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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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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34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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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2.0.0 PROV-104 부동산 소유권 확인 budongsan-soyugwon-hwagin
확인의 소 물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확인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
LAW:민법:186
LAW:민법:187
LAW:민법:211
PREC:2016다24514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원고 공유지분의 확인
LAW:민법:262
PREC:94다35008
PREC:95다2284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
LAW:부동산등기법:65
PREC:2002다33601
PREC:2009다4863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
LAW:민법:404
LAW:공간정보법:87
PREC:2018다24224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
LAW:민법:211
PREC:2012다87898
true
독립 없음
kind basis period
없음 원칙적으로 기간제한 없음(민법 제162조 제2항). 예외적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 원칙적으로 기간제한 없음.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에 한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10년(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이 출소기간으로 적용되고, 도과 시 소각하한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0.3
0.4
1 원칙 1
1 원칙 2
1 원칙 3
1 원칙 5
1 원칙 6
1 원칙 7
2
3.3
4
5
6
7
8
9
10.1
10.2
10.3
10.4
11.1
11.2
11.3
11.5
11.6
12.3
13.1
13.2
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동산소유권확인_1.md gpt
PROV-050
PROV-066
PROV-071
PROV-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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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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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108
PROV-109
PROV-119
PROV-121
PROV-129
PROV-130
2026-09-01 QUALIFIED v1 sha256:7182c2692ca4a679b543923aaa22c77d7ce6699e2ad89564e66e04713a9abaca

요건사실론: 부동산 소유권 확인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첫머리의 front matter 블록이다.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확정 결과이고, 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 결과이며,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열거한 사건종류의 ID다. verification_status와 content_hash는 문서 전체의 검증이 끝난 뒤 확정한다. 3라운드의 검증을 마친 시점에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이고, 그 근거와 남은 미해결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에 대한 sha256이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이 사건의 재판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기판력으로 확정할 뿐이고, 급부를 명하거나 법률관계를 새로 발생·변경·소멸시키지 않는다. 소송 대분류인 확인의 소와 재판모델이 일치하므로 둘 사이의 괴리는 없다.

이 확정이 문서 전체에 미치는 결과는 셋이다.

  1.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중심축은 §3.2(확인의 이익)이고, 확인의 이익은 본안의 소유권 존부보다 먼저 심사된다(규칙문서 1 원칙 2).
  2.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치고 집행력도 형성력도 없다. 확인 주문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규칙문서 1 원칙 7).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의사진술 의제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다시 다룬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급부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축으로 구성한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나뉘지 않고 단일 단계다.

1.1 청구경로 목록

확인의 소에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 표의 청구권 명칭 열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명칭이고, 경로를 가르는 축은 소유권의 취득원인이 아니라 확인대상 법률관계와 당사자 구조다. 소유권확인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매매·상속·시효취득 같은 취득원인별로 경로를 나누면 하나의 소송물이 인위적으로 분해된다. 취득원인의 분기는 경로가 아니라 §4.2(요건별 상술)의 증명 실무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 안에서 다룬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 민법 제186조·제187조·제211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등기명의인·대장명의자 등 원고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툰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의 존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목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P2 원고 공유지분의 확인 민법 제262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목적물이 공유이고 원고에게 귀속하는 지분의 존부 또는 비율만이 다투어진다 목적 부동산 중 특정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의 존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목적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P3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미등기 토지이고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그를 특정할 수 없거나 대장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고, 또는 국가가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한다 목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의 존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목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P4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 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권 확인을 대위행사한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의 존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목적 부동산이 소외 채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P5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 민법 제211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의 존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목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이 대응한다. P5는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예외 경로이며, 그 안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소유권 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이고, 상세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1.2 경로 관계

축 값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path_relation = 독립인 이유. 확인의 소에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없으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섯 경로는 확인대상 법률관계(원고의 소유권 / 원고의 지분 / 채무자의 소유권 /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 또는 당사자 구조를 각기 달리하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이 없다. 따라서 경합·택일이 아니라 독립이다.

joinder_mode = 없음인 이유. 경로 사이에 병합을 구성할 실익이 없다.

  • P1과 P2 — 양적 포함관계이지 별개 청구의 병합이 아니다.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예비적 병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
  • P1과 P3 — 피고가 다르고 사실관계상 양립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 반대로 대장 등록명의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P1의 피고를 세울 수 없다. 예비적으로 병합하여도 예비적 청구가 함께 각하되므로 병합의 실익이 없다.
  • P1과 P5 — 배타적이다. 원고가 자기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두 경로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세우는 구성은 예비적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스스로 부정한다.
  • P4 — 당사자 구조가 다른 제3자 소송담당이다. 채무자의 소유권 확인과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하는 전형이 있으나, 그 병합은 이 사건종류 내부의 병합이 아니라 이행의 소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건종류와의 병합이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말소등기청구나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구하는 병합, 주위적으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구성(규칙문서 11.5)도 모두 사건종류를 달리하는 청구와의 병합이므로 joinder_mode의 값에 반영하지 않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부동산이나 소유권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확인대상 법률관계와 구제수단의 직접성이다. 원고가 현재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등기청구권만 가지는 사안, 그리고 확인이 아니라 이행이나 형성으로 불안이 제거되는 사안은 모두 다른 사건종류에 속한다.

인접 사건종류 ID 사건종류 이 문서와의 경계
PROV-07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 전에는 현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시효완성자의 정로는 이전등기청구다
PROV-066 계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등기 전 매수인·수증자가 가지는 것은 이전등기청구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다
PROV-080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인무효 등기가 현존하여 그 말소로 불안이 제거되면 말소등기청구가 직접 수단이다. 다만 말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지 않으므로 그 뒤의 소유권확인이 봉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PROV-081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위와 같다. 미등기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가 있으면 그 말소가 직접 수단이다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이 목적이면 이전등기청구가 직접 수단이다. 확인청구를 병합하려면 그것이 독립하여 필요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규칙문서 1 원칙 3). 이 청구와 말소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여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에 미치나(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그 기판력이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별개다
PROV-07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신탁자가 언제나 현재 소유자가 되지는 않는다. 소유권의 현재 귀속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인이 아니라 등기청구·부당이득 계열로 간다
PROV-078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위의 목적이 등기의 이행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P4는 대위의 목적이 확인인 경우에 한한다
PROV-129 경계확정 청구 지적공부상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 간 경계선의 확정을 구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 구별된다. 처분권주의가 배제되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므로, 소송 도중에 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이 점이 당사자의 다툼이 소멸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 소유권확인과 갈린다. 반대로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은 경계확정의 소가 아니라 소유권확인의 소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PROV-130 공유물분할 청구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다. P2는 지분의 존부·비율을 확인할 뿐 분할을 명하지 않는다
PROV-050 재산상속회복 청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적용된다. 그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도과 시 소가 각하되므로, 소유권확인의 형식을 택하여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상세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PROV-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확인대상이 소유권이 아니라 유치권이다
PROV-106 · PROV-108 입목 소유권 / 불상·신탁·차등차 등 소유권 확인 확인대상 물건이 부동산이 아니거나 특별법상 별개의 공시체계에 따르는 경우다
PROV-121 공탁금출급청구권 보상금·공탁금의 귀속이 실제 분쟁이면 출급청구권 확인이 직접 수단이다(규칙문서 11.6)
PROV-119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매수인의 지위·사용수익권의 확인은 소유권확인과 별개의 확인대상이다(규칙문서 A-6)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부동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확인. 동산 점유자의 권리 적법추정(민법 제200조)은 부동산 물권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서는 등기에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이 문서의 추정 논의는 전부 부동산 등기와 대장을 전제로 한다.
  2. 등기 전 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만이 곧바로 소유권을 발생시켜 확인청구의 취득원인이 된다. 이 구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에서 다시 세운다.
  3. 과거의 소유권 상태만의 확인.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다수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특별한 경우만 예외로 검토한다(규칙문서 B-3).
  4. 사실 자체의 확인.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사실의 확인에 쓸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는 별개의 사건종류이고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허용된 예가 있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그 취급은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5. 행정청의 처분·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이나 등록 거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민사확인의 소가 아니라 행정쟁송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정정 절차에 따른다.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별개의 이행의 소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6. 상속재산 자체의 확인. 특정 부동산이 분할 대상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유형(규칙문서 A-4)은 실질이 분할 대상의 확정이어서 상속 계열 사건종류에 속할 여지가 있다. UNKNOWN — 이 유형의 leaf 귀속을 확정할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7.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소유권확인의 주문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확인의 소에서 소송물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자체이므로,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존부다. 소송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①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 ② 소유권이 귀속한다고 주장되는 주체, ③ 확인을 구하는 권리의 종류와 범위(전부인지 지분인지) 세 가지이며, 취득원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취득원인은 소유권의 존부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매매·상속·원시취득·등기부취득시효 중 어느 것을 주장하든 소송물은 하나이고, 변론 중에 취득원인을 바꾸거나 추가하여도 청구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점은 등기원인별로 소송물이 갈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정반대이고, 무효사유가 여럿이어도 하나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와는 결과적으로 같은 구조다. 경로를 취득원인으로 나누지 않고 확인대상과 당사자 구조로 나눈 §1.1(청구경로 목록)의 편성은 이 식별기준의 귀결이다.

    P2(원고 공유지분의 확인)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의 범위가 지분으로 한정된 것이고, P4(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는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채무자인 것이며,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는 귀속주체가 피고이고 확인의 방향이 부존재인 것이다. 세 경우 모두 위 ①~③ 중 어느 요소가 달라졌으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 판례 근거 — 취득원인이 공격방법에 불과하다는 명제의 직접 근거는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이다.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 미친다고 한다. 확인원인이 소송물을 가르지 못하고 기판력의 차단을 받는 공격방법에 그친다는 뜻이다. 같은 구조는 말소등기청구에서도 확인된다.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무권대리·불공정한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 어느 것을 들어도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소유권확인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이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여전히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에서 확인된다. 소송물의 양적 가분성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이 전부 확인 청구에 지분 확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데에서 드러난다. 기판력의 시적 한계는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이 다룬다.

    환지처분이 있은 경우.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옮겨지므로,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 새로운 환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이다.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 구속되어 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판결). 환지 전후로 청구취지의 표시가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판시도 위 소송물 식별기준의 귀결이다.

  •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변론종결 당시 소유권이 주문에 표시된 주체에게 귀속하는지의 판단뿐이다. 취득원인에 관한 판단, 등기의 유·무효에 관한 판단, 점유의 성질에 관한 판단은 모두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없다.

    시적 범위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취득원인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차단되지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유는 차단되지 않는다.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취득은 분할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인 주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라는 문구를 넣는 실무는 이 상대효를 주문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P4(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나(같은 조 제3항), 그 효력은 무조건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한다.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하였으면 패소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고지의 실익은 이 한정에서 나온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기판력의 작용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판결효과 전반의 다섯 축은 §9.1(판결효과)에서 다룬다.

  • 소변경 요부 — 취득원인의 변경·추가는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청구의 변경이 아니고 서면 신청도 요하지 않는다. 확인의 범위를 전부에서 지분으로 줄이는 경우에도, 전부 확인 청구에 인정되는 지분에 관한 확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아도 일부 승소 판결이 가능하다.

    반면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을 바꾸는 것, 확인대상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원고에서 채무자 또는 피고로 바꾸는 것(P1과 P4·P5 사이의 이동), 확인청구를 말소등기청구나 이전등기청구로 바꾸는 것은 모두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청구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요건 조합은 요건 ID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모든 경로에서 값이 같다.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04-4-01 + R-PROV104-4-02 + R-PROV104-4-03 (P1) 원고 단독소유의 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10.1
위 셋 + R-PROV104-5-01 (P2) 원고 공유지분의 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10.3
위 셋 중 일부만 인정되어 지분에 그치는 경우 일부인용 — 인정되는 지분의 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10.3
위 셋 + R-PROV104-5-02 + R-PROV104-5-03 (P3의 2-가, 미등기 + 대장 흠결을 근거로 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의 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10.1
위 셋 + R-PROV104-5-04 (P3의 2-나, 국가의 계속적 국가소유 주장을 근거로 하는 경우. 미등기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R-PROV104-5-02가 들어가지 않는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의 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10.1
위 셋 + R-PROV104-5-05 + R-PROV104-5-06 + R-PROV104-5-07 (P4) 채무자 소유의 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10.1
위 셋 + R-PROV104-5-08 (P5) 피고 소유권 부존재의 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10.1
목적 부동산이 여럿이거나 피고가 여럿인 경우 항을 나누어 각 확인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10.2, 10.4
R-PROV104-4-01 또는 R-PROV104-4-03이 흠결된 경우 소각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해당 없음 — 각하 주문에는 대응하는 문형 절이 없다
R-PROV104-4-02가 흠결된 경우 청구기각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해당 없음 — 기각 주문에는 대응하는 문형 절이 없다

세 번째 행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전부 소유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전부를 기각하지 않고 그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아도 같다.

어느 경우에도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규칙문서 13.2), 소송비용의 부담을 따로 정한다(규칙문서 13.1, 민사소송법 제98조).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확인 주문의 형식. 주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넣어 기판력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점을 드러낸다. "피고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라"와 같은 명령형은 쓸 수 없다(규칙문서 10.1). 확인의 대상은 소유권의 귀속이고 취득원인이 아니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처럼 원인을 주문에 넣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반대급부와 교환할 급부의무가 없어 상환이행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급부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를 위하여 원칙만 남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까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이 판정은 병합된 급부청구의 사건종류가 하고, 이 문서의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는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해당 없음 — 확인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은(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규정이다. 확인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문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단독 신청 절차를 밟는다.

구제의 한계. 확인판결의 한계는 셋이다. 첫째, 판결만으로는 등기가 이전되거나 말소되지 않는다. 원인무효 등기를 제거하려면 말소등기청구를,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려면 이전등기청구를 따로 하여야 한다. 둘째,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목적물의 인도나 방해의 제거를 얻으려면 급부청구를 병합하여야 한다. 셋째,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의 주문은 피고의 소유권 부존재만 확정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뒤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판결의 기판력을 원용할 수 없다.

일부인용 주문의 범위. 다투어지는 범위가 목적물의 일부이거나 특정 지분에 그치면 그 범위에서만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주문도 그 범위로 한정한다. 다투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하는 주문은 그 부분이 각하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확인의 소이므로 이 절의 중심은 §3.2(확인의 이익)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의 표시정정·경정, 상속인으로의 수계. 사실심 변론종결 전)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인정되므로 §3.2(확인의 이익)와 사실상 겹친다. 이행의 소에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인 것(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과 구조가 다르지 않다. 원고가 실제로 소유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로서 R-PROV104-4-02가 담당하고, 원고적격은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원고가 제거하여야 할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가지는지의 문제다. 두 층을 섞으면 소송요건 심사가 본안 선취가 된다.

제3자 소송담당(P4).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민법 제404조 제1항), 원고적격은 소송담당의 문제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당사자적격의 층에 있고,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는 본안의 층에 있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각하이고, 채무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이다. 채권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대위의 대상과 목적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피고적격. 원고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이를 다투는 자만이 피고가 된다. 단순한 사실 확인자나 과거의 거래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다(규칙문서 1 원칙 5). 대한민국은 모든 미등기 부동산의 보편적 피고가 아니며, 국가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 국면은 P3(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로 한정된다.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중복등기에서 선등기 명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경우에 그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은 모두 배척된다. 다만 실무는 이들을 피고적격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의 흠결로 다루므로 상세한 판정은 §3.2(확인의 이익)에 둔다.

공유(P2).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고, 아무런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같은 판결은 나아가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의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목적물이 공유인 경우 P1(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고,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단독으로 확인을 구할 수 있다(P2).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아니다. 공유물분할의 소가 공유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것과 달리, 자기 지분의 확인은 지분권자 각자가 단독으로 제기한다.

피고의 사망.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할 수 없다. 상속인을 확정하여 각 상속지분과 다툼의 범위를 대응시키고, 상속인이 불명하거나 부재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거친다(규칙문서 D-4).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흠결 자체는 보정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의 변경으로 이행의 소로 전환하는 길만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인의 이익은 본안의 소유권 존부보다 먼저 심사한다(규칙문서 1 원칙 2).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많은 소가 이 관문에서 걸러지므로, 아래 세 요소를 각각 사실 층위로 내려 검토한다. 세 요소를 충족하는 사실은 R-PROV104-4-03의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확인의 이익 제1요소 — 대상적격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과거의 소유권 상태만을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다수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검토한다(규칙문서 B-3).

사실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별개의 사건종류이며 이 문서의 확인대상과 무관하다.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 귀속에 개인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합이 아니라 분쟁의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상 소유권의 확인 또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본 예가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이 예외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뒤에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대상의 특정도 대상적격의 일부다.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도 감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이 요건은 R-PROV104-4-01로 세운다.

확인의 이익 제2요소 — 방법선택의 적절성

확인판결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규칙문서 1 원칙 3).

다만 이 명제를 무조건의 배제규칙으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따라서 이행청구가 병존한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청구를 각하할 수 없고, 이행청구가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불안을 전부 제거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유형 판정 근거
제3자 명의의 보존·이전등기가 있고 대장에도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의 국가 상대 확인 부정.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말소 또는 확인을 구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중복등기에서 선등기 명의자의 국가 상대 확인 부정. 후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
등기부상 명의인 기재가 실제와 다르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로 족하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하는 확인 부정. 확인판결을 받아도 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확인 부정. 건축물관리대장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여서 국가는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대장 명의인 표시란에 주소·인적사항 기재가 없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의 대위 확인 부정. 확정판결을 받아도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확인 부정. 오히려 국가에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지위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확인 원칙적 부정. 다만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긍정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와 병행하는 소유권확인 긍정. 소유권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말소등기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된 뒤의 소유권확인 긍정. 말소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대장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국가 상대 확인 긍정. 국가를 상대로 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미등기 토지 대장에 이전등록만 있고 최초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긍정.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장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의 대위 확인 긍정. 등록명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등록사항 정정을 대위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마지막 두 행은 인접한 사안이면서 결론이 갈린다. 주소 기재의 일부 누락은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고, 인적사항 기재가 아예 없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부정한다. 확정판결로 보존등기를 실제로 마칠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이 대비는 §11.3(오류 카탈로그)에 다시 둔다.

확인의 이익 제3요소 — 즉시확정의 이익

피고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어야 하고, 그 다툼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상속인들이 원고의 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가 아니고 소유를 다투지도 않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이유로 채권적 법률관계를 다투는 데 그치는 경우가 그 예다. 다툼의 범위가 목적물의 일부이거나 특정 지분에 그치면 그 범위에서만 확인의 이익이 있고, 다투어지지 않는 범위까지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규칙문서 B-1).

P3(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다음 세 요건으로 특수화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1. 토지가 미등기일 것
  2. 토지대장·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대장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가가 등기·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제1 요건(미등기)은 제2 요건의 전제이고, 제3 요건이 제1·제2와 별개의 독립 사유다. 판시의 문면이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이므로, 갈라지는 것은 「미등기 + 대장 흠결」이라는 한 묶음과 「국가의 소유 주장」이라는 다른 묶음이다. 제1과 제2를 택일적으로 읽으면 등기가 마쳐진 토지에서도 대장명의자를 알 수 없기만 하면 국가를 피고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제3자 명의 등기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및 중복등기 사안의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과 충돌한다. 다만 제3 요건은 등기가 존재하는 국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요지 가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확인 또는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 요지 나도 "그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국가가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국면을 명시적으로 예외로 유보한다. 제3 요건의 표준 판시 문언 자체가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이므로 이 요건은 오히려 등기·등록이 존재하는 국면을 전제한다. 따라서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국가가 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제3 요건에 미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근거가 이것이다. 국가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미등기 건물에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건축물대장의 존부와 보존등기 가능성을 별도로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대장의 건축주 표시는 소유권의 공시나 추정의 수단이 아니다(규칙문서 C-6).

본안과의 준별. 확인의 이익은 피고가 다투는지의 문제이고, 원고에게 실제로 소유권이 있는지는 본안이다. 확인의 이익 심사에서 소유권의 실체적 증명을 요구하면 심급 구조가 무너진다(규칙문서 14-2).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은 판례가 '제척기간'이라 부르나 그 성질은 제소기간이고(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다만 기산점과 도과 사실의 자료 제출은 피고가 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소유권확인 그 자체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소를 제기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출소기간이 없고, 확인청구권이라는 별개의 실체법상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제척기간도 없다. 소멸시효의 대상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므로(민법 제162조 제2항) 소유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는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제1항). 소유권확인이라는 형식을 취해도 마찬가지이므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실질적 국면은 이것 하나다.

그 기간의 성질은 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여 이 권리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은 이 기간을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한 뒤 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각하와 기각은 기판력의 범위와 재소 가능성을 달리하므로 이 구별을 흐리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 사건종류의 원칙이 기간제한 없음이고, 출소기간은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예외 국면에만 붙기 때문이다. 그 조건을 kind가 아니라 basis와 period에 적은 이유는, 기계층 소비자가 kind만 읽고 필터할 때 모든 부동산소유권확인 사건에 3년·10년이 걸린다고 오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골격 5.1 스키마에 조건부 기간을 표현할 필드(예: applies_when)를 신설하자는 제안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9번에 올렸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의 소유권확인에는 어떤 기간의 제한도 없다.

다만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증여 등이면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참칭상속인이 아니고, 적법한 공동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뒤 그중 1인이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데 대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국면 근거 기간 성질 효과
소유권확인 그 자체 민법 제162조 제2항 없음 해당 없음 —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없음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 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제소기간(출소기간).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소각하판결

취득시효의 20년·10년(민법 제245조)은 여기의 기간제한이 아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아니라 소유권 발생의 요건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취득원인으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관할의 기초사실은 원고, 중복소송·기판력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해소되므로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보정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도 병존한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며(같은 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은 각하사유가 아니다.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판단 기준은 소송물의 동일성이므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가 계속 중이더라도 소유권확인의 소는 소송물을 달리하여 중복이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반대로 취득원인만 달리 주장하는 소유권확인의 후소는 소송물이 같으므로 중복이다. 이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식별기준을 그대로 쓴다.

기판력.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기판력이 미치는 후소, 곧 같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나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루는 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은 전소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 구속된다. 시적 한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변론종결 후에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유는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말소등기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소유권확인이 차단되지 않고, 그 제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 존부 판단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사실상의 기속력이 인정되나, 이는 기판력이 아니라 자유심증의 문제이므로 §8(증거계획)에서 다룬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의 형식적 흠결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하는 보정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절차도 불복방법도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목적물의 특정. 청구취지는 목적물과 지분을 등기가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규칙문서 1 원칙 6).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은 소재·구조·면적을 별지 목록에 적고, 토지의 일부에 관한 확인은 도면으로 부분을 표시한다. 특정의 흠은 우선 재판장의 보정명령 대상이나, 보정되지 않아 대상 자체가 확정되지 않으면 소송요건의 흠결이 되어 소각하판결로 간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주문 형식. 확인의 소이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라"와 같은 명령형 문안을 쓸 수 없다(규칙문서 10.1). 확인항과 등기절차 이행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규칙문서 13.2). 소송비용의 부담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문형 자체는 §10.4(청구취지)에서 다룬다.

UNVERIFIED — 확인의 소의 소가 산정방법과 인지액의 근거 규정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급부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축으로 구성한다. 다섯 경로가 확인대상과 당사자 구조를 달리함에도 아래 세 요건은 모든 경로에 공통한다.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은 요건 자체가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내용이며, 그 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로 전개한다.

혼합 경로 구성의 취급. 이 사건종류는 적극적 확인 경로(P1P4)와 부존재확인 경로(P5)가 한 사건종류 안에 섞여 있다. 그러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표제는 부존재확인형의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로 치환하지 않고 확인의 소 공통 요건으로 유지하고, 부존재확인형 특유의 구성은 P5 블록 내부에서만 적용한다. 그 결과 아래 세 요건 중 R-PROV104-4-01과 R-PROV104-4-03은 다섯 경로 모두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이지만, R-PROV104-4-02는 P1P4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고 P5에서는 원고가 부정하는 대상, 곧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로 읽는다. P5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의 목록은 5.P5.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에 따로 세웠고, R-PROV104-4-02의 부담 주체가 P5에서 피고로 바뀌는 것은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04-4-01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이 등기기록 또는 대장의 표시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도록 특정된 사실
R-PROV104-4-02  확인의 대상인 소유권을 그 귀속주체가 취득한 사실
R-PROV104-4-03  확인의 대상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현존하는 다툼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104-4-01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이 등기기록 또는 대장의 표시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도록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제65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으로, 건물은 소재·지번·구조·용도·면적으로 특정한다. 토지의 일부에 관한 확인은 도면으로 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확인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등기가 가능한 정도의 특정이 필요하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도 감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확인의 대상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대상의 특정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4-4-02, R-PROV104-4-03) — 특정된 목적물이 소유권 취득의 대상과 일치하여야 하고, 다툼의 범위도 이 특정을 전제로 정해진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측량감정. 합병·분할·환지·등록전환의 연혁이 있으면 각 단계를 추적하여 현재 표시와 연결한다. 합병이나 분할로 지적공부상 표시가 달라져도 토지 자체가 소멸하거나 권리관계가 변동하지는 않으므로, 자기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한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은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지, 구분건물이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소재·지번·지목·면적의 누락, 토지 일부에 관한 도면 표시의 누락, 미완성 건축물이나 구분건물의 독립성 미확정, 여러 부동산을 하나의 항으로 뭉뚱그려 "각 확인한다"의 대상을 불명확하게 두는 것. 특정되지 않으면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치고, 그래도 확정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로 간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65, PREC:2010다87641, BOOK:RF13:318-328

R-PROV104-4-02 확인의 대상인 소유권을 그 귀속주체가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다만 P1~P4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고,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로 치환하여 읽는다(5.P5.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참조)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제187조·제211조·제245조 제1항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귀속주체가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의 주장·증명으로 족하다. 변론종결 당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권리멸각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판단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것과 원고의 증명대상이 변론종결시의 소유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증명의 길은 두 갈래다. 첫째, 소유권등기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방법.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 사실의 주장·증명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둘째, 등기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없으면 구체적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방법. 건물의 원시취득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사실, 토지의 원시취득은 사정받은 사실이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민법 제187조의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은 그 구체적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원인 사실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 사실에 더하여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인의 신분관계를 주장·증명하고, 단독소유나 법정상속분을 넘는 지분을 주장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더한다.

    취득의 원인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이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이고, 그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R-PROV104-4-03)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 P4(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에서는 귀속주체가 채무자이지만 주장·증명은 원고인 채권자가 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깨뜨릴 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이동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이와 달리 토지대장·임야대장 기재사항의 진실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일 뿐이고 부동산등기부처럼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추정력이 아니다. 두 층위를 혼동하면 증명책임 배분이 통째로 어긋난다. 점유자의 권리 적법추정(민법 제200조)은 동산에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등기 사실의 주장·증명과 구체적 취득원인 사실의 주장·증명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타 요건 겸용(R-PROV104-4-01) — 취득의 대상이 특정된 목적물과 일치하여야 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서류·공사도급계약서·공사대금 지급자료,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경매의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지급자료.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사정받아 소유권을 확정한 것으로 추정되나(사실상 추정), 지적원도나 신고로 복구된 임야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사정 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법관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히 증명하여야 한다.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 존부 판단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사실상의 기속력이 인정된다(§8(증거계획) 참조).

  • 흠결 빈발점: 가장 흔한 흠결은 중간에 끼인 제3자 명의 등기를 건너뛰는 것이다. 원고의 과거 소유와 피고 명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시점에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제3자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부터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완전히 주장·증명한 것이 된다.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만 주장하고 중간 등기를 다루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그 밖에 원인행위만 주장하고 등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원인을 빠뜨리고 상속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잦다.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187, LAW:민법:200, LAW:민법:211, LAW:민법:245-1, PREC:91다5716, PREC:2006다30921, BOOK:RF13:300-318, BOOK:RF13:329-340

R-PROV104-4-03 확인의 대상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현존하는 다툼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언제, 어떤 등기·문서·행위로 소유권을 다투었는지, 그 주장이 확인대상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지, 다툼의 범위가 목적물의 전부인지 일부 또는 특정 지분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분쟁이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진술로는 부족하다.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은, 말소등기·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이전등기·철거·인도 등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가 불안을 전부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가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③ 피고가 확인대상 소유권을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거나 다른 소송에서 이를 다툰 사실, ④ 목적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그를 특정할 수 없는 사실, ⑤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 ⑥ 국가가 등기·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사실, ⑦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는 사실, ⑧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권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실. ①③은 모든 경로에 공통되고, ④⑥은 P3, ⑦은 P5, ⑧은 P4의 표지사실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장 등본, 폐쇄등기부(중복등기 확인), 피고가 보낸 내용증명·답변서·준비서면, 건축물대장의 생성 여부에 관한 조회 회신, 국가의 재산관리 문서와 점유·사용 자료. 다투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각하되므로, 소 제기 전에 피고가 실제로 다투는 범위를 문서로 확정해 두는 것이 실무의 요체다. 다툼의 범위가 일부이면 그 범위로 청구를 좁힌다.
  • 흠결 빈발점: ①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것, ②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가 불안을 전부 제거하는데도 확인청구만 구성하는 것, ③ 반대로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여 병합할 수 있는 확인청구를 포기하는 것, ④ 미등기라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지정하는 것, ⑤ 미등기 토지의 국가 상대 법리를 미등기 건물에 그대로 옮기는 것, ⑥ 확인판결을 받아도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대장이 없어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사안에서 보존등기를 목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 부정례와 긍정례의 대조는 §3.2(확인의 이익)의 표에 있다.
  • 권위 ID: PREC:2016다245142, PREC:2002다33601, PREC:2015다230815, PREC:2009다93428, PREC:2020다300893, PREC:2018다242246, PREC:2010다45944, PREC:2009다48633, PREC:94다39123, PREC:93다37298, PREC:2008다13432, PREC:2002다23451, PREC:2012다87898, PREC:94다35008, BOOK:RF13:318-328

4.3 서술 순서

이 사건종류의 청구원인사실은 ① 확인대상 소유권의 취득 사실과 ② 확인의 이익의 존재 사실 두 가지이고, 목적물의 특정은 그 둘의 전제다. 문서상의 배열은 이 논리적 전제 관계를 따라 R-PROV104-4-01 → R-PROV104-4-02 → R-PROV104-4-03 순으로 두었다.

심리의 순서는 이와 다르다. 확인의 이익은 본안보다 먼저 심사되므로(규칙문서 1 원칙 2) 실제 판단은 R-PROV104-4-01 → R-PROV104-4-03 → R-PROV104-4-02 순으로 진행된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대상이 없고,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소유권의 존부에 나아가지 않는다.

시간적 순서로는 취득 시점 → 그 후의 등기·대장 변동 → 피고의 다툼이 발생한 시점 → 소 제기의 흐름이 된다. 소장의 청구원인을 실제로 서술하는 순서는 이 문서의 절 순서와 같지 않으며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따로 정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소유권확인의 주문에는 원본·이자·지연손해금이 없어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철거·인도·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금전 또는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지연손해금과 이율은 그 병합된 청구의 사건종류가 규율하며, 이 문서의 구간표에 흡수하지 않는다(규칙문서 12.3).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으므로(규칙문서 13.2) 가집행에 따르는 부대적 급부도 발생하지 않는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가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을 둔다. 각 블록의 표지사실은 그 경로에 들어갈지를 가르는 진입 조건이고, 추가 요건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만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경로마다 다시 쓰지 않으며,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옮겨 적지도 않는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소유권의 취득원인이 아니라 확인대상 법률관계와 당사자 구조다(§1.1(청구경로 목록) 참조). 매매·상속·원시취득·등기부취득시효 같은 취득원인의 차이는 R-PROV104-4-02의 증명방법이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아래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실무 항에서 다루고, 별도의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5.P1 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 확인대상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원고 자신인 사실.
  2.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그 소유권을 다투는 사실. 전형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 미등기 부동산에서 피고가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다.
  3.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가 아니거나, 미등기라도 대장 등록명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 사실.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P3(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로 넘어간다(규칙문서 6의 C-1·C-2·C-5).

취득원인별 실무. 원고가 R-PROV104-4-02를 증명하는 경로는 사안마다 다르나, 어느 것을 택하여도 소송물은 하나다.

취득 유형 증명의 축 주의점
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 사실 등기 사실만으로 적법한 절차·원인에 의한 취득이 추정되므로 취득원인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시취득(건물)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사실 도급계약에서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한다.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인수하여 완공한 경우에는 중단 시점에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구조를 갖추었는지로 원시취득자가 갈린다
원시취득(토지) 사정받은 사실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법관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히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187조의 취득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구체적 취득원인 사실 등기 없이 취득하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부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과실 없이 점유한 사실 등기가 이미 있으므로 완성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로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시효취득 유형이다(민법 제245조 제2항)
점유취득시효 — 이 경로에 들어오지 못한다.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하여야 취득하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정로는 이전등기청구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5.P1.2 추가 요건사실

해당 없음 — 이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만으로 완성되고 더해지는 요건이 없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이 경로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네 경로가 그 위에 요건을 더하는 구조다.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 전용의 항변은 없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이 그대로 작동한다. 다만 빈도와 무게가 다르다. 원고가 등기 사실로 소유를 증명하면 피고의 방어선은 거의 전부 6.1.1(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로 모이고, 원고가 등기 없이 원시취득이나 상속을 주장하면 6.2.1(소유권 상실 항변)과 6.2.3(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이 전면에 나온다.

피고가 자기 명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다. 그것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기본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다(규칙문서 10.1). 피고가 여럿이고 다투는 범위가 서로 다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누고(규칙문서 10.2), 목적 부동산이 여럿이면 목록 번호별로 항을 나누어 "각 확인한다"로 맺는다(규칙문서 10.4). "피고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라"와 같은 명령형은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5.P2 원고 공유지분의 확인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 목적 부동산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사실.
  2. 확인대상 소유권이 그 목적물 전부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하는 특정 지분인 사실.
  3. 피고가 다투는 대상이 원고 지분의 존부 또는 비율인 사실. 원고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같은 판결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의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므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지분에 관한 이 경로뿐이고 P1(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이 아니다(§3.1(당사자적격) 참조).

공유물분할과 혼동하지 않는다. 이 경로는 지분의 존부와 비율을 확정할 뿐 공유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도 아니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04-5-01 원고에게 귀속하는 공유지분의 비율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모와 분자를 갖춘 분수로 특정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면 피상속인의 사망과 공동상속인의 범위, 각자의 법정상속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분관계를 함께 적어 비율이 계산으로 확정되도록 한다.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을 주장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지분의 양수 등 그 비율을 발생시킨 사실을 적는다. "일부 지분"이나 "상당 지분" 같은 표현으로는 주문을 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지분의 취득원인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린다. ① 공동매수·공동양수 등으로 공유가 성립하였는데 지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불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균등 추정이 작동하므로, 원고는 공유관계의 성립과 공유자의 수를 증명하면 되고 균등과 다른 비율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근거사실을 증명한다. ② 상속으로 인한 공유에서는 각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민법 제1006조·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확정되므로 균등 추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공동상속인의 범위·순위·배우자 여부 등 신분관계 사실을 증명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는 추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관계 사실의 증명 문제다.

  • 추정·전환: 조건부 — 비율이 불명한 공유는 법률상 추정(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균등추정), 상속으로 인한 공유는 추정 없음(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확정)

    ① 공동매수·공동양수 등으로 공유가 성립하였으나 지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불명한 경우에만 민법 제262조 제2항의 지분 균등 추정이 적용되고, 이를 깨뜨릴 책임은 균등과 다른 비율을 주장하는 자에게 이동한다. ② 상속으로 인한 공유에서는 각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민법 제1006조·제1009조의 법정상속분(배우자 5할 가산 등)으로 법률상 확정되므로 균등 추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민법 제262조 제2항은 비율이 불명한 경우의 보충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지분 비율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실질은 대부분 ②이므로, ①의 균등 추정을 지분 확인의 일반 규칙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4-4-02) — 지분의 비율은 그 지분을 발생시킨 취득원인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취득 사실의 증명이 곧 비율의 증명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 기재, 공유물의 취득 경위를 보여주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분담 자료,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 양도의 등기원인증서. 지분 비율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실질은 대부분 상속분 계산이므로, 대습상속·기여분·특별수익의 주장이 나오면 그 판단이 지분 비율의 선결문제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전부 소유의 확인을 구하면서 지분 확인의 예비적 취지를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 것. 이 경우에도 전부 확인 청구에는 인정되는 지분에 관한 확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②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확인을 구하여 그 부분이 각하되는 것. ③ 지분을 백분율로만 적어 등기할 수 없는 형태로 두는 것.

  •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1006, LAW:민법:1009, PREC:95다22849, PREC:94다35008, BOOK:RF13:318-328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원고 지분의 비율이 주장과 다르다는 피고의 주장은 성질이 둘로 갈린다. 원고가 주장하는 비율 자체를 다투기만 하는 것은 부인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적은 비율이 성립하였다는 별개 사실(공유자 사이의 지분 약정,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을 들어 원고 지분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R-PROV104-5-01을 대상으로 하는 항변이고, 그 요건사실과 효과는 6.1.3(지분 비율 감축 항변)에 세웠다. 증명책임의 근거는 계열마다 다르다. 공동매수 등으로 비율이 불명한 공유에서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균등 추정을 깨뜨리는 주장이어서 피고가 부담하고, 상속으로 인한 공유에서는 균등 추정이 개입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별개 사실의 주장이어서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가 양도·처분하였다는 주장은 이미 취득한 지분의 상실사유이므로 6.1.3이 아니라 6.2.1(소유권 상실 항변)로 일원화하였고, 그 효과는 청구의 전부 기각이 아니라 남은 지분에 대한 일부인용이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원고가 여럿이면 각 원고의 지분을 나누어 적고 "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맺는다(규칙문서 10.3). 전부 확인을 구한 청구에서 지분만 인정되면 그 지분에 관한 일부인용 주문이 된다(§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참조).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5.P3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 확인의 대상이 토지인 사실. 미등기 건물에는 이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여서 국가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받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확인판결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하는 확인청구가 실효성이 없어 각하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건축허가대장의 건축주 표시는 소유권의 공시수단이 아니다(규칙문서 6의 C-6).
  2. 아래 2-가 또는 2-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둘은 서로 독립한 진입 사유이고, 미등기 요건은 2-가에만 걸린다.
    • 2-가(대장 흠결 경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R-PROV104-5-02), 대장의 상태가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R-PROV104-5-03) — 등록명의자가 없는 경우,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나(국가의 계속적 국가소유 주장 경로). 국가가 등기명의자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실(R-PROV104-5-04). 이 경로에서는 미등기가 요건이 아니다. 표준 판시 문언 자체가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이므로 이 사유는 오히려 등기·등록이 존재하는 국면을 전제한다.

2-가와 2-나는 택일 관계다. 2-가에 해당하지 않아도 2-나에 해당하면 이 경로가 열리고, 반대도 같다.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국가가 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과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이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각각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국가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 아래에서다. 따라서 이 경로가 닫히고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는 P1으로 가는 것은 제3자 명의 등기가 있고 국가가 국가 소유를 주장하지도 않는 경우에 한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04-5-02 확인의 대상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중 2-가(대장 흠결 경로)에 한한다. 2-나(국가의 계속적 국가소유 주장 경로)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5.P3.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참조)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등기사항증명서의 부존재로 특정한다. 폐쇄등기부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 중복등기가 존재하는지까지 확인하여 미등기라는 진술이 등기기록 전체에 대하여 성립함을 밝힌다. 확인의 대상이 건물이면 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나, 자료의 제출은 원고가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필수 동반(R-PROV104-5-03) — 이 요건은 대장 흠결 경로에서 R-PROV104-5-03과 언제나 함께 요구되고, 단독으로는 이 경로를 열지 못한다. 타 요건 겸용(R-PROV104-4-03) — 이 사실은 확인의 이익을 이루는 평가근거사실 ④의 일부이기도 하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능 확인서, 폐쇄등기부 조회 결과, 등기전산정보자료 조회 회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면 특정 가능성을 함께 증명하여야 하므로 측량감정을 병행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데도 대장만 보고 미등기라고 단정하는 것, ② 중복등기 사안에서 선등기 명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 ③ 미등기 건물에 이 요건을 옮겨 쓰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65, PREC:2002다33601, PREC:93다37298, PREC:2009다93428, BOOK:RF13:318-328

R-PROV104-5-0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제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7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대장의 소유자란이 비어 있는지, 성명은 있으나 주소·인적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일부가 누락되어 동일인을 가려낼 수 없는지, 이전등록만 있고 최초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지, 대장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된 것이어서 권리추정력이 없는지를 대장의 기재 그대로 인용하여 특정한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대장이 부실하다"는 정도의 진술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국가가 대장 기재를 들어 등록명의자가 특정된다고 다투면 그 사실 자체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인정되는 것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의 사실상 추정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추정력이 아니며, 이 요건은 그 추정력의 유무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세 갈래 중 어느 하나로 족하고,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으면 R-PROV104-5-04로 넘어간다. 타 요건 겸용(R-PROV104-4-03).
  • 증명 실무: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과 그 연혁,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공부 복구 경위에 관한 지적소관청 회신,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관하여 대위 신청이 배제된다는 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을 함께 밝혀 정정 절차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보인다.
  • 흠결 빈발점: 가장 위험한 지점은 주소 기재의 일부 누락과 인적사항 기재의 전부 부존재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전자는 등록명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후자는 확정판결을 받아도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그 밖에 대장 명의인의 인격 동일성이 인정되어 표시경정등기로 해결되는 사안에서 확인을 구하는 것(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도 잦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65, LAW:공간정보법:84, LAW:공간정보법:87, PREC:2010다45944, PREC:2009다48633, PREC:2018다242246, PREC:2020다300893, PREC:2015다230815, BOOK:RF13:318-328

R-PROV104-5-04 국가가 등기명의자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의 소유를 주장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국가가 언제, 어떤 문서나 처분으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고 국가 소유를 주장하였는지를 특정한다. 국유재산 대장에의 등재, 변상금 부과, 국유재산 관리·처분 행위, 다른 소송에서의 주장 등이 그 자료가 된다. 국가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4-5-02 + R-PROV104-5-03의 묶음과 택일) — 대장의 상태 및 등기의 존부와 무관하게 이 사실만으로도 이 경로가 열린다. 즉 이 요건으로 진입할 때에는 R-PROV104-5-02(미등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타 요건 겸용(R-PROV104-4-03).
  • 증명 실무: 국유재산 관리 문서와 국유재산 대장 등본, 변상금 부과처분서, 국가의 점유·사용 자료, 국가가 당사자인 관련 소송의 준비서면과 판결문, 소 제기 전 국가에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
  • 흠결 빈발점: ① 국가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데도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피고로 지정하는 것, ②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을 국가 소유 주장으로 오인하는 것, ③ 반대로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안에서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 ③은 오히려 원고가 국가에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 권위 ID: PREC:2002다33601, PREC:94다39123, PREC:2008다13432, BOOK:RF13:318-328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국가의 방어는 본안이 아니라 확인의 이익을 겨눈다. 세 가지가 전형이다.

  1. 등기명의자 또는 특정 가능한 대장명의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 인정되면 R-PROV104-5-02 또는 R-PROV104-5-03이 충족되지 않아 소가 각하된다. 성질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국가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한다.
  2.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주장. 이 주장이 인정되면 원고는 국가에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여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같은 주장이 R-PROV104-5-04의 국가 소유 주장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과 짝을 이룬다.
  3. 국가 자신이 소유자라는 본안 주장. 이것은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다투는 것이므로 R-PROV104-4-02에 대한 부인이거나 6.1·6.2의 항변이다. 국가가 이 주장을 하면 R-PROV104-5-04는 오히려 충족된다.

1과 2는 소각하로, 3은 청구기각으로 이어진다. 두 층을 섞으면 심급 구조가 무너진다(§3.2(확인의 이익) 참조).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다(규칙문서 10.1). 확인판결을 받는 목적이 소유권보존등기이므로 목적물의 표시는 대장의 표시와 일치시키고, 대장과 지적도의 표시가 어긋나면 측량감정으로 확정한 표시를 별지에 적는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5.P4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 확인대상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인 사실.
  2.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확인청구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사실(민법 제404조 제1항).
  3. 대위의 목적이 확인인 사실. 대위의 목적이 등기의 이행이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4.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하고 특정 가능한 자연인 또는 법인인 사실.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각하로 간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요지 [1]).

원고적격은 소송담당의 문제이고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는 본안이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각하이고 채무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이 경로의 전형은 대장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없거나 불완전한 오래된 미등기 토지이므로, 채무자의 실존과 동일성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국면이 잦다. 표지사실 4를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04-5-05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할 채권을 가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내용을 특정하고, 그 채권의 상대방인 채무자가 실존하고 특정 가능한 자연인 또는 법인임을 함께 적는다.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피보전채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고 소가 각하되므로(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대장 명의인의 성명만 있고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는 오래된 미등기 토지에서는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구 호적자료로 채무자의 실존과 동일성을 먼저 확정한다. 이 경로에서 전형적인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며, 매매·증여·교환 등 그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와 이행기를 적는다. 매도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론,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의 매수인이 가지는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되어 매도인 측을 대위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채권의 발생을 인정하는 채무자의 서면,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피보전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면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시효 진행의 중단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을 적지 않고 "채권자"라고만 적는 것, ② 대위의 목적인 확인청구와 피보전채권 사이의 연결(보전의 필요성)을 적지 않는 것, ③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데도 대위를 유지하는 것, ④ 대장에 성명만 남아 있는 명의인을 채무자로 삼으면서 그 실존과 동일성을 확정하지 않는 것. ③과 ④는 모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므로 소각하로 간다.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8다242246, PREC:92다56575, PREC:2020다300893, BOOK:RF13:318-328

R-PROV104-5-06 채무자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원고가 그 채권의 실현에 필요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인판결을 받아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에 이어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로가 실제로 열린다는 점을 단계별로 적는다. 등록사항 정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정정 신청을 대위할 수 없다는 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을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4-5-03) — 대장의 상태가 어떤 갈래에 해당하는지가 곧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결정한다.
  • 증명 실무: 대장 등본과 그 소유자란의 기재 상태, 등기관 또는 지적소관청의 회신, 보존등기 신청이 반려된 경우의 반려결정서.
  • 흠결 빈발점: 대장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전혀 없어 확정판결을 받아도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사안에서 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확인판결은 채권 보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 권위 ID: LAW:민법:404,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65, LAW:공간정보법:87, PREC:2018다242246, PREC:2020다300893, BOOK:RF13:318-328

R-PROV104-5-07 채무자가 스스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확인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소극적 사실이므로, 최고를 하였는데도 응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을 들어 적는다. 채무자가 이미 같은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대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국가 또는 피고의 주장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무자에게 보낸 최고서와 그 도달 자료, 채무자의 주소 조회 결과, 관련 사건의 계속 여부에 관한 조회 회신.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중복소송 또는 대위요건 흠결로 각하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74다1664, BOOK:RF13:318-328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의 방어는 두 층으로 나뉜다. 당사자적격의 층에서는 피보전채권의 부존재·소멸(변제, 소멸시효 완성), 보전의 필요성 흠결, 채무자의 권리 행사가 주장되고, 인정되면 소각하로 간다. 본안의 층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이미 상실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것은 R-PROV104-4-02를 대상으로 하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또는 부인이며 인정되면 청구기각이다.

피고는 채무자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있으나, 원고 개인에 대한 피고 자신의 사유는 원용할 수 없다. 대위소송의 판결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로서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그 효력은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하면 패소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 여부를 반드시 함께 점검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소외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고, 확인대상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점이 다른 경로와 갈리는 지점이다. 원고를 소유자로 적으면 청구취지 자체가 대위의 구조와 어긋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5.P5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

5.P5.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이 경로는 부존재확인형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그대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로 읽지 않는다. 부담이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에 붙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 블록이 먼저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과 피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갈라 놓는다.

층위 요건 ID 이 경로에서의 읽기 부담 주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R-PROV104-4-01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도록 특정된 사실 원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R-PROV104-4-03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부존재확인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원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R-PROV104-5-08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불안이 제거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R-PROV104-4-02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원고가 부정하는 대상이다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멸각사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항변 요건사실 피고 주장 소유권의 원인무효·상실 등. 주체만 원고로 바꾸어 읽는다(5.P5.3(이 경로 고유의 항변) 참조) 원고

새로운 요건 ID를 이 블록에서 채번하지 않는다. 위 네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P5.2(추가 요건사실)에 이미 실재하는 것이고, 이 표는 그 부담을 경로 내부에서 재배치해 보이는 투영이다. 요건 ID를 새로 만들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 집합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ID 집합과 어긋난다.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1. 확인의 방향이 원고 소유권의 존재가 아니라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인 사실.
  2.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거나 자기 소유권의 확인만으로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사실.
  3. 그럼에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불안이 제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

이 경로는 원칙에 대한 예외다. 적극적으로 자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따라서 이 경로를 택하려면 P1이 왜 열리지 않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증명책임의 배치. 이 경로에서는 소유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므로 R-PROV104-4-02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아니라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 되고, 그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이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R-PROV104-4-01·R-PROV104-4-03·R-PROV104-5-08)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 층위별 배치는 5.P5.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의 표에 정리하였다. 부담이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에 붙는다는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며, "부존재확인이므로 모든 부담이 뒤집힌다"고 쓰지 않는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04-5-08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는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1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어떤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지위가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어떻게 위협받는지, 원고 자신의 소유권 확인으로는 왜 그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지,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것만으로 어떻게 불안이 제거되는지를 세 단계로 적는다. 평가어인 "특별한 사정"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 사정을 이루는 사실을 든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므로 경로 내부에서 증명책임이 피고로 옮겨가는 R-PROV104-4-02와 구별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원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지위(점유, 사용권, 등기청구권 등)를 가지는 사실, ② 원고가 자기 소유권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제3자인 사실, ③ 피고가 자기 소유를 주장하여 원고의 지위 행사가 방해받고 있는 사실, ④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 방해가 제거되는 사실. 타 요건 겸용(R-PROV104-4-03).
  • 증명 실무: 원고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점유 자료·등기청구권의 근거자료, 피고가 소유를 주장한 서면과 그로 인하여 원고의 지위 행사가 저지된 경위 자료.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사유는 이 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가 자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부존재확인을 택하여 각하되는 것, ②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사유만 나열하는 것, ③ 부존재확인과 적극적 확인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예비적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1.2(경로 관계) 참조).
  • 권위 ID: LAW:민법:211, PREC:2012다87898, BOOK:RF13:318-328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방향이 뒤집힌다. 피고가 자기의 소유권 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R-PROV104-4-02의 청구원인에 대응하는 증명이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의 장애·멸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항변에 해당한다. 원고가 드는 무효사유(등기의 원인무효,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피고의 소유권 상실)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정리한 항변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쓰되 주장·증명의 주체만 원고로 바꾸어 읽는다.

피고의 고유한 방어는 확인의 이익을 겨눈다. 원고가 자기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 원고에게 보호할 법률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고, 인정되면 소각하로 간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이 주문은 피고의 소유권 부존재를 확정할 뿐 원고의 소유권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뒤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이 판결의 기판력을 원용할 수 없다. 구제의 한계를 소 제기 전에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성질이 부인인 주장은 아래 6.1부터 6.5까지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인에는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의 세 유형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목적물의 표시가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도록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4-4-01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증여 등 취득의 원인행위가 없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4-4-02
원고 또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4-4-02
원고의 선대가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4-4-02
건물을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4-4-02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인의 신분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4-4-02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을 다툰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4-4-03
원고에게 균등을 넘는 지분이 귀속한다는 근거가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4-5-01
목적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4-5-02
대장에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를 특정할 수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4-5-03
국가는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거나 국가 소유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4-5-04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4-5-05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4-5-07
원고 명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한 것이거나 등기원인이 무효여서 원인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04-4-02
원고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04-4-02
공유자 사이의 지분 약정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에게 주장하는 것보다 적은 지분이 귀속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04-5-01
원고가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범위에서 지분을 상실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4-4-02, R-PROV104-5-01
원고가 그 후 제3자 또는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4-4-02, R-PROV104-5-01
포락으로 토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4-4-02
피고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4-4-02
구민법 시행 당시의 법률행위로 취득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여 효력을 잃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04-4-02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이고 제소기간이 지났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자료 제출) R-PROV104-4-03
확인청구의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104-4-03

표의 증명책임 열이 전제하는 국면. 위 표는 P1~P4, 곧 원고가 자기 또는 채무자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국면을 전제로 한다.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방향이 뒤집히므로 주체가 역전한다. 그 경로에서 R-PROV104-4-02를 대상요건으로 삼는 위 여섯 개 항변(6.1.1·6.1.2·6.2.1·6.2.2·6.2.3·6.2.4)의 요건사실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주장·증명하고, 반대로 그 항변을 다투는 재항변을 피고가 한다. 부인 유형의 행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을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으로 바꾸어 읽고, 이동하지 않는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 반면 확인의 이익 계열 요건(R-PROV104-4-01·R-PROV104-4-03·R-PROV104-5-08)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행은 P5에서도 그대로 원고 부담이다(5.P5.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참조).

표의 마지막 두 행에 붙는 유보.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이고 제소기간이 지났다」와 「확인청구의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두 행의 성질 열은 골격이 고정한 여섯 값(부인 / 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 항변 / 권리저지 항변 / 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 중에서 골랐으나, 두 주장의 실질은 본안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두 행의 대상요건은 모두 소송요건인 R-PROV104-4-03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확인의 이익은 모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피고의 항변을 기다려 판단하는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증명책임 열도 「피고」가 아니라 「피고(자료 제출)」로 한정하여 적었다. 피고가 하는 일은 항변의 제출이 아니라 기산점·도과 사실 또는 평가근거사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고, 인정될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상세는 6.4.1(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항변)과 6.5.1(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의 성질 항에 있다. 골격의 여섯 값에 절차효과 계열을 더하는 패치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8번에 올렸다.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 사실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취득 사실은 인정하되 그 효과의 발생을 막거나 이미 소멸시키는 별개의 사실을 드는 주장이 항변이다. 피고가 자기 명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다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반대로 원고 명의 등기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등기의 적법추정을 깨뜨리는 별개 사실의 주장이므로 항변이다.

당사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고 그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다만 소유권의 귀속이라는 법적 추론의 결과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백이어서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104-4-02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사실, 또는 ② 그 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실, 또는 ③ 등기신청에 사용된 등기관계서류가 위조·절취된 것이거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는 사실. ①부터 ③은 택일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려는 자가 절차 또는 원인의 부당으로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실체적 위법의 증명보다 절차적 위법의 증명이 용이하여 실무에서는 ③의 주장이 다수를 이룬다.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한 분쟁 끝에 확정판결로 마쳐진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 재항변: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재항변. 원고는 등기원인이 무효이더라도 다른 취득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매매를 드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 전부의 지급(또는 완납 전 이전등기 특약의 존재)을, 시효를 드는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한다.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면 보증서·확인서에 적힌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다른 취득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추정력이 유지되고,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까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추정력이 깨어진다.
  • 재재항변: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하게 하는 사실. 보증서의 허위성은 법관이 확신할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고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면 족하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06다30921, BOOK:RF13:329-340, BOOK:RF13:300-318

6.1.2 명의신탁약정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104-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등기 상대방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은 사실, ② 그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계약명의신탁이면 ③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안 사실을 더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원인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악의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항변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예외로 정한 유형(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의 등기로서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재항변. 또는 명의신탁이 무효이더라도 원고가 별개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등기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BOOK:RF13:329-340

6.1.3 지분 비율 감축 항변

이 항변은 지분의 취득원인에 따라 두 계열로 갈린다. R-PROV104-5-01의 추정·전환 필드가 조건부로 분기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

  • 대상요건: R-PROV104-5-01
  • 요건사실: 아래 두 계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가) 균등추정 번복 계열 — 공동매수·공동양수 등으로 성립하여 지분 비율이 불명한 공유에서 ① 공유자들이 원고의 지분을 균등보다 적은 비율로 정한 약정이 있은 사실, 또는 ② 취득자금의 분담 비율 등 균등과 다른 비율로 지분이 성립하였음을 보이는 사실. (나) 법정상속분 수정 계열 — 상속으로 성립한 공유에서 ③ 공동상속인 전원 사이에 원고의 상속분을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 사실(민법 제1013조 제1항). 두 계열은 택일적이고, 어느 것이든 원고에게 귀속하는 지분의 비율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적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이어야 한다. 지분의 양도로 원고가 지분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이 항변이 아니다. 그것은 지분을 일단 취득한 뒤의 상실사유로서 성질이 권리멸각이므로 6.2.1(소유권 상실 항변)로 일원화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계열별로 근거가 다르다. (가)에서는 공유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262조 제2항), 균등과 다른 비율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비율을 발생시킨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나)에서는 균등 추정이 개입하지 않고 각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민법 제1006조·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확정되므로, 피고가 다투는 것은 추정의 번복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별개 사실(분할협의)의 존재이고 그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어느 계열에서든 원고가 주장하는 비율 자체를 다투기만 하는 것은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재항변: (가) 약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라는 재항변. (나) 분할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무효·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분할협의에 전원이 참여하였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뒤에 이를 추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감축된 비율의 지분에 관하여 확인 주문을 낸다. 원고의 지분이 전혀 남지 않는 경우에만 기각이다.
  • 권위 ID: LAW:민법:262, LAW:민법:1006, LAW:민법:1009, LAW:민법:1013, PREC:95다22849, BOOK:RF13:318-328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을 이 항변의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았다. 같은 조는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요소이고, 특별수익의 존재가 소유권·지분 확인 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지분을 곧바로 감축시키는 항변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근거 없는 요건 창작을 피하기 위하여 요건사실에서 제외하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VERIFIED 항목으로 이관한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소유권 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104-4-02, R-PROV104-5-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제3자 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지분의 일부만 이전되었다면 그 지분의 범위를 함께 적는다. 원고가 자기 공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도 이 요건사실에 포함된다. 지분의 양도는 지분을 일단 취득한 뒤의 상실사유로서 성질이 권리멸각이므로 6.1.3(지분 비율 감축 항변)이 아니라 이 블록으로 일원화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는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의 증명으로 족하므로, 그 후의 소유권 상실은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원고의 과거 소유와 피고 명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끼어 있는 사안에서는 그 등기 사실 자체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가 그 중간 등기의 원인무효부터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의 증명이 완결되지 않는다.
  • 재항변: 중간 또는 최종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재항변. 요건사실은 6.1.1(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의 것을 주체만 바꾸어 쓴다.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라는 재항변도 같다.
  • 재재항변: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지분의 일부만 상실한 경우에는 남은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 전부를 상실하였으면 기각이다.
  • 권위 ID: BOOK:RF13:300-318, PREC:95다22849

6.2.2 포락에 의한 사권 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104-4-02
  • 요건사실: ① 목적 토지가 물에 잠겨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사실, ② 그 상태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에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포락으로 토지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등 사권의 소멸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1176 판결). 원상복구의 불가능은 물리적 불능이 아니라 사회통념상의 불능이므로 복구비용과 토지 가액의 비교가 간접사실이 된다.
  • 재항변: 포락 이후 성토·매립으로 토지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그 회복이 종전 토지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회복된 토지가 종전 토지와 동일성을 잃었고 새로운 토지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2다11176, BOOK:RF13:318-328

6.2.3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104-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 ② 그 등기와 때를 같이하여 10년간 점유한 사실, ③ 그 점유에 과실이 없은 사실(민법 제245조 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유의 의사·평온·공연·선의는 추정되므로 별도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등기명의자가 반드시 유효한 등기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반하지 않는 등기여야 하고, 앞사람의 등기기간을 아울러 10년을 채우려면 그 취지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주장은 이 항변이 되지 못한다.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발생시키지 않고 등기하여야 취득하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그 주장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그쳐 원고의 소유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국가가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국면에서도 같은 구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 재항변: 피고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는 재항변. 소유자의 사용승낙에 의한 점유,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동안의 점유,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그 예다. 그 밖에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존재한다는 재항변(민법 제247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으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제178조),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의 개시 또는 소유자에 대한 소유의 의사 표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45-2, LAW:민법:245-1, LAW:민법:247-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97-1, LAW:민법:198, PREC:91다5716, PREC:2008다13432, BOOK:RF13:362-382

6.2.4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한 물권변동 효력 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104-4-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가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인 사실, ② 민법 시행일부터 6년 내에 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구민법 시행 당시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원인행위 사실만으로 일단 취득이 증명되므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이 권리소멸사실로서 등기가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증명책임 배분은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300~318면의 서술에 따른 것이고, 아래 권위 ID의 판례가 판시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이 판시한 것은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민법 시행일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규정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실체 명제이며, 증명책임의 배분이 아니다.
  • 재항변: 기간 내에 등기가 마쳐졌다는 재항변. 또는 원고가 그 후 별개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부칙10-1, PREC:2006다30921, BOOK:RF13:300-318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에는 저지의 대상이 되는 급부의무가 없어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유치권·기한유예·최고 및 검색의 항변은 모두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확인청구의 주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저지할 대상이 없고,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될 여지도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목적 부동산에 유치권이나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소유권의 존부를 좌우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항변이 되지 못하고,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만 기능한다.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국면은 하나뿐이다.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확인청구권이라는 별개의 실체법상 권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래 표의 첫 줄이 원칙이고 둘째 줄이 유일한 예외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효과
소유권 및 그 확인을 구하는 지위 민법 제162조 제2항 없음 해당 없음 — 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않는다 없음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 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 3년 / 10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 소각하
대위의 피보전채권(P4) 그 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그 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그 채권의 성질에 따른다 소각하

둘째 줄의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가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셋째 줄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에 대한 기간제한이 아니라 대위의 기초가 되는 채권의 기간제한이고,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원고적격이 없어져 소각하로 간다(§3.1(당사자적격) 참조). 둘째 줄과 셋째 줄은 효과가 같아도 흠결의 층위가 다르다. 앞의 것은 제소기간의 도과이고 뒤의 것은 당사자적격의 흠결이다.

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소유권확인 자체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 논의는 두 국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첫째, 6.2.3(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에서 취득시효의 중단이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제168조 내지 제177조)을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하므로,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으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68조·제178조). 시효의 정지는 이와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로서 제179조 내지 제182조가 정한다(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부부 사이의 권리의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이익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 둘째, P4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정지가 문제된다. 현행 한국 민법의 조문 표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중단후에 시효진행」·「시효정지」이고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면에서도 그 용어를 쓰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은 이 사건종류에 나타나지 않는다. 확인 주문에는 원본도 이자도 없기 때문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6.4.1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항변

성질 — 본안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이 블록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두었으나 성질은 본안 항변이 아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은 제소기간이고 그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항변을 기다려 비로소 판단하는 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피고가 하는 일은 항변의 제출이 아니라 기산점과 도과 사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고, 인정될 때의 효과는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그러므로 대상요건도 권리근거 요건인 R-PROV104-4-02가 아니라 소의 적법성을 이루는 R-PROV104-4-03이며,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과 여기의 판정은 하나다.

  • 대상요건: R-PROV104-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사실, ② 피고가 참칭상속인이거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인 사실, ③ 원고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사실,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기산점과 도과 사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한다. 청구의 형식이 소유권확인이더라도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이면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소에 해당하므로, 청구원인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귀속 주장인지가 판정 기준이다.
  • 재항변: 피고가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재항변.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증여 등이면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더라도 참칭상속인이 아니고, 적법한 공동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뒤 그중 1인이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데 대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면 그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또는 기산점이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보다 뒤라는 재항변.
  • 재재항변: 등기원인의 기재와 달리 실질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귀속 주장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청구기각이 아니다. 골격 제2부의 항변 템플릿이 이 필드에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허용하나 이 블록의 대상요건은 소송요건이어서 그 세 값 중 어느 것도 실제 효과를 담지 못하므로, 골격에 절차효과 값을 허용하는 패치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제안하였다.
  • 권위 ID: LAW:민법:999-1, LAW:민법:999-2, PREC:92다3083, PREC:93다5840, BOOK:RF13:240-258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104-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앞선 소송이나 교섭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 ② 피고가 그 태도를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실, ③ 원고의 확인청구가 그 신뢰에 정면으로 어긋나 피고에게 감수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신의칙 위반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진술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못한다.
  • 재항변: 원고의 앞선 태도가 소유권의 포기나 승인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재항변. 원고의 태도가 피고의 기망이나 착오에 기인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원고가 기망·착오를 알고도 상당한 기간 이의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예외적으로 소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대부분 배척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된 뒤에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존부가 아니라 소권 행사의 적부가 문제되므로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간다. 골격 제2부의 항변 템플릿이 이 필드에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허용하나, 대상요건이 소송요건인 6.4.1·6.5.1에서는 그 세 값 중 어느 것도 실제 효과를 담지 못한다. 골격에 절차효과 값을 허용하는 패치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제안하였다.
  • 권위 ID: PREC:2002다11847, BOOK:RF13:318-328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 집합은 두 절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정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번호다.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므로 여기에만 있는 값을 두지 않는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04-4-01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이 등기기록 또는 대장의 표시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과 구별되도록 특정된 사실 4.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4-4-02 확인의 대상인 소유권을 그 귀속주체가 취득한 사실 4.2 권리근거 원고 원고(P5는 피고) 법률상 추정 6.1.1, 6.1.2, 6.2.1, 6.2.2, 6.2.3, 6.2.4
R-PROV104-4-03 확인의 대상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현존하는 다툼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사실 4.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4.1, 6.5.1
R-PROV104-5-01 원고에게 귀속하는 공유지분의 비율이 특정된 사실 5.P2.2 권리근거 원고 원고 조건부 — 비율이 불명한 공유는 법률상 추정(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균등추정), 상속으로 인한 공유는 추정 없음(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확정) 6.1.3, 6.2.1
R-PROV104-5-02 확인의 대상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5.P3.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4-5-0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5.P3.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4-5-04 국가가 등기명의자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의 소유를 주장한 사실 5.P3.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4-5-05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할 채권을 가진 사실 5.P4.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4-5-06 채무자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원고가 그 채권의 실현에 필요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사실 5.P4.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4-5-07 채무자가 스스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5.P4.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R-PROV104-5-08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는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 5.P5.2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항변이 없다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갈리는 요건은 없다. 다만 R-PROV104-4-02는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 경로 내부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하며,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을 요건별로 정상 적용한 결과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참조).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04-4-01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임야도, 집합건축물대장 지적측량 담당자 측량감정, 현장검증, 지적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대장과 등기기록의 표시가 어긋나면 어느 쪽도 단독으로 목적물을 확정하지 못한다. 합병·분할·환지·등록전환의 연혁을 추적하지 않으면 현재 표시와 과거 표시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04-4-02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허가서와 사용승인서·공사도급계약서·공사대금 지급자료,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지급자료 건축 관계자, 매매·상속의 관계인, 종중 총회 참석자 필적감정과 인영감정(등기관계서류의 진정성),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기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기의 추정력은 증명책임을 전환하나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에 그친다. 지적원도나 신고로 복구된 임야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사정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법관이 확신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R-PROV104-4-03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대장 등본, 피고가 보낸 내용증명·답변서·준비서면, 관련 사건의 소장과 판결문, 건축물대장 생성 여부 조회 회신 다툼의 경위를 아는 관계인 등기·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다툼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 소 제기 전에 존재하던 다툼이 소송 중에 해소되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
R-PROV104-5-01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 기재, 매매계약서와 대금 분담 자료,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 양도의 등기원인증서 공유관계의 성립 경위를 아는 관계인 상속관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조회 균등추정이 작동하는 것은 취득원인이 공동매수·공동양수 등이어서 비율이 불명한 경우뿐이고, 상속으로 인한 공유에서는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비율이 확정되므로 신분관계 사실 자체가 증명되어야 한다.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나 특별수익(같은 법 제1008조)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문제여서 이 소송의 지분 확정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7번 참조)
R-PROV104-5-0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능 확인서, 폐쇄등기부 조회 결과 해당 없음 — 인증으로 증명할 사실이 아니다 등기전산정보자료 조회 회신, 중복등기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이 요건이 무너지므로 폐쇄등기부까지 확인하지 않은 조회는 증명이 되지 못한다
R-PROV104-5-03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과 그 연혁,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지적 사무 담당자 지적공부 복구 경위에 관한 지적소관청 회신, 등록사항 정정 가능성에 관한 조회 주소 기재의 일부 누락과 인적사항 기재의 전부 부존재는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대장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은 증명은 쓸 수 없다
R-PROV104-5-04 국유재산 대장 등본, 변상금 부과처분서, 국가의 점유·사용 자료, 국가가 당사자인 관련 소송의 준비서면과 판결문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 재산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 요건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 자료가 국가의 소유 주장인지 이전등기청구권 주장인지 문면으로 갈라야 한다
R-PROV104-5-05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채권을 인정하는 채무자의 서면,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채권 발생 경위를 아는 관계인 채무자의 재산 조회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원고적격이 없어진다. 채권의 존재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04-5-06 대장 등본의 소유자란, 보존등기 신청의 반려결정서 등기·지적 사무 담당자 등기관 또는 지적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확정판결로 실제로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가 기준이므로, 절차적 실현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R-PROV104-5-07 채무자에게 보낸 최고서와 그 도달 자료, 채무자의 주소 조회 결과 해당 없음 — 인증으로 증명할 사실이 아니다 같은 목적물에 관한 사건의 계속 여부에 관한 조회 회신 소극적 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의 축적으로 증명한다.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이 요건이 무너진다
R-PROV104-5-08 원고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점유 자료·등기청구권의 근거자료, 피고가 소유를 주장한 서면 원고의 지위 행사가 저지된 경위를 아는 관계인 현장검증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사유는 이 요건의 자료가 아니다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 존부 판단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사실상의 기속력이 인정된다. 이는 기판력이 아니라 자유심증의 문제이므로, 전소 판결문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기판력 주장과 별개로 서증으로 제출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번호는 권고이고 사안에 따라 조정한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부동산별로 가지번호를 붙인다.

순서 서증 대응 요건 ID
갑 제1호증 등기사항증명서(현재·말소사항 포함)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능 확인서 R-PROV104-4-01, R-PROV104-5-02
갑 제2호증 폐쇄등기부 등본 R-PROV104-4-01, R-PROV104-5-02
갑 제3호증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R-PROV104-4-01, R-PROV104-5-03
갑 제4호증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R-PROV104-4-02, R-PROV104-5-03
갑 제5호증 지적도·임야도, 측량감정도 R-PROV104-4-01
갑 제6호증 취득원인 증서(매매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수용재결서 등) R-PROV104-4-02
갑 제7호증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R-PROV104-4-02, R-PROV104-5-01
갑 제8호증 건축 관련 서류(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자료) R-PROV104-4-02
갑 제9호증 피고가 소유권을 다툰 자료(내용증명, 답변서, 관련 사건 준비서면과 판결문) R-PROV104-4-03, R-PROV104-5-04
갑 제10호증 국유재산 대장 등본, 변상금 부과처분서 R-PROV104-5-04
갑 제11호증 피보전채권의 근거자료와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 R-PROV104-5-05, R-PROV104-5-07
갑 제12호증 보존등기 신청 반려결정서, 등기관·지적소관청 회신 R-PROV104-5-06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지적소관청에 대장의 복구 경위와 등록사항 정정 가능 여부, 등기소에 등기기록의 개설 여부와 중복등기 존부, 재산관리청에 국유재산 등재와 관리 경위,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의 기재를 조회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가르는 사실은 대부분 공적 장부의 상태이므로 사실조회가 서증보다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등기신청서류 일체(등기원인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의 추정력을 절차적 위법으로 복멸하려는 항변의 증명은 사실상 이 절차에 의존한다.
  • 감정 — 측량감정으로 목적물을 특정하고, 필적감정과 인영감정으로 등기관계서류의 진정성을 다툰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도 감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확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검증 — 건물의 독립성, 구분건물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토지의 포락 여부와 원상복구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 — 건물의 철거가 임박하였거나 고령의 관계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 경우에 쓴다.
  • 직권조사사항 — 목적물의 특정과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한다. 다만 조사의 자료는 당사자가 낸다는 점에서 직권탐지와 다르다.

8.4 증명 곤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세 곳에 몰린다. 첫째, 일제강점기와 광복 직후에 만들어진 공부가 멸실되거나 임의로 복구되어 사정 사실과 승계 경위를 잇지 못하는 경우. 둘째, 원고의 과거 소유와 피고 명의 등기 사이에 끼인 제3자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건물의 원시취득자를 가리는 데 필요한 공사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

이 어려움을 완화하는 장치는 개별 요건에 붙은 추정뿐이고, 일반적인 증명도 경감 규칙은 없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쓸 수 없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의 규정이다. 소유권의 귀속은 손해액이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증명 부족을 메울 수 없고,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도 아니다.
  • 증명방해는 자동 전환이 아니다. 상대방이 등기관계서류를 폐기하거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특별법의 부담 전환은 그 대상 요소에만 미친다.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 인정되는 강한 추정은 그 등기의 적법성이라는 요소에만 작용하고, 목적물의 특정이나 확인의 이익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 대장과 등기부의 층위를 섞지 않는다. 토지대장·임야대장 기재사항의 진실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의미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추정력이 아니다. 이 층위를 혼동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어긋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변론종결 당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주문에 표시된 주체에게 귀속하는지의 판단. 소유권의 발생·변경·소멸이 일어나지 않고, 등기가 이전되거나 말소되지도 않는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주문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라는 문구가 이 상대효를 드러낸다. P4(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나(같은 조 제3항),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으면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세효는 없다
시점 소급하지 않고 변론종결시의 상태를 확정한다. 확인판결에는 형성력이 없으므로 판결로 권리관계가 새로 생기거나 과거로 소급하여 변동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취득원인에 관한 판단, 등기의 유·무효에 관한 판단, 점유의 성질에 관한 판단은 모두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없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변론종결 후에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유는 차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집행력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규칙문서 13.2)

일부인용. 전부 소유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판결의 사후적 활용. 확인판결의 유일한 실효적 용법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65조), P3(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과 P4의 확인판결은 등기의 자료가 된다. 반면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 때문에 애초에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9.2 보전처분

해당 없음 — 확인청구권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종류 고유의 보전처분이 없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가압류는 장래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제1항), 집행을 예정하지 않는 확인청구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실무에서 함께 쓰이는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이고, 그 요건과 심리는 그 이행청구의 사건종류가 규율한다.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이와 다르다. 이 유형은 장래의 집행 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론상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확인 사안에서 실제로 신청되는 것은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 소유권에 기한 개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이고, 소유권의 귀속 자체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은 실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종류 고유의 보전처분을 세우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사안에서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승소하여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병합할 이행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다. 이때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요건사실은 같지 않다. 본안의 R-PROV104-4-02가 소유권의 귀속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그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개별 청구권이다.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는 모두 급부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전제로 한다. 확인 주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진술 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은(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것이고, 소유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확인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려면 강제집행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른 단독 신청 절차를 밟는다. 이 차이를 놓치면 확인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는 잘못된 절차로 이어진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이 사건종류 내부의 경로 사이에는 병합의 실익이 없다(§1.2(경로 관계) 참조).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사건종류를 달리하는 청구와의 병합이다.

병합 조합 성질 유의점
소유권확인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말소 단순병합 말소로 불안이 전부 제거되면 확인항이 독립하여 필요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규칙문서 11.1)
소유권확인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단순병합 이전등기청구가 직접 수단이므로 확인항의 독립한 필요를 밝히지 않으면 확인항이 각하될 수 있다(규칙문서 11.2)
소유권확인 + 철거·인도·부당이득반환 단순병합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급부의 소와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주위적 소유권확인 + 예비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예비적 병합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등기 전 시효완성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순서를 바꾸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규칙문서 11.5)
소유권확인 + 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 병합하지 않는다 적극적 확인이 가능하면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므로 예비적 병합도 성립하지 않는다

소변경. 취득원인의 변경·추가는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확인의 대상인 부동산이나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것, 확인청구를 등기청구로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것으로 보이면 이행의 소로 변경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 경로다.

반소. 피고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형이다.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은 확인대상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달라 별개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고,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한쪽이 인용되면 다른 쪽은 기각된다.

다수당사자. 소유권확인은 공유자 각자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이 점이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공유물분할과 갈린다. 다만 단독 제기가 허용되는 범위는 자기 지분에 한정된다.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의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고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목적물이 공유인 경우 P1(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을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3.1(당사자적격) 참조). 피고가 여럿이고 다투는 범위가 다르면 피고별로 주문의 항을 나눈다. P4에서는 대위소송의 판결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그것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고(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알지 못한 대위소송의 패소판결은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소송고지의 실익이 여기에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반드시 검토한다.

이중회복 통제. 확인청구는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이중회복이 발생하지 않는다. 통제가 필요한 국면은 병합된 급부청구 사이다. 같은 점유·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두 청구는 경합하고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소유권확인의 인용은 그 두 청구의 선결문제를 확정할 뿐 배상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확인판결을 받은 뒤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순차로 제기하는 것도 실질이 같은 구제의 반복이므로 하나만 택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소장의 순서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이 문서는 소송요건을 앞세우지만 실무 소장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청구원인은 아래 순서로 시간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목적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R-PROV104-4-01).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지번·구조·용도·면적을 적고, 토지의 일부에 관한 확인이면 도면으로 그 부분을 표시한다. P2(원고 공유지분의 확인)이면 여기에서 지분의 비율을 함께 적는다(R-PROV104-5-01).
  2. 소유권 취득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취득 시점의 사실부터 적는다(R-PROV104-4-02). 등기가 있으면 등기 사실을 적고 취득원인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되나, 등기가 없으면 원시취득·상속·경매 등 구체적 취득원인 사실을 적는다. 상속이면 피상속인의 취득 → 피상속인의 사망 → 상속인의 신분관계 → 분할협의의 순서다.
  3. 취득 이후의 등기·대장 변동. 원고의 과거 소유와 피고 명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 등기가 끼어 있으면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여기에서 미리 주장한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4. 경로별 표지사실. P3(국가를 상대로 하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확인)이면 어느 진입 사유를 쓰는지를 먼저 밝히고, 대장 흠결 경로이면 미등기 사실과 대장의 상태를(R-PROV104-5-02·R-PROV104-5-03), 국가의 계속적 국가소유 주장 경로이면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를 주장한 경위를(R-PROV104-5-04) 적는다. 뒤의 경로에서는 미등기를 적지 않아도 된다. P4(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소유권확인)이면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실존·특정,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불행사를(R-PROV104-5-05·R-PROV104-5-06·R-PROV104-5-07), P5(피고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이면 특별한 사정을(R-PROV104-5-08) 적는다.
  5. 피고가 다투는 사실과 그 시점.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다투었는지를 특정한다(R-PROV104-4-03).
  6.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없어 기산일과 이율을 적을 항이 없다. 급부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청구의 항에서 다룬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7.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 그 예상은 거의 언제나 현실이 되므로, 확인의 이익에 관한 항은 사실상 필수다. 특히 P3·P4·P5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별도 항으로 세워 부정례와 구별되는 이유를 적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소송요건의 흠결을 주장하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본안을 다투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갈라 적는다. 두 주장을 함께 하면 각하 신청을 앞세운다.
  2. 본안 전 항변. 확인의 이익의 흠결, 피고적격의 흠결, 대위요건의 흠결을 여기에서 주장한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자료의 제출은 당사자가 하므로, 대장 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부정례에 해당함을 보인다.
  3.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부. 요건 ID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명시한다. 부인은 이유부부인으로 쓰는 것이 실무의 요구이나, 이유를 붙였다고 하여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항변. 6.1(권리장애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 →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6.3(권리저지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 성립하지 않는다.
  5. 증거방법. 항변별로 대응하는 서증을 붙인다. 등기 추정력의 절차적 복멸을 주장하면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함께 낸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같은 순서로 대응시킨다. 재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항변 블록의 재항변 필드를 그대로 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이 사건종류에서의 전형 효과
관할위반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법원에 제기하였고 피고의 보통재판적도 아닌 경우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하지 않는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목적물의 표시 누락, 인지 부족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은 경우, 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없는 경우 소각하판결
소의 이익 흠결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로 불안이 전부 제거되는 경우, 확인판결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소각하판결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같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전소가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소각하판결
출소기간 도과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에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고 그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소각하판결(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주요사실 주장 누락 취득원인만 주장하고 등기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중간 제3자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사정 사실이나 선대와의 동일성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청구기각
제척기간 완성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면이 없다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각하와 기각을 가르는 기준은 흠결이 소송요건에 있는지 실체요건에 있는지다. 확인의 이익의 심사에서 소유권의 실체적 증명을 요구하면 본안을 선취하게 되므로, 두 층을 섞지 않는다(§3.2(확인의 이익) 참조).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대응 관계만 지시한다.

사안 유형 참조할 규칙문서 절
단독소유의 순수 확인 10.1
피고가 여럿이고 다투는 범위가 다른 경우 10.2
원고가 여럿이거나 지분을 확인하는 경우 10.3
목적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 10.4
확인과 보존·이전등기 말소를 병합하는 경우 11.1
확인과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병합하는 경우 11.2
확인과 철거·인도를 병합하는 경우 11.3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11.5
소송비용 13.1
가집행 13.2

문형을 옮겨 적지 않더라도 다음 네 가지는 이 문서의 규범이므로 여기에 남긴다. ① 확인 주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를 넣어 기판력의 상대효를 드러낸다. ② "피고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라"와 같은 명령형을 쓰지 않는다. ③ 확인항과 등기절차 이행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④ 목적물과 지분은 등기가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소송 대분류인 확인의 소와 일치하고 괴리가 없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를 정하였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다섯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세 요건 모두 다섯 경로 전부에 적용된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11개 요건 전부에 R-PROV104- 접두의 ID와 요건분류가 있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그것이다. 취득원인의 불성립, 등기의 부존재, 다툰 사실의 부존재는 모두 부인이며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가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소유권확인 자체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경우에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붙은 제소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 대신 3분 값을 두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셀과 문자열로 일치시켰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의 표가 그것이다. 집행력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쓴 사건번호는 전부 등재되어 있고, 확인하지 못한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삭제하여 §12.7(검증상태와 미해결)로 넘겼다.

즉시 중단 조건.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권확인의 소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사건종류로 넘긴다(규칙문서 3.3). ① 원고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청구권만 가지는 경우, ② 확인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할 수 없어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③ 피고가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경우.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다섯 경로 전부에 적용되는 세 요건만 담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104-4-03과 R-PROV104-5-08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전개하고, R-PROV104-4-02는 등기 사실과 취득원인 사실의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P5에서 소유권 발생 요건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의 문제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의 형식적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 당사자적격·소의 이익의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반대로 기간 도과를 언제나 본안기각으로 처리하지도 않는다.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에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소기간의 도과이므로 소각하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고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P5에서도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급부의무가 없어 동시이행이 문제되지 않으나, 급부청구를 병합하면 그 청구에서 다시 판정한다.
  8. 이율·시효·제소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3년과 10년은 민법 제999조 제2항에 근거를 밝혀 적었고, 2002. 1. 14.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서는 구 규정과의 적용 관계를 따로 확인한다(§12.1(법령) 참조).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손해액 산정 국면 자체가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등기관계서류의 폐기나 제출 거부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쓴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세 값은 각각 법적 부적용, 자료 부족, 원문 검증 미통과를 뜻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직접 작동하지는 않으나, 인접한 기타 확인청구 계열로 사안을 넘길 때 그 문서를 요건 열거형으로 읽지 않는다.

규칙문서 14의 금지 항목은 위 규칙과 별개로 청구취지 단계에서 다시 작동한다.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는 원고를 소유자로 확인하지 않을 것, 확인의 이익과 본안의 소유권 증명을 혼동하지 않을 것, 피고가 실제로 다투지 않는 범위까지 확인을 구하지 않을 것, 모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을 것, 미등기 토지의 법리를 미등기 건물에 전용하지 않을 것이 그 핵심이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취득의 원인행위만 주장하고 등기를 주장하지 않으면 R-PROV104-4-02가 무너진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매매대금을 다 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완성으로 생기는 것은 이전등기청구권이고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등기부취득시효만이 곧바로 소유권을 발생시킨다.
  • 중간에 끼인 제3자 명의 등기를 건너뛰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원고의 과거 소유와 피고 명의 등기 사이에 제3자 명의 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시점에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무효부터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장의 추정력을 등기의 추정력과 같게 다루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어긋난다.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각하된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확인은 미등기이면서 대장의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국가가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 주소 기재의 일부 누락과 인적사항 기재의 전부 부존재를 같게 보면 결론이 뒤집힌다. 전자는 등록명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여서 대위 확인의 이익이 있으나(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후자는 확정판결을 받아도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갈림길은 확정판결로 실제로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다.
  • 미등기 토지의 국가 상대 법리를 미등기 건물에 옮기면 소가 각하된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목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을 국가 소유 주장으로 오인하면 R-PROV104-5-04가 무너진다. 시효취득 주장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반대로 국가가 시효취득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안에서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청구를 포기하면 구제를 잃는다.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 말소등기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되었다고 소유권확인을 포기하면 구제를 잃는다. 그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아무런 특별한 사정 없이 확인을 구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확인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이 조건절을 떼어 무조건의 배제규칙으로 읽으면, 자기 지분과 연동된 다른 공유자 지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서 구제를 잃는다.
  •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 확인을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구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고 공유자 일부만이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공유 부동산에서 P1(원고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읽지 않는다.
  • 적극적 확인이 가능한데 부존재확인을 택하면 소가 각하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대위의 층과 본안의 층을 섞으면 각하와 기각을 잘못 낸다.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소각하이고 채무자의 소유권이 없으면 청구기각이다.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귀속 주장을 확인청구로 포장해도 기간을 피하지 못하고, 그 도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므로 3년과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이를 본안기각으로 잘못 적으면 기판력의 범위와 재소 가능성을 함께 잘못 판단한다.
  • 미등기라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건축물관리대장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여서 국가는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하면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을 무조건의 효력 확장으로 읽으면 안 된다.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미치므로(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P4에서는 소송고지를 빠뜨리지 않는다.
  •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경계확정의 소로 다투면 소가 각하된다.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은 소유권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 확인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 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고 의사진술 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단독 신청으로 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law_as_of는 2026-09-01이다.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별 시행일자로 확인한 값이다.

조문 URL 시행일 경과규정
민법 제162조 제2항(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시효의 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제179조와 제180조는 2011. 3. 7. 전문개정으로 '제한능력자'로 용어가 바뀌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6년의 등기기간을 둔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197조 제1항(점유의 태양)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점유·등기부 취득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법 부칙 제10조 제3항이 민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물권취득에 제1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문 문언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이고,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제는 현행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 제262조 제1항·제2항(물건의 공유)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이 헌법재판소 2001. 7. 19. 99헌바9 결정으로 위헌 선언되었고, 2002. 1. 14. 법률 제6591호 개정으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되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서는 구 규정과의 적용 관계를 따로 확인한다(§12.3(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제2항의 배우자 5할 가산은 1990. 1. 13. 개정으로 현행 형태가 되었으므로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서는 구 규정의 상속분을 적용한다. 제3항은 1990. 1. 13.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협의에 의한 분할)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1960-01-01 1962. 12. 31.과 1964. 12. 31. 개정으로 등기기간이 6년으로 연장되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25-01-31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2025-01-31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가 현행 제65조에 대응하므로 구법 시기의 판례를 읽을 때 조문 대응을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 이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2016. 3. 29. 신설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제2항(가처분의 목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항이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제2항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2026-07-01 해당 없음 — 이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신청의 대위)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2026-07-01 단서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를 대위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20-03-24 같은 법 시행 전에 마쳐진 명의신탁등기에는 부칙의 실명등기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기별 적용 관계를 확인한다

12.2 판례

fulltext_verified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로 판시를 확정하였는지를 뜻하고, 그 판례에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시사항과 판례 본문으로 확정하였음을 열에 밝혔다. 상태는 조회 시점(2026-09-01) 기준이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2011-03-10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의 등록·보존등기는 토지의 특정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R-PROV104-4-01 유효 예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2002-09-24 말소등기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패소자도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제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R-PROV104-4-03 유효 예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2020-06-04 판시사항은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을 모두 이전하고 대지 지분 일부를 남겨 둔 경우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과,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를 구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가 인용한 확인의 이익 법리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1.가.의 법리(참조판례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157 판결,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19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의 확인의 이익 부정이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R-PROV104-4-03 유효 예(이유의 법리로 확정)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2003-02-14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 귀속에 개인 간 다툼이 있으면 분쟁의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한 사실상 소유권확인 또는 조합원 지위확인의 민사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나, 분양처분 고시 후에는 부적법하다 R-PROV104-4-03 유효 예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2016-05-24 토지 일부의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자기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04-5-08 유효 예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1994-11-11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고, 아무런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아가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고 공유자 일부만이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아니다 R-PROV104-5-01, R-PROV104-4-03 유효 예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2011-11-10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04-4-03, R-PROV104-5-02 유효 예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33601 판결 2003-12-1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밖에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은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R-PROV104-5-02, R-PROV104-5-04 유효 예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2016-10-27 등기부상 명의인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므로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R-PROV104-4-03, R-PROV104-5-03 유효 예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1995-05-09 제3자 명의로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R-PROV104-4-03, R-PROV104-5-04 유효 예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 1994-02-25 중복등기로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 선등기 명의자는 후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병합사건번호는 93다37298, 37304(반소) R-PROV104-4-03, R-PROV104-5-02 유효 예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2010-11-1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R-PROV104-5-03 유효 예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2009-10-15 미등기 토지의 대장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R-PROV104-5-03 유효 예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2019-05-16 대장상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등록사항 정정을 대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R-PROV104-5-03, R-PROV104-5-05, R-PROV104-5-06 유효 예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2021-07-21 요지 [1]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요지 [3] 대장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 기재가 없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위하여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요지 [4]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R-PROV104-4-03, R-PROV104-5-03, R-PROV104-5-05, R-PROV104-5-06 유효 예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 2008-05-15 국가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R-PROV104-4-03, R-PROV104-5-04 유효 예(판결요지 미제공. 판시사항과 판례 본문으로 확정)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2011-06-30 전소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R-PROV104-4-02 유효 예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1991-05-28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것만으로는 등기 없이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R-PROV104-4-02 유효 예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판결 1995-09-29 부동산 전부를 단독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에서 일부 지분만 인정되면 법원은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병합사건번호는 95다22849, 22856(참가) R-PROV104-5-01 유효 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1176 판결 1992-11-24 포락으로 토지 소유권이 소멸하기 위한 사정과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권 소멸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목적물의 특정과는 무관한 판시다 R-PROV104-4-02 유효 예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1997-07-08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인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 간 경계선을 가리키고,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은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R-PROV104-4-01 유효 예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2016-06-28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거나 경계가 변경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토지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R-PROV104-4-01 유효 예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2009-04-09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구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의 방법·정도, 구민법 시행 당시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규정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법리. 증명책임의 배분은 판시하지 않았다 R-PROV104-4-02 유효 예(판결요지 미제공. 판시사항과 판례 본문으로 확정)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2005-10-07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R-PROV104-4-02 유효 예(판결요지 미제공. 판시사항과 판례 본문으로 확정)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1987-03-10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변론종결 전에 그 확인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 미친다. 그 밖에 중복보존등기의 효력과 그에 터 잡은 등기가 유효로 되기 위한 요건 R-PROV104-4-02 유효 예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1982-12-14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무권대리·불공정한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 어느 것을 들어도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아 전소의 기판력에 차단된다 R-PROV104-4-02 유효 예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판결 2011-05-13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 새로운 환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 존부 판단에 구속된다.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병합사건번호는 2009다94384, 94391, 94407 R-PROV104-4-02 유효 예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1993-02-26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청구는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다 R-PROV104-4-03 유효(제소기간·직권조사·각하 판시). 다만 요지 다의 기산점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은 헌법재판소 2001. 7. 19. 99헌바9 위헌결정과 2002. 1. 14. 법률 제6591호 개정으로 현행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대체되었다(§12.3(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이 문서 본문은 현행 문언으로 적었다 예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1995-04-14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므로, 서로 다른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R-PROV104-4-03 유효 예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1975-05-13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R-PROV104-5-05, R-PROV104-5-07 유효 예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1993-03-09 토지거래규제구역 내 토지의 매수인은 매도인 측에 대한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고구역 내 토지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각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토지가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R-PROV104-5-05, R-PROV104-5-06 유효 예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1999-05-28 건물의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여서 국가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그 확인판결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R-PROV104-4-03, R-PROV104-5-02 유효 예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2001-09-20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 R-PROV104-4-02 유효 예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1996-04-23 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R-PROV104-4-01 유효 예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157 판결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19 판결 1966-01-31 · 1971-05-24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소유권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의 원출처.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이유 1.가.가 참조판례로 든 것이다 R-PROV104-4-03 유효(후속 판결이 참조판례로 원용하고 있다) 아니오 — 두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 산문에서는 인용하지 않고 2016다245142로만 지지한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12.3 헌법재판소 결정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제한이 문제되는 유일한 국면은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이고(§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그 근거인 민법 제999조 제2항에 관하여 아래 두 결정이 요건과 기산점을 직접 규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조회로 사건번호·종국일자·주문을 대조하였다(조회 시점 2026-09-01).

사건번호 종국일자 결정유형 주문 효력범위 이 문서에서의 용처
헌법재판소 2001. 7. 19. 99헌바9 등 (99헌바26, 99헌바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 병합) 2001-07-19 위헌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산점 부분이 실효되었고, 2002. 1. 14. 법률 제6591호 개정으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되었다. 3년 기간에는 미치지 않는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현행 문언으로 10년의 기산점을 적어야 하는 근거이고, 구 문언을 전제로 한 판례를 읽을 때의 주의점이다
헌법재판소 2010. 7. 29. 2005헌바89 2010-07-29 합헌 "민법 제1014조에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을 적용하는 것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2. 1. 14. 개정 후의 현행 문언이 합헌으로 확정되었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현행 10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근거다

두 결정은 소유권확인의 소 자체의 요건이나 주문을 제한하지 않는다.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에서 10년 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에만 관계한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용처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240~258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2.1(소송물의 특정),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본안 항변 부분) 292~299 §6.1(권리장애 항변), §9.3(집행방법)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300~318 §4.2(요건별 상술), §6.1(권리장애 항변), §6.2(권리멸각 항변), §8.1(요건별 증거 매핑)
나. 소유권확인 청구 318~328 §2.1(소송물의 특정), §3.1(당사자적격), §3.2(확인의 이익),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4.1(요건사실 목록),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9.1(판결효과)
다. 등기의 추정력 329~340 §4.2(요건별 상술), §6.1(권리장애 항변), §8.4(증명 곤란)
마. 취득시효 362~382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6.2(권리멸각 항변)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문서가 인용한 법령의 현행 조문과 조문별 시행일자를 확인한 곳이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민법 제162조·제186조·제187조·제197조·제198조·제200조·제211조·제245조·제262조·제404조·제999조·제1006조·제1008조·제1009조·제1013조와 부칙 제10조의 원문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와 제65조의 원문 및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범위를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관할·이송·소장심사·기판력·중복소송·청구변경·증거에 관한 조문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의무 집행 규정을 확인하여 확인판결에 적용되지 않음을 가린다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록사항 정정과 제87조 신청 대위의 단서를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과 제300조 제1항·제2항 가처분의 목적을 확인하여 §9.2(보전처분)의 판정 근거로 삼는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12.2(판례)에 등재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과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을 확인한 조회 창구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본문 조회 §12.3(헌법재판소 결정)에 등재한 결정의 사건번호·종국일자·주문을 확인한 조회 창구다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 중 이 사건종류의 본문 요건·항변에 실제로 걸리는 것 하나만 기록한다.

토지대장·임야대장 소유자 기재의 추정력의 성질. 판례는 대장의 소유자 기재를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로 보아 사실상 추정에 그친다고 하고, 등기부의 추정력처럼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다른 국면에서는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을 여는 독립 사유로 삼아(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대장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학설에는 구 토지대장·임야대장 중 지적법 제정 전의 것처럼 권리관계 공시를 예정한 대장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이 간극이 R-PROV104-5-03의 세 갈래 중 셋째 갈래를 판정할 때 실무의 다툼거리가 된다. 이 문서는 판례를 따라 R-PROV104-4-02의 추정·전환 필드에서 대장 기재를 사실상 추정으로 고정하고, R-PROV104-5-03에서는 그 추정력의 유무 자체를 요건의 대상으로 삼는 구성을 택하였다.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간극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어디에도 가등기가 요건이나 항변으로 등장하지 않으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S1S14 구조 게이트가 모두 통과하고 R1R6 심사가 모두 3점 이상이며, 아래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골격 검증 루프 6의 계산).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그 부재를 이유로 하는 QUALIFIED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 위치 값 사유
1 §3.5(소장 요건과 인지) UNVERIFIED 확인의 소의 소가 산정방법과 인지액의 근거 규정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소장 심사와 소장각하명령의 절차만 서술하고 금액 산정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2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UNKNOWN 특정 부동산이 분할 대상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유형의 leaf 귀속을 확정할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3 §12.2(판례) UNVERIFIED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157 판결과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19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건명 검색과 본문 검색 두 방식으로 모두 조회하였으나 두 사건은 원판결 자체가 반환되지 않고 이를 참조판례로 든 후속 판결만 반환된다. 두 판결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이유 1.가.가 참조판례로 든 것이므로 §12.2(판례)에 그 사실과 함께 등재하되, 본문 산문에서는 인용하지 않고 2016다245142로만 지지한다
4 §12.2(판례) UNVERIFIED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0.4가 든 판례 중 9건은 조사 예산 안에서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쓰지 않았다. 확인되면 §3.2(확인의 이익)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판정표를 보강한다
5 §4(공통 청구원인사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골격 v2 패치 제안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편제 문제. 절의 제목이 「공통 청구원인사실」인데 R-PROV104-4-01(목적물 특정)과 R-PROV104-4-03(확인의 이익)의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고 내용이 §3.5(소장 요건과 인지)·§3.2(확인의 이익)와 겹친다. 골격 제3부가 확인 모델의 그 절 성격을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로 정하는 이상 남을 청구원인사실은 R-PROV104-4-02 하나다. 그 결과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11행 중 9행이 소송요건이 되어 4분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6.4.1(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항변)과 6.5.1(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이 소송요건을 대상요건으로 겨누는 파생 결함이 생긴다. 소송요건 값 자체는 골격 제5부 RfChunk의 element_class가 명시 허용하므로 값의 문제가 아니라 편제의 문제다. 패치 후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한다. ① 확인의 이익 계열 요건을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소속 ID(R-PROV104-3-01, R-PROV104-3-02)로 재채번하여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서 분리하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 소속 절 3.2·3.5로 싣는다. ② 골격에 확인 모델 전용 4.0 슬롯(소송요건 기초사실)을 신설하고 4.1은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만 담게 한다. 어느 쪽이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조인 키를 함께 재투영하여야 하므로 문서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골격 패치로 올린다
6 §0(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소 content_hash를 front matter 닫는 --- 이후 본문의 sha256으로 산출하여 채웠다
7 §6.1.3(지분 비율 감축 항변) UNVERIFIED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주장이 소유권·지분 확인 소송에서 지분 감축 항변이 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1008조는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요소이고, 특별수익의 존재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지분을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곧바로 감축시키는 항변사유로 확립되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응 권위 없이 요건사실을 세우는 것은 요건 창작이므로 6.1.3의 요건사실에서 제외하였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대응 행에서도 '특별수익'을 뺐다. 확인되면 6.1.3에 제3 계열로 복원한다
8 §6.4.1(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항변), §6.5.1(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 골격 v2 패치 제안 항변 템플릿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슬롯이 절차효과를 담지 못한다. 골격 제2부는 이 필드의 값을 「기각 / 일부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으로 정하는데, 두 블록은 대상요건이 소송요건(R-PROV104-4-03)이어서 실제 효과가 소각하다. 문서는 법적으로 옳은 소각하를 적었으나 이는 슬롯이 허용하지 않는 값이다. 항변 템플릿에 절차효과 값(소각하·이송·소장각하명령)을 허용하는 골격 패치를 제안한다. 같은 제약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성질 열에도 걸려, 두 행이 실질은 소송요건인데 골격이 고정한 여섯 값 중 「기간·시효 항변」과 「신의칙·권리남용」을 쓸 수밖에 없다. 위 5번의 편제 패치가 채택되면 두 블록을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3.2(확인의 이익)의 하위 항으로 옮기는 것으로도 해소된다
9 §0(문서 메타 (front matter)) 골격 v2 패치 제안 filing_deadline 스키마에 조건부 기간을 표현할 필드가 없다. 이 사건종류는 원칙적으로 기간제한이 없고,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확인청구에 한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이 출소기간으로 적용된다. 그 조건이 period 문자열 안에 산문으로만 들어가면 기계층 소비자가 kind만 읽고 필터할 때 모든 사건에 기간이 걸린다고 오독한다. 이번 라운드에서 kind: "없음"으로 되돌리고 조건을 basis·period에 명시하였으나, 근본 해결은 골격 5.1 스키마에 applies_when 같은 조건 필드를 신설하는 것이다
10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골격 v2 패치 제안 골격 v2의 3.3 표는 재산상속회복 청구를 「제척기간 / 기각」으로 적고 있으나,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요지 다(원문 대조)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다. 이 문서는 골격 표를 따르지 않고 판례에 맞추어 「제소기간 / 소각하」로 판정하였다. 골격의 그 표에서 해당 행을 「출소기간(제소기간) / 소각하」로 고칠 것을 제안한다
11 골격 v2 게이트 정규식 골격 v2 패치 제안 골격의 S4 정규식 ^R-[A-Z]{3}[0-9]{3}-[0-9.]+-[0-9]{2}$는 3글자 접두만 허용하여 4글자 접두인 PROV와 충돌한다(R-PROV104-4-01이 불일치). 그러나 골격 5.1의 case_kind_id 패턴은 ^(?:[A-Z]{3}|PROV)-[0-9]{3}$로 PROV를 허용하므로, 두 규칙이 서로 어긋난다. S3의 ^해당 없음 — .{5,}$도 문서가 해당 값들을 백틱으로 감싸는 코퍼스 관행과 충돌하여 행 앵커 매치에 실패한다. 두 정규식은 게이트 쪽 결함이므로 이 문서에서 우회하지 않고 골격 패치로 올린다
12 §4.2(요건별 상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확인 필요 요건 블록이 골격이 정한 9필드 앞에 적용 경로 필드를 두어 10필드로 되어 있다(11개 요건 전부). 다섯 경로가 요건을 달리 조합하는 이 사건종류에서 경로 귀속을 블록 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나, 9필드 파서 계약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 골격 v2의 필드 목록에 적용 경로를 선택 필드로 추가하거나, 경로 귀속을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만 두는 방식 중 어느 쪽을 코퍼스 표준으로 삼을지 확정이 필요하다

검증 이력. 본문에 등장하는 조문과 사건번호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판례는 판례 본문 조회(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로 사건번호·사건명·선고일자·법원명을 대조한 뒤 판시를 확정하였고, 판결요지가 제공되는 사건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로,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3432 판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은 판시사항과 판례 본문으로 확정하였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의 확인의 이익 법리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1.가.에 있으므로 §12.2(판례)의 해당 행에 그 층위를 밝혔다.

라운드 3의 추가 검증. 본문에서 추출한 사건번호 전부를 판례 본문 조회로 전수 대조하였고 날조 인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12.1(법령)의 시행일 6건과 기계층 식별자(case_kind_id·slug·adjacent_case_kinds 16건)도 재계산·재조회로 일치를 확인하였다. 이번 라운드에서 새로 확인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요지 가와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판결 요지 나가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면서 "국가가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3.2(확인의 이익)와 5.P3.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서 제3 사유에 미등기를 요구하던 서술을 삭제하고 예외를 복원하였다. 둘째,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요지 가의 조건절("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과 후단(공유물 전체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을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5.P2.1·§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11.3(오류 카탈로그)에 복원하였다. 셋째,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요지 [1](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이면 당사자적격이 없다)을 5.P4.1과 R-PROV104-5-05에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2건은 헌재결정례 본문 조회로 주문을 대조하여 §12.3(헌법재판소 결정)에 등재하였다.

검증 방법의 정정. 앞선 라운드는 사건번호를 판례 검색 창구(lawSearch.do의 query)에 넣어 조회하였고, 그 창구가 사건번호가 아니라 사건명과 본문을 대상으로 검색하는 탓에 해당 판례 자체가 반환되지 않은 것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없다」고 잘못 기록하였다. 이번 라운드에서 판례 본문 조회 창구로 다시 조회한 결과 그때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었던 사건이 모두 정상 반환되었고, 그중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을 본문의 직접 근거로 복원하였다. 종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의 「조회에서 반환되지 않았다」는 기재는 사실과 달랐으므로 삭제하였고, 그에 기대어 유지되던 §2.1(소송물의 특정)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UNVERIFIED 세 건도 함께 해소하였다.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는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않고, 미확인이라는 사실을 위 표에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