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80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123 분양권 확인 청구 bunyanggwon-hwakin-cheonggu
수분양권 확인 청구
입주권 확인 청구
확인의 소 각종 권리확인 청구 확인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사법상 분양·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권 확인청구
LAW:민법:563
LAW:민법:147
PREC:2020다20282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정관·관리처분계획에 기한 분양권의 사인 사이 귀속 확인청구
LAW: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39
LAW: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74
PREC:2002다23451
PREC:2007다242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이주대책·철거보상에 따른 입주권·수분양권의 사인 상대 확인청구
LAW: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78
PREC:92다35783
PREC:94다14391
PREC:2013두1088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계약인수 또는 채권양도로 승계취득한 분양권 확인청구
LAW:민법:450
PREC:2007다63089
PREC:2020다24595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묘지 사용권 분양·사용료 수령권 확인청구
LAW:장사등에관한법률:14
LAW:민법:45
PREC:93다60625
PREC:93다5274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분묘기지권 확인청구
LAW:민법:185
LAW:민법:279
PREC:2013다17292
PREC:2017다228007
PREC:2017다27183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청구
LAW:민법:1008-3
PREC:2018다248626
PREC:2005다4411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8 분양계약 해제권 부존재 확인청구
LAW:민법:544
LAW:민법:546
LAW:민법:565
PREC:2006다6760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9 수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LAW:주택법:64
LAW:주택법:65
PREC:2018다257958
PREC:2012다87898
true
독립 단순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확인청구_v2.md
1
2
3
4
5
6
7
9
10
11
12
14-1
14-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확인청구_1.md gpt
PROV-119
PROV-127
PROV-122
PROV-104
PROV-066
PROV-022
PROV-042
PROV-120
2026-09-04 QUALIFIED v1 sha256:b2238fac16fc86677641d736220475cde62ee2ae020b77d42225fb9fadf83638

요건사실론: 분양권 확인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급부의 명령이나 법률관계의 형성이 아니라, 분양받을 권리 또는 그에 관한 해제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의 확정이다. 따라서 이 문서에는 집행방법이 없고,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도 「확인」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분양권」이라는 명칭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같은 이름 아래 ① 사법상 분양·공급계약에서 생긴 채권적 권리, ②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단체법상 권리, ③ 이주대책 확인·결정으로 발생한 권리, ④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 ⑤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나오는 분묘 수호·관리권이 뒤섞여 있고, 여기에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이라는 청구 극성의 축이 겹친다. 이 문서는 그 표지를 아래 아홉 경로로 해체한 뒤, 아홉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나머지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민사소송인지 여부가 이 사건종류의 첫 관문이다.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처분의 취소·무효·거부·부작위이면 항고소송이고, 처분을 전제로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의 귀속이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이 문서는 그 두 영역을 다루지 않으며, 그 경계를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3.2 항에 소송요건으로 세우고 §11(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의 11.2 항 금지규칙 제1호로 반복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사법상 분양·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권 확인청구 민법 제563조, 제568조 / 대법원 2020다202821 원고가 사업주체·주택조합·시행회사와 주택·상가·토지·택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그 권리의 존재를 다툰다 분양·공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수분양권의 존재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P2 정관·관리처분계획에 기한 분양권의 사인 사이 귀속 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74조 / 대법원 2002다23451 종전 토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권 귀속을 두고 개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조합이 아닌 상대방을 피고로 삼는다 정관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되는 목적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귀속 원고에게 분양목적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P3 이주대책·철거보상에 따른 입주권·수분양권의 사인 상대 확인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대법원 92다35783 전원합의체, 94다14391, 14407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을 받은 원고가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인을 상대로 귀속을 다툰다 확인·결정으로 발생한 수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귀속 원고에게 공급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P4 계약인수 또는 채권양도로 승계취득한 분양권 확인청구 민법 제450조 / 대법원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2020다245958 원고가 종전 권리자로부터 분양계약상 지위 전체 또는 개별 채권을 이전받았다 승계취득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분양권의 존재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P5 묘지 사용권 분양·사용료 수령권 확인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제5항, 민법 제45조 제3항 / 대법원 93다60625, 93다52747 재단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법인묘지의 묘역에 관하여 분양권과 사용료 수령권의 귀속을 다툰다 묘지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고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의 존재 원고에게 묘역에 관한 분양·사용료 수령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P6 분묘기지권 확인청구 민법 제185조, 제279조 /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다툰다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존재 원고에게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P7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청구 민법 제1008조의3 / 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2005다44114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공동상속인 또는 종중원 사이에 다툰다 특정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의 귀속 원고에게 특정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P8 분양계약 해제권 부존재 확인청구 민법 제544조, 제546조, 제565조 / 대법원 2006다67602, 67619 피고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권을 주장하여 원고의 지위에 불안이 생겼다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권의 부존재 해제 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9 수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주택법 제65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사업주체인 원고가 계약자·양수인인 피고의 권리 주장을 다툰다 피고가 주장하는 수분양권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부존재 피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1은 목적물의 특정 방식(별지 목록·동호수·규모와 수량·블럭과 로트)이나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인지 승계인인지에 따라 주문 문형이 갈리지만, 요건사실은 하나의 분양·공급계약으로 선다. 따라서 문형 차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항 안에서 주문의 변화로 다루고 경로를 쪼개지 않는다.

1.2 경로 관계

축 값 판단 근거
path_relation 독립 아홉 경로는 확인 대상이 되는 권리 자체가 서로 다르다. 분양·공급계약상 채권, 단체법상 분양권, 확인·결정으로 발생한 공법상 성질의 권리, 관습법상 물권, 제사주재자의 수호·관리권, 그리고 해제권과 수분양권의 부존재는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joinder_mode 단순 원고별·목적물별로 여러 확인청구가 병존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 확인과 수호·관리권 확인은 서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각각 별개의 항으로 단순 병합한다. 권리자 범위나 규모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구성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는 것은 사용자가 순위를 확정한 경우에 한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은 P1과 P4 사이에서만 생긴다. 원고가 원계약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권리자로부터 지위를 승계한 경우인데, 이때에도 확인 대상 권리가 하나이므로 청구를 두 개로 나누지 않고 취득 경위를 두 갈래로 주장하는 선택적 관계로 배열한다. 양립할 수 없는 구성은 P6과 P7뿐이 아니라 P1·P4의 적극 확인과 P9의 소극 확인 사이에서 생기며, 이 둘은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뒤바뀌므로 같은 소에서 병합될 수 없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목적물이나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확인 대상이 무엇인가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PROV-119 확인 대상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자체이면 PROV-119이고, 그 지위에서 나오는 분양받을 권리 자체의 존부·귀속이면 이 문서다. 계약인수로 지위 전체가 이전되었는지를 소송물로 삼으면 PROV-119, 그 결과 원고에게 분양권이 귀속되었다는 판단을 소송물로 삼으면 이 문서다. PROV-119도 같은 기준으로 이 문서를 가리키고 있다
PROV-127 같은 분쟁 유형(각종 권리확인 청구)의 잔여범주다. 확인 대상 권리가 분양받을 권리·묘지 사용권·분묘 관련 권리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PROV-127이다
PROV-122 확인 대상이 보상금·수용금을 수령할 권리이면 PROV-122다. 이 문서의 P3은 보상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전수령권과 구별된다
PROV-104 확인 대상이 이미 성립한 소유권이면 PROV-104다. 이 문서는 소유권 취득 이전 단계의 분양받을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이 문서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
PROV-066 매도인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 구하면 PROV-066이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이 문서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잃는다
PROV-022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면 PROV-022다. 청구의 방향과 재판모델이 모두 다르다
PROV-042 계약상 지위가 아니라 개별 채권만 양수하여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면 PROV-042다. 이 문서의 P4는 이행이 아니라 권리 귀속의 확인을 구한다
PROV-120 확인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지위이고 그 지위가 분양 법률관계에서 나오지 않으면 PROV-120이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처분의 취소·무효·거부·부작위 — 분양대상자 제외, 분양 거부,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거부·선정 취소, 공급유형에 관한 결정의 거부,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쟁송방법은 항고소송이다(대법원 2013두10885).
  • 처분을 전제로 이미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의 귀속 — 확인·결정을 받은 이주대책 수분양권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확인하는 청구, 조합원 지위 확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에서 위탁자 지위의 확인(대법원 2024두52427), 인가·고시 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같은 이주대책 수분양권이라도 사인을 상대로 한 귀속 다툼은 민사소송이므로(대법원 94다14391, 14407) 피고가 누구인지로 갈린다.
  • 확인·결정을 받지 못한 단계의 이주대책 수분양권 — 선정신청과 확인·결정 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의무의 주체를 상대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도 허용되지 않고, 공급대상인 택지나 아파트의 특정 부분에 관한 확인은 더욱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2다35783 전원합의체).
  •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의 확인과 취소·해제의 효력 확인 — 앞의 것은 PROV-119, 뒤의 것은 계약의 존속 여부를 소송물로 삼는 별개의 확인청구다. 이 문서의 P8은 아직 행사되지 아니한 해제권의 존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 금전 이행과 등기·명의변경·인도 이행 — 분양대금·중도금·위약금·연체료의 지급,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분양계약 체결절차,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목적물의 인도는 이행의 소이고 이 문서의 주문에 넣지 않는다. 분양보증기관을 상대로 한 보증 이행이나 환급도 같다.
  • 토지소유자가 구하는 분묘의 철거·굴이·토지 인도와 지료 — 청구의 방향이 반대이고 이행의 소다. 이 문서는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에 부수하는 시설물 철거항만 병합 대상으로 본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특칙 —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를 이유로 국가를 피고로 삼는 소유권확인의 특칙은 토지소유권에 관한 것이므로 분양권에 전용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확인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가 소송물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관계가 곧 심판의 대상이므로, 같은 목적물에 관한 권리라도 그 발생근거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분양·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권과 정관·관리처분계획에 기한 분양권, 확인·결정으로 발생한 이주대책 수분양권은 서로 다른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 확인의 소의 대상은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와의 법률관계도 될 수 있으나, 그 확인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소송물인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기판력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곧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있다」는 판단만이 확정되고, 그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의 유효 여부나 대금 지급 여부와 같은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에서도 같아서 「피고에게 해제권이 없다」는 판단만 확정되고 계약 위반 사실의 존부는 확정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 확인 대상을 다른 발생근거의 권리로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적극 확인에서 소극 확인으로 극성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같은 권리에 대하여 목적물의 특정 방식만 바꾸는 것(규모·수량 특정에서 동호수 특정으로)은 청구취지의 정정에 해당한다. 소송 계속 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행의 소가 가능해지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이행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23-4-01 ~ 4-04 + R-PROV123-5-01 (+ 조건부인 경우 5-02) 원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단순 확인 없음 10(LEAF-04·05·06·08·09·15·16), 11(FORM-05·06·07·08·10·15)
R-PROV123-4-01 ~ 4-04 + R-PROV123-5-03, 5-04 원고에게 분양목적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단순 확인 없음 10(LEAF-10), 11(FORM-11)
R-PROV123-4-01 ~ 4-04 + R-PROV123-5-05, 5-06 원고에게 공급목적물에 관한 입주권 또는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단순 확인 없음 10(LEAF-07), 11(FORM-09)
R-PROV123-4-01 ~ 4-04 + R-PROV123-5-07 + (5-08 또는 5-09) 승계취득한 분양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단순 확인 없음 10(LEAF-16), 11(FORM-15·06)
R-PROV123-4-01 ~ 4-04 + R-PROV123-5-10, 5-11 원고에게 묘역에 관한 분양·사용료 수령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단순 확인 없음 10(LEAF-01·14), 11(FORM-01·02)
R-PROV123-4-01 ~ 4-04 + R-PROV123-5-12, 5-13 원고에게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단순 확인 없음 10(LEAF-02), 11(FORM-03)
R-PROV123-4-01 ~ 4-04 + R-PROV123-5-14, 5-15 원고에게 특정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시설물 철거를 명하는 확인 + 이행 병합 없음 10(LEAF-03), 11(FORM-04), 9
R-PROV123-4-01 ~ 4-04 + R-PROV123-5-18 (5-16·5-17 불성립) 해제 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극 확인 없음 10(LEAF-11), 11(FORM-12)
R-PROV123-4-01 ~ 4-04 + R-PROV123-5-20 (5-19 불성립) 피고에게 목적물에 관한 수분양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극 확인 없음 10(LEAF-12), 11(FORM-13)
모든 경로의 결어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철거항이 병합된 경우에만 그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없음 10(LEAF-13), 11(FORM-14)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 확인 — 주문 문면만으로 기판력의 범위가 식별되어야 한다. 권리표시, 목적물, 권원의 세 요소로 특정하고, 별지를 인용할 때에는 별지 번호와 표제를 본문에서 부른다.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계약 또는 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에 한하여 규모·수량으로 특정한다.
  • 소극 확인 —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에 권리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가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생겼다는 점을 밝히면 되고,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다만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여야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 상환이행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을 명할 급부가 없으므로 동시이행 관계를 주문에 반영할 여지가 없다. 분양대금 지급의무와의 견련관계는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만 쓴다.
  • 가집행선고 —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에 시설물 철거 이행항이 병합된 경우에만 그 항에 붙인다.
  • 복수 당사자 표기 — 확인청구에는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부담구조가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다는 표기만 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취득한 권리는 공동권리자와 지분을 낱개로 적고 지분의 균등을 전제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확인 주문을 낼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전까지 피고 경정·당사자 추가로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의 오류는 관할 이송으로 처리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은 확인 대상 권리가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상대방의 권리 주장으로 자기 지위에 불안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권리가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피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또는 지위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적격은 두 층으로 갈린다.

  1. 다투는 자인가 —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합하여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 피고가 권리를 다투지 않으면 확인판결로 제거할 불안이 없으므로 3.2 항의 확인의 이익 문제로 넘어간다.
  2.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가 — 이 관문이 이 사건종류에 고유하다. 같은 이주대책 수분양권이라도 사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대상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391, 14407 판결). 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위탁자 지위의 확인도 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반면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나 분양받을 조합원 지위의 귀속을 개인 사이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조합이 아닌 분쟁의 직접 당사자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피고를 잘못 고른 결과가 소송의 종류를 넘어서면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3.4 항을 함께 본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불안·위험이 이미 소멸한 경우). 다만 확인 대상을 현재의 권리로 변환할 수 있으면 청구취지 변경으로 치유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본안 전 최대 관문이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아래 다섯 갈래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판정 순서 판정 대상 부정되는 국면 근거
① 대상적격 확인 대상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인가 순수한 사실관계, 과거의 법률관계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증서의 진정여부에 한하여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법정 유형을 두었다는 점의 반대해석
② 권리의 발생 확인 대상 권리가 이미 발생하였는가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을 받지 못한 단계, 추첨·자격확인·사업단계 등 정지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단계 대법원 92다35783 전원합의체
③ 소송의 종류 분쟁의 실질이 사법상 법률관계인가 처분을 다투거나 처분을 전제로 발생한 공법상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 대법원 2013두10885, 2007다2428 전원합의체, 2024두52427
④ 보충성 같은 분쟁을 이행의 소로 해결할 수 있는가 소유권이전등기·명의변경·인도의 이행청구가 현재 가능한 단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⑤ 상대방 적합성 그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로 불안이 실제로 제거되는가 이중양도의 불안이 확인판결로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 권리를 다투지 않는 상대방 대법원 94다23388

보충성은 이 사건종류의 패소 사유 1순위다. 분양권은 종국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목적물이 준공되어 등기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고 이행의 소로 가야 한다. 명의개서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을 잃는 것과 같은 구조다(대법원 2016다240338). 확인의 이익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다(같은 판결).

소극적 확인에는 추가 관문이 있다.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권리가 없더라도 피고의 권리가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다87898).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소극적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소송 계속 중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국면이 이 사건종류에 특히 많다.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사실상 소유권은 소멸하고 분양받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만 남으므로, 그 단계에서는 종전 권리나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2다2345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도 같다. 이 국면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 「직권 참작사유」로 싣고 6.2 항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확인의 소 자체의 제소기간은 없다. 확인 대상 권리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골격이 정한 판정 규칙 세 갈래를 이 사건종류에 적용한 결과다.

  • 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가 — 아니다. 분양받을 권리의 확인이나 해제권 부존재의 확인은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형성권의 행사가 아니다. 출소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 ②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이 있는가 — 확인청구 자체에는 없다.
  • ③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나 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가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법령(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형태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이 정한 소명 요구를 받은 매수인의 1개월은 행정절차상의 기간이지 소 제기 기간이 아니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쓴 것이 아니다. 소 제기 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확인 대상 권리의 소멸시효는 별개의 축이다. 분양·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권은 채권적 권리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진행한다. 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고, 그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제182조),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 제1항)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 항에서 다룬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경로별로 갈리는 지점 두 가지를 함께 적는다.

  • P6(분묘기지권 확인)의 대상은 관습법상 물권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설치기간과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소멸청구가 별도의 축이 된다.
  • P7(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의 대상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나오는 지위적 권리이고, 제사주재자 결정의 현행 법리는 2023. 5. 11.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적 적용범위를 기간제한과 혼동하지 않는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두 방향의 이송이 문제 된다.

  1. 토지관할·사물관할 — 확인의 소의 소가는 확인 대상 권리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의부와 단독재판부가 갈린다.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청구가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그 소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각하가 아니라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단이 3.1 항의 피고적격 판단과 맞물린다. 조합원 지위나 위탁자 지위를 다투는 청구를 민사 확인의 소로 받아 각하해서는 안 된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같은 발생근거의 같은 권리에 관한 확인) → 소각하판결.
  •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을 같은 효과로 적지 않는다.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기본이 된 권리 자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분양권에 관한 이행청구가 기각·확정된 뒤 권리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중복소송은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확인 대상에 관한 소가 이미 계속 중인 경우에 문제 되고,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뒤에 제기된 소가 중복소송이 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청구취지에 권리표시·목적물·권원 세 요소가 모두 드러나야 한다. 별지 목록·도면·내역표를 인용할 때에는 별지 번호와 표제를 청구취지 본문에서 부른다.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한다.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판결이 아니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며(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방법도 즉시항고로 다르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이와 구별한다. 대상의 특정은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2010다87641) 보정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로 간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종류는 적극적 확인(P1~P7)과 소극적 확인(P8·P9)을 함께 담는 혼합 표지다. 따라서 골격이 부존재확인형에 두게 한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부제를 이 절에 붙이지 않고,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을 따로 세우는 항도 두지 않는다. 치환 부제는 부존재 경로 안에서만 적용하며 그 자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8·5.P9 항이다.

아홉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것은 확인의 소가 성립하기 위한 기초사실 넷뿐이다. 권리의 발생 요건은 경로마다 대체되지 않으므로 이 절로 올리지 않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23-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 발생근거·귀속주체·목적물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R-PROV123-4-02  피고가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R-PROV123-4-03  같은 분쟁을 해결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
R-PROV123-4-04  확인 대상이 처분이나 처분을 전제로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인 사실

넷 모두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이다. 확인의 소에서 이 넷은 본안 판단에 앞선 관문이고,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기 때문이다. 권리근거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경로마다 따로 선다.

4.2 요건별 상술

R-PROV123-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 발생근거·귀속주체·목적물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판결 주문 문면만으로 기판력의 범위가 식별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권리표시(수분양권·입주권·분묘기지권·수호관리권·해제권 중 어느 것인지), 목적물(별지 목록·동·호수·전용면적, 사업지구와 블럭·로트·면적, 도면 표시 점과 부호·면적, 묘원과 별지 내역표의 기수·면적), 권원(계약일자와 계약 명칭, 정관 조항, 사업명과 구역명, 고시의 발령기관·일자·번호) 세 요소를 모두 적는다.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계약 또는 정관이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때에 한하여 규모·수량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다만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입주자모집공고,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지적도와 현황측량도, 묘원 배치도와 내역표. 별지 목록·도면·내역표를 붙이고 청구취지 본문에서 그 번호와 표제를 부른다. 과거의 고시를 권원으로 적을 때에는 당시의 발령기관 명칭을 그대로 쓰고 현행 기관명으로 바꾸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여러 권리를 하나의 항에 묶어 권리표시가 흐려지는 것. 특히 분묘기지권과 분묘 수호·관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하나의 항에서 다른 하나를 괄호로 포함시키면 기판력의 범위가 식별되지 않는다. 규모·수량 특정을 계약·정관의 근거 없이 쓰는 것도 같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2010다87641, BOOK:RF13:318-324, BOOK:RF13:824-828

R-PROV123-4-02 피고가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불안·위험이 현존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자기에게 같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는지를 특정한다. 적극적 확인에서는 피고의 부인 또는 경합 주장이, 소극적 확인에서는 피고의 권리 주장 자체가 불안의 원인이다. 장래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4-03). 같은 사실관계가 불안의 현존과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피고의 내용증명, 분양계약 해제 통지, 명의변경 거부 회신, 이중양도를 주장하는 서면, 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가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서. 소송 계속 중 피고가 다툼을 그만두면 불안이 소멸하므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전제로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다툼」으로 구성하는 것. 권리를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이 요건이 무너지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2 항에서 소가 각하된다.
  • 권위 ID: PREC:2018다257958, PREC:94다23388, BOOK:RF13:318-324

R-PROV123-4-03 같은 분쟁을 해결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단독으로 주장하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목적물이 아직 준공·사용검사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 동호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 피고가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그에게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확인의 이익 유무는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이행청구가 법률상·사실상 가능한 단계인지, ② 그 이행청구의 상대방이 이 소의 피고와 같은지, ③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실제로 제거되는지, ④ 확인 대상이 현재의 권리인지
  • 증명 실무: 사용검사 여부와 준공 시기를 보이는 자료, 동호수 추첨 결과, 분양계약의 이행 단계를 보이는 대금 납입내역, 피고와 원계약 상대방의 관계를 보이는 사업양도계약서·변경 고시.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으면 이 요건이 부정된다.
  • 흠결 빈발점: 목적물의 준공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마쳐졌는데도 확인만 구하는 것. 이 경우 이행의 소로 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반대로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확인을 구하는 것도 이 요건이 아니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권리 발생 요건에서 걸린다. 두 국면을 혼동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05다41153, PREC:2016다240338, PREC:94다23388, BOOK:RF13:318-324

R-PROV123-4-04 확인 대상이 처분이나 처분을 전제로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391, 14407 판결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무엇을 다투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피고의 명칭이 기준이 아니다. ① 권리가 사법상 분양·공급계약, 정관, 관습법, 제사주재자 지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또는 ② 권리 자체는 공법상 성질을 가지더라도 이 소의 피고가 사인이어서 분쟁이 사인 사이의 귀속 다툼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소송의 종류와 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와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고시(피고가 사업시행자인지 사인인지를 가른다), 이주대책 확인·결정 통지서. 공법인이 당사자라도 분쟁의 실질이 사법상 분양계약이면 민사소송이고,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에 따른 분쟁도 사법상 분쟁이다.
  • 흠결 빈발점: 이주대책 수분양권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확인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 이때 소는 각하가 아니라 행정법원으로 이송된다. 반대로 사인 사이의 귀속 다툼을 행정소송으로 오인해 민사 확인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다.
  • 권위 ID: LAW:행정소송법, PREC:94다14391, PREC:2024두52427, PREC:92다35783, PREC:2007다2428, PREC:2013두10885, PREC:2002다23451

4.3 서술 순서

이 절의 넷은 전부 소송요건이므로 소장 청구원인에서 앞세우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원인의 말미에 짧게 붙인다. 다투어질 때의 서술 순서는 판정의 논리 순서와 같다.

  1. R-PROV123-4-04 — 소송의 종류를 먼저 가른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 판단이 무의미하다.
  2. R-PROV123-4-01 — 확인 대상을 특정한다. 특정되지 않으면 심판 대상과 기판력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3. R-PROV123-4-02 — 불안의 현존을 보인다.
  4. R-PROV123-4-03 —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보인다.

권리의 발생과 귀속은 그 뒤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순서로 시간순으로 적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원본과 이율을 특정할 급부가 없고, 지연손해금·법정이자가 붙는 구간이 생기지 않는다.

확인청구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확인항에 이자·지연손해금 문구를 넣지 않는다. 분양대금·중도금·위약금·연체료의 지급이나 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를 함께 구하려면 그 항을 이 사건종류에서 분리하여 해당 금전 사건종류의 규칙으로 판정한다.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에 병합되는 시설물 철거항도 이행을 명할 뿐 금전급부가 아니므로 구간표가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도 않는다. 각 경로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소송요건에 더해지는 것이다.

5.P1 사법상 분양·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권 확인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가 사법상 분양·공급계약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적 권리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피고는 원계약 상대방인 사업주체·주택조합·재단법인·시행회사이거나, 채무 인수나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그 지위를 승계한 자다. 주택·상가·아파트뿐 아니라 토지·택지의 분양계약도 이 경로에 들어온다. 목적물의 특정 방식(별지 목록, 동·호수와 전용면적, 사업구역과 규모·수량, 사업지구와 블럭·로트·면적)이 달라도 요건은 하나의 계약으로 서므로 경로를 쪼개지 않는다.

정관이 권원인 경우에도 그 정관이 사법상 단체의 내부 규범으로서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계약적 법률관계를 이루는 때에는 이 경로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이 권원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2 항으로 가고, 확인·결정으로 발생한 이주대책 수분양권이면 5.P3 항으로 간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23-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을 분양·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824~828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쌍방 당사자의 합의를 주장한다. 이 두 가지가 매매형 유상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계약일자·당사자·목적물·대금이 드러나면 족하고 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이 요건이 아니다. 무상수분양권의 경우에는 대금 약정 대신 정관 또는 계약이 정한 무상 공급의 근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토지공급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명단, 대금 납입내역, 조합 정관과 총회 회의록. 분양계약서는 사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계약 문언만으로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분양권」이라는 명칭에 이끌려 계약의 성립을 건너뛰고 곧바로 목적물 표시만 적는 것. 또 하나는 가계약금만 오간 단계나 청약 접수 단계를 계약 체결로 구성하는 것이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 LAW:민사소송법, BOOK:RF13:824-828, BOOK:RF13:91-97

R-PROV123-5-02 계약 또는 정관이 권리 발생의 정지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50조 제1항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5~132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건이 실제로 약정되었거나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 요건이 생긴다. 일반론으로 조건을 창설하지 않는다. 추첨에 의한 동호수 확정, 자격 확인, 사업 단계의 진행, 준공·사용검사처럼 계약이나 정관이 권리의 발생을 매어 둔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한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하였다면 성취로 의제할 수 있고, 그 요건은 ① 방해행위, ②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인과관계, ③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01). 조건의 존재 자체는 계약 내용의 일부다
  • 증명 실무: 추첨 결과 공고, 자격 확인 통보, 착공·준공·사용검사 자료, 동호수 지정 통지.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표시되지 않은 조건의사는 동기에 불과하다. 계약 문언이 「미분양 물건은 갑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와 같더라도 그것이 의무의 내용을 정한 것인지 효력의 부관을 정한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증명책임의 방향을 뒤집는 것. 원고가 권리의 발생만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그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정지조건부임을 진술하여 자인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그 의제까지 청구원인 단계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요건 블록은 후자의 국면을 담는다. 행정상 인가·허가가 걸린 경우에는 그것이 사법상 계약의 조건인지, 공법상 지위의 발생요건인지, 단순 절차인지를 먼저 가른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20다202821, BOOK:RF13:125-132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지조건의 존재 — 원고가 조건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면 피고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건의 성취 또는 성취 의제를 재항변으로, 피고는 불성취 의제를 재재항변으로 주장한다. 상세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 항에 있다.
  •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 —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조건의 존재와 성취 모두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정지조건과 배분이 다르므로 섞지 않는다.
  •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의 선의·무관여 매수인에 대하여는 취소가 금지되고, 제7항의 사전통지와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소명 절차를 함께 판정한다.
  • 계약의 불성립·무효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통정허위표시·강행법규 위반 등 무효사유의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에게 [권원문구] [목적물표시]에 관한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의 단순 확인이다.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이면 계약일자와 계약 명칭으로 권원을 특정하고,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승계인이면 원계약 당사자와 원고 사이의 계약을 보존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확인 대상을 구성한다.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사업명과 규모·수량으로 목적물을 적는다. 공동권리자가 있으면 소외 공동권리자와 공동으로 해당 지분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형태로 적고 지분의 균등을 전제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정관·관리처분계획에 기한 분양권의 사인 사이 귀속 확인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권원이 조합의 정관 또는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이고, 피고가 조합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조합·신탁업자·토지주택공사등을 피고로 삼으면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의 영역이므로 이 문서를 떠난다. 종전 토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권이나 그로부터 잠정적으로 바뀐 분양받을 조합원의 지위를 개인 사이에서 다투는 국면이 전형이다.

이 경로가 민사소송으로 적법한 근거는 명시적이다.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일단 대장상의 소유명의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후에 판결로 권리귀속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권리자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은 조합이 아닌 분쟁의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상 소유권의 확인이나 분양받을 권리로서의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다(대법원 2002다23451).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23-5-03 원고가 정비구역 안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전자산의 표시와 원고가 그 소유자라는 점을 적는다.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므로 동의 사실도 함께 적는다.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거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이 되므로, 원고가 그 대표자인지를 밝힌다.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근거인 경우에는 대장상 명의와 실제 귀속의 관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무허가건물대장, 조합원 명부, 조합 정관, 세대별 주민등록표. 대장·명부는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따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나 그 추정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고 기재 내용의 진실까지 추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의 시점(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후에 양수하였는데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예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격을 전제하는 것. 반대로 예외에 해당하는데도 자격을 부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 권위 ID: LAW: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LAW:민사소송법, PREC:2002다23451

R-PROV123-5-04 조합의 정관 또는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이 그 종전자산의 소유자에게 특정 분양목적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관 조항의 번호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일자와 번호를 적고, 그에 따라 분양되는 목적물(건축시설과 대지)을 특정한다.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인가·고시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되어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 분양신청 서류,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조합 총회 회의록. 인가·고시문은 공문서다.
  • 흠결 빈발점: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효력을 이 소에서 다투려는 것.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그 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려면 항고소송으로 가야 한다. 또 하나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뒤에도 종전 권리나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그 단계에서는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
  • 권위 ID: LAW: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PREC:2007다2428, PREC:2002다23451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투기과열지구 양수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시점 이후에 양수하였고 같은 항 단서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합원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하였다는 주장 —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므로 권리근거사실을 다투는 부인에 가깝다. 조합의 처분으로 제외된 경우라면 그 처분에 대한 다툼은 항고소송이고 이 소에서 다룰 수 없다.
  • 확인의 이익 소멸 —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2 항에 블록으로 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조합명]이 시행하는 [구역명] [사업종류]에서 [종전자산표시]의 소유자에게 [권원문구]에 따라 분양되는 [분양목적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피고가 조합·신탁업자·토지주택공사등이면 이 문형을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이주대책·철거보상에 따른 입주권·수분양권의 사인 상대 확인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권리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또는 철거보상에서 나오고, 피고가 사인(양도인, 경합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으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이 문서를 떠난다.

이 경로에는 다른 경로에 없는 발생 관문이 있다. 이주대책 수분양권은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한 것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통지·공고한 뒤 이주자가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92다35783 전원합의체). 확인·결정을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민사소송으로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도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고, 특정 목적물에 관한 확인은 더욱 허용되지 않는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23-5-05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또는 철거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익사업의 명칭과 시행자, 이주대책 또는 철거보상의 내용, 공급 대상과 기준, 통지 또는 공고의 일자를 적는다. 계획의 수립·공고 없이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06)
  • 증명 실무: 이주대책 공고문, 보상계획 공고, 사업인정 고시, 철거보상 대상 건물의 표시가 담긴 조사서. 공고문은 공문서다.
  • 흠결 빈발점: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갈음된 경우를 수분양권 발생으로 오인하는 것.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전매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PREC:92다35783

R-PROV123-5-06 원고가 선정신청을 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선정신청의 일자와 확인·결정 통지의 일자·내용을 적는다. 확인·결정이 곧 권리의 발생시점이므로 이 사실이 없으면 권리 자체가 없고, 그 상태에서 구하는 확인청구는 대상적격을 잃는다. 확인·결정이 거부되었거나 제외되었다면 그에 대한 다툼은 항고소송이지 이 소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05)
  • 증명 실무: 선정신청서 접수증, 확인·결정 통지서, 공급 대상자 명단, 특별공급 계약 체결 자료. 확인·결정 통지서는 행정처분의 통지이므로 공문서다.
  • 흠결 빈발점: 확인·결정 전에 이루어진 전전매도를 권원으로 삼는 것. 그리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는 것인데, 이 경우 소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법원으로 이송된다. 사인을 피고로 하더라도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권위 ID: PREC:92다35783, PREC:2013두10885, PREC:94다14391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전매로 인한 권리 취득의 부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은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상속만 예외로 한다. 원고가 전매로 취득하였다면 권리장애 항변이 된다. 다만 이 조항은 2022. 8. 4.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공급대상 주택지·주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양도 당시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 확인·결정의 취소 — 사업시행자가 선정을 취소하였다는 주장이다. 취소가 처분이면 그 효력을 이 소에서 다툴 수 없다.
  • 상대방 적합성 흠결 — 확인판결로 이중양도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명]의 시행에 따라 [보상대상표시]에 대한 [보상유형]으로 공급하는 [공급목적물]에 관한 [권리구]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피고가 사업시행자 자신이면 이 문형을 쓰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계약인수 또는 채권양도로 승계취득한 분양권 확인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 승계취득자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승계의 방식은 두 갈래이고 요건이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 계약인수 —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한다.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한다. 통상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 3인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의 동의 내지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다245958).
  • 채권양도 — 계약에서 분리된 개별 채권만 이전된다. 양도계약과 대항요건 두 가지가 필요하고, 판례는 대항요건을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명책임을 지운다.

두 갈래를 뭉개면 요건과 증명책임이 함께 어긋난다. 다만 확인 대상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자체이면 이 문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 PROV-119로 간다. 이 경로는 그 승계의 결과로 원고에게 분양받을 권리가 귀속되었다는 판단을 소송물로 삼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23-5-07 원고와 종전 권리자 사이에 분양권 또는 분양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4683면, 71471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전의 대상이 계약상 지위 전체인지 개별 채권 하나인지를 먼저 특정한다.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계약의 성질,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과 내용,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한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었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08, R-PROV123-5-09)
  • 증명 실무: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 명의변경 신청서, 프리미엄 정산 자료, 잔류당사자에게 보낸 통지서.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나 그 인정에는 위 요소들을 종합한다.
  • 흠결 빈발점: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지만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까지 함께 양도되었다고 단정하는 것. 채권양도 사실은 채권마다 따로 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07다63089, PREC:2020다245958, BOOK:RF13:674-683, BOOK:RF13:714-715

R-PROV123-5-08 계약인수의 경우에 잔류당사자가 그 이전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동의 또는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14~715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3면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계약의 체결을, 2인의 합의가 선행되었으면 나머지 1인의 동의 또는 승낙과 그 도달을 주장한다. 잔류당사자는 통상 사업주체·주택조합·시행회사다. 명의변경 승인이나 전매 동의가 이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3-5-09). 계약인수형이면 이 요건, 채권양도형이면 대항요건이 대신 선다
  • 증명 실무: 명의변경 승인서, 전매 동의서, 변경된 분양계약서, 사업주체가 발급한 계약자 확인서.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통지·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인수를 주장하면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려다 실패하는 것, 반대로 채권양도에 불과한데 잔류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지위 전체가 이전되었다고 구성하는 것. 두 방향 모두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배분을 어긋나게 한다.
  • 권위 ID: PREC:2020다245958, PREC:2007다63089, BOOK:RF13:714-715

R-PROV123-5-09 채권양도의 경우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도달하였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674~683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주체는 양도인이어야 하고 도달까지 필요하다.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쪽에 대한 것이어도 된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판례는 대항요건을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명책임을 지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3-5-08)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필요한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서는 대항요건이 채무자의 동의·승낙 사실로 대체되고, 양도인의 통지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통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양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채권을 양수한 경우인데, 이때에는 청구원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양도 제한 여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법률 적용·해석 문제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674-683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전매제한 위반 — 양도 당시의 특별법과 부칙을 확인한 뒤에 판정한다. 일반 채권양도 법리로 대신하지 않는다.
    •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 제한)는 이를 위반한 전매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이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한 날에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단속규정으로 해석되어 왔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전매제한기간 중의 전매도 매수인이 그 전매 사실로써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이 무효라는 뜻이 아니다.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다르다. 같은 조 제2항이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제64조의 판례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는 제3항이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다만 이 무효 규칙을 다른 근거법에 따른 공급권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각각 5.P3 항과 5.P2 항에서 다룬다.
  • 양도 금지·제한 채권의 양도 —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절대적 양도 금지에 해당하면 청구원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양도 금지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 잔류당사자의 동의 흠결 — 계약인수형에서 동의·승낙이 없었다는 주장은 권리근거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에는 권리의 발생 근거만 적고 양도 사실은 적지 않는다. 피고가 원계약 상대방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일자] 체결된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의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고, 원계약 상대방이 아닌 승계인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계약당사자]와 원고 사이에 [계약일자] 체결된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의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묘지 사용권 분양·사용료 수령권 확인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인 대상이 법인묘지의 묘역에 관하여 묘지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고 그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주택·토지의 수분양권과 달리 목적물이 묘역이고, 권리의 내용이 재분양과 사용료 수령이라는 영업적 권능이다. 이 권리의 상대방은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재단법인이다.

이 경로에는 성립 한계가 두 개 있다. 첫째, 법인묘지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허가되므로, 자연인이 재단법인으로부터 양수한 분양권으로 일반에 재분양할 수 없다(대법원 93다60625). 둘째, 재단법인의 묘역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다(대법원 93다52747). 두 한계 중 어느 하나에 걸리면 권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묘지로 사용하게 할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도 이 경로 안에 있다. 의무의 확인은 독립한 청구로도, 권리 확인의 예비적 청구로도 쓸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을 따로 판정한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23-5-10 피고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제4항·제5항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062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의 법인 형태(재단법인), 설립 목적(묘지의 설치·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사실과 허가받은 묘지의 표시를 적는다. 원고가 자연인으로서 재단법인으로부터 양수한 분양권으로 일반에 재분양하려는 국면이면 이 요건이 충족되어도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11)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서, 묘원 배치도와 별지 내역표. 허가서는 공문서다.
  • 흠결 빈발점: 개인묘지·가족묘지·종중묘지를 법인묘지로 오인하는 것. 네 종류는 설치 주체와 허가·신고의 요건이 다르다.
  • 권위 ID: LAW:장사 등에 관한 법률, PREC:93다60625

R-PROV123-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묘역의 묘지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고 그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3조, 제45조 제3항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7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일자와 명칭, 묘역의 표시(묘원명·묘역·별지 내역표의 기수와 면적 합계), 권리의 내용(분양권과 사용료 수령권)을 적는다. 공사비채무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원인관계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10)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 또는 대물변제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기성고 자료, 묘원 내역표, 주무관청 허가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면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없는 한 계약이 무효이므로 허가서의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주무관청 허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물변제로 취득한 분양권을 권원으로 삼는 것. 그리고 묘역의 기수·면적을 별지 내역표 없이 개괄적으로만 적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 LAW:장사 등에 관한 법률, PREC:93다52747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주무관청 허가의 흠결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묘역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권리장애 항변이고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 법인묘지 설치 주체 제한 위반 — 원고가 자연인으로서 재분양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권리 자체가 법률상 성립할 수 없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다.
  • 설치기간의 경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한 분묘의 설치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이다. 분양·사용료 수령권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다룬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권리를 구하면 「[묘지소재지] 소재 [묘원명] [묘역] 중 별지 [내역표번호] 내역표 기재 순묘지 [기수]기 면적 합계 [면적]제곱미터에 대한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여 그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고, 의무를 구하면 「피고는 …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분묘로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두 문형은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의 항에 섞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P6 분묘기지권 확인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인 대상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채권적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경로와 달리 물권이므로,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가 허용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성립요건과 존속·소멸의 규율이 따로 있다. 상대방은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다.

성립 유형이 세 가지이고 각각 요건이 다르다.

  • 승낙형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성립 당시의 지료 약정은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양도형 —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
  • 시효취득형 —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기지를 점유한 경우.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123-5-12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가 설치되어 원고가 그 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 제279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토지의 표시, 분묘의 위치(별지 도면 표시 점의 순차 연결과 선 내 부호), 기지의 면적, 원고가 그 분묘를 수호·봉사하며 기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분묘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13)
  • 증명 실무: 현황측량도와 감정, 분묘 현장 사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벌초·제사 등 수호 사실을 보이는 자료. 도면 없이 지번만으로 특정하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평장이나 암장처럼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형태를 분묘로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 PREC:2005다44114

R-PROV123-5-13 승낙형·양도형·시효취득형 가운데 어느 하나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특정하고 그 유형의 요건만 주장한다. 승낙형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시기와 지료 약정의 유무, 양도형은 분묘 설치 후 토지를 양도한 사실과 이장 특약이 없었다는 사실, 시효취득형은 분묘의 설치일이 2001. 1. 13. 이전이라는 사실과 20년간 평온·공연한 기지 점유를 주장한다. 세 유형을 겹쳐 주장하면 요건이 흐려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세 유형 가운데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토지 매매계약서와 특약 조항, 분묘 설치 시기를 보이는 비석·상석의 각자와 사진, 족보와 제적, 인근 주민의 진술. 시효취득형은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설치일의 증명이 승패를 가른다.
  • 흠결 빈발점: 시효취득형을 주장하면서 설치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 지료의 기산점이 유형마다 다르다는 점(시효취득형은 청구한 날부터, 양도형은 원칙적으로 성립한 때부터, 승낙형은 약정에 따라)을 혼동하는 것도 흔하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3다17292, PREC:2017다228007, PREC:2017다271834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2001. 1. 13. 이후 설치 — 시효취득형에서 분묘가 그 날 이후에 설치되었다는 주장이다.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 법률상 성립할 수 없으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다.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다는 주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같은 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에 적용되므로 설치 시기를 먼저 확인한다.
  •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소멸청구 — 지료 지급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문서는 지료의 계산과 소멸청구 자체를 다루지 않고, 권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만 언급한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에게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번호] 도면 표시 [점열거]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호] 부분 [면적]제곱미터에 관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의 형태다. 5.P7 항의 수호·관리권 확인과 함께 구할 때에는 별개의 항으로 배열하고 하나의 항에서 다른 권리를 괄호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5.P7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청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인 대상이 특정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할 권리이고 그 근거가 제사용 재산의 승계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분묘기지권이 토지에 대한 물권인 것과 달리 수호·관리권은 분묘 자체에 대한 권능이므로, 하나의 확인이 다른 하나를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상속인이나 종중원, 또는 분묘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다.

시적 적용범위가 이 경로의 함정이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현행 법리는 2023. 5. 11.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2008. 11. 20.부터 2023. 5. 11. 전까지 승계가 이루어진 사안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123-5-14 특정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그 피장자와 원고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를 뒷받침하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8조의3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토지의 표시와 도면상 분묘의 지점 부호, 피장자의 표시, 피장자와 원고의 관계(예: 원고의 몇 대조)를 적는다. 종중이 원고인 경우에는 그 종중이 피장자의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15)
  • 증명 실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족보, 비석의 각자, 현황측량도와 사진, 종중 규약과 총회 회의록. 제적과 가족관계등록부는 공문서다.
  • 흠결 빈발점: 피장자가 누구인지의 사실 확인만을 구하는 것. 사실의 확인은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외하고는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권리에 관한 확인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05다44114

R-PROV123-5-15 원고가 제사주재자로 정해진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8조의3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해졌으면 그 협의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원고가 최근친의 연장자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시점을 반드시 적는다. 그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협의에 의한 결정과 최근친 연장자 기준 가운데 하나)
  • 증명 실무: 상속인 협의서, 제적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로 확인되는 촌수와 생년,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보이는 자료. 승계 시점이 2023. 5. 11. 전이면 그 시점에 적용되던 법리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현행 법리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승계 시점을 적지 않은 채 최근친 연장자 기준만 주장하는 것. 그리고 협의가 있었는데도 협의를 무시하고 최근친 연장자 기준을 앞세우는 것이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8다248626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협의의 존재 —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제사주재자로 정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근친 연장자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권리장애 항변이다.
  • 특별한 사정의 존재 — 최근친의 연장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다.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원고가 제사주재자도 수호 종중도 아니라는 주장 — 권리근거사실을 다투는 부인이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토지표시] 중 별지 [도면번호] 도면 표시 [지점부호] 지점에 설치된 분묘(원고의 [관계] 망 [피장자]의 분묘)에 관한 수호·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이 경로에 한하여 시설물 철거 이행항을 병합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는 위 [지점부호] 지점 분묘 [시설물위치]에 설치한 [시설물종류] [수량]개를 철거하라」를 별개의 항으로 두고 그 항에만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철거 대상은 확인 대상 분묘와 같은 도면 부호로 연결한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5.P8 분양계약 해제권 부존재 확인청구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청구의 극성이 소극이고 확인 대상이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권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피고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계약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생긴 국면이다. 피고가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의 존속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소송물이 해제의 효력으로 옮겨가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에 권리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고는 자기의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해제권의 발생 요건사실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이는 증명책임의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다.

5.P8.2 추가 요건사실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R-PROV123-5-16 원고가 분양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을 거절하거나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제546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95~80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된 채무가 주된 채무여야 한다.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은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로 결정하며,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를 고려한다. 해제 사유는 각각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도록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17)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과 위반 시 조치 조항, 대금 납입내역, 연체 통지, 이행거절의 의사가 담긴 회신. 해제 사유가 된 위반 조항·행위·발생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의 해제 사유를 적을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해제 사유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과 같은 공법상 조치를 사법상 법정해제와 뒤섞는 것이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의 공급계약 취소는 해제권이 아니라 별개의 제도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795-804

R-PROV123-5-17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795~804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도달과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주장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원고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그 사유로 해제권을 주장하려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최고가 필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3-5-16)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최고서에 기재된 이행기한, 그 기간 내 대금 납입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는 계좌 거래내역.
  • 흠결 빈발점: 최고를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는지와 그 기간이 지났는지를 밝히지 않는 것.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행거절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795-804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R-PROV123-5-18 해제권의 발생을 방해하거나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2조,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802804면, 814817면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어느 사유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발생 방해 사유로는 원고가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피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 불이행된 채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한 사실이 있다. 소멸 사유로는 해제권 발생 후 원고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사실, 피고가 해제권을 포기한 사실,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해약금 해제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당사자 일방이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이행에 착수한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위 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대금 납입 영수증과 계좌 이체내역, 이행제공의 통지, 해제권 포기의 의사가 담긴 회신, 민법 제552조에 따른 최고서와 그 기간 도과 사실, 계약금 수수 사실과 이행 착수를 보이는 중도금 납입 자료.
  • 흠결 빈발점: 증명책임의 방향을 뒤집어 원고가 해제 사유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려는 것.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장애·소멸 사유이지 해제 원인의 부존재가 아니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06다67602, BOOK:RF13:795-804, BOOK:RF13:814-817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서 「항변」의 방향이 다른 경로와 반대다.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소송요건과 장애·소멸 사유이고,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쪽이 피고이기 때문이다.

  • 피고가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 — 소송물이 해제의 효력으로 옮겨가므로 이 사건종류를 벗어난다. 원고는 계약의 존속 확인이나 이행청구로 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 원고의 장애·소멸 주장에 대한 재항변 — 피고는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이 실효되었다거나, 원고가 한 이행의 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확인의 이익 흠결 — 피고가 해제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일자]자 [계약명]에 대하여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해제 사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위반 조항과 함께 적어 심판 대상을 특정한다. 사유를 특정하지 않으면 기판력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없음"

5.P9 수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사업주체이고 피고가 계약자 또는 양수인이라는 점, 곧 다른 경로와 당사자의 지위가 뒤바뀐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피고가 수분양권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 생긴 국면이다.

분양대금 등 금전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은 이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의 영역이다. 이 경로의 대상은 금전채무가 아니라 분양받을 권리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체다.

소극적 확인의 이익에 추가 관문이 걸린다.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여야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다87898). 다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5.P9.2 추가 요건사실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R-PROV123-5-19 피고가 주장하는 수분양권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주택법 제64조 제1항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근거가 분양·공급계약인지, 입주자 선정인지, 승계취득인지를 특정하고 그 근거에 대응하는 요건사실을 주장한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로 정의하므로, 지위의 발생은 입주자 선정 사실로 특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증거법칙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분양계약서, 당첨자 발표 자료,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계약서와 명의변경 승인서.
  • 흠결 빈발점: 원고가 피고의 권리 발생 요건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것.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에 권리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소송요건과 아래 장애·소멸 사유뿐이다.
  • 권위 ID: LAW:주택법, PREC:2018다257958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R-PROV123-5-20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을 장애하거나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주택법 제65조 제1항·제2항·제6항,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사유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전형은 세 가지다. ① 피고가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여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②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공급대상자 지위를 전매한 것이어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 ③ 분양계약이 해제·취소되어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위 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보이는 자료와 취소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와 사전통지 자료, 전매계약서와 공급계약 체결 시기의 대조, 해제 통지와 그 도달 자료.
  • 흠결 빈발점: 주택법 제65조 제2항만을 근거로 부존재를 단정하는 것. 같은 조 제6항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7항은 사전통지를 요구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가 소명 요구·제출·확인 통보의 절차와 기간을 정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무효 규칙을 다른 근거법에 따른 공급권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 권위 ID: LAW:주택법, LAW:주택법 시행령, LAW:택지개발촉진법, PREC:2016다229393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선의·무관여 매수인의 소명 — 피고가 주택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받았다는 주장이다. 취소가 금지되므로 원고의 장애 주장을 깨뜨린다.
  • 전매제한 규정이 단속규정이라는 주장 — 주택법 제64조 위반에 관하여는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유지되므로, 원고가 제64조 위반만을 이유로 부존재를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적극적 확인이 가능하다는 주장 — 원고가 자기 권리의 적극적 확인을 구할 수 있는데도 소극적 확인을 구한다는 주장이다.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에게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일자]자 [계약명]에 의한 [권리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다. 권리표시는 「수분양권」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운데 다투어지는 것을 그대로 쓴다. 확인항에 연대·공동의 부담 표현이나 이자 문구를 넣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분양·공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3-5-01
원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3-5-01, R-PROV123-5-07
잔류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3-5-08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3-5-09
원고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3-5-03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3-5-06
원고는 제사주재자도 수호 종중도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3-5-15
계약 또는 정관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3-5-01, R-PROV123-5-02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공급대상자 지위를 전매한 것이어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3-5-07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3-5-11
자연인은 묘지 재분양권을 가질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3-5-10, R-PROV123-5-11
분묘가 2001. 1. 13. 이후에 설치되어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3-5-13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 시점 이후에 양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3-5-03
해제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23-5-01
분양·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23-5-01
공급질서 교란을 이유로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23-5-01, R-PROV123-5-07
확인 대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123-5-01, R-PROV123-5-04
확인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123-4-02, R-PROV123-4-03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23-4-02, R-PROV123-4-0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23-4-03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않는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23-4-02
확인 대상이 처분을 전제로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23-4-04

부인과 항변을 가르는 기준은 증명책임의 이동이다. 계약의 불성립, 동의·승낙의 부존재, 통지의 미도달, 자격의 결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발생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 남는다. 이들을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1 항 이하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직권 참작사유 네 행은 소송요건의 소멸 또는 흠결에 관한 것이다. 확인의 이익과 소송의 종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네 행 가운데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크므로 6.2 항에 블록을 두었다. 나머지 두 행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1·3.2 항에서 실질을 다루므로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블록을 두었다고 하여 이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P8·P9에서는 이 표의 방향이 뒤집힌다. 소극 확인에서는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쪽이 피고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라 그 자신의 권리근거사실이고 그 자리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8.2·5.P9.2 항이다. 원고의 장애·소멸 주장도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이 국면에서 상대방이 내는 공격방어방법은 각 경로의 5.P8.3·5.P9.3 항에 산문으로 두었고, 그것을 이 표의 행이나 6.1 항 이하의 블록으로 옮기지 않는다. 옮기면 부담 주체가 뒤바뀐 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 투영된다.

정지조건의 존재와 해제조건의 존재·성취는 배분이 다르다. 원고가 권리의 발생만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그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지만, 해제조건은 존재와 성취가 모두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정지조건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123-5-01, R-PROV123-5-02
  • 요건사실: ① 계약 또는 정관에 권리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어 두는 부관이 있었던 사실 ② 그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조건이 성취된 사실. 또는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하였다는 성취 의제 사실(방해행위,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인과관계, 의제의 일방적 의사표시와 그 도달).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던 경우는 의제 대상이 아니다
  • 재재항변: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는 불성취 의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20다202821, BOOK:RF13:125-132

6.1.2 택지 공급대상자 지위의 전매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123-5-07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인 사실 ② 원고가 취득한 것이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의 공급대상자 지위인 사실 ③ 그 지위가 전매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목적물이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이미 공급계약이 체결된 뒤의 전매로서 상속에 해당한다는 사실.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깨뜨리는 정형적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택지개발촉진법, PREC:2016다229393

6.1.3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의 흠결

  • 대상요건: R-PROV123-5-11
  • 요건사실: ① 양도된 묘역 분양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사실 ② 그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 또는 그 분양권이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깨뜨리는 정형적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93다52747

6.1.4 법인묘지 설치 주체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123-5-10, R-PROV123-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자연인인 사실 ② 원고가 구하는 권리가 재단법인으로부터 양수한 분양권으로 일반에 재분양하는 권능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사실. 또는 구하는 권리가 재분양권이 아니라 특정 묘지의 사용권이라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깨뜨리는 정형적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장사 등에 관한 법률, PREC:93다60625

6.1.5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한계

  • 대상요건: R-PROV123-5-13
  • 요건사실: ① 분묘가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사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성립 유형이 시효취득형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분묘가 그 날 이전에 설치되었다는 사실. 또는 승낙형이나 양도형으로 성립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승낙형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 양도형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장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3다17292, PREC:2017다271834, LAW:장사 등에 관한 법률

6.2 권리멸각 항변

6.2.1 분양·공급계약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123-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을 거절하거나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사실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 내 불이행 사실(이행거절과 이행불능에서는 최고가 필요 없다) ③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재항변: 해제권의 발생을 방해하거나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사실. 불이행된 채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사실, 최고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해제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민법 제552조에 따른 최고에 대하여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한 이행의 제공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06다67602, BOOK:RF13:795-804

6.2.2 공급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공급계약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123-5-01, R-PROV123-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 제7항의 사전통지를 거쳐 공급계약을 취소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위를 취득하였고 그와 관련이 없음을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취소가 금지된다
  • 재재항변: 원고가 소명 요구를 받고도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주택법, LAW:주택법 시행령

6.2.3 분양처분의 고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123-4-02, R-PROV123-4-03
  • 요건사실: ① 소 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었거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그로써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거나 종전 권리가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 재항변: 분양처분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 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가 원고 아닌 제3자 앞으로 되어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깨뜨리는 정형적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또는 새 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확인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뒤에는 종전 권리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법원은 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PREC:2002다23451, PREC:2005다41153, PREC:2016다240338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행을 명할 급부가 없으므로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와 같이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주문을 변형시킬 여지가 없다.

분양대금 지급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 사이의 견련관계는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만 쓰고, 상환이행 주문으로 옮기지 않는다. 동시이행 관계를 항상 청구원인으로도 항상 항변으로도 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 사건종류에서 주문 형태의 문제로는 발현되지 않는다는 형태로 적용된다.

6.4 기간·시효 항변

6.4.1 확인 대상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3-5-01, R-PROV123-5-04
  • 요건사실: ① 확인 대상 권리가 채권적 권리인 사실 ②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사실 ③ 그때부터 법정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④ 시효완성의 원용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 재항변: 시효의 중단(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민법 제168조 이하) 또는 정지(제179조~제182조)가 있었다는 사실. 피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제184조 제1항)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기간이 다시 완성되었다는 사실(제178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아래와 같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분양·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권 등 일반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상행위로 생긴 분양·공급계약상의 권리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분묘기지권 민법 제185조 해당 없음 — 관습법상 물권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분묘의 설치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30년(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분묘를 설치한 날. 합장 분묘는 합장된 날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다.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는다. 중단은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

확인의 소 자체에는 제소기간이 없다는 점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3.3 항에서 이미 정리하였다. 이 항의 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이고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23-4-02, R-PROV123-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이행청구 또는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② 그럼에도 다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당한 응소 부담을 지운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평가적 주장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재항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기본이 된 권리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권리 자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러한 이익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을 다시 깨뜨리는 정형적 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2다11847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23-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 발생근거·귀속주체·목적물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다만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없음 -
R-PROV123-4-02 피고가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긴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2.3, 6.5.1
R-PROV123-4-03 같은 분쟁을 해결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확인의 이익 유무는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없음 6.2.3, 6.5.1
R-PROV123-4-04 확인 대상이 처분이나 처분을 전제로 발생한 공법상 권리·지위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소송의 종류와 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없음 -
R-PROV123-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목적물을 분양·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증거법칙적 추정 6.1.1, 6.2.1, 6.2.2, 6.4.1
R-PROV123-5-02 계약 또는 정관이 권리 발생의 정지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123-5-03 원고가 정비구역 안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증거법칙적 추정 -
R-PROV123-5-04 조합의 정관 또는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이 그 종전자산의 소유자에게 특정 분양목적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증거법칙적 추정 6.4.1
R-PROV123-5-05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또는 철거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증거법칙적 추정 -
R-PROV123-5-06 원고가 선정신청을 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증거법칙적 추정 -
R-PROV123-5-07 원고와 종전 권리자 사이에 분양권 또는 분양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증거법칙적 추정 6.1.2, 6.2.2
R-PROV123-5-08 계약인수의 경우에 잔류당사자가 그 이전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동의 또는 승낙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3-5-09 채권양도의 경우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도달하였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판례는 대항요건을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증명책임을 지운다 없음 -
R-PROV123-5-10 피고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증거법칙적 추정 6.1.4
R-PROV123-5-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묘역의 묘지 사용권을 타에 분양하고 그 사용료를 수령할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증거법칙적 추정 6.1.3, 6.1.4
R-PROV123-5-12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가 설치되어 원고가 그 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3-5-13 승낙형·양도형·시효취득형 가운데 어느 하나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1.5
R-PROV123-5-14 특정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그 피장자와 원고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를 뒷받침하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증거법칙적 추정 -
R-PROV123-5-15 원고가 제사주재자로 정해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3-5-16 원고가 분양계약상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을 거절하거나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자가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도록 한다 없음 -
R-PROV123-5-17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23-5-18 해제권의 발생을 방해하거나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사실 §5 권리장애 원고 원고.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없음 -
R-PROV123-5-19 피고가 주장하는 수분양권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증거법칙적 추정 -
R-PROV123-5-20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을 장애하거나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실 §5 권리장애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23-4-01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입주자모집공고,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 지적도, 현황측량도, 묘원 배치도와 내역표 담당자 증언 측량 감정, 현장 검증 별지 없이 지번이나 개괄적 표시만으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R-PROV123-4-02 피고의 내용증명, 해제 통지, 명의변경 거부 회신, 피고가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서 교섭 경위에 관한 증언 사실조회(사업주체에 대한 계약자 확인)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불안이 현존하여야 한다
R-PROV123-4-03 사용검사 확인서, 준공 자료, 동호수 지정 통지, 사업양도계약서, 사업시행자 변경 고시 담당자 증언 등기부 열람, 사실조회 이행의 소가 가능해지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
R-PROV123-4-0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고시, 이주대책 확인·결정 통지서, 분양계약서, 정관 담당자 증언 사실조회(사업시행자 지위 확인) 피고의 명칭이 아니라 원고가 다투는 대상으로 판정한다
R-PROV123-5-01 분양계약서, 주택공급계약서, 토지공급계약서, 대금 납입내역, 당첨자 명단 계약 체결 경위 증언 계좌 거래내역 사실조회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반증으로 깨진다
R-PROV123-5-02 추첨 결과 공고, 자격 확인 통보, 착공·준공·사용검사 자료, 동호수 지정 통지 담당자 증언 사실조회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
R-PROV123-5-03 등기사항증명서, 무허가건물대장, 조합원 명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조합 사무장 증언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대장의 기재는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 기재 내용의 진실까지 추정되지 않는다
R-PROV123-5-04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 분양신청 서류,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총회 회의록 조합 임원 증언 조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인가·고시 전 계획안 단계에서는 이 요건이 서지 않는다
R-PROV123-5-05 이주대책 공고문, 보상계획 공고, 사업인정 고시, 철거보상 조사서 담당자 증언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계획의 수립·공고 없이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R-PROV123-5-06 선정신청서 접수증, 확인·결정 통지서, 공급 대상자 명단 담당자 증언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실조회 확인·결정이 권리의 발생시점이므로 그 전의 자료로 대체되지 않는다
R-PROV123-5-07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 명의변경 신청서, 프리미엄 정산 자료 중개인 증언 계좌 거래내역 한 채권의 양도로 다른 채권까지 양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R-PROV123-5-08 명의변경 승인서, 전매 동의서, 변경된 분양계약서, 계약자 확인서 사업주체 담당자 증언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계약인수에는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R-PROV123-5-09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채무자의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발송·수령 경위 증언 우편물 배달내역 사실조회 통지의 주체는 양도인이어야 하고 도달까지 필요하다
R-PROV123-5-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서 담당 공무원 증언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개인·가족·종중묘지와 허가 요건이 다르다
R-PROV123-5-11 분양계약서 또는 대물변제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기성고 자료, 묘원 내역표, 주무관청 허가서 계약 체결 경위 증언 주무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기본재산 처분이면 허가 없이는 무효다
R-PROV123-5-12 현황측량도, 분묘 현장 사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벌초·제사 자료 인근 주민 증언 측량 감정, 현장 검증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형태의 분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R-PROV123-5-13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토지 매매계약서와 특약, 비석·상석의 각자와 사진, 족보, 제적 인근 주민과 문중원 증언 감정, 현장 검증 시효취득형은 설치일이 2001. 1. 13. 이전이어야 한다
R-PROV123-5-14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족보, 비석의 각자, 현황측량도 문중원 증언 현장 검증 피장자가 누구인지의 사실 확인만을 구할 수는 없다
R-PROV123-5-15 상속인 협의서, 제적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사망일자 자료 공동상속인 증언 가족관계등록부 사실조회 승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갈린다
R-PROV123-5-16 분양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과 위반 시 조치 조항, 대금 납입내역, 연체 통지, 이행거절 회신 담당자 증언 계좌 거래내역 사실조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R-PROV123-5-17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최고서, 계좌 거래내역 발송·수령 경위 증언 우편물 배달내역 사실조회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는지와 그 경과를 함께 보여야 한다
R-PROV123-5-18 대금 납입 영수증, 이행제공 통지, 해제권 포기 회신, 민법 제552조에 따른 최고서, 중도금 납입 자료 이행 경위 증언 계좌 거래내역 사실조회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장애·소멸 사유이지 해제 원인의 부존재가 아니다
R-PROV123-5-19 분양계약서, 당첨자 발표 자료,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계약서, 명의변경 승인서 담당자 증언 사업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이 요건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R-PROV123-5-20 공급질서 교란 행위 자료, 취소 통지, 사전통지 자료, 전매계약서, 해제 통지와 도달 자료 조사 담당자 증언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취소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취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시간순과 논리 순서를 겸하여 배열한다. 경로에 따라 필요한 것만 고른다.

  1. 분양계약서 또는 주택·토지 공급계약서(권원의 기초)
  2.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명단 또는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
  3. 대금 납입내역과 영수증
  4. 목적물의 표시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현황측량도, 묘원 배치도와 내역표
  5. 원고의 권리 취득 자료 — 양도·양수계약서, 명의변경 승인서, 확인·결정 통지서
  6. 피고가 권리를 다투었음을 보이는 자료 — 내용증명, 거부 회신, 이중양도 계약서
  7. 목적물의 사업 진행 단계 자료 — 착공·준공·사용검사, 동호수 지정 통지
  8. 신분관계 자료(분묘 관련 경로)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족보
  9. 별지 목록·도면·내역표(청구취지가 인용하는 것)

별지는 청구취지 본문에서 그 번호와 표제를 불러야 하고, 서증 번호와 별지 번호를 혼용하지 않는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사업주체·주택조합·재개발조합에 대한 계약자와 조합원 자격의 조회,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여부의 조회, 관할 관청에 대한 법인묘지 허가와 주무관청 허가의 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대금 납입내역의 조회.
  • 문서제출명령 — 조합이 보유한 조합원 명부, 분양신청 서류, 총회 회의록. 사업주체가 보유한 입주자 선정 자료와 명의변경 대장.
  • 감정 — 분묘 기지의 측량 감정, 종전자산의 가액 감정. 분묘기지권 경로에서는 도면 없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측량 감정이 사실상 필수다.
  • 검증 — 분묘의 형태와 위치, 목적물의 현황.
  • 증거보전 — 분묘가 이장·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조합의 서류가 폐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 확인의 이익, 소송물인 대상의 특정, 소송의 종류와 관할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한다.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고, 확인의 소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다. 권리의 존부를 증명하지 못한 것을 이 조항으로 메우지 않는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사업주체나 조합이 계약자 명부·명의변경 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정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 오래된 분묘의 설치 시기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에서 설치일이 2001. 1. 13. 이전인지가 승패를 가르는데 직접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비석·상석의 각자, 족보의 기재, 항공사진, 인근 주민의 진술을 간접사실로 쌓아 판단한다. 간접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별도의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 과거의 고시와 계약 — 권원이 수십 년 전의 고시나 계약인 경우 원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도 당시의 발령기관 명칭과 고시 번호를 그대로 보존하고 현행 기관명으로 바꾸어 적지 않는다.
  •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법령에서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주택법 제65조 제6항의 소명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행정청의 취소를 제한하는 요건이므로, 그 소명 여부를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배분으로 옮기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만이 확정된다. 적극 확인에서는 원고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 소극 확인에서는 피고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 확정된다.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의 유효 여부, 대금 지급 여부, 계약 위반의 존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확정되지 않는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세효는 없다.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당사자가 아닌 사인 사이의 확인판결은 조합·사업시행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은 판결로 권리귀속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시정하는 실무를 취한다
시점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권리관계가 확정된다.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나 장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같은 권리에 관하여 다시 확인을 구하면 소송물이 동일하여 소가 각하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는 주장이 차단되어 본안에서 배척된다. 두 효과를 같은 것으로 적지 않는다
집행력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에 병합된 시설물 철거 이행항에는 집행력이 있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와 같은 일반화를 이 문서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가 아니고, 확인판결에는 형성력도 대세효도 없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확인 대상 권리 그 자체다. 분양받을 권리, 분묘기지권, 수호·관리권이 피보전권리가 된다. 본안이 확인의 소이므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주된 형태이고, 목적물의 처분을 막으려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같은 조 제1항)을 쓴다.
  • 보전의 필요성 —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생길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다. 분양권의 이중양도가 임박한 경우, 사업주체가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분묘가 이장·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명의 대상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과 같으므로 요건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 가처분의 방법과 한계 —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제2항). 다만 분양금지 가처분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을 기입하여야 채무자와 제3자를 구속한다(같은 조 제3항). 가처분등기 전에 이루어진 제3자의 취득을 부정하는 전제를 세우지 않는다.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집행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권리관계를 확정할 뿐이므로 금전집행·인도집행·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어느 것도 발동하지 않는다. 확인판결을 받은 뒤 목적물의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얻으려면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단계에 이르면 애초에 확인의 이익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를 되짚어야 한다.

예외는 하나다. 5.P7 항에서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에 병합된 시설물 철거 이행항은 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에 의한다. 그 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고,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원고별·목적물별로 여러 확인청구가 병존하면 단순 병합으로 한 항 안에 낱개로 열거하고 말미를 각 확인하는 문구로 맺는다. 목적물이 겹치지 않도록 블럭·로트·동호수·지분을 분리한다. 권리자 범위나 규모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구성은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되 사용자가 순위를 확정한 경우에 한한다. 분묘기지권 확인항과 수호·관리권 확인항은 별개의 항으로 배열하고 두 항의 도면 부호를 대응시켜 대상 분묘를 일치시킨다.
  • 금전항의 분리 — 분양대금·중도금·위약금·연체료의 지급, 손해배상·부당이득·지료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 넣지 않고 해당 금전 사건종류로 분리한다. 분리는 한 번만 기록하고 되풀이하지 않는다.
  • 소변경 — 소송 계속 중 목적물이 준공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게 되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이행청구로 소를 변경한다.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새 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확인이나 등기청구로 변경한다. 법원은 이 국면에서 석명하여야 한다.
  • 관할 이송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청구가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면 각하가 아니라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소의 변경이 아니라 이송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 반소 — P1의 적극 확인에 대하여 피고가 P9의 부존재 확인을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반소로 제기할 실익이 있는 것은 이행청구(분양대금 지급, 목적물 인도)이며 그것은 별개의 사건종류다.
  • 다수당사자 — 공동권리자가 있는 권리를 확인받으려는 경우 원고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소외 공동권리자와 공동으로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는 형태로 구한다.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확인은 구하지 않는다.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 사이의 권리관계 확인이어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가 여기에 대응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이중회복 통제 — 확인청구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이중회복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확인청구와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면 확인청구가 보충성에 걸려 각하될 수 있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낼 때에는 이행청구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계약자·양수인·사업주체·토지소유자·제사주재자), 목적물의 표시와 별지의 인용. 확인 대상 권리의 명칭을 여기서 확정한다.
  2. 권리의 발생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P1이면 계약 체결과 조건 성취, P2면 종전자산의 소유와 정관·관리처분계획의 정함, P3이면 이주대책의 수립·공고와 확인·결정, P4면 원계약과 이전 합의 그리고 잔류당사자의 동의 또는 양도 통지, P5·P6·P7이면 허가와 계약 또는 분묘의 설치와 성립유형의 요건.
  3. 권리의 귀속과 현재의 상태 — 원고에게 그 권리가 현재 귀속되어 있다는 점. 승계취득이면 취득 경위를 여기서 마무리한다.
  4. 분쟁의 발생 — 피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다투었는지. 이것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다.
  5. 부수급부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6. 소송요건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 가운데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의 이익의 보충성과 소송의 종류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극 확인(P8·P9)에서는 순서가 달라진다. 원고는 자기 권리의 발생을 적을 필요가 없으므로 ① 당사자와 계약의 특정, ② 피고가 권리를 주장한 경위, ③ 그 주장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장애·소멸 사유), ④ 확인의 이익 순으로 적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을 원고가 미리 적어 두는 것은 증명책임의 배분을 흐린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가 정한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본안 전 항변 — 확인의 이익의 흠결(보충성, 상대방 적합성, 대상적격), 소송의 종류와 관할, 대상의 불특정. 확인의 소에서는 이 항이 가장 앞이고 실무상 승패를 가르는 일이 많다.
  2. 부인 — 계약의 불성립,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잔류당사자의 동의·승낙이 없었다는 주장, 양도 통지의 미도달, 조합원 자격의 결여, 확인·결정이 없었다는 주장. 「○○이 없다」는 형태로 쓰고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3. 항변 — 권리장애(정지조건의 존재, 전매로 인한 무효, 허가의 흠결, 성립 한계), 권리멸각(해제, 취소, 해제조건의 성취), 기간·시효(소멸시효 완성), 신의칙.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4.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 분양처분의 고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한다」가 아니라 「직권으로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는 형태로 쓴다.

소극 확인 사건에서 피고는 반대로 자기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을 답변서의 본안 부분 첫머리에 적는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답변서의 구조가 뒤집히는 유일한 국면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토지·사물관할)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공법상 당사자소송 행정법원으로 이송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확인 대상의 불특정 보정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다)
확인의 이익 흠결(보충성, 상대방 적합성, 대상적격, 소송 계속 중 소멸)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 흠결 소각하판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의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
주요사실 주장 누락(권리의 발생 요건 가운데 하나를 적지 않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절대적 양도금지 채권의 양수를 권원으로 주장 청구원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가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문서는 결정트리(Q-00부터 Q-11까지)와 실체 노드, 표준 문형과 변수 사전, 금지 규칙, 출력 직전 검증 목록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문 작성은 그 절차를 따른다.

이 문서가 지키는 접점만 적는다.

  • 확인항과 소송비용항이 기본 구조이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적극적 확인은 「원고에게 …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극적 확인은 「… 권리(또는 해제권)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문형이다.
  • 권리표시·목적물·권원 세 요소로 특정하고, 별지를 인용하면 그 번호와 표제를 본문에서 부른다.
  • 확인항에 연대·공동의 부담 표현이나 이자·지연손해금 문구를 넣지 않는다.
  • 분묘 수호·관리권 확인과 분묘기지권 확인은 각각 별개의 항으로 적는다.
  • 사실이나 금액·날짜·면적·지번·동호수·계약일자·정관 조항·고시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말미에 사용자 확인 필요 항목으로 열거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급부명령도 법률관계의 형성도 없고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에 그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아홉 경로로 분리하였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확인 대상 권리가 서로 다르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다만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라 확인의 소 성립 기초 넷이고 전부 소송요건이다. 권리의 발생 요건은 경로마다 대체되지 않으므로 이 절로 올리지 않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4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0건, 합계 24건에 부여하였다. 요건분류는 소송요건 4건, 권리근거 18건, 권리장애 2건이다.
  5.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의 불성립, 동의·승낙의 부존재, 통지의 미도달, 자격의 결여, 확인·결정의 부존재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직권 참작사유로 따로 두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다섯 필드를 채웠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판정하였다. 확인의 소 자체에는 소 제기 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확인 대상 권리의 소멸시효는 본안의 항변사항으로 효과가 청구기각이다.
  8.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4.4 항이 구간표이고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2.2 항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 대신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을 두었고, 2.2 항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전부 「없음」으로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집행력은 없고 대세효도 없다. 병합된 철거항에만 집행력이 있다.
  10. 인용 판례가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2 항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판례 전부를 등재하였고,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하였다. 구법 사안인 판례는 그 사실을 표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아홉 경로의 권리 발생 요건은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확인의 소 성립 기초만 둔다. 계약 체결 사실을 「모든 분양권의 공통 요건」으로 올리면 정관·관리처분계획·확인·결정·관습법에 기한 경로가 무너진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 네 가지로 전개하였고, 분묘기지권의 성립유형과 승계취득의 두 방식은 택일 요건으로 표시하였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의 불성립, 잔류당사자의 동의 부존재, 조합원 자격의 결여는 부인이다. 절차상 지위인 원고·피고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소극 확인에서는 피고가 권리 발생의 부담주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공법상 당사자소송도 이송이며, 소장의 기재사항·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소각하판결은 당사자적격·확인의 이익·대상의 불특정에 한한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이고 확인판결에는 형성력도 대세효도 없다. 사인 사이의 확인판결이 조합이나 사업시행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P8·P9에서 피고가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을, 원고가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장애·소멸 사유를 부담한다. 이는 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인청구에 급부가 없으므로 동시이행이 주문 형태로 발현되지 않고 권리의 존부 판단자료로만 쓰인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율은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고, 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과 상법 제64조를 시행일과 함께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의 12.1 항에 적었다. 전매제한은 양도 당시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한 뒤에만 원용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그 조항은 손해액 산정 규정이고 확인의 소에는 산정할 손해액이 없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조합이나 사업주체가 명부·대장을 제출하지 않는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하였다.
  12. 세 가지 미기재 값을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UNKNOWN」은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UNVERIFIED」는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다.
  13. 이 사건종류를 잔여범주처럼 판정 가이드로만 쓰지 않는다. 「분양권 확인 청구」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표지이므로 요건을 열거한다. 다만 확인 대상 권리가 아홉 경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인접 사건종류로 라우팅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은 소 제기 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확인 대상 권리의 소멸시효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4 항에 별도로 두었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6.0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소멸을 6.2 항에 블록으로 전개하였으나 6.0 표의 해당 행을 지우지 않았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피고의 명칭으로 소송의 종류를 정하면 소가 통째로 틀린다. 기준은 원고가 무엇을 다투는가다. 같은 이주대책 수분양권이라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사인을 상대로 하면 민사소송이다. 공법인이 당사자라도 분쟁의 실질이 사법상 분양계약이면 민사소송이다.
  • 확인·결정 전의 이주대책 수분양권을 확인 대상으로 삼으면 대상적격이 무너진다.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한 것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목적물에 관한 확인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 이행의 소가 가능한 단계에서 확인만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목적물이 준공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소 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이 사건종류의 패소 사유 1순위다.
  • 적극적 확인이 가능한데 소극적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피고의 권리가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불안이 제거되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으면 각하된다.
  • 정지조건의 증명책임을 뒤집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원고가 권리의 발생만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다만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일반론으로 조건을 창설하면 요건이 늘어난다. 조건·기한이 실제 약정이나 법률에 존재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
  • 계약인수와 채권양도를 뭉개면 대항요건의 요부가 어긋난다. 계약인수에는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채권양도에는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청구원인사실이다.
  • 전매제한을 일반 채권양도 법리로 대신하면 결론이 뒤집힌다. 주택법 제64조는 그 위반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정하지 않아 전매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으나,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셋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
  • 주택법 제65조 제2항만으로 부존재를 단정하면 같은 조 제6항과 시행령의 절차를 빠뜨린다. 선의·무관여 매수인의 소명이 확인되면 취소가 금지된다.
  • 묘지·분묘 관련 세 권리를 하나로 묶으면 기판력의 범위가 식별되지 않는다. 묘지 사용권 분양·사용료 수령권, 분묘기지권, 분묘 수호·관리권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다. 하나의 항에서 다른 권리를 괄호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을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주장하면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치일의 증명이 이 경로의 승패를 가른다.
  • 제사주재자 결정의 현행 법리를 승계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적용하면 틀린 법리를 쓰게 된다. 최근친 연장자 기준은 2023. 5. 11. 이후의 승계에만 적용된다.
  •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뒤에도 종전 권리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면 소가 부적법하다. 그 단계에서는 새 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확인이나 등기청구로 가야 한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특칙을 분양권에 전용하면 확인의 이익 판정이 왜곡된다.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를 이유로 한 특칙은 토지소유권 편의 법리다.
  • 확인항에 가집행선고나 이자 문구를 붙이면 주문이 무너진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가집행은 병합된 철거 이행항에만 붙인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4에 조회하였고, 각 법령의 현행본 시행일과 조회한 조문의 조문 시행일을 함께 적는다.

법령 조문 URL 시행일·경과규정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2조, 제185조, 제279조, 제450조, 제451조, 제544조, 제546조, 제548조, 제552조, 제563조, 제565조, 제1008조의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4415 2026. 3. 17. 시행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216조, 제218조, 제250조, 제254조, 제356조 제1항, 제35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 2025. 7. 12. 시행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63조, 제300조, 제30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68837 2026. 2. 1. 시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8671 2025. 3. 1. 시행
상법 제64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 2026. 7. 23. 시행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제2호, 제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5913 2026. 5. 12. 시행
주택법 제64조, 제65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3191 법령 2026. 8. 4. 시행. 제64조·제65조의 조문 시행일도 2026. 8. 4.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8361 법령 2026. 8. 4. 시행. 제74조의2의 조문 시행일도 2026. 8.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9조, 제72조, 제74조, 제129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4065 법령 2026. 7. 1. 시행. 제39조의 조문 시행일도 2026.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7285 법령 2026. 7. 1. 시행. 제37조의 조문 시행일도 2026. 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제4항·제5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6903 법령 2026. 6. 16. 시행. 제78조 제5항의 전매 금지는 2022. 2. 3. 법률 제18828호로 신설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2. 8. 4.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공급대상 주택지·주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7037 법령 2026. 1. 2. 시행. 제19조의2의 조문 시행일은 2025. 10. 1.로 조회되었다. 조문 문언은 2021. 1. 5. 전문개정 이후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9조, 제27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9173 2025. 1. 24. 시행. 제27조 제3항의 토지사용권 주장 제한은 2001. 1. 13. 시행된 전부개정법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적용된다

경과규정에 관한 주의 두 가지. 첫째, 전매제한은 양도 당시의 법령과 부칙으로 판정한다. 현행 조문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면 시행 전 양도에 현행 규율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 둘째, 과거의 계약·처분·고시를 권원으로 적을 때에는 당시의 발령기관 명칭과 법령명을 그대로 보존하고 현행 명칭으로 바꾸지 않는다.

12.2 판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2026-09-04에 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을 확인하고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대조하였다. fulltext_verified 열의 「예」는 전문을 확인하였다는 뜻이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91다44544 1992. 2. 25.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금지규정과 전매금지약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 R-PROV123-5-07 유효. 구법 사안이므로 현행 주택법 제65조 제2항의 취소 의무와 분리한다 예
92다35783 1994. 5. 24. 전원합의체 이주대책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이고, 확인·결정 전에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R-PROV123-4-04, R-PROV123-5-05, R-PROV123-5-06 유효 예
93다52747 1994. 4. 12. 재단법인이 묘역 분양권을 공사비채무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대물변제계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R-PROV123-5-11 유효 예
93다60625 1994. 3. 22. 개인으로 하여금 묘지 재분양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된 사설묘지 일부에 대한 분양권 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 R-PROV123-5-10 유효. 구법 사안이나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과 취지가 같다 예
94다14391, 14407 1995. 6. 30. 사인을 상대로 한 이주택지 분양권 확인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R-PROV123-4-04, R-PROV123-5-06 유효 예
94다23388 1994. 11. 8. 확인의 소는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 R-PROV123-4-02, R-PROV123-4-03 유효 예
95다47343 1997. 6. 27. 전매제한기간 내에 체결된 국민주택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고, 매수인이 전매 사실로써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다 R-PROV123-5-07 유효. 구법 사안 예
2002다11847 2002. 9. 24.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확정되었더라도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R-PROV123-4-02, R-PROV123-4-03 유효 예
2002다23451 2003. 2. 14.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 귀속에 개인 간 다툼이 있으면 분쟁의 직접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상 소유권확인이나 분양받을 권리로서의 조합원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그러한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 R-PROV123-4-02, R-PROV123-4-04, R-PROV123-5-03, R-PROV123-5-04 유효 예
2005다41153 2008. 7. 10.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23-4-03 유효 예
2005다44114 2007. 6. 28. 분묘기지권의 귀속 주체와 존속기간,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의 존속 R-PROV123-5-12, R-PROV123-5-14 유효 예
2006다67602, 67619 2009. 7. 9. 계약 해제원인의 존부는 계약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계약해제권의 소멸 등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R-PROV123-5-16, R-PROV123-5-17, R-PROV123-5-18 유효 예
2007다2428 2009. 9. 17. 전원합의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으면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R-PROV123-4-04, R-PROV123-5-04 유효 예
2007다63089, 63096 2011. 6. 23. 전원합의체 3면계약 또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된다 R-PROV123-5-07, R-PROV123-5-08 유효 예
2010다87641 2011. 3. 10. 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R-PROV123-4-01 유효 예
2012다87898 2016. 5. 24.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23-4-03, R-PROV123-5-19, R-PROV123-5-20 유효 예
2013다17292 2017. 1. 19. 전원합의체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20년 평온·공연한 점유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R-PROV123-5-13 유효 예
2013두10885 2014. 2. 27. 공익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행정처분이고 그 쟁송방법은 항고소송이다 R-PROV123-4-04, R-PROV123-5-06 유효 예
2016다229393, 229409 2017. 10. 12.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R-PROV123-5-07, R-PROV123-5-20 유효. 구법 사안이므로 적용 근거법을 먼저 확인한다 예
2016다240338 2019. 5. 16.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의 이익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R-PROV123-4-03 유효 예
2017다228007 2021. 4. 29. 전원합의체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R-PROV123-5-13 유효 예
2017다271834, 271841 2021. 9. 16. 토지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승낙하면 분묘기지권이 설정되고 성립 당시의 지료 약정은 기지 승계인에게 미치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 R-PROV123-5-13 유효 예
2018다248626 2023. 5. 11. 전원합의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되며, 이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R-PROV123-5-15 유효 예
2018다257958, 257965 2021. 6. 17. 전원합의체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계약상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R-PROV123-4-02, R-PROV123-5-19 유효 예
2020다202821 2020. 7. 9.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 R-PROV123-5-02 유효 예
2020다245958 2020. 12. 10. 계약인수는 3면계약 또는 나머지 1인의 동의·승낙으로 효력이 생기고,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전되며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R-PROV123-5-07, R-PROV123-5-08 유효 예
2024두52427 2025. 2. 20.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R-PROV123-4-04 유효 예

전원합의체 표기는 판례 조회 응답의 판결유형 필드로 확인하였다. 병합 사건번호는 응답이 반환한 전체 번호를 그대로 적었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구제방법·주문 형태를 규율하거나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실측 오프셋은 38이다(표시면 + 38 = 물리면).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인쇄 쪽번호를 대조하였다.

항목 경로 시작면 종료면 이 문서에서 쓴 곳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 97 R-PROV123-5-01의 계약 해석
Ⅲ. 총칙 > 8) 조건과 기한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125 132 R-PROV123-5-02, §6의 6.1.1
Ⅲ. 물권 > 나. 소유권확인 청구 > 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소송요건)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318 324 R-PROV123-4-01 ~ 4-03, §3의 3.2 항
Ⅲ. 채권총칙 > 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 (2) 채권양도계약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674 683 R-PROV123-5-07, R-PROV123-5-09
Ⅲ. 채권총칙 > 라) 계약인수 714 715 R-PROV123-5-07, R-PROV123-5-08
Ⅲ.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795 804 R-PROV123-5-16 ~ 5-18, §6의 6.2.1
Ⅲ. 채권각칙 > 나. 해제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814 817 R-PROV123-5-18
Ⅲ. 채권각칙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824 828 R-PROV123-5-01

경계 교정 1건.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시작면이 824이고 다음 표제인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가 829면 상단(머리글 다음 첫 줄)에서 시작하므로 경계 규칙에 따라 종료면을 828로 정하였다. 나머지 일곱 블록은 다음 표제가 면 중간에서 시작하거나 그 면에 본문이 이어지므로 종료면을 그대로 두었다.

정독한 표시면은 합계 54쪽이다(총량 상한 200쪽). 잘라낸 블록은 없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2.1 항의 법령 13건에 대한 조문 원문·현행성·시행일과 12.2 항의 판례 27건에 대한 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판시사항·판결요지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형 검색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현행본의 법령일련번호를 확정하고,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를 확정하는 데 사용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형 상세조회 법령일련번호로 조문 전문을, 판례일련번호로 판례 전문을 받는 데 사용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본문 요건에 반영할 만큼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인지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판례가 이를 청구원인사실로 보므로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학설 대립 자체는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는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구분 항목 사유
UNVERIFIED 자료 파일 단일 출처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UNVERIFIED 사건번호 94가합9739 UNVERIFIED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 근거로 쓰지 않았다
UNVERIFIED 사건번호 2009다46583 UNVERIFIED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 근거로 쓰지 않았다
UNVERIFIED 사건번호 2022다207967 UNVERIFIED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예외 판정은 94다23388과 2018다257958, 257965의 일반 기준으로 대체하였다
UNKNOWN 「분양권 확인 청구」와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의 실체법상 경계 UNKNOWN — 권리의 확인과 지위의 확인을 정면으로 갈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두 문서의 경계는 확인 대상이 권리인지 지위인지라는 소송물 기준으로 세웠다
UNKNOWN 인접 문서와의 대상 중복 UNKNOWN — 인접 사건종류 PROV-119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을 자기 경로로 두는 반면 이 문서는 같은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5.P9 경로로 둔다. 청구 극성이 반대이고 청구취지 작성규칙이 이 사건종류에 그 문형을 배정하고 있으나, 두 leaf의 배타적 귀속을 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KNOWN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공동권리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국면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조문 시행일 UNVERIFIED — 현행본(법령 시행일 2026. 1. 2.)의 조문 시행일이 2025. 10. 1.로 조회되어 규칙 문서가 적은 값과 다르다. 조문 문언은 같으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으나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
UNVERIFIED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와 지료 UNVERIFIED —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요건을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행의 소이고 청구의 방향이 반대여서 적용 범위 밖으로 두었다
제한 사항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하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므로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였다. 격리는 구조가 아니라 규율로만 유지되었다

위 UNKNOWN·UNVERIFIED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verification_status는 VERIFIED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