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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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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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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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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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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PROV-024 선급금・선수금 청구 seongeupgeum-seonsugeum-cheonggu
선급금 청구
선수금 청구
선금 반환청구
미정산 선급금 반환청구
선급금보증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약정 선급금·선수금 지급청구
LAW:민법:397
LAW:민법:38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계약상 반환·정산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LAW:민법:38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정산청구
LAW:민법:544
LAW:민법:548
LAW:민법:550
PREC:2018다24401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부당이득반환청구
LAW:민법:741
LAW:민법:748
LAW:민법:749
PREC:2017다22953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공사도급 선급금 정산·반환청구
PREC:2010다9597
PREC:2001다1386
PREC:2016다267067
PREC:2016다2428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선급금보증금 청구
LAW:민법:428-2
LAW:민법:429
PREC:2011다109586
PREC:2013다74110
true
택일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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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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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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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선급금선수금청구_1.md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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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선급금・선수금 청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 원고가 구하는 것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이고, 주문은 급부명령이며, 집행은 금전집행이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상 이행의 소이고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인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두 값 사이에 괴리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확인·형성의 요소가 없다. 반환액 산정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청구 대신 채무액 확인청구를 택하지 않는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때문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1.1 청구경로 목록

「선급금・선수금」은 회계·거래상의 계정 명칭이지 실체법상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다. 같은 금액이 지급자에게는 선급금이고 수령자에게는 선수금이다. 따라서 사건종류명만으로는 ⓐ 원고가 지급자인지 수령자인지, ⓑ 돈이 이미 이동했는지, ⓒ 반환의 법적 근거가 계약인지 해제인지 법률규정인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이 세 축이 아래 여섯 경로를 가른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약정 선급금·선수금 지급청구 계약상 지급약정, 민법 제397조 원고(수령 예정자)가 계약상 약정된 선급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 계약상 선급금 지급청구권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P2 계약상 반환·정산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계약상 반환·정산조항, 민법 제387조 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정산·반환조항이 발동하였다 약정에 기한 정산금·반환금 지급청구권 단순이행
P3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정산청구 민법 제544조·제548조·제550조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다 원상회복청구권(해지형은 정산청구권)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P4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제748조·제749조 계약이 무효·취소되었거나 급부에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P5 공사도급 선급금 정산·반환청구 대법원 2010다9597, 2001다1386, 2016다267067 공사도급 선급금이 지급된 뒤 계약이 종료되어 기성고 충당 후 잔액이 남았다 미정산 선급금 반환청구권 단순이행
P6 선급금보증금 청구 민법 제428조의2·제429조, 대법원 2011다109586, 2013다74110 주채무자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기관이 담보하였다 보증채무 이행청구권 단순이행(보증한도 내)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여섯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고유 요건 블록을 가진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두 축을 분리해 기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체법상 관계(path_relation) — P1은 돈이 아직 이동하지 않은 국면이고 P2~P5는 이미 이동한 돈을 회수하는 국면이므로 사실관계 자체가 양립하지 않는다. P2·P3·P4는 계약의 상태(존속 / 해제·해지 / 무효·취소)가 서로 배타적이어서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는 성립할 수 없다. P5는 급부의 성질이 공사대금의 선급일 때에만 열리는 경로다. 따라서 다섯 경로는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택일 관계다.

소송상 병합형태(joinder_mode) — 택일 관계인 P1~P5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이 원칙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다.

front matter 대표값과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두 경우 — front matter의 joinder_mode는 문서 전체의 대표값이므로 다음 두 분기는 본문이 따로 정한다.

  • P6은 피고를 달리하는 주관적 병합이다. 주채무자에 대한 P2·P3·P5 청구와 보증기관에 대한 P6 청구는 채무자가 다르므로 예비적 관계가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의 단순병합이다. 두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 범위에서 중첩할 뿐이므로 주문도 별개 항으로 쓴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 P3과 P4는 소송물이 겹치는 구간이 있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계약이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이 구간에서는 P3과 P4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실익이 없고, 한쪽을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쪽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취소된 경우의 P4는 P3과 소송물이 다르다.

한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상회복만 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인용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나 회계 계정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경계 기준
PROV-003 계약금 청구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증거이자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 추정되는 금원이고, 선급금은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다. 해약금 해제의 가부가 갈린다
PROV-004 공사대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는 기성고에 대응하는 대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P5는 이미 선급한 대금의 회수를 구하는 것이다. 방향이 반대이며, 선급금 공제는 공사대금 청구에서는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난다
PROV-010 매매대금 청구 매매대금 청구는 미지급 대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P1은 그중 이행기가 앞선 선급 부분만 구한다
PROV-014 보증금 청구 보증금·예치금은 반환을 예정하고 교부된 담보적 금원이고, 선급금은 대가의 선급이다. 반환의 조건과 공제 구조가 다르다
PROV-001 대여금 청구 금전소비대차는 반환약정과 금전 교부가 요건이고, 선급금은 반환이 아니라 급부의 수령을 대가로 예정한다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4는 급부의 성질이 선급금·선수금인 국면에 한정된다. 급부의 성질이 특정되지 않는 일반적 부당이득은 인접 사건종류로 간다
PROV-017 보증채무금 청구 P6은 피보증채무가 선급금 반환채무인 경우에 한정된다. 그 밖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인접 사건종류로 간다
PROV-057 투자금반환 청구 투자금은 손익 분배를 전제로 출연한 금원이고, 선급금은 확정된 대가의 선급이다

adjacent_case_kinds에는 이름이 아니라 위 ID를 적는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공법상 환수관계. 공공기관이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선급금 반환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법률상 환수처분과 강제징수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면 행정쟁송의 영역이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도산절차 내의 채권 확정. 상대방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신고·조사확정 절차와 소송의 중단·수계가 선행하므로, 일반 이행판결을 구하는 이 문서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 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선급금이 하수급인·근로자 등에게 흘러갔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피고로 삼는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따로 정산되므로, 다른 구성원이 받은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 선급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지체상금 감액 청구. 지급 지체의 효과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책임 국면에서 다루어지고, 그 자체가 선급금의 지급이나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금전지급)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하나씩 성립하므로,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계약상 지급청구권(P1), 약정에 기한 반환·정산청구권(P2),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P3), 부당이득반환청구권(P4), 미정산 선급금 반환청구권(P5), 보증채무 이행청구권(P6)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청구취지가 같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판례 근거 — 다만 두 가지 예외적 취급이 확립되어 있다.

  1.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계약이 자동해제·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곧 해제사유가 법정해제인지 약정 자동해제인지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2. 반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와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다. 원상회복만 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인용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기판력 범위 —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인용 또는 기각된 금액에 미친다. 위 1의 구간에서는 P3을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급부에 관한 P4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의 실익이 없고 오히려 후소가 차단된다.

소변경 요부 — 지급청구(P1)에서 반환청구(P2~P5)로 옮기는 것, 계약상 반환청구(P2)에서 해제 원상회복(P3)으로 옮기는 것은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위 1의 구간에 한하여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소변경 없이 공격방어방법의 추가로 처리한다.

일부청구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면 그 부분만 소송물이 되고 잔부청구가 차단되지 않는다. 반환원금 중 일부만 청구할 때에는 어느 지급회차·어느 기간분인지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24-5-01, R-PROV024-5-02 (조건부이면 R-PROV024-5-03 추가) 단순이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5. Branch A - A3
위 조합 + 원고의 반대급부가 동시이행관계 상환이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5. Branch A - A3, 8.6
R-PROV024-5-04 ~ R-PROV024-5-06 단순이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5. Branch B - B3, 8.2
R-PROV024-5-07 ~ R-PROV024-5-10 (동시이행관계 있으면 R-PROV024-5-11 추가) 단순이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5. Branch C - C1, 8.3
위 조합 + 원고에게 반환할 반대급부 존재 상환이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5. Branch C - C2, 8.6
R-PROV024-5-12 ~ R-PROV024-5-15 단순이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5. Branch D - D3
위 조합 + R-PROV024-5-16 (악의) 단순이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5. Branch D - D2, D3
R-PROV024-5-17 ~ R-PROV024-5-19 단순이행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5. Branch F - F5
R-PROV024-5-20 ~ R-PROV024-5-22 단순이행(보증한도 내)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5. Branch G - G3, 8.5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말미에 있는 기계판독 문언 줄을 그대로 가리킨다. 두 곳의 문자열이 일치해야 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원금은 지급회차별 원장을 합산한 최종 순액으로 특정하고, 기성고·충당·직접지급 계산은 청구원인이나 별지에 둔다. 총원금과 회차별 잔액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해제 원상회복(P3)에서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려면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요건이 갈린다. 반대급부는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고, 동시이행항변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근거 없는 반대급부를 주문에 넣지 않는다.
  • 다수 피고 — 주채무자(P2·P3·P5)와 보증기관(P6)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동일한 급부 목적 범위에서 중첩하면 각자와 변제효 문구를 함께 검토하고, 보증채무는 보증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항을 나눈다. 공동하여는 채무관계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쓰지 않는다.
  • 여러 원고 — 원고별 채권을 하나의 합계액으로 합치지 않고 원고마다 항을 나눈다.
  • 가집행 —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상환이행판결은 집행 단계에서 반대급부 제공의 증명이 문제되므로 조건을 주문에서 누락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금전지급을 명할 수 없게 하는 구제한계가 이 사건종류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피고 경정·당사자 변경은 별도의 요건에 따른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채권자인지는 본안의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선급금을 실제로 지급한 자가 아니라는 다툼은 원칙적으로 본안에서 판단한다.

적격의 문제와 본안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적격 문제: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추심채권자의 청구, 선정당사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의 몫까지 청구하는 경우의 당사자 구성
  • 본안 문제: 채권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 구비 여부, 보험자대위·보증기관 대위의 범위, 합병·상속에 의한 승계 범위, 대표자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이 계약당사자를 바꾸는지 여부

피고적격도 같다. 계약상 반환의무자와 실제 금원 수령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령 사실만으로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청구취지를 이행청구로 변경)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반환액 산정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청구 대신 반환채무액 확인청구를 병합하거나 그것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예외적으로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이행판결을 받을 수 없고 회생채권 확정이 필요한 국면에서만 확인형이 열린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고 제척기간도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기간 도과가 소각하 사유가 되는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이며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경로별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따른다.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P3)의 소멸시효는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2.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사시효의 대상이다.
  3.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분리되어 진행하므로 각각 기산한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고 어느 당사자에게도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불가(이송으로 해소), 중복소송·기판력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의 이행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이므로 원고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기판력에서 특히 주의할 지점은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P3과 P4의 소송물 동일 구간이다. 해제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같은 급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흠결되었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흠결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원금이 지급회차별로 나뉘고 이자 기산일이 회차마다 다른데도 총액과 단일 기산일만 적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원금과 기간과 이율이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형태로 기재되어야 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다.

P1은 금원이 아직 이동하지 않은 국면이고 P2~P5는 이미 이동한 금원을 회수하는 국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P1에 존재하지 않는다. P6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부의 수수가 아예 없고 보증계약의 성립이 요건이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 사실」도 공통 요건이 될 수 없다. P4는 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법률상 원인의 처음부터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유효한 계약의 성립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급된 금원이 선급의 성질을 가진다」는 명제는 평가적 개념이지 주요사실이 아니므로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고, 요건사실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경로별로 세운다. 요건 ID는 모두 -5-nn 계열이며 -4-nn 계열은 채번되지 않는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서 공통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어 상술할 요건 블록이 없다.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어 공통 층위의 서술 순서를 정할 대상이 없다. 경로별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이 정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수급부는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실질적으로 가르는 부분이다. 법적 성질이 다른 세 가지 금원을 하나의 이율로 뭉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법적 성질 —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악의 수익자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범위의 문제다. ⓒ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와 ⓒ는 발생근거·기산점·적용이율이 모두 다르다.

원본의 기초 — 반환원금은 실제 지급액에서 이미 정산된 금액, 유효한 공제·충당액,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뺀 순액이다. 회차별 원장을 만들어 회차마다 원금·지급일·반환기일·이자 기산근거를 독립 기록하고, 총원금과 회차별 잔액 합계의 일치를 검산한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P1 약정 지급기의 도래(확정기한은 그 다음 날, 기한 없으면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 소장 부본 송달일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민법 제397조 제1항·제387조,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1-P2 약정 반환기한의 도래, 기한이 없으면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 소장 부본 송달일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민법 제387조,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1-P3 각 선급금의 지급일(받은 날) 소장 부본 송달일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민법 제548조 제2항,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1-P4 악의 인식 시점(민법 제749조 제2항의 의제는 소 제기 시), 선의 수익자는 반환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 소장 부본 송달일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제387조,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1-P5 계약상 반환기한의 도래, 기한이 없으면 정산 후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 소장 부본 송달일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민법 제387조,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1-P6 보증약관이 정한 보증금 지급기일의 도래(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 소장 부본 송달일 특약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민법 제379조(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2-전 경로 소장 부본(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구간 1과 구간 2가 갈리는 이유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그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특례법 이율은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구간, 곧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만 적용된다.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하고,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구간 2와 동시이행의 관계 — 구간 2는 지연손해금 구간이므로, 쌍방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건(P3, 무효에 따른 P4)에서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하여야 비로소 이 구간이 열린다. 반면 구간 1-P3의 민법 제548조 제2항 법정이자는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구간 1은 열리고 구간 2만 배척되는 사건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므로, 구간표만 보고 두 구간을 한 묶음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여기의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다툼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기간의 범위이며,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만 배제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기성고 산정, 유효 공제액의 범위, 반환사유의 발생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넓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고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두 청구가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같은 기간에 두 이자를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승인이 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약정이율의 한계 — 약정 지연이율이 있어도 이자제한법 등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 초과 이율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회사가 당사자라는 사정만으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임을 별도로 밝힌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약정 지급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약정 반환기한 다음 날 또는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그중 금 [1회 지급액]원에 대하여는 [1회 지급일]부터, 금 [2회 지급액]원에 대하여는 [2회 지급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악의 인식 시점 또는 반환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계약상 반환기한 다음 날 또는 정산 후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보증약관이 정한 보증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아래 여섯 블록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요건 ID는 -5-nn 계열로 일련 채번한다.

5.P1 약정 선급금·선수금 지급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계약상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지위에 있고, 그 금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는 급부의 이행자이고 피고는 대금의 지급자다. 금원이 이미 이동하였다면 이 경로는 닫히고 P2~P5로 간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24-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계약상 대금의 일부를 원고의 급부 이행 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계약상 지급약정.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법률규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목적물 또는 용역, 총 대금, 그중 선급 부분의 액수 또는 산정방법, 선급의 취지(대가의 선급이라는 점)를 특정하여야 한다. 「선급금을 주기로 하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어느 계약의 어느 대금 부분인지가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발생원인 사실을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4-5-02의 전제사실이 된다). 이 요건과 R-PROV024-5-02는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뒷받침되는 것이 통상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 변경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회의록, 세금계산서, 지급요청 공문. 계약당사자가 다투어지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보고, 일치하지 않으면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
  • 흠결 빈발점: 회계상 「선급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약정을 인정하려는 경우. 계정과목은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아니다. 또 계약금·보증금·대여금과 성질이 다투어지는데도 명칭만으로 선급금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91-97

R-PROV024-5-02 위 합의가 정한 선급금액 또는 그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급부의 특정. 금전지급을 명하는 주문은 계산 가능하여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된 금액을 적거나, 산정방법(예: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과 그 대입값을 적어 금액이 계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일부가 지급되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청구액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대금·선급금 조항, 계약금액 변경합의, 기성 내역,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이체내역
  • 흠결 빈발점: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이미 일부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약정액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해당 없음 — 급부 특정의 요구는 개별 조문이 아니라 처분권주의와 주문의 집행가능성에서 나온다

R-PROV024-5-03 위 합의가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는 권리 발생의 요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사실이 조건으로 정해졌는지(착수, 보증서 제출, 검수, 인허가 취득 등)와 그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없음). 무조건부 지급약정이면 이 요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행기한은 조건과 구별되며,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실이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증명 실무: 착수계, 보증서 사본과 접수증, 검수조서, 인허가 서류,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한 상대방의 언동
  • 흠결 빈발점: 지급조건과 지급기한을 혼동하여, 기한부 약정인데 조건 성취를 증명하려 하거나 조건부 약정인데 기한 도래만 주장하는 경우. 조건 성취를 방해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125-142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 — 재산권의 이전이나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실이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원고의 선이행의무 미이행에 따른 동시이행 — 선급금의 지급이 원고의 일정한 선이행(착수, 담보 제공, 보증서 교부)과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으면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으로, 기성공사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으로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 지급약정의 무효 —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이 원칙이고, 원고의 반대급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P1과 구간 2에 따른다.

5.P2 계약상 반환·정산약정에 기한 반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계약 또는 후속 합의가 정한 반환·정산사유가 발동하였다.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으면 P3으로, 무효·취소되었으면 P4로 간다. 합의해제·합의정산도 그 합의의 문언에 따르는 이행청구이므로 이 경로에서 처리하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법정해제의 효과, 특히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24-5-04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에 기하여 금 ○○원을 대금의 선급으로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반환·정산약정의 대상이 되는 급부의 존재. 약정 반환채권은 선급된 금원을 전제로 성립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일, 금액, 수령자, 지급방법, 그 금원이 어느 계약의 어느 대금에 대한 선급인지를 회차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대금의 선급」이라는 성질은 평가적 개념이므로, 계약상 대가 산정방식, 기성금 처리조항, 반환·정산조항의 존재,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급결의서, 계약서의 대금 조항. 대표자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피고로 삼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여러 회차의 지급을 합계액 하나로 뭉쳐 이자 기산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BOOK:RF13:91-97

R-PROV024-5-05 그 계약 또는 후속 합의에 선급금의 반환 또는 정산의 사유와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계약상 반환채권의 발생근거는 당사자의 약정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정산조항의 문언과 그 조항이 정한 사유·기준·기한을 특정한다. 정산기준이 없으면 반환원금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순액 산정방법까지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4-5-06의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정산·반환조항, 특약사항, 합의서, 정산서, 계약예규가 편입된 공공계약이면 그 예규의 적용 버전
  • 흠결 빈발점: 반환조항이 아니라 손해배상·위약금 조항을 반환의 근거로 드는 경우.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는데도 존속을 전제로 한 정산조항에 기대는 경우
  • 권위 ID: 해당 없음 — 개별 계약의 약정이 근거이므로 일반 조문·판례로 특정되지 않는다

R-PROV024-5-06 위 약정이 정한 반환·정산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약정 반환채권의 발생요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시점과 함께 특정한다. 사용용도 위반, 공정 미달, 납품 불이행, 기간 도과 등 유형별로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정산서, 통지서와 도달 증거, 자금 사용내역, 공정보고서, 검수 자료, 내부 감사자료
  • 흠결 빈발점: 회계상 선급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경우. 반환사유가 없는데 계약 존속 중 반환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해당 없음 — 개별 계약의 약정이 근거이므로 일반 조문·판례로 특정되지 않는다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정산합의의 성립 — 당사자가 별도로 정산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가 반환액을 확정하므로 원래의 약정 기준을 다툴 수 없다. 합의의 성립과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반환기한의 미도래 —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공제 — 계약상 공제조항에 따른 공제. §6.2(권리멸각 항변) 참조.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P2와 구간 2에 따른다. 합의해제·합의정산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합의의 효력은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이행지체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약정 반환기한 다음 날 또는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3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정산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유효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소급 소멸하였다.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 이후의 미이행 부분과 약정 정산범위만 문제되므로, 이미 적법하게 제공된 급부의 대가는 반환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550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24-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의 급부를 실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원상회복의 대상은 해제된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특정, 급부의 실행일과 금액을 회차별로 특정한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금전급부는 그 금액이 곧 반환 대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4-5-08의 계약 특정을 겸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 반환 대상이 되므로 처분 시점과 대금 자료가 필요하다
  • 흠결 빈발점: 급부를 실행한 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른 경우. 대리인이 수령하였더라도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낙약자가 제3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4-811

R-PROV024-5-08 피고에게 그 계약상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판례는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해제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태도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이행된 채무가 무엇인지, 그것이 주된 채무인지, 언제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를 특정한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은 급부의 독립된 가치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 표명되었거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기준으로,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해제자). 해제원인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이행지체 외에 이행거절(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과 이행불능이 각각 해제원인이 될 수 있고, 어느 하나로 족하다. 이행거절·이행불능형에서는 R-PROV024-5-09가 필요하지 않다
  • 증명 실무: 공정보고서, 납품·검수 자료, 최고서와 그 회신,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가 드러난 문서, 부도·폐업 자료. 다만 계약기간 중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을 단정할 수 없고, 부도 전후의 이행 정도와 자금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상대방이 주장하지도 않은 이행거절 사실을 인정하여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다. 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제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4-811

R-PROV024-5-09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본문.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내용, 도달 시점, 정한 기간 또는 최고 후 경과한 상당한 기간을 특정한다.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R-PROV024-5-08의 이행거절·이행불능형). 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 해제에서는 이 요건이 불요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전자문서 수신확인, 소송상 준비서면에 의한 최고. 계약서가 서면 최고를 요구하면 문자메시지에 의한 통지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다한 최고를 하고 그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에 기한 해제도 효력이 없다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4-811

R-PROV024-5-10 원고가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해제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의사표시의 도달로 효력이 생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시점을 특정한다. 도달 시점은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시점이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므로 반드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제통지서,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로 갈음한 경우의 송달증명. 계약이 약정 자동해제조항으로 실효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고, 그 경우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의 형태를 취하되 소송물은 동일하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흠결 빈발점: 해제통지는 하였으나 그에 앞선 적법한 최고가 없어 통지가 효력을 잃는 경우. 해지형인데 소급효를 전제로 전액 반환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PREC:2018다244013

R-PROV024-5-11 원고에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가 있는 경우,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인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요건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대채무의 내용과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일시·방법·정도를 특정한다. 이행제공의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없음) — 원고에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가 없으면 이 요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요건이 갈린다. 원상회복 원금과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지만,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이 요건이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반환할 목적물·성과물·자료의 인도 자료, 등기서류 준비와 수령 최고 통지, 공탁서
  • 흠결 빈발점: 쌍방 원상회복이 동시이행관계인데도 자기 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여 그 부분이 배척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해제권 발생의 장애·소멸 — 계약상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해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기능하는 사실이, 해제 원상회복청구 사건에서는 항변으로 기능한다. 층위가 뒤집힌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 쌍방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 — 민법 제549조. 계약해제로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두 의무 모두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기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 — 일의 완성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일부 미완성 부분이 있더라도 전부 원상회복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완성 부분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이는 원상회복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반대채권이므로 상계 또는 계약상 공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참조.
  • 과실상계에 준한 원상회복 제한 주장의 불허 — 해제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고에게 반환할 목적물·성과물·자료가 있고 그것이 피고의 금전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반대급부는 별지로 특정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P3과 구간 2에 따르며, 지급회차마다 기산일이 다르므로 회차별 기산일형 문언을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그중 금 [1회 지급액]원에 대하여는 [1회 지급일]부터, 금 [2회 지급액]원에 대하여는 [2회 지급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4 부당이득반환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거나, 급부에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기대한 성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경로가 열리지 않고, 계약상 반환청구(P2)나 해제 원상회복(P3)이 우선한다. 이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원고가 부담한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24-5-12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익의 내용과 액수, 이익을 얻은 시점을 특정한다. 금전급부에서는 수령액이 곧 이익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4-5-14의 인과관계 판단자료를 겸한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서, 회계장부.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운용이익은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 흠결 빈발점: 급부가 제3자에게 흘러간 사안에서 실제 이익귀속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되었더라도 급부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741, PREC:99다66564, BOOK:RF13:955-970

R-PROV024-5-13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실의 내용과 액수를 특정한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급부의 실행 자체가 손실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급 자료, 회계처리, 자금 출처
  • 흠결 빈발점: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실을 인정하려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반환 주장은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0

R-PROV024-5-14 위 이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급부가 곧바로 피고의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급부관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관계도, 자금 흐름표. 단축급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부관계가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성립하므로 급부 수령자를 상대로 한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삼각관계에서 자금이 이동한 경로만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0

R-PROV024-5-15 피고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무효사유(강행법규 위반,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질서), 취소사유(착오, 사기, 강박)와 취소의 의사표시, 또는 급부의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정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반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항변사실로 부담하지만, 이 사건종류의 부당이득은 급부부당이득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무효, 취소, 원인 부존재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무효·취소·해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지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병존적으로 인정되어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증명 실무: 인허가 결여 자료, 강행법규의 내용,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착오·사기의 기초사실
  • 흠결 빈발점: 계약이 유효한데도 목적 미달·불만을 이유로 부당이득으로 우회하는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 무효로 단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70, BOOK:RF13:91-97

R-PROV024-5-16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또는 그 후 자신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식의 시점과 그 근거가 된 사정을 특정한다. 여기의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 추정·전환: 전환규정 —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하므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원고의 악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ID 없음) — 수익 자체와 현존이익, 그리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한다면 이 요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과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할 때에만 필요하다
  • 증명 실무: 무효사유를 알린 통지, 내부 검토문서,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 선행 소송의 경과. 법정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수익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악의와 기산일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송금일부터의 이자를 청구하여 그 부분이 배척되는 경우.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PREC:2017다229536, BOOK:RF13:955-970, BOOK:RF13:1263-1288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 — 민법 제748조 제1항.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쌍방 반환의무의 동시이행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여 반환의무 상호간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다.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불법원인급여 —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청구가 금지된다.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이 원칙이고, 쌍방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이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부당이득에 복사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P4와 구간 2에 따르며,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구간 1은 반환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악의 인식 시점 또는 반환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5 공사도급 선급금 정산·반환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급부의 성질이 공사대금의 선급이고, 공사도급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약정이 정한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 공사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므로, 반환액 산정이 다른 경로와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 성질 때문에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당연히 충당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24-5-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선급으로 금 ○○원을 지급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사도급계약상 선급금의 성질에 관한 판례 법리.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사도급계약의 특정(공사명, 계약금액, 공기), 선급금의 지급일과 금액, 그 금원이 기성고와 무관하게 전체 공사대금의 선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도급인)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전체 공사대금의 선급」이라는 성질은 계약상 선금 조항, 선급금 사용용도 제한 특약, 선급금보증서 제출 요구, 기성대가 지급조항과의 관계, 기성고와 무관한 지급 시점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공사도급계약서와 선금 조항, 선금 신청서와 사용계획서, 선급금보증서, 지급결의서, 계좌이체내역. 공동수급체 공사에서는 구성원별 선급금 신청서와 보증서를 각각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선급금과 기성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지급액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공사에서 다른 구성원이 받은 선급금까지 합산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0다9597, PREC:2001다1386, PREC:2014다2723, BOOK:RF13:916-922

R-PROV024-5-18 그 공사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약정이 정한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약정 반환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종료의 사유와 시점, 또는 약정 반환사유의 내용과 발생 시점을 특정한다. 계약 종료일은 기성고 산정의 기준시점이므로 반드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적인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해제, 해지, 약정 반환사유(사용용도 위반 등)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해제·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거, 공사 중단 사실 자료, 선급금 사용내역, 감리보고서.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약정 공사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기한 도래 전에도 해제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상당한 기간 내 완공을 최고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회계상 선급금 잔액만으로 반환청구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이 존속 중인데 반환을 허용하는 특별조항 없이 반환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1다109586, BOOK:RF13:916-922

R-PROV024-5-19 계약 종료 시점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과 그중 미지급액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당연충당 법리의 필연적 귀결. 충당될 금액이 확정되어야 반환할 순액이 정해진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 변경 후 약정 총공사대금 × 적법하게 산정한 기성고 비율 − 종료 전 지급한 기성금 − 그 밖에 공사대금 자체를 소멸시킨 금액. 기성고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 ÷ (기시공 부분 공사비 + 미시공 부분 완성 공사비)**로 산정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단순 진척률이 아니고 실제 지출비용 기준도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반환할 순액이 청구금액이므로 그 산정의 기초를 원고가 밝힌다. 다만 미지급 기성대금이 더 크다는 주장은 피고의 당연 충당 항변으로 나타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24-5-17의 선급금액과 함께 반환원금을 구성한다)
  • 증명 실무: 기성내역서, 설계변경 자료, 감정.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은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한 금액을 충당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안분이 아닌 충당 특약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누락하고 지급 선급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기성공사대금·직접지급액·노무비를 중복 공제하는 경우. 특별정산약정 없이 임의의 충당순서를 만드는 경우
  • 권위 ID: PREC:2016다24284, PREC:2001다1386, PREC:2010다9597, PREC:2016다267067, BOOK:RF13:916-922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당연 충당(공제) 항변 — 피고(수급인)가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원고 주장보다 크다고 주장하여 그 범위에서 선급금 반환채무의 소멸을 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종류의 가장 빈출하는 항변이며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상세히 다룬다.
  • 특별정산약정 — 도급계약 당사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금원을 선급금 충당 대상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다만 정산관계에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3자 권리에 의한 대항 불능 — 선급금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므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에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도급인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선급금의 지급과 그로 인한 정산·충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압류·가압류·채권양도 통지·직접지급청구권 발생의 선후 시점을 반드시 대조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정산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따로 정산되므로, 기성공사대금으로 선급금을 충당할 때에는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 상당액에만 충당되고 다른 구성원의 몫까지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충당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 청구취지에는 기성공사대금 충당 후 남은 최종 순액을 적고, 기성고·충당·직접지급 계산표는 청구원인이나 별지에 제시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P5와 구간 2에 따른다.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일부터 이자를 가산할지는 주계약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으면 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계약상 반환기한 다음 날 또는 정산 후 반환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6 선급금보증금 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보증기관)**이고, 담보의 대상이 주채무자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다.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부담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도 보증책임을 지므로,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24-5-20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가 발생하고 그 액수가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첫 번째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채무의 발생원인(계약 종료 또는 약정 반환사유)과 정산 결과 확정된 반환채무액을 특정한다. 실질적으로 P5의 R-PROV024-5-17부터 R-PROV024-5-19까지의 사실관계를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주채무자와 보증기관을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R-PROV024-5-17부터 R-PROV024-5-19까지의 사실이 이 요건의 기초가 된다. 다만 소송물과 채무자가 다르므로 요건 문장은 별도로 세운다
  • 증명 실무: 정산서, 기성내역, 해제통지,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 다만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 결과가 보증인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만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다른 보증의 대상액을 선급금보증에서 임의로 공제하거나 합산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1다109586, PREC:2013다74110, BOOK:RF13:638-646

R-PROV024-5-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반환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서의 발행일, 보증금액(보증한도),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보증대상 주계약과 그 담보 범위를 특정한다.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와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선급금보증서 원본, 보증약관, 보증료 납부 자료, 보증서 제출 및 접수 자료
  • 흠결 빈발점: 보증서 없이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를 구성하는 경우. 보증대상 주계약이 변경계약으로 바뀌었는데 변경 전 보증서만으로 확장된 채무까지 청구하는 경우.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 모르게 주채무의 목적·형태가 확장·가중되었다면 보증인은 변경 전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 진다
  • 권위 ID: LAW:민법:428-2, BOOK:RF13:638-646

R-PROV024-5-22 보증계약이 정한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보증계약이 정한 담보 범위. 보증기간과 보증사고는 보증채무 발생의 한계를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사고의 내용(계약 해제·해지, 선급금 반환사유 발생 등)과 그 발생 시점이 보증기간 내임을 특정한다. 약관이 정한 사고통지·청구절차가 있으면 그 이행도 함께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고통지서와 접수증, 보증금 청구서류, 보증약관의 보증사고 정의 조항, 계약 해제통지의 도달 시점
  • 흠결 빈발점: 보증기간이 도과한 뒤 발생한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 약관이 요구하는 청구서류를 갖추지 않아 보증기관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증기관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3다74110, BOOK:RF13:638-646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보증한도 초과 —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이고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어 합계액이 보증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6.3(권리저지 항변) 참조.
  • 보증채무 범위의 특약 —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종속채무에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특약이 없고 이를 결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의사해석규정이므로, 그러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보증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 주채무의 부존재·소멸 — 부종성에 따른 항변. 주채무가 변제·상계·충당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의 당연 충당은 주채무 자체를 감축시키므로 보증인도 원용할 수 있다.
  • 예외적 정산약정에 의한 책임 가중 — 보증계약 체결 후 도급계약 당사자가 선급금 충당 대상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면 그 범위에서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가 다투어진다. 이 쟁점의 판례상 결론은 UNKNOWN — 전문 확인 상한으로 관련 판례의 해당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최고·검색의 항변 —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인 경우에 한한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채무자와 보증기관을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주문은 항을 나눈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고, 두 채무가 동일한 급부 목적 범위에서 중첩할 때에만 각자와 변제효 문구를 쓴다.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금액은 보증한도를 넘지 못한다.

부수급부는 두 층으로 갈린다. ⓐ 보증한도 안에 포함되는 주채무의 이자·지연손해금과 ⓑ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별개다. ⓑ는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또 선급금보증계약상의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보증약관이 정한 보증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오분류되는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금원의 법적 성질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그 돈은 선급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 「계약금이다」, 「보증금이다」는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발생사실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둘째,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청구원인사실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4-5-01
지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4-5-03
그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그 돈은 선급금이 아니라 대여금·계약금·보증금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4-5-04, R-PROV024-5-17
계약에 반환·정산조항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4-5-05
약정이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4-5-06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4-5-08
최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4-5-09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4-5-10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계약이 유효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4-5-15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4-5-16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4-5-21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생기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24-5-22
지급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24-5-01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24-5-01, R-PROV024-5-05
선의의 수익자이고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24-5-12, R-PROV024-5-13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어 반환할 잔액이 그만큼 줄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24-5-19
계약상 공제조항에 따라 공제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24-5-04, R-PROV024-5-17
이미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정산합의로 반환액이 확정되었고 그 이상은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24-5-05, R-PROV024-5-06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24-5-07, R-PROV024-5-11
지급기한(반환기한)의 약정이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24-5-01, R-PROV024-5-05
보증한도를 초과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24-5-20, R-PROV024-5-2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R-PROV024-5-20
뒤늦은 해제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24-5-10
하자보수비가 미지급 기성대금에 비해 근소한데도 기성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원고 R-PROV024-5-19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이유부부인은 답변의 구체성을 높여 원고의 증명 부담을 실질적으로 키우므로, 예컨대 「받은 돈은 있으나 그것은 별도 공사의 기성금이다」와 같은 답변은 부인이면서도 그 별도 공사의 존재를 피고가 사실상 밝히게 된다.

부인은 아래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지급약정·정산약정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24-5-01, R-PROV024-5-05
  • 요건사실: ①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그 약정이 위반한 강행법규의 존재와 위반 사실 ③ 불공정 법률행위의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및 궁박·경솔·무경험과 그 이용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선의의 제3자 지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그 규정이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는 점
  • 재재항변: 제3자의 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약정이 무효이면 이미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므로 P4로 전환할 여지가 열린다
  • 권위 ID: BOOK:RF13:91-97

6.1.2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

  • 대상요건: R-PROV024-5-12, R-PROV024-5-1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존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판례는 대체로 수익자증명설의 입장에서,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은 이를 주장하는 수익자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다
  • 재항변: ① 피고가 그 후 악의로 되었다는 사실(R-PROV024-5-16과 같은 사실이나 이 항변에 대한 관계에서는 재항변으로 기능한다) ②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한 악의 의제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현존이익 한도로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55-970

6.2 권리멸각 항변

6.2.1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의 당연 충당

  • 대상요건: R-PROV024-5-19, R-PROV024-5-17
  • 요건사실: ①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존재하는 사실 ② 그중 미지급액이 존재하는 사실과 그 금액.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므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실체법상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라 하더라도 소송에서는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는 사안에서 선언된 것이나,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 일반에 관한 법리다). 곧 변론주의 아래에서 당연충당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 재항변: ① 그 기성공사대금 채권이 변제·상계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안분이 아닌 다른 충당 특약이 있다는 사실(안분 정산이 원칙이므로 그와 다른 충당방식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 ③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금원을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 ④ 공동수급체 공사에서 충당 대상이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 상당액에 한정된다는 사실 ⑤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에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예외적 정산약정의 부존재 또는 그 적용 범위의 제한. 정산관계에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충당액만큼 반환원금이 감축된다
  • 권위 ID: PREC:2010다9597, PREC:2001다1386, PREC:2016다267067, PREC:99다68584, PREC:2014다2723, PREC:2020다263635, BOOK:RF13:745-747, BOOK:RF13:916-922

6.2.2 계약상 공제조항에 따른 공제

  • 대상요건: R-PROV024-5-04, R-PROV024-5-17
  • 요건사실: ① 계약 또는 후속 합의에 공제조항이 있는 사실 ② 공제 대상 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그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충당·차감되는 것이지만, 소송상 공제 주장과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은 필요하다
  • 재항변: 공제 대상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20다263635, BOOK:RF13:745-747

6.2.3 변제와 변제충당

  • 대상요건: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R-PROV024-5-20
  • 요건사실: ① 변제의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와 이 사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도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재항변: 그 급부가 별개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다만 법정변제충당은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지정충당·합의충당 또는 우선순위 법정충당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에 실패하면 안분비례로 돌아간다. 비용·이자·원본이 함께 있으면 그 순서로 충당한다(민법 제479조)
  • 재재항변: 충당에 관한 별도 약정의 존재.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 권위 ID: LAW:민법:479, BOOK:RF13:716-726

6.2.4 상계

  • 대상요건: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 요건사실: ①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 ②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자동채권의 전형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지체상금채권, 그리고 기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채권이다. 후자에 관하여, 일의 완성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일부 미완성 부분이 있더라도 전부 원상회복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완성 부분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그 판단자료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도급인의 관여 여부, 이행한 결과의 정도와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의 존부,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미완성 건물의 보수는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이 반대채권의 존재만으로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감액을 구하려면 상계의 의사표시 또는 계약상 공제근거가 있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민법 제493조 제1항), 의사표시 없이 상계된다는 약정이 있으면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공사 선급금의 당연충당을 상계로 오인하지 않는다. 당연충당은 상계적상과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건사실 구조가 다르고, 채권양수인·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범위에서도 법률상 달리 취급된다
  • 재항변: ① 자동채권이 변제·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자동채권이면 그 담보책임기간(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 ② 상계금지 특약 ③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 ④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라는 사실
  • 재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제3자의 지위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 권위 ID: LAW:민법:493, PREC:2022다289174, PREC:2016다24284, BOOK:RF13:745-747

6.2.5 정산합의에 의한 채권의 확정과 소멸

  • 대상요건: R-PROV024-5-05, R-PROV024-5-06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반환액을 확정하는 정산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합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취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정산합의가 미정산 선급금의 수액을 확인하는 취지에 그치고 정산 과정의 다툼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② 정산합의 자체의 무효·취소사유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0다9597

6.3 권리저지 항변

6.3.1 동시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4-5-07, R-PROV024-5-11, R-PROV024-5-12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발생 사실 ② 항변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 권리항변이므로 ②가 별도의 요건사실이다. 동시이행관계는 쌍무계약,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약정,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계약해제로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두 의무 모두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 재항변: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R-PROV024-5-11)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원금 자체는 인용되나 반대급부의 이행과 상환으로만 명한다. 아울러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연손해금 부분이 배척된다. 다만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동시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9,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6.3.2 이행기한의 약정과 기한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24-5-01, R-PROV024-5-05
  • 요건사실: ① 이행기한을 정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재산권의 이전이나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한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항변사실이다. 이는 목적물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본질인 대차형 계약과 다르다
  • 재항변: ① 기한이 도래한 사실 ②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후자는 민법 제388조의 사유 발생 또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그 사유의 발생이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필요하다
  • 재재항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아니라 형성권적 특약이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기한이 도래하면 인용된다
  • 권위 ID: BOOK:RF13:125-142

6.3.3 불안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24-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이 항변은 방향이 뒤집혀 나타난다. P1에서 피고(도급인)가 원고의 선이행 미이행을 이유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원고(수급인)는 재항변으로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원용하여 자기 선이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하다고 다툰다.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채권자측의 신용불안·재산상태 악화 같은 객관적·일반적 사정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기성공사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 재항변: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는 방어수단으로 기능한다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11다93025

6.3.4 보증한도의 초과와 부종성에 의한 감축

  • 대상요건: R-PROV024-5-20, R-PROV024-5-21
  • 요건사실: ① 보증서가 정한 보증금액(한도액)의 존재 ② 청구금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실. 보증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보증인).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충적 의사해석규정이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보증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보증한도를 확장하는 특약의 존재, 또는 청구 부분이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어서 한도와 무관하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보증한도 범위로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429, LAW:민법:430, PREC:2013다74110, PREC:96다37879, BOOK:RF13:638-646

6.4 기간·시효 항변

6.4.1 소멸시효의 완성

  • 대상요건: R-PROV024-5-04, R-PROV024-5-07, R-PROV024-5-17, R-PROV024-5-20
  • 요건사실: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② 완성유예 사유 ③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변제도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승인이 된다. 시효완성 후의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 재재항변: 채권액에 다툼이 있어 일부 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러한 예외적 사정은 일부에 대한 시효중단을 다투는 쪽이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상법:64, BOOK:RF13:1263-1288, BOOK:RF13:794-811

권리종류별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시효기간이 동시에 걸리는 것이 통상이므로 채권마다 따로 기산한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계약상 반환·정산청구권(P2), 해제 원상회복청구권(P3), 미정산 선급금 반환청구권(P5) — 민사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 시
같은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상법 제64조 5년 동상.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사시효의 대상이다
공사대금채권(당연 충당 항변의 자동채권 측)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변제기
선급금 지급청구권(P1)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상법 제64조 5년 약정 지급기
보증채무(P6) 주채무의 시효기간에 따르되, 보증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 주채무에 따름 주채무의 기산점
지연손해금채권 원본채권과 같은 기간.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상사시효 원본과 별도 각 지체일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은 원본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오래된 구간의 지연손해금이 먼저 소멸할 수 있다. 반대로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가 원금 전부에 대한 채무승인이 되어 원금의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두 방향을 모두 검토한다.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에 관하여 — 현행 체계에서는 시효의 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등으로 진행한 기간이 소멸하고 새로 진행)과 완성유예(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하지 않음)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일부 문헌의 구법 표제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뒤늦은 해제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24-5-10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상당한 기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문제 삼지 않은 사실 ② 그 사이에 피고가 계약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이행을 진행한 사실 ③ 그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④ 원고가 예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해제가 효력을 잃으면 P3의 요건이 무너진다
  • 권위 ID: BOOK:RF13:794-811

6.5.2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과 동시이행 범위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024-5-19
  • 요건사실: ① 하자보수비가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사실 ② 상대방이 자력이 없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도급인). 피고의 하자보수 관련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기능하므로, 동시이행 범위의 제한을 구하는 원고가 위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하자의 정도가 중하여 반드시 보수가 필요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를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
  • 권위 ID: BOOK:RF13:916-922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24-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계약상 대금의 일부를 원고의 급부 이행 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3.2, 6.3.3
R-PROV024-5-02 위 합의가 정한 선급금액 또는 그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R-PROV024-5-03 위 합의가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R-PROV024-5-04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에 기하여 금 ○○원을 대금의 선급으로 교부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6.2.3, 6.2.4, 6.4.1
R-PROV024-5-05 그 계약 또는 후속 합의에 선급금의 반환 또는 정산의 사유와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5, 6.3.2
R-PROV024-5-06 위 약정이 정한 반환·정산사유가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5
R-PROV024-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 ○○원의 급부를 실행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3, 6.2.4, 6.3.1, 6.4.1
R-PROV024-5-08 피고에게 그 계약상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해제자) 원고(해제자) 없음 해당 없음
R-PROV024-5-09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R-PROV024-5-10 원고가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5.1
R-PROV024-5-11 원고에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무가 있는 경우,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R-PROV024-5-12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3.1
R-PROV024-5-13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024-5-14 위 이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R-PROV024-5-15 피고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R-PROV024-5-16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또는 그 후 자신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전환규정 —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하므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원고의 악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해당 없음
R-PROV024-5-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선급으로 금 ○○원을 지급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도급인) 원고(도급인) 없음 6.2.1, 6.2.2, 6.2.3, 6.2.4, 6.4.1
R-PROV024-5-18 그 공사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약정이 정한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R-PROV024-5-19 계약 종료 시점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과 그중 미지급액이 확정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5.2
R-PROV024-5-20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가 발생하고 그 액수가 확정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3, 6.3.4, 6.4.1
R-PROV024-5-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반환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성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4
R-PROV024-5-22 보증계약이 정한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24-5-01 계약서, 변경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회의록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사실조회(거래 관행), 문서제출명령 회계 계정과목은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아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증언만으로 인정할 때에는 증언의 합리성·이해관계를 종합 검토한다
R-PROV024-5-02 대금·선급금 조항, 계약금액 변경합의, 기지급액 이체내역 — 계산서면 변경 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산정은 배척된다
R-PROV024-5-03 착수계, 보증서 접수증, 검수조서, 인허가 서류 검수 담당자 현장 사진, 감정 조건과 기한을 혼동하면 증명 대상 자체가 어긋난다
R-PROV024-5-04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급결의서 송금 담당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표자 개인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수령자를 확정할 수 없다
R-PROV024-5-05 정산·반환조항, 특약사항, 합의서, 편입된 계약예규 — 사실조회(예규 적용 버전) 손해배상·위약금 조항은 반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R-PROV024-5-06 정산서, 통지서와 도달 증거, 자금 사용내역, 공정보고서 감리자 현장 검증, 감정 회계상 잔액만으로는 반환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R-PROV024-5-07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급부 실행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르면 원상회복의무자가 달라진다
R-PROV024-5-08 공정보고서, 납품·검수 자료, 최고서와 회신 현장 관계자 감정(기성고·하자), 검증 계약기간 중 부도 사실만으로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을 단정할 수 없다
R-PROV024-5-09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준비서면 — 송달 기록 계약이 서면 최고를 요구하면 문자메시지 통지는 최고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 과다 최고는 부적법할 수 있다
R-PROV024-5-10 해제통지서,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 송달 기록 선행 최고가 없으면 통지가 해제로서의 효력을 잃는다
R-PROV024-5-11 반환 목적물의 인도 자료, 수령 최고 통지, 공탁서 인도 입회자 검증 이행제공의 정도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신의칙에 맞게 판단된다
R-PROV024-5-12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서, 회계장부 경리 담당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운용이익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볼 범위에서만 반환 대상이다
R-PROV024-5-13 지급 자료, 회계처리, 자금 출처 — 세무자료 사실조회 지출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이득이 없으면 반환 주장이 배척된다
R-PROV024-5-14 계약관계도, 자금 흐름표 — 사실조회 단축급부·삼각관계에서는 자금 이동 경로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R-PROV024-5-15 강행법규의 내용, 인허가 결여 자료, 취소 의사표시와 도달 — 관계기관 사실조회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
R-PROV024-5-16 무효사유를 알린 통지, 내부 검토문서, 감독기관 시정 요구 담당 임직원 문서제출명령 반환의무의 발생요건 사실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악의가 되지 않는다
R-PROV024-5-17 공사도급계약서와 선금 조항, 선금 신청서, 선급금보증서, 지급결의서 계약 담당자 사실조회(공동수급 협정) 선급금과 기성금을 구분하지 않은 총 지급액 자료로는 부족하다
R-PROV024-5-18 해제·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거, 공사 중단 자료, 선급금 사용내역 감리자 현장 검증 회계상 잔액만으로 반환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R-PROV024-5-19 기성내역서, 설계변경 자료, 기성금 지급내역, 직접지급 내역 감리자, 현장소장 감정(기성고 비율), 검증 단순 진척률이나 실제 지출비용은 기성고 비율의 기준이 아니다
R-PROV024-5-20 정산서, 기성내역, 해제통지,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 사실조회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 결과가 보증인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R-PROV024-5-21 선급금보증서 원본, 보증약관, 보증료 납부 자료 — 보증기관 사실조회 보증의사와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한다
R-PROV024-5-22 사고통지서와 접수증, 보증금 청구서류, 약관의 보증사고 조항 보증기관 담당자 보증기관 사실조회 약관이 요구하는 청구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보증기관의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계약서(변경계약서는 가지번호), 갑 제2호증 선급금 지급 자료(회차별 이체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 갑 제3호증 선급금보증서와 약관, 갑 제4호증 정산·반환조항 또는 정산합의서, 갑 제5호증 최고서와 배달증명, 갑 제6호증 해제·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갑 제7호증 기성내역서와 설계변경 자료, 갑 제8호증 기성금 지급내역, 갑 제9호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자료, 갑 제10호증 압류·가압류·채권양도 통지 자료, 갑 제11호증 회차별 원금 원장과 이자 계산표.

회차별 원금 원장은 회차 / 지급일 / 지급액 / 반환대상액 / 공제액 / 기반환액 / 잔액 / 이자 기산근거 열로 만들고, 각 원고의 총원금이 그 원고의 회차별 잔액 합계와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8.3 직권·보조 수단

  • 감정 —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결정적인 보조 수단이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기시공 부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완성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감정 없이는 확정되기 어렵다.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리업무일지 등 다른 자료를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
  • 사실조회 —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사고 접수·심사 경과, 공공계약의 계약예규 적용 버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지급 내역.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보유한 회계자료, 하도급계약서, 노무비 지급내역. 다만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를 반환채권 자체의 증명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반환요건과 원금은 독립한 증거로 증명한다.
  •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 실제 수령자와 자금 흐름의 확인.
  • 증거보전 — 공사현장이 인도되거나 변형되기 전 현장 상태의 보전.

8.4 증명 곤란

손해액 산정의 특칙(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UNVERIFIED: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의 현행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중심 쟁점인 반환원금은 손해액이 아니라 급부액과 공제액의 계산 문제이므로, 기성고나 유효 공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조문을 원용하여 금액을 재량 산정할 수 없다.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한하여 적용 여지가 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증명 곤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장치는 오히려 증명책임 배분 자체에 있다. ①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대체물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당이득 경로에서 원고가 현존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② 법정변제충당은 안분비례가 원칙이므로, 그와 다른 충당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에 실패하면 안분으로 돌아간다. ③ 안분이 아닌 충당 특약과 예외적 정산약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 ④ 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은 보증인이 증명한다. 이 네 가지가 원고의 실질적 부담을 줄인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액수. 계약관계 자체나 기성고의 크기가 주문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고, 보증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도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변론종결 후에 생긴 변제·상계·정산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 곧 인용 또는 기각된 금액에 미친다. 다만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대로 해제 원상회복청구와 자동해제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한쪽의 기각 확정판결이 다른 쪽을 차단한다
집행력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금전집행이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선급금 지급청구권(P1) 또는 반환·정산청구권(P2~P6)이고, 보전방법은 가압류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두 가지다.

  1. 보전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족하므로, 기성고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서·선급금 지급자료·해제통지만으로 가압류가 가능하다.
  2.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은닉 우려로 따로 소명한다. 공사가 중단된 수급인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성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따라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권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중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따라 선택한다.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반환할 목적물의 인도 자료나 공탁서를 미리 확보한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의사표시 의제에 의한 집행은 문제되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주관적 병합 — 주채무자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으로 병합할 수 있다. 관할, 보증사고와 책임범위가 충분히 특정되고 공동심리가 적절할 때 병합하며, 보증기관 청구의 이행기가 주채무와 다르면 이자 기산일을 분리한다.
  • 반소 — 수급인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나 지체상금 감액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본소의 당연 충당 항변과 반소의 공사대금 청구는 같은 기성고를 두고 다투는 것이므로 심리를 함께 한다.
  • 소변경 — 지급청구(P1)에서 반환청구로, 계약상 반환청구(P2)에서 해제 원상회복(P3)으로 옮기는 것은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발생하는 전형은 네 가지다.
    1.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중첩.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고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같은 기간에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2.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중복 산정. 두 청구는 병합할 수 있으나 같은 손실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원상회복 원금, 반환이자,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 손해를 항목별로 구별한다. 계약의 해지·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3. 기성공사대금·직접지급액·노무비의 중복 공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기성금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으로 소멸한 부분을 두 번 빼지 않는다. 하도급대금이 직접지급되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4. 주채무자와 보증기관에 대한 중복 만족. 두 채무가 동일한 급부 목적 범위에서 중첩하는 경우 어느 한 피고의 지급으로 다른 피고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취지를 주문에 반영한다.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들 사이에는 구상관계가 성립한다.
  • 다수 원고 — 원고마다 채권이 별개이므로 합계액으로 합치지 않는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지급자·수령자, 도급인·수급인, 채권자·보증인), 대상 계약(공사명·계약금액·공기 또는 물품·용역의 내용), 원고가 지급자인지 수령자인지를 첫 문단에서 확정한다.
  2. 선택한 경로의 명시 — §1.1(청구경로 목록)의 여섯 경로 중 어느 것인지를 밝힌다. 「선급금」이라는 계정명이 아니라 계약상 지급청구인지, 약정 반환·정산인지, 해제 원상회복인지, 부당이득인지, 공사 선급금 정산인지, 보증금 청구인지를 특정한다.
  3.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계약 체결 → 선급금 지급(회차별 일자·금액) → 이행 경과 → 반환사유의 발생 또는 해제사유의 발생 → 최고 →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 정산.
  4. 반환원금의 계산 — 실제 지급액 − 이미 정산된 금액 − 유효한 공제·충당액 − 이미 반환받은 금액. 공사 선급금이면 기성고 산정과 당연 충당 계산을 별지 표로 붙인다. 총원금과 회차별 잔액 합계의 일치를 명시한다.
  5.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과 이율 — 회차별 기산일, 구간별 이율과 그 법적 성질(반환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을 나누어 적는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주로 당사자적격(실제 채권자·채무자의 확정)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부인 항 — 지급약정의 존재, 금원의 수령, 금원의 법적 성질, 반환사유의 발생, 채무불이행의 존재, 최고·해제통지의 도달,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보증서 발급과 보증사고를 각각 다툰다. 여기에서 「그 돈은 대여금이다」와 같은 성질 다툼을 항변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권리장애 항변 항 — 약정의 무효,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
  3. 권리멸각 항변 항 — 당연 충당, 계약상 공제, 변제와 변제충당, 상계, 정산합의. 이 항이 실무상 가장 두껍다. 충당·공제·상계는 근거가 다르므로 항목마다 근거를 표시한다.
  4. 권리저지 항변 항 — 동시이행, 기한 미도래, 보증한도 초과.
  5. 기간·시효 항변 항 — 채권마다 기산점과 기간을 따로 적는다.
  6. 신의칙·권리남용 항.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 불특정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청구를 한 경우 소각하판결
요건사실 중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반영하지 않은 과다 청구 그 부분 청구기각(일부인용)
원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제공 미증명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기각
악의 미증명 상태에서 송금일부터의 이자 청구 그 구간 청구기각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 문형은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적힌 절 번호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쓰이는 문형의 위치다.

이 문서가 규칙문서에 더하는 것은 문형 선택의 요건사실적 근거뿐이다. 곧 어느 문형을 쓸지는 ⓐ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확정한 경로,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이 예상되는지,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어느 구간 조합이 적용되는지, ⓓ 원고·피고가 복수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반대급부가 없는 사건에 상환이행 문구를 넣지 않고, 반대급부가 있는 사건에서는 목적물을 별지로 특정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P6, 택일·예비적. 다만 P6은 주관적 병합, P3과 P4의 소송물 동일 구간은 예외다. §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두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R-PROV024-5-01부터 R-PROV024-5-22까지 22개, 전부 권리근거.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금원의 성질 다툼과 급부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주장을 부인으로 분류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전부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제척기간 없음, 소멸시효만 존재하며 효과는 청구기각.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경로별 문언 여섯 줄을 두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가 이를 가리킨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전부 등재하고 상태를 기록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대금의 선급」과 「전체 공사대금의 선급」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금원의 법적 성질을 다투는 주장과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은 부인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력 자체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상회복 원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권리항변이지만,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손해액 산정의 특칙을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반환원금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은 발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금지규칙을 다섯 개 더한다.

  1. 「선급금」·「선수금」이라는 계정명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지급 방향과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2. 공사 선급금의 당연 충당을 민법상 상계로 오인하지 않는다. 상계적상과 의사표시가 요건이 아니고, 채권양수인·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범위도 다르다.
  3. 유효한 해제 없이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고, 합의해제에 법정해제의 효과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4. 부당이득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5. 회사가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계정과목이 「선급금」이라는 이유로 지급약정의 존재를 인정하면, R-PROV024-5-01의 요건사실 구조가 무너지고 계약금·보증금·대여금과의 경계가 사라진다.
  • 지급 방향을 확정하지 않고 주문을 만들면, P1과 P2~P5가 뒤섞여 청구취지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
  • 공사 선급금 반환청구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누락하고 지급 선급금 전액을 청구하면, 당연 충당 항변으로 그 부분이 그대로 기각되어 소송비용 부담이 커진다.
  • 당연 충당을 상계로 구성하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를 증명하지 못해 항변 자체가 배척되거나, 반대로 채권양수인·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범위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 실체법상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라는 이유로 소송에서 공제 주장을 하지 않으면, 변론주의에 따라 공제가 반영되지 않는다.
  • 법정변제충당의 안분비례 원칙을 잊고 자기에게 유리한 충당을 전제로 잔액을 계산하면, 그 충당의 지정·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순간 계산 전체가 안분으로 되돌아간다.
  • 합의해제인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하면, 그 이자 부분이 근거 없이 청구되어 배척된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 구간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면, 그 구간의 초과분이 배척된다.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별규정이지 원상회복 범위의 규정이 아니다.
  • 부당이득 경로에서 악의를 증명하지 못한 채 송금일부터의 이자를 구하면, 이자 기산이 반환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로 밀린다.
  • 쌍방 원상회복이 동시이행관계인데 자기 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지연손해금을 구하면, 원금은 인용되어도 지연손해금이 배척된다.
  • 공동수급체 공사에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까지 합산하거나 총 공사대금에서 충당하면, 구성원별 정산 원칙에 어긋나 그 부분이 무너진다.
  •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송달 이후에 지급된 선급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정산·충당의 효력이 부정되어 반환원금 계산이 뒤집힌다.
  •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에서 주채무액을 확정하지 않고 보증금만 청구하면, 부종성에 따라 청구가 특정되지 않는다.
  • 보증한도 안의 주채무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혼동하면, 한도 초과로 일부가 배척되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을 놓친다.
  • 여러 원고의 별개 채권을 하나의 합계액으로 합치면, 원고별 채권의 특정이 사라져 청구취지가 불특정하게 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URL 시행일·경과규정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163조 제3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법령 시행 2026-03-17, 1997.12.13 개정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8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의2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9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30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9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3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9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50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51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565조(해약금)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5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65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73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법령 시행 2026-03-17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9조 법령 시행 2026-03-17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법령 시행 2026-07-23, 1962.12.12 개정
상법 제64조(상사시효)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법령 시행 2026-07-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법령 시행 2026-06-02, 2010.5.17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 규정,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8조 법령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법령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법령 시행 2025-07-12, 2014.12.30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 법령 시행 2026-08-11, 2019.4.30 개정

이율 수치는 위 표의 시행일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12%이고 그 시행일은 2019년 6월 1일이며, 그 이전 구간에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계속 중인 사건의 구간 분할을 반드시 확인한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2010다9597 2010. 7. 8. 공사 선급금은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므로 반환사유 발생 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충당 대상 기성대금의 내역은 당사자 약정에 따르며, 정산 후 남은 선급금 반환채무는 선급금 자체와 성질을 달리한다 R-PROV024-5-17, R-PROV024-5-19, 6.2.1, 6.2.5 유효 예
대법원 2001다1386 2002. 9. 4. 선금이 지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충당한다 R-PROV024-5-17, R-PROV024-5-19, 6.2.1 유효 예
대법원 2016다267067 2021. 7. 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분을 선급금 충당 대상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으면 도급인은 충당을 이유로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존재 인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R-PROV024-5-19, 6.2.1 유효 예
대법원 99다68584 2001. 7. 13. 정부·지방자치단체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따로 정산되므로 다른 구성원 몫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충당할 수 없다 1.4, 5.P5.3, 6.2.1 유효 예
대법원 2014다2723 2016. 10. 13. 선급금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므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 후에 지급된 선급금의 지급과 정산·충당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R-PROV024-5-17, 5.P5.3, 6.2.1 유효 예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2019. 12. 19.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미완성 건물의 보수는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 기시공 공사비를 기시공과 미시공 완성 공사비 합계로 나눈 값이다 R-PROV024-5-19, 6.2.4 유효 예
대법원 2011다109586 2012. 5. 24. 선급금 반환의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급금 반환의무에도 보증책임을 진다. 선급금 반환채무의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 관계다 R-PROV024-5-18, R-PROV024-5-20, 5.P6.1 유효 예
대법원 2013다74110 2016. 1. 28. 보증한도액에는 주채무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나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부담하고, 선급금보증계약의 보험금 산정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한다 R-PROV024-5-20, R-PROV024-5-22, 6.3.4 유효 예
대법원 96다37879 1997. 8. 29.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충적 의사해석규정이므로 명시적·묵시적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고, 그 존재는 보증채무자가 주장·증명한다 6.3.4 유효 예
대법원 2011다50509 2013. 4. 26.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지연손해금이 아니며, 이행지체 이후 구간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4.4 유효 예
대법원 2023다289720 2024. 2. 29.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모두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4, R-PROV024-5-11, 6.3.1 유효 예
대법원 2017다229536 2018. 4. 12.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의는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지고,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R-PROV024-5-16, 4.4 유효 예
대법원 2022다289174 2023. 3. 30. 일의 완성 전 해제 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 전부 원상회복이 공평·타당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완성 부분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P3.3, 6.2.4 유효 예
대법원 2020다263635, 263642 2021. 5. 27.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라도 소송에서는 공제 주장과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고, 그 채권의 소멸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6.0, 6.2.1, 6.2.2 유효 예
대법원 99다66564, 66571 2002. 8. 23.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4, 3.1, R-PROV024-5-12 유효 예
대법원 2018다244013 2019. 1. 17.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이고,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자동해제·실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1.2, 2.1, R-PROV024-5-10 유효 예
대법원 2011다93025 2012. 3. 29.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 사유를 채권자측의 신용불안 등 객관적·일반적 사정에 한정할 수 없고, 기성공사금 분할 지급 약정을 위반한 도급인에 대하여 수급인은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P1.3, 6.3.3 유효 예
대법원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의 문제다 3.1 유효 아니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항목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이 확인되었으나 전문 확인 상한으로 판시 전문을 읽지 못한 것이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또는 구제방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본문 머리글의 쪽번호로 실측하여 38로 확정하였고(짝수 표시면은 좌측 머리글, 홀수 표시면은 우측 머리글), 아래 각 범위의 시작면에서 일관됨을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을 기준으로 경계 규칙을 적용한 값이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7
8) 조건과 기한 125~142
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요건사실 638~643
나) 보증채무의 범위 643~646
2) 요건사실 716~721
3) 변제충당 721~726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745~747
가. 동시이행항변 773~794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795~802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804~811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916~919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919~921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921~922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955~964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964~965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968~970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1269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270~1271
VI. 지연손해금률 1276~1288

정독 총량은 표시면 기준 130쪽이다. 위 항목명은 목차 정본의 문자열 그대로이며 이 문서의 편제로 옮기지 않았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 인용한 법령 조문의 현행 문언, 시행일,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하였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법령 서비스) 조문 단위로 현행 문언과 조문시행일을 조회하였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판례 검색)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의 일치를 확인하고 판례일련번호를 특정하였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판례 본문)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전문을 읽어 판시를 확정하였다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부당이득 현존이익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반환청구자증명설과 수익자증명설의 대립이 있고, 본문은 판례의 태도인 수익자증명설을 따랐다. 이 대립은 §6.1.2(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소멸)의 증명책임 배분에만 관계되고 요건사실의 구성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값 사유
1 자료 파일의 출처 단일 출처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 중 gpt 출처의 파일 하나만 실재하고 perplexity·grok 출처의 파일이 없다. 앙상블 교차검증을 할 수 없어, 19개 목차 행을 다수결이 아니라 각 행의 채택 이유가 어느 절의 어느 명제를 위한 것인지로 개별 판정하였다
2 대법원 2003다44387의 전문 확인 UNVERIFIED — 전문 확인 상한 도달로 판시 전문을 읽지 못하였다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은 확인되었으나 전문 확인 횟수 상한에 걸렸다. 이 판례는 §3.1(당사자적격)의 소송요건 명제를 뒷받침할 뿐 요건사실·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가 아니므로 T1로 남겼다
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현행성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8.4(증명 곤란)와 §11.2(금지규칙) 제9항에서 손해액 산정 특칙의 적용 한계를 서술하는 데 쓰였다. 명제 자체는 골격 규범과 판례 법리에 따른 것이나 조문 문언의 현행성은 미확인이다
4 예외적 정산약정에 의한 보증인 책임 가중과 보증 효력의 범위 UNKNOWN — 관련 판례의 해당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5.P6.3(이 경로 고유의 항변)의 쟁점이다.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후 도급계약 당사자가 충당 대상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에 관하여, 전문 확인 상한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5 P1 경로에서 지급기 도래의 요건 층위 확정 매매형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라는 판단을 따랐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선급금 지급약정이 대차형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평가되면 층위가 뒤집힐 수 있다
6 기성고 비율 산정 사건별 기성고 비율은 감정을 거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산정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 수치를 정하지 않는다
7 개별 계약의 반환·정산약정 사건별 R-PROV024-5-05, R-PROV024-5-06의 근거는 개별 계약의 약정이므로 일반 조문·판례로 특정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 블록의 권위 ID는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
8 공공계약 선금 관련 계약예규 UNKNOWN — 적용 버전과 문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가계약·지방계약의 계약예규에 편입된 선금 지급·정산·반환조항은 계약별로 적용 버전이 다르다. 외부 조회 상한으로 예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공법상 환수관계와 함께 사건별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