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머신(office Eroom claude) 배치 산출물: 대물반환대물변제등 이전등기(재생성),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손해배상(국)청구 + 그 배치의 preflight/targets/patch_candidates/backup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_done 폴더 간 자료 파일 이관 상태 반영 -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배치 진행 표기, case_kind_registry.json, 루트 patch_candidates_b12home.md 사본, 보관용 프롬프트, 잔여 작업 목록, 오프셋 probe 등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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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 | PROV-036 |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seolgyebi-siseoldaeyeogeum-cheonggu |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독립 | 예비적 |
|
청구취지작성규칙_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_v2.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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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 QUALIFIED | v1 | sha256:763eda6fa7e4d549e757467f297ea9c60285da0a55163e86e367c943e75d33e0 |
요건사실론: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는 이행의 소에 속하는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의 요건사실론을 다룬다. 표지가 묶은 두 급부는 실체법상 근거가 다르므로 일곱 개의 청구경로로 해체하였고,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아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부수급부 구간표만 실질을 갖는다. 요건 ID는 모두 -5-nn 형식으로 채번하였다. 나머지 메타 값은 위 front matter에 기재되어 있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설계용역의 보수 또는 시설대여(금융리스)의 대가·정산금이라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인용판결은 급부명령으로서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이행」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표지는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급부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은 것이다. 「설계비」는 설계라는 노무·용역의 대가이고, 「시설대여금」은 특정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의 대가다. 앞의 것은 민법의 도급·위임에서, 뒤의 것은 상법의 금융리스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에서 나온다. 가운뎃점은 사건분류상 하나의 사건종류를 이루는 표기이지 두 사건종류의 분리자가 아니다. 따라서 문서는 하나이되, 실체법상 청구권은 아래와 같이 갈라진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설계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설계비) 청구 | 민법 제664조·제665조, 대법원 2004다21862, 2017다272486 | 건축주가 건축사·설계사무소에 설계도서의 완성을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 P2 | 설계·감리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설계비) 청구 | 민법 제680조·제686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 인허가 협의·설계 검토·공사감리처럼 결과의 완성이 아니라 사무의 처리 자체를 맡긴 경우 |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
| P3 |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기한 설계용역 보수 청구 | 상법 제61조, 대법원 2006다15816 | 보수 지급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나 원고가 상인이고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설계 관련 행위를 한 경우 | 상법 제61조의 법정 보수청구권 | 단순이행 |
| P4 | 설계용역 중도 종료에 따른 기성·비율 보수 청구 | 민법 제686조 제3항,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2022다289174, 2020다240304 | 설계도서의 완성 전에 계약이 해제·해지로 종료되었으나 이미 이행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중도 종료 후 잔존하는 기성·비율 보수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
| P5 | 금융리스계약에 기한 리스료(시설대여금) 청구 | 상법 제168조의2·제168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제10호, 대법원 2013다20571, 2016다245418 | 이용자가 선정한 기계·시설을 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취득해 이용하게 하고 지급기가 도래한 리스료가 연체된 경우 | 금융리스계약에 기한 리스료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
| P6 | 금융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 | 상법 제168조의5 제1항, 대법원 98다22260, 91다25598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업자가 물건 반환 대신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을 구하는 경우 |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의 잔존 리스료 상당액 지급청구권 | 단순이행 |
| P7 | 금융리스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해지정산금) 청구 | 상법 제168조의5 제2항·제3항, 민법 제398조, 대법원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 해지로 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따로 구하거나 계약이 정한 해지정산금·위약금을 구하는 경우 |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권 | 단순이행 |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설계비 계열(P1 |
joinder_mode |
예비적 | 계열 안에서 P1과 P2, P3과 P2, P4와 P1·P2, P6과 물건 반환 청구가 양립하지 않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된다. 계열 간(P1 |
front matter의 joinder_mode는 계열 내부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병합형태 가운데 가장 강한 것(예비적)을 담고, 계열 간 단순병합과 계열 내부의 택일 관계는 위 두 값으로 다 담기지 않으므로 여기에 따로 적는다.
- P1과 P2는 양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설계계약이 동시에 도급이면서 위임일 수는 없다. 급부의 내용이 결과의 완성이면 도급, 사무의 처리 자체이면 위임이며, 계약서의 명칭이나 건축설계인지 여부가 아니라 급부 내용으로 판정한다. 성질이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이 맞고 선택적 병합이 아니다. 단계별로 결과 완성 부분과 사무처리 부분이 나뉘는 혼합형은 부분마다 P1과 P2를 나누어 적용한다.
- P3은 P2의 보충이다. 위임형에서 보수 지급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보수를 구할 수 없다. 원고가 상인이면 그 자리를 상법 제61조가 메운다. 두 경로는 같은 급부를 겨냥하므로 실질은 택일이며,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P4는 P1·P2의 종료 국면이다. 계약이 일의 완성 전에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P1의 「일의 완성」과 P2의 「사무의 완료」를 부정하므로 P1·P2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완성을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기성 보수를 구하는 구성이 실무의 전형이다.
- P5와 P6은 시간으로 갈린다. 해지 전에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연체 리스료는 P5, 해지 후의 잔존 리스료 상당액은 P6이므로 두 청구는 기간이 겹치지 않는 한 단순병합으로 함께 구할 수 있다. 같은 기간을 두 경로로 겹쳐 구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 P6과 P7은 병존한다. 상법 제168조의5 제2항이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두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전보받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항목을 나누어야 한다.
- P6과 금융리스물건 반환 청구는 선택적 구제다.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은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급부를 단순병합해 합산 청구할 수 없고, 어느 쪽을 구할지 정하지 못하였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의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다.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
|---|---|
| PROV-004 공사대금 청구 | 설계는 공사가 아니다. 공사대금은 시공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이고 설계비는 설계도서라는 일의 완성 또는 설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다. 완성 여부의 판정 기준(주요구조 부분의 시공, 최후 공정)과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민법 제671조의 5년·10년)은 시공을 전제한 것이므로 설계용역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PROV-023 사용료 청구 | 물건의 사용 기회 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이고, 물건 취득자금의 금융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리스료다. 대법원 2013다20571이 정수기 대여계약을 금융리스가 아니라고 본 근거가 이 구별이며, 이 구별이 소멸시효기간을 3년과 5년으로 갈라놓는다 |
| PROV-048 임대료 청구 | 금융리스는 임대차가 아니다. 리스업자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시키는 의무가 아니라 금융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물건의 인도의무와 하자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상법 제168조의4, 대법원 2016다245418). 임대인의 수선의무·담보책임 법리를 리스업자에게 옮기면 요건이 통째로 어긋난다 |
| PROV-024 선급금·선수금 청구 | 선급금은 장차 지급할 보수를 미리 준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국면이 PROV-024이고, 이 문서는 선급금이 기성 보수에 충당된 뒤 남은 보수를 구하는 국면을 다룬다. 방향이 반대다 |
| PROV-045 위약금 청구 | 위약금 그 자체를 표지로 삼은 청구가 PROV-045이고, 이 문서의 P7은 금융리스 해지라는 특정 원인에서 나온 손해배상·위약금이다. 위약금 일반론은 그쪽에 있다 |
| PROV-051 정산금 청구 | 정산금은 계속적 거래의 결산에서 나오는 잔액이고, 이 문서의 해지정산금은 상법 제168조의5가 정한 리스 해지의 효과다 |
| PROV-059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할부금융(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3호)은 매매대금의 융자이고 시설대여는 물건 자체의 취득·대여를 통한 금융이다. 소유권의 귀속과 물건 반환의 가부가 갈린다 |
지입과 법정 시설대여를 같은 법리로 묶지 않는다. 지입에서는 대외적으로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가 소유자이고 내부관계에서만 지입차주가 소유자로 취급되는 반면(대법원 88다카1864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시설대여물건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다(대법원 2000다40025). 두 판결의 구조는 정반대이므로 물건 반환청구와 제3자에 대한 대항 국면에서 결론이 갈린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인도 청구 자체의 요건과 집행방법.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의 선택지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말미와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금전청구와의 관계만 다루고, 인도청구의 고유 요건은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에 속한다.
- 이용자가 공급자를 상대로 하는 물건 인도청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법 제168조의4 제2항이 이용자에게 공급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주므로 그 상대방이 다르다.
- 설계 결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문서는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국면을 다루고, 하자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동시이행·상계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대법원 2020다240304는 설계도서 이용권의 유보를 판시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성부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도산절차 개시 후의 권리행사.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이 문서의 이행청구는 회생채권·파산채권의 확정 절차로 옮겨간다.
- 원고가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특례.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33조 이하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은 일반 계약법으로 규율되고, 물건의 소유권 귀속도 취득·계약·소유권 유보의 일반 법리로 판정한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은 구실체법설이다.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별개로 특정되므로, 같은 금액을 구하더라도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과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상법 제61조의 법정 보수청구권도 이들과 별개다. 금융리스에서도 계약 존속 중의 리스료지급청구권(P5), 해지에 따른 잔존 리스료 상당액 지급청구권(P6),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권(P7)이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판례 근거. 상법 제168조의5 제2항이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것 자체가 두 청구권이 별개임을 전제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 가운데 손해배상액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9다49644). 다만 이 판시의 「별개의 청구」를 곧바로 「별개의 소송물」로 읽지 않는다. 예정액으로서의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점에서 하나의 청구이고 손해의 범위에만 차이가 있는 동일한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288면의 지적이다. 이 문서가 P6과 P7을 별개의 소송물로 보는 근거는 위 판시가 아니라 상법 제168조의5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다른 실체법상 청구권을 준다는 점이다.
기판력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 회차별로 지급기가 도래하는 리스료와 분할 지급 약정에 따른 설계 보수는 청구한 회차의 범위에서만 기판력이 생긴다. 전소에서 일부 회차만 구하였다면 나머지 회차는 별소로 구할 수 있다.
소변경 요부. 도급으로 구하다가 위임으로 바꾸거나(P1→P2), 완성을 전제한 보수 청구를 중도 종료에 따른 기성 보수 청구로 바꾸는 것(P1→P4),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를 물건 반환 청구로 바꾸는 것은 모두 청구원인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대로 같은 청구권 안에서 원금의 액수만 줄이는 것은 청구의 감축이어서 소변경이 아니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36-5-01 + R-PROV036-5-02 (설계도서 인도를 요하지 않거나 인도를 마친 경우) | 단순이행 |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A1), 11 |
| R-PROV036-5-01 + R-PROV036-5-02 + 피고의 인도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상환이행 | 완성된 목적물을 현실로 제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A2), 5(RULE-10), 11 |
| R-PROV036-5-01 + R-PROV036-5-03 + R-PROV036-5-04 (기성고 분할 지급 약정형) | 단순이행 |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A1), 11 |
| R-PROV036-5-05 + R-PROV036-5-06 + R-PROV036-5-07 또는 R-PROV036-5-08 | 단순이행 |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4(Q-10 위임형 분기), 11 |
| R-PROV036-5-09 + R-PROV036-5-10 + R-PROV036-5-11 | 단순이행 |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A5), 4(Q-10), 11 |
| R-PROV036-5-12 + R-PROV036-5-13 + R-PROV036-5-14 (도급형 기성고) | 단순이행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T-A3), 5(RULE-11), 11 |
| R-PROV036-5-12 + R-PROV036-5-15 (위임형 비율보수) | 단순이행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T-A3), 5(RULE-11), 11 |
| R-PROV036-5-16 + R-PROV036-5-17 + R-PROV036-5-18 | 단순이행 | 각 리스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B1), 11 |
| R-PROV036-5-16 + R-PROV036-5-17 + R-PROV036-5-18 + 미도래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정기금(장래이행) | 각 리스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 3(T-B6), 5(RULE-09), 11 |
| R-PROV036-5-19 + R-PROV036-5-20 | 단순이행 |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B2), 11 |
| R-PROV036-5-19 + R-PROV036-5-20 + 물건 반환과 예비적으로 구성한 경우 | 주위적·예비적 병합 |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B3), 5(RULE-12), 11 |
| R-PROV036-5-21 + R-PROV036-5-22 또는 R-PROV036-5-23 | 단순이행 |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T-B4, T-B5), 11 |
위 표의 P1(설계 도급)·P2(설계·감리 위임) 행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을 전제한 문언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 그 밖에는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으로 갈리므로, 원고가 상인이 아니거나 그 계약이 상행위가 아닌 사건에서는 표의 문언을 그대로 쓰지 않고 기계판독 문언 줄 [P1-민사]·[P2-민사]로 갈아탄다. P3·P5·P6·P7은 성질상 상행위이므로 분기가 없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이 원칙이다. 원금은 계약금액과 변경계약, 실제 업무범위, 기지급액으로 특정한다. 리스료는 회차와 기간을 특정하고, 잔존 리스료 상당액은 해지일과 잔여 회차를 특정한다.
- 상환이행은 피고가 원용하여야 나온다.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의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이고(민법 제665조 제1항,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현실제공일의 다음 날이 되고 제공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구할 수 없다.
- **정기금(장래이행)**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별항으로 둔다.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와 물건 반환 청구가 선택적 구제여서 어느 쪽을 구할지 정하지 못한 경우에 쓴다. 두 급부를 단순병합해 합산 청구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는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문제 되는 사건종류가 아니다.
- 확인 문형을 두지 않는다. 리스계약 해지의 효력이나 설계계약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항을 청구취지에 두지 않고 청구원인에서 다툰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문서의 재판모델은 이행이므로 §3.1(당사자적격)부터 §3.5(소장 요건과 인지)까지가 모두 필수 항이다.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는 권리보호이익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국면(장래 도래할 리스료의 정기금 청구)에서만 실질을 가진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시까지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의 주관적 변경으로 시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혼동되는 세 가지를 나누어 둔다.
- 채권양수인이 원고인 경우. 양도 사실은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이고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서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족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채무자 외의 제3자와 우열이 문제 될 때에만 추가로 필요하다(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 설계사무소의 명의와 계약당사자.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명의는 업무 적법성의 자료일 뿐 채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계약서의 서명 주체, 사업자·법인의 동일성, 승계·양도 자료로 정한다.
-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1인이 임의로 지분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로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으면 달라지고, 그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 쪽에서는 보증인·연대채무자·상속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병합이 잦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제1항), 리스계약과 설계용역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부담구조가 분할이 아니라 연대가 된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장래이행 부분을 감축하거나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보충 주장하여 시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보수·리스료를 구하는 국면에서는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지지 않는다. 실질이 생기는 자리는 둘이다.
- 장래 도래할 리스료의 정기금 청구.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이미 다수 회차가 연체되었다거나 피고가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였다는 사정이 그 필요를 뒷받침한다. 이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붙지 않는다.
- 잔존 리스료 상당액을 이미 구한 기간에 대한 정기금 청구. 같은 기간을 두 번 구하는 것이 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미리 청구할 필요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그 부분 청구를 빼고 도래한 부분만 구한다. 소를 각하당하는 것보다 청구를 감축하는 편이 낫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소멸시효다. 이 사건종류의 각 청구권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재판 외의 이행청구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별도의 조문도 없다. 따라서 출소기간도 아니고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아니며,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기간은 경로마다 다르다.
| 채권 | 기간 | 근거 | 유의 |
|---|---|---|---|
|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제3호 | 「공사에 관한」의 해석이 관문이다.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되지만, 공사와 무관한 산업디자인·제품설계 보수까지 여기에 넣지 않는다 |
| 상행위로 인한 채권(설계용역이 상행위인 경우, 금융리스료·해지정산금) | 5년 | 상법 제64조 |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 그 밖의 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인이 아닌 자의 설계 보수 등 |
금융리스료 채권에는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료 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적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99다1949). 매회분 리스료가 취득원가분할액과 이자조 계산액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그중 이자부분만 따로 3년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정기금성이 부정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산금에 5년이 적용된다고 결론짓지 않는다.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려면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다. 리스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본질이 물건 취득자금의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사용 기회 제공에 있으면 금융리스가 아니고, 그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에 걸린다(대법원 2013다20571).
기산점은 각 회차의 지급기일마다 따로 진행하고, 지연손해금 채권의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94다35886).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시정 가능,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외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이 열리고, 피고가 법인이면 그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이며(제5조 제1항)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그 업무 관련 소는 그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12조).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회차별 리스료를 나누어 청구하는 실무에서는 전소의 청구 범위가 어느 회차까지였는지가 곧 소송물의 범위이므로 이 구별이 실제로 걸린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청구취지에서 원금과 이율 구간을 특정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먼저 걸린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일곱 경로는 요건이 겹치지 않는다. 설계비 계열(P1P4)과 시설대여금 계열(P5P7)은 계약의 유형과 급부의 성질이 다르고, 계열 안에서도 P1의 「일의 완성」과 P2의 「사무의 처리」는 서로를 배제한다. 「계약의 성립」조차 공통이 아니다. P3의 상법 제61조에 의한 보수청구권은 계약의 성립이 아니라 원고가 상인이라는 사실과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어 §4로 올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행이 경로별 실제 부담과 어긋난다.
다만 부수급부의 구조는 경로를 가로질러 같다. 지연손해금의 구간 분할과 이율의 근거는 어느 경로에서나 동일한 축으로 움직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는 실질 내용을 가진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은 지연손해금이다. 설계 보수채권과 리스료채권은 모두 금전채무이므로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원본의 기초는 각 경로의 원금이며,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정한 기산일(통상 각 지급기일의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다만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다 갚는 날 | 약정 지연이율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2 | 약정 지연이율이 없는 경우 각 채무의 이행기 다음 날. 확정기한이면 도래한 다음 날, 불확정기한이면 도래를 안 다음 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그 밖에는 연 5푼 |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 또는 민법 제379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 3 |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과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 4 |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말일(통상 사실심 판결 선고일) | 구간 2와 같다 — 상법 제54조의 연 6분 또는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 그대로 이어지고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
| 5 | 장래이행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각 이행기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구간 2와 같다 —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구간 1의 이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민사소송법 제251조 |
| 6 |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는 경우 완성된 목적물을 현실로 제공한 날의 다음 날. 제공 전 기간에는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못한다 | 소장 부본 송달일 | 구간 2와 같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그 밖에는 연 5푼 | 민법 제665조 제1항·제536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대법원 2017다272486 |
상환이행 구간과 장래이행 구간은 앞 구간을 대체한다.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어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면 구간 2의 기산일(이행기 다음 날)이 구간 6의 기산일(현실제공일 다음 날)로 밀리고, 그 앞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장래이행 부분은 구간 3으로 넘어가지 않고 구간 5에 머문다. 두 국면 모두 구간 1~3을 순서대로 이어 붙이면 결과가 틀리므로 별도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둔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구간 4는 이율이 부존재하는 구간이 아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하므로 앞 구간의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개정 전 조문은 「항쟁함이 상당」이었으나 **현행 문언은 「항쟁하는 것이 타당」**이고, 개정법은 공포한 날 시행되어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여기의 「타당한 범위」는 피고가 항쟁함에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한다.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선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도 구간 1의 약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구간 3으로 갈아타지 않는다.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구간 3이 실질을 가진다. 청구취지의 문형도 이 판정에 따라 갈린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잔존 리스료 상당액(P6)을 구한 기간에 대하여 다시 정기금으로 리스료(P5)를 구하지 않는다.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청구하면서 같은 손해를 실손해로 다시 구하지 않는다. 물건을 반환받았으면 그 청산액을 먼저 반영한 잔액이 원금이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을 따라간다.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은 상사·민사와 주문 유형에 따라 갈린다. P1·P2는 원고의 상인성과 계약의 상행위성이 확인된 때에만 -상사 줄을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 줄을 쓴다. P3은 상법 제61조가 상행위를 전제하므로 분기가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민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환]: "완성된 목적물을 현실로 제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상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민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각 리스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장래]: "각 리스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아래에 각 경로의 표지사실·추가 요건사실·고유 항변·주문 변화를 전개한다. 경로 전용 요건을 위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설계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설계비)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급부의 내용이 결과의 완성이라는 점이다. 계약서의 명칭이 「용역계약」이든 「설계계약」이든, 건축설계인지 엔지니어링·인테리어·산업설계인지도 표지가 아니다. 설계도서라는 결과물을 완성하여 넘기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설계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는지가 갈림점이다.
R-PROV036-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설계라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설계의 대상과 업무범위, 완성하여야 할 결과물, 보수액 또는 그 산정 기준을 특정하여야 한다. 보수액이 계약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산정 기준과 그에 따른 계산 과정을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설계용역계약서와 그 변경계약, 과업지시서·업무범위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착수 전후의 협의 문서.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약정 경위와 목적, 거래관행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당사자의 특정.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명의나 상호는 업무 적법성의 자료일 뿐 채권자·채무자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신탁 수탁자나 사업승계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 자가 채무자이고, 신탁계약이 정한 자금집행 우선순위와 선결요건은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16-922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36-5-02 원고가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설계라는 일을 완성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5조 제1항, 대법원 2004다21862, 대법원 2017다27248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요소를 모두 밝혀야 한다. 첫째 계약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둘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설계용역에서는 계약이 정한 설계 단계(계획·기본·실시)의 최종 단계까지 도서가 작성되었는지와, 그 도서가 약정된 용도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을 갖추었는지로 옮겨 판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03, R-PROV036-5-04)
- 증명 실무: 납품된 설계도서와 그 목록, 인허가 접수·처리 내역, 검수·승인 문서, 발주자와 주고받은 검토의견과 그 반영 이력. 완성 여부의 판단 기준은 가능한 한 완화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남은 흠은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의 문제로 넘어가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흠결 빈발점: 건물 공정에 관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잦은 잘못이다. 「주요구조부」·「골조 완료」 같은 시공 개념은 설계용역의 완성 판정에 그대로 쓸 수 없다. 설계는 도서의 작성 단계와 그 내용의 사용가능성으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04다21862, PREC:2017다272486, BOOK:RF13:916-922
R-PROV036-5-03 원고와 피고가 보수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5조 제1항, BOOK:RF13:916-92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분할의 단위(단계별·기간별·기성률별)와 각 단위에 대응하는 금액 또는 비율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02의 대체 구성)
- 증명 실무: 계약서의 대금지급 조항, 단계별 납품·검수 확인서, 기성 청구서와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보수지급시기가 목적물의 인도 이전으로 앞당겨지는 약정은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로 미루어지는 약정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주장·증명의 순서가 통째로 어긋난다.
- 흠결 빈발점: 분할 지급 약정을 주장하면서 정작 어느 단계의 기성을 구하는지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16-922
R-PROV036-5-04 그 기성고 부분이 완성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5조 제1항, BOOK:RF13:916-92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구하는 단계의 성과물이 그 단계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갖추어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02의 대체 구성)
- 증명 실무: 해당 단계의 설계도서, 납품확인서, 검수조서, 발주자의 승인 회신.
- 흠결 빈발점: 계약 전체의 완성도와 해당 단계의 완성도를 섞어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16-922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민법 제665조 제1항, 제536조). 도급인은 인도가 있을 때까지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여기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설계도서처럼 인도를 요하지 않는 유형이면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검사·합격을 보수지급시기로 정한 약정.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따라서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 도급인이 검사를 거부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검수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다.
- 하자의 존재와 그 가액에 기초한 동시이행(민법 제667조 제3항).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들어 그 범위에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선급금 공제와 지체상금·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 그 밖의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면 주문은 상환이행으로 변형되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설계도서를 현실로 제공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공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구할 수 없다. 검사·합격 약정이 인정되면 기산일이 합격일 또는 합격 불능 확정일의 다음 날로 미뤄진다. 구간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3을 그대로 쓰고, 상환이행으로 변형되면 구간 2가 구간 6으로 바뀐다.
이율은 상인성 판정이 선행한다. 설계 도급이 당연히 상행위인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상인이고 그 계약이 영업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면 구간 2에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 적용된다. 아래 두 줄 가운데 하나만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민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환]: "완성된 목적물을 현실로 제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2 설계·감리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설계비)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급부의 내용이 사무의 처리 그 자체라는 점이다. 인허가 협의 대행, 설계 검토·자문, 공사감리처럼 결과의 완성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급부이면 위임이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보수 지급 약정이 별도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도급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R-PROV036-5-05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설계·감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0조, 제68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된 사무의 범위와 기간을 특정한다. 단계별로 결과 완성 부분과 사무처리 부분이 나뉘면 어느 부분이 위임인지 나누어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감리계약서와 감리원 배치 자료, 업무보고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처리상황을, 위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도급과 위임을 계약서의 명칭으로 가르는 것. 급부의 내용으로 판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28-930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36-5-06 원고가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액 또는 그 산정 기준을 특정한다.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거래의 성질과 경위에 비추어 묵시적 보수 지급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근거가 되는 사정을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수 조항이 있는 계약서, 견적서와 그에 대한 발주자의 회신, 동종 거래의 관행, 이미 지급된 착수금·중도금.
- 흠결 빈발점: 위임에서 보수 지급 약정은 요건이다.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수를 구할 수 없다.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가 상인인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61조에 의한 P3으로 넘어간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28-930
R-PROV036-5-07 원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탁된 사무의 어느 범위가 언제 처리되었는지를 밝힌다. 감리의 경우 준공 또는 감리보고서 제출 시점이 종료 시기가 되는 것이 통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08)
- 증명 실무: 최종 업무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인허가 처분서, 준공 관련 서류.
- 흠결 빈발점: 사무의 일부만 처리하고 완료를 주장하는 것. 일부만 처리하였고 그 종료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P4의 비율보수로 간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28-930
R-PROV036-5-08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의 기간 단위(월액·연액 등)와 청구하는 기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07의 대체 구성)
- 증명 실무: 월정 감리비 조항, 기간별 청구서와 지급 내역.
- 흠결 빈발점: 기간보수 약정이 있는데도 사무 완료를 기다려 청구를 늦추는 것.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간분은 바로 청구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28-930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을 약정하였으면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평소 관계, 계약 수임의 경위, 사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들인 노력의 정도, 피고(발주자)가 얻은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고, 법원은 제한의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위임계약의 임의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해지되면 완료를 전제한 이 경로는 무너지고 P4의 비율보수로 옮겨간다.
- 그 밖의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보수액이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으로 제한되면 일부인용이 되고, 인용된 원금을 기준으로 구간표를 다시 계산한다. 주문 형태는 단순이행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쓴다.
이율은 상인성 판정이 선행한다. 설계·감리 위임이 당연히 상행위인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상인이고 그 계약이 영업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면 구간 2에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 적용된다. 아래 두 줄 가운데 하나만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상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민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3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기한 설계용역 보수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보수 지급 약정이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이 특별한 약정 없이는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상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보수를 기대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이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하므로 상법 제61조가 법정 보수청구권을 준다.
R-PROV036-5-09 원고가 상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조, 제5조, 제46조 제5호,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거나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임을 밝힌다.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통상 여기에 해당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 실적 자료.
- 흠결 빈발점: 자격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상인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격사의 조직·영업 형태에 따라 상인성이 부정되는 유형이 실재한다.
- 권위 ID: LAW:상법, BOOK:RF13:928-930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36-5-10 원고가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설계에 관한 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행위를 언제 누구를 위하여 하였는지를 특정한다. 피고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함께 밝히는 것이 실무의 통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작업 산출물, 회의록, 업무 지시와 보고의 왕복 기록.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제2항) 영업 관련성 자체는 다투기 어렵다.
- 흠결 빈발점: 피고의 요청이나 이익 귀속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한 작업까지 포함해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 BOOK:RF13:928-930
R-PROV036-5-11 그 행위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의 근거를 밝혀 금액을 특정한다. 상법 제61조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상대방별로 제공한 용역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상당하는 보수액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다248803).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투입 인력과 기간, 동종 용역의 시장 대가, 성과물의 활용 정도, 피고가 얻은 이익)
- 증명 실무: 투입 공수 산정표, 동종 용역의 견적·계약 사례, 감정. 공공발주사업의 대가기준 고시는 발주자의 발주 단계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계약 해석의 자료가 되거나 부족액 청구의 법적 근거가 확인된 때에만 보조 산정자료로 쓴다.
- 흠결 빈발점: 대가기준 고시의 금액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삼는 것.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우가 많고 민간계약의 대가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 PREC:2016다276177, PREC:2017다248803, BOOK:RF13:928-930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 당사자 사이에 상법 제6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성공보수 지급약정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별도의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는 반대해석에 비추어 상법 제61조를 배제하는 특약으로 볼 수 있다. 이 항변이 인용되면 청구는 전부 기각된다.
- 보수액이 상당하지 않다는 다툼은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상당한 보수액은 원고가 주장·증명하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상당한 보수액이 법원의 판단으로 감축되면 일부인용이 되고, 상법 제61조에 기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이 적용된다. 구간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4 설계용역 중도 종료에 따른 기성·비율 보수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계약이 일의 완성 또는 사무의 완료 전에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원상회복청구가 아니라 보수청구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국면과 방향이 반대이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법리를 여기에 옮기지 않는다.
R-PROV036-5-1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이 일의 완성 또는 위임사무의 완료 전에 해제 또는 해지로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73조, 제686조 제3항, 제68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의 원인(수급인·수임인의 채무불이행, 도급인의 임의해제, 위임의 임의해지, 합의해제)과 종료 시점을 특정한다. 종료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이후의 산정 방법을 바꾸므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제·해지 통지서와 그 도달 자료, 합의서, 중단 시점의 작업 현황.
- 흠결 빈발점: 도급인의 채무불이행 해제 통지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의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 도급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반면 위임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도급과 위임에서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22다246757, PREC:2012다71411, BOOK:RF13:916-922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36-5-13 계약이 해제될 당시 설계용역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5조, 대법원 2022다289174,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이행 과정에서 도급인이 관여한 정도, 원고가 이행한 결과의 정도와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의 존부, 원상회복 시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손실)
- 증명 실무: 중단 시점까지 작성된 설계도서, 그 도서에 기초하여 진행된 인허가와 공사의 진척 자료, 발주자가 그 도서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자료. 가분적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도서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건축주에게 허락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여전히 건축주에게 유보된다. 이 유보는 발주자가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일부라도 이행하였으면 언제나 비율 보수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 원칙은 보수청구 불가이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조사설계업무 도급에서 일부 용역을 수행하였더라도 발주자가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면 보수청구권도 부당이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22다289174, PREC:2016다24284, PREC:2020다240304
R-PROV036-5-14 원고가 설계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기성고 비율이 ○○퍼센트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산정식을 밝혀 비율을 특정한다.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합친 전체 비용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15와 함께 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투입 공수 자료, 단계별 산출물, 감정. 기성부분 보수는 약정한 총 용역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 시점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곧 원고가 작업을 중단할 당시다. 당사자 사이에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달리 산정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약정 총액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들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성고를 산정하는 것. 그 방식은 이 산정식과 다르다.
- 권위 ID: PREC:2016다24284, PREC:2022다289174
R-PROV036-5-15 위임이 수임인인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사실과 원고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 사유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임을 밝히고, 이미 처리한 사무의 범위와 전체 사무에 대한 비율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14의 대체 구성)
- 증명 실무: 업무 단계별 산출물과 보고서, 위임인의 해지 통지, 해지 경위 자료. 도급형의 기성고 정산과 위임형의 비율보수는 산정 방법이 다르므로 어느 유형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하나만 쓴다.
- 흠결 빈발점: 위임인이 임의해지한 경우를 수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인하는 것.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는 수임인의 귀책과 무관하다.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928-93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선급금의 당연 충당. 원고가 선급금을 받은 후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충당된다.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대금의 내역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한 금액을 충당한다. 안분 충당이 아닌 충당 특약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 협의 없이 작업을 강행하였다는 주장. 발주자와의 협의로 설계의 속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설계를 강행한 경우 보수 전액의 지급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아 보수액을 감액한 예가 있다. 감액률은 그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서 나온 값이므로 정형 감액률로 쓰지 않는다.
- 그 밖의 항변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중도 종료 시의 기성·비율 보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민법 제387조 제2항), 실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는 것이 통상이다. 선급금이 충당되면 그 잔액이 원금이 되고 구간표는 충당 후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5 금융리스계약에 기한 리스료(시설대여금)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금융의 제공이다. 금융리스는 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로 물건의 취득자금과 이자·비용을 회수하는 거래이며, 그 본질적 기능은 이용자에게 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물건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데 본질이 있으면 금융리스가 아니고 임대차나 그 밖의 대여계약이다. 이 구별이 소멸시효기간과 반환·정산의 구조를 동시에 바꾼다.
R-PROV036-5-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선정한 물건을 원고가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피고에게 이용하게 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제10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물건의 특정, 물건을 선정한 주체가 피고라는 점, 원고가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은 사실, 리스기간과 회차별 리스료를 밝힌다. 원고가 시설대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이면 그 사실을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물건 선정의 주체, 리스료의 산정 구조가 취득원가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의 변제 성격을 갖는지, 중도 해지의 가부, 유지·보수·점검 서비스의 제공 여부, 기간 종료 후 물건 처분의 약정)
- 증명 실무: 리스계약서와 그 부속 약정, 공급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물건 선정 과정의 자료. 이용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공급자가 정기점검과 무상수리를 제공하며 월 대가가 사용의 대가에 지나지 않으면 금융리스가 아니라고 판단된 예가 있으므로, 위 평가근거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서의 명칭이 「리스」라는 것만으로 금융리스라고 단정하는 것. 또한 금융리스의 발생·반환·도산을 일반 임대차나 소비대차의 법리로 대신하는 것. 리스업자는 사용·수익을 시킬 의무가 아니라 금융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 권위 ID: LAW:상법, LAW:여신전문금융업법, PREC:2013다20571, PREC:2016다245418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36-5-17 피고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3 제2항·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령의 시점을 특정한다. 리스료의 지급의무는 물건의 수령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이 시점이 곧 지급 개시일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이 발급되었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168조의3 제3항). 이는 조문이 전제사실(수령증의 발급)로부터 요건사실(적합한 물건의 수령)을 추정하게 하는 법률상 추정이므로, 피고는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추정을 원용하더라도 수령증의 작성 경위와 실제 인도 상황에 관한 자료를 함께 갖추어 둔다. 수령증이 없으면 물건의 설치·가동 자료, 공급자의 인도 확인, 이용 실적으로 수령 사실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원고에게 물건의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원고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 독자적인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인도가 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다툼은 공급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상법, PREC:2016다245418
R-PROV036-5-18 청구하는 각 회차 리스료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과 그 미지급액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3 제2항, 민법 제38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차별로 지급기일과 금액을 특정하고 기지급액을 공제한 잔액을 밝힌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원용하여 잔여 회차를 일시에 구하려면 그 특약과 상실 사유의 발생을 함께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리스료 청구서와 입금 내역, 연체 내역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므로, 형성권적이라면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라는 의사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잔여 회차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 의사표시와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면 도래한 회차분만 구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로 전제하고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하는 것. 또한 미도래분을 청구하면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밝히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 LAW:민법, PREC:2002다28340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약관조항의 편입 부정과 불공정 무효. 리스 표준약관이 편입된 경우 피고는 명시·설명의무 위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개별약정 우선(제4조), 불공정 조항의 무효(제6조 이하)를 다툴 수 있다. 상품 안내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해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의 해지권은 약관으로 배제할 성질이 아니다.
- 소멸시효 완성. 리스료 채권은 지분적 채권이 아니어서 3년이 적용되지 않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이다. 각 회차의 지급기일마다 따로 진행한다.
-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다툼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물건이 인도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36-5-17에 대한 부인이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 경로의 요건과 무관하고 공급자를 상대로 하는 별개의 권리행사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 부분을 별항의 정기금으로 두되,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을 이미 구한 기간에 대하여 정기금을 겹쳐 구하지 않는다.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이 구간 2를 대체한다.
도래분에는 아래 [P5] 줄을, 미도래분의 장래이행 항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에 대응하는 [P5-장래] 줄을 쓴다. 뒤의 줄에는 특례이율이 들어가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각 리스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장래]: "각 리스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6 금융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다.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은 그 경우에 원고가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급부는 선택적 구제이므로 합산할 수 없다.
R-PROV036-5-19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5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지사유(리스료 연체, 담보 손상, 도산 신청 등)와 그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임을 밝히고, 해지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시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연체 내역, 최고서, 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약관의 해지사유 조항.
- 흠결 빈발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잔존 리스료 상당액을 구하는 것. 계약이 존속하고 있으면 도래한 회차분만 구할 수 있으므로 P5로 가야 한다. 또한 피고가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한 해지(상법 제168조의5 제3항)를 이 경로의 해지와 섞지 않는다. 그 경우 원고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잔존 리스료 상당액이 아니라 해지로 발생한 손해다.
- 권위 ID: LAW:상법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36-5-20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5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잔여 회차와 각 회차의 금액, 그 합계를 특정한다. 계약이 중도 회수 시의 산식을 정하고 있으면 그 산식과 계산 과정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리스계약서의 리스료표와 중도해지 정산 조항, 해지일 기준 잔여 채권 계산서.
- 흠결 빈발점: 해지 전 이미 도래한 연체분을 잔존 리스료에 포함시켜 P5와 겹쳐 구하는 것. 두 청구는 기간으로 갈라야 한다.
- 권위 ID: LAW:상법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물건 반환에 따른 청산액의 공제. 원고가 리스기간 도중에 피고로부터 물건을 반환받았다면, 그 원인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으로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리스채권의 지급에 충당하는 등으로 청산할 필요가 있다. 청산의 대상은 반환 시에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 만료 시의 잔존가치의 차액이다. 리스물건은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교환가치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가격에 의한 교환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를 0으로 보고, 원고가 실제로 물건을 타에 처분하였으면 그 처분가액으로 청산한다.
- 그 청산액의 주장·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리스물건의 취득원가에서 공제할, 리스회사가 보유하는 물건의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 측에 있다. 이 판시는 리스기간 개시 전 해제 사안에서 나온 것이므로, 리스기간 도중 반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한다.
- 해지 자체의 부인. 해지사유가 없었다거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36-5-19에 대한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물건 반환을 함께 구할지 정하지 못하였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두 급부를 합산하지 않는다. 청산액이 공제되면 잔액이 원금이 되고 구간표는 그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 채무는 해지로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기산일은 해지일의 다음 날이 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7 금융리스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해지정산금) 청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는 손해의 전보다. 상법 제168조의5 제2항은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나 물건 반환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용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경로는 P6과 병존할 수 있으나 같은 손해를 두 번 전보받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R-PROV036-5-21 금융리스계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거나 피고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어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5 제2항·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해지 유형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고 해지의 의사표시와 도달, 예고 기간의 준수 여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지 통지서와 예고 자료, 사정변경의 내용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일반 사정변경 해제의 법리로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을 대신하는 것. 제3항은 계속 사용 불능이라는 요건, 3개월 전 예고라는 절차, 손해배상이라는 효과를 스스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법리로 대체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36-5-22 그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5 제2항·제3항, 민법 제39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을 나누어 각 항목의 산정 근거와 금액을 밝힌다. 잔존 리스료 상당액으로 이미 회수되는 부분은 손해에서 제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23)
- 증명 실무: 회수·보관·처분에 든 비용의 지출 증빙, 재리스 또는 재매각의 결과, 잔존가치의 감소를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열린다.
- 흠결 빈발점: 잔존 리스료 상당액과 손해배상을 항목 구분 없이 합산하는 것. 두 청구는 병존하지만 같은 손해를 겹쳐 담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 권위 ID: LAW:상법, LAW:민법, LAW:민사소송법
R-PROV036-5-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지 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위약금 약정)이 있는 사실과 피고의 채무불이행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문언과 산정 방식, 그리고 그 약정이 겨냥한 채무불이행 사실을 특정한다.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에서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손해의 발생과 범위 요건을 대체하므로 손해액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6-5-22의 대체 구성)
- 증명 실무: 위약금 조항이 있는 리스계약서, 중도해지 정산 산식.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깨진다.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따로 있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어 이를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 흠결 빈발점: 미납 원금이나 잔존 리스료 전부를 자동으로 예정액 또는 위약벌로 취급하는 것. 어느 쪽인지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다. 예정으로 보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위약벌로 보면 감액할 수 없는 대신 공정하지 않으면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문제 된다. 결론이 정반대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8다248855, PREC:2022다227619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귀책사유의 부존재.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에서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의 존재는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주장.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그 자리를 둔다.
-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과실상계 주장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을 감액할 때의 참작사유는 된다.
- 예정액 초과 부분의 차단. 원고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여 배상을 구하는 경우 피고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으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다18478).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다. 예정액이 직권으로 감액되면 일부인용이 되고, 감액 여부와 범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약벌로 판정되면 감액은 없고 공정성 통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다. 구간표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3을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해지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이 권리발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래의 부담주체에 남는다. 계약의 불성립, 금원의 미교부,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무효·취소·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01, R-PROV036-5-05 |
| 설계라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02 |
|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06 |
| 원고는 상인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09 |
| 청구하는 보수액은 상당하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11 |
|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바 없다(금융리스물건수령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국면)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17 |
|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해지사유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6-5-19, R-PROV036-5-21 |
|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6-5-01, R-PROV036-5-05 |
| 무자격자와 체결한 설계계약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6-5-01, R-PROV036-5-05 |
| 리스 약관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6-5-16, R-PROV036-5-20, R-PROV036-5-23 |
| 상법 제61조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6-5-10, R-PROV036-5-11 |
| 보수 또는 리스료를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6-5-01, R-PROV036-5-16 |
| 선급금이 기성대금에 당연히 충당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6-5-14, R-PROV036-5-15 |
| 반환받은 리스물건의 청산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6-5-20 |
| 지체상금·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6-5-01, R-PROV036-5-02 |
|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6-5-02 |
| 위임인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6-5-07 |
|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6-5-02 |
| 하자가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보수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6-5-02 |
| 검사·합격이라는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36-5-02 |
| 보수 또는 리스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6-5-01, R-PROV036-5-16 |
|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36-5-06 |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6-5-23 |
| 손해의 발생·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6-5-22 |
|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6-5-23 |
금융리스물건의 수령을 다투는 행에는 조건이 붙는다. 수령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국면에서는 위 표대로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원고에 남지만,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이 제출되면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의 법률상 추정이 걸리므로 피고는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두 국면은 성질이 아니라 증명도의 부담이 다르다.
직권 참작사유 세 행은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과실상계(제396조), 실손해 부존재의 주장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여기에 산문으로 둔다.
- 감액 여부와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참작 요소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이다. 리스에서는 잔존 리스료의 회수 구조와 물건 회수·처분으로 이미 전보된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 위약금이 위약벌로 판정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그 경우의 통제는 감액이 아니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다.
-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 자체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고(대법원 2012다65973), 과실상계 주장도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다만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을 감액할 때의 참작사유는 된다.
- 손익상계형 이득 공제도 직권성이 문제 된다. 근자의 판례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을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 표가 리스물건 청산액의 공제를 피고 부담의 권리멸각 항변으로 분류한 것은 대법원 91다25598의 배분을 따른 것인데,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515면은 그 판결을 종전의 반대 취지 판례로 든다. §6.2.3(반환받은 리스물건의 청산액 공제)에 그 사정거리를 함께 적었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이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 대상요건: R-PROV036-5-01, R-PROV036-5-05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인 사실 ③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여기의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취소권 행사기간의 도과도 재항변이 되며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도과 여부는 직권 참작사항이다.
- 재재항변: 원고가 피고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02다70884
이 항변의 전형은 설계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다.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서 건축사 자격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묵비한 채 건축학 교수이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상당한 실적을 올린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면 발주자가 자격증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자격 유무를 조회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예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므로 모든 무자격 설계계약에 같은 결론을 옮기지 않는다. 동기의 착오라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음을 피고가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견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착오로 다루지 않는다.
6.1.2 무자격자와 체결한 설계계약이어서 무효라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36-5-01, R-PROV036-5-05
- 요건사실: ① 설계의 대상이 건축법이 정한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인 사실 ② 원고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신고를 한 건축사도 아니고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아닌 사실 ③ 그 위반이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할 정도의 것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 곧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위반에 대한 제재가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지 여부와 그 정도, 위반행위가 거래의 안전과 발주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계약을 무효로 볼 때와 유효로 볼 때 당사자에게 생기는 이익상황의 차이 등이다. 평가어를 그대로 요건사실 자리에 두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설계의 대상이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엔지니어링·인테리어·산업설계 등), 소속 건축사가 실제로 설계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 단계에서 다툼이 종결되는 유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건축사법
UNKNOWN — 건축사법 제4조 위반의 설계계약이 사법상 당연히 무효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건축사 자격의 흠결을 착오취소의 요건으로 다룬 판결은 있으나 그것을 무효 선언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항변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법규 위반의 일반 법리로 다투어야 하고, 위반의 효과가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지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지를 개별 사건에서 판단한다.
6.1.3 리스 약관조항의 편입 부정과 불공정 무효
- 대상요건: R-PROV036-5-16, R-PROV036-5-20, R-PROV036-5-2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였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②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사실, 또는 ③ 그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곧 피고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사실,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있다.
- 재재항변: 원고가 원용하는 근거가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 고시의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PREC:2011다69053, PREC:2016다276177
약관 통제는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의 단계를 차례로 거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상품 안내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의 법정 해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6.1.4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
- 대상요건: R-PROV036-5-10, R-PROV036-5-11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상법 제61조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또는 ② 일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이 사건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 단계에서 다툼이 종결되는 유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06다15816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36-5-01, R-PROV036-5-16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충당 약정의 부존재 또는 변경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수표를 다시 피고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같다. 선급금이 기성 보수에 충당되는 것과 물건 반환에 따른 가치 공제는 변제가 아니므로 아래에서 따로 다룬다.
6.2.2 선급금의 당연 충당
- 대상요건: R-PROV036-5-14, R-PROV036-5-1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 ②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원고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 ③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대금 중 미지급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안분 충당이 아닌 다른 충당 방식을 정한 특약이 있다는 사실. 그 특약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재재항변: 그 특약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10다9597, PREC:2001다1386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가 없어도 충당된다.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대금의 내역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한 금액을 충당한다.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을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채무는 선급금 그 자체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별도의 정산을 거쳐야 소멸한다. 금융리스물건 회수에 따른 가치 공제와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도 산정 구조도 다르다.
6.2.3 반환받은 리스물건의 청산액 공제
- 대상요건: R-PROV036-5-2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리스기간 도중에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사실 ② 반환 시에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 ③ 본래의 리스기간 만료 시에 물건이 가지는 잔존가치 ④ 원고가 물건을 실제로 처분하였으면 그 처분가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물건이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거래가격에 의한 교환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 경우 교환가치는 0으로 본다. 반환에 장애가 있어 원고가 처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후 실제로 물건을 처분하여 대금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피고의 주장이 이득 공제의 간접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석명명령으로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한 뒤 판단한다
- 권위 ID: LAW:상법, PREC:98다22260, PREC:91다25598, BOOK:RF13:515-516
청산의 대상은 반환 시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이다. 반환 시의 가치 전액을 공제하면 원고가 애초에 회수하기로 예정한 잔존가치까지 잃게 되므로 차액이라야 한다. 공제할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 측에 있다(대법원 91다25598). 다만 그 판시는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나온 것이므로 리스기간 도중 반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한다.
이 배분을 현행 준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515면은 91다25598을 손익상계에 관한 종전의 반대 취지 판례로 들고, 근자의 판례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을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법원의 직권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는다. 91다25598 자신도 주장책임을 완화하여, 이득 공제의 간접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석명명령으로 주장 내용을 분명하게 한 뒤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다. 따라서 피고가 물건의 반환 사실만 들면서 금액을 대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공제를 배척하지 않는다. 같은 가치를 두 번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이 정한 산식, 가치의 차액, 실제 처분가액, 기수령 보증금을 항목별로 나누어 판정한다.
6.2.4 상계
- 대상요건: R-PROV036-5-01, R-PROV036-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지체상금 채권이면 지체상금 약정과 이행의 지체 및 지체일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면 하자의 존재와 그 가액)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체가 원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피고가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자료의 성질이나 피고의 지시에 기인한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본문)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자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6.2.5 도급인의 임의해제
- 대상요건: R-PROV036-5-01, R-PROV036-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일을 완성하기 전인 사실 ②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민법 제673조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손해배상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이 해제의 효력요건인지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아니한다. 어느 쪽으로 보든 해제가 인정되면 원고에게 그 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이를 반소 또는 별소로 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미 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 단계에서 다툼이 종결되는 유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원고는 완성을 전제한 보수 청구를 중도 종료에 따른 기성 보수 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22다246757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무불이행 해제이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제673조의 임의해제이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효과가 정반대이고,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임의해제를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변론주의에도 반한다. 위임에서는 결론이 반대이므로 §6.2.6(위임의 임의해지)과 나누어 본다.
6.2.6 위임의 임의해지
- 대상요건: R-PROV036-5-05, R-PROV036-5-07
- 요건사실: ① 계약이 위임인 사실 ② 피고가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해지 당시 이미 위임사무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사실(민법 제689조 제2항)
- 재재항변: 해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원고는 완료를 전제한 보수 청구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2다71411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도급과 정반대이므로 계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36-5-02
- 요건사실: ① 계약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유형이어서 원고가 그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사실(민법 제665조 제1항). 원고가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이 아니다 — 인도와 이행제공은 아래 재항변의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17다272486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여기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이 아니라 피고가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6.3.2 하자에 기초한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36-5-02
- 요건사실: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사실 ② 그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의 가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사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자료의 성질 또는 피고의 지시에 기인한다는 사실(제669조 본문).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도과는 재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아래와 같이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는 기간의 기산과 경과에 관한 기초사실을 현출할 뿐이고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자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69조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당연히 소멸하고,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리는 재항변으로 구성할 수 없고, 원고는 기간의 기산점과 경과에 관한 기초사실을 현출하는 데 그친다. 제척기간의 도과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지나도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같은 금액의 청구는 남는다. 다만 민법 제671조의 5년·10년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에 관한 특칙이므로 설계용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6.3.3 검사·합격 약정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36-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공급한 목적물을 피고가 검사하여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기한의 약정이 있는 사실. 아직 합격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이 아니다 — 기한의 도래(검사 합격 또는 그 불능의 확정)는 아래 재항변의 요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검사에 합격하였다는 사실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피고가 검사를 거부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검수 완료·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 단계에서 다툼이 종결되는 유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17다272486, PREC:98다23447
「검사 합격」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이다. 조건으로 읽으면 피고가 검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보수청구권이 영구히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건축설계계약의 잔금을 공사착공 시에 지급하되 착공이 건축허가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면 허가일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잔금지급채무의 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으로 본 예가 있다(대법원 98다23447). 다만 이는 그 사건의 특정 약정에 관한 해석이므로 허가·착공을 지급 시기로 정한 모든 조항을 언제나 불확정기한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계약의 문언과 목적, 협상 경위로 조건인지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정한다.
6.4 기간·시효 항변
시효 항변의 요건사실은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에 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3호 | 3년 | 각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채권(금융리스료, 상인의 설계용역 보수, 해지정산금) | 상법 제64조 | 5년 | 각 회차의 지급기일 |
| 그 밖의 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중단과 정지는 다르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비하여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는 진행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또는 1개월의 유예기간 안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게 하는 완성유예다. 조문의 문언도 모두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이다.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제184조 제1항) 그 포기 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분리하여 기산하되 지연손해금 채권의 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
6.4.1 설계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36-5-01, R-PROV036-5-05, R-PROV036-5-09, R-PROV036-5-12
- 요건사실: ① 각 보수채권의 기산점 ② 그로부터 적용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사유의 존재.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이며, 그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원고가 진다. 승계가 있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를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도 재항변이 된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 종료 후 또는 시효이익 포기 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 이는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별개의 병렬적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PREC:2002다57119, PREC:2011다79838, PREC:96다46484, PREC:94다35886
3년의 적용 범위가 관문이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이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예가 있다. 그러나 공사와 결부되지 않는 산업디자인·제품설계의 보수까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6.4.2 리스료·해지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36-5-16, R-PROV036-5-19, R-PROV036-5-21
- 요건사실: ① 각 회차 리스료 또는 정산금 채권의 기산점 ② 그로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사유의 존재(원고가 주장·증명),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사유 종료 후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별개의 병렬적 항변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LAW:민법, PREC:99다1949, PREC:2013다20571, PREC:2016다45779, PREC:2019다277812
금융리스료 채권에는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적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시효를 정한 것이고 여기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뜻하는데(대법원 2016다45779), 리스료 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그 지분적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회분 리스료가 취득원가분할액과 이자조 계산액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그중 이자부분만 따로 3년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정기금성이 부정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산금에 5년이 적용된다고 결론짓지 않는다.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려면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반대로 계약의 본질이 사용 기회 제공에 있어 금융리스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그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에 걸린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약정 보수액의 신의성실·형평 원칙에 따른 제한
- 대상요건: R-PROV036-5-06, R-PROV036-5-11
- 요건사실: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평가근거사실. 곧 당사자의 평소 관계, 계약 수임의 경위, 사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들인 노력의 정도, 피고가 얻은 구체적 이익, 발주자와의 협의 없이 작업을 강행하였는지 등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약정 보수액이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는 사실, 피고가 그 액수를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 단계에서 다툼이 종결되는 유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6다35833, PREC:2010다60172, PREC:2015다35560, PREC:93다33272
원칙은 약정 보수액 전부의 청구이고 제한은 예외다. 보수 청구의 제한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보수가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설계계약에서 발주자와의 협의로 속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설계를 강행한 사안에서 보수액을 30퍼센트 정도 감액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예가 있으나, 그 비율은 그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서 나온 값이므로 정형 감액률로 쓰지 않는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36-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설계라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1, 6.2.4, 6.2.5, 6.4.1 |
| R-PROV036-5-02 | 원고가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설계라는 일을 완성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2.5, 6.3.1, 6.3.2, 6.3.3 |
| R-PROV036-5-03 | 원고와 피고가 보수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6-5-04 | 그 기성고 부분이 완성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6-5-0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설계·감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2.6, 6.4.1 |
| R-PROV036-5-06 | 원고가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36-5-07 | 원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6 |
| R-PROV036-5-08 |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6-5-09 | 원고가 상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36-5-10 | 원고가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설계에 관한 행위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36-5-11 | 그 행위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5.1 |
| R-PROV036-5-12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이 일의 완성 또는 위임사무의 완료 전에 해제 또는 해지로 종료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036-5-13 | 계약이 해제될 당시 설계용역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6-5-14 | 원고가 설계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기성고 비율이 ○○퍼센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36-5-15 | 위임이 수임인인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사실과 원고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36-5-1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선정한 물건을 원고가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피고에게 이용하게 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4.2 |
| R-PROV036-5-17 | 피고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 |
| R-PROV036-5-18 | 청구하는 각 회차 리스료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과 그 미지급액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6-5-19 |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36-5-20 |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이 금 ○○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3 |
| R-PROV036-5-21 | 금융리스계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거나 피고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어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36-5-22 | 그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6-5-2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지 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위약금 약정)이 있는 사실과 피고의 채무불이행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6.1.3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36-5-01 | 설계용역계약서, 변경계약서, 과업지시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 사실조회(인허가 관청의 설계자 표시) |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그 기재대로 인정되므로, 문언과 다른 합의를 주장하려면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 |
| R-PROV036-5-02 | 납품 설계도서와 목록, 검수조서, 인허가 접수·처리 내역 | 검수 담당자, 인허가 대행자 | 감정(설계도서의 완성도), 검증 | 도서의 물리적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약정된 용도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을 갖추었는지가 함께 판단된다 |
| R-PROV036-5-03 | 대금지급 조항, 단계별 납품·검수 확인서 | — | — | 분할 지급 약정이 인도 이전 지급을 정한 것인지 이후 지급을 정한 것인지에 따라 주장·증명의 배분이 뒤바뀐다 |
| R-PROV036-5-04 | 해당 단계의 설계도서, 기성 청구서와 승인 회신 | 검수 담당자 | 감정(기성 정도) | 계약 전체의 완성도와 해당 단계의 완성도를 섞으면 증명이 겉돈다 |
| R-PROV036-5-05 | 용역계약서, 감리계약서, 감리원 배치 자료, 업무보고서 | 위탁 담당자 | 사실조회(감리자 지정 내역) | 계약서의 명칭은 급부 내용의 판정 자료일 뿐이다 |
| R-PROV036-5-06 | 보수 조항이 있는 계약서, 견적서와 회신, 착수금 지급 내역 | 협상 담당자 | 동종 거래의 관행에 관한 사실조회 |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요건이 무너진다 |
| R-PROV036-5-07 | 최종 업무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인허가 처분서 | 담당자 | 사실조회(준공 여부) | 일부 처리에 그친 경우는 완료가 아니다 |
| R-PROV036-5-08 | 월정 보수 조항, 기간별 청구서와 지급 내역 | — | — | 기간보수와 성과보수를 섞어 청구하면 기산이 흐려진다 |
| R-PROV036-5-09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 | — | 자격사라는 사실만으로 상인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 R-PROV036-5-10 | 작업 산출물, 회의록, 지시·보고의 왕복 기록 | 실무 담당자 | — | 피고의 요청이나 이익 귀속이 없는 일방적 작업은 제외된다 |
| R-PROV036-5-11 | 투입 공수 산정표, 동종 용역의 견적·계약 사례 | 업계 실무자 | 감정 | 대가기준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청구금액이 되지 않는다 |
| R-PROV036-5-12 | 해제·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합의서 | 통지 수령자 | — | 종료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이후 산정 방법을 바꾼다 |
| R-PROV036-5-13 | 중단 시점까지의 설계도서, 그에 기초해 진행된 인허가·공사 자료, 발주자의 도서 사용 자료 | 발주자 측 담당자, 후속 설계자 | 감정, 검증 |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빠짐없이 대지 않으면 결론이 서지 않는다 |
| R-PROV036-5-14 | 투입 공수 자료, 단계별 산출물 | — | 감정(기성고 비율) | 산정의 기준 시점은 작업 중단 당시이고 실제 지출 비용이 아니라 약정 총액에 비율을 적용한다 |
| R-PROV036-5-15 | 업무 단계별 산출물과 보고서, 해지 통지 | 담당자 | 감정(사무 처리 비율) | 도급형 기성고 산정식을 위임형에 옮기면 금액이 어긋난다 |
| R-PROV036-5-16 | 리스계약서와 부속 약정, 공급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물건 선정 자료 | 심사·실행 담당자 | 사실조회(등록 시설대여업자 여부) |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금융 편의 제공이 본질인지로 판정된다 |
| R-PROV036-5-17 | 금융리스물건수령증, 설치·가동 자료, 공급자의 인도 확인 | 공급자 측 인도 담당자 | 검증 | 수령증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어서 피고가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깨지므로, 작성 경위와 실제 인도 상황 자료를 함께 갖춘다 |
| R-PROV036-5-18 | 리스료 청구서와 입금 내역, 연체 내역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 | 채권관리 담당자 | —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통지의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잔여 회차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
| R-PROV036-5-19 | 연체 내역, 최고서, 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 통지 발송·수령자 | — |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잔존 리스료를 구하면 요건이 비어 있다 |
| R-PROV036-5-20 | 리스료표, 중도해지 정산 조항, 해지일 기준 잔여 채권 계산서 | 채권관리 담당자 | — | 해지 전 연체분과 겹치면 이중회복이 된다 |
| R-PROV036-5-21 | 해지 통지서, 예고 자료, 사정변경의 내용에 관한 자료 | 담당자 | 사실조회 | 두 해지 유형은 근거 조항과 효과가 다르다 |
| R-PROV036-5-22 | 회수·보관·처분 비용의 지출 증빙, 재리스·재매각 결과 | 처분 담당자, 중개인 | 감정(잔존가치) | 잔존 리스료 상당액으로 회수되는 부분은 손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R-PROV036-5-23 | 위약금 조항이 있는 리스계약서, 중도해지 정산 산식 | — | — |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감액 가부가 정반대가 된다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설계용역계약서 또는 금융리스계약서
- 갑 제2호증 변경계약서·부속 약정·약관
- 갑 제3호증 과업지시서 또는 물건 명세와 공급계약서
- 갑 제4호증 납품 설계도서 목록 또는 금융리스물건수령증
- 갑 제5호증 검수·승인 문서 또는 설치·가동 확인 자료
- 갑 제6호증 세금계산서와 청구서
- 갑 제7호증 입금 내역과 연체 내역서
- 갑 제8호증 최고서·기한이익 상실 통지서·해지 통지서와 각 배달증명
- 갑 제9호증 기성고 또는 사무처리 비율 산정 자료
- 갑 제10호증 회수·처분 관련 자료와 정산 계산서
- 갑 제1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갑 제12호증 인허가 접수·처리 내역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인허가 관청에 대한 설계자 표시와 처리 경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 후속 설계자에 대한 도서 인수 여부.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검수 서류, 내부 품의·결재 문서, 리스물건의 처분 관련 서류.
- 감정: 설계도서의 완성도와 기성고 비율, 리스물건의 반환 당시 가치와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 리스물건은 범용성·시장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감정의 전제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감정사항을 세밀하게 특정한다.
- 검증: 설치된 물건의 현황,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부분의 확인.
- 증거보전: 리스물건이 처분되기 전의 현황 보전.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P7의 해지 손해배상에서 재리스 시장이 없어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국면이 그 전형이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 자동 전환이 아니다. 피고가 리스물건을 은닉하거나 검수 서류를 폐기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는 증명 곤란을 제도적으로 우회한다. 채무불이행 사실이 손해의 발생과 범위 요건을 대체하므로 채권자는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위약벌로 판정되면 실손해의 배상을 따로 구할 수 있는 대신 그 실손해는 원칙대로 증명하여야 한다.
리스물건의 청산 국면에서는 증명책임의 방향이 뒤집혀 있다. 공제할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은 그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물건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다만 이 배분을 무주장 배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자의 판례는 손익상계형 이득 공제를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하고, 대법원 91다25598도 주장책임을 완화하여 간접적 공제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석명명령을 거치도록 하였다. §6.2.3(반환받은 리스물건의 청산액 공제)에 그 사정거리를 적었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의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계약의 성질(도급인지 위임인지, 금융리스인지 임대차인지)이나 해지의 효력은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판결 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이율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변론종결 후에 도래하는 리스료 회차는 이 판결로 확정되지 않는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청구한 회차·기간의 범위에서만 생기므로 나머지 회차는 별소로 구할 수 있다. 계약의 성질에 관한 판단, 하자의 존부, 청산액의 산정은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없다.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그 대항한 액수의 범위에서 기판력이 생긴다 |
| 집행력 | 인용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는 것이 통상이다 |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각 경로의 금전채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피고의 책임재산 감소 우려다. 본안 요건사실과 달리 보전 단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 가압류가 원칙적 수단이다. 리스이용자의 예금·매출채권, 설계 발주자의 분양대금채권이 전형적인 대상이다.
- 리스물건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성질이 다르다.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물건이라도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 설계도서에 대한 보전은 실익이 적다. 이미 교부되어 발주자에게 이용권이 유보되는 국면이면 반환을 구할 수 없다.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 본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열린다. 집행에 앞서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와 재산조회를 활용한다.
- 물건 반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인도집행으로 간다. 특정한 동산의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금전집행과 인도집행은 절차가 다르므로 주문을 항으로 나누어 각각 특정하여야 한다.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이 사건종류와 무관하다. 등기·등록의 이전을 명하는 주문이 나오는 유형이 아니다.
- 정기금 주문의 집행은 각 이행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다수당사자.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으려면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민법 제428조의2 제1항), 근보증이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는지(제428조의3 제1항)를 먼저 확인한다. 이 서면요건과 근보증 규정은 법률 제13125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6. 2. 4.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체결일·갱신일을 먼저 확인한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면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제430조).
- 소변경. 도급을 위임으로, 완성을 전제한 청구를 중도 종료에 따른 기성 청구로, 잔존 리스료 상당액 청구를 물건 반환 청구로 바꾸는 것은 모두 청구원인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피고의 임의해제·임의해지 항변이 인용될 상황이면 법원의 석명이 문제 된다.
- 반소. 피고의 전형적 반소는 선급금 반환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 청구, 리스물건 인도청구다. 상계 항변으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과 반소로 구하여야 하는 부분을 나눈다.
-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생기는 자리는 넷이다. ① 해지 전 연체 리스료와 해지 후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기간이 겹치는 경우 ② 잔존 리스료 상당액과 물건 반환을 합산하여 구하는 경우 ③ 잔존 리스료 상당액으로 이미 회수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다시 구하는 경우 ④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하면서 같은 손해를 실손해로 다시 구하는 경우다. 물건 반환에 따른 청산에서도 계약이 정한 산식, 가치의 차액, 실제 처분가액, 기수령 보증금을 항목별로 나누어 같은 가치를 두 번 공제하지 않는다.
-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이 소송은 계속할 수 없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되므로 그 판정이 선행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설계용역업자인지 등록 시설대여업자인지, 피고가 발주자인지 이용자인지. 리스물건이면 물건의 종류·규격·수량·설치 장소를, 설계용역이면 대상 건축물과 업무범위를 특정한다.
- 계약의 체결과 내용. 어느 경로인지가 여기에서 정해진다. 도급인지 위임인지, 금융리스인지를 급부의 내용으로 판정하고 그 근거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설계비 계열은 계약 체결 → 업무 수행 → 완성 또는 중도 종료 → 검수·인도 → 청구의 순서다. 시설대여금 계열은 계약 체결 → 공급자로부터의 취득 → 물건 수령 → 리스료 지급 개시 → 연체 → 최고 → 해지 → 회수·처분의 순서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각 경로의 기산일과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조항을 먼저 밝힌다.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장래 도래할 리스료를 구하는 경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그 전형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부인과 항변을 별도의 항으로 나누어 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족하고, 항변은 피고가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부인 — 계약 체결 사실, 일의 완성 또는 사무의 완료 사실, 보수 약정의 존재, 물건 수령 사실, 해지사유의 존재를 다투는 부분.
- 권리장애 항변 — 착오취소, 강행법규 위반 무효, 약관조항의 편입 부정과 불공정 무효, 상법 제61조 배제 특약.
- 권리멸각 항변 — 변제, 선급금의 당연 충당, 리스물건 청산액의 공제, 상계, 도급인의 임의해제, 위임의 임의해지.
- 권리저지 항변 — 인도와의 동시이행, 하자에 기초한 동시이행, 검사·합격 약정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
- 기간·시효 항변 — 경로별로 적용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과실상계. 이것은 항변이 아니므로 항변의 항에 섞지 않는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 | 소각하판결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중복소송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해지의 의사표시를 주장하지 않고 잔존 리스료를 구함)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동시이행 항변의 인용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 도급인의 임의해제·위임인의 임의해지 항변의 인용 | 청구기각 후 소변경을 거쳐 기성·비율 보수로 재구성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그 규칙 문서가 정한 결정트리의 진입점은 어절 분기(설계비인지 시설대여금인지)이고, 설계비는 계약의 법률관계 유형과 도서 인도 상태를 거쳐, 시설대여금은 등록 여부와 물건 수령 여부, 계약 상태와 해지 주체를 거쳐 각 문형으로 간다. 두 어절이 한 소송에 결합되면 별도의 유형이 아니라 병합 규칙으로 처리한다.
이 문서에서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다음 넷이다.
- 이행청구 문형만 쓴다. 리스계약 해지의 효력이나 설계계약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항을 두지 않는다.
- 현재이행이 원칙이고 장래이행은 별항으로 둔다. 그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도서 인도가 필요한데 아직 인도하지 않았으면 상환이행 문형으로 구성한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현실제공일의 다음 날이다.
- 잔존 리스료 일시지급과 물건 반환을 모두 구할지 정하지 못하였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두 급부를 단순병합하여 합산 청구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채권을 함께 구하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하고 부수 주문은 통합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로 갈랐고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계열 간 단순병합과 계열 내부의 택일 관계는 §1.2(경로 관계)에 따로 적었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계약의 성립」조차 공통이 아니므로 §4.1(요건사실 목록)부터 §4.3(서술 순서)까지를 3분 값으로 두고 §4.4(부수급부: 구간표)만 실질을 갖게 하였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23개 요건에
-5-nn형식의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다. §4에는 요건이 없으므로-4-nn채번은 하지 않았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불성립, 완성 부정, 보수 약정 부존재, 물건 미수령, 해지사유 부존재는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당사자적격)부터 §3.5(소장 요건과 인지)까지 다섯 필드를 모두 두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출소기간도 재판 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아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의 표(장래이행 구간과 상환이행 구간을 포함한다)를 두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4.4와 각 경로 말미에 두었으며 §2.2의 해당 열이 그 문언 줄과 일치한다. 상사·민사, 단순이행·상환이행, 도래분·장래이행은 각각 별도의 문언 줄로 갈랐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나누었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를 모두 등재하고 상태를 기록했으며, 등재만 되고 본문에서 쓰이지 않는 사건번호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역방향으로 대조했다.
11.2 금지규칙
- 없는 공통 요건을 만들지 않는다. 설계 도급과 금융리스는 요건이 겹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립」을 공통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사실」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일의 완성과 기성고 분할 지급은 택일 요건이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물건을 수령한 바 없다는 주장, 보수 약정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 남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인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 판결효과를 유형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인용판결은 급부판결이고 계약의 성질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 부존재확인의 논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증명책임 배분이 요건별로 붙는다는 일반 법리만 쓰고 부담의 역전을 논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보수지급시기가 목적물의 인도 이전으로 앞당겨지는 약정은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로 미루어지는 약정은 항변사실이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과 그 근거 대통령령의 시행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시행일과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을 함께 밝힌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잔여 범주의 판정 가이드 형식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라 두 실체 영역을 묶은 복합 표지이므로 경로 해체로 처리한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없음을 쓰지 않는다. 소멸시효로 적었다. -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과실상계, 실손해 부존재 주장을 표에 실었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설계와 시공을 같은 잣대로 재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완성 요건이 무너진다. 「주요구조부의 시공」·「최후 공정」은 시공의 개념이고, 설계에서는 계약이 정한 설계 단계의 도서가 약정된 용도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을 갖추었는지로 옮겨 판단하여야 한다.
- 도급과 위임을 계약서의 명칭으로 가르면 요건과 항변이 동시에 어긋난다. 위임에서는 보수 지급 약정이 별도의 요건이고, 채무불이행 해지가 임의해지로 전환되며, 중도 종료 시의 산정이 비율보수다. 도급에서는 셋 다 반대다.
- 채무불이행 해제 통지에 임의해제 의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면 손해배상의 방향이 뒤집힌다. 도급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위임에서는 임의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 두 결론을 섞으면 누가 누구에게 손해를 배상하는지가 반대가 된다.
- 일부라도 이행하였으면 언제나 비율 보수가 발생한다고 하면 P4가 원칙과 예외를 뒤집는다. 원칙은 보수청구 불가이고, 원상회복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열린다.
- 기성고를 「약정 총액에서 미시공분 완성 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면 금액이 어긋난다. 산정식은 완성 부분에 들어간 비용을 전체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약정 총액에 곱하는 것이고, 기준 시점은 작업 중단 당시다.
- 선급금 충당과 리스물건 청산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두 항변이 함께 틀린다. 앞의 것은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충당이고 뒤의 것은 반환으로 취득한 이익의 청산이며, 산정 구조도 증명책임의 방향도 다르다.
- 리스료 채권에 3년을 반사적으로 적용하면 시효 판단이 통째로 틀린다. 금융리스료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어서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계약의 본질이 사용 기회 제공에 있으면 금융리스가 아니어서 3년이 적용된다. 이름이 아니라 금융 편의 제공이 본질인지로 판정하여야 한다.
- 정기금성이 부정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산금에 5년을 적용하면 근거가 비어 있다. 상법 제64조는 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될 때 적용된다.
- 리스업자에게 물건의 인도의무나 검사의무를 지우면 요건이 통째로 어긋난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물건이 오지 않았다는 다툼은 공급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지입과 법정 시설대여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소유권 귀속이 뒤집힌다. 지입은 대외적으로 등록명의자인 회사가 소유자이고, 법정 시설대여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내외 모두 시설대여회사가 소유자다. 구조가 정반대다.
- 미납 원금이나 잔존 리스료 전부를 자동으로 예정액 또는 위약벌로 취급하면 감액 가부가 뒤집힌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위약벌로 보면 감액할 수 없다.
- 실손해가 없다거나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항변으로 세우면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이 된다. 두 주장은 감액의 참작사유일 뿐이다.
-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의 이율을 「없음」으로 적으면 §4.4(부수급부: 구간표)가 무너진다.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고 앞 구간의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진다.
- 13판의 인용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개정 전 조문을 쓰게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항쟁하는 것이 타당」이다.
- 대가기준 고시의 금액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삼으면 근거가 없다.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민간계약의 대가를 직접 정하지 않고, 약관에 그 내용을 되풀이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도 않는다.
- 상품 안내의 「중도해지 불가」 문구로 법정 해지권이 배제된다고 하면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이 사라진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공포번호 | 경과규정 |
|---|---|---|---|
| 민법 제109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69조, 제178조, 제179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 제428조의2·제428조의3은 법률 제13125호(2015. 2. 3. 공포, 2016. 2. 4.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그 밖에 이 문서가 인용하는 조문에 관하여는 적용을 달리하는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 상법 제4조, 제5조, 제46조 제5호·제19호, 제47조, 제54조, 제57조, 제61조, 제64조, 제168조의2, 제168조의3, 제168조의4, 제168조의5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 | 금융리스업에 관한 제168조의2부터 제168조의5까지는 2010. 5. 14. 신설된 조항이며 그 후 개정되지 않았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제10호·제10호의2, 제3조 제2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7267 | 2025. 10. 1. 시행, 법률 제21065호 | 제33조는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를 이어받은 조항이다. 구 시설대여업법은 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현행판의 공포번호가 아래 건축사법 행과 같은 것은 법률 제21065호(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에 의한 타법개정이기 때문이고 값의 복제가 아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2026. 6. 2. 시행, 법률 제21726호 |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2항의 문언이 「항쟁함이 상당」에서 「항쟁하는 것이 타당」으로 바뀌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본칙)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2019. 6. 1.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에 따른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0021 | 2024. 8. 7. 시행, 법률 제20239호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 건축사법 제4조, 제2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6927 | 2025. 10. 1. 시행, 법률 제21065호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일·공포번호가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행과 같은 것은 법률 제21065호(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가 두 법률을 함께 개정한 타법개정이기 때문이다 |
| 민사소송법 제5조, 제8조, 제12조, 제34조 제1항, 제202조의2, 제251조, 제25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되었다 |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57조, 제26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2026. 2. 1. 시행, 법률 제20733호 | 해당 없음 —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4다21862 | 2006. 10. 13. |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최후 공정 종료뿐 아니라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R-PROV036-5-02 | 유효 | 예 |
| 2017다272486 | 2019. 9. 10. | 민법 제665조 제1항의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와 「검사 합격」의 법적 성질이 불확정기한이라는 점 | R-PROV036-5-02, 6.3.1, 6.3.3 | 유효 | 예 |
| 2016다24284 | 2019. 12. 19. |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부분 보수는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 R-PROV036-5-13, R-PROV036-5-14 | 유효 | 예 |
| 2022다289174 | 2023. 3. 30. | 일의 완성 이전 해제 시 보수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전부 원상회복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R-PROV036-5-13 | 유효 | 예 |
| 2020다240304 | 2022. 5. 12. | 가분적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도서 등이 교부되고 설계비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 계약관계가 해소되어도 설계도서 이용권은 건축주에게 유보된다 | R-PROV036-5-13 | 유효 | 예 |
| 2022다246757 | 2022. 10. 14.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R-PROV036-5-12, 6.2.5 | 유효 | 예 |
| 2012다71411 | 2015. 12. 23. | 위임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R-PROV036-5-12, 6.2.6 | 유효 | 예 |
| 2010다9597 | 2010. 7. 8. |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기성대금 미지급액에 충당되고, 정산 후 남은 선급금 반환채무는 선급금과 성질을 달리한다 | 6.2.2 | 유효 | 예 |
| 2001다1386 | 2002. 9. 4. | 선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금액 대비 비율로 안분 정산하여 충당한다 | 6.2.2 | 유효 | 아니오 |
| 99다1949 | 2001. 6. 12. | 금융리스의 리스료 채권은 지분적 채권이 아니어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6.4.2 | 유효 | 예 |
| 2013다20571 | 2013. 7. 12. | 본질이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니고 그 월 대여료 채권에는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R-PROV036-5-16, 6.4.2 | 유효 | 예 |
| 98다22260 | 1999. 9. 3. | 리스기간 도중 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청산 대상은 반환 시 가치와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이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를 0으로 보며 실제 처분하였으면 처분가액으로 청산한다 | 6.2.3 | 유효 | 예 |
| 91다25598 | 1992. 7. 14. | 리스물건의 취득원가에서 공제할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 측에 있다 | 6.2.3 | 유효 | 예 |
| 2016다245418 | 2019. 2. 14. |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 독자적인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병합 사건번호 2016다245418, 245425, 245432) | R-PROV036-5-17 | 유효 | 예 |
| 2000다40025 | 2000. 10. 27. |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다 | §1.3, §9.2 | 유효 | 예 |
| 88다카18641 | 1989. 9. 12. |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가 소유자다 | §1.3 | 유효 | 아니오 |
| 2018다248855 | 2022. 7. 21.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의 판단 방법과,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점 (전원합의체 판결. 병합 사건번호 2018다248855, 248862) | R-PROV036-5-23 | 유효 | 예 |
| 2022다227619 | 2023. 8. 18. |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와 감액의 한계, 그리고 부당히 과다한지의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라는 점. 감액의 직권성은 이 판결의 판시가 아니다 | R-PROV036-5-23, §6.0 | 유효 | 예 |
| 2012다65973 | 2016. 7. 14. | 실제 손해액이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 | §6.0 | 유효 | 아니오 |
| 2007다18478 | 2007. 7. 27. |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고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 R-PROV036-5-23 | 유효 | 아니오 |
| 98다23447 | 1999. 7. 27. | 건축설계계약의 잔금을 착공 시 또는 허가일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불확정기한으로 본 사례 | 6.3.3 | 유효 | 예 |
| 2002다70884 | 2003. 4. 11. |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자격을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본 사례 | 6.1.1 | 유효 | 예 |
| 93다33272 | 1993. 9. 24. | 발주자와의 협의로 속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설계를 강행한 경우 보수액을 30퍼센트 감액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6.5.1 | 유효 | 예 |
| 2016다35833 | 2018. 5. 17. | 위임사무를 완료한 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되며 법원은 그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한 사건이므로 「사건 수임 경위」·「소송물 가액」·「의뢰인」 같은 판시 문언을 설계·감리 위임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R-PROV036-5-06, 6.5.1 | 유효 | 예 |
| 2010다60172 | 2012. 8. 17. |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6.5.1 | 유효 | 예 |
| 2015다35560 | 2016. 2. 18. | 위임계약의 보수가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와 상당한 범위를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한다 | 6.5.1 | 유효 | 아니오 |
| 2006다15816 | 2007. 9. 20. | 상법 제61조는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고, 용역계약의 성공보수 약정은 그 배제 특약으로 볼 수 있다 | 6.1.4 | 유효 | 예 |
| 2016다276177 | 2019. 5. 30. | 약관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법령」에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시의 내용을 되풀이한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R-PROV036-5-11, 6.1.3 | 유효 | 예 |
| 2011다69053 | 2013. 2. 15. | 약관 통제는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의 단계적 통제과정을 거친다 | 6.1.3 | 유효 | 아니오 |
| 2002다28340 | 2002. 9. 4.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 R-PROV036-5-18 | 유효 | 예 |
| 2016다45779 | 2018. 2. 28. |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시효를 정한 것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 6.4.2 | 유효 | 예 |
| 2002다57119 | 2005. 1. 14. | 우수현상광고 당선자의 기본·실시설계계약 체결청구권에 기하여 취득할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6.4.1 | 유효 | 예 |
| 2011다79838 | 2013. 2. 28. | 민법 제163조 제3호는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6.4.1 | 유효 | 아니오 |
| 2019다277812 | 2021. 7. 22. | 상사시효를 단기로 정한 이유는 상거래 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에 있고 그 필요의 유무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적용·유추적용이 정해진다 (전원합의체 판결) | 6.4.2 | 유효 | 예 |
| 96다46484 | 1997. 4. 25. |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지고,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만 주장하면 주장책임을 다한 것이다. 취득시효 중단이 문제 된 사안(사건명 「포교당확인등」)이므로 그 사건에서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소유자다 | 6.4.1, 6.4.2 | 유효 | 예 |
| 94다35886 | 1995. 8. 25.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6.4.1 | 유효 | 아니오 |
| 99다49644 | 2000. 2. 11.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예정액 청구에 손해배상액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3판 1288면은 여기의 「별개의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읽지 말 것을 지적한다 | §2.1 | 유효 | 예 |
| 2017다248803 | 2018. 6. 15. | 상법 제61조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상대방별로 제공한 용역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상당하는 보수액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병합 사건번호 2017다248803, 248810) | R-PROV036-5-11 | 유효 | 예 |
| 2009다105406 | 2012. 5. 17.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로 구분 귀속시키는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 | §3.1 | 유효 | 예 |
모든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하였고,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의 전문을 열어 본문에 쓴 명제와 대조하였다. 판례 원문 링크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 형식이며 일련번호는 권위 레지스트리에 기록되어 있다.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좌우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
|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86~89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 라) 이행기한 | 132~139 |
| (1) 주장책임 | 143~145 |
| 나) 기산점 | 147~157 |
| (3) 3년 | 158~162 |
| (1) 시효중단사유 | 164~166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167 |
| (2) 주장책임의 유무 | 515~516 |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 529~535 |
| 2) 요건사실 | 716~721 |
| 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 817~818 |
| 1)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 | 916~919 |
| 2)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 919~921 |
| 3) 선급금의 당연 충당 주장 | 921~922 |
| 3) 수임인의 보수청구 | 928~930 |
| 카. 약관 계약 | 952~955 |
| 1) 일반론 | 1051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표시면과 물리면의 차이는 38이고 12개 지점에서 일치를 확인하였으며 블록마다 추출 첫 쪽의 머리글 쪽번호를 대조하였다. 종료면은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으로 정하되, 앞 면에서 넘어온 각주가 다음 면의 각주 블록으로 이어지면 그 면도 앞 항목의 범위에 포함한다. 164면에서 시작하는 「(1) 시효중단사유」가 166면까지인 것과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가 167면까지인 것이 이 규칙에 따른 것이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시행 중인 판을 특정하는 데 쓴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조문의 현행 문언, 시행일, 부칙과 경과규정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사건번호로 판례일련번호와 선고일·법원명·판결유형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의 전문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 판례일련번호로 개별 판결의 상세 화면을 여는 경로다 |
12.6 학설
해당 없음 — 판례와 갈리는 학설로서 본문 요건의 판단을 바꿀 만한 대립이 확인되지 않음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한 건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 UNKNOWN — 건축사법 제4조 위반의 설계계약이 사법상 당연히 무효인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건축사 자격의 흠결을 착오취소의 중요 부분 요건으로 다룬 판결은 있으나 이를 무효 선언으로 읽을 수 없다. §6.1.2(무자격자와 체결한 설계계약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의 항변은 강행법규 위반의 일반 법리로 다투어야 하며 위반의 효과가 행정적 제재에 그치는지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한다.
- UNVERIFIED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명제의 근거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 920면이 인용한 사건번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였으나 검색되지 않았으므로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일반적인 해제의 증명책임 법리로만 서술하였다.
- UNVERIFIED — 리스기간 도중에 물건을 반환받은 사안에 대법원 91다25598의 증명책임 배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1다25598은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사안이고, 대법원 98다22260은 리스기간 도중 반환 사안이지만 증명책임의 소재를 판시하지 않았다. §6.2.3(반환받은 리스물건의 청산액 공제)에 그 사정거리의 한계를 함께 적었다.
- UNKNOWN — 금융리스의 도산 국면에서 환취권·공익채권·회생담보권의 분류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았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범위 밖으로 두었다.
- UNKNOWN — 건축사 대가기준 고시가 민간 설계계약의 대가에 미치는 효력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16다276177은 약관 설명의무의 면제 사유로서 「법령」의 의미를 판시한 것이고 대가기준 고시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판시한 것이 아니다. R-PROV036-5-11에서는 보조 산정자료의 지위로만 다루었다.
- UNKNOWN — 설계용역 보수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의 경계. 공사와 결부된 건축설계·감리는 여기에 들어가지만 공사와 무관한 산업디자인·제품설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방향만 확인하였고, 그 경계를 일반적으로 그은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사건에서 계약의 목적물과 공사와의 결부 정도로 판단한다.
- UNVERIFIED — 리스 해지정산금 채권 일반에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된다는 명제. 대법원 99다1949는 리스료 채권의 정기금성을 부정하였을 뿐 정산금 채권의 시효기간을 판시하지 않았고, 대법원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는 상사시효 적용의 일반 기준만 제시한다. §6.4.2(리스료·해지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그 한계를 적었다.
- UNVERIFIED — 신탁계약이 정한 자금집행 우선순위와 선결요건의 제3자 대항 가부. R-PROV036-5-01의 흠결 빈발점에 서술하였으나 그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KNOWN —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에서 손해배상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이 해제의 효력요건인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조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나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6.2.5(도급인의 임의해제)의 요건사실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유보하였다.
- 미완 — 인접 사건종류의 상호참조(L2 게이트 L5).
adjacent_case_kinds가 선언한 일곱 이웃 가운데 문서가 실재하는 여섯 건(PROV-023 사용료, PROV-024 선급금·선수금, PROV-045 위약금, PROV-048 임대료, PROV-051 정산금, PROV-059 하자보수비·할부대금 등) 어느 것도 아직 PROV-036을 자신의adjacent_case_kinds에 싣지 않아 A→B이면 B→A라는 L5가 성립하지 않는다. PROV-004(공사대금)는 아직 문서가 없다. 이웃 문서는 이 문서의 쓰기 범위 밖이므로 고치지 않았고, 각 사건종류의 재생성 또는 코퍼스 차원의 일괄 보정에서 흡수한다. - UNVERIFIED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직권성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과 §5.P7.3(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 감액을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근거는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531면·535면의 서술(「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 감액할 수 있다」)이다. 초판에서 이 명제의 근거로 들었던 대법원 2022다227619는 전문에 「직권」이라는 말이 없고 감액의 한계와 판단 기준시만 판시하므로, §12.2(판례)의 요약에서 직권성을 뺐다.
- 제한 사항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이 문서를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심사하였으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심사는 디스크에서 다시 읽은 문서 본문만을 판정 대상으로 삼고 지적마다 본문 인용을 붙이는 규율로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