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49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2.0.0 PROV-048 임대료 청구 imdaeryo-cheonggu
차임 청구
임료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임대차계약에 기한 약정차임 지급청구
LAW:민법:618
LAW:민법:633
LAW:민법:62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LAW:민법:741
PREC:2012다4633
PREC:2023다257600
PREC:2007다7698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목적물 반환지체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LAW:민법:750
LAW:민법:536
PREC:2019다25204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 차임청구
LAW:민법:630
PREC:2018다200518
true
청구권경합 선택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v1.md
3-A
3-B
3-C
3-D
3-E
4
5.3
6.1
6.3
6.6
6.7
6.8
7.3
9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임대료청구_1.md gpt
PROV-006
PROV-020
PROV-023
PROV-034
PROV-049
PROV-053
PROV-061
PROV-062
PROV-063
2026-09-02 QUALIFIED v1 sha256:2a6580d4eea9fc938c701b385a4df2035bba500055bd4e6546236796b4a8d1a1

요건사실론: 임대료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절의 값은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 YAML이다. 키는 전부 ASCII이고 값에는 한국어를 쓴다.

case_kind_id는 PROV-048, case_kind_name은 임대료 청구, case_kind_slug는 imdaeryo-cheonggu이고 요건 ID의 접두는 R-PROV048-이다. -4-nn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공통 요건 2개, -5-nn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 13개다. aliases는 같은 청구를 가리키는 실무상 호칭인 차임 청구와 임료 청구다.

case_family는 소송 대분류의 값인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인 이행이다. 두 값이 일치하므로 사건분류와 재판모델 사이의 괴리는 없다. dispute_type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다.

claim_paths는 §1.1(청구경로 목록)이 확정한 네 경로이고 전부 has_branch: true여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 블록이 있다.

경로 ID 이름 주된 근거
P1 임대차계약에 기한 약정차임 지급청구 민법 제618조·제633조·제628조
P2 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P3 목적물 반환지체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제536조
P4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 차임청구 민법 제630조 제1항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이며 두 값의 판정 근거와 그 한계는 §1.2(경로 관계)에 있다. 이 두 값은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경합하는 P2와 P3의 관계를 가리킨다. P1과 P2·P3은 대상 기간이 겹치지 않아 단순병합이라는 점을 함께 읽어야 front matter가 문서의 실제 구조와 어긋나지 않는다.

filing_deadline의 kind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판정에 따라 없음이고 basis와 period는 null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으며 기간제한은 소멸시효로만 작동한다.

overlays는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 민법에 겹쳐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두 특별법은 종료일(갱신)과 종료 후 청구의 성질(존속의제)을 바꾸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경로별로 반영되어 있다.

claim_rule_doc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이고, claim_rule_pattern_ids는 그 문서에 실재하는 절 번호(3-A부터 3-E까지, 4, 5.3, 6.1, 6.3, 6.6, 6.7, 6.8, 7.3, 9)만 담는다. source_materials는 실재하는 자료 1건이며 출처 모델은 gpt다.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확정한 PROV-006, PROV-020, PROV-023, PROV-034, PROV-049, PROV-053, PROV-061, PROV-062, PROV-063이다.

law_as_of는 2026-09-02이고, 이 문서의 조문·이율·기간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값이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이며 그 근거가 되는 미해결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doc_version은 v1이고,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구분선 아래 본문의 SHA-256 값이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의 소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금전의 지급이고, 주문은 급부명령이며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사건분류와 재판모델 사이의 괴리는 없다.

「임대료」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다. 같은 금액이 청구되더라도 그 금원이 임대차 존속 중의 약정 차임인지, 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지, 목적물 반환지체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발생요건·피고·발생기간·소멸시효·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표지를 경로로 해체한 뒤, 경로에 공통되는 것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고 나머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임대차계약에 기한 약정차임 지급청구 민법 제618조, 제633조, 제628조 임대차가 존속하는 기간(또는 종료일까지) 중 지급기가 도래한 차임을 임차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채권 단순이행(금전)
P2 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제748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단순이행(금전, 장래 정기금 병합 가능)
P3 목적물 반환지체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원고가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는데도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며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 단순이행(금전, 장래 정기금 병합 가능)
P4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 차임청구 민법 제630조 제1항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민법 제630조 제1항에 기한 직접 차임채권 단순이행(금전)

네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대응 블록을 둔다.

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행사에 따른 증액분 차액청구는 별도 경로로 두지 않는다. 증액된 차임도 여전히 임대차계약에 기한 약정차임이어서 소송물이 P1과 같기 때문이다. 증액 의사표시의 도달과 증액분의 상당성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항 요건으로 처리한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임대차 종료 후 같은 기간의 점유에 대하여 P2와 P3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joinder_mode 선택적 동시에 충족되는 두 청구권이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이다

축별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 P1과 P2·P3은 시간 구간이 겹치지 않는다. P1은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기간, P2·P3은 종료일 다음 날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두 청구를 한 소에서 함께 구하면 단순병합이고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같은 기간을 차임과 부당이득으로 이중 산정하는 것은 §11.2(금지규칙)에서 금지한다.
  • P2와 P3은 같은 기간에 대하여 경합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 병합이고,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청구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P2와 P3의 성립요건은 서로 다르고, 한쪽만 성립하는 국면이 실재한다.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 등 인도거절권능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점유가 적법하므로 P3(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고 P2(부당이득)만 문제된다. 반대로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P2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 P4는 피고가 다른 독립 경로다. P1의 피고는 임차인이고 P4의 피고는 전차인이다. 두 청구는 채무자가 다르므로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문제이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630조 제2항).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leaf 구별 기준
PROV-023 (사용료 청구) 목적물의 사용 대가라는 점은 같으나, 임대차계약이 아닌 공법상 사용허가·시설이용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그 근거 법령이 청구원인이다.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이면 이 문서의 P1이다
PROV-053 (지료 청구) 지상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 용익물권 또는 관습법상 권리의 대가다.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반면 차임은 계약으로 정해진다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임대차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이 leaf가 아니라 PROV-020이다. 이 문서의 P2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가 종료한 임대차를 전제로 한다
PROV-049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다. 원고와 피고, 청구권의 방향이 반대다. 보증금은 이 문서에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제 항변으로만 등장한다
PROV-006 (관리비 청구) 관리비·공과금은 차임과 별개의 채권이다. 계약상 근거 없이 차임에 합산하지 않는다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PROV-061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다. 이 문서의 P2·P3은 그 인도청구에 병합되는 금전청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물이 다르다
PROV-062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토지 임대차 종료 후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주된 쟁점이다
PROV-034 (손해배상(기) 청구) 임대차관계 밖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이다. 이 문서의 P3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의 지체 또는 그에 이어지는 불법점유에 한정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임대차계약이 존재한 적 없는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 다만 그 법리(점유 자체로 차임 상당 이익이 인정되므로 소유자는 차임 상당액만 추가로 주장·증명하면 되고, 점유자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이 문서의 P2·P3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5.P3 항에서 인용한다.
  • 금융리스·시설대여의 리스료 청구. 명칭이 「임대료」여도 거래의 실질이 물적 금융이면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료 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고 변제방법만 분할로 정해진 것이어서 기본적 정기금채권에 기한 지분적 채권이 아니고, 따라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도 아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와 그 범위의 확정. 원고와 피고가 뒤바뀐 별개의 소송물이다(PROV-049).
  • 목적물의 인도·철거·원상회복 그 자체에 관한 요건사실. 이 문서는 그에 병합되는 금전청구의 요건사실만 다룬다.
  •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형성적으로 구하는 청구.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만으로 차임액이 변경되고, 이 문서는 변경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만 다룬다.
  • 구제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의 소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구제방법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따라서 §1.1(청구경로 목록)의 P1(약정차임), P2(차임 상당 부당이득), P3(차임 상당 손해배상), P4(전차인에 대한 직접 차임)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금액과 계산방법이 같아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같은 소송물이 아니다.
  • 판례 근거: 임대차 종료 후의 점유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요건이 서로 달라 한쪽만 성립하는 국면이 실재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두 청구를 같은 소송물로 다루면 한쪽의 기각이 다른 쪽의 기각으로 이어지는 오류가 생긴다.
  •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청구를 특정하는 단위는 「청구원인 + 대상 기간 + 목적물」이므로, 같은 목적물에 관한 같은 성질의 금전청구라도 대상 기간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미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기간·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청구원인을 P1에서 P2·P3으로 바꾸거나 대상 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다. 특히 임대차 종료일의 인정이 달라져 종료 전후의 기간 구분이 바뀌면 청구원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48-4-01, R-PROV048-4-02, R-PROV048-5-01, R-PROV048-5-02 단순이행: 확정 미납차임 원금의 지급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Type 1·Type 2), 6.1, 6.7
R-PROV048-4-01, R-PROV048-4-02, R-PROV048-5-03 ~ R-PROV048-5-06 단순이행: 변론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확정액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B, 6.7, 7.3
R-PROV048-4-01, R-PROV048-4-02, R-PROV048-5-07 ~ R-PROV048-5-10 단순이행: 변론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확정액 그중 별지 계산표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손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C, 6.7
위 조합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단순이행 + 장래 정기금: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Type 3·Type 5), 6.8
R-PROV048-4-01, R-PROV048-4-02, R-PROV048-5-11 ~ R-PROV048-5-13 단순이행: 전차인에 대한 직접 차임 지급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3, 4(Type 6)
위 요건이 인정되나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보증금 공제 항변이 인용되어 잔액이 0인 경우 청구기각 없음 6.3, 9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둔 기계판독 문언 줄의 문자열과 같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원금은 월별 체납 원장의 미납액 합계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각 월분의 지급기가 다르므로 가장 이른 지급기 다음 날을 전체 원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별지 계산표를 쓰지 않으면 원금을 기산일별 구간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 장래 정기금 — 종기는 피고의 이행으로 책임을 종료시킬 수 있고 집행기관이 식별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가 표준이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소유권 변동 여부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수소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장래의 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변론종결 후의 소유권 상실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사항이다.
  • 장래 정기금과 지연손해금의 관계 —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이미 발생한 확정 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장래 정기금에 중복 부가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 — 임대인의 차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들어 동시이행을 주장하더라도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에는 차임과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상환이행 주문이 문제되는 것은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인도 부분이며 금전 부분이 아니다.
  • 복수 피고 — 「연대하여」는 연대채무의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확인될 때만 쓴다. 임차인과 전차인은 각자 별개의 근거로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거 없이 연대책임 문형을 쓰지 않는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면 금전지급을 명할 수 있고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소송인수·승계참가로 변론종결 시까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스스로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로 그 기간의 차임채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은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중요하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종전 임대인만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이는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할 사유이지 원고적격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다. 해당 요건은 R-PROV048-4-02로 §4.1(요건사실 목록)에 둔다.

제3자 소송담당(차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은 적격의 문제다. 반면 차임채권 양수인의 양수 사실과 그 대항요건은 본안의 문제다.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장래 발생할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별도의 소의 이익 요건이 있고, 그 판단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아니라 아래에서 다룬다.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장래이행의 소)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요건 흠결 시 그 부분만 각하)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장래 부분에 한한 일부 각하)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사실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②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③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민사소송법 제251조). 이미 권리가 발생하고 이행기만 장래에 도래하는 채권은 ③만 갖추면 된다.

목적물 인도청구에 병합하여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경우, 주된 청구인 인도청구가 다투어져 이행이 거부되고 있는 이상 인도 시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종기는 「인도 완료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로 특정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완성). 다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직권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모두 통상의 채권이고,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도과에 따른 소각하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기간제한은 오로지 소멸시효로만 작동하고,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사항이므로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요건사실과 함께 다룬다. 여기서는 절차적 성질만 확정한다.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상 주장이어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문제되고,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이미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같은 기간·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 제기가 중복되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뒤의 소가 부적법하다. 다만 변론종결 후 인근 임료의 현저한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선행판결의 기준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권)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소장 흠결은 목적물의 특정과 장래 정기금의 종기 표시다. 목적물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일부 점유 부분을 도면 없이 추상적으로 표시하면 주문이 집행 가능하지 않게 된다. 장래 정기금을 병합하는 경우 소가 산정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인지 흠결이 생기지 않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1.1(청구경로 목록)의 네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은 두 개다. 나머지는 경로마다 문장이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공통 요건이 두 개뿐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은 P2·P3·P4의 요건이지만 P1의 요건이 아니다. 차임채무는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는 한 임차인의 현실 점유와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임 상당액」은 P2·P3에서는 객관적 상당액을 증명하여야 하는 독립 요건이지만 P1·P4에서는 계약 내용의 일부여서 별개의 요건이 아니다. 「임대차의 종료」는 P2·P3의 요건이지만 P1·P4에서는 오히려 청구 대상 기간의 종기를 정하는 사실에 그친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48-4-01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목적물에 관하여 차임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R-PROV048-4-02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발생한 채권을 취득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48-4-01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목적물에 관하여 차임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차임 약정은 임대차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차임 약정이 없으면 사용대차이지 임대차가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목적물, 차임액과 차임 지급시기, 임대차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목적물은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와 일치하도록 특정하고, 일부만이 대상이면 층·호수·면적과 도면상 위치를 표시한다. 차임 지급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633조가 보충한다(동산·건물·대지는 매월 말, 기타 토지는 매년 말, 수확기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이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해석 규정이므로 그와 다른 특약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의 성립은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48-5-02(차임 지급기 도래)의 전제인 차임액·지급시기를 동시에 뒷받침하고, P2·P3에서는 「임대차의 종료」라는 요건의 전제가 된다. 평가근거사실은 아니다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가 표준 서증이다.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차임 입금내역, 목적물 인도 사실, 사업자등록·전입신고, 관리비 부과내역, 문자·전자우편 등 간접사실로 성립과 내용을 증명한다. 명칭이 「임대료」·「리스료」로 되어 있어도 거래의 실질이 물적 금융이면 민법상 임대차가 아니므로, 계약의 실질(취득자금의 금융 편의 제공인지 목적물 사용 기회 제공인지)을 확인한다. 목적물이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목적물의 용도와 보증금액을 함께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차임 약정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여 월별 지급기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일 전체가 무너진다. ② 부가가치세·관리비·공과금을 계약상 근거 없이 차임에 합산하는 경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③ 차임 고정기간이나 증감 제한 약정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확정 차임으로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33, LAW:민법:623, PREC:2020다255429

R-PROV048-4-02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발생한 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차임채권은 목적물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의 처분권한 있는 자에게 귀속한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유권 이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종전 임대인만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처음부터 임대인이면 R-PROV048-4-01의 주장으로 함께 충족된다. 원고가 승계인이면 승계 원인(매매·상속·경매 등)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특정하고 청구 대상 기간이 그 이후임을 밝혀야 한다. 원고가 차임채권 양수인이면 채권양도의 사실과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의 통지 또는 승낙)을 함께 주장한다. 공유물이면 원고의 지분비율과 그에 따른 청구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추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청구 대상 기간의 임대인 지위」와 「그 기간에 발생한 채권의 취득」은 어느 하나로 족한 택일적 요건이다. 승계인 원고가 승계 전 기간의 차임을 구하려면 후자를 별도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상속관계 서류, 경매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채권양도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월별 체납 원장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 흠결 빈발점: 승계인이 승계 전 기간의 연체차임까지 자기 채권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잦은 오류다. 그 부분은 청구기각 대상이다. 다만 그 연체차임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양수인이 반환할 보증금에서는 당연히 공제되므로(같은 판결), 청구할 수 있는지와 공제할 수 있는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618, LAW:주택임대차보호법: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 PREC:2016다218874

4.3 서술 순서

R-PROV048-4-01 → R-PROV048-4-02의 순서로 쓴다. 계약의 성립이 채권의 발생근거이고, 채권의 귀속은 그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원고가 처음부터 임대인인 통상의 사안에서는 두 요건이 하나의 서술로 합쳐지지만, 승계나 채권양도가 있으면 반드시 분리하여 시간순으로 쓴다. 그 다음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요건을 청구 대상 기간의 시간순으로 이어 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원금이 약정차임이면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제1항), 원금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면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의무(민법 제748조 제2항)와 지연손해금이 병존할 수 있으며, 원금이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면 지연손해금이다. 약정이자는 없다
  • 원본의 기초: 월별 체납 원장의 미납액. 각 월분이 독립한 원본이므로 구간도 월분마다 별개로 진행한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기간을 약정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이중 산정하지 않는다. 장래 정기금 부분에 확정 원금과 같은 방식의 지연손해금을 중복 부가하지 않는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원금인 차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나, 그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각 월분 차임의 약정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633조의 시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민법 제387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3-17).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 약정률에 따른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2 각 월분 차임의 약정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연 5푼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본문(시행 2026-03-17)
3 각 월분 차임의 약정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4 이 사건 소장부본(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서)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00분의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확장분의 기산은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5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푼 민법 제387조 제2항, 제379조(시행 2026-03-17).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악의의 수익자는 이와 별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5-1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가 날마다 발생한 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연 5푼 민법 제750조, 제379조(시행 2026-03-1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6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다음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정기금 자체가 급부이므로 이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06-02),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07-12)

구간 1·2·3은 서로 택일 관계다.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구간 1, 없고 임대차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구간 3, 그 밖의 경우 구간 2가 적용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그중 별지 계산표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손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란 기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장래]: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청구기각]: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임대차계약에 기한 약정차임 지급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청구 대상 기간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기간(또는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속하고, 피고가 그 기간의 임차인이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청구 대상 기간에 임대차가 종료되어 있으면 그 이후 기간은 5.P2 또는 5.P3의 대상이다. 종료일은 기간만료일,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합의해지일 중 하나로 특정하고, 갱신(민법 제639조의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이 있으면 종료일이 그만큼 뒤로 밀린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48-5-01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임대차의 임차인이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계약서상 임차인인 경우가 통상이나, 임차인 지위가 승계되었으면 승계 원인과 시점을 특정한다. 공동임차인이면 각자의 부담 근거(연대 약정 또는 분할채무)를 밝힌다. 법인 대표자·배우자·동거인·실제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임차인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 보증금·차임 송금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전입세대확인서. 실제 점유자와 계약상 임차인이 다르면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이므로 계약의 성질·거래 동기와 경위·거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연대책임의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문형을 쓰는 것. 실제 점유자를 근거 없이 임차인으로 지목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18

R-PROV048-5-02 청구 대상 기간의 각 월분 차임에 관하여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3조(약정이 없는 경우의 차임지급시기), 민법 제387조 제1항(확정기한부 채무의 지체책임). 차임채권은 지급기의 도래로 이행기에 이른다
  • 주장의 정도: 월분마다 지급기일과 금액을 특정한다. 총액만 주장하고 월별 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 차임증감청구권이 행사된 기간이 있으면 증액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이후의 기간에만 증액된 차임을 적용하고, 도달 전 기간에 소급하여 증액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증액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20분의 1 상한과 1년 이내 증액 금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위반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임차인 측의 항변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차임 지급시기에 관한 민법 제633조는 의사해석 규정이므로 그와 다른 특약을 주장하는 자가 그 특약을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차임증액의 「상당성」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목적물에 관한 조세·공과금의 증감, 인근 임료의 변동, 경제사정의 변동 등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월별 체납 원장(대상기간, 지급기일, 약정차임, 부가가치세, 관리비·공과금, 증감액, 입금·공탁, 충당 결과, 미납액,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각 열)을 별지로 제출한다. 청구취지 원금은 그 계산표의 미납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증액청구는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으로 도달을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각 월분의 지급기가 다른데 가장 이른 날을 전체 원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는 것. ② 임대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곧바로 확정 차임으로 적는 것. ③ 계약상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비를 차임에 합산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633, LAW:민법:387, LAW:민법:628, LAW:주택임대차보호법:7,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1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차임 지급의 항변(권리멸각) —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송금 메모만으로 특정 월분의 변제로 확정할 수 있는지,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와 당사자의 지정·합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 사용·수익 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차임 감액·지급거절의 항변(권리저지) —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는 차임청구가 배제될 수 있고, 일부 사용장애가 있으면 감액 범위가 문제된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차임채권 양도의 항변 —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였으면 원고는 그 기간의 채권자가 아니다. 이는 R-PROV048-4-02에 대한 항변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에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권한도 없다.
  •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한 지급거절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단순이행이고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4를 따른다. 이 경로에서는 장래 정기금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장래에 발생할 차임은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채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별도로 심사되어야 하고,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필요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5.P2 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청구 대상 기간이 종료일 다음 날부터 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이며, 피고가 그 기간에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열쇠를 반환하지 않았다거나 물건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48-5-03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

  • 적용 경로: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635조, 제640조, 제639조. 기간만료, 해지통고,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합의해지가 종료원인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료원인과 종료일을 특정한다. 해지는 의사표시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고 발송일이 아니다.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 임대인이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월, 동산은 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제2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3기다(같은 법 제10조의8)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기간만료, 해지, 합의해지는 어느 하나로 족하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주장과 기간약정 부존재를 이유로 한 해지통고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기간 조항,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합의해지서. 갱신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종료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전 기간을 「임대료」로 뭉쳐 청구하는 것. 종료 전날까지는 차임, 종료 다음 날 이후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구간을 나누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35, LAW:민법:640,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8

R-PROV048-5-04 피고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 이후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의 시기와 종기, 점유 부분을 특정한다. 일부만 점유하면 도면상 위치와 면적을 밝힌다. 임대인이 열쇠를 수령하는 등으로 인도받았다면 그 시점에 점유가 종료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5.P3의 R-PROV048-5-09(반환 거부와 점유의 계속)의 전제가 된다
  • 증명 실무: 현장 사진, 검증, 관리사무소 확인서, 전기·수도 사용내역,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 흠결 빈발점: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임차인이 무단 양도·전대한 제3자에 대하여도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놓치는 것.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야 목적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2다296165

R-PROV048-5-05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

  • 적용 경로: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액 또는 일액으로 객관적 상당액을 특정한다. 건물의 차임 상당액에는 부지 부분의 차임도 포함되므로 건물과 부지를 분리하여 산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차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채권적 전세에서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사용의 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면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변론종결일 후의 차임도 변론종결 당시의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있으면 그것이 상당액의 유력한 자료가 되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임대차의 약정 차임을 곧바로 부당이득액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5.P3의 R-PROV048-5-10(차임 상당의 손해액)과 산정 자료가 같다. 다만 요건은 별개이므로 ID를 공유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임료감정, 인근 임대차 사례, 종전 계약의 차임,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기준시점을 종료일 다음 날과 변론종결일 두 시점으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존속의제에 따라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도 같은 존속의제 구조이므로 시가 차임을 구하기 전에 특별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LAW:주택임대차보호법:4, PREC:2012다4633, PREC:2012다71978, PREC:2023다257600, PREC:2020다255429

R-PROV048-5-06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의 「이익」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며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 등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추가로 주장·증명한다. 피고가 아무런 인도거절권능 없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 자체로 차임 상당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R-PROV048-5-05(차임 상당액)까지만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인도거절권능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하는 사항이므로, 실무상 이 요건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제출된 뒤에 원고가 보충하는 순서로 현출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영업의 계속, 집기·재고의 반입 상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종업원 출입, 광고물 존치 여부 등이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공과금 사용내역, 현장 사진, 카드매출자료, 인터넷 영업정보. 목적물의 고장이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반증에 대비한다
  • 흠결 빈발점: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피고에게 이 요건을 증명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구하다가 청구가 기각되는 것. 반대로 인도거절권능이 없는 피고에게까지 이 요건을 스스로 부담하여 증명책임을 가중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07다76986, PREC:2019다252042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특별법상 존속의제의 항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는 청구원인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깨뜨리는 것이어서 성질상 권리장애 항변에 해당한다.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실질적 이득의 부존재 —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48-5-06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가른다.
  •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 — 민법 제201조 제1항.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로서 그와 같이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점유자의 선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되므로 악의는 원고가 증명하나, 무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오신에 관한 무과실은 점유자가 증명한다. 이 항변은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가 종료한 통상의 사안에서는 성립하기 어렵고, 임대차의 무효·취소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의미를 가진다.
  • 동시이행의 항변 — 보증금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주장은 부당이득의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고 R-PROV048-5-06의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 효과를 낳는다.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부분은 확정 원금으로, 그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분은 장래 정기금으로 나누어 구한다. 확정 원금 부분의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4를 따른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없었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비로소 지체가 성립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를 증명하면 이자 부분을 별도로 구할 수 있다.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이 적용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이 붙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장래]: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P3 목적물 반환지체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고 임차인은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48-5-03(임대차계약의 종료)과 R-PROV048-5-04(종료 후 점유)는 5.P2와 공유하므로 이 경로에서 다시 채번하지 않는다.

R-PROV048-5-07 피고에게 목적물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654조, 제615조. 임대차 종료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할 목적물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한다. 「원상복구하라」는 식의 추상적 기재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 인도 당시와 종료 당시의 사진 대조, 원상회복 견적서
  • 흠결 빈발점: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료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료 상당액이 통상손해다
  • 권위 ID: LAW:민법:618, LAW:민법:654, LAW:민법:615

R-PROV048-5-08 원고가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제750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현실제공하거나 변제공탁한 사실과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을 특정한다. 잔액이 없으면 그 계산근거를 밝힌다. 피고가 유치권 등 다른 인도거절권능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그 권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동시이행항변권 자체는 피고의 항변사항이지만, 그 항변권을 소멸시킨 사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변제공탁서와 공탁통지서 송달증명,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수령 최고
  • 흠결 빈발점: 이 요건 없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인도거절권능이 인정되는 동안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문제된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750, PREC:2019다252042

R-PROV048-5-09 피고가 그 후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점유를 계속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항변권 소멸 시점 이후의 점유 기간을 특정한다. 고의는 필요하지 않고 과실로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의 존재는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48-5-04(종료 후 점유)와 사실 자료를 공유하나, 이 요건은 항변권 소멸 이후의 기간에 한정된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반환 최고와 그에 대한 피고의 회신, 점유 계속의 현장 자료
  • 흠결 빈발점: 손해배상 구간의 기산일을 임대차 종료일로 잡는 것. 기산일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시점이다
  • 권위 ID: LAW:민법:750, PREC:2019다252042

R-PROV048-5-10 그 점유로 원고에게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액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제393조의 통상손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이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액 또는 일액으로 특정한다. 산정 자료는 R-PROV048-5-05(차임 상당액)와 같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변론종결일 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같은 기간에 대하여 R-PROV048-5-05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요건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고,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같은 기간의 금원을 두 번 지급하도록 명할 수 없다
  • 증명 실무: 임료감정, 인근 임대차 사례.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같은 기간에 대하여 단순병합으로 구하여 이중회복이 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393, PREC:2014다221517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의 항변(권리장애) — 유치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임대차의 갱신. 인도거절권능이 인정되는 이상 점유가 적법하므로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6.1(권리장애 항변)과 §6.3(권리저지 항변)에서 다룬다.
  • 과실 없음의 항변 —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사실을 통지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 평가된다.
  • 과실상계 —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거나 목적물을 재임대할 수 있었음에도 손해의 확대를 방치한 사정은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금의 산정 구간은 5.P2와 다르다. 기산일이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날 이후이므로 확정 원금의 산정 구간이 5.P2보다 짧아지는 것이 통상이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항변권 소멸일까지의 기간은 이 경로가 아니라 5.P2로 처리한다.

부수급부의 구조도 5.P2와 다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 경로에서는 각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 별도의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1과 구간 4가 적용된다. 이행청구 도달일을 기산일로 삼는 구간 5는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장래 정기금 부분은 5.P2와 같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6을 따른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장래]: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P4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 차임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이고, 임대인인 원고가 전대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무단 전대이면 민법 제6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청구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48-5-11 원고가 임차인의 전대에 동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0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동의의 시점과 방식(명시적·묵시적)을 특정한다. 동의는 전대차 성립 전후를 묻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동의서, 삼면계약서,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직접 차임을 수령한 내역, 관리비 계정 변경
  • 흠결 빈발점: 무단 전대 사안에서 이 요건 없이 전차인을 상대로 차임을 구하는 것. 그 경우 임대인의 상대방은 여전히 임차인이다
  • 권위 ID: LAW:민법:630

R-PROV048-5-12 임차인과 피고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차임이 약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0조 제1항.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대차의 차임액과 지급시기를 특정한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전대차 차임과 원임대차 차임 중 적은 쪽을 한도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대차계약서, 전차인의 차임 송금내역
  • 흠결 빈발점: 원임대차의 차임액을 그대로 전차인에 대한 청구액으로 삼는 것.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임대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민법 제6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차임을 감액한 경우도 같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 권위 ID: LAW:민법:630, PREC:2018다200518

R-PROV048-5-13 청구 대상 기간의 각 월분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상 차임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30조 제1항, 제63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월분마다 지급기일과 금액을 특정한다. R-PROV048-5-02와 같은 정도의 특정이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대차계약서의 차임 조항, 월별 체납 원장
  • 흠결 빈발점: 임대인의 차임청구 시점과 전대차 차임 지급시기의 선후를 정리하지 않는 것. 이 선후가 아래 항변의 성부를 가른다
  • 권위 ID: LAW:민법:630, LAW:민법:633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후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고, 이는 권리멸각 항변이다.

  •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
  • 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 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차임이 감액된 사실

세 사유 모두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이 근거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인 전차인에게 있다.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블록으로 다룬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과 부수급부는 5.P1과 같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4를 따른다. 다만 청구액의 상한이 전대차 차임과 원임대차 차임 중 적은 쪽으로 제한되므로 원금 산정에서 그 비교를 먼저 한다. 임차인에 대한 청구와 전차인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로 항을 나누어 표시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8-4-01
차임 약정이 없었고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8-4-01
약정 차임액이 원고 주장액보다 적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8-4-01
청구 대상 기간의 차임채권은 종전 임대인에게 귀속하고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8-4-02
피고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동거인일 뿐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8-5-01
아직 그 월분의 차임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8-5-02
임대차는 갱신되어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48-5-03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8-5-03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이미 인도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8-5-04
원고가 주장하는 차임 상당액은 인근 시세보다 과다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8-5-05
목적물을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8-5-06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8-5-08
원고가 전대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8-5-11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48-4-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48-5-05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48-5-05
차임을 지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48-5-02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48-5-02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48-5-02
전대차계약상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48-5-13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48-5-07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48-5-07, R-PROV048-5-09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의 차임 지급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48-5-02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48-5-0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48-5-05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48-4-01

부인의 세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오분류되는 것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이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그 반대인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반대로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48-5-06이 원고의 요건사실인 국면에서는 부인이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임대차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48-4-01
  • 요건사실: ①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② 또는 통정허위표시·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무효행위의 추인, 강행법규 위반이 계약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정
  • 재재항변: 추인의 요건 흠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618

6.1.2 임대차관계 존속의제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성립 저지

  • 대상요건: R-PROV048-5-05
  • 요건사실: ① 목적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인 사실 ② 임대차가 기간만료·합의·해지 등으로 종료한 사실 ③ 피고가 아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거나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사실. 목적물이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라는 사실(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항)
  • 재재항변: 공제할 채권이 실재하지 아니하여 공제 후 잔액의 제공이 적법한 이행제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이 항변이 인용되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배척되고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액만 인용된다. 청구 전부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인용 금액이 종전 약정차임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핵심이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 권위 ID: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9,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LAW:주택임대차보호법:4, PREC:2023다257600

6.1.3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대상요건: R-PROV048-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고 점유한 사실 ② 그와 같이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실(오신에 관한 무과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점유자의 선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되므로 악의는 원고가 증명하나, 무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오신에 관한 무과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피고가 악의였다는 사실. 본권에 관한 소에서 피고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그 기간에 한하여)
  • 권위 ID: LAW:민법:201, LAW:민법:197

6.1.4 갱신에 따른 임대차의 존속

  • 대상요건: R-PROV048-5-03
  • 요건사실: 다음 중 하나. ① 민법의 묵시적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한 사실,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같은 법 제6조 제1항)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차인이 법정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한 사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민법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는 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635조의 해지통고와 그 기간의 경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기 때문이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같은 법 제6조 제3항) ③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는 법정 거절사유의 존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 재재항변: 연체가 임대인의 수령거절이나 수선의무 불이행에 기인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갱신이 인정되면 종료일이 뒤로 밀리므로 그 구간의 청구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아니라 약정차임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청구원인이 부당이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639, LAW:민법:635, LAW:주택임대차보호법:6, LAW:주택임대차보호법:6-3, LA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0, PREC:2020다255429

6.2 권리멸각 항변

6.2.1 차임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48-5-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 대상 기간의 차임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청구 대상 월분에 충당되었다는 사실(지정충당의 합의 또는 법정충당의 순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항변사실이라는 점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의 부대청구로 차임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 재항변: 그 지급이 다른 월분이나 관리비·공과금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른다
  • 재재항변: 지정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77

6.2.2 임대차보증금에서의 당연공제

  • 대상요건: R-PROV048-5-02, R-PROV048-5-05
  • 요건사실: ①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된 사실 ②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사실 ③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반환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당연히 공제되므로, 공제의 효과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위 세 사실의 충족으로 발생한다
  • 재항변: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하지 아니하였거나 목적물이 아직 반환되지 아니한 사실.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또한 보증금으로 담보되는 다른 채무(관리비·수도료·전기료 등 용익에 관한 채무, 종료 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 원상회복 비용 상당 손해배상채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인도 및 연체차임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가 존재하여 공제될 금액이 청구 대상 차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다른 채무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채무가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여서 당연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공제 후 잔액이 없으면 기각
  • 권위 ID: PREC:2016다211309, PREC:2024다302217, PREC:2016다218874, LAW:민법:477

6.2.3 상계

  • 대상요건: R-PROV048-5-02, R-PROV048-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보증금반환채권 등)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민법 제495조에 따른 상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재재항변: 임대인이 시효완성 전에 보증금 반환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권위 ID: LAW:민법:495, LAW:민사소송법:216, PREC:2024다302217

6.2.4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 대상요건: R-PROV048-5-13
  • 요건사실: 다음 중 하나. ①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 ② 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실 ③ 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차임이 감액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인 전차인
  • 재항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지급하였고 임대인의 차임청구 시점까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민법 제630조 제1항 후단). 전대차계약의 내용 변경이 임대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같은 항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 권위 ID: LAW:민법:630, PREC:2018다200518

6.3 권리저지 항변

6.3.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48-5-07, R-PROV048-5-08
  • 요건사실: ①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된 사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③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③은 원고가 R-PROV048-5-08로 그 반대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국면과 표리를 이룬다
  • 재항변: 원고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현실제공하거나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사실. 이것이 인정되면 피고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다. 공제의 재항변을 하려면 임대인은 공제 주장을 하고 나아가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그 차임채권 등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한 사실. 다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제 대상 차임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유효한 재재항변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이 항변은 차임 지급청구를 저지하지 못한다.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인도 부분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될 뿐이고, 금전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이 항변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5.P3(목적물 반환지체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고, 5.P2(임대차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원고가 R-PROV048-5-06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16다211309, PREC:2024다302217, PREC:2019다252042, PREC:2007다76986

6.3.2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 대상요건: R-PROV048-5-07, R-PROV048-5-09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민법 제626조) ②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실(민법 제320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사실. 유익비의 경우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약정이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에 그치고 원상회복의무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금전 부분).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부분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고, 점유가 적법해지므로 5.P3의 손해배상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20, LAW:민법:626

6.3.3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차임 지급거절

  • 대상요건: R-PROV048-5-02
  • 요건사실: ① 목적물에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하자가 존재한 사실 ② 그 하자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정도의 것인 사실 ③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④ 그로 인하여 피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기간과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하자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그 특약이 대파손 등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선의무의 범위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사용·수익이 전혀 불가능하였던 기간은 차임청구가 배제되고, 일부 장애이면 감액 범위에서 인용액이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623

6.4 기간·시효 항변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은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다.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약정차임채권(P1), 전대차 차임채권(P4)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각 월분의 차임 지급기일.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하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P2)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날마다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 임대차가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차임 상당 손해배상채권(P3)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날마다 손해가 발생한 날 또는 그 각 손해를 안 날부터 각 손해배상채권마다 별개로 진행한다
위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원금과 분리하여 기산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던 차임채권도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 된다

시효기간을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배제·연장·가중하는 약정은 무효다(민법 제184조 제2항). 이 규정 때문에 「연체차임은 임대차 종료 시 일괄 정산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고 하여 차임채권의 시효 진행이 당연히 늦춰지지는 않는다.

함께 검토할 것: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에 따른 시효의 중단과 완성유예·갱신, 시효완성 후의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이익의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6.4.1 차임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48-5-02, R-PROV048-5-13
  • 요건사실: ① 각 월분 차임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②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 원용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완성유예 사유의 존재, 시효완성 후의 채무 승인에 의한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소멸(소의 취하, 압류의 취소 등), 승인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포기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반대 사정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시효가 완성된 월분은 기각된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되어 보증금 정산 국면에 들어가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따라서 시효완성은 차임의 「청구」를 막을 뿐 보증금에서의 「공제」까지 막지는 못한다
  • 권위 ID: LAW:민법:163, LAW:민법:166, LAW:민법:184, LAW:민법:495, PREC:2016다211309, PREC:2024다302217

6.4.2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48-5-05, R-PROV048-5-10
  • 요건사실: ① 각 일자별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②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로부터 10년,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 원용권을 행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완성유예 사유의 존재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소멸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PREC:2012다4633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48-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실 ② 그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원고가 스스로 사용·수익을 방해한 사정,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을 의사 없이 장기간 방치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사정, 원고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사정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원고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618

평가어를 그대로 요건으로 쓰지 않는다.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하고, 그 열거 없이 결론만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48-4-01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목적물에 관하여 차임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5.1
R-PROV048-4-02 원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발생한 채권을 취득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48-5-01 피고가 청구 대상 기간에 그 임대차의 임차인이었던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48-5-02 청구 대상 기간의 각 월분 차임에 관하여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2.3, 6.3.3, 6.4.1
R-PROV048-5-03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R-PROV048-5-04 피고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 이후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48-5-05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1.2, 6.1.3, 6.2.2, 6.2.3, 6.4.2
R-PROV048-5-06 피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48-5-07 피고에게 목적물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6.3.2
R-PROV048-5-08 원고가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R-PROV048-5-09 피고가 그 후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점유를 계속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2
R-PROV048-5-10 그 점유로 원고에게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액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4.2
R-PROV048-5-11 원고가 임차인의 전대에 동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48-5-12 임차인과 피고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차임이 약정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
R-PROV048-5-13 청구 대상 기간의 각 월분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상 차임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4, 6.4.1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48-4-01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부속합의서, 보증금·차임 입금내역 계약 체결에 관여한 중개인 사업자등록증, 전입세대확인서, 목적물 사진 계약서에 「임대료」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금원이 차임인지 관리비·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인지 확정되지 않는다. 명칭이 리스료·시설이용료이면 거래의 실질을 따로 심리하여야 한다
R-PROV048-4-02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채권양도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 종전 임대인 상속관계증명서, 공유지분 내역 등기부는 소유권 이전 시점을 증명할 뿐 차임채권의 귀속을 증명하지 않는다. 승계 전 기간의 차임은 별도의 채권양도가 없으면 원고의 채권이 아니다
R-PROV048-5-01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 차임 송금인 명의 임차인, 실제 사용자 사업자등록증, 관리비 부과대장 실제 점유자와 계약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 송금 명의만으로 임차인을 확정할 수 없다
R-PROV048-5-02 월별 체납차임 계산표(별지), 입금내역, 차임 증액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경리담당자 세금계산서, 임대료 청구서 계산표는 원고가 작성한 사문서이므로 그 자체로 미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입금내역과 대조되어야 한다. 증액은 도달일이 증명되어야 그 이후 기간에만 적용된다
R-PROV048-5-03 계약서의 기간 조항, 해지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합의해지서 통지 수령자 우편물 배달조회, 통화녹음 발송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이 증명되어야 한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연체액이 2기(상가건물은 3기)에 달한 시점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
R-PROV048-5-04 현장 사진, 관리사무소 확인서 관리인, 인접 점포 운영자 검증, 전기·수도 사용내역, 폐쇄회로 영상 물건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열쇠를 수령하였으면 그 시점에 점유가 종료한다
R-PROV048-5-05 임료감정서, 인근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감정인, 공인중개사 감정, 사실조회(한국부동산원 등) 종전 약정차임은 상당액의 자료일 뿐이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임대차의 약정차임을 곧바로 부당이득액으로 추인할 수 없다. 특별법상 존속의제가 적용되면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약정차임이 기준이다
R-PROV048-5-06 전기·수도·가스 사용내역, 카드매출자료, 광고물·간판 사진 종업원, 거래처 검증, 사실조회(전기·가스 공급자) 사용량이 0에 가까워도 사용·수익 가능성 자체가 이익일 수 있는 국면과, 목적물의 고장이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국면을 구별하여야 한다
R-PROV048-5-07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 인도 당시와 종료 당시의 사진, 원상회복 견적서 시공업자 검증, 감정 원상회복의 범위는 계약 해석의 문제이고,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대상인지는 개별 판단 사항이다
R-PROV048-5-08 변제공탁서와 공탁통지서 송달증명, 계좌이체 확인서, 수령 최고 내용증명우편 공탁 담당자 공탁기록 문서제출명령 공제 후 잔액을 공탁한 경우 공제 대상 채권이 실재하지 않으면 적법한 이행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R-PROV048-5-09 반환 최고 내용증명우편과 피고의 회신, 점유 계속의 현장 자료 현장 관리인 검증 항변권 소멸 시점 이전의 점유는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R-PROV048-5-10 임료감정서, 인근 임대차계약서 감정인 감정 R-PROV048-5-05와 같은 기간에 대하여 이중으로 인용될 수 없다
R-PROV048-5-11 전대차 동의서, 삼면계약서, 임대인의 직접 수령 내역 임차인 관리비 계정 변경 자료 묵시적 동의는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48-5-12 전대차계약서와 그 변경계약서 전대인 전차인의 차임 송금내역 전대차 차임이 원임대차 차임을 초과하여도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적은 쪽을 한도로 한다
R-PROV048-5-13 전대차계약서의 차임 조항, 월별 체납 원장 경리담당자 세금계산서 임대인의 차임청구 시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전차인의 대항 가부를 판단할 수 없다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적물)
  3. 갑 제3호증 월별 체납차임 계산표
  4. 갑 제4호증 차임 입금내역(거래내역서)
  5. 갑 제5호증 차임 증액 통지서와 배달증명
  6. 갑 제6호증 임대차 해지 통지서와 배달증명
  7. 갑 제7호증 목적물 현황 사진
  8. 갑 제8호증 임료 시세확인서 또는 인근 임대차계약서
  9. 갑 제9호증 임대차보증금 정산내역서
  10. 갑 제10호증 변제공탁서와 공탁통지서 송달증명(P3을 구하는 경우)
  11. 갑 제11호증 전대차 동의서와 전대차계약서(P4를 구하는 경우)
  12. 갑 제12호증 목적물 인도 요구 내용증명우편

목적물 목록과 도면은 별지로 하고 서증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8.3 직권·보조 수단

  • 임료감정 — R-PROV048-5-05와 R-PROV048-5-10의 핵심 증거다. 기준시점을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과 사실심 변론종결일 두 시점으로 특정하여 신청한다. 장래 정기금의 월액도 감정 결과로 특정한다.
  • 사실조회 — 전기·수도·가스 공급자에 대한 사용량 조회는 R-PROV048-5-06의 실질적 이득 유무를 가리는 데 효과가 크다. 관할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관리사무소에 대한 관리비 부과·납부 내역 조회도 같다.
  • 문서제출명령 — 피고가 보관하는 매출자료, 전대차계약서, 공탁기록.
  • 검증 — 점유 부분과 원상회복 상태의 확인.
  • 증거보전 — 피고가 목적물을 명도하면서 현상을 변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종료 직후의 현상에 대한 검증·감정을 미리 신청한다.

8.4 증명 곤란

차임 상당액과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는지,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였는지와 같은 요건사실의 증명을 이 규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전기 사용내역을 폐기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사용·수익 사실의 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에만 효과가 미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존속의제는 「법률상 원인 없음」이라는 요소에 작용할 뿐, 점유 사실이나 금액에 관한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원고의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 목적물에 관한 물권변동이나 임대차관계 자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 임차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전차인에게 미치지 않고, 전차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도 임차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양수인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는 UNVERIFIED —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시점 장래. 확정된 금액의 지급을 장래에 향하여 명하는 것이고 소급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용된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청구원인과 대상 기간이 특정된 범위에서만 기판력이 생기므로, 같은 목적물에 관한 같은 성질의 청구라도 대상 기간이 다르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계 주장의 판단은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집행력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장래 정기금 부분도 집행권원이 되나, 그 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확정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와 같은 기재를 주문에 두더라도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변론종결 후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는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이 문서의 P1부터 P4까지의 금전채권.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 보전의 필요성: 피고의 책임재산 상태와 처분 우려.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보증금이 채권의 담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본안에서는 R-PROV048-5-02의 지급기 도래까지 증명하여야 하나, 보전처분에서는 장래 발생할 차임채권도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된다.
  • 실무상 가압류의 목적물은 피고의 예금채권, 매출채권,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이다. 원고가 임대인이면 자신이 보관하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 집행, 부동산 강제경매가 모두 가능하다.

  • 장래 정기금 부분 — 각 지급기가 도래한 부분에 대하여 순차로 집행한다. 종기인 「인도 완료일」의 도래는 집행이 종료하는 사유일 뿐 집행문 부여의 조건이 아니다. 집행기관이 인도 완료 사실을 판단하지 못하는 형태의 종기(「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등)를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목적물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 금전 부분은 금전집행, 인도 부분은 인도집행(민사집행법상 부동산 인도집행)으로 집행방법이 나뉜다. 인도 부분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면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원상회복 부분 —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문서의 금전청구와는 별개의 집행이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목적물 인도청구(주된 청구)에 이 문서의 금전청구를 부대청구로 병합하는 것이 전형이다. 이때 장래 정기금 부분의 소의 이익 판단이 완화되는 실익이 있다.
  • 소변경 — 임대차 종료일의 인정이 달라지면 구간 배분이 바뀌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 확장된 청구금액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 반소 —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필요비·유익비 상환, 권리금 반환을 반소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 본소의 차임채권과 반소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상계 또는 공제로 정리되므로 심리 순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 다수당사자 — 공동임차인의 채무가 연대인지 분할인지는 계약과 법률의 근거로 정한다. 임대인이 공유자 여럿이면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위험이다. ① 같은 기간을 약정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이중 산정하는 것, ② 같은 기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하는 것, ③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한 채권을 다시 청구하는 것, ④ 이미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같은 기간·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모두 점검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원시 취득인지 승계인지), 피고가 임차인인지 전차인인지, 목적물이 무엇인지. 목적물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일부이면 도면상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다.
  2. 임대차계약의 체결 — R-PROV048-4-01. 계약일, 목적물, 차임액과 지급시기, 보증금, 기간.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여기서 밝힌다.
  3. 차임채권의 귀속 — R-PROV048-4-02. 원고가 처음부터 임대인이면 2와 합쳐 쓰고, 승계나 채권양도가 있으면 그 시점을 밝혀 청구 대상 기간을 구획한다.
  4. 임대차 존속 기간의 미지급 차임 — R-PROV048-5-01, R-PROV048-5-02. 월별로 지급기와 금액을 밝히고 별지 계산표를 인용한다. 차임 증액이 있었으면 증액 의사표시의 도달일과 증액 후 차임을 함께 쓴다.
  5. 임대차의 종료 — R-PROV048-5-03. 종료원인과 종료일. 이 시점이 4와 6을 가르는 경계다.
  6. 종료 후의 점유와 그 성질 — R-PROV048-5-04부터 R-PROV048-5-06까지(부당이득) 또는 R-PROV048-5-07부터 R-PROV048-5-10까지(손해배상). 두 경로를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임을 명시한다.
  7.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로 기산일과 이율의 근거를 밝힌다. 이율의 수치는 제출 직전에 현행 법령으로 재확인한다.
  8. 장래 정기금 — 미리 청구할 필요와 종기의 특정. 종기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로 쓴다.
  9.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장래 정기금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원고가 승계인인 경우의 채권 귀속이 주로 다투어진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1. 부인 항 — 계약의 체결과 내용, 차임액, 차임채권의 귀속, 임차인 지위, 지급기 도래, 종료 및 종료일, 점유, 차임 상당액,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 원고의 이행제공. 각 부인이 원고의 어느 요건사실을 겨냥한 것인지 R-ID로 지목한다.
  2. 항변 항 — 6.1(권리장애 항변), 6.2(권리멸각 항변), 6.3(권리저지 항변), 6.4(기간·시효 항변), 6.5(신의칙·권리남용)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마다 대상 요건을 명시하고 요건사실을 번호로 열거한다.
  3. 원고의 재항변 — 특히 6.3.1(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에 대한 공제의 재항변에서는 공제 주장과 함께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4. 피고의 재재항변 — 공제 대상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 국면에서 유효한 재재항변이 되지 못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목적물 미특정, 장래 정기금 부분의 소가 누락)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장래 정기금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 그 부분에 한한 소각하판결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기간에 대한 중복 청구 소각하판결
R-PROV048-4-01 또는 R-PROV048-4-02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R-PROV048-5-02의 월별 지급기 특정 누락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할 수 없어 부수급부 부분이 기각되거나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인용
R-PROV048-5-06의 증명 실패(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경우) 부당이득 부분 청구기각
R-PROV048-5-08의 증명 실패 손해배상 부분 청구기각. 다만 같은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로 심리된다
소멸시효 완성, 보증금 당연공제로 인한 소멸 청구기각(해당 부분)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에 있는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 번호는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한다. 요건 조합과 문형의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에 표시하였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의 소다. §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하였는가 — P1부터 P4까지 네 경로.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 joinder_mode는 선택적. 다만 P1과 P2·P3은 시간 구간이 달라 단순병합이다. §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048-4-01과 R-PROV048-4-02 두 개다. 점유, 차임 상당액, 임대차의 종료는 경로별 요건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3개, 합계 15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차임을 지급하였다」가 항변이고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가 부인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구별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그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의 표와 여섯 개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각 셀이 그 문언과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을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확인하였다. 등재 사항은 §12.2(판례)에 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차임 증액의 상당성과 권리남용은 평가적 요건이고, R-PROV048-4-02의 두 선택지는 택일 요건이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그에 대응하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은 피고의 항변이지만, 그 항변권을 소멸시킨 사실은 P3의 원고 청구원인사실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원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 UNKNOWN,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나, 「임대료」라는 표지를 단일 청구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같은 오류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계약 종료 전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을 모두 「임대료」로 뭉쳐 청구하면, 소멸시효 기간(3년과 10년)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지급기일 다음 날과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 같은 기간을 차임과 부당이득으로, 또는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면 이중회복이 되어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 사용·수익 이익의 확인 없이 단순 미반환만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피고가 인도거절권능을 가지고 있고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사안에서 청구 전부가 기각된다.
  •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임을 청구하면, 목적물의 하자가 드러나는 순간 그 기간의 차임청구가 배제되거나 감액된다.
  •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한 채권을 다시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반대로 임대차 종료 전에 보증금 공제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면 그 항변이 배척된다. 당연공제는 종료와 목적물 반환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을 원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그러나 반대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증금 공제까지 부정하면,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공제 가능성을 놓쳐 보증금 정산액이 틀어진다.
  • 각 월분의 지급기가 다른데 가장 이른 날을 전체 원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사용하면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 소 제기일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기산일로 사용하면 기산일이 앞당겨져 그 부분이 기각된다. 기산일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
  • 장래 차임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심사 없이 장래 정기금을 청구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
  • 장래 정기금 부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붙이거나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와 같이 피고가 통제할 수 없고 집행기관이 식별할 수 없는 종기를 쓰면 주문이 집행 가능하지 않게 된다.
  • 별지 없이 일부 토지·건물을 추상적으로 표시하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 계약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비를 차임에 합산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차임채권 양도나 임대인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금액을 귀속 검토 없이 현 원고가 전부 청구하면, 승계 전 기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다.
  • 금융리스·시설대여를 명칭만 보고 민법상 임대차로 처리하면 적용 법리와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달라진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종료 후 시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면, 존속의제에 따라 종전 약정차임을 초과하는 부분이 기각된다.
  • 무단 전대 사안에서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전차인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청구를 하면 기각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 연대책임의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면 그 문형이 배척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과규정·비고 적용 요건·항변
민법 제618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18조 — R-PROV048-4-01, R-PROV048-4-02, R-PROV048-5-01, R-PROV048-5-03, R-PROV048-5-07, 6.1.1, 6.5.1
민법 제623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3조 — R-PROV048-4-01, 6.3.3
민법 제628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8조 — R-PROV048-5-02
민법 제630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30조 — R-PROV048-5-11, R-PROV048-5-12, R-PROV048-5-13, 6.2.4
민법 제633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33조 — R-PROV048-4-01, R-PROV048-5-02, R-PROV048-5-13
민법 제635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35조 — R-PROV048-5-03, 6.1.4
민법 제639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39조 — 6.1.4
민법 제640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40조 — R-PROV048-5-03
민법 제654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54조 — R-PROV048-5-07
민법 제615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15조 — R-PROV048-5-07
민법 제741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 R-PROV048-5-04, R-PROV048-5-05, R-PROV048-5-06
민법 제748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 본문 서술 근거
민법 제750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R-PROV048-5-08, R-PROV048-5-09, R-PROV048-5-10
민법 제387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R-PROV048-5-02
민법 제397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본문 서술 근거
민법 제379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본문 서술 근거
민법 제163조 제1호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6.4.1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6.4.2
민법 제166조 제1항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6조 — 6.4.1, 6.4.2
민법 제184조 제2항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6.4.1
민법 제495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5조 — 6.2.3, 6.4.1
민법 제477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77조 — 6.2.1, 6.2.2
민법 제536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R-PROV048-5-08, 6.3.1
민법 제201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1조 — 6.1.3
민법 제197조 제1항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97조 — 6.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2026-01-02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 R-PROV048-5-05, 6.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026-01-02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 6.1.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2026-01-02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 본문 서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026-01-02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 6.1.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026-01-02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2020. 7. 31. 개정으로 증액 상한 20분의 1과 조례에 의한 별도 상한 신설 R-PROV048-5-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026-01-02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 R-PROV048-4-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2026-05-12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 R-PROV048-5-05, 6.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2026-05-12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 6.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2026-05-12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 R-PROV048-5-0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2026-05-12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 R-PROV048-5-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2026-05-12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 R-PROV048-4-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2026-05-12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 — 6.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026-06-0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 제1항 단서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는 제외 본문 서술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 본문 서술 근거
상법 제54조 2026-07-23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본문 서술 근거
상법 제64조 2026-07-23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본문 서술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본문 서술 근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본문 서술 근거
민사소송법 제254조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본문 서술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6조 — 6.2.3
민사소송법 제259조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9조 — 본문 서술 근거
민법 제320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0조 — 6.3.2
민법 제626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6조 — 6.3.2
민법 제766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제3항은 2020. 10. 20. 신설 본문 서술 근거
민법 제450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본문 서술 근거
민법 제393조 2026-03-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3조 — 본문 서술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2025-07-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 — 본문 서술 근거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출처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1995-02-17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확장된 청구금액에 관하여 그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본문 서술 근거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4다5623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1998-07-24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본문 서술 근거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6다27988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1998-11-10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본문 서술 근거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8다4214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2008-04-10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며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R-PROV048-5-06, 6.3.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7다76986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2012-05-10 건물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점유기간 동안 건물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그 차임 상당액에는 부지 부분 차임도 포함된다. 임대차가 상행위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R-PROV048-5-05, 6.4.2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2다4633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2012-12-13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의 차임 상당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R-PROV048-5-05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2다71978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2013-04-26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률이 적용되나,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한 때」… 본문 서술 근거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1다50509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2016-09-2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5-1, R-PROV048-5-10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4다221517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016-11-25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 완성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 유추적용으로 보증… 6.2.2, 6.3.1, 6.4.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6다211309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2017-03-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종전 임대인만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시에는 그 연체차임 … R-PROV048-4-02, 6.2.2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6다218874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2018-07-11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차임을 감액한 경우도 같다.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 … R-PROV048-5-12, 6.2.4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8다200518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2019-01-24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은 토지 제공 당시의 객관적 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존속하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소유자는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본문 미인용(§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등급 미달로 기록) 유효 아니오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6다264556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2019-02-14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변론종결 후의 소유권 변동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사항이다. 본문 서술 근거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5다24443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2020-05-14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종료 후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반환을 거부하며 점유하면 적어도 … R-PROV048-5-06, R-PROV048-5-08, R-PROV048-5-09, 6.3.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9다252042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2021-05-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R-PROV048-4-01, R-PROV048-5-05, 6.1.4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0다255429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2023-03-30 임차인이 무단 양도·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에서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R-PROV048-5-04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2다296165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2023-11-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존속의제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더라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의무만 부담한다. R-PROV048-5-05, 6.1.2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3다257600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2025-03-27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목적물 반환 시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에 관하여만 이행기에 도달한다. 임대차 존속 중 연체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 6.2.2, 6.2.3, 6.3.1, 6.4.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4다302217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작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차이(오프셋)는 38로 실측되었고, 아래 각 항목의 추출 첫 쪽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 표시면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종료면은 경계 규칙(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을 적용하여 원본에서 확정하였다.

항목 경로 시작면 종료면 경계 근거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8) 조건과 기한 > 마) 장래이행의 소 139 142 다음 항목 「9) 소멸시효」가 143면 상단(머리글 아래 첫 줄)에서 시작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9) 소멸시효 > 나) 기산점 > (4) 구체적인 기산점 152 157 다음 항목 「다) 시효기간」이 157면 중간에서 시작하여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9) 소멸시효 > 다) 시효기간 157 164 다음 항목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164면 중간에서 시작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206 216 다음 항목 「(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이 216면 중간에서 시작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2) 목적물 반환 청구 859 865 다음 항목 「(3) 부대(附帶)청구」가 865면 중간에서 시작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가) 청구원인사실 > (3) 부대(附帶)청구 865 871 다음 항목 「나) 항변, 재항변 사실」이 872면 상단에서 시작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1) 계약의 갱신 872 877 다음 항목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가 878면 상단에서 시작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5) 보증금에 대한 차임 등 공제의 재항변과 재재항변 885 888 다음 항목 「(6) 유치권 항변」이 888면 중간에서 시작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270 1270 다음 항목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이 1271면 상단에서 시작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1276 1288 다음 항목 「VII. 소송법적 문제」가 1288면 중간에서 시작

정독 분량은 표시면 기준 합계 74쪽이다. 위 항목 가운데 「마) 장래이행의 소」, 「(3) 부대(附帶)청구」,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의 세 항목은 경계 규칙 적용 결과 종료면이 각각 143→142, 872→871, 1271→1270으로 교정되었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 제166조, 제184조, 제197조, 제201조, 제320조, 제379조, 제387조, 제393조, 제397조, 제450조, 제477조, 제495조, 제536조, 제615조, 제618조, 제623조, 제626조, 제628조, 제630조, 제633조, 제635조, 제639조, 제640조, 제654조, 제741조, 제748조, 제750조, 제766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51조, 제254조, 제259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8, 제11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과 제64조 상사시효의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2항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현행 법정이율 수치와 개정 연혁, 부칙 경과조치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4다302217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24다302217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6다211309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16다211309 임대차 종료 전 보증금 당연공제의 가부와 차임채권의 시효 기산점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23다257600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23다2576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존속의제와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요건과 항변은 전부 법령과 판례로 확정되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이 요건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제13판의 저자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가운데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시 부분을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는 학설상의 제안이므로 §3.2(확인의 이익)의 본문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판례가 제시한 세 요건을 그대로 두었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구분 항목 위치 사유
UNVERIFIED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9.1(판결효과)의 인적 범위 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정 번호를 쓰지 않고 명제를 UNVERIFIED로 남긴다
UNVERIFIED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적 갱신 항변에서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임차인의 요건사실인지 임대인의 재항변사실인지 §6.1.4(갱신에 따른 임대차의 존속) 조문의 문언에 따라 임차인의 요건사실로 구성하였으나, 이를 확인해 주는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별개의 소송물로서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 §2.1(소송물의 특정)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번호를 인용하지 않고,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 두 판결(2007다76986, 2019다252042)로 대신 근거를 세웠다
UNKNOWN 계약상 근거 없이 부담한 관리비·공과금이 임대차보증금의 당연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구체적 범위 §6.2.2(임대차보증금에서의 당연공제) 용익에 관한 채무가 포함된다는 일반론은 확인되었으나, 개별 항목의 포함 여부는 사안별 판단 사항이어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못한다
UNKNOWN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범위 §9.2(보전처분) 실무 운용의 문제로서 공식 원문으로 일반적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등급 미달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본문 미인용 T1(사건번호·선고일 확인)에 머물러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종류의 요건에 직접 닿지 않아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이율과 기간의 수치는 실행일(law_as_of)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것이다. 서면 제출 직전에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