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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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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43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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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096 장래이행의 소 jangraeihaengui-so
이행의 소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이행기한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
LAW:민사소송법:251
LAW:민법:152
LAW:민법:387
PREC:2022다28678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정지조건부·시기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
LAW:민사소송법:251
LAW:민법:147
PREC:96다27988
PREC:2002다389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장래분 청구
LAW:민사소송법:251
LAW:민사소송법:252
PREC:86다카2151
PREC:2018다227551
true
독립 단순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장래이행의소_v2.md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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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1
1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장래이행의소_1.md gpt
PROV-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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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장래이행의 소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재판모델은 이행이고 청구경로는 세 개다. 사건종류명은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정한 이행청구의 시간적 형태를 가리키는 표지다. 상세는 front matter에 기재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급부명령을 구하는 소이고 집행방법의 기술이 필수다.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이므로 case_family와 action_type은 갈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표지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정한 이행청구의 시간적 형태이고, 그 근거는 실체법 조문이 아니라 소송법 조문이다.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같은 조가 예외를 둔 것이다(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따라서 기초가 되는 계약·구상·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기초 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금액은 이 문서가 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정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기초 청구권을 이행기 도래 전에 미리 구할 수 있는지,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요건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는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유형으로 가른다. 급부의 종류(금전·인도·등기·작위)로 가르지 않는다. 급부의 종류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각 경로의 5.P#.4에서 다룬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이행기한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법 제152조·제387조, 대법원 2022다286786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확정기한 또는 불확정기한만 장래에 도래한다. 만기 전 어음금, 기간만료 예정인 임대차의 목적물 인도 기초 청구권 그 자체(장래이행이라는 형태가 별개 소송물을 만들지 않는다) 「피고는 2027. 3. 3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하라」
P2 정지조건부·시기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법 제147조 제1항·제152조 제1항, 대법원 96다27988, 2002다3891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시기의 도래로 비로소 발생한다. 감독청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 원고의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담보등기 말소, 보전처분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기초 청구권 그 자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하라」
P3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장래분 청구 민사소송법 제251조·제252조, 민법 제741조·제750조, 대법원 86다카2151, 2018다227551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에도 같은 급부의무가 날마다 또는 매기 새로 발생한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지료·사용료 정기금 각 기의 급부청구권. 날마다 별개의 채권이 성립한다(대법원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26. 9. 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세 경로는 모두 has_branch: true다. 어느 경로에 해당하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에 더하여 그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이 필요하다.

1.2 경로 관계

축 값 판단 근거
path_relation 독립 하나의 급부부분은 이행기한부이거나, 조건·시기에 걸려 있거나, 계속적으로 새로 발생하는 것 중 하나다. 세 유형이 같은 급부부분에 동시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joinder_mode 단순 전형적 형태는 현재분과 장래분, 또는 인도청구와 그 완료일까지의 금원을 함께 구하는 단순병합이다

현재분과 장래분의 경계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더 이상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이행이다. 이 경계는 변론종결 직전에 다시 검사하여야 하고, 도래분은 현재이행의 문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으로 옮긴다. 현재분과 장래분을 같은 이율·기산일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주위적 현재이행과 예비적 장래이행 —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주장과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예비적 병합이다.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인지 예비적인지는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서가 아니라 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따로 심사한다. 주위적 청구가 배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예비적 장래이행 청구가 당연히 적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2다286786은 주위적 인도청구가 배척된 뒤 추가된 예비적 장래이행 청구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를 부정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서로 다른 기초권리에 기초한 청구를 하나의 청구처럼 섞지 않는다. 기초권리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고 요건사실도 다르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급부의 명칭이 아니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구상금 청구 PROV-007 구상권의 발생요건 자체는 그 사건종류가 정한다. 이 문서는 그 구상금을 보험금 지급 등 조건 성취 전에 미리 구할 수 있는지만 정한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은 그 사건종류의 현재이행 청구다.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 부분만 이 문서의 P3다
임대료 청구 PROV-048 약정 차임의 이행기 도래분은 그 사건종류다. 임대차 종료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이고 그 장래분이 이 문서의 P3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66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은 그 사건종류가 정한다. 그 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어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주문이 필요한 국면이 이 문서의 P2다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PROV-082 피담보채무가 전액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건종류의 현재이행이다.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구조가 이 문서의 P2다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PROV-099 규제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만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그 청구가 곧 이 인접 사건종류다
청구이의 PROV-131 이미 확정된 장래이행판결의 집행력을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는 집행권원을 새로 만드는 국면만 다룬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기초 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금액. 대여금·구상금·부당이득·손해배상·이전등기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얼마인지는 각 기초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이다. 이 문서는 그 청구권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2.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액수 변경.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구별만 한다.
  3.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이고, 집행문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다. §9.3(집행방법)에서 구별만 한다.
  4. 확인의 소와 형성의 소. 급부명령을 구하지 않는 청구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5. 가사·행정 사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예로 논의되나, 그 사건 자체는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니다.
  6. 도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 회생채권·파산채권은 절차 안에서 행사한다. 공익채권·재단채권은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이 문서의 경로로 돌아온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실재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성립한다. 장래이행이라는 형태는 별개의 소송물을 만들지 않는다. 소송물은 기초 청구권 그 자체이고,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그 청구권을 이행기 도래 전에 소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소송요건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같은 청구권을 두고 현재이행으로 구하다가 장래이행으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정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기초권리가 다르면 급부의 외형이 같아도 소송물이 다르다.
  • 판례 근거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치고, 본안판결에서는 소송물로 주장된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 이행을 명하였다면 그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94156 판결).
  • 기판력 범위 — 시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표준시로 한다. 객관적 범위는 주문이 정한 급부와 그 기간이다. P3에서는 주문이 정한 종기까지의 기간 전부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한 별소는 저촉된다. 주문 기간 밖에 지급사유가 생긴 부분과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만 별소의 대상이다. 상세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소변경 요부 — 변론종결 직전 검사에서 장래분이 이미 현재분으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취지를 현재이행 문형으로 정정한다. 이때 기초권리가 같으면 소송물이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이행기 도래를 주장하던 청구를 조건부 장래이행으로 바꾸면서 기초권리도 바꾸면 소의 변경이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96-4-01, 4-02, 4-03, 4-04 + R-PROV096-5-01, 5-02 기한부 단순이행. 「피고는 ○년 ○월 ○일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하라」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11의 FORM-01, FORM-02
R-PROV096-4-01, 4-02, 4-03, 4-04 + R-PROV096-5-03, 5-04 (원고의 선이행이 조건) 선이행 조건부 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하라」 조건 성취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11의 FORM-06
R-PROV096-4-01, 4-02, 4-03, 4-04 + R-PROV096-5-03, 5-04 (제3자에 대한 급부가 조건) 조건부 이행. 조건이 되는 지급의 상대방·근거·금액을 적고 명하여지는 급부액과 연결한다 조건 성취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11의 FORM-03, FORM-04, FORM-05
R-PROV096-4-01, 4-02, 4-03, 4-04 + R-PROV096-5-03, 5-04 (보전처분 집행해제 또는 후행 절차 완료가 조건) 조건부 의사진술. 「피고는 원고에게 …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없음 11의 FORM-07, FORM-08
R-PROV096-4-01, 4-02, 4-03, 4-04 + R-PROV096-5-05, 5-06 정기금. 「피고는 원고에게 ○년 ○월 ○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없음 11의 FORM-09, FORM-10, FORM-11, FORM-12
위 조합에 §6.3(권리저지 항변)의 6.3.2가 더해진 경우 보전처분 해제 조건부 일부인용 없음 11의 FORM-07
위 조합에 §6.3(권리저지 항변)의 6.3.3이 더해진 경우 상환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라」 없음 11의 FORM-13
주위적 현재이행이 배척되고 예비적 장래이행만 인용되는 경우 예비적 병합의 본안 조립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11의 FORM-14, FORM-15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기한부) — 기한은 연월일로 확정한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기한은 집행개시요건이지 집행문 부여 요건이 아니다.

조건부 이행 — 조건은 집행문 부여 단계의 문제다.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따라서 조건은 서면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고, 증명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로 다툰다. 증명서류가 미리 없다는 사정과 본안에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 조건부 장래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사정은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선이행과 상환이행 — 두 구조를 문언으로 구별한다.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은 다음」은 선이행 조건부 장래이행이고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나온다.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는 상환이행이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원용에서 나온다.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법원은 잔존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이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도 적용된다. 다만 청구가 피담보채무의 불발생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변제 조건부 장래이행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009 판결). 원고가 선이행판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청구는 전부 기각되나, 그 판결이 확정된 뒤 변론종결 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조건으로 다시 제기한 후소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의사진술 —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다만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조건부 등기 판결에서 의사표시 의제가 언제 발생하는지는 이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일반 동시이행의 집행개시(같은 법 제41조 제1항)와 구별한다. 등기를 명하는 항에 금전 항의 가집행 문구를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정기금 — 종기는 의무자 측 사정의 최소한의 표현으로 적는다. 「인도 완료일까지」와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가 그 예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소유권 변동과 같은 실체관계의 판단을 주문상 조건만으로 집행기관에 맡기지 않는다. 다만 그 표현이 있는 판결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집행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수용·보상 등 공적 절차와 관련된 종기 사유는 그것이 실체상 의무의 종기인지, 주문에서 집행기관이 판단할 조건인지, 변론종결 후의 항변사유인지를 확인하기 전에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로 자동 치환하지 않는다.

가집행선고 —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집행을 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급부의 종류를 불문하고 기계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병합된 현재분과 등기·의사표시 항을 나누어 판단한다.

구제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 실재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으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주장에 대응하는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청구권이 귀속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장래이행에 고유한 국면은 다음 둘이다.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양수인.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현재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이는 적격의 문제라기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기초관계 요건이 흠결된 것이나, 실무에서는 함께 다투어진다.
  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전소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새로운 소가 이 문서의 P3 경로다.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익채권·재단채권은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흠결이 보완된 뒤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만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의 이익의 실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적격이다.

이 문서는 그 요건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에 두고 이 항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를 스스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주장·증명의 자리가 청구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항은 그 요건의 절차적 성질만 확정한다.

  • 「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대법원 2022다286786은 원심이 인용한 예비적 장래이행 청구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를 부정하고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본안기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소의 적법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이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만 미치므로,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뒤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후에도 다투는 태도를 보이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장래이행이라는 소송형태 자체에는 직권조사 대상인 기간제한이 없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장래이행이라는 소송형태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이는 기간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어 없음을 쓰는 경우가 아니다.

기간이 문제되는 국면은 기초 청구권의 소멸시효뿐이고, 이는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경로별로 다음이 다르다.

  • P1·P2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가 아직 기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시효 항변을 배척하면서 동시에 장래이행의 요건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두 판단을 함께 점검한다.
  • P3 — 계속되는 급부의무는 날마다 또는 매기 새로 발생하고 각 채권별로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의 장래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문제되지 않고, 시효는 병합된 현재분에서만 문제된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다만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주문 기간은 이를 원용하는 당사자가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처리하므로 가능.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는 본안기각

관할 —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만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같은 법 제252조 제2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 이행을 명하였다면, 그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94156 판결). 따라서 같은 기간에 대한 별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주문에 포함된 기간 밖에 지급사유가 생긴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소로 구한다.

차액의 예외 —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다만 2024다294156은 이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그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부정하였다. 법리의 존재와 그 사건의 결론을 바꾸어 인용하지 않는다.

두 효과의 구별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표준시 후의 사유 —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표준시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는 차단되지 않는다. 전소에서 정지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변론종결 후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선이행판결에 대한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로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확정된 뒤 잔존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조건으로 다시 제기한 후소에도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장래이행에 고유한 소장 요건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다음 셋이 특정되지 않으면 급부명령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흠결로 이어진다.

  1. 기한 — 연월일로 확정하여 적는다. 「원고가 정하는 날」과 같은 불확정 표시를 쓰지 않는다.
  2. 조건 —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증명서류로 성취를 보일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원고의 금전 지급, 제3자에 대한 지급, 보전처분 집행해제, 후행 절차의 완료가 그 예다.
  3. 종기 — 의무자 측 사정에 관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적는다. 「인도 완료일까지」와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가 그 예다.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쓰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세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은 대법원이 장래이행의 소 일반에 관하여 판시한 요건과 급부의 특정이다.

대법원 2022다286786은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하면서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을 인용하였다. 이 판시는 임대차 종료 시의 건물 인도의무처럼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사안에서 나왔고,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은 같은 세 요건을 변론종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곧 판례는 대상 청구권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

세 요건 중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경로마다 문언과 심사강도가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나머지 두 요건과 장래성·특정은 이 절에 둔다.

이 절의 요건은 소송요건의 성질을 가지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를 스스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주장·증명의 자리는 청구원인이다. 절차적 성질과 흠결의 효과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96-4-01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한 사실
R-PROV096-4-02  청구권의 이행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R-PROV096-4-03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R-PROV096-4-04  장래 급부의 내용·범위와 기산일·종기가 특정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96-4-01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기초가 되는 계약·법률규정·점유상태를 특정하여, 그 관계에서 어떤 급부의무가 어떤 시기에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장차 권리가 생길 것이다」와 같은 추상적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기초 청구권 자체의 요건사실은 그 기초 사건종류가 정하고 이 요건은 그 관계의 현존만을 대상으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6-4-02) — 기초관계의 내용이 이행기·조건의 존재를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계약서, 보증서, 등기사항증명서, 점유 현황을 보이는 현장사진·측량감정, 선행 소송의 조정조서·판결문. 기초 법률행위가 인가·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유형에서는 허가 전에도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결정적이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매는 감독청의 허가 전에도 계약이 성립하고 허가로 유효하게 되므로 기초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한다(96다27988). 반대로 규제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기초조차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8. 26. 자 2010마818 결정)
  • 흠결 빈발점: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수인은 현재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이 요건이 흠결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형성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생기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청구도 같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PREC:2022다286786, PREC:96다27988, PREC:90다12243, PREC:90다9452, PREC:2012다36661, PREC:2010마818

R-PROV096-4-02 청구권의 이행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민법 제152조 제1항, 제387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기한일을 연월일로,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으로 정한 사실을, 정지조건이면 조건의 내용을 특정하여 주장하고, 변론종결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도래·성취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6-4-04) — 기한·조건의 특정이 급부의 특정과 겹친다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는 구조다. 일반적인 이행청구에서 매매형 계약이라면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며, 대차형 계약이라면 「이행기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다.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미도래를 자인하므로 그 자인에 구속된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도래한 부분은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이행이므로 변론종결 직전에 각 급부의 이행기 도래 여부를 다시 검사하여 도래분을 현재이행으로 옮긴다
  • 흠결 빈발점: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가르지 않고 진행하는 것.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조건이고,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이행하여야 하면 불확정기한이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부관이 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LAW:민법:152, LAW:민법:387, PREC:2019다293098

R-PROV096-4-03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의 태도를 보이는 구체적 사실과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사실, 이행기의 도래를 다툰 사실,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현재분의 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 전형이다. 몇 개의 예시 사실을 열거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긍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 답변서·준비서면의 기재, 이행거절의 의사가 드러난 문자·전자우편, 선행 소송에서의 다툼 경위.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2000다25576).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다(2022다286786)
  • 흠결 빈발점: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상대방이 의무의 존부나 이행기의 도래를 다투지 아니하는데 일방만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경우. 2022다286786은 임차인이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고 임차인이 인도의무의 존부나 이행기를 다투지 아니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응소하였다는 사실이나 화해를 거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장래의 불이행을 추정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PREC:2000다25576, PREC:2022다286786, PREC:2002다3891

R-PROV096-4-04 장래 급부의 내용·범위와 기산일·종기가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40조 제1항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금전이면 원 단위 확정액 또는 단위기간과 단위금액을, 인도·철거면 별지 목록으로 목적물을, 등기면 부동산 표시와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 종류·등기원인을 특정한다. 기한은 연월일로, 조건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증명서류로 성취를 보일 수 있는 사실로, 종기는 의무자 측 사정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6-4-02) — 기한·조건의 특정이 이행기 미도래의 주장과 겹친다
  • 증명 실무: 이 요건은 집행 가능성을 담보한다. 기한이 붙은 급부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조건이 붙은 급부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집행문을 내어 준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따라서 조건은 영수증·공탁서, 보험금 지급 증빙, 보전처분 집행해제 증명,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서면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종기를 권리자 측 사정으로 적는 것.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2015다244432). 다만 그 표현이 있는 판결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집행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같은 불확정 이율도 같은 이유로 쓰지 않는다. 조건이 금전 지급인데 그 지급액과 명하여지는 급부액의 관계를 적지 않는 것도 빈발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LAW:민사집행법:30, LAW:민사집행법:40, PREC:2015다244432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을 함께 만족시키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R-PROV096-4-01 — 기초관계의 발생과 현존. 계약 체결, 점유 개시, 보증 인수 등 가장 이른 사실에서 시작한다.
  2. R-PROV096-4-04 — 그 기초관계가 정한 급부의 내용과 범위. 기초관계를 서술한 직후에 급부를 특정하여야 뒤의 기한·조건 서술이 대상을 갖는다.
  3. R-PROV096-4-02 — 그 급부에 붙은 기한 또는 조건과 그것이 아직 도래·성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4.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과 5.P#.2.
  5. R-PROV096-4-03 — 미리 청구할 필요. 채무자의 태도는 분쟁이 현재화한 뒤의 사실이므로 시간순으로도 마지막이고, 앞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뒤에야 판단할 실익이 있으므로 논리순으로도 마지막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수급부의 핵심 논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다.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배제는 본문의 특례이율만 배제한다. 약정 지연손해금과 민사·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일률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현재분) 변론종결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이행기 다음 날 소장 부본 송달일 약정이율.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분 민법 제379조·제397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시행 2026. 7. 23.)
2 (현재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제2항(시행 2026. 6. 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19. 6. 1.)
3 (장래분·기한부 일회 급부) 주문이 정한 이행기일 다음 날 다 갚는 날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상법 제54조의 연 6분). 특례이율은 배제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4 (장래분·정기금) 주문이 정한 시기 주문이 정한 종기사유(인도 완료일, 점유 상실일 등) 해당 없음 — 각 기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정기금 자체에 붙일 지연손해금이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민법 제387조 제1항(시행 2026. 3. 17.)

기재 항목별 정리

  • 법적 성질 — 구간 1·3은 지연손해금, 구간 2는 소송촉진을 위한 법정이율의 특례, 구간 4는 정기금 원본 그 자체다. 부당이득 반환에서 악의 수익자에 대한 이자 구간이 필요하면 선의·악의와 악의로 전환된 날을 별도로 확정한다.
  • 원본의 기초 — 구간 1·2는 변론종결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확정액, 구간 3은 주문이 명한 기한부 일회 급부액, 구간 4는 단위기간별 정기금액이다.
  •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위 표와 같다. 특례이율의 값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시행 전에 발생한 부분에는 개정 전 이율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건에서는 구간을 다시 나눈다.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두 갈래다. 첫째, 장래이행 부분에는 제3조 제1항 단서로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현재분에는 같은 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에 따라 그 타당한 기간의 범위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중복·이중회복 금지 — 구간 1·2와 구간 3·4는 같은 급부부분에 겹쳐 적용되지 않는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도래분과 미도래분을 갈라 각각 하나의 구간만 적용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이지 이자가 아니므로 원본채권의 단기소멸시효를 따라가지 않는다. 계속되는 급부의 각 기 채권은 각각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가집행선고 —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집행을 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원칙을 급부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장래급부에 기계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병합된 현재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고,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은 성질상 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조건 성취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세 경로는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각각 다른 문언과 심사강도로 요구한다. 대상 청구권의 유형에 따라 판례의 표현이 갈리므로 그 요건을 이 절에서 경로별로 세운다.

5.P1 이행기한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다만 그 이행기만 장래에 도래하는 구조다. 만기 전 어음금, 기간만료가 예정된 임대차의 목적물 인도, 이행기가 정하여진 매매대금이 전형이다.

기한은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뉜다. 불확정기한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본다.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는 §4.2(요건별 상술)의 R-PROV096-4-02에서 이미 갈렸으므로 여기서 다시 가르지 않는다.

5.P1.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에서는 청구권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기초 사건종류가 정한 발생 요건사실을 모두 갖춘 뒤에 이행기한의 내용을 특정한다.

R-PROV096-5-01 기초 사건종류가 정한 요건사실이 모두 갖추어져 청구권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각 기초 청구권의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초 청구권의 발생 요건사실을 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이 요구하는 정도로 모두 주장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그 내용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6-4-01) — 기초관계의 현존이 곧 청구권의 발생 기초다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이행 경과를 보이는 서증이 기본이다. 이 경로에서는 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4.2(요건별 상술)의 R-PROV096-4-01이 요구하는 「기초관계의 현존」이 당연히 충족되고, 다툼은 기초 청구권의 성립 여부로 옮겨간다
  • 흠결 빈발점: 기초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이 문서의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 장래이행이라는 형태는 시기를 앞당길 뿐 발생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PREC:2022다286786

R-PROV096-5-02 그 청구권의 이행기한이 장래의 특정한 시점에 도래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때까지 기초관계가 존속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52조 제1항, 제387조 제1항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이면 연월일을,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으로 정한 사실과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그 시점까지 계약관계가 해지·해제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속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의 기한 조항, 갱신 여부를 보이는 통지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문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와,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를 기다려 비로소 도래하는 형성권적으로 나뉘고,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형성권적 특약에서 채권자가 아직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행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경로가 유지된다
  • 흠결 빈발점: 쌍무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만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청구. 2022다286786은 그러한 청구를 허용하면 계약관계의 균형이 상실되고 이행기 당시의 권리의무관계와 집행권원이 모순·충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위험은 R-PROV096-4-03(미리 청구할 필요)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다
  • 권위 ID: LAW:민법:152, LAW:민법:387, PREC:2022다286786, PREC:2002다28340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기한의 연기(유예) — 이행기한을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 시점까지 다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다. 이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의 기한을 뒤로 미루므로 일부인용으로 이어진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이 이 항변이다.
  • 기한이익의 상실 — 반대로 민법 제388조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96-4-02에 대한 부인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는 현재이행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변경 없이 장래이행만 구하면 소는 부적법해진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2027. 3. 3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기한을 연월일로 적는다. 집행은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이다.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은 같은 항 단서로 배제된다. 약정이자가 기한 전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 구간과 지연손해금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5.P2 정지조건부·시기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정지조건의 성취 또는 시기의 도래로 비로소 발생하는 구조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실무의 조건은 네 유형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1. 원고의 선이행 — 원고가 잔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
  2. 제3자에 대한 급부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구상금.
  3. 보전처분의 집행해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4. 후행 절차의 완료 또는 행정청의 허가 — 감독청·주무관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환지등기 등 후행 절차 완료 후의 이전등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96-5-03 청구권의 발생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에 걸려 있고 그 조건·시기의 내용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건의 내용을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증명서류로 성취를 보일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조건이 금전 지급이면 그 지급액과 명하여지는 급부액의 관계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6-4-02) — 조건 미성취의 자인이 이행기 미도래의 주장을 겸한다
  • 증명 실무: 일반적인 이행청구에서는 「정지조건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조건의 성취」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하는 이 구조에서는 조건의 존재와 그 내용이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다만 원고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취를 자인하므로,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은 이 소송에서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집행문 부여 단계로 넘어간다
  • 흠결 빈발점: 조건이 금전 지급인데 그 지급액과 급부액의 관계를 주문에 적지 않는 것. 조건의 성취를 서면으로 보일 수 없는 사정을 조건으로 삼는 것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2, LAW:민사집행법:30, PREC:2002다3891

R-PROV096-5-04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조건 성취 전의 법률행위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를 밝혀야 한다.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계약이 조건 성취 전에도 법률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 법령과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조건 성취를 예정할 수 있게 하는 사실들(선행 절차의 진행 경과, 허가요건의 충족, 제3자의 지급 예정)
  • 증명 실무: 허용된 예와 허용되지 않은 예를 대조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다. 허용 —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성립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되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장차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도 충분하다(96다27988). 명의신탁을 해지한 신탁자가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구하면서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같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 보험자가 장래 이행보증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을 구하는 것도 적법하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소송요건을 갖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불허 — 규제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권리의 이전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그러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2010마818 결정). 형성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이행청구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012다36661)
  • 흠결 빈발점: 기초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권의 성부와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데도 조건부로 미리 구하는 것. 반대로 기초관계가 존재하고 계속하는 이상 청구권의 발생이 정지조건에 걸려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이행의 소가 막히지 않는다. 두 경우를 혼동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PREC:96다27988, PREC:2010다52072, PREC:2002다3891, PREC:2019다208441, PREC:90다12243, PREC:2010마818, PREC:2012다36661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기초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 인가·허가를 받지 못하여 기초 법률행위가 아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이 이 항변이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의 존재 —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사유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인용 판결이 된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2가 이 항변이다.
  • 조건 성취의 확정적 불능 — 조건이 성취될 수 없음이 확정되면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므로 청구가 기각된다. 이는 R-PROV096-5-04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권리장애 항변에 준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조건 문구를 급부명령 앞에 둔다. 원고의 선이행이 조건이면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은 다음」으로 적고, 「지급받음과 동시에」라는 상환이행 문구로 바꾸지 않는다. 두 문구는 집행 요건이 다르다. 상환이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63조 제2항).

보전처분 집행해제가 조건이면 그 보전처분의 법원·결정일·사건번호·종류를 적고 「그 집행이 해제되면」으로 조건을 표시한다. 법원은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법리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에도 적용된다.

금전채권의 (가)압류는 이와 다르다. (가)압류만 되어 있는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는 조건 없이 인용되고,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되며, 압류·전부명령이 있으면 본안에서 기각된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에 준한다. 조건 성취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특례이율은 배제된다.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항에는 금전 항의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5.P3 계속적·반복적 급부의 장래분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 날 이후에도 같은 급부의무가 날마다 또는 매기 새로 발생하는 구조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지료·사용료 정기금이 전형이다.

이 부분은 이행기한부 채권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다.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날마다 손해가 발생하고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며 별개로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급부의 성질은 세 가지로 갈리고 요건사실이 다르다.

  1. 적법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점유는 적법하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점유자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2.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 점유가 위법하면 점유자의 이득 유무와 관계없이 차임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3. 계속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 가해행위가 계속되고 그에 따라 손해도 계속 발생하는 경우로,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96-5-05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상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계속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제750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점유의 개시 시점과 현재의 점유 상태, 점유의 태양(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적법한 점유인지)을 특정하여 주장한다. 단위기간과 단위금액의 산정 기준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점유 개시 경위, 목적물의 현황과 사용 형태, 인접 부동산의 차임 시세, 임대차 종료 통지의 도달
  • 증명 실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므로 감정평가서와 임료감정이 중심 증거다.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불법점유이면 이득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에서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흠결 빈발점: 적법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과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청구로 뭉뚱그리는 것. 두 청구는 요건사실이 다르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의 응답도 다르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750, PREC:86다카2151, PREC:94다54641, PREC:2012다4633

R-PROV096-5-06 그 의무불이행 사유가 주문에서 정할 종기까지 계속 존속할 것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종기를 의무자 측 사정으로 특정하고, 그 시점까지 급부의무의 발생 원인이 소멸하지 아니할 것임을 주장한다.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구하는 경우에는 인도청구가 다투어져 이행이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력한 근거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판례의 일반론은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86다카2151). 두 대비되는 사례를 반드시 구별한다. 부정례 —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적법한 점유이면서 점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안에서, 점유자가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인도하는 날 이전에 사용·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으므로 「인도하는 날까지」 존속함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긍정례 —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건물의 열쇠를 건네주어 점유·사용하게 하고 그 제3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여전히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안에서는, 손해가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계속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2018다227551). 두 사안의 차이는 점유가 적법한지, 그리고 의무불이행 사유가 의무자의 지배 아래 있는지다
  • 흠결 빈발점: 인도 전에 사용·수익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부당이득과, 제3자의 점유를 유발하여 인도를 방해한 손해배상의 장래 책임기간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와 같이 권리자 측 사정으로 적는 것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1, PREC:86다카2151, PREC:2000다37517, PREC:2018다227551, PREC:2015다244432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종기의 도래 — 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장래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기를 앞당겨 인용 범위를 줄인다.
  • 적법 점유와 실질적 이익의 부존재 — 점유가 적법하고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부당이득의 성립을 다투는 부인이다. 다만 그 주장은 동시에 R-PROV096-5-06의 「확정적 예정」을 흔드는 사정이 되므로(2000다37517), 부인과 소송요건 흠결 주장이 겹친다.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 전소가 이미 같은 기간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였다면 그 기간에 관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이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2026. 9.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이 시기 연월일과 의무자 측 종기, 단위기간과 단위금액을 적는다. 목적물이 여럿이면 목록별 단위금액을 나누어 「각 비율로」로 적는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다.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각 기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각 기의 정기금 채무의 성질과 각 기의 이행거절이 예상된다는 점을 기초 사건종류에서 따로 판정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검토한다.

병합된 현재분에는 §4.4의 구간 1과 구간 2가 적용된다. 부당이득 반환에서 악의 수익자에 대한 이자를 구하려면 선의·악의와 악의로 전환된 날을 따로 확정한다.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려면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채권의 총액까지 밝힐 필요는 없으나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는 것임을 밝힌다. 정기금 산정항목의 누락과 독립한 권리의 잔부는 구별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사건종류에서 상대방 응답의 대부분은 부인이다. 장래이행의 요건은 모두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6-4-01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이행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6-4-02
이행기가 도래하면 임의로 이행할 것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6-4-03
급부의 내용·범위나 종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6-4-04
기초 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6-5-01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6-5-03
장차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6-5-04
점유가 적법하고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6-5-05
의무불이행 사유가 종기까지 존속할 것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6-5-06
기초 법률행위가 인가·허가를 받지 못하여 아직 효력이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6-5-03, R-PROV096-5-04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종기가 도래하여 기초관계가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96-4-01
이행기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96-5-0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96-5-03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96-4-04
기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96-5-01
전소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기간과 중복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96-4-04

부인의 유형과 그 효과 —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부인의 성패가 곧 소의 적법 여부로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R-PROV096-4-03과 R-PROV096-5-04·R-PROV096-5-06이 배척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 각하된다.

직권 참작사유 — 전소 확정판결과의 기판력 저촉은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전소 판결문과 그 주문이 정한 기간, 후소 청구기간의 대조표다. 이 사유는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아니한다.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응답 —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방향이 반대여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 무자력은 미리 청구할 필요를 긍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할 뿐이고, 자력이 있다는 사정이 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판단 기준은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이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인가·허가 흠결로 인한 기초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 대상요건: R-PROV096-5-03, R-PROV096-5-04
  • 요건사실: ① 기초 법률행위가 법령상 관할 행정청의 인가·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인가·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사실 ③ 그 법령이 인가·허가 전의 법률행위에 아무런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법령이 계약 성립 후의 인가·허가로도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인가·허가 전에도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의 구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이 경로의 요건이 충족되고 더 다툴 층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0다12243, PREC:2010마818, PREC:96다27988

요건 ③이 이 항변의 중심이다. 규제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처럼 허가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는 유형이 그것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한 사안에서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을 뿐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였다. 이행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판단이므로 본안 기각으로 보는 것이 판시에 부합한다. 다만 대법원 2010. 8. 26. 자 2010마818 결정이 그러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점을 근거로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적격 흠결로 보아 소각하로 처리하는 견해도 가능하다. 이 문서는 판시에 가까운 기각을 채택하고 그 불확실성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어느 쪽이든 원고에게 남는 것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별개의 청구다. 반대로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매처럼 계약 성립 후의 허가로도 유효하게 되는 유형이면 항변은 배척된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에 의한 기초관계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96-4-01
  • 요건사실: ① 기초 법률행위에 해제조건 또는 종기가 붙어 있는 사실 ② 그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종기가 도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사실과, 원고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한 사실(민법 제150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층에서 다툼이 종결되는 것이 통상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LAW:민법:152, PREC:2022다266645

해제조건부·종기부 법률행위에서는 「해제조건의 존재」와 「그 성취」가 모두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정지조건에서 존재가 항변이고 성취가 재항변인 것과 방향이 반대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단순한 소유권 상실 문구를 당사자가 합의한 해제조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는 §4.2(요건별 상술)의 기준으로 먼저 가른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이행기한의 연기(유예)

  • 대상요건: R-PROV096-5-02
  • 요건사실: ① 당초의 이행기한 이후의 시점으로 이행기를 미루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그 합의가 유효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연기 합의가 해제·취소되었거나 연기된 기한도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다시 연기하는 합의가 있으면 같은 층이 반복될 뿐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52, LAW:민법:387

일반적인 이행청구에서는 이 항변의 층위가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르다. 매매형 계약에서 원고가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기한의 도래」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며 「기한의 연기」가 피고의 재재항변사실이다. 대차형 계약에서 원고가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 되고 「기한의 연기」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된다.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미도래를 자인하므로 연기는 언제나 주문의 기한을 뒤로 미루는 항변으로 작동한다.

6.3.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96-5-03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은 사실 ② 그 집행이 아직 해제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보전처분의 집행이 이미 해제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해제 사실이 인정되면 조건 없는 이행판결이 가능해진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8다22963, PREC:98다42615, PREC:92다4680

이 사실은 피고 측이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사유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항변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그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그 위험이 조건부 주문을 요구하는 실질적 이유다.

6.3.3 동시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96-4-04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가 있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거나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에게 불안의 항변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41, LAW:민사집행법:263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상환이행과 선이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는 상환이행이고 이 항변의 결과다.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은 다음」은 선이행 조건부 장래이행이고 §5.P2(정지조건부·시기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의 청구원인에서 나온다. 두 문구는 집행 요건이 다르다. 상환이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63조 제2항).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기산점은 모두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체화한 것이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일반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 5년 같음
이자·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지급기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임대차 종료 후 각 이득이 발생한 때
계속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민법 제766조 3년 / 10년 각 손해를 안 날 / 각 불법행위를 한 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다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

소멸시효의 요건사실은 ① 기산점 ② 기간의 경과 ③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방향 — 장래이행의 소에서 시효는 원칙적으로 아직 문제되지 않는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시효가 기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66조 제1항). 시효 항변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병합된 현재분과 P1의 기초 청구권이다.

중단과 정지 —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민법 제168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정지는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제179조) 등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 사유로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다(제184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이지 이자가 아니므로 원본채권의 단기소멸시효를 따라가지 않는다. 계속되는 급부의 각 기 채권은 날마다 또는 매기 별개로 성립하여 각각 시효가 진행한다.

계속적 불법행위의 기산점 — 가해행위가 계속되어 손해도 계속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

6.4.1 기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96-5-01
  • 요건사실: ① 기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기산점) ② 그때부터 법정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완성을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내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의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시효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제184조 제1항)
  • 재재항변: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12다4633, PREC:2012다68217

6.5 신의칙·권리남용

해당 없음 — 장래이행이라는 소송형태 자체에 고유한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은 실재하지 아니한다. 조건 성취의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는 §6.2(권리멸각 항변)의 재항변 층에서 다루고, 기초 청구권에 관한 신의칙 주장은 그 기초 사건종류의 요건사실론에 따른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96-4-01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한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2.1
R-PROV096-4-02 청구권의 이행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096-4-03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096-4-04 장래 급부의 내용·범위와 기산일·종기가 특정된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3.3
R-PROV096-5-01 기초 사건종류가 정한 요건사실이 모두 갖추어져 청구권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발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096-5-02 그 청구권의 이행기한이 장래의 특정한 시점에 도래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때까지 기초관계가 존속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실 §5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3.1
R-PROV096-5-03 청구권의 발생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에 걸려 있고 그 조건·시기의 내용이 특정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3.2
R-PROV096-5-04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재하고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사실 §5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096-5-05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상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계속되고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
R-PROV096-5-06 그 의무불이행 사유가 주문에서 정할 종기까지 계속 존속할 것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 §5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96-4-01 기초계약서, 보증서, 등기사항증명서, 인가·허가 신청서와 접수증, 선행 사건의 조정조서·판결정본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점유 현황을 아는 인접 토지 소유자 현장사진, 측량감정, 사실조회(관할 행정청의 허가 요건과 처리 경과) 계약서만으로는 그 계약이 인가·허가 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가 밝혀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의 해석이 함께 필요하다
R-PROV096-4-02 기한·조건 조항이 기재된 계약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와 배달증명, 갱신 통지서 부관의 문언에 관한 교섭 경위를 아는 자 달력상 계산, 불확정기한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조회 확정기한의 도과는 공지의 사실에 가깝지만 불확정기한의 도래는 별도 증명이 필요하다.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는 증거가 아니라 의사해석의 문제다
R-PROV096-4-03 내용증명우편, 답변서·준비서면, 이행거절의 의사가 드러난 문자·전자우편, 현재분 불이행 내역 이행 최고를 전달한 자 선행 소송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응소하였다는 사실이나 화해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보아야 한다
R-PROV096-4-04 별지 목록의 기초가 되는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지적도, 감정평가서 해당 없음 — 특정은 서면과 감정으로 한다 측량·시가감정, 도면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부와 현황이 불일치하면 감정과 검증이 함께 필요하다
R-PROV096-5-01 기초 사건종류가 요구하는 서증 전부 기초 사건종류가 요구하는 인증 기초 사건종류가 요구하는 그 밖의 증거 이 문서는 기초 청구권의 증명 수준을 낮추지 않는다
R-PROV096-5-02 기한 조항이 있는 계약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 채권자의 상실 통지와 도달 증명 특약의 체결 경위를 아는 자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이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된다
R-PROV096-5-03 조건 조항이 기재된 계약서, 보험증권과 보험금 청구서, 보전처분 결정문, 인가·허가 신청서 조건의 내용에 관한 교섭 경위를 아는 자 사실조회(보험금 지급 절차, 보전처분의 집행 상태) 조건의 성취 자체는 이 소송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서면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R-PROV096-5-04 근거 법령의 인가·허가 요건을 보이는 자료, 선행 절차의 진행 경과를 보이는 공문 절차를 담당한 자 사실조회(허가 요건 충족 여부와 통상의 처리 기간) 개연성은 규범적 평가이므로 개별 증거가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평가근거사실을 모아 판단한다
R-PROV096-5-05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통지, 점유 현황 사진, 감정평가서 인접 점유자, 관리인 임료감정, 검증, 현장조사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 차임 상당액이나,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면 실질적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R-PROV096-5-06 인도 거부 의사가 드러난 서면, 제3자 점유의 경위를 보이는 자료, 선행 조정조서 직접점유자, 점유 이전을 목격한 자 사실조회, 검증 「확정적 예정」은 장래 사실에 대한 판단이므로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다. 점유의 적법성과 의무자의 지배 가능성이 핵심 간접사실이다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 기초계약서 또는 그에 갈음하는 처분문서
  2. 갑 제2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3. 갑 제3호증 — 기한·조건 조항의 근거가 되는 약정서 또는 특약서
  4. 갑 제4호증 — 이행 최고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5. 갑 제5호증 — 채무자의 이행거절 또는 채무 부인의 의사가 드러난 서면
  6. 갑 제6호증 — 인가·허가 신청서와 접수증(조건이 인가·허가인 경우)
  7. 갑 제7호증 — 보전처분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의 해당 기재(조건이 보전처분 집행해제인 경우)
  8. 갑 제8호증 — 보험증권과 보험금 청구서류(조건이 제3자에 대한 급부인 경우)
  9. 갑 제9호증 —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통지서(P3의 경우)
  10. 갑 제10호증 — 점유 현황 사진과 현황측량 결과
  11. 갑 제11호증 — 선행 확정판결의 판결정본과 주문 기간 대조표
  12. 갑 제12호증 — 현재분 산정 내역표(기산일·이율·구간을 표시한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관할 행정청에 인가·허가의 요건과 통상의 처리 기간, 신청의 접수 여부를 조회한다.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절차와 예정 시기를 조회한다. 집행법원에 보전처분의 집행 상태를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 채무자가 보유한 계약 이행 관련 장부, 점유 경위를 보이는 내부 문서.
  • 문서송부촉탁 — 선행 소송기록. 특히 전소의 주문과 그 기간, 변론종결일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판단에 직접 필요하다.
  • 감정 — 임료감정과 시가감정은 P3의 단위금액을 정하는 핵심 수단이다. 목적물의 특정이 다투어지면 측량감정을 함께 신청한다.
  • 검증 — 점유의 태양과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증거보전 — 점유 상태가 변경될 우려가 있으면 현장검증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8.4 증명 곤란

「확정적 예정」과 「개연성」의 증명 곤란 — R-PROV096-5-04와 R-PROV096-5-06은 장래 사실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므로 직접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평가근거사실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그 완료일까지의 금원을 구하는 경우, 주된 인도청구가 다투어져 이행이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력한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한계 — 이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특히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는 「미리 청구할 필요」와 「확정적 예정」은 손해액이 아니므로 이 규정으로 완화되지 않는다.

증명방해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한 전환 —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만 표시한다. 장래이행의 요건 전체가 전환되는 예는 없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기초 청구권의 존부와 그 이행기·조건이 확정된다. 장래이행이라는 형태 자체가 별도의 법률관계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전소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승계인이 아니어서 전소의 기판력을 받지 않고, 그에 따라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없다
시점 장래. 판결은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를 확정할 뿐이고 소급효는 없다.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문이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 이행을 명하였다면 그 기간까지의 청구권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는 아래 두 가지뿐이다
집행력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기한부 급부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조건부 급부는 조건 성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집행문을 받는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부분은 판결 확정으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기판력의 두 예외 — 첫째, 주문에 포함된 기간 밖에 지급사유가 생긴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소로 구한다. 둘째,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평가하여 차액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94156 판결은 이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그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부정하였으므로, 법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액 청구가 당연히 허용된다고 읽지 않는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표준시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는 차단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에서 정지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변론종결 후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판결의 경우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그 소송요건의 흠결에만 미친다.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 장래이행판결을 받을 청구권 자체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권도 보전의 대상이 되므로, 조건부·기한부 권리에 대하여도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하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민법 제148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이 두 조문이 기한부 권리에도 준용된다(제154조).
  • 보전의 필요성 — 소송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와 구별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을 이유로 하지만, 「미리 청구할 필요」는 무자력에 따른 집행 곤란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두 요건은 근거가 반대 방향이므로 같은 소명자료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 보전처분은 소명으로 족하고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확정하지 않는다.

9.3 집행방법

단계를 구별한다. 조건의 집행문, 기한 경과에 따른 집행 개시, 반대급부의 증명,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서로 다른 조문이 규율하는 다른 단계다.

  1. 집행문 부여 —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같은 조 제2항).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행 개시 — 기한이 붙은 급부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기한은 집행개시요건이므로 집행문 단계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
  3. 반대급부 —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4. 의사표시의 효력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다만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선이행 조건부 등기 판결의 의사표시 의제 시점은 이 규정으로 정해진다.

집행문부여의 소 — 조건 성취를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3조).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집행력이 현존한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 집행문을 받는 소다. 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를 이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인용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 부여를 명한다.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시기·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간접강제결정은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므로 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증명서류가 미리 없다는 사정을 본안 청구권의 부존재나 조건부 장래청구의 부적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급부 종류별 집행 — 금전은 금전집행, 특정물은 인도집행,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 수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등기·의사표시는 위 4의 의제로 완성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현재분과 장래분의 병합 — 같은 청구권의 현재분과 장래분은 단순병합이다. 인도·철거와 그 완료일까지의 금원은 항을 나누어 적는다.

주위적·예비적 병합 —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주장과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예비적 병합이다.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을 따로 심사한다.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의 구별 —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액수 산정 기초가 현저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가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제기한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이는 장래분을 새로 구하는 이 사건종류의 경로가 아니다.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액수 변경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

청구이의의 소와의 구별 —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는 것은 채무자가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다(민사집행법 제44조). 원고 측 사정의 변동을 종기 문구로 주문에 끌어들여 집행기관에 판단을 맡기는 방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세 제도의 국면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확정 정기금의 액수 변경은 민사소송법 제252조, 주문 기간 밖의 지급사유와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은 별소, 후발 소멸사유에 의한 집행력 배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다.

이중회복 통제 — 같은 기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두 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나 급부의 실질이 겹치므로, 인용 범위를 기간과 금액으로 나누어 중복을 제거한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에서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수당사자 — 채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분할이 원칙이고, 연대는 약정이나 법률 규정으로 뒷받침될 때에만 주문에 표시한다.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채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사실상 언제나 다투어지므로 마지막 항으로 반드시 세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피고의 지위와 기초 법률관계에서의 역할, 목적물의 표시(별지 목록).
  2. 기초 법률관계의 발생과 현존(R-PROV096-4-01) — 계약 체결일, 급부의 내용, 그 관계가 현재도 존속한다는 사실.
  3. 급부의 특정(R-PROV096-4-04) — 청구하는 급부의 내용·범위, 기산일과 종기.
  4.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과 5.P#.2를 시간순으로 쓴다. P1은 청구권의 발생과 이행기한의 내용, P2는 조건의 내용과 조건 성취 전 기초 법률행위의 효력, P3은 점유·사용 상태의 계속과 종기까지의 존속 예정.
  5. 이행기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R-PROV096-4-02) —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항이다. 변론종결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도래분과 미도래분을 갈라 적는다.
  6.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현재분과 장래분을 같은 이율·기산일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7. 미리 청구할 필요(R-PROV096-4-03) — 채무자의 태도를 보이는 사실과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적는다. 무자력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 — 전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주문 기간과 이 사건 청구기간의 관계를 미리 정리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1. 부인 — 기초 법률관계의 부존재, 이행기의 이미 도래(현재이행이라는 주장), 급부의 불특정, 개연성·확정적 예정의 부존재, 미리 청구할 필요의 부존재. 이들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쓴다.
  2.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 위 부인 중 R-PROV096-4-03과 R-PROV096-5-04·R-PROV096-5-06에 관한 것은 인용·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를 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항으로 정리하고 그 취지를 명시한다.
  3. 항변 — 유동적 무효, 해제조건 성취·종기 도래, 이행기한의 연기, 보전처분의 존재, 동시이행, 소멸시효 완성.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4. 직권 참작사유 — 전소 확정판결과의 기판력 저촉. 전소 판결정본과 주문 기간 대조표를 붙인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 전속관할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급부·기한·조건·종기의 불특정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R-PROV096-4-03(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 소각하판결
R-PROV096-4-01(기초관계 현존)의 흠결 대상적격 흠결로 소각하판결
R-PROV096-5-04·R-PROV096-5-06(개연성·확정적 예정)의 흠결 소각하판결
R-PROV096-4-02의 흠결(이행기가 이미 도래) 장래이행으로 구할 대상이 아니므로 소각하판결. 청구취지를 현재이행으로 정정하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간다
전소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소각하판결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청구기각
R-PROV096-5-01(기초 청구권의 발생)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유동적 무효 항변의 인용 대상적격 흠결로 소각하판결
보전처분 존재 항변의 인용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인용
동시이행항변의 인용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한다. 이 절에서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 작성의 분기점은 다음 넷이고, 규칙문서의 결정트리가 같은 순서로 판정한다.

  1. 장래분이 실재하는가 — 예상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변론종결 직전에 다시 검사하여 도래분을 현재이행으로 옮긴다.
  2. 기한인가 조건인가 — 기한이면 연월일로, 조건이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서면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로 표시한다.
  3. 일회 급부인가 계속급부인가 — 계속급부이면 시기 연월일, 단위기간, 단위금액, 의무자 측 종기를 적는다.
  4. 금전 모듈이 필요한가 — 현재분만이면 현재분 지연손해금 모듈, 장래분을 포함하면 장래분 모듈, 부당이득 이자 구간이 필요하면 별도 모듈을 적용한다. 금전 급부가 없는 청구도 판정 결과를 한 줄로 남긴다.

claim_rule_pattern_ids에 기록한 절은 규칙문서의 3(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4(마스터 결정트리), 5(청구 형태 선택 규칙), 7(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8(금전 계산 규칙), 9(병합·기판력·후속 절차 규칙), 11(표준 청구취지 문형), 12(금지 규칙)이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급부명령을 구하지 않는 청구는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했는가 — P1·P2·P3의 셋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판례가 장래이행의 소 일반에 관하여 요구하는 요건 중 「기초관계의 현존」과 「미리 청구할 필요」, 그리고 장래성과 급부의 특정 넷이다. 경로마다 문언이 갈리는 「계속의 확실한 예상」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4개, §5에 6개다. 요건분류는 소송요건 6개, 권리근거 4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응답의 다수가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송형태 자체에는 기간제한이 없어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기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안 항변이고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4구간이고 기계판독 문언 세 줄과 §2.2의 셀이 일치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했다. 특히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 미친다는 원칙과 그 두 예외를 구별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기재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판례가 통일 적용하는 요건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었고, 경로마다 문언이 갈리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96-5-04와 R-PROV096-5-05는 평가근거사실의 묶음으로 지지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개연성이 없다」·「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다」는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대상적격과 미리 청구할 필요의 흠결이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소급효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부존재확인형이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선이행 조건은 청구원인이고 동시이행은 항변이다. 문구를 서로 바꾸지 않는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의 값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경과규정이 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미리 청구할 필요」와 「확정적 예정」은 손해액이 아니므로 이 규정으로 완화되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나, 표지가 청구권이 아니라 소송형태라는 점에서 같은 위험을 가진다. 기초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이 문서의 요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 없음은 소송형태 자체에 기간제한이 없다는 판정의 결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전소 확정판결과의 기판력 저촉이 그 사유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장래이행을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다루면 기초 청구권의 요건사실이 통째로 빠진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소송법 조문이고, 기초 계약·구상·부당이득·손해배상의 발생요건과 금액은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 13판의 대상 청구권 2대별을 그대로 요건 구조로 옮기면 이행기한부 청구에서 요건이 하나만 남는다. 대법원 2022다286786은 이행기한부 청구에 대하여도 세 요건을 통일 적용하였다. 교과서의 체계와 판례의 판시가 갈리면 판례를 따른다.
  • 응소하였다는 사실이나 화해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면 파기된다. 채무자의 태도와 채무의 내용·성질을 함께 심사하여야 하고,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상대방이 의무의 존부나 이행기를 다투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일방만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청구는 부정된다.
  • 채무자의 무자력을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로 쓰면 요건이 무너진다. 장래이행의 소는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무자력은 보전처분의 필요성 사유이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이 아니다.
  • 인가·허가가 필요한 모든 계약을 같게 취급하면 결론이 반대가 된다. 계약 성립 후의 허가로도 유효하게 되는 유형(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매)은 조건부 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고, 허가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유형(규제구역 내 토지거래)은 허용되지 않는다. 후자에서 남는 것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다.
  • 형성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이행청구를 일반 조건부 청구와 같게 다루면 부적법한 소를 만든다. 형성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을 병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현재분과 장래분을 같은 이율·기산일로 일괄 처리하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이 통째로 틀린다. 변론종결 시까지 도래한 부분은 현재이행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며, 미도래분에는 같은 항 단서로 특례이율이 배제된다.
  • 소송촉진법 단서의 배제를 모든 지연손해금의 금지로 읽으면 인용액이 부당하게 줄어든다. 단서는 본문의 특례이율만 배제하고 약정 지연손해금과 민사·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 반대로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미리 붙이면 지체 없는 채무에 손해배상을 얹게 된다. 각 기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적법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과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나로 묶으면 요건사실이 오염된다. 전자는 점유자가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후자는 이득 유무를 묻지 않는다. 인도 전에 사용·수익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과 제3자의 점유를 유발하여 인도를 방해한 사안의 장래 책임기간을 같게 처리하지 않는다.
  • 종기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적으면 실체관계의 판단을 집행기관에 떠넘기게 된다. 다만 그 표현이 있는 판결이 자동으로 무효이거나 집행력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 「지급받은 다음」의 선이행 구조를 「지급받음과 동시에」의 상환이행으로 바꾸면 집행 요건이 달라진다. 상환이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보전처분이 있는데 조건 없는 이전등기를 명하면 제3채무자가 저지할 방법이 없어진다. 법원은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반면 금전채권의 (가)압류만 있으면 조건 없이 인용한다. 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을 다른 보전처분의 모든 효과로 확대하지 않는다.
  • 전소 장래이행판결의 주문 기간과 겹치는 별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별소의 대상은 주문 기간 밖의 지급사유와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뿐이고, 차액의 예외를 인정한 판결도 실제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부정한 예가 있다.
  • 확정 정기금의 액수 변경을 새로운 장래분 청구로 구하면 전속관할과 요건을 우회하게 된다.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차액의 별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서로 다른 제도다.
  • 집행문 부여 단계의 증명 곤란을 본안의 청구권 부존재로 읽으면 적법한 소를 각하하게 된다. 조건 성취를 증명서로 보일 수 없으면 집행문부여의 소로 다툰다.
  • 13판 142면의 「충분한 개연성으로 완화」 제안을 판례의 확정 법리로 인용하면 근거가 무너진다. 그것은 저자의 견해이므로 §12.6(학설)에만 둔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law_as_of 2026-09-04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였다.

법령 조문 시행일 경과규정·비고 URL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4조 2025. 7. 12.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민사집행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257조, 제263조 2026. 2. 1. 제30조 제2항은 조건 성취 증명서류 제출을, 제40조 제1항은 기한 경과 후의 집행 개시를, 제263조 제2항은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부여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정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026. 6. 2.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본문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2항의 문언은 개정으로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2019. 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는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민법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66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 제182조,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88조, 제389조, 제397조, 제536조, 제741조, 제750조, 제766조 2026. 3. 17. 제165조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상법 제54조, 제64조 2026. 7. 23. 상사법정이율 연 6분, 상사시효 5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부동산등기법 제23조 UNVERIFIED — 조문 원문을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근거로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성질만 언급하고 조문번호를 본문에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해당 없음 — 본문 인용 없음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요지)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22다286786 2023. 3. 13.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히 판단한다.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로 그 부분 소를 각하 R-PROV096-4-01, R-PROV096-4-03, R-PROV096-5-02 유효 예
2000다25576 2000. 8. 22. 이행기 미도래·조건 미성취 청구권에서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 R-PROV096-4-03 유효 예
96다27988 1998. 7. 24. 학교법인이 감독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계약 성립 후의 허가로 유효하게 되므로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R-PROV096-4-01, R-PROV096-5-04 유효 예
90다12243 1991. 12. 24. 전원합의체 규제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은 허가 전 유동적 무효로 권리 이전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만 구할 수 있다 R-PROV096-4-01, R-PROV096-5-04 유효 예
2010마818 2010. 8. 26. 결정 규제구역 내 토지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R-PROV096-4-01, R-PROV096-5-04 유효 아니오
2012다36661 2013. 9. 13.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R-PROV096-4-01 유효 예
2019다208441 2021. 3. 25.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자가 제기한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춘다 R-PROV096-5-04 유효 예
90다9452, 9469 1992. 8. 18. 채권양수인이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이행하라고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는 대항요건 미비로 부적법하다 R-PROV096-4-01 유효 예
2002다3891 2004. 1. 15. 장래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는 적법하다 R-PROV096-4-03, R-PROV096-5-03, R-PROV096-5-04 유효 예
2010다52072 2012. 8. 30. 명의신탁 해지 시 허가신청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과 병합하여 주무관청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R-PROV096-5-04 유효 아니오
86다카2151 1987. 9. 22. 장래의 이행을 명하려면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속함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R-PROV096-5-05, R-PROV096-5-06 유효 예
2000다37517 2002. 6. 14. 적법 점유이면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안에서 인도하는 날까지 의무불이행 사유가 존속함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R-PROV096-5-06 유효 예
2018다227551 2018. 7. 26.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면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R-PROV096-5-06 유효 예
2015다244432 2019. 2. 14. 장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는 바람직하지 않다 R-PROV096-4-04, R-PROV096-5-06 유효 예
66다615 1966. 6. 9. 전원합의체 계속되는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는 날마다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고 각 채권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R-PROV096-5-05 유효 예
98다30285 1999. 3. 23.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손해도 계속 발생하면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R-PROV096-5-05 유효 아니오
94다54641 1996. 9. 6. 불법점유의 경우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 R-PROV096-5-05 유효 아니오
2012다4633 2012. 5. 10. 임대차가 상행위여도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R-PROV096-5-05 유효 아니오
92다46226 1993. 12. 21. 전원합의체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장래이행 승소판결 확정 후 사정이 바뀌면 명시적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보아 차액을 새로 청구할 수 있다 R-PROV096-4-04 유효 예
2009다102452 2011. 10. 13. 위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 R-PROV096-4-04 유효 아니오
2024다294156 2025. 9. 25. 이행판결 주문이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 이행을 명하면 기판력은 그 기간까지의 청구권 존부에 미침이 원칙이고,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차액에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부정하였다 R-PROV096-4-04 유효 예
2015다243996 2016. 3. 1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서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액수 변경을 구할 수 없다 R-PROV096-4-04 유효 예
2000다50909 2002. 5. 10. 전소에서 정지조건 미성취로 청구가 기각되었어도 변론종결 후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R-PROV096-5-03 유효 예
2020다270633 2023. 2. 2.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미치나 흠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R-PROV096-4-03 유효 아니오
2013다64793 2014. 1. 23. 전소에서 변제로 인한 담보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청구가 기각되었어도 장래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R-PROV096-5-03 유효 아니오
2024다271825 2024. 11. 28.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주장한 담보 등기 말소청구에는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고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담보 목적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도 같다 R-PROV096-4-03, R-PROV096-5-03 유효 예
91다6009 1991. 4. 23. 청구가 피담보채무의 불발생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R-PROV096-5-03 유효 아니오
98다42615 1999. 2. 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그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R-PROV096-5-03 유효 예
98다22963 1999. 6.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은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할 항변사유이고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R-PROV096-5-03 유효 예
92다4680 1992. 11. 10. 전원합의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다 R-PROV096-5-03 유효 예
2019다293098 2020. 12. 24.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면 조건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이행하여야 하면 불확정기한이다 R-PROV096-4-02 유효 아니오
2002다28340 2002. 9. 4.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R-PROV096-5-02 유효 아니오
99다15184 1999. 7. 9.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사유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R-PROV096-5-02 유효 아니오
2022다266645 2022. 12. 29.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 성취 방해는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R-PROV096-4-01 유효 아니오
2012다68217 2013. 2. 15.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R-PROV096-5-01 유효 아니오
2020다229987 2022. 2. 11.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시기·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간접강제결정은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어서 집행문부여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R-PROV096-4-04 유효 아니오
2020다292411 2021. 5. 7.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인지 예비적인지는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서가 아니라 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도 허용된다 R-PROV096-4-02 유효 아니오
86다카1876 1987. 5. 26. 전원합의체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타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할 수 있다 R-PROV096-4-04 유효 아니오
94다56234 1995. 2. 17. 특례이율은 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확장분에 적용된다 R-PROV096-4-04 유효 아니오
2007다61618 2009. 1. 15. 사해행위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예다 R-PROV096-4-04 유효 아니오

사건번호·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항목은 판례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변경·폐기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관련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실측 오프셋은 38이다(물리 320면·700면·1000면과 물리 163면·164면·177면·181면에서 각각 확인).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면 기준이고, 각 블록의 추출 첫 면 머리글 쪽번호가 시작면과 같은지 확인하였다.

항목 경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용도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125~128 정지조건·시기의 증명책임 층위, 원고 자인 시 청구원인으로의 이동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128~128 해제조건·종기의 존재와 성취가 모두 피고 항변사실인 구조
라) 이행기한 132~139 매매형·대차형 계약별 이행기 도래의 층위, 기한이익 상실 특약, 불확정기한
마) 장래이행의 소 139~143 대상 청구권의 2대별, 세 요건, 허용·불허 사례, 소송촉진법 단서와 가집행
(마) 기판력과 변경의 소, 청구이의의 소 214~21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차액 청구, 청구이의의 국면 구별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271~276 표준시와 차단효, 변론종결 후 조건 성취의 처리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76~279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는 원칙, 소송판결의 기판력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295 등기청구의 성질과 단독신청
사) 선이행판결 461~462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말소, 반대 의사표시와 후소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482~485 현재분·장래분의 병합, 주위적 현재이행과 예비적 장래이행
라) 일부 청구 487~489 명시적 일부청구의 표시와 정기금 산정항목의 구별
(가) 민법 제397조 505~506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과 약정이율
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해제의 선이행 항변 844~846 보전처분 존재의 항변성과 해제 조건부 일부인용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868~871 계속급부의 유형 구별과 실질적 이익
가. 집행문부여의 소 1255~1256 조건 성취 증명 곤란 시의 구제
6)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적용 배제 1282~128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항쟁 타당성

정독 총량은 표시면 기준 53면이다. 경계 규칙 적용으로 교정한 범위는 없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1조·제252조·제216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현행 문언, 2026. 6. 2.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특례이율의 현재 값과 부칙 경과조치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30조·제33조·제40조·제41조·제263조의 집행 단계 구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조건·기한과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조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34327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2다286786 장래이행의 소의 세 요건과 미리 청구할 필요의 판단 방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618209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4다294156 장래이행 주문의 기판력과 차액 예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42135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4다271825 선이행 조건부 말소 판결의 구조

12.6 학설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142면의 각주는, 계속급부에 관한 판례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표현을 장래 발생 채권의 「충분한 개연성」으로 대체·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같은 각주는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임료 상당액을 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래이행의 소를 허용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다37517 판결은 예외적 사례로 취급함이 옳다고도 한다.

이 견해는 판례의 확정 법리가 아니다. 본문 요건은 판례의 문언을 그대로 따랐고 이 견해를 반영하지 않았다. 844면과 845면의 각주에서 저자가 판례를 비판하는 부분도 같이 취급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자료조사 단계의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2. UNVERIFIED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조문 원문을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을 성질로만 서술하고 조문번호를 본문에 인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회피하였다.
  3. UNKNOWN — 후행 환지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의 적법성 — 규칙문서가 유형으로 제시하나 이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5.P2(정지조건부·시기부 청구권의 장래이행 청구)의 5.P2.1에 유형으로만 적고 요건사실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4. UNKNOWN — 도산절차에서 비금전·불확정 정기금 채권의 취급 — 회생채권·파산채권과 공익채권·재단채권의 구별은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경계로만 두었고 요건사실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5. UNKNOWN —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 예외의 요건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는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각 기의 이행거절이 예상되는 경우의 예외를 직접 인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 UNKNOWN —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변경의 소와 차액 별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모든 경합관계 — 세 제도의 대표적 국면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정리하였으나 경계 사안 전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7. UNVERIFIED — 보전처분 세부 유형별 확대 적용 범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다른 보전처분 유형 전부로 확대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는 확대하지 아니하였다.
  8. UNKNOWN — 인가·허가 전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이행청구가 배척되는 형식 —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건부 이전등기를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을 뿐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문은 본안 기각으로 적었으나, 대법원 2010마818 결정이 그러한 청구권을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으로도 보지 아니한 점에서 대상적격 흠결에 따른 소각하로 보는 견해도 가능하다.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9. UNVERIFIED — 개별 기초 청구권의 항변·시효·보증·도산 자료 — 이 문서는 장래이행이라는 형태에 관한 요건사실만 다루고 기초 청구권별 자료를 망라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