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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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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51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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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098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jeongjeongbodo-banronbodo-sagwagwanggo-cheonggu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사과광고 청구
추후보도 청구
이행의 소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이행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LAW:언론중재법:14
LAW:언론중재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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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2009다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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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
LAW:언론중재법:16
LAW:언론중재법:15
PREC:2004다50747
PREC:99다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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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
LAW:언론중재법:17
LAW:언론중재법:15
LAW:언론중재법: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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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민법 제764조·언론중재법 제31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권
LAW:민법:764
LAW:언론중재법:31
LAW:민법:750
CC:89헌마160
PREC:2021다27065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권
LAW:저작권법:127
LAW:저작권법:128
true
독립 단순
kind basis period
출소기간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전단(제14조 제1항·제16조 제3항·제17조 제1항의 기간). P4·P5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 추후보도는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청구취지작성규칙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2.m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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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1.md gpt
PROV-030
PROV-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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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QUALIFIED v1 sha256:7c16b4e0088bb74712efa2eac40c2e9091c2522d6479f2a55aff9fd8d74a75c1

요건사실론: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이다. 다섯 경로 모두 피고에게 일정한 내용의 보도문·고지문을 게재·방송·공표할 작위를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관계의 존부 확정이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분류상 소송 대분류(이행의 소)와 재판모델 판정값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이 재판모델이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의 주문은 급부명령이고 집행방법의 기재가 필수다. 둘째, 급부의 성질이 부대체적 작위채무이므로 집행은 원칙적으로 간접강제이고, 그 결과 청구취지 단계에서 이미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의 병합」이 문제된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 셋째,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형성력과 대세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

절차의 갈래에 주의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은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와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게 한다(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절차가 갈려도 재판모델은 이행 하나이고, 어느 경우든 재판의 형식은 판결이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5조, 제26조 /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5다56413 언론사등이 원고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보도하였고 그 주장이 진실하지 아니하다 정정보도의 게재·방송·공표를 구하는 이행청구권 「피고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 매체 ○○ 위치에 ○○ 규격으로 ○회 게재하라」
P2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5조(준용), 제26조 / 대법원 2004다50747, 대법원 99다63138 언론사등의 사실적 주장 보도로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싣고자 한다. 보도의 진실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반론보도의 게재·방송·공표를 구하는 이행청구권 정정보도와 같되 별지가 반론보도문이다
P3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5조(준용), 제26조 범죄혐의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다 추후보도의 게재·방송·공표를 구하는 이행청구권 정정보도와 같되 별지가 추후보도문이다
P4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권 민법 제764조, 언론중재법 제31조, 민법 제750조·제751조 / 헌법재판소 89헌마160, 대법원 2021다270654 피고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이 인정된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 「피고는 … 판결의 요지 또는 패소 사실을 ○○에 게재하라」, 「피고는 … 정정문을 공표하라」
P5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청구권 저작권법 제127조, 제128조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 「피고는 … 별지 기재 고지문을 ○○에 게재하라」

경로 ID의 순서는 근거법의 특별성 순서다. P1~P3은 언론중재법이 정한 법정 보도청구권이고, P4·P5는 일반 불법행위법과 저작권법에 근거한 원상회복적 구제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를 분리해 적는다. 두 축을 하나로 합치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류, 곧 「같은 보도에 관한 청구는 모두 주위적·예비적 관계」라는 단정이 그대로 들어온다.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독립 다섯 청구권은 근거법·성립요건·보호법익이 각각 다르고, 하나가 만족되어도 나머지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은 추후보도청구권이 정정보도청구권·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joinder_mode 단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게 한다. 대상 보도 부분·매체·피고가 다르거나 원고가 각 청구의 독립한 인용을 구하는 경우가 기본형이므로 항을 나누는 단순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이 되는 경우는 한정된다.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함께 구하면서 원고가 어느 하나만 인용받기를 바라는 경우에 한하여 주위적 정정보도·예비적 반론보도로 배열한다.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고의 병합 의사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조문과 판례는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한 단순병합을 일률로 금지하지 않는다.

선택적 병합은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 아니다. 골격이 말하는 선택적 병합은 여러 청구권이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하나가 만족되면 나머지도 목적 달성으로 소멸하는 청구권경합에서 성립한다. 그런데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은 급부의 내용 자체가 다르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게재 주체와 문안이 또 다르다. 급부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청구권경합의 전제가 서지 않는다.

간접강제 신청은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대상 보도문 항의 부수 신청이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이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병합을 명문으로 허용하므로, 병합 형태를 따로 판정하지 않고 대상 항의 바로 다음에 배치한다.

금전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것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루는 별개 소송물의 병합이다. 보도문의 게재와 위자료는 구제의 내용이 달라 이중만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구하는 구제의 내용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지 매체의 종류가 아니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손해배상(언) 청구 PROV-030 언론보도로 인한 금전 배상을 구하면 그쪽이다. 이 문서는 게재·방송·공표라는 작위의 이행만 다룬다. 대법원 2021다270654는 같은 사건에서 정정보도 부분과 손해배상 부분의 판단이 분리됨을 보인다
손해배상(저) 청구 PROV-029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금전 배상을 구하면 그쪽이다. 저작권법 제127조의 명예회복 조치는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이 문서에 남는다
손해배상(기) 청구 PROV-034 언론보도 아닌 표현행위로 인한 금전 배상은 그쪽이다. 그 사안에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은 이 문서의 P4다

경계선의 실질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피고가 언론사등인가. P1P3의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2조가 정의하는 언론사등인 사업자이고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은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P4·P5는 피고를 언론사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자연인도 피고가 된다. 둘째, 표현물이 언론보도등인가. 언론보도등이 아닌 표현이면 P1P3의 경로가 열리지 않고 P4로만 갈 수 있다. 셋째, 보호법익이 명예인가 저작인격권인가.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27조의 고유 경로이고 언론중재법의 특칙이 옮겨오지 않는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사과광고(사죄광고)를 명하는 주문은 이 문서의 청구경로가 아니다. 사건종류명에 「사과광고」가 들어 있으나,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한정위헌). 사죄광고의 강제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 이유다. 요건이 충족되어도 명할 수 없는 구제이므로, 표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경로를 만들면 성립할 수 없는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쓰게 된다. 이 구제한계의 주문 차원 귀결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에 적는다.

같은 결정이 이유에서 제시한 대체수단은 이 문서 안에 남는다.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을 신문·잡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게재하는 방법,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가 그것이다. 이들은 주관적 사죄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의 고지이므로 P4의 주문 유형으로 살아 있다. 주관적 사죄와 객관적 고지의 구별이 이 사건종류의 첫 관문이다.

이 결정을 사적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이 결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사과 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그 강제이행의 가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그 논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그 밖에 다루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금전 손해배상(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 민법 제750조·제751조). 병합의 위치와 가집행 대상의 한정만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법정 정정·반론보도 자체를 금전 손해배상청구로 환원하거나 손해액 산정을 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기사삭제·침해정지·예방 청구와 물건의 폐기(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제4항).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방해예방청구는 명예회복처분과 별개의 구제다(대법원 2010다60950). 다만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원기사가 계속 게시·매개 중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구하는 것은 언론중재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근거가 있으므로 이 문서에 남는다. 기사 전체의 삭제는 여기서 제외한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신청과 언론사등에 대한 재판 외 사전 청구. 이 문서는 법원에 제기하는 소만 다룬다. 조정과 소의 관계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 형사 명예훼손·모욕의 처벌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적 구제.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나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① 근거 조문(언론중재법 제14조·제16조·제17조, 민법 제764조 또는 언론중재법 제31조, 저작권법 제127조), ② 대상이 되는 원보도 또는 표현행위, ③ 그 중 문제 삼는 사실적 주장 부분, ④ 구하는 보도문·고지문의 내용과 게재 매체가 소송물을 특정한다. 같은 원보도라도 문제 삼는 사실적 주장 부분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판례 근거 — 대법원 2021다270654는 하나의 사건에서 정정보도청구 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당부를 각각 판단하여 손해배상 부분만 파기하였다. 두 청구가 같은 보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다만 이 판결은 소부 판결이므로 모든 손해배상 부분의 분리로 확장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특정 보도문을 특정 매체에 특정 방식으로 게재·방송할 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원보도의 진실 여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같은 보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기판력으로 차단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은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의 변경을 허용한다. 정정보도청구가 허위성 증명의 실패로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반론보도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전형이다. 이때 절차의 갈래가 바뀌므로(같은 조 제6항: 정정보도는 소송절차, 반론보도·추후보도는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 변경의 시점과 심리 방식을 함께 검토한다. P1~P3에서 P4·P5로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지를 민사소송법의 일반 법리로 판단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98-5-01 + R-PROV098-5-02 + R-PROV098-5-03 정정보도문의 게재·방송·공표를 명하는 급부판결 없음 11
R-PROV098-5-04 + R-PROV098-5-05 반론보도문의 게재·방송·공표를 명하는 급부판결 없음 11
R-PROV098-5-06 + R-PROV098-5-07 추후보도문의 게재·방송·공표를 명하는 급부판결 없음 11
R-PROV098-5-08 + R-PROV098-5-09 + R-PROV098-5-10 정정문의 공표 또는 판결 요지·패소 사실의 고지를 명하는 급부판결(피고 자신의 매체 또는 피고 비용으로 제3자 매체) 없음 11
R-PROV098-5-11 + R-PROV098-5-12 + R-PROV098-5-13 + R-PROV098-5-14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고지문 게재·방송)를 명하는 급부판결 없음 11
위 각 조합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의 신청 위 급부판결의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간접강제 결정의 병합 없음 8
어느 조합도 충족되지 아니함 청구기각 없음 12
출소기간 도과, 조정에 의한 합의 성립 등 소송요건 흠결 소각하 없음 14

주문은 주문만으로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섯 요소를 모두 적는다. ① 내용(별지 기재 보도문), ② 크기와 규격, ③ 시기, ④ 횟수, ⑤ 위치 또는 방송 순서다.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이 법원에게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가 신청의 취지에 같은 요소를 적도록 요구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가 아니라 특정 문안의 공표다. 「적당한 내용의 보도문」이나 「적당한 위치」로만 특정하면 집행할 수 없다. 별지에 보도문 전문을 붙이고 매체·위치·규격·시기·횟수를 본문에 적는다. 다만 원고가 위치를 지정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 때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표현을 쓸 수 있다.

법원의 형성적 개입. 언론중재법 제27조 제3항은 법원이 내용 등을 정할 때 청구취지에 적힌 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게 한다. 대법원 2010다108579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99다63138도 같다.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구한 전체적 취지의 범위 안에서 조정되는 것이다.

반론보도문의 내용상 한계. 반론보도문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수가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99다63138, 대법원 2004다50747). 초과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채 초과분을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게재 자리의 원칙과 예외.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은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방송의 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도록 한다. 이는 기계적 동일성이 아니라 동등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원보도가 실린 채널·프로그램·지면이 폐지되었거나 피고가 더는 운영하지 않는 사정이 확인되면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자리를 특정할 수 있다.

복수 피고의 표현. 게재·방송 의무는 피고별 매체에서 이행되는 별개의 작위의무이므로 「연대하여」나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마다 항을 나누어 각자의 매체·위치·규격을 특정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는 별개의 피고가 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7조의2).

구제한계 — 사죄광고를 명하는 주문은 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P4의 주문에 「사과한다」·「사죄한다」·「깊이 반성한다」와 같이 피고의 주관적 의사표명을 강제하는 문언을 넣지 않는다. 별지 보도문·고지문에도 넣지 않는다. 이 한계는 P1~P3의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에도 그대로 미친다. 그 문언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명할 수 없는 구제를 구하는 것이 되어 배척된다.

허용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의 고지다. 같은 결정이 이유에서 제시한 세 가지, 곧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을 게재하는 방법,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게재하는 방법,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가 P4의 주문 유형이 된다. 취소광고도 윤리적 판단의 표명이 아니라 공연히 적시된 사실의 존재를 취소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허용된다.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보도문 게재 항과 간접강제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금전 항이 병합된 경우 그 항만이 대상이다.

상환이행·의사진술은 이 사건종류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급부에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구하는 것이 의사의 진술이 아니라 사실적 공표행위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이행의 소이므로 3.1부터 3.5까지 다섯 항이 모두 필수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피고경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적격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소는 보정되지 아니하면 부적법하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해자」의 범위 자체가 실체 요건과 겹치므로 실무상 본안에서 함께 심리된다. 경로별로 다음과 같다.

  • P1~P3: 언론보도등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다(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성명이나 초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람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에 해당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고(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후자는 당사자능력의 예외를 정한 규정이므로 당사자능력 소명자료를 함께 본다.
  • P4: 명예를 훼손당한 자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언론보도등에서는 언론중재법 제5조의2가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들이 모두 없으면 직계존속,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유족이 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둘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며,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 P5: 저작자 또는 실연자다(저작권법 제127조). 저작자 사망 후에는 유족 또는 유언집행자가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청구한다.

피고적격. P1~P3의 피고는 그 보도를 한 언론사등인 사업자다.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은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원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와 별개의 피고가 될 수 있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구를 받으면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제1항·제2항). P4의 피고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P5의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이므로 언론사등이 아닌 법인이나 자연인도 피고가 된다.

적격과 본안의 분리.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는 등기로 확인하고, 영업양도만으로 종전 보도에 관한 게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승계계약의 내용과 법률상 책임의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 현재 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자동으로 피고로 세우지 않는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사후에 이익이 소멸한 경우). 다만 대상 매체·보도문의 특정 흠결은 보정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필요가 판단 대상이다. 세 국면에서 실질을 가진다.

첫째, 조정 전치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언론사등에 대한 재판 외 사전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 다만 조정신청이 있는 사건에 소송이 계속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8조).

둘째, 자율 이행에 의한 목적 달성은 이 항에서 다루지 않는다.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하여 언론중재법 제15조 제3항의 협의를 거쳐 보도문을 게재·방송한 경우 그 범위에서 청구권이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므로, 이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권리멸각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후속 보도가 있었다」는 사정 일반은 또 다른 국면으로서 정당한 이익의 흠결이라는 법정 거부사유(제15조 제4항 제1호)의 판단자료다. 세 국면을 섞지 않는다.

셋째, 이행 불능이 명백한 청구. 원보도가 실린 채널·프로그램·지면이 폐지되어 그 자리에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자리를 특정하면 되고, 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기간 도과 사실)
  • 보정 가능성: 불가.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고 중단·정지도 없다
  • 절차효과: P1~P3은 소각하판결, P4·P5는 본안기각

경로별 기간표.

경로 근거 기간 성질 도과의 효과
P1 정정보도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3항 전단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이면서 소로 행사하는 경우의 출소기간 소각하판결
P2 반론보도 제16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3항 전단 같음 같음 소각하판결
P3 추후보도 제17조 제1항, 제26조 제3항 전단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같음 소각하판결
P4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소멸시효 본안기각(항변사항)
P5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민법 제766조 같음 소멸시효 본안기각(항변사항)

성질 판정의 근거. 제척기간은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소기간(출소기간)과,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으로 나뉜다. 판별은 법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이면 제소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소멸한다」이면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으로 본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언론사등에게 …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 자체로는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다. 그런데 제26조 제3항 전단은 「제1항의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걸고 있다. 이는 제소기간의 전형적 문언이므로, 소로 행사하는 국면에서는 출소기간으로 작동하고 도과 시 소가 부적법해진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이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신청을 변론 없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구조를 전제한다.

증명책임의 방향에 주의한다.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다63102).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것과 구별되는 예외이므로, 원고에게 기간 준수의 증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뒤집지 않는다.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도과 여부를 다투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기산점의 실질. P1·P2의 「안 날」은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이고, 6개월은 보도일부터의 객관적 기간이다. 두 기간은 병렬이 아니라 중첩이어서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도과다. P3의 기산점은 보도일이 아니라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이다. 이 차이를 놓치면 오래전 보도에 대한 추후보도청구를 잘못 각하하게 된다.

전용 금지. 이 기간을 P4·P5에 옮기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P4·P5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 완성은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 항변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조정신청의 효과 범위. 조정신청도 같은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8조 제3항). 명문으로 기간이 보전되는 것은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뿐이다(제22조 제4항). 조정신청 자체가 출소기간을 일반적으로 보전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로 남긴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료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판력의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제출한다)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해소. 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면 소각하판결

관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 이는 소가에 따른 사물관할의 예외이므로 단독판사에게 제기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한다.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 같은 원보도의 같은 사실적 주장 부분에 대하여 같은 경로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이면 중복소송이다. 다만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기판력. 작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소각하다. 이에 비하여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기일 불출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언론중재법 제23조). 중재결정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5조 제1항). 그 범위에서 같은 청구의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인지가 붙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이고(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 고유의 기재사항.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1항은 신청의 취지에 ①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과 ②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③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도록 요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과, 사건이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별지 보도문이 없거나 원보도가 특정되지 않은 소장은 이 규칙 위반으로 보정 대상이다.

인지.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같은 규칙 제7조 제1항).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한다(같은 조 제2항).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다섯 경로에 걸쳐 공통되는 요건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P1부터 P3까지는 「언론사등이 한 언론보도등」이라는 매체 요건을 전제로 하나, P4는 피고가 언론사등일 것을 요구하지 않아 자연인도 피고가 되고, P5의 보호법익은 명예가 아니라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이다. 피해자성의 판단기준도 셋으로 갈린다. 보도내용과의 개별적 연관성(P1~P3), 사회적 평가의 저하(P4),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지위(P5)가 그것이다. 이 셋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으려면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사실」과 같은 평가어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 문장은 어느 경로의 심리에도 쓰이지 않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요건 ID는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5-nn으로 채번한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이 절에 요건 블록이 없음. 10필드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아래에 있다

4.3 서술 순서

공통 요건은 없으나 서술의 뼈대는 경로를 가리지 않고 같다. 다음 순서를 각 경로에 적용한다.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어떤 지위(언론사등 / 명예를 훼손한 자 /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있는지, 문제 삼는 표현물이 무엇인지를 먼저 적는다. 매체·보도 일자·지면 또는 프로그램 또는 주소·원보도 제목·문제 부분의 요지가 특정 요소다.
  2. 표현행위의 존재 — 그 표현물이 언론보도등인지, 그 안의 어느 문장이 사실적 주장인지를 가른다. 이 단계에서 의견표명만 남으면 P1~P3의 경로가 닫힌다.
  3. 경로 고유의 성립요건 — 허위성(P1), 반론 내용의 관념적 연관성(P2), 형사절차의 종결(P3), 고의·과실과 위법성(P4), 저작인격권 침해와 고의·과실(P5).
  4. 원고와의 연관성 — 지명 또는 개별적 연관성(P1~P3), 사회적 평가의 저하(P4), 저작자·실연자 지위(P5).
  5. 구제의 필요와 내용 — 구하는 보도문·고지문의 문안과 게재 방식이 그 침해를 회복하기에 적정한 범위인지.

시간순 서술이 원칙인 이유는 이 사건종류의 요건이 「보도 → 침해 → 구제 필요」라는 하나의 시간축 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청구기간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므로 이 순서에 끼워 넣지 않고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급부가 금전이 아니라 보도문·고지문의 게재·방송·공표라는 작위이므로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간접강제 배상금을 부대청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병합하는 간접강제 신청의 배상금은 원본채권에 부수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별개의 집행 수단이다. 그 성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다(대법원 2012다26398). 따라서 장래의 간접강제 항에 지연손해금이나 법정이율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금전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경우의 처리. 그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부수급부가 아니다. 원본·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은 손해배상 사건종류의 규율을 따르고, 이 문서는 항의 배치(보도문 항과 간접강제 항 뒤)와 가집행 대상의 한정만 정한다. 이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요건 ID는 전부 -5-nn으로 채번한다. 경로 사이에 사실관계가 겹치더라도 각 경로의 요건은 그 근거조문의 문언대로 별개로 판단한다.

5.P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원고가 해당하고, 피고가 그 보도를 한 언론사등이라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세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 첫째 언론사등의 언론보도등, 둘째 그 안의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아니할 것, 셋째 원고와의 개별적 연관성이다.

이 경로를 다른 경로와 가르는 결정적 표지는 허위성이 요건이라는 점과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일반 불법행위의 귀책요건을 배제한 무과실 특칙이므로, P4의 요건을 이 경로로 옮겨오면 원고에게 없는 부담을 지우게 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98-5-01 피고가 언론사등으로서 원고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등을 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제2조(정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체명, 보도 일자, 지면 또는 프로그램 또는 주소, 원보도 제목, 그리고 문제 삼는 문장 단위의 사실적 주장 부분까지 특정한다. 「해당 기사 전체」로는 부족하다. 피고가 언론중재법 제2조의 언론사등(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어느 유형인지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8-5-04) — 같은 언론보도등이 반론보도청구의 표지사실도 지지한다. 다만 P1은 그 사실적 주장의 허위성을 함께 요구하므로 두 요건의 법적 내용은 다르다
  • 증명 실무: 사실적 주장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다. 구별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함께,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와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함께 고려한다(대법원 2011다86782, 대법원 2015다56413). 전형 증거는 신문 원본·잡지 원본, 방송 녹화물과 녹취록, 인터넷 기사의 화면 갈무리와 주소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7항·제8항이 언론사등에게 공표 후 6개월간 원본 또는 사본과 배열 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우므로 그 기간 안에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이 실효적이다. 방송·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내용에 관하여는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 흠결 빈발점: ① 문제 부분이 의견표명뿐인데 사실적 주장으로 구성하는 것. 이 경우 청구가 기각된다. ② 피고를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으로 특정하는 것. 이들은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를 하나의 피고로 뭉뚱그리는 것. ④ 뉴스통신이나 데이터방송에서 실제 제공·송신 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지면 문형을 고르는 것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4, LAW:언론중재법:2, LAW:언론중재법:15, PREC:2011다86782, PREC:2015다56413

R-PROV098-5-02 위 언론보도등의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문장의 어느 부분이 무엇과 어긋나는지를 대응시켜 적는다. 「전체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진술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 곧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다56413). 진실성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는 의미이므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중요 부분의 불합치를 겨냥해야 한다. 과학적 사실처럼 진위가 현재의 수준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항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 그 단정적 보도 자체가 허위로 증명될 수 있다(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형사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은 유력한 증거자료이지만,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보도 내용 전부의 허위성이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소극적 사실의 증명 곤란을 이유로 한 심리상의 조정을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것. 최종적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②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이 경로에서 다투는 것. 그 사정은 위법성 조각의 문제여서 P4에 속하고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다. ③ 무죄판결만으로 허위성이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4, PREC:2015다56413, PREC:2009다52649, BOOK:RF13:1199-1200

R-PROV098-5-03 원고가 위 언론보도등에서 지명되었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성명·초상으로 지명되었으면 그 부분을 적시하고, 지명되지 않았으면 보도의 전체적 취지·내용·구조와 당사자의 지위를 들어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음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8-5-04) — 반론보도청구에서도 같은 기준의 피해자성이 요구된다
  • 증명 실무: 피해자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개별적 연관성의 판단에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해서는 안 된다. 성명이나 초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사전 지식이 없으면 보도 자체로는 대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보도의 전체적 취지와 구조에 비추어 원고가 주도한 사안에 관한 비판의 근거로 사실적 주장이 제시된 것이라면 연관성이 인정된다. 국가기관이 그 업무에 관하여 원고가 되는 것도 같은 법리로 허용된다
  • 흠결 빈발점: ① 보도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 ② 반대로 소속 단체가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 개인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 ③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가 대표자를 통해 청구하면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의 요건(하나의 생활단위 구성, 보도 내용과의 직접적 이해관계)에 관한 소명자료를 내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4, PREC:2009다52649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법정 거부사유가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각 호는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그 규정은 제16조 제3항과 제17조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도 준용된다. 8필드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는 §6.1의 6.1.1, 청구된 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명백히 위법한 경우는 6.1.2, 상업적 광고 목적과 공개회의·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는 6.1.3이다.

이 경로에서 항변이 아닌 것을 함께 확인한다. 「고의·과실이 없었다」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때문에 이 경로의 항변이 되지 못한다.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는 R-PROV098-5-02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청구기간의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고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방송·공표를 명하는 급부명령이다. 매체값에 따라 특정 요소가 달라진다. 지면은 면·위치·단과 제목·본문의 활자 규격과 서체를, 방송은 채널·프로그램명·방송시각과 첫머리 또는 끝부분 여부 및 자막 규격을(라디오방송은 자막을 제외한다), 인터넷은 초기화면 위치와 원기사 주소 및 노출 시간을, 데이터방송은 화면 표시 위치와 표시 시간을 적는다.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원기사가 계속 게시·매개 중이면 언론중재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기사 자체의 정정을 함께 구하는 항을 추가할 수 있다.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곧 이 경로의 표지는 허위성을 요건에서 뺀 자리에 있고, 대신 반론 내용의 범위가 고유한 성립요건으로 들어온다.

반론제도의 취지는 두 가지다. 언론기관이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보도된 매체 자체에서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 하나다. 독자가 일방적으로 공급된 정보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대법원 2004다50747). 이 취지가 반론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해석 기준이 된다.

반론의 진실성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진실인지를 심리하여 청구의 당부를 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심리하면 제16조 제2항이 무의미해진다. 다만 청구인이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청구는 별개 문제이고 그 처리는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98-5-04 피고가 언론사등으로서 원고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등을 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제2항, 제2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매체·보도 일자·지면 또는 프로그램 또는 주소·원보도 제목과 반박하려는 사실적 주장 부분을 특정한다.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이 경로의 요건이 아니므로 청구원인에 쓰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98-5-01, R-PROV098-5-03) — 같은 언론보도등과 같은 피해자성 기준이 정정보도청구의 두 요건을 함께 지지한다. 반면 이 요건은 허위성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적 내용이 다르다
  • 증명 실무: 피해자의 의미는 정정보도청구와 같아서, 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다50747).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직접 기술한 사항뿐 아니라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경위·내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위 판결은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사안이므로 요건 해석의 범위에서만 원용하고 현행 언론중재법의 조문에 대응시켜 쓴다
  • 흠결 빈발점: ① 허위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론보도청구까지 기각하는 것. ② 반대로 반론보도청구에서 원보도의 진실성을 다투는 주장을 청구원인에 넣어 심판 대상을 흐리는 것. ③ 원보도가 암시한 사실을 반박하면서 그 암시의 존재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6, LAW:언론중재법:2, PREC:2004다50747

R-PROV098-5-05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5조 제5항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별지 반론보도문의 각 문장이 원보도의 어느 사실적 주장에 대응하는지를 대조표로 적는다. 자수가 원보도를 초과하면 초과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원보도의 해당 문장과 반론 문장의 대응관계, ② 반론이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거나 원보도가 누락한 사정을 보충하는 것인지, ③ 제3자의 신상 등 위법한 내용의 포함 여부, ④ 반론보도문의 자수와 원보도 공표 내용의 자수 비교
  • 증명 실무: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수가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99다63138). 원고의 의견이나 가치평가, 필요한 설명의 한도를 넘는 보충적·추가적 진술, 제3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대로 보도되면 그 사람의 명예를 해칠 내용은 범위를 벗어난다.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도 청구 전부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원고가 구하는 전체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원보도에 대응하는 부분이 없는 사항을 반론보도문에 넣는 것. ② 반론보도문을 원보도보다 길게 작성하면서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는 것. ③ 반론보도의 방송에 앞서 반론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사전 방송을 금지하는 문구를 주문이나 별지에 넣으려는 것. 그러한 부작위는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6, LAW:언론중재법:15, PREC:99다63138, PREC:2004다50747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법정 거부사유가 준용된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8필드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1부터 6.1.3까지에 있다. 이 경로에서만 실질을 가지는 것은 청구인이 스스로 반론 내용의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청구다. 판례는 이를 반론보도청구권의 남용으로 보아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고, 그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4다50747). 8필드 블록은 §6.5(신의칙·권리남용)에 둔다. 원고에게 반론 내용이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뒤집지 않는다.

「이미 충분한 후속 보도를 하였다」는 주장은 §6.1의 6.1.1이 다루는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로 처리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구조는 정정보도와 같고 별지가 반론보도문으로 바뀐다. 절차가 다른 점에 주의한다. 반론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되(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의 형식은 판결이므로 표제는 「청구취지」로 적고 「신청취지」로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표지는 원보도의 내용(범죄혐의·형사조치)과 그 후의 사건 전개(형사절차의 종결)라는 두 시점에 걸쳐 있다.

이 경로는 원보도의 허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보도 당시에는 진실이었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라도 그 후 무죄로 종결되면 청구권이 발생한다. 기산점도 보도일이 아니라 종결 사실을 안 날이므로, 오래전 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98-5-06 피고가 언론사등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제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보도를 특정하고, 그 보도가 원고의 범죄혐의 또는 형사상의 조치를 내용으로 하였음을 문장 단위로 적시한다. 단순한 비위 의혹 보도가 형사상의 조치에 관한 보도인지를 구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보도의 문언이 수사 개시·체포·구속·기소 등 형사절차상의 조치를 가리키는지를 본다.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보도의 전체 취지로 판단한다. 증거는 R-PROV098-5-01과 같다
  • 흠결 빈발점: ① 형사절차와 무관한 비위 보도를 추후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 경우 P1 또는 P2로 가야 한다. ② 피고를 수사기관이나 개인 기자로 특정하는 것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7, LAW:언론중재법:2

R-PROV098-5-07 위 보도 또는 공표에 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종결의 형태(무죄 확정판결, 혐의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와 종결 일자, 그리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날을 적는다. 안 날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이므로 반드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죄 확정판결의 판결서 등본, 불기소결정서, 사건조회 회보가 전형 증거다.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우면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배척할 수 있다. 형사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무죄 종결 사실은 이 경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원보도 전체의 허위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성을 다투려면 P1로 가야 한다. 종결의 형태·보도 내용·다른 증거를 대조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면소·공소기각·기소유예를 「무죄와 동등한 형태」로 단정하는 것. 종결의 실질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② 무죄 종결 사실을 근거로 정정보도청구까지 자동으로 인용될 것으로 보는 것. ③ 「안 날」을 특정하지 않아 청구기간의 준수를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것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7, BOOK:RF13:1199-1200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법정 거부사유가 준용된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3항). 8필드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이 경로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은 「이미 무죄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6.1의 6.1.1이 다루는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로 처리한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4항). 따라서 피고가 「원고는 정정보도청구를 했어야 한다」거나 「이미 정정보도를 구했으므로 추후보도는 구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구조는 정정보도와 같고 별지가 추후보도문으로 바뀐다. 추후보도문에는 형사절차 종결 사실과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2항). 절차는 반론보도와 같이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재판의 형식은 판결이다.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권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언론중재법 제31조는 언론 영역에서 같은 취지를 정한다. 두 조문은 표현이 사실상 같고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이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므로, 이 문서는 두 근거를 하나의 경로로 묶고 피고가 언론사등인지에 따라 조문을 선택하게 한다.

이 경로의 표지는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이다. 곧 P1부터 P3까지가 배제한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이 여기서는 요건으로 살아난다. 명예훼손 불법행위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다섯 요건(권리 또는 보호법익의 존재, 가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이 명예라는 법익에 맞추어 구체화된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금전배상을 구할 때 문제되고, 이 경로에서 구하는 것은 원상회복적 구제이므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필요가 그 자리에 들어온다.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과 피고 요건을 이 경로에 전용하지 않는다. 피고는 언론사등에 한정되지 않고 자연인도 될 수 있으며, 기간은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98-5-08 피고가 원고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64조, 제750조, 언론중재법 제31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표현물과 적시된 사실을 문장 단위로 특정하고, 그 적시로 원고의 어떤 사회적 평가가 어떻게 저하되었는지를 적는다.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도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표현의 문언과 전체 맥락, ② 수용자의 범위와 전파 정도, ③ 원고의 직업·지위와 그 사회적 평가의 내용, ④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
  • 증명 실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힌 경우에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1다86782).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를 청구원인으로 삼는 때에는 그 허위성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다60950).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도 명예훼손은 성립하므로, 허위성은 이 요건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원고가 선택한 구성에 따라 붙는 요소다. 이 구별을 놓치면 허위성 증명에 실패한 사건이 통째로 기각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순수한 의견표명이나 가치평가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 ②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특정하지 않고 「모욕감을 느꼈다」는 주관적 진술로 대체하는 것. ③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에 관한 보도를 다투면서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는 사정을 밝히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64, LAW:민법:750, LAW:언론중재법:31, PREC:2021다270654, PREC:2011다86782, PREC:2010다60950, BOOK:RF13:974-975

R-PROV098-5-09 피고에게 위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제764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고의를 주장하는지 과실을 주장하는지를 밝히고, 과실이면 어떤 확인의무를 어떻게 게을리하였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불법행위에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언론매체 사안에서는 취재 경위, 취재원의 신뢰성, 사실 확인 절차의 유무와 정도, 반론 기회 부여 여부가 과실 판단의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쓸 수 있었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오해 가능성을 키웠고 진위 확인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사정은 과실을 뒷받침한다(대법원 2021다270654). 이 요건은 P1~P3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과 제16조 제2항이 이를 배제하므로, 두 계열을 함께 청구하면서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구하면서 무과실 특칙이 이 경로에도 적용된다고 전제하는 것. ②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공익성·진실성·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를 원고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것.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4, PREC:2021다270654, BOOK:RF13:495-502

R-PROV098-5-10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64조, 언론중재법 제31조 /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하는 처분의 종류(정정문의 공표, 판결 요지 또는 패소 사실의 고지), 게재 주체(피고 자신의 매체인지 피고의 비용으로 하는 제3자 매체인지), 매체와 범위를 특정하고, 그 범위가 원 표현행위의 전파 범위로 정당화되는 한도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원 표현행위의 전파 범위와 지속 기간, ② 금전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부정적 평가의 잔존, ③ 구하는 게재 매체가 원 표현행위의 도달 범위와 대응하는지, ④ 피고가 이미 자율적으로 취한 시정 조치의 정도
  • 증명 실무: 민법 제764조가 명하는 처분이란 피해자에 대하여 일단 생긴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가능한 한 정정시키려는 처분, 곧 그 부정적 평가의 자료가 되었던 정보를 정정하는 효과가 있는 처분을 말한다(헌법재판소 89헌마160 이유). 이 정의가 처분의 종류를 한정한다. 게재 매체의 범위는 원 표현행위의 전파 범위로 정당화되는 한도에서만 특정한다. 제3자 매체에 피고의 비용으로 게재하게 하는 처분은 채무의 성질상 대체집행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방법을 확인한 뒤 문형을 고른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죄·사과·반성의 문언을 처분의 내용으로 구하는 것.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에 따라 사죄광고는 이 조문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명할 수 없다. ② 원 표현행위의 전파 범위를 넘는 매체에 게재를 구하는 것. ③ 정정보도청구가 기간 도과로 각하될 상황에서 같은 내용을 이 경로로 옮기면서 고의·과실과 위법성의 주장을 보태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64, LAW:언론중재법:31, CC:89헌마16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위법성 조각이 이 경로의 중심 항변이고 P1~P3에는 없는 것이다.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며, 그 증명책임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21다270654). 8필드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4에 있다.

소멸시효 완성도 이 경로의 항변이다(민법 제766조).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과 달리 항변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8필드 블록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의 법정 거부사유는 이 경로에 준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고 제16조 제3항·제17조 제3항이 준용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유형이 P1~P3과 다르다. 정정문의 공표를 명하는 형태와 판결 요지 또는 패소 사실의 고지를 명하는 형태가 있고, 게재 주체가 피고 자신의 매체인 경우와 피고의 비용으로 제3자 매체에 게재하게 하는 경우로 다시 갈린다. 언론보도등이 아닌 표현이 대상이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의 주소를 특정한다.

집행방법도 갈린다. 피고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에서 하는 게재는 피고만이 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이므로 간접강제로 확보하고, 제3자 매체에 피고의 비용으로 게재하게 하는 처분은 제3자가 대신 실행할 여지가 있어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중 어느 것으로 확보할지를 먼저 확인한다.

간접강제의 근거가 다르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의 명문 특칙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만 적용되므로, 이 경로에서는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일반 요건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해야 한다(§9.3(집행방법) 참조).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청구권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저작권법 제127조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지는 네 가지다. 청구권자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일 것, 침해된 권리가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일 것,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구하는 것이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보호법익이 명예가 아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고 실연자의 인격권은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요건인 P4와 구별된다. 침해행위도 언론보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의 특칙을 이 경로로 옮기지 않는다. 이 조문은 고의 또는 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하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제16조 제2항의 무과실 특칙을 여기에 적용하면 조문에 반한다.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과 언론사등 피고 요건도 전용하지 않는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98-5-11 원고가 그 저작물의 저작자이거나 그 실연의 실연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27조, 제12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작물 또는 실연을 특정하고 원고가 그 저작자 또는 실연자인 근거를 적는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양수인은 이 청구의 원고가 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저작물 원본·사본, 공표 매체, 성명 표시의 흔적, 창작 경위 자료가 전형 증거다. 저작자 사망 후에는 유족(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또는 유언집행자가 저작권법 제128조에 따라 청구하므로 그 지위를 함께 적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저작재산권 양수인이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원고가 되는 것. ②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묶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27, LAW:저작권법:128

R-PROV098-5-12 피고가 원고의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2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된 권리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중 무엇인지, 피고의 어떤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대응시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침해행위의 태양(무단 공표, 성명 미표시 또는 오표시, 내용·형식·제호의 무단 변경)과 그 결과물을 대조한다.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인격권의 침해 자체가 요건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만 주장하면서 제127조의 조치를 구하는 것. 그 경우 청구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명예훼손의 요건(사회적 평가의 저하)을 이 경로에 옮겨와 원고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27

R-PROV098-5-13 피고에게 위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27조 /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밝히고, 과실이면 피고가 어떤 확인을 게을리하였는지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용 경위, 권리자 조회의 유무, 이용허락 계약의 존부와 범위, 표시 관행의 준수 여부가 평가근거사실이다. 저작권법 제12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하므로 이 요건을 생략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함께 구하더라도 이 경로의 청구원인에는 반드시 넣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언론중재법의 무과실 특칙을 원용하여 이 요건을 빠뜨리는 것. ②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과실 주장을 그대로 옮겨 인격권 침해의 고의·과실로 삼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27, LAW:민법:750

R-PROV098-5-14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저작권법 제127조 /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하는 조치의 내용(고지문의 문안), 게재 매체와 위치·규격·시기·횟수를 특정하고, 그것이 침해의 범위에 대응함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침해물의 유통 범위와 기간, ② 원고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채 도달한 수용자의 범위, ③ 피고가 이미 취한 시정 조치, ④ 구하는 매체가 침해물의 도달 범위와 대응하는지
  • 증명 실무: 조치의 전형은 침해 사실과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알리는 고지문의 게재·방송이다.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는 정정 게시, 침해물의 배포처에 대한 통지도 사안에 따라 검토된다. 조치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의 고지에 머물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죄·사과 문언을 조치의 내용으로 구하는 것.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의 취지는 저작권법 제127조의 조치에도 미치므로 주관적 의사표명을 강제하는 조치는 명할 수 없다. ②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 조치로 대체하려는 것
  • 권위 ID: LAW:저작권법:127, CC:89헌마160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상 자유이용 사유가 이 경로의 고유 항변이다. 저작인격권 침해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권리장애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8필드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5에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P4와 같이 민법 제766조에 따르고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언론중재법의 법정 거부사유와 청구기간은 이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는 급부명령이고, 전형은 고지문의 게재 또는 방송이다. 게재 주체가 피고 자신의 매체인 경우와 피고의 비용으로 제3자 매체에 게재하게 하는 경우로 갈리는 점은 P4와 같다.

간접강제도 P4와 같이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의 명문 특칙 밖에 있으므로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일반 요건을 주장해야 한다.

부수급부의 변화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를 같은 성질로 다루는 것이다. 앞의 것은 정정보도청구의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부인이고, 뒤의 것은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항변이다. 증명책임의 방향이 반대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문제 부분은 의견표명이지 사실적 주장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8-5-01, R-PROV098-5-04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8-5-02
원고는 보도에서 지명되지 않았고 개별적 연관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8-5-03, R-PROV098-5-04
우리는 언론중재법 제2조의 언론사등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 연관성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8-5-05
원보도는 범죄혐의나 형사상의 조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8-5-06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8-5-07
우리 행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8-5-08
우리에게 고의도 과실도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8-5-09, R-PROV098-5-13
원고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도 그 실연의 실연자도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8-5-11
우리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8-5-12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청구된 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명백히 위법한 내용이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8-5-05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개회의·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이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8-5-01, R-PROV098-5-04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8-5-08
원고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였거나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에 해당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8-5-12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하여 협의를 거쳐 이미 같은 내용의 보도문을 게재·방송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98-5-08, R-PROV098-5-11
원고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였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98-5-04, R-PROV098-5-05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되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조정에 의한 합의 또는 확정된 직권조정결정이 있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겼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직권 참작사유 두 행의 처리. 청구기간의 도과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발생은 소송요건 국면의 사유이고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이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당사자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8필드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기간 도과 사실 자체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대법원 2007다63102). 조사방식이 직권이라는 것과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별개의 축이다. 효과와 절차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있다.

골격이 정한 성질 열거값 일곱 개 중에는 소송요건의 소멸을 다투는 주장을 담을 정규 값이 없다. 위 두 행은 그 가운데 「직권 참작사유」로 근사한 것이다. 이 근사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부인의 유형.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는 이유부부인이어서 피고가 진실성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최종적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P4에서 위법성 조각의 항변이고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같은 사실자료가 두 국면에서 다른 무게로 쓰인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법정 거부사유 — 권리행사의 정당한 이익 흠결

  • 대상요건: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구하는 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한 그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② 원고가 구하는 보도의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후속 보도가 원보도와 같은 매체·같은 비중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후속 보도가 원보도의 핵심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적 재재항변이 실무에 축적되어 있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5, LAW:언론중재법:16, LAW:언론중재법:17, PREC:2009다52649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가 근거이고, 제16조 제3항과 제17조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도 준용된다.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두 유형이다. 후속 정정보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같은 판결은 원보도 이후의 후속보도만으로는 정당한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6.1.2 법정 거부사유 — 청구된 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 대상요건: R-PROV098-5-05, R-PROV098-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구하는 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사실, 또는 ② 그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사실(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보도문이 성립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적 재재항변이 실무에 축적되어 있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5, PREC:99다63138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2호·제3호가 근거다. 이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청구 전부가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고가 구하는 전체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99다63138, 대법원 2010다108579). 따라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원칙적으로 일부인용이다.

6.1.3 법정 거부사유 — 상업적 광고 목적과 공개회의·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

  • 대상요건: R-PROV098-5-01, R-PROV098-5-04
  • 요건사실: ①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 또는 ② 청구된 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청구가 광고 외에 인격적 법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 원보도가 공개회의·공개재판절차의 사실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사실적 주장을 포함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적 재재항변이 실무에 축적되어 있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5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4호·제5호가 근거다. 제5호는 공개회의와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한정되므로, 그 절차에서 나온 진술을 넘어 언론사등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사실적 주장에는 미치지 않는다.

6.1.4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 공공의 이익과 진실 또는 상당한 이유

  • 대상요건: R-PROV098-5-08
  • 요건사실: ①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사실, ②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표현이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적 재재항변이 실무에 축적되어 있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21다270654, PREC:2011다86782, LAW:민법:750, BOOK:RF13:495-502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 조각의 요건과 그 증명책임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21다270654). 이 항변은 P4에만 성립한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과 제16조 제2항이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서 위법성을 요건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그 두 경로의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두 계열이 병합된 사건에서 이 항변을 전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다루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6.1.5 저작물 이용의 허락 또는 저작권법상 자유이용

  • 대상요건: R-PROV098-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용을 허락한 사실, 또는 ② 피고의 이용이 저작권법이 정한 자유이용에 해당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는 이용이라는 사실, 자유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성명표시나 동일성유지의 요구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적 재재항변이 실무에 축적되어 있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저작권법:127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두 권리는 별개이므로 항변사실을 인격권의 층위에서 특정해야 한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자율 이행에 의한 청구권의 목적 달성

  • 대상요건: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 요건사실: ① 언론사등이 원고의 청구를 수용한 사실, ② 원고 또는 그 대리인과 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③ 협의된 내용의 보도문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방송하거나 게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게재·방송된 보도문이 협의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 게재의 위치·규격·시기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협의된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여전히 청구할 이익을 가진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언론중재법:15

언론중재법 제15조 제3항이 근거다. 이행이 완전하면 그 범위에서 청구권이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부분적 이행은 이 항변이 되지 못하고 §6.1(권리장애 항변)의 6.1.1이 다루는 정당한 이익의 문제로 넘어간다. 두 자리를 섞지 않는다.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급부에 대가관계 있는 반대급부가 없어 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 등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권의 청구기간은 항변사항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 항에 두지 않고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1항 3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2항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1항 3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권 민법 제766조 제2항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정지는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 사유에서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제척기간에는 중단도 정지도 없으므로, 언론중재법상 청구기간에 이 법리를 옮기지 않는다.

계속되는 침해의 기산점. 인터넷 기사처럼 게시가 계속되는 경우 기산점의 판단이 다투어질 수 있다. 이 문서는 그 판단 기준을 확정하지 아니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6.4.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98-5-08, R-PROV098-5-09, R-PROV098-5-11, R-PROV098-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사실, 또는 ②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가 중단된 사실(민법 제168조), 시효가 정지된 사실(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제184조 제1항), 피고의 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하여 새로 진행한 기간이 다시 완성된 사실(제178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66,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이 항변은 P4와 P5에만 성립한다. P1부터 P3까지의 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지 않고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방향을 뒤집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어긋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반론보도청구권의 남용 — 청구인이 내용의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청구

  • 대상요건: R-PROV098-5-04, R-PROV098-5-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 ② 원고가 청구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근거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적 재재항변이 실무에 축적되어 있지 아니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4다50747, LAW:언론중재법:15

반론제도는 본래 반론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허위 반론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경우는 권리의 남용이어서 헌법적 보호 밖에 있고 정당한 이익이 없다. 그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4다50747). 이 방향을 뒤집어 원고에게 반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게 하면 언론중재법 제16조 제2항이 무의미해진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98-5-01 피고가 언론사등으로서 원고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등을 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3, 6.2.1
R-PROV098-5-02 위 언론보도등의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098-5-03 원고가 위 언론보도등에서 지명되었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98-5-04 피고가 언론사등으로서 원고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등을 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3, 6.2.1, 6.5.1
R-PROV098-5-05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에 속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5.1
R-PROV098-5-06 피고가 언론사등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1
R-PROV098-5-07 위 보도 또는 공표에 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98-5-08 피고가 원고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6.4.1
R-PROV098-5-09 피고에게 위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098-5-10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98-5-11 원고가 그 저작물의 저작자이거나 그 실연의 실연자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098-5-12 피고가 원고의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5, 6.4.1
R-PROV098-5-13 피고에게 위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98-5-14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98-5-01 신문·잡지 원본 또는 사본, 방송 녹화물과 녹취서, 인터넷 기사 화면 갈무리와 주소 출력물,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고가 언론사등임을 뒷받침) 편집·제작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언론사등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원본 보관의무 6개월), 검증 화면 갈무리는 사후 편집 가능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수집 일시와 방법을 함께 기록한다
R-PROV098-5-02 원보도가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공문서, 통계, 계약서, 진료기록 등), 관련 확정판결의 판결서 등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한 증인신문 감정, 사실조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려우면 합리적 이유를 설시하여 배척될 수 있다. 형사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R-PROV098-5-03 원보도 전문, 원고의 지위를 보여주는 자료(인사발령, 정관, 조직도, 업무분장) 보도를 접한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실조회 개별적 연관성의 판단에 보도 이후의 다른 보도를 자료로 삼지 않는다
R-PROV098-5-04 R-PROV098-5-01과 같다 같다 같다 진실성 자료는 이 요건의 증명 대상이 아니다
R-PROV098-5-05 원보도 전문과 반론보도문의 문장 대조표, 자수 계산서 해당 없음 — 문안의 범위는 서면 대조로 판단되는 사항임 해당 없음 — 직권·보조 수단을 요하지 아니함 자수 초과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은 별도의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
R-PROV098-5-06 원보도 전문 해당 없음 — 서증으로 충분한 사항임 사실조회 「의혹 제기」와 「형사상의 조치에 관한 보도」의 구별은 보도 전체의 취지로 판단한다
R-PROV098-5-07 무죄 확정판결의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 불기소결정서, 사건조회 회보 해당 없음 — 공문서로 증명되는 사항임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무죄판결의 증명력은 위 R-PROV098-5-02의 한계와 같다. 면소·공소기각은 종결의 실질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R-PROV098-5-08 표현물 원본, 배포·전송 범위 자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보여주는 자료 표현물을 접한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평가적 요소이므로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증명한다
R-PROV098-5-09 취재 경위 자료, 취재원 자료, 사실 확인 요청과 회신, 반론 기회 부여 자료 취재·편집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피고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활용도가 높다
R-PROV098-5-10 원 표현행위의 전파 범위 자료, 검색 결과 출력물, 피고가 취한 시정 조치 자료 해당 없음 — 서증과 사실조회로 판단되는 사항임 사실조회 구하는 처분의 범위가 전파 범위를 넘으면 그 부분은 인용되지 않는다
R-PROV098-5-11 저작물 원본과 공표 자료, 실연 자료, 저작권등록증(등록한 경우) 창작 경위를 아는 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록은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 문서는 등록의 효과를 확정하지 아니한다
R-PROV098-5-12 침해물과 원저작물의 대조표, 성명 표시 부분의 대조 해당 없음 — 대조로 판단되는 사항임 감정, 검증 저작재산권 침해 자료를 그대로 인격권 침해 증거로 쓰지 않는다
R-PROV098-5-13 이용 경위 자료, 권리자 조회 기록, 이용허락 계약서 이용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 계약서의 범위 해석이 다투어지면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리가 적용된다
R-PROV098-5-14 침해물의 유통 범위 자료, 피고가 취한 시정 조치 자료 해당 없음 — 서증과 사실조회로 판단되는 사항임 사실조회 구하는 조치가 침해 범위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인용되지 않는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2항이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의 첨부를 요구하므로 그것을 가장 앞에 둔다.

  1. 원보도 전문(신문·잡지 지면 사본, 방송 녹화물과 녹취서, 인터넷 기사 화면 갈무리와 주소 출력물)
  2. 원고가 구하는 보도문·고지문 초안(별지와 같은 문안)
  3.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의 문장 대조표 및 자수 계산서(P2)
  4.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남을 보이는 자료(P1)
  5. 형사절차 종결 자료 — 무죄 확정판결의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 불기소결정서(P3)
  6. 원고와 보도의 연관성 자료(인사발령, 정관, 조직도, 업무분장)
  7. 언론사등의 사업자 지위 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문·정기간행물·방송 등록 자료)
  8. 재판 외 청구서와 그 도달 자료, 언론사등의 수용 여부 통지서
  9. 조정신청서와 조정 결과 자료(조정을 거친 경우.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의 소명서류)
  10. 청구기간의 기산점 자료(보도 인지 시점,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시점)
  11. 취재 경위·사실 확인·반론 기회 부여 자료(P4)
  12. 저작물과 침해물의 대조 자료, 저작자·실연자 지위 자료(P5)
  13. 전파 범위와 시정 조치 자료(P4·P5의 처분 필요성)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언론사등에 대한 보도 일시·지면·방송 순서·게재 위치 조회,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형사절차 종결 여부 조회.
  • 문서제출명령 — 취재 자료, 편집 회의 자료, 원본 보관 자료. 언론중재법 제15조 제7항·제8항이 언론사등에게 공표 후 6개월간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과 인터넷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자료의 확보가 급격히 어려워지므로 소 제기 전에 확보한다.
  • 문서송부촉탁 — 형사기록, 관련 민사기록.
  • 검증 — 인터넷 기사의 현재 게시 상태와 초기화면 노출 위치.
  • 증거보전 — 원본 보관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거나 인터넷 기사가 삭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의 기록송부촉탁 — 사건이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사건기록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6조).

8.4 증명 곤란

증명책임의 전환은 두 곳에만 있다. 첫째, 방송·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정정 대상 내용에 관하여는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2항 후단). 이는 보도 내용의 존재에 관한 것이지 그 내용의 허위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둘째, 제척기간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이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이다(대법원 2007다63102).

허위성의 증명은 전환되지 않는다.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심리 과정에서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촉구하더라도, 최종적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원고에게 남는다(대법원 2015다56413). 이를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이해하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어긋난다.

손해액 산정 규정을 요건 대체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고, 책임의 발생·위법성·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30조 제2항도 같은 구조다. 이 문서가 다루는 보도청구에는 산정할 금전 원본이 없으므로 두 조문이 직접 작동하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언론사등이 보관의무를 위반하여 원본을 폐기한 사정은 자유심증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특정 보도문·고지문을 특정 매체에 특정 방식으로 게재·방송·공표할 피고의 작위의무가 확정된다. 원보도의 진실 여부 자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가 없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가 각각 피고인 경우 각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각자의 매체에 대응한다
시점 장래에 향하여 이행의무를 발생시킨다. 소급효가 없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이행의무의 존부에 미친다. 원보도의 허위성이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집행력 급부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집행방법은 §9.3(집행방법)에 있다

불복의 제한.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것 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언론중재법 제28조 제1항).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밝혀지면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고(제2항), 언론사등이 이미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상대방에게 이미 이행한 보도와 취소재판 보도에 필요한 비용 및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제3항). 이 역방향 배상은 이 사건종류의 고유 위험이므로 인용 가능성이 불확실한 청구를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는다.

조정·중재의 효력. 조정에 의한 합의 성립, 조정기일 불출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언론중재법 제23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5조 제1항).

9.2 보전처분

가처분의 형태로 보도문 게재를 미리 구하는 것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이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게 한 것은 심리의 신속을 위한 절차 규정일 뿐이고, 그 재판의 형식은 판결이며 본안 판단이다. 절차 규정 가운데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와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인격권 침해의 정지·예방을 구하는 가처분(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은 별개의 구제이고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서 제외하였다.

9.3 집행방법

급부의 성질이 부대체적 작위채무인지 대체적 작위채무인지에 따라 갈린다.

  • 피고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에서 하는 게재·방송 — 피고만이 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이므로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로 확보한다.
  • 피고의 비용으로 제3자 매체에 게재하게 하는 처분(P4·P5) — 제3자가 대신 실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문형을 고른다.

P1~P3의 간접강제에는 명문 특칙이 있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도 신청의 취지에 그 취지를 적도록 요구한다.

P4·P5에는 그 특칙이 없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일반 요건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해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①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②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③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간접강제 배상금의 성질.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 채무자가 이행기간이 지난 뒤에 이행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다26398). 추심한 배상금은 같은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에 충당된다. 손해액·위약벌·지연손해금 어느 것으로도 취급하지 않는다.

집행정지와 이행 통지.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의 절차를 따르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판결에 따라 보도를 게재 또는 방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원고와 담당재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의 배치 순서. 보도문 게재 항 → 간접강제 항 → 금전 손해배상 항 → 그 밖의 항의 순서로 둔다.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항은 금전 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변경.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는 소송계속 중 변경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를 반론보도청구로 바꾸는 것이 전형이다. 절차의 갈래가 달라지는 점(§2.1(소송물의 특정) 참조)을 함께 고려한다.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각자의 매체에 대응하는 별개의 작위의무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고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원고가 여럿이면 각자가 자기의 인격적 법익에 관하여 청구하므로 역시 통상공동소송이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보도에서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둘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언론중재법 제5조의2 제3항).

이중회복의 통제. 보도문의 게재와 금전 손해배상은 구제의 내용이 달라 병존하며 이중만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중회복이 문제되는 조합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모두 인용받는 경우. 두 급부가 같은 지면·시간을 중복해서 차지하므로, 원고가 각 청구의 독립한 인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둘째, 간접강제 배상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추심한 배상금은 같은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충당되므로, 같은 불이행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구할 수 없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다음 순서로 쓴다.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 원고가 누구이며 어떤 인격적 법익의 주체인지, 피고가 어떤 지위(언론사등인 사업자 / 명예를 훼손한 자 /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있는지. 문제 삼는 표현물을 매체·일자·지면 또는 프로그램 또는 주소·제목으로 특정한다.
  2. 표현행위의 존재와 성질 — 그 표현물이 언론보도등인지, 그 안의 어느 문장이 사실적 주장인지를 인용하여 적시한다. 이 단계에서 문제 부분을 문장 단위로 확정한다.
  3.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보도 시점 → 침해의 발생 → 그 이후의 사정(P3은 형사절차의 종결, P1은 진실과의 대조)의 순서로 쓴다. 여러 경로를 병합하면 경로마다 항을 나누고 각 항의 첫머리에 근거 조문을 밝힌다. 정정보도청구 항에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쓰지 않고, 명예회복처분 항에 그것을 빠뜨리지 않는다.
  4. 구제의 내용과 그 범위의 정당성 — 구하는 보도문·고지문의 문안이 원보도의 범위 안에 있고, 게재 매체·위치·규격·시기·횟수가 원보도의 전파 범위에 대응함을 적는다. P2는 반론 문장과 원보도 문장의 대응관계와 자수 비교를 여기에 넣는다.
  5. 간접강제를 병합하는 경우 그 요건 — P1~P3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후단의 근거만 밝히면 되고, P4·P5는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세 요건(임의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것, 충분한 변론 기회, 적정한 배상액 산정 가능)을 주장한다.
  6.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청구기간의 준수(기산점이 다투어질 때), 피고적격(승계가 있었을 때), 관할(합의부 관할).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에 관한 항은 두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금전이 아니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보도 사실 자체의 인정 여부, 문제 부분이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 진실성, 개별적 연관성, 언론사등 해당 여부. 이 항은 전부 부인이므로 「부인한다」와 그 이유를 적고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밝힌다.
  2. 법정 거부사유 — 정당한 이익의 흠결, 청구된 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내용, 상업적 광고 목적, 공개회의·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3. 자율 이행의 항변 — 청구를 수용하여 협의를 거쳐 이미 게재·방송하였다는 주장(§6.2(권리멸각 항변) 참조).
  4. 명예회복처분 경로에 대한 위법성 조각의 항변 — 공공의 이익과 진실 또는 상당한 이유.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항에는 이 주장을 옮기지 않는다.
  5. 소멸시효 항변 — 명예회복처분과 저작권법상 조치 경로에 한한다(§6.4(기간·시효 항변) 참조).
  6. 직권 참작사유의 지적 — 청구기간의 도과, 조정에 의한 합의나 확정된 직권조정결정의 존재.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므로 별도 항에 쓰되 도과 사실의 자료는 피고가 낸다.
  7. 보도문 문안에 대한 개별 의견 — 문장별로 범위 초과·위법 내용·자수 초과를 지적한다. 전부 배척을 구하는 것보다 수정 인용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합의부 관할인데 단독판사에게 제기)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별지 보도문 누락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의 기간 도과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 흠결(기자 개인을 피고로 한 정정보도청구 등) 소각하판결
조정에 의한 합의 또는 확정된 직권조정결정이 있는 같은 청구의 후소 소각하판결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정정보도청구에서 허위성을 주장하지 아니함)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허위성·고의·과실·저작자 지위) 청구기각
법정 거부사유의 인정, 위법성 조각,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보도문 문안의 일부가 범위를 벗어남 그 부분에 한하여 수정 인용 또는 배척(일부인용)
사죄·사과 문언을 구한 부분 명할 수 없는 구제이므로 그 부분 배척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정하고 이 문서는 복제하지 않는다.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그 규칙 문서에서 확인할 것은 다음 순서다.

  1. 권리근거값의 확정(정정 / 반론 / 추후 / 결합 / 명예회복처분 / 저작인격권)과 매체값의 확정.
  2. 매체값에 대응하는 문형의 선택. 지면, 뉴스통신, 텔레비전·이동멀티미디어·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과 자사 홈페이지의 병행 게재가 각각 다른 문형이다.
  3. 다섯 특정 요소(내용·크기와 규격·시기·횟수·위치 또는 방송 순서)의 변수 채우기.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과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요소다.
  4. 이행기 기준의 통일. 한 청구취지 안에서 하나의 기준만 쓰고 간접강제 항이 그 기준을 그대로 받는다.
  5. 간접강제 항의 배치와 문구 요소(조건 부분, 기산 부분, 단위와 금액 부분, 수령자 부분).
  6. 원기사 자체의 정정을 함께 구하는지(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원기사가 계속 게시·매개 중인 경우).
  7. 병합 구조의 배열(단순병합이 기본,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한 정정·반론을 어느 하나만 구할 때 주위적·예비적).
  8. 결어 — 소송비용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과 가집행 선고(금전 항이 있을 때만).

복제 금지의 취지. 문형은 매체와 사안에 따라 변수가 달라지고 규칙 문서가 그 분기를 관리한다. 이 문서에 문형을 옮겨 적으면 두 곳이 어긋난 채 갱신된다. 다만 문형이 의사표명을 강제하는 문언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한계(§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는 이 문서가 정하는 실체법적 제약이므로 규칙 문서보다 우선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형성이나 확인의 요소가 없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다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같은 보도 부분에 대한 정정·반론을 어느 하나만 구할 때에만 주위적·예비적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14개 요건 전부가 -5-nn이고 요건분류는 모두 권리근거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진실하다」(부인)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항변)를 분리했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다섯 필드를 갖추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했다. P1~P3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출소기간으로 보아 소각하, P4·P5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로 보아 기각이다. 성질 판정의 근거와 한계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있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구간표 대신 3분 값을 두고 경로별 문언 줄을 전부 「없음」으로 통일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대세효와 소급효가 없음을 명시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11건 전부 등재하였고 전문을 확인했다.

11.2 금지규칙

골격이 정한 열다섯 개 금지규칙을 이 사건종류 기준으로 다시 쓴다.

  1. 공통 요건을 만들지 않는다. 다섯 경로에 걸치는 요건사실이 없으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비운다. 「인격적 법익의 침해」 같은 상위 개념으로 묶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사회적 평가의 저하, 처분의 필요, 반론 내용의 범위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의견표명일 뿐이다」·「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청구기간 도과와 당사자적격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5. 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행판결이므로 당사자 사이에만, 장래에 향하여 미친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법리를 이 문서에 옮기지 않는다. 확인의 소가 아니다.
  7. 동시이행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대가관계 있는 반대급부가 없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과 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기간은 언론중재법과 민법 제766조를 근거와 함께 적었고, 이율은 이 사건종류에 존재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원본 보관의무 위반은 자유심증의 자료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인용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했다.
  12. 세 가지 미기재 값을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UNKNOWN은 자료 부족, UNVERIFIED는 검증 미통과다.
  13. 잔여 범주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다섯으로 특정되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요건 열거 형식으로 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없음을 쓰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출소기간이다.
  15.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청구기간 도과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발생을 표에 실었다.

이 사건종류 고유의 금지규칙 셋을 더한다.

  1. 사죄·사과·반성의 문언을 주문이나 별지에 넣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다.
  2. 언론중재법의 무과실 특칙과 청구기간을 민법 제764조·저작권법 제127조 청구에 전용하지 않는다.
  3. 기자·편집인·발행인·진행자 개인을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표지의 「사과광고」를 청구경로로 만들면 성립할 수 없는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쓰게 되고, 그 주문은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에 따라 명할 수 없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 정정보도청구에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넣으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이 배제한 부담을 원고에게 지워 청구가 이유 없이 기각된다.
  • 반대로 명예회복처분 청구에서 고의·과실을 빠뜨리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이 결여되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를 정정보도청구의 항변으로 받아들이면 증명책임의 방향이 어긋나고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 허위성의 증명 곤란에 대한 심리상의 배려를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이해하면 최종적 증명책임의 소재를 잃고 판단 구조가 무너진다.
  • 형사 무죄판결로 원보도 전부의 허위성이 증명되었다고 보면 추후보도청구의 요건과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을 뒤섞게 된다.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 언론중재법의 3개월·6개월 기간을 민법 제764조 청구에 전용하면 제26조 제4항에 반하여 존속하는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반대로 민법 제766조의 3년을 정정보도청구에 적용하면 이미 소멸한 청구를 살려 소를 부적법하게 만든다.
  • 추후보도청구의 기산점을 보도일로 잡으면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제17조 제1항에 반하여 적법한 청구가 각하된다.
  • 청구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면 대법원 2007다63102의 배분과 어긋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의 소재는 별개의 축이다.
  • 같은 보도에 관한 청구라는 이유로 정정·반론을 항상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하면 원고가 독립한 인용을 구하는 경우에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반론보도문을 원보도보다 길게 작성하면서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으면 자수 제한에 걸려 그 부분이 배척된다.
  • 간접강제 배상금을 손해액이나 지연손해금으로 취급하면 장래의 간접강제 항에 이율 문구를 붙이는 오작성으로 이어진다.
  • 보도문 게재 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면 재산권의 청구가 아닌 항에 가집행을 붙이는 것이 되어 그 부분이 배척된다.
  • 인용 재판이 항소심에서 취소될 가능성을 무시하면 언론중재법 제28조 제3항의 역방향 배상 위험을 원고가 그대로 진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각자의 매체에 대응하는 이행 방법을 특정하지 못해 주문이 집행 불능이 된다.
  • 매체의 실제 제공·송신 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문형을 고르면 뉴스통신이나 데이터방송에서 집행할 수 없는 주문이 생성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조문 확인 URL 시행일·경과규정 이 문서에서의 쓰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언론사등·언론보도·사실적 주장·정정보도·반론보도의 정의
같은 법 제5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인격권 침해 금지와 책임 배제 사유
같은 법 제5조의2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유족의 범위·순위와 30년의 한도
같은 법 제14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2항이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5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청구권의 행사, 제4항 각 호의 다섯 가지 거부사유, 제5항·제6항의 보도 구성과 방법, 제7항·제8항의 원본 보관의무
같은 법 제16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이 진실 여부와 무관함을 정한다
같은 법 제17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추후보도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에 대한 독립성
같은 법 제17조의2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청구 의제
같은 법 제18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조정신청. 전치 요건이 아니다
같은 법 제22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직권조정결정. 제4항의 소제기 의제
같은 법 제23조·제25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중재결정의 효력
같은 법 제26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3항의 기간과 간접강제 병합, 제4항의 민법 제764조 무영향, 제5항의 합의부 관할, 제6항의 절차
같은 법 제27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재판.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를 정하여 명할 의무
같은 법 제28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불복절차와 취소재판에 따른 배상
같은 법 제30조·제31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같음 손해의 배상과 침해정지·예방,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제766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일반 불법행위, 재산 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8조·제178조·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제184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같음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시효이익의 포기
저작권법 제127조·제128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98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사망 후의 청구권자
민사집행법 제260조·제261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대체집행과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77조·제287조·제292조·제309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같음 반론·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과 집행정지 절차
민사소송법 제34조·제98조·제203조·제213조·제254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이송, 소송비용, 처분권주의, 가집행 선고, 소장심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같음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요건 대체 규칙이 아니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7조·제8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0020 시행 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1호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 변론과 각하, 집행과 통지, 기록송부촉탁, 인지, 소송절차의 중지

경과규정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하나다. 인용 판례 중 대법원 2004다50747과 99다63138은 각각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구 방송법 사안이다. 두 판결은 요건 해석의 범위에서만 원용하고, 현행 언론중재법의 조문 구조에 대응시켜 읽는다. 특히 정정보도청구를 진실 여부가 요건이 아닌 반박보도청구권으로 구성한 구법 체계의 판시는 현행 제14조 제1항의 「진실하지 아니함」 요건과 배치되므로 원용하지 않는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2011. 9. 2.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와 개별적 연관성의 판단 기준(사후 보도 종합 금지),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의 의미,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기준.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02 R-PROV098-5-01, R-PROV098-5-03, 6.1.1 유효 예
대법원 2015다56413 2017. 10. 26.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 요건(사실적 주장·진실하지 아니할 것),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의 증명책임 소재는 청구자인 피해자.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891 R-PROV098-5-01, R-PROV098-5-02 유효 예
대법원 2011다86782 2012. 11. 15. 정정보도청구 대상이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의 판단 기준, 의견 표명에서 기초 사실을 밝힌 경우의 명예훼손 성립.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493 R-PROV098-5-01, R-PROV098-5-08 유효 예
대법원 2004다50747 2006. 11. 23. 반론보도청구권의 피해자와 반론 내용의 범위(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 연관성), 청구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고 그 인식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7046 R-PROV098-5-04, R-PROV098-5-05, 6.5.1 유효(구 정기간행물법 사안, 요건 해석에 한정 원용) 예
대법원 99다63138 2000. 3. 24.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식, 자수는 이의 대상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법원은 전체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731 R-PROV098-5-05, 6.1.2 유효(구 방송법 사안, 요건 해석에 한정 원용) 예
대법원 2010다108579 2013. 2. 14.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위치·방식을 정할 수 있고 신청 취지를 벗어난 부분을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34 6.1.2 유효 예
대법원 2021다270654 2024. 5. 9.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의 요건과 증명책임의 소재는 언론매체. 공직자에 관한 보도의 제한 기준. 정정보도 부분과 손해배상 부분의 판단 분리.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829 R-PROV098-5-08, R-PROV098-5-09, 6.1.4 유효(소부 판결) 예
대법원 2010다60950 2013. 3. 28. 인격권에 기초한 침해 배제·금지 청구의 인정,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방해배제청구권의 저지사유가 되지 아니함, 기사의 허위성 증명책임은 피해자.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0917 R-PROV098-5-08 유효 예
대법원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2021. 7. 22. 판결절차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R-PROV098-5-10, R-PROV098-5-14 유효(반대의견 있음) 예
대법원 2012다26398 2013. 2. 14.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과 이행기간 경과 후 이행한 경우의 추심 가부.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64 R-PROV098-5-10, R-PROV098-5-14 유효 예
대법원 2007다63102 2009. 3. 26.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 확인 URL: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31273 R-PROV098-5-01, R-PROV098-5-04, R-PROV098-5-06 유효(채권자취소 사안이나 증명책임 배분의 일반 법리로 원용) 예

전건 전문을 확인하였으므로 판결요지만으로 확정한 명제는 없다.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는 조회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였고,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은 발견되지 않았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번호 종국일 결정유형 주문의 취지 효력범위와 구제한계 fulltext_verified
89헌마160 1991. 4. 1. 한정위헌(질적 일부위헌)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확인 URL: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879 사죄광고의 강제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다. 결정의 의미는 그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한정축소해석이다. 요건이 충족되어도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는 구제한계가 발생한다. 이유는 대체수단으로 ①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을 신문·잡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②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게재하는 방법, ③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를 제시하였고, 이들은 윤리적 판단의 표명이 아니라 적시된 사실의 존재를 취소하는 데 그치므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오프셋은 실측값 38이다(물리 51면이 표시 13면, 물리 232면이 표시 194면, 물리 1013면이 표시 975면에서 각각 일치).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 쪽이다.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으로 정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쓰임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 나.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13~16 법률요건분류설,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제척기간 도과 증명책임의 예외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10) 제척기간 194~201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의 판별기준, 직권조사와 도과의 효과, 중단·정지·추후보완의 부존재
III. 채권총칙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482~485 청구권경합과 선택적 병합의 성립 요건. 이 사건종류에서는 급부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의 근거
III. 채권총칙 > 바) 기타 489~490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의 충당
III. 채권총칙 > 3) 위법성 / 4) 귀책사유 495~502 명예훼손에서 허위성과 위법성 조각사유의 증명책임 분배, 언론중재법 제14조의 무과실 특칙이 열거된 각주
III. 불법행위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974~975 민법 제750조 청구원인 요건사실 다섯 가지
V.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확정판결의 증명력 1199~1200 관련 확정판결의 증명력과 형사 무죄판결의 의미

제13판에는 이 사건종류의 전용 목이 없다. 위 일곱 항목은 일반론과 인접 제도의 목이므로 그 범위에서만 활용하였고, 유사한 표제로 전용 목을 대신하지 않았다. 요건사실 문장 자체는 언론중재법·민법·저작권법의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세웠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88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조문 전문과 시행일·공포번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0020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신청서 기재사항, 심리와 재판, 집행, 인지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6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제766조 및 소멸시효 조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798 저작권법 제127조·제128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9290 민사집행법 제260조·제261조와 보전처분 관련 조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00 민사소송법 제34조·제98조·제202조의2·제203조·제213조·제254조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879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 사죄광고 위헌 판단의 결정요지와 이유, 대체수단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302 대법원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의 범위와 정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891 대법원 2015다56413 판결 허위성의 증명책임 소재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7341 대법원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요건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의 판단에서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값 사유
1 자료의 교차검증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조사 단계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실체 요건은 조문과 판례 원문으로 세웠다
2 청구기간의 성질 판정 UNVERIFIED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의 기간을 출소기간으로 본 판정을 명시한 대법원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조문 문언(「소는 … 제기하여야 한다」)과 제13판 194면의 판별기준,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의 각하 규정에 근거한 판정이다.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로 보았고, 이와 달리 본안기각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3 조정신청의 기간 보전 효과 UNKNOWN — 조정신청 자체가 출소기간을 보전하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과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명문으로 확인된 것은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언론중재법 제22조 제4항뿐이다
4 사적 사과 합의의 강제이행 UNKNOWN — 당사자 사이의 사과 합의를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헌법재판소 89헌마160 결정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법원이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을 다룬 것이고, 사적 합의의 효력이나 그 강제이행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 결정만으로 모든 사과 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5 계속 게시 중인 인터넷 기사의 시효 기산점 UNKNOWN — 게시가 계속되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기산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관한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P4·P5의 소멸시효 항변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나 이 문서는 기준을 확정하지 아니한다
6 제3자 매체 게재의 집행방법 UNKNOWN — 피고의 비용으로 제3자 매체에 게재하게 하는 처분을 대체집행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채무의 성질상 대체집행의 여지가 있다는 일반론에 근거한 서술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집행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7 골격의 열거값 근사 UNVERIFIED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성질 열거값에 소송요건의 소멸을 다투는 주장을 담을 정규 값이 없어 「직권 참작사유」로 근사하였음 청구기간의 도과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발생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이 아니다. 골격을 우회하지 아니하고 일곱 값 중 가장 가까운 것을 골랐다
8 골격 표와의 불일치 UNVERIFIED — 골격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의 기간을 「제척기간 / 기각」으로 예시하나 이 문서는 「출소기간 / 소각하」로 판정하였음 위 2와 같은 근거다. 조문 원문을 우선하였고 그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다
9 매체 정의 법령의 검증 UNVERIFIED — 방송법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매체 정의 조문을 이 문서에서 직접 조회하지 아니하였음 매체 유형의 확정은 청구취지 특정의 문제이므로 본문에서 조문으로 인용하지 않았다. 인용하지 아니하는 조문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게이트 전 항목을 통과하고 자기심사 여섯 항목이 모두 3점 이상이나, 위 표에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