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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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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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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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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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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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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132 제3자이의 je3jaiui
제3자이의의 소
형성의 소 형성의 소(분쟁 유형 미분류) 집행관계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소유권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LAW:민사집행법:48
LAW:민법:186
LAW:민법: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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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소유권 이외의 양도·인도 저지권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LAW:민사집행법: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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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압류된 재산권의 진정한 귀속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LAW:민사집행법: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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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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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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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제3자이의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집행관계.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특정 집행에 관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고, 판결의 목적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데 있다. 근거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48조이며,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와 근거·주체·이의원인이 모두 다르다.

분류와 대분류의 괴리 — 사건 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는 이 사건종류를 「형성의 소」로 두지만, 이 문서의 action_type은 「집행관계」다. 두 값은 서로 다른 축의 판정이므로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집행력의 배제라는 효과에 착안하면 형성의 소의 성질을 가지지만, 요건사실의 편제는 집행관계 모델을 따라야 소송요건(집행의 존속·제3자성)과 본안요건(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분리가 유지된다.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의 분리 — 이 사건종류의 특징은 청구원인으로 열거되는 사실 가운데 일부가 소송요건이고 일부가 본안요건이며, 흠결의 효과가 각각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는 점이다. 집행행위의 개시·존속과 원고의 제3자성은 소송요건이어서 흠결 시 소각하이고,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와 그 대항가능성은 본안요건이어서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소유권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전단, 민법 제186조·제188조·제189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원고 소유의 부동산·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재산으로 압류·경매된 경우.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은 동산 양도담보권자를 포함한다 집행이의권의 존부 「피고가 …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P2 소유권 이외의 양도·인도 저지권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후단,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가지거나, 소유권유보매수인·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인 경우 집행이의권의 존부 같음
P3 압류된 재산권의 진정한 귀속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금전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주식 등 재산권에 압류·추심·전부명령이 내려졌으나 그 재산권이 집행채무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하는 경우 집행이의권의 존부 「…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택일 세 경로는 하나의 집행이의권을 뒷받침하는 이의원인의 종류가 다를 뿐이고,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청구가 인용된다
joinder_mode 없음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병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3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집행이의권의 존부이고, 목적물의 소유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따라서 위 세 경로는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동일한 소송물을 뒷받침하는 택일적 공격방법이다. 원고가 소유권과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함께 주장하더라도 이는 청구의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청구에 대한 복수의 이의원인 주장이며,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의 순위를 붙일 대상이 아니다.

소송물이 나뉘는 축은 이의원인이 아니라 배제 대상 집행과 목적물이다. 집행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집행사건이 여럿이면 그 수만큼 소송물이 나뉘므로, 청구취지에서 피고별·집행별·목적물별로 항을 나누어 특정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청구이의 PROV-131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의 소멸·저지를 채무자가 주장하는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제3자이의는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제48조)다. 집행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이의의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PROV-102 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가 자신이 집행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는 경우는 제3자이의가 아니다. 자기 법률관계의 불안 제거는 확인의 소의 문제다
부동산 소유권 확인 PROV-104 소유권의 존부 자체를 확정하는 소. 제3자이의에서 소유권은 집행이의권의 선결문제일 뿐이고 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
동산 등의 인도 청구 PROV-065 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배제할 집행이 남지 않은 경우의 구제수단. 목적물 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으로 간다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PROV-109 우선변제를 받거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 자체를 배제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다툴 것과 집행을 막을 것을 구별한다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 그 표시를 다투는 경우, 집행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가 집행의 채무자이므로 제3자이의의 원고적격이 없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로 가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승계집행문으로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도 제3자이의의 소가 아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집행기관의 절차상 위법만을 다투는 것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의 영역이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등 행정상 강제징수, 형사절차의 압수·몰수, 회생·파산절차의 환가와 부인권 행사.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가 아니다.
  • 집행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잠정처분 신청. 본안의 집행불허청구와 별개의 신청이며 이 문서는 그 요건을 §9.2(보전처분)에서 개관하는 데 그친다.
  • 집행이 종료된 뒤의 목적물 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소변경의 경계만 다룬다.
  • 집행권원 자체의 무효·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다툼. 원고 자신의 목적물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특정 집행에 대한 집행이의권의 존부이며, 이의원인이 되는 실체권(소유권, 채권적 반환청구권, 재산권 귀속)은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법이다
판례 근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기판력 범위 집행이의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목적물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변경 요부 이의원인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추가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배제 대상 집행이나 목적물을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송물이 나뉘는 단위는 집행채권자 × 집행사건 × 목적물이다. 같은 원고가 여러 집행채권자의 여러 집행을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 각 집행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피고별로 집행권원·집행사건번호·집행일·목적물을 나누어 특정하여야 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32-4-01 ~ R-PROV132-4-07 + (R-PROV132-5-01 또는 R-PROV132-5-02) 강제집행 전부 불허 없음 4.1, 7.1, 7.3
위 조합 + 원고 권리가 목적물·지분·채권액의 일부에만 미치는 경우 강제집행 일부 불허 없음 4.3
R-PROV132-4-01 ~ R-PROV132-4-07 + R-PROV132-5-03 + R-PROV132-5-04 강제집행 전부 또는 일부 불허 없음 4.1, 7.11
R-PROV132-4-01 ~ R-PROV132-4-07 + R-PROV132-5-05 채권·등기청구권 등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없음 7.7, 7.9
집행의 기초가 가압류·가처분결정인 경우(민사집행법 제291조·제301조 준용) 가압류집행·가처분집행 불허 없음 7.2, 7.5, 7.6
집행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경우(민사집행법 제275조 준용) 임의경매절차 불허 없음 7.4
R-PROV132-4-05 ~ R-PROV132-4-07 중 하나라도 불충족 청구기각 없음 해당 없음
R-PROV132-4-01 ~ R-PROV132-4-04 중 하나라도 불충족 소각하 없음 해당 없음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집행불허 주문의 성격 — 급부명령이 아니라 특정 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형성적 주문이다. 「피고의 원고 재산에 대한 일체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와 같은 포괄적 배제는 허용되지 않고, 집행의 기초·배제할 집행·집행목적물의 세 단위를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 집행권원 전체의 집행력 배제 문형 금지 —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와 같이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는 청구이의형 문형을 쓰지 않는다. 제3자이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일반을 없애는 소가 아니다.
  • 결정과 집행의 구별 — 가압류·가처분에서는 결정 자체의 취소가 아니라 그 결정에 따른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본안 청구취지가 될 수 없다.
  • 일부 불허 — 원고의 권리가 목적물의 일부, 지분의 일부 또는 채권액의 일부에만 미치면 집행기관이 객관적으로 식별·계산할 수 있도록 순번·지분·금액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공유자 중 채무자 지분만 적법하게 집행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이유로 그 집행 전부를 배제할 수 없다.
  • 본안과 잠정처분의 분리 — 집행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는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6조·제47조의 잠정처분으로 구한다. 본안 청구취지에 집행정지를 넣지 않는다. 일반적인 가처분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 구제한계 — 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불허를 명할 수 없다. 본안에서 집행관에게 직접 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주문도 쓰지 않는다. 집행처분의 취소는 §9.3(집행방법)의 집행취소서류 제출로 이루어진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원고적격).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으로 보정 가능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 여기서 제3자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로 정해지므로,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이 내어진 이상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집행의 채무자이고 제3자이의의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승계집행문으로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도 같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원고적격이 갖추어지고, 그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본안 문제다. 이 분리를 지키지 않으면 기각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피고적격 — 배제하려는 집행의 집행채권자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본문). 집행법원, 집행관, 등기관, 제3채무자, 단순 점유자는 피고가 아니다. 집행채무자가 원고의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임의적 공동소송이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보존행위에 의한 원고적격 — 조합원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재산인 채권을 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은 합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272조 단서·제704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집행이 종료하면 사후 보정이 불가능하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집행관계 모델에서 소의 이익은 집행의 기초의 존재와 구체적 집행의 존속 두 가지로 구성된다. 제3자이의의 소는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집행이 종료된 뒤에 제기되거나 제기 당시 존재하던 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제기된 소도 같다. 장래 집행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

집행 종료 시점은 집행유형별로 다르다.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즉시항고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반면 유체동산에서 매각절차가 종료하였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하지 않았다면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이 경매목적물의 대상물이 되므로 소의 이익이 남는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배당 전이면 언제나 가능하다」거나 「압류명령 송달만으로 언제나 종료한다」는 일반화를 쓰지 않고 집행기록으로 단계를 확인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제소기간 규정 부존재). 이의원인 권리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절차효과: 해당 없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기각이 성립하지 않음)

민사집행법 제48조는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하여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소의 시간적 한계는 기간이 아니라 집행의 존속이라는 소송요건으로 나타나고(§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 그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혼동하지 말 것 두 가지.

  • 민법 제165조의 10년(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그 시효완성은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제3자이의의 이의원인이 되지 않는다.
  • 원고가 이의원인으로 내세우는 채권적 반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본안의 항변사항이며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관할). 기판력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나 직권으로 참작한다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해소)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생기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재량이송(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적용도 배제된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 — 같은 원고가 같은 집행에 대하여 같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제기하면 중복소송이다. 다만 이의원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별개의 소송물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이의원인은 새 소가 아니라 공격방법의 추가로 제출한다.

기판력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목적물 소유권의 존부를 다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이의의 소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이에 대한 불복은 같은 조 제3항의 즉시항고다.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심사의 실질적 관문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집행의 기초(집행권원 또는 보전처분결정의 기관·일자·사건번호·종류), 배제할 집행(집행법원·집행사건번호·집행일 또는 등기 접수정보·집행 종류), 집행목적물(별지 목록으로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표시와 배제 범위)이 모두 적혀야 한다. 별지 목록은 집행조서·압류명령 별지·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하여 작성하고 추정하여 적지 않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세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이의원인이 되는 실체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132-4-01 피고를 집행채권자로 하는 집행권원 또는 보전처분결정에 기초하여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 R-PROV132-4-02 피고가 그 집행의 집행채권자인 사실
  • R-PROV132-4-03 원고가 그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인 사실
  • R-PROV132-4-04 그 집행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는 사실
  • R-PROV132-4-05 원고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그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실
  • R-PROV132-4-06 원고의 그 권리가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실
  • R-PROV132-4-07 그 집행이 원고의 그 권리에 따른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현실적으로 저지·침해하는 사실

앞의 네 요건은 소송요건이고 흠결 시 소각하이며, 뒤의 세 요건은 본안요건이고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4.2 요건별 상술

R-PROV132-4-01 피고를 집행채권자로 하는 집행권원 또는 보전처분결정에 기초하여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제275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의 준용), 제291조(가압류집행), 제301조(가처분절차)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집행의 기초를 기관·일자·사건번호·종류로, 집행행위를 집행법원·집행사건번호·집행일 또는 등기 접수정보·집행 종류로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같은 포괄적 표시는 주장으로서 불충분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2-4-04). 같은 집행조서·집행기록이 개시와 존속을 함께 뒷받침한다
  • 증명 실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과 집행문, 집행조서·압류조서, 경매개시결정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 가압류·가처분결정 정본과 집행조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집행권원이 아니라 담보권의 등기와 경매개시결정으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장래 집행의 추상적 가능성만 있는 단계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 집행사건번호나 집행일을 집행기록과 대조하지 않고 추정하여 적는 것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LAW:민사집행법:275, LAW:민사집행법:291, LAW:민사집행법:301

R-PROV132-4-02 피고가 그 집행의 집행채권자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본문(「채권자를 상대로」)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배제하려는 그 집행의 집행채권자임을 특정한다. 집행채권자가 여럿이면 피고별로 집행권원·집행사건·목적물을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2-4-01)
  • 증명 실무: 집행권원 정본과 집행문의 채권자 표시, 경매개시결정의 신청채권자 표시, 압류명령의 채권자 표시
  • 흠결 빈발점: 집행법원·집행관·등기관·제3채무자를 피고로 삼는 것. 집행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면서 정작 집행채권자 표시를 누락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R-PROV132-4-03 원고가 그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집행문상의 채무자 표시와 원고의 동일성이 없음을 적시한다. 집행권원상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문이 원고에 대하여 내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집행문 등본, 승계집행문의 승계인 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동일성 판단자료
  • 흠결 빈발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었다고 다투면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이의를 제기하는 것. 집행문이 취소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집행의 채무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LAW:민사집행법:45, PREC:2014다225038, PREC:92다10883

R-PROV132-4-04 그 집행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집행유형별 종료 단계를 적시하여 아직 종료 전임을 밝힌다. 유체동산은 압류·매각·매득금 보관·배당, 부동산 경매는 개시결정·매각허가·대금지급·배당, 채권집행은 압류·추심·전부명령의 송달과 확정·추심·공탁·배당, 인도·철거는 착수와 완료가 단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2-4-01)
  • 증명 실무: 집행기록 열람·복사, 배당표와 배당기일조서, 전부명령 확정증명,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증명, 등기사항증명서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존속 여부. 유체동산 매각 후 배당 전이면 매득금이 대상물이 되어 소의 이익이 남는다
  • 흠결 빈발점: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채권집행을 다투는 것. 배당까지 끝난 뒤에 집행불허청구를 유지하는 것. 이 경우 소는 각하되므로 목적물 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으로 전환할지를 조기에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PREC:96다37176, PREC:96다49049

R-PROV132-4-05 원고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그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리의 종류와 취득원인·취득시기를 특정한다. 「소유자이다」, 「임차인이다」와 같은 권리명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립요건사실을 갖추어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등기의 추정력이나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2-5-01, R-PROV132-5-02, R-PROV132-5-04, R-PROV132-5-05). 이의원인의 종류에 따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구체화된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양도담보계약서와 인도방법 증거, 소유권유보 특약과 대금 지급상태, 임대차·사용대차·위임·임치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승낙과 확정일자
  • 흠결 빈발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거나 집행 후에도 권리가 존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자체를 배제할 수 있다고 구성하는 것. 이는 배당절차에서 다툴 사항이지 집행배제사유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PREC:2002다16576, PREC:2012다112381

R-PROV132-4-06 원고의 그 권리가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리의 성립일·인도일·등기일·확정일자·통지 또는 승낙일과 집행 효력 발생일을 날짜 단위로 비교하여 선후를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권리의 취득 또는 대항요건 구비가 집행의 효력 발생보다 앞선 사실, ② 집행 후 취득한 권리라도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자와 순위번호, 압류·가압류 기입등기의 접수일, 압류명령 송달일과 송달증명원, 채권양도 통지의 확정일자, 인도 시점에 관한 인수인계서·거래명세서. 부동산 가압류집행이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명의신탁자가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인도·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고 다투는 것도 같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LAW:부동산실명법:4, LAW:부동산실명법:8, PREC:96다14470, PREC:2007다7409, PREC:79다1223

R-PROV132-4-07 그 집행이 원고의 그 권리에 따른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현실적으로 저지·침해하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집행의 내용이 원고의 권리 가운데 어느 권능을 어떻게 막는지를 적시한다. 권리의 존재와 집행의 존재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집행이 목적물의 환가·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의 권리가 그 환가·이전으로 소멸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사실, ③ 재산권 집행에서는 압류로 원고가 그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받는 사실
  • 증명 실무: 집행조서와 압류명령의 주문, 가처분결정의 주문과 보관·사용허가 조건,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로 인한 지급 거절 사실
  • 흠결 빈발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 가처분은 점유 현상을 고정할 뿐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제한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스스로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소유권도 간접점유권도 침해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LAW:민법:194, PREC:2000다33010, PREC:97다4401

4.3 서술 순서

집행의 외형에서 원고의 실체권으로 좁혀 들어가는 순서로 쓴다.

  1. 집행의 기초와 개시(R-PROV132-4-01) — 무엇에 기초한 어떤 집행인지를 먼저 고정한다. 이것이 소송물의 특정 단위이기도 하다.
  2. 당사자의 배치(R-PROV132-4-02, R-PROV132-4-03) — 피고가 그 집행의 집행채권자이고 원고가 집행문상 채무자가 아님을 밝힌다. 원고적격 판단이 여기서 끝난다.
  3. 집행의 존속(R-PROV132-4-04)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배제할 집행이 남아 있음을 밝힌다. 여기까지가 소송요건이다.
  4. 원고의 실체권(R-PROV132-4-05) — 이의원인이 되는 권리를 성립요건사실로 주장한다. 경로별 구체화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간다.
  5. 대항가능성(R-PROV132-4-06) — 권리 취득과 집행 효력 발생의 선후를 날짜로 대비한다.
  6. 침해성(R-PROV132-4-07) — 그 집행이 그 권리를 현실적으로 막는다는 점을 집행의 내용에 비추어 밝힌다.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을 뒤섞지 않는 것이 이 순서의 목적이다. 13이 흠결되면 소각하이고 46이 흠결되면 청구기각이므로, 서면에서도 두 층을 구분해 항을 나눈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로서 금전 급부를 명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음

순수한 집행불허청구에는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이율·기산일·가집행선고를 적지 않는다. 집행이 종료되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로 변경·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청구의 청구원인에 따라 별도의 독립한 청구항으로 원금과 이율·기산일을 산정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세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132-4-05를 어떤 실체권으로 채우는지에 따라 갈린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옮겨 쓰지 않는다.

5.P1 소유권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 이 경로의 표지다. 소유권은 이의원인의 전형이지만 유일한 형태는 아니므로, 소유권으로 구성할 수 없는 사안을 억지로 이 경로에 넣지 않는다.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이 경로에 속한다.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공유·합유·총유 관계에서는 권리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채무자에게 귀속된 지분만 적법하게 집행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이유로 그 집행 전부를 배제할 수 없고, 반대로 조합원 1인의 채무에 관하여 합유재산 전부가 집행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이 보존행위로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272조 단서·제704조).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32-5-01 원고가 집행목적물인 부동산 또는 등록재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기록·등록원부와 일치하는 목적물 표시와 등기·등록의 접수일·접수번호를 적시한다. 지분이면 지분 비율까지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등기의 추정력은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2-5-02). 목적물이 동산이면 그쪽으로 간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록원부,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기·등록의 접수일과 집행의 효력 발생일을 대비하여 R-PROV132-4-06을 함께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상태에서 부동산 자체에 대한 집행을 다투는 것.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가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사집행법:48, LAW:부동산실명법:4, PREC:2007다7409

R-PROV132-5-02 원고가 집행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인도를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8조, 제189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원인(매매·양도담보 등)과 인도의 방법(현실인도·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그 시점을 특정한다. 집합동산이면 종류·보관장소·수량범위와 교체·증감 구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2-5-01)
  • 증명 실무: 매매계약서·양도담보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인수인계서, 보관장소 임대차계약서, 제조번호·모델명이 적힌 압류조서와의 대조표, 점유개정 약정 조항
  • 흠결 빈발점: 압류조서의 순번·품명·규격·제조번호와 원고 주장 물건의 동일성을 대조하지 않는 것. 집합동산 양도담보에서 담보목적물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일부만 인정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8, LAW:민법:189, LAW:민사집행법:48, PREC:93다44739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양도담보권의 포기 — 원고가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담보권을 포기하였다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청구는 기각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으로 전개한다.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 원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면 그 등기는 무효이고 원고는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명의신탁으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외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6.1(권리장애 항변)로 간다.
  • 집행 후 소유권 상실 — 원고가 집행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의원인이 소멸한다. §6.2(권리멸각 항변)로 간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의 기본형을 따른다. 원고의 소유권이 목적물의 일부나 지분의 일부에만 미치면 별지 목록의 순번이나 지분 비율로 배제 범위를 한정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다투는 경우에는 「…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이를 불허한다」로 절차를 특정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소유권 이외의 양도·인도 저지권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다. 다만 채권적 청구권이 이의원인이 되는 범위에는 판례가 분명한 한계를 두었다.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채무자와의 계약관계(임대차·사용대차·위임·임치 등)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반대로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매매·증여·임대차 등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적 청구권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구별을 놓치면 경로 선택 자체가 틀린다.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의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32-5-03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한다. 원고 자신이 소유자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P1이므로, 제3자 소유이거나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안임이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소유자 명의의 등기·등록자료, 원고와 집행채무자 사이의 임대차·사용대차·위임·임치 계약서, 목적물의 반입 경위와 보관관계 자료
  • 흠결 빈발점: 집행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만 주장하는 것. 이 경우 채권적 청구권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PREC:2002다16576, PREC:2012다112381

R-PROV132-5-04 원고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관계상의 청구권 또는 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민법 제194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종류와 체결일, 목적물의 인도 경위, 반환청구권의 발생근거를 특정한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라면 유보 특약과 대금 지급상태를, 간접점유라면 점유매개관계를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계약관계의 존재, ② 목적물이 그 계약에 따라 집행채무자에게 있게 된 사실, ③ 반환청구권 또는 점유권원이 집행 당시 존속한 사실
  • 증명 실무: 계약서, 임대차·임치의 목적물 목록, 대금 지급내역, 부품임가공위탁계약서 등 점유매개관계 자료, 세금계산서
  • 흠결 빈발점: 권리명칭만으로 대항력과 집행침해를 생략하는 것. 임차권·유치권·질권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그 권리가 이 집행에 의한 양도·인도를 법률상 막을 수 있는지를 개별로 판정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LAW:민법:194, PREC:2002다16576, PREC:2009다189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집행 용인의무 — 소유권유보매수인·간접점유자 사안에서 판례는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이라는 유보를 둔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집행채권자가 원고에게 그 집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증명하면 이의권의 행사가 저지된다.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으로 전개한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이의원인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그 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6.4(기간·시효 항변)로 간다.
  • 침해 부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원고의 권능을 실제로 막지 않는 집행이라는 주장은 R-PROV132-4-07에 대한 부인이며 항변이 아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형태는 P1과 같다. 다만 배제 범위가 목적물의 인도에 관한 것이면 인도·명도·철거 집행의 특정이 문제되므로 대체집행 수권결정이 있으면 그 표시까지 적는다. 인도집행은 단시간에 종료할 위험이 크므로 본안 제기와 잠정처분 신청의 시점을 함께 관리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압류된 재산권의 진정한 귀속에 기초한 집행이의권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제3자이의의 소는 부동산·동산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적용된다. 금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압류 등으로 채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도 같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이 경로에서 R-PROV132-4-07의 침해성은 「압류로 인하여 그 재산권의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받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다만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이 경로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채무의 부존재 주장이지 재산권 귀속의 주장이 아니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문제로 간다.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에 특히 주의한다.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의 존부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므로(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전부명령 확정 후에는 R-PROV132-4-04가 흠결되어 소가 각하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32-5-05 집행의 목적이 된 재산권이 집행채무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압류목록의 순번으로 특정된 재산권을 지목하고, 그 발생원인과 원고에게 귀속하게 된 경위(원시취득·양도·합유적 귀속 등)를 적시한다. 채권이면 채무자·제3채무자·발생원인·금액 범위·변제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압류명령 별지 목록,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채권양도 통지서와 확정일자, 제3채무자의 채권 확인서, 조합계약서와 출자내역(조합채권의 합유적 귀속),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매매계약서와 승계 관련 서류
  • 흠결 빈발점: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자기 채무가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 부동산 자체에 대한 집행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사람과 압류된 이전등기청구권의 진정한 귀속자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LAW:민법:272, LAW:민법:704, PREC:97다4401, PREC:98다52995, PREC:2012다21560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전부명령의 확정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절차가 종료하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R-PROV132-4-04)의 흠결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흠결 — 원고가 채권양도로 귀속을 취득했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시점과 압류명령 송달 시점의 선후가 R-PROV132-4-06의 판단자료가 된다. 후행이라는 주장은 부인이다.
  • 합유 관계의 부존재를 다투는 주장 — 조합재산의 합유적 귀속을 다투는 것은 R-PROV132-5-05에 대한 부인이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에 기하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별지 목록 기재 …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의 형태를 취한다. 등기청구권 집행이면 목적물을 「별지 목록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특정한다. 채권액 일부만 배제할 때에는 집행기관이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금액을 명시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는 집행문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2-4-03
배제할 집행은 이미 종료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2-4-04
원고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 귀속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2-5-01, R-PROV132-5-02
목적물은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2-5-03
압류된 재산권은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2-5-05
원고의 권리는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취득한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2-4-06
이 집행은 원고의 처분권이나 간접점유를 막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2-4-07
원고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32-5-01
원고의 권리취득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32-5-01, R-PROV132-5-02
원고의 권리취득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32-5-01, R-PROV132-5-02
원고는 이의원인이 되는 권리를 포기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32-4-05
원고는 집행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32-5-01, R-PROV132-5-02
원고에게는 이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132-4-05, R-PROV132-4-07
원고의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132-5-04
원고의 이의권 행사는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132-4-05
이 소는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법원에 제기되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2-4-01

부인의 성질에 관한 주의 —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R-PROV132-4-03과 R-PROV132-4-04는 직권조사사항이기도 하다. 피고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은 집행문상 채무자 표시와 집행의 존속을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이 증명책임의 소재를 바꾸지는 않으므로, 표에서는 부인으로 분류하고 증명책임을 원고에 둔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서로 독립된 축이다.

직권 참작사유의 처리 — 전속관할 위반은 피고의 항변사항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성립하지 않고, 위반의 효과는 각하나 기각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유는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인으로 분류되는 전형 —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다」, 「원고의 권리는 집행 후에 생겼다」, 「이 집행은 원고의 권리를 막지 않는다」는 모두 원고가 주장·증명할 요건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이유부부인(적극부인)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명의신탁약정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5-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등기명의 관련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은 사실 ② 그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의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 보유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사실(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
  • 재재항변: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부동산실명법:4, LAW:부동산실명법:8, PREC:2007다7409

6.1.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5-01, R-PROV132-5-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집행채무자 사이에 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은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 —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통정의 당사자이므로 이 재항변은 원고가 통정 당사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8

6.1.3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5-01, R-PROV132-5-02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취득행위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것인 사실 ② 그 행위의 내용과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정도에 이른 사실(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통상의 거래 형태로 취득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3, PREC:96다14470

6.2 권리멸각 항변

6.2.1 이의원인 권리의 포기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4-05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이의원인이 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포기가 소 제기 전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포기의 의사표시가 착오·사기·강박으로 취소된 사실. 포기의 대상이 이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와 다른 권리인 사실
  • 재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96다49049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담보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이 항변이 인정되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는 점이 소송요건 흠결과 다르다.

6.2.2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사후 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5-01, R-PROV132-5-0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집행 개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사실, 또는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담보목적의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복귀한 사실 ②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의원인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이전이 명의만의 이전이거나 담보 목적의 이전이어서 대외적 권리가 원고에게 남아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188, PREC:93다44739

6.3 권리저지 항변

6.3.1 집행 용인의무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4-05, R-PROV132-4-07
  • 요건사실: ① 원고와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 사이에 원고가 이 집행을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거나 법률상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유가 있은 사실 ② 그 사유가 이 집행에 미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수인의 대상이 이 집행과 다른 집행인 사실. 수인약정이 해제·실효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48, PREC:2009다1894

판례는 소유권유보매수인·간접점유자의 이의권을 인정하면서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이라는 유보를 두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이 유보가 항변으로 작동하는 사유의 범위는 판례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수인의무의 발생근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한다.

6.4 기간·시효 항변

제3자이의의 소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민사집행법 제48조는 제소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이 소의 시간적 한계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본 것처럼 기간이 아니라 집행의 존속이라는 소송요건으로 나타난다.

시효가 문제 되는 것은 원고가 이의원인으로 내세우는 권리 자체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민법 제162조 제2항의 반대해석) P1과 P3의 물권적 구성에서는 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이의원인으로 하는 P2에서만 실질적으로 문제 된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일반 채권(임치물·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권 등)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소유권 민법 제162조 제2항의 반대해석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 해당 없음

중단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정지는 제한능력자·부부·상속재산·천재 기타 사변에 관하여 인정되고(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 경과한 기간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같은 법 제184조 제1항)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

민법 제165조의 오용에 관한 경고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시효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 시효완성은 집행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제3자인 원고가 제3자이의의 이의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 제165조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표지로만 쓴다.

6.4.1 이의원인인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5-0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또는 상법 제64조의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있은 사실(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정지사유가 있은 사실, 피고 또는 집행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이의권 행사의 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132-4-05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 취득이 오로지 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②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집행채권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큰 사실 ③ 원고와 집행채무자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있거나 원고가 집행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데 협력한 사실(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권리를 취득한 사실. 권리 취득이 집행 개시보다 상당한 기간 앞선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권리남용은 일반조항이므로 평가어를 그대로 요건사실로 쓰지 않고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권리취득이 반사회질서에 이르는 정도라면 §6.1(권리장애 항변)의 무효 항변으로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이 항변을 쓴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32-4-01 피고를 집행채권자로 하는 집행권원 또는 보전처분결정에 기초하여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2-4-02 피고가 그 집행의 집행채권자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2-4-03 원고가 그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2-4-04 그 집행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는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2-4-05 원고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그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등기의 추정력이나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6.2.1, 6.3.1, 6.5.1
R-PROV132-4-06 원고의 그 권리가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2-4-07 그 집행이 원고의 그 권리에 따른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현실적으로 저지·침해하는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R-PROV132-5-01 원고가 집행목적물인 부동산 또는 등록재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 등기의 추정력은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6.1.1, 6.1.2, 6.1.3, 6.2.2
R-PROV132-5-02 원고가 집행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인도를 받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1.3, 6.2.2
R-PROV132-5-03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2-5-04 원고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관계상의 청구권 또는 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4.1
R-PROV132-5-05 집행의 목적이 된 재산권이 집행채무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32-4-0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집행조서·압류조서, 경매개시결정 정본, 압류·추심·전부명령 정본, 가압류·가처분결정 정본 집행에 참여한 직원 집행기록 열람·복사,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집행권원의 존재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시는 별개다. 결정 정본만으로는 집행 착수가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32-4-02 집행문·경매개시결정·압류명령의 채권자 표시 해당 없음 집행기록 열람 배당요구채권자는 그 집행의 집행채권자가 아니다
R-PROV132-4-03 집행문 등본, 승계집행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없음 집행문부여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집행권원상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문의 명의가 기준이다
R-PROV132-4-04 배당표, 배당기일조서, 전부명령 확정증명, 대금완납증명, 매각허가결정, 등기사항증명서 집행관 집행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집행 종료 시점은 집행유형마다 다르므로 일반화한 진술은 증명력이 없다
R-PROV132-4-05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 매매·양도담보·임치·임대차 계약서, 대금 지급자료 계약 상대방, 거래 담당자 감정, 검증,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권리명칭의 진술만으로는 성립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32-4-06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자·순위번호, 압류 기입등기, 압류명령 송달증명원,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해당 없음 등기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날짜 대비가 되지 않는 증거는 대항가능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R-PROV132-4-07 집행조서, 압류명령·가처분결정의 주문, 제3채무자의 지급거절 통지 제3채무자, 목적물 점유자 검증, 현장 사진 집행의 존재와 권리 침해는 별개다. 점유 현상만 고정하는 집행은 처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R-PROV132-5-01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매도인 등기기록·등록원부 문서송부촉탁 등기의 추정력은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R-PROV132-5-02 매매·양도담보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인계서, 보관장소 임대차계약서 인도에 관여한 사람 검증, 압류조서와의 대조표 압류조서의 품명·규격·제조번호와 대조되지 않으면 목적물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32-5-03 소유자 명의의 등기·등록자료, 원고와 집행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목적물 소유자 사실조회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채권적 청구권 구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R-PROV132-5-04 임대차·사용대차·위임·임치 계약서, 소유권유보 특약, 대금 지급내역, 위탁계약서 계약 상대방 검증,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계약의 존재와 목적물의 동일성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
R-PROV132-5-05 압류명령 별지 목록, 채권 발생원인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와 확정일자, 조합계약서와 출자내역 제3채무자, 조합원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제3채무자의 채무 부존재 진술은 귀속의 증거가 아니다

8.2 표준 서증 목록

  1. 갑 제1호증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또는 보전처분결정 정본)과 집행문
  2. 갑 제2호증 집행조서 또는 압류조서(유체동산), 경매개시결정과 그 기입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채권)
  3. 갑 제3호증 집행목적물의 표시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 압류목록
  4. 갑 제4호증 원고의 권리 취득을 증명하는 계약서
  5. 갑 제5호증 대금 지급자료 —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6. 갑 제6호증 인도 또는 대항요건 구비 자료 — 인수인계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등기·등록 접수증
  7. 갑 제7호증 집행 진행상황 자료 — 배당표, 대금완납증명, 전부명령 확정증명
  8. 갑 제8호증 별지 목록과 집행기록의 대조표

별지 목록은 집행조서·압류명령 별지·등기사항증명서·경매목적물 표시와 항목 단위로 대조하여 작성한다. 사건번호·집행일·물건번호·지분·채권액을 추정하여 적지 않는다.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송부촉탁 — 집행기록, 집행문부여 기록, 등기기록.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먼저 쓰는 수단이다. 집행의 개시·존속·종료 단계가 모두 집행기록에서 확정된다.
  • 사실조회 — 집행법원에 대한 배당 진행 여부 조회,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부·변제 여부 조회, 등록관청에 대한 등록사항 조회.
  • 문서제출명령 — 집행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한 계약서·회계자료. 원고가 목적물의 반입 경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쓴다.
  • 검증·감정 — 집합동산의 범위와 소재, 목적물의 동일성 확인.
  • 증거보전 — 인도·철거 집행처럼 집행이 단시간에 종료되어 현상이 소멸할 위험이 있는 경우.

8.4 증명 곤란

집행 개시 전후의 권리 취득 시점은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르지만 동산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다음 한계를 지킨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권리의 취득 시점이나 목적물의 동일성처럼 손해액이 아닌 요건의 증명을 대체하지 않는다.
  • 집행채권자나 집행채무자의 증명방해가 있더라도 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등기·등록의 추정력,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자료일 뿐 법률상 추정이 아니므로 R-PROV132-5-01·R-PROV132-5-02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옮기지 않는다.
  • 집행이 종료될 위험이 큰 사안에서는 증명 곤란을 이유로 소를 지연하지 말고, 잠정처분으로 집행을 정지시켜 증명의 시간을 확보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주문에 특정된 그 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한다.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이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에는 영향이 없다
인적 범위 원고와 피고(집행채권자) 사이. 집행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한 경우 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대세효는 없다
시점 판결 확정 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이미 종료한 집행 부분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집행이의권의 존부라는 소송물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목적물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집행력 급부명령이 아니므로 이 판결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은 없다. 판결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으로서 집행기관에 제출되어 집행의 정지·취소를 낳는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기판력이 소유권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실무상 중요하다. 원고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을 원한다면 별도의 확인의 이익을 갖추어 소유권확인청구를 병합하여야 하고, 집행불허판결만으로 현재의 불안이 제거된다면 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9.2 보전처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46조·제47조를 준용한다.

항목 내용
신청의 성질 본안과 별개의 잠정처분 신청. 본안 청구취지에 집행정지를 넣지 않는다
관할 수소법원.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 하거나 집행법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제4항)
요건 본안이 그 법원에 계속 중일 것,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담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단서). 무담보가 당연한 것은 아니다
본안판결에서의 처리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잠정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47조)
금지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피보전권리는 본안의 집행이의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매각·인도·철거 등 집행의 급박한 진행이다. 본안 요건사실과 달리 소명으로 족한 점, 그리고 정지결정 정본을 실제로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집행이 멈춘다는 점이 실무상 관건이다.

9.3 집행방법

집행불허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 판결의 실현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로 이루어진다.

  • 원고 승소 확정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서류에 해당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제49조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본안 판결로 집행관에게 직접 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취소는 위 서류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직무다.
  • 소송비용 부담 부분은 별개의 집행권원이 되어 금전집행의 대상이 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소유권확인청구의 병합 — 집행불허판결만으로 현재의 불안이 제거되지 않고, 권리귀속 자체에 관한 현재의 위험·불안이 있으며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병합한다. 제3자이의에서 소유권은 집행배제권의 선결문제일 뿐이므로 독립된 확인의 이익 없이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 집행 종료에 따른 소변경 — 소송 계속 중 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불허청구는 소의 이익을 잃는다. 이때 목적물 반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변경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변경 시점이 늦어 소가 각하되면 별소의 부담이 생기므로 집행 단계를 계속 확인한다.
  • 다수당사자 — 집행채권자가 여럿이면 각자를 피고로 하고 피고별로 집행권원·집행사건·목적물을 나눈다. 집행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임의적 병합이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원고가 여럿이면 각 원고의 권리와 대상 물건별로 항을 나누고, 공유·합유·총유 중 어느 형태인지를 먼저 확정한다.
  • 이중회복 통제 — 집행불허청구가 인용되어 목적물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같은 목적물의 가액 상당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이중회복이다. 집행불허청구와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양립 가능한지, 단순병합인지 주위적·예비적 병합인지를 명시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다음 순서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 피고(집행채권자), 소외 집행채무자를 밝히고 별지 목록으로 집행목적물을 특정한다.
  2. 집행의 기초와 집행행위(R-PROV132-4-01, R-PROV132-4-02) — 집행권원 또는 보전처분결정의 기관·일자·사건번호·종류, 집행법원·집행사건번호·집행일 또는 등기 접수정보, 집행 종류를 시간순으로 적는다.
  3. 원고의 권리 취득(R-PROV132-5-01, R-PROV132-5-02, R-PROV132-5-04, R-PROV132-5-05 가운데 해당하는 것) — 취득원인과 취득일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4. 대항가능성(R-PROV132-4-06) — 위 2와 3의 날짜를 대비하여 원고의 권리가 집행에 앞선다는 점을 밝힌다.
  5. 침해성(R-PROV132-4-07) — 그 집행이 원고의 권리를 어떻게 막는지를 집행의 내용에 비추어 밝힌다.
  6. 집행의 존속(R-PROV132-4-04) — 현재 집행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집행기록으로 적시한다.
  7. 소송요건 항목(R-PROV132-4-03, 관할) — 원고적격과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부수급부는 없으므로 이율·기산일 항을 두지 않는다. 잠정처분 신청은 소장과 별도의 서면으로 낸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1. 본안 전 항변 — 원고적격 흠결(R-PROV132-4-03), 집행 종료로 인한 소의 이익 흠결(R-PROV132-4-04), 전속관할 위반.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라기보다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진술이다.
  2. 부인 — 원고의 권리 부존재, 목적물의 채무자 귀속, 집행 후 취득, 침해 없음.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쓰고, 이유부부인이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3. 항변 — 권리장애(§6.1(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6.2(권리멸각 항변)), 권리저지(§6.3(권리저지 항변)), 기간·시효(§6.4(기간·시효 항변)),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 순으로 쓴다.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4. 재항변에 대한 대응 — 원고의 재항변이 예상되면 미리 재재항변의 근거를 적어 둔다.

원고 측 준비서면은 위 2와 3을 분리해 반박한다. 부인에 대하여는 증명을 보강하고, 항변에 대하여는 재항변의 요건사실을 제시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집행법원의 전속관할 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속관할이므로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재량이송은 배제된다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집행·목적물 미특정에 대한 보정 불응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원고적격 흠결(R-PROV132-4-03), 소의 이익 흠결(R-PROV132-4-04) 소각하판결
이의원인 권리·대항가능성·침해성의 주장 누락(R-PROV132-4-05 ~ R-PROV132-4-07)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위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권리장애·권리멸각·권리저지·시효 항변의 인용 청구기각
원고의 권리가 목적물의 일부에만 미치는 것으로 인정 일부인용(그 범위의 집행불허)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확정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뿐이다.

  • 본안 청구취지의 구조는 「특정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며, 집행의 기초·배제할 집행·집행목적물과 배제 범위가 주문만으로 일의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 집행권원 전체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형 문형,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문형, 집행관에 대한 직접 명령 문형은 쓰지 않는다.
  • 순수한 집행불허청구에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 문구를 넣지 않는다.

참조하는 규칙 절은 기본 구조(4.1), 일부 불허(4.3), 유체동산 강제집행(7.1), 유체동산 가압류집행(7.2), 부동산 강제경매(7.3),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7.4),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7.5), 점유이전금지가처분(7.6), 채권압류·추심명령(7.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그 밖의 재산권 집행(7.9), 인도·명도·철거 등 비금전집행(7.11), 잠정처분(9.4)이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 집행관계로 확정하였다. 사건 분류표의 「형성의 소」와 갈리는 점은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하였다.
  2. 청구경로와 관계 — 이의원인에 따라 P1·P2·P3으로 나누고 path_relation을 「택일」, joinder_mode를 「없음」으로 정하였다.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병합의 문제가 없다.
  3. 공통 요건의 실재 — 집행의 존재·존속, 당사자 배치, 권리·대항가능성·침해성이라는 일곱 요건이 세 경로에 모두 공통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실질 기재하였다.
  4. 요건 ID와 요건분류 — 열두 요건 전부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소송요건 넷과 권리근거 셋의 구분이 각하와 기각을 가른다.
  5.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열여섯 항목을 갈랐다. 권리 부존재·채무자 귀속·집행 후 취득·침해 없음은 모두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세 값 — 다섯 항 모두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두었다.
  7. 기간제한 —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시간적 한계는 집행의 존속이라는 소송요건이고 효과는 각하다. 민법 제165조는 청구이의의 영역임을 §6.4(기간·시효 항변)에 명시하였다.
  8. 부수급부 — 금전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구간표를 두지 않고 3분 값으로 처리하였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이 일치한다.
  9. 판결효과 다섯 축 —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을 분리하여 기재하였다. 집행력은 집행취소서류로서의 기능이다.
  10. 인용 판례의 등재 —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번호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대항가능성과 침해성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집행불허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의 효력이고 장래에 향한다.
  6. 이의원인 권리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쓰지 않는다. 원고가 권리·대항가능성·침해성을 모두 증명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집행 용인의무가 권리저지 항변의 자리에 온다.
  8. 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다만 이의원인의 유형은 열거가 아니라 판정 기준으로 제시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은 제소기간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집행권원상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면, 집행문이 취소되기 전까지 그가 집행의 채무자라는 법리에 걸려 소가 각하된다.
  • 이의원인 흠결을 소송요건 흠결로 오해하여 각하를 구하면, 본안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에서 판단 층위가 어긋난다. 권리·대항가능성·침해성의 흠결은 기각사유다.
  •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 채권집행을 다투면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유체동산 매각 후 배당 전 단계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면, 매득금이 목적물의 대상물이 된다는 법리를 놓쳐 구제 기회를 잃는다.
  •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인도·이전등기청구권만 주장하면, 그 채권적 청구권으로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 명의신탁자가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면 대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대항가능성이 부정된다.
  •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다투면 그 집행이 소유권도 간접점유권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성이 부정된다.
  • 「임차인이다」, 「유치권자다」와 같이 권리명칭만 주장하면 그 권리가 이 집행에 의한 양도·인도를 법률상 막을 수 있는지가 심리되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된다.
  • 본안 청구취지에 집행정지를 넣거나 일반 가처분으로 정지를 구하면, 잠정처분의 법정 요건을 거치지 않아 집행이 그대로 진행된다.
  • 청구취지에서 집행의 기초·집행행위·목적물 중 하나라도 특정하지 못하면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이 각하된다.
  • 여러 집행채권자의 여러 집행을 한 항으로 묶어 「피고들의 각 집행」이라고만 쓰면 집행기관이 배제 범위를 식별할 수 없어 주문이 집행불능이 된다.
  • 집행채권의 변제·소멸을 이의원인으로 주장하면 그것은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이므로 제3자이의로는 기각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표제 시행일·경과규정 출처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시행 2026. 2. 1.(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type=HTML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동상 동상
민사집행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동상 동상
민사집행법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동상 동상
민사집행법 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동상 동상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동상 동상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동상 동상
민사집행법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동상 동상
민사집행법 제275조 준용규정(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동상 동상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동상 동상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동상 동상
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시행 2025. 7. 12.(법률 제19516호, 2023. 7. 1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동상 동상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동상 동상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동상 동상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동상 동상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동상 동상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동상 동상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동상 동상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동상 동상
민법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동상 동상
민법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동상 동상
민법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동상 동상
민법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동상 동상
민법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동상 동상
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동상 동상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동상 동상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상 동상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동상 동상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동상 동상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동상 동상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동상 동상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동상 동상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시행 2026. 7. 23.(법률 제20991호, 2025. 7. 2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HTML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시행 2020. 3. 24.(법률 제17091호), 2010. 3. 31. 전문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15759&type=HTML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동상, 2013. 7. 12. 제목개정 동상

경과규정에 관한 주의 — 제3자이의의 소는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 전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1990년대 판례의 참조조문이 「민사소송법 제509조」로 표시된 것은 이 때문이며, 조문 내용은 현행 민사집행법 제48조로 승계되었다. 구 조문번호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14다225038 2016. 8. 18.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 집행의 채무자 결정 기준 R-PROV132-4-03 유효 예
2008다36022 2009. 3. 12. 제3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집행이의권의 존부이고 목적물 소유권의 존부는 그 전제일 뿐이어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 R-PROV132-4-05 유효 예
96다37176 1996. 11. 22. 집행 종료 후 제기되거나 계속 중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 부정, 전부명령 확정으로 강제집행절차 종료 R-PROV132-4-04 유효 예
96다49049 1997. 10. 10. 매각 종료·배당 미종료 시 매득금이 대상물이 되어 소의 이익 존속, 양도담보권 포기 시 본안 기각 R-PROV132-4-04, R-PROV132-4-05 유효 예
2002다16576 2003. 6. 13.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집행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경우 채권적 청구권도 이의원인이 될 수 있음 R-PROV132-4-05, R-PROV132-5-03, R-PROV132-5-04 유효 예
2012다112381 2013. 3. 28.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이의원인성(한정 적극) R-PROV132-4-05, R-PROV132-5-03 유효 예
96다14470 1997. 8. 29. 이의원인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 후 취득한 권리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음 R-PROV132-4-06 유효 예
2009다1894 2009. 4. 9. 소유권유보매수인·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집행 용인 사유가 없는 한) R-PROV132-5-04 유효 예
2007다7409 2007. 5. 10.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R-PROV132-4-06, R-PROV132-5-01 유효 예
2000다33010 2002. 3. 29.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채무자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R-PROV132-4-07 유효 예
93다44739 1994. 8. 26.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은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음 R-PROV132-5-02 유효 예
97다4401 1997. 8. 26. 금전채권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허용, 조합원 1인에 대한 집행에서 다른 조합원의 보존행위 R-PROV132-4-07, R-PROV132-5-05 유효 예
98다52995 1999. 6. 11. 등기청구권 압류에서 진정한 귀속자의 제3자이의 허용 R-PROV132-5-05 유효 예
92다10883 1992. 10. 27. 승계집행문으로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의 집행력 배제청구는 제3자이의의 소가 아님 R-PROV132-4-03 유효 예
86그76 1986. 5. 30. 일반 가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불가, 집행정지명령은 본안 계속을 요함(결정) 해당 없음(§9.2 보전처분) 유효 예
2012다21560 2015. 10. 29.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요하고,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요하므로 조합원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음 R-PROV132-5-05 유효 예
79다1223 1980. 1. 29.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R-PROV132-4-06 유효 예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이며,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는 판례 검색 응답으로 대조하였다. 위 표의 판례는 모두 대법원 판례이고 하급심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직접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제3자이의의 소 1239~1241
위 항목 > 가. 요건사실 1239~1239
위 항목 > 나. '강제집행의 존속'(직권조사사항) 1240~1240
위 항목 > 다.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1240~1241
위 편 > 3. 청구이의의 소(인접 사건종류 경계 확인용) 1232~1238

종료면 판정은 경계 규칙에 따랐다. 다음 동급 표제인 「5. 배당이의의 소」가 표시면 1242의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4. 제3자이의의 소」는 1241면에서 종료한다. 물리 쪽과 표시 쪽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두 면의 머리글 쪽번호가 일치).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query=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민사집행법의 현행 법령일련번호·공포일자·시행일자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8837&type=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6조·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제275조·제291조·제301조의 현행 조문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4조·제216조·제254조·제262조의 현행 조문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효·물권변동·점유·조합 관련 조문의 현행 조문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2919&type=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의 현행 조문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15759&type=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의 현행 조문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자·사건명·판례일련번호 대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판례내용 전문 확인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과 항변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이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음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VERIFIED — 외부 조회 상한(일반 조회 대상 56/60)에 근접하여 이의원인 유형별 하급심 동향과 특별법상 준용 절차의 개별 판례를 추가로 조사하지 못하였음. 본문에 인용한 권위는 전부 전문 확인을 마쳤음
  • UNKNOWN — 집행 착수 전 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하급심 사례의 현재 유지 여부. 확립된 일반원칙으로 사용할 수 없어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음
  • UNKNOWN — 6.3.1 집행 용인의무 항변에서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의 유형화. 판례가 유보 문언만 두고 사유를 열거하지 않아 개별 판정에 맡겼음
  • UNKNOWN — 6.1.3과 6.5.1의 재재항변.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정형화된 재재항변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해당 없음 — 부수급부 구간표.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로서 금전 급부를 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