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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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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77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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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126 주주권·주식질권 등 jujugwon-jusikjilgwon-deung
주주권 확인
주주 지위 확인
주식 소유권 확인
주식질권 확인
주식 양도담보권 확인
구체적 신주인수권 확인
확인의 소 각종 권리확인 청구 확인
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LAW:상법:335
LAW:상법:336
LAW:상법:337
LAW:전자등록법:30
LAW:전자등록법:35
PREC:92다16386
PREC:2015다71795
PREC:2017다22150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LAW:상법:337
PREC:92다16386
PREC:2011다109708
PREC:2014다53745
PREC:2024다285954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LAW:민법:1005
LAW:민법:1006
LAW:민법:262
LAW:상법:333
LAW:상법:352
PREC:2025다21112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주식질권의 존재 확인
LAW:상법:338
LAW:상법:339
LAW:상법:340
LAW:민법:345
LAW:민법:346
LAW:민법:349
LAW:민법:355
LAW:전자등록법:31
LAW:전자등록법:35
PREC:2017다207499
PREC:2018다304007
PREC:99그1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주주권·주식질권의 부존재 확인
LAW:상법:337
PREC:2017다278385
PREC:2018다261322
PREC:2024다20265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 확인
LAW:상법:416
LAW:상법:418
LAW:상법:420의3
PREC:2014다53745
PREC:94다36421
true
독립 단순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권주식질권등_v2.md
5
10
11
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주권주식질권등_1.md gpt
PROV-095
PROV-115
PROV-120
PROV-127
PROV-137
2026-09-04 QUALIFIED v1 sha256:6bd88dfa5dea5e333a782c91d54135e0a5a08edc3c493cd239dda60573ebb03a

요건사실론: 주주권·주식질권 등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재판모델은 확인이고 청구경로는 P1부터 P6까지 여섯이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며 기간 제한은 없다. 상세는 front matter에 기재하였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확인이다. 이 사건종류의 소는 특정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귀속 또는 주식질권의 존부라는 현재의 법률관계를 판결로 확정하는 데 목적이 있고, 급부명령이나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확인의 이익이 문서의 중심축이 되고,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는 집행력이 아니라 기판력만 문제 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도 「확인」이므로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은 표지이며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다. 「주주권」은 주주 지위, 곧 특정 주식의 소유권 귀속을 뜻하고, 「주식질권」은 주식을 목적으로 설정된 담보권을 뜻한다. 두 권리는 발생요건과 대항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아래에서 별개의 청구경로로 나눈다. 「등」이 흡수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도 발생요건이 다시 다르므로 별개의 경로로 세운다. 명칭 말미의 「등」과 가운뎃점은 사건분류표의 묶음 표기이며 하나의 leaf에 속한다(§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aliases가 이를 흡수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337조 제1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5조 제2항; 대법원 92다16386, 2015다71795, 2017다221501 원고가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양도인 또는 이중양수인이 귀속을 다툰다 특정 주식에 관한 원고의 주주권(주식 소유권) 귀속 「원고가 발행회사 발행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P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92다16386, 2011다109708, 2014다53745, 2024다285954 원고가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가 해지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실질 귀속을 다툰다 같음 「원고가 발행회사 발행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P3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제262조; 상법 제333조 제2항, 제352조; 대법원 2025다211120 주식이 공동상속되었으나 일부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 특정 주식에 관한 원고의 준공유 지분의 귀속 「원고가 피고 발행 보통주식 ○○주 중 ○분의 ○ 지분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P4 주식질권의 존재 확인 상법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민법 제345조, 제346조, 제349조, 제355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5조 제3항; 대법원 2017다207499, 2018다304007, 99그1 원고가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을 취득하였는데 질권설정자 또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질권의 존재를 다툰다 특정 주식에 관한 원고의 질권의 존부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의 질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P5 주주권·주식질권의 부존재 확인 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2017다278385, 2018다261322, 2024다202652 회사 또는 주식 양수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주권·질권 주장을 부인한다 특정 주식에 관한 피고의 주주권 또는 질권의 부존재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식 ○○주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6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 확인 상법 제416조 제5호, 제418조 제1항·제3항, 제419조, 제420조의3 제1항; 대법원 2014다53745, 94다36421 이사회가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는데 발행회사가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 또는 신주인수권 양수인의 신주인수권을 부인한다 그 신주 발행에서 원고에게 귀속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존부 「피고가 ○년 ○월 ○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 중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세 경로의 주문 예시에서 발행회사와 피고를 분리하였다. P1·P2·P4의 전형 피고는 양도인·이중양수인, 명의수탁자, 질권설정자·후순위 담보권자이므로 발행회사가 아니다. 주문에 「피고 발행 주식」이라고 적으면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가 정한 원칙, 곧 회사를 상대로 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에 걸려 소가 각하되는 청구취지가 된다. 반면 P3과 P6은 발행회사를 피고로 삼는 근거를 각각 §5.P3.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과 §5.P6.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에 따로 세우므로 그 두 행에서는 피고가 발행회사다.

경로 ID는 claim_paths의 값과 일치하고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경로의 블록이 실재한다.

1.2 경로 관계

축 값 판정 근거
path_relation 독립 네 갈래의 확인대상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다. 주주권의 귀속(P1~P3), 질권의 존부(P4), 상대방 권리의 부존재(P5),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P6)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청구권이 아니다
joinder_mode 단순 주주권 확인청구와 질권 확인청구는 양립하므로 함께 구하면 단순병합이다. 양립 불가능한 순위를 붙이는 예비적 병합의 국면이 아니다

P1·P2·P3의 관계를 오독하지 않는다. 세 경로는 확인대상 법률관계가 같으므로, 상대방이 동일하면 소송물은 하나이고 취득원인은 그 법률관계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으로 병렬 주장한다. 문서가 이를 경로로 나누는 이유는 요건사실과 대항요건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며, 세 경로에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확인의 소에서 취득원인이 공격방법에 그친다는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경로 선택보다 먼저 결정된다. 같은 주주권 확인이라도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와 명의인·양도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 판정이 정반대로 갈린다(§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경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소가 각하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확인대상 권리의 종류와 그 발생원인이며 「주식」이라는 목적물의 명칭이 아니다.

인접 leaf 경계
PROV-095 명의개서를 비롯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집행방법이 문제 된다. 이 경로가 열려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사건종류의 경계는 곧 확인의 이익의 경계다
PROV-115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이다. 확인대상이 결의의 효력이고, 주주권의 귀속은 그 소의 원고적격을 뒷받침하는 선결문제로 등장할 뿐이다
PROV-137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개월 출소기간이 걸리고 도과하면 소각하이므로, 기간 제한이 없는 이 사건종류와 구조가 다르다
PROV-120 지위확인 청구의 잔여범주다. 확인대상이 주식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단체·계약상 지위인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PROV-127 권리확인 청구의 잔여범주다. 확인대상 권리가 주주권·주식질권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문서의 판정 가이드를 따른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청구 자체는 이행의 소이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확인청구에 명의개서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 부분의 요건과 집행은 PROV-095의 문서를 따른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국면(의결권 행사, 이익배당 청구,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은 주주명부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확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식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된다(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2017다278385).
  •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을 주주권 확인의 결과로 갈음하지 않는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되므로(대법원 2014다53745), 주주권 확인의 주문이 그 귀속을 곧바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귀속 자체가 다투어지는 국면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청구경로로 세웠다(§5.P6(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 확인)).
  • 주식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중양도로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2다38780)이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별개 사건종류에 속한다.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는 이행의 소다. 다만 주주 지위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전되므로(대법원 2018다292975),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이 여전히 주주라는 확인을 구하는 국면은 이 문서의 P1이 다룬다.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관계 자체가 소송물이므로, 「발행회사·주식의 종류·수량으로 특정된 주식에 관한 원고의 주주권 귀속」 또는 「그 주식에 관한 원고의 질권의 존부」가 소송물이다. 주식의 취득원인은 그 권리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판례 근거 주식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된다(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2017다278385). 따라서 주주명부의 기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의 문제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판단, 곧 특정 주식에 관한 권리의 귀속·존부에 한하고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취득원인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상법 제190조 본문의 편면적 대세효는 설립무효·취소의 소와 그 준용 규정이 있는 회사관계 소송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종류에는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확인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확인청구를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취득원인을 바꾸어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주식의 특정은 별지 목록으로 하고 발행회사·주식의 종류·수량을 적는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면 주권번호를, 전자등록주식이면 종목정보를 함께 적어 집행 또는 후속 절차와의 연결을 확보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01 및 R-PROV126-5-02·R-PROV126-5-03·R-PROV126-5-04 중 하나 주주권 귀속의 적극 확인 없음 11(표준 문형) FORM-01, FORM-02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06, R-PROV126-5-07 주주권 귀속의 적극 확인 없음 11(표준 문형) FORM-01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08, R-PROV126-5-09, R-PROV126-5-10 준공유 지분의 확인 없음 11(표준 문형) FORM-04, FORM-05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11, R-PROV126-5-12 및 R-PROV126-5-13·R-PROV126-5-14·R-PROV126-5-20 중 하나 질권 존재의 확인 없음 11(표준 문형) FORM-09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17, R-PROV126-5-18, R-PROV126-5-19 상대방 권리 부존재의 확인 없음 11(표준 문형) FORM-06, FORM-10, FORM-11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22, R-PROV126-5-23 일정한 날의 주주에게 귀속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확인 없음 11(표준 문형) FORM-12
R-PROV126-4-01, R-PROV126-4-02, R-PROV126-4-03 + R-PROV126-5-22, R-PROV126-5-24 신주인수권을 독립하여 양수한 자의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확인 없음 11(표준 문형) FORM-13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확인 주문의 형식 — 확인 주문은 권리관계의 존부를 선언하는 문장이므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표현을 섞지 않는다. 「피고는 …을 확인하고」와 같은 형태는 확인의 소의 주문이 아니다.
  • 현재의 권리관계로 표현한다 — 과거의 주식양도계약이나 명의신탁약정 자체의 존부를 확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서면의 진정여부라는 사실의 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한 법정 유형이므로 이 사건종류에 원용하지 않는다.
  • 지분 확인의 한계 — 준공유 주식에서 공유자 일부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에 한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 또는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은 그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된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25다211120).
  • 상환이행 주문은 생기지 않는다 — 확인청구 자체에는 반대급부와의 상환이행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물인 주권의 반환을 병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행항에 동시이행이 붙을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확인청구의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의사진술 병합의 처리 — 명의개서절차 이행이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을 병합하면 그 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 되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확인판결로는 주주명부의 기재가 곧바로 변경되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명의개서를 위한 입증자료가 될 뿐이므로(대법원 92다16386), 주주명부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 이행청구를 별도로 구해야 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사건종류는 확인의 소이므로 본안 전 판단이 승패를 가르는 국면이 잦다. 특히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가 제1 방어선이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은 확인대상 권리의 귀속을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있다. 주식을 양수한 자,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을 취득한 자, 주식을 공동상속한 준공유자, 그리고 상대방의 권리 주장을 부인하는 발행회사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다. 실질주주의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11다109708).

피고적격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귀속 또는 존부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형식상 주주명의인, 주식의 양도인, 이중양수인, 질권설정자, 그리고 스스로 원고의 주주권을 부인하는 발행회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투지 않는 자를 피고로 삼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므로, 피고 선택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판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준공유 주식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원고가 될 수 있고,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다211120). 공유상태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는 상법 제333조 제2항이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자 1인을 먼저 정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원고가 실제로 주주인지 또는 질권자인지는 본안 문제이고, 그 지위를 주장하며 다툼의 상대방을 피고로 삼았는지가 적격 문제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인의 이익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해석상의 소송요건이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서면의 진정여부라는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칙이므로 확인의 이익 일반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판례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판단한다(대법원 2016다240338).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와 회사 이외의 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정반대로 갈린다. 이 구별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상대방 원칙 근거
발행회사 취득자는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다240338
형식상 주주명의인·양도인 그가 실질 귀속을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할 수 있다거나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이 없다는 사정은 이를 달리 보게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109708, 92다16386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의 예외 두 갈래를 함께 적용한다.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면 아래 두 국면에서 결론이 틀린다.

  1.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의 부인에 직면한 경우 — 주주명부의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지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 귀속을 부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 줄 것 같은 태세를 보였는지,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4다202652).
  2. 공유주식에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으면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의 의사만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공유자는 자기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5다211120).

이행의 소가 열려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논거는 「단독 명의개서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므로, 그 전제가 깨지는 사안에서는 논거도 함께 깨진다. 반대로 양도인이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행의무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고, 그 국면에서 열리는 구제는 확인청구다(대법원 92다16386).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다. 과거의 주식양도계약이나 명의신탁약정 자체의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상법은 회사관계 소송 중 설립무효·취소의 소(제184조 이하)와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제1항의 2개월)에 관하여만 기간을 정하고 그 소들에 제186조 이하를 준용하는데, 주주권 또는 주식질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대응하는 기간 규정도 준용 규정도 두지 않았다(조문 확인). 따라서 소 제기 자체에 걸리는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은 없고,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국면은 생기지 않는다.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자리는 본안이다. 주주권은 사원권으로서 그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질권은 담보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 이때 확인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된다. 피담보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또는 상법 제64조의 5년이며,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를 함께 검토한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전)
  • 절차효과: 이송

상법 제186조의 전속관할은 같은 법 제184조 이하의 설립무효·취소의 소에 관한 것이고 제376조 제2항이 결의취소의 소에 이를 준용하는데, 주주권·주식질권 확인의 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조문 확인). 따라서 통상의 민사소송 관할에 따르고,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판정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며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같은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 확인의 소와 명의개서 이행의 소가 병행하는 경우 두 소의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청구취지에서 확인대상 주식이 발행회사·주식의 종류·수량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을 흠결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므로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하는 대로 산정하고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구간에 따른다.

확인의 대상 소가 근거
주주권(주식 소유권)의 귀속 주식의 가액. 상장주식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비상장주식은 그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또는 소 제기 당시의 시가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9조 제4항, 제11조
준공유 지분의 귀속 그 주식의 가액에 원고의 지분비율을 곱한 값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주식질권의 존부 목적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근질권이면 채권최고액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0조 제5항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 제9조·제10조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이므로 소 제기 당시의 시가.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유사한 권리의 시가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1조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5천만 원으로 한다(인지규칙 제18조의2). 명의개서 이행청구나 주권 인도청구를 병합하면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범위에서 합산하고, 중복되면 흡수되며, 확인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청구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인지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섯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요건은 확인의 소로서의 골격, 곧 확인대상의 특정과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이다. 취득원인과 대항요건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이 사건종류는 적극 확인(P1부터 P4까지, P6)과 부존재 확인(P5)을 함께 담는 혼합 표지이므로, 이 절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라는 부제를 붙이지 않는다. 부존재 확인 경로에서 부담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5.P5(주주권·주식질권의 부존재 확인) 안에서 다루고, 그 경로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도 그 경로의 요건으로 채번한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126-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주식이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된 사실
R-PROV126-4-02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권 또는 주식질권의 귀속 또는 존부를 다투고 있는 사실
R-PROV126-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다툼으로 생긴 원고의 법률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126-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주식이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 상법 제352조 제1항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으로 주식의 종류·수와 주권번호를 정한 것도 특정의 기준이 된다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발행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주식의 종류, 수량을 적어야 한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면 주권번호를, 전자등록주식이면 종목정보를 함께 적어 같은 회사의 다른 주식과 구별되게 한다. 주식 수만 적고 종류를 빠뜨리면 종류주식이 발행된 회사에서 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를 확인하고, 주주명부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로 수량을 대조한다. 주식 수가 다투어지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회사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자료를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주식병합·분할·전환이 있었는데 종전 주식의 수량으로 특정하는 경우다. 병합 후 주식으로 환산해 적지 않으면 주문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확인 대상이 실재하지 않게 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LAW:상법

R-PROV126-4-02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권 또는 주식질권의 귀속 또는 존부를 다투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법리(대법원 2016다240338, 2011다109708, 2024다202652). 명문 규정은 없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어떤 행위로 원고의 권리를 다투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회사가 피고인 경우에는 주주권 행사를 거절한 사실이나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해 줄 태세를 보인 사실을, 명의인이 피고인 경우에는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주식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적는다. 「다툴 우려가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 주장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주주권 행사 거절, 명의개서 신청 거부, 상반된 내용의 주주명부 작성, 제3자 명의로의 명의개서, 의결권 행사 배제, 이익배당 지급 거절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그에 대한 회신, 열람·등사 청구서와 거절 회신,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서 원고가 빠진 사실 등이 전형이다. 회사가 가처분 사건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원고의 신청이 기각된 경위는 다툼의 존재를 직접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실제로는 다투지 않는데 원고가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려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다. 이 경우 소는 각하된다
  • 권위 ID: PREC:2016다240338, PREC:2011다109708, PREC:2024다202652

R-PROV126-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다툼으로 생긴 원고의 법률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법리(대법원 2016다240338, 2024다202652, 2025다211120). 명문 규정은 없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면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회사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단독 명의개서청구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사정, 곧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해 줄 태세를 보였거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는 사정 또는 공유자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6-5-10)
  • 증명 실무: 준공유 경로에서는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R-PROV126-5-10)이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정이 된다. 상대방이 회사가 아니면 이 요건은 대체로 다툼의 존재 자체로 충족된다. 상대방이 회사이면 명의개서 신청과 거절의 경위, 회사가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한 등기·명부 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의 경과가 핵심 자료다
  • 흠결 빈발점: 회사를 상대로 확인만 구하고 명의개서 이행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경우다. 예외 사정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소가 각하되므로, 회사를 피고로 삼을 때에는 명의개서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 권위 ID: PREC:2016다240338, PREC:2024다202652, PREC:2025다211120, PREC:92다16386

4.3 서술 순서

논리적 순서는 ① 확인대상 주식의 특정 → ② 원고의 권리 취득(경로별 요건) → ③ 대항요건의 구비 → ④ 피고의 다툼과 확인의 이익이다. 소장에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이 정하는 대로 ①과 ②를 시간순으로 앞세우고 ④는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범위에서만 별도 항으로 쓴다. 확인의 이익을 청구원인의 첫머리에 두면 본안 주장이 뒤로 밀려 읽히지 않는다.

주식의 공시형태를 정하는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전자등록되었는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②와 ③의 요건이 무엇인지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의 소로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지 않으므로 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물인 주권의 반환이나 명의개서 이행을 병합하는 경우에도 그 항은 금전 급부가 아니므로 부대청구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담보물 반환과 반대의무인 금전 지급이 결합되는 경우 그 금전 부분은 별개 사건종류의 이행청구이므로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섯 경로 모두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을 전제로 하고, 아래에서 그 경로에만 필요한 요건을 더한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5.P1 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주식의 양도를 원인으로 주주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면이다. 매매·증여·양도담보 등 원인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주식의 공시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권리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형태마다 다르므로 이 확정이 요건의 내용을 결정한다.

공시형태 효력발생요건 근거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회사에 대하여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대법원 92다16386, 2015다71795
주권이 발행된 주식 의사의 합치와 함께 주권의 교부가 효력발생요건이다.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상법 제336조
전자등록주식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5조 제1항·제2항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양도는 양도담보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 다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4다321829, 2017다221501).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 소유를 확인받는 것과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 행세하는 것은 별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국면을 혼동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주주의 지위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전되므로(대법원 2018다292975),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은 여전히 주주이고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

5.P1.2 추가 요건사실

아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이다. R-PROV126-5-02, R-PROV126-5-03, R-PROV126-5-04는 공시형태에 따라 어느 하나만 필요한 택일 요건이다.

R-PROV126-5-01 원고와 양도인 사이에 그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5조 제1항, 제336조 제1항.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92다1638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당사자, 일자,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량, 원인행위의 종류를 적는다. 담보를 목적으로 한 양도라면 그 사실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적어야 대외적 소유의 범위가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이사회 승인 관련 서류가 전형이다.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사문서의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을 활용하되, 서명·날인 자체가 부인되면 추정이 작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계약의 명칭만으로 성질을 정하는 경우다. 「주식양수도계약」이라는 명칭에도 실질이 담보라면 양도담보로 취급된다(대법원 2024다321829)
  • 권위 ID: LAW:상법, PREC:92다16386, PREC:2024다321829

R-PROV126-5-02 그 주식에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대법원 92다16386, 2015다7179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적는다.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03, R-PROV126-5-04)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 성립일과 신주 발행 등기일,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회사의 회신이나 사실조회 결과를 쓴다. 주식병합으로 구주권이 실효되었는데 병합 후 6월이 지나도록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도 이 요건의 국면이다
  • 흠결 빈발점: 주권이 발행되었는데도 교부 없이 양수하고 주권 미발행으로 전제하는 경우다. 이 경우 권리 이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 PREC:92다16386, PREC:2015다71795

R-PROV126-5-03 양도인이 원고에게 그 주식의 주권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의 일자와 방법, 주권번호를 적는다.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02, R-PROV126-5-04)
  • 증명 실무: 주권 원본의 제출이 가장 강한 증거다. 주권을 점유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신청에서도 주권 제시로 취득사실의 증명이 되고 회사는 형식적 자격만 심사한다(대법원 2017다231980)
  • 흠결 빈발점: 주권을 반환하였거나 제3자에게 교부한 뒤에도 점유 추정을 원용하는 경우다. 추정은 현재의 점유를 전제로 한다
  • 권위 ID: LAW:상법, PREC:2017다231980

R-PROV126-5-04 원고의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5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 계좌번호, 대체 전자등록의 일자와 수량을 적는다. 전자등록주식에는 주권이 발행될 수 없고 발행된 증권은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2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02, R-PROV126-5-03)
  • 증명 실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발급하는 소유자증명서와 거래내역이 직접 증거다. 계좌간 대체가 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만으로는 권리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계약서만 제출하고 대체 등록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흠결 빈발점: 이미 전자등록된 주식에 관하여 주권 교부를 주장하는 경우다. 그 주권은 효력이 없다
  • 권위 ID: LAW: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R-PROV126-5-05 원고가 그 주식의 양수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대법원 2017다221501, 2009다88631, 2005다45537). 민법 제450조 제2항의 구조를 따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이중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등 제3자와의 우열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는 확인청구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필요한 국면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증인의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회사의 승낙서가 핵심 자료다. 확정일자는 사본에 갖추어도 대항력 판단에 차이가 없다. 확정일자 없는 통지 후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일자 이후에 대항력이 생기고 당초 통지일로 소급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다88631). 우열은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게 통지·승낙의 일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7다221501)
  • 흠결 빈발점: 명의개서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우선을 주장하는 경우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선행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7다221501, PREC:2009다88631, PREC:2005다45537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정관상 이사회 승인의 흠결(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제2항), 주주 사이의 양도제한 약정 위반, 자기주식 취득 제한 위반, 이중양도에서 제3자가 선순위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 제3자의 주권 선의취득이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이다.

앞의 두 항변은 효과의 범위가 한정된다. 이사회 승인 흠결의 효과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에 그치므로(상법 제335조 제2항) 피고가 발행회사인 국면에서만 항변이 성립하고, 양도인·이중양수인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주 사이의 양도제한 약정 위반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의 문제이므로 그 위반이 양수도계약 자체의 무효사유로 약정되어 있거나 원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인 경우에만 항변이 된다. 각 항변의 요건과 재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발행회사 발행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형태다.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 소유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문의 문장은 같으나,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없이 이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5.P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주주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였다가 해지하였으므로 주주권이 자기에게 복귀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면이다.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고,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92다16386).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전형이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라면 명의신탁 해지에 더하여 주권의 점유 관계가 함께 문제 되므로, §5.P1(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의 R-PROV126-5-03이 정한 주권 교부·점유의 요건을 함께 검토한다.

이 경로에서는 상대방이 명의수탁자다.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에게 이행의무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고, 그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 회사에 명의개서의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이 경로가 열어 주는 구제다(대법원 92다16386).

5.P2.2 추가 요건사실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이 이 경로의 승패를 가른다. 아래 두 요건은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것이다.

R-PROV126-5-0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주주명의의 신탁과 그 해지에 의한 주주권의 복귀에 관한 판례 법리(대법원 92다16386, 2011다109708). 증명책임에 관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다53745, 2024다285954)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명의를 대여하기로 한 합의의 당사자와 시기, 명의를 빌린 이유, 주식인수대금 또는 양수대금의 실제 출자자를 적는다. 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 주주명부 등재의 경위와 목적, 등재 후의 권리행사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원고는 그 추정을 번복할 자료를 모아야 한다. 주식인수대금의 출금 계좌와 자금 출처, 배당금의 실제 수령자, 주주총회에서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나 각서,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전형이다. 자금을 부담한 사실만 증명하고 나머지 사정을 채우지 못하면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가볍게 보는 경우다. 추정을 번복할 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이 경로에서는 증명 부담이 원고에게 집중된다
  • 권위 ID: PREC:92다16386, PREC:2011다109708, PREC:2014다53745, PREC:2024다285954

R-PROV126-5-07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92다16386, 2011다10970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일자와 방법을 적는다.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채권자가 실질주주를 대위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부본 송달증명이 직접 증거다. 실질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추가된다
  • 흠결 빈발점: 해지의 의사표시를 빠뜨리고 명의신탁 사실만 주장하는 경우다. 해지가 없으면 주주권은 여전히 수탁자에게 형식상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확인청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92다16386, PREC:2011다109708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명의신탁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은 해지의 의사표시 이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여 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라면 제3자의 선의취득이 문제 되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5.P1(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과 같은 형태다.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 확인의 대상은 대위의 목적인 실질주주의 주주권이므로 「소외인이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형태가 되고, 원고 자신의 권리로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5.P3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주식이 상속·합병 등으로 포괄승계된 국면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가 된다(제1006조).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당연분할되지 않는다. 금전채권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하지만, 주식은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이어서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한다.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대법원 2025다211120).

이 경로에서 회사를 피고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하므로(상법 제352조 제1항),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유자의 의사만으로 공유상태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 그 교착에서는 일부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공유상태 명의개서의 청구는 상법 제333조 제2항이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자 1인을 먼저 정할 필요가 없다.

5.P3.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에 승계의 원인·범위와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의 교착 사실을 더한다.

R-PROV126-5-08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거나 합병 등 포괄승계의 원인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를 계좌간 대체의 사유로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망 일자 또는 합병등기일과 승계의 법적 원인을 적는다. 피상속인이 그 주식의 주주였다는 사실을 함께 적어야 승계의 대상이 확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합병 관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직접 증거다. 피상속인의 주주 지위는 상속개시 당시의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피상속인의 주주 지위 자체가 명의신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다. 이때는 §5.P2(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의 요건이 선결문제로 함께 걸린다
  • 권위 ID: LAW:민법, LAW: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R-PROV126-5-09 원고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이고 그 승계지분이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06조, 제262조. 대법원 2025다211120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동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상속분을 적고 원고의 지분을 분수로 특정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기를 적는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으면 그 효과를 반영한 지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 심판문이 직접 증거다. 지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을 낼 수 없으므로 이 요건은 주문의 특정과 직결된다
  • 흠결 빈발점: 공유관계 전체 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확인을 구하는 경우다. 다른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 지분에 한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5다211120)
  • 권위 ID: LAW:민법, PREC:2025다211120

R-PROV126-5-10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공유상태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52조 제1항, 제333조 제2항. 대법원 2025다211120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회사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어느 공유자가 명의개서에 협력하지 않는지, 협력 요청과 그 거절의 경위를 적는다. 다른 공유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6-4-03)
  • 증명 실무: 공유자에게 보낸 협력 요청서와 회신, 회사에 제출한 공유상태 명의개서 신청서와 그 처리 경과가 자료다. 공유자 전원이 명의개서를 원하는 경우라면 이 경로가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한 공유상태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열린다
  • 흠결 빈발점: 공유자 전원이 명의개서를 원하는데도 회사를 상대로 확인만 구하는 경우다. 이때는 이행의 소가 열려 있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권위 ID: LAW:상법, PREC:2025다211120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상속결격·상속포기로 원고가 승계인이 아니라는 주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주식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 공유자 전원이 이미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첫 두 주장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8과 6.1.9에 블록으로 전개하였고, 마지막 주장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과 그 항의 서술로 둔다. 두 항변은 모두 R-PROV126-5-09를 대상요건으로 하며, 지분비율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지분의 범위에서 일부인용이 된다는 점이 다른 항변과 다르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가 발행회사 발행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몇 분의 몇 지분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지분 확인의 형태가 된다.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5.P4 주식질권의 존재 확인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면이다. 확인대상이 주주권이 아니라 담보권이므로 요건과 대항요건이 §5.P1(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과 전혀 다르다. 주식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이고(민법 제345조),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르며(제346조), 권리질권에는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55조).

약식질과 등록질을 먼저 가른다.

유형 성립요건 효과 근거
약식질 질권설정계약과 주권의 교부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38조
등록질 약식질의 요건에 더하여,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을 것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상법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상법 제340조
전자등록질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그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질에서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적는 것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제3항
주권 미발행 주식의 권리질 질권설정계약과, 그 주식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한 설정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없으면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38조 제1항의 적용 제외와 민법 제346조, 대법원 99그1 결정; 민법 제349조 제1항, 제450조 제2항

물상대위가 함께 걸린다.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이 있으면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 확인의 대상 주식이 병합·전환된 사안에서는 물상대위로 확인대상을 다시 특정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입질 방법은 상법 제33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346조로 정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 인정되고 그 담보제공을 금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상법 제338조 제1항이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입질에는 이 조항이 아니라 권리질권 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 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한다(대법원 99그1 결정).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므로 그 입질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다(민법 제349조 제1항, 제450조 제2항). 따라서 이 공시형태의 요건은 R-PROV126-5-20과 R-PROV126-5-21로 채번하였고, 5.P4.1의 표에 세 번째가 아닌 네 번째 유형으로 실었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26-5-13, R-PROV126-5-14, R-PROV126-5-20은 공시형태에 따라 어느 하나만 필요한 택일 요건이다. R-PROV126-5-15는 등록질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R-PROV126-5-16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R-PROV126-5-21은 주권 미발행 주식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R-PROV126-5-11 원고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그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45조, 제346조, 제355조. 상법 제33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와 일자, 목적 주식, 담보하는 채권을 적는다. 유질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는다. 실질이 양도담보인지 질권인지를 밝혀야 하며, 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권 자체를 이전한 것이라면 질권이 아니라 양도담보이므로 확인의 대상과 주문이 달라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 승낙서가 직접 증거다. 계약서에 유질약정이 있는지가 뒤의 실행 국면을 좌우하므로 조항 전문을 인용해 둔다. 상사질권설정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질약정이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별도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명칭과 실질이 다른 경우다. 「주식양수도계약」의 실질이 담보이면 양도담보로 취급되고(대법원 2024다321829), 반대로 질권으로 설정된 담보에 양도담보의 법리를 적용하면 대외적 소유의 귀속이 틀린다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PREC:2024다321829

R-PROV126-5-12 그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담보권의 부종성. 민법 제345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자와 채무자,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를 적어 채권을 특정한다. 근질권이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와 한도액을 적는다. 피담보채권을 특정하지 못하면 주문을 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출약정서, 차용증, 거래원장, 잔액확인서가 전형이다.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인지는 상법 제59조의 유질약정 허용 여부와 제64조의 시효기간을 동시에 좌우하므로 발생원인을 정확히 적는다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권의 변제 여부를 다투지 않고 질권의 존재만 주장하는 경우다.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면 질권도 소멸하므로 확인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R-PROV126-5-13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원고에게 그 주권을 교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교부의 일자와 방법, 주권번호를 적는다. 교부가 없으면 질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은 성립요건이며 대항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14, R-PROV126-5-20)
  • 증명 실무: 주권 원본, 주권 수령증, 보관증이 직접 증거다.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점유매개관계를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주권을 교부받지 않고 주주명부에 질권을 부기받은 것만으로 등록질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등록질도 주권의 교부를 전제로 하는 구조이므로 교부가 빠지면 성립 자체가 문제 된다
  • 권위 ID: LAW:상법

R-PROV126-5-14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이 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 질물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일자와 수량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13, R-PROV126-5-20)
  • 증명 실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발급하는 질권 내역이 기재된 증명서가 직접 증거다. 전자등록계좌부에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질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입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R-PROV126-5-15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원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40조 제1항. 전자등록주식에서는 주권 기재를 전자등록계좌부의 전자등록으로 갈음한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후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등록질로서 이익배당 등에 대한 우선변제 충당권까지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약식질의 확인을 구하는 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부기의 일자와 주권 기재의 내용을 적는다. 부기는 질권설정자의 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질권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질권이 부기된 주주명부와 질권자의 성명이 기재된 주권 사본이 직접 증거다. 회사가 부기를 거절하면 그 자체가 별개의 분쟁이 된다
  • 흠결 빈발점: 등록질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부기와 주권 기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때 확인은 약식질의 범위로 축소된다. 등록질의 주주명부 부기를 말소할 의무를 누가 지는지와 그 주문의 구조는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 권위 ID: LAW:상법, LAW: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R-PROV126-5-16 원고가 그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38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제3자에 대한 대항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필요하다. 질권설정자만을 상대로 하는 확인청구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현재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점유의 경위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변론기일에 주권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주권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드러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잃는다
  • 흠결 빈발점: 점유를 일시적으로라도 상실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다. 상대방이 반환 경위를 증명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 주장이 무너진다
  • 권위 ID: LAW:상법

R-PROV126-5-20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질권설정자가 그 주식의 양도에 관한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46조.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입질에는 적용되지 않고, 권리질권 설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 방법에 의한다(대법원 99그1 결정).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92다1638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질권 설정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일자와 내용을 적는다. 주권의 교부를 적을 필요는 없고 적어서도 안 된다.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의 설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13, R-PROV126-5-14)
  • 증명 실무: 질권설정계약서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 성립일·신주 발행 등기일,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회신이나 사실조회 결과를 함께 낸다. 주권 미발행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느 성립요건을 세울지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사실을 먼저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주권 미발행 주식인데 주권 교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질권의 성립을 포기하는 경우다. 반대로 실질이 채권담보 목적의 주식양도계약이라면 질권이 아니라 양도담보이므로(대법원 2024다321829) 이 요건이 아니라 R-PROV126-5-01의 국면이다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PREC:99그1, PREC:92다16386

R-PROV126-5-21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입질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49조 제1항, 제450조 제2항.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인 것과 같다(대법원 2017다221501, 94다3642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 요건은 후순위 담보권자, 이중의 질권자, 압류채권자 등 제3자와의 우열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질권설정자만을 상대로 하는 확인청구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필요한 국면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증인의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 통지서와 배달증명, 회사의 승낙서가 핵심 자료다. 확정일자 없는 통지 후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일자 이후에만 대항력이 생기고 당초 통지일로 소급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다88631)
  • 흠결 빈발점: 주주명부에 질권을 부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우선을 주장하는 경우다. 부기는 등록질의 요건이고 회사에 대한 관계의 문제이므로 확정일자 요건을 갈음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 PREC:2017다221501, PREC:94다36421, PREC:2009다88631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담보채권의 변제·상계 등으로 인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 금지 위반, 유질약정에 따른 질권의 실행 완료가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이다. 유질계약 금지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에 따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는 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항변이 열린다. 유질약정에 따른 실행 완료 주장은 질권의 소멸을 다투는 것이므로 그 대상요건은 질권의 발생요건인 R-PROV126-5-11이고, 원고의 주주권이 멸각되었다는 주장(§6.2.3(원고의 주식 처분))과 대상이 다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6.2(권리멸각 항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의 질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형태다. 담보 유형을 약식질·등록질·양도담보 중 어느 것으로 적는지가 주문의 실질을 바꾸므로 5.P4.1의 표에서 정한 유형을 그대로 옮긴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5.P5 주주권·주식질권의 부존재 확인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상대방의 주주권 또는 질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국면이다. 발행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그가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와, 주식 양수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가 전형이다.

이 경로가 열리는 근거는 소유권 귀속과 권리행사 국면의 구분이다. 주식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되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별도로 판단된다(대법원 2017다278385). 따라서 회사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확인의 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증명책임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다.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은 피고가 부담하고,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적인 적용 결과다.

5.P5.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의 요건은 원고 부담과 피고 부담이 섞여 있다. 각 요건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가 그 배분을 그대로 보인다.

R-PROV126-5-1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 또는 질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법리(대법원 2017다278385, 2024다202652). 명문 규정은 없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하였는지를 적는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의결권 행사를 요구한 사실, 이익배당을 청구한 사실, 질권의 실행을 통고한 사실이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6-4-02)
  • 증명 실무: 주주명부, 의결권 행사 요구서, 주주총회 소집청구서, 열람·등사 청구서, 질권 실행 통지서가 자료다.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 흠결 빈발점: 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주주명부의 기재만을 들어 피고의 권리 주장이 있다고 하는 경우다. 회사가 편의상 작성한 명부에 불과하다면 다툼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7다278385, PREC:2024다202652

R-PROV126-5-18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권리의 소멸사유 또는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법률요건분류설. 원고가 스스로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소멸·장애사실은 원고가 증명한다
  • 요건분류: 권리멸각
  • 주장의 정도: 어떤 사유로 피고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특정한다.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질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주식양도계약이 무효·해제되었다는 주장,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권리가 원고에게 복귀하였다는 주장이 전형이다. 단순히 「피고는 주주가 아니다」라고만 적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변제 영수증과 계좌 거래내역, 해제 통지서와 그 도달 증명, 명의신탁 해지 통지서가 전형이다. 원고가 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인수의 경위와 인수대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가 중심이 된다
  • 흠결 빈발점: 소멸·장애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의 권리 발생 요건에 대한 부인만 반복하는 경우다. 부인만으로는 확인청구의 청구원인이 서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

R-PROV126-5-19 피고가 주장하는 주주권 또는 질권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5.P1(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과 §5.P4(주식질권의 존재 확인)의 각 발생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부담 주체만 피고로 바뀐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4다53745, 2024다285954) 피고가 주주명부상 주주이면 그 추정의 이익을 받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주식의 취득원인과 공시형태별 효력발생요건을 주장·증명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소멸·장애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6-5-01, R-PROV126-5-11)
  • 증명 실무: 피고가 주주명부상 주주이면 추정이 작동하여 원고가 이를 번복할 자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추정을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에서도 법률상 추정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이견이 있다(§12.6(학설))
  • 흠결 빈발점: 원고가 회사인 사안에서 주주명부의 추정력을 무시하고 실질 귀속만 주장하는 경우다.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 권위 ID: PREC:2014다53745, PREC:2024다285954, PREC:2018다261322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 명의개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이 경로에 고유하다. 주식 발행 국면에서는 회사가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배정과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 이행을 확인한 뒤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그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주식 양도 국면에서는 취득자가 취득사실을 증명하고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8다261322).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있으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한다(대법원 2018다261322, 2024다321829).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발행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질권의 경우 「피고의 질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형태다. 변제 등 소멸원인을 앞세우면 「피고의 질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로 적을 수 있으나 존재와 소멸을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같은 권리의 부존재 원인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어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5.P6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 확인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회사가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국면에서 원고가 그 신주에 관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발행회사가 이를 부인하는 국면이다. 확인의 대상이 주식 자체의 귀속이 아니라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이므로, 요건이 P1부터 P3까지와 다르다.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가른다.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상법 제418조 제1항)는 주주 지위에서 나오는 추상적 권리이고, 이사회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을 정하고(제416조)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그 권리를 가진다는 뜻을 공고하면(제418조 제3항) 그 날의 주주에게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귀속한다. 이 확인의 소의 대상은 뒤의 것이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다53745), 그 뒤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권 확인을 받아도 이 권리를 얻지 못한다.

이 경로에서 발행회사를 피고로 삼는 근거가 따로 있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그 존부를 다투는 상대방이 회사 자신이고, 회사 아닌 자를 상대로 확인을 받아도 회사가 배정을 거절하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가 정한 원칙, 곧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을 이 경로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취득 경위를 두 갈래로 가른다. 원고가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최초로 귀속받았다고 주장하는 갈래와, 그 뒤에 신주인수권만을 독립하여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갈래다. 뒤의 갈래에서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었으면 그 교부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고(상법 제420조의3 제1항), 증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하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94다36421).

권리가 이미 소멸한 국면을 구별한다. 회사가 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일정한 기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였는데도 그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은 소멸한다(상법 제419조 제1항·제3항). 신주 발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소멸한 뒤에 그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대상이 현재의 권리관계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되므로, 이 경로는 청약기일 전 또는 발행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을 전제로 한다.

5.P6.2 추가 요건사실

아래 요건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해지는 것이다. R-PROV126-5-23과 R-PROV126-5-24는 취득 경위에 따라 어느 하나만 필요한 택일 요건이다.

R-PROV126-5-22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를 정하는 일정한 날이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제3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사회 결의의 일자와 그 결의가 정한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을 적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과 그 공고의 일자를 적는다. 확인을 구하는 신주의 수를 특정하지 않으면 주문을 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사회 의사록, 신주발행 공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행주식 총수 변동, 회사가 주주에게 보낸 신주배정 통지서가 직접 증거다. 회사가 의사록을 내지 않으면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이사회 결의가 없는 단계에서 추상적 신주인수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다. 구체적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

R-PROV126-5-23 원고가 그 일정한 날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18조 제1항·제3항, 제352조 제1항.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지 않고 그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한다(대법원 2014다5374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 기재 내용과 원고의 보유 주식 수를 적고, 보유 주식 수에 따라 배정받을 신주의 수를 계산하여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24)
  • 증명 실무: 그 날 기준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경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직접 증거다. 회사가 그 날 이후에 명부를 고쳐 원고를 뺀 사안에서는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8다261322)
  • 흠결 빈발점: 그 날 이후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주주권 확인만으로 이 권리까지 얻는다고 전제하는 경우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양수와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 권위 ID: LAW:상법, PREC:2014다53745, PREC:2018다261322

R-PROV126-5-24 원고가 그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양수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416조 제5호, 제420조의3 제1항.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94다36421)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양도의 당사자와 일자를 적고,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었으면 그 교부 사실을, 발행되지 않았으면 회사의 승낙 또는 양도인의 통지 사실을 적는다. 제3자와의 우열이 다투어지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의 일시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26-5-23)
  • 증명 실무: 신주인수권증서 원본, 양수도계약서, 회사의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와 배달증명이 자료다. 증서가 발행된 사안에서는 증서의 교부 없는 양도가 효력이 없으므로 증서의 발행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었는데도 계약서만으로 양수를 주장하는 경우다. 이 경우 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권위 ID: LAW:상법, PREC:94다36421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원고가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과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가 없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이 경로에 고유한 적극적 주장은 두 갈래다. 첫째, 상법 제419조 제1항의 통지를 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아 권리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였고 그것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은 모두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에 실었고 첫째 주장은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가 ○년 ○월 ○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 중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형태다. 원고가 일정한 날의 주주로서 최초로 귀속받았다고 주장하는 갈래에서는 그 날을 주문에 적어 귀속의 근거를 드러내고, 독립하여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갈래에서는 그 날을 적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생기지 않는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6-5-01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6-5-03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6-5-04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6-5-06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6-5-07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6-5-11
일정한 날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6-5-23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26-5-24
주식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6-5-01
주주 사이의 양도제한 약정에 위반한 양도인데 그 위반이 양수도계약 자체의 무효사유로 약정되어 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6-5-01
피고가 발행회사인데 정관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양도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6-5-01
자기주식 취득 제한에 위반한 약정이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6-5-01
제3자가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6-5-05
유질계약의 금지에 위반한 약정이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6-5-11
상속결격 또는 상속포기로 원고가 승계인이 아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6-5-0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그 주식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6-5-09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26-5-23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26-5-12
제3자가 주권을 선의취득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26-5-03
원고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26-5-01
유질약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처분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26-5-11
상법 제419조 제1항의 통지를 받고도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을 잃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126-5-2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126-5-12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26-4-03
공유자 전원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여 이행의 소가 열려 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26-5-10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한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26-4-02
과거의 계약관계 자체를 확인 대상으로 삼았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26-4-01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 셋이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잦은 오류는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항변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들은 권리발생사실의 존재를 다투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무효·소멸·실행 완료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직권 참작사유 네 행은 모두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주장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고, 인정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 중 회사를 상대로 한 확인청구에서 이행의 소 가능성을 드는 주장은 재항변과 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커서 아래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두었고, 나머지 세 행은 이 표와 이 항의 서술로 둔다.

  •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 —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다만 회사가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해 줄 태세를 보였다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공유상태 명의개서가 가능한 경우 —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회사를 상대로 공유상태 명의개서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상대 확인청구의 이익이 없다. 반대로 일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살아난다.
  • 과거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므로 과거의 양도계약이나 명의신탁약정 자체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취지를 현재의 귀속으로 고치면 해소되므로 실무에서는 석명으로 처리된다.

6.1 권리장애 항변

이 항에는 권리장애 항변과 함께, 직권 참작사유 중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주장 하나를 6.1.7에 블록으로 두었다. 그 주장의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이고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다. 확인의 소에서는 이 갈래가 제1 방어선인 경우가 많아 재항변과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크므로, §6.0 표의 해당 행을 그대로 남긴 채 그 전개를 이 항에 두었다. 표는 성질의 분류이고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두 자리는 중복이 아니라 연결이다.

6.1.1 주식양도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126-5-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양도인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사유가 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전득자라면 선의를 주장한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6.1.2 주주 사이의 양도제한 약정 위반

약정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에 그친다. 주주 사이의 일부 양도제한 약정은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9다274639). 그 판시는 채권적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약정 위반만으로 양수인의 주주권 취득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위반 사실을 이 항변의 요건으로 삼으려면 그 위반이 양수도계약 자체의 무효사유로 약정되어 있거나 양수인이 그 약정의 당사자여서 그를 구속하여야 한다. 인용 판례의 사안에서 계약이 무효로 된 것도 양수도계약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 무효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 대상요건: R-PROV126-5-01
  • 요건사실: ① 주주 사이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 ②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 그 약정에 위반한 사실 ③ 그 위반이 양수도계약 자체의 무효사유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또는 원고가 그 약정의 당사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약정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이다.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 정도로는 무효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274639)
  • 재재항변: 약정의 내용이 회수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요건사실 ③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기각. ③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약정 위반만으로는 양수인의 주주권 취득이 부정되지 않고 약정 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로 남으므로,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19다274639

6.1.3 정관상 이사회 승인의 흠결

효과의 범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로 한정된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고(같은 조 제2항), 양도 당사자 사이의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항변은 피고가 발행회사인 경우 또는 원고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구하는 국면에서만 성립하고, P1의 전형 피고인 양도인·이중양수인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상요건: R-PROV126-5-01
  • 요건사실: ①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취득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던 사실 ③ 피고가 발행회사인 사실 또는 원고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구하는 국면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정관 규정이 원고의 취득 이후에 신설되었다는 주장이다. 취득 당시 양도제한 규정이 없었다면 그 후의 신설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5다71795)
  • 재재항변: 정관 규정의 신설과 등기가 취득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요건사실 ③이 갖추어진 경우, 곧 피고가 발행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기각. 양도인·이중양수인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에서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15다71795

6.1.4 자기주식 취득 제한 위반

  • 대상요건: R-PROV126-5-01
  • 요건사실: ① 그 취득이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인 사실 ② 상법 제341조가 정한 재원·방법·주주총회 결의 요건 또는 제341조의2가 정한 특정 목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상법 제341조의2 각 호의 특정 목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회사가 특정 주주와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여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는 같은 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않고 제341조의 요건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0다208058)
  • 재재항변: 그 약정이 법정 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아니라 사실상 부여된 권리의 행사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20다208058

6.1.5 제3자의 선순위 대항요건 구비

  • 대상요건: R-PROV126-5-05
  • 요건사실: ① 같은 주식에 관하여 제3자가 양수하거나 압류한 사실 ② 그 제3자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 또는 압류명령의 송달일시가 원고의 그것보다 앞서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통지·승낙이 앞선다는 사실, 또는 제3자의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확정일자 없는 통지 후에 확정일자를 얻어도 대항력은 그 일자 이후에만 생기고 당초 통지일로 소급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다88631)
  • 재재항변: 제3자의 확정일자 취득 시점이 여전히 원고보다 앞선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7다221501, PREC:2009다88631, PREC:2005다45537

6.1.6 유질계약 금지 위반

  • 대상요건: R-PROV126-5-11
  • 요건사실: ① 질권설정계약에 채무변제기 전의 약정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② 그 약정에 따라 질권을 실행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상법 제3조가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7다207499)
  • 재재항변: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PREC:2017다207499

6.1.7 확인의 이익의 흠결(직권 참작사유)

  • 대상요건: R-PROV126-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회사를 피고로 삼아 주주권 또는 질권의 확인을 구한 사실 ② 원고가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두 갈래가 있다. 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 줄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는 사실(대법원 2024다202652) ②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대법원 2025다211120)
  • 재재항변: 회사가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거절한 사실이 없고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할 태세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공유자 전원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 권위 ID: PREC:2016다240338, PREC:2024다202652, PREC:2025다211120, PREC:92다16386

6.1.8 상속결격·상속포기

  • 대상요건: R-PROV126-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원고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② 그 결과 원고가 그 주식의 승계인이 아니거나 원고의 승계지분이 청구취지의 지분과 다르게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상속포기의 신고가 기간을 넘겨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주장, 포기의 의사표시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 또는 결격사유로 든 사실이 민법 제100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격사유의 열거는 한정적이므로 유사한 사정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포기의 신고가 기간 내에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는 사실, 또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원고의 지분비율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지분의 범위에서 일부인용이 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다만 지분비율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의 지분을 고치도록 석명한다
  • 권위 ID: LAW:민법

6.1.9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지분의 귀속

  • 대상요건: R-PROV126-5-09
  • 요건사실: ① 공동상속인 전원 사이에 그 주식을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성립한 사실 ② 그 협의에 원고가 참여하거나 원고를 위한 적법한 대리가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협의분할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주장, 협의가 무효·취소되었다는 주장, 또는 협의분할의 소급효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주장(민법 제1015조 단서)이다
  • 재재항변: 전원이 참여하였고 협의가 유효하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15조 본문) 원고의 준공유 지분은 처음부터 귀속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6.2 권리멸각 항변

6.2.1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한 질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6-5-12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권이 변제·상계·면제·경개 등으로 소멸한 사실 ② 그 소멸이 확인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변제된 채권 외에 근질권의 담보 범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 재재항변: 남은 채권이 담보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그 채권도 소멸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6.2.2 제3자의 주권 선의취득

  • 대상요건: R-PROV126-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주권의 점유를 잃은 사실 ② 제3자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주권을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제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악의는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취득한 것이고, 중대한 과실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판단 기준시는 주권의 취득 시기다(대법원 2015다251812). 상법 제359조가 준용하는 수표법 제21조 단서의 구조상 악의·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측, 곧 원고에게 있다. 한편 점유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것(상법 제336조 제2항)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요건사실 ②가 증명되면 법률이 부여하는 효과이므로, 이 항변의 요건에 넣지 않고 증명의 국면에서 활용한다.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추정이 작동하여 원고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제3자가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필요한 조사를 다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LAW:수표법, PREC:2015다251812

6.2.3 원고의 주식 처분

  • 대상요건: R-PROV126-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② 그 양도가 공시형태에 따른 효력발생요건을 갖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양도가 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주식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는 주장, 또는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주식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는 주장이다
  • 재재항변: 담보 목적이 아니라 확정적 양도였다는 사실, 또는 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24다321829

6.2.4 유질약정에 따른 질권 실행

  • 대상요건: R-PROV126-5-11
  • 요건사실: ① 그 주식에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 ② 질권자가 그 계약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질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이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질권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질권설정계약이 정한 실행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다. 처분가액이 뒤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되어도, 일반적으로 허용된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한 이상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고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나 손해배상이 문제 될 뿐이다(대법원 2018다304007)
  • 재재항변: 채택한 산정방식이 일반적으로 허용된 방식에 속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PREC:2018다304007

6.2.5 청약기일 도과로 인한 신주인수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6-5-22
  • 요건사실: ① 회사가 원고에게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 ② 그 통지가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가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 통지에 상법 제419조 제1항이 정한 사항이 빠져 실권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 또는 원고가 기일 내에 청약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재재항변: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하였고 원고의 청약이 기일 후에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실권으로 권리가 소멸한 뒤에 그 확인을 구한 것이 소 제기 당시부터 명백하면 확인의 대상이 현재의 권리관계가 아니어서 소각하가 된다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상법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에서는 이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 확인대상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담보물인 주권의 반환을 병합한 경우 그 이행항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을 수 있으나 이는 병합된 이행청구의 문제다.

6.4 기간·시효 항변

주주권은 사원권으로서 그 자체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시효가 문제 되는 것은 질권의 피담보채권이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일반 채권인 피담보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상행위로 인한 피담보채권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이자·사용료 등 정기금 채권인 피담보채권 민법 제163조 3년 각 지급기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인 피담보채권 민법 제162조 제2항 2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이 표는 피담보채권의 시효만 판정한다. 네 행 모두 대상이 피담보채권이고, 질권 자체가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는지는 이 표로 판정하지 않는다. 담보권은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함께 소멸하므로 질권의 존부는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로 정해진다. 다만 민법 제343조는 동산질권에 준용되는 규정을 열거하면서 저당권의 부종성 조문인 제369조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부종성의 조문상 근거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VERIFIED로 남겨 두었다.

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정지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에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다(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제184조 제1항), 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분리되어 진행하므로 근질권의 담보 범위를 따질 때 두 부분을 나누어 계산한다.

6.4.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질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126-5-12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그 채권의 성질에 따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또는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이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LAW:상법

6.5 신의칙·권리남용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있으므로(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실질주주가 명의인의 권리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공격하는 방향은 열려 있지 않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26-4-01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주식이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된 사실 §4 절차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4-02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권 또는 주식질권의 귀속 또는 존부를 다투고 있는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4-03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다툼으로 생긴 원고의 법률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6.1.7
R-PROV126-5-01 원고와 양도인 사이에 그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6.1.3, 6.1.4, 6.2.3
R-PROV126-5-02 그 주식에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5-03 양도인이 원고에게 그 주식의 주권을 교부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2.2
R-PROV126-5-04 원고의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
R-PROV126-5-05 원고가 그 주식의 양수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5
R-PROV126-5-06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5-07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5-08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거나 합병 등 포괄승계의 원인이 발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5-09 원고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이고 그 승계지분이 특정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8, 6.1.9
R-PROV126-5-10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공유상태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사실 §5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5-11 원고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그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 성립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6, 6.2.4
R-PROV126-5-12 그 질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4.1
R-PROV126-5-13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원고에게 그 주권을 교부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5-14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이 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
R-PROV126-5-15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원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5-16 원고가 그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5-20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질권설정자가 그 주식의 양도에 관한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5-21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입질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던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5-1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 또는 질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5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5-18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권리의 소멸사유 또는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5 권리멸각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5-19 피고가 주장하는 주주권 또는 질권의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법률상 추정 -
R-PROV126-5-22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를 정하는 일정한 날이 정하여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5
R-PROV126-5-23 원고가 그 일정한 날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26-5-24 원고가 그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양수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26-4-0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전자등록기관 소유자증명서 회사 담당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문서제출명령 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하므로 기재의 적법성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다
R-PROV126-4-02 내용증명 우편과 회신, 열람·등사 청구서와 거절 회신, 가처분 사건 기록 원고·회사 담당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 내역 사실조회 사후에 작성된 통지서만으로는 다툼의 시점이 확정되지 않는다
R-PROV126-4-03 명의개서 신청서와 처리 경과, 제3자 명의 명의개서 자료 명의개서대리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이행의 소 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조사 대상이므로 증거로 좌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R-PROV126-5-01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계약 당사자, 입회인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약서의 명칭이 실질을 정하지 않는다
R-PROV126-5-0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권 미발행 확인서 회사 담당자 주권 발행 여부 사실조회 회사의 확인서는 회사의 이해와 결부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R-PROV126-5-03 주권 원본, 주권 수령증 교부에 관여한 자 변론기일에서의 원본 제시 점유 추정은 현재의 점유를 전제로 한다
R-PROV126-5-04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 발급 소유자증명서, 거래내역 계좌관리기관 담당자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계약서만으로는 권리 이전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126-5-05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 배달증명, 회사 승낙서 통지 수령자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확정일자 취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R-PROV126-5-06 명의신탁 확인서, 인수대금 출금 자료, 배당금 수령 내역 명의수탁자, 회사 담당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자료 제출명령 대금 부담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R-PROV126-5-07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소장부본 송달증명 없음 없음 도달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R-PROV126-5-08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합병 관련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없음 피상속인의 주주 지위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다
R-PROV126-5-09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 심판문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기록 협의분할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면 별개 쟁점이 된다
R-PROV126-5-10 공유자에 대한 협력 요청서와 회신, 명의개서 신청서와 처리 경과 다른 공유자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공유자의 태도는 변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R-PROV126-5-11 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 승낙서 계약 당사자 없음 실질이 양도담보이면 질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R-PROV126-5-12 대출약정서, 차용증,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채무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근질권의 담보 범위는 계약 해석 문제로 남는다
R-PROV126-5-13 주권 원본, 주권 수령증, 보관증 보관자 없음 교부가 없으면 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R-PROV126-5-14 질권 내역이 기재된 전자등록 증명서 계좌관리기관 담당자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전자등록이 없으면 입질의 효력이 없다
R-PROV126-5-15 질권이 부기된 주주명부, 질권자 성명이 기재된 주권 회사 담당자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부기는 질권설정자의 청구를 전제로 한다
R-PROV126-5-16 주권 원본 없음 변론기일에서의 원본 제시 일시적 반환 사실이 드러나면 대항력이 무너진다
R-PROV126-5-20 질권설정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권 미발행 확인서 계약 당사자, 회사 담당자 주권 발행 여부 사실조회 주권이 발행되었다면 이 요건이 아니라 주권 교부가 성립요건이 된다
R-PROV126-5-21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 통지서, 배달증명, 회사 승낙서 통지 수령자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확정일자 취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R-PROV126-5-17 주주명부, 의결권 행사 요구서, 질권 실행 통지서 피고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사가 편의상 작성한 명부는 다툼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R-PROV126-5-18 변제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해제 통지서와 도달 증명 채무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소멸사유를 특정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R-PROV126-5-19 피고 제출의 취득 관련 자료, 주주명부 피고 없음 주주명부의 추정력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R-PROV126-5-22 이사회 의사록, 신주발행 공고, 신주배정 통지서 회사 담당자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이사회 결의 전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R-PROV126-5-23 일정한 날 기준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경과 자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명의개서대리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사가 사후에 고친 명부는 직전의 적법한 명부로 대체된다
R-PROV126-5-24 신주인수권증서 원본, 양수도계약서, 회사 승낙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양도인, 회사 담당자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증서가 발행된 경우 교부 없는 양도는 효력이 없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갑 제2호증 정관 / 갑 제3호증 주주명부 / 갑 제4호증 주식양수도계약서 또는 질권설정계약서 / 갑 제5호증 주권 사본 또는 전자등록 소유자증명서 / 갑 제6호증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와 배달증명 / 갑 제7호증 명의개서 신청서와 회사의 회신 / 갑 제8호증 대금 지급 또는 대출금 지급 내역 / 갑 제9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갑 제10호증 주주 간 협약 / 갑 제11호증 상속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 갑 제12호증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 갑 제13호증 이사회 의사록과 신주발행 공고 / 갑 제14호증 신주인수권증서 사본

주권이 발행된 사안에서는 주권 원본을 변론기일에 제시하고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다. 원본을 제출하면 점유 추정의 기초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제출과 제시를 구별한다.

8.3 직권·보조 수단

  •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서류, 이사회 의사록, 정관은 회사가 보관하므로 원고가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 주주로서의 열람·등사청구가 선행 수단이고, 회사가 거절하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
  • 과세관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증여세 관련 자료는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인수대금과 대출금의 실제 출처를 추적한다.
  •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계좌간 대체와 질권 설정·말소의 전자등록 내역을 확인한다.
  • 공증인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 확정일자 부여 일시를 확인한다.
  • 증거보전 — 회사가 주주명부를 고칠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으로 현재의 명부를 확보한다.

8.4 증명 곤란

명의신탁 사안에서는 문서가 남지 않는 것이 통례이므로 간접사실의 집합으로 증명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권리 귀속의 증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명방해가 있어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증명도를 완화하는 대신 추정 규정을 정확히 활용한다. 주권의 점유(상법 제336조 제2항), 전자등록계좌부의 전자등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주주명부의 기재는 각각 추정의 기초가 되므로, 어느 쪽이 추정의 이익을 받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 반대편에 증명의 부담을 배치한다.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공문서의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과 사문서의 진정 추정(제358조)이 작동하나, 이들은 조문에 근거하면서도 반증으로 깨지는 증거법칙적 추정이므로 반대사실의 본증을 요구하는 법률상 추정과 구별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특정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귀속 또는 질권의 존부라는 권리관계가 확정된다. 주주명부의 기재가 판결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상법 제190조 본문의 편면적 대세효는 이 사건종류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확인판결은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시점 변론종결 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한다.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관계이므로 소급효를 논할 국면이 아니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권리의 귀속·존부에 한한다. 취득원인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집행력 없다.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판결의 실효는 명의개서를 위한 입증자료로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보한다(대법원 92다16386)

확인판결만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로 획일적으로 확정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확인판결을 받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외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2015다255258). 이 점이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청구와 명의개서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는 실무의 이유다.

9.2 보전처분

처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주식처분금지가처분 확인을 구하는 주주권 또는 질권 상대방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선의취득이나 선순위 대항요건 구비로 권리가 침해될 우려 본안과 달리 소명으로 족하고, 처분 우려의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소명해야 한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같음 임박한 주주총회에서 상대방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사정까지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주주명부 기재변경금지가처분 같음 회사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태세를 보이는 경우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므로 회사가 다툼의 당사자인 사정을 소명한다
질권 실행금지가처분 질권의 부존재 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 유질약정에 따른 처분이 임박하여 처분이 완료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 처분이 완료되면 처분행위 자체를 무효로 다투기 어렵다는 점(대법원 2018다304007)이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방법이 문제 되지 않는다.

명의개서 이행이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을 병합한 경우 그 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강제집행의 정지나 청구이의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담보물인 주권의 인도를 병합한 경우 그 항은 유체동산 인도집행의 방법에 따르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주주권 확인청구에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다.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어도 이행청구가 남아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질권 부존재 확인청구에는 주권 반환 또는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절차 이행청구를 병합한다.

소변경 — 회사를 피고로 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될 상황이면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로 변경한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7). 반대로 명의수탁자나 양도인을 피고로 한 명의개서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확인청구로 변경한다(대법원 92다16386).

다수당사자 — 준공유 주식에서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 자기 지분에 한한 확인은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5다211120).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과 통상공동소송이 되는 국면을 구별한다.

이중회복 통제 — 같은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 확인청구와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확인청구가 인용되어 원고가 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이중양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그 범위에서 유지될 수 없다.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다38780).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발행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원고와 피고의 관계, 확인대상 주식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주식의 종류·수량과 함께 주권 발행 여부, 전자등록 여부를 첫머리에 밝힌다. 이 사실이 뒤의 모든 요건의 내용을 결정하므로 뒤로 미루지 않는다.
  2. 권리 취득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 취득원인이 된 계약 또는 상속의 시기와 내용, 공시형태에 따른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주권 교부, 6월의 경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구비를 발생 순서대로 적는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이 이 순서에 흡수된다.
  3. 부수급부 — 이 사건종류에는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이 항을 두지 않는다. 담보물 반환이나 명의개서 이행을 병합하는 경우 그 항의 이행 내용만 적는다.
  4. 다투어질 소송요건 — 피고가 다투는 경위와 확인의 이익을 별도 항으로 적는다. 회사를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이 항이 사실상 필수이며, 단독 명의개서청구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반면 명의인이나 양도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에는 다툼의 존재만 간략히 적는다.

소송요건을 청구원인의 첫머리에 앞세우지 않는다. 다만 회사를 피고로 삼는 사안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제1 쟁점이 되므로, 예외적으로 권리 취득의 경과 직후에 배치하는 것이 실무상 읽히기 쉽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1.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 확인의 이익 흠결, 당사자적격 흠결을 먼저 쓴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적고, 인정되면 효과가 각하임을 명시한다.
  2. 부인 — 양수 사실, 주권 교부 사실, 전자등록 사실, 명의신탁 사실, 질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부인을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적극적 사실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3. 항변 — 무효·소멸·실행 완료·시효 완성을 권리장애·권리멸각·기간·시효의 순서로 쓴다. 각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원고의 예상 재항변에 대한 대응을 함께 배치한다.
  4. 주주명부 관련 주장의 위치 — 피고가 주주명부상 주주라면 그 기재의 추정력은 부인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사실이므로, 부인 항에서 언급하고 별도의 항변으로 만들지 않는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확인대상 주식의 불특정, 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확인의 이익 흠결, 당사자적격 흠결,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중복 제기 소각하판결
취득원인 또는 공시형태별 효력발생요건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항변의 인정, 피담보채권의 시효 완성 청구기각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기판력으로 차단되는 경우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주장이 배척됨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표준 문형을 참조하고 이 문서에서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5(청구 형태 선택 규칙), 10(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11(표준 문형), 14(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이다.

선택의 기준만 옮긴다. ① 적극 확인인지 부존재 확인인지, ② 확인대상이 주주권인지 질권인지 양도담보권인지 구체적 신주인수권인지, ③ 지분 확인인지 전부 확인인지, ④ 신주인수권이면 일정한 날의 최초 귀속인지 독립 양수인지, ⑤ 명의개서·계좌간 대체·주권 인도·질권 말소 중 어느 이행항을 병합하는지가 문형을 결정한다. 확인항과 명의개서항, 계좌간 대체항, 전자등록 질권 말소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확인이다. 급부명령과 형성이 없으므로 §9(판결효과·보전·집행)에서 집행력을 논하지 않았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경로는 P1부터 P6까지 여섯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P1부터 P3까지는 확인대상이 같아 취득원인이 공격방법으로 병렬 주장되는 관계임을 §1.2(경로 관계)에 적었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확인대상 주식의 특정, 피고의 다툼, 방법선택의 적절성 세 요건이 여섯 경로에 모두 걸린다. 취득원인과 대항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3개, §5에 24개, 합계 27개의 요건에 모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양수·교부·전자등록·명의신탁·질권설정계약의 부존재 주장은 부인으로 두어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모든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소 제기 자체에 걸리는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시효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에만 걸려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어 §4.4는 3분 값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로 두었고, §2.2의 해당 열은 모두 「없음」으로 일치시켰다. 경로가 여섯이므로 기계판독 문언 줄도 여섯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분리하였다. 확인판결이므로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를 모두 §12.2(판례)에 등재하고 사건번호·선고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으며, 상태 열에 확인 결과를 적었다.

11.2 금지규칙

  1. 여섯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올리지 않는다. 특히 주권 교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는 경로 전용 요건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공시형태에 따른 세 요건은 택일 요건이고, 확인의 이익은 여러 평가근거사실로 전개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확인대상 주식의 불특정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확인판결의 효력을 대세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상법 제190조 본문은 이 사건종류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판결은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6. 부존재 확인에서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청구 자체에는 동시이행이 붙지 않고, 담보물 반환을 병합한 경우에만 피고의 원용으로 문제 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시효기간은 모두 조문과 시행일을 §12.1(법령)에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권리 귀속의 증명을 대체하는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10. 증명방해를 자동적인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회사가 주주명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례의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 UNKNOWN,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6.3(권리저지 항변)과 §9.3(집행방법)의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6.5(신의칙·권리남용)의 UNKNOWN은 적용될 수 있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확인대상 권리가 주주권과 주식질권으로 특정되므로 요건을 열거하는 통상의 확인의 소 문서로 쓴다. 확인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사안은 PROV-127로 보낸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을 쓴 것은 조문을 확인한 결과 소 제기 기간을 정한 규정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흠결을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하였으나 §6.0 표의 해당 행을 그대로 두었다.
  16.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부정되는 사유를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부정하는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이사회 승인 흠결(상법 제335조 제2항)의 효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한정되고, 주주 사이 양도제한 약정 위반의 효과는 약정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에 그친다.
  17. 판례가 「당사자 사이에서는」이라고 한정한 판시를 물권적 효력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다274639는 양도제한 약정의 채권적 유효성만 판시한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주주권 확인」을 구하면, 회사를 피고로 삼은 부분이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되어 소가 무너진다.
  • 회사를 피고로 삼으면서 단독 명의개서청구가 막혀 있는 사정을 적지 않으면, 본안 요건을 다 갖추고도 소가 각하된다.
  • 명의수탁자나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그들에게 이행의무가 없어 그 청구가 각하된다.
  • 주권 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요건을 세우면, 효력발생요건 자체가 틀려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 이미 전자등록된 주식에 관하여 주권 교부를 주장하면, 그 주권이 효력 없는 것이어서 권리 취득의 주장이 무너진다.
  • 명의개서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우선을 주장하면,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선행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우열 판단이 뒤집힌다.
  • 확정일자 없는 통지 후에 확정일자를 얻은 사안에서 대항력이 당초 통지일로 소급한다고 주장하면, 우열의 기준시가 틀려 결론이 뒤집힌다.
  • 「주식양수도계약」이라는 명칭만 보고 확정적 양도로 전제하면, 실질이 담보인 사안에서 대외적 소유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구별이 무너진다.
  • 양도담보권자가 명의개서 없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 없어 그 주장이 배척된다.
  •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인수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 적으면,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 공동상속 주식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된 것으로 전제하면, 준공유 법률관계를 놓쳐 지분 확인의 주문 형태가 틀린다.
  • 공유자 전원이 명의개서를 원하는데도 회사를 상대로 확인만 구하면, 이행의 소가 열려 있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자기 지분을 넘어 공유관계 전체의 확인을 단독으로 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이 각하된다.
  • 질권과 양도담보를 구별하지 않으면, 확인 대상 권리의 명칭이 틀려 주문이 실효를 잃는다.
  • 주권을 교부받지 않고 주주명부 부기만으로 등록질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 성립요건이 빠져 확인청구가 기각된다.
  • 상사질권설정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증명되지 않아 실행의 적법성이 무너진다.
  • 질권 실행의 처분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정리되어 주장이 배척된다.
  • 과거의 주식양도계약이나 명의신탁약정 자체의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대상이 현재의 권리관계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된다.
  • 확인판결을 받으면 주주명부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전제하면, 명의개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다 권리행사가 부인된다.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입질에 상법 제33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권 교부가 없으므로 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민법 제346조에 따른 성립을 놓쳐 청구가 무너진다.
  • 주주권 확인을 받으면 그 주식에 관한 구체적 신주인수권까지 함께 얻는다고 전제하면,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하는 권리를 놓쳐 신주인수권 확인청구의 요건이 서지 않는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내용 URL 시행일·경과규정
상법 제3조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 전원에 대한 상법의 적용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상법 제184조 설립무효·취소의 소와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의 기간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333조 제2항·제3항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의 지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법률 제20991호, 2026. 7. 23. 시행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정관에 의한 이사회 승인, 주권발행 전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과 6월의 경과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과 주권 점유자의 적법 소지인 추정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338조 주식의 입질과 질권자의 계속 점유에 의한 제3자 대항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과 우선변제 충당권, 질권자의 주권 교부청구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341조·제341조의2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절차와 특정 목적에 의한 취득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352조 제1항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수표법 제21조의 준용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416조 회사 성립 후 신주 발행사항의 이사회 결정과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의 결정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배정의 요건, 일정한 날의 지정·공고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와 청약기일 도과에 의한 실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420조의2·제420조의3·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증서 교부에 의한 양도, 증서에 의한 청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376조 제1항·제2항 결의취소의 소의 2개월 기간과 제186조 이하의 준용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186조 설립무효·취소의 소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190조 설립무효·취소 판결의 대세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59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 대한 유질계약의 허용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민법 제345조·제346조·제355조 권리질권의 목적과 설정방법, 동산질권 규정의 준용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349조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대항요건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343조 동산질권에 준용되는 규정의 열거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369조 저당권의 부종성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162조·제163조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 3년의 단기소멸시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168조·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중단 후의 시효진행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소멸시효의 정지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1005조·제1006조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와 공동상속재산의 공유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1019조·제1041조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과 포기의 방식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법 제262조·제264조 물건의 공유와 공유물의 처분·변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법률 제20620호, 2024. 12. 31. 시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전자등록의 효력, 권리 추정, 양도와 입질의 효력발생요건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증권·증서 발행 금지와 그 효력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법률 제19516호, 2025. 7. 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의 기재사항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 공문서와 사문서의 진정 추정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산정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과 판결 확정에 의한 의사표시 간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수표법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과 악의·중대한 과실의 단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6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 유가증권과 물건의 가액, 물건에 대한 권리와 담보물권의 가액, 그 밖의 물건·권리의 가액, 통상의 소의 소가 산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623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10. 19. 시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제19조·제20조·제21조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합산의 원칙, 중복청구의 흡수, 수단인 청구의 흡수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구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671 법률 제20003호, 2025. 3. 1. 시행

법령의 시행일과 공포번호는 2026-09-04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였다. 이 사건종류에 걸리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주식의 전자등록 제도는 2019. 9. 1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발행된 주식의 이전·입질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이 문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URL
2015다248342(전원합의체) 2017. 3. 23.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이에 구속된다 R-PROV126-4-03, R-PROV126-5-19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631
2016다240338 2019. 5. 16. 취득자가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R-PROV126-4-02, R-PROV126-4-03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2024다202652 2025. 6. 5.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의 태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R-PROV126-4-02, R-PROV126-4-03, R-PROV126-5-17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823
2011다109708 2013. 2. 14. 형식상 명의인이 실질 귀속을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 채권자의 대위 행사도 같다 R-PROV126-4-03, R-PROV126-5-07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839
92다16386 1992. 10. 27. 양도인·명의수탁자 상대 명의개서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그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명의개서의 입증자료가 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R-PROV126-4-03, R-PROV126-5-01, R-PROV126-5-02, R-PROV126-5-07, R-PROV126-5-20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2673
2025다211120 2025. 9. 11. 공동상속 주식은 준공유가 되고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확인을 구할 수 있다 R-PROV126-4-03, R-PROV126-5-09, R-PROV126-5-10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517
2017다278385 2020. 6. 11. 주식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된다 R-PROV126-5-17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393
2017다221501 2018. 10. 1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양도담보권자와 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일시로 정하고 명의개서와 무관하다 R-PROV126-5-05, R-PROV126-5-2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3766
2024다321829 2026. 5. 8. 주권 없이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나 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R-PROV126-5-01, R-PROV126-5-1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89
2018다261322 2024. 6. 13. 주식 발행·양도에서 회사가 확인의무 또는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주주명부 기재는 적법하고, 적법하지 않으면 직전의 적법한 명부가 기준이 된다 R-PROV126-5-19, R-PROV126-5-23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0907
2015다255258 2019. 2. 14.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한한다 R-PROV126-4-03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374
2014다53745 2016. 8. 29.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증명책임의 소재.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한다 R-PROV126-5-06, R-PROV126-5-19, R-PROV126-5-23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4009
2024다285954 2025. 5. 29.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명의신탁 주장으로 번복하려는 측이 그 관계를 증명한다 R-PROV126-5-06, R-PROV126-5-19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3119
2015다71795 2016. 3. 24.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취득 후 신설된 양도제한 규정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R-PROV126-5-02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310
2017다231980 2019. 8. 14. 주권 제시 등으로 취득사실을 증명하고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명의개서는 적법하다 R-PROV126-5-03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9123
2012다38780 2012. 11. 29.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로 제1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양도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R-PROV126-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947
2009다88631 2010. 4. 29.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만 갖춘 제2양수인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확정일자 취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R-PROV126-5-05, R-PROV126-5-2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104
2005다45537 2006. 9. 14. 이중양수인 상호간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일시로 정하고, 배임행위에 가담한 양도는 무효다 R-PROV126-5-05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5887
2015다251812 2018. 7. 12. 상법 제359조·수표법 제21조 단서의 악의·중대한 과실은 주권 취득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R-PROV126-5-03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848
2017다207499 2017. 7. 18. 상법 제59조의 유질약정은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적용된다 R-PROV126-5-1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424
2018다304007 2021. 11. 25. 유질약정에 따른 질권 실행의 방법·절차는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처분가액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R-PROV126-5-1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837
2019다274639 2022. 3. 31. 주주 사이의 일부 양도제한 약정은 투하자본회수를 전면 부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 사안에서 양수도계약이 무효로 된 것은 계약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약정 위반이 곧 양수인의 주주권 취득을 부정한다는 판시는 아니다 R-PROV126-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247
2020다208058 2021. 10. 28. 상법 제341조·제341조의2의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R-PROV126-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8433
2018다292975 2019. 7. 10.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주주의 지위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전된다 R-PROV126-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5327
2020마5263(결정) 2020. 6. 11.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부인할 수 없다 R-PROV126-5-01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6411
99그1(결정) 2000. 8. 16. 주권발행 전 주식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입질은 민법 제346조의 권리 양도 방법에 의한다 R-PROV126-5-20 유효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471
94다36421 1995. 5. 23.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제3자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며, 정관·이사회 결의로 양도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R-PROV126-5-21, R-PROV126-5-24 유효(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로 제한된다) 예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9301

URL 열의 precSeq 값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일련번호이고, 그 주소로 판례 본문이 그대로 열린다.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표의 모든 판례는 전문을 열어 판시를 대조하였다.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도 이 표에 함께 등재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 항변 또는 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라. 주식의 양도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1069~1070
같은 경로 >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073~1074
같은 경로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1074
같은 경로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1074~1076
같은 경로 > 4)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주주명부상 명의개서)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1076~1078
같은 경로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1080~1082
같은 경로 > 6) 주식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양도제한약정, 유질, 자기주식 취득 등) 1082~108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타. 증서·어음·수표·주권의 선의취득 772~773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295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1001~1002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바. 상속재산 협의분할 1004~1009

표시면과 물리 쪽번호의 차이는 38면으로 실측하였다(연속한 두 면에서 같은 값이 나왔다). 종료면은 경계 규칙에 따라 정하였다. 다음 항목이 같은 면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것이 1070면, 1074면, 1082면, 1084면이다.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가 같은 1074면에서 시작하므로 1074면 한 면으로 정하였다.

주식질권의 전용 목은 제13판에 없다. 「4) 질권」(435면)은 실질 설명이 없는 교차참조 표지이고, 「(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681면)은 주식질권의 특별요건을 다루지 않는다. 유사 표제로 이 공백을 메우지 않고, 주식질권의 요건은 상법 제338조부터 제340조까지, 민법의 권리질권 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세웠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상법 현행 법령 조회 제59조, 제64조, 제186조, 제190조, 제333조, 제335조부터 제341조의2까지, 제352조, 제359조, 제376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민법 현행 법령 조회 제162조, 제163조, 제168조, 제178조부터 제184조까지, 제262조, 제264조, 제339조, 제345조부터 제355조까지, 제450조, 제536조, 제1005조, 제1006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현행 법령 조회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민사소송법 현행 법령 조회 제34조, 제202조의2, 제249조, 제250조, 제254조, 제356조, 제358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민사집행법 현행 법령 조회 제263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946 수표법 현행 법령 조회 제21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62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현행 법령 조회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671 민사소송 등 인지법 현행 법령 조회 제2조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법령 URL은 LSW/lsInfoP.do?lsiSeq=<법령일련번호> 형식의 열람 경로이고, 판례 URL은 §12.2(판례) 표의 마지막 열에 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 형식으로 판례마다 나누어 실었다. 인증 파라미터가 필요한 오픈API 경로는 검증 경로로 쓰지 않는다.

12.6 학설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의 성질 — 판례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를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법 제337조를 근거로 한 법률상 추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에서는 법률상 추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증명책임의 소재에 영향이 없는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문서의 본문 요건은 판례에 따라 세웠고 학설은 이 항에 격리한다.
  •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판례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주주권 귀속 다툼을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 보아 회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본문은 판례에 따라 P5를 열어 두었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1. UNKNOWN — 등록질의 주주명부 부기를 말소할 의무자와 그 주문의 구조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상법 제340조 제1항이 부기를 질권설정자의 청구를 전제로 정하고 있을 뿐, 질권이 소멸한 뒤 부기의 말소를 누구에게 구하는지에 관한 전용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 UNKNOWN — 확인의 소에서 취득원인이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라 공격방법에 그친다는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경로 관계)와 §2.1(소송물의 특정)의 서술은 확인의 소의 소송물이 확인대상 권리관계라는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3. UNKNOWN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을 독립된 항변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5(신의칙·권리남용)를 UNKNOWN으로 두었다.
  4. UNVERIFIED — 질권이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는 명제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343조는 동산질권에 준용되는 규정을 열거하면서 저당권의 부종성 조문인 제369조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6.4(기간·시효 항변)의 서술은 담보권의 부종성이라는 법리에 의존한다.
  5. UNVERIFIED — 출처가 단일 자료에 그쳐 복수 출처의 교차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확보된 근거 정리가 하나뿐이어서 서로 독립한 두 정리를 대조하는 방식의 확인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미해결은 다섯 건이고 그중 UNKNOWN이 셋, UNVERIFIED가 둘이다. 앞선 판(v1 초판)에서 미해결로 올렸던 세 항목은 근거를 실재로 확인하여 해소하였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입질 방법은 대법원 99그1 결정으로, 소가 산정과 인지액의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으로 확정하여 각각 §5.P4.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과 §3.5(소장 요건과 인지)에 본문으로 적었다. 직권 참작사유를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으로 두는 편제는 골격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미해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