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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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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89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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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137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jujuchonghoegyeoluichwisoui-so
형성의 소 형성의 소 형성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상법 제376조 제1항에 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LAW:상법:376
LAW:상법:379
PREC:2001다45584
PREC:2007다5150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상법 제381조 제1항에 기한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LAW:상법:381
LAW:상법:368
true
독립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출소기간 상법 제376조 제1항, 상법 제381조 제1항 결의의 날부터 2월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3.1
3.4
7.1
7.3
7.5
7.6
7.7
7.8
8.1
12.5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1.md gpt
PROV-113
PROV-115
PROV-112
PROV-116
PROV-126
2026-09-02 QUALIFIED v1 sha256:85a1d958edf4b9f794e20badf71819b2018717ac215687a947adf3c3f777ec1c

요건사실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상법 제381조 제1항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모델은 형성이고, 두 경로 모두 결의의 날부터 2월의 출소기간을 가진다. 피고는 결의를 한 회사로 한정된다. 그 밖의 식별정보·경로 목록·검증상태는 위 front matter에 기재한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형성이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능을 부여한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결의의 효력이 변동하므로 이행판결도 확인판결도 아니다. 상법 제381조 제1항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도 같은 형성의 소이며, 변경의 소에서는 법원이 변경 후의 결의내용을 직접 형성한다.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는 「형성의 소」이고 이 문서의 action_type도 「형성」이므로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다만 그 카탈로그에서 이 행의 「분쟁 유형」 셀은 비어 있어 dispute_type에 소송 대분류와 같은 값을 넣었다.

형성의 소이므로 출소기간이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핵심 쟁점이 되고, 판결효과는 §9.1(판결효과)에서 다섯 축으로 분리해 기술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제1항,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소집통지 누락·기간 미준수, 목적사항 외 부의, 개회시각·소집장소 변경, 의결권 없는 상호주에 의결권 인정, 정족수 오산,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 개별 결의에 대한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권 「…한 결의를 취소한다」
P2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상법 제381조 제1항, 상법 제368조 제3항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주주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의가 성립하였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경우 개별 결의에 대한 상법 제381조 제1항의 취소권 또는 변경권 「…한 결의를 취소한다」 또는 「…한 결의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두 경로 모두 피고적격은 결의를 한 회사에 한정되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출소기간은 결의의 날부터 2월이며,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상법 제376조 제2항·제3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6조).

1.2 경로 관계

축 값 판정 근거
path_relation 독립 상법 제376조와 제381조는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형성소권이다.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배제가 위법하면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으로 경로 P1의 취소사유가 되고, 그 배제가 적법하면 경로 P2의 문제가 된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아니다
joinder_mode 예비적 두 경로는 위와 같이 양립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함께 주장할 때에는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이 된다. 동시 충족을 전제로 하는 선택적 병합이 아니다

같은 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개의 결의를 함께 다투는 경우는 경로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의 개수 문제다. 결의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단순병합이고, 출소기간도 결의마다 따로 계산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상세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하자의 위치와 정도이지 사건명이 아니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기준
총회결의무효확인 PROV-113 하자가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이면 상법 제380조의 결의무효확인의 소다.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데 그치면 이 문서의 경로 P1이다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PROV-115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상법 제380조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이 문서의 경로 P1이다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PROV-116 주주총회 아닌 단체의 결의부존재확인이 여기에 속한다
이사회결의무효 PROV-112 다투는 기관이 이사회이면 이 문서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결의 취소와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정결의 무효확인은 별개의 청구다
주주권·주식질권 등 PROV-126 주주 지위 자체의 존부를 다투면 확인의 소다. 이 문서에서는 원고적격의 기초사실로만 등장한다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고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반면, 이 문서의 두 경로는 법정 제소권자와 2월의 출소기간이라는 이중의 제약을 받는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2월이 지났으니 무효확인으로 바꾸어 낸다」는 우회를 부르지만,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를 무효사유로 재평가할 수는 없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결의무효확인청구와 결의부존재확인청구 자체의 요건사실. 두 청구는 확인의 소이고 별개의 사건종류다. 이 문서에서는 경계 획정과 병합 처리의 범위에서만 언급한다.
  • 이사회결의, 사원총회·조합원총회·종중총회 등 주주총회가 아닌 단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
  • 결의취소를 전제로 한 임원지위 확인청구, 주주권 확인청구, 등기말소청구, 손해배상청구. 각각 독립한 법률요건을 가지므로 병합하더라도 별도로 세워야 한다. 병합 시 유의점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둔다.
  •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요건.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 요건과 다르므로 §9.2(보전처분)에서 개요만 다룬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이 사건종류에서 확인된 것이 없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개별 결의에 대한 상법 제376조 제1항(경로 P1) 또는 제381조 제1항(경로 P2)의 형성권이다. 같은 총회에서 여러 안건이 각각 결의된 경우 결의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판례 근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은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제소기간이 결의 단위로 계산된다는 것은 소송물이 결의 단위임을 전제한다
취소사유의 지위 개개의 취소사유는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다. 다만 출소기간이 이를 차단하므로, 결의의 날부터 2월이 지난 뒤에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기판력 범위 청구인용판결은 주문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상법 제376조 제2항·제3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청구기각판결에는 그 확장이 없고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소변경 요부 동일 결의에 관하여 출소기간 내에 결의무효확인 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다른 하자, 다른 안건, 다른 결의로 확장하려면 그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여야 한다

목적물의 특정은 결의의 특정이다. 회사, 총회 개최일, 정기·임시의 구분, 의안번호·의안명·결의내용의 네 요소를 모두 적어야 하고, 「그 총회의 모든 결의」와 같은 포괄표시는 주문을 집행 불가능하게 만든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37-4-01 + R-PROV137-4-02 + R-PROV137-4-03 + R-PROV137-4-04 + (R-PROV137-5-01 또는 R-PROV137-5-02 또는 R-PROV137-5-03) 형성(결의취소) 없음 7.1
위 조합에서 결의가 여러 개인 경우 형성(결의별 취소, 항 분리) 없음 7.3
위 조합에서 결의목록을 별지로 원용하는 경우 형성(별지 결의목록 취소) 없음 7.5
R-PROV137-4-01 + R-PROV137-4-02 + R-PROV137-4-03 + R-PROV137-4-04 + R-PROV137-5-04 + R-PROV137-5-05 + R-PROV137-5-06,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 형성(부당결의 취소) 없음 7.8
같은 조합에서 원고가 변경을 구하는 경우 형성(부당결의 변경, 변경 후 결의내용을 주문에서 특정) 없음 7.8
주위적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과 예비적 취소를 병합한 경우 예비적 병합(주위적 확인 + 예비적 형성) 없음 7.6
R-PROV137-4-04가 흠결된 경우 소각하 없음 8.1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형성 주문 —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의 형식이다. 결의를 특정하는 요소가 빠지면 형성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 변경 주문(경로 P2) — 상법 제381조 제1항의 변경의 소에서는 법원이 변경 후의 결의내용을 형성한다. 따라서 변경 후 문언과 수치가 주문 또는 별지에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변경한다」와 같이 결과를 법원에 백지위임하는 문언은 주문이 될 수 없다.
  • 가집행 불가 — 결의취소·변경 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선고 대상이 아니다.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지급 항만 가집행 대상이 된다.
  • 집행행위 불요 — 형성판결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결의사항이 등기된 경우 판결 확정 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나(상법 제378조), 이는 회사의 등기절차이지 원고에 대한 급부 주문이 아니다. 주문에 등기말소·회복을 자동으로 덧붙이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확인된 것이 없다. 다만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요건이 충족되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법정 통로이므로, 주문 예측에서 반드시 함께 검토한다. 상세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원고적격), 가능(피고 표시의 정정에 그치는 경우)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자는 주주·이사·감사이고, 청산 중인 회사에서는 상법 제542조 제2항에 의하여 청산인에게 상법 제376조가 준용된다. 경로 P2에서는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로 한정된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말한다.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자나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주주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상실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따라서 원고적격은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피고적격은 결의를 한 회사로 한정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의 의장, 대표이사 개인, 결의로 선임·해임된 임원, 찬성한 주주는 피고가 될 수 없다. 회사를 소송에서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는 피고적격과 구별되는 소송상 대표권의 문제이며,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상법 제377조 제1항의 담보제공명령은 회사의 청구에 따른 소송상 부담이지 본안의 항변이 아니고,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형성의 소이므로 형성의 이익이 문제된다. 다음 두 사정이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첫째, 후행 추인·재결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같은 안건을 다시 결의하였다면, 새 결의가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후행결의로 종전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종전 결의만을 다툴 현재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다.

둘째, 임원의 퇴임과 후임 선임이다. 임원선임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이 두 사정은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과 구별하여야 한다. 소의 이익 흠결은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문제이고, 재량기각은 취소사유가 인정되어 본안에 들어간 뒤 청구를 기각하는 문제다. 상세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둔다.

한편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결의는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근거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상법 제361조), 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219 판결은 재량기각이 결의가 법률상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판시하여 같은 구획을 전제하고 있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항목 내용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경로 P1), 상법 제381조 제1항(경로 P2)
기간 2월
기산점 결의의 날. 총회를 안 날, 의사록을 받은 날, 하자를 안 날이 아니다
성질 출소기간(제소기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다
효과 도과 시 소각하판결
계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57조), 월로 정한 기간이므로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단위 총회 단위가 아니라 결의 단위. 여러 안건이 각기 결의된 경우 준수 여부를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예외적 준수 인정 동일 결의에 관하여 기간 내에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고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기간 경과 후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한 경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차단 효과 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이 사건종류의 형성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2월의 기간은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이 축을 놓치면 절차와 본안이 뒤섞인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이송으로 처리)
  • 절차효과: 이송

상법 제376조 제2항과 제3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6조에 따라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이므로 재량이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같은 결의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병합심리하여야 하고(상법 제188조), 회사는 소 제기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187조). 이 두 가지는 법원과 회사의 절차의무이지 원고에 대한 급부가 아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의 심리 특칙과 기판력의 인적 범위는 §9.1(판결효과)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결의의 특정이 불충분한 청구취지가 대표적인 보정 대상이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경로 P1과 경로 P2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두 경로의 형성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아래 네 요건은 모두 원고가 주장·증명하며, 성질상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과 짝을 이룬다. 형성요건 자체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4.1 요건사실 목록

  • R-PROV137-4-01 원고가 소 제기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는 사실
  • R-PROV137-4-02 피고가 그 결의를 한 회사인 사실
  • R-PROV137-4-03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소집·개최되어 특정 의안에 관한 결의가 성립한 사실
  • R-PROV137-4-04 원고가 그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137-4-01 원고가 소 제기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상법 제381조 제1항, 상법 제542조 제2항(청산인 준용),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어느 지위에서 제소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주주로 제소하면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사실과 보유 주식의 종류·수를, 이사·감사로 제소하면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또는 등기를 적는다. 경로 P2에서는 주주 지위에 더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라는 점까지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증명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주주·이사·감사·청산인의 어느 지위로든 족하다. 다만 경로 P2는 주주로 한정된다)
  • 증명 실무: 주주명부, 명의개서 관련 자료, 주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임결의 의사록과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등재가 다투어지면 주식인수·양수 경위, 대금 출연자, 등재 후 권리행사 내역이 간접사실이 된다. 회사가 주주명부를 점유하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열람·등사청구를 소 제기 전에 활용한다
  • 흠결 빈발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이 곧바로 제소하는 경우, 소송 중 주식양도·주식교환·주식병합으로 주주 지위를 잃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후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적격이 소멸하여 소각하로 이어진다
  • 권위 ID: LAW:상법:376, LAW:상법:381, LAW:상법:542, PREC:2015다248342, PREC:2015다66397, PREC:2007다51505, BOOK:RF13:1084-1098

R-PROV137-4-02 피고가 그 결의를 한 회사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로 회사를 특정하고, 그 회사가 문제된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주체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소집통지서, 의사록. 회사를 소송에서 대표할 자가 문제된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인 경우 감사 또는 특별대리인에 의한 대표를 검토하되, 그 때문에 피고를 개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의장·대표이사 개인, 결의로 선임된 임원, 찬성 주주를 피고로 삼는 오류. 피고적격이 없어 소각하로 이어진다
  • 권위 ID: LAW:상법:376, PREC:80다2425, BOOK:RF13:1084-1098

R-PROV137-4-03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소집·개최되어 특정 의안에 관한 결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61조, 상법 제376조 제1항,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21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총회 개최일, 정기·임시의 구분, 의안번호와 의안명, 가결된 결의내용을 의사록 문언 수준으로 특정한다. 「그 총회의 모든 결의」와 같은 포괄표시는 형성의 대상을 확정하지 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7-4-04의 기산점인 「결의의 날」이 이 요건의 개최일과 같다)
  • 증명 실무: 주주총회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발송자료, 표결집계표, 위임장, 공시자료, 등기부의 임원 변경등기. 결의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회사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구조가 되는 사건이 있으나, 취소의 소에서는 원고가 취소의 대상인 결의의 존재를 밝혀야 한다
  • 흠결 빈발점: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와 그 기관 및 주주들 사이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의미가 없는 사항에 관한 총회 결의를 취소 대상으로 삼는 경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23 판결은 회사와 개별 주주회원 사이의 계약상 이용혜택 조정에 관한 결의를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나 제380조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결의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어느 쪽이든 본안이 아니라 소의 적법 여부에서 걸린다
  • 권위 ID: LAW:상법:361, LAW:상법:376, PREC:78다1219, PREC:2010다58223, BOOK:RF13:1084-1098

R-PROV137-4-04 원고가 그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상법 제381조 제1항,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0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결의일과 소장 접수일을 특정하고, 다투는 결의가 여럿이면 결의별로 각각 적는다.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한 뒤 취소의 소로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앞의 소의 제기일과 하자의 동일성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7-4-03의 개최일이 기산점이다)
  • 증명 실무: 의사록의 결의일, 소장 접수증명, 사건 진행내역. 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과 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고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의 출소기간을 보전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총회를 안 날이나 의사록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오류, 한 안건에 대한 기간 내 제소가 다른 안건의 기간까지 보전한다고 보는 오류, 기간 경과 후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오류
  • 권위 ID: LAW:상법:376, LAW:상법:381, LAW:민법:157, LAW:민법:160, PREC:2007다51505, PREC:2001다45584, PREC:2007다40000

4.3 서술 순서

당사자와 결의의 특정에서 출발하여 시간순으로 쓴다. ① 피고 회사의 개요와 원고의 지위(R-PROV137-4-01, R-PROV137-4-02) → ② 문제된 총회의 소집과 개최, 의안별 결의의 성립(R-PROV137-4-03) → ③ 그 결의에 관한 취소사유 또는 부당결의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④ 소 제기일과 출소기간 준수(R-PROV137-4-04)의 순이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원고의 지위와 결의의 특정이 확정되어야 하자의 위치를 서술할 대상이 생긴다. 둘째, 출소기간은 결의일을 기산점으로 하므로 결의의 특정이 선행되어야 계산이 성립한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 실무 소장의 관행과 달리, 이 사건종류에서는 출소기간 준수가 청구원인 서술의 일부로 들어간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결의취소 및 부당결의 취소·변경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어서 지연손해금 등 부수급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결의취소 항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지급 항에만 기산일과 이율을 붙이며, 그 구간 설정은 병합된 청구의 사건종류가 정한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두 경로는 형성요건이 전혀 다르다. 경로 P1은 결의에 이르는 절차·방법의 하자 또는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을 형성요건으로 삼고, 경로 P2는 적법하게 의결권을 배제당한 주주에 대한 결과의 부당성을 형성요건으로 삼는다. 어느 요건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5.P1 상법 제376조 제1항에 기한 결의취소의 소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다투는 하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결의부존재나 결의무효의 영역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 하자가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있으면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 이 정도를 넘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PROV-115)의 영역이다.
  • 하자가 결의내용에 있으면서 위반의 대상이 정관인 것.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PROV-113)의 영역이다.
  • 실무의 한 정리로, 소집통지가 누락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0% 미만이면 취소사유, 50% 이상이면 부존재사유로 보는 구획이 제시된다. 다만 이는 지분율 하나로 자동 분류하라는 규칙이 아니라 하자의 중대성 판단의 한 지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아래 세 요건은 서로 택일 관계이며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형성요건이 충족된다.

R-PROV137-5-01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상법 제362조, 상법 제363조, 상법 제369조 제3항,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한 법령 조문 또는 정관 조항을 특정하고, 그 위반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누구에게 통지가 누락되었는지, 어떤 주식에 의결권을 인정하였는지, 어떤 목적사항 밖의 안건을 부의하였는지)을 적는다. 「소집절차가 위법하다」는 평가만으로는 주장이 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7-5-02, R-PROV137-5-03). 평가근거사실 목록 — 소집통지의 누락 범위와 지분율, 통지 방법과 기간, 이사회 소집결정의 유무, 소집권자의 권한, 목적사항 기재와 부의 안건의 일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산입 여부, 정족수 계산
  • 증명 실무: 정관,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위임장과 대리인 자격 증명, 표결집계표, 상호주 관계를 보여 주는 상대 회사의 주주명부와 등기부. 의결권 없는 상호주에 의결권을 인정한 경우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어 취소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자료의 대부분을 회사가 점유하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열람·등사청구와 문서제출명령을 조합한다
  • 흠결 빈발점: 위반 조문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절차의 부당성만 서술하는 경우, 정관 조항을 인용하면서 정관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정리하지 않아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에 노출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76, LAW:상법:362, LAW:상법:363, LAW:상법:369, PREC:2006다31269, PREC:2008다37193, BOOK:RF13:1084-1098

R-PROV137-5-02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현저하게 불공정」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개회시각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그 지연이 정각에 출석한 주주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소집장소 변경을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를 사실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7-5-01, R-PROV137-5-03). 평가근거사실 목록 — 개회시각의 지연 정도와 사유, 소집장소 변경의 경위와 고지 방법, 출석 주주의 이동 가능성, 의사진행의 편향, 발언·질의 기회의 제한, 표결 방식의 조작 가능성
  • 증명 실무: 소집통지서, 현장 사진·녹취, 출석부와 접수 시각 기록, 총회 진행 녹취록, 참석 주주의 진술. 개회시각의 지연이 사회통념상 기다려 참석하기 곤란한 정도를 넘어 참석권을 침해하였는지가 판단의 축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흠결 빈발점: 불공정하다는 결론만 적고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의 존부와 소집권자가 취한 조치를 다투지 않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로 정리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76, PREC:2001다45584, BOOK:RF13:1084-1098

R-PROV137-5-03 그 결의의 내용이 피고 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상법 제36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반된 정관 조항과 결의내용을 대조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한다.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이 요건이 아니라 결의무효확인의 영역이므로, 위반 대상이 정관임을 분명히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37-5-01, R-PROV137-5-02)
  • 증명 실무: 정관과 그 변경 이력, 결의 문언이 기재된 의사록, 등기부. 정관 변경 결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변경 전 정관이 기준이 되므로 시점별 정관을 모두 확보한다
  • 흠결 빈발점: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을 정관 위반으로 잘못 구성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반대로 정관 위반에 그치는 사항을 무효사유로 구성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76, LAW:상법:361, BOOK:RF13:1084-1098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는 항변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둔다.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항변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다. 증명책임이 피고로 이동하지 않고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므로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상세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둔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피고가 20○○. ○. ○. 개최한 (임시 또는 제○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호 의안으로 …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의 형성 주문이다. 결의가 여럿이면 항을 분리하고, 장문이면 별지 결의목록을 원용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5.P2 상법 제381조 제1항에 기한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라는 점이 이 경로의 표지다. 의결권 배제가 적법하였다는 것이 전제다. 배제가 위법하였다면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서 경로 P1의 문제가 되고, 두 경로는 이 지점에서 갈린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37-5-04 원고가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1조 제1항, 상법 제368조 제3항,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그 안건에 관하여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그 이해관계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이유, 그로 인하여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된 경위를 적는다. 배제가 적법하였다는 평가까지 함께 세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안건의 내용과 원고의 지위, 원고가 그 결의로 얻거나 잃는 개인적 이익, 회사가 배제를 결정한 근거와 시점, 의사록의 기재.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내에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에서 당해 이사·감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예가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증명 실무: 소집통지서의 목적사항, 의사록의 의결권 배제 기재, 표결집계표, 주주명부, 안건 관련 계약서·거래자료
  • 흠결 빈발점: 배제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적법하다는 전제를 뒤섞어 두 경로를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배제의 적법·위법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권위 ID: LAW:상법:381, LAW:상법:368, PREC:2007다40000

R-PROV137-5-05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현저하게 부당」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결의의 내용이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그 불이익이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에 비추어 균형을 잃었는지, 대가나 조건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과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사실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결의로 이전되는 재산이나 지위의 가치, 원고가 입는 구체적 불이익, 대가의 적정성, 절차적 대안의 존부, 다른 주주와의 취급 차이
  • 증명 실무: 감정평가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비교 거래 사례, 이사회·경영진 보고자료. 가치 평가가 쟁점이면 감정을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결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그쳐 평가근거사실이 없는 경우, 회사의 손해와 주주 개인의 불이익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81

R-PROV137-5-06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그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381조 제1항, 상법 제36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배제되지 않았을 경우의 발행주식총수와 출석 의결권 수, 원고 보유 의결권 수, 해당 안건의 결의요건을 대조하여 원고의 의결권이 결의 성립을 막을 수 있었음을 수치로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37-5-04의 배제 사실이 이 요건의 계산 전제다)
  • 증명 실무: 주주명부, 표결집계표, 정관의 결의요건 조항, 의사록의 정족수 기재. 보통결의인지 특별결의인지에 따라 저지 가능성의 계산이 달라진다
  • 흠결 빈발점: 지분율만 적고 해당 안건의 결의요건을 대조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계산에 산입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381, LAW:상법:368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상법 제381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 상법 제379조가 없으므로 재량기각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로에만 고유한 항변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고는 취소와 변경 중 하나를 선택한다. 취소를 구하면 경로 P1과 같은 형성 주문이고, 변경을 구하면 「…한 결의를 별지 변경결의안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와 같이 법원이 형성할 결의내용을 주문 또는 별지에서 일의적으로 특정한다. 부수급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고 이사·감사도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7-4-01
피고 회사는 그 결의를 한 주체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7-4-02
원고가 드는 내용의 결의는 성립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7-4-03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7-4-04
소집통지 누락이나 정족수 오산 같은 사실 자체가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7-5-01
개회시각 지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소집권자가 상당한 조치를 다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7-5-02
결의내용은 정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7-5-03
원고의 의결권 배제는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7-5-04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도 결의는 성립하였을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37-5-06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37-5-01, R-PROV137-5-02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7-5-01, R-PROV137-5-02, R-PROV137-5-03
적법한 후행 추인·재결의가 있어 종전 결의만을 다툴 이익이 사라졌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7-4-03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잃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37-4-01

이 표의 분류 기준은 두 가지다. 원고가 든 요건사실을 그대로 부정하는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원고의 요건사실과 별개인 새로운 사실을 들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주장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붙으면 항변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것이면 직권 참작사유다. 그래서 「2월이 지난 뒤 제기되었다」는 원고의 기간 준수 사실을 부정하는 부인이고, 「후행 추인결의가 있었다」와 「원고가 소송 중 주주 지위를 잃었다」는 소 제기 후의 새로운 사실을 드는 것이므로 직권 참작사유다.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회사가 「그런 결의는 한 적이 없다」거나 「통지를 빠뜨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인이며, 아래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 위 표의 세 행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 하자의 중대성, 하자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의를 취소하여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미 집행되어 취소의 실익이 없는지, 취소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거나 일반 거래의 안전이 해쳐지는지, 적법한 재결의의 가능성.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의 실익이 없는 때에 취소로 인한 손해와 거래안전의 훼손을 막고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다만 결의가 이미 집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재량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재량기각은 결의가 법률상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219 판결). 상법 제380조와 제381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는 상법 제379조가 없으므로, 재량기각은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경로 P2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후행 추인·재결의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 후행 총회의 소집·의결이 적법한지, 후행결의에 별도의 하자가 있는지, 종전 결의에 관하여 남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이는 본안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므로 효과는 각하다. 상세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둔다.
  • 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 주식양도, 주식교환·이전, 주식병합·소각, 담보권 실행 등의 사유와 시점. 효과는 원고적격의 소멸이고 각하다. 상세는 §3.1(당사자적격)에 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한 결의

  • 대상요건: R-PROV137-5-01, R-PROV137-5-02
  • 요건사실: ①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그 총회에 참석한 사실 ② 그 전원이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한 사실 ③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참석자 중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일부 주주가 빠진 사실, 개최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사실, 이의가 제기되었거나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사실, 그 밖에 결의를 유효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
  • 재재항변: 빠진 주주가 사후에 그 결의에 동의하였다는 등 재항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사실. 이 사건종류에서 확립된 유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0다69927, BOOK:RF13:1084-1098

이 항변은 이사회의 소집결의와 소집절차가 모두 빠진 총회에까지 미친다.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다만 전원 참석의 기준은 주주명부이므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실질주주가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6.2 권리멸각 항변

해당 없음 — 결의취소권과 부당결의 취소·변경권은 소로써만 행사하는 형성소권이어서 변제·상계·면제·경개와 같은 권리멸각 사유가 상정되지 않는다. 2월의 기간 도과는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소송요건의 흠결이며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최고검색과 같은 연기적 항변권은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전제하는데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형성청구여서 대응하는 급부가 없다

6.4 기간·시효 항변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기간제한은 상법 제376조 제1항과 제381조 제1항의 2월 출소기간뿐이고, 이는 항변사항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어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다룬다. 형성소권 자체에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시효의 중단·정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6.5 신의칙·권리남용

UNKNOWN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에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 법리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무상 소의 남용 국면은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으로 처리되며 그 취지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이 통로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에 기재하였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37-4-01 원고가 소 제기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는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증명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R-PROV137-4-02 피고가 그 결의를 한 회사인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7-4-03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소집·개최되어 특정 의안에 관한 결의가 성립한 사실 §4 소송요건 ���고 원고 없음 -
R-PROV137-4-04 원고가 그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7-5-01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137-5-02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R-PROV137-5-03 그 결의의 내용이 피고 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7-5-04 원고가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7-5-05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137-5-06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그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37-4-01 주주명부, 주권, 명의개서 청구·거절 자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임결의 의사록, 취임승낙서 명의개서 담당자, 회사 총무 담당자 주식 취득 관련 계좌·대금 자료, 문서제출명령 주주명부 기재는 추정을 낳을 뿐이므로 실질주주 다툼이 있으면 인수 경위·대금 출연·권리행사 내역이 필요하다
R-PROV137-4-0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의사록 해당 없음 상업등기 전산자료 조회 본점 등기와 실제 사무소가 다르면 등기를 기준으로 하되 관할 판단에서 함께 확인한다
R-PROV137-4-03 주주총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공시자료, 임원변경등기 총회 참석 주주, 의장, 서기 총회 녹취·영상, 문서제출명령 의사록은 회사가 작성한 사문서이므로 실제 개최 여부가 다투어지면 그것만으로 결의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R-PROV137-4-04 의사록의 결의일, 소장 접수증명, 사건 진행내역, 선행 확인의 소의 소장과 접수증명 해당 없음 사건검색 출력물 선행 확인의 소에 기대어 기간을 맞추려면 하자의 동일성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
R-PROV137-5-01 정관,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와 발송·도달 자료, 주주명부, 표결집계표, 위임장, 상호주 관계 자료 통지 담당자, 참석 주주, 대리인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우편물 배달증명 통지 발송 여부와 도달 여부가 다르므로 발송자료만으로는 부족한 국면이 있다
R-PROV137-5-02 소집통지서, 출석부와 접수 시각 기록, 현장 사진, 게시·안내 자료 정각에 출석한 주주, 진행 요원 총회 녹취록, 검증 지연이나 장소 변경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석 기대가능성의 평가근거사실이 필요하다
R-PROV137-5-03 시점별 정관, 의사록의 결의 문언, 등기부 해당 없음 문서제출명령 정관 위반과 법령 위반의 구별이 증거가 아니라 평가의 문제이므로 조항 대조표를 함께 제출한다
R-PROV137-5-04 소집통지서의 목적사항, 의사록의 의결권 배제 기재, 안건 관련 계약서 의장, 의결권 배제를 결정한 임원 문서제출명령 배제의 적법성 평가가 다투어지면 이 요건과 경로 P1의 취소사유가 갈리므로 예비적 구성을 함께 준비한다
R-PROV137-5-05 감정평가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비교 거래 사례, 이사회 보고자료 회계·평가 전문가 감정, 사실조회 회사의 손해와 원고 개인의 불이익이 구별되지 않으면 현저한 부당성의 평가가 흔들린다
R-PROV137-5-06 주주명부, 표결집계표, 정관의 결의요건 조항, 의사록의 정족수 기재 표결 집계 담당자 사실조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구별을 놓치면 저지 가능성 계산이 무의미해진다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갑 제2호증 정관(결의 당시 시행본, 필요하면 변경 이력 포함)
  • 갑 제3호증 주주명부
  • 갑 제4호증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발송·도달 자료
  • 갑 제5호증 이사회 의사록(소집결정)
  • 갑 제6호증 주주총회 의사록
  • 갑 제7호증 표결집계표 및 위임장
  • 갑 제8호증 공시자료 또는 총회 관련 안내문
  • 갑 제9호증 소장 접수증명 및 사건 진행내역
  • 갑 제10호증 후행 총회 관련 자료(추인·재결의, 후임 임원 선임)

8.3 직권·보조 수단

소 제기 전에는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열람·등사청구로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를 확보한다. 소송 중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 발송대장, 위임장, 표결집계표를 확보하고, 우편 발송·도달 여부는 사실조회로 보완한다. 총회 진행의 불공정이 쟁점이면 녹취·영상에 대한 검증을, 결의의 부당성이 쟁점이면 가액 감정을 신청한다. 총회가 임박한 단계에서는 증거보전을 검토한다.

8.4 증명 곤란

이 사건종류의 증거는 대부분 회사가 점유한다. 원고가 주주명부·의사록·위임장에 접근하지 못하면 취소사유의 특정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열람·등사청구와 문서제출명령이 실질적인 증명 수단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취소사유의 존부나 저지 가능성의 계산에 원용할 수 없다. 회사가 의사록이나 주주명부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개별 결의의 효력이 소멸한다. 같은 총회의 다른 결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로 P2의 변경판결에서는 법원이 형성한 내용으로 결의가 대체된다
인적 범위 편면적 대세효다.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상법 제376조 제2항·제3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는 그 확장이 없고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시점 소급한다. 상법 제376조 제2항은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고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를 준용하지 않는다. 이사 선임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잃고, 취소판결 확정 전에 한 그의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그로 인한 제3자의 불이익은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 법리 등 개별 보호규정으로 해결한다
기판력 범위 주문, 곧 그 결의를 취소한다는 판단에 생긴다. 개개의 취소사유는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나, 출소기간이 새로운 취소사유의 추가를 차단하므로 실제로는 재소가 봉쇄된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집행력 없다. 형성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별도의 집행행위도 필요 없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선고도 붙일 수 없다

「형성판결이므로 대세효와 소급효가 당연히 생긴다」는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대세효가 인정되는 것은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기 때문이고, 그 범위도 인용판결에 한정된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도 제190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9.2 보전처분

항목 내용
유형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상법 제407조 제1항), 의결권 행사금지·허용 가처분
피보전권리 결의취소청구권 등 본안의 형성소권. 상법 제407조 제1항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명문의 요건으로 삼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제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정한다
보전의 필요성 본안 요건과 다르다. 결의의 집행이 임박하였는지, 직무집행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를 별도로 소명한다
유의 가처분 주문을 본안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가처분 신청만으로 본안의 2월 출소기간이 보전되지 않는다. 제407조 제1항·제2항의 처분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형성판결이어서 집행력이 없고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결의사항이 등기된 경우 취소판결 확정 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나(상법 제378조), 이는 회사가 이행할 등기절차이지 원고가 집행할 급부가 아니다. 임원등기의 정리가 필요하면 그 근거를 별도로 세운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의 심리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특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인용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므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인정되고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결의취소의 소도 상법 제376조 제2항이 같은 제190조 본문을 준용하여 같은 구조를 가지나, 취소의 소 자체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시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사실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재한다.

편면적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청구의 인낙이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을 할 수 없고, 이루어졌더라도 그 조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소의 취하는 가능하다.

같은 결의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병합심리한다(상법 제188조). 같은 총회의 여러 결의를 함께 다투면 결의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단순병합이고, 항을 분리하여 각각 특정한다. 주위적으로 결의무효확인 또는 결의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결의취소를 구하는 병합이 실무의 표준 구조이며, 예비적 취소청구도 원칙적으로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한다.

이중회복 통제 — 결의취소만으로 회사나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병합하려면 청구권자, 귀책사유, 손해와 인과관계를 별도로 세우고, 회사의 직접손해와 주주의 반사적 손해를 구별하여 같은 손해를 두 번 회복하지 않도록 한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상법 제191조).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피고 회사의 상호·본점, 원고의 지위(주주·이사·감사)와 그 근거, 다투는 결의의 회사·총회일·총회 종류·의안번호·의안명·결의내용.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총회의 소집(이사회 결정, 소집통지의 발송과 도달) → 총회의 개최와 진행 → 의안별 결의의 성립 →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경로 P1에서는 R-PROV137-5-01부터 R-PROV137-5-03까지 중 주장하는 것을, 경로 P2에서는 R-PROV137-5-04부터 R-PROV137-5-06까지를 이 자리에 넣는다.
  3. 부수급부 —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그 청구의 기산일과 이율을 별도 항으로 적는다.
  4. 다투어질 소송요건 — 출소기간 준수는 결의일과 소 제기일을 대조하여 청구원인에 함께 적는다.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은 후행 추인결의나 임원 교체가 있는 사건에서만 별도 항으로 세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먼저 원고가 든 요건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부인·부지를 밝히고, 부인하는 부분은 이유부부인으로 구체적 사실을 대응시킨다. 그 다음 항에서 항변을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정면의 항변은 주주 전원 출석·만장일치 결의 하나이며,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과 소의 이익 소멸은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참작을 촉구하는 주장이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재량기각을 구하는 서면에서는 하자의 경미성만이 아니라 취소의 실익 부존재와 거래안전을 함께 적어야 한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기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속관할이므로 재량이송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결의 특정의 불비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원고적격 흠결, 피고적격 흠결, 소의 이익 흠결, 2월 출소기간 도과 소각하판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취소사유는 인정되나 취소가 부적당한 경우 상법 제379조에 따른 재량기각(경로 P1에 한한다)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대응시키는 절은 다음과 같다. 단일 결의취소는 7.1, 여러 결의를 각각 취소하는 구조는 7.3, 별지 결의목록 원용은 7.5, 주위적 부존재확인과 예비적 취소는 7.6, 주위적 무효확인과 예비적 취소는 7.7, 상법 제381조의 변경청구는 7.8이다. 사건 분류의 판정 기준은 3.1과 3.4, 출소기간 계산은 8.1, 가집행 문구의 금지는 12.5에 있다.

주문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정리하였다. 결의취소 항에는 이자·지연손해금과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은 형성으로 확정하였다(§1.0(재판모델 분류)).
  2. 청구경로를 상법 제376조와 제381조의 둘로 분리하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으로 정하였다(§1.2(경로 관계)).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는 두 경로에 실제로 공통되는 네 요건만 두었고, 형성요건은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R-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항변·직권 참작사유를 갈랐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을 두었다.
  7. 기간제한은 2월의 출소기간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로 판정하였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8. §4.4(부수급부: 구간표)는 부수급부 부존재로 정리하였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다.
  9. 판결효과를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의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10. 인용한 판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1. 두 경로에 실재하지 않는 공통 형성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만들지 않는다.
  2. 「현저하게 불공정」·「현저하게 부당」을 하나의 주요사실로 취급하지 않고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회사가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없다」·「통지 누락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것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세효·소급효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대세효는 상법 제190조 본문의 준용에서, 소급효는 그 단서의 미준용에서 나온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문서는 부존재확인을 다루지 않으며, 경계 서술에서도 요건별 부담을 그대로 유지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청구원인 또는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대응하는 급부가 없다.
  8. 기간을 적용법령·기산점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2월은 상법 제376조 제1항·제381조 제1항의 기간이고 기산점은 결의의 날이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회사의 자료 제출 거부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이 아니라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다만 하자 분류의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라우팅 기준으로 명시한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값은 출소기간이다.
  15.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과 소의 이익 소멸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결의를 안 날이나 의사록을 받은 날부터 2월을 계산하면, 기산점이 「결의의 날」이라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문언과 어긋나 소가 각하된다.
  • 한 안건에 대한 기간 내 제소가 같은 총회의 다른 안건까지 보전한다고 보면, 결의 단위로 제소기간을 판단하는 법리와 어긋나 나머지 청구가 각하된다.
  • 취소사유에 불과한 절차 하자를 2월이 지난 뒤 무효확인으로 이름만 바꾸어 제기하면, 하자 분류가 성립하지 않아 본안에서 기각된다.
  •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을 정관 위반으로 구성하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의 영역이어서 청구가 기각된다.
  • 경미한 소집통지 누락을 부존재로 과장하면,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2월이 지나 취소청구의 길이 닫힌다.
  • 피고를 의장·대표이사·선임된 임원으로 삼으면, 피고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이 그대로 원고가 되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소송 중 주식을 처분하고도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 후행 추인·재결의를 확인하지 않고 종전 결의만 다투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 하자의 중대성과 취소의 실익을 정리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인정되어도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으로 청구가 기각된다.
  • 재량기각을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이나 경로 P2에 적용하면, 준용목록에 없는 조문을 끌어들여 판단 구조가 무너진다.
  • 결의취소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면, 재산권의 청구가 아니어서 주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 「그 총회의 모든 결의를 취소한다」와 같이 포괄 표시를 하면, 형성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 상법 제381조의 청구에서 저지 가능성을 지분율만으로 적으면, 안건별 결의요건과 대조되지 않아 요건이 흠결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2에 확인하였다. 상법은 2025. 7. 22. 법률 제209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 7. 23. 시행 중인 본이고, 민사소송법은 2025. 7. 12. 시행본, 민법은 2026. 3. 17. 시행본이다.

조문 내용 시행일 경과규정·유의 URL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2월 출소기간, 제186조~제188조·제190조 본문·제191조 준용 2026-07-23 1984. 4. 10., 1995. 12. 29. 개정 이력. 제190조 단서는 준용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7600
상법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이사·감사인 주주는 제외 2026-07-23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7700
상법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2026-07-23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7800
상법 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2026-07-23 제380조·제381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7900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준용목록 2026-07-23 제379조 미포함, 제190조 단서 미포함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8000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2026-07-23 2014. 5. 20. 개정으로 제368조제3항을 인용한다. 종전 조문은 제368조 제4항이었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8100
상법 제186조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2026-07-23 제376조 제2항·제381조 제2항이 준용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18600
상법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2026-07-23 회사의 절차의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18700
상법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2026-07-23 법원의 절차의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18800
상법 제190조 판결의 효력(본문 대세효, 단서 불소급) 2026-07-23 결의취소의 소에는 본문만 준용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19000
상법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2026-07-23 악의·중과실 요건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19100
상법 제361조 총회의 권한 2026-07-23 결의 대상의 범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6100
상법 제362조 소집의 결정(이사회) 2026-07-23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6200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2주 전 통지, 소규모 회사 특례 2026-07-23 2014. 5. 20., 2015. 12. 1. 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6300
상법 제368조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배제 2026-07-23 2014. 5. 20., 2025. 7. 22. 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6800
상법 제369조 의결권,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 2026-07-23 1984. 4. 10. 신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6900
상법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감사가 회사를 대표) 2026-07-23 1999. 12. 31., 2020. 12. 29. 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9400
상법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공시의무와 열람·등사청구권 2026-07-23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9600
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026-07-23 2024. 9. 20. 개정(제3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40700
상법 제542조 제2항 청산인에 대한 제376조·제377조 등의 준용 2026-07-23 2020. 12. 29. 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54200
상법 제39조 부실의 등기 2026-07-23 취소판결 소급효에 따른 제3자 보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03900
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위반 이송, 제4항 전속관할 특칙 2025-07-12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JO=003400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2025-07-12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JO=006700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각하명령과 즉시항고 2025-07-12 2014. 12. 30. 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JO=025400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2025-07-12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JO=020202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2025-07-12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JO=021300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초일 불산입 2026-03-17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4415&JO=015700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2026-03-17 없음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4415&JO=016000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01다45584 2003. 7. 11. 기간 내 부존재확인의 소가 있으면 동일 하자에 기한 취소소송으로의 변경·추가는 제소기간 준수. 개회시각·소집장소 변경과 참석권 침해는 소집절차의 현저한 불공정.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로도 제소 가능. 제379조 재량기각은 직권 가능 R-PROV137-4-04, R-PROV137-5-01, R-PROV137-5-02 유효 예
2007다51505 2010. 3. 11.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여러 안건이면 결의마다 제소기간을 별도 판단.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R-PROV137-4-01, R-PROV137-4-04 유효 예
2007다40000 2007. 9. 6. 기간 내 무효확인의 소를 동일 하자로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하면 제소기간 준수. 재무제표 승인 후 책임추궁 결의에서 당해 이사·감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 R-PROV137-4-04, R-PROV137-5-04 유효 예
2015다66397 2016. 7. 22. 결의취소소송 계속 중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 상실, 의사에 반한 상실도 같다 R-PROV137-4-01 유효 예
80다2425 1982. 9. 14. 전원합의체 결의취소·무효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회사로 한정.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 임원이 선임되면 당초 결의를 다툴 이익 없음 R-PROV137-4-02 유효 예
2006다31269 2009. 1. 30. 총회일에 상호소유 요건을 충족하면 의결권이 없고, 그 주식에 의결권을 인정한 결의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 제379조 재량기각의 직권성 재확인 R-PROV137-5-01 유효 예
2000다69927 2002. 12. 24. 이사회 결의와 소집절차가 없어도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동의하고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R-PROV137-5-01, R-PROV137-5-02 유효 예
86다카2971 1987. 9. 8. 상법 제379조의 취지와 재량기각 인정례 R-PROV137-5-01, R-PROV137-5-02, R-PROV137-5-03 유효 예
78다1219 1978. 9. 26. 재량기각은 결의가 법률상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회 결정 없이 소집된 총회처럼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제379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R-PROV137-4-03 유효 예
2015다248342 2017. 3. 23. 전원합의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R-PROV137-4-01 유효 예
2024다222861 2024. 7. 11. 적법한 후행 추인·재결의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소송요건(§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유효 예
2008다33221 2008. 8. 11. 임원이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고 후임 임원이 선출·등기되면 당초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소송요건(§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유효 예
2002다19797 2004. 2. 27.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확정 전 행위는 무효. 상대방은 상법 제39조로 보호 가능 판결효과(§9.1(판결효과)) 유효 예
2020다284977 2021. 7. 22. 전원합의체 결의부존재·무효확인의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 제기하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 절차(§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유효 예
2004다28047 2004. 9. 24.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서 청구인낙과 인용 내용의 화해·조정은 허용되지 않음 절차(§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유효 예
2010다58223 2013. 2. 28. 회사와 개별 주주회원 사이의 계약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의미가 없는 결의는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나 제380조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결의가 아니다 R-PROV137-4-03 유효 예
2008다37193 2010. 7. 22.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을 취소사유로 본 예이자 결의의 존재와 중대한 하자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판시 R-PROV137-5-01 유효 아니오
2021다271282 2022. 11. 10.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유효한 소집결의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예(부존재 영역의 경계) 경계(§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유효 아니오
95다13982 1996. 6. 11. 상법 제380조의 결의부존재는 외형상 소집·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으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취지 경계(§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유효 아니오
2009다2996 2011. 10. 13.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을 단서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 판결효과(§9.1(판결효과)) 유효 아니오
2018다261322 2024. 6. 13.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결의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시 경계(§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유효 아니오

전문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target=prec)의 판례내용으로 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항목은 사건번호·선고일·법원·사건명을 조회로 확인하였으나 전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요건이나 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았고, 그 가운데 2021다271282, 95다13982, 2009다2996, 2018다261322는 하자 분류의 경계와 판결효력의 배경을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하여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영향을 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물리 쪽번호와 표시 쪽번호의 차이는 실측하였다. 물리 쪽 = 표시 쪽 + 38이며, 연속한 두 면(표시 1084면·1085면)에서 같은 값이 나왔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 표시 종료면 용도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마.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소송 >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1084 1093 요건사실 3개, 당사자적격, 결의의 존재, 제소기간, 소의 이익, 취소사유, 항변, 재량기각, 편면적 대세효
위 경로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1094 1095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과 취소영역의 경계
위 경로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1096 1098 소집절차·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와 취소영역의 경계, 표현결의·비결의·무결의의 구분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표시 1094면 상단에서 2)의 표제가 시작하므로 1)은 1093면에서 종료하고, 1099면 상단에서 다음 동급 표제(바. 이사)가 시작하므로 3)은 1098면에서 종료한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72919&JO=03760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상법) 상법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개정 이력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52393&JO=00340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4415&JO=01570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민법) 기간 계산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사건번호로 선고일·법원·사건명 확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조회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 확인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을 법령과 판례로 확정할 수 있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에 반영한 부분이 없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항목 값 사유
자료 출처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이 사건종류에 대하여 확보된 조사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서로 다른 출처의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다
제소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UNVERIFIED — 상법 제376조 제1항 2월 제소기간 도과의 증명책임 배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소송요건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 부담으로 기재하였다. 다른 제도의 판례를 유추하지 않았다
신의칙·권리남용 UNKNOWN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에 신의칙·권리남용 법리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5(신의칙·권리남용)에 같은 값을 두었다. 소 남용 국면은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으로 처리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위 UNVERIFIED —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는 결의부존재·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것이고,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명시적 판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상법 제376조 제2항이 같은 제190조 본문을 준용하는 구조의 동일성에 근거한 서술임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명시하였다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 UNVERIFIED — 2008다37193은 전문 확인을 하지 않았다 전문 확인 상한 안에서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에 해당하는 판례를 우선 확인하였고, 이 판례는 소집통지 누락 사례의 보조적 인용에 그친다. 2021다271282, 95다13982, 2009다2996, 2018다261322도 같은 이유로 전문 확인을 하지 않았고 경계 서술의 보조 근거로만 인용하였다
상법 제381조의 판례 UNKNOWN — 상법 제381조 제1항의 「현저하게 부당」과 저지 가능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 문장과 평가근거사실은 조문 문언에서 세웠고, 제13판에도 이 조문에 관한 전용 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