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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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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22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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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PROV-101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chaegwonbujonjaehwakin-cheonggu
확인의 소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확인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채무자 원고형 — 일반 채권의 부존재확인
PREC:97다45259
PREC:87다카111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어음채무자 원고형 — 약속어음채권의 부존재확인
LAW:어음법:75
LAW:어음법:76
LAW:어음법:7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제3채무자 원고형 — 전부명령 관련 채권의 부존재확인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31
PREC:2003다4909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담보물 관련 원고형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
LAW:민법:357
LAW:민법:369
PREC:2012다1758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제3자 원고형 — 피고 채권의 부존재확인
PREC:95다26131
PREC:2003다4909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성질 부존재형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
LAW:상법:777
LAW:상법:786
LAW:국제사법:94
true
독립 예비적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2.md
5
11
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채권부존재확인청구_1.md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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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확인이다. 원고는 피고가 가진다고 주장하는 채권 또는 그 채권에 부착된 특정한 법적 성질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정을 구하고, 판결은 급부를 명하지 않는다. 집행력도 형성력도 생기지 않고 기판력만 생긴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 카탈로그의 소송 대분류 값인 확인의 소이고 action_type은 확인이다. 두 값이 갈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소극적 확인의 소다. 그 결과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부담이 원고와 피고로 나뉜다. 자세한 것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서두에 적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채무자 원고형 — 일반 채권의 부존재확인 대법원 97다45259, 87다카1115 피고가 계약·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채권을 주장하고 원고가 그 발생 또는 잔존을 다툰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정 채무의 부존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2 어음채무자 원고형 — 약속어음채권의 부존재확인 어음법 제75조·제76조·제77조 원고가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고 피고가 소지인으로서 어음상 권리를 주장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정 약속어음채권의 부존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어음 기재 어음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3 제3채무자 원고형 — 전부명령 관련 채권의 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대법원 2023다307741 원고가 제3채무자이고 피고가 전부채권자로서 기초채권 또는 전부취득의 효력을 주장한다 기초채권의 부존재 또는 전부명령에 의한 취득의 부존재 「피고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4 담보물 관련 원고형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 민법 제357조·제369조, 대법원 2012다17585, 95다53812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이고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무를 주장한다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5 제3자 원고형 — 피고 채권의 부존재확인 대법원 95다26131, 2003다49092 원고가 담보권자·다른 채권자·배당 이해관계인이고 피고의 채권 주장이 원고의 우선변제권·배당 몫을 침해한다 피고의 채무자 또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 「피고의 …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P6 성질 부존재형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 상법 제777조·제786조, 국제사법 제94조, 대법원 2009다96625 원고가 선박저당권자·경매신청인·선박소유자이고 피고가 자신의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없다는 법률관계 「피고의 …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원고의 지위와 확인 대상의 법적 유형이다. 그 축이 곧 피고가 부담하는 발생 요건사실의 내용을 바꾸고, 원고가 부담하는 확인의 이익의 구조도 함께 바꾼다.

집행권원의 유무와 종류는 경로 축이 아니다. 집행권원은 확인의 이익을 판정하는 관문으로 작동한다.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그 채권은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며,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경우에만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한다. 이 판정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둔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독립 여섯 경로는 확인 대상과 당사자 구조가 서로 달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다.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joinder_mode 예비적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 자체의 부존재와 채권의 성질 부존재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성질을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가분적 채무의 전부 부존재와 초과 부존재를 순위 병합하지 않는다.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이고 심리 결과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면 법원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패소 판결을 하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패소 위험에 대비하려고 순위를 붙일 실익이 없다.

부수 이행청구(어음·공정증서 원본의 반환, 대위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는 확인 항에 단순 병합한다. 이는 경로가 아니라 병합 항목이므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채권존재확인 청구 PROV-100 확인의 방향이 반대다. 적극적 확인이므로 채권의 발생 요건사실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구하는 채권 귀속 확인이 여기에 속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PROV-102 원고가 그 채권의 채무자 자신인 경우다. 확인 대상 채권을 바라보는 방향(채권자 쪽에서 「채권」, 채무자 쪽에서 「채무」)만 다를 뿐 실체법상 대상은 같은 법률관계이나, 사건분류 카탈로그가 둘을 별개 leaf로 두었고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도 별도로 등록되어 있다. 규칙 문서는 원고가 채무자로서 자기 채무의 부존재만을 구하면 그 문서로 라우팅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자 자신이면 PROV-102, 원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담보권자·다른 채권자·제3채무자·물상보증인)이거나 확인 대상이 채권의 성질이면 PROV-101로 가른다. 이 문서의 P1은 두 leaf가 겹치는 구간이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한계와 함께 읽는다
임차권 확인 청구 PROV-103 확인 대상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라는 계속적 법률관계이고, 적극적 확인이 전형이다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PROV-109 확인 대상이 채권이 아니라 물권(유치권)이다.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한 사건종류에 섞인 혼합 표지다
청구이의 PROV-131 목적이 집행력의 배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를 기판력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라 청구이의로 간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이미 지급한 금원의 회수가 목적이면 이행의 소다.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이 교부된 경우가 대표적이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전부금 청구 PROV-052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구하는 이행의 소다. P3은 그 거울상으로서 제3채무자가 원고가 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의 부존재확인. 확정판결과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이 있으면 변론종결 후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2. 오로지 집행력의 배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가 있어도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오로지 집행력 배제가 목적이면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다.
  3.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도 같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4.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의 확인. 원고 자신의 권리·법률상 지위와 연결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제3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전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도 여기에 해당한다.
  5.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확인.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6.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 또는 수령 금지의 부작위 청구. 현행법 아래 그 청구 형태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UNKNOWN — 배당금 수령권 확인·수령 금지 청구의 허용 범위에 관한 확인된 대법원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7. 행정처분에 기한 공법상 채무.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이나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소송으로 간다.
  8. 선적국이 외국인 선박우선특권. 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제94조 제1호) 이 문서는 선적국이 대한민국인 경우만 다룬다. UNKNOWN — 외국 선적 사건의 준거법상 성립 요건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 권리관계 그 자체이고, 그 권리관계는 발생원인·당사자·범위·일자로 개별화된다. 원고가 드는 소멸·장애사유(변제, 상계, 시효, 무효, 취소)는 소송물을 나누지 않고 공격방어방법에 그친다
판례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의 이유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청구기각 확정판결은 그 권리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후소에서 차단된다
소변경 요부 확인 대상 권리 자체를 바꾸면 소변경이다. 같은 권리에 관하여 부존재의 범위만 바꾸는 것(전부에서 초과로, 초과액의 증감)은 청구취지의 감축·확장이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다. 확인 대상이 채권 자체에서 채권의 성질로 바뀌면 다른 소송물이므로 순위 병합 또는 소변경으로 처리한다

경로별로 소송물이 갈리는 지점은 두 곳이다. 첫째, P3에서 기초채권의 부존재와 전부명령에 의한 취득의 부존재는 확인 대상이 다르다. 둘째, P6에서 채권 자체의 부존재와 우선특권 성질의 부존재는 확인 대상이 다르다. 두 경우 모두 하나의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101-4-01, R-PROV101-4-02, R-PROV101-4-03 충족 + R-PROV101-4-06 불충족(P1) 전부 부존재 확인 없음 11
위와 같고 원고가 잔존액을 자인하는 경우(P1) 초과 부존재 확인 없음 11
위와 같고 복수 채권 또는 복수 피고인 경우(P1, P5) 각 부존재 확인 없음 11
R-PROV101-5-02, R-PROV101-5-03 불충족(P2) 어음채권 부존재 확인 없음 11
R-PROV101-5-06, R-PROV101-5-07 불충족 + R-PROV101-5-08 충족(P4) 피담보채무 전부 부존재 확인 없음 11
위와 같고 확인 대상을 별지 채권 이외로 한정하는 경우(P4) 특정 채권 이외 부존재 확인 없음 11
R-PROV101-5-05 불충족(P3) 기초채권 부존재 확인 없음 11
R-PROV101-5-04 불충족(P3) 전부취득 효력 부존재 확인 없음 11
R-PROV101-5-09 충족 + R-PROV101-5-10 불충족(P5) 제3자 원고형 부존재 확인 없음 11
R-PROV101-5-11 충족 + R-PROV101-5-12 또는 R-PROV101-5-13 불충족(P6) 선박우선특권 성질 부존재 확인 없음 11
채권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성질 부존재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순위 병합 없음 11
R-PROV101-4-06이 일부 범위에서 충족된 경우 일부인용(일부패소) 없음 5
R-PROV101-4-01 또는 R-PROV101-4-02 또는 R-PROV101-4-03 불충족 소각하 없음 14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확인 주문의 문형. 확인 대상은 권리 그 자체이고 범위는 네 가지 연산 중 하나로 표시한다. 전부는 「…채권(채무)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초과는 「…채권(채무)은 [잔존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특정 채권 이외는 「…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성질 부존재는 대상 채권을 먼저 특정한 뒤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로 쓴다. 「지급의무가 없다」·「청구할 수 없다」 같은 행위 표현을 쓰지 않는다.

주문의 자족성. 확인판결에는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집행가능성 대신 기판력 범위의 자족성이 특정의 기준이다. 특정에 필요한 발생원인 표시(어음의 발행일·액면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전부명령의 법원·사건번호·명령일자)는 특정 요소이지 청구원인이 아니므로 주문에 넣는다. 반대로 변제·상계·시효·무효 같은 소멸·장애 경위는 주문에 넣지 않는다.

일부인용.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잔존채무액에 관한 증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청구 전부를 배척하지 않고 석명권을 행사하여 수액을 심리·확정한다.

가집행선고.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데 확인 항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병합된 반환 항이 있으면 그 항에만 붙이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전등기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구제한계.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이 문서의 주문을 낼 수 없다. 그 경우의 구제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재심이다. 또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 수령 금지의 부작위 청구도 이 문서의 주문 대상이 아니다. 상세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260조)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경로별로는 채무자(P1), 어음상 채무를 지는 발행인·배서인·보증인(P2),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P3),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P4), 피고의 채권 주장으로 우선변제권이나 배당 몫이 침해되는 담보권자·다른 채권자·경매신청인(P5, P6)이다.

피고적격.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미 만족을 얻어 원고에게 청구할 위험이 없는 자는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적격이 없다.

채권이 양도되었으면 양수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면 전부채권자,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으면 현재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다. 채권자와 근저당권 명의인이 다르면 채권이 명의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의사표시 해석으로 밝혀 채권을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삼는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당사자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은 분리한다. 피고가 실제로 채권을 가지는지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본안 문제이고, 피고가 채권을 주장하여 다투는지가 적격 문제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다만 청구취지의 특정 흠결은 석명·보정으로 치유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항이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이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일반 원칙이 여기서는 뒤집혀 작동한다. 원고는 채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채권을 다투는 자이므로 구할 이행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그 원칙은 원고를 막는 방향이 아니라, 원고가 별도로 이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그 이행청구로써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동한다.

대상적격 — 현재의 법률관계.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었으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다만 이미 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초과 부존재 문구도 청구 목적이 현재 잔존채무의 부존재라면 그 취지로 특정할 수 있다.

다툼의 존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채무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같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소송 중에 피고가 다투지 않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집행권원의 관문. 세 단계로 판정한다.

집행권원 근거 판정
확정판결,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제44조 제2항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니다. 변론종결 후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제4호,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기판력이 없으므로 부존재확인의 대상이 된다.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없음 — 확인의 이익 판정은 위 일반 기준에 따른다

선행 이행소송과 반소. 같은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이면 그 뒤에 제기하는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이는 중복제소가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다. 반대로 적법하게 제기된 부존재확인 본소는 피고가 뒤에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의 병합.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말소청구가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별도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이 판시는 말소청구와 병합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청구를 하지 않는 사안이나 담보와 별개인 인적 채무에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이를 비판하는 학설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로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P5는 이 기준을 통과하여야 성립한다.

집행·배당 단계의 관문.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기일이 진행 중이거나 이의 기간 내이면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고(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 배당이 완료된 뒤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남는다(같은 법 제155조).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해당 없음(소 제기 자체에 기간 제한이 없다)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해당 없음
  • 절차효과: 해당 없음

소 제기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걸리지 않는다.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없음을 쓰는 것이 아니다.

다만 확인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쪽으로 이동한다. 이행의 소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피고의 항변사유이지만,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원고이므로 그 요건사실(기산점, 기간의 경과, 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이는 §4.0(원고가 부담하는 사실)의 요건이고, 그에 대한 피고의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 주장이 §6.4(기간·시효 항변)에 놓인다. 방향을 뒤집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값이 통째로 어긋난다.

선박우선특권의 실행기간은 별개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상법 제786조). 이는 P6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 자체의 존속기간이므로 §5.P6(성질 부존재형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의 요건으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 절차효과: 이송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중복소송.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소송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같은 사안에서 후소를 물리치는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아니라 소의 이익이다.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국면 효과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소각하판결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청구기각)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채무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채권자가 뒤에 제기한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다투는 것은 차단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 이때 후소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 그 방어방법이 배척되는 것이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흔한 흠은 확인 대상 채권의 특정 부족이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확인 대상 채권은 판결 주문만으로 발생원인·당사자·금액 또는 범위·일자가 식별되어야 한다. 특정이 부족하면 소장각하가 아니라 석명을 거쳐 청구취지를 보정하는 것이 통상이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증명책임: 피고)

소극적 확인의 소이므로 이 절의 부담이 원고와 피고로 나뉜다.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법률요건분류설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이며, 부담이 뒤바뀌는 것이 아니다.

  • 피고(권리 주장자)가 부담: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 원고가 부담: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그리고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권리의 장애·소멸 사실

정본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이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 귀결로,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에 그치므로 채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이 이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의 이유). 같은 배분이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확인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4.0 원고가 부담하는 사실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사실은 아래 다섯 개다. 이 요건들의 ID는 -4-nn의 같은 일련 공간을 쓰므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귀속된다.

R-PROV101-4-01  피고가 가진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발생원인·당사자·범위·일자로 특정된 사실
R-PROV101-4-02  피고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R-PROV101-4-03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R-PROV101-4-04  원고가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 소멸사실
R-PROV101-4-05  원고가 그 권리의 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무효·취소 등 장애사실

R-PROV101-4-01 피고가 가진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발생원인·당사자·범위·일자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판결 주문만으로 확인 대상이 식별되어야 한다. 계약상 금전채권이면 당사자·발생원인과 그 일자·금액 또는 「일체」, 정기채권이면 기간을 적는다. 경로별 부수 표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1항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1-4-02)
  • 증명 실무: 계약서, 어음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전부명령 정본, 배당요구 서류, 선박등기부. 채권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이자·지연손해금이 확인 대상에 포함되면 원금과 기산일을 명시하고 이율은 약정이율의 명칭으로 표시한다
  • 흠결 빈발점: 확인 대상을 「일체의 채무」로만 적어 기판력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근저당 사건에서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를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 PREC:2012다67399, BOOK:RF13:462-470

R-PROV101-4-02 피고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청구·독촉·소 제기·배당요구·양수 주장 등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와 대립·저촉된다는 정도까지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피고의 청구·독촉 사실, 소 제기 사실, 배당요구 사실, 경매신청 사실, 양수 주장 사실)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청구서, 소장 부본, 배당요구서, 경매신청서. 다툼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채무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같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소송 중에 피고가 다투지 않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불안·위험이 소멸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이미 만족을 얻어 원고에게 청구할 위험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경우. 원고 자신의 권리와 연결되지 않는 제3자 사이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권위 ID: PREC:2018다257958, PREC:2021다277525, PREC:2012다67399, PREC:95다26131, BOOK:RF13:462-470

R-PROV101-4-03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을 사건의 단계별로 밝힌다. 집행권원의 종류, 선행 이행소송의 계속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병합 여부, 집행·배당 절차의 단계가 판정 재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1-4-02)
  • 증명 실무: 집행권원 정본, 사건 검색 결과,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기록과 배당표.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이 있어도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판정의 상세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 흠결 빈발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함께 구하면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도 구하는 경우. 피고의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인데 부존재확인을 별소로 제기하는 경우.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8다257958, PREC:2012다108863, PREC:2000다5640, PREC:2001다22246, PREC:2010다2428, PREC:2017다17771, PREC:2018다281159, BOOK:RF13:462-470

R-PROV101-4-04 원고가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 소멸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민법 제460조·제492조·제493조·제162조
  • 요건분류: 권리멸각
  • 주장의 정도: 소멸사유마다 그 요건사실을 갖추어 주장한다. 변제는 변제사실, 상계는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및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소멸시효는 기산점·기간의 경과·시효 원용권 행사의 의사표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1-4-05)
  • 증명 실무: 변제사실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자료가 된다. 상계에서 수동채권의 존재는 피고가 부담하는 발생 요건에서 이미 드러나므로 원고는 사실상 자동채권의 발생과 상계의 의사표시만 증명하면 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이 요건이 아니라 피고 부담 요건에 대한 단순부인이다
  • 흠결 빈발점: 소멸사유를 뭉뚱그려 주장하여 요건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변제와 변제충당을 구별하지 않아 급부가 다른 채무에 충당될 여지를 남기는 경우.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변론에서 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2010다12852, LAW:민법, BOOK:RF13:715-726, BOOK:RF13:742-747, BOOK:RF13:143-150

R-PROV101-4-05 원고가 그 권리의 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무효·취소 등 장애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장애
  • 주장의 정도: 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 취소원인과 취소의 의사표시 등 장애사유마다 그 요건사실을 갖추어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101-4-04)
  • 증명 실무: 원고가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자체를 다투는 것과 발생을 인정하면서 장애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 전자는 단순부인이고 후자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청구원인사실이다. 두 주장을 예비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실무의 통상이며, 그 경우 법원은 먼저 피고의 발생 요건 증명 여부를 판단한다
  • 흠결 빈발점: 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정작 그 요건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취소를 주장하면서 취소의 의사표시 도달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2010다12852, PREC:97다45259, BOOK:RF13:462-470

4.1 요건사실 목록

피고가 부담하는 공통 요건사실은 하나다. 발생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경로마다 달라지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R-PROV101-4-06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발생하였다는 법률요건사실이 존재한 사실

P6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채권 자체가 아니라 그 채권에 부착된 선박우선특권이므로, 이 문장은 여섯 경로를 모두 덮는다.

4.2 요건별 상술

R-PROV101-4-06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발생하였다는 법률요건사실이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하여야 한다.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그 이후의 주장·증명은 피고의 몫이다. 경로별 구체화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2항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거래내역·세금계산서·어음 원본·전부명령 정본·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 증빙이 전형이다.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집행증서·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발생원인사실의 존부가 그대로 심리되고,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에 기한 이행이 이루어졌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원고가 피고의 권리 발생을 인정하고 소멸·장애만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사실상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채권의 존재를 다투기만 하고 발생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경우.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발생 요건사실을 대신 주장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명구조를 떠안는 경우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87다카1115, PREC:2010다12852, PREC:2023다307741, BOOK:RF13:462-470, BOOK:RF13:1232-1238

4.3 서술 순서

  1. 확인 대상이 되는 권리의 특정(R-PROV101-4-01)
  2. 피고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다투는 사실과 그로 인한 불안·위험(R-PROV101-4-02)
  3.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R-PROV101-4-03)
  4. 원고가 소멸 또는 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요건사실(R-PROV101-4-04, R-PROV101-4-05)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1부터 3까지는 소송요건이므로 본안 판단에 앞서 정리되어야 한다. 둘째, 4는 원고가 피고의 권리 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발생을 다투는 주장(단순부인)과 순서를 섞으면 심리 구조가 무너진다. 피고 부담 요건(R-PROV101-4-06)은 원고의 소장에 적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답변에서 나온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이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지 않아 원본·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과 이율이 주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형식적인 이유만이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확인 대상 채권에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확인 대상의 범위 표시일 뿐 계산 대상이 아니다.

병합된 이행 항(어음·공정증서 원본의 반환,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도 금전 급부가 아니므로 부대청구가 생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각 경로의 2항에 오는 요건은 §4.2(요건별 상술)의 R-PROV101-4-06을 그 경로에서 구체화한 것이므로 증명책임은 모두 피고에게 있다. 예외는 경로 자체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원고 부담 요건이며, 그런 요건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였다.

5.P1 채무자 원고형 — 일반 채권의 부존재확인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피고 주장 채권의 채무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지위(병존적 채무인수인 등)에 있고, 확인 대상이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일반 법률요건에서 생긴 채권이라는 사실. 원고가 채무자 자신이고 다투는 대상이 자기 채무뿐이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PROV-102)로 라우팅될 수 있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구별 기준을 먼저 적용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101-5-01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계약이 성립하였거나 법정 발생원인사실이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채권이면 당사자·목적·대가 등 계약의 본질적 요소의 합의, 법정채권이면 그 법률요건을 이루는 사실 전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이행 정황. 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분할공급을 예정한 경우 대금채무의 확정시기가 다투어지므로 발생시기와 이행기를 구별하여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채권의 존재만 되풀이 주장하고 발생원인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97다45259, PREC:87다카1115, BOOK:RF13:462-470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경로 고유의 항변은 없다. 피고의 대응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일반 항변으로 처리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가 기본형이다. 원고가 잔존액을 자인하면 「…채무는 [잔존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어음채무자 원고형 — 약속어음채권의 부존재확인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약속어음의 발행인·배서인 또는 보증인으로서 어음상 채무를 지는 자이고, 피고가 그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어음상 권리를 주장한다는 사실. 주문의 특정을 위하여 원고의 어음상 지위와 피고의 취득 경로(직접 수취 또는 배서취득)를 밝힌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01-5-02 어음법 제7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약속어음이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75조·제7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증권의 본문 중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만기, 지급지,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어음 원본과 사본. 만기·지급지·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 보충은 어음법 제76조가 정하므로, 흠결을 다투기 전에 보충 규정의 적용 여부를 먼저 본다. 지급장소는 어음요건이 아니므로 기재가 있을 때에만 주문에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어음요건 흠결을 주장하면서 어음법 제76조의 법정 보충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어음법, BOOK:RF13:462-470

R-PROV101-5-03 피고가 그 어음상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어음법 제77조(배서에 관한 환어음 규정의 준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직접 수취인인지 배서취득자인지를 밝히고, 배서취득이면 배서의 연속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1-5-02)
  • 증명 실무: 어음 뒷면의 배서 기재. 인적 항변의 절단과 해의의 항변은 본안 사항이지 주문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배서의 연속이 끊긴 어음에서 피고의 권리 취득을 다투지 않고 어음채무 자체만 다투는 경우
  • 권위 ID: LAW:어음법, BOOK:RF13:462-470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자신이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거나 인적 항변이 절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고의 개별 항변사유에 대한 재항변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의 구조로 정리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기초한 어음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어음 원본이나 공정증서 정본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 반환을 구하는 이행 항을 단순 병합할 수 있고, 그 항에만 가집행을 신청한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제3채무자 원고형 — 전부명령 관련 채권의 부존재확인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압류·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이고, 피고가 전부채권자로서 기초채권 또는 전부명령에 의한 취득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사실. 확인 대상이 기초채권 자체인지 피고의 전부취득 효력인지를 먼저 가른다. 전부명령 자체의 절차적 하자는 즉시항고의 영역이므로 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는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01-5-04 압류 및 전부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5항·제7항, 제23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명령 법원·사건번호·명령 일자·송달일·확정일과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부명령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 경합 자료가 핵심 반증이다
  • 흠결 빈발점: 확정 전 전부명령을 근거로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압류 경합 사실을 다투지 않고 기초채권만 다투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 BOOK:RF13:462-470

R-PROV101-5-05 전부명령의 대상인 기초채권이 발생하여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과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기초채권의 부존재는 전부의 효력 자체를 무너뜨린다. 반대로 원고가 피고의 전부취득만을 다투는 경우에는 기초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단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확인 대상을 「전부금채권」으로만 적어 기초채권과 전부취득 효력 중 무엇을 다투는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 PREC:2003다49092, BOOK:RF13:462-470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압류 경합이 없었다거나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제3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전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그 형태의 청구에 대하여는 본안전 항변이 아니라 직권으로 각하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초채권을 다투면 「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전부취득만을 다투면 「피고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담보물 관련 원고형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이고,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무를 주장한다는 사실. 원고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이면 확인 대상은 원고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다. 주문에는 부동산 표시와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를 넣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01-5-06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그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5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설정계약의 당사자,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자,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와 근저당권 명의인이 다르면 채권이 명의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의사표시 해석으로 밝힌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 흠결 빈발점: 근저당권이 이전된 사안에서 양도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 PREC:2010다69940, BOOK:RF13:462-470

R-PROV101-5-07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에 속하는 채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57조 제1항·제36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무의 발생원인과 금액, 그리고 그 채무가 설정계약이 정한 담보 범위에 속한다는 점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거래내역과 채권계산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이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확정 전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흠결 빈발점: 담보 범위 밖의 인적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묶어 주장하는 경우. 확정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잔존액만 다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 PREC:95다53812, BOOK:RF13:462-470

R-PROV101-5-08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등기가 존속한다는 점. 이 요건은 원고가 부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1-4-03)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를 비판하는 학설은 §12.6(학설)에 격리한다
  • 흠결 빈발점: 소송 중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도 청구를 유지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2다17585, BOOK:RF13:462-47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확인 대상 채무가 담보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거나, 피담보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함께 구하고 있으면 확인 항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두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쓴다.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를 구하는 이행 항을 단순 병합할 수 있고, 그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제3자 원고형 — 피고 채권의 부존재확인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담보권자·다른 채권자·배당 이해관계인이고, 피고가 채무자 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우선변제권이나 배당 몫이 침해된다는 사실. 확인 대상은 원고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제3자 사이의 채권이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01-5-09 피고의 채권 주장이 원고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야기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원고의 담보권·채권·절차상 지위를 특정하고, 피고 채권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배당 몫이나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감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 요건은 원고가 부담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01-4-02)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채권 증빙, 경매기록, 배당요구 서류, 배당표. 이 요건이 빠지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 흠결 빈발점: 원고 자신의 지위와의 연결 없이 피고 채권만 다투는 경우. 배당이 이미 완료되어 부당이득반환이 직접적 수단이 된 경우
  • 권위 ID: PREC:95다26131, PREC:2003다49092, BOOK:RF13:462-470

R-PROV101-5-10 피고가 채무자 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집행법원·경매사건번호·교부청구나 배당요구의 일자와 금액, 그리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배당요구서와 그 소명자료, 교부청구서. 국가가 채권자이면 국가를 피고로 하고 소속 기관장을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교부청구서에 적힌 금액만으로 채권의 존재를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 권위 ID: PREC:97다45259, BOOK:RF13:462-470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 이해관계가 없다거나 이미 배당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배당기일이 진행 중이거나 이의 기간 내이면 배당이의의 소가,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의 …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쓰고, 채권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 뒤 문미를 「각 확인한다」로 맺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P6 성질 부존재형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선박저당권자·경매신청인 또는 선박소유자이고, 피고가 자신의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 확인 대상은 채권 자체가 아니라 그 채권에 부착된 성질이므로, 대상 채권을 먼저 특정한 뒤 성질을 부정한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101-5-11 그 선박의 선적국이 대한민국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국제사법 제94조 제1호·제2호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판시가 인용한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가 현행 제94조 제1호다)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선박의 표시와 선적국을 특정한다. 선적국이 외국이면 그 나라 법이 성립 요건을 정하므로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해당 없음(준거법은 직권조사사항) / 해당 없음(다만 선적국을 밝히는 자료 제출의 사실상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선박등기부, 선적증서. 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 절차법에 따른다
  • 흠결 빈발점: 선적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법 제777조를 적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국제사법, PREC:2009다96625

R-PROV101-5-12 피고의 채권이 상법 제7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77조 제1항·제778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등,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 분담 채권,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고용계약서, 구조료 정산서, 사고 기록. 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정되므로 그 밖의 채권은 성질이 인정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폐지된 구 조문을 근거로 우선특권을 주장하거나 다투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 BOOK:RF13:462-470

R-PROV101-5-13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우선특권이 실행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이 생긴 날과 실행 시점을 특정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우선특권 자체가 소멸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경매신청서와 배당요구서의 접수일. 이 기간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므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출소기간과 구별한다
  • 흠결 빈발점: 채권의 소멸시효와 우선특권의 실행기간을 혼동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 BOOK:RF13:462-470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피고는 채권이 상법 제7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거나 실행기간 안에 실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채권 자체의 부존재와 성질의 부존재를 함께 구하면 주위적으로 채권 부존재를, 예비적으로 성질 부존재를 둔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별지 선박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로 쓴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채권별로 특정한 뒤 「각 확인한다」로 맺는다. 부수급부는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상대방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다. 그 결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이 담는 것은 두 갈래다. 하나는 피고가 부담하는 발생 요건에 관한 공방이 아니라 원고가 부담하는 요건(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 소멸·장애사실)에 대한 부인과 항변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요건을 다투는 직권 참작사유다. 피고가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4.2(요건별 상술)의 R-PROV101-4-06을 이행하는 것이다.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1-4-04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1-4-04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 기산점이 그 시점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1-4-04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101-4-05
원고의 급부는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01-4-04
원고의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101-4-04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101-4-04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101-4-04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다툰 바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01-4-02
현재 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01-4-02
같은 채권에 관한 피고의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이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01-4-03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함께 구하고 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01-4-03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 청구이의의 소가 직접적 수단이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01-4-03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되었을 뿐이어서 다툴 법률상 지위가 없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01-4-02
확인 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101-5-08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원고 쪽의 부인이다. 원고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이므로, 채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주장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의 이유). 이를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요건으로 잘못 세우면 원고가 스스로 불리한 증명구조를 떠안는다.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한 행들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들 사유의 판정 기준과 절차효과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 있다. 다만 사유를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은 실무상 피고가 제출하며, 전형적으로 집행권원 정본, 사건 검색 결과, 등기사항증명서,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피고가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음을 보이는 회신 문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변제충당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01-4-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급부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사실 ③ 지정충당의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그 급부가 확인 대상 채무 이외의 채무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변제 당시 충당을 지정하였고 피고가 즉시 이의하지 아니한 사실.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 대상 채무의 원본에 충당되었어야 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지정이 계약이나 관행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715-726

6.1.2 상계 불허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01-4-04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 등 항변권이 붙어 있는 사실, 또는 ② 상계금지 특약이 있고 원고가 그 특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또는 ③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압류금지채권·지급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항변권이 이미 소멸한 사실. 특약의 존재를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로 뒷받침되는 재재항변을 찾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742-747

6.2 권리멸각 항변

해당 없음 — 원고의 청구원인 자체가 권리의 소멸이므로 피고가 다시 그 소멸을 주장할 실익이 없다

6.3 권리저지 항변

해당 없음 —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그 부존재를 구하는 청구를 저지하지 못한다

6.4 기간·시효 항변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피고가 그 완성을 저지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구조다. 이행의 소와 방향이 반대이므로 증명책임의 방향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일반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 5년 같음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지급기
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2호 3년 각 지급기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 각 지급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 각 지급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10년 확정된 때

민법 제165조는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또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65조가 적용되지 않고 원래의 시효기간이 그대로 진행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제165조가 적용된다.

시효의 중단은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생기고(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시효의 정지는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따로 기산되므로 확인 대상 범위를 정할 때 나누어 본다.

6.4.1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01-4-04
  • 요건사실: ① 시효기간 진행 중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승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 사실 ②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시점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BOOK:RF13:143-150

6.4.2 시효이익 포기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101-4-04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한 사실.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 사실만으로는 ②가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전 법리는 배척되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표시된 것은 채무의 승인일 뿐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의사가 아니라는 주장. 시효이익 포기는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의 표시를 요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구별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로 뒷받침되는 재재항변을 찾지 못하였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 PREC:2023다240299, BOOK:RF13:143-150

6.5 신의칙·권리남용

UNKNOWN —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을 뒷받침하는 확인된 대법원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101-4-01 피고가 가진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발생원인·당사자·범위·일자로 특정된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01-4-02 피고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4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01-4-03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4 소송요건 ���고 원고 없음 -
R-PROV101-4-04 원고가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 소멸사실 §4 권리멸각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6.4.1, 6.4.2
R-PROV101-4-05 원고가 그 권리의 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무효·취소 등 장애사실 §4 권리장애 원고 원고 없음 -
R-PROV101-4-06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발생하였다는 법률요건사실이 존재한 사실 §4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1-5-01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계약이 성립하였거나 법정 발생원인사실이 존재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1-5-02 어음법 제7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약속어음이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1-5-03 피고가 그 어음상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1-5-04 압류 및 전부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1-5-05 전부명령의 대상인 기초채권이 발생하여 존재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1-5-06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그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1-5-07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에 속하는 채무가 발생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1-5-08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사실 §5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01-5-09 피고의 채권 주장이 원고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야기하는 사실 §5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101-5-10 피고가 채무자 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1-5-11 그 선박의 선적국이 대한민국인 사실 §5 절차 해당 없음(준거법은 직권조사사항) 해당 없음(다만 선적국을 밝히는 자료 제출의 사실상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 없음 -
R-PROV101-5-12 피고의 채권이 상법 제7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R-PROV101-5-13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우선특권이 실행된 사실 §5 권리근거 피고 피고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101-4-01 계약서, 어음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전부명령 정본, 배당요구 서류, 선박등기부 해당 없음 별지 채권 목록·부동산 목록·선박 목록 특정은 주문의 자족성 문제이므로 증거의 우열이 아니라 기재의 완결성이 판단 기준이다
R-PROV101-4-02 내용증명, 청구서, 최고서, 소장 부본, 배당요구서, 경매신청서, 채권양도 통지서 담당자 증언 사건 검색 결과 다툼의 존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전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R-PROV101-4-03 집행권원 정본,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기록, 배당표,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해당 없음 사건 검색 결과, 등기부 열람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존부는 법률판단이므로 증거로 대체되지 않는다
R-PROV101-4-04 영수증, 입금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공탁서, 상계통지 내용증명, 배달증명 변제 현장 목격자 회계장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변제사실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가 다투어지면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가 별도 쟁점이 된다
R-PROV101-4-05 계약서, 관련 형사기록, 취소 통지 내용증명, 배달증명 계약 체결 관여자 필적·인영 감정 무효·취소사유는 평가적 요건인 경우가 많아 평가근거사실을 개별로 세워야 한다
R-PROV101-4-06 계약서,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어음 원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 증빙 거래 담당자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집행권원의 존재는 이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서는 발생원인사실이 그대로 심리된다
R-PROV101-5-01 계약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거래 담당자 회계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계약의 성립과 이행기의 도래는 층위가 다르므로 발생시기 주장을 이행기 주장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R-PROV101-5-02 어음 원본과 사본 해당 없음 필적·인영 감정 어음요건의 흠결은 어음법의 법정 보충 규정을 적용한 뒤에 판단한다
R-PROV101-5-03 어음 뒷면의 배서 기재 배서 관여자 해당 없음 배서의 연속은 형식적 자격의 문제이고 실질적 권리 귀속과 구별된다
R-PROV101-5-04 전부명령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압류 경합 자료 해당 없음 집행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확정 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확정증명이 핵심이다
R-PROV101-5-05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계약서, 거래내역 거래 담당자 사실조회 기초채권의 부존재와 전부취득의 부존재는 확인 대상이 다르므로 증거를 섞지 않는다
R-PROV101-5-06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해당 없음 등기신청 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기의 추정력은 설정계약의 존재에 미치나 피담보채무의 범위까지 확정하지는 않는다
R-PROV101-5-07 거래내역, 채권계산서, 원장 거래 담당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채권최고액은 담보의 한도일 뿐 피담보채무액의 증거가 아니다
R-PROV101-5-08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R-PROV101-5-09 등기사항증명서, 채권 증빙, 경매기록, 배당요구 서류, 배당표 해당 없음 집행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원고 자신의 지위와의 연결이 끊기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므로 배당표상의 몫 변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
R-PROV101-5-10 교부청구서, 배당요구서와 그 소명자료 해당 없음 과세관청·집행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교부청구서 기재액은 주장액일 뿐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R-PROV101-5-11 선박등기부, 선적증서 해당 없음 선박 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선적국이 외국이면 그 나라 법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내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R-PROV101-5-12 고용계약서, 구조료 정산서, 사고 기록, 항만 관련 서류 선원, 구조 관여자 해양사고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법정 유형에 한정되므로 유사한 채권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R-PROV101-5-13 경매신청서, 배당요구서의 접수일자 해당 없음 집행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채권의 소멸시효와 우선특권의 실행기간은 별개다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 제출 서증의 통상 순서다.

  1. 갑 제1호증 확인 대상 채권을 특정하는 문서(계약서, 어음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전부명령 정본, 배당요구 서류)
  2. 갑 제2호증 피고가 권리를 주장한 사실을 보이는 문서(내용증명, 청구서, 최고서, 소장 부본)
  3. 갑 제3호증 집행권원의 유무와 종류를 보이는 문서(판결 정본,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정본)
  4. 갑 제4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사실의 자료(영수증, 입금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공탁서, 상계통지와 배달증명)
  5. 갑 제5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사실의 자료(관련 형사기록, 취소 통지와 배달증명)
  6. 갑 제6호증 경로별 부수 자료(선박등기부와 선적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압류 경합 자료)

피고는 을 제1호증 이하로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원인 자료를 제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본안의 주된 서증은 피고 쪽에서 나온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 조회, 과세관청에 대한 교부청구 내역 조회, 선박 등록기관에 대한 선적 조회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회계장부·원장·채권계산서. 확인 대상 채권의 발생원인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피고의 증명을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 문서송부촉탁: 집행기록, 경매기록, 등기신청 서류
  • 감정: 어음·계약서의 필적·인영 감정
  • 증거보전: 소 제기 전에 피고가 보유한 어음 원본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경우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그 규정은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책임이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피고가 채권 증빙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증명 곤란은 소극적 사실의 증명이다. 원고가 「채권이 없다」를 직접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증명구조는 두 갈래로 간다. 첫째, 발생 자체를 다투면 원고는 부인에 그치고 증명은 피고의 몫이다. 둘째, 발생을 인정하고 소멸·장애를 주장하면 그때부터는 원고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한다. 두 갈래를 섞으면 원고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증명책임을 스스로 떠안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채권 또는 그 채권에 부착된 선박우선특권)의 존부가 확정된다. 권리관계가 새로 형성되거나 변동되지 않는다
인적 범위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같은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나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다툴 여지가 남는다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 대상이 아니고,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는 차단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권리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의 이유). 그 결과 채권자가 뒤에 제기한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는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다툴 수 없다
집행력 없다.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신청하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이 있으면 그 항에만 가집행을 붙인다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후소가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후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그 방어방법이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일부패소의 효과.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이고 심리 결과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면 법원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패소 판결을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인용된 범위에서는 부존재가, 기각된 범위에서는 존재가 각각 확정된다.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가 없다. 확인청구권은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않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도 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보전처분이 아니라 집행절차의 정지다.

국면 근거 가부
강제집행의 정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불가. 승소하여도 강제집행 불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잠정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정지 민사집행법 제275조, 제46조 가능.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제46조에 준하는 정지결정을 받는다. 그 본안의 소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쓰인다(대법원 2012. 8. 14. 자 2012그173 결정)

두 국면이 갈리는 이유는 종국재판의 효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강제집행에서는 집행력의 배제가 청구이의의 소의 몫이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다만 정지신청의 상대방은 현재의 담보권자여야 하고,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는데 양도인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양수인의 경매를 정지하는 결정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3 집행방법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집행할 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병합된 이행 항이 있으면 그 항의 집행방법을 따른다. 어음·공정증서 원본의 반환은 유체동산 인도집행이고,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단순 병합. 확인 항을 제1항에 두고 이행 항을 그다음 항으로 둔다. 병합되는 이행 항은 두 가지다. 하나는 어음·공정증서 원본의 반환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경우의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다. 후자는 대위의 성립과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확인한 뒤에만 둔다. 확정 전 일부 대위변제로는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순위 병합. 확인 대상이 서로 다를 때에만 쓴다. 채권 자체의 부존재와 채권의 성질 부존재는 다른 확인 대상이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같은 가분적 채무의 전부와 초과를 순위 병합하지 않는다.

병합하지 않는 것.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병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청구이의의 소는 목적과 소송물이 달라 별개 사건종류의 규칙에 따른다.

반소. 피고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본소 확인 항의 확인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본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거꾸로 채무 이행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같은 채권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쳐 반소로서의 이익이 없다.

소변경. 청구 목적이 이미 지급한 부분의 회수로 밝혀지면 부당이득반환 등 이행청구로 변경한다.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드러나면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한다. 회생·파산에서 확인 대상이 그 절차의 이의채권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가고, 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수계한다.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채권별로 채권을 개별 특정하고 문미를 「각 확인한다」로 맺는다. 확인 항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급부의 부담방식을 정하는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는 피고 수에 맞춘다.

이중회복 통제. 확인 항과 병합된 반환·이전등기 항은 급부가 중복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같은 급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도로 구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이행청구로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경우),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기준으로 먼저 거른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소장에는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아래 순서로 쓴다.

  1. 당사자와 확인 대상의 특정 — 원고의 지위(채무자, 어음채무자, 제3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권자 등), 피고의 지위, 확인 대상 권리의 발생원인·범위·일자. 경로별 부수 표시(어음의 발행일·액면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전부명령의 법원·사건번호·명령일자, 선박의 표시와 선적국)를 여기서 끝낸다.
  2. 피고가 권리를 주장하여 다투고 있다는 사실 — 시간순으로 적는다. 최고서 수령, 청구, 소 제기, 배당요구, 경매신청, 채권양수 통지의 순서다.
  3. 원고가 소멸 또는 장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요건사실 — 변제는 변제 일자·금액·방법을 시간순으로, 상계는 자동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도래 및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을, 소멸시효는 기산점과 기간의 경과 및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를 각각 적는다. 피고의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원고가 대신 적지 않는다.
  4. 부수급부 — 없다. 확인 항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5.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것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집행권원이 있는 사건, 근저당권 사건, 피고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회생·파산 이력이 있는 사건이 그렇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1. 본안전 항변 —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주장을 먼저 적는다. 피고가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는 주장, 다툼이 없다는 주장, 이행의 소가 별소로 계속 중이라는 주장,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병합되어 있다는 주장,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는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주장이다.
  2.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의 답변서가 사실상 청구원인 서면의 기능을 한다. 발생원인, 당사자, 금액, 일자를 빠짐없이 적는다.
  3. 원고의 소멸·장애 주장에 대한 부인 — 변제사실의 부인, 상계 의사표시 도달의 부인, 시효 기산점의 다툼.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4. 항변 — 변제충당, 상계 불허, 시효 중단, 시효이익 포기.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를 붙여 적는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확인 대상의 특정 흠결 석명 후 보정. 보정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
피고적격 흠결, 확인의 이익 흠결 소각하판결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소각하판결.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소각하판결
R-PROV101-4-04 또는 R-PROV101-4-05의 주요사실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다만 원고가 발생을 다투는 데 그치면 부인이므로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R-PROV101-4-06이 증명되어 권리의 존재가 인정된 경우 청구기각. 일부만 인정되면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패소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로 다투는 경우 소는 적법하고 그 주장이 차단되어 본안에서 배척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관리한다. 이 문서는 요건과 주문의 대응만 적고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대응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있고, 참조할 절 번호는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확인 대상이 주문만으로 식별되는가. 둘째, 범위 연산(전부·초과·특정 채권 이외·성질)이 유형 문형의 특정 요소를 지우지 않았는가. 셋째, 확인 항에 가집행을 신청하지 않았는가.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확인이다. 급부명령도 형성도 아니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관계를 정했는가 — P1부터 P6까지 여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원고 부담 다섯 개와 피고 부담 한 개다. 피고 부담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6개, §5에 13개, 합계 19개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원고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인이고,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피고 주장은 직권 참작사유다.
  6. §3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 제기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확인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청구원인 쪽에 있고, 선박우선특권의 1년은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표를 두지 않고 3분 값과 경로별 문언 줄을 두었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값이 그와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집행력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다. 시효이익 포기의 추정 법리가 배척된 사실을 반영했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남긴 피고 부담 요건은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하나뿐이고, 계약·어음·전부명령·근저당·우선특권의 개별 요건은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평가근거사실의 묶음이고, 소멸사실과 장애사실은 택일 관계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이다. 이를 원고의 요건으로 세우면 문서 전체의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확인판결이므로 형성력도 대세효도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부담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요건별로 붙는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장애사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은 상계 불허의 요소로만 등장한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확인 항에는 이율이 붙지 않고, 시효기간은 권리 종류별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조문과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피고가 채권 증빙을 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 가운데 87다카1115와 2018다203692는 공간된 판시사항이 다른 쟁점에 관한 것이고 필요한 판시가 이유에만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한 뒤에 인용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지만, 확인 대상 채권의 발생원인이 사건명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으므로 §5에서 유형별로 전개하였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없음은 소 제기에 기간 제한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을 다투는 피고 주장이 그것이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원고가 피고의 채권 발생 요건사실을 스스로 주장·증명하려 하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게 되고, 피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원고가 패소할 위험을 떠안는다.
  • 원고의 「채무 불발생」 주장을 §4.0의 장애사유로 세우면 단순부인이 요건으로 격상되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어긋난다.
  •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의 존재를 확정된 사실처럼 취급하면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서 심리되어야 할 발생원인사실이 통째로 빠진다.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 문서의 주문을 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할 사건을 확인의 소로 처리한 것이 되어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과 병합하면 확인 항이 확인의 이익 없이 각하된다.
  •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에도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유지하면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이 되어 각하된다.
  •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이나 면책확인을 구하면 면책은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책임만 면하게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하여야 한다.
  • 원고 자신의 권리·지위와 연결하지 않고 제3자 사이의 채권만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P5는 이 연결을 요건으로 세워 두었다.
  •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때 법률효과만 보고 법률요건을 보지 않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결론이 같아도 그 이유가 다르면 다툼이 있는 것이다.
  • 일정액 초과 부존재확인에서 초과 채무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면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을 전부 기각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 확인판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닌데도 특례이율을 붙인 것이 되어 위법하다.
  •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려고 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하면 잠정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정지는 다른 조항에 따르며, 정지신청의 상대방은 현재의 담보권자다.
  •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면 배척된 추정 법리를 되살려 쓰는 것이 된다.
  • 소멸시효의 증명책임 방향을 이행의 소에서 그대로 옮기면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라는 점을 놓쳐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어긋난다.
  • P6에서 선적국을 확인하지 않고 상법의 우선특권 조문을 적용하면 준거법을 건너뛴 판단이 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조문 시행일·공포번호 URL 경과규정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제182조, 제184조, 제357조, 제369조, 제460조, 제476조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모두 2026. 3. 17.로 확인되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98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제259조, 제260조 2025. 7. 12. 시행, 법률 제19516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없음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56조,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제151조, 제154조, 제155조, 제229조, 제231조, 제263조, 제275조 2026. 2. 1. 시행, 법률 제20733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없음
상법 제64조, 제777조, 제778조, 제786조 2026. 7. 23. 시행, 법률 제20991호(제777조·제786조는 2007. 8. 3. 전문개정분)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2919 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제7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된다
어음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 2010. 3. 31. 시행, 법률 제10198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103947 없음
국제사법 제94조 제1호·제2호 2022. 7. 5. 시행, 법률 제18670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38791 없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566조 2026. 3. 1. 시행, 법률 제20577호(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2025. 6. 2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7359 없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026. 6. 2. 시행, 법률 제21726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개정되었다.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특례이율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2019. 6. 1. 시행, 대통령령 제29768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이 사건종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2023. 3. 28. 시행, 법률 제19281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49281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97다45259 1998. 3. 13.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R-PROV101-4-04, R-PROV101-4-06, R-PROV101-5-01, R-PROV101-5-10 유효 예
87다카1115 1987. 10. 2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에 해당한다(이유 중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R-PROV101-4-06 유효 예
2010다12852 2010. 6. 24.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R-PROV101-4-04, R-PROV101-4-05, R-PROV101-4-06 유효 예
2018다257958 2021. 6. 17.(전원합의체)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보험회사가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R-PROV101-4-02, R-PROV101-4-03 유효 예
2012다67399 2013. 2. 15.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 R-PROV101-4-01, R-PROV101-4-02 유효 예
2021다277525 2023. 6. 29. 현재 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법률효과가 같아도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R-PROV101-4-02 유효 예
2016다256968 2017. 3. 9.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R-PROV101-4-02 유효 아니오
2000다5640 2000. 4. 1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별도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R-PROV101-4-03 유효 예
2012다108863 2013. 5. 9. 강제집행승낙문구 있는 공정증서의 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은 목적이 오로지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R-PROV101-4-03 유효 예
2017다17771 2017. 10. 12.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01-4-03 유효 예
2018다281159 2019. 3. 14.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01-4-03 유효 예
2001다22246 2001. 7. 24. 이행청구소송이 계속 중 별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R-PROV101-4-03 유효 예
2010다2428 2010. 7. 15. 부존재확인 본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후발 이행 반소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R-PROV101-4-03 유효 예
95다26131 1995. 10. 12.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소자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야 한다 R-PROV101-4-02, R-PROV101-5-09 유효 예
2003다49092 2004. 3. 12. 채권 귀속의 적극적 확인은 이익이 있으나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존재만의 확인은 이익이 없다. 전부금채무 부존재확인을 서로 다투는 압류채권자 사이에서 구하는 소도 같다 R-PROV101-5-05, R-PROV101-5-09 유효 예
2012다17585 2013. 8. 23.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R-PROV101-5-08 유효 예
2015다65042 2017. 10. 31. 담보지상권에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해당 없음 —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근거 유효 아니오
93다9422 1994. 1. 25.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초과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면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R-PROV101-4-06 유효 예
2018다10081 2018. 6. 28. 부존재확인의 대상인 법률관계가 가분이고 일부만 존재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R-PROV101-4-06 유효 아니오
2018다276768 2021. 6. 3.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없음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근거 유효 예
2018다203692 2018. 5. 15.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채무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이유 중 상고이유 제2점). 공간된 판시사항은 책임보험 방어비용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므로 기판력 판시를 판시사항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해당 없음 — §2.1(소송물의 특정)·§9.1(판결효과)의 근거 유효 예
2014그553 2015. 1. 30.(결정)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해당 없음 — §9.2(보전처분)의 근거 유효 예
2012그173 2012. 8. 14.(결정) 담보권 실행 경매의 정지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를 전제로 하고(그 본안의 소로는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쓰인다), 정지신청의 상대방은 현재의 담보권자여야 한다 해당 없음 — §9.2(보전처분)의 근거 유효 예
2023다307741 2024. 4. 12.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이 교부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R-PROV101-4-06 유효 예
2006다73966 2009. 7. 9.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무효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R-PROV101-4-06 유효 아니오
2006다34190 2009. 5. 1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R-PROV101-4-06 유효 아니오
2010다69940 2011. 1. 13. 채권양도·제3자를 위한 계약·불가분적 채권관계 등으로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고,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사실인정이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이다 R-PROV101-5-06 유효 예
95다53812 1996. 6. 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 R-PROV101-5-07 유효 예
2009다96625 2011. 10. 13.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따르고,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 절차법에 따른다. 판시가 인용한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현행 제94조 제1호에 해당한다 R-PROV101-5-11 유효 예
2023다240299 2025. 7. 24.(전원합의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전 법리를 배척하였다 R-PROV101-4-04 유효(종전 추정 법리 폐기) 예

전건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다. URL 형식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이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효과에 직접 닿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찾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물권 → 저당권 → 아)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일반론 /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 462~470
민사집행법 → 3. 청구이의의 소 → 가. 요건사실 / 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 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 라.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와 증명책임 분배 1232~1238
채권총칙 → 바. 변제 → 1) 주장책임 / 2) 요건사실 / 3) 변제충당 715~726
채권총칙 → 자. 상계 → 1) 요건사실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3) 상계의 금지·불허 742~747
총칙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나) 기산점 143~150

표시 쪽번호와 물리 쪽번호의 차이는 38이고, 네 구역(표시 60·318·462·1232)의 머리글에서 실측하였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의 관계」는 다음 동급 표제가 표시면 470의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470을 범위에 포함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의 현행 조문·시행일·공포번호와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확인한다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례와 사건 진행 정보를 보조적으로 확인한다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병합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나, 교과서는 이를 비주류적 판례로 보아 적용을 배제함이 옳다고 한다. 근거는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이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피담보채무의 존부가 아니어서 그 판결만으로는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판례 변경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본문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는 판례에 따랐다.
  2. 근저당권 말소 후의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의 직권판단에 대하여 교과서는 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는 이상 소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3. 부존재확인 원고의 주장 정도.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의 문언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청구의 특정을 위해 특정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주장으로 족하고 채무발생원인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까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본문은 판례 문언에 따랐다.
  4. 급부와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의 증명책임. 변제에서 급부가 당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임을 누가 증명하는지에 관하여 채권자설과 채무자설이 갈린다. 본문은 어느 학설도 채택하지 않고 다투어질 수 있다는 사실만 §4.2(요건별 상술)의 증명 실무에 적었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값 사유
1 자료 출처의 단일성 UNVERIFIED 자료 출처가 _1(gpt)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2 §6.5 신의칙·권리남용 UNKNOWN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을 뒷받침하는 확인된 대법원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3 배당금 수령권의 확인·수령 금지 청구 UNKNOWN 현행법 아래 그 청구 형태의 허용 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하여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로 보냈다
4 외국 선적 선박의 우선특권 성립 요건 UNKNOWN 선적국법이 정하므로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5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 UNVERIFIED 전문 확인 상한(25회)에 도달하여, 2016다256968·2018다10081·2006다73966·2006다34190·2015다65042는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까지만 확인하고 전문을 열지 못하였다. 다섯 건은 모두 같은 명제를 전문으로 확인한 다른 판례(각각 2021다277525, 93다9422, 2010다12852, 2010다12852, 2018다281159)와 함께 인용되었거나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negative scope 근거이므로 본문 요건을 단독으로 떠받치지 않는다
6 P6 성질 부존재형의 확인의 이익 UNVERIFIED 현행법 아래 선박우선특권 성질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을 정면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시를 찾지 못하였다. 확인의 이익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일반 기준과 배당 단계 판정으로 다룬다
7 채권부존재확인과 채무부존재확인의 경계 UNVERIFIED 두 leaf의 실체법상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찾지 못하였다. 구별은 사건분류 카탈로그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라우팅 규칙에 따른 것이고 실체법상 대상은 같은 법률관계일 수 있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 그 취지를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