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62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055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cheongsangeum-chaemuinsugeum-chedanggeum-chusimgeum-chuljageum-cheonggu-deung
청산금 청구
채무인수금 청구
체당금 청구
추심금 청구
출자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 지급청구
LAW:가등기담보법:3
LAW:가등기담보법:4
LAW:가등기담보법:11
PREC:2018다215947
PREC:2016다24832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면책적 채무인수에 기한 인수채무금 청구
LAW:민법:453
LAW:민법:454
LAW:민법:45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기한 인수채무금 청구
LAW:민법:453
LAW:민법:539
PREC:2011다56033
PREC:2008다75072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위임에 기한 체당금(비용상환·대변제) 청구
LAW:민법:68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공동면책에 기한 구상형 체당금 청구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8
LAW:민법:469
PREC:2016다27145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6 추심금 청구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49
PREC:2021다252977
PREC:2010다47117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7 조합 탈퇴에 따른 출자지분 환급금 청구
LAW:민법:716
LAW:민법:719
PREC:2024다234239
PREC:2022다28552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8 조합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LAW:민법:720
LAW:민법:724
PREC:2019다205206
PREC:2024다234239
true
독립 없음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4.4
4.5
5.2
5.3
6.2
6.4
7.3
7.4
8.2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1.md gpt
PROV-051
PROV-052
PROV-007
PROV-009
PROV-057
PROV-020
2026-09-02 QUALIFIED v1 sha256:0cb1becd6d1164e70797e6b238fc93239b2c6d7477e707552c0694c044c782a8

요건사실론: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 이 사건종류에 묶인 청구는 모두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급부명령을 목표로 하고, 인용판결은 그 자체로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사건분류상의 소송 대분류는 「이행의 소」이고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case_family와 action_type 사이에 괴리가 없다.

사건종류의 명칭은 다섯 개의 금전 표지(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를 「・」로 묶고 말미에 「등」을 붙인 개방형 표지다. 이 명칭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을 뜻하지 않는다. 다섯 표지는 발생원인·당사자·급부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고,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통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서는 표지를 아래 여덟 개의 청구경로로 해체하고, 요건사실을 경로 단위로 세운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 지급청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제1항·제11조; 대법원 2018다215947, 2016다248325 채권자가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한 뒤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한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의 청산금 지급청구권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P2 면책적 채무인수에 기한 인수채무금 청구 민법 제453조 제1항·제454조 제3자가 채권자와 계약하거나, 채무자와 계약한 뒤 채권자가 승낙하여 원채무자가 채무를 면하였다 인수인에 대한 인수채무의 이행청구권 단순이행
P3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기한 인수채무금 청구 민법 제453조 제1항·제539조; 대법원 2011다56033 채무자와 인수인이 인수를 합의하고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채무와 인수채무가 병존한다 인수인에 대한 인수채무의 이행청구권 단순이행(연대 또는 각자)
P4 위임에 기한 체당금(비용상환·대변제) 청구 민법 제688조 제1항·제2항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그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였다 민법 제688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대변제청구권 단순이행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명하는 주문
P5 공동면책에 기한 구상형 체당금 청구 민법 제425조·제441조·제442조·제448조·제469조; 대법원 2016다271455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피고와 공동으로 부담하던 채무를 면책시켰다 구상금 채권 단순이행
P6 추심금 청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249조 제1항;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압류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추심권능에 기초한 소송담당으로서 행사하는 피압류채권의 이행청구권 단순이행
P7 조합 탈퇴에 따른 출자지분 환급금 청구 민법 제703조·제716조·제719조; 대법원 2024다234239, 2022다285523 조합원이 탈퇴하였고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니다 민법 제719조의 지분반환청구권 단순이행
P8 조합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민법 제720조·제724조 제2항; 대법원 2019다205206, 2024다234239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청산이 끝났거나 잔무 없이 분배만 남았다 민법 제724조 제2항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단순이행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여덟 경로는 발생원인과 급부의 산정근거가 서로 다르고, 통상 피고도 다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둘 이상의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joinder_mode의 대표값은 없음이다. 실제 사건에서 병합이 생기는 조합은 아래 세 가지로 한정된다.

  • 단순병합 — 원금과 상대방이 서로 다른 급부를 함께 구하는 경우(예: 인수채무금과 별도의 체당금). 각 원금·피고·기산일을 분리해 적는다.
  • 예비적 병합 — 두 경로가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쓴다. 전형은 ① 확정 반환약정에 기한 청구와 조합 탈퇴 지분환급 청구, ② 중첩적 채무인수금 청구와 이행인수를 전제로 한 채권자대위 청구다. 어느 쪽도 사실인정이 배타적이다.
  • 선택적 병합 —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P7과 P8은 특히 묶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은 탈퇴로 인한 계산 결과 생기는 지분반환청구권과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로 판시하였다. 2인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조합이 해산·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합유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 두 청구를 하나로 묶으면 같은 재산에 대한 이중회복이 된다.

P2와 P3도 배타적이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면책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따라서 두 경로를 함께 세울 때에는 중첩적 인수를 주위적으로, 면책적 인수를 예비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사실인정의 순서에 맞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경계 기준
PROV-051 정산금 청구 당사자가 거래를 마감하며 확정 잔액을 합의한 「정산합의금」은 그 합의 자체가 발생원인이므로 정산금 청구의 소관이다. 이 문서의 P1은 법률이 산식을 정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이고, P8은 조합 청산의 결과 분배되는 잔여재산이다
PROV-052 전부금 청구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피압류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며 그 시점에 집행채권이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7항). 추심명령은 송달로 효력이 생기고 확정을 요하지 않으며 추심권능만 부여될 뿐 채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P6은 후자다
PROV-007 구상금 청구 명칭이 구상금인 청구는 그 자체가 독립한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5는 「체당금」이라는 표지로 제기되는 사건에서 그 실질이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인 경우를 다루며, 요건은 같으므로 두 사건종류 문서는 요건사실 층에서 정합적으로 읽혀야 한다
PROV-009 동업반환금 청구 동업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금전 청구 전반의 표지다. 이 문서의 P7·P8은 그중 민법상 조합의 탈퇴 계산과 잔여재산 분배라는 조문상 근거가 특정된 경로만을 다룬다
PROV-057 투자금반환 청구 「출자금」이 실질은 소비대차이거나 원금보장 약정에 기한 확정 반환약정이면 조합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 대여금 또는 약정금·투자금반환의 소관이다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의 소관이다. 제3자 변제가 유효하여 구상권이 발생하면 P5, 변제가 무효여서 급부가 법률상 원인을 잃으면 부당이득이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종전의 「체당금」 명칭이 현행법에서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으나, 그 지급·환수는 지급기관의 공법상 절차와 법정대위의 소관이고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별도 사건종류다. 민간 체당금 문형을 공적 대지급금에 옮겨 쓰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상 환지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현금청산. 부과·산정·징수·교부를 다투는 국면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항고소송의 소관이다. 명칭이 청산금이라는 이유로 민사 이행청구로 분류하지 않는다.
  • 협동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사원의 지분환급. 근거 특별법과 정관이 사건마다 달라 이 문서는 요건을 확정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주주가 별도 권원 없이 납입자본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 이행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직접 청구.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이행의무를 부담하므로 채권자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다75072).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 집행채무자가 스스로 제기하는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소는 적법하나, 그것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에 대응하는 각 사건종류의 소관이지 이 문서의 P6이 아니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성립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1.1(청구경로 목록)의 여덟 경로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금원의 명칭이 같아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므로, 청구원인을 바꾸려면 청구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례 근거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은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로 판시하였다. 두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하나를 심리하면서 다른 하나를 인용할 수 없다.

기판력 범위 — 각 경로의 주문에 표시된 급부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미친다. 추심금 청구(P6)에는 특칙이 있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어도 집행채무자가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서, 집행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집행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추심채권자는 승계집행문으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변경 요부 — 필요하다. 실질이 정산합의금이거나 확정 반환약정에 기한 청구인데 조합 법리로 심리하는 것, 그 반대의 경우 모두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출자금 ○○원을 반환하라」는 형태로 납입 출자원금 전액을 구하는 청구는 P7 또는 P8의 산정구조로 청구취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55-5-01 ~ R-PROV055-5-05 (피고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단순이행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5
R-PROV055-5-01 ~ R-PROV055-5-05 (담보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와 인도를 반대급부로 하는 경우) 상환이행 해당 없음 —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 명하는 주문이므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4.5
R-PROV055-5-06 ~ R-PROV055-5-09 단순이행 인수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2
R-PROV055-5-10 ~ R-PROV055-5-13 단순이행(연대 또는 각자) 인수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3
R-PROV055-5-14, R-PROV055-5-15 단순이행 필요비를 지출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2
R-PROV055-5-14, R-PROV055-5-16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명하는 주문 해당 없음 — 대변제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것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6.2
R-PROV055-5-17 ~ R-PROV055-5-19 단순이행 공동면책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4
R-PROV055-5-20 ~ R-PROV055-5-23 (사전 지급최고가 있는 경우) 단순이행 추심금 지급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7.3
R-PROV055-5-20 ~ R-PROV055-5-22 (사전 지급최고가 없는 경우) 단순이행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7.4
R-PROV055-5-24 ~ R-PROV055-5-27 단순이행 지급을 최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2
R-PROV055-5-28 ~ R-PROV055-5-30 단순이행 지급을 최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4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 급부는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상당한 청산금을 지급하라」거나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는 특정을 결여한다. 추심금에서는 집행채권 현재 잔액, 추심명령의 금액적 범위, 실제 존재하는 피압류채권 잔액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이 상한이고, 이미 추심·변제·배당·공탁으로 소멸한 부분은 뺀다.

상환이행 —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은 청산금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담보가등기 상태에서 청산금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음부터 상환이행의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실무상 통상적이다. 이때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는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비금전 반대급부가 붙은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는지는 집행구조를 따로 검토한다.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명하는 주문 —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의 대변제청구권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임인에 갈음하여 그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통상의 금전채권과 달리 취급되므로 지급 상대방을 수임인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없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경로 P6에서 추심권능의 취득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그 밖의 경로에서는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권리의 실제 귀속은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3다44387)
  • 보정 가능성: 가능 — 경로 P6에서 추심명령을 새로 얻어 보정할 수 있다. 그 밖의 경로에서는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경로별로 나누어 본다.

  • P6 추심금 — 원고적격은 유효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있고, 피고적격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있다. 추심명령의 발령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권능 취득의 요건이므로 원고적격의 기초사실이다. 반면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 판례(대법원 99다23888, 2009다48879 등)를 변경하였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도 같다. 집행채무자를 피고로 삼아 추심금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이다.
  • P7·P8 조합 — 조합재산 자체에 관한 소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탈퇴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와 잔여재산 분배청구는 잔존 조합원 또는 조합재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한 금전청구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합유재산이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피고는 그 남은 조합원이다.
  • P2 — 유효하게 면책된 원채무자를 같은 채무의 피고로 함께 세우지 않는다.
  • P3 — 원채무자와 인수인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으나 책임형태를 따로 확정한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권리보호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기초사실의 자료 제출은 당사자가 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 아래 P2의 국면에 한한다. P8의 청산절차 미종료는 소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미발생이므로 본안기각이다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통상 문제되지 않는다. 다투어지는 국면은 둘이다.

  • P2 —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면 되므로 인수인을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 P8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처리할 잔무가 남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다234239 판결은 이 경우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권리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이 문서의 여덟 경로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없고, 소멸시효 완성만이 문제되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둔 것은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 제기 자체에 붙는 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각 경로의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고 이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은 이 문서의 청구권에 붙는 기간이 아니다. 그 10년은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에 붙는 제척기간이고,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여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다215947, 2012다47074). 그런데 그 결과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면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의 지급의무가 남고 채무자 등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 제척기간의 도과는 P1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발생시키는 사유다. 방향을 반대로 읽으면 P1 전체가 무너진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추심의 소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집행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집행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중복소송의 국면은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종전에는 집행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더라도 추심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대법원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그 근거는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어 그 소는 각하될 것」이라는 데 있었다. 당사자적격 상실이라는 전제가 없어졌으므로 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점은 미해결로 두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청구취지에 미확정 대괄호를 남기거나, 원금·지급상대방·이행조건을 판결 후에 다시 계산하여야 알 수 있게 쓰면 특정을 결여한다. 여러 차례의 지급을 합산한 체당금, 원금별 기산일이 다른 추심금, 복수 원고가 있는 사건은 별지 내역표로 특정하고 본문 합계와 일치시킨다.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고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여덟 경로는 담보계약, 채무인수계약, 위임계약, 공동면책, 집행법상 추심권능, 조합계약이라는 서로 다른 발생원인에서 나온다. 어느 두 경로를 짝지어도 같은 문장으로 표현되는 주요사실이 없다.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나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처럼 추상화하면 공통항이 만들어지지만, 그것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상위 개념이므로 요건으로 세우지 않는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경로별로 정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수급부의 이율 구조는 전 경로에 공통이다.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뿐이므로, 이율 구간만 여기에 두고 기산사건은 각 경로에서 확정한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유효한 이율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정한 기산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약정이율 당사자의 약정.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적용시기를 확인한다
2 각 경로가 정한 이행지체 발생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연 5% 민법 제379조, 현행 시행 2026. 3. 17.
3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법적 성질 — 구간 1은 약정이자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 구간 2와 구간 3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구간 1과 구간 2를 같은 기간에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원본의 기초 — 각 경로가 확정한 원금이다. 추심금에서는 집행채권 잔액, 추심명령의 범위, 피압류채권 잔액 중 가장 작은 값이 상한이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구간 3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산금 평가액, 조합재산 상태, 피압류채권의 존부처럼 산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아 실제로 자주 문제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이미 추심·배당·변제·공탁·공제된 부분에 지연손해금을 다시 붙이지 않는다. 약정상 구상권과 법정대위한 원채권을 함께 청구하여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지 않는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금이 상사채권이면 그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도 상사시효에 따른다.

기계판독 문언: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환이행]: "해당 없음 —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 명하는 주문이므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인수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인수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필요비를 지출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대변제]: "해당 없음 — 대변제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것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공동면책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최고있음]: "추심금 지급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최고없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지급을 최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지급을 최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 지급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②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③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며 ④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 등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세 갈래를 먼저 갈라야 항변 구조 전체가 제대로 선다.

  • 피담보채무가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정산절차를 예정하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법률관계가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15다63138).
  • 채권자가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설정 단계에는 청산절차가 없다. 제3조와 제4조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다106778).
  • 청산금 지급청구권이 채무자 등에게 발생하는 국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채권자가 제3조·제4조의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다른 하나는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청산절차 위반으로 무효였으나 ㉠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본등기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거나(대법원 2016다248325) ㉡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이 지나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함으로써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경우(대법원 2018다215947)다. 어느 경우에도 청산금 지급을 둘러싼 채권·채무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55-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담보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 제3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무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임을 특정하고, 담보로 이전하기로 한 재산권과 담보계약의 체결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물변제예약서, 매매예약서, 가등기 신청서류. 계약서의 표제가 매매예약이더라도 실질이 차용금 담보이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무를 매매대금 채무나 공사대금 채무로 특정하면 이 법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1, LAW:가등기담보법:3, PREC:2015다63138, BOOK:RF13:474-480

R-PROV055-5-02 담보계약 당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재산의 가액과 차용액·이자의 합산액을 각각 특정하여 초과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5-5-05) —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이 요건과 청산금액 산정의 기초를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감정평가서, 공시지가, 인근 실거래가, 담보 설정 당시의 대출 심사자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시점의 시가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면 기준시가 어긋난다. 기준시는 예약 당시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1, BOOK:RF13:474-480

R-PROV055-5-03 피고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기의 종류(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 접수번호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정한다
  • 흠결 빈발점: 담보계약만 있고 등기가 없는 단계에서 제3조·제4조를 원용하면 적용요건을 결여한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가등기담보법:4, PREC:2011다106778, BOOK:RF13:474-480

R-PROV055-5-04 피고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11조 단서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적 취득에 이른 경위를 셋 중 하나로 특정한다. ① 제3조의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 경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청산절차 위반의 무효인 본등기에 터 잡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③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 말소청구권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위 ①②③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담보권 실행 통지서와 그 도달을 증명하는 우편물 배달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기록. ②에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청산금을 구하는 국면에서는 제3자의 선의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흠결 빈발점: 담보가등기만 마쳐진 상태에서 이 요건을 세우면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를 잘못 잡는다. 그 단계에서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서므로 상환이행으로 구성한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4, LAW:가등기담보법:11, PREC:2016다248325, PREC:2018다215947, BOOK:RF13:474-480

R-PROV055-5-05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뺀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준시(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 공제할 채권액의 내역, 그 차액을 각각 수치로 특정한다.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할 채권액에 포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5-5-02)
  • 증명 실무: 담보권 실행 통지서에 기재된 평가액,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증명서상 선순위 담보의 채권최고액. 공제할 수 있는 실행비용은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 실현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등에 한정되고, 청산의 결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절차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채권자가 통지에서 스스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그 평가액 자체뿐이고 함께 명시된 채권액에는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통지서의 채권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산정이 어긋난다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3, LAW:가등기담보법:4, PREC:2017다266177, BOOK:RF13:474-480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이 이 경로의 고유 항변이다. §6.3(권리저지 항변)의 블록을 본다. 채권자가 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변제 항변은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이 경로에서 피고가 「청산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오히려 뒷받침한다. 청산절차 위반으로 본등기가 무효라는 국면에서 「그 후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항변이지 청산금 청구에 대한 항변이 아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반대급부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이행이다. 담보가등기 상태에서 청산금을 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서므로 상환이행으로 구성하고,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환이행]: "해당 없음 —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 명하는 주문이므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5.P2 면책적 채무인수에 기한 인수채무금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고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이다. 이 경로의 표지는 원채무자의 탈퇴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채권자가 인수인만을 피고로 삼는 이 경로에서 그 부담은 원고에게 돌아온다.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그에 결부된 근저당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지 않는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매도인은 면책되지 않는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55-5-06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취득한 발생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각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실체법 규정 / 민법 제453조 제1항, 제45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계약의 종류와 체결일, 당사자), 채권액, 이행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채권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채무승인서. 인수인은 전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58조) 원채권의 성립과 존속을 다투는 공방이 그대로 재현된다
  • 흠결 빈발점: 원채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인수 범위만 주장하면 인수채무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는다. 인수 범위가 원금 외에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비용까지 미치는지는 인수계약의 문언으로 정한다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454, LAW:민법:458, BOOK:RF13:708-714

R-PROV055-5-07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4조 제1항 / 민법 제453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수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인수 대상 채무의 범위, 원채무자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의사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다만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대체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 요건과 R-PROV055-5-08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때 채무자의 동의나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 증명 실무: 인수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 매매계약서의 채무인수 조항, 정산합의서. 「대신 갚겠다」는 표현만으로 인수 유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민법 제453조 제2항). 다만 이는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454, BOOK:RF13:708-714

R-PROV055-5-08 원고가 위 채무인수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4조 제1항·제2항, 제45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승낙의 의사표시가 채무자 또는 인수인 중 누구에게 도달하였는지와 그 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승낙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한 내용증명.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인수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처럼 채권 회수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임차인의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요한다
  • 흠결 빈발점: 승낙 여부의 최고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55조 제2항). 최고 사실이 드러나면 침묵을 승낙으로 구성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454, LAW:민법:455, BOOK:RF13:708-714

R-PROV055-5-09 피고가 인수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8조가 전제하는 인수채무의 동일성 / 원채권의 계약이 정한 이행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정함과 도래 사실을 특정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의 도달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채권의 계약서상 변제기 조항, 이행최고서와 배달증명
  • 흠결 빈발점: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변제기도 원채무의 것을 그대로 승계한다. 인수일을 변제기로 삼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58, BOOK:RF13:708-71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인수인은 전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8조). 무효·취소·변제·동시이행이 모두 여기에 든다. §6.3(권리저지 항변)의 해당 블록을 본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뒤에 인수인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채권자가 인수계약을 승낙할 때 인수인의 취소권 유보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원래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던 채무라면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어도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는다. §6.4(기간·시효 항변)를 본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이다. 유효하게 면책된 원채무자를 같은 채무의 피고로 함께 세우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인수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3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기한 인수채무금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원채무가 그대로 존속하고 인수인이 이와 별개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로의 표지는 원채무의 존속이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인 것과 달리, 여기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대법원 2011다56033).

이행인수와의 구별기준은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당사자에게 있었는지 여부다. 인수의 대상이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되었거나 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이행인수인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으로만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다75072).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55-5-10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금 ○○원의 채권이 피고의 채무인수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3조 제1항, 제539조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채권의 발생원인과 채권액을 특정하고, 인수 후에도 원채무자가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원채무의 존속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부담은 사실상 완화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채권의 계약서, 원채무자에 대한 청구 기록, 인수 후에도 원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한 사실
  • 흠결 빈발점: 원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면 인수채무도 부담할 대상이 없다. 처음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공동면책이 있을 수 없어 인수인과 원채무자 사이의 구상도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539, PREC:2011다56033, BOOK:RF13:708-714

R-PROV055-5-11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3조 제1항, 제539조 제1항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수계약의 당사자, 체결일, 인수 대상 채무의 범위와 함께,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대체될 수 있고, 그때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증명 실무: 인수계약서, 사업양수도계약서, 매매계약서의 채무 공제 조항, 채권자에 대한 통지문. 인수인이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었는지가 이행인수와의 구별에서 결정적이다
  • 흠결 빈발점: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만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이행인수로 인정되면 채권자의 직접 청구가 배척된다. 이때는 채권자대위로 청구를 바꾸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539, PREC:2008다75072, BOOK:RF13:708-714

R-PROV055-5-1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9조 제2항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도달 시기를 특정한다. 인수인에 대한 이행청구도 수익의 의사표시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소장 부본의 송달. 소 제기 자체가 수익의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전 통지가 없더라도 이 요건은 통상 충족된다
  • 흠결 빈발점: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후에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인수인이 중첩적 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않은 채 승낙 여부만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인수인 줄 잘못 알고 거절한 경우에는 수익 거절로 보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539, PREC:2011다56033, BOOK:RF13:708-714

R-PROV055-5-13 피고가 중첩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3조 제1항 / 인수계약 또는 원채권의 계약이 정한 이행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정함과 도래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인수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원채권의 변제기 조항, 이행최고서
  • 흠결 빈발점: 인수인이 원채무와 다른 이행기를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원채무의 변제기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53, BOOK:RF13:708-714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인수하면 원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서고,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면 부진정연대관계에 선다. 그 결과 인수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원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고, 인수인이 상계하지 아니하면 원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6.2(권리멸각 항변)의 상계 블록을 본다.

인수인은 채무자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채무자가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하여 종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도 그 소멸로 대항할 수 있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중첩적 인수라는 이유만으로 주문의 연결어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원채무자와 인수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어 진정연대이면 「연대하여」로, 부진정연대이면 「각자」로 하되 어느 한 피고의 지급으로 다른 피고가 그 범위에서 면책된다는 취지를 함께 적는다. 책임형태가 불명확하면 주문 생성을 중단하고 계약해석을 먼저 마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인수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4 위임에 기한 체당금(비용상환·대변제)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체당금」이라는 표지로 제기되는 사건에서 그 실질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출연의 회수인 경우가 이 경로다. 표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다.

민법 제688조는 두 갈래를 규정한다.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2항 전단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통상의 금전채권과 달리 취급된다.

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환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증여, 도의적 지원, 자기 채무의 변제는 상환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위임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55-5-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8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임사무의 내용, 위임의 시기, 보수의 유무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위임장, 용역계약서, 업무협약서, 지시 내역이 남은 전자우편·메신저. 명시적 계약서가 없어도 사무처리의 위탁과 승낙이 인정되면 족하다
  • 흠결 빈발점: 위임관계를 세우지 못하면 지출 사실만으로는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원인을 바꾸어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688, BOOK:RF13:930-939

R-PROV055-5-15 원고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 금 ○○원을 지출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일, 지급처, 지급원인, 금액을 지출 건별로 특정한다. 여러 차례 지급하였으면 별지 내역표로 나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55-5-16) — 실제 출재를 한 경우가 이 요건이고, 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 경우가 대변제청구권의 요건이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지출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지므로 사무의 내용과 지출의 견련관계를 함께 세운다
  • 흠결 빈발점: 지급일·지급처·지급원인을 누락한 합계액만 청구하면 특정을 결여한다
  • 권위 ID: LAW:민법:688, BOOK:RF13:930-939

R-PROV055-5-16 원고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금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부담한 채무의 채권자,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55-5-15)
  • 증명 실무: 원고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차용증, 채무승인서. 부담한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흠결 빈발점: 실제 출재를 마친 뒤에는 이 요건이 아니라 비용상환의 요건으로 옮겨간다. 두 요건을 겹쳐 청구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하게 된다
  • 권위 ID: LAW:민법:688, BOOK:RF13:930-939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분에 관한 대변제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신의칙 영역의 평가이므로 §6.5(신의칙·권리남용)에서 다룬다.

지출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요건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를 본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비용상환형은 단순이행이고,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함께 구한다. 대변제청구형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수임인에 갈음하여 그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명하는 주문이므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필요비를 지출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대변제]: "해당 없음 — 대변제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것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5.P5 공동면책에 기한 구상형 체당금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체당금」이라는 표지로 제기되는 사건에서 그 실질이 공동으로 부담하던 채무를 원고의 출재로 면책시킨 데 따른 구상인 경우가 이 경로다. 표지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채권자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다.

구상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은 ①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사실과 ②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사실이다.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가 필요한지는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 초과가 필요한 관계 — 공동보증인 사이(민법 제448조 제1항),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 초과가 필요하지 않은 관계 — 연대채무자 사이(민법 제425조 제1항). 자기 부담부분 이하를 변제하였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출재액에 관계없이 구상할 수 있는 관계 — 보증인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민법 제441조 제1항)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에서는 공동면책 요건이 민법 제442조 제1항 각 호의 사전구상청구사유로 대체된다.

원고가 법률상 이해관계 없이 피고의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변제하고 채권자도 그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6다271455). 다만 제3자 변제만으로 상환청구권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구상이나 위임 등 별도의 상환근거와 결합하여야 한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55-5-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41조 제1항, 제448조, 제46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연대채무·보증·공동불법행위·물상보증 등 관계의 종류와 성립일,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연대채무약정서, 보증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정판결. 구상의 기초가 어느 관계인지에 따라 부담부분 초과 요건의 요부가 갈리므로 관계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지급 사실만 앞세우고 관계의 성립을 세우지 않으면 상환의무의 근거가 없다. 자기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면 구상이 성립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48, LAW:민법:469, BOOK:RF13:660-672

R-PROV055-5-18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41조 제1항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의 일시·방법·금액과 그로 인하여 소멸한 채무의 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변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채권자의 채무소멸 확인서, 배당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변제란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하는 것을 뜻하므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인수만으로는 공동면책이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때 또는 담보권 실행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그 전에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 범위는 소유권 상실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1, LAW:민법:469, PREC:2016다271455, BOOK:RF13:660-672

R-PROV055-5-19 위 출재액이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8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25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부담부분 산정근거와 출재액을 대비하여 초과분을 수치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각 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과실 비율을 근거지우는 사실들을 함께 세운다
  • 증명 실무: 보증계약상 보증한도, 확정판결의 책임비율, 보험금 지급내역.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단독 부담부분에 먼저 충당되므로, 소액채무자로서는 다액채무자가 단독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채무 소멸의 항변이 받아들여진다
  • 흠결 빈발점: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관계에 이 요건을 세우면 청구가 부당하게 좁아지고, 필요한 관계에서 빠뜨리면 청구가 배척된다. 변제 당시 이미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공동보증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권위 ID: LAW:민법:425, LAW:민법:448, BOOK:RF13:660-672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다.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을 본다.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변제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추정하여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6.5(신의칙·권리남용)를 본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이다.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민법 제425조 제2항, 제441조 제2항, 제448조 제2항). 법정이자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기간에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피고별로 상환 근거와 부담액이 다르면 「연대하여」로 묶지 않고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공동면책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6 추심금 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압류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경로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전부명령과의 대비가 이 경로의 표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 효력발생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로 소급한다.
  • 채권의 귀속 — 추심명령은 추심권능만 부여할 뿐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집행채권의 소멸 — 추심명령에서는 현실로 추심하지 않으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전부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변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 사실과 추심명령의 확정 사실은 추심금 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만,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집행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변경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도 같다. 이는 집행채무자의 지위에 관한 판시이고,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그대로다. 아래 R-PROV055-5-20과 R-PROV055-5-21을 소송요건으로 두는 근거도 「집행채무자가 적격을 잃는다」는 데 있지 않고 추심채권자 자신이 소송담당자로서 추심권능을 취득하였다는 데 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서는 추심명령의 발령이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통지의 도달로 각각 대체된다.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고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55-5-20 집행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2항,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명령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 압류할 채권의 표시(피압류채권의 종류·발생원인·채권자·채무자·금액·범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과 별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의미가 불명확하면 그 불이익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 흠결 빈발점: 압류명령만 있고 추심명령이 없으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없다. 경정결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당초 명령의 송달 시로 소급하나, 경정결정이 당초 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면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49, PREC:2021다252977, PREC:2010다47117, BOOK:RF13:1220-1232

R-PROV055-5-2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 제229조 제4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송달일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송달증명원, 집행기록.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이 요건이 곧 추심권능의 발생시점이다
  • 흠결 빈발점: 제3채무자 송달 전에 명령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쓰지 않는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명령의 확정은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원인에 끌어들이면 불필요한 다툼을 만든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7, LAW:민사집행법:229, BOOK:RF13:1220-1232

R-PROV055-5-22 집행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원의 피압류채권이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실체법 규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법률요건, 채권액, 변제기를 집행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집행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거래내역, 사실조회 회신, 집행법원을 통한 제3채무자의 진술. 추심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한다
  • 흠결 빈발점: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변제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청구 가능한 금액은 집행채권의 현재 잔액, 추심명령의 금액적 범위, 실제 존재하는 피압류채권의 현재 잔액 중 가장 작은 값을 넘지 못하고, 이미 추심·변제·배당·공탁으로 소멸한 부분은 뺀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49, BOOK:RF13:1220-1232

R-PROV055-5-23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최고의 내용과 도달일을 특정한다. 사전 최고가 없으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갈음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이 요건은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고, 원금만 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 흠결 빈발점: 명령의 송달일을 제3채무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거나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9, PREC:2010다47117, PREC:2018다259213, BOOK:RF13:1220-1232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무효·소멸 등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구체적 블록은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집행채권에 관한 주장은 이 소에서 항변이 되지 않는다.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고,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추심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추심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였다거나 추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추심권능 상실에 관한 것이므로 본안전 항변이 된다. 이때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선행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경합된다는 사정만으로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이다. 피고는 제3채무자이고 집행채무자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사전 지급최고가 있으면 그 도달일 다음 날부터,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원금별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을 나누어 각각의 기산일을 적고, 일부 원금만 부대청구의 대상이면 그 원금을 특정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최고있음]: "추심금 지급최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6-최고없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7 조합 탈퇴에 따른 출자지분 환급금 청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출자금 반환」이라는 표지로 제기되는 사건에서 그 실질이 민법상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인 경우가 이 경로다.

조합원의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합 자체는 남은 조합원에 의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 곧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유에 속하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대법원 2024다234239).

납입한 출자액을 곧바로 환급액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고, 지분비율은 조합 청산에서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다285523).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55-5-24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조합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03조 제1항·제2항, 제70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합계약의 체결일, 조합원, 각자의 출자(금전·기타 재산 또는 노무), 공동사업의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 출자금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손익 분배 내역.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자금을 모은 것만으로는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실질이 소비대차이거나 확정 반환약정이면 조합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 성립을 세우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다른 사건종류의 소관으로 넘어간다
  • 권위 ID: LAW:민법:703, LAW:민법:704, BOOK:RF13:930-939

R-PROV055-5-25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6조 제1항·제2항, 제71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의 의사표시가 다른 조합원 전원에게 도달한 시기와 방법을 특정한다.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탈퇴 통지서와 배달증명, 탈퇴합의서, 사업자등록 변경. 탈퇴의 의사표시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 탈퇴를 다투는 때에는 그 시기가 정산의 기준시가 되므로 신중히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를 세우지 않는다. 조합계약에서는 탈퇴·제명·해산청구만이 가능하다
  • 권위 ID: LAW:민법:716, LAW:민법:719, BOOK:RF13:930-939

R-PROV055-5-26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9조 제1항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각 특정하여 순재산이 정의 값임을 드러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5-5-27) — 조합재산상태의 평가는 이 요건과 지분액 산정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재무제표, 장부, 통장거래내역, 감정.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
  • 흠결 빈발점: 적극재산만 반영하고 조합채무를 누락하면 순재산이 과대 계상된다.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으므로 미완결 조합사무를 근거 없이 확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19, PREC:2024다234239, BOOK:RF13:930-939

R-PROV055-5-27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11조 제1항·제2항, 제71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익분배 비율의 근거(약정 또는 법정)와 그 비율을 적용한 산식, 결과 금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5-5-26)
  • 증명 실무: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 조항, 과거의 분배 실행 내역, 회계자료.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조합의 손익분배 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을 자동으로 같게 보지 않는다. 청산의 잔여재산 분배에서는 출자가액 비율이 기준이지만 탈퇴 계산에서는 내부 손익분배 비율이 기준이므로 두 기준을 뒤바꾸면 금액이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법:711, LAW:민법:719, PREC:2022다285523, BOOK:RF13:930-939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출자나 채무가 있으면 그 공제 또는 상계가 문제된다.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을 본다.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계산의 유보를 구하는 것은 권리저지 항변이다. §6.3(권리저지 항변)을 본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이다. 2인 조합에서는 남은 조합원이 피고가 된다. 지연손해금은 지분환급금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붙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지급을 최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8 조합 종료·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조합관계는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민법 제720조)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집행한다.

이 경로의 표지는 조합 자체의 소멸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탈퇴가 남은 조합원의 사업 계속을 전제하는 것과 정반대다.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므로(대법원 2024다234239), 두 청구를 하나로 묶거나 서로 대체하여 인용할 수 없다.

원칙은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다.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다(대법원 2019다205206). 반대로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있으면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 종료 시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5.P8.2 추가 요건사실

R-PROV055-5-28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인 조합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0조,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산사유의 종류와 발생일을 특정한다. 해산청구에 의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와 청구의 도달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산합의서, 해산청구의 내용증명, 사업 폐업 신고, 목적사업의 좌절을 보이는 자료. 조합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해지통고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탈퇴 사실을 해산사유로 적으면 경로 자체가 바뀐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는 조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해산·청산이 아니므로 이 경로가 아니다
  • 권위 ID: LAW:민법:720, LAW:민법:724, PREC:2024다234239, BOOK:RF13:930-939

R-PROV055-5-29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처리할 잔무가 없이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은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4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판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남은 조합사무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청산인이 선임되었으면 그 선임과 청산사무의 종료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청산절차의 종료와 「잔무 없이 분배만 남은 상태」 중 어느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청산 정산표, 조합채무의 변제 내역, 잔여 자산 목록.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그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각자의 몫을 반환하고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간이한 분배가 가능하다
  • 흠결 빈발점: 청산절차와 잔무 처리를 건너뛰고 특정 자산만 떼어 반환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잔무가 남은 단계의 분배 청구는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724, PREC:2019다205206, PREC:2024다234239, BOOK:RF13:930-939

R-PROV055-5-30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액이 금 ○○원인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24조 제2항, 제71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잔여재산의 내역과 총액,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과 비율, 원고의 몫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출자 입금내역, 현물출자의 평가자료, 조합채무의 변제 증빙.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인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가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이 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분배 기준을 내부 손익분배 비율로 잡으면 안 된다. 청산의 잔여재산 분배는 출자가액 비율이 기준이다. 모든 조합채무와 청산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적극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11, LAW:민법:724, PREC:2019다205206, BOOK:RF13:930-939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원고가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있으면 분배할 잔여재산액과 조합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조합계약이나 당사자 사이의 별도 약정에서 이를 제한하기로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을 본다.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55-5-29를 다투는 것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를 본다.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이다. 현물분배인지 금전분배인지, 청산인이 있는지, 조합재산을 보유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피고가 정해진다. 지연손해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붙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지급을 최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담보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01
피담보채무가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라 매매대금 채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01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02, R-PROV055-5-05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07, R-PROV055-5-11
인수는 면책적이 아니라 중첩적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07
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에 그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11
위임관계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급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14
지출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15
원고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생기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18
원고의 출재액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지 않는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19
피압류채권이 애초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22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이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20, R-PROV055-5-22
조합이 아니라 단순한 자금 모집에 그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24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26
처리할 잔무가 남아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5-5-29
채무인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55-5-07, R-PROV055-5-11
피추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55-5-22
이해관계 없는 원고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55-5-18
이해관계 없는 피고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55-5-07, R-PROV055-5-11
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5-5-05
인수채무를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5-5-06, R-PROV055-5-10
피압류채권이 압류 전에 변제·해제 등으로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5-5-22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5-5-22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5-5-22
원고가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공제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5-5-27, R-PROV055-5-30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55-5-04, R-PROV055-5-05
전채무자가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55-5-06, R-PROV055-5-10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하여야 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55-5-27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55-5-05, R-PROV055-5-18, R-PROV055-5-27, R-PROV055-5-30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55-5-06, R-PROV055-5-10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55-5-22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55-5-17, R-PROV055-5-18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55-5-05, R-PROV055-5-22

부인은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계약의 불성립,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두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발생사실을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직권 참작사유에 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는 피고가 원용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에 관하여 감정 결과가 갈린 사실, 조합재산의 범위와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장부가 없거나 다툼이 있는 사실, 피압류채권의 존부가 제3채무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사실, 압류 경합으로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그것이다.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취급의 이원성 — 청구원인사실 자체에서 피추심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권리발생 장애의 무효사유로서 이를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사건에서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판례가 있으나, 이를 압류금지채권 전반의 일반론으로 삼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채무인수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 대상요건: R-PROV055-5-07, R-PROV055-5-11
  • 요건사실: ① 인수인과 채무자가 채무인수의 의사 없이 외형만 만들기로 합의한 사실 ② 그 합의가 인수계약 체결 당시에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무효를 대항받지 아니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채권자가 통정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3, LAW:민법:454, BOOK:RF13:708-714

6.1.2 피추심채권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 대상요건: R-PROV055-5-22
  • 요건사실: ① 피추심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사실 ②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기준을 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였다는 주장(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6, BOOK:RF13:1220-1232

6.1.3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변제

  • 대상요건: R-PROV055-5-1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실 ② 변제 당시 채무자가 변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목적물에 권리를 가지는 등 변제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69, PREC:2016다271455, BOOK:RF13:726

6.1.4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채무인수

  • 대상요건: R-PROV055-5-07, R-PROV055-5-11
  • 요건사실: ① 인수인이 그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실 ② 인수 당시 채무자가 인수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인수인이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목적물을 취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3, BOOK:RF13:708-714

6.2 권리멸각 항변

6.2.1 청산금 채무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55-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청산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청산금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지급액이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 지급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
  • 재재항변: 충당의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4, BOOK:RF13:474-480

6.2.2 인수채무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55-5-06, R-PROV055-5-10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원채무자가 원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한 사실 ② 그 급부와 인수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채무에는 충당되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지정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8, BOOK:RF13:708-714

6.2.3 압류 효력 발생 전 사유에 의한 피압류채권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55-5-22
  • 요건사실: 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변제·해제·경개·면제 등 소멸사유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사유로 집행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소멸사유가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생겼다는 주장,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7, LAW:민사집행법:229, BOOK:RF13:1220-1232

6.2.4 제3채무자의 상계

  • 대상요건: R-PROV055-5-22
  • 요건사실: ①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반대채권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민법 제498조),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뒤에 도래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반대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8, PREC:2011다45521, BOOK:RF13:1220-1232

6.2.5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 대상요건: R-PROV055-5-22
  • 요건사실: ①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사실 ②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한 공탁이 아니라는 주장, 압류 경합으로 공탁의무가 발생한 뒤 특정 추심채권자에게만 임의로 변제하여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
  • 재재항변: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그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에 한정된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8, PREC:2023다249449, BOOK:RF13:1220-1232

6.2.6 조합채권과의 상계·공제

  • 대상요건: R-PROV055-5-27, R-PROV055-5-3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조합 또는 피고에 대하여 미납출자금이나 그 밖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그 채무액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계산 과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조합계약이나 별도 약정에서 상계 또는 공제를 제한하기로 정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19, LAW:민법:724, PREC:2019다205206, BOOK:RF13:930-939

6.3 권리저지 항변

6.3.1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55-5-04, R-PROV055-5-05
  • 요건사실: ①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인도를 완료하였다는 주장, 피고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반대급부가 남지 않았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가등기담보법:4, LAW:민법:536, BOOK:RF13:474-480

6.3.2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원용

  • 대상요건: R-PROV055-5-06, R-PROV055-5-10
  • 요건사실: ① 원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 등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는 사실 ② 인수인이 이를 원용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원채무자가 그 항변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58, LAW:민법:536, BOOK:RF13:708-714

6.3.3 미완결 조합사무에 관한 계산의 유보

  • 대상요건: R-PROV055-5-27
  • 요건사실: ①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조합사무가 있는 사실 ② 그 사무의 완결 여부에 따라 지분액이 달라지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미완결 사무가 지분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19, BOOK:RF13:930-939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아래와 같다.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청산금 채권, 구상금 채권, 지분환급금 채권, 잔여재산 분배금 채권 등 일반 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이자·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지급기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체당금 채권 민법 제164조 제1호 1년 각 발생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10년 확정된 때

민법 제164조 제1호의 「체당금」에 주의한다. 이 조문이 정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이 고객을 위하여 체당한 금원에 한정된다. 사건명이 체당금이라는 이유로 이 조문을 끌어오면 시효기간이 잘못 계산된다. 위임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과 공동면책에 기한 구상금 채권은 일반 채권 또는 상사채권의 시효를 따른다.

시효의 중단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나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효의 정지 —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79조 등).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어서 중단과 효과가 다르다.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고, 채무의 승인이 그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금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금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여 지연손해금 전부의 시효가 함께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6.4.1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5-5-05, R-PROV055-5-18, R-PROV055-5-27, R-PROV055-5-30
  • 요건사실: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사실과 그 시기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내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상법:64

6.4.2 인수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5-5-06, R-PROV055-5-10
  • 요건사실: ① 인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새로이 진행한 시효기간도 이미 경과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78, LAW:상법:64, BOOK:RF13:708-714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던 채무라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어도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받는다. 채무인수행위 자체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6.4.3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5-5-22
  • 요건사실: ① 피압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기간 도과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최고로서의 효력이 생겼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소가 제기되었다는 주장, 집행채무자가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이 없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사집행법:229, BOOK:RF13:1220-1232

추심채권자가 소장에서 추심금 청구의 요건사실로 추심명령의 발령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이미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송달이 시효기간 도과 전이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그 자체로 유효하지 못하다.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6.5.1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의 제한

  • 대상요건: R-PROV055-5-17, R-PROV055-5-1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피고의 행위로 생긴 손해를 제3자에게 배상한 사실 ②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상황, 피고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근무태도, 손해 발생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손해의 예방이나 위험 분산에 관한 원고의 배려의 정도 등 구상권 행사를 제한할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재재항변이 성립하는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660-672

이 블록의 법리는 제13판의 서술에 근거한다. 이를 직접 지지하는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는 이번 작업의 외부 조회 상한 도달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에도, 법원은 그 확대에 수임인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하여 대변제청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역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55-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담보계약이 체결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02 담보계약 당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03 피고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04 피고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R-PROV055-5-05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뺀 금액이 금 ○○원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3.1, 6.4.1
R-PROV055-5-06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취득한 발생원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6.3.2, 6.4.2
R-PROV055-5-07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4
R-PROV055-5-08 원고가 위 채무인수를 승낙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09 피고가 인수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10 원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금 ○○원의 채권이 피고의 채무인수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원채무의 존속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부담은 사실상 완화된다 6.2.2, 6.3.2, 6.4.2
R-PROV055-5-11 소외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4
R-PROV055-5-1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13 피고가 중첩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15 원고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 금 ○○원을 지출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16 원고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금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5.1
R-PROV055-5-18 원고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3, 6.4.1, 6.5.1
R-PROV055-5-19 위 출재액이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20 집행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사실 §5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2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5 소송요건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22 집행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원의 피압류채권이 발생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6.2.3, 6.2.4, 6.2.5, 6.4.3
R-PROV055-5-23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24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조합이 성립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25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26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27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원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6.2.6, 6.3.3, 6.4.1
R-PROV055-5-28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인 조합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29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처리할 잔무가 없이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은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5-5-30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액이 금 ○○원인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6, 6.4.1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55-5-0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물변제예약서, 매매예약서 대여 경위를 아는 중개인 계좌거래내역 계약서의 표제만으로 피담보채무의 성질이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55-5-02 감정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서, 인근 실거래 자료 감정인 감정 기준시가 예약 당시이므로 현재 시가 자료는 간접자료에 그친다
R-PROV055-5-0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가등기 신청서류 없음 등기기록 사실조회 등기의 형식만으로 담보가등기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55-5-04 담보권 실행 통지서, 배달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기록 없음 집행기록 문서송부촉탁 통지의 도달 시점이 청산기간의 기산점이므로 배달증명이 없으면 기간 계산이 무너진다
R-PROV055-5-05 담보권 실행 통지서의 평가액 기재, 감정평가서, 선순위 담보의 채권최고액 감정인 감정 통지의 구속력은 청산금 평가액 자체에만 미치고 함께 적힌 채권액에는 미치지 않는다
R-PROV055-5-06, R-PROV055-5-10 원채권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채무승인서 거래 담당자 회계장부 검증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채권의 성립 공방이 그대로 재현된다
R-PROV055-5-07, R-PROV055-5-11 채무인수약정서, 사업양수도계약서, 매매계약서의 채무 공제 조항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대금 정산 내역 「대신 갚겠다」는 표현만으로는 인수 유형이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55-5-08 승낙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보낸 이행청구 내용증명 채권자 담당자 없음 침묵은 승낙이 아니고 최고 후의 무응답은 거절로 본다
R-PROV055-5-09, R-PROV055-5-13 계약서의 변제기 조항, 이행최고서와 배달증명 없음 없음 인수일을 변제기로 삼을 수 없다
R-PROV055-5-12 내용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없음 없음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가 선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R-PROV055-5-14 위임장, 용역계약서, 업무협약서, 지시가 남은 전자우편 사무처리 관여자 없음 명시적 계약서가 없으면 지시와 승낙의 사실관계를 간접사실로 쌓아야 한다
R-PROV055-5-15, R-PROV055-5-16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카드전표, 채무부담 계약서 지급을 받은 상대방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지출 사실과 위임사무의 필요성은 별개이므로 견련관계를 따로 세워야 한다
R-PROV055-5-17 연대채무약정서, 보증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정판결 없음 등기기록 사실조회 관계의 성질에 따라 부담부분 초과 요건의 요부가 갈린다
R-PROV055-5-18 변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채권자의 채무소멸 확인서, 배당표 채권자 담당자 집행기록 문서송부촉탁 채무를 인수한 것만으로는 공동면책이 되지 않는다
R-PROV055-5-19 보증한도 약정, 확정판결의 책임비율, 보험금 지급내역 없음 감정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과실 정도의 평가 문제여서 서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R-PROV055-5-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과 별지 없음 집행기록 문서송부촉탁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
R-PROV055-5-21 송달증명원 없음 집행기록 문서송부촉탁 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은 이 요건과 무관하다
R-PROV055-5-22 집행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거래내역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원고는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자료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통상이다
R-PROV055-5-23 지급최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소장 부본 송달증명 없음 없음 명령 송달일은 지체책임의 기산일이 아니다
R-PROV055-5-24 동업계약서, 출자금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다른 조합원 회계장부 검증 공동의 목적을 위한 협력과 공동사업 경영은 구별된다
R-PROV055-5-25 탈퇴 통지서와 배달증명, 탈퇴합의서 다른 조합원 없음 묵시적 탈퇴는 시기의 확정이 어려워 정산 기준시가 흔들린다
R-PROV055-5-26, R-PROV055-5-27 재무제표, 장부, 통장거래내역, 세무신고자료 회계 담당자 감정, 문서제출명령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장부가 없으면 청구가 위태롭다
R-PROV055-5-28 해산합의서, 해산청구 내용증명, 폐업신고 다른 조합원 없음 탈퇴와 해산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R-PROV055-5-29, R-PROV055-5-30 청산 정산표, 조합채무 변제 내역, 잔여 자산 목록, 출자 입금내역 청산인 감정, 사실조회 잔무가 남으면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정할 때에는 아래 순서를 권고한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을 특정하는 서증(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 청구권의 발생원인 서증(담보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 위임장, 동업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3. 급부의 실행 또는 요건 충족을 보이는 서증(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송달증명원, 탈퇴 통지서)
  4. 금액 산정의 근거 서증(감정평가서, 재무제표, 정산표, 별지 내역표의 기초자료)
  5. 이행청구와 기산일을 보이는 서증(내용증명과 배달증명)
  6. 상대방의 예상 항변에 대한 반박 서증(변제충당 합의, 시효중단 자료)

여러 차례의 지급, 원금별로 기산일이 다른 청구, 복수 원고가 있는 사건은 별지 내역표를 만들고 본문 합계와 일치시킨다. 체당·구상금 내역표에는 순번, 지급일, 지급처, 지급원인, 원채무, 지급액, 피고 부담액, 공제액, 청구잔액, 기산일, 이율, 증거를 둔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부와 잔액,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잔액과 이체 내역, 등기소에 대한 등기기록
  • 문서제출명령 — 조합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내부 결재문서, 제3채무자가 보관하는 거래원장
  • 감정 — 담보목적부동산의 통지 당시 가액, 조합재산의 평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 산정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 검증 — 담보목적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
  • 증거보전 — 조합 해산 국면에서 장부가 폐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문서송부촉탁 — 집행기록 전체(압류·추심명령 신청서, 결정, 송달보고서, 배당표)

추심금 사건에서는 집행법원을 통한 제3채무자의 진술 제도를 활용하여 피압류채권의 존부와 다른 압류의 존재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법정 산식이나 계약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산금액이나 조합재산의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조문을 끌어올 수 없다. 책임 발생, 인과관계, 급부의 존재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조합의 장부를 보유한 잔존 조합원이 제출을 거부하는 사안, 제3채무자가 거래원장을 제출하지 않는 사안에서 실제로 문제된다.

증명 곤란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은 셋이다. 첫째, 추심금에서 원고는 집행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둘째, 조합 정산에서 장부는 통상 잔존 조합원이 보유하는데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지분환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셋째, 가등기담보 청산금에서 통지 당시의 가액은 과거 시점의 평가여서 사후 감정이 어렵다. 세 경우 모두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소 제기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각 경로가 특정한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담보권의 귀속이나 조합관계의 존부 자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한 금전채권만이 확정된다
인적 범위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예외는 두 가지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원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추심금 사건에서는 집행채무자와 추심채권자 사이에 판결효가 교차한다
시점 장래효다. 어느 경로도 소급적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미치고, 이유 중의 판단(담보계약의 성립, 조합의 성립, 피압류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집행력 인용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상환이행판결에서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는다

추심금 사건의 판결효 교차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므로 집행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고,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패소확정판결의 효력도 마찬가지로 미친다. 추심채권자는 집행채무자의 이행소송에 공동소송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종전 판례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다35390).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이 판례까지 변경하였는지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기록한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과 제3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가 원고 쪽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참가를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각 경로의 금전채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우려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다른 점은 소명으로 족하다는 것과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고도로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로별로 실효적인 보전처분은 다르다. P1에서는 담보목적부동산이 이미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실효적이다. P6에서는 이미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상태이므로 별도의 보전처분보다 압류의 경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한다. P7과 P8에서는 조합재산이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어 처분될 위험이 크므로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운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선택한다.

상환이행판결(P1의 담보가등기 국면)은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부동산의 인도를 원고가 먼저 제공하여야 집행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는 구조이므로 반대급부를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특정해 두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집행하지 못한다.

대변제를 명하는 주문(P4의 제688조 제2항 전단 국면)은 위임인이 제3자인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금전집행과 구조가 다르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필수적 공동소송 — 조합재산 자체에 관한 소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다만 이 문서의 P7과 P8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가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 대한 금전청구이므로 그렇지 않다.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소송고지 —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집행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이중회복이 발생하는 조합은 다음 네 가지다.

  1. 탈퇴 지분환급금과 잔여재산 분배금 —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므로 같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두 청구를 함께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된다.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
  2. 약정상 구상권과 법정대위한 원채권 — 출재자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로 이전받은 원채권을 함께 행사하면 같은 출재를 두 번 회수하게 된다. 대위한 원채권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위임 비용상환청구권과 대변제청구권 — 실제 출재를 마친 뒤에는 비용상환으로 옮겨가므로 두 요건을 겹쳐 청구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회수한다.
  4. 추심금과 이미 배당·공탁된 금액 — 다른 추심채권자가 이미 추심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추심을 구하면 제3채무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진다.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그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에 한정된다.

소변경 — 실질이 정산합의금이거나 대여금인데 조합 법리로 청구원인을 세운 경우, 반대로 조합 정산인데 확정 반환약정으로 세운 경우에는 청구원인이 달라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의 변경 절차를 거친다. 청구액을 확장하였다면 확장 부분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기산일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지를 따로 판단하고, 최초 소장 송달일을 확장액 전부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담보설정자와 채권자, 채권자와 인수인, 수임인과 위임인,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 탈퇴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담보목적부동산·피압류채권·조합사업의 특정
  2. 경로별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발생 순서대로 배열한다. P1은 담보계약 → 등기 → 실행 또는 제척기간 도과 → 청산금액, P2는 원채권 발생 → 인수계약 → 승낙 → 변제기, P6은 집행권원과 집행채권 → 압류 및 추심명령 → 송달 → 피압류채권 → 지급최고, P7은 조합 성립 → 탈퇴 → 탈퇴 당시 재산상태 → 지분액 순이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과 각 경로가 정한 기산사건
  4.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P6의 추심권능 취득, P8의 청산절차 종료가 그것이다. 그 밖의 경로에서는 소송요건을 소장에 미리 쓰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부지를 나눈다. 담보계약의 불성립, 채무인수 사실의 부존재, 피압류채권의 미발생, 조합의 미성립은 모두 여기에 쓴다
  2. 본안전 항변 —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나 추심권의 포기로 원고가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여기에 쓴다
  3. 권리장애 항변 — 무효사유와 압류금지채권
  4. 권리멸각 항변 — 변제·상계·공탁·공제
  5.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과 계산의 유보
  6. 기간·시효 항변 — 권리종류별 기간을 특정하여 쓴다
  7. 직권 참작을 구하는 진술 —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의 타당성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추심권능의 상실, 그 밖의 당사자적격 흠결 소각하판결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단계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청구기각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는 청산금·정산금을 제4장, 채무인수금을 제5장, 체당금·비용상환금·구상금을 제6장, 추심금을 제7장, 출자금·지분환급금을 제8장에 두고, 당사자와 책임형태를 제9장,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제10장, 병합을 제11장, 별지를 제12장, 금지규칙을 제14장에 둔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마지막 열이 각 주문 유형에 대응하는 절 번호를 가리킨다.

주문의 연결어는 사건명이 아니라 확정된 책임형태로 정한다.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별개 채무를 「각자」로 묶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 여덟 경로 모두 금전지급의 급부명령을 목표로 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하였는가 — 여덟 경로로 분리하였고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의 대표값은 없음이다. 실제 병합은 §1.2(경로 관계)가 정한 세 조합에 한정된다.
  3.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그렇게 두었는가 — 없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3분 값으로 두었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R-PROV055-5-01부터 R-PROV055-5-30까지 30개에 부여하였다. 요건분류는 R-PROV055-5-20과 R-PROV055-5-21이 소송요건이고 나머지는 권리근거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갈랐다. 담보계약 불성립, 채무인수 사실의 부존재, 피압류채권의 미발생, 조합의 미성립은 모두 부인이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모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소 제기에 붙는 기간이 없어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각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며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10년 제척기간은 이 문서의 청구권에 붙지 않는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같다. 문언은 기계판독 줄로 두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대법원 99다23888과 2009다48879는 변경된 판례로 표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가 그 전형이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부분처럼 평가적 요건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같게 보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판결이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 경로가 없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청산금에서 채권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국면과 담보가등기 상태의 국면은 다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급부존재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12. 해당 없음과 UNKNOWN과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개방형 표지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의 여덟 경로가 열거의 전부라고 단정하지 않고, 표지에 포섭되는 다른 금전청구가 있으면 발생원인을 확인하여 경로를 추가하거나 인접 사건종류로 보낸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 없음은 소 제기에 붙는 기간이 실제로 없다는 판정의 결과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사건명이 청산금이라는 이유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면 조합 청산이나 정산합의에 근거한 청구가 존재하지 않는 통지·청산기간 요건을 요구받아 무너진다.
  • 피담보채무를 매매대금 채무로 특정하면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어 P1의 청구원인이 통째로 무너진다.
  • 담보계약만 있고 등기가 없는 단계에 제3조와 제4조를 원용하면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단계여서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된다.
  •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10년을 청산금 청구권의 제척기간으로 읽으면 방향이 정반대가 된다. 그 기간의 도과는 청산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킨다.
  • 채권자의 승낙 없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하면 원채무자가 면책되지 않아 인수인만을 피고로 한 청구가 무너진다.
  • 중첩적 인수라는 이유만으로 진정연대를 단정하면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사안에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과 주문의 연결어가 모두 어긋난다.
  • 이행인수인에게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면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 채권자대위로 구성을 바꾸어야 한다.
  • 지급 사실만으로 상환의무를 인정하면 증여나 도의적 지원, 자기 채무의 변제와 구별되지 않아 P4와 P5가 모두 무너진다.
  •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에 부담부분 초과 요건을 세우면 필요하지 않은 요건을 스스로 부담하여 청구가 부당하게 좁아진다. 반대로 공동보증인 사이에서 이를 빠뜨리면 청구가 배척된다.
  • 민법 제164조 제1호의 체당금을 일반 체당금으로 읽으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잘못 적용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압류명령만 있고 추심명령이 없는데 추심금을 청구하면 추심권능이 없어 원고적격을 결여한다.
  • 추심명령의 송달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면 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부대청구가 과다해진다.
  • 13판의 서술에 따라 추심명령으로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쓰면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배치된다. 교과서의 편찬 시점 이후에 판례가 변경된 지점이다.
  •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제3채무자의 항변으로 받아들이면 추심의 소에서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을 심리하게 된다.
  • 납입한 출자원금 전액을 탈퇴 정산금으로 간주하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와 내부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계산을 건너뛰어 금액이 무너진다.
  • 탈퇴 정산과 조합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를 혼동하면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를 하나로 묶어 이중회복이 되거나,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분배를 구하여 기각된다.
  • 조합의 손익분배 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을 자동으로 같게 보면 탈퇴 계산과 청산 분배의 기준이 뒤바뀌어 금액이 어긋난다.
  • 적극재산만 반영하고 조합채무를 누락하면 순재산이 과대 계상되어 청구액 전부가 다투어진다.
  • 환지청산금이나 정비사업 청산금을 민사 이행청구로 분류하면 공법상 절차를 건너뛰어 관할 자체가 어긋난다.
  • 소장 송달 전 기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면 부대청구가 법률상 근거를 잃는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조문 URL 시행일·경과규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2017. 3. 28. 타법개정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 제184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 3. 17.
민법 제360조, 제379조, 제425조, 제441조, 제442조, 제44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 3. 17.
민법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8조, 제469조, 제498조, 제536조, 제53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 3. 17.
민법 제688조, 제703조, 제704조, 제711조,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제724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시행 2026. 3. 17.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제238조, 제246조, 제248조, 제24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제246조 제1항은 2025. 1. 31. 개정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02조의2, 제254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상법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시행 2026. 7. 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 2026. 6.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전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시행 2019. 6. 1. 2019. 5. 21. 개정으로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함

민법 제360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채권액의 범위로 인용하는 조문이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2025. 10. 23.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도 같다 R-PROV055-5-20 유효 예
2018다215947 2018. 6. 15.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10년은 제척기간이고 그 경과로 말소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며, 이로써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진다 R-PROV055-5-04 유효 예
2016다248325 2021. 10. 28. 청산절차 위반의 본등기에 터 잡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본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나, 채무자 등은 채권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R-PROV055-5-04 유효 예
2011다106778 2013. 9. 27.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가 적용되려면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R-PROV055-5-03 유효 예
2017다266177 2022. 4. 14.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의 범위 R-PROV055-5-05 유효 아니오
2015다63138 2016. 10. 27.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R-PROV055-5-01 유효 아니오
2012다47074 2014. 8. 20.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변제를 조건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R-PROV055-5-04 유효 아니오
2011다56033 2013. 9. 13.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R-PROV055-5-10, R-PROV055-5-12 유효 예
2008다75072 2009. 6. 11.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R-PROV055-5-11 유효 예
2016다271455 2020. 7. 23.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변제하고 채권자도 이를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변제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R-PROV055-5-18 유효 예
2010다47117 2012. 10. 25.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R-PROV055-5-20, R-PROV055-5-23 유효 예
2018다259213 2021. 5. 7.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선행 추심소송이 취하된 뒤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후소는 재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R-PROV055-5-23 유효 예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2012. 2. 16.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R-PROV055-5-22 유효 예
2023다249449 2026. 2. 1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위반한 제3채무자의 책임과,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R-PROV055-5-22 유효 아니오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2013. 12. 18.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더라도 추심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R-PROV055-5-20 유효 — 다만 그 논거인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이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니오
2016다35390 2020. 10. 29. 어느 한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R-PROV055-5-22 유효 —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이 판결까지 변경하였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아니오
99다23888 2000. 4. 11. 추심명령이 있으면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R-PROV055-5-20 변경 —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아니오
2009다48879 2009. 11. 1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R-PROV055-5-20 변경 —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 아니오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 존부는 본안 문제다 R-PROV055-5-20 유효 아니오
2024다234239 2024. 9. 13. 조합 해산 후 잔무가 있으면 청산절차 종료 전에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탈퇴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권은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R-PROV055-5-26, R-PROV055-5-28, R-PROV055-5-29 유효 예
2022다285523 2023. 10. 12. 탈퇴로 인한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청산의 경우와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R-PROV055-5-27 유효 예
2019다205206 2019. 7. 25. 조합의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았을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분배할 수 있고, 분배할 잔여재산액과 조합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R-PROV055-5-29, R-PROV055-5-30 유효 예

판례의 원문 확인 경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페이지(https://www.law.go.kr/precInfoP.do)이며, 판례일련번호는 다음과 같다. 2021다252977은 612987, 2018다215947은 197593, 2016다248325는 218463, 2011다106778은 171453, 2015다63138은 183589, 2012다47074는 175348, 2011다56033은 171222, 2008다75072는 136189, 2016다271455는 226453, 2010다47117은 166360, 2018다259213은 216665, 2011다45521은 160686, 2017다266177은 220295, 2023다249449는 617169, 2013다202120은 172234, 2016다35390은 214273, 2003다44387은 67733, 2024다234239는 241569, 2022다285523은 237869, 2019다205206은 208797이다. 99다23888과 2009다48879의 사건번호·선고일자는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의 참조판례란에서 확인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물권 > 8) 가등기담보 관련 청구 474면~480면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5) 구상채무 660면~672면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2) 채무인수 708면~714면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바. 변제 > 4)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726면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4)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930면~931면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아. 조합 933면~939면
VI. 민사집행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추심금 청구 1220면~1232면

경계 판정 두 건을 적는다. 채무인수 항목은 다음 동급 표제인 「바. 변제」가 715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714면에서 종료한다. 조합 항목은 939면 상단이 조합 본문의 계속이고 「자. 예금계약」이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39면을 포함한다.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 본문 네 쪽(물리 500·501·740·741면이 표시 462·463·702·703면)에서 모두 같은 값이 나왔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법령명으로 현행 법령의 일련번호와 시행일자를 확인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일련번호로 조문 원문과 조문별 시행일자를 확인한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prec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사건번호로 법원명·선고일자·판결유형·사건명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precInfoP.do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세 판례일련번호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 전문을 확인한다

12.6 학설

해당 없음 —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 요건에 반영한 곳이 없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KNOWN —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중복소송에 관한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과 기판력에 관한 2016다35390 판결까지 변경하였는지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반대의견만 그 판결들이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UNVERIFIED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하는 법리(항변 블록 6.5.1)를 직접 지지하는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 660면~672면의 서술에 근거를 두었다
  • UNKNOWN — 사업이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결부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액수만큼 대금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인수로 볼 것인지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제13판 713면은 판례가 혼재한다고 적는다. 이 문서는 어느 한쪽을 본문 요건으로 확정하지 않고 판별기준만 제시하였다
  • UNKNOWN — 협동조합, 합명·합자·유한회사 사원의 지분환급은 근거 특별법과 정관이 사건마다 달라 요건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negative scope로 두었다
  • UNKNOWN —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상사법정이율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2를 민법 제379조의 연 5%만으로 두었다. 상사채무인 사건에서는 이율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 UNVERIFIED — 2017다266177, 2015다63138, 2012다47074, 2023다249449, 2013다202120, 2016다35390, 2003다44387, 99다23888, 2009다48879는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를 확인하였으나 외부 조회 상한 때문에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정하지는 못하였다(T1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