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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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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38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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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3.0.0 PROV-058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teukheogwonjeonyongsilsidaegeum-silyongsinangwonsilsidaegeum-cheonggu
특허권전용실시대금 청구
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실시료 청구
기술료 청구
로열티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한 전용실시대금 청구(설정등록 완료)
LAW:특허법:100
LAW:특허법:101
LAW:특허법:8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의 약정 대가 청구
LAW:특허법:101
LAW:민법:105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특허권 통상실시권 허락계약(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
LAW:특허법:102
LAW:특허법:118
PREC:2023다280358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실용신안권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
LAW:실용신안법:2
LAW:실용신안법:22
LAW:실용신안법:28
PREC:95다26735
PREC:96다5059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5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락한 재실시계약의 대가 청구
LAW:특허법:100
LAW:특허법:102
true
독립 단순
kind basis period
소멸시효 상법 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 또는 민법 제162조 제1항(민사채권). 지분적 채권에 해당하면 민법 제163조 제1호 5년 또는 10년(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3년)
청구취지작성규칙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2.md
4
5
8
10
11
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1.md gpt
PROV-020
PROV-023
PROV-028
PROV-041
PROV-096
PROV-107
2026-09-04 QUALIFIED v1 sha256:0196b91fb9dcd3ebd605ba697f93324a299ed006666e7dbfff5ff64c90925a69

요건사실론: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이 사건종류의 소는 실시허락계약에서 발생한 금전 대가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주문은 금전 지급 문장이 되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이행」이다. 두 값은 갈리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배타적 효력이 아니라 실시허락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서 나온다. 따라서 권리의 존재·유효는 계약 해석의 전제일 뿐이고, 권리가 사후에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기간의 대가청구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권리의 배타적 효력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침해 손해배상은 별개의 사건종류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한 전용실시대금 청구(설정등록 완료) 특허법 제100조,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99조 제4항, 민법 제105조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설정등록을 마친 뒤 설정계약이 정한 정액·경상 대가의 지급을 구한다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한 대가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
P2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의 약정 대가 청구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반대해석, 민법 제105조, 제387조 설정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발명을 실시하고 약정 대가의 지급을 구한다 설정계약의 채권적 효력에 기한 대가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
P3 특허권 통상실시권 허락계약(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 특허법 제102조, 제118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특허권자가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수량·매출에 연동한 경상 실시료 또는 정액 기술료의 지급을 구한다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에 기한 대가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
P4 실용신안권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제22조, 제28조(특허법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제118조 준용),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599 판결 실용신안권자가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납품 수량에 연동한 실시료의 지급을 구한다 실용신안권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대가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
P5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락한 재실시계약의 대가 청구 특허법 제100조 제4항, 제102조 제1항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그 대가의 지급을 구한다 재실시허락계약에 기한 대가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

경로 ID는 P1부터 연번이고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블록이 실재한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독립 각 경로는 대상 권리와 실시권의 종류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상 채권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고, 어느 한 경로가 배척되면 다른 경로가 자동으로 대체하지도 않는다
joinder_mode 단순 특허권 대가와 실용신안권 대가가 같은 계약에 함께 약정된 경우처럼 두 채권이 병존하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병합 요건은 충족된다

같은 실시행위에 두 권리의 대가가 각각 약정되어 있으면 두 대가를 모두 구할 수 있다. 금지되는 것은 하나의 채권을 두 번 계상하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같은 실시행위에 관하여 계약상 대가와 실시권 없는 실시에 대한 침해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것은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P1과 P2는 하나의 설정계약에 관하여 설정등록의 유무라는 사실에 따라 갈리므로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예비적 병합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경계
손해배상(지) 청구 PROV-028 실시권 없는 실시 또는 계약 종료 후의 실시에 대한 침해 손해배상이다. 청구원인이 계약이 아니라 권리 침해이고,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작동한다. 계약상 대가청구에는 그 추정 규정을 끌어오지 않는다
통상실시권 확인 PROV-107 실시권의 존부·범위 자체를 확인의 소로 다투는 유형이다. 대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이상 대가채권의 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용료 청구 PROV-023 물건의 사용대가(임대차·사용대차 등)에 관한 청구다. 무체재산권의 실시허락 대가와 발생원인이 다르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계약이 무효·부존재인 경우 실시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유형이다. 계약상 대가청구가 성립하지 않을 때 검토한다
약정금 청구 PROV-041 실시허락과 무관한 별도의 금전지급 약정(분쟁 종료 합의금, 위약벌 등)에 기한 청구다
장래이행의 소 PROV-096 이행기 미도래분을 미리 구하는 소송형식이다. 독립한 실체 청구권이 아니므로 이 문서의 경로에 장래이행 부분을 병합하여 구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 실시권 없는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계약 종료 후의 실시도 여기에 속한다.
  2. 실시권의 존부·범위 확인 청구,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이전등록 절차의 이행 청구.
  3. 실시권자 측이 원고가 되어 이미 지급한 실시료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반환청구는 별도의 발생원인을 세워야 한다.
  4.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권리 양도대금 청구, 공동연구개발 정산금 청구.
  5. 특허·실용신안의 무효 여부 자체에 관한 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 이 문서는 무효심결 확정이라는 사실이 대가채권에 미치는 효과만 다룬다.
  6.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확정 자체. 국제요소가 있으면 그 판단이 선행하며,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이 문서의 부수급부 구간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항목 내용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개개의 계약상 대가지급청구권이며, 대상 권리(특허권·실용신안권)와 계약, 그리고 대가의 발생원인·발생시기에 따라 개수가 정해진다
판례 근거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더라도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이면 별개의 소송물이고, 채권별로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이 판시의 문언은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된다. 계약상 대가채권에 같은 구조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 문서의 추론이며, 그 직접 근거는 구실체법설 아래에서 소송물이 실체법상 청구권을 단위로 정하여진다는 일반 소송물 법리다
기판력 범위 각 대가채권의 존부와 수액에 미친다. 계약의 유효 여부, 실시 태양의 해당 여부, 매출의 산정은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독립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른 회차·다른 기간의 대가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소변경 요부 청구기간을 넓히거나 회차를 추가하면 별개 채권의 추가이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같은 채권 안에서 매출 산정만 바뀌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청구취지의 확장이다

명시적 일부청구의 취급. 매출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하여 총액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만 먼저 구하는 실무가 흔하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 일부에만 생기지만, 소장에서 일부만 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면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도 실제로 확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는 최고의 효력만 남는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58-4-01 · R-PROV058-4-02 · R-PROV058-4-03 · R-PROV058-4-04(지급기 약정이 없어 소장부본 송달로 이행청구한 경우) 단순이행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11
위와 같고 R-PROV058-4-04가 확정기한 도래로 충족되어 송달 전 기산일이 있는 경우 단순이행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위와 같고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경우 단순이행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11
위 조합에 이행기 미도래분의 장래이행 청구가 병합된 경우 단순이행 + 장래이행 병합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송달전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5
위 조합에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고 원고의 이행제공이 소장부본 송달 전에 있은 경우 상환이행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11
위 조합에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고 원고의 이행제공이 소장부본 송달 후에 있은 경우 상환이행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11
위 조합에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고 원고의 이행제공이 전혀 없는 경우 상환이행(부대청구 없음) 해당 없음 — 이행제공이 없어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를 붙이지 않는다 11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두 곳의 문자열은 일치하여야 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는 금액으로 특정한다. 등록번호, 계약일, 청구기간, 요율, 수량, 매출액, 산정식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고 주문에는 넣지 않는다. 경상 대가는 산정식이 아니라 산정 결과 금액을 적는다. 원고가 복수이면 원고별 귀속액을 각각 적고 합계가 총 청구액과 같은지 검산한다(민법 제408조).
  • 상환이행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1항)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주장하여야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있고, 청구원인 주장에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이 없으면 단순인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반대의무의 내용은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 상환이행 부분의 이율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이 없고, 이 면책은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특례이율의 배제는 여기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고 두 단계를 거친다. ①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이행제공이 없으면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판결이 인정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반대급부를 이행받는 날 이후의 장래 구간에 관한 것뿐이다.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 곧 장래이행의 소를 본문 이율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그 결과 이 구간에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이 도급 사안에서 이 구성으로 단서를 적용하였다). 단서의 요건은 장래이행의 소 해당 여부이지 이행제공의 유무가 아니다. 이행제공의 부존재를 곧바로 단서의 요건인 것처럼 적지 않는다.
  • 장래이행 — 이행기 미도래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병합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 부분에는 같은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외국통화 대가 — 약정 통화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화로 환산하여 구할 수 있으나 환산의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환산 기준시와 환율은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주문은 원화 단일 금액으로 적는다. 외화와 원화를 병기한 주문은 만들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이 사건종류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없다. 다만 계약상 대가청구의 주문에 실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침해구제 주문을 섞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청구원인의 주문이다.
  • 부수 주문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인다(같은 법 제213조 제1항). 가집행 항은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 가리킨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사실심 변론종결 전) —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대가지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실제 권리귀속은 본안 문제다. 다음을 혼동하지 않는다.

  • 적격 문제: 채권자대위, 추심채권자, 선정당사자, 파산관재인·관리인의 소송담당.
  • 본안 문제: 원고가 권리자인지, 계약당사자인지,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는지,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는지. 채권양수인이 원고이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민법 제450조 제1항)이 청구원인 요건사실이며 적격 요건이 아니다.

권리가 공유인 경우, 대가채권의 귀속은 계약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권이다(민법 제408조). 공유자 1인이 전액을 구하려면 그 귀속 근거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 권리가 공유라는 사정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 않는다. 전용실시권자가 재실시허락의 대가를 구하는 P5에서는 전용실시권자 본인이 원고이고 특허권자를 공동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특정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통상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두 국면에서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

첫째, 이행기 미도래분을 구하는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분까지 다투고 있다면 그 필요가 인정될 수 있으나, 장래분의 금액이 미래의 매출·수량에 연동되어 객관적 산식과 자료로도 확정되지 않으면 장래이행의 소로 구할 수 없다. 이때는 고정 월액으로 대체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확보하여 기일 도래 후 현재이행으로 구한다.

둘째, 대가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 실시권의 존부·범위 확인은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의 대가채권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소멸시효만 있다. 소멸시효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고, 직권으로 참작하지 않는 항변사항이다. 구체적 기간과 기산점, 중단·정지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구분 근거 기간 성질 효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실시허락계약의 대가채권 상법 제64조 5년 소멸시효 청구기각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가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소멸시효 청구기각
기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소멸시효 청구기각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뒤의 재청구 민법 제165조 10년 소멸시효 청구기각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므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특정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 보정 가능성: 가능(변론종결 전) — 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해소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전속관할이 걸린다.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대가청구라도 그 심리·판단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제1심은 통상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처럼 소송물 자체는 일반 민사법률관계여도 심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이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이므로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재량이송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대가채권을 다시 구하면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그 기간의 매출 누락, 그때 이미 발생한 상계·변제 사유)를 뒤늦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회차와 기간이 다른 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따른 직권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할 수 있다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은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며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경상 대가 사건에서 원금을 확정하지 못한 채 산정식만 적은 청구취지는 청구의 특정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 걸린다. 원금은 원 단위 정수로 적는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다섯 경로 전부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섯 경로가 모두 실시허락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 기한 대가청구이므로 계약의 성립·대가 약정·과금사건의 실현·지급기 도래라는 네 요건이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다. 권리의 종류별 특칙(등록의 효력요건성, 존속기간, 실시 태양의 범위)은 경로마다 다르므로 §5로 내린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58-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상 권리에 관한 실시허락계약이 성립한 사실
R-PROV058-4-02  그 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대가의 종류와 산정 기준이 정하여진 사실
R-PROV058-4-03  계약이 정한 대가 발생사건이 청구기간 안에 실현된 사실
R-PROV058-4-04  그 대가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실시허락계약」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통상실시권 허락계약, 독점적 통상실시권 계약,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락한 재실시계약이 모두 포함된다.

4.2 요건별 상술

R-PROV058-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상 권리에 관한 실시허락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특허법 제100조 제1항·제102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0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계약 체결일, 대상 권리를 등록번호와 발명(고안)의 명칭으로 특정한 사실, 허락된 실시의 범위(실시 태양·지역·기간)를 적시하여야 한다. 「기술사용계약을 맺었다」는 정도로는 주장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 권리와 노하우가 함께 대상인 경우 어느 부분이 등록된 권리에 관한 것인지를 갈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8-4-02)
  • 증명 실무: 원계약서와 변경합의서가 주된 서증이다. 계약 문언이 지배하므로 문언·동기·경위·거래관행·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해석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계약 갱신이 다투어지면 갱신 조항의 문언과 실제 정산 이력을 함께 낸다. 두 차례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자동갱신을 추정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원고이면 채권양도 통지·승낙(민법 제450조) 또는 계약인수 합의를 이 요건에 붙여 증명한다. 권리 이전이 있었으면 이전 전에 발생한 대가는 양도인에게 남고, 이전 후의 대가는 계약상 지위의 승계 여부에 따라 귀속한다.
  • 흠결 빈발점: 구두 합의만 있고 대상 권리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노하우 사용계약과 권리 실시허락계약이 하나의 문서에 섞여 있는데 이를 나누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의 실시를 계약 존속을 전제로 청구한 경우. 마지막 유형은 청구원인이 침해 손해배상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이 요건 단계에서 청구가 통째로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105, LAW:특허법:100, LAW:특허법:102, LAW:실용신안법:28, PREC:2023다280358

R-PROV058-4-02 그 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대가의 종류와 산정 기준이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가의 유형(정액 일시금·정액 분할금·선급금·최소보장액·경상 대가·혼합)과 그 산정 기준을 특정한다. 경상 대가이면 과금 기준이 수량인지 총매출인지 순매출인지, 순매출이면 계약이 정한 공제 항목(반품·에누리·운임·세액 등)까지 적시한다. 부가가치세를 대가에 포함하기로 하였는지 별도로 가산하기로 하였는지도 이 요건의 내용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8-4-01)
  • 증명 실무: 대가 조항, 정산서, 감사보고서, 세금계산서가 서증이다. 순매출 공제 여부와 공제 항목은 계약 문언·서식·거래경위의 해석 문제이므로 계약 근거 없이 공제하거나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세법상 의무를 지는 것(부가가치세법 제31조)과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같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10퍼센트를 가산하지 않는다. 원금은 계약이 정한 대가에서 기지급액과 계약이 정한 공제 항목을 뺀 잔액이며 원 단위 정수로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산정식만 적고 결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것, 총매출과 순매출을 혼용하는 것, 같은 반대채권을 과금기초의 공제와 상계 양쪽에 중복 반영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LAW:부가가치세법:31, PREC:2023다280358

R-PROV058-4-03 계약이 정한 대가 발생사건이 청구기간 안에 실현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특허법 제2조 제3호,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이 정한 과금사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사건이 청구기간의 각 구간에서 실현된 사실을 회차별로 적는다. 정액 대가이면 기간의 경과 또는 계약이 정한 시점의 도래가, 경상 대가이면 생산·판매 수량이나 매출액의 발생이 과금사건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경상 대가에서 「매출의 발생」은 개별 거래별 출고·납품·세금계산서 발행·대금 수령 사실의 집합으로 전개한다
  • 증명 실무: 계약이 대가의 발생사건을 법정 실시 태양에 연결한 때에만 권리 종류별 실시 태양을 판단한다. 특허권의 실시는 물건의 발명이면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대여의 청약,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의 사용과 사용의 청약,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청약을 포함한다(특허법 제2조 제3호). 실용신안권의 실시는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청약이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매출·생산공정·납품·정산 자료는 피고에게 편재하므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함께 쓴다. 계약상 대금 산정을 침해 손해액의 추정 규정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제조 시점과 납품 시점이 갈리는 사안에서 어느 시점을 과금 대상으로 삼을지 계약 문언으로 정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전후를 나누지 않고 전 기간을 일괄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2, LAW:실용신안법:2, LAW:민사소송법:344, PREC:95다26735, PREC:96다50599

R-PROV058-4-04 그 대가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기 약정의 유형을 먼저 밝힌다.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과 도래,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의 발생,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실을 적는다. 회차마다 지급기가 다르면 회차별로 짝지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확정기한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금전채무를 소로써 구하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불확정기한의 경우, 본래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사실이 요건사실이 아니지만,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면 그 사실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금 발생일·매출 확인일·정산일·최고 도달일을 같은 날로 가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정산 절차가 선행하여야 지급기가 도래하는 계약에서 정산 없이 곧바로 청구하는 것, 최고서의 발신만 있고 도달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4.3 서술 순서

시간순이자 논리순으로 쓴다. ① 계약의 성립(R-PROV058-4-01) → ② 대가 약정의 내용(R-PROV058-4-02) → ③ 청구기간에 실현된 과금사건(R-PROV058-4-03) → ④ 각 회차 지급기의 도래(R-PROV058-4-04) → ⑤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⑥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가채권의 발생은 계약이 지배하므로 계약과 대가 약정이 먼저 오고, 과금사건은 그 약정의 적용 결과이므로 뒤에 온다. 지급기는 채권이 발생한 뒤의 문제이고, 부수급부는 지급기 도래를 전제로 하므로 마지막이다. 권리의 등록·존속은 경로별 표지사실이므로 공통 요건 사이에 끼워 넣지 않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약정이자가 아니다. 원본의 기초는 각 회차 대가채권의 원금이며,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별개로 진행한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확정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다음 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분, 그 밖에는 연 5푼 민법 제387조·제397조 제1항·제379조(2026-03-17 시행), 상법 제54조(2026-07-23 시행)
2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2026-06-02 시행),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3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일 구간 1과 같다.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사 연 6분 또는 민사 연 5푼이며, 배제되는 것은 특례이율뿐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2026-06-02 시행),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
4 장래이행으로 병합한 부분의 각 지급기가 도래한 다음 날 다 갚는 날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사 연 6분 또는 민사 연 5푼.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1조(2025-07-12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2026-06-02 시행)
5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전혀 없는 기간 이행제공이 이루어진 날 해당 없음 — 이행제공이 없는 동안에는 지체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 구간에 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 제536조 제1항(2026-03-17 시행), 대법원 2002다43370, 대법원 2023다289720

구간 3은 이율이 부존재하는 구간이 아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이율만 배제할 뿐 앞 구간의 이율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이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배제되는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청구 단계에서 미리 낮춘 이율을 적지 않는다.

구간 5는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구간이다. 이행제공이 있고 그 제공이 지속되면 그 다음 날부터 구간 1 또는 구간 2로 복귀한다. 복귀 지점은 이행제공의 시기에 따라 갈린다. 이행제공이 소장부본 송달 전이면 그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는 구간 1, 송달 다음 날부터는 구간 2다. 이행제공이 송달 후이면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구간 2이므로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된다. 상환이행판결이라는 사정만으로 특례이율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배제되는 것은 이행제공이 없어 지연손해금의 기산이 장래로 밀리는 경우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두 상환이행 행이 이 두 경우에 각각 대응한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배제 사유로 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곧 장래이행의 소 하나다. 구간 4는 그 자체가 장래이행 부분이어서 곧바로 걸리고, 구간 5는 이행제공이 없어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이 반대급부 이행일 이후의 장래 구간이 되므로 같은 단서에 걸린다. 두 구간 모두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경과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한 분은 종전 규정, 2019-06-01 이후 발생하는 분은 개정 규정에 따른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같은 기간에 대하여 계약상 대가와 침해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받을 수 없다. 반대채권을 과금기초의 공제와 상계에 이중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선급금·최소보장액이 이미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하고, 다시 상계로 계상하지 않는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대가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문구형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문구형2]: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문구형3]: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지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문구형4]: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송달전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문구형5]: "해당 없음 — 이행제공이 없어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대청구를 붙이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전 경로·문구형6]: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다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각 경로에 블록을 둔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기한 전용실시대금 청구(설정등록 완료)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대상이 특허권이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사실(특허법 제87조에 따른 설정등록.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 ② 계약이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특허법 제100조 제1항), ③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사실(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④ 특허권이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특허법 제99조 제4항).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100조 제2항). 이 독점성이 대가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계약이 정한 실시 범위(실시 태양·지역·기간)를 등록원부 기재와 대조하여 특정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58-5-01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등록원부에 기재된 전용실시권의 등록일, 등록번호, 설정 범위를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록원부 전부사항증명이 유일한 직접 증거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 없이는 물권적 전용실시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등록이 없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2(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의 약정 대가 청구)로 간다.
  • 흠결 빈발점: 설정계약서만 제출하고 등록원부를 내지 않는 것, 설정등록일보다 앞선 기간의 대가를 이 경로로 구하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101, LAW:특허법:100

R-PROV058-5-02 청구기간이 특허권의 존속기간 안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92조의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설정등록일과 출원일을 적어 존속기간의 종기를 계산하고,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있으면 그 근거와 연장 후 만료일을 적는다. 청구기간이 존속기간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스스로 잘라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8-4-03)
  • 증명 실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은 5년의 기간까지 한 차례만 가능하고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특허법 제89조 제1항),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은 별도의 요건을 가진다(특허법 제92조의2). 존속기간 만료 뒤의 실시는 계약상 대가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실시다. 다만 존속기간 안에 과금사건이 이미 실현되었다면 그 결과물의 출고가 만료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대가지급의무는 남는다. 이 점은 실용신안권에 관한 판례로 확립되어 있고(§5.P4(실용신안권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 참조) 특허권에도 같은 구조가 타당하다.
  • 흠결 빈발점: 등록원부의 소멸사유(포기, 등록료 불납)를 확인하지 않고 명목상 만료일까지 청구하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88, LAW:특허법:89, LAW:특허법:92-2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공유자 동의 흠결. 특허권이 공유인데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다는 주장은 설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권리장애 항변이다(특허법 제99조 제4항).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을 둔다.
  • 공유자의 자기실시로 인한 대가 부정. 특허권의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실시할 수 있다(특허법 제99조 제3항). 따라서 공유자가 생산한 제품을 매매의 형식으로 납품받은 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전용실시권 사용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서울고등법원 1992. 7. 23. 선고 91나62704 판결). 이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에 관한 하급심 판단이므로 보충적으로만 원용한다.
  • 설정 이전 기간의 대가.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전의 실시에 관한 대가는 이 경로가 아니라 §5.P2(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의 약정 대가 청구)의 문제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과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전용실시권의 독점성 때문에 최소보장액 약정이 흔하고, 최소보장액은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기간 경과만으로 과금사건이 실현되므로 경상분과 구간을 나누어 적는다.

5.P2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의 약정 대가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대상이 특허권이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사실, ② 계약이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 ③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실, ④ 그럼에도 계약이 정한 과금사건이 실현되었다는 사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등록이 없으면 물권적 전용실시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문은 물권적 효력의 발생요건을 정한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채권계약의 효력을 정한 것이 아니다.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의 대가채권이 어느 범위로 존속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계약 해석으로 확정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58-5-03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대가의 발생을 등록에 걸지 않았다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설정등록이 대가 발생의 정지조건 또는 시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대가 조항과 등록협력 조항의 문언으로 특정한다. 등록을 대가 발생의 조건으로 정한 계약이면 조건 성취 전에는 대가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58-5-01)
  • 증명 실무: 어느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실무의 공방은 피고가 「등록이 대가 발생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이를 다투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원고는 대가 조항 자체를 청구원인에서 제시하여야 하므로, 그 문언이 등록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 이 요건의 내용이 된다. 특별법이 정한 등록의 효력요건성을 사적 조건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서 대가채권이 존속하는 범위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문언과 일반 채권법으로 세우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그 한계를 남긴다.
  • 흠결 빈발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전용실시권의 독점성을 전제로 최소보장액을 구하면서 등록협력의무 위반의 반대주장에 대비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05, LAW:특허법:101, BOOK:RF13:125-128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등록협력의무와의 동시이행. 설정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등록절차 협력이 대가 지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대가관계의 인정은 계약이 각 당사자에게 지운 의무의 내용과 견련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정지조건 불성취. 설정등록을 대가 발생의 정지조건으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은 R-PROV058-5-03을 다투는 것이다.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고, 조건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성취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원고가 증명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나, 등록협력의무와의 동시이행이 인정되면 상환이행으로 변형되고 이행제공이 없는 기간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5가 적용되어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

5.P3 특허권 통상실시권 허락계약(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사실, ② 계약이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특허법 제102조 제1항), ③ 특허권이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특허법 제99조 제4항), ④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주장한다면 특허권자가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효력요건이 아니다. 등록은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이고(특허법 제118조 제1항),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등록의 효력을 대가채권의 발생·이전 근거로 혼동하지 않는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58-5-04 계약이 특허권자의 통상실시권 허락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2조 제1항·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허락된 실시의 범위(실시 태양·지역·기간·수량)를 설정행위의 문언으로 특정한다. 독점성을 주장하면 제3자에 대한 부작위 의무 조항을 함께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8-4-01)
  • 증명 실무: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면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 법리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다만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권리별로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고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어느 권리에 관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제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독점성은 대가의 크기를 좌우하는 사정이지 대가채권의 발생요건 자체는 아니다.
  • 흠결 빈발점: 노하우 사용 허락과 특허 통상실시권 허락을 하나로 뭉뚱그려 대가를 산정하는 것, 재실시 허락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특허법:102, LAW:특허법:118, PREC:2023다280358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공유자 동의 흠결. 특허권이 공유인데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였다는 주장이다(특허법 제99조 제4항). §6.1(권리장애 항변)의 블록을 공용한다.
  • 허락 범위 초과 부분의 대가 부정. 계약이 정한 실시 태양·지역·기간을 벗어난 실시는 계약상 대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R-PROV058-4-03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과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경상 대가가 지배적이므로 회차별 정산일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고, 회차마다 금액과 기산일을 짝지어 적는다.

5.P4 실용신안권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대상이 실용신안권이고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사실, ② 계약이 실용신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 ③ 청구기간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안에 있다는 사실.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전면 준용하지 않는다. 실용신안법 제28조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제100조), 등록의 효력(제101조), 통상실시권(제102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제118조), 공유(제99조)는 그대로 준용된다. 반면 존속기간(특허법 제88조),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89조),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92조의2), 무효심판(제133조)은 준용되지 않고 실용신안법 제22조, 제22조의2, 제31조가 각각 규율한다. 특히 실용신안법에는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규정이 없다.

실시의 정의도 다르다. 실용신안권의 실시는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이며(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특허법과 달리 방법의 발명·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응하는 실시 태양이 없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58-5-05 청구기간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안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설정등록일과 출원일을 적어 존속기간의 종기를 계산한다.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이 있으면 그 사실과 연장 후 만료일을 적는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은 실용신안권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장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8-4-03)
  • 증명 실무: 실용신안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이에 따른 통상실시권도 함께 소멸한다. 그러나 「실시」란 실용신안 내용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 안에 물품을 제조하였다면 통상실시권을 사용한 것이 되고 그 물품이 납품된 이상 존속기간 뒤의 납품분에 대하여도 실시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일부, 곧 독립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구성부분에 대하여도 인정되므로, 존속기간 안에 그 부분의 제작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완성품을 존속기간 뒤에 출고하였더라도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599 판결).
  • 흠결 빈발점: 존속기간 뒤의 납품 수량을 일률적으로 청구에서 빼는 것. 위 두 판결에 따르면 제조·제작 시점이 기준이므로 오히려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제조 시점을 증명하지 못한 채 납품 수량 전부를 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위험하다.
  • 권위 ID: LAW:실용신안법:22, LAW:실용신안법:22-2, PREC:95다26735, PREC:96다50599

R-PROV058-5-06 계약이 정한 과금사건이 실용신안법상 실시 태양에 해당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02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이 과금사건을 법정 실시 태양에 연결한 경우에만 이 요건이 독립하여 문제된다. 어느 태양(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청약)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8-4-03)
  • 증명 실무: 계약이 과금사건을 매출액 등 계약 고유의 지표로 정하였다면 법정 실시 태양의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계약 문언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물품의 구성부분에 관한 고안이면 완성품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의 제작행위가 실시에 해당하므로, 제작 공정의 어느 단계가 언제 끝났는지를 공정표·작업일지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특허권의 실시 태양(방법의 사용 등)을 실용신안권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
  • 권위 ID: LAW:실용신안법:2, LAW:실용신안법:28, PREC:96다50599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존속기간 만료 후 제조분. 존속기간 만료 뒤에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실시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R-PROV058-5-05에 대한 부인이다.
  • 무효심결 확정.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실용신안법 제31조 제3항). 그 효과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후발적 이행불능 항변으로 다룬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과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특허권 대가와 실용신안권 대가가 하나의 계약에 함께 약정된 경우에도 두 채권은 별개이므로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하고, 당사자·통화·이율·기산일이 모두 같을 때만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다.

5.P5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락한 재실시계약의 대가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① 원고가 대상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라는 사실(설정등록으로 증명한다), ② 원고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특허법 제100조 제4항), ③ 원고가 피고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였다는 사실, ④ 계약이 정한 과금사건이 실현되었다는 사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특허법 제100조 제4항). 원고 표시는 전용실시권자 본인이며 특허권자를 공동원고로 세우지 않는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58-5-07 원고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특허법 제100조 제4항, 제102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전용실시권의 등록 사실,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었던 시기와 방식, 재실시 허락의 범위를 적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동의는 서면에 한정되지 않으나 원계약의 재실시 허용 조항 또는 별도의 동의서로 증명하는 것이 통상이다. 원고의 전용실시권이 소멸하면 그에 기한 재실시권도 존속의 기초를 잃으므로 등록원부의 소멸 기재를 함께 확인한다. 재실시권자가 지급한 대가의 일부를 특허권자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도 그 약정은 원고와 특허권자 사이의 내부관계일 뿐이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동의 없이 허락한 재실시계약의 대가를 그대로 구하는 것. 동의 흠결은 §6.1(권리장애 항변)의 대상이 된다.
  • 권위 ID: LAW:특허법:100, LAW:특허법:102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특허권자 동의 흠결. 재실시 허락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허락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권리장애 항변이며 §6.1(권리장애 항변)에서 전개한다.
  • 전용실시권 소멸. 원고의 전용실시권이 소멸한 뒤의 기간에 관한 대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R-PROV058-5-07에 대한 부인이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과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같다. 특허권자가 별도로 원고에게 갖는 대가채권과 이 경로의 대가채권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하나의 주문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8-4-01
계약은 있으나 대가의 산정 기준이 원고 주장과 다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8-4-02
청구기간에 계약이 정한 과금 대상 실시를 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8-4-03
매출액이 원고 주장에 미치지 못하고 계약상 공제항목을 빼면 잔액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8-4-02, R-PROV058-4-03
아직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8-4-04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8-5-01
대가의 발생은 설정등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58-5-03
청구기간이 권리의 존속기간을 벗어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8-5-02, R-PROV058-5-05
원고의 전용실시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58-5-07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실시계약을 취소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58-4-01
권리가 공유인데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없어 설정·허락이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58-5-01, R-PROV058-5-04
전용실시권자의 재실시 허락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58-5-07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실시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8-4-03
이미 지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8-4-01, R-PROV058-4-02, R-PROV058-4-03, R-PROV058-4-04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8-4-02, R-PROV058-4-03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뒤의 대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58-4-03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58-4-04
지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58-4-0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58-4-01, R-PROV058-4-02, R-PROV058-4-03, R-PROV058-4-04
스스로 정산자료를 주지 않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58-4-03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 직권 참작사유 해당 없음(직권) R-PROV058-4-04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이며,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계약의 불성립, 실시 사실의 부존재, 매출의 미달은 모두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이므로 부인이고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경로 전용 항변의 자리. 설정등록을 대가 발생의 정지조건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P2에만 걸리는 경로 전용 항변이므로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에서 전개하고 §6.1(권리장애 항변)에 블록을 따로 두지 않는다. 위 표에는 성질과 대상요건을 기록한다.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배제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은 ① 계약 문언이 다의적이어서 대가 산정 기준의 해석이 실제로 갈렸는지, ② 매출·공제 자료의 확보에 감정 또는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하였는지, ③ 권리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판이 병행되어 대가채권의 존부가 불확실하였는지다. 배제되는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기간의 범위이며, 그 판단은 사실심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속한다.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므로 특허권 대가와 실용신안권 대가에 관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한 실시계약 취소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1
  • 요건사실: ① 실시계약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 ②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사실 ③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②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③ 피고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추인 당시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9, LAW:특허법:133, PREC:2012다42666

핵심. 특허는 성질상 등록 이후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대상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동기의 착오이므로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이 이 항변의 실질적 관문이다. 무효심결 확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항변이 성립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6.1.2 공유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 흠결로 인한 설정·허락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5-01, R-PROV058-5-04, R-PROV058-5-07
  • 요건사실: ① 대상 권리가 공유라는 사실 또는 원고가 전용실시권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② 설정·허락 당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특허법 제99조 제4항)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같은 법 제100조 제4항)가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사후에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② 계약으로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 ③ 대가 지급 약정이 실시권 설정·허락의 효력과 독립하여 존속하도록 정한 계약 조항이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의 유형이 실무상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특허법:99, LAW:특허법:100, LAW:실용신안법:28

동의 흠결은 실시권의 설정·허락이라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대가 약정이라는 채권행위까지 당연히 무효로 만드는지는 별개 문제다. 다만 「채권적 대가 약정은 동의 흠결과 무관하게 유효하다」는 것은 주장·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아니라 법적 평가이므로 재항변 항목으로 적지 않는다. 재항변으로 세우려면 재항변 ③처럼 그 평가를 뒷받침하는 계약 조항의 존재라는 사실로 바꾸어 적는다. 공유자 스스로의 실시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특허법 제99조 제3항), 공유자가 생산한 제품을 매매의 형식으로 납품받은 자에게 다른 공유자가 사용료를 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2. 7. 23. 선고 91나62704 판결).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1, R-PROV058-4-02, R-PROV058-4-03, R-PROV058-4-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대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지급된 금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사실 ② 지급액이 원금·이자·비용에 법정 순서로 충당되어 원금 잔액이 남는다는 사실(민법 제479조)
  • 재재항변: 당사자 사이에 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LAW:민법:479, BOOK:RF13:716-726

여러 권리·여러 정산기·여러 계약에 걸쳐 일부 지급이 있으면 지정충당과 합의충당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법정충당 순서를 본다. 선급금의 약정 정산과 변제충당을 구별한다. 선급금이 계약이 정한 방식으로 경상 대가에서 상계·차감되는 것은 원금 산정의 문제이고, 이미 발생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지급이 변제다. 같은 지급액을 원금 산정과 변제 양쪽에서 중복 차감하지 않는다. 피고가 공탁서를 제출하였으나 변제 주장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거나 석명하여야 한다.

6.2.2 상계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2, R-PROV058-4-03
  • 요건사실: ① 자동채권이 발생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자동채권이 변제·면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상계금지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 ③ 자동채권에 원고의 항변사유가 있다는 사실
  • 재재항변: 상계금지 약정이 해제되었거나 원고가 상계에 동의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3, LAW:민법:499

실체법상 요건은 ① 쌍방이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가질 것, ② 채권의 목적이 동종일 것, ③ 양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④ 상계의 의사표시와 도달의 네 가지이나, 수동채권의 존재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미 나타나므로 항변의 요건사실은 자동채권의 발생·변제기 도래와 상계의 의사표시·도달로 축약된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양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차액 계산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민법 제499조).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자동채권은 원고의 기술지원·자료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계약상 반환의무가 있는 기지급료 반환채권이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채권이 생기지 않는다.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었다거나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이미 받은 실시료 중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 반환채권의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먼저 세운 뒤에 상계를 논한다.

공제와 상계를 구별한다. 순매출 공제·환입·선급료 정산으로 원금 자체를 산정하는 것은 R-PROV058-4-02의 문제이고, 독립한 반대채권으로 이미 산정된 원금을 소멸시키는 것이 상계다. 같은 금액을 두 단계에서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6.2.3 계약 해지·해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3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주된 채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이 있었던 사실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면 불요) ③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최고 기간 안에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실 ② 불이행이 부수적 채무에 그친다는 사실 ③ 해지 의사표시 후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행동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의 유형이 실무상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4, LAW:민법:550, BOOK:RF13:795-802

계속적 계약인 실시허락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따라서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회차의 대가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 항변은 해지 효력발생일 이후 구간만 잘라낸다. 해지를 소급적 해제로 다루어 과거 발생분까지 소멸시키지 않는다. 각 해제·해지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6.2.4 무효심결 확정에 따른 후발적 이행불능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3
  • 요건사실: ① 대상 권리에 관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실과 그 확정일 ② 청구기간 중 확정일 이후의 구간이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확정일 이후에도 계약이 노하우 사용 등 별개의 급부를 대가의 기초로 삼고 있다는 사실 ② 무효심결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이어서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의 유형이 실무상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특허법:133, LAW:실용신안법:31, PREC:2012다42666, PREC:2018다287362

핵심.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특허법 제133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31조 제3항),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가 되는지는 권리의 효력과 별개로 판단한다.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실시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의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이 항변은 청구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 이후 구간만 잘라내는 일부인용 사유다. 특허 무효를 계약의 원시적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분류. 이 항변은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라 권리멸각 항변이다. 권리장애 항변은 무효·통정허위표시·불공정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원시적 불능처럼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인데, 이 항변은 유효하게 발생한 각 회차의 대가채권 가운데 확정일 이후 구간의 것을 후발적으로 소멸시킨다. 절단의 구조가 §6.2.3(계약 해지·해제 항변)의 해지와 같으므로 같은 절에 둔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4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② 원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③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④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이나 피고에게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16다242273, PREC:2002다43370, PREC:2023다289720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이고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을 요하는 권리항변이다. 청구원인 주장에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인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다만 판례는 간접적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고 석명권 행사를 강조한다.

이행지체 저지효는 원용과 무관하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면책은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이행제공이 있다가 중지되면 다시 저지된다. 그 결과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이행제공이 없으면 지연손해금은 반대급부를 이행받는 날 이후의 장래 구간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곧 장래이행의 소를 본문 이율에서 제외하므로 그 구간에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지체책임의 부존재(민법 제536조 제1항)와 단서의 적용은 결론이 같은 두 근거가 아니라 앞뒤로 이어진 한 논증의 두 단계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4.4(부수급부: 구간표) 구간 5도 같은 구성으로 적었다.

이 사건종류에서 대가와 대가관계에 설 수 있는 원고의 의무는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협력의무, 기술자료·노하우 제공의무, 기술지원의무, 제3자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의무 등이다. 이들이 대가와 견련관계에 있는지는 계약이 각 당사자에게 지운 의무의 내용과 대가적 의미의 유무로 판단한다. 원고의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전부의 지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의 반대의무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6.3.2 지급기 유예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유예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유예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형성권적인 것이어서 원고의 통지가 없는 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6.4 기간·시효 항변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1, R-PROV058-4-02, R-PROV058-4-03, R-PROV058-4-04
  • 요건사실: ① 대가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각 회차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②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완성을 원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민법 제168조) ② 시효정지 사유가 있다는 사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③ 피고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④ 이 사건 소가 명시적 일부청구이면서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중단 사유가 종료하여 새로 진행한 시효기간이 다시 경과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78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상법:47, LAW:상법:64, PREC:2002다6760, PREC:2016다45779, PREC:2019다223723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상행위로 인한 대가채권 상법 제64조 5년 각 회차 지급기가 도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가채권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각 회차 지급기가 도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기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지급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확정된 때

상사시효의 판정.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되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판결). 이 판결은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취득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였다.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는 법률적 평가로서 법원이 판단한다.

3년 단기시효는 함부로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따라서 지급주기의 외형만으로 적용하지 말고, 대가채권이 회차별로 독립하여 발생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총액채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인지를 먼저 구별한다. 후자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므로 3년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실시료 채권 자체에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결론을 확정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중단과 정지.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민법 제168조·제178조)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지는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출 뿐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시효기간은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일부청구와 중단 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생긴다. 그러나 소장에서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하면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도 확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최고의 효력이 지속되어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매출자료 부족으로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이 사건종류의 실무에서 결정적인 법리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지연손해금은 각 회차 원금의 지체 시점부터 별도로 발생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의 대가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58-4-03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계약상 정산·자료제공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② 장기간 청구하지 않다가 상대방이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준 사실 ③ 청구가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사업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원고가 정산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피고의 비협조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② 청구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의 유형이 실무상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

일반조항이므로 개별 항변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직권 판단 사항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나와야 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58-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상 권리에 관한 실시허락계약이 성립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2.1, 6.4.1
R-PROV058-4-02 그 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대가의 종류와 산정 기준이 정하여진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4.1
R-PROV058-4-03 계약이 정한 대가 발생사건이 청구기간 안에 실현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2.2, 6.2.3, 6.2.4, 6.4.1, 6.5.1
R-PROV058-4-04 그 대가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3.1, 6.3.2, 6.4.1
R-PROV058-5-01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058-5-02 청구기간이 특허권의 존속기간 안에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8-5-03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대가의 발생을 등록에 걸지 않았다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8-5-04 계약이 특허권자의 통상실시권 허락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R-PROV058-5-05 청구기간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안에 있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8-5-06 계약이 정한 과금사건이 실용신안법상 실시 태양에 해당하는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
R-PROV058-5-07 원고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사실 §5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2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58-4-01 원계약서, 변경합의서, 갱신통지서, 등록원부 전부사항증명 계약 체결에 관여한 담당자 교섭 과정의 전자우편, 회의록 처분문서라도 문언의 의미가 다의적이면 해석이 갈린다. 두 차례 정산 이력만으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할 수 없다
R-PROV058-4-02 대가 조항, 정산서, 감사보고서, 세금계산서 정산 담당자, 회계 실무자 회계 감정 총매출과 순매출의 정의는 계약 문언이 지배한다. 세금계산서의 존재가 부가가치세 별도 가산 약정을 증명하지 않는다
R-PROV058-4-03 생산일지, 출고전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매출 원장 생산·영업 담당자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7조), 사실조회(제294조), 검증, 감정 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한다. 계약상 대금 산정을 침해 손해액의 추정 규정으로 대체할 수 없다
R-PROV058-4-04 지급기 조항, 정산 통지서, 최고서와 배달증명 통지 발송·수령 담당자 우편물 배달조회 발신과 도달은 다르다. 불확정기한이면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한 기한 도래를 안 사실까지 필요하다
R-PROV058-5-01 특허등록원부 전부사항증명(전용실시권 등록 기재) 해당 없음 — 등록 사실은 서증으로 족하다 등록사항 사실조회 등록원부에 기재되지 않은 설정 범위는 대항할 수 없다
R-PROV058-5-02 특허등록원부(설정등록일·출원일·존속기간 연장등록·소멸사유) 해당 없음 — 등록 사실은 서증으로 족하다 등록사항 사실조회 명목상 만료일과 실제 소멸일이 다를 수 있다(포기, 등록료 불납)
R-PROV058-5-03 대가 조항과 등록협력 조항, 등록 미완료 사실의 등록원부 계약 교섭 담당자 교섭 자료 등록이 대가 발생의 조건인지는 해석 문제이고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R-PROV058-5-04 통상실시권 허락 조항, 제3자에 대한 부작위 의무 조항 계약 담당자 제3자 실시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독점성은 대가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지 발생요건 자체가 아니다
R-PROV058-5-05 실용신안등록원부(설정등록일·출원일·등록지연 연장) 해당 없음 — 등록 사실은 서증으로 족하다 등록사항 사실조회 실용신안권에는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이 없다
R-PROV058-5-06 공정표, 작업일지, 부품 제작 기록, 도면 생산 담당자, 기술 전문가 검증, 감정 구성부분에 관한 고안이면 완성품 출고일이 아니라 그 부분의 제작 완료 시점이 기준이다
R-PROV058-5-07 특허등록원부(전용실시권 등록), 특허권자의 동의서 또는 재실시 허용 조항 동의에 관여한 특허권자 측 담당자 특허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원고와 특허권자 사이의 대가 배분 약정은 내부관계일 뿐 피고에 대한 청구액을 좌우하지 않는다

8.2 표준 서증 목록

권장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특허등록원부 또는 실용신안등록원부 전부사항증명, 갑 제2호증 실시허락계약서, 갑 제3호증 변경합의서·갱신통지서, 갑 제4호증 대가 정산서, 갑 제5호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 매출 원장 또는 회계 자료, 갑 제7호증 최고서와 배달증명, 갑 제8호증 해지·해제 통지서, 갑 제9호증 기지급 내역(입금 확인서), 갑 제10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인성 판단 자료).

권리와 계약이 복수이면 호증 번호를 권리별·계약별로 묶어 채번하고, 청구원인의 채권별 특정과 호증 묶음을 일치시킨다.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이 사건종류의 핵심 수단이다. 경상 대가의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생산·납품 자료는 피고가 독점하므로, 계약 대가 조항이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신청한다. 계약에 감사권·자료제출의무 조항이 있으면 사법상 인도청구권의 근거로 함께 든다.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특허청에 등록원부 기재사항을, 관계 기관에 납품 실적을 조회한다.
  • 감정. 회계 감정으로 순매출과 공제 항목을 확정하고, 기술 감정으로 피고 제품이 계약상 과금 대상 제품인지를 판단한다.
  • 검증. 제조 공정이 구성부분의 제작 완료 시점을 좌우하는 사안에서 유효하다.
  • 증거보전. 생산 기록의 폐기가 우려되는 경우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8.4 증명 곤란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는 사실인정의 완화이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다.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49조),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은닉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350조). 그러나 이는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에 한정되므로 매출액 자체를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확정해 주지 않는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 규정을 대가 산정에 끌어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상 대가이므로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책임 발생·인과관계·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특허법·실용신안법의 침해 손해액 추정 규정은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약상 대금 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의 손해 증명.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다만 이 특칙이 대가 원금의 발생·금액 증명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그만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자체는 하여야 한다.

계약 문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청구. 계약 해석이 갈려 원금을 산출할 수 없으면 청구를 특정할 수 없다. 이때 고정 월액이나 업계 평균 요율로 대체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확보하거나 명시적 일부청구로 시효를 관리하면서 확장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개개의 계약상 대가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수액이다. 대상 권리의 유효 여부, 실시권의 존부·범위는 이유 중 판단이므로 확정되지 않는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미친다. 권리의 공유자 중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자, 특허권자(P5의 경우), 재실시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시점 장래효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며, 그 뒤에 발생하는 회차의 대가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각 대가채권의 존부와 수액에만 미친다. 계약의 해석, 매출의 산정, 실시 태양의 해당 여부는 공격방어방법이다. 회차와 기간이 다른 대가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집행력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계약상 대가지급청구권이므로 가압류를 신청한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보전 단계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므로 계약서와 정산서의 제출만으로 피보전권리를 소명할 수 있고 매출액의 확정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처분 우려에 관한 별도의 소명 대상이다.

권리 자체(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은 이 청구의 보전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권리 귀속을 다투는 사건의 수단이다. 실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이 사건종류의 보전처분이 아니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 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가운데 채무자의 책임재산 구성에 따라 선택한다.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나 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집행방법이 아니다.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대의무의 내용이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지를 판결 단계에서 확인한다. 특정이 불명확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이 흠결은 판결 뒤에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문은 원화로 환산할 기준시가 집행 단계의 쟁점이 되므로, 원화 단일 금액으로 주문을 받는 편이 집행에 유리하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특허권 대가와 실용신안권 대가, 정액분과 경상분, 기간이 다른 대가는 각각 별개 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주문에서는 당사자·통화·이율·기산일이 모두 같은 채권만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다.
  • 소변경. 청구기간의 확장, 회차의 추가는 청구의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금액을 확장하는 것도 서면으로 신청한다.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밝혀지면 침해 손해배상으로의 청구원인 변경을 검토하되, 그것은 다른 사건종류의 요건이므로 청구의 기초 동일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반소. 실시권자의 기지급 실시료 반환 청구, 기술지원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전형적이다. 상계 항변과 반소는 선택 관계이므로 중복 제출하지 않는다.
  • 다수당사자. 권리 공유자가 복수 원고이면 통상공동소송이고 원고별 귀속액을 각각 적는다. 피고가 복수이면 부담구조를 먼저 확정한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연대 약정이 있으면 연대이고(상법 제57조 제1항),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한 비율의 분할채무다(민법 제408조).
  • 이중회복 통제. 같은 기간·같은 실시행위에 관하여 계약상 대가와 침해 손해배상을 모두 인용받을 수 없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려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선급금·최소보장액을 원금에서 공제하고 다시 상계로 계상하는 이중 차감도 같은 통제 대상이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편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1.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원고가 권리자·전용실시권자·채권양수인 가운데 어느 지위인지, 피고가 실시권자·인수인·보증인 가운데 어느 지위인지. 대상 권리를 등록번호와 발명(고안)의 명칭으로 특정한다.
  2. 계약의 성립과 대가 약정(R-PROV058-4-01, R-PROV058-4-02). 체결일, 실시 범위, 대가 유형과 산정 기준, 공제 항목, 부가가치세 약정.
  3. 경로별 표지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전용실시권이면 설정등록, 통상실시권이면 허락의 범위와 독점성, 실용신안권이면 존속기간과 실시 태양, 재실시면 특허권자의 동의.
  4. 청구기간에 실현된 과금사건(R-PROV058-4-03)을 시간순으로. 회차별 매출·수량과 그 산정 근거를 표로 정리한다.
  5. 각 회차 지급기의 도래와 원금의 산정(R-PROV058-4-04). 계약상 대가에서 기지급액과 공제 항목을 뺀 잔액을 원 단위 정수로 특정한다.
  6.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4.4(부수급부: 구간표)). 회차별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을 짝지어 적는다.
  7.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전속관할(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과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항목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부인. 계약 불성립, 대가 산정 기준의 상위, 과금 대상 실시의 부존재, 매출의 미달, 지급기 미도래, 설정등록의 부존재, 존속기간 도과. 여기에 「~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로 적고 항변으로 오해될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권리장애 항변. 착오 취소, 동의 흠결(§6.1(권리장애 항변)).
  3. 권리멸각 항변. 변제, 상계, 해지·해제, 무효심결 확정에 따른 후발적 이행불능(§6.2(권리멸각 항변)).
  4. 권리저지 항변. 동시이행, 지급기 유예(§6.3(권리저지 항변)).
  5. 기간·시효 항변(§6.4(기간·시효 항변)). 회차별로 기산일과 적용 시효기간을 각각 적는다.
  6.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은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7. 직권 참작사유의 촉구.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은 항변이 아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제출한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각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을 §6의 각 블록 순서로 배치한다. 특히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는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고 그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지연손해금을 확보할 수 있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전속관할 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원금 미특정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 소각하판결
계약 성립·대가 약정·과금사건·지급기 중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착오 취소 인정 청구기각
무효심결 확정 이후 구간, 해지 이후 구간, 존속기간 밖 구간 그 부분 청구기각(일부인용)
동시이행 항변 인용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이행제공이 없으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 부정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가 가리키는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참조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된 4·5·8·10·11·14다.

요건사실 층에서 확정하여 그 규칙에 넘겨야 할 값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수, 채권별 원금, 채권별 기산일,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 당사자별 상인성, 청구통화, 이행기 도래 상태와 장래분의 특정 가능성, 동시이행 관계의 유무와 이행제공 여부,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 도산절차의 존부. 이 값들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항을 조립하지 않는다.

주문에는 등록번호·계약일·청구기간·요율·수량·매출액·산정식을 넣지 않는다. 그것은 청구원인의 특정 사항이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한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경로 5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계약 성립·대가 약정·과금사건 실현·지급기 도래의 4요건은 다섯 경로 전부에 걸린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4개, §5에 7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불성립·실시 부존재·매출 미달은 부인이며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았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필드를 모두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5구간표를 두고 기계판독 문언 5개를 §2.2에 그대로 옮겼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 효력의 객체·인적 범위·시점·기판력 범위·집행력을 나누어 적었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등재하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공통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비우지 않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경상 대가의 「매출 발생」은 개별 거래 사실의 집합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계약 불성립, 실시 부존재, 매출 미달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속관할 위반은 이송, 원금 미특정은 소장각하명령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논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며 대세효·소급효를 말할 자리가 없다.
  6.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이 문서의 원고는 권리 주장자이고 대가채권의 발생요건은 전부 원고가 진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이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청구원인이 되고, 그 밖에는 피고의 권리항변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실행일 조회값과 부칙 경과규정을 함께 적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는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의 진실 인정에 그친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요건·항변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13. 잔여 범주 규칙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표지가 두 권리를 묶고 있으나 청구권의 발생원인은 실시허락계약 하나로 특정되므로 요건 열거형으로 쓴다.
  14.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값은 소멸시효다.
  15.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이 그 자리에 있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계약상 대가청구에 침해 법리를 끌어오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손해액 추정 규정, 실시료 상당액 산정, 침해금지·폐기 주문은 모두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의 도구다. 계약이 청구권의 근거인 이 사건종류에 옮겨 오면 요건과 주문이 동시에 어긋난다.
  • 특허 무효 확정을 계약의 원시적 무효로 처리하면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이 동시에 무너진다. 무효의 소급효는 권리의 문제이고, 실시계약은 무효 확정 시점부터 이행불능이 될 뿐이다. 원시적 무효로 보면 유효 존속기간의 대가청구가 통째로 사라지고, 기지급 실시료 반환채권이 없는데도 상계 자동채권이 있는 것처럼 다루게 된다.
  • 실용신안법이 특허법을 전면 준용한다고 보면 §5.P4(실용신안권 실시허락계약에 기한 실시대금 청구)의 존속기간이 틀린다. 준용되는 것은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열거한 조문뿐이고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은 실용신안법 자신의 조문이 규율한다. 특허의 20년과 허가등 연장을 실용신안권에 옮기면 청구기간이 과대해진다.
  • 제조 시점과 납품 시점을 구별하지 않으면 청구액이 틀린다. 실시는 물품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이므로 존속기간 안에 제조가 끝났으면 존속기간 뒤의 납품분에도 실시료가 발생한다. 반대로 존속기간 뒤에 제조한 물품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의 효력요건성과 통상실시권 등록의 대항요건성을 혼동하면 경로가 뒤바뀐다. 전용실시권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등록 후 권리 취득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다. 후자를 대가채권 이전의 근거로 쓰면 원고적격 판단이 틀린다.
  • 지급주기의 외형만으로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하면 청구가 근거 없이 잘린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하나의 총액채권을 분할 지급하는 구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인성 자료가 없다고 민사 연 5푼을 확정값으로 채우면 이율이 틀린다.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어도 상사채권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가 없으면 확정하지 말고 미확정으로 남긴다.
  • 항쟁의 타당성을 이행의무의 범위 문제로 읽으면 구간표가 무너진다. 배제되는 것은 기간의 범위이고, 이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례이율만 배제되어 앞 구간의 이율이 이어진다.
  • 이행제공 없는 상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면 주문이 틀린다. 이행제공이 없으면 지체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없고, 이행제공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붙는다.
  • 같은 금액을 과금기초의 공제와 상계에 이중으로 반영하면 원금이 틀린다. 순매출 공제는 원금 산정 단계이고 상계는 이미 산정된 원금의 소멸 단계다.
  •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도 실제로 확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난다. 나머지 부분에는 최고의 효력만 남으므로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
  • 전속관할을 놓치면 항소심이 통째로 무효가 된다. 심리·판단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제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계약상 대가청구라는 이유로 통상의 민사 관할로 처리하지 않는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법령 원문은 2026-09-0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수신하여 대조하였다.

조문 URL 시행일 경과규정·비고
특허법 제2조 제3호(실시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2조 2025-11-11 물건·방법·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별로 실시 태양이 다르다
특허법 제87조 제1항(특허권의 설정등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87조 2025-11-11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존속기간)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88조 2025-11-11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특허법 제89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89조 2025-11-11 5년 한도,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 초과 불가
특허법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92조의2 2025-11-11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특허법 제99조 제3항·제4항(공유)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99조 2025-11-11 자기실시는 동의 불요, 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은 공유자 모두의 동의 필요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00조 2025-11-11 제2항 독점, 제4항 재실시 허락에 특허권자 동의 필요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등록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01조 2025-11-11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은 등록하여야만 효력 발생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02조 2025-11-11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실시할 권리
특허법 제118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18조 2025-11-11 제1항 등록 후 취득자에 대한 효력, 제3항 제3자 대항
특허법 제133조 제3항(무효심결 확정의 효과)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33조 2025-11-11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게 된 때부터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실시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조 2025-10-01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과 청약
실용신안법 제21조 제1항(설정등록)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1조 2025-10-01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존속기간)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2조 2025-10-01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
실용신안법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2조의2 2025-10-01 허가등에 따른 연장 규정은 실용신안법에 없다. 실용신안법 전 조문(제1조부터 제52조까지) 대조로 확인하였다.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조문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의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뿐이다
실용신안법 제28조(특허법의 준용)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28조 2025-10-01 준용 범위는 열거된 조문에 한정된다. 특허법 제88조·제89조·제92조의2·제133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실용신안법 제31조 제3항(무효심결 확정의 효과)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제31조 2025-10-01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해당하게 된 때부터
민법 제2조(신의성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조 2026-03-17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5조 2026-03-17 계약 문언이 임의규정에 우선한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9조 2026-03-17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취소 불가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3조 제1호·제165조(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2026-03-17 10년 / 3년 / 확정된 채권 10년
민법 제168조·제174조·제178조(시효의 중단)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2026-03-17 최고는 6월 내 후속 조치를 요한다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시효의 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2026-03-17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다
민법 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등)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2026-03-17 미리 포기 불가, 단축·경감은 가능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2026-03-17 연 5푼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2026-03-17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점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2026-03-17 손해 증명 불요, 과실 없음 항변 불가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 2026-03-17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2026-03-17 제2항 확정일자 있는 증서
민법 제460조·제476조·제479조(변제와 변제충당)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60조 2026-03-17 비용·이자·원본의 순서
민법 제492조·제493조·제499조(상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2026-03-17 상계적상 시로 소급, 변제충당 준용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2026-03-17 제1항 단서 반대채무의 변제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민법 제543조·제544조·제550조(해지·해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50조 2026-03-17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다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7조 2026-07-23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2026-07-23 연 6분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보증인의 연대)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2026-07-2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대
상법 제64조(상사시효)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2026-07-23 5년,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조 2025-07-12 특허권등에 관한 소는 전속관할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 이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2025-07-12 제4항에 따라 전속관할에는 재량이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소송비용·가집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2025-07-12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선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의2 2025-07-12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산정 규정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제253조·제254조·제262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2025-07-12 장래이행·병합·소장심사·청구변경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44조·제347조·제349조·제350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4조 2025-07-12 사실조회·문서제출의무·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
민사집행법 제263조·제276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2026-02-01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가압류의 목적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특허법원의 심판권) https://www.law.go.kr/법령/법원조직법/제28조의4 2026-03-1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사건의 항소사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2026-06-02 제1항 단서 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타당 범위의 적용 배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06-0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1조 2026-01-02 사업자의 세법상 징수의무이며 사법상 지급청구권과 다르다

12.2 판례

전건을 2026-09-04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사건번호·법원·선고일을 확인하고,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정하였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판결(병합 42673) 2014-11-13 실시계약 체결 이후 대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도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이었거나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이미 받은 실시료 중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R-PROV058-4-01, R-PROV058-4-03 유효 예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2019-04-25 실시계약 체결 이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의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다 R-PROV058-4-03 유효 예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2024-10-25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면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이 법리는 실용신안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면 별개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이 판시의 문언은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며, 계약상 대가채권으로의 확장은 이 문서의 추론이다) R-PROV058-4-01, R-PROV058-4-02, R-PROV058-5-04 유효 예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 1996-05-10 실용신안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통상실시권도 함께 소멸한다. 다만 실시란 실용신안 내용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 안에 제조하였다면 그 물품이 존속기간 뒤에 납품되었더라도 실시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R-PROV058-5-05 유효 예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599 판결 1997-03-28 실용신안권은 독립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물품의 구성부분에 대하여도 인정되므로, 존속기간 안에 그 부분의 제작행위를 하였으면 통상실시권을 사용한 것이 되고 완성품을 존속기간 뒤에 출고하였더라도 실시료 지급의무가 있다 R-PROV058-5-05, R-PROV058-5-06 유효 예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판결(병합 6777) 2002-09-24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그 상행위에는 보조적 상행위가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취득한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에 상사시효를 적용한 사례 R-PROV058-4-01, R-PROV058-4-04 유효 예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2018-02-28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R-PROV058-4-04 유효 예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2020-02-06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 소송 종료까지 실제로 확장하면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확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는 최고의 효력이 지속되어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에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R-PROV058-4-04 유효 예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2016-12-29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R-PROV058-4-04 유효 예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2024-02-29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R-PROV058-4-04 유효 예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2002-10-25 수급인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건물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도급인의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의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곧 장래이행의 소를 제외 사유로 정한다 R-PROV058-4-04 유효 예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2012-10-25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의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며,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R-PROV058-4-04 유효 예
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2019-04-10 소송물이 일반 민사법률관계여도 심리·판단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이해가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소이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R-PROV058-4-01 유효 예
서울고등법원 1992. 7. 23. 선고 91나62704 판결 1992-07-23 특허권의 공동등록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자유실시권이 있으므로, 공동등록권자가 생산한 특허제품을 매매의 형식으로 납품받은 자는 다른 공동등록권자와 사이에 전용실시권 사용료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 R-PROV058-5-01 유효(하급심) 예

하급심 판결(91나62704)은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 쟁점에 관하여 보충적으로만 원용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구제방법에 관하여 원용할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표시 92·156·742·1051·1276면의 다섯 지점에서 일치). 아래 범위는 표시 쪽번호이며, 종료면은 다음 표제의 시작 위치를 원본에서 확인하여 정하였다.

항목 경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의 쓰임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85~91 §6.1의 취소 항변 요건사실과 재항변 구조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7 R-PROV058-4-01·R-PROV058-4-02의 주장의 정도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97~103 해지·최고 통지의 도달과 R-PROV058-4-04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125~128 R-PROV058-5-03의 조건 주장·증명 분배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128~128 권리 만료·기간 종료와 이미 발생한 대금의 구별
라) 이행기한 132~139 R-PROV058-4-04와 §4.4 구간 1의 기산
마) 장래이행의 소 139~143 §3.2의 미리 청구할 필요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143~147 §6.4.1의 원용 요건
다) 시효기간 157~164 §6.4.1의 3년 단기시효 판정
(5)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172~177 §6.4.1의 일부청구와 중단 범위
2) 요건사실(변제) 716~721 §6.2.1의 변제 요건사실
3) 변제충당 721~726 §6.2.1의 충당 순서
1) 요건사실(상계) 742~745 §6.2.2의 상계 항변 요건사실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745~747 §6.2.2의 공제와 상계 구별
4) 상계의 효과 758~759 §6.2.2의 상계적상 소급
1) 요건사실(동시이행항변) 773~774 §6.3.1의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
3) 권리항변 787~788 §6.3.1의 원용 필요성
4) 재항변 사유 788~789 §6.3.1의 재항변
6) 이행지체 저지효 791~793 §4.4 구간 5와 §6.3.1
7) 동시이행판결 793~794 §2.3과 §9.3의 반대의무 특정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795~802 §6.2.3의 해제·해지 요건사실
나) 이행불능 항변(원시적 불능, 위험부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835~837 §6.2.4의 이행불능 구조. 이 항목은 원시적 불능을 다루므로 후발적 불능과의 대비로만 썼다
다. 상사시효 1051~1057 §6.4.1의 상사시효 판정
4) 문서제출명령 및 그 불이행의 효과 1200~1202 §8.3과 §8.4
VI. 지연손해금률 1276~1288 §4.4 전체
1. 주장증명책임 1288~1291 §8.4의 지연손해금 손해 증명

표제는 목차 정본의 문자열 그대로 옮겼다. 다만 같은 표제가 여러 곳에 있는 「1) 요건사실」·「2) 요건사실」은 어느 항목의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괄호로 대상을 덧붙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문서의 모든 법령 조문·시행일·부칙과 판례 사건번호·선고일·전문을 확인한 정본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결의 공개 여부와 사건 진행 확인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은 법령과 판례로 확정되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으로서 본문에 영향을 줄 쟁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나, 이는 §6.3.1(동시이행 항변)에서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재항변 사유로 처리하는 실무의 정리를 따랐으므로 학설 대립을 본문 요건에 반영한 것이 아니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값 사유
1 조사자료의 복수 출처 교차확인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의 조사 산출물이 하나뿐이어서 복수 출처 대조를 하지 못하였다 서로 독립한 둘 이상의 조사 산출물을 맞대어 확인하는 절차가 성립하지 않았다. 채택한 명제는 모두 법령 원문과 판례 전문에 개별 대조하였다
2 설정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채권 존속 범위(§5.P2) UNKNOWN —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물권적 효력의 발생요건을 정한 것이고 채권적 대가 약정의 효력을 정하지 않는다. 계약 문언과 일반 채권법으로 세웠다
3 실시료 채권에 대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 적용 UNKNOWN — 실시료 채권 자체에 3년 시효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2016다45779의 지분적 채권 기준을 원용하되 실시료에 대한 직접 판례로 확대하지 않았다
4 최소보장액·불반환 약정의 유효성 UNKNOWN — 일률적으로 정하는 명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개별 계약의 문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규칙으로 쓰지 않았다
5 국제요소가 있는 계약의 관할·준거법·외국법상 이율 UNKNOWN — 이 문서의 범위 밖이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4.4의 구간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만 적었다
6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채권 분류와 절차 수계 UNKNOWN — 이 문서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회생채권·파산채권·공익채권·재단채권의 분류에 따라 피고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착수 전에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7 인용 판례의 변경·폐기 여부에 대한 체계적 확인 UNVERIFIED —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 전수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인용한 14건은 전문을 열어 판시를 확정하였고 2018다287362가 2012다42666의 법리를 이어받은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각 판결에 대한 후속 변경 판결의 존재를 전건 조회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8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 만료 후 납품분의 실시료 UNVERIFIED — 특허권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95다26735·96다50599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판결이다. §5.P1의 서술은 같은 구조가 타당하다는 추론이며, 특허권에 관한 직접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