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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요건사실론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v1.md
2026-08-26 13:55: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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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1. 문서 목적과 작성 기준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정리문서이다. 작성 기준은 다음 세 축을 함께 따른다.

  1.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
  2. 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폴더의 모든 PDF 자료
  3.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 등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공식 웹자료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 경우에 따라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이 결합되는 물권적 청구이다. 다만 규칙문서가 분명히 요구하듯이, 아래 사정이 보이면 토지인도 문형을 자동 확정하면 안 된다.

  • 임대차 종료에 기한 계약형 반환청구인지
  • 건물철거, 퇴거, 명도, 부당이득, 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가 병합되는지
  • 주위토지통행권,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정대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 공유 토지에서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인지

따라서 토지인도 사건의 요건사실론은 단순히 원고 소유 + 피고 점유만 적는 문서가 아니라, 청구권원 선택, 상대방 특정, 목적물 특정, 항변 구조, 병합 청구 구조까지 함께 정리하는 문서여야 한다.

2. 사용 자료와 각 자료의 기능

자료 반영 페이지 이 사건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능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 문서 전체 토지인도 사건의 문형 선택 기준, 상대방 특정, 목적물 특정, 병합 청구 구조, 자동확정 금지 사유를 제시한다.
물권적청구권일반론.pdf p.201 토지인도청구가 왜 민법 제213조, 제214조형 물권적 청구인지, 방해배제와 금전청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p.204, 206, 218, 219, 223, 228 소유권형 인도청구의 기본 요건사실, 점유할 권리 항변, 주위토지통행권, 직접점유자 특정,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청구와의 구별을 정리한다.
소유사실주장증명.pdf p.300 원고의 소유취득 경로, 등기에 의한 추정, 중간등기 무효 등 소유 입증 구조를 제공한다.
지상물철거청구_퇴거청구.pdf p.231, 238 토지인도와 결합되는 건물철거청구, 퇴거청구의 상대방과 요건사실을 구분한다.
공유물보존_인도와방해배제.pdf p.388 공유 토지에서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나누고,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가능 범위를 제시한다.
공유_부당이득반환.pdf p.391 공유 토지에서 인도청구와 병합되는 부당이득반환의 부담 구조를 정리한다.
제한물권_지상권.pdf p.417, 420, 422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료 연체에 따른 소멸, 분묘기지권 유추, 갱신·매수청구 등 토지인도를 저지하는 제한물권 항변을 정리한다.
임대차목적물반환.pdf p.859, 872, 879 계약형 반환청구의 기본 요건, 묵시적 갱신, 지상물매수청구권,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을 제공한다.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_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pdf p.240 소유명의 분쟁이 본안인 경우 토지인도와 등기청구를 병합하는 구조를 정리한다.
등기의추정력.pdf p.329, 339 등기부, 대장, 현황이 불일치할 때 소유 입증을 보강하는 등기의 추정력과 대장의 추정력을 설명한다.

3. 공식 웹자료로 확인한 기본 법리

3.1 기본 조문

3.2 핵심 판례

4. 토지인도청구의 기본 청구권원 선택

4.1 원칙: 소유권형 물권적 청구

물권적청구권일반론.pdf와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에 따르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기본형은 민법 제213조에 기초한 소유물반환청구이다. 토지 소유자는 현재 토지를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토지 위 건물이나 시설물이 소유권 행사를 계속 방해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가 함께 문제된다.

이 기본형에서는 아래 두 사실이 청구원인의 중심이다.

  1. 원고의 토지 소유
  2. 피고의 토지 점유

여기서 점유할 권리의 존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4.2 예외: 계약형 반환청구

임대차목적물반환.pdf가 분명히 하듯이, 토지인도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소유권형은 아니다. 토지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가 별도 청구권원이다. 이 경우 핵심 요건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임대차계약 체결
  2. 목적물 인도
  3. 임대차 종료

이 계약형에서는 원고의 소유나 피고의 직접점유가 곧바로 청구원인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의 출발점에서 소유권형인지, 계약형인지를 잘못 고르면 요건사실 배열 전체가 흔들린다.

4.3 규칙문서상 선행 점검사항

규칙문서에 따라 청구취지 작성 전에 적어도 다음을 판단해야 한다.

  •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지, 아니면 임대인인지
  • 피고의 현재 점유가 무권원 점유인지, 임대차 존속 중 점유인지, 지상권 또는 통행권에 기한 것인지
  •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와 현실 점유자가 동일한지
  • 토지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일부라면 도면 특정이 가능한지
  • 금전청구나 등기청구를 병합해야 하는지

5.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의 기본 요건사실

5.1 청구원인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p.204, p.223과 소유사실주장증명.pdf p.300을 종합하면,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의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요건사실 주장·증명책임 설명
1 원고의 목적 토지 소유 원고 등기, 원시취득, 상속, 판결, 경매, 수용 등 취득 경로를 주장·증명한다.
2 피고의 현재 점유 원고 현실적 직접점유가 원칙이다. 단순한 간접점유자나 점유보조자는 원칙적으로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
3 토지의 특정 원고 토지대장상 표시를 기준으로 특정하고, 일부 토지면 도면으로 특정한다.

5.2 점유의 의미와 상대방 특정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p.223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인 점유는 원고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직접점유라고 정리한다. 따라서 다음 구별이 중요하다.

  • 제3자에게 임대한 간접점유자만을 상대로 한 소유권형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이유 없다.
  • 점유보조자는 독립된 점유자가 아니므로 통상 인도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 누구를 상대로 철거를 구할지와 누구를 상대로 퇴거를 구할지는 별도로 나누어야 한다.

반면 계약형 반환청구에서는 간접점유자 상대 청구가 허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점유 여부는 이행불능 항변의 문제로 이동한다.

5.3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소유사실주장증명.pdf p.300은 원고가 반드시 현재 소유를 추상적으로 다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선행 소유를 증명하면 피고가 그 후 소유 상실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실무상 정리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자기 명의 소유권등기, 원시취득, 상속 등 적어도 자기에게 소유가 귀속된 출발점을 증명한다.
  • 피고가 원고의 소유 상실, 중간 양도, 시효취득, 유효한 이전등기 등을 주장하면 이는 항변 구조로 처리한다.
  • 중간에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끼어 있으면 원고는 그 중간등기의 무효를 함께 주장·증명해야 할 수 있다.

5.4 등기의 추정력과 대장의 추정력

등기의추정력.pdf p.329, p.339는 토지인도청구에서 소유 입증이 단순히 등기부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을 다룬다. 실무상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그 무효를 입증해야 한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현황,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토지 특정과 소유 입증을 함께 보강해야 한다.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실체관계 부합 등기 항변은 일부 유형에서만 허용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6.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구조

6.1 일반적 구조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p.218은 점유할 권리를 피고의 항변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에는 아래 구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1. 원고의 소유
  2. 피고의 점유
  3.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
  4. 원고의 점유권원 부존재 또는 소멸에 관한 재항변

6.2 점유권원 항변의 주요 유형

토지인도 사건에서 반복되는 항변은 아래와 같다.

  •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 지상권
  •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 공유물 관리에 관한 과반수 지분권자의 사용수익 허락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동시이행관계
  •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6.3 주위토지통행권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p.219와 공식판례인 94다50656, 2024다251470에 따르면 주위토지통행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된다.

  •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지
  • 통행 장소와 방법이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지
  • 피고의 사용 형태가 단순 통행에 그치는지, 토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인지

따라서 통로·도로형 토지에서 원고가 곧바로 통로 부분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용이 단순 통행인지,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6.4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제한물권_지상권.pdf p.417 이하에 따르면, 토지 위 건물 사건에서 가장 강한 항변 중 하나가 법정지상권이다. 실무상 검토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지
  •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
  • 저당권 실행 또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었는지
  •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이 별도로 충족되는지

규칙문서가 특별히 경고하듯이, 법정지상권 지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2년 지료 연체만으로 곧바로 소멸을 전제하면 안 된다. 제한물권_지상권.pdf p.420은 다음 사실이 있어야 지상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정리한다.

  1. 지료에 관한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
  2. 2년 이상 지료 연체
  3. 지상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와 도달

6.5 분묘기지권

같은 자료는 분묘기지권에 관해서도 지료 미지급에 따른 소멸 구조를 유추 적용한다. 따라서 분묘가 있는 토지에서 굴이 + 인도를 바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분묘기지권 성립과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6.6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목적물반환.pdf p.879 이하와 2020다254228, 2023다309020 판례를 종합하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종료 사건에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토지인도청구 구조 전체를 바꾼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인지, 아니면 차임연체·무단전대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인지 구별한다.
  • 기간만료형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 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 채무불이행 해지형이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토지인도청구는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위 건물이 있는 임대차 종료 사건에서 철거 + 토지인도를 기계적으로 쓰면 위험하다.

7. 토지인도와 결합되는 제거·퇴거 청구

7.1 건물철거청구

지상물철거청구_퇴거청구.pdf p.231은 철거청구가 토지인도청구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아래 사람이다.

  • 건물 소유자
  • 구조물의 처분권한자

따라서 단순 점유자에게 기계적으로 건물철거 의무를 적으면 안 된다. 규칙문서도 이 점을 절대규칙으로 두고 있다.

7.2 퇴거청구

같은 자료 p.238은 퇴거청구를 별도의 청구로 정리한다. 건물 소유자와 현실 점유자가 다를 때에는 아래와 같이 나눠야 한다.

  • 건물 소유자 또는 처분권한자에게 철거
  • 현실 점유자에게 퇴거
  • 건물 자체를 넘겨받는 구조라면 명도

즉, 토지인도 사건에서 상대방 특정은 토지 점유자, 건물 소유자, 건물 점유자를 각각 나누는 작업이다.

7.3 행정대집행 가능성

규칙문서와 지상물철거청구_퇴거청구.pdf는 공법상 구조물이나 국·공유재산 위 시설물 사건에서는 행정대집행 가능성도 점검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주로 철거청구의 소의 이익 문제이고, 토지인도 자체와는 분리해서 검토해야 한다.

8. 토지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의 병합

8.1 일반 구조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p.206은 소유권형 인도청구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조를 인정한다. 기본 법리는 다음과 같다.

  • 무권원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 이익을 얻고, 소유자는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입는다.
  • 따라서 무권원 점유가 인정되면 별도로 사용수익 사실을 세세히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
  • 다만 점유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 인도거절권능이 있으면 점유는 적법하므로 손해배상 구조가 아니라 사용수익 사실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구조로 옮겨갈 수 있다.

8.2 통로·도로형 토지의 손해 산정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차임 상당액을 기계적으로 전액 인정할 수 없다. 통행 형태, 횟수, 방법, 부근 환경, 토지의 현황에 따라 손해가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통로 사건에서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는 점유와 사용의 밀도를 별도로 서술해야 한다.

8.3 공유 토지의 부당이득

공유_부당이득반환.pdf p.391과 2021다252458 판례에 따르면,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한 범위에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과반수 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방법에 따라 사용수익이 허락된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9. 공유 토지 사건의 특별 구조

9.1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별

공유물보존_인도와방해배제.pdf p.388과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한다. 토지인도 사건에서 이 구별은 결정적이다.

9.2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제한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례와 위 PDF에 따르면,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나 방해배제를 곧바로 보존행위라고 하여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보존이 아니라 관리 또는 사용관계 조정의 문제다.
  •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권원 항변이 된다.

9.3 공유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청구

반대로 공유자 아닌 제3자가 아무 권원 없이 공유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인도나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유자인지, 제3자인지를 먼저 분리해야 한다.

10. 임대차 종료형 토지반환 사건의 특별 구조

10.1 청구원인

임대차목적물반환.pdf p.859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형 반환청구의 핵심 요건사실은 다음 세 가지다.

  1. 임대차계약 체결
  2. 목적물 인도
  3. 임대차 종료

즉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와 달리 원고의 소유, 피고의 직접점유는 곧바로 기본 청구원인이 아니다.

10.2 갱신 항변

같은 자료 p.872는 묵시적 갱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 문제를 정리한다. 토지 자체의 임대차에서도 구조는 유사하다. 실무상 요건사실론에는 최소한 아래를 분리해서 적어야 한다.

  • 기간만료 사실
  •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해지통고
  • 임차인의 계속 사용수익
  •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10.3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같은 자료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 반환거절이 곧바로 불법점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계약형 사건에서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아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 보증금의 존재
  • 임대인의 반환 또는 이행제공 여부
  • 연체차임 등 공제 여부
  • 동시이행항변권의 소멸 여부

11.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등기와의 병합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_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pdf p.240은 원고의 토지 소유 자체가 등기 명의 분쟁으로 흔들리는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토지인도청구만 제기해서는 부족하고, 아래 청구를 병합해야 할 수 있다.

  • 피고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병합이 필요한 전형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고 원고는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 중간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야 토지인도청구가 서는 경우
  • 규칙문서상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문형이 필요한 경우

12. 실제 요건사실론 문서의 권장 목차

아래 편제로 문서를 작성하면 규칙문서, 로컬 자료, 공식 판례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12.1 기본 편제

  1. 사건의 유형 확정
    • 소유권형 토지인도인지
    • 임대차 종료형 반환청구인지
    • 철거, 퇴거, 부당이득, 등기청구 병합형인지
  2. 청구목적물의 특정
    • 토지대장상 표시
    • 일부 토지인 경우 도면 특정
    • 현황과 공부가 다를 때의 표시 방법
  3. 청구원인 요건사실
    • 원고의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 피고의 점유 또는 목적물 반환의무
    • 임대차 종료나 지상권 소멸 등 종료 원인
  4. 항변 요건사실
    • 점유권원
    • 주위토지통행권
    •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 공유물 관리권한
    • 지상물매수청구권
    •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5. 재항변 요건사실
    • 점유권원 소멸
    • 지료 결정 후 2년 이상 연체와 소멸청구
    • 갱신거절, 해지통고, 도달
    • 매수청구권 부정 사유
  6. 병합 청구 구조
    • 건물철거
    • 퇴거 또는 명도
    • 부당이득반환
    • 등기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12.2 권장 서술 순서

순서 서술 항목 반영 자료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물권적청구권일반론.pdf
2 소유권형 인도청구의 기본 구조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3 소유 입증 구조 소유사실주장증명.pdf, 등기의추정력.pdf
4 점유권원 항변과 상린권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공식판례
5 철거·퇴거 병합 구조 지상물철거청구_퇴거청구.pdf
6 공유 사건 구조 공유물보존_인도와방해배제.pdf, 공유_부당이득반환.pdf
7 지상권·분묘기지권·지상물매수청구권 제한물권_지상권.pdf, 임대차목적물반환.pdf
8 계약형 반환청구 임대차목적물반환.pdf
9 등기 병합 구조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_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pdf

13. 사건 유형별 최종 정리

13.1 순수 소유권형 토지인도

가장 전형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다.

  1. 원고의 토지 소유
  2. 피고의 현재 직접점유
  3.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 부재

이 유형에서는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와 소유사실주장증명.pdf가 중심 자료가 된다.

13.2 토지인도 + 건물철거/시설물철거/수거/취거

이 유형에서는 토지점유자와 건물소유자, 시설물 처분권한자를 분리하여 특정해야 한다. 토지 인도와 철거는 같은 청구가 아니다.

13.3 토지인도 + 퇴거

건물 소유자와 현실 점유자가 다를 때 필요한 구조다. 단순 점유자에게 철거의무를 지우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13.4 토지인도 + 부당이득

무권원 점유라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원칙적 병합 대상이지만, 통행권 사건이나 인도거절권능 사건에서는 손해 산정과 법적 성격을 조정해야 한다.

13.5 임대차 종료형 반환

이 유형은 소유권형과 완전히 다른 구조다. 갱신, 보증금 반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함께 보지 않으면 문형이 틀어질 위험이 높다.

13.6 공유 토지 사건

공유 사건은 일반 토지인도 구조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원고가 소수지분권자라면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한다.

13.7 토지인도 + 등기청구 병합

원고의 소유 자체가 등기 문제로 다투어지면 등기청구를 함께 세워야 토지인도청구가 완결된다.

14. 결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요건사실론은 아래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고의 권원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하고, 그 권원에 대응하는 상대방과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한 다음,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과 병합 청구 구조를 분리하여 배열하는 것이 이 사건 문서 작성의 핵심이다.

가장 기본적인 뼈대는 원고의 소유, 피고의 직접점유, 점유권원 항변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항목이 빠지면 문서가 불완전해진다.

  • 주위토지통행권 여부
  •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여부
  •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항변 여부
  • 건물철거, 퇴거, 부당이득, 등기청구 병합 여부
  • 공유 토지 여부와 과반수 관리권한 존재 여부

따라서 이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는 민법 제213조의 단순한 인도청구 서술문이 아니라, 물권, 채권, 공유, 제한물권, 등기, 부당이득이 교차하는 사건 설계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