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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요건사실 작성 항목
선정 기준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는 이 사건을 원칙적으로민법 제213조, 제214조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로 보면서, 작성 전 반드시원고의 소유,피고의 현재 점유,점유 권원의 존부,토지의 특정,건물철거/퇴거/부당이득/등기 병합 여부,법정지상권·주위토지통행권·지상물매수청구권·공유쟁점을 점검하도록 요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핵심 축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213조상 반환청구의 기본 요건인소유와점유, 그리고점유할 권리항변- 토지 일부, 통로, 도로형 토지처럼
점유와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의 정리 법정지상권,주위토지통행권,지상물매수청구권,공유와 같이 청구를 저지하거나 문형을 바꾸는 항변·장애사유의 선별
- 따라서 아래 항목들은
공통 필수와쟁점 발생 시 추가 필수로 나누어 선정한다.
공통적으로 반드시 포함할 항목
| 구분 | 목차 항목 | 페이지 | 선정 이유 |
|---|---|---|---|
| 공통 필수 1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201 | 토지인도청구가 왜 민법 제213조, 제214조형 물권적 청구로 구성되는지의 출발점이다. 청구권 구조를 먼저 세워야 요건사실의 배열이 흔들리지 않는다. |
| 공통 필수 2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204 | 이 사건의 중심 항목이다. 원고가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가 토지를 점유하며, 피고에게 점유 권원이 없다는 기본 구조를 직접 정리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
| 공통 필수 3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218 | 민법 제213조은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에는 본 항변 구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 공통 필수 4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4)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 (라)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
219 | 규칙문서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토지인도 문형을 자동 확정하지 말아야 할 대표 장애사유로 든 만큼, 통로·도로형 토지 사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 공통 필수 5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223 | 피고가 실제 점유자인지, 건물 대지 점유자인지, 누구를 상대로 인도를 구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핵심 항목이다. 토지인도 사건은 상대방 특정이 흔들리면 문서 전체가 무너진다. |
| 공통 필수 6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다)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 |
228 | 규칙문서가 임대차 종료, 지상권 소멸, 무권원 점유를 먼저 가르라고 요구하므로, 소유권형 인도청구와 계약형 반환청구를 구별하는 이 항목은 공통적으로 필수다. |
| 공통 필수 7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7)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
300 | 토지인도청구는 결국 원고의 소유 입증에서 출발한다. 등기, 대장, 원시취득, 상속 등 소유 취득 경로를 어떻게 주장·증명할지를 정리해야 요건사실 문서가 완성된다. |
사안이 해당하면 반드시 추가할 항목
| 쟁점 상황 | 추가할 목차 항목 | 페이지 | 추가 이유 |
|---|---|---|---|
| 토지 위 건물, 담장, 축대, 배관, 수목,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 제거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231 | 규칙문서가 토지 인도 + 건물·구축물 철거/수거/취거를 핵심 분기로 두고 있으므로, 제거청구가 병합되면 이 항목은 필수다. |
건물 소유자와 현실 점유자가 달라 퇴거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하는 경우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4) 퇴거 청구의 요건사실 |
238 | 규칙문서도 단순 점유자에게 기계적으로 철거의무를 적지 말고 퇴거를 별도로 검토하라고 하므로, 점유자 분리 사안에서는 이 항목이 필수다. |
| 공유 토지 사건이어서 소수지분권자의 단독 청구 가능 여부, 보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마) 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231 | 공유 토지에서 전부 인도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 토지인도와 다르다. 규칙문서도 소수지분권자의 전부 인도 문형을 자동으로 쓰지 말라고 하므로 필수다. |
| 공유 토지 사건이어서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구별해야 하는 경우 | III. 2. 물권 > 사. 공유 >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388 | 민법 제265조와 연결되는 핵심 항목이다.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인지, 지분 과반수에 의한 관리결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
| 공유 토지 사건에서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도 병합하는 경우 | III. 2. 물권 > 사. 공유 >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 가) 민법상 공유물 |
391 | 공유 사건에서 인도와 금전청구는 부담 구조가 달라진다. 규칙문서가 토지인도 + 부당이득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어 이 항목도 필수다. |
|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경우 |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 가) 법정지상권 >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417 | 규칙문서가 관습상 법정지상권, 약정·법정 지상권이 보이면 토지인도 문형을 자동 확정하지 말라고 명시하므로, 해당 쟁점이 있으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 지상권 소멸 또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구성하는 경우 |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 나) 지상권의 소멸 >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
420 | 규칙문서는 법정지상권 지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2년 지료 연체만으로 소멸을 전제하지 말라고 하므로, 지상권 소멸형 사안에서는 필수다. |
| 지상권 만료 후 갱신·매수청구, 또는 분묘기지권과 유사한 존속 항변이 문제되는 경우 | III. 2.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 나) 지상권의 소멸 > (2) 지상권의 만료와 갱신·매수청구 |
422 | 토지인도청구를 가로막는 존속권 항변을 검토하는 항목이다. 규칙문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분묘기지권 점검 지시와 맞닿아 있다. |
| 토지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토지 반환을 구하는 계약형 사건인 경우 | III. 4. 채권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859 | 규칙문서는 토지인도청구가 항상 소유권형만은 아니고 임대차 종료형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계약형 반환청구를 택하는 순간 이 항목은 필수다. |
| 토지임대차 종료 사건에서 갱신 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 III. 4. 채권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1) 계약의 갱신 |
872 | 임대차 종료형 사건에서 피고가 여전히 점유권원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 항변이다. 갱신 여부를 빼고는 문서를 완성할 수 없다. |
토지임대차 종료 사건에서 민법 제643조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 |
III. 4. 채권 > 마. 임대차 > 1)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 > 나) 항변, 재항변 사실 > (3)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879 | 규칙문서가 지상물매수청구권 존재 시 토지인도 문형을 자동 확정하지 말라고 하므로, 토지임대차 종료형 사건에서는 사실상 필수 검토 항목이다. |
| 토지인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사용이익 반환을 병합하는 경우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2) 인도 청구 > 가)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 (3) 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附帶)청구 |
206 | 규칙문서가 토지인도 + 부당이득을 별도 문형으로 두고 있으므로, 금전청구 병합형에서는 이 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
| 원고의 등기 명의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말소등기·진정명의회복등기와 병합되는 경우 | III.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240 | 규칙문서가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등기 병합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소유 명의의 하자가 본안 쟁점이면 이 항목을 함께 다뤄야 한다. |
| 등기의 추정력, 대장의 추정력, 실체관계 부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III. 2. 물권 > 다. 등기의 추정력 |
329 | 토지 특정과 소유 입증이 등기부·대장·현황 사이의 불일치로 흔들릴 때 보강해야 하는 항목이다. |
최소 편제 권고안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요건사실론 문서를 실제로 작성할 때의 최소 편제는 아래 순서를 권한다.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201)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204)점유 권원의 항변(218)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219)'점유' 사실의 증명(223)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 청구와의 구별(228)'소유' 사실의 주장·증명(300)
그리고 아래는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추가한다.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231)퇴거 청구의 요건사실(238)공유자 사이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231),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인도와 방해배제 청구(388),민법상 공유물 부당이득(391)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417),지상권 소멸(420),지상권의 만료와 갱신·매수청구(422)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청구(859),계약의 갱신(872),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879)차임 상당 지급의 부대청구(206)소유권 등기 말소/진정명의회복등기(240),등기의 추정력(329)
참조 자료
로컬 기준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공신력 있는 웹 자료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토지인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3420 토지인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건물철거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2000 건물철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토지인도·매매대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부당이득금반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론
가장 좁게 추리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요건사실론 문서의 뼈대는 204, 218, 219, 223, 228, 300이고, 규칙문서가 특별히 경고하는 공유, 법정지상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철거·퇴거 병합이 보이면 위 표의 추가 항목을 반드시 덧붙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