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1 KiB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요건사실론 문서 v1
case_kind_id PROV-070 · slug daemulbanhwan-daemulbyeonje-deungeul-wonineuro-han-soyugwonijeondeunggi-cheonggu · R-ID 접두 R-PROV070 · law_as_of 2026-08-31
Objective
골격 v2 §0~§12를 따르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든다. 이 사건종류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표지이므로, 5개 실질(확정적 대물변제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 대물변제예약 완결 / 대물반환예약 / 담보가등기 실행)을 배타적 경로로 분해하고 각 경로의 발생구조·항변·주문을 분리하는 것이 문서의 성패를 가른다.
Deliverables
| # | 산출물 | 상태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0 stub 완료. §1~§12 미착수 |
| 2 | plans/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파일) |
완료 |
| 3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완료 (8블록) |
| 4 | tmp/rf_draft/<slug>/reading_notes.md |
완료 (35명제) |
| 5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41건) |
| 6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D-01~D-08) |
| 7 | tmp/rf_draft/<slug>/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8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
Scope and Non-Scope
Scope — 위 5개 경로의 청구원인·항변·재항변·주문·부수급부·소송요건.
Non-Scope (§1.4로 옮긴다) — ① 담보목적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채무자가 말소를 구하는 사건(방향 반대), ② 청산금만을 구하는 금전청구, ③ 경매에 의한 담보권 실행 절차, ④ 매매·증여·교환·명의신탁 해지·진정명의회복이 실질인 사건(규칙문서 2.2가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⑤ 기초 대여금채권 자체의 이행청구.
Known Inputs
- 자료 파일 1개뿐: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origin gpt, 3열 9행)._0·_2부재. - 규칙문서: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540줄, 115절 + Branch AJ-3). T코드 없음. - 제13판:
요건사실.pdf(1374쪽), offset 38 (공용 preflight 실측, 본 작업 8개 경계면에서 재assert 통과).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읽기 전용).
Material Assumptions
- 매매형 계약의 공방 배치를 대물변제계약에 적용한다. 13판 133면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 '기한 도래'가 원고 재항변이라고 한다. 대물변제계약도 재산권 이전 계약이므로 §4.1에 '변제기 도래'를 요건으로 넣지 않는다. — 이 가정이 틀리면 §4·§6·§7이 동시에 흔들린다.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의 청구원인은 '합의' 하나로 족하다 (13판 737면, PREC:72다414). 민법 제466조의 요물성은 기존채무 소멸의 요건이지 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이 분리가 문서 전체의 축이다.
- 5개 경로는 양립 불가이므로 예비적 병합이다(PREC:96다32133[2], 규칙문서 10 Branch J-2).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Q1. §4에 실질적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현재 판단은 "목적물 특정 + 피고의 등기의무자 지위" 정도뿐이어서
골격 §4의
해당 없음 — §5가 기본 단위처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집필 착수 시 최우선으로 확정한다. - Q2. P3(대물반환)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P1/P5의 게이트로 둘 것인가? 13판에 제607조·제608조 전용 목이 없고, 실무상 대물반환예약은 대부분 담보로 성질결정되어 P5로 흡수된다. 독립 경로로 두되 §5.P3.1 표지사실에서 "가담법 적용요건 미충족 + 제608조 무효 미해당"을 명시하는 방식을 권한다.
- Q3. P2의 제척기간을 front matter
filing_deadline에 올릴 것인가? 문서 단위가 아니라 경로 단위이므로 front matter는없음으로 두고 §3.3에서 경로별로 쓰는 것이 골격 §3.3 판정 규칙에 부합한다(decision_log D-08).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W1 조사 (완료) ─┬─> W2 §0·§1 확정 (front matter 잔여 필드 + 경로 5개 확정)
│ └─> W3 §2·§3 (주문·집행·소송요건)
│ └─> W4 §4·§5 (요건사실 본체, R-ID 발번) ← 최대 작업량
│ └─> W5 §6·§7 (항변·재항변·총괄표) ※ W4의 R-ID에 의존
│ └─> W6 §8~§11 (증거·판결효과·서면변환·체크리스트)
└─> W7 §12 (근거자료·검증상태) ※ authorities.jsonl을 그대로 투영
W5는 W4의 R-ID 없이는 착수할 수 없다(§6의 대상요건, §7의 조인 키). W4 착수 시 R-ID를 먼저 발번하고 고정한다.
Source and Tool Plan
- 법령: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법령명>&type=XML. 전문 다운로드 후조문단위파싱으로 필요 조문만 추출. 웹 페이지 WebFetch는 SPA라 실패하므로 쓰지 않는다. - 판례: 같은 API
target=prec&ID=<precSeq>. precSeq는lawSearch.do?target=prec&query=<사건번호>&search=2로 획득. 1990년대 이전 사건 일부는 색인에 없다. - 제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후 파일 저장 → grep/sed로 좁혀 읽기.
Validation Plan
| 게이트 | 검사 | 현재 |
|---|---|---|
| L1-a | front matter가 골격 5.1 JSON 스키마 통과 | 미통과 — stub에 required 중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 부재 |
| L1-b | R-ID 형식 R-PROV070-<절>-<일련> 전수 |
미착수 |
| L1-c | §6 각 항변의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하는 R-ID |
미착수 |
| L1-d | §7 총괄표 행수 == §4.1 + §5.*.2 요건 수 | 미착수 |
| L1-e | §2.2 부대청구 주문 문언 == §4.4 구간표 값 |
미착수 |
| L2 | authority_ids가 authorities.jsonl에 실재 / status != 폐기 |
레지스트리 41건 준비 완료 |
| L3 | 요건·항변 배분이 판례와 일치하는지 LLM judge | 미착수 |
Approval Boundaries
MEMORY.md직접 수정 금지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에만 기록. Root가 직렬 병합.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읽기 전용.git add/commit/push금지.plans/의 다른 파일·다른 slug의tmp/rf_draft/접근 금지.
Progress
- Stage 0 pre-flight — 공용 preflight·골격 v2·MEMORY 관련부 독해, ExecPlan 작성
- Stage 0.7 §0 stub 선작성 (R-ID 접두
R-PROV070동결) -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9항목 → 8블록, TOC_MISMATCH 0)
- Stage 1.5 블록 독서·발췌 노트 (44명제, 8블록)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라운드 1 (52건: 법령 30 / 대법원 15 / 문헌 7 — T1 32 / T2 20)
- Stage 2 라운드 2 잔여 lead 11건 전수 해소 → 62건: 법령 30 / 대법원 25 / 문헌 7 — T1 30 / T2 32 (D-09)
- 13판 각주 lead 귀속 오류 1건 정정 (86다카2055) (D-10)
-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 W2 §0 잔여 + §1 (front matter 5.1 필수키 충족, 경로 P1~P5 확정, 요물성 분리 서술)
- W3 §2.1·§3 (§2.2·§2.3은 §5 확정 후로 이월, UNKNOWN 2건으로 표시)
- W3.5 라운드 2 반영 개정 — 92다19880·2000다29356·99다18725·2000다26425·2019다227817·2001다43922·2010다82530·2014다30803·93다4908·2011다82995 본문 투입, 86다카2055는 D-10대로 P2로 배치(N6-6에 붙이지 않음). 신규 T1 6건(민사소송법 260, 상법 54, 인지법 2, 인지규칙 9·13, 구 대통령령 26553) 확인·등재 → authorities.jsonl 68건
- W4a §4 (R-PROV070-4-01·02, 4.3 서술순서, 4.4 2구간) — §5부터가 다음 단계 진입점
- W4b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 §2.2·§2.3 회수
- W5 §6·§7
- W6 §8~§11
- W7 §12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 08-31 S1 | 자료 파일 1개뿐이므로 다수결 불가, 9항목 전부 절 귀속을 개별 판정 | _0·_2 부재 |
decision_log D-01 표가 §1~§7 배치의 근거가 된다 |
| 08-31 S1 | B2를 125 |
나) 해제조건부…가 128 중간 시작 → 면 공유 |
조건·시기 구별 서술의 종결부 확보 |
| 08-31 S1 | offset 38 재실측 않고 경계면 8곳 assert만 수행 | 공용 preflight | 전부 통과, 재실측 불필요 |
| 08-31 S1.5 | 제607조·제608조 전용 목 부재를 확정(grep 0건) | 13판 849~858 | P3 요건사실은 조문+판례로 직접 구성 |
| 08-31 S2 | 대물변제예약을 매매예약의 유추가 아니라 PREC:97다12488로 직접 근거 | 같은 법리를 대물변제예약에 대해 직접 판시 | 매매 고유의 목적물·대금 요건 이식 회피 |
| 08-31 S2 | 라운드 2에서 원문 확인(1987-10-26) | T2 승격. 요물성·본지이행 소멸 후 청구 불가의 직접 근거 | |
| 08-31 S2R2 | 잔여 lead 11건을 lawSearch.do 본문검색 + 사건번호 완전일치로 전수 해소 |
라운드 1의 실패는 색인 부재가 아니라 단건 ID= 조회에 의존한 조회 방식 문제 |
11건 T2 승격. 사건번호 생략 정책 폐기 |
| 08-31 S2R2 | 86다카2055을 N6-6에서 분리하여 §5.P2·§6으로 재배치 | 원문 판시가 N6-6 명제를 담고 있지 않음. 실제는 예약완결권 유보·일부 대물변제 증명책임 | N6-6 근거는 2011다82995로 대체. D-10 |
| 08-31 S2 | 규칙문서 §15.2의 2007다17222 설명을 오류로 판정, status="변경" | 판시사항이 처분문서 증명력·보전처분 효력 | 대물변제 법리 근거로 인용 금지. §12.7 |
| 08-31 S2 | 이율을 13판이 아니라 law.go.kr에서 취득 | law_as_of 2026-08-31 | 연 12%, 시행 2019-06-01, 부칙 2구간 |
| 08-31 S2 |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잠정) | PREC:96다32133[2], 규칙문서 10 J-2 | §1.2·§5 구조 결정. 집필 시 확정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 미이행 대물변제계약만으로 이전등기청구 가능 | PREC:72다414 (DRF 원문) | T2 확인 | 문서 전체의 축 |
| 부동산 대물변제 완성 = 등기 시, 기존채무 소멸 | PREC:2022다276789 (DRF 원문) | T2 확인 | 86다카1755을 대체 |
| 다른 급부 약정 ≠ 당연한 경개 | PREC:2018다28273 (DRF 원문) | T2 확인 | §1 경로 판별 |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 = 형성권, 10년 제척기간 | PREC:97다12488 (DRF 원문) | T2 확인 | P2 |
| 기존채무 소멸 후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청구 불가 | PREC:96다32133[3] (DRF 원문) | T2 확인 | §6 항변 |
| 대물변제예약과 매매는 소송물이 다름 | PREC:96다32133[2] (DRF 원문) | T2 확인 | §2.1 |
| 가담법 제3조·제4조는 강행법규, 위반 본등기 무효 | PREC:2017다202296·2018다300661 (DRF 원문) | T2 확인 | P5 |
|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는 담보권 실행 → 매매예약 제척기간 부적용 | PREC:2021다210799 (DRF 판시사항) | T2 확인 | 판결요지 필드 공백 |
| 경매 선택 후 진행 중이면 본등기청구 불가 | PREC:2017다232167 (DRF 원문) | T2 확인 | §5.P5.3 항변 |
| 선순위 근저당 공제 후 초과해야 가담법 적용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 PREC:2005다61140 (DRF 원문) | T2 확인 | P5 적용요건·P3 |
|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에 전원 합의 필요 | PREC:91다5761 (DRF 원문) | T2 확인 | 규칙문서 Branch H |
| 담보목적 주장자에게 증명책임 | PREC:92다19880 (DRF 원문) + 13판 737~738면 | T2 확인 | 1993-06-08 확정. 판결요지가 명문으로 담는다. §12.7에서 제거 |
| 매매대금채권 담보에 가담법 부적용 | PREC:2000다29356, 29363 (DRF 원문) | T2 확인 | 2001-03-23 확정. §5.P5.1 적용 게이트 직접 근거. §12.7에서 제거 |
| 예약완결권을 소장부본 송달로 행사 → 부본이 제척기간 내 송달되어야 | PREC:2019다227817[2] (DRF 판시사항) | T2 확인 | 규칙문서 Branch C 원인일자 규칙의 직접 근거 |
| 공동명의 담보가등기 채권자 1인의 단독 청산·본등기청구 | PREC:2010다82530 전합[3] (DRF 원문) | T2 확인 | §5.P4·P5 당사자·지분, 규칙문서 8 F-2·G |
|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 | PREC:99다18725[3]·2019다227817[1] (DRF 원문) | T2 확인 | §3.3 |
| 채권양도는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음 / 대항요건 필요 | PREC:2011다82995[2][3] (DRF 판시사항) | T2 확인 | N6-6의 참근거 |
| 가압류채권자의 담보가등기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 없음 | PREC:2014다30803 (DRF 원문) | T2 확인 | §3 소송요건, §1.4 |
| 일방예약 성립요건(본계약 요소 확정·확정가능) | PREC:93다4908 (DRF 원문) | T2 확인 | §5.P2·P4 |
|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연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DRF 원문·부칙) | T1 확인 | 시행 2019-06-01, 부칙 2구간 |
| 의사진술 판결의 효력발생 시점 | 민사집행법 제263조 (DRF 원문) | T1 확인 | 확정 시 / 조건부는 집행문 부여 시 |
Risks and Failure Modes
- 경로 과다분해. 5경로 × §5의 4하위 = 20블록. §4가 비면 문서가 §5만으로 비대해진다. → P1·P2를 "대물변제계약형"으로 묶고 P2를 완결권 표지사실로 처리하는 축약안을 대안으로 둔다.
- 가담법 경로의 침범. P5가 흥미로워 §4·§6까지 잠식하기 쉽다. 가담법은 5경로 중 1경로에만 적용된다. §4로 절대 올리지 않는다.
- 요물성 혼동. 민법 제466조의 요물성을 이전등기청구권 발생 요건으로 오독하면 §4가 통째로 틀린다. 13판 N6-8과 N6-2의 긴장을 §1에서 명시적으로 해체할 것.
- 2차 자료 lead 오귀속의 전파. 2007다17222(규칙문서 §15.2)과 86다카2055(13판 738면 각주) 두 건이 원문 판시와 불일치한다. 그대로 베끼면 검증에서 걸린다. D-06·D-10의 처리를 따를 것.
- UNKNOWN 누락. 아래 잔여 불확실성을 §12.7에 반드시 모을 것.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검증됨 — 조사 6산출물 전부. 13판 9항목 → 8블록, TOC_MISMATCH 0건, offset assert 8/8 통과
(블록 시작 표시면 91·125·132·294·474·737·829·849 전부에서 PDF쪽 − 38 == 머리글 쪽번호),
발췌 44명제, 권위 62건(T2 32 / T1 30 — 법령 30 / 대법원 25 / 문헌 7),
규칙문서 절 번호·주문 유형 14행 추출. 13판 각주 lead 전건 원문 대조 완료(라운드 2, D-09).
§12.7로 이월할 UNKNOWN / UNVERIFIED — 라운드 2에서 판례 검증 항목 3건(구 U-1·U-2·U-3)이 전부 해소되었다.
| # | 항목 | 사유 | 해소 방법 |
|---|---|---|---|
PREC:92다19880 선고일자 |
해소 (D-09) | 1993-06-08 확정, T2. 사건번호 인용 가능 | |
2000다29356·29363 |
해소 (D-09) | 2001-03-23 확정, T2. §5.P5.1 직접 근거 | |
| 해소 (D-09) | 10건 전부 원문 확인·T2 승격. 단 86다카2055은 귀속 정정 필요(D-10) | ||
| U-4 | §4 공통 요건의 실재 여부 | 집필 단계 판단사항 | W2에서 확정 (Q1). D-08은 "§4 최소화 + §5를 기본 단위"로 잠정 판정 |
| U-5 | P3(대물반환 약정·예약)의 독립 경로 여부 | 13판에 민법 제607조·제608조 전용 목이 없음(grep 0건) | W2에서 확정 (Q2). 조문 + 2005다61140으로 직접 구성 |
| U-6 | 대물변제 원인 등기의 실무 원인 문구(대물변제 vs 대물변제계약) |
규칙문서 6이 "등기원인을 계약·등기실무와 대조"하라고만 하고 등기예규를 특정하지 않음 | 미해소. 등기예규·등기선례 확인 필요. 미해소 시 §10에서 양자 병기하고 §12.7에 남긴다 |
| U-7 | stub의 front matter가 골격 5.1 스키마 미통과 | action_type·claim_paths·path_relation·filing_deadline 미기재 상태로 stub 작성 |
W2에서 §1 확정과 동시에 충족. (현 산출물은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L1 게이트 재확인만 필요) |
| U-8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의 효과를 이 사건종류에서 어떻게 배치할지 | 조문은 T1 확보되었으나 13판 전용 서술이 없어 항변/재항변 배치의 2차 근거가 얇다 | W5(§6·§7)에서 판례 보강 후 확정. 미해소 시 조문 문언 범위로 한정 서술 |
본 문서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 자료가
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고, 소장 제출 전 기록과 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종결 기록 (2026-08-31, 라운드 3 종료)
상태: 완료 (CLOSED)
라운드 1(초안) → 라운드 2(수정) → 라운드 3(잔여 처리·최종화)의 3라운드를 모두 소진하고 종결한다.
최종 산출물
| # | 산출물 | 상태 |
|---|---|---|
| 1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완료. 288,096바이트, §0~§12 13개 절, content_hash: sha256:fdc2ebf84a736427… |
| 2 | plans/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건사실론-v1.md (본 파일) |
완료 |
| 3 | tmp/rf_draft/<slug>/reading_plan.json · reading_notes.md |
완료 (8블록 / 44명제) |
| 4 | tmp/rf_draft/<slug>/authorities.jsonl |
완료 (105건. 본문 사용 67건 전부 등재) |
| 5 | tmp/rf_draft/<slug>/decision_log.md |
완료 (D-01~D-10 + 라운드 2·3 결정표) |
| 6 | tmp/rf_draft/<slug>/gate_report_round1/2/3.md |
완료 |
| 7 | tmp/rf_draft/<slug>/memory_entry.md |
완료 (교훈 13항목. MEMORY.md 병합은 상위 Root가 수행) |
| 8 | tmp/rf_draft/<slug>/gate.py |
완료 (S1 |
문서 규모
- 청구경로 5개(P1~P5), 전부
has_branch: true. - 요건 15건 = §4 공통 2건 + §5 경로별 13건. §7 투영 15행.
- §6 항변 블록 11개(6.1.1
6.1.3, 6.2.16.2.2, 6.3.16.3.4, 6.4.16.4.2), §6.0 표 28행. - §12.1 법령 11행, §12.2 판례 31건, §12.4 제13판 8구간.
게이트 최종 결과
S1S14 + L-aL-e 19항목 전부 PASS(gate_report_round3.md). S14는 자료 파일 경로를 _done으로 정정하여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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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실재하므로 상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미해결 12건(U-1~U-12)이 §12.7에 남아 있어 VERIFIED로 올리지 않는다.
Open Questions의 최종 판정
| # | 질문 | 판정 |
|---|---|---|
| Q1 | §4에 실질적 공통 요건이 존재하는가 | 존재한다. ①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R-PROV070-4-01), ②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전 약정 성립(R-PROV070-4-02) 둘. 두 요건의 상대방이 갈린다는 점이 물상보증인 사안을 살린다 |
| Q2 | P3를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 독립 경로로 둔다. 98다51220이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약정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그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므로, P3는 P5(가담법 적용)와 P1(변제 목적)의 어느 쪽으로도 흡수되지 않는다 |
| Q3 | 제척기간을 front matter filing_deadline에 올릴 것인가 |
올린다. kind: 제척기간, period에 예약 종류별 기산점 이원화를 기재하고 적용 경로(P2·P4)와 효과(본안 기각)를 명시하였다. §3.3이 같은 값을 표로 전개한다 |
| U-4 | §4 공통 요건 실재 여부 | 해소 (Q1과 같다) |
| U-5 | P3 독립 경로 여부 | 해소 (Q2와 같다) |
| U-6 | 등기원인 문구(대물변제 vs 대물변제계약) |
미해소. §12.7의 U-1로 이월. 두 문구를 병기하고 규칙문서 분기에 따른다 |
| U-7 | front matter 스키마 | 해소. S1 PASS |
| U-8 |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효과의 배치 | 해소. §6.1.2(권리장애 항변)에 두고, 그 효과를 98다51220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 → 등기원인 전환"으로 확정하였다 |
다음 라운드에서 착수할 것 (본 작업의 범위 밖)
§12.7의 U-1~U-12. 우선순위는 U-10(제척기간 기산점) > U-12(민법 제607조 가액 산정) > U-2(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동시이행) 순이다. 앞의 둘은 본문 판정을 조건부로 만들고 있고, 마지막 것은 주문 유형을 좌우한다.
본 문서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