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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요건사실론-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1 KiB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PROV-093)

Objective

사건종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PROV-093,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0~§12 고정 편제, 게이트 S1S14, 린트 L-aL-e)에 맞추어 생성한다.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고, Weaviate로 적재된다.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0 stub (identity 동결)
  • 같은 파일 — §0~§12 전체
  • plans/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요건사실론-v1.md (이 파일)
  • tmp/rf_draft/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reading_plan.json
  • 〃 reading_notes.md (명제 35건)
  • 〃 authorities.jsonl (58행: T2 21 / T1 28 / T0 9)
  • 〃 decision_log.md
  • 〃 claim_rule_sections.md
  • 〃 memory_entry.md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Root가 직렬 병합)

Scope and Non-Scope

Scope — 원고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특정 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목표 등기가 ① 말소등기, ② 말소회복등기, ③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인 네 경로.

Non-Scope

  • 등기명의인에 대한 직접 말소·이전·회복·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 그 자체(PROV-080~092, PROV-094).
  •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청구 — 승낙이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다(2003다35567, 2013다18011).
  • 부동산등기 이외의 공시제도(동산·채권), 구체적 등기 없는 추상적 동의.
  • 부동산등기법 제92조·규칙 제147~149조의 직권말소 대상에 드는 후순위등기 — 승낙청구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방향.

Known Inputs

입력 상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1.md 실재. _1(gpt) 하나뿐, 3행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실재. 1,165행. T코드 없음 → 실재 절 번호 참조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 p.293299 (PDF 331337, offset 38, assert PASS)
case_kind_registry.json leaf 137 assert PASS. case_kind_id·slug 필드 없음 → PROV 서수 규칙
law.go.kr DRF Open API 가용(curl). 본체는 SPA라 WebFetch 불가

Material Assumptions

  1. case_kind_id = PROV-093, slug = 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 case_family = 이행의 소, dispute_type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상위 Root가 확정한 정본. 재도출 금지.
  2. law_as_of = 2026-08-31. 부동산등기법·규칙 시행 2025-01-31, 민사집행법 2026-02-01, 민법 2026-03-17 판본이 현행.
  3. 13판 OCR은 위치·경계 확인용이며 인용원이 아니다. 인용은 law.go.kr 원문에서만.
  4. 요건사실.pdf는 이 구간에서 OCR 열화가 심해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로 정독했다(offset 동일 확인).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잠정 판단 = 실재(5개). 네 경로가 모두 '형식상 제3자성 + 양립 가능성 + 실체법상 수인의무'라는 같은 골격을 공유한다. 만약 P4(가등기 본등기)가 직권말소 법제로 완전히 흡수되면 P4는 경로가 아니라 §1.4 negative scope로 내려가고 경로가 3개로 준다.
  2. 형식상 제3자성·양립 가능성을 §3(소송요건)에 둘 것인가 §4(본안 요건)에 둘 것인가? 판례는 일관되게 당사자적격 → 소각하로 처리한다(2003다35567, 2013다18011, 2014다87878, 2021다285298). 따라서 §3.1에 둔다. 그러나 2015다253573은 양립 가능성 판단이 실체 판단과 얽혀 원심이 잘못 각하한 사례이므로 §3.1 블록 안에 심리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3. path_relation이 독립인가 택일인가? 목표 등기가 무엇이냐로 사실상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독립이 유력하나, 하나의 사건에서 말소 승낙과 회복 승낙이 병존할 수 있는지(예: 선행 등기 말소 + 원등기 회복)를 확인해야 한다.
  4. 2006다43903을 N30(증명책임)의 근거로 쓸 수 있는가? 판결요지에는 피고적격만 있다. 대체 판례 탐색 필요.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tage 0 (완료) ──► Stage 0.7 §0 stub (완료)
   │
   ├─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완료) ──► Stage 1.5 발췌 노트 (완료)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완료)
                    │
                    ▼
   Stage 3 §1 집필  ──►  Stage 4 절 파동
                          B: §3 / §4 / §2.1
                          C: §5
                          D: §6 / §8 / §9 / §2.2
                          E: §7 (스크립트 투영)
                          F: §10 / §11 → §12 → §0 최종화
                    │
                    ▼
   Stage 5 게이트 S1~S14 + 린트 L-a~L-e  ──►  Stage 6 Blind Legal Skeptic R1~R6 (별도 단계)

§1이 승인되기 전에는 다른 절을 쓰지 않는다. 절 단위 생성, 60KB 일괄 생성 금지.

Source and Tool Plan

명제 유형 1차 출처 검증
요건 문장·요건분류·증명책임 배분·추정 13판 p.293~299 (T2 BOOK) 판례 전문으로 재확인
조문 현행성·시행일·부칙 law.go.kr DRF lawService.do?target=law 조문시행일자 확인. 완료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law.go.kr DRF lawSearch.do?target=prec&search=1 완료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 holding law.go.kr DRF lawService.do?target=prec&ID= 전문 T2 21건 완료
주문 문형 청구취지작성규칙 v1 (T3 내부규칙) 복제 금지, 절 번호로만 참조
이율·기간 해당 없음(비금전청구) —

응답은 전부 tmp/.../raw/에 저장했고 grep으로 좁혀 읽었다. 판례 전문 대량 셸 fetch는 하지 않았다.

Validation Plan

  • L1 게이트 S1S14 + 린트 L-aL-e를 python3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python3·yaml 가용 확인됨).
  • 특히 S9(본문 사건번호 전부 §12.2 등재)와 L-c(13판 표제가 §12.4 밖 헤딩에 등장 금지)가 이 사건종류에서 위험하다 — 판례가 34건이고 13판 표제 3개가 사건종류명과 거의 같은 문자열이기 때문이다.
  • S11/L-b: 부수급부가 해당 없음이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 줄과 §2.2 셀을 정확히 일치시킨다.
  • S6: §4에 5개 공통 요건, §5에 경로별 추가 요건. ID 교집합 ∅.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직접 수정 금지. memory_entry.md에만 쓴다.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plans/의 다른 파일, 다른 사건종류의 tmp/rf_draft/<slug>/ 접근 금지.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Progress

  • Stage 0 규칙·골격 통독, 도구 probe(preflight 인용), ID·slug 확정, 입력 실재 확인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생성
  • Stage 0.7 §0 stub 작성 (R-ID 접두 R-PROV093 동결)
  •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3항목, TOC_MISMATCH 0)
  • Stage 1.3~1.4 오프셋 assert(38, PASS)·경계 판정
  • Stage 1.5 발췌 노트 35명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58행 (T2 21 / T1 28 / T0 9)
  •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절 번호 추출
  • Stage 3 §1 집필
  • Stage 4 절 파동 §2~§12
  • Stage 5 게이트·린트
  • Stage 6 Blind Legal Skeptic (별도 단계)
  • memory_entry.md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1 / S1 자료 3행 전부 채택. 단일 출처이므로 행별 절 귀속을 Root가 판정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decision_log D-01
2026-09-01 / S1 목차 txt 표기 「6) 말소회복등기 청구」 채택(본문 OCR은 「말소등기회복등기」) 1.2 목차 txt 정본 §12.4 표기 고정
2026-09-01 / S1 「아) 처분금지가처분」(p.295) 추가 채록 블록 내 존재 + §9.2 필요 노트 N21
2026-09-01 / S1 「마) 본안에 관한 항변」(p.292) 미채록 승낙청구 본안이 아님 §12.7 미해결 6
2026-09-01 / S1 경정 경로를 13판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법령·판례로 세움 13판 물권편에 해당 표제 부존재 §5.P3은 13판 pinpoint 없음
2026-09-01 / S1.5 정독 PDF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로 변경 요건사실.pdf 이 구간 OCR 열화, offset 동일 확인 preflight 갱신 후보
2026-09-01 / S2 형식상 제3자성·양립 가능성을 §3.1(소송요건)에,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4/§6(본안)에 배치 2003다35567·2013다18011·2014다87878·2021다285298 전부 '당사자적격 없어 부적법' D-09 각하/기각 표
2026-09-01 / S2 미확인 사건번호 5건 미등재(T0 lead만) <anti_hallucination_rules> 13 관련 명제 UNVERIFIED
2026-09-01 / S0.2 v2 원칙 8의 §12.5(학설)는 오기로 보고 §12.6 적용 v2 제2부 §12 목록 v2 패치 후보 #7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offset = 38 PDF 331 머리글 = 표시 293 VERIFIED 331338이 293300과 1:1 연속
leaf 137 / PROV-093 case_kind_registry.json 배열 서수 VERIFIED 093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59조·제52조·제32조 제2항·제23조 제4항·제92조·제94조 law.go.kr DRF, 시행 2025-01-31 VERIFIED 조문시행일자 동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①3·116·118·147~149 law.go.kr DRF, 시행 2025-01-31 VERIFIED
민사집행법 제263조 / 민법 제389조 제2항 law.go.kr DRF, 시행 2026-02-01 / 2026-03-17 VERIFIED 가집행선고 금지의 근거
형식상 제3자성 = 소송요건, 실체법상 승낙의무 = 본안 (2단) 2008다25510 전문 VERIFIED (T2) 2005다43753 인용
양립불가 등기명의인 → 승낙청구 부적법, 직접 말소로 전환 2003다35567·2013다18011·2016마5579 전문 VERIFIED (T2)
등기명의인 아닌 자 → 당사자적격 없음 2014다87878 전문 VERIFIED (T2)
직권·촉탁 말소 → 회복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 없으나 승낙청구는 가능 2015다253573·2001다84367 전문 VERIFIED (T2) 이 사건종류의 존재 이유
원인무효 말소 → 제3자 선의·악의 불문 승낙의무 / 의사표시 하자 말소 → 악의 필요 95다39526 · 2003다35567 전문 VERIFIED (T2) §5 분기의 결정축
의사진술 소의 이익 = 법적 효과 발생 여부 2016다200552 전문 VERIFIED (T2)
회복 청구자의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 증명책임 (N30) 2006다43903 판결요지 UNVERIFIED 요지에 피고적격만. 대체 판례 필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가압류 부기등기권자의 승낙의무 (N08) 13판 각주 1181① UNVERIFIED 사건번호 OCR 파손
말소등기 소송물 =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 (82다카148) law.go.kr 검색 UNVERIFIED 골격 v2 §2.1 인용 판례. 미확인

Risks and Failure Modes

  1. §3(각하)과 §4(기각)의 혼선 — 이 사건종류의 최대 위험. 형식상 제3자성을 §4 요건으로 올리면 증명책임 배분이 법률요건분류설과 충돌하고 판례(소각하)와도 어긋난다. D-09 표로 사전 고정했다.
  2. 인접 사건종류 오염 — PROV-080~092(직접 말소·회복·경정)와 소송물이 다르다(2008다25510). 요건 문장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가 섞이면 문서 전체가 다른 사건이 된다.
  3. 직권말소 도식화 — "직권말소 대상이면 승낙 불요"는 틀리다(2008다25510의 후행 가처분, 규칙문서 §5.3). 반대로 "형식상 제3자면 승낙의무 있다"도 틀리다(2021다285298).
  4. 양립 가능성의 오판 — 2015다253573은 원심이 양립불가로 오판해 각하한 것을 파기했다. 양립 여부를 권리 명칭이 아니라 '두 등기를 등기기록에 함께 존속시킬 수 있는가'로 판단해야 한다(규칙문서 §2.3).
  5. S9 위반 — 판례 34건 중 T0 5건을 본문에 흘리면 게이트가 깨진다.
  6. L-c 위반 — 13판 표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가 사건종류명과 거의 같아 본문 헤딩에 실수로 들어가기 쉽다. 헤딩 문자열을 사건종류명 그대로 쓰지 않는다.
  7. 단일 출처 — _1 3행이 전부다. 13판 목차 인접 표제 직접 확인으로 보완했으나 커버리지 공백이 남을 수 있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완료(조사 단계) — 13판 3항목 병합·경계 확정, offset assert PASS, 발췌 노트 35명제, 권위 레지스트리 58행(T2 21 / T1 28 / T0 9),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추출, §0 stub 동결.

미해결(→ §12.7) — decision_log D-11의 7건. 핵심은 ① 미확인 사건번호 5건, ② 전문 미확인 T1 14건(직접 근거 사용 불가), ③ N30 증명책임 명제의 판례 귀속, ④ 13판 「마) 본안에 관한 항변」 미독서로 인한 §6 재항변 층의 얇음.

전문 초안이다. 실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인증서 없이 작성되므로 개별 사건 적용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집필 단계 A 진행 결과 (§0 확정 → §1 → §2.1 → §3 → §4)

완료 — 대상 파일 51,492바이트. 절 편제 §0 → §1(1.01.4) → §2(2.1 완성, 2.2·2.3 UNKNOWN 자리) → §3(3.13.5, 각 항 5필드) → §4(4.1~4.4).

  • 재판모델 = 이행. case_family와 일치하여 괴리 기록 불요(D-12).
  • 경로 4개 확정, 전부 has_branch: true (P4 확정 근거는 D-13).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4 = 3요건(D-14). 각하를 낳는 사실 3개(현재 등기명의인·형식상 손해 우려·양립 가능성)는 §3.1로 내리고 R-ID를 주지 않았다. D-09 표를 그대로 집행했다.
  • §4.4 = 해당 없음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4]: "없음" 4줄.
  • 법령 20건 추가 검증(D-16). authorities.jsonl 58 → 78행.
  • v2 패치 후보 #8 발견(D-17): S9 사건번호 regex가 「18조의2」를 사건번호로 오인한다.

정적 자가검사 결과 — 절 제목·순서 일치, R-ID 3개 regex 통과·유일, 상호참조 15종 전부 절 제목 병기, 본문 사건번호 18건 전부 레지스트리 T1 이상(T2 17 / T1 1은 UNVERIFIED 병기 인용), L-e 금칙 문자열은 §0 front matter 안에만 존재, front matter YAML required·pattern·enum 통과.

다음 파동에 남긴 것 — §2.2·§2.3, §5(5.P15.P4), §6§12. 미해결 9건은 D-18에 모았고 §12.7로 이월한다.

집필 단계 B 진행 결과 (§2.2·§2.3 → §5 → §6 → §8~§12 → §7 투영 → 기계 게이트)

완료 — 대상 파일 191,344바이트. §0~§12 전 절 존재, 절 번호·제목 고정 13행과 일치.

  • §5 = 4경로 블록 / 요건 8개(D-19). P1 1 / P2 3 / P3 2 / P4 2. 경로별 요건 수를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았다. 5.P4.3은 경로 전용 항변이 없어 해당 없음 — …이다(D-20).
  • §6 = 6.0 표 24행(부인 12·항변 12) + 공통 항변 블록 8개. 경로 전용 항변 4개는 5.P#.3에 두었다(D-20). 6.3은 약정형 동시이행으로 좁혀 세웠다(D-21). 6.4는 현행 민법의 중단·정지 표제를 쓰고 완성유예·갱신은 대응관계만 밝혔다(D-22).
  • §7 = 스크립트 투영 11행. 손으로 쓰지 않았다. 「대응 항변 ID」에 §6 8개와 §5 4개를 함께 투영했다.
  • §2.2 = 10행, 부대청구 문언 셀 전부 "없음"으로 §4.4의 기계판독 줄과 문자열 일치.
  • §12.2 = 판례 25건 전수 등재(전문 확인 20 / 미확인 5). 미확정 lead 9건은 별도 문단에 격리. §12.7 = 미해결 16항목.
  • 법령 11건 추가 검증(D-23). authorities.jsonl 78 → 89행.

기계 게이트 — S1S14 · L-aL-e 전부 PASS (19/19). 보고서는 tmp/rf_draft/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gate_report_round1.md. 라운드 1에서 고친 것은 S10 위양성 2종·진성 위반 7곳, S14 경로 해석, 결과 중복 출력이다.

v2 패치 후보 추가 2건(D-24) — #8 S9 regex의 제N조의M 사전 제외(정식 구현), #9 §7 「대응 항변 ID」 투영 원천에 §5.P#.3 포함.

남은 것 — §0의 content_hash·verification_status 최종화(마지막 단계), 독립 법리 심사(R1~R6), §12.7의 미해결 16건 해소.


종결 기록 — 라운드 3(최종) 완료, 2026-09-01

상태: 종결(CLOSED). 최대 3라운드를 모두 소진했고 이번 라운드에서 잔여 처리·§0 최종화·재독·보고를 마쳤다.

산출물

  • 최종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266,094바이트
  • content_hash: sha256:ca5ba4f35f9a2fe202b0ede89faf127a3e03aefbe65ff9eb0cf433a42267ce8b (front matter를 닫는 ---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을 UTF-8로 읽어 산출)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law_as_of: 2026-08-31, doc_version: v1
  • 게이트 보고서: tmp/rf_draft/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gate_report_round3.md
  • 결정 기록: 같은 디렉터리 decision_log.md(라운드 3 절 추가)
  • MEMORY 병합용 초안: 같은 디렉터리 memory_entry.md — MEMORY.md 자체는 수정하지 않았다.
  • 이번 라운드 진입 시점 백업: 같은 디렉터리 backup_round8_pre.md

최종 구조 (라운드 1 대비 변경)

축 라운드 1 최종
청구경로 4개(P1~P4) 3개(P1 말소 / P2 말소회복 / P3 변경·경정) — 가등기 본등기(구 P4)는 조문에 승낙 문언이 없어 배제
요건 ID 11개 8개(4-0103, 5-0105) — 4-03의 경로별 모습에 주었던 3개를 회수해 산문으로 내림
항변 블록 12개 11개(공통 10 + 경로 전용 1) — 소각하 효과 사실을 §3으로 일원화하고 6.2.3을 신설
§6.0 표 24행 22행(부인 11 / 권리장애 3 / 권리멸각 4 / 권리저지 1 / 기간·시효 2 / 신의칙 1)
§12.2 판례 25건 39건 전수 등재(전문 확인 39 / 미확인 0)
§12.7 미해결 16건 20건
게이트 19/19 22/22(S5b·S9b·S7b 신설 포함)

라운드 3에서 처리한 것

  • blocking 2건: 2000다29295·2014다87878의 오귀속 인용을 전문 조회로 확인하고 해제·재배치.
  • 지적 16건: 15건 수용, 1건(R-PROV093-4-02 폐지) 부분 수용 — 심사가 제시한 대안인 「존치 + 사실 부분을 요건 문장에 편입」을 택했다. 사유는 decision_log.md B절.
  • 구조 변경: 형식상 제3자성(각하)과 실체법상 의존관계(본안)의 층 분리, 동시이행 항변의 부정사실 제거, 소의 이익 층 판례의 본안 요건 투영 차단.
  • 신규 확인 판례 7건: 2003다44387·2011다74277·95다37568·2017그100·2008마615(전문 확인으로 fulltext_verified: true 전환), 2005다6341·2002다1321(신규 채택).

종결 시점의 잔여 — 다음 버전(v2)이 가장 먼저 볼 것

  1. §12.7 #20 — 라운드 3 심사의 R1(요건 설계)·R2(증명책임)·R6(권위와 인용)이 3점 미만이었고 요구된 시정을 전부 반영했으나 라운드 상한에 걸려 재심사를 받지 못했다. v2의 첫 작업은 이 세 축의 재심사다.
  2. 판례 미확인으로 남은 명제 4건 — 독립 존립 등기 명의인의 승낙의무 부존재(#17), 경정등기 국면의 소각하 결론(#18), 취소 국면의 제3자 선의 추정(#19), 소 제기 전 기초권리 소멸의 절차효과(#14).
  3. UNKNOWN 4건 — 승낙청구의 소가 산정과 병합 시 산정(#4·#5), 상법 제64조의 적용 여부(#6), adjacent_case_kinds 역참조(#13).
  4. 헌법재판소 결정례 미조회(#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