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청구 (PROV-012)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Objective
사건종류 배상금 청구(PROV-012, baesanggeum-cheonggu)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산출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이며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Deliverables
| 산출물 |
경로 |
상태 |
| 최종 문서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
| ExecPlan |
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이 문서 |
| 독서계획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완료 (9블록·17항목) |
| 발췌 노트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
완료 (87개 명제) |
| 권위 레지스트리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완료 (81행: T1 43, T2 36, T3 1, T0 1) |
| 결정 로그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
완료 (D-00~D-13) |
| 규칙문서 절 색인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완료 |
| MEMORY 추가분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
집필·게이트 종료 후 |
Scope and Non-Scope
Scope —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청구. 실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제39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 제1항),
위약금(제398조 제4항 추정), 위약벌,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과 제551조 손해배상,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Non-Scope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료과오·산재·교통사고·명예훼손), 국가배상·배상명령·행정상 보상·변상금,
보험금·공제금, 하자담보책임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외국법 준거의 penalty/liquidated damages.
근거: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0.2·§14-1, MEMORY(2026-08-31).
골격 v2 §6.4가 배상금 청구를 민법 제766조 필수 사건으로 지목하는 것과의 괴리는 decision_log D-07에서 계약 범위로 확정했다.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배상금청구_1.md (gpt, 17행, URL 표 없음). _0·_2 부재.
-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1,149행, 절 0~15). 실재.
- 13판:
요건사실.pdf(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898행, 전문 통독 완료).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Material Assumptions
- 공용 preflight의
offset = 38은 이번 9블록 전부에서 첫 쪽 머리글 assert를 통과했다(decision_log D-04).
PROV-012·baesanggeum-cheonggu는 상위 Root가 확정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므로 그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는 13판 원문과 law.go.kr로 재확인했다.
law_as_of = 2026-08-31. 이율·기간 수치는 이 기준일의 law.go.kr 조회 결과만 쓴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실재하는가. 예비적 등기 경로(P6)까지 통과하는 공통 사실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 하나뿐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없음이 정답일 수도 있다(골격 v2 원칙 2).
- P2(예정)와 P3(위약금)를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하나의 경로 안 표지사실 분기로 둘 것인가. 제398조 제4항 추정의 구조상 후자가 유력하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를 §6 항변 블록에 둘 것인가. 직권감액이므로 주장책임이 없다. 블록은 두되 증명책임 칸을 '법원 직권'으로 쓴다(decision_log D-09).
- P6를
has_branch: true인 경로로 둘 것인가, §1.4 negative scope로 뺄 것인가. 규칙문서 §6.5·§10이 정면으로 다루므로 경로로 둔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파동 B(§1 승인 후, 병렬): §3 | §4.1~4.3(
-4-nn) | §4.4 구간표 | §2.1
- 파동 C(§4 확정 후): §5(
-5-nn)
- 파동 D(§4·§5 ID 확정 후): §6 | §8 | §9 | §2.2~2.3
- 파동 E: §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 파동 F: §12.1~12.6 레지스트리 투영, §12.7 미해결
Source and Tool Plan
-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요건사실.pdf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blocks/blk_*.txt. 통독 금지, grep/sed로 좁혀 읽는다.
- law.go.kr DRF API: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로 사건번호·선고일 확인(T1) →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type=XML로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T2).
- 법령: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 → lawService.do?target=law&MST=<일련번호>&type=XML. 시행일자를 함께 기록.
- 게이트: python3 + yaml (probe 완료). S1
S14 + 린트 L-aL-e.
Validation Plan
| 층 |
검사 |
시점 |
| 블록 assert |
추출 첫 쪽 머리글 = 시작 표시면 |
Stage 1 (9/9 통과) |
| 목차 대조 |
자료 17행이 목차 txt에 원문 실재 |
Stage 1 (17/17 통과, MISMATCH 0) |
| 권위 T1 |
사건번호·선고일 law.go.kr 일치 |
Stage 2 (판례 30건 중 29건 통과, 1건 실패) |
| 권위 T2 |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
Stage 2 (24건 fulltext 확보) |
| L1 게이트 |
S1S14, L-aL-e |
Stage 5 |
| L3 심사 |
Blind Legal Skeptic R1~R6 |
Stage 5 (별도 단계) |
Approval Boundaries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는 읽기 전용.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Progress
Decision Log
| Date/Stage |
Decision |
Basis |
Consequence |
| 08-31 / S0 |
PROV-012·slug·case_family를 재도출하지 않고 승계 |
상위 Root의 leaf 137 assert·PROV 검산 |
R-ID 접두 R-PROV012 동결 |
| 08-31 / S1 |
자료 17행 전부 채택, 행별 목표 절 판정 |
단일 출처(_1)라 다수결 불가 |
reading_plan.json target_sections |
| 08-31 / S1 |
TOC_MISMATCH 0건 — 표제 치환 없음 |
17행 전부 목차 txt에 원문 실재 |
유사 표제 생성 위험 소멸 |
| 08-31 / S1 |
17행 → 9블록 병합, 미선정 인접구간 2곳 포함 |
연속 범위 병합 규칙 |
위법성(p.495~497)은 채록, 대상청구·제3자보호는 미채록 |
| 08-31 / S1 |
offset 38 유지 (9블록 assert 통과) |
각 블록 첫·마지막 쪽 머리글 확인 |
순서 교란 구간(p.312·339·340) 미포함 확인 |
| 08-31 / S2 |
배상금 청구 = 6경로 잠정 분해 |
규칙문서 §0.1·§1.11.6 + 13판 p.529535·795~817 |
§4 공통요건이 1개 또는 해당 없음일 가능성 |
| 08-31 / S2 |
민법 제766조를 §6.4에 두지 않음 |
규칙문서 §0.2가 불법행위 배제. 골격 v2 §6.4와 충돌 → 계약 범위 확정 |
§1.4·§9.4로 이관, §12.7 등재 |
| 08-31 / S2 |
'위약벌 감액' 표현 금지 |
2018다248855 전합: 제398조 제2항 유추 부정, 제103조 무효만 |
본문은 '공서양속 위반 일부 무효' |
| 08-31 / S2 |
이율은 law.go.kr 조회값만 사용 |
소촉법 시행 2026-06-02, 이율 규정 시행 2019-06-01 연 12% |
13판 수치 미사용 |
| 09-01 / S2 |
2018다256023을 등재하지 않고 UNVERIFIED 처리 |
law.go.kr 조회 실패 |
동일 명제를 2018다244013·BOOK:RF13:795-817로 대체 |
Evidence Ledger
| Claim/Issue |
Source or Test |
Status |
Notes |
| 예정배상 청구원인 3요소 |
BOOK:RF13:529 + PREC:2000다50350 (T2) |
VERIFIED |
손해 증명 불요 |
| 무귀책 항변 |
PREC:2006다9408 (T2), PREC:2022다290297 [3] (T2) |
VERIFIED |
귀책사유는 추정 |
|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항변 아님 |
BOOK:RF13:532 + PREC:2012다65973 (T2) |
VERIFIED |
13판 각주 2082 |
| 과실상계 불가·감액 참작만 |
PREC:2014다200763 (T2) |
VERIFIED |
|
| 예정액 직권감액·변론종결 기준 |
PREC:2022다227619 (T2), PREC:2016다52265 (T2) |
VERIFIED |
|
| 위약금 = 예정 추정, 위약벌은 특별사정 |
민법 제398조 제4항 + PREC:2012다65973, PREC:2018다248855 전합 (T2) |
VERIFIED |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
| 위약벌 감액 불가 / 제103조 일부무효 |
PREC:2018다248855 전합 (T2), PREC:2022다290297 (T2) |
VERIFIED |
|
| 예정액 초과분 별도청구 불가 |
PREC:2007다18478 (T2) |
VERIFIED |
예외는 PREC:2016다274270 |
| 예정액 청구 ≠ 실손해 청구 |
PREC:99다49644 (T2) |
VERIFIED |
별개 청구원인 |
| 법정해제 요건 4~5요소 |
BOOK:RF13:795-797 (T2) + PREC:94다16083 (T2) |
VERIFIED |
이행제공은 ⑤ |
| 해약금 해제 항변·재항변 요건 |
BOOK:RF13:814-815 (T2) |
VERIFIED |
민법 제565조 |
|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
PREC:2023다289720 (T2) |
VERIFIED |
|
| 제548조 제2항 이자에 소촉법 이율 불가 |
PREC:2023다289720 [2] (T2), PREC:2011다50509 [1] (T2) |
VERIFIED |
2구간 근거 |
| 약정이율 < 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
PREC:2011다50509 [2] (T2) |
VERIFIED |
구간표 셀에 단서 삽입 |
| 소촉법 연 12% / 시행 2019-06-01 |
대통령령 제29768호 (T1, law.go.kr) |
VERIFIED |
|
| 소촉법 제3조 제2항 '타당한 범위'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T1) |
VERIFIED |
'상당한 범위'는 구 문언 |
| 매매 이전등기 청구원인 = 계약 체결 사실 1개 |
BOOK:RF13:825 (T2) + PREC:2018다223054, PREC:2021다220666 (T2) |
VERIFIED |
|
| 의사진술 판결에 가집행 불가 |
BOOK:RF13:295 (T2) + 민사집행법 제263조 (T1) |
VERIFIED |
|
| 채무불이행 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 |
PREC:2016다45779 (T2) |
VERIFIED |
시효 승계 |
| 2018다256023 |
law.go.kr 조회 |
UNVERIFIED |
본문 미사용 |
| 13판 각주 2093 사건번호 |
OCR 판독 |
UNVERIFIED |
pinpoint만 사용 |
Risks and Failure Modes
- §4 억지 공통요건 — P6(등기)까지 통과하지 못하는 사실을 §4로 올리면 R1에서 무너진다.
해당 없음이 정답일 수 있음을 열어 둔다.
- 직권감액을 항변으로 오분류 — 주장책임 없는 사유를 항변 블록의 증명책임 칸에 '피고'로 쓰면 §7이 오염된다.
- P5 2구간 붕괴 — 제548조 제2항 법정이자에 연 12%를 붙이면 즉시 오류(PREC:2023다289720). 원상회복과 제551조 배상을 한 행에 묶지 않는다.
- 불법행위 오염 — 사건명이 넓어 불법행위 법리가 새어 들어오기 쉽다. 규칙문서 §14-1과 §1.4로 차단한다.
- 위약벌 '감액' — 표현 하나가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
- OCR 인용 — 13판·지원림 OCR을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사건번호·조문번호는 T0 lead로만.
- 상사이율 자동 적용 — 상행위성은 개별 사건 사실이다. 구간표 셀에 조건으로만 적는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13판 9블록 141쪽에서 87개 명제를 채록했고, 권위 81건(T1 43·T2 36·T3 1·T0 1)을 등재했다.
집필 단계로 넘기는 미해결은 decision_log D-13의 5건이며 전부 §12.7 후보다.
가장 큰 잔여 불확실성은 §4 공통요건의 실재 여부와 P2/P3의 경로 분리 방식이다. 둘 다 §1 확정 단계에서 판정한다.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 최종 라운드)
상태: 종결(CLOSED).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확정.
라운드 이력
| 라운드 |
Blind Legal Skeptic 점수 (R1~R6) |
처리 |
게이트 |
| 1 |
(드래프트 생성 직후 기계 게이트만) |
— |
19/19 PASS |
| 2 |
3 / 2 / 3 / 2 / 3 / 3 |
blocking 3 + 지적 20 전부 처리 |
19/19 PASS |
| 3 (최종) |
3 / 3 / 3 / 3 / 4 / 3 |
blocking 2 + 지적 15 처리(13건 전부 수용, 2건은 처방 변경 수용) |
19/19 PASS |
최종 산출값
- 파일 바이트 288,107 (본문 285,644)
content_hash: sha256:dbbdaf764952245d3eac4aac4b528aae2b3c31fc04285d6f947758f9f8b2c1eb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verification_loop> 6: 전 S 통과 + 전 R ≥ 3 + §12.7에 미해결 존재)
- 절 §0~§12 13개 정순, 요건 18개(§4 1 + §5 17), 항변 블록 17개, §6.0 표 24행, §4.4 구간표 13행
- §12.2 판례 37건 전부 law.go.kr 원문 대조, §12.1 법령 10건 시행일 실측 일치
- §12.7: UNVERIFIED 5 + UNKNOWN 3 = 미해결 8건 / 해소 8건 / 해당 없음 4건
위 「Risks and Failure Modes」에 대한 최종 결과
- §4 억지 공통요건 — 회피됨. 공통요건은 R-PROV012-4-01 하나이고, 라운드 3에서 「P6이 없으면 2요건」이라는
조건부 파생 구조까지 폐기하여 번호 없는 요건이 남지 않게 하였다.
- 직권감액 항변 오분류 — 회피됨. §6.6(직권 참작사항)으로 분리.
- P5 2구간 붕괴 — 회피됨. 구간 3(제548조 제2항 이자)과 구간 5(제551조 지연손해금)를 분리하고
소송촉진법 배제를 세 축(제3조 제2항 항쟁 / 제1항 단서 장래이행 / 원본 이행판결 부존재)으로 세웠다.
- 불법행위 오염 — 회피됨. §1.4에서 제외하고 §6.4에 경계 행을 남겼으며, 라운드 3에서
청구권경합 국면의 분기 기준(§1.3 PROV-034 행)을 추가하고 §3.3·§6.4에서 상호 참조하도록 연결하였다.
- 위약벌 '감액' — 회피됨. 문서 전체에서 위약벌 문맥에 '감액'을 두지 않았다.
- OCR 인용 — 회피됨. 13판 표제는 §12.4에만 두고 이율 수치는 §12.1 법령에서만 인용.
- 상사이율 자동 적용 — 회피됨. 상행위성은 §12.7에 UNKNOWN으로 남기고 구간표에 조건으로만 적었다.
라운드 3에서 새로 해소된 권위 (Evidence Ledger 갱신)
| 명제 |
권위 |
결과 |
|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청구권경합 |
PREC:82다카1533 전합 (T2, ID 97424) |
VERIFIED — §2.1·§1.3에 등재 |
| 제70조 제1항 요건 불비 시 통상공동소송으로 심리 가능 |
PREC:2014다232913 (T2, ID 178177) |
VERIFIED — §3.1·§10.3에 등재 |
| 위약벌 약정의 채무불이행에도 귀책사유 추정·무귀책 면책 |
PREC:2022다290297 판시 [3]·[4], 이유 2.나.3)가) |
VERIFIED — §6.1.1을 확정 서술로 전환 |
| 근로기준법 제20조 예외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
PREC:2006다37274 |
인용 철회 — 원문에 판시 없음(증명·입증 0건). 재항변 구조로 도출 |
| 예정배상금채권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지 |
— |
UNVERIFIED 신규 — §6.4에 별도 행 분리 |
| 2018다256023 |
law.go.kr 조회 |
VERIFIED — 라운드 2에서 해소, 본문 사용 중 |
산출 경로
-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 게이트 리포트: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판단 근거: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
- MEMORY 병합 후보: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149행)
- 수정 전 백업: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backup_before_round3fix.md (md5 6bd108352a713b0e07d006468fe35b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