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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MEMORY.md
jhogyuandClaude Opus 5 c61acc8753 배치 14H 산출물 10건 반영 + 사무실 머신 배치분·자료 폴더 이관 일괄
배치 14H (home, 2026-09-10): 10건 독립 병렬 생성. 전건 신규.
- 말소등기 6: 소유권이전(PROV-080) 근저당권설정(PROV-082) 가등기(PROV-083)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PROV-086) 사위판결에의한(PROV-089) 기타등기(PROV-090)
- 금전 3: 대여금(PROV-001) 공사대금(PROV-004) 구상금(PROV-007)
- 특정물 인도 1: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10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 항목 4점, 1라운드,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 설계 의도와 맞았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셋 중 셋째가 남용을 막았다.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이 설명 예시에 없다(워커 둘이 지적).
게이트는 값의 형식만 보고 의무 ①(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은 검사 밖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 4건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 오류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6.4로 지목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는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 불성립,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게이트 v4.2 오탐 0건. 사각지대 넷 실측 — S11(c)의 문언을 엉뚱한 §2.2 행에 붙여도 통과,
S10b의 절 서두 산문이 문서 전역에서 단일 면제 단위 공유,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음,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 없음. 인접 leaf PROV ID를 전건 직접 재도출해 브리프와 일치.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88,437 B).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4home*

함께 반영: 사무실 머신 배치 산출물 3건(말소등기 소유권보존·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
자료·규칙 문서의 폴더 간 이관 상태, plans/ 문서, 그 밖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10 09:24:54 +09:00

813 KiB
Raw Permalink Blame History

MEMORY — 요건사실론 문서 작업 메모리

이 파일은 CLAUDE.md 혹은 AGENTS.md와 한 벌로 짝지어진 Memory System 이다. Task당 하나의 교훈, 상단 한 줄 요약.

How to Write MEMORY.md

상단에 한 줄 요약이 있는 task당 하나의 교훈을 저장하라. 수정 사항과 확인된 접근 방식을 모두 간략하게 기록하고, 왜 중요한지 포함하라. 이미 저장소나 채팅 기록에 있는 정보는 저장하지 마라. 중복을 생성하지 말고 기존 노트를 업데이트하라.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노트는 삭제하라.

중요한 작업 세션이 끝나면 다음으로 마무리하라:

  • 우리가 가진 세션을 되돌아보라.
  • 하위 에이전트(subagents)를 사용하여 핵심 테마와 교훈을 식별하고 MEMORY.md에 섹션으로 저장하라.
  • 향후 세션 시작 시 MEMORY.md의 이전 섹션을 참조하라.

PROV-135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2026-09-04, 프롬프트 v.5-r3 / 골격 v4-r4)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v1.md 생성. 독립 감사 후 표적 수정본이 156,811 B,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감사에서 UNVERIFIED 1건과 골격 사양과의 괴리 1건이 추가되었다).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0/30, (b) T2 전문 18/45. 13판 정독 5쪽(표시면 10, 194~197), offset 38 실측. 자료 파일은 _1 하나, 규칙 문서는 _v2로 실재.

교훈 1 —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법정 불복사유의 호」다. 이 leaf는 <special_modes> 4의 지정 대상이라 §4의 2단 구성은 정해져 있으나 §5의 경로 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증권형·비증권형의 계통, 취소·변경의 구제 방식, 실권 대상의 수·범위가 모두 후보였는데, 요건사실과 기간을 동시에 가르는 축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호였다. 제491조 제3항 단서가 제4호·제7호·제8호에만 기산점 특칙을 주기 때문이다. 조문이 기간의 기산점을 사유별로 갈라 놓았으면 그 갈림이 곧 경로 경계다. 계통 차이는 §4 제1단의 대상 특정 요건과 §2·§9에서 흡수된다. 재심·준재심(PROV-133·134)에도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교훈 2 — 형성의 소에서 §6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형성권의 발생을 조문이 직접 정하면 피고가 그것을 무력화할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없다. 그래서 6.1~6.3을 3분값으로 두고 6.4에만 (ii) 갈래의 블록 둘(1월·3년)을 두었다. 억지로 항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정답이고, 블록의 대상요건은 §4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실재하는 R-ID여야 한다는 제약이 여기서 실제로 걸렸다.

교훈 3 — 13판 196면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이 1월의 기간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린다. 반면 같은 조 제4항의 3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같은 사건종류 안에서 두 기간의 성질이 갈리므로 하나의 값으로 뭉개지 않는다. 교과서의 일반 서술과 개별 조문의 명문이 갈리면 명문이 우선한다.

교훈 4 — 13판 각주가 든 판례가 그 명제를 뒷받침하지 않는 사례를 또 만났다. 196면 각주가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다」의 근거로 든 판례는 전문 확인 결과 채권자취소소송에 한정된 판시였다(2007다63102). 그것을 이 사건종류의 불변기간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한정 사실을 본문에 밝히고 §12.7에 올렸다. 각주는 T0 lead라는 규칙이 실제로 값을 했다.

교훈 5 — 「참조」로 인용된 판결을 근거로 승계하지 않는다. 다만 「판시가 없다」고 쓰지 말고 어느 층에 있는지를 쓴다. 2012다36661이 「형성의 소에 이행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의 참조로 2003다6200을 들었다. 2003다6200의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과 배당이의의 소의 병합이고, 그 명제 자체는 판결이유에서 68다2425를 인용한 전제로만 나오며 결론은 오히려 민법 제406조 제1항이 그 전제에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초판은 이를 「이 판결 자체의 판시는 그 명제를 담고 있지 않다」고 적었는데, 감사에서 이유에 실재한다는 지적을 받아 「판시사항·판결요지에는 없고 판결이유의 전제로 있다」로 고쳤다. 참조 인용을 승계하지 않는 판정은 옳았고, 그 이유를 「판시 없음」이라는 넓은 부정으로 적은 서술이 틀렸다. 판결의 층(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을 구별해 적는다.

교훈 6 — law.go.kr의 판시사항 표제가 판결요지와 어긋나는 사례가 실재한다. 87다카2445의 판시사항 표제는 제1호 해당성을 (소극)으로 표기하는데 판결요지는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전문을 열지 않았으면 결론이 반대로 갔을 자리다. 판결요지의 문언을 따르고 그 불일치를 §12.2에 남겼다.

교훈 7 — 88다카7962의 병합 허용은 2012다36661로 제한된다. 앞의 판결은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넓게 적지만, 뒤의 판결이 형성의 확정을 전제하는 이행소송은 병합할 수 없다고 정했다. 두 판결은 충돌하지 않고 대상이 다르다. 구판례의 넓은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조건부 증권금 청구를 병합해도 된다는 오독을 부른다.

교훈 8 — 절 파일을 나누어 쓰면 이어 붙이는 자리에서 빈 줄이 사라진다. §5를 두 파일로 나누어 쓴 뒤 합쳤더니 ### 5.P5 헤딩 앞의 빈 줄이 없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S2a는 헤딩의 존재와 순서만 본다). 조립 후 모든 헤딩의 직전 줄이 빈 줄인지를 한 줄 스크립트로 전수 검사하는 것이 확실하다. 배치 10에서도 같은 결함이 두 건 있었다.

교훈 9 — 브리프가 통지한 프롬프트 크기가 낡은 판의 값일 수 있다. 브리프는 131,186 B로 통지했으나 실제 파일은 160,694 B였고, 131,186 B는 <revision_history> 표의 v.5-r0 행 값이었다. 해시를 표의 과거 행과 대조해 현재 리비전을 v.5-r3으로 확정했다. 사전 통지의 수치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교훈 10 — 같은 요건의 요건분류와 흠결의 절차효과가 문서 안에서 갈리는 것은 절 사이에서만 드러난다. 피고적격 요건(4-03)을 §4.2·§7에서 요건분류: 권리근거로 두고도 §3.1·§10.3·§11.3에서는 흠결을 소각하로 적었고, §2.2의 소각하 조합 행에서는 그 ID를 빼 두었다. 인접한 원고적격 요건(4-02)은 소송요건이었다. 게이트는 이 불일치를 잡지 않는다(S5는 §7과 본문의 ID 집합만, S11은 §2.2의 문언 열만 본다). 요건분류를 정한 뒤에는 그 요건이 등장하는 모든 절의 절차효과 서술과 §2.2의 조합 행을 ID 단위로 역추적해 맞춘다.

교훈 11 — 인접 절차의 전속관할을 이 소의 전속관할로 끌어오지 않는다. 초판 §3.4는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이 전속관할이라는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소의 재량이송 배제(제34조 제4항)를 도출했다. 제34조 제4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거가 될 수 없고, 제490조 제2항은 최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쳐 전속관할을 명시하지 않는다. 재심에는 제453조 제1항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이 소에는 대응 규정이 없다는 대조가 판정의 갈림길이었다. 이 문서 자신이 §5.P5.2에서 「이 소의 관할과 공시최고절차의 관할을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해 두고도 §3.4에서 그 혼동을 범했다. 스스로 금지한 혼동은 그 금지를 적은 절이 아니라 다른 절에서 나타난다.

PROV-126 주주권·주식질권 등 (2026-09-04~05 작성, 2026-09-05 독립 감사 후 수정, 프롬프트 v.5-r3 / 골격 v4-r4)

작업 요약 — 확인의 소, 경로 6개(P1 양도, P2 명의신탁 해지, P3 포괄승계, P4 주식질권, P5 부존재확인, P6 구체적 신주인수권). §4 요건 3개·§5 요건 24개·항변 블록 15개. 게이트 22/22 PASS(exit 0),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5건. 자료 파일은 gpt 1건, 규칙 문서는 _v2가 실재해 정상 채택. 독립 감사에서 MAJOR 8건·MINOR 7건이 나와 전건 수정했다. 초판 수치(경로 5개, §5 요건 19개, 항변 블록 12개, 미해결 8건)는 그 수정 전 값이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교훈 1 — 확인의 소에서 「상대방이 누구인가」가 경로보다 먼저다. 같은 주주권 확인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확인의 이익 판정이 정반대로 갈린다. 회사를 상대로 하면 단독 명의개서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부정되고(2016다240338, 소각하 자판), 형식상 명의인·양도인을 상대로 하면 인정된다(2011다109708, 92다16386). 이 축을 §3.2에 표로 세우지 않으면 문서가 서지 않는다. 인접 leaf PROV-095(명의변경절차)와의 경계가 곧 이 축이다.

교훈 2 — 원칙만 옮기면 최신 판례 두 건을 놓친다. 「회사 상대 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을 일률적으로 적으면 두 국면에서 결론이 틀린다. ①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의 부인에 직면한 경우 —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의 태도를 종합해 판단한다(2024다202652, 2025-06-05). ② 공유주식에서 일부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자기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다(2025다211120, 2025-09-11). 13판(1076·1081면)은 원칙만 싣고 있으므로 교과서만으로 §3.2를 쓰면 이 두 예외가 통째로 빠진다.

교훈 3 — 주식은 공시형태가 요건의 내용을 결정한다. 주권 미발행(의사표시만으로 이전,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 주권 발행(주권 교부, 제336조) / 전자등록(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전자등록법 제35조 제2항)의 세 갈래를 §5.P#.1에서 먼저 확정하고 그 아래에 택일 요건으로 채번해야 한다. 이것을 뒤로 미루면 어느 요건이 필요한지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다. 입질도 같다 — 약식질(제338조) / 등록질(제340조) / 전자등록질(전자등록법 제31조).

교훈 4 — 13판에 주식질권의 전용 목이 없다. 「4) 질권」(435면)은 교차참조 표지이고 「(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681면)은 무관하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상법 제338조~제340조·민법 권리질권 규정·전자등록법으로 세웠다. 그 결과 주권 미발행 주식의 입질 방법과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의무자를 초판에서 UNKNOWN으로 남겼는데, 앞의 하나는 판례가 실재했다. 대법원 2000. 8. 16.자 99그1 결정(질권변제충당허가, precSeq=192471)이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입질에는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면으로 판시한다. 더구나 이 결정은 같은 leaf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근거 대장에 SRC-44로 이미 등재되어 있었다. 교훈은 그 자체다 — 어떤 명제를 UNKNOWN으로 올리기 전에 같은 leaf의 규칙 문서 근거 대장을 먼저 훑는다. 그 대장은 이미 원문대조를 마친 판례·조문의 목록이므로,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백과 겹치는 항목이 자주 있다. 남은 공백은 등록질 부기 말소의 의무자 하나이고, 규칙 문서의 STOP-V6·SRC-05도 같은 공백을 독립적으로 확인한다.

교훈 5 — 확인의 이익 흠결을 §6.1에 블록으로 두는 것은 근사가 아니라 골격이 정한 정규 처리다. 초판은 이를 「골격에 전용 항이 없어 남은 편제상의 근사」로 적고 §12.7의 미해결로 올렸는데 그것이 틀렸다. 골격 v4-r3 이후 §6.0 「(ii)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블록 전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그 조건까지 정해 둔다 —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6.0 표의 행은 없애지 않는다(표는 성질의 분류, 블록은 그 전개이므로 중복이 아니라 연결), 대상요건은 §4·§5의 요건분류: 소송요건 R-ID로 실재해야 한다. 초판의 6.1.7은 네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 같은 골격에 v4-r2까지 「두 자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는 반대 문장이 §6 템플릿에 남아 있었고 v4-r3이 그것을 정정했으므로, 골격 파일이 여럿일 때 어느 리비전이 현행인지 mtime과 본문의 정정 이력으로 확정한 뒤 인용한다(이 leaf에서는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가 v4-r3 이후 본문이고 _v4_r.md가 그 이전 본문이었다). 실재하지 않는 골격 제약을 미해결로 올리면 §12.7 목록과 verification_status 판단이 함께 오염된다.

교훈 6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의 수치가 옛 리비전 값일 수 있다. 브리프가 통지한 프롬프트 크기(131,186 B = v.5-r0), 골격 크기(99,121 B = v4-r1), 조회 상한(판례 50 / T2 25)이 모두 실측과 달랐다. 실측은 160,694 B(v.5-r3), 122,923 B(v4-r4), 판례 30 / T2 45였다. sha256을 리비전 표의 과거 행과 대조해 현재 리비전을 확정하는 절차가 실제로 값을 했다.

교훈 7 — 규칙 문서의 Leaf 커버리지와 요건사실론 문서의 청구경로를 표로 대조한다. 초판은 구체적 신주인수권 확인을 §1.4의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으로 밀어냈으나, front matter가 claim_rule_doc으로 지정한 같은 leaf의 규칙 문서는 그 확인을 LEAF-13·LEAF-14로 자기 소관으로 두고 FORM-12·FORM-13까지 주고 있었다(그 문서의 검산 줄이 「Leaf 21개 전부에 문형이 대응한다」고 명시한다). 그 결과 그 문형을 써야 하는 사안은 요건사실을 얻을 곳이 없어졌다. 배제 근거로 든 판례(2014다53745)도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그 확인청구가 다른 사건종류라는 근거가 아니었다. 점검 절차: §2.2를 쓸 때 규칙 문서 §10의 Leaf-Form 매트릭스를 열어 인용되지 않은 FORM이 남는지 세고, 남으면 경로를 신설하거나 배제 근거를 조문·판례로 적고 어느 인접 leaf가 받는지 §1.3에 지정한다.

교훈 8 — 판례의 「당사자 사이에서는」이라는 한정을 물권적 효력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초판은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 위반(2019다274639)과 정관상 이사회 승인 흠결(상법 제335조 제2항)을 모두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으로 무유보 기재했는데 둘 다 효과 범위가 한정된다. 전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채권적 효력의 판시이고(그 사안에서 계약이 무효로 된 것은 양수도계약에 명시적 무효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자는 조문 문언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로 한정된다. 두 항변 모두 P1의 전형 피고(양도인·이중양수인)를 상대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점검 절차: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기각」을 적을 때, 그 근거 조문·판시가 효과를 「회사에 대하여」·「당사자 사이에서는」으로 한정하는지 문언으로 확인하고, 한정이 있으면 요건사실에 그 국면을 세우는 항을 더한다.

교훈 9 — 확인의 소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실재한다. UNKNOWN으로 올리지 않는다. 초판은 소가 산정 기준을 UNKNOWN으로 남겼으나 인지규칙(lsiSeq=254623) 제12조 제1호가 「확인의 소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가액」으로 직접 규율하고, 담보권은 제10조 제5항(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 원본액,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유가증권은 제9조 제4항(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상장증권은 소 제기 전날 최종거래가격), 열거되지 않은 권리는 제11조(소 제기 당시 시가)로 이어진다. 산출 불능은 제18조의2의 5천만 원, 병합은 제19조~제21조의 합산·흡수다. 확인의 소 문서의 §3.5는 이 네 조문으로 표를 세울 수 있다.

교훈 10 — 근거자료 절의 URL은 사람이 열 수 있는 열람 경로로 쓴다. 초판은 law.go.kr 오픈API 경로(DRF/lawService.do?target=…&MST=…)를 §12.1·§12.5에 실었는데, 인증 파라미터(OC=)가 없으면 「필수입력요소 검증에 실패하였습니다」가 돌아와 검증 경로가 되지 못한다. 열람 경로는 법령이 LSW/lsInfoP.do?lsiSeq=<법령일련번호>, 판례가 precInfoP.do?precSeq=<판례일련번호>다. 오픈API의 MST와 열람 경로의 lsiSeq는 같은 값이므로 치환만으로 끝난다. 판례는 §12.2 표에 URL 열을 더해 판례마다 precSeq를 실었다(27건).

절차 메모 — 13판 offset 38(요건사실.pdf 1090면 = 표시 1052면), 정독 표시면 28쪽(200쪽 상한 대비). 법령 6대상 / 판례 0대상(모두 T2로 처리) / T2 전문 25대상. 비계수 재시도 2회 (전자등록법의 정식 명칭이 가운뎃점 ㆍ(U+318D)여서 법령명 완전일치 검색이 1회 실패, 2022다239366 nb 검색 0건).

통상실시권 확인(PROV-107)의 배타 축은 발생근거이고, 발생근거는 공격방법이 아니라 소송물의 요소다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07 통상실시권 확인 (slug tongsangsilsigwon-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통상실시권확인_v1.md(184,308바이트·1,289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7,960바이트·7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2,301바이트·9 LEAF·11 FORM·38 SRC)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8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8개 블록 45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TOC_MISMATCH 0건). 경로 8개, §4 요건 4개,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33건(법령 11·판례 14·교과서 8, T2 27/T1 6).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15/50, (b) T2 전문 15/25이고 비계수 재시도 0회다. 게이트 22항목은 §0 stub 단계에서 S8 하나만 FAIL(본문 출력값 미기재)이었고 §0 최종화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 재사용 교훈: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발생근거」이고, 소유권확인과 달리 발생근거가 소송물의 요소다. 통상실시권은 발생근거마다 범위가 사업목적으로 한정되는지,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있는지, 실시사업과 함께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는지가 모두 달라 내용이 다른 권리다. 그래서 규칙 문서의 모든 문형이 주문에 [발생근거]를 넣고, 근거 경합은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병합이다. 입목 소유권(PROV-106)에서 취득원인을 공격방법으로 본 것(84다카2132)을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② 13개 발생원인 × 4개 권리 = 52칸을 그대로 경로로 만들면 안 된다. 요건 구조가 같은 것끼리 묶어 8경로로 줄였다 — 허락 / 독점적 / 선사용·선출원 / 사후적 사정(중용권형) / 직무발명 / 저촉·강제이전 / 재정·심판 / 부존재확인. 묶음의 기준은 「기준시점 + 부지·선의 + 국내 실시사업 또는 준비 + 지위」라는 요건 골격의 동일성이고, 기준시점과 부지의 대상만 5.P#.1의 표로 나누면 요건 문장 복제 없이 52칸이 전부 들어간다. ③ 「등록 없이 대항」 열거는 개별 열거가 아니라 범위 표기다. 특허법 제118조 제2항은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디자인보호법 제104조 제2항은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이므로 그 사이에 2025년 신설된 가지조문(제103조의2, 제100조의2)이 포함되는지가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규칙 문서 SRC-06·SRC-18은 이를 「열거」로 서술했으나 원문은 범위 표기다. 다만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 대상을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로 가지조문을 별도 열거하는 입법 관행이 불포함 해석에 유리한 문언 근거다. 확정 자료가 없으므로 UNKNOWN으로 남겼다. ④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요건은 「사실상의 독점」이 아니라 「제3자 불허락 부작위 의무의 약정」이다(2018다221676). 그 사건에서 원고가 유일한 수입·판매자였고 유일하게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었는데도 부정된 이유는 셋이다 — 근거 계약이 실시허락계약이 아닌 공급유통 기본계약이었고, 실시료를 지급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계열회사였으며, 실시료율·액수 자료가 없어 「높은 실시료의 대가로 부작위 의무를 부담」했다고 볼 수 없었다. 이 셋이 묵시 약정의 실질 기준이다. 또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권리 단위의 권리이지 제품 단위가 아니다(2023다280358). 「○○ 제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석명 대상이다. 두 판시는 모두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2018다221676은 이유 2, 2023다280358은 이유 4)에 있다. ⑤ 선사용권은 시기의 선후가 아니라 기원으로 갈린다(2014다79488).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증식·판매했더라도 출원 육성자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 그가 알려준 방법으로 증식했으면 기원 요건이 부정된다. 조문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의 「그 사람」은 출원인과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창작자를 뜻한다. 이 판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관한 것이나 특허법 제103조·디자인보호법 제100조의 문언이 같다. ⑥ 직무발명 사용자의 통상실시권만 요건 구조가 다르다. 국내 실시사업이나 준비를 요구하지 않고 범위도 사업목적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선사용형 범위 문언을 여기에 옮겨 적으면 권리가 부당하게 좁아진다. 저촉 디자인권 만료형(제105조)과 질권행사·공유물분할형(제122조)도 같다. 또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가 「발명」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한정하므로 품종보호권에는 이 경로가 없다. 제10조 제1항 단서(중소기업이 아닌 사용자의 사전 계약·근무규정)는 본문·단서 구조상 권리장애로서 피고 부담이고, 이를 원고 요건으로 올리면 §7이 통째로 어긋난다. ⑦ 확인의 소의 §4는 여기서도 소송요건 층으로 세운다. 다만 통상실시권에는 한 요건이 더 붙는다 — 「그 목적인 권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존속하고 있는 사실」. 통상실시권은 권리에 「대하여」 존재하므로 목적 권리가 존속기간 만료·무효심결 확정으로 소멸하면 확인 대상 자체가 사라져 소각하다. 이것이 소유권확인·도메인·입목과 다른 이 사건종류 고유의 §4 요건이다. 나머지 셋(특정, 다툼의 현존, 방법선택의 적절성)은 확인의 소 공통이다. ⑧ 재정·심판 실시권은 등록 없이 대항할 수 없다. 제118조 제2항 어디에도 제107조·제138조가 없다. 반면 심판형은 기초 권리와 함께 이전되고 기초 권리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제102조 제4항). 재정형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 가능하다(같은 조 제3항). 두 조항을 뒤섞으면 §6.2의 동반 소멸 항변이 잘못된 경로에 붙는다. ⑨ 규칙 문서의 「확인 후에만 원용」 표시는 판례 전문으로 해소될 수 있다. SRC-36(2010다2428, 2435)을 채무부존재확인 전용으로 유보했으나, 판결요지의 문언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 반소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반 명제이고 13판 465면도 확인의 이익 일반론으로 인용한다. 유보 표시를 그대로 승계하지 말고 전문을 열어 판시의 추상 수준을 확인한다. ⑩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법정 실시권에 따르는 상당한 대가(제103조의2 제2항, 제104조 제2항, 제105조 제3항, 제122조 후단, 제183조 제2항, 제81조의3 제6항)는 별개의 급부이고 확인 주문에 넣지 않는다. ⑪ 소가는 1억 원이다. 무체재산권에 관한 비금전 소는 소가 산출 불능이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산출 불능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이나 제18조의2 단서가 제17조의2·제18조 소송을 1억 원으로 올린다. 본문만 보면 5천만 원으로 틀린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통상실시권 확인청구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2014다79488 하나뿐이어서 나머지 요건은 조문 문언과 확인의 소 일반 법리로 세웠다. 제118조 제2항·제104조 제2항의 범위 표기에 가지조문이 포함되는지,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질(물권·채권)과 소멸시효, 이 소가 공유자 전원에 대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특허법 제138조 제5항의 대가 지급·공탁이 성립요건인지 실시요건인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증명책임 분배, 선사용형 「사업의 준비」의 판단 기준, 확인판결을 소명자료로 하는 실시권 등록의 가부는 모두 UNKNOWN·UNVERIFIED로 §12.7에 12건으로 모았다.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PROV-099) — 1차 드래프트 v1 (2026-09-04)

  • 작업 요약: 자료 파일 1건(_1)과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3판 55면(오프셋 38 실측, 8블록), 법령 6건과 판례 25건(T2 24 + T1 1)으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_v1.md(127KB)를 생성했다. 경로는 P1 계약당사자 최초허가, P2 채권자대위, P3 변경허가의 셋이고 §4 공통요건 4개, §5 요건 6개, §6 항변 블록 11개다. 게이트 22/22 PASS, 멱등 PASS, R1~R6 = 4/4/4/3/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재사용 교훈: ① §4 공통요건은 피고 축으로 세우고 원고 축은 §5로 내린다. 대위 경로가 있는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계약당사자인 사실」을 §4에 올리면 대위 경로에서 즉시 거짓이 된다. 반대로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인 사실」은 대위에서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성립한다. 이 비대칭이 §4/§5 이층화의 실제 판정 기준이다. ② 한 요건이 두 경로에 공통이나 전 경로 공통은 아닐 때, 블록을 복사하지 말고 적용 경로에 경로를 열거한다. R-PROV099-5-01을 5.P1.2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를 「P1, P3」으로 적어 §5 금지규칙(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과 §4 승격 금지를 동시에 지켰다. §7 투영도 행 1개로 정상 처리된다. ③ 정지조건·확정기한은 경로가 아니다. 협력의무의 발생원인을 바꾸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송요건을 더할 뿐이며 대위 경로에도 겹친다. 골격 v4 §3.2가 이행의 소의 장래이행 요건을 그 항의 기재 대상으로 명시하므로 §3.2와 §2.3으로 보내면 경로 폭발이 사라진다. ④ 부인이 인용되면 각하로 가는 유형이 있다.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R-4-03의 부인인데, 인용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다. §6.0 표 아래 산문에 이 갈림을 적지 않으면 §10.2의 답변서 항 구성이 어긋난다. ⑤ 같은 항변이 경로에 따라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허가 배제·잠탈(확정적 무효) 항변은 직접형에서 청구기각이지만 대위형에서는 피보전권리 부존재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다(2024다212178).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한 칸으로 덮지 말고 블록 아래 산문에 경로별 효과를 적는다. ⑥ 규칙 문서의 근거대장 요약은 실제 판시보다 좁을 수 있다. 98다44376을 「처분금지가처분」 한 줄로 요약한 것을 그대로 믿고 §9.2를 유보 문장으로 썼다가, R6 재확인에서 피보전권리 적격·보전 필요성·낙찰인에 대한 대항력이 모두 판결요지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체 판시로 고쳤다. 규칙 문서 요약과 13판 각주는 T0 lead다. ⑦ 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로 바로 전문을 연다. 이번에 9건을 이 경로로 처리해 nb= 검색 단계를 생략했고 재시도가 0회였다. ⑧ 게이트가 잡지 못하는 두 가지를 P6 재독에서 잡았다. §4.2 10필드의 순서 뒤바뀜(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과 §11의 절 번호 단독 참조가 그것이다. 전자는 게이트가 아예 검사하지 않고, 후자는 S10b가 잡지만 §0 stub 단계에서는 함께 나온 S1·S8 실패에 묻힌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사시효 적용 여부, 협력의무를 반대급부 이행에 걸리게 하는 특약의 실체적 효력, 확정판결 후 원고가 단독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시행규칙에 단독신청 규정이 없다), 협력의무의 불가분성과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지분·1필지 일부 거래에서 허가신청의 단위는 판례를 찾지 못해 §12.7에 9건으로 모았다. 2011다83820만 전문을 열지 않아 T1에 머물렀다.

「총회」는 기관명이지 근거법이 아니다 — 경로 축은 단체의 근거법이고 무효사유의 판정 기준이 경로마다 갈린다 (PROV-113)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3 총회결의무효확인 (slug chonghoegyeoluimuhyo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총회결의무효확인_v1.md(155,570바이트·1,084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8,362바이트)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1,473바이트·14절·FORM-0114)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3개 지점 6면에서 실측하고 6개 블록 35 표시쪽(6066, 6973, 412414, 10611062, 10841099, 11091110)을 정독했다.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4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법령 10·판례 34(T2 22·T1 12). 외부 조회는 (a) 법령 10/30 + 판례 17/50, (b) T2 전문 22/25, 비계수 재시도 2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18/22(S1·S8은 §0 stub 단계의 필연 실패, S5는 §7 미투영, S10b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3·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 교훈: ① 결의 하자 사건에서 「어느 기관의 결의인가」와 「그 단체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는 서로 다른 두 축이고 둘 다 필요하다. 기관 축은 사건종류를 가르고(총회=PROV-113, 이사회=PROV-112, 대의원회=PROV-111), 근거법 축은 한 사건종류 안의 경로를 가른다. 근거법이 갈리면 (i) 결의취소의 소가 열리는지, (ii) 제소기간, (iii) 전속관할, (iv) 편면적 대세효가 함께 갈리므로 §3.3·§3.4·§9.1이 한꺼번에 좌우된다. 하자 유형(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으로 경로를 가르면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가 비고 S6이 흔들린다. PROV-111·PROV-112에서 확인된 이 원리가 총회에서도 그대로 성립했다. ② 무효사유의 판정 기준 자체가 경로마다 다르므로 §4에는 무효사유를 두지 못한다. 상법형(상법 제380조)은 무효확인을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만으로 한정하고 절차 하자는 취소의 소로 보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비법인사단에는 결의취소의 소가 없어 절차 하자도 그 자체로 원칙적 무효사유다(92다50799). 집합건물 관리단집회는 제3의 구조여서 절차/내용이 아니라 경중이 소송유형을 가른다(집합건물법 제42조의2, 2018다273981). §4에는 다투는 대상의 특정과 확인의 이익 관련 요건 3개만 남는다. ③ 결의의 존재는 단체가, 무효사유는 원고가 증명한다. 2008다37193의 배분(결의 존부는 회사, 부존재로 볼 중대한 하자는 주주)과 13판 65면의 공방구조(청구원인=다투는 대상의 특정, 결의의 존재=피고 항변사실, 무효사유=원고 재항변사실)가 일치한다. §4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원고 / 피고(단체)」로 적으면 §7 총괄표가 이 배분을 그대로 드러낸다. 다만 이 배분은 결의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만 작동하고 내용 하자 국면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④ 총유물 안건에서는 증명책임이 한 번 더 뒤집힌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2005다52214, 2006다23312). 원고는 절차의 부존재를 적극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증명은 간접사실로도 가능하고(2005다52214), 배분 자체가 옮겨지지는 않는다. ⑤ 13판 63면의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동일 소송물」은 저자 사견이며 각주가 스스로 그렇게 밝힌다.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전문은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해석하여 적법」이라는 완화 법리를 두는데, 소송물이 같다면 이 해석 법리가 불필요하다. 판례를 따라 별개 소송물로 구성해야 §2.1·§9.4의 병합 구조가 일관된다. ⑥ 13판이 총회 근거로 쓰는 판례가 실제로는 이사회 판례인 경우가 있다. 98다26187의 판시 [2]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이고 총회를 명시하지 않는다. 총회에 관한 같은 취지는 2018다273981 판결문의 인용부에서만 확인된다. 96다23375도 판시사항이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로 기관을 한정하여 13판 각주 요약(「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과 어긋난다. 각주 요약을 그대로 옮기면 총회 사안의 근거를 없는 판례로 세우게 된다. ⑦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주장은 항변처럼 보이나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무효사유 증명의 일부이므로, 그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다. 피고가 실제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은 기간의 도과와 취소의 소 부제기뿐이다. 이 구별을 흐리면 §6.0과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⑧ 개별법의 행정청 청구기간을 제소기간으로 읽으면 적법한 소를 각하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주무부장관에 대한 청구기간이고,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에는 그 경로가 아예 없다. 세 법 모두 제3항(새마을금고법은 제2항)에서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전속관할과 편면적 대세효가 붙는다. ⑨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이고 근거는 조문 문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결의 확인 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경로마다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⑩ law.go.kr 실측 1건 추가. 대법원 「그」 사건(2023그608 등 특별항고·신청 사건)은 target=prec의 nb= 조회로 잡히지 않는다. 판례가 아니라 결정이어서 수록 대상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13판 각주가 든 「그」 사건번호는 본문에서 빼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는 편이 빠르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준용 규정 유무를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5.P2의 준용 목록에서 산림조합을 제외했다. T2 상한(22/25)에 걸려 99다12437·2021다209621·2004다65336·2006다23312·2006다31269·2009다86918·95다31348·2007마515·96다15916· 2004다44575·95다5820·2019다283725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기록했다.

실시대금은 계약채권이다 — 무효의 소급효와 계약의 시간축을 분리하라

  • 작업 요약: 2026-09-04 PROV-058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4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_v1.md). 자료는 gpt 계열 _1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로 실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5지점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119쪽(상한 200쪽)을 정독했다(85103, 125128, 132147, 157164, 172177, 716726, 742747, 758759, 773774, 787794, 795802, 835837, 10511057, 12001202, 12761291). 경로 5개, §4 요건 4개, §5 요건 7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는 법령 11대상·판례 14건(전건 T2)이다. 표준 게이트는 1라운드 20/22에서 수정 후 22/22 PASS(종료코드 0)이고 §7 투영 멱등성을 확인했으며 R1R6은 R6만 3점, 나머지 4점이어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실시대금 청구의 청구권은 권리의 배타적 효력이 아니라 실시허락계약에서 나온다. 침해 사건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대금 산정에 끌어오면 요건과 주문이 동시에 어긋난다. 「전용실시대금」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 「실시대금」은 실시허락계약 일반의 대가이므로 §1에서 권리 종류 × 실시권 종류로 경로를 갈라야 §4가 얇고 정확해진다. 공통으로 남는 것은 계약 성립·대가 약정·과금사건 실현·지급기 도래의 네 요건뿐이다. ② 특허 무효 확정을 계약의 원시적 무효로 처리하면 §4와 §6이 동시에 무너진다. 무효의 소급효는 권리의 문제이고 실시계약은 무효 확정 시점부터 비로소 이행불능이 된다. 따라서 유효 존속기간의 실시료 청구는 유지되고(2018다287362),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으며 착오취소도 특허 유효성이 계약 동기로 표시되어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정된다(2012다42666). 이 항변은 청구 전체가 아니라 확정일 이후 구간만 잘라내는 일부인용 사유다. ③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전면 준용하지 않는다. 제28조가 열거한 것(제99조, 제100조~제103조, 제118조 등)만 준용되고 존속기간(특허 20년 대 실용신안 10년)·허가등 연장(실용신안에는 규정 자체가 없다)·무효심판은 실용신안법 제22조·제22조의2·제31조가 따로 규율한다. 실시의 정의도 다르다(특허는 물건·방법·물건 생산방법 3분, 실용신안은 물품 하나). 준용 범위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특허법을 옮기면 청구기간이 과대해진다. ④ 실시는 제조행위 자체다. 존속기간 안에 제조가 끝났으면 존속기간 뒤 납품분에도 실시료가 발생하고(95다26735), 물품의 구성부분에 관한 고안이면 그 부분의 제작 완료가 기준이다(96다50599). 납품일 기준으로 청구를 잘라내면 오히려 청구가 과소해진다. ⑤ 전용실시권 등록은 효력요건, 통상실시권 등록은 대항요건이다(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대 제118조). 둘을 섞으면 경로와 원고적격 판단이 함께 틀린다. 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채권적 대가 범위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 문언으로 세우고 UNKNOWN으로 남긴다. ⑥ 실시료에 3년 단기시효를 반사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기본 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2016다45779), 총액채권의 분할 지급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실시료 채권 자체에 3년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어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2002다6760 — 마침 특허권 전용실시권 사건이다) 상사시효가 기본선이다. ⑦ §4.4 구간표에서 항쟁의 상당성 구간에 해당 없음을 쓰면 틀린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특례이율만 배제할 뿐 앞 구간의 약정·법정이율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실질값을 적어야 한다. 이율이 실제로 부존재하는 것은 이행제공이 전혀 없는 상환이행 구간뿐이다(2002다43370, 2023다289720 — 지체책임 면책은 항변권 행사와 무관하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역방향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 ⑧ 매출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하므로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가 승패를 가른다.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 소송 종료까지 실제로 확장해야 소 제기 시부터 전부에 중단 효력이 생기고, 확장하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만 남아 종료 후 6개월 내 조치가 필요하다(2019다223723). ⑨ 전속관할을 놓치면 항소심이 무너진다. 계약상 대가청구여도 심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소이고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이다(2017마6337,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⑩ 권위 ID 표기가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에 걸린다. LAW:특허법:92의2는 \d{2,4}[가-힣]{1,3}\d+에 매치되고 앞 문자가 제가 아니라 콜론이라 배제되지 않는다. 프롬프트 예시대로 LAW:민법:406-2 형식의 하이픈을 쓰면 걸리지 않는다. 가지번호가 있는 조문을 인용하는 사건종류에서는 처음부터 하이픈으로 쓴다.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등록 없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의 대가채권 존속 범위, 실시료에 대한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 여부, 최소보장·불반환 약정의 유효성, 국제요소가 있는 계약의 관할·준거법·외국법상 이율, 도산절차상 채권 분류, 특허권에 관한 존속기간 만료 후 납품분 실시료의 직접 판례, 인용 판례 14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8건으로 남겼다.

대의원회결의무효 등(PROV-111)의 배타 축은 하자 유형이 아니라 단체의 근거법이고, 무효·부존재·취소는 별개 소송물이다

  • 작업 요약: 2026-09-03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1 대의원회결의무효 등(slug daeuiwonhoegyeoluimuhyo-deung)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의원회결의무효등_v1.md(172,451바이트·1,00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9,414바이트)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6,970바이트·16 Leaf·13 Form)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8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5개 블록 28 표시쪽(6066, 6973, 412414, 10841087, 10911099)을 정독했다.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5개, 레지스트리 법령 13·판례 37(T2 21·T1 16). 외부 조회는 (a) 법령 13/30 + 판례 16/50, (b) T2 전문 21/25이고 비계수 재시도 7회다. 게이트 22항목은 1라운드에서 S10b 1건만 FAIL(제목 병기 누락)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1건.

  • 교훈: ① 결의 하자 사건의 배타 축은 「결의를 한 단체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다. 하자 유형(소집절차·의결방법· 의결내용)은 한 경로 안의 선택지에 그친다. 단체유형이 갈리면 (i) 취소의 소가 열리는지, (ii) 판결의 인적 범위 (대세효 유무), (iii) 관할의 전속 여부, (iv) 제소기간이 함께 갈린다. 민법상 사단법인·법인 아닌 사단·노동조합은 결의취소의 소가 없어 절차상 하자도 무효사유이고(92다50799), 상법 제376조~제381조를 준용하는 수협·농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서는 취소(2월 출소기간)·무효확인·부존재확인·당선취소가 모두 열린다. 하자 유형으로 경로를 가르면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가 비고 S6이 흔들린다. ②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판례상 별개 소송물이다. 13판 63면의 「동일 소송물」은 저자 사견이므로 §12.6으로 격리한다. 82다카1810 전원합의체는 두 소가 별개 소송물임을 전제로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무효확인을 구해도 부존재확인 취지로 해석된다」는 완화 법리를 따로 두었다. 동일 소송물로 보면 그 완화 법리 자체가 불필요해지므로 두 견해는 양립하지 않는다. 본문 요건은 판례로 세우고 예비적 병합을 요구해야 §2.1·§9.4가 일관된다. ③ 결의의 존재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2008다37193은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을 단체에,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를 다투는 측에 배분한다. 13판 65면의 공방구조(청구원인=다투는 대상의 특정, 결의의 존재=피고 항변사실, 무효사유=원고 재항변사실)와 정확히 맞는다. §4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원고 / 피고(단체)」로 적으면 §7 총괄표가 이 배분을 그대로 드러낸다. 원고가 결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 하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는 것이다. ④ 총유물 결의에서는 증명책임이 한 번 더 뒤집힌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나 정관·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2005다52214). 어촌계 분배결의 경로에서 원고는 「현저한 불공정」의 평가근거사실만 지고, 절차 이행의 부존재를 적극 증명할 필요가 없다. 두 국면을 섞으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⑤ 13판 각주의 판시 요약은 원문과 어긋날 수 있다. 전문 대조가 R6의 실질이다. 각주298은 96다23375를 「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로 요약하지만 실제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이고 총회를 명시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놓치면 총회 결의에 대한 방어 근거를 없는 판례로 세우게 된다. 또 2008다37193의 「소집통지 누락은 취소사유」 부분은 일반 법리가 아니라 9.22% 소수주주 사안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다. 각주가 인용한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판시사항부터 읽는다. ⑥ 특별법 원문은 상법의 하자 3분을 복제하지 않는다. 수협법 제35조 제1항은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단일 문언으로 취소와 무효확인을 함께 열고,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은 상법에 대응 문언이 없다. 규칙 문서가 상법의 배분을 그대로 옮겨 놓았어도 조문 원문을 읽어 그 괴리를 §12.7에 남겨야 한다. 또 제35조 제2항의 1개월은 장관에 대한 행정청 청구기간이고 소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이 행정청 경로가 없다. ⑦ 대의원회의 권한 제외 목록이 가장 강한 무효사유다. 수협법 제44조 제1항은 제43조 제1항 각 호(해산·합병·분할, 조합장 선출 방식 정관 변경)를, 농협법 제42조 제1항은 제41조 제1항 각 호(해산·분할·조직변경, 조합장 선출, 임원 해임, 합병)를 대의원회 권한에서 제외한다. 「대의원회에 총회 규정을 준용한다」만 읽고 권한을 인정하면 권한 없는 기관의 의결이라는 독립 하자를 놓친다. 산림조합법 제32조 제1항에는 이 제외 문언이 없다. ⑧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이고 그 근거는 조문 문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결의 확인·취소 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조문으로 끝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경로마다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⑨ 이 사건종류의 항변은 대부분 소각하로 귀결된다. 적법한 추인 결의(94다53419), 임기 만료와 후임 임원 선출 (92다21357·2008다33221), 원고의 지위 상실은 모두 기각이 아니라 각하 사유다. 골격 v4가 신설한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이고,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와 함께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후행 결의를 편입하는 청구취지 변경」이라는 실무 동작을 읽어 낼 수 있다. 반대로 출소기간 도과와 재량기각 (준용되는 상법 제379조)은 직권 참작사유이므로 §6.0 표에만 두고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⑩ law.go.kr 함정 2건 추가 실측. (i) lawService.do?target=prec의 <판례내용>이 빈 값으로 오는 구판례가 드물지 않다(21건 중 5건). precInfoP.do?precSeq=로 대체하면 나오고 이는 비계수 재조회다. (ii) 판례일련번호를 추정해 넣으면 전혀 다른 사건의 전문이 조용히 돌아온다. 반드시 nb=로 검색해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한 뒤 그 <판례일련번호>를 쓴다. (iii) 법령 XML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공포일자보다 뒤인 미래일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농협법 MST 283949: 공포 2026-03-10, 시행일자 필드 2026-09-11). 조문의 현행성은 <조문시행일자문자열>의 이연 목록에 그 조문이 있는지로 판정한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T2 상한(21/25)에 걸려 2015다66397· 87다카113·91다45141·2017다231249·2021다209621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기록했다. 특별법 단일 문언과 상법 3분 사이의 사유 배분, 「법령에 따른 처분 위반」 사유의 소 형태, 어촌계 대의원회의 총유물 의결 권한, 새마을금고법의 임원 제소권, 수협법 제108조·제113조·제168조의 준용 세부는 미해결이다.

「도메인 소유권」은 물권이 아니라 상대방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이고 표지는 청구취지에서 이미 해체되어 있다

  • 작업 요약: 2026-09-03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도메인 소유권(PROV-105, domein-soyugwon)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세 위치(표시면 82·462·958)에서 실측하고 13판 36쪽을 7블록으로 정독했으며 경계 규칙으로 종료면 2건을 교정했다. 법령 8대상·판례 2대상을 확인하고 19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도메인소유권_v1.md(146,242바이트, 1,065행), 게이트 22/22 PASS(초회),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5건.
  • 재사용 교훈: ① 사건종류명의 「소유권」은 실무의 청구취지에서 이미 해체되어 있다. 사건명이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2001가합35469)·「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2010가합43684, 2011다64836의 1심)인 사건에서도 실제 청구취지는 예외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였다. 사건명만 보고 물권 확인으로 편성하면 소송물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작성규칙도 「소유권」·「보유권」 표기를 금지한다. ② 도메인이름이 민법 제98조의 물건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부정하는 판시도 없으므로 UNKNOWN으로 두고 물권성을 전제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것이 정답이다. 확인대상을 등록계약상 등록인 지위와 개별 청구권으로 특정하면 물권성 판단 없이 문서가 성립한다. ③ 경로는 근거 법률별로 갈린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등록말소·등록이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등록말소), 상표법 제107조(침해금지), 등록인 지위 확인, 민법 제684조 제2항의 계약형 이전청구권 다섯이다. 두 법률의 요건을 섞으면 경로 구분이 소멸한다 —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은 국내 주지성을 요구하지 않고(2011다57661) 아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④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등록이전청구권이 나오지 않는다. 제4조 제2항 제3호가 등록말소만 열거하고 제4호의 「필요한 조치」에 이전등록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07가합11141, 하급심). 등록이전의 근거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2항뿐이다. ⑤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DRP)은 등록약관에 편입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없다(2004다72457). 법원의 심리 대상은 정책의 요건 충족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법률의 요건이다.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확인대상으로 삼으면 §3.2에서 걸린다. ⑥ 인터넷주소자원법 제20조 제2항의 15일과 UDRP의 10영업일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조정 수락 간주와 제20조 제4항의 합의 성립, 또는 결정의 집행이다. 이를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3.3의 성질·효과 판정과 §6.1의 항변이 동시에 무너진다. ⑦ 부정한 목적은 등록·보유·사용의 각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등록 시점의 무흠이 곧 승소가 아니다(2016다216199). 반대로 등록·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1다64836) — 이것이 원고의 유일한 원고 부담 요건이자 방어의 중심이다. ⑧ 적극 확인과 부존재확인이 한 표지에 섞인 혼합 표지이므로 §4에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는다. 부제는 부존재확인 경로의 5.P#.2 안에서만 쓴다. ⑨ 확인의 소에서 §4가 비지 않게 하려면 확인의 소의 성립 기초 세 요건(확인대상의 특정, 다툼의 현존, 방법선택의 적절성)을 §4에 두면 된다. 요건분류는 소송요건이고 세 요건 모두 원고 부담이며 다섯 경로에 실제로 공통된다. ⑩ 게이트 표준 구현체의 §7 투영기는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를 첫 번째 /에서만 자른다. 그 필드에 「원고 / 원고 (부존재확인 국면에서는 피고 / 피고)」처럼 두 번째 슬래시를 넣으면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깨진다. 국면별 부담 이동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5번). 조정 수락 간주로 합의가 성립한 뒤 종전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등록명의 취득 원인행위의 무효, 도메인이름 이전·말소 금지 가처분의 요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진술 의제로 도메인 등록이전이 집행되는지, 공동 등록명의의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금지청구권의 기간제한은 모두 판례를 찾지 못해 UNKNOWN·UNVERIFIED로 남겼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MST 277201)은 목록 조회가 시행일자 2026-05-28을, 조문 본문 조회가 2025-10-01을 반환하여 두 값이 갈렸고 조문 문언은 동일했으므로 두 값을 §12.1에 함께 적었다. law.go.kr 판례 전문은 urllib의 chunked 읽기에서 잘려 4,975바이트만 돌아왔고 curl로 받으면 11,264바이트가 온다 — 판례 전문도 법령과 같이 curl -s -o로 받는 것이 안전하다.

담보금은 사고신고담보금 하나로 범위를 좁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양쪽 줄기로 경로를 가른다

  • 작업 요약: 2026-09-03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담보금 청구(PROV-008, dambo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두 위치(표시면 140·141과 716·717)에서 실측하고 13판 84쪽을 8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10대상·판례 20대상을 확인하고 19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담보금청구_v1.md(135,518바이트, 863행), 게이트 22/22 PASS(초회),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8건.
  • 재사용 교훈: ① 「담보금」 표지는 소송상 담보·계약상 담보금·사고신고담보금을 담지만 이 사건종류의 범위는 사고신고담보금 하나로 좁히는 것이 정답이다. 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가 임대차보증금·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소송상 담보를 명문으로 적용 제외하므로, 세 청구권을 경로로 나열하면 프로젝트가 의도한 범위를 넘고 §4 공통요건이 어느 것에도 맞지 않게 된다. 나머지는 §1.3·§1.4의 negative scope로 배치한다. ② 경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양쪽 줄기로 갈린다. 수익자(소지인)의 직접 지급청구권, 요약자(발행인)의 정지조건부 반환청구권, 그 반환청구권의 승계인, 제권판결 취득자 넷이고, P1과 P2·P3는 비양립이어서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③ 같은 요건이 두 경로에 걸릴 때의 유일한 합법 배치는 ID를 상위 경로의 5.P#.2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에 두 경로를 적는 것이다. P3에 문장을 복사하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4로 올리면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 금지」에 각각 걸린다. ④ 조건부 청구권 사건의 증명책임은 13판 126~127면 각주 518과 1205면이 같은 방향을 준다 —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 권리임을 자인하는 구조에서는 조건 성취까지 원고 부담이고, 상대방의 조건 미성취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7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⑤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경과와 소송계속 증명서면 미제출」은 반환청구권의 확정 귀속 사유가 아니라 발행인의 예치계약 해지권이고 은행의 면책·대항 사유일 뿐이다(93다61000, 95다47732, 98다33154). 기간 경과만으로 발행인에게 권리가 확정된다고 쓰면 전부 기각된다. ⑥ 은행의 상계는 소지인이 정당권리자로 판명되기 전이면 발행인에 대한 반환과 함께 금지되고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다(94다16816, 92다25540, 97다37104). 다만 이 무효는 정당한 소지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판명 뒤의 상계까지 무효인지는 미확인으로 남긴다. ⑦ 담보금 채무는 별단예금이므로 기산일은 지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고 예치일·지급제시일이 아니다(2023다218353, 13판 941면). 담보금 예치는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어음금의 지연손해금을 저지하지 않으므로(2016다41425) 담보금 원금에 어음금 부대금을 넣지 않는다. ⑧ 은행이 피고인 금전청구에서 구간 2의 법정이율은 연 6%다. 회사는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며(99다10189) 동일성 있는 채무와 그 변형도 포함된다(2016다26198). ⑨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장래이행 구간의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부정확하다. 그 구간은 이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례이율만 배제되고 앞 구간의 이율이 이어지는 구간이므로 「구간 2와 같다」로 쓴다. 3분 값은 이율이 부존재하는 것이 정답인 행에만 쓴다.
  • 남긴 한계: 담보금 채권 자체의 시효기간(상법 제64조 5년인지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인지)과 기산점은 이를 직접 다룬 판례를 찾지 못해 UNKNOWN이다. 당해 은행의 현행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서와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전자어음 약관과 전자어음관리기관 규정은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지급증서의 종류·대기기간·반환사유는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판례가 인용한 구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의 6개월·1개월을 현행 공통기간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피고 은행의 부실·정리절차가 담보금 채무에 미치는 영향, 소지인의 권리 판명 뒤에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도 미확인이다. 법령 검색 응답과 조문 조회 응답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각각 2026-03-01과 2025-06-21로 달리 반환했으므로 조문 조회 응답을 채택하고 그 사실을 공개했다.

계금 청구는 계의 성질과 급부 방향 두 축으로 경로를 갈라야 §4가 남는다

  • 작업 요약: 2026-09-03 계금 청구(PROV-002, gy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4로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됐다. 제13판 9블록·표시면 100쪽(상한 200)을 오프셋 실측 38로 정독하고, 판례 13건·법령 8건을 law.go.kr 전문으로 검증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금청구_v1.md(127,790바이트, 1,072행), 게이트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재사용 교훈: ① 계 사건의 경로는 계의 법률적 성질(무명계약형 개인사업 계 / 조합형 / 소비대차형)과 급부 방향(계원→계주 / 계주→계원 / 공동계주 상호 / 계원 상호) 두 배타 축의 교차로 갈린다. 이렇게 갈라야 §4에 「계상 지위 취득 · 계의 태양사실 · 이행기 도래」 세 요건이 진짜 공통으로 남고, 지급 약정의 내용은 전부 §5로 내려간다. 표지 하나에 청구권을 몰아넣으면 §4가 비거나 경로 전용 요건이 승격된다. ② 계의 태양사실은 평가근거사실 묶음이지 단일 주요사실이 아니다(82다286·82다카1686·93다55456·97다57191이 같은 열거를 반복한다). 「계원 상호간에 계산관계가 있었는지」가 개인사업형과 조합형을 가르는 결정적 간접사실이다. ③ 계 사건에서 피고 응답의 다수는 부인이고, 다른 계원의 미납·계주의 파계 선언·미낙찰 계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주 지위 승계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응답」이다. §6.0 표에 넣지 말고 표 아래 산문으로 따로 세운다. ④ 계불입금은 계금(대여금)의 원리금 변제 성질이어서 시효 10년이고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93다21705, 2016다55462). 이 성질 판단은 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이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 대여·변제 약정이 있는 경로와 반드시 분리한다. ⑤ 공동계주 상호 청구에서 체당지급은 요건이 아니고 이행 여부의 입증책임은 피고인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84다카1146). 원고가 체당지급을 스스로 요건으로 삼아 증명에 실패하는 것이 전형적 자멸이다. ⑥ 이행기 도래를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두는 근거는 13판 133면이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이지만 대차형 계약에서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계는 대차형이다. ⑦ 대차형·표지형 사건에서 §4.4 구간표는 「이행기 다음 날송달일 / 송달 다음 날완제 / 장래이행 배제 / 보통이자」 네 구간으로 짜면 S11과 L-b를 함께 만족한다. 이율 셀마다 시행일을 같은 행에 넣는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공제 법리의 근거 판례 2건(2015다69990, 2020다263635)은 계 사건이 아니므로 일반 법리로만 원용했고 그 사실을 §6.2.2에 공개했다.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개별·확정 채권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 계주 장부 기재의 시효 승인 여부, 2007-06-29 이전 약정의 최고이자율, 계금채권의 도산법상 취급은 미확인이다. 골격 v4는 제11부 11.1 표 #2가 S10b를 「3개 이상 참조 줄 면제」로 요약하나 제6부와 11.4는 줄 단위 면제를 폐기했다. 제6부가 정본이고 구현체도 그에 따르므로 요약표가 낡은 것이다(v4 패치 후보).

공제금은 청구권자의 지위와 급부의 성질 두 축으로 여섯 경로를 가르고 이율·시효를 경로마다 따로 세운다

  • 작업 요약: 2026-09-03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공제금 청구(PROV-005)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확정되었다. 오프셋 38을 4쪽으로 실측하고 13판 148쪽을 13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14대상·판례 30대상을 확인하고 20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제금청구_v1.md(142,456바이트), 게이트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재사용 교훈: ① 공제 표지는 「원고가 공제관계의 당사자인가」와 「급부가 실손해 보상인가 정액인가」 두 축으로 갈라야 경로가 배타적으로 서고, 손해공제·정액 인적공제·상법 제724조 제2항형 직접청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형 직접청구·중개공제·선원법 제106조 제4항형 여섯이 나온다. ②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결과인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지연손해금은 민사 연 5푼이고 시효는 민법 제766조이며, 자배법 청구와는 범위가 달라 별개 청구다(2016다205243, 2003다6774). 공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전 청구에 상사이율이나 상법 제662조를 쓰면 부수급부와 시효가 함께 무너진다. ③ 계약상 공제금의 시효 기산점은 공제사고 발생 시이고 약관·상법 제658조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이 아니다(2005다59383). 기산점의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2013다62490). ④ 중개공제는 형식은 상호보험 유사이나 실질은 보증이어서 가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한도는 사고 1건당으로 읽힌다(2010다101776). ⑤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공제금청구권은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로 원고와 지분이 바뀌지 않는다(2017다215728).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면 서면동의의 존재가 청구원인사실이고 흠결은 항변이 아니다(2014다204178). ⑥ 이행기 도래를 §4에 두려면 「요건은 공통이고 충족 사실이 경로마다 다르다」는 근거를 블록의 적용 경로에 적어야 R1 심사를 통과한다.
  • 남긴 한계: 선원법 제106조 제4항이 위임한 시행령의 지급기간, 그 청구권의 시효와 지연손해금 특칙은 미확인이며 §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개별 공제사업자의 공제규정·약관은 사건기록이 있어야 확정된다. 직접 근거 판례 중 2013다63776·2006다69141·2003다26075는 전문 확인 상한 때문에 T1에 머물렀다.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여서 교차검증 없이 13판 정독과 law.go.kr 원문만으로 명제를 세웠다.

계금·공제금·담보금은 청구권을 먼저 나누고 전용 목차의 공백을 공개한다

  • 작업 요약: 2026-09-03 지정 GPT v.2.1을 계금청구·공제금청구·담보금청구 v2 규칙에 병렬 적용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3개(15·26·13행)를 생성하고, 목차 비노출 조사→Primary/Blind→재정→원본 경계 확인→정본 전체 재독·법률 검수를 마쳤다.
  • 재사용 교훈: 계금은 개인사업형·조합형·소비대차적 불입관계를 구별하며 공동계주 직접 약정금에 체당지급을 요구하거나 파계를 자동소멸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제금은 계약급부·피해자 직접청구·선원법 직접급여를 나누고, 중개공제의 구판례 한도와 실제 약관의 기간총액 한도를 문언·계약시점별로 확인한다. 담보금은 사고신고담보금의 소지인 독립 수익권과 발행인 조건부 반환권을 나누고, 기간 경과·적법 선반환·상계남용·도산상 변경과 실권을 각각 판단한다.
  • 남긴 한계: 전용 목차가 없는 법리는 유사 제목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선원법 시행령 세부와 은행 현행 약정·어음교환규약·전자어음·독립 담보금채권 시효는 미확인 또는 추가 확인 사항이다. 공개 은행 양식의 업로드 연도와 양식상 개정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GPT v.2 배치 D 10건은 정체성 잠금·직접 목차 공백 공개·이중감사로 봉인했다

  • 작업 요약: 2026-09-01 사용자가 지정한 위약금·위탁금·유류분/유증·유치권·임대료·건물철거/지상물매수·임차/전세보증금·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전부금·점유회수 10건을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했다. 각 규칙에 GPT v.2 자료수집 계약을 독립 적용하고, 4슬롯 상한의 파동형 최대병렬로 네 자료군 조사 → 목차 비노출 packet → Primary/Blind 선정 → Root 재정 → 원본 판면 검증 → 법률·기계 회귀감사를 마쳤다. 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10개·36행이며, tmp/pdfs/batch10d_gpt_v2/stage9_final_qc.md 기준 정체성·형식 10/10, TOC 36/36, adjudication 10/10, 원본 경계 36/36, 권위 식별자 불일치 0, Legal-Skeptic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 교훈: ① 사건별 큰 부모 목차는 자항목이 불필요한 형제 법리를 끌어오면 직접 자항목으로 좁힌다(임대료 p.859~890 부모를 반환·부대청구·갱신·보증금 공제로 절단). 반대로 전용 부모가 필요한 법리를 자기완결적으로 포함하면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② 넓은 사건표지는 사실 게이트를 정본 이유에 남긴다. 위탁금은 위임일 때만 기본 두 행을 활성화하고, 전부금은 피전부채권 원인관계가 확인되면 전용 목차를 추가하며, 점유회수의 손해배상·부수금은 병합 때에만 쓴다. ③ 교재의 직접 TOC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법정승계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는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말고 보충 행의 한계·공식 근거 보완을 정본에 공개한다. ④ 현행법 보강 문구도 사건번호까지 역대조한다. 이번에는 2025다302217 오기를 공식 근거의 2024다302217로 교정했고, 유류분 시간법·임대차 특별법·지연이율·지상물매수 판례의 제출시점 재확인 게이트를 유지했다. ⑤ 실제 계약·상속개시일·목적물·등기·병합청구 기록이 없으면 활성 경로는 확정하지 않는다.

대물반환・대물변제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상 이행청구와 완성된 대물변제를 분리한다

  • 작업 요약: 2026-08-31 gpt v.2 프롬프트의 <####>를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법리 패킷, Root·Blind 독립선정과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Legal-Skeptic 감사·폐쇄검증을 거쳐 최소충분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사건명·3열·9행·UTF-8·최종개행·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ee4eee2055999af0452c7acffbaaea93e7c4a615e4fbc92242acf80c13bd1b54이다.

  • 교훈: ① 사건표지는 완성된 엄격한 대물변제, 미이행 대물변제계약, 예약완결,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대물반환예약, 담보가등기 실행을 묶으므로 배타적 경로로 분해한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등기 완료 때 현실급부·원채무 소멸이 발생하지만(86다카1755), 등기 전에도 유효한 채권계약에 기한 등기이행청구는 가능하고(72다414), 다른 급부 약정만으로 경개·원채무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2018다28273). ② 담보 목적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말고 차용물 반환채무·예약 당시 가치관계·담보권 취득 등 법정 적용요건을 확인하며, 그 밖의 담보형은 일반 양도담보 등 별도 경로로 분리한다. ③ 정지조건·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부관이고 이행기는 이미 존재하는 의무의 현재 청구가능시점이므로 합치지 않는다. 일반 제척기간은 직접 매매예약 항목이 예약완결권 기간을 다루어 제외하고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로 교체했다. ④ 원본 종료면은 p.295·480·739처럼 다음 항목과 공유되는 면의 잔여 본문·각주까지 직접 확인한다. 실제 계약서·등기부·원채권·완결·청산자료가 없으므로 구체 사건의 적용 경로는 UNVERIFIED이며 실제 소장 제출 전 기록·최신 공식 원문에 따른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배타 축은 급여의 목적(변제/담보)과 약정의 확정성(확정계약/예약) 둘뿐이고, 가등기 존부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소가를 정하는 절차적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해 확정적 대물변제계약도 가등기로 보전되므로, 가등기를 표지로 세우면 어느 경로에도 못 들어가는 공백이 생긴다(가등기는 제88조·순위 제91조·직권말소 제92조①이고 제23조④는 의사진술 판결 전용). §4 공통요건 2건은 실재하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취득"과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의 약정"으로 상대방을 갈라 써야 물상보증인 사안이 탈락하지 않는다(담보형 경로가 있는 모든 사건종류 공통).

  • 드래프트 교훈: ① 민법 제607·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해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98다51220). ② 기간 기산점이 반직관적이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가등기 존부가 아니라 예약 종류로 갈리고(대물변제예약 97다12488=권리 발생시, 매매 일방예약 99다18725=예약 성립시),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시효는 청산기간 경과가 아닌 가등기일부터다(2021다210799). ③ 가등기담보법 제14조는 신청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 제12조와 별개 저지사유이고, 제6조 후순위통지는 별개 의무라 요건사실에 섞지 않는다. ④ 요물성 탓에 주위적 이전등기청구와 예비적 금전채권 청구는 양립 불가가 아니라 만족의 중복이므로 부진정 예비적·선택적 병합이며, 진짜 예비관계는 경로 상호간뿐이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오귀속일 수 있고(738면 86다카2055) 대체 인용도 판시사항 항목을 다시 세어 범위 밖 인용을 걸러야 한다. law.go.kr search=1은 사건명 검색이라 사건번호는 search=2 본문검색 후 완전일치 필터가 안전하다. ⑥ 자료 파일은 작업 중 같은 이름의 _done 폴더로 옮겨질 수 있으니 경로 실재 검사가 실패하면 _done을 NFC 대조로 먼저 확인한다. ⑦ 산출물에는 게이트 ID·라운드 등 파이프라인 흔적 대신 검증 잔여만 남긴다.

  • 1차 드래프트 재작성(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 PROV-070을 schema_version: "3.0.0"으로 같은 경로에 새로 썼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89,541바이트·1,208행). 자료는 gpt _1 단일 9행, 규칙 문서는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실재. 13판 8블록 45 표시쪽(91102 / 125128 / 132135 / 294295 / 474480 / 737739 / 829831 / 849858), 오프셋 38을 8지점에서 재검산. 경로 5개, §4 요건 2개·§5 요건 14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 법령 10건·판례 28건(전건 T2). 게이트 22/22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10/30 · 판례 0/30, (b) T2 28/45.

  • 재작성 교훈: ① 경로 판별의 첫 단계에 가등기 존부를 두면 공백이 생긴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이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를 허용하므로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된다. 급여의 목적(변제/담보) → 약정의 확정성(확정/예약) → 가등기담보법 적용요건 → 가등기 존부 순으로 판별하고, 확정계약이 가등기로 보전된 사건은 P1의 실체 요건에 가등기 사실을 더한 본등기 문형으로 흡수한다. 가등기는 실체 배타 축이 아니라 문형과 소가를 정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2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② 가등기담보법 사건에서 청산절차의 이행은 원고의 청구원인이지 피고의 항변이 아니다.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후단이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규정이 강행법규이므로(2018다300661, 2017다202296), 통지·도달·2개월 경과가 요건사실이고 그 부존재 주장은 부인이다. 구판이 이를 권리장애 항변으로 둔 것을 바로잡았다 — 항변으로 두면 증명책임이 통째로 뒤집힌다. ③ 제척기간 기산점이 경로별로 반대다.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완결권이 발생한 때부터(97다12488), 통상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99다18725·2000다26425) 각 10년이고,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가등기일부터 진행한다(2021다210799 — 이 부분은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므로 인용 시 그 층위를 밝혀야 한다). 완결권을 소장 부본 송달로 행사하면 송달일이 기준이다(2019다227817). ④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은 전부기각이 아니다.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단계에서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채권자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98다51220). 항변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이되 소변경·석명 요부를 「필요」로 적어야 이 판시가 살아난다. ⑤ 가등기담보법 적용 판단의 기준시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가 다르다. 적용 여부는 예약 당시 가액, 청산금은 통지 당시 가액이다. 감정을 한 번만 받아 두 판단에 쓰면 하나가 틀린다. 선순위 담보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2005다61140). ⑥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1항(경매 선택)과 제14조(강제경매등 개시)는 별개의 저지사유다. 앞의 것은 담보가등기권리자 자신의 선택을 요건으로 하고 뒤의 것은 신청인을 묻지 않는다. 하나로 묶으면 방어가 샌다. ⑦ 직권 참작사유를 §6.1~§6.5 블록으로 전개하려면 그 소송요건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5에 실재해야 한다.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을 요건 블록으로 두지 않았으면 없는 R-ID를 지어내지 말고 §6.0 표와 산문으로 두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다. 이 처리로 골격 12.6의 「§6.2에 두고 유보를 적는다」는 잠정 규칙을 발동할 필요가 없었다. ⑧ 의사진술 청구의 §4.4는 「해당 없음」이지만 구간표를 만들 자리가 있다. 본체에는 부수급부가 없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을 전부 「없음」으로 두되,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금전청구의 구간표는 실질을 가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되어 제2항 문언이 「상당」→「타당」이고 부칙 제2조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항쟁의 타당성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라 「구간 1과 같다」는 실질값 행이다. ⑨ 판례 조회는 nb= 검색 + lawService.do?target=prec&ID= 2단으로 28건을 무재시도로 끝냈다. 법령은 lawSearch.do로 MST를 얻어 curl -s -o로 전문 XML을 받아 로컬 파싱했다. 대통령령은 <조문단위> 구조가 없어 조문 추출기가 빈 결과를 내므로 전문 파싱으로 우회한다. ⑩ 판결요지 필드가 공백인 판례가 흔하다(2012다64505·2019다227817·2021다210799·2011다82995·2003다44387). 판시사항 또는 판례내용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12.2 상태 열에 적는다.

  • 프롬프트 결함(v.5-r4): <input_data> [5]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는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고 정하는데, 처리 완료 후 _done 폴더로 옮겨진 규칙 문서가 실재한다. 문자대로 따르면 <special_modes> 7이 잘못 발동해 QUALIFIED 상한과 §10.4 UNKNOWN이 근거 없이 박힌다. Stage 0.4 (2)의 3단 대조 지시에 _done 폴더를 탐색 대상에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게이트 S14는 이미 _done을 탐색한다 — 사양과 게이트가 갈려 있다).

  • 감사 지적 수정 라운드(2026-09-09, 지적 27건 중 24건 반영·1건 기각·2건 중복병합 후 반영): 게이트 22/22 PASS·투영 멱등 PASS 상태에서 시작해 같은 상태로 끝냈다(content_hash ae36410b…, 205,061바이트). 위 「재작성 교훈」 중 두 항목이 틀렸으므로 정정한다.

    • 정정 ①(위 교훈 ①):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후단」이 아니라 「전단」이다. 제88조 전단이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일반을 허용하고, 후단은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까지 확장하는 문장이다. 확정적 대물변제계약상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도 기한도 붙지 않은 현재의 확정 청구권이므로 전단의 대상이다. 결론(확정계약상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된다)은 맞았지만 근거 조항이 반대였고, 같은 오원용이 문서 네 곳에 복제되어 있었다. 조문의 전단·후단을 나누어 인용할 때는 원문을 열어 두 문장의 역할을 확인한다.
    • 정정 ②(위 교훈 ④): 98다51220은 석명의무를 판시한 바 없다. 전문(precSeq 195197)에 「석명」·「청구원인 변경」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나 석명 없이 곧바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 대물반환의 예약이 무효라도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는 실체 명제다. 따라서 §6.1.2의 소변경·석명 요부는 「필요」가 아니라 **「불요」**가 원문에 맞는다(등기원인의 법적 평가만 바뀌고 청구원인 사실은 그대로다). 판례에 「…할 수 있다」는 실체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을 「법원이 석명하여야 한다」는 절차 명제로 승격시키지 않는다.
  • 이번 라운드에서 새로 얻은 교훈

    1. 게이트 22/22 PASS는 §6.0 표의 요건 커버리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S7은 §6.1~§6.5 블록의 대상요건만 보고 §6.0 표의 행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골격 제6부 S7). 그래서 §4·§5의 16개 요건 중 3개(5-06·5-08·5-12)가 §6.0 표 어느 행의 대상요건에도 실리지 않은 채 PASS했다. 투영 후에 §6.0 표의 R-ID 집합과 §4∪§5의 R-ID 집합을 손으로 대조한다.
    2. 「타 요건 겸용」은 상호 관계인데 게이트가 그 필드를 읽지 않는다. 편도 선언(5-03→5-04, 5-13→5-14, 5-05→4-01)이 그대로 남아 반대 방향 조회에서 관계가 사라진다. 작성 직후 다중 대응 필드를 전수 추출해 쌍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3. 증명책임은 §3(3필드 열거값)과 §6.0(부인·항변의 부담 이동) 두 자리에서 뜻이 다르다. §3의 열거값은 「원고 / 피고 / 해당 없음」뿐이므로 「혼합」을 쓸 수 없고, §6.0의 「해당 없음(직권)」은 부담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다. 골격 §3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라고 못박은 것이 그 근거다. 두 값이 달라 보이면 값을 바꾸지 말고 양쪽에 층위를 밝히는 문장을 넣고 §12.7에 남긴다.
    4. 경로가 흡수한다고 선언한 유형이 그 경로의 요건사실 문언에서 배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P3는 「피담보채권이 차용물반환채권이 아닌 담보형」을 첫 유형으로 들면서, 유일한 실체 요건(5-05)의 문언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를 요구했다. 매매대금채권 담보 사건이 어느 경로로도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긴다. 경로의 표지사실 산문과 요건사실 문언을 나란히 놓고 외연을 대조한다.
    5.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에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넣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항변을 깨는 원고의 재항변이므로, 이를 항변 요건사실에 넣으면 같은 사실이 양쪽에 이중 배분되고 피고에게 소극사실의 증명을 지운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도 반대채무의 존재만 정한다.
    6. 판례의 준칙적 해석규범을 약화해 옮기지 않는다. 2012다64505의 문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양도담보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이고, 이를 「해석될 여지가 크다」로 적으면 증명책임의 방향(특별한 사정을 누가 주장·증명하는가)이 사라진다. 원심이 대물변제예약으로 본 것을 파기한 사안이므로 강도 차이가 결론을 바꾼다.
    7. 13판을 정독 범위로 선언해 놓고 본문에 반영하지 않은 논점이 남는다. 표시면 133134의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라는 대칭 명제와, 표시면 125128의 정지조건 공방 구조(조건의 존재 = 항변, 성취·성취 의제 = 재항변)가 그랬다. §12.4에 적은 정독 범위를 목록으로 만들어 각 범위가 본문 어느 절에 반영되었는지 표시한 뒤 마감한다.
    8. 사건번호의 병합번호 표기를 문서 안에서 통일한다. 2015다63138은 원문이 「2015다63138, 63145」다. 같은 문서가 2000다29356, 29363 / 2017다232167, 232174 / 2001다43922, 43939는 병합번호를 적었으므로 한 건만 어긋나 있었다. 권위 ID(PREC:…)는 선행 번호만 쓰는 것이 이 문서의 관행이므로 본문 인용과 §12.2 사건번호 열만 고친다.
    9. 판시사항·판결요지에 없고 이유에만 있는 명제는 그 층위를 §12.2 상태 열에 적는다. 2007다17222(precSeq 69237)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재산권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3항에만 있고 판시사항은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보전처분에 관한 것이다. 이 명제는 P1과 P2를 가르는 직접 기준인데 1차 드래프트가 통째로 빠뜨렸다 — 규칙 문서가 주요 판례로 열거한 건과 스크래치에 받아 둔 전문 XML을 §12.2 판례표와 대조해 누락을 잡는다.
    10.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 정한다.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정한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다(2015다63138, 63145). 조문을 근거로 들 때는 문언의 대상 범위를 그대로 확인한다.

1차 드래프트 생성 프롬프트는 골격 v2를 파일 참조 + 계약 요약으로 강제하고 v2 errata 6건을 오버라이드한다

  • 작업 요약: 2026-08-2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txt(정본·런타임 중립·60KB)와 _gpt_v.1.txt·_opus_v.1.txt(헤더 1줄 + runtime 문단만 다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실행_조건입력.txt(치환 규칙 3개: <####>, 청구취지작성규칙_<####>_v1, 요건사실론_<####>_v1)를 작성·정적 검증함. 출력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무공백명>_v1.md. 구조: <skeleton_contract>(절 제목 13행·헤딩 형식·3분 값 regex·R-ID regex·§4.2 9필드·§6 7필드·§0 키·S1S14·린트 L-aL-e·오버라이드 6건) + 절 파동 생성(§1 → §3/§4/§2.1 → §5 → §6/§8/§9/§2.2 → §7 스크립트 투영 → §10/§11 → §12 → §0 최종화) + 권위 레지스트리 T0/T1/T2 + Blind Legal Skeptic R1~R6 + 실패 절만 재호출 3회 상한. 평가·2차 드래프트 프롬프트는 미작성.
  • 교훈: ① 골격 v2에는 자기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게 하는 errata 6건이 있다 — S4 regex ^R-[A-Z]{3}…가 PROV 거부, 5.1 스키마 additionalProperties:false인데 properties에 required 키 누락(v2 자체 §0 예시가 S1 실패), S2 제목 고정 vs 제3부 부존재확인 §4 제목 치환, §11.2-13(잔여범주 금지) vs 8.2-3(판정 가이드), S11의 부대청구 문언 단수 가정, case_kinds.md 형성의 소 행(청구이의·제3자이의·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 vs action_type 집행관계·재판공격. 프롬프트가 오버라이드하고 v2 파일은 미수정(패치 후보). ② macOS·Dropbox는 한글 파일명을 NFD로 돌려준다(자료 폴더 23개 중 13개). 파일 탐색은 NFC 정규화 후 공백·・·· 제거 대조가 필수이며 정확 문자열·glob은 조용히 실패한다. ③ PROV ID는 case_kinds.md 읽기 순서 서수(쉼표만 분리, ・ 비분리, 빈 셀 행은 분쟁유형명 leaf)로 정확히 137이 나온다(대여금 001·종류물 060·매매 이전등기 066·기타 확인청구 128·주총결의취소 137). slug는 음절별 로마자 고정 자모표(음운변동 미적용)로 137종 유일하고 v2 예시 daeyeogeum-cheonggu와 일치. ④ 요건사실.pdf가 13판 정본 중 OCR이 가장 깨끗하고 물리쪽 = 표시쪽 + 38이 p.100/400/700/1000에서 일관하지만, 프롬프트는 머리글 쪽번호 실측(짝수면 좌측·홀수면 우측)을 지시하고 하드코딩을 금지한다. OCR은 위치 확인용이지 인용원이 아니다. ⑤ 구세대 드래프트 프롬프트(<Description_of_PDF_Files> 계열)는 출력 구조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고 기존 7개 최종문서는 front matter 0건·편제 제각각이며, _편집 패스가 프롬프트·평가서·파일명 잔재를 지웠다. 새 프롬프트는 출처 잔재를 §0·§12 밖에서 금지(린트 L-e)해 처음부터 차단한다. ⑥ v2 8.4 회귀 1단계 6종 중 자료 파일이 실재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뿐이므로, 나머지 5종(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사해행위취소·청구이의·제권판결 불복)은 자료조사 프롬프트를 먼저 돌려야 한다.

근로자의 지위 등은 확인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지위 등으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지위등_2.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근로자지위확인·해고무효확인·무기근로 지위·채용내정·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고용 의사표시 이행의 표지이다. 한 확인 문형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근로자 지위 전용 장이 없다.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318), 법인 임원 지위(71), 이사·감사 지위(1102), 도급·위임 보수로 메우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 일반과 정년 도과 각주가 있는 (1) 확인의 이익(60~62)만 쓴다. ③ 민사 지위확인은 정년 도과 시 각하(2005다21494, 2019다29013)이나, 노동위는 그 후에도 임금상당액 구제이익이 남을 수 있다(2019두52386 전합).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다. ④ 현행 파견법 제6조의2는 의사표시 이행이지 이미 근로자라는 확인이 아니다. 등기 장의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간주·가집행 금지를 공급한다. ⑤ 해고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반대급부이다. 실효의 원칙(91다30118)은 고정 제척기간이 아니다.
  • GPT v.2 후속 실행: 2026-08-30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단계 legal-skeptic 감사로 조건부 9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지위 등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9행·UTF-8·목차명/시작면 9/9·원본 경계 9/9·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ad54c1510341cae9bf1a1d90fa5f64e7cd6f1be201b56245ddc761b2e83edcbb이다.
  • GPT v.2 교훈: ① 넓은 사건표지를 단일 청구로 평탄화하지 말고 시간법·확인·의사표시 해석/도달·장래이행·의사표시 갈음 판결·손익상계·회사분할 승계의 개방조건을 각 행에 명시한다. ② 신의칙은 장기 불행사와 정당한 신뢰를 기초로 실효·권리남용 항변이 실제 열린 때만 사용하고, 유효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신의칙만으로 감축하는 일반근거로 쓰지 않는다. ③ 제13판의 손익상계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의 다른 직장 임금 공제에 한정하고, 무효해고 기간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과 노동법상 보호 한계를 별도 구조로 처리한다. ④ 제13판의 일반 의사표시·장래이행 법리는 소송 골격일 뿐, 파견법상 요건·근로관계 성립시점·채용통지의 구체적 효력·장래 임금액과 종기는 공식 노동법 자료로 별도 확정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기존 표지 목록에 승계를 더한 7개를 서로 독립인 청구경로(선택적 병합)로 세우니 §4 공통요건은 근로자·사용자·확인의 이익 기초사실 3개만 남았다. 판정 기준은 적용 경로가 일부여도 §4에 둘 수 있으나 문장이 경로마다 달라지면 §5로 내린다 — 경영주체 요건을 승계경로에서만 사업의 동일성으로 바꿔 읽게 하면 R-ID가 §7의 조인 키 기능을 잃으므로 별도 요건을 신설했다. 확인의 이익 기초사실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권리근거로 분류하되 이행의 소인 고용 의사표시 경로에서는 제외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판시를 기억으로 재구성해 무관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것이 최대 위험이다. 묵시적 근로계약 4요건의 원천은 2004다29736이 아니라 97누19946(2008두4367이 판결요지에서 반복, 2005다75088이 사내도급 적용례)이다. 인용 판례는 판시 문언을 원문에서 grep해 대조하라 — 전문은 Open API가 아니라 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병합사건은 병합번호 전체)로 받고, 미반환분은 인용하지 않는다. ②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제36조 금품청산은 퇴직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이고, 시행령 제18조 제3호(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도 전형 국면이다. 지연이자는 병합 퇴직금 등 실제 청산의무가 생긴 원금에만 붙인다. ③ 소가는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5천만 원이고, 비재산권과 그 원인사실에서 나온 재산권의 병합은 합산이 아니라 큰 값이다. 관할은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④ 2016다40439 [4]는 직접고용간주 후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이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재항변이므로 파견경로 사직 항변에 반드시 대응시킨다. ⑤ 중간수입 공제·임금채권 시효 항변은 확인청구가 아니라 병합 금전청구(PROV-056 소관)를 겨냥하므로 대상 R-ID는 유지한 채 실제 겨냥 대상을 병기한다.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9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4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GPT v.2 후속 실행: 2026-08-29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독립 선별과 기능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150 dpi 경계검증 및 2회 legal-skeptic 감사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지정 제목·3열·24행·UTF-8·목차명/시작면 24/24·경계 원장 24/24·감사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을 통과했고 SHA-256은 4bfd6fdcd44a39626b7c9da643ba9b7a42c1d9392bd56d81d554d5803cb8cf94이다.
  • GPT v.2 교훈: ① 제13판의 (나) 상사법정이율,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상 지연손해금률(p.506507)은 노동법을 직접 언급하는 핵심 leaf이나 구법 중심이므로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부칙·시행령과 최신 판례로 보충하고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임금·법정수당·퇴직금·DB·DC는 발생·산정·지급기·지연이율을 합치지 않으며, 제13판 일반론은 기한·시효·변제·상계·증거·부수금의 보충 골격만 담당한다. ③ 원본 경계는 p.143146, p.164186, p.187192, p.506~507, p.1202처럼 다음 항목이 같은 면에서 시작하는지를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④ 판례상 시효기간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실체법 효과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을 구별한다. ⑤ 사용자 기록의무 위반·증명방해만으로 최종 증명책임이 자동 전환된다는 일반명제와 사실관계 없는 DC 청구형태·피고 적격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확정 임금, 법정수당 차액, 상여의 임금성, 법정 퇴직금·DB, DC 미납 부담금, 중간정산, 해고무효 임금, 제43조의8 징벌 배상의 표지이다. 민법 고용 보수만으로 덮지 않는다. ② 제13판에 「임금」「퇴직금」「근로」 전용 장이 없다. 도급 보수·위임 보수·이사 보수·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으로 메우지 말고, 지급기·지체·시효·변제·상계·지연이율·장래이행만 고른다. 근로자성·통상임금·평균임금·DC·제43조의8은 법령·판례로 쓴다. ③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 10. 23.부터 재직 정기지급일 경로(제1항 제2호)가 추가되고, 이미 붙은 제2호 이자는 퇴직 후 14일로 리셋하지 않는다(제2항). 부칙 제2조·제5조는 시행 이후 사유부터이다. 책 506면은 구법 중심이다. ④ 2024. 12. 19. 2020다247190 전합이 통상임금 고정성을 폐기했다. 중간정산 재직 지급에 구 제37조 제1항 20%는 적용되지 않는다(2026. 3. 12. 2025다214123). 개정 제1항 제2호의 중간정산 적용은 UNVERIFIED이다. ⑤ 사용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6%를 붙이지 않는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3년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이번 장래이행 139142, 승인 183186).
  • 1차 드래프트(2026-08-31): 여덟 청구경로의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적격·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다. 채권의 발생근거·액수와 지급기는 경로마다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달라 §5로 내렸다 — 넷 이상의 기한을 한 요건 문장으로 묶으면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오류로 직결된다. 「미지급」은 변제 항변의 대상이지 요건이 아니다. 택일 요건은 §4에 두되 분지별 작동 경로를 적용경로 필드에 못박아 배타성을 문장 층위로 드러낸다. 법리로 새로 확정한 것 — ① 연 20%는 기산·이율보다 「이 원금이 적용대상인가」의 성질결정이 먼저다(사망퇴직금 적용,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 아닌 것 부적용). 근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를 붙이고, 부칙 적용례는 제2호 사유에만 걸린다. DC 미납 부담금은 시행령 제11조의 10%/20% 2구간이다. ② 규칙문서 §7.5는 근로계약을 상행위가 아니라 하나 2018다239110·2014다28305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6%를 적용했다. 판례를 본문 법리로 삼고 규칙은 「20% 구간에 6%를 대체하지 않는다」로 좁혀 조화시킨다. ③ 시효기간의 길이는 직권판단사항이고, 퇴직급여법 제10조의 문언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여서 DC 부담금 납입청구권의 포섭은 열려 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항변 요건이 원고 권리근거사실의 부정명제이거나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영향 없음」이면 그것은 부인이다. 거꾸로 산문에서 「사용자가 주장·증명한다」고 쓴 것은 전부 §6 블록이 되어야 한다(두 라운드 연속 누락). ② 「」 안은 원문 그대로여야 한다. 줄이려면 인용부호를 풀어 간접서술로 쓰고, 조문 인용에서 약칭 정의부를 지우지 않는다. ③ 판례는 등재할 때 판시사항 전항을 요약해 둔다 — 미해결로 두 라운드를 넘긴 쟁점이 이미 등재한 판례의 다른 항에 있었다. ④ UNKNOWN은 조회를 실제로 수행해 「확정된 부정 결과」와 구별하고 재시도 금지 목록으로 남기되, 조회 결과는 반드시 파일로 저장한다(stdout으로만 읽으면 다음 세션이 그 기록을 날조와 구별하지 못한다). ⑤ 시효 항변 블록에 「완성유예·갱신」을 쓰지 않는다 — 현행 민법은 중단(제168조)·정지(제179조 이하)의 체계이고 그 용어는 일본 개정민법의 것이다. 제174조 최고의 후속조치에 승인은 없다. ⑥ 조사에는 law.go.kr Open API를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웹검색보다 정확하고 싸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 평가 리포트를 2개 병렬 에이전트로 취사선택해 v1의 법리 15건·기계층 15건을 시정했다

  • 작업 요약: 2026-08-27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43KB, 중대 7·주요 10 지적)를 입력으로, 법조인 관점과 AI 아키텍트 관점의 독립 리서치 에이전트 2개를 병렬 실행해 각각 채택·수정채택·기각·독자발견을 산출한 뒤 앙상블 취합하여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60KB, 9부)를 작성함. 제9부에 v1 대비 변경 30건과 불채택 12건의 사유를 명시함.
  • 교훈: ① 평가 리포트를 무비판 수용하면 안 된다. 두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리포트의 3층 아키텍처·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G0G12 전면교체·C0C11 재명명을 모두 기각했다. 근거가 일치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소멸시켜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없애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파괴한다. 리포트의 "판례 항상 우선" 비판도 과잉 독해였다(v1 문언은 교과서 대 판례를 말할 뿐 법령과의 우열이 아니다). ② 리포트가 오히려 사실을 틀린 경우가 있다. 리포트는 case_kinds.md의 재권판결 표기를 오기로 지목하고 정정을 P0 선행조건으로 올렸으나, 실제 파일은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르다(재권판결 0건). 리포트 자신이 3.2와 12장에서만 오기했고 5.5·6.4·10장에서는 정확히 썼다. 원자료 주장은 grep으로 검증해야 한다. ③ v1의 법리 오류 핵심 5개: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고정(관할위반은 이송 제34조,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제254조), 불성립을 권리장애 항변에 편입(부인이므로 증명책임 불이동), 형성판결을 대세효·소급효로 일괄(사해행위취소는 상대효), 반대급부를 원고 요건사실로 전환(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 원용사항), 부존재확인을 증명책임 역전으로 표현(역전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며 확인의 이익·원고 주장 소멸사실은 원고 부담). ④ 두 에이전트가 각자만 발견한 결함이 절반이다. 법조인만: 제소기간을 형성의 소 전용으로 배치해 점유회수(민법 제204조 제3항 1년 출소기간)·유류분·상속회복·정정보도의 방어선이 사라진 것, 출소기간(각하)과 제척기간·시효(기각)의 축 부재, 시효 목록의 제766조·제165조 누락, "동시 충족 시 예비적 병합"이 방향 반대(선택적 병합이 맞다), 증서진정확인과 민소법 제250조 충돌. 아키텍트만: Weaviate property 한글 이름이 GraphQL 식별자 문법 위반으로 클래스 생성 거부, 품질게이트 1번이 단일 경로 사건에서 필연 실패, 게이트 6이 §2.2에 없는 열을 비교, §4↔§7 조인 키 부재, §6에 대상요건 슬롯 부재, §7 표 전체 임베딩의 행 변별력 소실. 관점이 다른 2개 에이전트는 중복이 아니라 상보다. ⑤ 실측으로 무너진 v1 전제 3건: T코드는 청구취지작성규칙 10개 중 토지인도 1개에만 존재해 코퍼스 전역 키가 아니었고, 자료 폴더에 관리비 청구_1/관리비청구_2처럼 같은 사건의 표기 불일치가 실재하며, 기존 최고 품질 산출물 요건사실론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는 63KB·39절 중 16절이 항변이라 v1의 절별 백분율 배분(합계 90~138%)이 성립하지 않았다. 골격을 쓰기 전에 기존 산출물로 검산해야 한다. ⑥ 절 번호 고정의 진짜 근거는 횡단 검색이 아니라 절 단위 생성·재생성 앵커다. 횡단 비교는 chunk_kind·element_class 같은 의미 필드로도 되고 그쪽이 편제 변경에 강하다. 고정이 실제로 버는 값은 사건종류×절을 한 생성 단위로 쪼개 60KB 일괄 생성보다 정합성을 높이고 게이트 실패 시 해당 절만 재호출하는 것이다. ⑦ 137은 어떤 일관된 규칙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숫자다. 쉼표 분해는 134, ・까지 분해하면 171이다. 137은 빈 셀 3개를 1개씩 세면서 하자보수비・할부대금・…등(6항목)을 1개로 세는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계수를 목표로 두지 말고 문서화 가능성 판정의 결과로 삼되(잔여 범주 기타 ○○확인은 청구권 발생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요건사실을 쓸 수 없으므로 제외), 카탈로그 확정을 직렬 선행조건으로 두지 말고 PROV-### 잠정 ID로 착수한다.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청구는 표지이고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

  •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7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GPT v.2 후속 실행: 2026-08-27 네 자료군의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의 독립 26항목 선정, 항목별 재판정,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3회 legal-skeptic 감사로 공통·조건부 26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_1.md에 생성했다. 정본은 UTF-8·3열·26행·목차명/시작면 26/26·경계 원장 26/26 검사를 통과했고 SHA-256은 9205a025cd714583d753c4f5e33488a74550120e07dbbc4c8933baf5340e377b이다. 공유 작업공간 경합으로 생긴 무공백 수정 전 _1.md는 삭제하지 않고 tmp/pdfs/gyohwan_gpt_v2/stale_filename_conflict_교환교환약정_1_pre_round2.md로 격리했다.
  • GPT v.2 교훈: ① 교환약정 표지만으로 본계약·일방/쌍무예약·장래협의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의 최종 상호이전 합의와 추가 행위를 분리한다. ② 동시이행항변의 기본 요건은 반대채권 발생과 항변권 행사이고, 반대채권 이행기의 배분에는 견해가 갈리며 원고의 이행·계속된 이행제공은 재항변으로 분리한다. ③ 법정해제는 이행지체형의 이행제공·최고와 이행거절·이행불능 등의 유형별 최고 필요 여부를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④ 매매 일방예약·예약완결권 법리의 교환예약 직접 준용 및 목적물 계속 점유·사용수익 중 시효 비진행의 교환 직접 적용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사에서 UNVERIFIED이다. ⑤ 유권대리 p.103~109는 표현대리·무권대리 추인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주장 시 각 별도 목차를 활성화한다.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주된 경로는 민법 제596조·제567조 준용·제186조 형식주의의 채권적 이전등기청구이고, 허가협력·중간생략 직접청구·대위·예약 완결 후 등기·이행불능 전환이 갈린다. ② 13판에 「교환」 표제는 없다. 유사 제목을 만들지 말고 매매 이전등기 골격·동시이행 가) 매매계약(교환 각주)·법정조건·의사진술만 쓴다. 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매매 항변 가) 동시이행 항변 등은 교환을 매매로 재구성하거나 동시이행 장과 중복된다. ③ 허가(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허가 전 채권적 효력 없음)와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 첨부, 효력요건 아님)은 반대 구조이다. 허가조건 이전등기 주문은 마) 장래이행의 소에서 차단한다. ④ 98다40459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다. 2016다212524 선고일은 2017. 8. 29.이며 지원림 OCR의 2017. 7. 19.는 오독이다. 1필 일부 분할제한 불능은 교환에도 같다. ⑤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교정은 가) 매매계약 774778, (1) 매매예약 829831, 나) 이행불능 항변 835~837이다.
  • 1차 드래프트~v1 완성(2026-08-31): ① 경로는 P1~P5(교환계약 직접·예약완결·승계·중간생략·대위)로 확정.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가 실재해 경로에서 뺐고, 대위는 leaf가 있어도 규칙문서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 남겼다 — leaf 존재만으로 빼면 규칙문서 문형이 갈 곳을 잃는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13판 793면 「단순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 + 98다61463 「소송상 예비적 청구 아님」). ② §4 공통요건은 실재했다(상호이전 약정·당사자 특정·목적물 특정). 다만 예약 경로 때문에 「계약 체결」을 「계약이 성립한 사실」로 성립방식 중립화해야 전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예약+완결을 §4 요건의 대체로 적으면 §4에 경로 예외가 남아 §2.2·§7·§11로 연쇄한다(매매형 계약 전반에 이전 가능). ③ 허가 유동적 무효·제척기간 같은 직권조사사항은 항변 블록에서 빼되 증명책임은 그대로 배분된다(2021다309231).
  • 드래프트 교훈: ① 기존 기록 「98다40459는 교환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판시·참조조문에 교환·제596조 없음). 유동적 무효는 계약유형에 의존하지 않으니 교환 특수성에 기대지 않고 인용하면 된다. ② 사건번호 실재와 판시 일치는 별개 검증이다. law.go.kr은 type=XML(HTML은 본문이 AJAX라 빈 응답), target=prec&ID=로 전문을 받아 명제 문자열을 대조하고, 폐기 여부는 나중의 전합 판결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98다32175가 96다53826 변경). 교과서 문장과 판례 문언을 한 괄호에 묶으면 전부 판례 귀속으로 읽힌다. ③ 준용 근거는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이고 제597조는 보충금 규정이다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금지규칙 29가 혼동했다. ④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소촉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병합 금전청구에서도 실제 배제 사유는 제3조 **제2항(항쟁의 상당성)**이다. ⑤ 「시효 중단→완성유예·갱신」 지시는 한국 민법에 없다(제168·178조는 「중단」). ⑥ 기판력 저촉은 소각하(소송물 동일)와 주장 차단(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는 배척될 뿐 소는 적법)이 다르다.

공통골격 v1은 설계 자산으로 보존하되 137종 운영 마스터는 3계층 법률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

  •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지원림 PDF와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로 평가하고, 최초 판단 뒤 Sub-agent 1회 검토를 반영하여 eval_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검증했다. 결론은 설계 자산으로는 유용하지만 규범적·운영 마스터로는 개정 전 부적합이다.
  • 핵심 교훈: 사람 검토용 고정 렌더링 외피, 기계가 처리할 정규 법률데이터, 사건별로 조립할 사건군 선택 모듈을 분리하고, 의미 단위는 RULE–ELEMENT–PROPOSITION–FACT–EVIDENCE의 다대다 관계로 둔다. 부인·적극적 항변·재항변과 절차효과·판결효과·집행효과도 각각 분리하며, 절번호를 법적 의미 ID나 벡터 청크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법적 안전장치: 절차상 흠결→각하, 불성립→항변, 소극적 확인→전면적 증명책임 역전, 형성판결→일률적 대세효·소급효, 동시이행→고정된 사실 역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일반적 증명완화, 증명방해→자동 부담전환 같은 일괄 규칙을 금지한다. 부수금은 발생사유·기준시점·법령 버전별 계산 규칙으로 분리한다.
  • 기존 메모 정정: 아래 v1 작성 메모의 section_no를 Weaviate 횡단 의미키로 사용하는 설계와 부존재확인 3종의 일률적 증명책임 역전 규칙은 폐기한다. 고정 절번호는 사람의 탐색·비교를 돕는 표시값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
  • 후속 판단 (2026-08-27, v2 작성 시): 이 노트의 법적 안전장치 7건은 전부 채택되어 v2 원칙 47과 §11.2 금지규칙이 되었고, section_no 횡단 의미키 폐기와 부존재확인 일률 역전 폐기도 채택했다. 그러나 **3계층 재설계·13종 정규 개체·18종 선택 모듈·C0C11 외피 교체는 채택하지 않았다.** 법조인·아키텍트 두 독립 에이전트가 같은 근거로 기각했다: 그 편제는 §4(공통)/§5(경로별) 이층 구조를 없애 표지형 사건종류를 해체하는 유일한 장치를 잃고, 모듈 조합식은 문서 간 대응관계를 파괴해 공통 골격의 목적 자체를 소멸시킨다. 또한 이 평가가 P0로 올린 재권판결 오기 지적은 사실 오인이다(case_kinds.md는 이미 제권판결로 올바름). 계수도 134/137/171 중 137만이 혼합 규칙의 산물이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 미해결과 정지선: case_kinds.md에는 명시 사건종류가 134개이고 빈 사건종류 행 3개를 포함해야 137개가 되므로 canonical leaf ID는 아직 AMBIGUOUS / PARTIALLY VERIFIED이다. 대표 사건군과 137개 전수 인스턴스화·회귀시험 전까지 개정 골격의 범용성은 UNVERIFIED로 유지한다.

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공통 골격은 §0~§12 절번호 고정 + §4/§5 이층 구조다

  • 개정 (2026-08-27): 아래 v2 노트로 갱신됨. 이 노트의 ②(절번호 고정 근거=횡단 검색), ③(부존재확인 증명책임 역전), ⑤(품질게이트 1번)는 v2에서 각각 절 단위 생성 앵커·요건별 부담 부착·게이트 S8로 대체되었다. 요건사실론 문서 공통골격 v2 참조.
  • 작업 요약: 2026-08-27 요건사실론_문서골격_연구조사.txt의 목표(137종 요건사실론 문서의 최적 공통 구조)에 따라, case_kinds.md·요건사실론_문서생성_전체워크플로우.txt·기존 산출물 두 계보(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_요건사실작성항목.md = 자료선정 문서, 임차권확인/요건사실_임차권확인청구_v2_편집.md = 최종 요건사실론 문서 11개 절 42KB)를 확인한 뒤, 설계원칙 6개·절편제 13개·소의 종류별 변형표·서술규범·Weaviate 스키마·품질게이트 8개를 담은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1.md를 생성함.
  • 교훈: ① 골격의 축은 §4 공통 청구원인과 §5 거래실질별 분기의 이층 구조다. MEMORY에 누적된 관리비·계약금·가등기본등기·해제 원상회복 사건의 실패 원인이 모두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로 수렴하므로, §1에서 청구권 경로를 해체하고 §0의 경로_관계가 배타이면 §5를 강제한다. 배타 분기 요건을 §4로 승격하면 문서가 무너진다. ② 절 번호(§0~§12)를 137종에서 고정하는 이유는 편집 편의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문서가 전제한 Weaviate 변환이다. 청크를 H3/H4로 자르고 section_no를 메타데이터로 실으면 section_no="7" 필터 하나로 137개 사건의 증명책임 총괄표를 횡단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없는 절은 삭제하지 않고 해당 없음 — 사유를 남긴다. ③ 소의 종류별 변형은 절 추가·삭제가 아니라 §3·§4 내용 치환으로 흡수한다. 이행은 §3.1, 확인은 §3.2 확인의 이익, 형성은 §3.3 제척기간이 필수다. 특히 부존재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채권부존재확인·유치권 부존재확인)는 §4의 증명책임이 역전되어 권리 발생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므로 §4 제목 자체를 치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세 문서가 통째로 틀린다. ④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청구취지작성규칙_<####>.md가 이미 관리하므로 요건사실론 문서는 요건→주문 대응만 쓰고 T코드를 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요건 문장이 두 절에 중복 임베딩되면 RAG 검색에서 층위 구별이 사라진다. ⑤ 품질게이트 1번(§0 경로 수 = §1.1 표 행 수 = §5 분기 수)은 스크립트 검증이 가능하므로 137개를 사람이 검토하는 대신 골격 위반을 CI처럼 잡는다. ⑥ case_kinds.md를 실제로 세면 134개(금전 59·특정물인도 5·의사진술 30·특수이행 4·확인 27·형성 9)로 목표치 137과 3개 차이가 난다. 비어 있는 세 행(종류물 지급, 증서진정 확인, 기타 확인청구)의 포함 여부가 미확정이므로 case_kind_id 채번 시점에 확정해야 한다.

관리비 청구는 분류 표지이지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 작업 요약: 2026-08-27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관리비 청구로,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를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15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이번 실행: 2026-08-27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을 사용하고, 동시 진행된 _2 작업과 tmp/pdfs/gwanlibi_gpt_v2/를 분리하였다.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앙상블, 제13판 원본 PDF 경계면 시각검증 및 legal skeptic 재감사를 거친 공통·조건부 25항목을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관리비 청구_1.md에 생성했다. 최종 3열·UTF-8·개행·오염 검사는 통과했고 SHA-256은 302c245b84d0ab466ab5ec145e48884a2a980d0c53bf5f5f57ad5bd2e4b84938이다.

  • 교훈: 사건종류명은 집합건물 공용분담금·규약상 전유관리비·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장기수선·임대차 약정·위탁 용역대금의 표지이다. 제13판 전용 장은 가) 당사자와 청구원인·나) 항변뿐이므로 공동주택·신탁·사무관리 공백을 차임·총유 등 유사 제목으로 메우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청구권원이 계약·채권양도·도급/위임 보수·부당이득인 통상적 분기는 해당 일반 요건목을 조건부로 활성화하고 서로 누적하지 않는다. 지원림상 전형적 위탁관리는 위임이나 실제 계약의 주된 급부가 일의 완성인지 사무처리인지 확인해 도급·위임을 나눈다. 특별승계는 공용 원금만, 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월 관리비는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이지만,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승계 범위는 UNVERIFIED로 유지한다. 책의 시효중단 표제는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해 사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시효·기산점·이율은 원금과 분리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청구경로를 8개로 분해하고 path_relation: 독립·예비적 병합으로 두자 §4 공통요건이 해당 없음으로 확정됐다 — 공통요건 후보가 전부 어느 한 경로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부당이득 경로는 '부과근거의 존재'와 정면 모순, 위탁보수 경로는 피고가 소유자·점유자가 아님). 골격 v2의 §4/§5 이층 구조는 §4가 비어도 성립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소유자에게, 제23조 제1항 관리비는 입주자등에게 부담시켜 피고가 갈리므로 별도 경로다. 지연손해금은 98다42141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을 배제했으므로 비상행위 10년·상행위 5년이고, 2006다2940의 '원본채권의 성질'은 상행위성 기준이지 단기시효 조문의 승계가 아니다. 순차 특별승계에서는 최종 승계인만이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하고(2006다50420, 2001다8677 아님), 연체료는 위약벌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 추정이 출발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은 관리단집회 특별결의·서면합의로 위임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015다3570).

  • 드래프트 교훈: ① 어느 요건에도 대응하지 않는 상대방 주장을 부인 표에 넣으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읽힌다 — §6.0에 '항변도 부인도 아닌 주장' 칸을 따로 둔다. 동시이행 항변 요건사실에 '원고의 이행제공 없음'을 넣는 이중배치도 같은 유형. ② 본문 산문이 정한 배치를 증거매핑 표의 셀 하나가 조용히 뒤집으므로 표 단위로 재대조한다. ③ 13판 각주에 선고일이 없어 유보한 사건번호는 끝에 law.go.kr로 재조회하라(판결요지가 근거 조문번호와 신설조문 시행일을 스스로 말한다).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고도 그 판례가 배제한 조문을 다음 절에서 적용하는 오류는 기계 게이트를 전부 통과한다. ④ 요건사실론 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갈리면(보증금 공제: 총액+항변 vs 순잔액 기재) 증명책임 배분과 기재실무를 구별해 §12.7에 남긴다. ⑤ §0에는 front matter 판정 근거만 — 집필 지시문을 남기면 청킹 후 잘못된 지시로 소비된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 채권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grok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조사하고,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2.md에 생성·검증함. 청구취지 규칙은 사용자 치환명에 접두가 없었으나 실제 파일은 청구취지작성규칙_ 접두를 유지함(Stage 0.4 변형명).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v.2 프롬프트의 정확한 prefixed 규칙 파일을 사용해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경계면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5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_1.md에 생성·검증함. 다음 표제가 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함.
  • 교훈: 이 사건종류명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라 제548조 원상회복과 제551조·제390조 손해배상의 병존·동시이행·중복제거를 묻는 표지이다. 해제는 배상청구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무과실책임으로 바꾸지 않는다. 원상회복에 과실상계를 붙이거나, 제548조 이자에 소촉법 12%를 붙이거나, 해약금·합의해제·무귀책 약정해제에 법정해제 배상을 자동 병합하면 청구원인과 주문이 무너진다. 두 의무는 별개 소송물이며, 손해배상의무도 상대방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에 놓일 수 있다(2023다289720). 지원림 제22판은 판례와 같이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 이지 청산관계설이 아니다. 교과서와 판례가 갈리는 지점은 효과구성이 아니라 해약금 일부지급·이행착수자 자신의 해제·쌍무계약 무과실 가액반환이며, 요건사실은 판례를 우선한다.

계약금 청구는 해약금 한 경로가 아니다

  • 작업 요약: 2026-08-26 gemini 프롬프트로 _0.md를 만든 뒤,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_0.md를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3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gpt 프롬프트의 <####>를 계약금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결과를 단순 합집합 없이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의 실제 본문 경계까지 확인한 최소충분 17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금 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사건종류명만으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배액·포기를 단정하면 안 된다. 금원의 기능과 본계약 상태에 따라 해약금 해제, 법정해제 원상회복, 위약금(예정·위약벌), 가계약금 부당이득, 합의해제 정산이 갈린다.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은 해약금 해제의 성립요건이고,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은 법정해제 효과이므로 같은 주문 논리로 묶으면 이자·소촉법 기산이 무너진다. 일부 지급·이행착수에서는 지원림의 완화론보다 요물계약·쌍방 봉쇄 판례를 우선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계산하지 말고, 다음 표제가 시작되는 같은 면의 상단에 앞 표제 본문·각주가 계속되는지 원본 PDF로 확인하여 겹침 면을 양쪽 범위에 반영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문서와 청구취지작성규칙을 입력으로 요건사실론_계약금청구_v1.md를 만들고 Blind Legal Skeptic 3라운드로 다듬음. 청구경로를 미지급 계약금 이행 / 해약금 배액상환 / 법정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합의해제 정산 / 위약금·위약벌 / 불성립·무효 부당이득 / 예정액 감액분 부당이득의 7경로로 분해하고 §4 공통요건은 해당 없음으로 확정함.
  • 드래프트 교훈: ①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 해당 없음은 회피가 아니라 정답일 수 있다. 교부/미교부, 본계약 유효/무효, 원고가 교부자냐 수령자냐의 세 대립을 모두 통과하는 요건사실이 없으면 억지 공통요건은 어느 경로에선가 반드시 틀린다. 근거를 경로 분해 구조에서 끌어와 §4에 적어라. ② 판례는 사건번호 실재만으론 부족하고 판시 명제를 전문 grep으로 대조해야 한다(2019다277812 전합은 민법 제103조 무효의 부당이득에 상법 제64조 유추이고 '불성립'은 0회). 다른 제도의 판시를 옮길 땐 '확장 적용' 표기+UNVERIFIED+미해결 등재 3종 세트(2021다309231의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을 제146조에 무표시 적용한 것이 그 예). ③ 이행제공이 성립요건인 경로는 채권자지체(민법 제400~402조)로 지연손해금 구간이 열리지 않는다 — 부대청구 과다 산정의 상시 함정. ④ 제551조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어 시효가 해제 시가 아니라 본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2016다45779). 원상회복과 한 행에 묶지 마라. ⑤ 소촉법 제3조 제2항 현행 문언은 '타당한 범위'(2026-06-02 시행)이고 관용구 '상당한 범위'는 개정 전 문언이다. ⑥ 임의관할 위반의 효과를 '항상 이송'으로 고정하면 틀린다 — 본안 변론이면 변론관할(민소 제30조)로 치유되므로 조사방식은 '혼합', 다만 원고 보정과는 다른 개념이라 보정 가능성은 '불가'. ⑦ 구간표 셀은 소장에 그대로 복사되는 정본이니 본문 문단에만 있는 단서(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2011다50509)를 셀 안에 넣어라. ⑧ 골격 S4 정규식의 [A-Z]{3}가 4글자 PROV 잠정 ID를 거부한다 — 137종 전체가 걸리므로 패치가 필요하다. 상호참조는 §N.M(제목)으로 제목을 병기해야 린트를 통과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사건의 다중적 실질 구조 인식

  • 작업 요약: 2026-08-26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한 뒤 _1.md에 공통·분기 12항목을 정리했고, 같은 날 개정 grok 프롬프트로 기존 _1.md·무접미사 파일을 선별 근거로 쓰지 않은 채 Root·Blind Verifier를 재판단하여 16항목을 요건사실문서자료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2.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사건명이 절차적 외형이고 피보전 실체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목차를 모든 사건의 공통 골격과 거래실질별 분기 필수로 이층화해야 하며, 이미 성립한 매매·진정한 매매예약·조건/기한부 권리·담보가등기처럼 서로 배타적인 분기 요건을 모든 사건의 보편 요건으로 합치면 안 된다. 주문 목차는 반대의무가 있는 동시이행판결과 단순이행형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나누어 두어야 하고, 13판이 인도·점유를 시효중단의 증명책임 목에 둔 편제를 기산점 목에 옮겨 붙이면 안 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은 ①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 ② 가등기의 경료 ③ 가등기의 현존·원고 귀속 셋뿐이었다. 완결 의사표시 도달·조건 성취·청산절차 4단·불이행은 경로별 실현요건이라 §5에 남긴다 — 공통요건 판정은 '모든 경로에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가'로 한다. ③은 현존(집행가능성→소의 이익→소각하)과 귀속(실체→청구원인→기각)이 한 사실로 붙어 있던 것이라 분해했다. 기간은 2층으로 갈라라: 진정한 매매예약은 완결권 제척기간(제564조) 위에 행사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제162조)가 얹히고, 담보가등기 귀속정산에는 제척기간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2021다210799) 소멸시효만 남는다.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부정되므로 등기부의 매매예약 기재만으로 요건이 차지 않는다. 항변은 해제를 동시이행과 별도 블록으로 세운다 — 동시이행은 상환이행으로 변형시킬 뿐이고 해제는 기각시킨다.
  • 드래프트 교훈: 13판에 목이 없거나 OCR이 깨진 구간(가등기담보법 제3·4조)은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조문 원문으로 대체하고, 그마저 없으면 UNKNOWN으로 남긴다. 요건을 창설하는 판례는 사건번호의 실재가 아니라 판시사항·판결요지 문언으로 대조하고, 미지지 인용이 떠받치던 요건은 함께 삭제한다. '지지 판례 없음'은 자기 문서에 이미 등재한 권위를 전수 대조한 뒤에만 선언한다 — 13판 각주가 판례의 광맥이다(각주에서 2018다280316을 찾았다). 현행 민법에 완성유예·갱신 표제는 없으니 중단·정지 문언대로 쓰고 대응관계만 밝히며, 법령 표에는 법령 단위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를 쓴다. 골격 v2는 두 곳이 흠이다: S4의 R-ID 정규식이 세 글자 접두만 허용해 R-PROV077-…을 거부하고(PROV 137종 전부 해당), §3.2를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해 등기·의사진술 같은 이행의 소에서 항 제목과 값이 어긋난다. 조사는 대용량 원문(법령 XML·PDF 추출·판례 전문)을 파일로 저장해 grep/sed로만 읽고 명제로 압축해야 집필 예산이 남는다.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사건은 '두 채권의 병존 구조'가 목차 선정의 축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kimi_v.2 프롬프트의 <####>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지원림 PDF·공식 법령판례·보충 웹·청구취지규칙)을 독립 조사하고, Blind Verifier와 Root 선정을 재판단한 뒤, 13판 원본 PDF로 경계면까지 확인한 2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해제 장(795820)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 청구원인 축(채무불이행 사실 490495·귀책사유 497502·손해의 발생과 범위 502528·예정 529535)과 동시이행(773794,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이라는 2023다289720 법리), 이자 이원화(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1269·지연손해금률 12761288·주장증명책임 12881291)를 모두 묶어야 한다. ② 부당이득은 '요건사실'(955964)을 통째로 넣지 말고 — 제548조가 특별규정이라 자리가 없음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964965)와 '수익자의 반환범위'(968970)만 넣어 무효·취소 전제 예비적 청구와의 경계를 처리한다(Blind Verifier가 지적해 채택). ③ 경계면 검증 결과 다음 표제가 해당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절은 전 면에서 끝난다: 도달과 효력발생은 97102(대리가 103 상단 시작),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502528(예정이 529 상단 시작), 상사시효는 10511056(상인간매매가 1057 상단 시작) — 상사시효는 종전 산출물의 10511057과 다르니 구 파일 복사 시 주의. ④ 판례 검증은 law.go.kr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사건번호·선고일·판결요지를 일괄 확인할 수 있고, 병합 사건번호(뒤쪽 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 필요.
  • 1차 드래프트(2026-08-31): 자료수집 목차를 골격 v2에 태워 다섯 청구경로 문서를 작성. 자료수집이 잡은 '두 채권 병존'은 그대로 유효했으나 경로 수와 소송물 수가 어긋나는 지점에서 재판단이 필요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소송물.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발생원인만 다른 같은 제548조 원상회복청구권이라 소송물이 하나이고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 path_relation: 독립에 그 단서를 달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② §4는 전 경로의 교집합이라 「계약 체결」·「계약 소멸」 둘뿐이었다 — 급부 실행은 원상회복 경로만의, 채무불이행은 법정해제·손해배상 경로만의 요건이라 §5로 내린다. 소멸 요건은 발생원인 중립 문언이어야 상법 제68조 당연해제·실권약관 실효를 택일로 담는다(제68조는 이행기 도과 +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요건이 둘이다). ③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무귀책 항변(13판 480·803). 요건으로 세우면 증명책임 칸에 분류 불가값이 생긴다. ④ 부인/항변은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내 이행은 해제권 발생을 막는 부인, 발생 후 도달 전 이행은 권리장애 항변(802). 2023다289720의 지체 저지효는 원용이 불필요하니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증명사항이고,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는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따로 둔다. 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해제권 발생 자체를 봉쇄하므로(2019다204593)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2009다63267)와 별개 축의 항변이다. ⑥ 이율 구간표는 한 행 = 하나의 이율: 채권별로, 소촉법 적용 전후로 갈라라. ⑦ 판결요지가 '가.·나.'로 나뉜 판례는 두 항을 다 읽어라 — '나.'만 보고 82다카148을 반대 취지로 오판했다. law.go.kr 판례 API는 기본이 사건명 축이라 사건번호 조회에는 search=2가 필요하다. ⑧ 자료 파일이 없다는 게이트 실패는 대개 _done/으로 옮겨진 것이다. macOS/Dropbox의 NFD 파일명 탓에 find·ls | grep이 거짓 음성을 내니 NFC 정규화 전수 대조 전에 front matter의 출처를 지우지 마라. ⑨ 라운드 서사·패치 제안 같은 공정 기록은 산출물 본문이 아니라 decision_log.md에 남긴다 — 문서가 청킹되므로 법리 청크가 오염된다.

공유물분할 청구는 단일 챕터로 자기완결적이지만 인접 소송물과의 경계가 관건이다

  • 작업 요약: 2026-08-26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perplexity_v.2의 <####>를 공유물분할 청구로, 입력 규칙을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1.md로 치환하여 실행함. Research Agent D 상당의 내부 청구취지규칙 문서가 이미 민법 268·269·215·239·187·379조, 집합건물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와 14개 대법원 판례를 공식 출처(law.go.kr/scourt.go.kr)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를 스코프 정의 자료로 삼아 Research Agent AC에 준하는 독립 조사(민법 지원림 PDF 대신 원본 OCR 도서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OCR.pdf의 386408면 발췌, 공식 판례 재검증 웹검색)를 수행함. Blind Independent Verifier를 별도 subagent로 실행해 목차를 처음부터 재선정하게 한 뒤, Root Agent가 두 결과를 비교·adjudication함.
  • 선정 결과: 목차 TXT와 원본 OCR PDF(386408면) 대조 결과 사. 공유 5) 공유물분할청구(가·나·다·라, 399405면) 단 하나의 챕터만 이 사건종류에 최소충분함을 확인함. 같은 상위 절 사. 공유 아래 인접한 1)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말소·인도, 386390면), 2) 부당이득 반환 청구(391393면), 3) 구분소유자 관리비 청구(394396면), 4) 하자담보추급권(397398면)은 모두 공유물분할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라 제외했고, 아. 총유·아. 조합(합유)·라. 명의신탁·마. 취득시효·상속재산분할·채권자대위 챕터는 게이트키핑 결론 한 줄로 충분하여 챕터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Blind Verifier가 제안한 1)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201면)과 II.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3면)은 사건 특유성이 없는 범용 배경지식이라 판단해 최종 제외함(공유물분할청구 챕터 자체가 필요한 소송요건·청구원인을 자기완결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제외해도 요건사실론에 공백이 생기지 않음을 원본 확인으로 검증). 최종 4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청구_1.md에 생성·검증함.
  • 교훈: ① 이 사건종류는 형성의 소(형식적 형성의 소, 2011두1917 전합)로서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청구원인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사실" 한 줄로 족하다 — 분할방법을 청구취지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놓치면 소장 작성이 과잉·왜곡된다. ② "공유"라는 키워드로 인접한 각론(보존행위·부당이득·관리비·하자담보추급, 총유·조합·명의신탁·취득시효)에 표면적 인접성만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9.2절이 이미 이들을 별도 소송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내부 규칙과의 대조가 게이트키핑 판단에 유효하다. ③ 형성판결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7조, 등기불요)과 조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186조, 등기 필요)의 시점 차이를 혼동하면 "형성주문과 이전등기 이행주문 중복 금지" 규칙의 근거를 놓친다. ④ 원본 OCR PDF는 페이지 경계 확인에는 신뢰할 수 있으나(머리글 페이지 번호가 온전히 남아 있음) 본문 문장 자체는 오타·조사(助詞) 훼손이 심해(예: "물권"→"믈권", 숫자 탈락) 법률명제의 직접 인용원으로 쓰지 않고 law.go.kr·scourt.go.kr 공식 판례로 모두 재검증했다 — 이번에 확인한 2003다44615·44622, 2013다78556, 2018다879 전합, 2011두1917 전합, 2022다271753, 2023다217916, 2020다260025, 2022다244805, 2009다79811, 2014다233428, 2013마396은 모두 공식 소스로 사건번호·선고일 일치를 확인함.
  • GPT v.2 후속 재실행: 2026-08-26 네 자료군 독립 조사, 목차 비노출 evidence packet, Root·Blind Verifier 및 legal skeptic 재검증을 거쳐 띄어쓰기를 보존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유물분할 청구_1.md를 생성함. 최소충분 집합은 동일한 네 직접 소항목이고, 원본 PDF·PNG 경계 확인 결과 범위는 p.399~401, p.401~403, p.403~405, p.405~406이다. 마지막 p.406은 다음 표제 아. 총유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되는 라) 효과 각주 1604만 뜻하므로 페이지 단위 추출 시 해당 각주만 클리핑해야 한다. 일반 주장증명책임론 p.1315는 사건별 p.402403이 공유 사실·소송요건·항변의 배분을 직접 제시하여 제외했고,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의 순위보전가등기 쟁점도 경매분할의 조건부 최신 보충법리일 뿐 별도 필수 목차로 팽창시키지 않았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4 공통요건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로 넓게 쓰면 §5 경로요건(권리가 소유권이다/그 밖의 재산권이다)이 이를 완전히 포섭해 원고 부담 요건이 실질 1개로 붕괴한다 — 공통요건은 공유관계+지분비율 특정만, 경로요건은 권리의 종류만 담게 좁혀 분리하라. ID·필드만 보는 게이트는 이 포섭을 잡지 못하므로 요건 문장끼리의 포섭 검사를 따로 해야 한다. 분할방법 5종(현물·금전조정·일부현물·전면적 가격배상·경매)은 하나의 분할청구에 대한 법원의 형성 방법이지 별개 청구권이 아니므로 경로로 세우지 말고, 경로별 "충족 요건 조합"이 같아지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협의 불성립은 소송요건사실이다(부정 시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 94다30348) — 골격 v2 제7부 예시 D는 이를 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예시하나 그대로 따르면 절차효과가 판례와 어긋난다. ② 성질(부인/항변)과 절차효과(기각/각하)는 독립 축이니 한 셀에 묶지 마라(지분 전부 양도는 부인이지만 각하). 부인·항변의 구별 기준도 본증 요부가 아니라 청구원인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여부다. ③ 판결요지의 "…한 사례"는 파기된 원심 판단일 수 있으므로 이유의 파기 여부까지 확인하고, 같은 날 선고된 유사 사건을 묶어 인용하지 마라. 문서 자체의 실무 추론에는 판례번호를 붙이지 말고, 절차효과의 근거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대조여야 한다. ④ 최종 라운드에서 지적을 전부 정정해도 독립 재심사가 없으면 verification_status는 UNVERIFIED로 두는 것이 정직하다. ⑤ law.go.kr은 SPA라 WebFetch가 안 되니 Open API(lawService.do)로 받아 사건번호별로 캐시하면 홀딩 재대조가 몇 초에 끝난다. ⑥ 본문을 손으로 고쳤으면 splice 전에 sec/*.md를 본문에서 재생성하고, 표 행을 늘렸으면 표 아래·타 절의 서수 참조를 전수 갱신하라 — 게이트도 린트도 서수와 "골격/집필" 같은 작업 파이프라인 잔재는 잡지 못한다.

경정등기 이행청구와 말소·승낙청구의 엄격한 소송물 분기 인식

  • 접근 방식: 경정등기 청구취지작성규칙(단독신청 원칙, 원시적 불일치, 동일성 유지 요건)과 요건사실론 목차를 대조하여 필수 목차 식별 후 Sub-agent의 분석과 앙상블함. _2 재실행에서는 기존 무접미사 산출물을 근거로 쓰지 않고 네 자료군을 다시 조사한 뒤, 이행·말소·승낙 외에 추정력·대장·확인청구 분기를 교차 검증했다.
  • 이번 실행: 2026-08-26 개정 프롬프트의 <####>를 경정등기 청구로 치환하여 네 자료군을 독립 조사하고 Root·Blind Verifier 선정을 재판단한 뒤, 제13판 원본 PDF에서 본문 종료면까지 직접 확인한 최소충분 11개 항목을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경정등기 청구_1.md에 생성·검증했다.
  • 교훈: 단순한 기재 오류 정정이 아니라, 권리자 구성 변경(일부말소 실질)이거나 후순위 권리자의 불이익(부기등기를 위한 제3자 승낙 요건)이 얽힌 경우 '경정등기'라는 이름 아래 소송물이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작성 시 '일부말소 청구',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필수 항목으로 구별해 내는 것이 오판결을 막는 핵심이다. 특히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는 제목만으로 물리적 일부 문제라고 배제하면 안 되고, 본문 p.255~256의 공유지분 일부말소·집행상 경정 논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등기의 추정력 복멸과 대장 대조 없이 원시적 착오를 단정하거나, 단독신청·직권경정 사건을 국가 상대 확인청구로 바꾸는 오류를 막으려면 추정력·대장·확인의 이익 항목도 함께 두어야 한다. 목차 TXT의 시작면만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말고 원본 PDF의 다음 동급 표제까지 직접 대조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8-31): 표지를 권리경정 이행·제3자 승낙·동일성 침해 부기등기 말소·일부지분 일부말소로 쪼갠 뒤 네 가지가 확정됐다.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등기절차 내에서만 가능해 소로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2016다6309) 주문은 말소 문언으로 쓰고 경정은 집행 방식으로만 나타나며, 이때 원시적 착오는 요건이 아니다(2011마1892). ② 가집행선고를 못 붙이는 이유는 집행 불요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을 판결 확정 시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확대하지 말 것. ③ 상속등기 시정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은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소각하다(2014다46648 전합). 골격 v2 기간제한 표는 이를 「기각」으로 적고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 ④ 2001다4903의 증명도 완화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한정이라, 「특별조치법 등기」로 일반화하면 오적용된다.
  • 드래프트 교훈: 요건 블록을 세우기 전에 「이 사실이 없으면 각하인가 기각인가」를 먼저 판정한다. 각하를 낳는 사실(주등기의 유효 존속)에 본안 요건 ID를 주면 증명책임 배분이 법률요건분류설과 충돌하니 소송요건 항으로 내리고, 동일성 침해처럼 소송요건·본안에 이중으로 걸리는 사실은 심리 순서를 블록 안에 명시한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어도 증명책임 귀속을 적는다(2021다309231). 판례 검증은 law.go.kr Open API를 curl로 받아 XML을 저장해 읽는다(SPA라 WebFetch는 실패). 심사자의 「그 판결에 그 문언이 없다」는 지적은 전문 대조 전엔 믿지 않는다 — 명제는 판시사항 표제가 아니라 판결요지에 있다. 법령은 판본 시행일자와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갈리므로(단계 시행) 두 값을 구별해 API로 확인한다. 오귀속 판례는 UNVERIFIED로 내리기보다 search=2 본문검색으로 그 명제를 실제 판시한 사건을 찾아 대체하는 편이 낫다.

10개 사건 동시 배치는 정규화 사건식별과 원본 PDF 비연속 물리면을 함께 잠근다

  • 작업 요약: 2026-08-31 <####>를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로 고정한 10개 사건(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동산등의인도청구, 동업반환금청구,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배당금배분금청구, 배상금청구)에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실행환경의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 아래 10개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 목차 비노출 패킷·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정본 10개(총 91행·비중복 목차 49개)를 생성했다. 교차 Legal-Skeptic 감사에서 발견한 제3자 승낙 게이트 1건을 보강한 뒤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 사건·재정·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오염 검사를 통과했다.
  • 교훈: ① 표시 사건명, 공백·특수문자 제거 slug, 규칙 basename, H1과 출력 basename을 한 identity matrix로 잠그지 않으면 넓은 사건표지 사이에 과거 사건 내용이 섞인다. ② 동산 등의 인도, 동업반환금, 명의변경, 배당금·배분금, 배상금은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물권·조합·회사·집행·부당이득 등 배타적 경로와 사실조건부 항목을 분리한다. 특히 이번 배상금청구는 내부 규칙의 계약상 실제손해·예정배상·해약금·예비적 매매이행 범위만 다루고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은 포함하지 않았다. ③ 원본 PDF에는 인쇄 p.339가 physical 341, 인쇄 p.340이 physical 378이고 인쇄 p.312가 physical 364인 순서 교란이 있어 전역 +38로 범위를 확정하면 안 된다. 인쇄면 머리말과 본문 표제를 면별로 확인하고, p.824829의 각주 3267 및 p.849859의 각주 3372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된 면에 직전 각주가 계속되면 공유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후속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하고 현재 명의인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을 때만 사용하며, 비양립이면 승낙이 아니라 해당 후속등기의 직접 말소 경로로 전환한다. ⑤ 실제 기록이 없으므로 최종 표의 조건부 경로는 개별 사건의 계약·등기·명부·배당기록으로 다시 활성화해야 하며 변호사의 최종 검토 전 전문 초안으로 취급한다.

10개 사건 후속 배치는 넓은 사건표지의 공법·특별법 게이트까지 정본 이유란에 보존한다

  • 작업 요약: 2026-09-01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변상금청구, 보관금청구, 보상금청구, 보증금청구,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부금불입금청구, 부동산소유권확인, 분담금청구,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의 gpt v.2 자료수집 프롬프트를 실행했다. 루트 포함 4개 슬롯 상한에서 10개 독립 논리 워크스트림을 파동형 최대병렬로 처리하여 네 자료군 보고서 40개와 doctrinal packet·Primary·Blind·Root 재정·원본 경계원장 각 10개를 만들고,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정본 10개(총 141행)를 생성했다. 3개 독립 감사군의 수정본 재검사 결과 전부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고, 141행 모두 재정 순서·정확 목차명·시작면·원본 종료면·3열·UTF-8·최종개행 검사를 통과했다.
  • 교훈: ① 변상금·보상금·보증금·부금·분담금 같은 표지는 단일 청구권이 아니므로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구상·조합·보험 경로를 배타적으로 나누고, 공법상 부과·보상·정비사업 처분 및 금융·선불식 할부·주택조합 등 특별법 경로는 일반 민사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게이트를 정본에 남긴다. ② 명의신탁은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을 나누고, 3자간형에서는 신탁자의 매도인 상대 매매상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매도인의 수탁자 상대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보험은 일반적인 ‘수익자 동의’가 아니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정확한 법률요건을 쓰고, 법정해제는 이행지체의 최고·상당기간과 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의 최고 불요를 분리한다. ④ 페이지 경계는 p.143의 잔여 각주, 상위항목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p.824~834와 원본의 비순차 물리면을 개별 시각 확인해야 한다. ⑤ 실제 계약·처분·등기·보험·조합 기록이 없으므로 조건부 경로의 활성화와 사건시점 특별법 적용은 별도 사실확인 및 변호사 최종검토가 필요하다.

동업반환금은 탈퇴 지분환급과 해산 잔여재산분배가 누적되지 않는 여섯 경로의 표지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정산합의 약정금·탈퇴 지분환급·해산 잔여재산분배·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대여원리금·부당이득 6경로로 쪼갰고 배타 축은 조합관계의 처리방식이다 — 탈퇴 지분반환과 잔여재산분배는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라(2024다234239) 청구권경합으로 묶으면 이중회복이 된다. path_relation은 택일·예비적 병합이되 급부가 복수면(출자금+별도 대여금) 단순병합이라 front matter 대표값과 별도로 본문이 그 분기를 정해야 한다.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 — 동업 약정 성립은 대여·부당이득 경로의 요건이 아니고, 원고의 급부는 정산합의 경로에서 합의 내용에 흡수된다. 같은 실체(조합)를 공유하는 두 경로는 심리 대상이 갈리는 지점(존속 대 종료, 약정 대 실행)으로 요건을 각각 세우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경로 분해 자체가 틀린 것이다. 조합계약에는 해제·해지와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지 않아(2013다29714, 2024다224645) 계약해제형의 2구간 부수급부를 옮겨 쓸 수 없고, 대여금과 출자금반환·정산금은 소송물이 달라 섞으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2013다10482).
  • 드래프트 교훈: ① 사건번호·선고일이 전수 실재해도 「실제로 공동사업이 수행된」 같은 한정 수식어 한 개가 날조되어 요건 하나를 떠받칠 수 있다. 조문→판례 문언→요건 문장 순으로 역산하고, 조문에도 판시에도 없는 요소는 요건이 아니라 표지사실로 내린다. ② 원고 요건이 「순액」·「초과」로 세워져 있으면 소극재산·공제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항변은 형성권 행사(상계)뿐이다. 권리장애/멸각은 사유가 권리 발생시점에 이미 있었는지로 가른다(상법 제85조 단서=장애). ③ 청산 미완료 상태의 분배청구 저지는 발생요건 흠결이라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④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의 제한이다 — 조문 단서는 적용 대상 집합을 요건표에 병기한다. ⑤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재소는 기판력 저촉=소각하의 확립된 예외다(2018다22008·2015다232316 전합, 금전 사건종류 전부). ⑥ 상사이율은 동일성 있는 변형 채무까지 미치고(2012다14562) 부당이득 지연손해금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2016다26198) 민법 제748조 제2항 법정이자 판시는 없어 두 이율을 주위·예비로 병기한다. ⑦ 상계 항변에 「모두 변제기에 있는 사실」을 쓰지 않고(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로 족하다), 지연손해금에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94다57800). ⑧ 13판에 표제가 0건이거나(익명조합·합자조합) OCR이 결손된 구간은 인접 표제를 유추하지 말고 상법 조문·판례 전문으로 명제를 세운다.

배당금・배분금 청구는 분배단체 내부 청구와 집행 과오배당 회복을 한 표지에 묶는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경로는 회사 이익배당/조합 이익분배/집행 과오배당 부당이득/종중·비법인사단 배분/계약상 수익배분 5개이고, 배타 축은 청구원인이 '분배근거의 존재'냐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냐다. 과오배당 경로는 원고가 분배단체 구성원이 아니고 채무에 기한이 없어 공통요건 후보를 전부 무너뜨려 §4는 해당 없음. 규칙문서가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규칙문서의 '별도 사건형으로 보낼 사건' 목록이 §1.4 negative scope의 1차 근거이고, 자료가 고른 목차도 경로가 아니라 배제 재료일 수 있다. §4가 비면 §5가 §4를 겸해 §6~§8 조인 키가 전부 -5-nn이 되므로 그 사실을 §4·§5·§7 도입부에 각각 적어 둔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같은 사실이 소송형태로 갈린다 — 배당요구 종기 미준수는 배당표 경정형에서 원고적격(각하), 사후 부당이득에서 본안(기각)이고(2017다216523), 배당이의 1주 도과는 부당이득 경로를 막지 못한다(민집 제155조, 2014다206983 전합). 총유 분배결의 흠결도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며(각하 축은 당사자능력·대표권), 피고는 배당표 기재자가 아니라 실질 이득자다(2023다315155). ②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는 표지사실, '부존재'는 피고 항변이니 이중 배치하지 말고, 항변의 대상요건은 '무엇을 다투는가'로 통일하라(변제·상계·시효→금액 요건, 현존이익 소멸→이득 요건). 조합원 출자의무는 대가관계가 아니어서 동시이행 항변을 조합 경로에 걸면 안 된다. ③ 악의 수익자 법정이자(제748조②·제749조)와 지연손해금(제387조②)은 성질이 달라 2구간이고,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 자동 기산은 과다 산정이다. ④ 골격 §6.4의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민법 문언이 아니다(중단·정지). ⑤ 검증상태는 §12에만 두고 본문에는 인용 격만 적어야 한 문서가 같은 판결을 정반대로 진술하지 않는다. ⑥ 게이트는 변이 주입으로 검사하라 — 트리거는 근사 표기까지 넓히고 판정만 정본 regex로, 파서는 느슨하게 수집하고 엄격하게 판정한다. ⑦ path_relation: 독립은 joinder_mode: 예비적과 정합하지 않는다 — 병합 쌍이 전부 배타적이면 택일이다. ⑧ 원문 대조에 실패한 사건번호는 §12.7 산문에서도 부르지 마라(S9가 §12.2 등재를 강제해 그 행 자체가 환각이 된다). law.go.kr lawSearch.do가 못 찾는 구판례는 LSW/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로 확인되고, 세 경로 모두 실패하면 등재를 포기한다. 조사 단계에서 민법·상법·민사집행법 원문 XML을 받아 두면 집필 중 조문 확인이 웹 호출 없이 끝난다.

배상금 청구의 배타 축은 배상액 산정방식이 아니라 계약의 존속 여부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실손해·예정배상금·위약금 추정 경유·위약벌·해제 원상회복+제551조 다섯 경로 위에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경로가 얹혀 법률상 양립 불가(진정 예비적 병합)가 성립한다. §4 공통요건은 1개뿐 — 채무불이행을 §4로 올리면 이전등기 경로가 주위적 청구 요건에 종속돼 예비적 병합이 무너진다(배상 계열 공통). 위약벌엔 감액이 없고(제398조 제2항 유추 부정, 2018다248855 전합) 제103조 일부·전부 무효만이 통제수단이며, 예정액 직권감액은 주장책임이 없어 항변 블록이 아니라 직권 참작 항으로 뺀다(기준시 사실심 변론종결, 2022다227619).
  • 드래프트 교훈: ① 제548조 제2항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어서 그 구간에 소촉법 12%를 붙이지 않고(2011다50509), 실손해·제551조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소 제기 전 최고가 없으면 법정이율 구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② 손해배상채권 시효가 본래 채권을 따른다는 법리(2016다45779)를 위약벌·예정배상금채권으로 넓히지 마라 — 판례 사정거리를 좁힐 땐 문서 내 전 사용처를 grep해 양방향으로 좁힌다. ③ §2.2 요건-주문표에 항변 인용 후 주문(상환이행)을 적으면 피고 원용 없이 상환이행 취지가 생성된다. §2.1의 「하나의 소송물」과 §1.2의 병합형태는 기계적 모순검사가 가능하다. ④ 13판 각주의 「판결—명제」 짝을 옮기면 T1이 T2 주장으로 둔갑한다. 핵심어를 판례 원문에 grep해 0건이면 인용 무효이고, 증명책임 배분은 구조로 도출되면 사건번호가 불요다. 검색 실패는 부존재가 아니다(「다카」 계열은 prncYd 병기). ⑤ 항변 성질 열거값에 없는 국면(위약금 성질 다툼=법률상 추정 번복)은 억지 배정 말고 표 아래 산문+골격 개정 요청으로 처리한다. ⑥ 개별 항변 블록에 「항변사실에 대한 부인」을 새 필드로 끼우면 골격 계약 위반이니 앞 필드 말미로 병합해 내용만 보존한다 — 필드 집합만 보고 순서를 보지 않는 검사가 이를 통과시켰다. 게이트 PASS는 계약 준수의 증거가 아니다(위반을 주입해 FAIL을 확인하지 않은 검사는 증거력이 약하다). ⑦ §5·§6을 고쳤으면 §7 총괄표를 재투영하고 멱등성까지 확인한다 — 요건 ID 집합은 그대로여서 대응 항변·추정 열의 어긋남이 드러나지 않는다.

동산 등의 인도 청구는 여섯 경로의 표지이고, 소유·점유는 공통요건이 되지 못한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물권(소유권)·점유권·계약(매매 최초이행, 대차형 종료반환, 위임 수취물)·부당이득(원물반환) 6경로로 갈랐고, 배타 축은 인도의무의 발생근거다. 13판 p.859~860이 임대차 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소유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위임 수취물에서는 피고가 점유자가 아닐 수 있어 §4 공통요건은 0개다. 대상청구·전보배상도 경로로 갈린다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는 둘 다 부인되나(2010다28604 전합), 채권적 인도에서는 집행불능 대비 손해배상이 단순병합된다(2021다239905). 전보배상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장래의 대상적 급부여서 소촉법 12%가 붙지 않는다. 같은 급부를 명하는 두 경로의 경합은 단순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이다(집행권원 이중 생성 방지).
  • 드래프트 교훈: ①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반환뿐 아니라 제1항이 함께 정한 손해배상에도 걸려 도과하면 그 부분이 각하된다(2001다8097). 제766조 3년과 섞지 말 것. 동산 사용료는 제163조 제1호(3년)가 아니라 제164조 제2호(1년)이고, 제250조 2년은 제척기간이라 효과가 소각하 아닌 청구기각이다. ② "이미 인도했다"는 채권적 경로에서는 변제 항변이지만 물권·점유 경로에서는 점유 요건의 부인이다. 선의취득은 항변이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제197조 제1항은 선의·평온·공연만),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음'은 급부형·침해형이 증명책임을 반대로 지므로 요건 문장을 급부형 전용으로 좁히고 침해형은 항변에 맡긴다. ③ 13판이 요건사실로 든 목적물 특정은 흠결 효과가 소장각하여서 요건 층이 아니고, 자동차 선의취득 배제 근거는 규칙문서가 든 자동차관리법 제7조(등록원부)가 아니라 제6조다. 내부 규칙문서의 조문·판례 목록도 검증 대상이며, 근거자료와 갈린 판단·미확인 사건번호는 다른 번호로 대체 투입하지 말고 UNVERIFIED로 남긴다. ④ 게이트 통과는 계약 준수가 아니다. 필수 필드를 비우거나 게이트를 완화하는 대신 부수급부 한정 같은 토큰을 본문 값에 넣어 투영기를 데이터 구동한다.

매매 이전등기 청구는 계약 성립 하나로 서고, 대금·이행기·소유권은 전부 항변 층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일곱 경로(매매계약·예약완결·중간생략합의·청구권 양수·포괄승계·관할관청 허가·등기인수)의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에게 의무가 생기는 연결고리 하나뿐이라 택일이다. 소송물이 하나여서 양수·허가는 P1 위에 겹쳐도 병합이 아니고, 등기인수만 당사자 지위가 반대다. §4는 실재하되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성립」 단 하나이고(13판 824~829면, 90다카25222), 이행기 약정과 도래·매도인의 소유 또는 등기명의·점유·대금 지급과 이행제공이 전부 배제된다. 요건 문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를 빼야 중간생략·양수·승계 경로가 §4에 남고, 예약 경로에서만 예약 체결+완결 도달 쌍으로 택일 대체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허가가 효력요건」에서 「허가 전엔 어떤 주문도 없다」로 건너뛰지 마라 — 토지거래허가는 유동적 무효라 조건부 청구가 불가하나 학교법인 기본재산은 감독청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가 된다(96다27988). 한 표지 아래 근거조문·허가주체·흠결효과가 다르면 표뿐 아니라 요건문장·증명책임·주문까지 유형별로 쪼개라. ② 방향이 뒤집히는 항변을 걸러라. 담보책임 해제·감액·상계는 매수인의 권리라 매수인이 원고인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항변으로 성립할 수 없다(13판 「3) 항변」은 매도인이 원고인 대금청구 전제다). ③ 위험부담은 재항변이 아니다. 후발적 불능이면 귀책 불문 등기의무가 소멸하고 제538조는 대금채권 범위만 정하며, 대상청구·제535조는 별개 소송물이라 예비적 병합으로 보낸다. ④ 신의칙·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라 원용 없이 직권 판단되니(88다카17181, 94다42129) 원용을 요하는 동시이행 항변과 한 칸에 묶지 마라. ⑤ 명제가 판결요지가 아닌 이유부에만 있는 판례가 있다(93다777, 2016다242273). lead가 부실하면 참조판례를 한 단계 더 따라가고, 선고연도가 최근이어도 구법 판단이니(2024다212178=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참조조문 필드를 읽어라. ⑥ 최종 라운드에 경로 개수를 바꾸지 마라 — front matter와 §1·§2·§5·§7·§11이 동시에 흔들린다. 요건 ID 집합을 건드리지 않는 필드 단위 분기로 같은 법적 효과를 내라. ⑦ 본문과 §12.1을 잇는 투영은 산문 표기(「민법 제387조」)와 권위 ID(LAW:민법:387)를 둘 다 매칭해야 한다 — 한쪽만 보면 항변 블록에서만 인용된 조문이 통째로 표에서 탈락한다. §12.2에는 처음부터 원문 URL 열을 둬라.

매수인 잔대금과 매도인 이전등기는 한 매매계약의 두 방향이고, 동시이행은 국면마다 원용 요건이 뒤집힌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표지가 매도인 원고의 금전청구와 매수인 원고의 의사진술청구를 한 leaf로 묶어 경로를 5개(이전등기 / 잔대금 / 이전등기+인도 / 채권자대위 / 중간생략등기)로 갈랐으나 §4 공통요건은 「매매계약(계약일·목적물·대금) 체결」 하나뿐이다 — 13판이 대금·이전등기·인도의 청구원인을 그 한 사실로 확정하므로 경로가 늘어도 공통요건은 늘리지 않는다. dispute_type이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인데 경로 절반이 금전급부인 괴리는 §1.0에 적는다.
  • 드래프트 교훈: ① 동시이행은 두 국면을 갈라야 한다 —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려면 항변권 원용이 필요하고(2005다53187), 지연손해금의 지체를 저지하는 데는 원용이 불필요하다(2023다289720). 뭉개면 §4·§6이 함께 무너진다. ② 매매형은 대차형과 이행기 공방 층위가 반대다: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 항변, 「도래·기한이익 상실」이 원고 재항변, 「연기」가 재재항변(13판 p.133134)이라 이행기 도래를 §4로 올리면 안 된다. ③ 자기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 소멸의 재항변이고(2012다65294), 매도인의 소유자성·점유도 청구원인이 아니다(제569조). ④ 민법 제587조의 대금 이자는 법정이자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약정이율 우선의 근거인 제397조 제1항 단서를 끌어와 이율 1순위에 두면 안 된다(약정이율은 지연손해금 구간에서만 1순위). 이 이자는 목적물의 현실 인도를 요구해 이행제공으로는 부족하다. ⑤ 판시범위 초과가 이 단계의 최빈 오류다 — 사건번호와 날짜가 맞아도 명제가 그 판결의 것이 아닐 수 있다. 196080년대 구판례는 사건번호로 색인되지 않으니 「전문 미확인」을 적기 전에 선고일자 범위조회(prncYd)를 해보라. ⑥ 소송요건 효과 축(이송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판결 / 본안기각)은 문서 전체에서 한 값이어야 한다: 당사자 표시의 흠은 적격이 아니라 소장각하명령(민소 제254조 제2항)이다. 골격 v2의 요건분류 4값에 제3자 소송담당의 적격이 안 들어가므로 「소송요건」을 다섯째 값으로 쓰고 골격 이탈로 기록한다. ⑦ 같은 값은 본문 산문·표 셀·authorities.jsonl에서 한꺼번에 고쳐라 — 표는 확정, 산문은 UNVERIFIED로 갈리거나 레지스트리에만 옛 홀딩이 남으면 다음 대조가 오염된다. 게이트에 (a) 본문 사건번호 ⊆ 레지스트리 키, (b) 항변 총괄표 행의 대상요건 == 대응 블록의 대상요건 두 검사를 넣으면 사람 눈이 놓치는 자리에서 잡힌다.

대위 이전등기의 편제 축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대위 단계 수이고, 요건 대부분은 본안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원인계약별로 경로를 나누면 채무자 상대 직접 이전등기 사건종류와 통째로 겹친다. 「단계 수 → (한 단계면) 피보전채권의 성질 → 수량적 대응」의 위계로 써야 4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된다 — 다단계 순차대위는 직교 축이 아니라 축의 첫 분기이고(소송물이 「채무자의 청구권」에서 「중간자의 청구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경로를 넘는 변경만 소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4 공통요건 7건은 실재하나 전부 대위요건이고 피대위권리는 §5로 내려간다. 급부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다 — 이전등기는 수령 필요 급부·말소등기 예외가 아니어서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명하며, 근거는 2023다301682가 아니라 2004다40986이다.
  • 드래프트 교훈: ① 흠결 효과가 소각하인 요건이 17개 중 15개여서 골격의 네 요건분류로는 맞출 수 없다 — 소송요건 값을 오버라이드하고 골격 대비 차이로 등재한다. 같은 이유로 경로별 치환이 절차효과까지 바꾸면 요건 ID를 쪼갠다(안 바꾸면 문장에 내장해도 안전). ② 부인·항변 경계 셋: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직권조사가 아니라 피고의 항변이고(98다22963) 해제 조건부 일부인용 주문은 92다4680 전합,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제3채무자에게 원용권이 없어 항변도 부인도 못 되며(2001다10151), 채무자의 선행 소송 본안 패소 확정도 기판력 기각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흠결의 각하다(92다32876). ③ 판시의 사정거리를 넓히지 마라(2013다25217은 피보전채권 증명책임만). 같은 문언을 쓰는 두 판결을 「판시 대립」으로 읽지 말고, 아무도 판시하지 않았으면 UNKNOWN 사유는 「판례 미판시」이며 그 배분이 문서의 선택임을 밝힌다. 인용이 결론과 반대 방향인지도 본다 — 2018다879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인적 결단 결부성을 오히려 부정하고 보전 필요성 단계에서만 대위를 막으므로, 대위적격의 근거로 쓰면 두 축이 섞인다. ④ 요건 ID를 하나 늘리면 §4·§5 도입부·§11·§2.2의 수량 수사가 함께 틀어지니 전수 grep하고, 권위 레지스트리와 본문 권위 ID의 차집합이 양방향으로 공집합인지 대조한다. ⑤ 게이트와 충돌하는 심사 지적은 문서를 고치는 대신 골격 개정 제안으로 돌린다.

말소회복 청구는 '말소를 누가 실행했는가'가 경로를 가르고 피고적격(각하)과 승낙의무(기각)가 2단으로 갈린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배타 축은 말소의 실행 주체다. 공동신청형이면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법원 촉탁·등기관 직권형이면 회복도 촉탁·직권이라 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승낙청구만 남는다.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관계 자체가 없어 원·피고를 바꿔도 이행청구가 불가하다(2013다204737) — 원고적격 문제로 좁히지 말 것.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3중 필터(등기명의인·형식상 손해 우려·양립 가능)까지가 피고적격(각하)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 존부는 별개 본안(기각)이다(2003다35567·2016다28897). §4 공통요건 3개는 실재하나 '원권리 존속'은 올리면 안 된다: 원고는 '적법한 원인 없는 말소'만 증명하고 그 뒤엔 말소된 명의인의 추정력이 부활해 효력을 다투는 쪽이 무효사유를 진다(2006다43903·95다39526,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님). 양립불가는 경로 표지이자 권리근거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말소를 명할 수 없어 원인무효·열후성을 별도 요건으로 세우고, 판별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등기다(2013다18011).
  • 드래프트 교훈: ① '자발적 말소는 회복 불가'(92다39877)를 과잉일반화 말 것 — 말소원인행위가 취소되면 회복 대상이고(2012다112350), 여기서 자발적 말소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라 증명책임이 원고에 남는다. 거울상으로 항변 요건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재항변에 섞지 않는다. ② 원권리 소멸은 갈래가 다르다: 경매 매각대금 완납형은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 변제·시효완성형은 권리멸각 항변으로 기각. ③ 시효는 객체를 먼저 가른다(회복등기청구권 자체 vs 원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성질은 소유권형/소유권 외 물권형/비물권형 3구간인데 80다2968은 첫 구간만 답해 근저당권 말소회복의 시효 항변 성부는 UNKNOWN. ④ 등기 계열 소가는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이고 가·나목은 '제1호 내지 제3호'를 인용한다 — 구 조문 형태 2차자료를 옮기면 소가가 두 배가 된다. ⑤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현행 제59조이며 제57조·제52조 단서 제5호와 혼용 금지. ⑥ 병렬 배치에서 절 초안은 tmp/rf_draft/<slug>/에 두라 — 공용 스크래치의 sec5.md 같은 일반명은 다른 사건종류가 덮어쓴다.

등기상 제3자 승낙은 형식상 제3자성(각하)과 실체법상 의존관계(본안)의 이층 구조이고, 두 층을 같은 문언으로 쓰면 무너진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사건종류명은 청구권이 아니라 목표 등기절차의 표지여서 부동산등기법 조문별로 말소(제57조①)·말소회복(제59조)·변경경정(제52조 단서 5호·제32조②) 3경로로 갈렸고, 배타 축은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다. 가등기 본등기(제92조①)는 직권말소만 정하고 승낙 문언이 없어 조문 문언으로 배제했다. §4 공통요건은 3개로 실재했다. 본안 요건을 「순위·효력의 영향을 받는 관계」로 쓰면 각하 층과 판단자료가 같아져 같은 방어가 각하·기각으로 갈리므로, 「피고 등기가 대상 등기 또는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존립하는 의존관계」로 써야 3경로를 덮는다(「종속」 단독 문언은 말소회복 경로를 놓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소각하 효과를 갖는 사실(형식상 손해 우려 부존재, 양립 불가, 단독말소 가능)은 항변표에서 빼되, 소 제기 전 권리소멸은 2013다28025 사정범위 밖이므로 소송계속 중 소멸과 분리한다. ② 최대 위험은 판시에 없는 명제에 사건번호를 붙이는 오귀속이다 — 판결요지 문언을 복사해 대조하고, 요지가 미공간이면 판시사항 표제·참조조문까지만 근거로 삼아 그 사실을 적는다. 소의 이익 층 판례를 본안 요건 ID로 투영하지 않는 규칙은 요건·항변의 권위 ID와 판례표의 적용 요건 ID 양방향 일치 검사로 강제해야 지켜진다. ③ 동시이행 항변에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넣으면 하나의 사실에 증명책임이 두 번 배분된다. 피고는 반대채무 존재·이행기 도래만, 이행제공은 원고의 재항변. ④ 해제형 제3자는 해제 전이면 선의·악의 불문 보호되나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이면 선의여야 하고 악의 증명책임은 해제 주장자에게 있다(2005다6341). 제3자 선의 추정의 정면 판시는 제108조②(2002다1321)뿐이고 제109조②·제110조③에는 유추다. ⑤ 제184조①은 사전 포기 금지 조문이라 시효완성 후 포기의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직권조사사항인 점과 증명책임 배분도 독립 축이다. ⑥ 확정된 조문 수치를 UNKNOWN으로 비우지 말고 「적용 여부」 열로 불확실을 옮긴다. 개정규칙은 조문시행일과 법령시행일이 달라 병기해야 현행성 확인이 재현된다. law.go.kr DRF 기본 검색은 사건명이 아니라 사건번호 정확일치로 동작한다.

명의변경 소송의 배타 축은 장부의 법적 성질이고, 최상위 게이트는 본안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1): 표지가 7경로로 갈리는 배타 축은 셋 — 장부가 사법상 명부인가 공법상 허가·대장·등록원부인가, 피고가 관리주체(직접 개서의무)인가 양도인(신청협력의무)인가, 승인권자의 별도 심사가 남았는가. 장부가 정해지면 청구권도 하나로 정해지므로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4 공통요건 5개는 실재했으나 주어를 「원고」가 아니라 **「명의를 취득할 자」**로 세워야 제3자를 위한 계약(2018다259565)·채권자대위 구조에서 문언 그대로 성립하며, 이 축은 §5·§6까지 전파해야 한다. 소의 이익은 3단 판정이다: 제도 자체의 존부(없으면 각하, 88다카8934) → 기재의 법적 효용(무허가건물대장 91다21244 긍정 대 91다29347 부정은 저촉이 아니라 이 기준의 구별례) → 사업 단계(공사 완료·보존등기 후 건축주명의변경은 소익 없음, 2005다61010). 그 기초사실 2건은 §4에 권리근거로 두되 절차적 성질 필드를 덧붙인다 — enum 이탈이나 ID 재채번보다 파급이 작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경로마다 「그 장부가 효력요건인가 대항요건인가 행정편의인가」를 먼저 분류하라.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효력요건이어서 이전등록 전 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권이 언제나 채권적이라 시효에 걸린다 — 대장 판례를 등록원부 경로로 옮기는 것이 최다 오염이다. ② 의사진술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로 확정과 동시에 간주되므로 가집행선고·집행정지·청구이의·승계집행문이 모두 배제된다. ③ 피고 선택이 판례로 이미 확정된 영역이 있다(주주명부는 회사 상대, 양도인 상대는 소익 없음, 92다16386). 이행의 소 피고적격은 주장으로 정해지므로 각하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의 기각이다. ④ 사실상 명의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협력의무의 실체법상 근거는 별개다(2019다282050). ⑤ 본문 산문이 결론을 가르는 사유로 부르는 이름을 모아 §6 블록 목록과 대조하는 패스를 라운드 말에 돌려라 — 최빈출 권리멸각(이중양도·제3자 앞 이전등록)이 블록에 없으면 카탈로그가 아니라 목차다. ⑥ 같은 주장을 재항변과 부인에 이중 배치하지 마라(선이행 특약의 존재 대 견련관계의 부존재). ⑦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장·목이 없어 산재한 7블록이 전부이고 회원명부·수분양자·영업허가·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자동차는 표제조차 없다 —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판례·개별 행정법령으로 세우며, 대장의 추정력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라는 뜻일 뿐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78다913).

2026-09-01 GPT v.2 10사건 배치 C — 자료선정 정본 10개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를 분양대금, 사용료, 선급금·선수금, 소유권 외 권리 설정·이전등기, 소유물방해제거·예방, 약속어음금, 약정금,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 이전등기, 양도채권금·양수금,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의 10개 의미동등 slug로 독립 실행했다. 동시성 상한 때문에 10개 논리 작업을 최대 4슬롯 파동형으로 수행했고, 자료군 A~D 보고서 40개, doctrinal packet·Primary·Blind·comparison·Root adjudication·원본 경계원장·Legal-Skeptic 감사 각 10개를 만들었다.
  • 산출물·검증: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정본 10개, 총 126행(14·13·19·14·8·6·14·20·6·12)을 생성했다. 정본 ↔ adjudication ↔ 원본 경계원장의 표제·순서·페이지가 126/126 일치하고, UTF-8·BOM 없음·최종 LF·3열·페이지 형식·중복·placeholder 검사를 통과했다. 독립 감사의 최종 잔여는 10건 모두 CRITICAL 0 / MAJOR 0 / MINOR 0이다. 프롬프트·목차 TXT·제13판 원본·지원림 PDF의 해시는 각각 051a9096…, 9f19bfd7…, cd01db5b…, 5b1c729d…로 불변이었다.
  • 경로·동일성 교훈: 사용자 문언의 규칙 위치와 달리 실제 규칙 10개는 sibling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에서 확인됐다. 경로 서사를 그대로 믿지 말고 NFC 정규화와 공백·유니코드 구두점 제거로 표시명 ↔ slug ↔ 규칙 basename ↔ 출력 basename ↔ H1을 잠근 뒤 실제 파일 해시까지 확인한다.
  • 선정·경계 교훈: 넓은 사건표지의 배타적 경로는 조건부로 보존하고, 상위 목차가 불필요한 특수 하위항목을 끌어오면 직접 하위항목으로 축소한다. 선급금·선수금의 바. 변제 p.715~737은 2) 요건사실 p.716~721과 3) 변제충당 p.721~726으로 좁혀 공사 선급금 당연충당과 구별했다. 소유권 외 권리 등기는 교차참조만 있는 표제를 실제 참조대상·조건부 문맥으로 바꾸고 말소 문맥의 사정거리를 제한했다. 종료면은 전역 오프셋으로 계산하지 말고 공유면의 잔여 본문·각주를 원본 이미지로 판정한다. 특히 p.318~331은 물리면 재배열이 있고 p.394처럼 다음 표제가 시작해도 앞 각주가 남는 면은 앞 범위에도 포함한다.

2026-09-01 GPT v.2 14사건 배치 — 자료선정 정본 14개

  • 작업 요약: 사용자가 지정한 14개 사건을 무공백·무특수문자 토큰과 규칙문서로 잠그고 요건사실론문서작성_자료수집_프롬프트_gpt_v.2.txt 작업 14개를 동시에 시작했다. 원 앱 작업은 진료비 등·채무부존재확인 2개가 완료되고 12개가 계정 사용량 한도에서 중단되어, 중단분을 사건별 독립 복구 작업으로 완결했다. 최종 정본은 14개, 표 데이터는 총 155행이다.
  • 검증: 프롬프트·목차·PDF 2개·규칙 14개의 통제 해시 18/18, 출력 basename/H1·UTF-8·3열 표·목차 제목/시작면·Stage 9 해시 14/14를 확인했다. 독립 판면 감사에서 10사건·117행 중 종료면이 1면 짧은 29개 범위를 찾아 정본·경계원장·Stage 9를 함께 고쳤고, 최종 감사에서 고위험 36키 총 66회, 신범위 29/29, 구범위 0, 전체 14/14 PASS를 확인했다.
  • 동일성 교훈: 정산금/청산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주총취소/무효·부존재, 진정명의/취득시효/계약원인을 분리하고 넓은 금전표지의 조건부 분기를 보존한다. 사건 4는 사용자 토큰이 ...소유권이전청구이나 실제 규칙 basename은 ...소유권이전_v1.md이므로 exact 일치로 부르지 않고 내부 H1로 의미 동일성을 확정했다.
  • 경계·적용 교훈: 목차 TXT의 다음 시작면만으로 앞 항목 종료면을 정하지 않는다. 다음 표제가 같은 면에서 시작해도 앞 본문·각주가 남으면 그 면은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 구체 사건기록이 없으면 투자금·하자 등 복합표지의 활성 분기를 추정하지 않고, 실제 사건 적용과 기준일 이후 법변경은 별도 법률검토에 남긴다.

2026-09-02 사용료 청구(PROV-023) 1차 드래프트 — 표지 해체 5경로, §4 부존재 판정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사용료 청구에 단일 세션으로 실행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사용료청구_v1.md(143KB, 1,101행)를 만들었다. 자료는 gpt 단일 출처 13행, 규칙문서는 실재. 13판 정독 82면(상한 200), 오프셋 실측 38, 외부 조회 (a) 60/60·(b) 17/20.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량 통과, R1~R6 = 4/4/4/3/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표지 해체 교훈: "사용료"는 계약(민법 제618조)·침해부당이득(제741조)·불법행위(제750조)·공유지분(제263조)·국공유재산 대부료(2011다76402 전합)의 표지다. 다섯 경로에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아 §4.14.3을 해당 없음으로 두고 §4.4 구간표만 남겼다. P1은 계약 체결만으로 청구원인이 완성되고 피고의 현실 사용은 요건이 아닌 반면(13판 p.865: '차임 미지급'은 요건사실 아님, '차임 지급'이 항변), P2P5는 피고의 점유·사용이 핵심 요건이어서 "사용대가를 취득할 지위"로 추상화하면 위장 공통요건이 된다. 공통성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 v2 원칙 2의 실제 적용례다.
  • 증명책임 교훈: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권원 항변이다. 이 배분 때문에 국공유재산 경로의 요건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사실"이라는 소극적 사실로 쓰면 안 되고 "점유·사용한 사실"로 써야 한다(초안에서 이 오류를 잡아 교정). 반대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으로 인도거절권능을 가지면 점유만으로 이득이 추정되지 않아 원고가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까지 증명해야 한다(2007다76986). 같은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주장이 인도거절권능 유무에 따라 유효한 부인이 되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하는 비대칭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 시효·부수급부 교훈: 계약상 정기 사용료는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이지만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되면 월 단위 약정이어도 제164조 제1호 1년이고(2019다271012), 동산 사용료는 제164조 제2호 1년이다.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에서 나와도 10년 민사시효다(2012다4633).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어서 원금의 3년 시효를 따라가지 않는다. 부당이득 경로의 첫 구간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제748조 제2항)이고, 악의 의제 시점의 '소를 제기한 때'는 소장 부본 송달 시다(2016다242273). 장래 정기금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이율을 붙이지 않고, 종기는 '인도 완료일/점유 상실일'로 쓰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쓰지 않는다(2015다244432).
  • 게이트 교훈: 골격 v2의 게이트 정의에 오탐 3종이 있다. (i) S3은 하위 헤딩만 가진 항을 빈 항으로 오판하고, (ii) S9의 \d{2,4}[가-힣]{1,3}\d+는 '제202조의2' 같은 조문 표기를 사건번호로 잡으며, (iii) S10은 헤딩 줄과 표 셀의 §N까지 상호참조로 세어 괄호 제목 병기를 요구한다. 게이트를 통과시키려 문서를 왜곡하지 말고 스크립트 쪽에서 배제 조건을 넣고 v2 패치 후보로 남긴다. 9필드·7필드는 순서까지 검사해야 실제로 지켜진다(초안에서 3개 블록의 필드 순서가 어긋나 있었다).
  • 상한 운영 교훈: 일반 조회 60회는 조문 확인만으로도 쉽게 소진된다. 조문은 lawService.do?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JO=<6자리> 한 번에 여러 조를 루프로 받되 필요한 조문만 고르고, 판례는 검색과 전문을 한 호출 흐름으로 묶어 (b) 상한에서 세는 편이 효율적이다. 상한에 닿은 뒤에는 미확인 조문을 그럴듯하게 채우지 말고 §12.1의 시행일 셀과 §12.7에 UNVERIFIED로 남긴다(이번에 민법 제766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제202조의2·제25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약속어음금 청구의 배타 축은 어음이 아니라 피고의 어음행위이고, 발행인 경로에서는 지급제시가 요건이 아니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표지를 발행인 직접청구·배서인 등 상환청구·어음보증인·무권대리 서명자 4경로로 갈랐다. 배타 축은 어음의 종류나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그 어음에 어떤 어음행위를 했는가이고, 그 축 하나가 요건사실·소구요건·시효기간(3년/1년/6개월)·주문 연결어를 동시에 바꾼다. §4 공통요건은 실재하되 4개뿐이다 — 어음요건 구비(어음법 제75조·제76조), 피고의 기명날인·서명, 원고에게의 권리귀속, 원고의 소지. 13판 1156면이 발행인 청구의 청구원인을 「발행·귀속·소지」 셋으로 확정하므로 그 위에 교부(88다카24776)와 소구요건만 경로별로 얹으면 된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며, 본인과 무권대리 서명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때만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민소 제70조)이 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발행인은 절대적 주채무자여서 지급제시 없이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고(86다카1858 다.)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도 같다. 지급제시를 청구원인 요건으로 올리면 제시 흠결로 원금까지 배척된다. 지급제시는 §4.4 구간 1(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연 6% 법정이자)을 여는 사실일 뿐이고, 그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만기 당일분을 포함하는 법정이자여서 두 청구권이 경합한다. ② 어음법 제79조(이득상환청구권)는 2010년 전문개정 대상(제1조~제78조)에서 빠져 제정 당시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 law.go.kr XML이 이를 부칙 블록에 렌더링하므로 조문 파싱만으로는 「제79조 없음」으로 오판한다. ③ 규칙문서가 분기로 든 청구권이라도 case_kinds.md에 별도 leaf가 있으면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이득상환 → PROV-020). 규칙문서의 분기 목록을 청구경로 목록으로 그대로 옮기지 마라. ④ 거절증서 작성면제(어음법 제46조)는 제시와 통지 의무를 면제하지 않고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시켜 증명책임만 옮긴다(84다카2425). 반대로 지급거절 통지는 게을리해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않으므로(제45조 제6항) 요건이 아니다 — 13판의 배서인 청구 요건 5개에 통지가 없는 이유다. ⑤ 「대리권이 있었다」는 성질상 부인인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골격의 6.0 표 관례(부인 행은 「원고(이동 없음)」)와 충돌하므로 표에 그대로 쓰지 말고 이탈 사실을 표 아래와 §12.7에 남긴다. ⑥ 판시의 사정거리를 넓히지 마라 — 2015다251812는 주권(상법 제359조·수표법 제21조) 판시이고, 백지보충권 3년(2003다16214)은 만기가 백지인 어음에 관한 것이다. 만기 이외 요건 백지에는 전합 2009다48312가 「보충권은 어음상 청구권과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고 반대 방향으로 판시하므로 한 항변 블록에 뭉치면 무너진다. ⑦ law.go.kr 판례 조회는 본문검색(search=2)으로 안 잡히는 구판례가 많다 — nb=<사건번호> 파라미터로 다시 조회하면 86다카1876·84다카2425·72다2026·98다1645가 모두 나온다. 「전문 미확인」을 적기 전에 nb 조회를 해라. OCR의 선고일도 틀린다(72다2026은 1973. 6. 2.가 아니라 1973. 6. 22.). ⑧ 게이트 스크립트의 정규식은 스코프를 먼저 정해라 — 사건번호 패턴은 「제202조의2」를 잡고, 13판 표제 대조는 이 형식을 정한 H1 문서 제목(「요건사실론: 약속어음금 청구」)을 잡으며, 상호참조 패턴은 절 제목 줄 자체와 5.P4.2 형태를 각각 오검출·미해소한다.

2026-09-02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PROV-042) 1차 드래프트 — 표지 해체 4경로, 대항요건이 청구원인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를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에 단일 세션으로 실행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124KB, 944행)를 만들었다. 자료는 gpt 단일 출처 6행, 규칙문서는 실재. 13판 정독 134면(상한 200), 오프셋 실측 38, 외부 조회 (a) 30/60·(b) 13/20.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량 통과, R1~R6 = 4/4/4/4/4/4(R1은 1라운드에서 교정 후),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표지 해체 교훈: 양도채권금과 양수금은 같은 소의 두 이름이고 어느 쪽도 독립 청구권이 아니다. 소송물은 언제나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하나이므로 경로를 원채권 종류(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로 가르면 금전청구 사건종류 59개를 복제하게 된다. 경로는 채권 이전의 경위와 양도 대상 채권의 성질로 갈라야 추가 요건사실이 실제로 생긴다. P1 현존 확정채권 / P2 장래·집합채권 / P3 담보 목적 / P4 순차양도. 원채권의 종류는 §4의 첫 요건이 어떤 사실로 채워지는가의 문제이고 §1.3이 원채권 사건종류로 라우팅한다. path_relation은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 요건·증명책임 교훈: 13판 673면의 양수금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 ② 양수도 사실 ③ 통지 도달 또는 승낙의 3개다.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청구원인사실이고 증명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2010다100315). 그러므로 대항요건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안 되고 청구기각이며, 대항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된다. 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당사자적격 상실로 소각하(99다23888)이고 전부명령이면 본안 기각(2001다59033)이다. 이 각하/기각 분기가 이 사건종류 §3의 핵심이다.
  • 항변 구조 교훈: §6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차단시점이다. 피고는 대항사유가 통지·승낙 수령 전에 발생한 사실까지 주장·증명해야 하고(민법 제451조 제2항, 81다595), 원고의 재항변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피고의 재재항변이 원고의 악의·중과실이다. 이중양도 항변은 피고가 ① 제3자에 대한 양도 ② 그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도달을 증명하면 족하고, 원고가 자신의 확정일자 통지가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한 사실을 재항변한다(93다24223 전합의 동시도달·안분정산). 우열은 확정일자의 날짜가 아니라 통지의 도달 시각이므로 사실조회를 일자가 아니라 일시로 신청해야 한다.
  • 교과서 대 판례 교훈: 13판 690면은 상계 대항 범위에서 제한설을 취할 여지를 말하나, 2017다222962는 통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면 아직 상계적상이 아니어도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13판 699면은 순차양도에서 양수인 모두의 악의·중과실을 요구한다고 서술하나 2012다118020의 확인된 판시는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 보호다. 두 지점 모두 판례를 따르고 13판 서술은 §12.7에 남겼다.
  • 자기심사 교훈: R1(§4의 경로 공통성)은 문장의 시제에서 깨진다. 초안의 R-4-01을 양도인이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로 쓰면 장래채권 경로(P2)에서 양도 당시 채권이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채권이 양도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발생한 사실처럼 시점 중립으로 고치고, 시점 차이가 만드는 추가 요건만 §5로 내린다. 이때 §5의 요건도 현실로 발생한 사실로 두면 §4와 중복되므로 발생한 채권이 양도계약이 정한 범위와 기간에 속하는 사실로 바꾸어야 배타성이 유지된다.
  • 게이트 교훈: 골격 v2 게이트의 오탐을 다시 확인했다. (i) S9의 \d{2,4}[가-힣]{1,3}\d+가 제202조의2와 100분의 40을 사건번호로 잡으므로 \d+(조의|항의|호의|분의)\d+ 배제가 필요하고, 소촉법 제3조를 인용할 때 100분의 40 대신 연 40퍼센트 이내로 쓰면 애초에 걸리지 않는다. (ii) S10은 헤딩 줄과 표 셀의 §N까지 상호참조로 세므로 헤딩을 제외하고, §7 투영의 소속 절 열은 §4 대신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찍어야 자연히 통과한다. (iii) L-b의 연 \d+%는 표 행에만 걸어야 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줄은 §2.2와 바이트 단위로 같아야 하므로 시행일을 덧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iv) L-c의 13판 표제 목록에 소멸시효·채권양도·변제 같은 일반 법률용어를 맨 문자열로 넣으면 고정 절 제목인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가 걸린다. 목차의 번호 접두(9) 소멸시효)까지 포함해야 한다.
  • 조회 교훈: law.go.kr의 판례는 precInfoP.do?evtNo=<URL인코딩 사건번호>로 대부분 열리나 오래된 사건은 0건이 나온다(2006다9156). 그때는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명제만 남긴다. 상법은 lsSideInfoP.do로 조문 본문이 렌더링되지 않아 제54조 상사법정이율과 제64조 상사시효의 수치·전문을 얻지 못했다. 이율은 수치를 쓰지 말고 법적 명칭으로만 표기하고 §12.7에 남긴다. 소촉법 이율은 대통령령 본문이 열리지 않을 때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소식의 이율 변경 안내가 Tier 1 대체 근거가 된다(연 12%, 시행 2019. 6. 1., 종전 연 15%).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는 민법 제214조 전단·후단과 방해원 유형이 교차하는 여섯 경로의 표지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97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151,847바이트). 자료는 gpt 계열 1개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존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실측하고 표시면 55쪽(201204, 231240, 300318, 386394, 955964, 974976)을 정독했다. 경로 6개(P1 방해원 제거·P2 지상물 철거·P3 퇴거·P4 예방/담보·P5 생활방해·P6 공유자 지분권),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11개. 법령 18건·판례 27건(T2 전문확인 17건)을 law.go.kr에서 검증했고, S1S14와 린트 L-aL-e를 1라운드에 전부 통과, R1~R6은 4·3(→수정 후 4)·4·4·4·3이며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이 사건종류의 승패 축은 「방해와 손해의 구별」과 「변론종결 당시의 지배」 두 가지다. 과거에 종결된 침해의 결과는 손해이지 방해가 아니므로(2003다5917, 2016다205540) §4의 세 공통요건을 소유·지배·방해(또는 염려)로 세우고 「현재」와 「지배」를 시간축의 종점에 배치해야 오류가 드러난다. ② 13판이 지상물 철거(231면)와 퇴거(238면)를 별개 목으로 요건사실을 제시한다는 사실이 경로 분리의 결정적 근거였다. 상대방 요건이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로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한 경로로 묶으면 §4 공통요건이 오염된다. ③ 부인 누출이 가장 쉬운 지점은 참을 한도(민법 제217조 제2항 인용의무)와 폐기물 혼합이다. 인용의무 주장은 참을 한도 미달의 부인이고, 「토사와 분리 불가능하게 혼합되어 방해가 없다」는 부인인 반면 「부합하여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2018다264307)는 항변이다. 이 둘의 경계를 §6.1.3에 명시하지 않으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80다2968) filing_deadline은 「없음」이고, §3.3에는 인접한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출소기간(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 2016다214483·214490)을 경계로만 둔다. ⑤ 급부가 비금전이므로 §4.4는 해당 없음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은 전 경로 「없음」이다. 간접강제금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61조, 2020다248124 전합)이라는 구별을 §4.4에 못 박아 두어야 이율 조회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⑥ 게이트 스크립트의 S9는 \d{2,4}[가-힣]{1,3}\d+가 「제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오인하므로 앞 글자 「제」와 「조」 포함을 제외해야 하고, S10은 절 헤딩 줄과 §12의 구조화 표 행을 상호참조에서 빼야 오검출이 사라진다.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은 등기원인 세 개를 병렬로 묶은 표지이고,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며 §4는 비어야 정상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73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132,754바이트·99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20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91·474·762의 세 구간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200쪽(상한과 동일)을 13개 블록으로 정독했으며 채권자대위 536562와 소멸시효 180193을 잘라냈다. 경로 4개(P1 양도약정·P2 양도담보 설정·P3 담보 해지/종료 회복·P4 법률상 이관), §4 요건 0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13개, 레지스트리 52건(법령 10·판례 28 중 T2 16·13판 14). 외부 조회는 (a) 약 66/60으로 상한을 넘겨 중단했고 (b) 17/20이다. S1S14와 L-aL-e를 1라운드에 전량 통과했고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표지 해체 교훈: 배타 축은 목적물도 주문 형태도 아니고 등기원인 하나다. 91다40696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다」라고 못박아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을 확정하므로,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규칙문서가 세운 A/B1/B2/C 4분기를 그대로 경로로 채택하면 자료 20행의 필요 이유가 빠짐없이 사상된다. 이 leaf에서 흔한 오류는 B1(설정)과 B2(회복)를 한 경로로 묶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지위가 반대여서 요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4 공통요건 0개 판정 교훈: 공통요건 후보를 넷 다 무너뜨려야 해당 없음을 쓸 수 있다. ① 당사자 지위 반대(P2 원고=채권자, P3 원고=채무자) ② P4에는 약정이 없다(민법 제187조의 법률규정 취득) ③ P1의 「양도약정 성립」은 P3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된다(P3의 원인은 원상회복이지 새 양도가 아니다) ④ 전 경로 공통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특정」은 실체법상 권리발생요건이 아니라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의 주문·집행 특정 요구다. ④가 특히 함정이다 — 이 leaf의 최대 실무 위험이 원인일이라는 이유로 R-ID를 부여하면 §7이 요건 아닌 것을 요건으로 실어 나른다. §2.1·§10.4·§11.2로 내려야 한다.
  • 증명책임 교훈: P3의 첫 요건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92다19880). 등기의 권리추정력 때문에 기존 채무 관련 이전등기는 대물변제조로 추정되고 담보 목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깨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이유부부인이고, 이 한 줄을 놓치면 §6.0 전체가 뒤집힌다. 13판 478면의 배분도 같은 방향이다 — 가등기담보법 제3·4조 위반은 채무자의 청구원인 사실, 그 뒤 절차를 밟아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채권자의 항변 사실이다(2009다90160).
  • 기간 교훈: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변제를 조건으로 소를 제기해도 준수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소멸하며(2012다47074), 도과 후에는 채권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남는다(2018다215947). 13판 478면은 이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적는다. 조문 문언이 '말소청구권'이어서 이전등기형 회복청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직접 판례가 없어 UNKNOWN으로 남겼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경계 교훈: 세 갈래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항변 구조 전체가 오작동한다. ① 피담보채무가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면(매매대금 채무 등)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만 남는다(2015다63138). ② 채권자가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해야 제3·4조가 적용되므로 설정단계에는 청산절차가 없다(2011다106778). ③ 제4조 제3항의 청산금 동시이행은 채권자가 실행하는 국면의 규율이어서, 채무자가 회복을 구하는 국면의 상환이행 근거로 인용하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 후자의 근거는 제11조 본문과 96다33938이다.
  • 부수급부 교훈: 급부가 비금전(의사진술)이므로 §4.4는 해당 없음이고 §2.2의 부대청구 문언은 전 경로 "없음"이다. 잔존 피담보채무·청산금은 원고의 부대청구가 아니라 피고가 원용하는 반대급부이므로 상환이행 주문의 조건일 뿐이고, 소촉법 연 12%는 병합된 금전청구에만 붙는다. 이 구별을 §4.4에 못 박으면 L-b(이율 옆 시행일)가 애초에 걸리지 않는다.
  • 게이트 교훈: (i) S9의 \d{2,4}[가-힣]{1,3}\d+가 「제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잡으므로 한글부에 조·항·호·년·월·일이 들어간 토큰을 배제해야 한다. (ii) S2는 front matter만으로 만족되지 않는다 — YAML 블록은 파일 첫머리에 두되 H1 다음에 ##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헤딩을 따로 세워야 13행 절 제목 검사를 통과한다. (iii) S10은 §4.2·5.P#.2처럼 절 번호 뒤에 괄호가 오지 않는 표기를 잡아내므로 §7 투영 도입문까지 §4.2(요건별 상술) 형식으로 써야 한다. §0의처럼 괄호를 뺀 참조도 같은 이유로 실패한다. (iv) L-e의 「평가서」는 증거방법인 감정평가서와 충돌하므로 (?<!감정)평가서로 좁혀야 한다.
  • 조회 교훈: law.go.kr 웹 페이지는 JS 렌더링이라 WebFetch로 조문 본문을 얻을 수 없다. DRF Open API를 curl로 직접 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정적이다 — 법령은 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법령명>&type=XML, 판례 검색은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 판례 본문은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 다만 대통령령 본칙은 조문내용이 비어 CDATA에서 직접 뽑아야 하고, 판례는 search=2(본문검색)로 안 잡히는 오래된 사건이 있어 검색 파라미터를 바꿔 재시도해야 한다(98다32175·82다카148·2001다32120·2017그100이 그랬다). 사건번호 46건 조회에 판례 API 호출만 55회가 들어 (a) 60회 상한을 넘겼다 — 판례 검증을 시작하기 전에 인용 후보를 25건 이하로 확정해야 상한 안에 든다.

약정금은 잔여적 사건명이라 「기초 약정의 실질」이 유일한 배타 축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41 약정금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약정금청구_v1.md, 133,409바이트). 자료는 gpt 계열 1개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존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실측하고 표시면 192쪽(9197, 125193, 505507, 529535, 715765, 773794, 849858, 928939, 12701288)을 정독했다.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항변 블록 12개, 권위 레지스트리 93건(T1 61 / T2 32)이며 S1S14와 린트 L-aL-e를 통과하고 R1R6이 모두 4점이어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약정금은 대여금·매매대금 등 개별 사건명에 포섭되지 않는 청구에 붙는 잔여적 사건명이므로, 배타 축은 급부의 종류가 아니라 기초 약정의 실질이다(확정액 지급약정 / 조건·산정식 약정 / 위약금 약정 / 소비대차 실질 / 사무처리 보수 / 조합 손익분배). 이 축을 세우면 §4 공통요건이 3개(약정 성립 · 지급의무와 금액의 확정 · 이행기 도래)로 실재하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다. 같은 금원에 기초 약정의 성질이 다투어질 때만 예비적 병합이다. ② 이 사건종류의 증명책임 축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하나로 잠긴다 —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면 채무의 불발생·소멸은 피고의 항변사항이 된다. 반대로 약정 자체를 다투는 주장("증여였다", "협조 약속에 불과하다")은 끝까지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③ 조건과 기한의 구별이 §4와 §5를 가르는 관문이다. 정지조건의 존재는 원래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조건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지만(13판 126~127면),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조건부임을 자인하는 조건형 경로에서는 조건 성취가 청구원인사실로 내려온다. 부관이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면 경로 자체가 확정액형으로 이동한다(2018다201702, 2019다293098, 2017다205127). ④ 위약금 경로에서 피고가 "위약벌이다"라고 다투면 감액 가능성이 사라져 오히려 불리하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고(2012다65973),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겸하면 직권으로 전체를 기준으로 감액하며(2017다275270), 위약벌에는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 감액이 불가하고(2018다248855 전합) 이자제한법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59769).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실손해 부존재 주장·과실상계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 판단사항 또는 참작사유이므로 6.0 표에 넣지 않는다. ⑤ 13판 각주의 lead 판례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을 수 있다. 2017다37324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급부부당이득 증명책임인데 대여 증명책임 법리는 상고이유 제1점 판단에만 있으므로, 인용 시 그 사실을 명시해야 오귀속이 아니다. ⑥ law.go.kr 판례 API의 target=prec&search=2는 본문검색이라 사건번호로 조회해도 그 판례를 인용한 다른 판례가 돌아온다. 사건번호로 판례를 특정하려면 LSW/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를 쓰고 HTML을 파일로 저장해 파싱한다. 법령은 lawSearch.do로 법령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MST=로 전문을 한 번에 받아 두면 조문 수십 개를 외부 조회 없이 로컬에서 검증할 수 있다. ⑦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regex \d{2,4}[가-힣]{1,3}\d+는 제398조제2항을 사건번호로 오탐하므로 조문 표기에는 반드시 공백을 넣고(제398조 제2항) 스크립트에서도 조문 접미를 제외한다. S10의 괄호 제목 병기 요구 때문에 §12의 표에서 절 번호를 참조할 때는 § 기호를 빼고 좌표 라벨로만 쓴다.

선급금・선수금은 계정 명칭이고, 지급 방향·계약 상태·급부 성질 세 축이 여섯 경로를 가른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PROV-024를 P1 약정 지급청구, P2 계약상 반환·정산, P3 해제 원상회복·해지 정산, P4 부당이득, P5 공사도급 선급금 정산·반환, P6 선급금보증금의 여섯 경로로 해체했다(요건 22개, 항변 14블록, 권위 T1 30·T2 21,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량 통과, QUALIFIED). 같은 금액이 지급자에게는 선급금이고 수령자에게는 선수금이므로 사건명만으로는 방향조차 알 수 없다. 경로를 가르는 축은 ① 돈이 이미 이동했는가(P1 대 나머지) ② 계약이 존속·해제·무효 중 어느 상태인가(P2/P3/P4) ③ 급부의 성질이 공사대금의 선급인가(P5) ④ 피고가 주채무자인가 보증인인가(P6)다.
  • 교훈: ① §4 공통요건은 0건이다. P1은 금원이 아직 이동하지 않았고 P6은 원·피고 사이에 급부의 수수가 없으며 P4는 유효한 계약의 성립이 요건이 아니므로, 「금원 교부」도 「계약 성립」도 공통이 되지 못한다. 「선급의 성질」은 평가적 개념이라 주요사실이 아니다. 골격 v2 원칙 2대로 R-ID를 전부 -5-nn으로 채번했고, §4.4 구간표만 요건이 아닌 부수급부 규칙으로 남겼다. ② 이 사건의 진짜 축은 공제와 상계의 구별이다. 13판 p.745는 「기성공사대금채권에서 공사선급금의 공제」를 공제의 대표 예로 든다. 선급금은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어서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대금에 당연 충당되고(2010다9597), 충당은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안분 정산이 원칙이며 다른 충당 특약은 주장자가 증명한다(2001다1386). 다만 실체법상 당연히 공제되더라도 소송에서는 공제 주장과 공제채권의 발생 원인을 주장·증명해야 한다(2020다263635). 당연충당을 상계로 오인하면 상계적상·의사표시를 증명하지 못해 항변이 통째로 무너지고, 채권양수인·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범위 판단도 뒤집힌다. ③ 부수급부가 2구간인 이유가 계약해제형과 다르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어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2023다289720, 2011다50509), 특례법 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구간에만 붙는다. 두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이라 중첩되지 않는다. 게다가 구간 2는 지연손해금이므로 쌍방 원상회복이 동시이행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기 의무의 이행제공을 증명해야 열린다 — 구간 1은 열리고 구간 2만 배척되는 사건이 실제로 흔하다. 부당이득 경로는 또 달라서, 악의 수익자의 이자를 구하려면 원고가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고 반환의무 발생요건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2017다229536). ④ 이행기한의 존재는 원고의 요건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이다. 매매형 계약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고 이행기한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13판 p.132~133). 선급금 지급청구에 지급기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넣으면 층위가 어긋난다. ⑤ 반대채권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항변이 아니다. 기완성 부분의 보수청구권(2022다289174)을 권리장애 항변 블록으로 세우면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이라는 자기모순이 생긴다.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 ⑥ 자료 파일이 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불가능했다. 19행을 다수결이 아니라 각 행의 필요 이유가 향하는 절로 개별 판정했고, 목차명·시작면은 정본과 전량 일치하여 TOC_MISMATCH가 0건이었다. 오프셋 38은 12개 블록 시작면 전부에서 재확인했다.

2026-09-02 분양대금 청구(PROV-022) 1차 드래프트 — 대금 청구원인은 계약 성립 하나, 지체는 전부 §5

  • 1차 드래프트(2026-09-02): 「분양대금」은 분양자의 대금채권(P1), 부수 옵션대금(P2), 양수금(P3), 해제 원상회복(P4), 무효·취소 부당이득(P5)의 표지다.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이고 P4·P5는 같은 급부에 대한 택일이다. 중도금대출 대위변제 구상금은 청구원인이 보증위임·변제자대위에서 나오므로 분양계약 체결 사실이 요건이 되지 않는다 — 이것 하나 때문에 §4 공통요건이 무너지므로 구상금 청구(PROV-007)를 §1.4로 빼야 §4가 선다. 그렇게 하면 §4는 2개(계약 체결 / 대금액수·인도·이전등기 시기의 합의)로 실재하고, 이 두 축은 2015다34437이 그대로 준다(동·호수만 지정되면 분양계약이 아니라 동·호수 확보에 그친다). 대금 원본만 구하면 청구원인은 이 둘로 끝난다 — 미지급·변제기 도래·반대급부 이행제공은 전부 항변·재항변 층이다.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때만 5-01 이전등기 이행제공, 5-02 지급기한 도과, 5-03 현실 인도, 5-04 연체료 약정과 지체가 §5로 붙는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연체료 약정을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특약으로 읽으면 §4.4 기산일 전체가 무너진다. 13판 각주는 구 판례(아파트 공급계약 자체자금·연체료 약정 = 쌍방 포기 특약)를 남겨 두었으나 2025. 6. 26. 2025다209893·209894가 「연체료 약정은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길 뿐」이라며 묵시적 포기를 엄격히 제한했다 — 교과서 각주와 최신 판례가 갈리면 판례다. ② 민법 제587조 후문 때문에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통째로 배척된다. 이전등기만 넘겨 준 사건에서 인도일 이후 이자를 구하는 것이 최다 오류다(95다33962는 분양 아파트 사건으로 직접 쓸 수 있다). ③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이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 제585조 동일기한 추정). 이 배치를 뒤집으면 피고의 불안의 항변(재재항변)이 한 단계씩 밀린다. ④ 해제 원상회복 이자(민법 제548조 제2항, 수령일 기산, 부당이득 성질)와 반환채무 지체 후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달라 같은 날 겹치면 이중회복이다(2011다50509·2022다259753). 분양자가 대납한 중도금대출 이자는 해제 시 대납일부터 법정이자이지 해제일 기산 지연손해금이 아니다(2018다290801). ⑤ 부당이득 경로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음」이 항변이 아니라 청구원인이고, 금전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므로 불현존이 피고 항변이다. 악의 수익자는 이득일부터 구간이 시작되어 소장송달 다음 날 소촉법 구간으로 이어지는 2구간이 된다. ⑥ 귀책사유 부존재는 예정배상액 채권의 발생을 막으므로 권리멸각이 아니라 권리장애다. 권리남용은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재항변이므로 §6.5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 대응 항변 열이 오염된다. ⑦ law.go.kr 조문 원문은 LSW/lsLinkProc.do?lsClsCd=L&lsNm=<법령명>&joNo=<6자리 0채움 조문번호>&mode=11로 확실히 열린다. 법령/<법령명>/<조문> 경로와 lsInfoP.do?lsiSeq=는 프레임만 반환해 조문 전문이 나오지 않는다. 판례는 LSW/precInfoP.do?evtNo=<사건번호> 또는 precSeq=이고, 13판 각주의 병합 사건번호는 무료 DB에 없는 경우가 잦아 6건을 §12.7로 내려야 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이전등기 청구의 배타 축은 권리종류가 아니라 등기의무를 낳는 법률요건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PROV-079를 P1 설정계약, P2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P3 민법 제666조 수급인 저당권설정청구권, P4 민법 제621조 임차인 임대차등기청구권, P5 권리 양도, P6 변제자대위 일부이전, P7 채권자대위 순차등기의 일곱 경로로 해체했다(요건 23개=§4 2개·§5 21개, 항변 14블록, 권위 T1 63·T2 19, 179KB, QUALIFIED).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여덟 권리 × 설정·이전 두 축으로 열여섯 갈래를 만들면 요건사실이 복제되므로, 권리종류는 경로 경계가 아니라 각 경로 안의 법정 등기사항(제69·70·72·74·75·76조) 변수로 내렸다. §4 공통요건은 「구하는 권리가 제3조 각 호의 것이고 법정 등기사항이 확정된 사실」과 「목적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가 등기기록으로 특정된 사실」 둘뿐이다.
  • 교훈: ① 「피고의 소유」는 승격하지 마라 —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설정계약도 채권계약으로 유효해 설정형의 청구원인이 아니고, 「피고 명의 설정등기의 존재」는 이전형에만 있으므로 §5로 내린다. 매매 이전등기와 같은 결론이 등기 일반에 통한다. ② 법정지상권 두 유형을 한 항변 블록에 묶으면 증명책임이 통째로 틀린다 — 민법 제366조형은 배제 특약이 무효이고(87다카1564) 관습법형은 철거 합의가 유효한 항변이다(87다카279). 대상요건을 유형별로 쪼개라. ③ 관습법형의 동일인 소유 기준시는 원인별로 셋이다: 매매는 소유권 변동 당시, 강제경매는 압류 효력 발생 시,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효력 발생 시, 선행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 당시. 매각 당시로 잡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④ 순차대위의 정본 근거는 87다카279 다.(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 양수 → 양도인을 순차대위)와 92다527 다.(경락인의 지상권 취득 → 건물 양수인의 대위)이고, 주문의 수령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다. ⑤ 근저당권 이전 경로에는 「피담보채권 확정」이 적극적 요건으로 붙고(95다53812), 그 부존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한 칸에 묶지 마라. ⑥ 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부수급부가 없다 — §4.4는 3분 값 해당 없음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은 전부 "없음"이다. 소송촉진법 이율을 끌어오면 급부의 성질을 오인한 것이다. ⑦ 채권자대위 요건 다섯 중 넷이 소송요건(각하)이고 피대위권리만 본안(기각)이므로, 골격의 네 요건분류로는 맞출 수 없어 소송요건 값을 쓴다. §7 총괄표에 효과가 다른 두 층이 섞이는 것을 표 아래 산문으로 명시해야 읽는 쪽이 오해하지 않는다. ⑧ law.go.kr DRF 판례 API는 사건번호 전용 검색이 없다 — search=1(사건명)과 search=2(본문)를 둘 다 돌려야 1980~90년대 판례가 잡히고(87다카279는 search=1, 79다1508은 search=2), 그래도 안 잡히면 쟁점어로 사건명 검색을 하면 나온다(「지상권이전등기」로 92다527 확보). 끝내 안 잡히는 것은 사건번호를 지우고 명제만 남긴다. ⑨ 레지스트리에 tier를 미리 적어두면 거짓말이 된다 — 검색만 하고 전문을 안 읽은 79다1508을 T2로 기록했다가 R6 심사에서 잡았다. tier는 전문을 실제로 내려받은 시점에만 올려라. ⑩ 상호참조에 제목을 일괄 주입하는 스크립트는 헤딩 줄을 먼저 제외해야 한다. 안 그러면 ## §1. 제목이 ## §1(제목). 제목이 되어 S2가 통째로 깨진다.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은 돈이 놓인 자리의 이름이고, 배타 축은 「누구에게 맡겼는가와 왜 돌려받는가」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43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2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191,636바이트·1,22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2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922·923·962·963의 네 쪽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165쪽(9197, 125193, 715737, 742765, 939947, 952964, 974976, 12701272, 12761289)을 11개 블록으로 정독했으며 잘라낸 블록은 없다. 경로 5개(P1 예금계약 반환·P2 공동명의 지분·P3 계약상 예치금·P4 착오송금 부당이득·P5 무권한 인출 손해배상), §4 요건 0개, §5 요건 15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52건(법령 31·판례 14 전량 T2·13판 10). 외부 조회는 (a) 60/60으로 상한 도달, (b) 14/20이다. S1S14와 L-aL-e를 1라운드에 통과했고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표지 해체 교훈: 배타 축은 두 개다 — 누구에게 맡겼는가(수신기관이면 P1·P2, 계약상대방이면 P3, 아예 맡긴 적이 없고 내가 보낸 것이면 P4)와 왜 돌려받는가(계약이면 P1~P3, 부당이득이면 P4, 불법행위·전자금융거래법이면 P5). 「인출금」은 독립한 청구권이 아니라 인출된 사실의 이름이므로 반드시 P1(존속하는 예금채권)·P4(인출자에 대한 부당이득)·P5(손해배상) 중 하나로 다시 골라야 한다. 이 재분류를 건너뛴 소장이 가장 흔한 실패다.
  • §4 공통요건 0개 판정 교훈: 공통 후보였던 「금전 교부」가 P4에서 무너진다 — 원고가 돈을 보낸 상대는 피고가 아니라 수취은행이다. P5는 금전 교부 자체가 요건이 아니다. 다섯 경로 중 셋에만 걸리는 요건은 <skeleton_contract> 5의 「§4 블록은 전 경로여야 한다」에 걸리므로 승격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R-ID를 전부 -5-nn으로 채번하고 §4.4 구간표만 공통으로 남겼다.
  • 지체개시일 교훈(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 만기 도래만으로는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의 반환채무는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다(2023다218353, 2023. 6. 29. 선고, 사건명 「예금」). 그러므로 「적법한 지급청구의 도달」이 청구원인 요건이고 §4.4 구간 3의 기산사건이다. 선행 지급청구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 후퇴한다. 만기일을 기산일로 적은 청구취지는 그 기간분이 통째로 배척된다.
  • 부인·항변 교훈: ① 은행의 「공동반환의 약정이 있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특정목적 공동명의 예금이 원칙적 모습이어서 「공동명의 예금」 사실에서 공동반환특약이 추인되고, 그 예외(전원의 동의 또는 분할 단독행사 관계)를 단독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13판 943면, 2003다7319·93다31825·2000다70989). ② 「이미 인출되어 잔액이 없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는 항변이 아니다. 무권한 인출로 장부상 잔액이 없어져도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정당한 권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준점유자 변제(민법 제470조)를 주장·증명해야 한다(2004다41194, 2006. 12. 21. 선고).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도 금융기관에 있다.
  • 예금계약 성립요건 교훈: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성립하며, 직원이 그 돈을 실제로 입금하였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2004다41194가 2003다30159를 인용). 이 문장이 요건사실 문장의 정본이다. 예금거래신청서 작성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원인이 부족해지지 않는다.
  • 시효 교훈: 은행 예금은 상법 제46조 제8호(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 상법 제64조 5년이지만, 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과 계약상 예치금은 상인성을 개별 판단해야 한다. 최강의 재항변은 이자 입금에 의한 채무승인이다 — 금융기관이 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채무의 승인이고 그 통지는 입금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여 시효가 중단된다(2009두14965, 조세사건이지만 예금채권 시효 법리를 판시). 반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도 예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13판 172면) 무권한 인출 사건에서 손해배상만 먼저 구하면 그사이 예금채권이 시효로 죽는다. 그 시효완성 자체가 별도 손해가 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2020다268265(2022. 4. 28. 선고, 「예탁금지급청구의소」)다.
  • 착오송금 교훈: 입금기록이 되면 원인관계와 무관하게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2007다51239·2016다237974) 되찾는 방법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하나이고 수취은행은 피고가 될 수 없다(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종합통장자동대출 마이너스 계좌도 결론이 같다.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증명한다(13판 959~960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송금일로 잡으면 안 되고 민법 제749조(악의 인정, 소 제기 시 의제)로 잡는다. 수취은행의 상계는 원칙 유효이나 반환 요청 + 수취인의 승낙 두 사실이 갖추어지면 권리남용이다(2007다66088).
  • 조문 번호 이동 교훈: 압류금지 예금은 2025. 1. 31. 개정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제9호로 이동했고(제8호에는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이 신설), 시행령 제7조의 금액은 150만원 → 250만원이다. 2021다206356(2024. 2. 8. 선고)의 판시는 구 조문 기준이므로 법리는 그대로 쓰되 조문 번호와 금액은 현행법으로 옮겨 인용해야 한다. 개인별 합산 잔액 기준이고 증명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
  • 조회 예산 교훈: (a) 60회를 정확히 다 썼다. 초기에 law.go.kr 웹 페이지를 WebFetch로 4회 두드린 것이 전부 헛돈이었다 — 처음부터 DRF Open API를 curl로 친다(lawService.do?OC=test&target=law&LM=<법령명>&type=XML&JO=<4자리 조+2자리 가지>). 판례는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가 본문검색이라 인용 판례만 잔뜩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display=100으로 넓힌 뒤 선고일자로 거르는 것이 확실하다(2008다45828·2003다7319가 그랬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precSeq를 이미 담고 있으면 검색을 건너뛰고 lawService.do?target=prec&ID=<precSeq>로 바로 전문을 받는 것이 (a) 예산을 크게 아낀다. 상한 도달로 민법 제536조·제766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 게이트 교훈: (i) §5.P#.4처럼 리터럴 #이 든 참조를 자동 보정 스크립트에 태우면 §5(…).P#.4로 깨지므로 상호참조 자동 삽입 후 반드시 )\.P 패턴을 다시 훑어야 한다. (ii) L-c의 13판 표제 대조는 골격이 고정한 절·항 제목(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 등)을 예외로 빼야 한다 — 13판 목차에도 같은 문자열이 있어 필연적으로 오탐한다. (iii) S3의 「빈 항」 판정은 #### 5.P1.2 추가 요건사실 바로 뒤에 같은 레벨의 #### R-… 블록이 오는 구조를 자식 없는 빈 항으로 오인하므로, 다음 헤딩이 R-로 시작하면 내용 있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iv) §7 투영의 「소속 절」 열을 §5로 찍으면 S10의 괄호 제목 병기에 걸리므로 처음부터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찍는다. (v) L-b는 기계판독 문언 줄에 걸리면 안 되므로 문언 줄에는 이율 수치를 넣지 말고 법적 명칭 슬롯([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으로 쓴다. 그러면 S11의 §2.2 대조와 L-b가 동시에 만족된다.

2026-09-02 배치 4 — 프롬프트 v.3로 생성한 1차 드래프트 10건

  • 대상: PROV-045 위약금 / 046 위탁금 / 047 유류분반환・유증 등 / 048 임대료 / 049 임차 및 전세보증금 / 052 전부금 / 062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064 점유회수(반환) / 074 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 / 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10건 전부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law_as_of: 2026-09-02. 자료는 전건 _1 하나뿐(463~2,935바이트)이라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했고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는 13판 원문과 law.go.kr였다.
  • 공용 preflight는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8(배치 4)·§8.5(사전 경고 오류 정정), 확정값은 targets_batch4.json.
  • 사건별 교훈은 아래 10개 항목에 이어진다.

위약금 청구의 배타 축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4항 추정의 향방이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예정형·위약벌형·혼합형·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형·계약금 위약금 특약형 5경로로 갈랐고, 배타 축은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 판정이다. path_relation: 택일 + joinder_mode: 예비적. §4 공통요건은 4개로 실재한다 — 원인계약 체결·위약금 약정 성립·채무불이행·약정상 선행절차 이행이 다섯 경로에 모두 걸리기 때문이다(배상금·관리비 계열과 달리 §4가 비지 않는 드문 표지형 사건). 13판 p.529는 앞 세 요건만 들고, 네 번째는 약정이 선행절차를 발생요건으로 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조건부 요건으로 별도 채번했다. 지체상금은 요건이 P1과 같고 산정만 달라 경로로 세우지 않았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직권감액은 항변이 아니다. 주장·증명책임이 없으므로 §6.1~6.5 블록으로 만들지 말고 §6.0 표 밖 산문으로 뺀다. 나아가 §3의 소송요건 직권조사와도 구별해 §3 도입부에 한 줄로 갈라야 흠결 효과가 각하와 일부인용 사이에서 섞이지 않는다. "실손해가 없다/예정액보다 적다"와 과실상계 주장도 같은 자리다 — 부인도 항변도 아닌 감액 참작사유다. ②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은 13판 각주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의사해석규정상 추정이라고 못박는다. 골격 v2의 추정·전환 열거값에 대응 항목이 없으니 억지 배정 말고 병기 + §12.6 격리 + v2 패치 후보로 보고한다. 번복은 반증이 아니라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의 본증이고 그 부담은 위약벌을 주장하는 쪽(통상 원고)에 있다. ③ 동시이행 항변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연결하지 마라. 위약금채권은 반대급부와 대가관계에 서지 않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는 지체책임 불발생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결과는 청구기각이다. ④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 전부·일부 무효로만 통제되고(2018다248855 전합), 무효는 그 부분 채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어서 부대청구도 생기지 않는다 — 감액과 무효를 같은 일부인용으로 뭉개면 후소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틀어진다. ⑤ 혼합형은 예정 부분만이 아니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직권감액한다(2017다275270). ⑥ 금전채무에 붙은 연체료율 약정도 예정이지만(2016다52265) 민법 제397조 제2항이 무귀책 항변을 봉쇄하므로 §6의 구조가 달라진다 — 그래서 별도 경로로 세울 값이 있다.
  • 도구 교훈: law.go.kr/DRF/lawService.do는 target=law에서 ID와 LM(법령명)을 함께 주어야 응답한다. MST만 주거나 LM을 빼면 오류페이지(2,002바이트 HTML)를 돌려주고, 이 실패가 조회 상한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첫 호출부터 ID+LM으로 고정하라. 판례는 lawSearch.do?target=prec&query=<사건번호>&search=2로 판례일련번호를 얻은 뒤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로 전문을 받는다. 검색이 사건번호를 못 찾는 구판례가 있으며(2012다65973, 2000다50350), 그때는 인용을 포기하고 확인된 다른 판례로 명제를 대체한다.
  • 게이트 교훈: 프롬프트가 준 S9 regex \d{2,4}[가-힣]{1,3}\d+는 "202조의2" 같은 조문 인용을 사건번호로 잡는다. 한글부에 조·항·호·의가 들어가면 제외해야 한다. L-c를 목차 표제 전건 포함 검사로 구현하면 "확인의 이익", "청구원인사실", "주장·증명책임" 같은 골격 고정 항 제목이 필연 실패한다 — 고정 제목은 면제하고, 동일성 대조 + 10자 이상 표제의 포함 검사로 좁혀야 실제 편제 이식만 잡힌다. S3의 "빈 항" 판정은 하위 헤딩 유무를 레벨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골격이 §5.P#.2 아래 요건 블록을 같은 #### 레벨로 두므로 그 한 쌍은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위탁금 청구는 '사용 목적'과 '보관 목적'의 분기선 위에 서고, 이행기는 위탁 종료 시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위탁 종료에 따른 제684조 제1항 인도청구(P1)·제685조 자기소비 이자와 초과손해(P2)·상법 제105조 이행담보책임(P3)·제548조 해제 원상회복(P4)·제741조 부당이득(P5) 다섯 경로로 쪼갰다.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예비적이되 P1과 P2는 급부가 달라 단순 병합이다.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 — P5는 위탁 합의의 성립을 오히려 부정 표지로 삼고, P1의 한 변형(제3자로부터 수령)에는 원고의 교부가 아예 없으며, P2의 이자채권은 위탁 종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요건 13개는 전부 -5-nn으로 채번했다.
  • 드래프트 교훈: ① 위탁금과 보관금을 가르는 분기선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이다. 민법 제693조의 '보관'은 원상 유지를 뜻하므로 사무처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에는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판시 하나로 순수 임치·소비임치·예금은 보관금(PROV-014)·예금(PROV-043)으로 보내고 위탁금 문서에 경로로 세우지 않았다. ② 제684조 제1항의 이행기는 위임 종료 시이지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다(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이 하나가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정한다. 교부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잡는 것이 이 사건종류 최대의 함정이다. 제684조 제2항 이전청구권도 같다(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③ 원고의 증명 부담이 가볍다. 위탁관계·수취·종료만 증명하면 되고,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는 수탁자가 증명한다(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이 주장을 부인으로 자리매김하면 증명책임이 전도되므로 §6.0에서 항변으로 못박아야 한다. ④ 제684조 인도청구와 제685조 자기소비 책임은 별개의 권리여서 각 주장이 있어야 판단 대상이 되고(2010. 5. 27. 선고 2010다4561), 제685조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소비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이므로 부대청구 문언의 기산일이 위탁 종료일이 아니다. 규칙문서 문형 5도 [소비일]부터로 되어 있다. ⑤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만 막는 것이 아니다.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우회해도 배척된다(1992. 12. 11. 선고 92다33169, 사건명이 '위탁금'이다). ⑥ 상사 위탁매매는 상법 제112조가 위임 규정을 적용하므로 별도 경로가 아니라 P1의 상사 국면이다. 별도 경로로 세우면 요건 문장을 복사하게 되어 §5 금지규칙에 걸린다. 상법이 더하는 것은 이율·시효와 제105조 담보책임뿐이고, 그 담보책임만이 독립 경로다. ⑦ 제13판에 임치·신탁 전용 목이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예금계약(941면, 소비임치)·부당이득(955면 이하)·상법 조문으로 대체한다.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는 2026. 3. 17. 개정으로 반환방법 자체가 갈리는 시간법 사건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47(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slug yuryubunbanhwan-yujeung-deung-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프롬프트 v.3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711바이트) 1건뿐이어서 13판 표시면 27쪽(아. 유증 10171022 / 자. 유류분 10231029 + 보강 4블록)과 law.go.kr로 실체 요건을 세웠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1.md(163KB, 1,032행), 경로 2개, 요건 12개(§4 1 + §5 11), 항변 블록 14개, 권위 89건(T1 71 / T2 18). 게이트 S1S14·린트 L-aL-e 전건 통과,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10/60, (b) 17/20(상한 도달).
  • 교훈: ① 개정시한이 지난 헌법불합치 사건은 조문 문언보다 부칙 적용례가 결론을 가른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3조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로 적용범위를 잘랐다. 반면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는 부칙 제2조로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소급한다. 한 개정법 안에서 조문마다 적용 기준일이 다르다. 조문만 읽고 시간 축을 하나로 뭉개면 틀린다. ② 헌재가 위헌으로 본 흠결을 입법자가 다른 조문으로 메우면 구제방법 자체가 바뀐다. 헌재 2024. 4. 25. 2020헌가4 등은 제1118조가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은 것을 헌법불합치로 보았으나, 입법자는 기여분을 준용하는 대신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그 결과 민사법원은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을 정할 수 없고 기여는 「특별수익 산입의 항변」으로만 나타난다. 위헌 결정문만 읽고 「기여분 준용」을 요건으로 세우면 존재하지 않는 구제를 쓰게 된다. ③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은 부칙의 적용범위를 넘는 소급효를 인정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로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므로, 부칙 경과조치에 없어도 신법이 적용된다. 상속개시일만으로 적용법을 확정하지 말 것. ④ 골격 v2 §3.3의 기간제한 표는 유류분을 「제척기간」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정정 대상이다. 조문 표제가 「소멸시효」이고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이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시했으며 13판 본문(1029면)도 같다. 소멸시효이므로 항변사항이고 직권판단 불가이며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의 열거값에 「소멸시효」가 없어 「없음」으로 두고 basis·period에 실질을 담았다. 사전 경고가 「제척기간」을 전제하더라도 원문 검증이 이기게 할 것. ⑤ 13판은 유류분 개정 전 세대다. 원물반환 원칙, 형제자매 유류분, 개정 전 제1118조를 그대로 옮기면 현행법과 어긋난다. 13판은 산정식·증명책임·판례 lead의 출처로만 쓰고 조문 문언은 law.go.kr로 교체할 것. ⑥ 신법/구법을 별개 청구경로로 쪼개면 §5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요건사실이 대부분 같고 갈리는 것은 행사방법(가액지급 청구 / 반환청구 의사표시)과 주문뿐이므로, 택일 요건 2개 + 5.P#.4의 주문·부수급부 변화로 표현하는 편이 골격과 정합한다. 상속개시일은 원고의 선택이 아니므로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문제도 아니다. ⑦ 게이트 스크립트의 오탐 2종을 배치 4에서 확인했다. S9의 사건번호 정규식 \d{2,4}[가-힣]{1,3}\d+는 제1008조의2·제1115조제1항 같은 조문 표기를 사건번호로 잡는다(한글부에 조·항·호가 있으면 제외해야 한다). 또 S9는 헌재 결정번호를 §12.2에서 찾는데 헌재는 §12.3 소관이므로 §12.2∪§12.3으로 읽어야 한다. L-e의 「평가서」는 「감정평가서」를 오탐한다. ⑧ P2(특정유증)의 최대 관문은 본안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이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적격이 없고(2009다20840),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9다8345). 지정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의 적격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P1은 통상공동소송이어서 한 문서 안에서 두 경로의 소송형태가 다르다.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은 적극·소극 양방향을 다섯 경로로 갈라야 서는 유일한 확인의 소였다

  • 작업 요약: 2026-09-02 배치 4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txt에 따라 PROV-109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177,338바이트, 1,138행). 자료는 _1(gpt) 463바이트 한 건이고 13판 목차 항목이 「3) 유치권 p.422435」 한 건뿐이어서, 목차 txt에서 확인의 이익·채무부존재확인 일반론·임대차 유치권 항변·법인 확인의 이익 네 구간을 직접 찾아 독서계획에 더했다(합계 32 표시쪽). 청구경로 5개, §4 요건 7개, §5 요건 10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 레지스트리 60건(법령 32·판례 23·교과서 5, T2 20/T1 40)이다.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를 1라운드에서 전부 통과했고 R1R6은 3·4·4·4·4·3점이다. 외부 조회는 (a) 일반 12/60, (b) T2 전문 17/20이며 (b)의 P2·P3 배정분 17회를 모두 소진했다.

  • 교훈: ① 혼합 표지의 경로 분해는 「방향」과 「근거」와 「대상」 세 축으로 동시에 갈라야 한다. 유치권은 민사(민법 제320조, 견련관계 필요·채무자 소유 불요)와 상사(상법 제58조, 견련관계 불요· 채무자 소유 필요)의 요건이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존재확인이 두 경로로 쪼개지고, 소극 방향은 전부 부존재·초과 부분 부존재·대항 불가의 세 경로로 쪼개진다. 특히 압류 후 성립은 유치권의 부존재가 아니라 대항력의 흠결이므로 이를 부존재확인 경로에 합치면 소송물과 주문이 어긋난다. ② 부존재확인형에서 §5 요건을 경로마다 복제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발생 요건사실은 한 벌만 두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쓴 뒤, 경로별로 그가 원고인지 피고인지만 밝히면 §7의 조인 키가 유지된다. 요건 문장을 소극 경로에 다시 만들면 §7 행이 중복되고 S5·S6이 무너진다. ③ 판시사항의 사정거리를 넘어 인용하지 않는다. 2009다60336 전원합의체는 판시사항이 「체납처분압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취득한 민사유치권의 대항 가능(적극)」에 한정되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 유치권의 대항 불허」의 근거로 쓰면 R6에서 걸린다. 후자는 2011다55214가, 「저당권·가압류·체납처분압류 후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이면 대항 가능」은 2010다84932[2]가 근거다. 전문을 받아 판시사항을 먼저 읽고 나서 명제와 짝지어야 한다. ④ 13판 각주의 OCR 훼손 사건번호는 살리려 하지 말고 버린다. 「[훼손]다9422」는 검색으로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삭제하고, 같은 법리를 직접 지지하는 2013다99409·2018다221553로 대체했다. ⑤ L-e 린트의 「평가서」는 「감정평가서」를 오탐한다.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종류의 표준 서증이므로 린트에서 제외해야 한다. 배치 4 이후의 게이트 스크립트에 반영할 것. ⑥ 게이트 S10의 §\d+(\.\d+)* 정규식은 §5.P2.3 형태의 경로 참조를 해소하지 못한다. 경로 하위 항을 참조할 때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3 항처럼 절 번호와 경로 번호를 분리해 써야 통과한다. 골격 v2의 상호참조 규범과 게이트 구현 사이의 간극이다. ⑦ 확인의 소에서 §3.2는 형식이 아니라 판정표다.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은 경매절차의 국면(유치권 주장 여부 × 매각 전후)과 원고의 지위(근저당권자·소유자·매수인)의 조합으로 갈리므로 표로 세워야 한다. 특히 인도청구가 가능하면 부존재확인은 부적법(2010다84932)이 이 사건종류의 첫 방어선이다.

임대료 청구(PROV-048)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는 「임대료」 표지를 시간축 4경로로 해체한다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3 배치 4의 임대료 청구(PROV-048, slug imdaeryo-cheonggu)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2,935B) 하나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39,311B)한다. 13판 6블록 74 표시쪽(상한 200)을 정독했고 offset=38이 6블록 전부에서 assert 통과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료청구_v1.md 149,404바이트·1,087행, 경로 4개·§4 요건 2개· §5 요건 13개·항변 블록 14개·권위 70건(T1 52·T2 18).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건 통과, R1~R6 전건 4점, 1라운드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6건).

  • 드래프트 교훈: ① 「임대료」는 시간축 표지다. 존속 중 약정차임(민법 §618·§633) /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741) / 반환지체·불법점유 손해배상(§750) / 전대차 직접청구(§630①)로 갈라야 소멸시효(3년 대 10년)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각각 살아난다. P1과 P2·P3은 구간이 달라 단순병합이고 P2와 P3만 선택적 병합이다. path_relation 한 값으로는 이 이중 구조가 표현되지 않으므로 §1.2에 축을 나눠 적어야 front matter가 거짓이 되지 않는다. ②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르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어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부터지만(민법 §387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2014다221517). 두 경로를 §4.4 구간표의 한 행으로 묶으면 P3의 기산일이 통째로 틀린다. 구간표는 경로가 아니라 채무의 성질로 나눈다. ③ 차임청구의 요건사실에 「미지급」은 없다(13판 p.865).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항변이다. 반대로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부당이득에서 부인이다. 이 두 방향을 §6.0 표에서 같이 적어야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되지 않는다. ④ 보증금 공제는 시점으로 갈린다. 종료 + 목적물 반환 시에만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되고(2016다218874), 종료 전에는 당연공제도 지급거절도 안 된다(2016다211309, 2024다302217). 시효완성 연체차임은 청구는 못 해도 민법 §495 유추로 공제는 된다 — 「소멸시효 완성」은 공제 재항변에 대한 유효한 재재항변이 아니다. 2024다302217(2025. 3. 27.)이 이 법리를 재확인했으므로 2016다211309만 인용하고 끝내지 않는다. ⑤ 특별법 존속의제가 부당이득의 금액을 바꾼다. 상임법 §9②·주임법 §4②가 적용되면 종료 후 점유자는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약정차임만 부담한다(2023다257600). 이는 청구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인용액 감축이므로 §6 항변 블록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인용」으로 적어야 한다. ⑥ 장래 정기금에는 소촉법 이율이 붙지 않는다(소촉법 §3① 단서, 민소법 §251). 가집행선고도 안 된다. 종기는 「인도 완료일」이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주문 표시로 부적절하다(2015다244432). ⑦ 승계인 원고의 함정: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 채권양도 없으면 승계인의 채권이 아니지만 (청구하면 기각), 보증금에서는 당연 공제된다(2016다218874). 「청구 가능」과 「공제 가능」을 분리해 요건화한다. ⑧ 게이트 정규식 2건이 이 사건종류에서 오검출한다. S9의 \d{2,4}[가-힣]{1,3}\d+는 「제10조의8」· 「제202조의2」를, S10의 §\d+(\.\d+)*는 §7 총괄표 '소속 절' 열의 | §4 |를 잡는다. 조·항·호 표기와 표 셀 단독 절번호를 제외하는 정제가 필요하다(v2 게이트 사양 개선 후보).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PROV-062)

  • 작업 요약: 2026-09-02 배치 4의 PROV-062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710B) 하나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42KB)이 실재해 QUALIFIED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13판 4개 블록 67 표시쪽(p.204230 / 231239 / 859871 / 872889)을 offset 38로 정독했고, 법령 35건·판례 30건(전문 확인 15건)을 law.go.kr로 검증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132KB, 경로 3개·요건 9개·항변 블록 12개,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건 통과,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law.go.kr 판례 API는 사건번호로 검색하려면 nb 파라미터를 써야 한다. query=는 사건명(evtNm)이나 본문(bdyText)만 훑어 사건번호를 넣으면 0건 또는 무관한 결과가 나온다. 이 착오로 조회 12회를 헛되이 썼다. 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nb=<사건번호>가 정답이고, 응답의 판례일련번호를 lawService.do?...&ID=에 넣으면 전문이 나온다. ② 형성권 항변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열거값 하나로 적으면 법리가 뒤틀린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94다34265 전합에 따라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상환이행 주문은 법원의 석명에 따라 임대인이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소를 변경한 뒤에 비로소 나온다. 열거값에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적으면 원고의 소변경 없이 상환이행이 생성되는 오독을 부르므로, 같은 필드 안에서 두 단계를 갈라 적어야 한다. ③ 경로를 나눌 때는 「소송물이 다른가」보다 「요건 문장이 겹치는가」를 먼저 본다. 퇴거 청구는 철거 청구와 소송물이 다르지만 둘 다 민법 제214조에서 나오고 「원고의 토지 소유」를 공유한다. 별도 경로로 세우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리고, §4로 올리면 채권적 경로에 없는 요건을 승격하게 된다. 한 경로 안의 택일 요건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일한 정합적 해법이었다. ④ 표지가 공격·방어 쌍인 사건종류에서는 §4가 비는 것이 정상이다. 채권적 반환청구·물권적 방해배제·형성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는 청구원인사실이 서로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므로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억지로 만들면 원칙 1·2가 함께 무너진다. ⑤ 린트 L-c와 L-e는 오탐을 낸다. 골격이 고정한 절 제목(「확인의 이익」,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13판 표제와 우연히 겹치므로 표제 길이 하한이 필요하고(9자로 두었다), 증거 명칭 「감정평가서」가 금지어 「평가서」에 걸린다. 게이트를 통과시키려고 본문을 왜곡하지 말고 린트를 정밀화한 뒤 그 사실을 결정 로그에 남긴다. 다만 항변 블록 헤딩이 13판 표제와 정말로 같을 때에는(「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헤딩을 개명하는 쪽이 옳다. ⑥ 13판이 각주에서 리딩 케이스로 인용한 오래된 사건번호는 OCR 오독을 의심한다. 72다2013은 조회 결과 사건명이 「물품대금등」이어서 인용하지 않고 같은 법리를 2003다7685로 세웠다. 검색 0건이 부존재를 뜻하지 않듯, 사건명 불일치도 곧바로 오기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인용을 포기하고 대체 근거를 쓰는 편이 안전하다.

임차 및 전세보증금은 채권·물권·준용의 세 갈래이고, 공제는 부인처럼 보이지만 항변이다

  • 작업 요약(2026-09-02):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PROV-049)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표지를 5경로로 해체했다 — 임대차 종료 보증금반환(계약상 임대인) / 대항요건 구비 후 양수인 상대 / 등기 없는 전세계약(주임법 §12·상임법 §17 준용) / 물권인 전세권 소멸(민법 §303·§317) /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 병존형.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예비적. §4 공통요건 4개(계약 체결·보증금 지급·종료 또는 소멸·목적물 인도 또는 이행제공), §5 추가요건 6개, §6 항변 블록 12개. 13판 표시면 61쪽(890909, 884889, 859864, 773793, 872877, 417418)을 정독했고 offset 38이 6개 블록 전부에서 일치했다. 게이트 S1S14·린트 L-aL-e 전부 통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32KB.
  • 교훈: ① 목적물 인도·이행제공은 원금 청구의 요건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요건이다(13판 890면). 원금만 구하면 반환의 이행 여부는 임대인의 항변사유이고(84다카1255), 인도·이행제공을 §4의 원금 요건으로 올리면 동시이행 항변과 상환이행 주문이 통째로 사라진다. 반대로 지연손해금 요건에서 빼면 인도 전 기간에 이유 없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게 된다. ② 공제는 당연공제이면서 항변이다.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되지만(2015다230020, 2016다218874), 임대인이 공제 주장과 공제될 채권의 발생원인을 증명하고 소멸만 임차인이 증명하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한다. 부인으로 처리하면 §7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오염된다. 2024다302217은 여기서 결정적이다 — 보증금 반환의무는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공제 범위가 §4.4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지배한다. 상계(부정)와 공제(§495 유추로 긍정)는 다른 제도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칸에 넣지 마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이고(2010다95062, 민법 §317),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며(2005다4529), 그 등기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없다(2017다226629).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근거는 등기가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의 계속이다(2016다244224). ④ 13판에 물권인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청구 전용 목이 없다. 「자. 제한물권 1) 전세권」(417면)은 채권각칙의 담보 목적 전세권 부분으로 보내는 상호참조 한 줄뿐이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고 민법 §303·§317·§318과 판례로 세워야 한다. ⑤ 자료가 601바이트 1행이어도 목차 txt로 블록을 보강하면 충분하다. 「2) 보증금반환청구」 한 항목만으로는 동시이행 총론(773793)과 공제의 재항변 구조(884889)가 빠진다. 자료가 짚지 않아도 사건종류에 필수적인 표제는 목차 txt에서 직접 찾아 넣되, 실재하는 표제만 쓴다. ⑥ 게이트 L-c는 골격 고정 절 제목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 13판 표제 「청구원인사실」이 골격이 강제하는 §4 제목 「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부분문자열이라 그대로 두면 모든 문서가 필연 실패한다. S9의 사건번호 추출도 「제10조의4」류를 걸러야 오탐이 사라진다.

재산분할·재산승계 이전등기는 「이미 정해진 분할의 이행」만이고, 소의 이익이 최대 관문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3으로 PROV-074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2,393바이트 하나뿐이어서 13판 목차 txt에서 5개 블록(유증 p.10171022, 상속 관련 소송요건 p.258259, 이전등기 소송물 p.822824, 상속회복청구 p.10001001, 한정승인·상속포기 p.10091013)을 직접 보충해 총 11블록 44 표시쪽을 정독했다(오프셋 38, 전 블록 머리글 assert 통과).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52,600바이트, 경로 5개·§4 요건 2개·§5 요건 16개·항변 블록 11개, 법령 48행·판례 20건(전문 확인 15건)·헌재 1건. S1S14·린트 전건 통과, R1~R5=4·R6=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이 표지의 제1 관문은 실체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다. 상속·법인합병 등 포괄승계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고(부동산등기법 §23 ③), 등기를 명하는 가정법원 심판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며(가사소송법 §41),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민법 §187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확정 심판·법정상속」 국면은 청구경로가 아니라 §3의 권리보호이익 문제로 내려야 한다. 이행의 소인데 골격 §3.2의 항 제목이 「확인의 이익」으로 고정돼 있어 소의 이익을 담을 자리가 없다 — 항 제목을 「소의 이익」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v2 패치 후보다. ② 가사와 민사의 경계가 요건이 아니라 관할·처분권주의로 나타난다. 2018다243089는 재산분할청구(마류 가사비송)와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구별하고 가사사건에 민사청구의 병합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2015다18367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의 공유물분할청구를 불허하고 실질이 상속재산분할청구면 가정법원 이송이라고 한다. 두 판결이 §1.3·§3.4의 축이다. ③ 민법 §839-2 ③의 2년을 이 사건종류의 출소기간으로 옮기면 안 된다. 2년은 법원이 분할을 새로 정하는 심판의 기간이지 이미 성립한 협의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기간이 아니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실제 출소기간은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인 국면의 민법 §999 ②뿐이다(92다3083: 제소기간·직권조사·소각하). 골격 v2 §3.3 표가 재산상속회복을 「제척기간/기각」으로 적은 것은 오류다. ④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응답의 절반 이상이 부인이다.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재산분할협의에서 조건 성취(2001다14061),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2008다96963), 유언 방식의 구비(민법 §1060·§1066·§1068)가 모두 원고의 요건사실이므로 그 반대 주장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항변으로 남는 것은 이해상반행위 위반(§921, 2007다17482 — 협의 전체가 무효), 합의해제(2002다73203), 유언 철회(§1108·§1109·§1110, 사인증여에 준용 2017다245330), 유증 포기(§1074), 이행불능, 동시이행, 시효다. 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가르지 않으면 경로가 무너진다. 포괄수증자는 민법 §187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나 특정수증자는 채권만 취득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2000다73445).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고(2009다20840),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유증의무 이행 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9다8345). 유증·사인증여는 PROV-075와 leaf가 중첩하므로 §1.3에 경계를 명시해야 코퍼스 중복이 관리된다. ⑥ law.go.kr Open API의 판례 엔드포인트는 전문을 주지 않는다. lawService.do?target=prec는 사건번호·선고일 등 메타데이터만 반환하고 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는 비어 온다. 전문은 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로 받아야 하며, 그것이 공백을 돌려주면 precSeq=<판례일련번호>로 재시도하면 열린다(2008다96963이 이 경우였다). 검색은 search=2(본문검색)가 놓치는 사건이 있어 기본 검색으로 한 번 더 돌려야 한다(2007다17482·2011다29307·2020그42가 그랬다). ⑦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은 조문 표기를 오탐한다. \d{2,4}[가-힣]{1,3}\d+는 「제839조의2」를 사건번호로 잡는다. 한글부가 조의·조제·항제인 매치는 제외해야 한다. S10의 「절 제목 병기」도 표 셀과 헤딩까지 요구하면 표가 읽을 수 없게 부풀므로 산문 줄에만 걸어야 한다. ⑧ 요건 블록 헤딩을 ####로 고정하면 #### 5.P#.2 추가 요건사실 항이 빈 본문으로 보인다. 요건 블록이 그 항의 본문이므로 S3 검사에서 후행 #### R- 헤딩을 항의 종료 경계로 취급하면 안 된다.

전부금 청구는 이전효의 층과 피전부채권의 층으로 갈리고, 압류적격·경합의 증명책임은 전부 피고 쪽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3으로 전부금 청구(PROV-052, slug jeonbu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전부금청구_v1.md(99,386바이트, §0~§12, 청구경로 2, §4 R-ID 4개, §5 R-ID 3개, §6 항변 블록 9개, 권위 61건 중 판례 27건·전문확인 17건). 13판 정독은 5블록 38 표시면(상한 200), offset 38이 블록 5개 전부에서 머리글 assert 통과. 게이트 S1S14와 린트 L-aL-e 전부 1라운드 통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에 UNKNOWN 5건).
  • 교훈: ① 전부금은 두 층 문서다. 소송물은 피전부채권 그 자체이고 전부명령은 귀속 이전 사유일 뿐이므로, 피전부채권의 원인관계(대여금·공사대금·보증금)는 leaf 경계가 아니라 다른 사건종류 문서의 몫이다. 경로 축을 원인관계로 잡으면 다른 문서를 복제하게 된다. 실제로 갈리는 축은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전부채권이 현존했는가(P1) 미발생 장래채권인가(P2)**다. P2에서만 압류적격 요건(발생 기초 확정·권면액·상당한 기대, 2007다24930)과 사후의 현실적 발생(2004다24168)이 추가된다. ② 증명책임 배분이 이 사건종류의 전부다. 원고는 ①피전부채권 발생 ②전부명령 발령 ③제3채무자 송달 ④확정(=채무자 송달) 네 요건과 송달 당시의 채권 존재(2023다228107)를 진다. 반대로 압류금지채권 해당(2000다21048)과 압류의 경합(2001다68839)은 전부 피고의 항변이고, 특히 경합은 「다른 압류의 존재」만으로 부족하고 각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점까지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원고가 부존재 증명을 지게 된다. ③ 부인과 항변의 최다 오분류 지점이 명확하다. 「장래채권 불발생·조건 미성취」는 13판이 명시적으로 부인이라고 못박는다. 반면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2004다6542)과 「양도금지 특약」(2001다71699)은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다. 후자 둘을 §6.0 표의 행으로 넣으면 성질 enum이 깨지므로 별도 표로 분리한다. ④ 추심금과의 경계는 세 지점에서 정반대다. 추심명령은 송달로 효력 발생·확정 불요·채무자 송달 불요이고, 발령과 송달이 소송요건(당사자적격, 2007다60417)이며, 집행채권은 배당액 범위에서만 소멸한다. 전부명령은 확정 시 송달 시로 소급해 권면액으로 이전하고 그 시점에 집행채권이 변제 간주된다(민집 §231, 2006다88234). §1.3·§3.1·§9.4가 이 대비로 서 있다. ⑤ 압류금지 금액은 반드시 실행일 조회로 확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2026-01-27 개정(대통령령 제36056호)으로 §3 최저금액 월 250만원, §7 예금 250만원으로 바뀌었고 §246의2 생계비계좌가 2026-02-01 시행됐다. 부칙 적용례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 기준이라 사건마다 접수일로 갈린다. 13판 수치를 옮기면 틀린다. ⑥ 동시이행은 두 국면을 분리해야 한다.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바꾸려면 원용이 필요하지만, 지체책임의 발생 저지는 존재효로 원용 없이 일어난다(13판 p.1271). 상환이행이 예상되는 사건에 부대청구를 기계적으로 붙이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이 때문에 §5.P1.4의 기계판독 문언을 "없음"으로 두었다. ⑦ 게이트 구현상의 두 충돌. S3(빈 항의 3분 값)과 S12(§3 각 항 5필드)가 §3.2에서 충돌하므로 S12는 3분 값 한 줄인 항을 건너뛰어야 한다. S9의 사건번호 regex \d{2,4}[가-힣]{1,3}\d+는 「제246조의2」·「제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오검출하므로 한글부가 '조'로 시작하면 제외한다. 빈 헤딩 검출은 하위 헤딩이 같은 레벨(#### 아래 #### R-…)일 수 있으므로 「본문 없음 AND 더 깊은 하위 헤딩 없음」으로 판정한다. ⑧ 판례 사건번호 검색 파서는 한 번에 맞춰라. law.go.kr lawSearch.do?target=prec의 <사건번호>·<선고일자>는 CDATA가 아니고 <사건명>·<법원명>은 CDATA다. 이걸 틀려 28건을 두 번 조회했고 그 때문에 (a) 일반 조회 상한 60회를 74회로 초과했다. 사전에 응답 1건을 찍어보고 파서를 확정할 것.

점유회수의 소는 본권이 심판대상 밖이고, 1년은 출소기간이며, 경로 축은 피고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PROV-064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청구경로를 피고 축으로 둘(P1 침탈자·그 포괄승계인 / P2 악의 특별승계인)로 갈랐고 path_relation: 택일이다. 민법 제204조 제2항이 상대방을 명문으로 가르기 때문이며, 13판 230면도 특별승계인 경로에서 요건 ②가 「침탈자의 점유 침탈 + 승계인의 악의」로 대체된다고 적는다. §4 공통요건은 13판 229~230면의 3요건 그대로 실재한다 — 침탈 당시 원고의 점유, 사실상 지배의 배제, 피고의 현재 점유. 셋째 요건이 §4에 남는 것이 이 사건의 구조를 결정한다.
  • 드래프트 교훈: ① 간접점유(민법 제207조)를 경로로 두면 안 된다. 간접점유자는 같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제207조 제1항), 경로로 두면 피고 축의 P1·P2와 직교하여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를 반드시 어긴다. 점유매개관계는 R-…-4-01의 택일적 충족 형태이므로 §4.2 다중 대응으로 표시하고, 반환 수령인의 변화(제207조 제2항)는 §2.3의 주문 문제로 내린다. ② 민법 제204조 제1항 후단의 손해배상도 경로가 아니다. 경로로 세우는 순간 「피고의 현재 점유」가 그 경로에서 무너져 §4 공통성이 깨진다. 95다12927은 점유를 잃은 침탈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배척(기각)**하면서도 손해배상은 별개로 남긴다 — 각하가 아니다. 별개 소송물의 병합청구로 §9.4에 두고 그 지연손해금만 §4.4 구간표로 다루면 §4가 살아난다. ③ §204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다. 13판 194~195면이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원칙적으로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나 점유보호청구는 그 원칙의 예외라고 명시하고, 2001다8097·8103이 그 근거를 사회의 평온한 상태 회복에서 찾는다. 2021다213866이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라고 다시 확인했고 2001다8097을 참조판례로 달고 있어 두 판결이 서로를 검증한다. 효과는 소각하, 조사방식은 직권조사,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13판 196면) — 세 값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④ 본권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민법 제208조 제2항 때문에 심판대상 자체가 아니다. §6에 항변으로 세우면 오류이므로 §6.0 표에서 빼고 별도 문단 + §11.2 금지규칙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6.2 권리멸각과 §6.3 권리저지가 모두 해당 없음이 된다 — 「이미 인도했다」·「점유를 잃었다」·「멸실됐다」는 전부 R-…-4-03의 부인이고, 동시이행·유치권은 본권이라 §208 제2항에 막힌다. 원칙 2를 §6에 적용한 첫 사례다. ⑤ 권리남용 통제가 본안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 있다. 2019다202795는 본소·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게 하고, 무익한 점유상태 반복 등 특별한 사정은 청구이의의 소로 걸러낸다. §6.5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말고 이 이동을 서술해야 한다. ⑥ 내부 규칙문서의 선고일자도 검증 대상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이 2023다203139의 선고일을 「2023. 11. 9.」로 적었으나 law.go.kr 확인 결과 **2023. 6. 1.**이다. 사건번호가 맞아도 날짜가 틀릴 수 있다. ⑦ law.go.kr 판례 API의 search=2는 사건번호 검색이 아니다. 응답의 section이 bdyText로 돌아와 본문 검색이 되므로, 사건번호 정합은 display=100으로 넓힌 뒤 응답의 <사건번호>를 문자열 대조해야 잡힌다. 1990년대 이전 판례는 display=5에서 전부 놓친다. ⑧ 게이트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은 조문번호를 오검출한다. \d{2,4}[가-힣]{1,3}\d+가 「202조의2」를 사건번호로 잡는다. 한글부에 조·항·호·면 등이 들어간 매치를 제외해야 한다. 조문은 항상 「제204조 제3항」처럼 띄어 써서 오검출을 줄인다. ⑨ L-b(이율 옆 시행일)는 표 행에만 걸어야 한다. §4.4의 기계판독 주문 문언 줄은 판결 주문 문자열이어서 시행일을 넣을 수 없다. 검사 대상을 |로 시작하는 표 행으로 한정하고 그 사실을 보고에 남긴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PROV-137) 1차 드래프트 — 2026-09-02

  • 작업: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 생성(91,585바이트). 골격 v3 준수. 게이트 22/22 PASS(1라운드),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
  • 교훈: ① 사건종류명이 표지라는 원칙이 회사법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취소권(P1)과 제381조 제1항의 부당결의 취소·변경권(P2)이라는 요건이 전혀 다른 두 형성소권의 표지다. 13판 10841098면에는 제381조 전용 목이 없고 대세효 준용 언급에 그치므로, P2의 요건(제368조 제3항에 의한 의결권 배제 + 현저한 부당 + 저지 가능성)은 조문 원문으로 세워야 한다. 유사 표제로 메우면 안 된다. ② 준용목록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면 큰 구조가 잡힌다. 상법 제380조와 제381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는 제379조(재량기각)가 없다. 따라서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고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376조 제2항은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대세효는 인정되고 불소급 단서는 준용되지 않아 소급효가 된다. 이 두 가지가 §6.0·§9.1의 뼈대였다. ③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은 골격 v3의 신설값 「직권 참작사유」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으므로(2001다45584, 2006다31269) 부인도 항변도 아니다. §6.0 표에 두고 6.16.5 블록을 만들지 않으며, 평가근거사실은 표 아래 산문으로 둔다. 손해배상 예정액 직권감액과 같은 자리다. ④ 소송요건이 §4 요건사실이 되는 사건종류가 있다. 13판은 결의취소의 요건사실을 ① 원고의 지위, ② 결의의 존재, ③ 취소사유로 들면서 ①②를 소송요건, ③을 본안 요건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4는 요건분류가 전부 「소송요건」인 네 요건(지위·피고적격·결의의 존재·2월 출소기간 준수)이 되고, 권리근거 요건은 전부 §5로 내려간다. 「§4에 권리근거가 없으면 이상하다」는 선입견을 적용하면 이 사건종류의 구조를 왜곡한다. ⑤ 2월은 출소기간이고 단위는 총회가 아니라 결의다. 안건별로 따로 계산하고(2007다51505), 기간 내 무효·부존재확인의 소가 있으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의 변경·추가만 기간 준수로 인정된다(2001다45584, 2007다40000). 기간 경과 후 새 취소사유 추가는 불가. 가처분 신청은 본안 기간을 보전하지 않는다. ⑥ law.go.kr 호출 관례: 법령명 검색(lawSearch.do)은 부분일치로 엉뚱한 법령을 돌려주므로 상법 MST를 이 경로로 얻으려 하면 실패한다. 이번에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적힌 lsiSeq를 lawService.do?MST=로 검증해 상법 MST=272919를 확정했다(민사소송법 252393, 민법 284415). 조문은 &JO=<4자리조번호+2자리가지번호>로 1건씩 받는 것이 가장 싸다. 판례는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고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를 부르면 판례내용(전문)까지 한 번에 온다 — 프롬프트가 말하는 precInfoP.do가 없어도 T2 확인이 된다. ⑦ 본문에 인용한 조문은 반드시 §12.1과 대조하라. §3.1에 상법 제394조 제1항(감사의 회사 대표)을 쓰고 §12.1에 넣지 않은 누락을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조문 정규식으로 본문 전체를 훑어 §12와 대조하는 점검이 값싸고 효과적이다. ⑧ 13판 요건사실.pdf 오프셋은 이번에도 +38(표시 1084면 = 물리 1122면)이었으나 실측으로 확인했다. 이 구간 OCR은 본문 문장 훼손이 심해(예: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가 「촌재」로) 명제 재진술 용도로만 썼고, 조문·판례는 전부 law.go.kr로 재확인했다.

제3자이의 (PROV-132 / je3jaiui) — 1차 드래프트 v1 (2026-09-02, 골격 v3 / 프롬프트 v.4)

  • 작업 요약: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제3자이의_v1.md 생성(105,645 B / 917행). 자료 _1(gpt) 단독. 청구취지작성규칙 실재. 오프셋 실측 38. 13판 정독 10쪽(12391241 + 청구이의 12321238). 외부 조회 (a) 56/60, (b) T2 17/20. 게이트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 QUALIFIED.
  • 드래프트 교훈: ① 청구원인 안에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이 섞여 있는 사건종류다. 13판 1239면은 ⓵ 집행행위의 개시·진행과 ⓶ 원고의 제3자성을 소송요건(흠결 시 각하), ⓷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본안요건(흠결 시 기각)으로 나눈다(96다49049). §4의 요건 블록마다 요건분류를 소송요건과 권리근거로 갈라 두지 않으면 §10.3 흠결효과 표가 통째로 틀린다. ② 소송물이 하나면 경로는 병합이 아니라 택일적 공격방법이다. 제3자이의의 소송물은 「집행이의권의 존부」이고 소유권 존부는 그 전제일 뿐이다(2008다36022). 이의원인별로 §5 경로를 나누되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으로 두고, 소송물이 나뉘는 축은 이의원인이 아니라 집행채권자 × 집행사건 × 목적물임을 §2.1에 적는다. ③ 채권적 청구권의 이의원인성에는 명문의 한계가 있다.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채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이의원인이 된다(2002다16576, 같은 취지 2012다112381). 채무자 소유 물건에 대한 인도·이전등기청구권은 대항할 수 없다. 이 조건 자체를 §5의 독립 요건(R-…-5-03)으로 세워야 경로 선택 오류가 잡힌다. ④ 침해성은 권리 보유와 별개의 요건이다.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를 할 수 없다(2000다33010). 소유권이 있어도 그 집행이 처분권·간접점유를 막지 않으면 이의사유가 없다. 「권리 있음 + 집행 있음」만 쓰면 이 판례가 설명되지 않는다. ⑤ 집행 종료 시점은 집행유형마다 다르고 그것이 각하선이다. 전부명령 확정 → 절차 종료(96다37176), 유체동산 매각 종료·배당 미종료 → 매득금이 대상물이 되어 소의 이익 존속(96다49049). 「배당 전이면 언제나 가능」류 일반화가 최다 오류다. ⑥ 집행관계 모델의 §3.3은 「없음」이 정답이지만 이유를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에 제소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시간적 한계는 기간이 아니라 집행의 존속이라는 소송요건으로 나타난다(효과는 각하). 골격 <special_modes> 5가 청구이의와 제3자이의를 묶어 「§6.4에 민법 제165조 10년」을 지시하지만, 제165조는 집행권원상 청구권의 시효로서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일 뿐 제3자이의의 이의원인이 아니다. 제3자이의의 §6.4 본체는 원고의 채권적 이의원인 자체의 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이고, 제165조는 §1.3 경계 표지로만 쓴다. 사전 경고와 원문이 갈린 사례. ⑦ 권리저지 항변의 자리는 「집행 용인의무」다. 2009다1894의 유보 문언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이 §6.3의 실질 내용이다. 이것을 못 찾으면 §6.3이 해당 없음이 된다. ⑧ 「직권 참작사유」의 자연스러운 용례는 전속관할 위반이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의 집행법원 전속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고 효과는 이송이다. 반면 원고적격·집행 존속은 직권조사사항이면서도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므로 §6.0에서는 부인으로 두고 증명책임을 원고에 남긴다(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 축). ⑨ law.go.kr 판례검색 XML의 항목 태그는 <prec id="N">이지 <prec>가 아니다. <prec>.*?</prec>로 파싱하면 totalCnt가 1이어도 0건으로 읽혀 전건 재조회를 부른다. 법령 XML은 <!CDATA[...]]>가 <[^>]+>에 먹히므로 태그 제거 정규식으로 본문을 지우게 된다 — CDATA를 먼저 추출한다. ⑩ lawSearch.do의 법령명 검색은 부분문자열 매칭이다. query=민법이 「난민법」을 먼저 돌려준다. display=100으로 넓힌 뒤 <법령명한글>을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⑪ 13판 OCR의 선고일자는 틀린다. 2012다21560을 「2015. 10. 2.」로 적었으나 실제는 **2015. 10. 29.**이다. 또 79다1223은 13판 각주가 사실관계만 소개하나 판결요지는 「이의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일반 법리다. 각주 요약을 판시로 옮겨 적지 않는다. ⑫ S10b(절 제목 병기)는 굵게 표기 안의 §N도 잡는다. **§3의 세 값**처럼 강조 안에 절 번호만 쓰면 실패한다. 산문에서는 예외 없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형태로 쓴다. ⑬ §5의 요건 블록 헤딩을 #####로 쓰면 게이트가 조용히 놓친다. 표준 구현체의 req_blocks는 level 4만 수집하므로 S4·S5·S7이 전부 무의미해진다. §4·§5 모두 ####로 통일한다.

2026-09-02 · 요건사실론 1차 드래프트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PROV-072)

  • 작업 요약: 골격 v3·프롬프트 v.4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111KB) 생성.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13판 오프셋 +38 실측, 「마. 취득시효」 표시면 362382 정독(자료가 준 383은 경계 규칙으로 382로 교정). 청구경로 4개(P1 점유취득시효 / P2 제2차 취득시효 / P3 전점유자 시효완성의 채권자대위 / P4 포괄승계인), §4 요건 3개·§5 요건 6개·§6 항변 블록 10개. 게이트 22/22 PASS(1라운드),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54/60, (b) 20/20.
  • 교훈: ① 이 사건종류의 §4는 세 줄로 끝난다. 13판 362면은 점유취득시효의 청구원인사실을 「특정 시점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의 점유」 둘로 못박고, 각주에서 실무의 '자주·평온·공연 추정' 주장을 췌언이라고 명시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제198조가 추정하므로). 여기에 등기의무자 확정(98다59132)만 더하면 된다. 요건을 늘리면 추정 구조를 스스로 깨뜨린다. ② 사전 경고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는 별개 경로」라고 해도 원문이 이긴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요건 충족만으로 소유권을 취득시키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취지작성규칙 2.2도 제2항형이면 문형 생성을 금지한다. 등기부취득시효는 경로가 아니라 §1.4의 negative scope다. 13판 각주의 관련 사건번호는 law.go.kr nb=·search=2 모두 0건이어서 인용을 포기했다. ③ 국·공유재산 항변은 법 개정으로 증명책임이 뒤집혔다. 구 국유재산법·구 지방재정법은 「국유(공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님, 단 잡종재산은 예외」의 본문·단서 구조여서 시효취득 주장자가 잡종재산임을 증명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아니한다」로 바뀌어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산임을 증명한다. 헌재 89헌가97·92헌가6이 그 개정의 배경이다. 완성일과 시행일의 선후를 반드시 본다. ④ 2007다15172 전합은 98다40688 등 5건을 일부 변경했다. 「제2차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종전 판시가 그 범위에서 변경되었으므로, 98다40688을 인용할 때 §12.2 상태 열에 「일부 변경」을 적지 않으면 폐기된 법리를 살려 쓰게 된다. 전합 판결문 본문의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문단을 grep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⑤ 취득시효 사건에는 성질이 다른 두 기간이 겹친다. 20년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취득시효기간(민법 제247조 제2항이 중단 규정을 준용), 10년은 발생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 점유 상실 시부터 기산 — 95다24241)이다. 한편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의 점유 상실은 그 자체로 항변이 되지 못한다(93다47745 전합). 「점유를 잃었으므로 청구권이 없다」로 뭉치면 §6.4가 통째로 틀린다. ⑥ 기산점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다(97다34037). 그래서 기산점을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이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원고 주장 기산점이 배척될 때 곧바로 기각된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v3에서 신설된 7번째 성질값이 이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⑦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의 §4.4·§2.2 처리. 의사진술 청구여서 이율·지연손해금이 없다. §4.4에 3분 값 한 줄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4]: "없음" 네 줄을 두고 §2.2의 해당 열을 전부 없음으로 맞추면 S11이 통과한다(표준 구현체는 §4.4에 구간표가 없어도 3분 값이 있으면 통과시킨다). ⑧ law.go.kr 법령 조회는 MST=다. lawSearch.do가 돌려주는 <법령일련번호>를 lawService.do의 ID=에 넣으면 「일치하는 법령이 없습니다」가 온다. MST=<법령일련번호>&JO=<4자리 조+2자리 가지>로 부르면 <조문내용>·<항내용>이 그대로 나온다. 판례 전문은 IncompleteRead가 잦으므로 read(8192) 루프로 받고 실패 시 재시도한다(이번에 6건이 그랬고 전부 재시도로 복구됐다). ⑨ 경로가 넷이어도 §4를 공통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요건 문장을 주체 중립으로 쓰는 것이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로 쓰고, 그 점유자가 원고인지 전점유자인지는 5.P#.1 표지사실에서 특정한다. 표지사실에는 R-ID를 붙이지 않으므로 S6·R1을 동시에 만족한다. 경로마다 「원고가 점유자인 사실」을 복제하면 골격의 중복 금지에 걸린다.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차 드래프트 (2026-09-02, 프롬프트 v.4 / 골격 v3)

  • 작업 요약: 프롬프트 v.4와 골격 v3로 PROV-094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1,328바이트 3행이 유일했고 청구취지작성규칙(42,659바이트, 15개 절)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40·300·338의 세 지점에서 실측하고, 자료가 지정한 3개 항목(240295, 300318, 329340)에 기판력 구간과 명의신탁을 보충해 7개 블록 89 표시쪽을 정독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24,214바이트다. 경로 4개(P1 절대적 무효·P2 상대적 무효·P3 원인무효 보존등기·P4 특별조치법 등기), §4 요건 3개, §5 요건 5개, §6 항변 블록 8개, 레지스트리 55건(법령 23·판례 32, T2 20). 외부 조회는 (a) 55/60, (b) 20/20이다. 게이트 S1S14·S10b·L-aL-e 22항목을 1라운드 초회 실행에서 전건 통과했고 투영 멱등성도 통과했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소송물이 하나인 사건종류에서 §5를 만드는 축은 청구권이 아니라 「원고의 증명 대상이 배타적으로 갈리는 구조」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하나이고(99다37894 전합),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다(93다11050, 82다카148). 그런데도 §5가 필요한 이유는 피고 등기의 구조에 따라 요건사실 집합이 실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 절대적 무효면 무효사유만, 상대적 무효면 거기에 피고의 악의까지, 원인무효 보존등기면 원고 측 원시취득만(원인무효 사실은 불요), 특별조치법 등기면 보증서·확인서의 허위까지.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택일이고 joinder_mode는 없음이다. 경로 이동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② 이 사건종류의 §4에는 말소등기청구에 없는 고유 요건이 하나 있다. 89다카12398 전합의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주체요건이다. 13판은 청구원인사실을 ① 원고의 소유 ② 피고의 이전등기 경료 ③ 원인무효 셋으로 적고 「진정명의회복은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어야 하는 점만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각주가 주체요건을 따로 요구한다. 이 요건을 세우지 않으면 문서가 말소등기청구 문서와 구별되지 않는다. 소유자이면서도 주체요건이 없는 유형이 실재한다: 대위만 가능한 자(2002다41435), 특정유증 수증자(2000다73445), 탈퇴 후 잔존 조합원(2008다2807),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2013다31403의 반대면). 따라서 「원고의 소유」와 「주체요건」을 별개 R-ID로 나누고 다중 대응으로 겸용 관계만 표시하는 것이 맞다. ③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13판 p.300은 권리불변의 공리를 근거로 원고는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라고 한다(2015다249352, 94다7348).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명제를 청구원인의 주장 대상과 혼동하면 §4가 통째로 부풀고 §6.2의 항변이 사라진다. 반면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일 것은 소송요건이고 흠결 시 각하다(2015다240645. 상고심에서 직권 파기자판 소각하한 예). §4.2의 요건분류 열거값에 「소송요건」이 있는 이유가 이 자리다. ④ 89다카12398은 「일부 변경」으로 적어야 한다. 99다37894 전합의 참조판례 목록이 89다카12398을 (변경)으로 표시하지만 변경 범위는 기판력 판시에 한정되고, 99다37894 본문은 청구를 허용하는 법리의 근거로 같은 판결을 인용한다. 목록의 (변경) 표시만 보고 폐기로 적으면 이 사건종류의 근거 판례가 사라지고, 무시하면 폐기된 기판력 법리를 살려 쓰게 된다. 전합 판결문 본문과 참조판례 목록을 함께 읽어야 판정된다. ⑤ 기간 제한이 조건부로만 실재하는 사건종류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없으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3년·10년이 걸리고 그 성질은 제소기간이어서 도과 시 각하다(90다5740 전합, 13판 p.242·258·259). 골격 v3 금지규칙 14에 따라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고 「출소기간」으로 적되 basis에 조건을 명시하고 §3.3에서 원칙과 예외를 갈랐다. 조문 표제와 일부 판시의 「제척기간」은 명칭이고 효과는 각하다 —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⑥ 직권조사사항은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흡수된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제소기간은 둘 다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지 않는다. 6.1~6.5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S7이 실재하지 않는 부담을 표시하게 되고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v3에서 신설된 7번째 성질값이 이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실질 판단은 §3.3과 §3.4에서 한다. ⑦ 의사진술 청구의 §9는 형성판결과 정반대로 쓴다. 판결은 권리를 형성하지 않고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의제할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대세효도 소급효도 없고,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단독신청이다. 또한 이전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므로 근저당권·가압류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제3자 승낙은 말소·말소회복의 문제이지 이 청구의 문제가 아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 요건이 아니라 피고적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⑧ 판례 전문 API 파서의 두 함정. lawSearch.do?target=prec의 결과 태그는 <prec>가 아니라 <prec id="1">이므로 <prec>.*?</prec> 정규식은 totalCnt=1인데도 0건을 돌려준다. 그리고 전문 조회는 IncompleteRead가 잦아 이번에 5회 재시도가 필요했다. 둘 다 <efficiency_rules> 4의 비계수 사유이므로 상한을 이유로 조사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 ⑨ 자료 파일이 3행뿐이어도 13판 목차로 보충하면 된다. 자료가 지정한 3개 항목은 청구원인사실과 추정력만 덮었고 이 사건종류의 최대 쟁점인 기판력(99다37894)이 빠져 있었다. 같은 목 안의 「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구간을 직접 골라 읽어 §9.1과 §3.4를 채웠다. 보충한 사실은 §12.4의 정독 범위에 명시하고 §12.7에 단일 출처 UNVERIFIED를 남긴다.

청구이의(PROV-131)의 경로 축은 이의사유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종류이고, §6은 역전 구조다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로 청구이의(PROV-131, slug cheongguiui)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청구이의_v1.md(125,486바이트·908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이고 표가 1행뿐이어서 13판 목차 정본에서 9개 블록을 직접 보충했다. 청구취지작성규칙(39KB·858행)은 실재. 오프셋 38을 표시면 1232·1233·143·753에서 실측했고 표시면 164쪽(12321238, 12391243, 12521259, 143170, 171200, 715737, 738765, 766772, 271292, 213218)을 10개 블록으로 정독했으며 잘라낸 블록은 없다.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7개, §6 항변 블록 7개, 법령 36건·판례 33건(전문 확인 20건). 외부 조회 (a) 68/60(초과), (b) 20/20(도달).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만 FAIL 후 문서 수정하여 22/22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청구이의의 청구경로를 가르는 축은 이의사유의 종류가 아니라 대상 집행권원의 종류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이 제58조 제3항(지급명령), 제59조 제3항(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이행권고결정)으로 배제되는지가 경로 경계다. 이의사유(변제·상계·시효)로 경로를 나누면 §4가 텅 비고 §5가 이의사유 카탈로그로 변질된다. ② §6이 역전된다.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은 통상의 이행의 소에서는 피고의 항변이지만 청구이의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따라서 피고의 대응 대부분이 부인이고, 진정한 항변은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처럼 통상 원고가 하던 재항변이 자리를 옮겨 온 것들이다. 이 구조를 놓치면 §7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통째로 뒤집힌다. ③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개인회생채권자표)에서 원고가 청구권 불성립을 주장하면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남는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이는 전환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의 정상 적용이므로 §4.2 추정·전환 필드에는 「없음」을 쓰고 설명은 증명 실무에 둔다. ④ 민법 제165조의 10년은 판결·화해·조정·확정 지급명령·개인회생채권자표에는 적용되나 집행증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공증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다). P4 경로에서 원고의 시효완성 이의사유가 살아나는 실무상 최대 지점이다. ⑤ 청구이의에는 부수급부가 없지만 §4.4를 비우지 않는다. 일부불허의 기준인 잔존 집행력 산정 구간이 그 자리를 채우고,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의 일부 인용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율의 적용이 항쟁의 상당성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⑥ 13판 OCR의 사건번호는 반드시 재조회한다. 각주의 「2009. 7. 9. 선고 2006다73966」을 2009다73966으로 오독하면 nb= 조회가 0건으로 나오는데, 이때 판례 부존재로 판정하지 말고 선고일과 사건번호의 자릿수를 다시 읽어야 한다. ⑦ law.go.kr 법령 XML에서 <조문번호>는 편·장·절 단위 항목에도 붙는다. 민법 제492조·제1028조, 소송촉진법 제3조가 이 때문에 「제3관 상계」 같은 편장절 텍스트로 잡힌다. 파서는 <조문여부>가 「조문」인 것만 취해야 한다. ⑧ 게이트 S10b(절 제목 병기)는 §11.1 체크리스트처럼 절 번호를 나열하는 항에서 집단적으로 걸린다. 체크리스트를 쓸 때 처음부터 §4(공통 청구원인사실) 형태로 적으면 라운드 1을 아낀다. ⑨ (위 항목 수치 정정) 청구이의 건의 외부 조회 실측은 법령 조문 35건·판례 32건으로 (a) 67/60이다.

채무부존재확인(PROV-102)의 경로 축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이고, §4는 부담이 둘로 갈린 유일한 절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와 골격 v3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PROV-102, slug chaemubujonjae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113,927바이트·896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3,714바이트·8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41,172바이트·632행·16개 장)은 실재한다. 오프셋 38을 PDF 500·501·800·801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8개 항목 122 표시쪽(143193, 462470, 715737, 742765, 765770, 12321238, 12801281)을 8개 블록으로 정독했다. 경계 교정은 0건이고 잘라낸 블록도 없다. 경로 4개(P1 계약·거래 / P2 손해배상 / P3 보험금 / P4 담보권 피담보채무 범위), §4 요건 5개, §5 요건 6개, §6 항변 블록 7개, 레지스트리 60건(T1 37·T2 23). 외부 조회 (a) 60/60 도달, (b) 15/20. 게이트 S1S14·S10b·L-aL-e 22항목을 1라운드 초회 실행에서 전건 통과했고 투영 멱등성도 통과했다.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경로 축을 「다투는 범위」로 잡으면 문서가 무너진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제시하는 전부 부존재형·일부 부존재형·부대채무 한정형·기준일 잔액형·피담보채무 범위형은 주문 형태의 분류이지 요건의 분류가 아니다. 요건이 실제로 갈리는 축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성질이고, 그래야 피고가 부담하는 발생 요건의 내용과 확인의 이익 판례가 경로마다 달라진다. 범위별 분류는 §2.2·§2.3으로 내리고, 담보범위 확인만은 소송물 자체가 달라 별도 경로(P4)가 된다. ② §4의 부담이 둘로 갈리는 유일한 절 구조다. 골격 v3 제3부의 치환을 적용하면 §4.0은 원고 부담(확인의 이익 기초사실·특정·장애·소멸사유), §4.1~4.2는 피고 부담(채권 발생 요건)이 된다. 두 집합이 같은 -4-nn 일련 공간을 쓰므로 S6은 절 번호가 아니라 ID의 절 필드로 판정해야 통과한다. §7 투영 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섞여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이것이 「역전이 아니라 요건별 배분」이라는 명제의 기계적 증거다. ③ 원고의 「채무 불발생」 주장은 요건이 아니라 단순부인이다. 채무발생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원고의 불발생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단순부인에 그치고, 채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15 판결 본문). 이를 §4.0의 장애사유로 잘못 세우면 원고가 스스로 증명책임을 떠안는 문서가 된다. 배분의 정본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이다. ④ 확인의 소이므로 §4.4에 구간표가 없고, 그것이 곧 판례로 뒷받침되는 명제다.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하면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따라서 §4.4는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으로 채우고, 이것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⑤ 권리저지 사유는 부존재확인의 청구원인이 되지 못한다. 동시이행·유치권·기한유예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6.3이 비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파산면책은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강제이행 책임만 면하게 하므로 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이 자리가 §6 템플릿의 소변경·석명 요부 필드가 실제로 쓰이는 지점이다. ⑥ 시효이익 포기의 추정 법리는 2025년에 폐기되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완성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배척했다. 13판 본문은 개정 전이므로 교과서만 보고 쓰면 폐기된 법리를 살려 쓰게 된다. 자료 파일이 이 변화를 지목한 것을 진입점으로 삼되 사건번호는 반드시 재조회한다. ⑦ 판결요지가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 인용을 13판 각주가 섞어 준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은 부존재확인 기각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근거로 인용되지만, 그 판결요지는 책임보험 방어비용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고 기판력 판시는 상고이유를 배척하며 원심 판단을 수긍한 부분에 있다. 전문을 열지 않으면 판시의 무게를 잘못 적는다. §12.2의 fulltext_verified와 판시사항 열에 그 사실을 적어 두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오독하지 않는다. ⑧ 외부 조회 상한 60은 확인의 소에서도 쉽게 닿는다. 이번에는 판례 35건 + 조문 24건 + 이율 1건으로 정확히 60에 도달했고, 남은 조문(민법 356·357·390·750, 상법 638·719 등)과 결정 2건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때는 조문 표기와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제거하고 제도 명칭으로 서술한 뒤 §12.7에 사유를 남기는 것이 규칙에 맞다. 확인하지 못한 조문을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⑨ law.go.kr lawSearch.do에 「상법」을 넣으면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순위로 나온다. 짧은 법령명은 검색 랭킹이 어긋나므로 lawService.do의 LM= 파라미터로 법령명을 직접 지정하고 JO=로 조문을 찍는 편이 확실하다. 형식 오류로 인한 재조회는 <efficiency_rules> 4의 비계수 사유다. ⑩ 요건 블록 헤딩을 §5에서 #####로 쓰면 게이트의 req_blocks가 레벨 4만 수집하므로 §5 요건이 통째로 사라지고 S5가 깨진다. 골격은 §4·§5 모두 ####로 통일한다고 못박고 있다. 항 헤딩(#### 5.P1.2)과 요건 블록이 같은 레벨이 되지만 S3의 컨테이너 판정이 이를 처리한다.

정산금 청구는 공제와 상계의 경계가 사건의 중심이고 조합 정산은 이 표지에 들어오지 않는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정산금 청구(PROV-051)를 정산합의 약정금·계속적 거래계약의 정산조항·위임 사무처리 정산·상법상 상호계산 잔액·부당이득 5경로로 쪼갰다. 배타 축은 계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다 — 합의가 계산을 마쳤으면 P1, 계약조항이 산식을 정하면 P2, 법정 규정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면 P3, 상인 간 기간 상계 약정이면 P4, 계산의 근거 자체가 없으면 P5. §4 공통요건은 0건으로 확정했고(P5의 「법률상 원인 없음」이 P1~P4의 발생근거와 정면 모순, P1은 정산사유·이행기가 요건이 아님) R-ID는 전부 -5-nn이다. 게이트 22항목이 초회 실행에서 전부 PASS했고 2라운드를 돌리지 않았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 드래프트 교훈: ① 정산형 사건의 항변은 부인·공제·상계 3분이 정본이다. 계약에 공제 특약이 있으면 그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와 무관하고 별도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어 상계와 구별되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특약이 없으면 같은 감액 주장이 상계로 정리되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가 추가 요건이 된다. 감액사유를 뭉뚱그리면 §7의 증명책임 값이 전부 오염된다. ② 위임형 정산(민법 제684조)에서는 공제의 증명책임이 수임인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원고는 총 수취액만 증명하면 된다. 원고가 스스로 공제 후 금액을 청구액으로 삼으면 유리한 증명구조를 버리는 것이다. 이 배분은 반환범위 기준시점이 위임 종료 시라는 점(2004다64432, 2022다217117)과 함께 움직인다. ③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 지분환급·해산 잔여재산분배는 PROV-009 소관이고 정산금 표지에 들이지 않는다. 자료 파일이 「아. 조합」 목차를 고른 이유란이 "…혼동하지 않게 한다"였던 것처럼, 자료가 고른 목차는 경로 재료가 아니라 경계 재료일 수 있다. 인접 문서가 이미 그은 경계선(PROV-009 §1.3의 "순수한 차감 정산은 PROV-051")을 먼저 읽고 중복 전개를 피한다. ④ 상법 제72조 이하 상호계산은 정산금 표지에서 유일하게 조문이 직접 정산을 규율하는 제도다. 계입 채권은 독립성을 잃고, 전단 이자의 기산일이 이행청구가 아니라 계산폐쇄일(제76조 제1항)이어서 다른 경로와 부수급부 구조가 다르다. ⑤ 이행기의 존재는 정산합의·정산조항에서 피고의 항변사실이다(13판 133면의 매매형·대차형 구별). 이를 원고 요건으로 올리면 §4 공통요건 판정과 §6.3이 함께 어긋난다. ⑥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전문 판시사항과 어긋날 수 있다. 「공제 주장을 상계로 본 예」로 인용된 2015다214691은 판시사항이 공사 완성·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어서 근거로 쓸 수 없었고 2015다69990으로 대체했다. 각주 인용은 T0 lead이고 전문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 ⑦ law.go.kr 판례검색 XML의 레코드 태그는 <prec id="1">이므로 <prec>로만 잡는 정규식은 0건을 낸다. 조문 XML은 CDATA를 먼저 벗기지 않으면 <[^>]+> 치환이 조문 본문을 통째로 지운다. 두 함정 모두 「판례 부존재」·「조문 공백」으로 오판하기 쉽다.

화해·환매는 등기원인 두 계열을 묶은 표지이고,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은 실체요건이 아니라 소의 이익이며 기간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4로 PROV-076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134,827바이트·1,144행). 자료는 gpt _1 16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실재했다(47,511바이트). 오프셋 38을 표시면 91·773·834의 세 구간에서 실측하고 10개 블록 146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5개(P1 사법상 화해·P2 재판상/제소전화해 조서·P3 민법상 환매·P4 토지보상법 환매·P5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 §4 요건 0개, §5 요건 17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62건(법령 30·판례 22·헌재 1·13판 9). 외부 조회는 (a) 60/60으로 상한 도달, (b) 18/20이다. 게이트는 1라운드에 S1S14·S10b·L-aL-e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등기원인이고, 그 위에 「법정 밖 화해 / 조서에 적힌 화해」라는 절차 축이 하나 더 있다. 91다40696과 94다49922가 등기원인별 별개 소송물을 확정하므로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독립이고, 하나의 거래에 등기원인은 하나뿐이므로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주문에 「화해 또는 환매를 원인으로」를 병기하면 등기관이 실행할 수 없다. ②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가 걸린 사건에서는 소의 이익이 본안보다 먼저다.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므로,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특정되어 있으면 별소는 각하된다. 반대로 91다11476은 조항이 「양도한다」에 그쳐 등기의사진술로 읽히지 않으면 별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이 예외 국면 자체를 하나의 청구경로(P2)로 세워야 자료의 「불필요한 재소를 막는다」는 요구가 사상된다. ③ 환매기간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98다46945가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못박는다 — 환매권은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중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재판상 행사에는 소장 부본의 기간 내 송달이 필요, 기간 경과 후의 소는 부적법이 아니라 청구원인 불성립으로 청구기각,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 「형성권+제척기간이면 출소기간이고 각하」라는 반사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나는 오류다. 민법 제591조의 환매기간에 관한 직접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제594조 제1항의 문언(「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과 13판 194면 판별기준으로 같은 결론을 유추하고 UNKNOWN으로 남겼다. ④ 환매권 행사요건인 대금·보상금 제공을 동시이행으로 옮기면 법리가 반대가 된다. 민법 제594조 제1항의 기간 내 대금·매매비용 제공과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은 청구원인 요건이지 반대급부가 아니다. 2006다49277은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으로 선이행·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국면에서 상환이행 구성을 아예 배제한다. 동시이행항변이 성립하는 것은 P1의 화해 잔대금과 P5의 재매매대금뿐이다. ⑤ §4 공통요건 0개를 쓰려면 후보를 넷 다 무너뜨려야 한다. ① 선행 매매는 P1·P2에 없다 ② 형성권 행사의 도달은 P1(계약 성립)·P2(조서 성립)에 없다 ③ 「피고 명의 등기 존재」는 13판 824면이 청구원인이 아니라고 한다 ④ 「등기원인과 원인일자의 특정」은 전 경로 공통이지만 실체법 요건이 아니라 주문 특정 요구다. ④는 PROV-073에서도 같은 함정이었다. R-ID를 주면 §7이 요건 아닌 것을 실어 나른다. ⑥ 이전등기청구는 금전채무가 아니어서 §4.4가 통째로 「해당 없음」이다. 소송촉진법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가 낼 환매대금·잔대금은 반대급부이지 부대청구가 아니다. 민법 제590조 제3항이 과실과 대금 이자를 상계된 것으로 보아 구간표를 대체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한 줄과 §2.2 전 행의 「없음」으로 S11을 통과시켰다. ⑦ 피고 응답의 절반 이상이 부인이다. 「실질은 담보였다」는 환매특약 성립에 대한 이유부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잡으면 피고에게 담보 목적의 증명책임을 지워 §7 전체가 오염된다. 기판력 저촉과 조서 존재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흠결은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골격 v3 §6.0의 7번째 값이 여기서 실제로 쓰인다). ⑧ law.go.kr XML은 CDATA를 쓰는 노드와 쓰지 않는 노드가 섞여 있고, 헌재 결정례 노드명은 소문자 detc가 아니라 Detc다. <[^>]+>로 태그를 지우면 <![CDATA[...]]>가 통째로 지워져 조문 본문이 사라진다. 반드시 <(태그)>(?:<!\[CDATA\[)?(.*?)(?:\]\]>)?</\1> 형태로 양쪽을 허용해 파싱한다. 헌재 검색은 기본 파라미터로 0건이 나오고 search=2를 붙여야 잡힌다. 세 오류 모두 형식 오류이므로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았다. ⑨ R6 재확인용 T2 예비분 3건은 실제로 값을 한다. 2007다63102를 전문으로 열어 보니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판결이었고,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일반 명제는 13판 196면이 이 판결을 인용해 세운 것이었다. 본문을 유추임을 밝히는 문언으로 고치고 §12.7에 UNVERIFIED를 추가했다. 13판이 일반 명제의 각주로 든 판례는 사건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근거로 쓰기 전에 전문을 열어야 한다. ⑩ 토지보상법 환매는 헌법불합치와 개선입법의 소급 문제가 재항변으로 반드시 붙는다. 헌재 2019헌바131이 구법의 「취득일부터 10년」을 헌법불합치·적용중지로 선언했고, 2023다316790과 2024다241510이 개선입법의 소급범위가 부칙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구법상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각하면 틀린다.

2026-09-02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PROV-054) 1차 드래프트 — 비용의 이름이 아니라 청구 주체가 배타 축이다

  • 작업 요약: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txt를 단일 세션으로 실행해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126KB, 1,206행)를 만들었다. 자료는 gpt 단일 출처(_1) 23행, 규칙문서 실재(13장). 13판 정독 177면(상한 200), 오프셋 실측 38, 외부 조회 (a) 61/60·(b) 13/20. 게이트 S1S14·S10b·린트 L-aL-e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3/4/4/3/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표지 해체 교훈: 「진료비·치료비·의료비」는 비용의 이름이고 배타 축은 누가 원고이고 무엇이 법률원인인가다. P1 의료계약 보수(민법 제680조·제686조) / P2 보증(제428조의2) / P3 불법행위 치료비(제750조) / P4 채무불이행 치료비(제390조) / P5 과다납부 부당이득(제741조) / P6 구상·대위(제441조·제481조, 상법 제682조, 응급의료법 제22조 제4항)의 6경로다. P1은 의료기관이 원고인데 P4·P5는 환자가 원고여서 채권자·채무자가 뒤집히므로 §4 공통요건은 존재할 수 없다. 「의료행위가 제공된 사실」조차 공통이 아니다 — P5에서는 그것이 피고의 항변 자료이고 P3에서는 손해항목일 뿐이다. R-ID 21개를 전부 -5-nn으로 채번했다.
  • 13판 원문과 갈린 판단: 13판 947면은 진료비 청구의 청구원인사실 ②를 「피고의 진료의무 이행」으로 인쇄한다(pdftotext 2종과 pdftoppm 이미지 확대로 모두 확인). 그러나 민법 제686조 제2항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임인의 사무 완료를 요구하고, 각주가 인용한 2001다52568·2011다28939도 원고 측 이행을 전제한다. 교과서 표기보다 법령·판례를 따라 요건을 「원고가 진료를 이행한 사실」로 세우고 갈린 사실을 §12.7에 남겼다. 13판의 오식으로 보이는 대목이 실재하므로 요건 문장을 그대로 베끼지 말 것.
  • 시효 교훈: 민법 제163조 제2호의 대상은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이고 3년이다. 기산점은 퇴원일이 아니라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이며 장기입원을 퇴원일 하나로 일괄 계산하면 초기 진료비가 통째로 시효로 날아간다(2001다52568). 치료에 부수하는 개호·이송·식사 비용도 치료비채권과 일체로 3년이고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상환청구권에도 같은 시효가 적용된다(97다47675). 진료계약의 「체납 시 이의 없음」 조항은 시효 진행 전의 승인이어서 중단사유가 아니고, 의료과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의 치료비채권 시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2001다52568). 의사와 의료기관은 상인이 아니므로 상사시효 5년과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2022다200249 — 다만 이 판결의 사안은 의사의 임금채권이므로 진료비채권에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 청구 제한 교훈: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여서 결과가 나빠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2001다52568), 의사가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해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뒤 후유증세의 치유·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그 수술비·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2011다28939, 2017다288115). 이 법리는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누락해 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예외 3요건(절차 부재·회피 곤란 /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 사전 설명과 동의)은 요양기관이 증명한다(2010두27639 전합 — 항고소송 판결이므로 민사 사건에 그대로 옮길 때 그 사실을 밝힐 것).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2022다276697).
  • 인과관계 추정의 경계: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의료 측이 다른 원인을 증명해 번복한다(2022다219427). 이 완화는 인과관계에 한한 것이고 과실 자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으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제하므로 교통사고 같은 일반 불법행위 경로(P3)에 옮기면 안 된다. 초안에서 P3의 인과관계 요건에 2016다244491의 추정 법리를 붙였다가 자기심사에서 「없음」으로 정정했다.
  • 게이트 교훈(v3 패치 후보): 골격 v3 §4는 공통요건 부존재 시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라는 문자열을 그대로 제시하는데, 이 문자열이 게이트 S10b(절 번호 단독 참조 금지)에 걸린다. 스크립트를 고치지 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제목을 병기하면 3분 값 정규식도 그대로 만족한다. §4가 해당 없음이어도 §4.4 구간표는 남겨야 S11이 통과한다.
  • 조회 운영 교훈: law.go.kr 판례검색 XML의 항목 태그는 <prec>가 아니라 <prec id="1">이다. <prec>로만 파싱하면 totalCnt가 1인데도 0건으로 읽혀 전건 재조회를 부른다. 조문 배치 조회는 연속 호출 시 연결이 끊기므로 호출 사이에 1.5초를 넣는다. lawSearch.do의 search=1은 완전일치가 아니어서 「민법」 질의에 「난민법」이 먼저 나오므로 display를 키우고 법령명 완전일치로 걸러야 한다. 판례 전문은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로 받으면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이 함께 오므로 precInfoP.do를 따로 부를 필요가 없었다.

증여・유증・유류분반환 이전등기는 공통 요건이 없는 네 청구권의 표지이고, 규칙문서 부재 통지가 틀렸다

  • 작업 요약: 2026-09-02 프롬프트 v.4로 PROV-075(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slug jeungyeo-yujeung-yuryubunbanhwaneul-wonineuro-han-soyugwonijeo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건뿐이고 13판 6블록 31 표시쪽(부칙 3740 / 의사표시 9197 / 의사진술 판결 294295 / 증여계약의 해제 820822 / 유증 10171023 / 유류분 10231030, 오프셋 실측 38)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v1.md 161,596바이트·1,138행, 경로 4개, §4 요건 0개·§5 요건 15개, 항변 블록 15개, 권위 95건(T1 73 / T2 22). 게이트 S1S14·S10b·린트 L-aL-e 22/22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46/60, (b) 20/20(상한 도달).
  • 교훈: ① 오케스트레이터의 「청구취지작성규칙 부재」 통지가 틀릴 수 있다. 기대 파일명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청구**_v1.md인데 실재 파일명은 말미 「청구」 2자가 없는 ..._소유권이전_v1.md였다. 완전일치 대조는 이것을 잡지 못한다. NFC 정규화에 더해 접두 일치 또는 사건종류명 부분열 포함으로도 대조해야 한다. 부재로 오판하면 <special_modes> 7이 잘못 발동해 verification_status가 근거 없이 QUALIFIED로 묶이고 §2.2·§10.4가 비어 버린다. ② 이 표지에는 §4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다. 생전 증여만 피상속인의 사망을 요소로 하지 않고, 「무상이전의 원인이 있는 사실」은 요건이 아니라 결론이며, 「피고가 등기의무자인 사실」은 내용이 경로마다 달라 §5에서 다시 써야 한다. 골격 v3 원칙 2의 정면 적용례이고, 억지로 공통 요건을 만들면 R1이 무너진다. ③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별개 경로로 쪼개면 §5의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유언 방식·유언자 사망·유증의무자 세 요건을 그대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유증을 한 경로로 두고 포괄/특정을 택일 요건 + 5.P#.1의 대비표 + 5.P#.4의 주문 변화로 표현해야 골격과 정합한다. PROV-047의 신법/구법 처리와 같은 구조다. ④ 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으로 이 사건종류의 사정범위가 상속개시일로 잘렸다.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은 가액지급청구여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1.4로 보내고 PROV-047로 라우팅해야 한다. 부칙 제3조(제1115조 제1항, 시행 이후 상속개시분부터)와 부칙 제2조(제1008조 단서,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의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11.3의 첫 함정이다. ⑤ 헌재 2020헌가4 등의 주문은 4갈래다. 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 / 제1112조 제1~3호·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시한 2025. 12. 31.) / 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 합헌. 「유류분 위헌」으로 뭉뚱그리면 합헌 부분까지 흔들린다. 개정시한이 지난 뒤 개정법이 시행되기까지의 공백기 처리는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해 §12.7에 남겼다. ⑥ 의사진술 사건종류의 §4.4는 「해당 없음」이 정답이다. 주문이 등기절차 이행이어서 원본채권이 없고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기계판독 문언 줄을 경로 수만큼 "없음"으로 두고 §2.2의 해당 열도 없음으로 맞추면 S11이 통과한다. 유류분 가액반환으로 소를 변경한 뒤의 부대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구간표를 만들지 않는다. ⑦ 부인이 항변으로 새기 쉬운 지점이 이 사건종류에 셋 있다. 유언 방식의 흠결(원고 요건사실 R-…-5-06의 반대), 보상적 증여라는 주장(개정 제1008조 단서에 따른 특별수익 범위 다툼), 피고 명의 등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반환방법에 관한 주장에 그친다(2020다250783). 처음에 이것을 R-…-5-15의 부인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에서 바로잡았다. ⑧ 민법 제555조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여서 10년이 지나도 적법하다(2009다37831). 반대로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 해제에는 제555조·제558조가 적용되지 않아 이미 이행되었어도 해제할 수 있다(97다2177). 두 규칙이 정반대여서 부담의 존부가 항변의 성패를 뒤집는다. ⑨ law.go.kr lawService.do?target=prec&ID=<판례일련번호>는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모두 반환한다. <external_lookup_conventions>는 이 엔드포인트가 메타데이터만 준다고 적고 있으나 실측은 다르다. precInfoP.do로 우회할 필요가 없었고, lawSearch.do?target=prec&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은 뒤 이 엔드포인트를 부르는 2단 호출이 가장 싸다. 헌재는 target=detc이고 응답 태그가 <Detc>로 대문자여서 소문자 가정 파서는 0건으로 읽는다.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PROV-055)

  • 1차 드래프트(2026-09-02): 표지를 8경로로 해체했다. P1 가등기담보 청산금 / P2 면책적 채무인수금 / P3 중첩적 채무인수금 / P4 위임 체당금 / P5 공동면책 구상형 체당금 / P6 추심금 / P7 조합 탈퇴 지분환급금 / P8 조합 잔여재산 분배금. §4는 골격 v3 원칙 2가 이 사건종류를 공통요건 부존재의 전형으로 명시한 대로 해당 없음으로 두고 R-ID 30개를 전부 -5-nn으로 채번했다. path_relation은 독립이고 joinder_mode 대표값은 없음이되, 실제 병합은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두 가지로 한정되고 선택적 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동시 충족 구조가 없다).
  • 판례 변경 교훈(가장 중요): 13판 1220~1222면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적으나,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이 99다23888·2009다48879 등을 변경하여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전문 확인).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도 같다. 이 leaf뿐 아니라 전부금·압류채권대금 등 집행 관련 leaf 전체에 걸린다. 다만 변경된 것은 집행채무자의 지위이고 추심채권자의 원고적격(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그대로이므로, 추심명령 발령·송달을 소송요건으로 두는 근거를 「채무자가 적격을 잃는다」가 아니라 「추심채권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다수의견이 중복소송(2013다202120 전합)과 기판력(2016다35390)까지 변경했는지는 명시가 없어 UNKNOWN으로 남겼다.
  • 청산금 발생방향 교훈: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10년 제척기간은 말소청구권에 붙는다. 그 도과는 청산금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킨다(2018다215947).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무효 본등기가 소급 유효해지는 경우도 같다(2016다248325). 방향을 반대로 읽으면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적용경계 3분(피담보채무가 차용금인지, 채권자가 등기를 마쳤는지, 어느 국면인지)을 §5.P#.1에 먼저 세워야 항변 구조가 선다.
  • 조합 이중회복 교훈: 탈퇴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다(2024다234239). 계산 기준도 갈린다. 탈퇴는 내부 손익분배 비율(2022다285523), 청산 분배는 출자가액 비율(민법 제724조 제2항). 두 기준을 뒤바꾸면 금액이 어긋나고, 두 청구를 묶으면 이중회복이다. 조합재산 상태의 증명책임은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체당금 시효 함정: 민법 제164조 제1호가 「체당금의 채권」을 1년 단기시효로 정하지만 그 대상은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이 고객을 위하여 체당한 금원뿐이다. 사건명이 체당금이라는 이유로 이 조문을 끌어오면 시효를 잘못 계산한다. 위임 비용상환과 공동면책 구상은 일반 채권 또는 상사채권의 시효를 따른다.
  • 부담부분 초과 요건의 가변성: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자기 부담부분 초과 출재」 요건의 요부가 갈린다. 공동보증인(제448조)·공동불법행위자는 필요, 연대채무자(제425조)는 불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제441조)은 출재액 불문이다. 필요 없는 관계에 이 요건을 세우면 청구가 스스로 좁아진다.
  • 경계 교훈: 정산금(PROV-051)·전부금(PROV-052)·구상금(PROV-007)·동업반환금(PROV-009)·투자금반환(PROV-057)이 모두 독립 leaf이므로, 규칙문서가 A1 정산합의금을 다룬다고 해서 그것을 이 leaf의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규칙문서는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실체법 요건이나 leaf 경계를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 작업 교훈: (i) law.go.kr 법령 검색은 연혁본 MST를 먼저 반환할 수 있으므로 법령명한글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현행을 함께 걸러야 한다. (ii) 법령 XML의 <조문단위>는 속성을 가지므로 <조문단위[^>]*>로 매치해야 한다. (iii) 민법처럼 큰 법령은 urllib의 chunked 읽기가 IncompleteRead로 깨지므로 curl로 파일에 받는 편이 안정적이다. (iv) 골격 v3가 §3·§6.4·§10.3에 조문 명시를 요구하는 탓에 조회 상한 60은 8경로짜리 복합 표지에서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이번에는 71건을 확인하고 초과 사실을 보고했다.

투자금반환은 성질결정이 곧 소송물인 10경로 표지이고 탈퇴와 청산은 계산기준까지 갈린다

  • 1차 드래프트(2026-09-02): 투자금반환 청구(PROV-057)를 소비대차·준소비대차 / 투자계약상 반환약정 / 원금보장 보증 / 조합 탈퇴 지분환급 / 조합 해산 잔여재산분배 / 익명조합 출자가액 반환 / 계약해제 원상회복 / 무효·취소 부당이득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불법행위 손해배상 10경로로 쪼갰다.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되 급부가 복수이거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병존하면 단순병합이라 본문이 그 분기를 따로 정한다. §4 공통요건은 0건 — 「원고가 금전을 출연한 사실」조차 보증 경로에서는 주채무자에게 교부되고 손해배상 경로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일 뿐이어서 공통이 아니다. 그 결과 R-ID 38개가 전부 -5-nn이고 §6·§7·§8의 조인 키도 전부 -5-nn이다. 게이트는 초회 22/22 PASS(IDEMPOTENT 포함), 라운드 1회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 드래프트 교훈: ① 소비대차 경로의 진입 기준은 계약 제목이 아니라 원금 전액 반환의 보장 여부다 — 보장이 없으면 소비대차가 아니어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금 전액 반환에 더해 조건 미결부 확정 대가를 약정 내용 자체에서 보장했으면 소비대차일 가능성이 높다(2023다272289). ② 탈퇴 지분반환(민법 제719조)과 해산 잔여재산분배(제724조 제2항)는 별개의 권리일 뿐 아니라 계산기준까지 다르다 — 탈퇴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 청산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이다(2022다285523). 제13판 각주가 두 판결의 판시를 한 문단에 합성해 놓은 탓에 그대로 옮기면 판시 아닌 것을 판시로 적게 되므로, 각주 인용은 반드시 원문 판결요지로 되짚는다. ③ 회사의 원금보장 약정은 주주 전원 동의로도 무효이나 주주평등 원칙은 다른 주주·이사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2022다290778), 회사 청구와 개인 청구를 한 덩어리로 주장하면 함께 무너진다. 보증 구성과 독립 지급약정 구성을 예비적으로 갈라 둔다. ④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라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만 적용된다(2011다50509, 2023다289720) — 계약해제형 2구간의 유일한 정본이다. ⑤ 청산 잔무가 남은 상태의 분배청구, 조합 재산상태 적자, 익명조합 출자가액 감소는 전부 발생요건 흠결이라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고, 원고 요건이 순액으로 세워져 있으므로 소극재산·공제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⑥ 부당이득 경로에서 무효·취소·해제는 공격방법이라 하나로 패소하면 다른 사유의 재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2020다231928, 2018다244013),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달라 차단되지 않는다(2018다256023) — 방향이 반대인 두 결론을 §2.1과 §3.4에 함께 적어야 오독을 막는다. ⑦ 골격 §4의 예시 문구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를 그대로 쓰면 게이트 S10b(절 제목 병기)에 걸린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병기해야 통과한다. ⑧ 조문 확인은 법령 XML을 사건 스크래치에 1회 내려받아 로컬 파서로 뽑으면 HTTP 8회로 끝나지만, 계수 단위가 「조문 1개 = 대상 1건」이라 외부 조회 상한 60은 조문 60개를 넘는 사건종류에서 구조적으로 초과한다.

지료 청구(PROV-053) — 「지료」는 권원의 유형표지이고, 지료 확정 재판 전에도 급부를 소구할 수 있다

  • 작업 요약: 2026-09-02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4로 지료 청구(PROV-053, slug jiryo-cheonggu)를 단일 세션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3,311B) 하나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55,071B)은 실재한다. 13판 9블록 135 표시쪽(상한 200)을 정독했고 offset=38이 9블록 전부에서 assert 통과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지료청구_v1.md 146,933바이트·1,165행, 경로 5개·§4 요건 1개· §5 요건 21개·항변 블록 10개·권위 68건(T1 41·T2 27). 게이트 S1S14·S10b와 린트 L-aL-e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3/3, 1라운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12건). 외부 조회 (a) 60/60·(b) 20/20 양쪽 모두 상한 도달.

  • 드래프트 교훈: ① 「지료」는 권원의 유형표지다. 약정지상권(민법 §279·§286) / 민법상 법정지상권(§366·§305①)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무권원 점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741)으로 갈라야 요건·기산·시효가 각각 산다. 같은 기간에는 둘 이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path_relation은 택일·joinder_mode는 예비적이지만, 기간이 다르면 단순병합이다(지상권 소멸 전후). 이 이중 구조를 §1.2에 적지 않으면 front matter가 거짓이 된다. ②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99다24874). 유상 약정이 없으면 시장 임료를 보충해 청구할 수 없고, 지료액·지급시기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하며 미등기면 무상 지상권이 되어 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료를 늘리지 않기로 하는 부증액 특약도 등기해야 신소유자에게 대항한다(2024다268997, 2024. 11. 14.). ③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바로 급부를 구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지료를 정하면 족하다(2002다61934, 2017다236749 전합). 다만 그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 미치려면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이 필요하다(99다17142). 이 하나로 재판모델(이행)과 병합(형식적 형성)의 경계가 정해진다. ④ 거꾸로, 지료 미결정 기간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99다17142). 각 월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계적으로 소급시키면 그 부분이 배척된다. 원금은 살아 있고 부대청구만 죽는다는 점이 §4.4 구간표의 축이다. ⑤ 관습법형과 제366조형을 한 항변으로 묶지 마라. 제366조형은 배제 특약이 무효이고(87다카1564), 관습법형은 철거 합의가 유효한 성립 배제 사유이며 그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87다카279). 동일인 소유 기준시도 셋이다 — 매매는 소유권 변동 당시, 강제경매는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효력 발생 시, 2010다52140 전합), 선행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2009다62059). ⑥ 분묘기지권은 유형이 기산일을 결정한다.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2017다228007 전합),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2020다295892), 승낙형은 약정에 따르되 그 약정이 승계인에게도 미치고(2017다271834),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면 사정변경을 종합해 공평의 원칙상 청구한 때부터다(2023다261302, 2025. 12. 11.). ⑦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지상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96다34665). 이것이 지료(P2·P3)와 부당이득(P5)이 갈리는 실무상 가장 미끄러운 지점이다.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이고 건물임차인이 아니다(2012다4633). 같은 판결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10년 민사시효를 확인한다. ⑧ §4 공통 요건은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목적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하나뿐이다. 「피고의 현실적 사용」은 약정·법정지상권에서는 요건이 아니고 무권원 점유에서는 핵심 요건이므로 공통으로 올리면 위장 공통요건이 된다. 사용료 청구(PROV-023)의 판정과 같은 결론이되, 그쪽과 달리 여기서는 원고의 권리귀속이 실제 공통으로 남는다. ⑨ P5의 요건을 「권원 없이 점유한 사실」로 쓰지 마라. 침해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권원 항변이다. 요건 문장은 「점유·사용한 사실」이다. ⑩ 조회 예산은 조문에서 먼저 소진된다. 이번에 법령 36건 + 판례 24건으로 (a) 60을 정확히 채웠고, 96다27988은 조회하지 못해 13판 lead에 머물렀다. 상계(민법 §492·§493)와 법정변제충당(§477·§479)도 같은 이유로 미조회여서 §6.2의 권위 ID를 13판 pinpoint로 대체했다. 조문 목록을 집필 전에 확정해야 한다. ⑪ law.go.kr DRF 응답은 태그 이름이 <조문>이지 <조문단위>가 아니다. 대통령령 본칙은 조문내용이 아니라 CDATA에서 직접 뽑아야 한다. nb=<사건번호> 판례 검색은 87다카279·66다615·92다527 같은 구판례도 잡지만 부분일치가 섞이므로(87다카279 → 87다카2792도 함께)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판례 전문은 IncompleteRead가 잦아 재시도 루프가 필요하다(2019다266324는 4회째에 성공).

표지가 6종이면 §4는 비고, 배타 축은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다

  • 작업 요약: 2026-09-02 PROV-059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의 1차 드래프트를 골격 v3로 생성했다(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1.md, 165,180바이트). 자료는 gpt 계열 _1 단일 출처였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존재했다. 13판 오프셋 38을 6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200쪽을 정확히 소진해 정독했다(125136, 143156, 194201, 284291, 397399, 708726, 742753, 773784, 794812, 824834, 838843, 849858, 916926, 933947, 952968, 12641271, 12761288). 경로 8개, §4 요건 0개, §5 요건 26개, 항변 블록 15개, 권위 레지스트리 78건(T1 61 / T2 17)이며 표준 게이트 22/22 PASS(종료코드 0)와 §7 투영 멱등성을 확인했고 R1R6은 R6만 3점, 나머지 4점이어서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표지에 이질적 금전청구가 6종 묶이면 §4 공통 요건은 실재하지 않는다. 여덟 경로(도급 하자담보 / 집합건물법 제9조 하자담보추급 / 할부대금 / 화해금 / 확약금 / 해제·해지·철회 환급 / 부당이득 환급 / 회원가입비)를 세우면 「계약의 성립」조차 공통이 아니다. 부당이득 경로에는 계약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4.14.3을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두고 §4.4 부수급부 구간표만 남기면 게이트 S3·S11이 모두 통과한다. 부수급부의 구조는 경로를 가로질러 공통이므로 §4가 비어도 §4.4는 실질 내용을 가진다. ② 배타 축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다. 「환급금」은 계약해제형(민법 제548조)과 부당이득형(제741조)에 모두 붙고 둘은 양립하지 않아 주위적·예비적이며, 「확약금」은 독립적 지급약정·면책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이행인수·보증에 모두 붙는데 이행인수로 판정되면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다(판별 기준은 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어서 도과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고,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2007다6310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병렬 진행하며 제척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2011다56491). 제척기간이 지나도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같은 금액의 청구가 남는다(2020다201156) — 이 셋을 놓치면 §3.3과 §6.4가 동시에 무너진다. ④ 집합건물법 제9조 책임은 분양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법정책임이라 소멸시효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 가진다(2009다9539, 2013다95070). 채권양도 통지는 제척기간 준수를 위한 재판 외 권리행사가 아니다(2010다65399) — 입주자대표회의가 양수해 청구하는 실무 유형에서 기간 준수 시점을 가르는 지점이다. ⑤ 할부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이 청구액과 기산일을 동시에 바꾼다.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되고(2002다28340), 형성권적이면 통지 없이 잔액 전부를 구할 수 없으며 각 할부금의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정지조건부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지체다(99다15184). 할부거래법 제13조 제2항의 잔여 할부수수료 공제를 빠뜨리면 청구액이 과다해진다. ⑥ 계약해제형 환급금은 2구간이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받은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소촉법 연 12%다(2022다259753). 부당이득형은 기산점이 「악의로 된 때 또는 소를 제기한 때」(민법 제749조)여서 구간이 다르다. 두 경로를 하나의 구간표 행으로 합치면 반드시 틀린다. ⑦ **13판에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제733조)의 전용 목이 없다.** 목차에 있는 것은 「조정·화해 조서의 효력」뿐이므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조문과 판례로만 세운 뒤 직접 근거 판례 미확보를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 ⑧ 13판 OCR의 숫자는 그대로 쓰면 안 된다. 민법 제671조 제1항의 기간이 OCR에서 「한간간」·「꼬보간」으로 깨져 있었고 원문은 「5년 / 석조 등 10년」이다. 할부거래법도 제2조 제1호(할부계약, 3회 이상)와 제2호(선불식, 2회 이상)를 섞기 쉽다. ⑨ 조회 예산은 조문 단위로 세면 법령만으로 60을 채운다. 민법 31 + 특별법 30이면 이미 상한이라 판례를 T1으로 따로 확인할 여유가 없다. 판례는 처음부터 (b) T2 전문 확인으로만 처리하고(메타 조회 + 전문 열람이 합쳐 1건), 법령은 전문을 1회 내려받아 로컬에서 조문을 뽑되 본문에 실제로 인용할 조문만 레지스트리에 등재해야 상한 안에 든다. 인용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조문을 넓게 확인하면 그만큼 상한이 준다.

GPT v2.1 자료선정 — 상속회복·실시대금·종류물·장래이행·보도청구 (2026-09-03)

  • 작업 요약: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재산상속회복청구, 특허권전용실시대금실용신안권실시대금청구,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장래이행의소,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에 지정 GPT v2.1을 병렬 적용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다섯 개를 생성했다. 선정 항목은 각각 24·26·28·16·8개(합계 102개)다. 독립 조사, 중립 자료 묶음, Primary와 미노출 Blind, 재정, 실제 PDF 종료면 확인, 정본 전체 재독 및 Stage 9 검수를 마쳤다. 감사 경로는 tmp/five_case_v2_1_current/이며 미확인 사항은 각 정본에 남겼다.
  • 선정·페이지 교훈: 목차의 참조표지는 실체 본문과 구별해야 한다. 상속회복 1000쪽은 241·258쪽의 관련 본문, 공유물 인도 231쪽은 388·391쪽의 관련 본문을 확인하여 선정했다. TXT는 정확한 제목·시작면을 제공하지만 종료면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PDF 본문과 계속 각주로 확정한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할 수 있고, 재배열 구간에서는 일정한 PDF 오프셋을 가정하면 안 된다(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
  • 상속회복·실시대금: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 제1014조의 가액지급, 북한주민 관련 특례는 별도 경로다. 헌재 2021헌마1588의 확인된 판단 범위를 제999조의 모든 기간이나 모든 청구로 확대하지 않는다. 계약상 실시료는 침해손해배상과 구별하고, 후발적 특허 무효를 계약의 당연한 소급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무효 전후의 실시료·반환·해지 및 구체 약정을 나누어 검토하며 모든 실시료에 일률적인 3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종류물·장래이행: 종류물과 대체물, 실제 이행불능과 집행 실패, 본래 급부와 장래의 전보배상·대상청구를 구별한다. 가상자산을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유체동산 집행에 곧바로 포섭하지 않는다. 장래이행은 독립한 실체권리가 아니라 소송형식이므로 기초 법률관계·장래 급부의 특정·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한다. 제252조 변경의 소와 기판력·청구이의는 구별하고, 2024다294156의 실제 결론 및 구판 저자의 완화 제안을 혼동하지 않는다.
  • 보도청구·검증 한계: 법정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민법 제764조·지식재산 관련 개별 규정의 명예회복조치를 구별한다. 89헌마160의 강제 사과광고 위헌 판단을 모든 사적 사과 약정에 자동 확대하지 않고, 증명 완화를 증명책임 전환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27조·제31조·제5조의2의 국문 전문, 사적 사과 약정의 강제이행, 가상자산의 구체적 집행 방식 등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UNVERIFIED다. 후속 집필에서는 정본에 표시한 한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GPT v2.1 자료선정 — 허가협력·부존재확인·재산귀속·실시권·결의하자 10사건 (2026-09-03)

  • 작업 요약: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의협력의무이행청구, 채권부존재확인청구, 도메인소유권, 입목소유권, 통상실시권확인, 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 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 대의원회결의무효등, 이사회결의무효, 총회결의무효확인에 지정 GPT v2.1을 병렬 적용했다. 정본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10개이며 위 순서로 14·4·11·19·7·19·9·10·5·10항목, 총108항목이다. A/B/C/D 조사, 중립 packet, Primary 1회와 미노출 Blind 1회, Root 조정, 실제 PDF 경계 검증, 정본 전체 재독 및 Stage9.1~9.8을 완료했다. 감사 경로는 tmp/ten_case_confirmation_v2_1/, 최종 검증·파일 해시는 stage9.md에 있다. 15개 원본 입력의 해시는 불변이다.
  • 선정·페이지 교훈: 제목이 확인청구여도 내부규칙에 인도·금전 병합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실체요건의 최소 자료를 조건부로 포함한다. 반대로 일반 계약·시효 장을 유형명만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부동산 20년 점유·등기의 p.362는 불상 사건의 일본법상 취득시효를 대체하지 못한다. 정확 제목·시작면은 TXT, 종료면은 원본 PDF 본문·계속 각주로 확인한다. 인쇄300·301은 물리338·376, 인쇄318·319·320은 물리359·360·356, 인쇄326·327은 물리350·351로 재배열되어 있어 일률적인 오프셋을 쓰면 안 된다. 서로 다른 검증 장부의 91개 고유 범위를 병합했으며 종료면 충돌은 없었다.
  • 허가협력·부존재·증서: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와 유효한 소유권이전의무,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 구역해제 후 새 추인의 효과를 구별한다. 채권부존재 확인은 원인채권이 미정인 상태에서 모든 계약·소멸 항변을 적재하지 않고 발생·소멸의 증명구조를 먼저 잡는다. 교재 p.469~470의 2000다5640 비판을 판례 변경으로 쓰지 않는다. 증서진부확인은 형식적 진정이 대상이며 내용의 진실·계약 효력과 구별하고, 관련 이행소송의 제소 선후와 사본·추정의 전제를 확인한다.
  • 도메인·통상실시권: 도메인 등록지위는 일반 물권과 다르며 계약·위임에 따른 이전, 특별법상 이전·말소, 이전 뒤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나누어 본다. UDRP 정책은 독립한 국내 민사청구권을 자동 창설하지 않으며 2025-08-21은 확인한 정책의 이행기한이지 만료일이 아니다. 통상실시권은 허락·선사용·직무발명·그 밖의 법정 권리와 재정·심판을 구별하고, 특허법101조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과118조의 대항을 혼동하지 않는다. 제118조2항의103조의2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 공식 해석은 미확인으로 남겼다. 2014나449의 인용 문형은 변경 청구취지이고 실제 주문은 기각이다.
  • 입목·복합 재산귀속: 등기입목, 이미 부합된 수목의 분리 양도·유보에 필요한 명인방법, 권원 식재에 의한 최초 비부합, 분리 원목의 동산성을 구별한다(2020다266375와2016다24529 등). 2023다215590은 사찰 동일성에 관한 원심 오류와 일본법상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상실 결론을 구별하여 읽는다. 신탁법상 신탁, 지입·명의신탁과 법정 시설대여의 대내외 귀속도 다르다. 2024다202652·2025다211120에 따라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공동상속 주식을 특정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나누지 않는다. p.535 대상청구의 제한은 교재 인용 확인이며, 2016다220044·2010다28604의 공식 전문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 결의하자·검증 한계: 민법상 단체, 회사, 특별법상 대의원회·학교법인·관리단을 구분한다. 총회 생략 서면결의와 적법한 회의의 서면투표, 무효·취소·부존재, 회사의2개월과 관리단의6개월·1년, 행정청 상대 청구와 법원 제소, 공동제소 시 필수적 공동소송과 전원의 필수 참여를 혼동하지 않는다. 의사록 반박의 부담을 모든 하자의 증명책임 전환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일부 등록물건·문화유산 조문, 개별 단체의 특별법 준용과 최신 판례, 실시권 세부 및 외국법·경과규정 등 미확인 사항은 각 정본에 명시했다. 후속 집필에서 이 한계를 먼저 확인하며, 이번 자료선정 완료를 모든 관련 법령·판례의 완전한 검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GPT v2.1 자료선정 — 손해배상·상사금전 10사건 (2026-09-04)

  • 작업 요약: 자료 기준일2026-09-03의 개정 GPT v2.1을 손해배상지청구, 손해배상저청구, 손해배상국청구, 손해배상해청구, 수표금청구,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신용장대금청구,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 압류채권대금청구, 운임운송대금청구에 병렬 적용했다. 정본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10개는 위 순서로23·22·25·25·14·19·14·20·16·18항목, 총196항목이다. 고유 목차79쌍의 실제 PDF 경계, 원본15개 해시 불변, Root 전체 재독·수정본 재독 및 Stage9.1~9.8을 확인했다. 감사 경로는 tmp/ten_case_damages_commercial_v2_1/, 결과 목록은 stage9.md다.
  • 선정 단위: 수표 백지보충권(p.11631164), 실권수표 양도(p.674676), 국세 체납처분(p.12201221)은 부모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본문을 확인한다. p.1229 처분 항변·p.1230 상계에는 실체 설명이 있지만 p.1200 처분문서는 참조표지다. 해상 제척기간194201은 직접 해상 설명·연장·포기를 포함하고, 손해502~528 부모의 노동·하도급 형제는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자항목으로 좁힌다. 보충행의 제한 기능·공식 확인 범위는 표 뒤뿐 아니라 그 행에도 남긴다.
  • 시효와 압류의 후속 판례: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완성 후 승인·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를 변경했다. 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인식·포기의사를 구별한다.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추심명령·국세 체납압류 뒤에도 원채권자의 이행소송 적격을 유지하되 현실 추심 제한·선행소송·참가·판결효의 조건을 구별한다. 보충의견의 세부를 다수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 특별법·청구권 경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지)와 비프로그램 손해배상(저), 국가배상과 국가의 사법상 계약, 수표상 권리·백지보충권·실권 후 이득상환을 나눈다. 여전법16조5항3호 명의도용 발급 단서는6항의1·2호 책임전환과 다르다. 금융리스168의3·5 확인분으로 공급자/업자 의무와 귀책 해지/사정변경을 구별하고 일반 임대차로 대신하지 않는다. 신용장은 관계별 확약·준거법·편입 규칙을 먼저 나누며 UCP 편입을 준거법 선택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운송과 미확인 범위: 상법122의 주선인 채권시효와814의 해상 제소기간, 개별 운송책임 한도와 과실감경·선주 총체적 제한을 구별한다. 2024다297254의2020~2022 고시 판단을2026 안전운임에 복사하지 않는다. 일부 특별법 전문·시행령 위임금액·실제 약관·외국법·신용장 관계별 기간·해사 오염/여객/총체적 제한·원채권 시효와 도산은 각 정본의 UNVERIFIED를 먼저 확인한다. 이번 자료선정 완료는 모든 특별법이나 개별 사건 성립의 완전한 검증이 아니다.

재산상속회복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걸리는 출소기간 사건이고, 제1014조·남북특례는 기간 구조가 서로 다르다

  • 작업 요약: 2026-09-04 프롬프트 v.5 / 골격 v4로 PROV-050(재산상속회복 청구, slug jaesansangsokhoebok-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211바이트)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0,689바이트)가 실재했다. 13판 15블록 91 표시쪽(오프셋 38, 전 블록 머리글 assert 통과)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산상속회복청구_v1.md 175,938바이트·1,161행, 경로 6개, §4 요건 3개·§5 요건 14개, 항변 블록 13개, 권위 125건(T1 85 / T2 40). 게이트 S1S14·S10b·린트 L-aL-e 22/22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7/30 · 판례 15/50, (b) T2 전문 25/25(상한 도달).
  • 재사용 교훈: ① 이 사건종류의 판정 축은 청구의 이름이 아니라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가 +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거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인가」다. 두 표지를 갖추면 말소등기청구든 소유물반환이든 부당이득이든 불법행위든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출소기간이 걸린다(90다5740 전합, 92다3083, 2025다212863). 반대로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상속인 1인의 단독명의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이 아니어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2009다78801). 이 두 방향을 §1.3에 함께 적어야 실무 함정이 닫힌다. ② 제999조 제2항은 제소기간이고 효과는 소각하다(92다3083, 2009다41199). 조사방식은 직권조사, 도과의 증명책임은 피고다. 조문 표제·13판 표제·판시가 모두 「제척기간」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명칭이 아니라 효과로 판정한다. 골격 v4 §3.3 표가 이미 「출소기간(제소기간)/소각하」로 정정되어 있어 그대로 따르면 된다. ③ 기간 판정 단위가 셋이다 — 상대방별(2009다42321), 재산별(2006므2757), 트랙별. 상대방별 판단은 「전전양도 때마다 기간이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 피고의 침해행위일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재산 일부만 제소하면 나머지 재산은 기간을 준수한 것이 아니다. ④ 헌재 2024. 6. 27. 2021헌마1588은 단순위헌이고 범위가 좁다. 위헌은 「제999조 제2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뿐이다. 일반 상속회복의 10년과 모든 트랙의 3년은 살아 있다. 반면 남북 주민 특례법 제11조에는 기간 특례가 없어 3년·10년이 그대로 걸린다(2014다46648 전합 다수의견). 세 트랙의 기간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3.3에 트랙별 표를 반드시 둔다. ⑤ §4 공통 요건에 「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를 올리면 안 된다. 제1014조 트랙과 남북특례 트랙의 피고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라 이미 분할·처분을 마친 진정한 공동상속인이다. 공통으로 남는 것은 상속개시·원고의 상속인 지위·목적물의 상속재산성 셋뿐이고, 침해 요건은 등기·점유·처분·분할처분으로 경로마다 내용이 달라 §5로 내려간다. ⑥ 규칙문서의 「가정법원 다류 가사소송사건」 기술이 원문과 갈렸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다류 4항목·마류 10항목 어디에도 민법 제1014조가 없다. 2006므2757이 가사사건으로 처리된 사실만 확인되므로 관할은 UNKNOWN으로 두고 가사소송법 제3조의 관할 지정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정확하다. 규칙문서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⑦ 13판이 근거로 든 판례가 다른 제도에 관한 것일 수 있다. 13판 p.197이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의 근거로 든 2007다63102는 전문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판시였다. 각주만 보고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기면 오적용이 된다(<anti_hallucination_rules> 16의 실례). ⑧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는 제999조·제1014조를 건드리지 않았다. 개정 대상은 제1001조·제1010조(전문개정), 제1003조 제2항·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제1115조 제1항이다. 부칙 제2조(상속권 상실 관련은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소급)와 부칙 제3조(제1115조 제1항은 시행 후 상속개시분부터)의 기준일이 다르므로 한 개정법 안에서 시간 축을 하나로 뭉개면 틀린다. 제1115조 제1항 후단의 이자 가산 규정을 제1014조 가액지급에 전용하지 않는다. ⑨ 인도 경로에서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이면 전부 인도를 구할 수 없다(2018다287522 전합). 「보존행위」라는 이름으로 구하면 청구가 전부 기각되므로 청구취지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짠다. 반면 부당이득은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⑩ 게이트 S9는 권위 ID 문자열까지 사건번호로 오인한다. LAW:민법:1004의2·LAW:민사소송법:202의2 같은 표기가 \d{2,4}[가-힣]{1,3}\d+에 걸린다. 권위 ID의 가지번호는 의가 아니라 하이픈(1004-2)으로 쓴다. 게이트를 고치지 않고 표기로 회피하는 것이 표준 구현체 불변 원칙과 맞다. ⑪ 13판 목차 txt의 구분자는 점이 아니라 하이픈 ----------------이다. 점 기준으로 파싱하면 24개 항목이 전건 TOC_MISMATCH로 나와 존재하지 않는 결함을 보고하게 된다. 파서 실패와 자료 결함을 구별할 것. ⑫ 요건사실.pdf의 오프셋은 표시 316면 구간에서도 38로 일정했다. 「표시 316317쪽은 물리 362363쪽」이라는 종전 교훈은 다른 PDF에 관한 것이므로 파일을 특정해 기록해야 한다.

장래이행의 소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소송형태이고, 경로는 대상 청구권의 유형으로 갈라야 §4가 남는다

  • 작업 요약: 2026-09-04 프롬프트 opus v.5와 골격 v4로 장래이행의 소(PROV-096, jangraeihaengui-so)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 파일은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규칙 문서는 _v2 판(92,664 B)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네 위치(물리 163·164·177·181면)에서 실측하고 제13판 12블록·표시면 53쪽(상한 200)을 정독했다. 법령 6대상·판례 30대상(그중 21건은 전문 확인)을 law.go.kr에서 검증했다. 산출물은 145,972 B, 요건 10개(§4 4개·§5 6개), 항변 블록 6개, 청구경로 3개다. 게이트는 초회 실행에서 22/22 PASS였고 §7 투영 멱등성도 통과했다. R1~R6은 전부 4점이며 R6 재확인 과정에서 항변 1건의 주문 효과를 정정했다.
  • 재사용 교훈: ① 표지가 소송형태인 사건종류에서는 「기초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이 문서가 정하지 않는다」를 §1.0과 §1.4에 명문으로 박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소송법 조문이고 기초 계약·구상·부당이득·손해배상의 발생요건과 금액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적지 않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이 문서만으로 소장을 쓴다. ② 경로는 급부의 종류(금전·인도·등기·작위)가 아니라 대상 청구권의 유형(이행기한부 / 정지조건부·시기부 / 계속적 반복급부의 장래분)으로 갈라야 한다. 급부 종류로 가르면 같은 소송요건이 다섯 번 복사되고 §4가 빈다. 급부 종류의 차이는 §2.3과 5.P#.4에서 흡수된다. 규칙 문서의 T1~T14도 이 3분에 그대로 사상됐다. ③ 13판 140면의 대상 청구권 2대별(이행기한부는 「미리 청구할 필요」만, 장래 발생 채권은 3요건)을 그대로 요건 구조로 옮기면 안 된다. 2022다286786(2023. 3. 13.)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기초관계 현존 ⓑ그 상태의 계속이 확실히 예상 ⓒ미리 청구할 필요의 3요건을 통일 적용하고 2000다25576을 인용했다. 교과서의 체계와 판례의 판시가 갈리면 판례를 따르고 그 사실을 decisions.md에 남긴다. ④ 소송요건을 §3에 둘지 §4에 둘지의 판정은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자인하는가」로 가른다. 장래이행은 원고가 이행기 미도래·조건 미성취를 스스로 자인하는 구조이므로 주장·증명의 자리가 청구원인이다. 요건 블록은 §4에 두고 요건분류를 「소송요건」으로 적으면 성질과 배치가 함께 보존되며, §3.2에는 5필드만 두고 요건 문장을 반복하지 않는다. 흠결의 효과는 소각하판결이다(2022다286786이 파기자판으로 각하했다). ⑤ 응답의 다수가 부인인 사건종류가 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개연성·확정적 예정이 없다는 주장은 전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다만 이 부인이 배척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므로 §6.0 표 아래 산문에 그 사실을 적어야 §10.2가 정확해진다. ⑥ MEMORY의 담보금 교훈 ⑨(장래이행 구간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부정확하다)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해야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본문의 특례이율만 배제하므로 (i) 기한부 일회 급부의 장래분 지연손해금에는 약정이율 또는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ii) 장래 정기금 각 기는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어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며 여기서만 3분 값이 정규 값이다. 두 유형을 한 행으로 묶으면 인용액이 부당하게 줄거나 지체 없는 채무에 손해배상을 얹게 된다. ⑦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개정·시행되었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제2항의 문언이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으므로 13판 1283면의 인용 문언은 개정 전 것이다. 특례이율 대통령령은 연 100분의 12(시행 2019. 6. 1.)이고 부칙 경과조치가 있다. ⑧ 「지급받은 다음」(선이행 조건부 장래이행, 청구원인)과 「지급받음과 동시에」(상환이행, 동시이행항변의 결과)를 문언으로 구별한다. 집행 요건이 다르다 — 상환이행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의 반대의무 이행 증명, 선이행 조건부 등기는 같은 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부여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다. 2024다271825(2024. 11. 28.)은 담보 목적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⑨ 인가·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는 유형에 따라 결론이 반대다. 계약 성립 후의 허가로도 유효하게 되는 유형(학교법인 기본재산, 96다27988)은 허용되고, 허가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유형(규제구역 내 토지거래, 90다12243 전합)은 불허된다. 후자에서 90다12243은 파기환송했을 뿐 각하하지 않았으므로 항변의 주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적는 것이 판시에 부합한다. ⑩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는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precSeq> 한 번으로 전문까지 열려 nb= 검색 단계를 생략시킨다. 8건을 이 경로로 처리해 T2 예산을 크게 절약했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반드시 대조한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인가·허가 전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이행청구가 기각인지 각하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후행 환지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의 적법성, 도산절차에서 비금전·불확정 정기금 채권의 취급, 장래 각 기의 정기금에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 예외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변경의 소와 차액 별소·청구이의의 모든 경합관계, 등기청구권 보전처분 법리의 다른 보전처분 유형으로의 확대 범위는 확인하지 못해 §12.7에 8건으로 모았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조문 원문을 조회하지 않아 본문에서 조문번호를 인용하지 않고 성질만 서술했다.

입목 소유권(PROV-106)의 배타 축은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고, 그 축이 곧 공시방법의 축이다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06 입목 소유권 (slug ipmok-soyu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입목소유권_v1.md(138,856바이트·1,055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669바이트·19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5,620바이트·17 LEAF·19 FORM)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10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10개 블록 46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10개, 레지스트리 43건(법령 7·판례 28·교과서 8, T2 24·T1 4).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 + 판례 6/50, (b) T2 전문 25/25(상한 도달)이고 비계수 재시도 2회다. 게이트 22항목은 1라운드 초회에 S8 하나만 FAIL(§0 stub 미완)이었고 §0 최종화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1건.

  • 교훈: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취득원인이 아니라 「목적물의 법적 성질」이다. 등기입목(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부동산 의제)·이미 부합된 미등기 수목(토지의 구성부분)·권원 식재목(민법 제256조 단서의 부합 예외)·분리 원목(동산)은 물권변동에 필요한 공시가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입목등기 / 명인방법 / 공시 불요 / 인도). 취득원인으로 경로를 가르면 소송물 판정과 충돌한다 — 소유권확인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고 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84다카2132). 같은 목적물에 복수의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물 안의 공격방법 병렬이다. ② 확인의 소에서 §4를 채우는 정답은 「확인의 소 성립 기초 3요건」이다. 13판 326면이 소유권확인의 청구원인사실을 ① 소유권 취득 사실 ② 확인의 이익의 존재 사실 둘로 정리하므로, ②와 그 전제인 목적물의 특정을 §4에 R-ID로 두면 다섯 경로에 실재하는 공통 요건이 되고 ①은 경로별로 §5에 내려간다. 요건분류는 전부 소송요건이고 부담은 전부 원고다. ③ 적극 확인과 소극 확인이 같은 규칙 문서 안에 있으면 혼합 표지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는 「전부 적극 확인」이라고 통지했으나 규칙 문서 §0 적용범위·LEAF-11·FORM-11이 소극형을 정규 경로로 두고 있었다. 골격 v4 제3부의 혼합 표지 예외를 적용해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으며,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 부제는 소극 경로(5.P5) 내부에서만 쓴다. ④ 추정의 공백이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가른다. 민법 제200조의 점유 추정은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에만 추정력이 있다(13판 300301면). 그 결과 등기입목은 등기로, 분리 원목은 점유로 추정을 받지만 생립 중인 미등기 수목에는 어느 추정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 공백 때문에 P2에서는 명인방법의 실시와 계속 존재의 증명이 전부다. ⑤ 부합은 피고의 항변이고 권원은 원고의 재항변이다(13판 313315면). 원고가 소유권확인·인도·손해배상을 구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 물건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부합된 사실」을 소유권 소멸의 항변으로 증명하고, 원고는 재항변으로 ① 권원에 의한 부속 ②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둘 다 증명한다. 재항변을 권원 하나로만 구성하면 실패한다. ⑥ 권원 식재자에게 명인방법을 요구하면 경로가 소멸한다. 명인방법이 요구되는 국면은 ① 이미 부합한 수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하는 경우 ② 자기 토지에 식재한 자가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 이전하는 경우 둘뿐이다(2020다266375). 사용대차권에 기한 식재목은 경매 매수인도 취득하지 못한다(2016다24529). ⑦ 확인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아니다(62다223). 그럼에도 두 가지 실질적 효용이 있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가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게 보존등기 신청 자격을 주고, 확인판결 뒤 실제로 설치한 공시 팻말은 그 자체로 명인방법이 된다(89다카9064, 87다카527). §9.3 집행방법은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 집행력 없음 계열이 정답이다. ⑧ 13판 각주의 판례 귀속은 세 유형으로 어긋난다. (i) 사건번호 오독 — 각주1268의 「2016다245142」를 「2020다245142」로 읽으면 조회가 0건이 된다. (ii) 판시사항과 명제의 불일치 — 2016다245142의 판시사항은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이고 「급부의 소와 함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 1.가.에 있다. (iii) 각주의 정리가 판시를 넘는 경우 — 2005다52214의 판시는 총유물 처분 절차의 증명방법이지 증명책임의 분배가 아니고, 2016다240338의 「궤를 달리한다」는 각주의 서술이지 판결요지가 아니다. 세 유형 모두 전문을 열어야만 드러난다. ⑨ 국유림 조림목은 시적 적용이 별도 축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부칙(법률 제7677호) 제2조·제5조가 종전 산림법의 사후관리를 존치하므로, 구 산림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대부산림의 「반환」은 국가의 목죽 소유권 취득을 의미한다(94다25360, 78다768). 현행 제26조 제1항에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UNKNOWN으로 남겼다. ⑩ 확인의 소의 §4.4는 판례가 아니라 조문 문언으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확인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경로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⑪ 공동소유 형태(공유·합유·총유)는 취득원인 축과 직교하므로 §5 경로가 아니라 §3.1 당사자적격과 §2.2 주문으로 내린다. 경로로 세우면 4×3 교차곱이 생겨 요건 문장이 복제되고 S6이 흔들린다. 총유는 소 제기 결의의 흠결(당사자적격, 각하)과 처분행위의 무효(본안 항변, 기각)를 반드시 두 층으로 갈라야 한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T2 상한 25건에 정확히 도달해 2011다80449·78다768·2009다76546·2006다39270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모두 보충 근거로만 사용). 입목등기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직접 판례, 명인방법 계속성의 판단 기준, 현행 국유림법 제26조 제1항의 귀속 법리, 분리 원목에 대한 도품·유실물 특례의 적용례, 소유권확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인지, 대상적 병합의 요건과 주문 형식,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체 기산일은 모두 UNKNOWN·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불상·신탁·자동차 등 소유권 확인은 객체마다 권리변동 규율이 다른 여덟 경로의 표지이고, §4는 확인의 소 성립 기초 셋뿐이다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9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와 골격 v4에 따라 PROV-108의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168,878바이트, 1,290행). 자료는 _1(gpt) 15,643바이트 한 건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4,542바이트)가 실재했다. 13판 목차 항목 19건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오프셋은 6개 구역에서 전부 38이었다. 독서 블록 13개·표시면 49쪽(상한 200쪽)에 잘라낸 블록은 없다. 청구경로 8개, §4 요건 3개, §5 요건 15개, 항변 블록 14개, 레지스트리 45건 (법령 12·판례 33, T2 21/T1 24)이다.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 1건만 FAIL이었고 수정 후 22/22 PASS, §7 투영 멱등성 PASS다. R1~R6은 전부 4점이고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12/50, (b) T2 전문 21/25다.

  • 교훈: ① 확인의 소에서 배타 축은 객체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객체의 권리 귀속을 정하는 법률요건」이다. 유체동산은 인도(민법 제188조),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등록(자동차관리법 제6조, 선박법 제8조의2), 등기선박은 당사자의 합의(상법 제743조, 등기·선박국적증서 기재는 제3자 대항요건), 주식은 주권 교부 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예금채권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이다. 등록물건과 등기선박은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등기·등록 대상」으로 묶으면 요건이 무너진다. ② 지입(88다카18641)과 법정 시설대여(2000다40025)는 구조가 정반대다. 지입은 내부관계에서만 지입차주가 소유자이고 대외적으로는 등록명의자인 회사가 소유자다. 법정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내외 모두 시설대여회사가 소유자다. 두 판례를 같은 법리로 묶으면 주문의 인적 범위가 뒤집힌다. 지입 경로의 주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가 반드시 들어간다. ③ 확인의 소의 §4는 소송요건 층 셋으로 세우면 진짜 공통이 된다 — 확인 대상의 특정(2010다87641), 피고가 다투는 사실,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 취득요건을 「원고가 취득한 사실」로 추상화해 §4로 올리면 §5가 그 아래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되어 §4가 허사가 된다. ④ 경로에 요건이 하나뿐이면 그 경로에는 부인만 남고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등록물건 경로의 요건을 「등록이 마쳐진 사실」 하나로 두었더니 「등록 원인이 무효다」라는 주장이 다툴 요건을 잃었다. 요건 문장에 취득원인을 편입해야 권리장애 항변이 붙을 자리가 생긴다. 심사에서 스스로 잡아 고쳤다. ⑤ 13판 각주가 인용한 판례는 공간된 판시사항에 그 명제가 없을 수 있다. 2016다220044의 판시사항· 판결요지는 민법 제749조 제2항의 「패소한 때」에 관한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에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판시는 **이유 3.가.**에 있다. 2016다245142도 확인의 이익 판시가 **이유 1.가.**에만 있다. 판시사항만 조회하고 「그런 판시가 없다」고 판정하면 실재하는 근거를 버리게 된다. 전문을 받아 본문을 grep하고 pinpoint를 명시한다. ⑥ 「문화유산이면 선의취득이 배제된다」는 명제는 적용범위를 넘는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은 ① 지정 문화유산 ② 도난·유실 공고된 문화유산 ③ 출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의 세 유형에만 민법 제249조를 배제한다. ⑦ 국외 소재 이력이 있는 동산은 준거법이 먼저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의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의 목적물 소재지법이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녀도 달리 보지 않으며 공서양속을 이유로 외국법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도 안 된다(2023다215590). 이 판결을 국내 동산 선의취득의 일반 명제로 바꾸지 않는다. ⑧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은 부적법하다」(2016다240338)는 명제는 2025년 판례 둘로 제한되었다.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할 태세를 보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권 행사를 거절하는 등 회사가 귀속 자체를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2024다202652), 공동상속인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으면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다(2025다211120). 공동상속 주식을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꾸지 않는다. ⑨ 동산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94다16175). 공부상 공시가 없어 선의취득만 문제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정의는 부동산 물권에 한정되므로 그 예외를 등록물건 일반에 적용하지 않는다. ⑩ 신탁 종료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다. 신탁법 제101조 제4항은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수익자 지위나 종료 사실만 주장하면 배척된다. ⑪ 법령명의 가운뎃점은 두 종류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ㆍ (U+318D)이고 자료 파일이 쓰는 ·(U+00B7)와 다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내면 부분 문자열로 재검색한다. 조문 파서에서는 <조문> 래퍼가 <조문단위>를 통째로 삼키므로 조문단위를 먼저 매치하고 없을 때만 조문으로 내려간다. 대안 없이 (조문단위|조문) 교대를 쓰면 조문 0건이 나온다. ⑫ MEMORY의 교훈도 원문 앞에서는 진입점이다. 「목적물 특정은 흠결 효과가 소장각하여서 요건 층이 아니다」는 인도청구의 교훈이지만, 소유권확인소송에서는 2010다87641이 특정 여부를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명시한다. 원문을 따라 요건으로 두되 흠결 효과를 소장 단계와 변론 단계로 나누어 적고 그 구별을 판시한 판례가 없다는 사실을 §12.7에 남겼다.

이사회 결의에는 전용 소송유형이 없고, 경로 축은 「그 이사회에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다 (PROV-112)

  • 작업 요약: 2026-09-04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2 이사회결의무효 (slug isahoegyeoluimuhyo)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무효_v1.md(179,621바이트·1,260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이고 배치 9에서 가장 얇았다(3,665바이트·5행).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3,043바이트)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7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5개 블록 47 표시쪽(6073, 10921100, 10991104, 11071120, 11331136)을 정독했다. 경로 5개, §4 요건 5개, §5 요건 18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법령 9·판례 32(T2 25·T1 7).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 + 판례 32/50, (b) T2 전문 25/25(상한 도달), 비계수 재시도 4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8·S10b)에서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3·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 교훈: ① 상법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문서 절반을 결정한다. 주주총회의 2월 출소기간(제376조 제1항), 재량기각(제379조), 전속관할(제186조), 편면적 대세효(제190조 본문)는 전부 준용 규정이 있어야 작동하는데 이사회에는 그 준용이 없다. 그래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관할위반은 이송이며, 판결의 인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그친다(87누399, 2001다13013).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도 불가하다. 주주총회 규율을 옮기면 §3.3·§3.4·§9.1이 동시에 틀린다. ② 경로 축은 근거법이지 하자 유형이 아니다. 주식회사(상법 제390조·제391조),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제58조·제74조),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16조제18조),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법), 해산 후 청산단계 다섯이다. 근거법이 갈리면 소집권자·통지 방식과 기간·정족수의 모수·이해관계 배제 범위가 함께 갈린다. 하자 유형으로 가르면 같은 하자가 여러 경로에 중복되어 §4가 비고 S6이 흔들린다(PROV-111의 교훈이 회사법에서도 그대로 성립했다). ③ 정족수의 모수가 법마다 다르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 +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의결」, 공익법인법 제9조 제1항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한다. 하나의 계산식으로 덮으면 세 경로 중 둘이 틀린다. 공익법인법의 서면결의 금지는 2005다2554의 서면결의 항변을 봉쇄한다. ④ 통지의 기준시점도 법마다 다르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은 「발송」,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이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가 적용된다(2014다44451).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를 섞으면 기간 계산이 통째로 틀린다. 또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2009다35033). 주주총회의 안건통지 규칙을 이사회에 옮기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흔한 오류다. ⑤ 지연과 누락은 다른 법리다. 통지 기간을 1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이의 없이 참석·의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결의가 유효하나(2014다44451), 통지가 누락되면 그 이사가 출석해 반대표결을 하였던들 결과에 영향이 없었더라도 당연무효다(92다749, 2008다3534). 두 법리를 섞으면 서로를 삼킨다. ⑥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계산방식이 결론을 가른다.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90다카22698, 민법상 법인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 2008다1521). 출석 이사 수에서도 빼면 유효한 결의를 무효로 오판한다. ⑦ 이 사건종류의 승패는 대부분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후행 이사회의 추인·재결의(2018다235071),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과 선임등기(2005다22701·22718, 80다2425 전합), 후행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2005다38348), 원고의 지위 상실 (2004다65336, 95다31478),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2003다20060)이 모두 각하 사유다. 골격 v4가 신설한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다. ⑧ 다만 「소급 유효」와 「확인의 이익 소멸」은 다른 명제다.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여도 소급효가 없다 (2009다35033). 추인은 종전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확인의 이익만 소멸시킨다. 이를 「추인으로 유효해졌다」로 적으면 §9.1이 틀린다. ⑨ 임시이사의 권한은 선임근거 법률마다 다르다. 하나의 판례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고(2010다30676·30683),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인정된 예가 있다(2012다40332). 게다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은 2012. 1. 26. 신설되어 선임사유를 두 가지로 한정하므로 구법 판례를 현행 조문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⑩ 13판 각주의 판시 요약과 전문의 판시사항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96다23375에 관하여 13판은 「이사회 결의 하자에 일반론으로 확장함에 신중하라」고만 적었으나 전문의 판시사항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하여 표결한 경우」로 기관을 명시한다. 따라서 기관의 범위에서는 확장 문제가 없고 하자 유형의 범위에서만 문제가 된다. 각주 요약으로 캡션을 쓰면 방어 방향이 틀어진다. ⑪ 당사자 구조가 본안과 가처분에서 역전된다. 본안의 피고적격은 법인만 가지고 이사 개인은 갖지 못하나 (80다2425 전합, 2010다30676·3068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은 당해 임원 개인에게 있고 법인에는 없다 (96다15916). 둘을 같게 적으면 두 절차가 모두 부적법해진다. 또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원고이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고(상법 제394조 제1항),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자가 대표한다(제409조 제5항, 2023다210953). 대표자 표시를 잘못하면 소송행위가 전부 무효가 되나 이는 보정·추인으로 치유되며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므로(2009다86918) 곧바로 각하할 사항이 아니다. 이 구별이 §3.1과 §10.3을 동시에 지탱한다. ⑫ law.go.kr 실측 2건. (i) 병합 사건번호를 nb=에 쉼표째 넣으면 URL이 깨지므로 대표번호로 조회하거나 자료 파일이 준 precSeq를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에 바로 넣는다. 반환된 <사건번호>가 「2010다30676, 30683」처럼 병합 전체로 오므로 대표번호 대조는 부분일치로 해야 한다. (ii) 사회복지사업법은 목록 조회가 시행일자 2025-10-02를, 조문 본문 조회가 2025-04-01을 반환해 두 값이 갈렸다. 조문 문언이 동일했으므로 §12.1에 두 값을 함께 적었다. 도메인 소유권 사건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유형의 함정이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T2 상한 25/25에 정확히 닿았다. 무효사유 추가·변경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인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의 회사관계소송인지, 실효의 원칙으로 소를 각하한 예가 있는지, 의료법인·국립대학병원의 이사회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의 준용 범위, 의결권 위임에 의한 결의의 무효 근거 판례, 확인판결 확정 후 등기 시정 절차는 미해결로 남겼다.

  • v4 패치 후보: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을 §6.1~§6.5 블록으로 전개할 때 §6.0의 성질에 넣을 적확한 열거값이 없다. 「직권 참작사유」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값이고, 「권리멸각 항변」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을 가리키는 값이다. 확인의 소가 다수인 코퍼스에서 반복될 문제이므로 「소송요건 소멸 항변」류의 값 신설을 검토할 만하다.

GPT v2.1 자료선정 — 경계·교원·기타확인·재심·통행·청구이의 10사건 (2026-09-04)

  • 완료 범위: 경계확정청구 17행, 교원의지위 10행, 기타결의부존재확인 13행, 기타권리확인 14행, 기타지위확인 13행, 기타확인청구 23행, 재심청구 7행, 주위토지통행권 3행, 준재심청구 5행, 청구이의 29행으로 총 134행의 요건사실문서자료_<slug>_1.md 10개를 저장했다. A/B/C/D 병렬 조사, 중립 packet, Root Primary·미노출 Blind 각 1회와 재정, 생성·수정 직후 Root 전체 재독, Stage 9의 8개 게이트 검수를 마쳤다. 입력·공통 원본 15개의 SHA-256은 유지됐다. 근거·재정·관측 쪽수·최종 해시는 tmp/ten_case_boundary_status_review_v2_1/에 보존했다.
  • 사건 경계: 공적 경계확정과 소유권확인·인도·철거, 사립교원 민사청구와 국공립교원 행정구제, 재심과 준재심의 대상·기간, 청구이의와 재심·집행문이의·제3자이의를 구별했다. 기타 권리·지위·확인이라는 표지 자체로 실체법 목차를 넓히지 않고 법률관계와 청구에 필요한 사실 조건을 정본 이유에 남겼다.
  • 목차와 쪽수: 교원 자료의 p.1270 참조표지는 실체 본문으로 선정하지 않고 실제 이행기한 p.132139를 사용했다. 경계 관련 재배열 구간은 인쇄면과 물리 PDF 면을 개별 관측했다. 청구이의의 상계 p.759·761과 임대차 관련 반환·부대청구·갱신·보증금 공제는 필요한 직접 자항목으로 좁혔고, 자기완결적인 주위토지통행권 p.219222 및 준재심 관련 부모 목차에는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았다. 종료면은 다음 목차 시작면의 기계적 차감 없이 본문·계속각주로 확인했다.
  • 공식 판시의 교정: 기존 시효포기 주의를 대법원 2025.7.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으로 재확인하여 청구이의 p.187 행에 반영했다. 기타지위확인에는 대법원 2022.5.26. 선고 2017다260940의 실제 판시에 따라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 후 성년 자녀가 모의 종중 구성원이 되는 점과 부의 종중에서 탈퇴하는 점을 반영했다. 청구이의의 2024다273869는 추완항소 제기만으로 기존 판결이 실효된다고 쓰지 않고 실제 소송종료선언 확정 등 판결의 절차 경과를 구별했다. 공식 원문과 대조 기록은 official_supplement_root.md 및 각 사건 연구·교차검수에 있다.
  • 공백과 한계 공개: 전용 목차가 없는 재심·특별 권리·지위 법리를 유사 제목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보충 행은 적용 조건, 담당 기능, 다루지 못하는 전용 법리와 공식 근거 확인 상태를 같은 이유 단락에 적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개별 판례·조문·부칙 적용은 UNVERIFIED로 남겼다. Stage 9 PASS는 자료선정과 출처표시의 검수 결과이며 미확인 법리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종류물 급부의 배타 축은 목적물의 유형이 아니라 발생원인이고, 「부수급부 해당 없음」은 이 사건종류에서 틀린다 (PROV-060)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0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060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slug jongryumul-daechemul-ui-jigeup-ttoneun-indoreul-guhaneun-so)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_v1.md(151,127바이트·1,118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2,083바이트·28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2,969바이트)가 실재했다. 13판 목차 항목 28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오프셋은 5개 구역 10개 면에서 전부 38이었다. 독서 블록 12개·표시면 111쪽(상한 200)에 잘라낸 블록은 없다. 청구경로 5개, §4 요건 1개, §5 요건 12개, 항변 블록 10개, 레지스트리 25건(법령 7·판례 18, T2 18).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 (S10b·L-e)에서 수정 후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R1~R6은 전부 4점이고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1건이다.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 · 판례 0/50, (b) T2 전문 18/25, 비계수 재시도 1회.

  • 교훈: ① 표지가 「소」로 끝나도 배타 축은 발생원인이다. 이 사건종류의 명칭이 지시하는 것은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되었다는 급부의 성질뿐이고 청구권은 매매(제563조)·소비대차(제598조)·소비임치(제702조)·부당이득(제741조)· 그 밖의 원인에서 각각 나온다. 목적물의 유형(유체 대체물·실물 주권·전자등록주식등·가상자산)은 발생원인 축과 직교하므로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세우면 5×4 교차곱이 생겨 요건 문장이 복제되고 S6이 흔들린다. 목적물 유형은 §2.2 주문 유형과 §9.3 집행방법으로 내린다. 입목·불상 사건의 「공동소유 형태는 취득원인 축과 직교한다」는 교훈이 이행의 소에서도 그대로 성립했다. ② §4/§5 분할을 실제로 결정한 것은 13판 p.132~133의 이행기 분담 규칙이다. 「매매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자인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한의 합의가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그래서 매매(P1)에서는 이행기가 항변이고 소비대차·소비임치에서는 반환시기의 도래가 원고의 청구원인이다. 이행기를 §4로 올리면 절반의 경로가 통째로 틀린다. §4에 남는 진짜 공통 요건은 「급부의 목적물이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정하여진 사실」 하나뿐이다. ③ 「부수급부는 대체로 해당 없음」이라는 프롬프트의 진입점은 이 사건종류에서 틀린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이 「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라고 정면으로 판시했다. 여기에 민법 제604조(반환불능 시가상환), 제397조(금전채무 특칙의 반대해석),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더해져 §4.4는 6구간의 실질 구간표가 된다. ④ 집행불능 환산금 구간은 「기한부 급부의 장래분」이 아니라 「조건부 급부」다. 2021다239905에 따르면 대상적 급부청구권은 강제집행이 불능이 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전에는 이행기가 없어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율 셀은 해당 없음 — …이 정규 값이다. 다만 「특례이율 배제가 지체책임을 영구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를 살리려면 조건 성취 후의 지체 구간을 별도 행으로 신설하고 그 행이 이 소의 주문에 담기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담보금 교훈 ⑨의 두 유형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되 어느 유형인지는 판례로 판정한다. ⑤ 전보배상·대상청구·환산금은 셋 다 다르다. 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고(2021다239905), 실체법상 대상청구권은 후발적 이행불능 + 상당인과관계 있는 대신하는 이익을 요건으로 하며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다(2003다35482). 물권적 청구권에는 전보배상청구권도(2010다28604 전합) 대상청구권도(2016다220044) 인정되지 않는다. 배상액 산정 기준시도 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반환불능 시가상환· 대상이익 반환이 전부 다르다(2007다37721, 민법 제604조). ⑥ 집행불능의 판단은 실체법이 아니라 집행법의 문제다.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는지」로 판단하면 충분하고(2021다201061), 그 뒤에 법령이 개정되어 본래 급부가 불가능해진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2항(집행개시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집행불능 증명)과 제30조 제2항(집행문 부여 요건으로서 조건성취 증명)을 구별한다. ⑦ 소비임치와 소비대차의 반환시기 규율이 정반대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지만(민법 제603조 제2항), 소비임치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02조 단서). 이 차이를 뭉개면 최고 없이 제소한 사건이 잘못 배척되거나 필요한 최고가 누락된다. ⑧ 민법 제375조 제1항의 중등품질은 증명 부족을 메우는 규정이 아니다.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의 보충규정이므로, 품질 약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한종류채권의 특정은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고, 지정권 부여·방법의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기한 도래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2000다24856). 최고는 도달하여야 하므로 발송만으로는 부족하다. ⑨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와 행사효를 가르지 않으면 §6이 무너진다. 상환이행 주문은 피고의 원용이 있어야 나오지만(권리항변), 이행지체 저지효는 행사 없이 존재만으로 생긴다. 또 「모든 현물반환채무에 당연히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된다 — 별개의 약정으로 각자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견련 특약이 없는 한 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89다카23794).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는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2020다290804 판시사항 [4]). ⑩ 13판 각주의 판례 귀속 오차가 이번에도 세 건 재현됐다. (i) 2016다220044의 대상청구권 판시는 **이유 3.가.**에만 있고 공간 판시사항은 민법 제749조 제2항이다. (ii) 2017다37324의 대여사실 증명책임 판시는 이유 1에 있고 공간 판시사항은 급부·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이다(한 판결에서 두 명제를 얻었다). (iii) 2020다290804의 반대의무 특정은 **판시사항 [4]**이고 [1]~[3]은 무관하다. 판시사항의 항 번호까지 확인해야 잡힌다. ⑪ 목차 대조 스크립트의 구분자를 확인하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의 표제와 쪽번호 사이 구분자는 **하이픈 연속(-{3,})**이지 점선이 아니다. 점으로 가정한 정규식은 28건 전부를 TOC_MISMATCH로 낸다. 전건 불일치는 자료의 결함이 아니라 파서의 결함을 먼저 의심한다. ⑫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2026. 6. 2. 개정(법률 제21726호)을 원문에서 확인했다. 제2항이 「항쟁함이 상당」에서 「항쟁하는 것이 타당」으로 바뀌었고, 공포한 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특례이율에서 제외한다. 13판 1283면의 인용은 개정 전 문언이다. 특례이율은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 6. 1.) 연 100분의 12로 변동 없다.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적용과 구체적 집행방법, 집행불능 환산금과 조건성취 집행문의 실무 관계, 2000다24856의 사정거리(사실관계가 토지다),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 약정이 있는 경우의 준용 범위, 현물채권에 대한 상계의 실무 운용, 대상적 급부청구권 발생 후의 지체책임, 종류물 급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계쟁물 가처분의 허용 여부, 민법 제604조 시가상환의 절차적 취급을 UNKNOWN·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 v4 패치 후보 없음. 다만 사양과 요약의 차이 1건을 기록한다: 골격 v4 제6부 S11(a)는 이율 셀의 역방향 오용 금지 (이율이 존재하는 행에 3분 값을 쓰지 않는다. 특례이율의 적용만 배제되는 구간은 이율 부존재 행이 아니다)를 정하는데, 생성 프롬프트 <skeleton_contract> 11의 S11 요약에는 이 문장이 없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요약만 읽은 세션은 항쟁의 타당성으로 특례이율이 배제되는 구간에 해당 없음을 쓰게 된다. 프롬프트 요약에 한 줄 추가할 만하다.

「사과광고」는 표지에만 있고 경로에는 없다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PROV-098) 1차 드래프트

  • 작업 요약: 2026-09-04, 프롬프트 v.5 / 골격 v4로 요건사실론_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_v1.md(약 155KB, 1,110행)를 생성했다. 재판모델 이행, 5경로(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저작권법 제127조 명예회복 조치), §4는 해당 없음, §5에 요건 14개, §6에 항변 블록 8개. 게이트 S1~S14·S10b·린트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는 법령 6대상/30, 판례 0/50, T2 전문 12/25, 비계수 재시도 0건. 13판 정독 30표시면/200.

  • 교훈:

① 표지에 있는 구제가 위헌으로 배제되어 있으면 그 표지는 경로가 아니라 negative scope다.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을 한정위헌으로 판단했다. 사건종류명의 세 어절 중 「사과광고」로 경로를 만들면 성립할 수 없는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쓰게 된다. §1.4와 §2.3에 구제한계로 적고, 같은 결정이 이유에서 제시한 대체수단(가해자 비용의 패소 민사판결 게재, 형사 유죄판결 게재,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을 민법 제764조 경로의 주문 유형으로 살렸다. 결정요지만 보면 대체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 전문의 이유를 읽어야 한다.

② 언론중재법의 청구기간은 이중 성질이다. 제14조 제1항만 보면 판정을 틀린다. 제14조 제1항의 3개월·6개월은 문언상 재판 외 청구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이지만, 제26조 제3항 전단이 「제1항의 소는 …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해 같은 기간을 소 제기의 기간으로 다시 건다. 13판 194면의 판별기준(「소는 ~ 제기하여야 한다」 = 제소기간)과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2항(부적법·보정불가 신청은 결정으로 각하)을 합치면 소로 행사하는 국면의 효과는 소각하다. filing_deadline.kind를 출소기간으로 두었다. 골격 v4 §3.3 표는 이 행을 「제척기간 / 기각」으로 예시하는데 조문 원문과 갈린다 — 원문을 따르고 §12.7과 v4 패치 후보에 남겼다. 명시적 대법원 판시는 예산 안에서 찾지 못했다.

③ 무과실 특칙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척추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제16조 제2항은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요건에서 뺀다. 반면 민법 제764조 경로는 일반 불법행위이므로 둘 다 요건이고, 저작권법 제127조는 고의·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이 경계를 놓치면 ⓐ 정정보도청구에 없는 부담을 원고에게 지우거나 ⓑ 명예회복처분 청구에서 요건을 빠뜨린다. 증명책임도 갈린다 — 허위성은 원고(2015다56413), 위법성 조각은 피고(2021다270654).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는 부인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항변이다. 같은 사실자료가 두 국면에서 무게가 다르다.

④ §4를 비우면 P1·P2의 요건 문장이 사실상 복사가 된다. 기간을 §3.3으로 올려 해소했다. 다섯 경로에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4는 해당 없음이 정답인데, 그러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공유하는 「언론사등의 언론보도등」·「개별적 연관성」·「청구기간」이 §5에서 중복된다. 청구기간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므로 R-ID를 만들지 않고 §3.3의 경로별 표로 통합했고, 나머지는 각 근거조문의 문언대로 써서 법적 내용이 다르게 기술되도록 하고 다중 대응에 겸용 관계를 명시했다. 표지형 사건종류에서 §4가 비면 중복 위험이 §5로 옮겨온다는 것을 기억할 것.

⑤ 자료가 조회에 실패했다고 적은 조문은 다시 시도하면 대개 나온다. 자료 파일이 「언론중재법 제27조·제31조·제5조의2의 국문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UNVERIFIED로 남겼으나, lawSearch.do?target=law&query=언론중재&display=100 → <법령일련번호> 253581 → lawService.do?MST=253581 한 번으로 법령 XML을 받아 로컬 파싱하니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전부 나왔다(법령 1대상 계수). 자료의 UNVERIFIED는 자료 작성자의 도구 한계이지 조문의 부재가 아니다.

⑥ 조정신청은 전치가 아니고, 기간을 보전한다는 명문도 없다.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이므로 소의 이익을 좌우하지 않는다. 명문으로 기간이 이어지는 것은 제22조 제4항의 소제기 의제(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하나뿐이다. 조정신청 자체의 기간 보전 효과는 UNKNOWN으로 남겼다.

⑦ 부수급부가 없는 사건종류에서도 §4.4는 실질을 가진다. 급부가 비금전이어서 구간표 대신 3분 값을 두었지만, 간접강제 배상금을 부대청구로 오인하지 말라는 경고를 여기에 적어야 한다.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면서 법정 제재금이고(2012다26398) 이자·지연손해금이 아니다. 경로가 5개이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1]부터 [P5]까지 다섯 줄을 두고 §2.2의 셀을 전부 「없음」으로 맞추었다.

⑧ 게이트 실측 2건. ⓐ 골격이 정한 3분 값 문구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가 기본 단위는 그대로 쓰면 S10b가 FAIL한다(§5 뒤가 조사 「가」여서 면제 형태에 걸리지 않는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로 제목을 병기하면 통과하고 3분 값 regex도 유지된다. ⓑ 절 문서를 이어붙일 때 ## §N. 앞에 빈 줄이 없어도 게이트는 통과하지만 가독성과 청크 경계가 나빠지므로 조립 후 빈 줄을 넣고 content_hash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⑨ 권위 ID의 가지번호는 하이픈으로 쓴다(LAW:언론중재법:5-2, LAW:언론중재법:17-2). 배치 9의 교훈대로 S9의 사건번호 정규식이 5의2 형태를 후보로 잡는다. 이 문서는 처음부터 하이픈으로 써서 S9를 한 번에 통과했다.

⑩ 골격 v4 §6.0의 성질 7값에 소송요건 소멸을 담을 정규 값이 없다는 구멍이 이행의 소에서도 걸린다. 청구기간 도과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의 발생(언론중재법 제23조)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소멸이 아니다. 「직권 참작사유」로 근사하고 §6.1~§6.5의 블록을 만들지 않았으며(두 자리 동시 사용 금지), 근사 사실을 §12.7에 적었다. 배치 9의 PROV-112와 같은 국면이 확인의 소가 아닌 사건종류에서도 발생한다.

채권부존재확인(PROV-101)의 경로 축은 원고의 지위이고, 집행권원은 경로가 아니라 확인의 이익의 관문이다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0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채권부존재확인 청구(PROV-101, slug chaegwonbujonjae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채권부존재확인청구_v1.md(124,694바이트·1,055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3,145바이트·4항목으로 배치 10에서 가장 얇았고,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_v2(98,176바이트·14 Leaf·14 Form)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PDF 98/99·356/357·500/501·1270/1271에서 실측했고, 5개 블록 표시면 42쪽(462470, 12321238, 715726, 742747, 143150)을 정독했다. 경로 6개, §4 요건 6개(원고 부담 5 + 피고 부담 1), §5 요건 13개, §6 항변 블록 4개, 레지스트리 45건(법령 10·판례 30·교과서 5, T2 30/T1 15). 외부 조회는 (a) 법령 10/30 · 판례 5/50, (b) T2 전문 25/25 도달. 게이트 22항목을 1라운드에서 S10b 1건만 FAIL 후 수정해 전건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채권」부존재확인과 「채무」부존재확인의 경계는 원고의 지위다.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가 스스로 라우팅 규칙을 준다 — 원고가 채무자로서 자기 채무의 부존재만 구하고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 규칙 문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문서로 보낸다. PROV-101의 고유 영역은 채무자 아닌 제3자 (담보권자·다른 채권자·제3채무자·물상보증인)가 원고인 경우와 확인 대상이 채권의 성질인 경우다. 두 leaf의 실체법상 구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찾지 못했으므로 그 사실을 §12.7에 남겼다. ② 집행권원의 유무·종류를 경로 축으로 잡으면 안 된다. 자료 4항목 중 2항목이 청구이의 관련이어서 집행권원이 축으로 보이지만, 규칙 문서의 결정트리는 집행권원을 Q-02·Q-03의 확인의 이익 게이트로 쓴다(기판력 있으면 사건종류 밖, 기판력 없으면 목적이 오로지 집행배제일 때만 청구이의로 전환). 요건이 실제로 갈리는 축은 규칙 문서 §3의 유형표가 정한 원고의 지위와 확인 대상의 법적 유형이다. ③ §4의 피고 부담 요건은 하나로 충분하고, 그 문언은 「권리」여야 한다. 골격 제3부의 부제가 「피고 주장 권리의 발생 요건사실」이므로, 성질 부존재형(선박우선특권)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이 채권이 아니라 우선특권이어도 같은 문장이 덮는다. 발생원인의 구체적 내용을 §4에 올리면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이 된다. ④ 골격 §6.0의 「직권 참작사유」가 확인의 소에서 정확히 들어맞는다. 배치 9의 PROV-112가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주장에 맞는 열거값이 없다고 보아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으나, 13판 462면이 확인의 이익을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으로 명시하므로 「직권 참작사유」가 정규 값이다. 그 행은 §6.1~§6.5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고 §3.2에서 실질을 다룬다. 골격의 구멍이 아니다. ⑤ 소멸시효의 방향이 이행의 소와 반대다. 부존재확인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원고이므로 기산점·기간 경과·원용의 의사표시가 §4.0의 요건이고, 피고의 중단·정지·시효이익 포기가 §6.4에 온다. 그리고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에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는 2025. 7. 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로 배척되었다. 13판 본문은 개정 전이다. ⑥ 확인의 소에는 부수급부가 없고 그것이 판례로 뒷받침된다.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부존재확인판결을 선고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2018다276768). §4.4는 3분 값 한 줄과 경로별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으로 채우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⑦ 강제집행 정지와 담보권 실행 경매 정지는 갈린다. 부존재확인의 소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나(2014그553),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는 제275조를 통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본안의 소로 삼아 정지시킬 수 있다(2012그173). 정지신청의 상대방은 현재의 담보권자여야 한다. ⑧ T1로 남긴 판례가 요건 블록의 단독 근거인지 P5에서 반드시 세어라. 이번에 R6 예비분 4회가 정확히 그 4건에 쓰였고, 그중 2009다96625의 판시가 구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를 인용하고 있어 현행 제94조 제1호와의 대응을 §12.2에 적어야 했다. 판례 요지에 실린 조문 번호는 현행 번호가 아닐 수 있다. ⑨ nb= 검색 응답은 판시사항을 주지 않는다.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사건명만 온다. 판시사항까지 확인하려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를 열어야 하고 그것은 (b) 계수다. 검색만으로 「판시사항까지 확인했다」고 적으면 사실이 아니다. ⑩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가 통지한 기존 산출물 수(74건)는 실측 80건이었다. 배치 병렬 실행 중에는 같은 폴더의 파일 수가 계속 늘어나므로 그 값을 판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확정 대상이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어서 §6에 실체법상 항변이 아예 없다 (PROV-110)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0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와 골격 v4로 PROV-110 (slug jeungseoui-jinjeongyeobureul-hwakinhaneun-so)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증서의진정여부를확인하는소_v1.md(156,759바이트·994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4,901바이트(9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74,666바이트)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6지점에서 실측하고 2개 블록 23 표시쪽(11821198, 462467)을 정독했다. 13판 목차 항목 8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다. 경로 4개, §4 요건 5개, §5 요건 11개, §6 항변 블록 2개, 레지스트리 법령 24조문(2법령)·판례 18건(전건 T2). 외부 조회는 (a) 법령 2/30 + 판례 0/50, (b) T2 전문 18/25, 비계수 재시도 2회. 게이트는 초회 실행에서 22/22 PASS, 투영 멱등 PASS여서 2라운드를 돌리지 않았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이다.

  • 교훈: ①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의 대상을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로 한정하는 원칙에 대한 유일한 법정 예외다. 86다152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이 예외를 정면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법정 유형인 것과 확인의 이익이 면제되는 것은 다른 층이다. 2005다29290, 29306은 제250조가 이 소를 허용하는 취지가 「진부가 확정되면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그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적법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두 층을 뭉치면 §3.2가 통째로 틀린다. ② 확인의 이익 판단은 상대방마다, 그리고 접수일의 선후로 갈린다. 2005다29290, 29306은 같은 판결에서 피고 1(선행 본안소송 제기자)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피고 2 주식회사(후행 별소 제기자)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전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후행 본안소송의 제기만으로 먼저 제기된 진부확인의 이익이 자동 소멸한다고 쓰면 판례와 정반대가 된다. ③ 상대방이 진부는 다투지 않고 취소·해제·소멸만 주장하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91다15317). 반대로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주장하면서 표현대리를 가정적으로 병존시키는 것은 이익을 깨뜨리지 않는다(2005다29290, 29306). 두 국면이 겉으로 비슷해 보이나 결론이 반대다. 상대방이 진정성립 자체를 주장하느냐가 갈림선이다. ④ 증명책임은 소송상 지위가 아니라 추정규정이 정한다. 93다4151 전합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소극적 진부확인에서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전제사실(서명·날인의 존재)은 피고가 부담한다. 「부진정 확인을 구한다」는 이유로 위조 사실 전부를 원고에게 지우면 배분이 뒤집힌다. ⑤ 경로 축은 「확인 방향」과 「추정규정」의 혼합이다. 제358조는 전제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그 부담 주체가 방향에 따라 반대가 되어 사문서는 적극·소극 두 경로로 갈리고, 제356조 제1항(공문서)과 공증인 인증의 사실상 추정은 문서 외형만으로 서므로 방향과 무관해 하나의 경로로 남는다. 방향만으로 또는 문서 종류만으로 가르면 어느 쪽이든 §7의 증명책임 열이 한 값으로 뭉개진다. ⑥ 확정 대상이 사실이면 §6.1~§6.4에 항변이 실재하지 않는다. 사실의 발생을 장애·멸각·저지하는 실체법상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13판이 「작성명의자 아닌 자에 의한 날인(작성명의자의 증명)」이라고 서술하는 국면은 사실상 추정에 대한 간접반증이지 증명책임의 이동이 아니므로 §6.0의 부인 행으로 처리한다. 없는 항변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 원칙 2·4에 맞다. 실제로 남은 항변은 신의칙·권리남용 2건(금반언, 소권 남용)뿐이고 둘 다 골격 v4 신설값 「소각하」를 쓴다. ⑦ <special_modes> 3(부존재확인형 §4 치환)은 「피고가 권리 주장자인 경우」에만 걸린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고 적극·소극이 한 표지에 섞이므로 골격 v4 제3부 「혼합 표지의 예외」가 적용된다. §4에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으며, 부제는 소극 경로(5.P2.1) 안에서 「피고가 원용하는 진정성립 추정의 전제사실 (증명책임: 피고)」로 바꾸어 쓴다. 모드 이름이 비슷하다고 반사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⑧ 골격 v4 §6.0의 열거값 구멍(배치 9 PROV-112가 근사했던 것)이 확인의 소에서 항상 걸리는 것은 아니다.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13판 462면 항 표제) 이를 다투는 상대방 주장에는 「직권 참작사유」가 근사가 아니라 정확한 값이다. 근사하기 전에 그 소송요건이 직권조사사항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⑨ 87다166은 제250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언을 가지고 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는데, 사안이 매매계약 당사자 확인과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확인을 함께 구한 것이다. 판결요지만 보고 인용하면 이 사건종류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본문 근거에서 격리하고 §12.2 상태 열과 §12.7에 공개했다. ⑩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이 precSeq 직링크를 담고 있으면 판례 검증 예산이 크게 절약된다. PROV-110의 규칙 문서는 15건의 판례에 precSeq를 붙여 두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precSeq> 한 번으로 전문까지 열렸다. 자료 파일뿐 아니라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도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먼저 읽는다. ⑪ 절 파일을 이어 붙일 때 cat으로 하면 절 경계에 빈 줄이 없어진다. 헤딩은 렌더링되지만 적재 청크 경계가 흐려지고 게이트도 이를 잡지 않는다. \n\n로 결합한다.

GPT v2.1 8개 사건 병렬 자료선정 — 페이지 장부와 판례 라벨 역대조

  • 사건명은 파일 탐색 때만 공백·특수문자를 제거하고, 정본 제목에는 원래 사건명을 보존한다.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정규화명>_v2.md와 출력 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명>_1.md의 사건 동일성을 먼저 고정한다.
  • selections.json은 Primary 초안이 아니라 최종 정본·pages.json에서 다시 동기화한다. 페이지 감사는 등록된 선정행만 검사하므로, 정본 표와 페이지 장부의 (제목, 시작면, 종료면) 집합도 별도로 대조해야 누락·초과를 잡는다.
  • 판례 링크가 열리는 것만으로는 검증이 끝나지 않는다. 링크 대상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표시 라벨과 역대조해야 하며, 실제로 93다45456 링크가 하급심 사건을 가리키거나 96다11747의 precSeq가 다른 판결을 가리키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 교재 목차의 직접 법리와 보충 일반론을 구별한다. 특히 민법상 법인 이사 항목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법리로 대체하지 말고, 보충행은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으로 시작해 적용 조건과 공식 근거를 인접 기재한다.
  • 공탁·보상금 사건은 원채권, 공탁 후 출급청구권, 대상청구권, 물상대위, 채권자대위를 분리하고 현행법을 다시 확인한다. 2025년 전원합의체처럼 종전 적격 법리를 변경한 판례가 있으면 과거 일반론을 그대로 전재하지 않는다.
  • 종료면은 다음 표제의 시작면이 아니라 본문과 계속 각주가 실제 끝나는 인쇄면으로 확정한다. 공유면·재배열면을 허용하고 인쇄면↔물리면 근거 및 원본 PDF SHA-256을 함께 남긴다. 이번 실행은 8개 정본 80행에서 표–장부 불일치 0건, 페이지 감사 실패 0건이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배타 축은 「어떤 공탁이냐」이고,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라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증명서면이다 (PROV-121)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1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21 공탁금출급청구권(slug gongtakgeumchulgeupcheonggu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공탁금출급청구권_v1.md(168,376바이트·1,208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8,231바이트(11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87,011바이트·17 LEAF·14 FORM·44 SRC·25 PRE)로 실재했다. 13판 목차 항목 11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오프셋 38을 5개 지점 (표시 739·672·536·1220·462면)에서 실측해 전부 일치했다. 독서 블록 7개·표시면 57쪽(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7개, §6 항변 블록 13개, 레지스트리 66건(법령·규칙·예규 36 · 판례 21 · 교과서 7 · T2 26/T1 40).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3/30, (b) T2 전문 19/45이고 비계수 재시도 0회다. 게이트는 §0 stub 단계에서 S1·S8이 구조적으로 FAIL(정상)이었고, 조립 후 1라운드에서 S5(§7 미투영)·S10b 1건·L-e 1건을 고쳐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3건이다.

  • 재사용 교훈: ① 이 표지의 배타 축은 공탁금의 존재가 아니라 「공탁의 종류」이고, 그 판별은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이다. 공탁자가 어떤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근거법령 조항·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2011다84076),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객관적 공탁원인이 있으면 공탁은 유효하며 유형만 바뀐다 (96다11747 전합). 그래서 상대적 불확지 / 절대적 불확지 / 지정형 심사불능 / 혼합·집행공탁 잔여부분의 네 경로는 서로 양립하지 않고 예비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형 판별의 실패가 이 사건종류에서 소가 각하되는 1순위 사유다. ②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그 실무적 가치는 오로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는 점에 있다(96다11747 전합). 그러므로 §9의 축은 「기판력의 인적 범위 = 증명서면의 상대방 범위」다.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서면이 필요하므로(2011다84076) 다투는 (가)압류채권자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이겨도 출급하지 못한다. 행정예규 제1400호 제8조 제2항이 혼합해소문서의 상대방을 같은 범위로 정한다. ③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확인의 소를 택하면 안 된다.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2005다67476). 그 지위에서는 확인이 아니라 출급청구권 양도 +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청구로 가야 하고, 이것만이 이 사건종류에서 이행의 소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진술 의제). 확인 5경로 + 이행 1경로의 혼합 모델이므로 §2·§9를 재판모델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④ 추심·대위 원고는 「직교하는 축」이 아니라 별개 경로다.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로 바뀌어 주문과 소송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2011다55405, FORM-07). 자기를 귀속 주체로 적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다만 그 근거를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적격을 잃는다」에 두면 안 된다 — 2025. 10. 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가 99다23888·2009다48879를 변경해 채무자는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근거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쓴다. 다만 그 전합이 판시한 것은 이행의 소이고 확인의 소에 관한 판시는 없으므로 일반화하지 마라(§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13판 1221면 「나. 소송요건」은 변경 전 법리다. ⑤ law.go.kr에 2021다252977이 등재되어 있다(precSeq 612987, 사건명 「손해배상(기)」, <판결유형>=전원합의체 판결). 자료 파일이 scourt.go.kr PDF만 지목했지만 (a) 경로로 바로 잡히므로 (b)를 쓰기 전에 nb=로 먼저 확인하라. 변경 문구는 「…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이므로 변경의 외연이 열려 있다. 개별 판결의 변경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한다. ⑥ MEMORY의 「96다11747의 precSeq가 다른 판결을 가리킨다」는 경고는 이번 실측에서 재현되지 않았다. precSeq 196781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확히 가리켰다. 자료 파일의 precSeq 직링크 25건이 전부 유효해 판례 검증 예산이 크게 절약됐다.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SRC/PRE)을 레지스트리 씨앗으로 먼저 읽는 것이 자료 파일보다 효율이 높다. ⑦ 시효는 민법이 아니라 공탁법 제9조 제3항의 10년이고, 기산일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가 공탁 유형별로 정한다. 상대적 불확지는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 절대적 불확지는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 반대급부 조건부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다. 경매절차 잉여금 공탁의 「공탁일 기산」(2023그887 결정)을 모든 변제공탁으로 확장하지 마라. 같은 예규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도 정한다. ⑧ 시효 하나가 국면에 따라 기각과 각하로 갈린다. 시효 완성만 있으면 항변사항이어서 청구기각이고,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면 확인의 대상 자체가 없어져 소각하다. 이 구별을 §3.3·§6.4·§6.2에 나누어 적어야 §10.3의 흠결 효과 표가 무너지지 않는다. ⑨ 확인의 소의 §4는 소송요건 셋으로 세우면 여섯 경로가 모두 걸린다 — 대상의 실재, 대상의 특정, 판결의 필요성. 세 요건 모두 요건분류: 소송요건이므로 골격 v4-r3 §6.0 (ii)가 요구하는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소송요건 R-ID로 실재할 것」이 자동으로 충족된다. 직권 참작사유를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할 필요가 없다. 블록의 배치는 흠결이 원시적이면 §6.1, 후발적이면 §6.2로 나누면 골격의 성질 값을 건드리지 않고 자연스럽다. ⑩ 게이트가 잡지 못하는 두 결함을 스스로 잡아야 한다. ㉠ 10필드 중 하나가 빠져도 S4·S5는 통과한다. 이번에 R-…-5-05의 요건분류가 빠졌고 §7 투영 결과의 요건분류 열이 -로 나온 것으로만 드러났다. 투영 후 §7 표의 모든 열을 눈으로 훑어라.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에 슬래시 없이 긴 문장을 쓰면 투영기가 같은 문자열을 두 열에 복제해 총괄표가 읽히지 않는다. 원고 / 원고 — <짧은 근거> 형식으로 쓴다. ⑪ S10b는 §N 뒤 두 글자만 본다. §7 총괄표에서처럼 제목을 괄호 없이 이어 쓰면 실패하고, 같은 항(H3) 구간에서 앞서 제목과 함께 등장했으면 뒤는 면제된다. 절 헤딩 앞 pre-H3 산문은 전부 하나의 가상 구간(-1)으로 묶이므로 문서 전체에서 첫 등장 1회만 요구된다. ⑫ L-e의 금지어 .md는 본문의 case_kinds.md 같은 정당한 파일명 언급까지 잡는다. 사건분류 정본을 가리킬 때는 파일명을 쓰지 말고 「사건분류 정본」처럼 서술어로 쓴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2021다252977 전합의 확인의 소로의 확장 가부,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의 외연, 출급청구권 자체의 양도성에 관한 정면 판시, 상대적 불확지공탁 시효 기산점의 판례 기준, 국고귀속 후 소각하의 판례 근거, 반대급부의 존부를 확인 주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모두 §12.7에 UNKNOWN·UNVERIFIED로 남겼다.

보상금·수용금수령권은 「권원 → 상태」 2단 축으로 갈리는 7경로 표지이고, 확인의 이익이 승패를 가른다 (PROV-122)

  • 작업 요약: 2026-09-0405 배치 11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v.5-r3)와 골격 v4-r4로 PROV-122 보상금·수용금수령권(slug bosanggeum-suyonggeumsuryeong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보상금수용금수령권_v1.md (177,529바이트·1,319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9,380바이트·13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9,017바이트·12 LEAF·6 FORM·48 SRC·24 STOP)가 실재해 특수모드 7은 발동하지 않았다. 13판 목차 13항목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 0건이고, 오프셋은 8개 블록 전부 38이었다. 독서 블록 8개·표시면 79쪽(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경로 7개, §4 요건 2개,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62건(법령 43·판례 19).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2/45이고 비계수 재시도 0회다. 게이트는 첫 전량 실행에서 S10b 1건만 FAIL(4곳)이었고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9건.

  • 재사용 교훈: ① 이 표지의 제1 배타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보상금의 상태」는 제2 축이다. 순서를 뒤집으면 경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규칙 문서 RULE-03이 이를 명문으로 정한다. 상태를 먼저 물으면 「공탁됨」 하나에서 절대적 불확지·상대적 불확지·특정 피공탁자·독립한 제3자 네 갈래가 모두 열린 채 남는다. 권원(본래의 채권자 / 명의신탁 관계인 / 등기청구권자 / 담보권자 / 대위채권자)을 먼저 확정한 뒤에야 상태가 P1~P4를 가른다. 최종 7경로 = 미공탁 / 절대적 불확지 / 상대적 불확지 / 특정 피공탁자 / 독립 제3자의 양도 이행 / 대상청구 / 채권자대위. ② 자료가 준 6분기 중 둘은 경로가 아니라 negative scope다. 행정쟁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항고소송· 재결 미경유 지급청구)과 물상대위가 그것이다. 물상대위는 「지급 전 압류」가 요건이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또는 배당요구로 행사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2002다13539) 확인의 소가 대신하지 못한다. 명의신탁도 경로가 아니다 — 양자간이면 본류로 복귀하고 3자간·계약명의신탁이면 부당이득 사건종류로 나간다(2018다284233 전합). ③ 「보상금」이라는 같은 이름의 돈이 세 leaf로 갈린다. 지급을 구하면 PROV-015 보상금 청구(이행), 귀속의 확인을 구하면 PROV-122(확인), 이미 지급된 것의 회수를 구하면 PROV-020 부당이득이다. action_type이 다르므로 §2·§4.4·§9가 전부 달라진다. 인접 문서의 편제를 복사하면 안 된다. ④ 확인의 소인데 이행형 주문 둘을 부속으로 품는다. 원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한 제3자이면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출급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므로(2005다67476) 채권양도 이행청구로 가고, 등기청구권자이면 대상청구(금전 또는 양도)로 간다. 그래서 §9.3 집행방법이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4.4 구간표도 대상청구 금전형 하나 때문에 실재한다. 확인의 소라는 이유로 부수급부를 통째로 3분 값 처리하면 틀린다. ⑤ §4는 둘뿐이고 그것이 정답이다. 「원고가 본래의 귀속주체인 사실」은 대상청구 경로에 성립하지 않고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 95다56910 판시 1), 「피고가 다투는 사실」은 이행 경로에 성립하지 않는다. 두 요건은 6/7·5/7 경로에 걸리므로 §4로 올릴 수 없고, 상위 경로의 5.P1.2에 한 번만 두고 적용 경로에 걸리는 경로를 열거하는 것이 유일한 합법 배치다. §4에 남는 것은 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확정과 대상 채권의 특정 둘이다. ⑥ 효과가 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는 지점이 두 곳 있고 둘 다 틀리기 쉽다. 등기청구권자가 수용 당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령권 확인을 구하면 각하가 아니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에 의한 기각이다 (95다56910 판시 3). 채권자대위에서는 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성·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이어서 각하이고 대위할 채권의 존재만이 본안 요건이어서 기각이다(13판 536면). 하나로 묶어 적으면 §10.3 흠결의 효과 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⑦ 공탁서의 문면과 실질을 구별하는 판시가 이 사건종류의 뼈대다. 피공탁자 특정은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공탁통지서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관계법령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있으면 그에 맞게 본다(96다11747 전합 판시 1·2). 반면 피공탁자가 누구인지는 공탁서 기재로 형식적으로 결정되고(2005다67476 판시 1),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로 판단한다(2016다270049). 세 판시가 각각 다른 층에 있으므로 뒤섞으면 요건이 무너진다. ⑧ 시효 기산점은 13판 각주가 준 판례가 자료의 진입점보다 정확했다. 자료는 2009다92784를 지목했으나, 13판 149면 각주 600이 인용한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결정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기간 10년, 기산점 공탁일, 공시송달로 사실상 몰랐어도 진행」을 공탁금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다. 결정이지만 게이트 S9는 2023그887을 정상적으로 잡으므로 §12.2에 등재하면 된다. ⑨ 판례 요지의 일반화를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13판 각주가 일반 명제로 옮겨 적은 2013다7769는 실제로는 화재보험금 사안이고, 2017다215728은 생명보험·상해보험 사안이다. 전문을 읽고 사실관계를 §12.2에 밝혀 인용 범위를 좁혔다. 13판 각주의 일반화를 그대로 옮기면 R6에서 걸린다. ⑩ S10b는 §12.7과 §11의 산문에서 마지막까지 남는다. 본문 집필 중에는 의식하지만 미해결 목록과 금지규칙 재기술에서 §3.3과 §6.4의 표에, §5.P1.1에 적었다, §4로 올리면처럼 조사만 붙인 참조가 나온다. 계수(§N에 <숫자>)와 소유격(§N의) 외에는 전부 제목을 병기해야 한다.

분양권 확인 청구는 공법/사법 관문이 요건보다 앞서고, 적극·소극 확인이 섞여 §4가 소송요건 넷만 남는다 (PROV-123)

  • 작업 요약: 2026-09-04 배치 11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분양권 확인 청구(PROV-123, slug bunyanggwon-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분양권확인청구_v1.md(183,883바이트·1,341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7,258바이트·13항목, 청구취지 작성규칙은 _v2(86,737바이트·16 Leaf·15 Form)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PDF 250/129/356에서 실측했고 8블록 표시면 54쪽(9197, 125132, 318324, 674683, 714715, 795804, 814817, 824828)을 정독했다. 경로 9개, §4 요건 4개(전부 소송요건),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10개, 레지스트리 48건(법령 13·판례 27·교과서 8, T2 35/T1 13). 외부 조회는 (a) 법령 13/30 · 판례 0/30, (b) T2 전문 28/45. 게이트 22항목을 1라운드에서 전건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확인의 소 표지에서 §4가 「소송요건 넷」만 남는 구조가 정답인 경우가 있다. 아홉 경로의 권리 발생원인(사법상 계약·정관·관리처분계획·이주대책 확인결정·관습법상 물권·제사용 재산 승계)이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권리근거사실은 하나도 공통이 아니다. 그래서 §4에 확인 대상의 특정, 불안의 현존, 보충성, 사법상 법률관계일 것 넷만 두고 요건분류를 전부 「소송요건」으로 했다. 이 선택은 부수 효과가 하나 더 있다 — 골격 v4-r3 §6.0 (ii)의 블록 전개가 요구하는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의 실재」가 자동으로 충족된다.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던 자리를 정규 값으로 채울 수 있었다. ② 이 사건종류의 제1 관문은 요건이 아니라 소송의 종류다. 같은 이주대책 수분양권이라도 사인을 상대로 하면 민사소송,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94다14391, 14407 다항). 피고의 명칭이 아니라 원고가 무엇을 다투는가로 갈리며, 잘못 고른 결과는 각하가 아니라 행정법원 이송이다 (2007다2428 전합). 조합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분양받을 조합원 지위 확인이 민사소송으로 적법하다는 2002다23451이 이 경계의 양성 사례이고, 신탁업자 위탁자 지위 확인(2024두52427)이 음성 사례다. ③ 규칙 문서가 소극적 확인 경로를 실재로 두면 <special_modes> 3의 「혼합 표지의 예외」가 발동한다. 이 사건종류의 규칙 문서는 §3 타입표에 D1(해제권 부존재)·D2(수분양권·입주자 지위 부존재)를 두고 RULE-12로 「청구 극성 규범」을 명시했다. 그래서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았으며, 치환 부제를 5.P8.2·5.P9.2 안에서만 적용하고 그 경로의 원고 부담 사실을 -5-nn으로 채번했다. §6.0 표의 방향이 그 두 경로에서만 뒤집히므로 그 사실을 표 아래 문단으로 명시해야 §7 투영이 오독되지 않는다. ④ 해제권 부존재확인의 증명책임 배분은 13판 802면 한 줄로 끝난다.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2006다67602, 67619). 곧 피고가 채무불이행과 최고를, 원고가 장애·소멸 사유를 부담한다. 원고가 해제 원인의 부존재를 증명하려 들면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⑤ 전매제한은 근거법마다 사법상 효력이 다르다. 하나로 묶으면 결론이 뒤집힌다. 주택법 제64조는 위반 전매의 사법상 효력을 정하지 않아 단속규정으로 해석되어 왔고(91다44544, 95다47343),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2016다229393, 229409).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은 2022. 8. 4. 시행이고 부칙에 적용 범위가 걸린다. 양도 당시의 법령과 부칙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덮게 된다. ⑥ 주택법 제65조 제2항만으로 부존재를 단정하면 틀린다. 같은 조 제6항이 선의·무관여 매수인에 대한 취소를 금지하고 제7항이 사전통지를 요구하며 시행령 제74조의2가 소명 요구·제출·확인 통보의 절차와 기간을 정한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⑦ 정지조건은 국면에 따라 청구원인이 되기도 항변이 되기도 한다. 13판 126127면 — 원고가 권리의 발생만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이고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지만,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정지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또는 의제)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해야 한다. 분양권에서는 추첨·자격확인·준공이 이 자리에 온다. 해제조건은 다르다 — 존재와 성취가 모두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⑧ 계약인수와 채권양도를 뭉개면 대항요건의 요부가 어긋난다. 계약인수는 3면계약 또는 나머지 1인의 동의·승낙으로 효력이 생기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2020다245958, 13판 714면). 채권양도는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청구원인사실이다(13판 678679면). ⑨ 경계 규칙은 실측해야 값을 한다. 자료 파일이 준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824~829」는 다음 표제 「나) 매매계약 체결의 형성권 행사」가 829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종료면이 828이다. 여덟 블록 중 이 한 건만 교정됐고 나머지 일곱은 다음 표제가 면 중간이거나 본문이 이어져 그대로였다. ⑩ lawSearch.do?target=law의 <법령명한글>은 CDATA다. CDATA를 벗기지 않고 <[^>]+> 치환을 걸면 값이 통째로 빈 문자열이 되어 완전일치 검색이 10건 전부 0건을 낸다.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이 경고한 그대로이고, 판례 응답이 아니라 법령 검색 응답에서도 같은 함정이 있다. ⑪ 인접 문서와의 경계는 소송물로 잡되 겹침을 숨기지 않는다. PROV-119(각종 지위확인)가 자기 §1.3에서 이미 PROV-123으로 라우팅하고 있어 방향이 맞았다. 다만 PROV-119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을 자기 경로로 두는데 이 문서의 규칙 문서는 같은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D2로 배정한다. 청구 극성이 반대여서 충돌은 아니지만 배타적 귀속의 근거를 찾지 못해 §12.7에 UNKNOWN으로 남겼다.

시설출입이용권의 배타 축은 「이용권의 법적 기초」이고, 법정 사업승계는 계약인수·영업양도로 대체되지 않는다 (PROV-124)

  • 작업 요약: 2026-09-0405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24 시설출입이용권 (slug siseolchulipiyonggwo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시설출입이용권_v1.md(212,365바이트·1,367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8,781바이트·14개 목차 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5,217바이트·16 LEAF·16 FORM·54 SRC)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4개 지점(표시 92·144·318·952면)에서 실측하고 10개 블록 69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TOC_MISMATCH 0건 — 자료가 지정한 목차명·시작면 14건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했다). 경로 7개, §4 요건 4개, §5 요건 18개, §6 항변 블록 12개, §6.0 표 24행, 레지스트리 법령 12·판례 28(T2 28/T1 0).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이고 비계수 재시도 2회(조문 파서 오류 1, 법령명 가운뎃점 확인 1)다.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10b 1건·L-e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 재사용 교훈: ① 「시설출입이용권」의 배타 축은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이용권을 발생시키는 법률」이다. 같은 골프장 출입권이라도 체육시설법 회원(1년 이상 기간 요건 있음), 관광진흥법 회원(기간 요건 없음), 법정승계 후 인수인에 대한 권리,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법정 사용권, 분리 양도된 개별 이용채권, 1년 미만 일반이용계약이 각각 원고적격·피고적격·취득요건· 승계 여부·방해배제 근거를 달리한다.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1년 요건을 관광진흥법 회원에게 적용하면 판정이 뒤집힌다. ② 특별법상 법정 사업승계를 13판 「라) 계약인수」(714~715면)로 메우면 없는 요건이 들어온다. 계약인수는 잔류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는 삼면계약이고(2020다245958), 상법상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어서 개별적 이전행위를 요한다(13판 683면 각주).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 약정이 이전되는 결과는 오직 체육시설법 제27조·관광진흥법 제8조에서만 나온다. 13판에 전용 목이 없다는 이유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말라는 MEMORY의 반복 교훈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크게 걸린다. ③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그 밖에 준하는 절차」에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이 포함된다(2016다220143 전합 다수의견, 판결유형 필드로 전원합의체 확인). 승계의 효력은 인수인의 등록·신고와 무관하고 재승계에도 미친다(2023다280778). 반면 ⓐ 필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해 영업 실질이 없어진 뒤의 인수(2018다233334), ⓑ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인수 방식(2014마1427), ⓒ 회원제 폐지 후 요금할인만 받는 자의 약정(2023다256294)은 승계 대상이 아니다. 이 셋이 P3의 3대 반대 사례다. ④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는 반대축이 둘 있고, 그중 하나는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만 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 2016다240338)의 반대축은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의 유무에 다툼이 있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인데, 2016다245142의 이 판시는 판시사항에 없고 이유 1.가.에만 있다(13판 319면 각주 1268이 인용). 판시사항만 조회하면 보충성만 남아 확인 항을 전부 삭제하게 된다. PROV-108의 교훈(각주 인용 판례는 이유까지 grep)이 그대로 재현됐다. ⑤ 「담보 목적으로 회원증만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예탁금제 회원 지위의 취득 요건이 입회 승인과 입회금 납입인 이상(88다카19606), 이 주장은 「입회금 납입이 없었다」는 취득 요건의 부인이다. 규칙 문서가 STOP-V5로 따로 다루어 항변처럼 보이지만 권리장애로 배치하면 §7의 증명책임이 통째로 어긋난다(2009다71312 이유 1., 2008다49844). ⑥ 대표이사의 가입권유·입회금 수령·회원증 발급은 표현대리가 아니라 상법상 대표권의 문제다.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은 회사 내부의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90다카25253). 13판 109~115면(표현대리)을 읽었더라도 이 국면에 배치하면 요건이 어긋난다. 자료가 두 항목을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으로 표시하고 발동 조건을 못 박은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았다. ⑦ 「계약기간 만료」는 성질이 둘로 갈리고 효과가 기각과 각하로 갈린다.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6.2)일 수도 있고 확인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소송요건의 소멸(§6.0 직권 참작사유 + 골격 v4-r3의 (ii) 블록 전개)일 수도 있다. §6.0 표에 두 행을 별개로 싣고 블록은 후자만 두면 근사 없이 표현된다. 배치 9의 PROV-112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근사했던 자리가 v4-r3 이후 정확히 표현된다 — 블록의 증명책임은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하」, 소변경·석명 요부는 「필요」이고, §6.0 표의 행은 지우지 않는다. ⑧ 확인의 소의 §4는 소송요건 층 넷으로 세우면 P7(부존재확인)까지 포함해 진짜 공통이 된다 — 확인 대상의 특정, 현재성, 피고의 다툼, 보충성. PROV-108의 「셋」에 현재성을 더한 것이 이 사건종류의 차이다(규칙 문서 RULE-01이 현재성을 최상위 원칙으로 두고 LEAF-09에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를 별도 배치했기 때문). 적극 확인과 부존재 확인이 섞였으므로 <special_modes> 3의 혼합 표지 예외를 적용해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으며, 치환 부제는 5.P7.2 내부에서만 썼다. ⑨ 법령명 가운뎃점 함정이 실측으로 재확인됐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식 명칭은 U+318D이고, U+00B7(·)로 조회하면 부분일치 3건은 나오지만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 필터가 0건이 된다. 자료 파일과 규칙 문서 모두 U+00B7을 쓰므로 링크를 그대로 복사하면 MST를 얻지 못한다. ⑩ PROV-108의 조문 파서 교훈이 그대로 재현됐다. (조문단위|조문) 교대 정규식은 바깥 <조문> 래퍼 1건만 잡아 10개 법령 전부에서 조문 0건을 냈다. 조문단위를 먼저 매치하고 0건일 때만 조문으로 내려가야 한다. 파서 오류이므로 조회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⑪ §7 총괄표는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를 그대로 두 열에 복제하므로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표가 무너진다. 게이트는 잡지 않는다. 부담의 예외·근거는 증명 실무로 보내고 이 필드는 「원고」·「피고」·「원고(양수인)」처럼 짧게 쓴다. 추정·전환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던 규율이 실제로는 이 필드에도 필요하다. ⑫ 확인의 소에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부대청구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집행 방법이므로 §4.4의 대상이 아니다. 이 구별을 적어 두지 않으면 방해금지 병합 경로에서 구간표를 만들게 된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회원증·시설출입증 발급·교부의 집행 성질 (의사표시인지 대체적 작위인지 부대체적 작위인지), 회원권의 상속 가부, 주식·사원 지위에 결합한 이용권의 분리 가부, 시설이용권 자체의 시효기간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인지 상법 제64조의 5년인지,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 (소장각하명령 대 소각하판결), 소가 산정 기준, 관광진흥법상 이의권의 「상당한 기간」, 일부공용부분의 판정 기준, 시설이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요건은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10건으로 모았다.

이사회결의부존재(PROV-114)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아니라 그 조문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작업 요약: 2026-09-0405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14 이사회결의부존재(slug isahoegyeoluibujonjae)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이사회결의부존재_v1.md(193,717바이트·1,283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이고 배치 11에서 가장 얇았다(4,568바이트·5항목).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74,637바이트, 7 Leaf·10 Form)로 실재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6개 지점(표시 60·61·1109·1110·1117·1119)에서 실측하고 3개 블록 15 표시쪽(6069, 11091110, 11171119)을 정독했다. 잘라낸 블록은 없다. 경로 5개, §4 요건 5개, §5 요건 17개, §6 항변 블록 12개, §12.1 법령 46행·§12.2 판례 32건. 외부 조회는 (a) 법령 10/30 + 판례 4/30, (b) T2 전문 32/45(P2·P3 31 + R6 1), 비계수 재시도 2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10b·L-e)에서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5건.

  • 교훈: ① 결론은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이고 그 근거는 조문 문언과 판례 둘 다에 있다. 제380조의 문언 자체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대상을 총회 결의에 한정한다(law.go.kr 원문 확인). 판례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나.항이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없다」고 정면으로 판시한다. 이 판결의 사건명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여서 사건명 검색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98다26187 [2]와 2001다13013이 같은 법리를 반복하므로 계속성도 확인된다. 프롬프트 <special_modes> 3의 가드가 「결의부존재확인 계열(상법 제380조)」이라 적은 것은 주주총회 계열에만 맞고 이사회에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결론(§4 치환 미적용)은 같다. ② §4 치환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문서가 스스로 대야 한다. 채권·채무부존재확인에서는 피고가 권리 주장자여서 권리발생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사회결의부존재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은 단체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부존재이고 실무의 공방은 원고가 중대한 하자를 증명하는 형태다. 「부존재확인」이라는 표지가 같다고 형식을 복사하면 §7 총괄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③ 13판 65면의 공방구조는 이사회에 관한 확정 법리가 아니다. 13판은 「원고 청구원인 =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실 → 피고 항변 = 결의의 존재 → 원고 재항변 = 무효사유」를 제시하나 각주가 인용한 2008다37193은 주주총회 사안이다(law.go.kr 판시사항 확인: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이사회에 관하여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을 법인에 지운 대법원 판시는 확보하지 못했다. 자료 파일이 이를 미리 UNVERIFIED로 못박은 것이 정확했다. ④ 경로 축은 근거법이고, 이는 무효(PROV-112)와 같다. 그러나 §5 요건은 부존재 방향으로 좁혀야 한다. 주식회사(상법 제390조·제391조), 민법상 법인·비법인 사단·재단(의료법인 포함), 학교법인, 공익법인법 적용·준용 법인, 해산 후 청산단계 다섯이다. §5에는 결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의 하자만 둔다 — 소집권 흠결, 소집통지의 전면적 누락, 회의 미개최·의사록만 작성, 정족수 결여, 의결권 위임. 내용상 하자(정관에 없는 사유의 이사 해임 등, 2023다263537)는 무효의 영역이고 §1.4로 라우팅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STOP-R02가 같은 경계를 긋는다. ⑤ 정족수의 모수가 세 갈래로 갈리고 하나로 덮으면 둘이 틀린다. 상법 제391조 제1항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 +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공익법인법 제9조 제1항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다. 공익법인법 제9조 제3항은 서면결의를 명문으로 금지하므로 2005다2554의 서면결의 항변이 그 경로에서 봉쇄된다. ⑥ 통지의 기준시도 갈린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은 「발송」,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통지하여야 한다」이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다(2014다44451 [1]). 또 상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으나(2009다35033 [4]) 사립학교법·공익법인법에서는 목적 통지가 법정 의무다.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옮겨 쓰면 하자 주장 자체가 배척된다. ⑦ 자료 파일의 판례 선고일이 틀렸다. 원문이 이겼다. 자료는 2009다35033을 「대법원 2009.9.10.」로 적었으나 law.go.kr 실측은 **2011. 6. 24. 선고, 사건명 손해배상(기)이다. precSeq 직링크는 맞았다. 자료의 날짜 표기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nb= 조회의 <선고일자>로 대조한다. ⑧ 13판 각주가 인용한 명제가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 항에만 있는 경우가 실재한다. 「후행 유효 이사회결의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등기되면 당초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귀착한다」는 명제는 2005다22701, 22718(2009. 4. 23.)의 판시사항 11개 어디에도 없고 이유 1.항에만 있다. 판시사항만 보고 「각주의 인용이 틀렸다」고 판단해 인용을 버릴 뻔했다. t2grep으로 <판례내용> 본문을 검색해야 잡힌다. pinpoint를 「이유 1.항」으로 적었다. ⑨ 골격 v4-r3의 §6.0 (ii)를 정면으로 썼다. 근사하지 않았다. 후행 추인·재결의, 임원 전원 퇴임과 후임자 선임등기, 원고의 지위 상실, 후속 단체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 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의 피고적격 흠결 다섯을 §6.2에 블록으로 전개하고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을 썼다. §6.0 표의 다섯 행도 그대로 남겼다. 전제인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할 것」은 §4의 R-…-4-0104를 소송요건으로 세워 충족했다. 확인의 소에서는 §4를 소송요건 층으로 세우는 것이 (ii) 블록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⑩ **골격의 미해결 — (ii) 블록을 §6.1§6.5 중 어느 항에 둘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문서는 §6.2에 두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일 뿐」이라는 유보를 §6.0과 §12.7에 명시했다. v4 패치 후보로 올린다. ⑪ 확인의 소에서 §4.4는 조문 문언만으로 끝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므로 확인판결에 적용 여지가 없다. 판례를 찾을 필요가 없다. 다만 본문이 그 조문을 인용하면 §12.1에 등재해야 한다 — 자기심사 R5에서 이 누락을 잡아 보완했다. 같은 이유로 민법 제37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제30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민법 제2조·제84조·제162조·제168조도 등재했다.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한 조문」도 인용이면 등재 대상이다. ⑫ law.go.kr 함정 2건 재확인. (i)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가운뎃점은 U+318D이고 자료·문헌이 쓰는 U+00B7과 다르다. 완전일치 검색이 0건을 낸다. query=공익법인으로 넓히고 법령명에 「설립」과 「운영」이 함께 있는 행을 골라야 잡힌다. URL 인코딩도 반드시 걸어야 한다. (ii) 사회복지사업법은 목록 조회 시행일자 2025-10-02, 조문 본문 조회 시행일자 2025-04-01로 두 값이 갈린다(배치 9의 실측과 동일). §12.1에 두 값을 함께 적었다. ⑬ 소규모 주식회사는 경로에 들어오기 전에 걸러진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는 상법 제383조 제5항에 따라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2·제391조의3·제392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6항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다 (제564조 제1항). 이들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결의」가 아니므로 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사가 1~2명이면 이사회가 없다」가 아니라 「제383조 제5항이 이사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가 정확한 서술이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이사회 결의의 존재 자체에 관한 증명책임,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이 별개 소송물인지, 하자의 종류가 공격방법인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과 가처분 후 본안의 대표자, 이사 지위의 일신전속성과 소송 종료에 관한 판례의 전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회사관계소송 포섭 여부, 확인판결 확정 후의 등기 시정 절차, 하자 유형별 중대성 판단의 경계는 미해결로 남겼다(§12.7 15건).

  • v4 패치 후보: 골격 §6.0의 (ii)가 허용하는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느 항에 배치할지를 정하지 않았다. 다섯 항의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항 제목과 성질이 어긋난다. 확인의 소가 다수인 코퍼스에서 반복될 문제이므로 배치 규칙을 명시하거나 「§6.2에 두되 항 제목은 좌표로 읽는다」는 잠정 처리 규칙을 12.6의 보류 항목 형식으로 두는 것이 좋다.

주주총회 결의하자 사건의 경로 축은 제도(취소·무효·부존재)이고, 대세효와 소급효는 준용 목록으로 결정된다 (PROV-115)

  • 작업 요약: 2026-09-0405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3)와 골격 v4-r4로 PROV-115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slug imsijujuchonghoegyeoluibujonjae-deung)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_v1.md(148,188바이트·1,012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6,941바이트·9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3,709바이트·12 LEAF·15 FORM)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3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6개 블록 50 표시쪽(6073, 10691082, 10841099, 11091110, 11171119, 1137)을 정독했다. 경로 4개, §4 요건 4개, §5 요건 6개, §6 항변 블록 6개, 레지스트리 법령 4대상·판례 33건(전건 T2). 외부 조회는 (a) 법령 4/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0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1/22(L-e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3건.

  • 교훈: ① 결의하자 사건의 경로 축은 단체가 하나로 고정되면 「제도」로 옮겨간다. PROV-111·112·113에서는 축이 「어느 근거법이 적용되는가」였는데, 주식회사 주주총회로 기관과 근거법이 모두 고정된 PROV-115에서는 그 축이 쓸모를 잃고 취소(제376조)·무효확인(제380조 전단)·부존재확인(제380조 후단)이라는 제도가 축이 된다. 제도가 갈리면 하자의 등급 기준·제소권자·제소기간·소의 성질·판결효가 함께 갈리기 때문이다. 하자 유형(소집절차·결의방법·결의내용)으로 가르면 같은 「소집통지 누락」이 비중에 따라 취소사유도 되고 부존재사유도 되어 여러 경로에 중복된다. 축을 고를 때는 「무엇이 갈리면 §3·§9가 함께 갈리는가」를 묻는다. ② 준용 목록을 조문 원문으로 읽으면 §9가 한 번에 풀린다. 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제379조(재량기각)가 없다 —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 전용이다. 제380조와 제376조 제2항은 제190조 본문만 준용한다 — 대세효는 붙고 불소급 단서는 준용되지 않아 소급효다. 반대로 제380조는 제377조(담보제공)·제378조(등기)를 준용한다. 이 세 줄이 §3.5·§6.0·§9.1의 뼈대 전부였다. ③ 구법기 판시를 현행 조문에 옮기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 개정 전) 제380조는 제190조 전체를 준용했으므로 95다13982 [1](판결확정 전 제3자의 권리의무 보호)과 82다카1810 다.는 그 시기의 판시다. 현행법에서는 2009다2996이 불소급효를 부정하고 2009다71312가 대표이사 자격의 소급 상실을 판시한다. 회사법 판례를 쓸 때는 선고일과 조문 개정일을 반드시 대조하고, 같은 판결이라도 판시별로 유효 범위를 갈라 §12.2의 상태 열에 적는다. ④ 제380조의 「부존재」와 그 밖의 「부존재」는 다른 소다. 제380조의 결의부존재는 외형상 총회로 소집·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한 경우(표현결의)만을 가리키고(95다13982 [2]), 회사와 무관한 자가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190조를 준용해서는 안 된다(91다39924 다.). 그 경로에는 대세효도 전속관할도 없다. 다만 외관 현출자가 과반수 주주이거나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이면 회사 귀속이 인정되어 제380조로 돌아온다 (95다13982 [2], 2005다73020). 이 경계가 §1의 네 번째 경로를 낳았다. ⑤ 결의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지 않는다. 2008다37193의 **판시사항 [1]**이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는 주주가」로 배분한다. 이 배분은 13판 65면의 공방구조(청구원인=다투는 대상의 특정, 결의의 존재=피고 항변사실, 무효사유=원고 재항변사실)와 정확히 맞고, PROV-111·113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다. §4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원고 / 피고(회사)」로 적으면 §7이 이 배분을 그대로 드러낸다. 같은 판결이 9.22% 소수주주 누락은 취소사유라고 판시해 등급 경계선도 함께 준다. ⑥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다. 하자의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부존재사유 증명의 일부이므로 그 부존재 주장에는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항변처럼 보이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최대 함정이고, 이 구별을 흐리면 §7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⑦ 재량기각(제379조)은 직권 참작사유 (i)이고 블록 전개가 금지된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고(2001다45584 [4]) 재항변·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으므로, §6.0 표 행과 표 아래 산문으로만 둔다. 반면 **소의 이익 소멸·원고적격 소멸·출소기간 도과는 (ii)**여서 블록으로 전개했다(주문영향 소각하). 골격 v4-r3의 (i)/(ii) 분기는 이 사건종류에서 두 갈래가 한 문서 안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됐다. ⑧ 13판 각주 요약과 전문의 판시가 갈린 것을 이번에도 두 건 잡았다. 92다40952는 각주가 「68% 누락 → 부존재」의 일반 법리 근거로 인용하나 판시사항은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이고 68% 부분은 원심 사실인정을 수긍한 부분이다. 87다카113은 각주 요약과 달리 공동소송참가가 소권 남용이라는 판시다. 두 건 다 P5의 재독에서 잡혔고, 집필 단계에서 각주를 그대로 옮겼다면 없는 판시를 근거로 세울 뻔했다. 각주는 T0이고 예외가 없다. ⑨ nb= 부분일치는 재조회가 아니라 대조로 막는다. 87다카113 질의가 87다카1138·87다카1130·87다카1137을 함께 반환한다. 반환된 <사건번호>를 정확 대조해 precSeq 104520을 고르면 재조회가 필요 없다. 이번 세션의 비계수 재시도가 0회였던 이유는 관례를 처음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⑩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을 다수의견의 문언만으로 옮기면 부정확하다.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유사필수적이라는 특정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 있다. 판례내용을 grep해야 드러난다. 「고유필수적이 아니다(주주 전원의 공동제소가 강제되지 않는다)」가 실무상 중요한 결론이므로 다수의견·보충의견·별개의견을 나누어 적어야 한다. ⑪ 확인의 소 6건 배치의 공통 실측 — §4.4는 3분 값이고 근거는 조문 문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적용 전제로 삼으므로 확인·형성판결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 "없음"을 경로마다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⑫ filing_deadline이 단일 필드인데 경로별로 갈릴 때의 처리. 기간제한이 실재하는 경로가 하나라도 있으면 금지규칙 14에 따라 없음을 쓸 수 없다. kind에 실재하는 값(출소기간)을 적고 basis·period에 「어느 경로에만 걸리는가」를 명시한 뒤 §0 본문과 §3.3 경로별 표에서 다시 갈라 적으면 파생 지점의 모호함이 없어진다. ⑬ v4-r4 §3.3 판정 규칙 ①의 적용 근거를 문서에 적어야 R4가 선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 소로써만 행사하게 하므로 재판외 행사 가능성을 따질 여지가 없고, 같은 기간을 소 제기 기간으로 다시 거는 별도 조문(③호 구조)도 없다. 「①이다」라고만 적지 말고 ②③을 배제한 이유를 함께 적는다.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결의취소 청구의 선택적 병합을 금지하는 공식 원문 근거, 부존재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근거(상법 제407조 제1항은 무효·취소·해임의 소만 열거한다), 소집통지 누락 지분 50%를 부존재와 취소의 경계로 삼는 실무 기준, 유한회사 사원총회 고유 소집규정 아래의 등급 경계, 결의취소 판결의 소급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13건으로 남겼다. 세션이 자정을 넘겨 진행되었으나 조회는 전부 2026-09-04에 수행했고 law_as_of도 같은 날로 두었다.

  • 사전 통지가 뒤집힌 3건: 브리프의 「2024다321829는 판례속보 단계로 미등재일 수 있다」(등재되어 전문 확인),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배분은 UNVERIFIED」(2008다37193 판시사항 [1]이 정면 판시), 「상법 제578조의 준용 범위 미확정」 (조문 원문이 제376조~제381조 준용을 명시). 전부 원문이 이겼다. 배치 9에 이어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배치 12H —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10건 병렬 생성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 범위: 경계확정 청구(PROV-129) · 관리비 청구(PROV-006) · 교원의 지위(PROV-117) ·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PROV-069)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PROV-056) · 근로자의 지위 등(PROV-118)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PROV-116) · 기타 권리확인(PROV-127) · 기타 지위확인(PROV-120) · 기타 확인청구(PROV-128). 10건 전부 게이트 22/22 PASS · R1~R6 전항목 3점 이상 · 1라운드 종결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 잔여범주 4건이 한 배치에 들어온 첫 사례(기타 결의부존재확인·권리확인·지위확인·확인청구). <special_modes> 1의 판정 가이드 형식이 실제로 적용됐고, §1.1이 청구경로 지도가 아니라 「판별 기준 → leaf ID」 라우팅 표가 된다는 규정이 4건 모두에서 성립했다. 개별 교훈은 아래 각 절에 있다.
  • 오케스트레이터 preflight가 막은 것 — 폴더 화이트리스트의 구멍. 프롬프트 <working_directory>·<input_data> [5]는 자료·규칙 문서 폴더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하나로 못 박는다. 그런데 관리비·교환약정·임금퇴직금·근로자지위 4건은 청구취지작성규칙이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_2 자료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에 있었다. 화이트리스트만 따랐으면 4건 전부 <special_modes> 7이 오발동해 claim_rule_doc: null · §10.4 UNKNOWN · QUALIFIED 상한이 근거 없이 박혔을 것이다(배치 6·7의 실패와 같은 형태). 브리프에 실재 경로를 명시해 막았다. _done 폴더는 처리 완료 후 이동 보관소이지 폐기물이 아니다. 재실행 배치에서는 화이트리스트가 구조적으로 틀린다.
  • 골격 v4-r5의 슬래시 규칙은 10건 전부에서 지켜졌다.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 총 347건을 전수 검사한 결과 슬래시가 하나가 아닌 값 0건, 설명 문장이 들어간 값 0건이었다. 관측된 값은 원고 / 원고 · 피고 / 피고 · 원고 / 피고 · 피고 / 해당 없음(직권) 넷뿐이다. 게이트가 잡지 못하는 결함을 브리프의 사전 경고가 막았다.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검사 항목으로 넣을 값이 이 넷이다.
  • 구세대 산출물 4건을 덮어썼고 그중 하나가 골격 12.7의 기준선 결함이었다.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는 front matter가 §0 안이 아니라 문서 상단 밖에 있어 S2a·S2b·S2c가 깨진 상태로 코퍼스에 남아 있었다(재생성 전 게이트 FAIL 3건). v.5-r4 재생성으로 --- 시작 · schema_version: "3.0.0" 정상 배치가 되어 해소됐다. 골격 12.7이 「파일을 고쳐야 해소되며 골격 개정으로는 낫지 않는다」고 한 3건 중 1건이 실제로 해소됐다. 남은 2건은 동업반환금청구·배당금배분금청구다. 덮어쓰기 전 원본은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_pre-batch12.md에 있다.
  • 타 머신과 Dropbox 폴더가 실제로 병합됐다. 2026-09-09 15:08에 office Eroom claude가 만든 tmp/rf_draft/_shared/backup_batch12/가 같은 이름의 내 폴더와 병합되어 그쪽 산출물 1건이 섞여 들어왔다. 동시 실행 배치는 공용 경로 이름을 머신별로 분리해야 한다. 이 배치는 preflight_b12home.md · targets_b12home.json · backup_b12home/ · memory_stage_b12home/로 분리했고, MEMORY.md는 워커가 직접 쓰지 않고 사건별 파일로 스테이징한 뒤 오케스트레이터가 순차 병합했다. 10개 워커 + 타 머신이 같은 파일에 append하면 유실된다.
  • 외부 조회는 전건 상한 미도달. 계수 단위를 법령 1건으로 바꾼 v.5의 개정이 실제로 효과를 냈다.

경계확정은 청구기각이 없는 소이므로 방어가 §3 소송요건으로 전부 이동하고, 자료의 다수는 본체가 아니라 병합청구다 (PROV-129)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29 경계확정 청구(slug gyeonggyehwakjeong-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경계확정청구_v1.md(134,611바이트·1,114행),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6,752바이트·표 17행), 규칙 문서는 _v2(79,626바이트)가 실재했다. 13판 목차 17행이 목차 정본과 전건 일치해 TOC_MISMATCH 0건, 오프셋은 3구역 10면에서 38로 일관했다.
  • 경로 해체: P1 토지경계확정(형식적 형성) / P2 인도·철거 / P3 소유권확인 / P4 취득시효 이전등기 / P5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 P6 경계 정정 승낙 의사표시.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단순. §4는 해당 없음이다 —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은 P4에서, 「경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은 P4·P5에서 무너진다. §5에 16개 R-ID, §6에 9개 항변 블록.
  • 교훈: ① 청구기각이 없다는 것이 문서 전체의 축이다. 2018다20783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93다41792·41808, 95다54761을 인용). 그 결과 P1에는 실체법상 항변이 성립할 자리가 없고, 피고의 주장은 (i) 소송요건 흠결의 직권 참작사유와 (ii) 진실한 경계에 관한 사실 주장(항변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으로만 갈린다. 「원고 주장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존재하지 않는 기각 효과가 문서에 들어온다. ② 원고 주장 경계선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요건은 ⓐ 인접 등록 필지, ⓑ 경계의 불분명과 다툼, ⓒ 당사자가 각 필지의 현재 소유자(공유이면 전원)의 셋뿐이다. 경계선의 특정 정도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갖출 명확성이지 소 제기의 적법요건이 아니므로, 특정 자료가 없어도 제소는 적법하다. ③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복사하면 안 된다. 둘 다 형식적 형성이지만 근거 판례가 완전히 다르다. 2011두1917 전합(공유물분할)을 경계확정에 끌어오지 말고 93다41792·2018다207830으로 세운다. ④ 자료 17행 중 12행이 병합청구의 요건·항변이었다. 자료의 「필요 이유」 열이 「…를 실제로 병합하는 경우」로 조건을 달아 두었으므로 그대로 본체 요건으로 올리면 문서가 통째로 틀어진다. §1에서 본체와 병합을 경로로 갈랐다. ⑤ 각하 사유 셋이 승패를 가른다. 건물 경계(96다36517),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 침범만의 다툼(90다12649), 관련 공유자 전원 아님(2000다24207). 셋 다 §6.0의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이며, §6.2에 블록으로 전개하되 항 제목의 「권리멸각」이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임을 §6.0 아래와 §12.7에 적었다 (골격 12.6의 잠정 처리를 따랐다). ⑥ 경계확정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실질적 효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2호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데 있고(2012다87898), 이 점이 거꾸로 P6(승낙 의사표시)의 독립한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두 방향을 함께 적어야 §9와 §3.2가 맞물린다. ⑦ 지적 정정 계열의 상대방이 경로마다 다르다. 면적 표시 정정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정정절차 이행(2022다303766), 경계 변경을 수반하는 정정은 인접 소유자를 상대로 한 승낙 의사표시(2016다1793)이고,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면적 정정에 승낙을 구하면 소구할 이익이 없다(2011다52291). 상대방을 바꾸면 전건이 각하된다. ⑧ action_type을 형식적형성으로 두면 골격 §0의 「형성이면 filing_deadline.kind ∈ {출소기간, 제척기간}」 교차조건이 걸리지 않는다. 경계확정에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없음이 정답이고, 이는 금지규칙 14가 막는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쓴 없음」이 아니다. case_family(형성의 소)와의 괴리는 §1.0에 한 줄로 남겼다.
  • v4 패치 후보: 골격 §0 설계 주석이 case_family의 도출만 정하고 dispute_type의 빈 셀 처리를 정하지 않는다. 형성의 소 행은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으나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지 않아 빈 셀 승격 대상이 아니므로, 이 문서는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dispute_type에 넣고 근거를 결정 로그에 남겼다. 규칙으로 명시할 만하다.

관리비 청구의 §4는 공통요건이 없고, 경로 축은 「청구권의 발생근거」다 (PROV-006)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관리비청구_v1을 전면 재생성했다(231,898 B, 게이트 22/22 PASS, 멱등성 PASS, R1~R6 전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직전 v.1 세대 산출물(345,080 B)을 덮어썼다.
  • 경로 해체: 10경로. P1 집합건물 공용부분(집합건물법 제17조·제25조 제1항 제2호, 규약 불요) / P2 규약상 전유부분·개별 사용료(제28조 제1항·제42조 제2항, 점유자도 피고) / P3 특별승계인 승계분(제18조) / P4 공동주택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피고=입주자등) / P5 장기수선충당금(제30조 제1항, 피고=소유자로 한정) / P6 임대차 약정 / P7 관리위탁 보수(위임 제686조·도급 제664조 택일) / P8 양수금 / P9 부당이득 / P10 대규모점포등관리자(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R-ID 35개 전부 -5-nn.
  • 교훈: ① §4 해당 없음은 v.1 세대의 결론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재도출된 것이다. 공통 요건 후보 5개를 열 경로에 대면 각각 다른 경로에서 무너진다 — 「부과근거의 존재」는 P9(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요건)에서, 「피고가 구분소유자·점유자」는 P7(피고가 관리단)과 P5(소유자 한정)에서, 「원고가 관리주체」는 P6(임대인)·P8(양수인)에서, 「비용의 실제 지출」은 P1·P2에서(2017다234262: 실제 지출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월별 변제기 도래」는 P9(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에서 깨진다. 후보별로 무너지는 지점을 문서에 표로 남기면 다음 세대가 이 판단을 다시 검산할 수 있다. ② 공용/전유를 한 경로에 담지 마라. 근거(법률 대 규약), 피고 범위(구분소유자 대 점유자 포함), 승계 여부(제18조 대 제28조 제3항)가 모두 갈린다.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특별승계인 사건에서 승계 범위를 판정할 수 없어 그 부분이 기각된다. ③ 연체료는 두 국면을 반드시 갈라야 한다. 승계 국면에서는 2004다3598,3604이 「위약벌의 일종이어서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질 판정 국면에서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예정 추정에서 출발하고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2012다65973, 2018다248855 전합). 예정이면 직권감액(제398조 제2항, 2016다52265), 위약벌이면 감액 불가·공서양속 무효만 가능하다. 승계 국면의 표현을 성질 판정의 일반론으로 옮기면 통제수단이 뒤바뀐다. ④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시효 근거조문이 다르다. 관리비 원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2005다65821)이지만 지연손해금은 그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98다42141). 몇 년인지는 그 채권 자체의 성질로 정해지고(상행위면 상법 제64조 5년 — 2006다2940), 다만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로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83조·제167조). 실무상 차이는 원금이 변제로 소멸한 부분에서만 드러난다. ⑤ 특별승계인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이면서 동시에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이다(2014다81474). 시효중단효가 미치는 것은 부진정연대의 절대효 때문이 아니라 승계인이기 때문이며,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취득한 자에게만 미친다. 기판력의 인적 범위와 시효중단효의 범위는 서로 다른 축이므로 §9.1에서 나누어 적어야 한다. ⑥ 위탁관리계약 종료는 각하사유가 아니라 소송절차 중단사유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2019다229516). 위탁관리회사의 자기 이름 청구는 채권양도가 아니라 임의적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이다(2014다87885,87892). 이 둘을 섞으면 §3.1과 §5.P8이 동시에 틀린다. ⑦ 13판 각주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p.1288 각주 105가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근거로 든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것이다. 전문을 열어 확인하고 근거를 99다49644로 바꾸었다. <anti_hallucination_rules> 16이 실제로 값을 한 사례다. ⑧ 직전 세대의 MEMORY 교훈 중 「시효중단 표제를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변환한다」는 잘못이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정지이고 「완성유예」·「갱신」은 우리 조문에 없다. 골격 v4 §6.4가 이를 정정했으므로 옛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 ⑨ 13판이 관리비를 정면으로 다루는 목은 394~397면 하나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경로·신탁·대규모점포·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목에 없으므로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현행 법령과 확인된 판례로 세웠다. 전 소유자의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이 특별승계인에게 이전되는 범위는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해 UNVERIFIED로 유지했다(v.1 세대의 판단과 같다). ⑩ §4.4 구간 4(항쟁의 상당성)의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지 마라. 앞 구간의 법정이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것이지 이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율이 실제로 부존재하는 것은 장래이행분(구간 5)뿐이다.
  • 게이트 관련: 초회 18/22에서 S10b 4건이 걸렸다. 전부 산문의 §N 뒤에 절 제목을 병기하지 않은 것이었고, 특히 §6.1~§6.5의 블록으로 같은 범위 표기가 첫 참조에서 걸린다. 범위를 쓸 때도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로 각 끝점에 제목을 붙여야 한다. 또 자기심사에서 괄호 안 문자열이 실제 절 제목과 다른 경우 1건을 잡았다 — 게이트는 여는 괄호의 존재만 보므로 이것을 잡아주지 못한다. 조립 후 정규식으로 「§번호(표기)」와 실제 헤딩 제목을 기계 대조하는 것이 값싸고 확실하다.
  • 마감 절차의 함정 1건: content_hash stub을 "sha256:PENDING"으로 두고 치환 정규식을 content_hash: "sha256:[0-9a-f]*"로 쓰면 PENDING이 매치되지 않아 조용히 미기입된다. 게이트 S1은 content_hash를 필수 키로 보지도 값을 검사하지도 않으므로 22/22 PASS인 채로 넘어간다. 더 위험한 것은 검증 방식이었다 — 재읽기 후 「본문 해시가 재계산과 같은가」만 보면 front matter가 PENDING이어도 항상 True가 나온다. 검증은 반드시 front matter가 담은 값과 본문 재계산 값을 대조하라. stub을 아예 content_hash: ""로 두고 ^content_hash: ".*"$(MULTILINE)로 치환하는 편이 안전하다.

교원의 지위는 민사·행정 경계가 제1 관문이고, 승패는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PROV-117)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교원의지위_v1.md(187,736 B) 생성. 확인의 소, 경로 8개, §4 요건 2개·§5 요건 27개·항변 블록 9개. 게이트 22/22 PASS(초회), 멱등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자료는 gpt 1건, 규칙 문서는 _v2가 실재해 정상 채택.
  • 경로 해체: 표지를 ①확인의 대상(인사행위 대 지위) × ②효력을 좌우하는 실체 요건으로 갈라 P1 징계·면직 무효확인, P2 직위해제 무효확인, P3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P4 법정 임용취소 무효확인, P5 교원 지위확인, P6 학교의 장 지위확인, P7 특별한 사정에 기한 교원 지위확인, P8 지위 전제 보수 지급을 세웠다. 규칙 문서의 12개 LEAF는 주문 형태의 분류이므로 경로 축으로 쓰지 않고 §2.2로 내렸다.
  • 교훈 1 — §4가 두 개로 줄어든 이유가 이 사건종류의 구조다. 확인의 이익의 기초사실은 경로마다 문장이 달라지고(징계=잔존 법률상 불이익, 재임용거부=공정한 심사 요구권의 다툼, 학교장=임기 또는 정관상 심사신청권) 보수 경로는 이행의 소여서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 골격이 §4 블록에 요구하는 적용 경로: 전 경로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5로 내려야 한다. 남는 공통 요건은 임용 사실과 임용권자 둘뿐이다. 「확인의 소니까 확인의 이익은 공통」이라는 직관이 여기서 틀린다.
  • 교훈 2 — 규칙 문서 근거 대장의 판례 요약이 원문과 갈릴 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2.md의 P-13은 95재다199 전원합의체가 「91다12820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했다고 적었으나, 원문상 91다12820을 변경한 것은 재심대상판결인 94다4332이고 95재다199는 그 변경이 대법관 3분의 2 미만의 부에서 이루어진 점을 재심사유로 삼은 판결이다. 대장은 원문대조를 마쳤다고 표시된 자료지만 요약 층에서 어긋난다. 대장은 판례를 찾는 광맥으로 쓰고, 판시는 전문으로 다시 대조한다.
  • 교훈 3 — 13판 각주 265가 교원 판례의 광맥이면서 동시에 함정이다. 60~62면 각주 265에 2010다36407·2019다29013·2011두5001·2012두26180·2022두50571·95재다199가 몰려 있어 판례 발굴에 결정적이다. 그러나 같은 각주가 「최근의 일련의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저자의 평가를 담고 곧바로 상반된 2019다29013을 든다. 이 평가를 확정 명제로 옮기면 §3.2가 통째로 틀린다. 두 계열을 **사안의 적용 법령(구 사립학교법 대 현행)과 다투는 대상(직위해제·면직 대 재임용 거부)**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원문에 맞는 처리다.
  • 교훈 4 — 재임용거부 경로에서 「무효확인은 되지만 임금은 안 된다」가 이중회복 통제의 핵심이다. 2003다52647은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도 거부 결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②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의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반복 갱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며 ③ 그 경우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그래서 「거부 무효확인」과 「특별한 사정에 기한 지위확인」을 별개 경로로 갈라야 금전 병합의 허부가 경로 단위로 결정된다. 한 경로로 묶으면 §2.2의 주문 대응이 무너진다.
  • 교훈 5 —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8의 설계를 바꾼다. 2007다9009·2007다42433이 이를 명시한다. 심사기준·배점표·산출 자료를 전부 피고가 보유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이 사실상 승패를 가르고, 증명방해는 자유심증 자료일 뿐이다. §8.4를 「증명방해가 전환을 낳지 않는다」로 못박아야 한다.
  • 교훈 6 — 게이트가 잡지 못한 최대 결함은 §5 블록의 요건분류 필드 누락이었다. §5 요건 27개 전부에서 이 필드를 빠뜨렸는데 게이트는 22/22 PASS를 냈다. req_blocks는 헤딩만 수집하고 필드 개수를 검사하지 않으며, §7 투영은 field(blk,'요건분류') or '-'로 조용히 -를 찍는다. §7을 투영한 뒤 요건분류·주장책임·증명책임·추정 네 열의 값 집합을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4.2의 슬래시 점검과 함께 넣어야 한다. 슬래시 점검만으로는 이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 교훈 7 — 소청 30일과 행정소송 30일을 민사 제소기간으로 옮기면 §0과 §3.3이 함께 무너진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의 30일은 소청 청구기간이고,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의 30일은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기간이다. 임용권자를 상대로 한 민사 확인의 소에는 기간 제한 조문이 없어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며, 이는 3분기 판정 규칙을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이지 대응 열거값이 없어 쓴 우회가 아니다. 그 확인 경위를 §3.3에 적어야 금지규칙 14와 구별된다.
  • v4 패치 후보: 확인의 이익의 소멸을 §6.1~§6.5 중 어디에 두는지가 여전히 미정이다. v.5-r4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6.0 아래와 §12.7에 적었다. 배치 11의 3개 문서와 같은 처리이며 이 문서도 22/22를 받았다.
  • v.5 결함 후보: <method> Stage 0.4 (2)의 괄호 실측(「요건사실문서자료_*는 NFC」)이 이 사건에서는 반대였다(NFD). 브리프 4.2가 맞다. 코드 정규화를 지시하는 본문 규칙이 이를 흡수하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나 괄호의 실측값이 낡았다.

교환 이전등기 §4는 당사자·성립방식을 둘 다 중립화해야 다섯 경로 공통이 유지된다 (PROV-069)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을 전면 재생성했다(151,017 B, 게이트 22/22 PASS,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자료 _1(gpt)·_2(grok)와 규칙문서 v1을 3단 대조로 확정했고 규칙문서·_2는 _done 폴더에 실재했다. 13판 정독 153면(오프셋 38 실측),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8/30, (b) T2 전문 23/45.
  • 경로 해체: P1 교환계약 직접 / P2 교환예약 완결 / P3 승계 / P4 중간생략등기 합의 / P5 채권자대위.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허가협력형은 별도 leaf(PROV-099)이므로 §1.4의 negative scope로 뺐고, 대위는 leaf(PROV-078)가 있어도 등기원인이 교환인 국면이므로 P5로 남겼다. 상환이행형은 경로가 아니라 주문 변형이다(98다61463: 무조건형과 상환형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 교훈: ① §4 문장의 중립화는 두 축이다. 「당사자 중립」(피고와 그 계약상대방 사이에)이 P5를 살리고, 「성립방식 중립」(성립한 사실)이 P2를 살린다. 한 축만 중립화하면 나머지 경로가 §4에서 탈락한다. 당사자 중립화는 덤으로 13판 536면의 대위 5요건 중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를 §4가 흡수하게 해 5.P5.2의 채번을 넷으로 줄인다. ② 13판 825~826면이 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을 「계약 체결 사실」 하나로 압축한다. 이행기의 약정과 도래, 매도인이 소유자·등기명의자라는 사실,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 점유 사실은 전부 요건사실이 아니다. 앞의 것은 항변·재항변, 뒤의 것은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재항변이다. 이 배치를 뒤집으면 청구원인 자체가 이유 없는 주장이 된다. ③ 교환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실재한다. 매매 판례로 대신하지 마라. 2016다212524(건축법 제57조 분할제한 → 이행불능,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2다105(구분점포 목적물 특정,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0다16090(1필 중 면적 지정·위치 미합의 → 민법 제380조 선택채권, 참조조문 제596조), 98다13877(보충금 갈음 채무인수와 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넷은 전부 참조조문에 민법 제596조를 달고 있다. ④ 반대로 98다32175 전원합의체는 교환 사안이 아니다.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의 참조조문은 민법 제162조 제1항·제568조(매매)다. 「교환계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본문검색에서 이 쟁점의 대법원 판례가 0건이었으므로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 규칙문서 금지규칙 29(매매 판례를 교환에 당연 적용 금지)가 실제로 물린 자리다. ⑤ 2019다227817은 「10년 초과 제척기간 약정의 증명책임」 판례로만 알려져 있으나 판시사항 [1]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적극)」다. 자기심사에서 이 판례를 T1로 두고 넘어갔다가 (b)로 전문을 열어 §12.7의 UNVERIFIED 1건이 해소됐다. T1로 남긴 판례의 판시사항 전항을 한 번은 읽어야 한다. ⑥ 토지거래허가는 부인과 항변이 갈린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원인(13판 130131면: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청구원인 사실 중 하나로 부담)의 부인이고, 「배제·잠탈 의도」·「불허가 확정」은 확정적 무효를 만드는 권리장애 항변이다. 조사방식이 직권이라는 것과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별개의 축이므로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뭉뚱그리면 증명책임이 원고에서 사라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예약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P2의 교환예약도 허가 대상이다. ⑦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실재한다. 97다22140(허가 직권조사)과 2003다26457(점유 사실의 증명책임)을 nb= / query+search=2 / query= 세 형태로 조회했으나 전건 미검색이었다. 명제는 13판 서술로만 지지되므로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빼고 §12.7에 올렸다. 번호를 그럴듯하게 채우지 않는다. ⑧ §4.4는 「해당 없음」이 정답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문언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등기절차 이행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병합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은 그 병합청구의 부수급부이지 이 소송물의 부수급부가 아니므로 §9.4로 보낸다. 경로가 다섯이면 기계판독 문언 줄도 [P1][P5] 다섯 줄이 필요하다. ⑨ 골격 12.6의 잠정처리(소송요건 소멸 블록을 §6.2에 둔다)가 이 사건종류에서도 그대로 작동했다. 대위요건의 사후 소멸을 6.2.6에 두고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로 적되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을 남겼다. 블록을 두려면 그 소송요건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실재해야 한다는 전제는 5.P5.2의 네 R-ID가 채웠다.
  • 게이트 실측: 초회 20/22(S1 = §0 placeholder, S10b 7건). S10b 7건은 전부 (§N) 형태 — 닫는 괄호는 면제 형태가 아니다. 게이트는 매치 직후 문자가 여는 괄호일 때만 면제하므로 (§6.2)처럼 참조를 괄호 안에 넣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6.2(권리멸각 항변)」로 풀어 쓰거나 「§6.2(권리멸각 항변) 참조」로 쓴다. 또 하나 — H3 구간에 속하지 않는 줄(H4 아래 산문과 절 머리말)은 전부 unit -1의 한 덩어리로 묶이므로, 문서 전체에서 그 참조의 첫 등장 한 번만 제목을 달면 된다.
  • §7 투영 확인(v4-r5 신설 규칙): 14행 전부 주장책임·증명책임 두 열에 당사자 표기(원고)만 들어갔고 문장 복제는 없었다. 정규형 원고 / 원고를 집필 시점부터 지킨 결과다.

임금·퇴직금 청구는 지급기가 다른 여덟 채권의 표지이고 성질결정이 기산·이율보다 먼저다 (PROV-056)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요건사실론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147,468 B, 1,191행)를 전면 재생성했다. 자료 _1(gpt)·_2(grok) 2건과 청구취지작성규칙 v1(48,197 B)을 썼고, 13판은 11블록·표시면 132쪽(오프셋 38 실측)을 정독했다.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경로 해체: 여덟 경로(확정 임금 / 법정수당·최저임금 미달액 / 상여금·성과급 / 법정 퇴직금·DB 일시금 / DC 미납 부담금 / 중간정산금 / 해고무효 기간 임금 / 근기법 제43조의8 3배 손해배상).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4 공통요건은 근로자성·사용자 지위·근로제공(「제공한 사실 또는 사용자 귀책으로 제공하지 못한 사실」의 택일) 셋뿐이고, 지급기는 근거 조문이 경로마다 달라 전부 §5로 내렸다. 2026-08-31 v.1 세대 산출물과 경로 수는 같으나 각 경로의 요건사실은 법령 원문에서 다시 도출했다.
  • 교훈 ①: 지연이율은 「이 원금이 제3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가」라는 성질결정이 기산·이율보다 먼저다.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이어도 퇴직금 성질을 잃지 않아 연 20%(2018다283049), 명예퇴직수당 중 후불임금·퇴직급여 아닌 것은 부적용(2021다280781),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도 부적용(2026. 3. 12. 2025다214123 — 퇴직급여법이 중간정산에 14일 청산의무를 두지 않았고 제37조가 그 의무를 창설하지도 않는다는 이유). 제1항 제1호 괄호 「일시금만 해당된다」를 빠뜨리면 연금형 DB에 20%가 붙는다.
  • 교훈 ②: 2001다24051은 살아 있다. 13판 p.152~157의 각주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퇴직급여법 제9조를 들어 이 판결이 「사실상 폐기」되었고 퇴직금 이행기는 퇴직 후 14일 경과일이라고 서술하지만, law.go.kr 전문에는 변경·폐기 표시가 없다. 골격 원칙 8에 따라 본문은 판례의 「퇴직한 다음 날」을 시효 기산점으로 쓰고 교과서 견해는 §12.6에 격리했다. 13판의 「사실상 폐기」 서술을 그대로 옮기면 시효 기산이 최대 14일 늦춰진다.
  • 교훈 ③: 상법 연 6%를 무조건 배제하지 마라. 규칙문서 §7.5는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2018다239110과 2014다28305는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특별이율이 배제되는 구간에 연 6%를 적용했다. 2014다28305는 제36조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를 사망·퇴직의 효력 발생 시로 보아 복직한 사안에는 부적용이라고 판시했다. 규칙문서의 경고는 「20% 구간을 6%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좁혀야 판례와 조화된다.
  • 교훈 ④: 본문 인용 조문의 §12.1 등재를 정규식으로 전수 대조하라. 자기심사에서 12건(근기법 제50·55·56·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퇴직급여법 제11·15·19조, 민법 제164·179·182·766조, 민사소송법 제8조)이 미등재로 잡혔다. 「같은 법 제N조」·「제N조 제M호」 형태는 법령명이 앞에 없어 법령명 기준 grep으로 잡히지 않는다. 제\d+조(의\d+)? 전체를 뽑아 §12 텍스트와 대조하는 방식이어야 빠짐이 없다. 게이트는 조문 등재를 검사하지 않는다(S9는 사건번호만 본다).
  • 교훈 ⑤: S10b는 여는 괄호가 § 바로 뒤에 와야 통과한다. 「(§6.3 권리저지 항변)」처럼 괄호가 § 앞에 있으면 제목을 병기했는데도 FAIL이다. 정규형은 「§6.3(권리저지 항변)」이다. 초회 실행에서 이 형태 10건이 걸렸고 정규식 치환 18곳으로 일괄 해소했다.
  • 교훈 ⑥: DC 부담금은 급부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시행령 제11조의 연 10%(납입기일 다음날급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연 20%(그 다음날납입일) 2구간이고, 주문은 「원고 명의 계정에 납입하라」다. 퇴직금도 제9조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이 원칙이고 시행령 제3조의2가 5개 예외(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취업활동 체류자격자의 출국, 다른 법령상 공제)를 둔다. 현금 직접지급 주문을 기본형으로 전제하면 P4·P5의 주문이 함께 틀린다.
  • 교훈 ⑦: 개정 근기법의 적용례를 요건사실로 세워라.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43조의8은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5. 10. 23. 시행이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5조는 「시행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8에서는 이 적용례를 별도 R-ID(-5-21)로 세워야 시행 전 체불의 계속만으로 청구하는 오류를 막는다.
  • 외부 조회: (a) 법령 14/30 · 판례 2/30, (b) T2 전문 14/45. 비계수 재시도 0회.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1·2를 처음부터 적용해(레코드 태그 속성 허용, CDATA 선처리 후 완전일치 필터, MST= 사용, nb=→ID= 2단) 파서 오류가 한 건도 나지 않았다.

근로자의 지위 등의 배타 축은 「지위의 법적 기초」이고, 일곱 경로 중 하나만 이행의 소다 (PROV-118)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4와 골격 v4-r5로 PROV-118 근로자의 지위 등 (slug geunrojaui-jiwi-deung)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재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근로자의지위등_v1.md(173,356바이트·1,146행). 자료는 gpt _1(4,107바이트·표 9행)과 grok _2(1,405바이트·표 3행, _done 폴더) 두 건,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1(35,397바이트,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6개 쪽 쌍에서 실측하고 7개 블록 38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외부 조회는 법령 11대상/30, 판례 0대상/30, T2 전문 21대상/45. 게이트 22/22 PASS, 멱등성 PASS.

  • 경로 해체: 축은 「근로자 지위(또는 그 전제인 법률행위의 효력)의 법적 기초가 무엇인가」다. P1 근로계약 / P2 묵시적 근로계약 / P3 처분 무효 / P4 기간제 무기전환·갱신기대권 / P5 구법 직접고용간주 / P6 현행 직접고용의무(고용 의사표시 이행) / P7 근로관계 승계.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4는 3개(근로자성·피고의 사업 경영주체성· 소의 이익의 기초사실), §5는 13개, §6 항변 블록은 8개다.

  • 교훈: ① P6은 확인의 소 안에 들어 있는 이행의 소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는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근로관계가 성립한다(2021다274069). 그런데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30개 leaf(PROV-066~095)는 전부 등기·명의 관련이어서 P6을 내보낼 자리가 없다. case_family·action_type과 P6의 재판모델이 갈리는 것을 §1.0에 기록하고 어느 값도 상대에 맞추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② P6이 §4의 폭을 결정한다. 「피고와 근로계약이 존재한다」와 「확인의 이익」을 §4로 올리면 P6이 무너진다 — P6에서는 근로계약이 아직 없다는 것이 청구의 전제이고 소의 이익도 확인의 이익이 아니라 「의사표시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다(2016다200552). 남는 공통은 셋뿐이다. 소의 이익 기초사실을 §4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어야 골격 §6.0 (ii)의 소각하 블록(정년 도과)을 전개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이 바로 그 블록이다. ③ 간주(의제)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7이 조용히 틀린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는 모두 본다는 간주여서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깨지지 않는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7의 추정 열에 그대로 투영된다. 골격의 여섯 열거값에 간주에 대응하는 값이 없으므로 없음으로 적고 간주라는 성질을 증명 실무에 서술한 뒤 §12.7에 올렸다. 게이트는 이 필드의 열거값을 검사하지 않는다. ④ §12.2의 「적용 요건 ID」 열은 과잉 연결되기 쉽다. 소송요건·주문·병합 금전청구를 위해 인용한 판례를 특정 R-ID에 억지로 붙이면 벡터 DB의 조인 키가 오염된다. 자기심사 R6에서 5건을 발견해 해당 없음 — <어디에 쓰이는지>로 고쳤다. 판례가 요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정상이며, 그 사실을 적는 열이 이 열이다. ⑤ §4 요건 문장의 시제가 P7에서 깨진다. 「피고가 그 근로가 제공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은 근로제공 당시의 경영주체가 분할회사인 승계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경영하거나 그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여 경영하게 된 사실」로 택일 구조를 명시해야 적용 경로: 전 경로가 참이 된다. 자기심사 R1에서 발견했다. ⑥ 근기법 제37조의 연 20%는 이 사건종류에서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제1항 제1호는 퇴직· 사망을 전제하는데 지위확인이 인용되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제1항 제2호(재직 중 정기임금)는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 10. 23.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시행령 제18조 제3호(임금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전형적으로 적용제외를 발동시킨다. 세 겹을 다 확인해야 이율이 맞는다. ⑦ 노동위원회 구제이익과 민사 확인의 이익을 같은 요건으로 적지 마라. 2019두52386 전합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하나, 민사에서는 정년 도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지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9다29013, 2005다21494). 전자는 §1.4의 경계 근거로만 쓰고 요건에 대응시키지 않는다. ⑧ 소송종료선언은 각하가 아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면 지위확인 부분은 그 사망으로 종료하고, 병합 금전청구만 수계된다 (2019다29013). §3.1·§9.1·§10.3의 세 곳에서 각하와 구별해 적어야 한다. ⑨ 소가는 합산이 아니라 다액이다. 비재산권 청구(지위확인 5천만 원, 인지규칙 제18조의2)와 그 원인된 사실에서 생기는 재산권 청구(임금)를 병합하면 인지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둘 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관할도 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가 아니라 제12조(영업소)로 연다 — 제7조는 사무소·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규정이다. ⑩ 중간수입 공제는 두 국면이 반대다. 해고기간 임금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한도를 남기고 초과분에서만 공제하며 기간 대응성이 요구되지만(90다카25277),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휴업이 아니므로 전액을 공제한다 (2023다300559). 파견 사건의 공제는 또 달라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전부가 공제되고 동종 항목 대응의 제한이 없다(2019다223303). ⑪ 묵시적 근로계약과 근로자파견은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 전자는 원고용주가 형식적· 명목적일 것을, 후자는 원고용주가 실체 있는 파견사업주일 것을 전제하므로 동시에 참일 수 없다. 골격 §1.2의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예비적」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 v.5 결함 후보: <efficiency_rules> 4가 계수 단위를 「확인한 대상」으로 정하면서 키워드 본문검색으로 후보만 얻고 아무 대상도 채택하지 않은 호출을 어디에 넣을지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세션에서 채용내정 본문검색이 무관한 사건을 반환해 채택하지 않았고, 비계수로 처리한 뒤 decisions.md에 남겼다.

  • v4 패치 후보: §4.2 추정·전환의 여섯 열거값에 간주(의제) 에 대응하는 값이 없다. 위 교훈 ③. 게이트는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값 추가에 회귀가 없다.

잔여범주의 축은 「기관 × 하자 등급」이고 결의부존재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PROV-116)

  •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16 기타 결의부존재확인(slug gita-gyeoluibujonjae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결의부존재확인_v1.md(160,089바이트·1,143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191바이트·표 13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5,438바이트, T1T8 단체유형 분류 + LEAF-0110 + FORM-0113)로 실재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5개 구역 10면(물리 98/99/105/106/444/445/1124/1125/1132/1133)에서 실측하고 4개 블록 33 표시쪽(6072, 406417, 10861087, 10941099)을 정독했다. 잘라낸 블록 2개(97103, 462467). 경로 5개, §4 요건 5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7개, §12.1 법령 11건·§12.2 판례 29건(전건 T2).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P2·P3 28 + R6 재확인 1), 비계수 외부 재조회 0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0/22(S10b 3건·L-e 1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종료코드 0. R1R6 = 4·4·4·4·4·4(자기심사 전 R2·R4·R6이 3점이었고 라운드 1에서 해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5건.

  • 교훈: ① 잔여범주라도 축은 실재한다. 이 사건종류의 축은 두 개이고 서로 직교한다. 첫째 축은 결의를 한 기관 (주주총회→PROV-115, 이사회→PROV-114, 그 밖의 의결기관→여기), 둘째 축은 하자의 등급(부존재급→여기, 무효급→PROV-111·112·113). §1.1을 두 표로 나누어 (A) 판별 라우팅 표와 (B) 청구경로 목록을 따로 두면 「판정 가이드」와 「요건 열거」가 한 절 안에서 충돌하지 않는다. (B)의 경로 ID만 P\d+ 형태로 두고 (A)는 PROV ID로 적으면 게이트 S8이 라우팅 표를 경로로 오인하지 않는다. ② 결의부존재확인의 근거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된다」가 아니라 「준용되지 않는다」인 경우가 다수다. 2018다273981 이유 2.가.항이 정면으로 판시한다 —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 이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 한 문장이 P1과 P3의 근거를 동시에 준다. 준용이 실재하는 경로(유한회사 사원총회 상법 제578조, 농협법 제33조 제3항, 수협법 제35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만 전속관할(제186조)·담보제공(제377조)·등기(제378조)·대세효(제190조 본문)가 함께 붙는다. 제379조(재량기각)는 제380조 준용 목록에 없다. PROV-114의 「제38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근거다」라는 교훈이 총회 계열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③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쓸 수 있는 드문 사건종류다. 다만 인접 기간 둘을 표로 갈라 적어야 한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월과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6개월·1년은 결의취소의 소의 기간이고 이 소에는 걸리지 않는다(제380조의 준용 목록에 제376조 제1항이 없다는 것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 금지규칙 14는 「기간이 실재하는데 없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므로 실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는 걸리지 않는다. ④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기간을 판례는 「제척기간」이라 부르지만 골격 §3.3 판정 규칙으로는 출소기간이다. 결의취소의 소는 소로써만 행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규칙 ①에 해당하고 도과 효과가 소각하다. 판례 호칭을 성질 열에 그대로 옮기면서 효과만 소각하로 적으면 「제척기간 → 본안 기각」 규칙과 어긋나 보인다. 성질은 규칙에 맞추고 판례 호칭을 괄호로 병기한 뒤 그 이유를 산문으로 적으면 R4가 선다.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⑤ 그 기간의 도과가 이 소의 본안을 바꾸는 국면이 하나 있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결의는 기간 도과로 유효로 확정되어 부존재확인청구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2018다273981 [1], 2019마5031).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다. §6의 블록에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소각하」로 쓰면 틀린다. ⑥ 「하자가 중대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상대방 주장은 부인이다. 중대성은 원고가 지는 증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2008다37193 후단). 반면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다 —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단체에 있다(같은 판결 전단). 실무 답변서에서 두 주장이 한 문장으로 섞여 나오므로 §6.0에서 갈라 적는다. ⑦ 13판 65면의 공방구조를 민법상 법인에 그대로 옮길 근거가 없다. 그 근거인 2008다37193의 판시사항 [1]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로 시작하는 주식회사 사안이다. PROV-114에서 이사회에 관하여 같은 공백이 확인되었는데, 총회에 관하여도 같은 공백이 있다. 유보와 함께 쓰고 §12.7에 남긴다. ⑧ 13판 각주와 판시 원문이 갈린 지점을 이 사건종류에서 두 건 더 잡았다. (i) 70면 각주 298은 96다23375를 「비법인사단의 총회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로 옮기지만 판시사항 원문은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이고, 같은 책 66면 각주 292의 cf.는 정확히 옮겨 한 책 안에서 두 표기가 갈린다. (ii) 65면 각주 267이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의 근거로 든 98다26187의 그 판시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것이다. 총회에 관한 같은 취지는 2018다273981 이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⑨ 확인의 이익에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이 뒤집히는 국면이 실재한다. 통상은 단체가 피고이나(2023다244499, 2011다101155),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3다245287, 2024다300020). 두 국면을 §3.1에서 나누어 적지 않으면 피고적격 서술이 자기모순이 된다. 보전처분에서는 또 반대로 임원 개인이 피신청인이고 단체에 피신청인적격이 없다. 이 사건종류는 적격이 세 자리에서 각각 다르다. ⑩ 가장 빈번한 각하 사유는 후행 결의다. 후행 회의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면 선행 결의만의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2011다69220, 92다21357), 새 회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가 아니다(2018다273981 [2]). 소 제기 전에 후행 회의의 개최 여부를 확인한다. ⑪ 집합건물에서 「집회의 생략」과 「집회에서의 서면 의결권 행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청구가 근거를 잃는다. 제41조는 집회를 열지 않는 결의를 정면으로 허용하므로(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집회 부재 자체가 하자가 아니고 정족수 미달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 제38조 제2항의 서면·전자적·대리 행사는 적법하다. 2023다254984(민법상 사단법인은 정함이 없으면 서면만의 결의가 중대한 하자)와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경로를 섞으면 틀린다. ⑫ 확인의 소이므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배치 11의 확인의 소 6건과 동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2.2의 부대청구 문언 셀을 「없음」으로 두면 S11(c)의 합집합 대조를 그대로 통과한다. ⑬ v4-r5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함정은 처음부터 정규형으로 쓰면 걸리지 않는다. §7 투영 후 17행 전부가 「원고 / 원고」로 두 열이 같았으나 문장이 들어간 행은 0개였다. 두 열이 같은 것 자체는 결함이 아니라는 프롬프트의 경고가 정확했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다. ⑭ 게이트가 잡지 못한 결함 하나를 자기심사가 잡았다 — §4.2 10필드의 순서 이탈. R-PROV116-5-02에서 「주장의 정도」가 「요건분류」보다 앞에 있었다. 게이트는 필드의 존재만 보고 순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22/22 PASS인 채로 남는다. 조립 후 re.finditer(r'^- \*\*(.+?)\*\*:')로 블록별 필드 순서를 기계 대조하면 즉시 나온다. ⑮ law.go.kr 파서 함정 하나 추가. 상법 XML에서 <조문[^>]*>.*?</조문> 대체 분기가 본문보다 앞에 있는 <조문시행일자문자열>을 먼저 잡아 조문 전건이 0건으로 나왔다. 태그 경계를 <조문단위[ >]·<조문[ >]로 못 박아야 한다. 또 소송촉진법 제3조는 <조문여부>전문인 장 표제와 같은 조문번호를 공유하므로 <조문여부>를 함께 보아야 본칙이 나온다. 둘 다 로컬 재파싱이므로 상한에 계수하지 않는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의 총회에 관한 결의 존재의 증명책임 판시,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대세효를 정면으로 부정한 판시, 부존재급과 무효급을 가르는 소집통지 누락 비율의 실무 경계, 96다23375를 총회에 확장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단법인 평의원회 등 P5 개별 기관의 판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산정, 91다39924(구법기 판시)의 현행법상 유효 범위, 부존재확인을 무효확인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결의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확정 후 법인등기 시정 절차,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12.7에 15건으로 남겼다.

  • v4 패치 후보: (i) 골격 §6.0 (ii)의 소송요건 소멸·흠결 블록을 §6.1~§6.5 중 어디에 둘지가 여전히 미정이다 (배치 11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유보를 명시했다. 확인의 소가 다수인 코퍼스에서 계속 반복된다). (ii) §4.2 10필드와 §6 8필드의 「순서 고정」을 게이트가 검사하지 않는다. 다음에 게이트를 손볼 때 v4-r5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형식 검사와 함께 넣을 만하다. 둘 다 조용히 틀리는 종류이고 검사 비용이 낮다.

  • 사전 통지가 갈린 2건: 브리프가 자료 _1을 「표 19행」으로 적었으나 실측 13행이었다(MEMORY의 자료선정 기록 13행과 일치, 결론에 영향 없음). 브리프가 중심 논점을 「상법 제380조가 어느 단체에 준용되는지」로 지목했으나 원문 확인 결과 준용되지 않는 쪽이 다수 경로였다(위 교훈 ②). 둘 다 원문을 따랐다.

「기타 권리확인」의 경로 축은 그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이고, §4는 권리근거가 아니라 확인의 소 소송요건 넷으로 세워진다 (PROV-127)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27 기타 권리확인(slug gita-gwonri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권리확인_v1.md(261,992바이트·1,753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9,880바이트(목차 14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4,269바이트, 13 LEAF·13 FORM·23 SRC-L·24 SRC-P·20 STOP-R·13 STOP-V)로 실재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5개 구간(표시 60/61·97/98·420/421·859/860·872/873)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목차 14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 0건이었다. 독서 블록 10개·표시면 45쪽(상한 200), 잘라낸 블록 0건, 경계 교정 0건. 경로 8개, §4 요건 4개, §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16개, §6.0 표 40행. 외부 조회는 (a) 법령 11/30 · 판례 0/30, (b) T2 전문 29/45이고 비계수 재시도 3회(법령 검색 질의어 미인코딩)다. 게이트는 조립 직후 20/22(S5 미투영·S10b 3건)에서 수정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2.7 미해결 17건이다.

  • 재사용 교훈: ① 잔여범주의 §1.1은 표 두 개로 쓴다. (가) 라우팅 판정표는 「확인 대상이 소유권·지위·결의·법률관계·전용 leaf 중 무엇인가」를 묻고 목적지를 PROV ID로 적는다. (나) 청구경로 표는 그 관문을 통과한 잔여만 P1P8로 담는다. 게이트 S8은 §1 안의 표에서 P\d+ 셀만 모으므로 (가)에 PROV ID만 두면 두 표가 충돌하지 않는다. 라우팅 대상 PROV ID는 반드시 leaf_id.py로 도출하라 — 초안에서 기억으로 적은 8건이 전부 틀렸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PROV-032로, 청구이의를 PROV-133으로 적었다) 실제 값은 104와 131이었다. ② 경로 축을 「대상 물건」이나 「주문 형태」로 잡으면 요건이 갈리지 않는다. 규칙 문서의 세부 유형 T1T7 중 T7(복수 원고·복수 대상의 대응표형)은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아니라 주문의 표시 형태이므로 경로로 두지 않고 §2.3과 §9.4로 내렸다. 남은 여섯 유형에 T2를 어업권 행사권과 입어권으로 가른 것이 8경로다. ③ 확인의 방향(적극·소극)은 경로 축과 직교한다. 규칙 문서가 「어떤 유형에서도 적극형과 소극형 가운데 한쪽만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부존재 경로를 따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special_modes> 3의 혼합 표지 예외를 적용해 §4에 굵은 부제를 붙이지 않고 §4.0도 두지 않았으며, 소극형의 부담 배분은 §5 각 블록의 증명 실무와 §6.0 표 아래 유보 (3)에 적었다. ④ 잔여범주에서도 §4는 비지 않는다. 권리근거사실 층에는 공통이 없지만 확인의 소 소송요건 층 (특정 / 대상적격과 현재성 / 현존하는 불안 / 유효·적절한 수단)은 여덟 경로 전부에 걸리고 문장이 달라지지 않는다. 넷을 전부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두면 골격 v4-r3 §6.0 (ii)가 요구하는 「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소송요건 R-ID로 실재할 것」이 자동으로 충족된다. PROV-121·123·124가 3~4개로 세운 것과 같은 구조다. ⑤ 온천과 분묘가 물권법정주의에서 정반대로 갈린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준물권이 아니고 (69다1239, 72다1243) 「온천권」·「온천전용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용익물권이므로 그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판결이 부정한 것은 물권성이지 계약상 이용권 자체가 아니다 — 계약상 청구까지 각하하면 반대 방향으로 틀린다. 온천법 제2조 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공법상 지위다. ⑥ 분묘기지권은 유형 셋을 먼저 정해야 지료 판단이 선다.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2017다228007 전합, 종전 판례 변경), 양도형은 성립한 때부터(2020다295892, 2017다271834·271841), 승낙형은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거나 무상이더라도 공평상 타당하면 청구한 때부터다(2023다261302, 2025-12-11). 취득시효형에는 2001. 1. 13. 이전 설치라는 시행일 관문이 하나 더 있다(2013다17292 전합). ⑦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한 경로로 묶지 마라. 양식산업발전법은 ⓐ 내수면어업계를 총유 주체에 더하고, ⓑ 준계원과 업종별수협 조합원을 행사 주체에 더하며, ⓒ 면허권자의 행사 제한·금지 처분(제38조 제3항)이라는 수산업법에 없는 권리저지 사유를 둔다. 입어권은 또 다른 층이다 — 마을어업 어업권자의 입어 허용 의무 (수산업법 제39조 제1항)에 대응하는 권리이고 계원 지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⑧ 총유가 P2·P3의 당사자적격을 가른다. 법인 아닌 어촌계의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이고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총유재산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단체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으로만 할 수 있으며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여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2004다44971 전합). 계원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어업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행사할 권리다. 두 청구를 한 주문에 섞으면 각하다. ⑨ 대규모점포 관리권에서 관리비 징수권과 공용부분 관리권은 층이 다르다. 관리비 징수권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속하나 공용부분 관리는 구분소유 법리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이고 점포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가 불가분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다.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로는 부족하다 (2017다291517). 관리비 청구권 조항(제12조의3)은 뒤에 신설된 것이므로 그 전의 사안을 현행 조문으로 적으면 시점이 어긋난다(2020다221020). ⑩ 확인의 이익의 반대축을 반드시 함께 적어라.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 2005다41153, 2010다84932, 2023다275424)만 적으면 절반이다. 반대축은 관리비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제인 관리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2008다25220이다. 이 판결은 잔여범주 확인의 소에서 보충성의 한계를 직접 보여 주는 유일한 예다. ⑪ 소송요건 흠결 블록은 원시적이면 §6.1, 후발적이면 §6.2로 나누면 골격의 성질 값을 건드리지 않는다 (PROV-121의 처리와 같다). 항 제목의 「권리장애」·「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이지 성질이 아니라는 유보를 §6.0 표 아래와 §12.7에 적으면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근사를 공개할 수 있다. ⑫ law.go.kr 법령 검색에 공백이 든 질의어를 URL 인코딩하지 않으면 직전 질의의 결과가 그대로 돌아온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세 건이 모두 앞선 「온천법」 결과를 반환했다. 0건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반환되므로 오판하기 쉽다. urllib.parse.quote로 감싸거나 공백 없는 어간(「장사」·「집합건물」·「소송촉진」)으로 검색하라. ⑬ 소극적 요건은 형식이 부인이어도 증명책임이 반대로 붙는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이장 특약을 하지 않은 사실」이 그 예다.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므로 권리장애 항변으로 배치했고, 이 사건종류에 관한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남겼다. 초안에서는 「부인에 가깝다」로 흐리게 두었는데 자기심사에서 잡아 고쳤다. 소극적 형태의 요건을 만나면 형식이 아니라 증명책임의 방향으로 분류하라. ⑭ §7 투영 후 두 열이 같은 것 자체는 결함이 아니다. 이 문서는 24행 전부가 원고 / 원고여서 두 열이 같지만 정규형이다.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므로, 투영 후에는 두 열에 당사자 표기 이외의 것이 들어간 행이 있는지를 본다. 요건분류 열의 -도 함께 훑으면 10필드 누락을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이번에는 누락 0건).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비금전 권리의 부존재확인에서의 증명책임 배분, 현재 성립한 조건부·기한부 권리의 확인 가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전원을 피고로」라는 명제,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의 성격, 수산업법상 입어자의 정의와 인정 요건, 분묘기지권의 소멸시효 기산,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 소가 산정 기준, 확인판결의 등록 절차상 취급, 사용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양식산업발전법 제정 부칙의 경과조치 원문, 판례 변경의 전수 조사, 이장 특약의 증명책임에 관한 정면 판시는 모두 §12.7에 17건으로 모았다.

「기타 지위확인」의 배타 축은 지위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이고, 승패는 피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에서 갈린다 (PROV-120)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프롬프트 v.5-r4와 골격 v4-r5로 PROV-120 기타 지위확인(slug gita-jiwihwakin)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지위확인_v1.md(157,542바이트·1,231행). 게이트 22/22 PASS, §7 투영 멱등 PASS,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경로 해체: 잔여범주이므로 §1.1을 두 층으로 썼다 — 같은 분쟁유형 안의 전용 leaf(PROV-117 교원, PROV-118 근로자, PROV-119 분양권·매수인)를 순서대로 배제하는 라우팅 표를 앞에 두고, 남은 잔여를 6경로로 전개했다(P1 단체 구성원 / P2 임원·대표자·당선인 / P3 계약상 회원 / P4 입찰 절차상 지위 / P5 전형절차상 합격자 / P6 그 밖의 사법상 지위).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4는 7요건(확인의 소 소송요건 기초사실 5 + 지위 발생 법률관계·취득요건 2), §5는 15요건, §6 항변 블록 12개.
  • 교훈: ① 잔여범주라고 §4를 비우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는 경로를 가리지 않는 공통 요건이 실재한다 — 대상적격(사법상 법률관계), 현재성, 불안·위험의 현존, 방법선택의 적절성, 피고적격의 다섯이 그것이고 여기에 지위 발생 법률관계의 존재와 취득요건 충족을 더하면 일곱이 된다. 취득요건은 §4에 「충족되었다」는 층위로 두고 구체적 표지사실은 §5의 -5-nn으로 내리면 R1(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이 깨지지 않는다. ② 피고는 언제나 그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다. 2023다244499(단체 임원·당선인 지위의 적극 확인은 단체가 피고), 2011다101155(종교단체 대표자·구성원 지위를 개인 상대로 구할 이익 없음), 2006다65774(주지 임면권이 재단법인에 있으면 재단법인만이 피고), 2016다275679(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의 피고적격자는 회사). 인준권을 가진 상급단체를 상대로 하급단체의 당선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과 인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다르다. ③ 본안의 피고와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다르다. 지위확인의 피고는 단체이지만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당해 임원 개인이다(13판 p.72). 두 절차의 상대방을 맞추면 한쪽이 부적법해진다. ④ 이사·감사 지위는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취득된다(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94다31440·2005마541·2008도9410 변경).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정은 지위 취득을 막지 못한다. 이 전합을 놓치면 청구가 근거 없이 기각된다. ⑤ 임기만료의 처리에서 회사 법리를 다른 단체에 유추하지 마라. 주식회사는 상법 제386조 제1항(제415조가 감사에 준용)이 결원 시 퇴임이사에게 이사의 권리의무를 법정으로 주므로 그 상태에서 현재의 지위로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업무수행권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될 뿐이어서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두 규율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R1·R3이 함께 흔들린다. 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임기를 정지·연장하지 않는다(2018다249148). 임기 계산에서 가처분 기간을 빼거나 더하는 오류가 흔하다. ⑦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은 과거 기간형으로의 청구취지 변경을 석명하여야 한다(2018다249148, 2022다207967). 다만 보수청구권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예외적 확인의 이익이 채워지지 않는다(2022다207967). 이 두 판시는 같은 쟁점의 양면이므로 한쪽만 인용하면 결론이 반대로 간다. ⑧ 기간 제한은 없음이 판정의 결과다. 지위확인청구 자체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고, 확인 대상인 지위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결의취소 2월)·제385조 제2항(해임의 소 1월)은 형성의 소의 출소기간이므로 끌어오지 않는다. 시효가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확인의 이익의 근거가 되는 파생 금전채권뿐이고, 그 시효 완성은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진다(§6.4.1의 주문 영향). ⑨ 부수급부는 전 경로 「없음」이고, 기계판독 문언 줄을 경로 수만큼 둔다. 6경로이므로 부대청구 주문 문언[P1]~[P6]를 §4.4에 모두 두고 §2.2의 해당 열을 전부 「없음」으로 맞추면 S11(c)가 합집합 대조로 통과한다. ⑩ 잔여범주 안에서도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경로 설계의 교차검증이 된다. _v2 규칙 문서의 유형표(A 단체 구성원 / B 임원·대표자·당선인 / C 시험·선발 / D 입찰 / E 그 밖의 사법상 지위 / F 전용 절차로 보내는 지위)가 §1.1 라우팅 표와 §5 경로 구성에 그대로 대응했다. 규칙 문서는 실체법 권위가 아니지만 경로 경계의 누락을 잡는 데는 가장 빠른 대조표다. ⑪ 자료 파일의 종료면은 계속 각주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에서 5건이 그러했고, 골격 §12.4의 경계 규칙(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을 적용해 전부 앞당겼다. 자료의 종료면을 그대로 옮기면 §12.4가 체계적으로 한 면씩 길어진다. ⑫ 직권 참작사유의 블록은 §6.2에 두되 유보를 적는다. 「소송 계속 중 후임자 선임으로 확인의 이익 소멸」은 성질이 직권 참작사유인데 §6의 다섯 항 제목이 모두 실체법상 항변의 분류여서 어디에 두어도 어긋난다. 골격 12.6의 잠정 처리대로 §6.2에 두고 §6.0 아래와 §12.7에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라는 유보를 적었고, §6.0 표의 행은 지우지 않았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gpt 계열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실효의 원칙을 지위확인에 정면 적용한 대법원 판결과,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지위를 뜻하지 않는다는 판시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해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본문에서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문언으로만 구성했다). 체육시설 회원 승계에서 신설 시설 이용권의 범위,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적극적 낙찰자 지위 확인 원고적격은 UNKNOWN이다.

「기타 확인청구」의 §1은 청구경로 지도가 아니라 두 겹의 라우팅 표이고, §4는 소송요건 여섯으로만 서야 진짜 공통이 된다 (PROV-128)

  • 작업 요약: 2026-09-09 배치 12H에서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128 기타 확인청구(slug gita-hwakin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기타확인청구_v1.md(209,691바이트·1,660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8,147바이트·23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5,352바이트·17 LEAF·17 FORM·36 SRC)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 62·132·536·820·1020면 다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11개 블록 112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0, 경계 교정 0, TOC_MISMATCH 0 — 자료가 지정한 목차명·시작면 23건이 목차 정본과 전부 일치). 경로 12개, §4 요건 6개(전부 소송요건), §5 요건 35개, §6 항변 블록 11개, §6.0 표 29행, 레지스트리 법령 8·판례 31(T2 31/T1 0). 외부 조회는 (a) 법령 8/30 + 판례 0/30, (b) T2 전문 32/45, 비계수 재시도 0회.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19/22(S8·S10b·L-e)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 경로 해체: 규칙 문서의 17개 LEAF 가운데 실체 유형 12개만 경로로 세웠다 — P1 계약관계 존재·유효, P2 계약관계 존속(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툼), P3 법률행위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P4 비금전채무 부존재, P5 조건부·기한부, P6 내용·범위, P7 제3자 관련, P8 과거 법률관계, P9 단독행위(유언) 무효, P10 파산·회생 면책, P11 채권자대위, P12 중간확인. 나머지 5개(단순 병합·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결어·금전 병합)는 소송상 병합형태이지 청구권 상호관계가 아니므로 §9.4와 §2.2로 내렸다. path_relation: 독립·joinder_mode: 없음.

  • 교훈: ① 잔여범주의 §1.1은 두 겹이다. 「어떤 확인청구인지 판별하는 기준 → 전용 사건종류 leaf ID」의 판정 표(이 문서에서 30행)와, 그 판정을 통과해 남은 잔여를 전개하는 청구경로 표를 나란히 둔다. 판정 표만 두면 §5가 설 자리가 없고, 경로 표만 두면 「기타」라는 표지가 전용 사건종류의 실체 요건을 빨아들인다. S8은 §1의 표에서 P\d+에 정확히 매치하는 셀만 수집하므로 판정 표에 PROV ID만 적으면 두 표가 공존해도 게이트가 깨지지 않는다. ② 확인의 소의 §4를 「소송요건 여섯」으로 세우면 골격의 잔여범주 규칙과 원칙 2가 충돌한다. 원칙 2가 이긴다. 골격 8.2 규칙 3은 「확인의 이익 +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에 두라고 하지만, 이 사건종류에서 존부는 증명책임의 방향이 경로마다 반대다(적극적 확인은 원고, 소극적 확인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 하나의 블록에 담으면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를 어느 쪽으로도 적을 수 없다. PROV-108의 셋, PROV-124의 넷에서 여섯으로 늘어난 이유는 잔여범주여서 ① 사법상 법률관계일 것(공법·가사·심판 사항 배제)과 ② 대상적격이라는 두 관문이 앞에 더 붙기 때문이다. 이 둘은 전용 사건종류에서는 자명해서 요건이 되지 않지만 잔여범주에서는 제1 관문이다. ③ 보충성의 반대축은 판시사항이 아니라 이유에 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05다60239)의 반대축인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권리관계의 유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확인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는 **2016다245142의 이유 1.가.**에 있고 판시사항에는 없다(65다2157·71다519를 인용). PROV-108·PROV-124가 각각 남긴 「각주 인용 판례는 이유까지 grep」 교훈이 세 번째로 재현됐다. 1982년 81다108(계약해제확인)이 같은 축을 판결요지 가.에 정면으로 담고 있어 두 판결을 함께 쓰면 근거가 두꺼워진다. ④ 과거 법률관계의 최신 정본은 2025다212495(2025. 9. 25.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다. 이유 1.에서 원칙(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과 예외(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를 한 문단에 정리하고 소를 각하했다. 2018다249148과 2019다227732를 인용하므로 셋을 묶어 쓰면 원칙·예외·석명의무가 한 줄에 선다. 석명의무 판시는 2018다249148의 「2. 직권판단 가.」에 있다 — 소송 계속 중 확인 대상이 과거 법률관계가 되면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익 유무를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97다45259를 비금전 관계로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는 판시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사안의 것이고(판결요지 [2]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으로 시작한다), 규칙 문서 RULE-18도 같은 유보를 둔다. 이 문서는 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구조로만 인용하고 소멸·취소·이행 완료의 증명책임까지 뒤집는 근거로 쓰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12.7에 남겼다. ⑥ P2(계약관계 존속 확인)에서 원고가 「해제 원인이 없었다」를 증명하려 들면 배분이 통째로 뒤집힌다. 13판 802면 — 해제 원인의 존부는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이나 행사 저지는 그것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그리고 귀책사유는 해제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13판 803면).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존속과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뿐이고, 그 도달 사실은 주문 문언(「피고의 …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원고 부담이다. ⑦ 정지조건은 국면에 따라 자리가 바뀌고, 해제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13판 126~128면 — 원고가 효과 발생을 주장하면 정지조건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사실, 성취는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조건부임을 자인하면 성취(또는 의제)까지 청구원인에서 증명해야 한다. P5는 정확히 그 국면이다. 해제조건은 다르다 — 존재와 성취가 모두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⑧ 면책확인의 제1 관문은 실체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유무다. 2017다17771 —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투어지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은 부적법하다. 흠결의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고 전환처는 PROV-131이다. 면책 자체의 성질은 2015다28173 — 채무는 존속하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면책된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⑨ 채권자대위 확인은 다섯 요건의 효과가 넷 대 하나로 갈린다. 13판 536면 — 피보전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소송요건이어서 흠결 시 각하이고, 피대위 법률관계의 존재만 본안이어서 흠결 시 기각이다.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의심할 사정이 발견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2009다3234). 이 넷과 하나를 뭉개면 §9.1의 기판력 범위가 통째로 어긋난다. ⑩ 제3자 관련 확인은 방향이 아니라 보호효과로 가른다. 2021다201320은 담보신탁 공매 입찰자가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후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개연성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차단되는 것은 소극 방향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우회 청구다(95다26131 판결요지 다., 2015다206492). 「소극적 확인이니 안 된다」로 적으면 판례와 정반대가 된다. ⑪ 확인의 소에서 §4.4는 3분 값 한 줄 + 경로 수만큼의 「없음」 문언 줄로 끝난다.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한다는 문언 자체다. S11은 §4.4에 구간표가 없으면 3분 값 한 줄을 요구하므로 그 줄은 반드시 헤딩·불릿이 아닌 맨 줄로 두어야 ^해당 없음 — .{5,}$에 매치한다. PROV-124의 같은 교훈이 재현됐다. ⑫ L-e가 case_kinds.md를 잡는다. 본문에서 사건분류 정본을 파일명으로 부르면 금지어 .md에 걸린다(초회 실행에서 2행 FAIL). 「사건분류 정본」으로 부르면 해소된다. 잔여범주 문서는 라우팅을 설명하느라 카탈로그를 자주 부르게 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잘 걸린다. ⑬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필드는 41행 전건이 원고 / 원고·피고 / 피고의 정규형으로만 채워졌고 §7 투영에서 문장 유출이 0건이었다. 두 열이 같은 행이 41행이나 이는 결함이 아니다 — 결함의 징표는 「두 열이 같다」가 아니라 「두 열에 문장이 들어 있다」이다. 집필 시점에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의 정규형으로 쓰면 투영 후 육안 확인이 한 번으로 끝난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_1)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4에 두지 않은 판단, 소송요건 소멸·흠결 블록을 §6.2에 둔 배치, 확인 대상 불특정의 단계별 효과(소장각하명령 대 소각하판결), 확인청구가 채권자대위의 「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 97다45259의 비금전 확장, 적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는 일반론, 확인판결이 다른 절차에서 증명서면으로 기능하는 범위, claim_rule_pattern_ids의 정보량(규칙 문서의 절 번호가 0~14의 단순 연번이다), 경로 12개 대 병합 5개의 구분, 비농지 확인 등 사실 표지 유형의 현행법상 취급,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처분의 가부,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는 정면 판시를 찾지 못해 §12.7에 14건으로 모았다.

「손해배상(국)」은 피고를 가리키는 사건부호이고, 경로 축은 국가배상법의 조문이며, 장기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PROV-032)

  •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4)와 골격 v4-r5로 PROV-032 손해배상(국) 청구(slug sonhaebaesang-guk-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국청구_v1.md(156,837바이트·1,087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1,511바이트·25항목)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91,640바이트·9 LEAF·8 FORM)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10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14개 블록 100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5개, §4 요건 3개, §5 요건 13개, §6 항변 블록 8개, 레지스트리 44행(법령 28·대법원 13·헌재 2·교과서 1, T2 15). 외부 조회는 (a) 법령 8/30 + 판례 1/30, (b) T2 전문 14/45, 비계수 재시도 2회(샌드박스 쓰기 경로, URL 인코딩).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1/22(S10b 8건) 후 22/22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 교훈: ① 사건부호가 피고를 가리키는 표지일 때 경로 축은 「누가 피고인가」가 아니라 「어느 조문이 책임을 낳는가」다. 「(국)」은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라는 법원 사건부호이지 청구권이 아니다. 축을 피고로 잡으면 국가·지자체·공무원 개인이 경로가 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요건 차이가 사라진다. 축을 조문으로 잡으면 제2조(과실책임)·제5조(하자책임)· 제6조(비용부담자)·민법 제390조(사법상 계약)·민법 제750조(공무원 개인)의 다섯이 나오고, 그 축이 곧 증명책임의 축이다. ② §4의 공통 요건은 「손해배상청구권 일반의 세 요건」으로 남는다. 피침해 법익, 현실적·확정적 손해, 상당인과관계다. 공무원·직무집행·하자·계약은 하나도 공통이 아니다. 13판 974975면의 일반불법행위 5요건에서 ②③(가해행위·고의과실)만 경로로 내리면 정확히 이 셋이 남는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의 반대 함정 — 실재하는 공통성을 못 보고 §4를 해당 없음으로 비우는 것 — 도 같은 크기의 오류다. ③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는 5년이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이 적용된다(2023다248903, 2004다33469). 단기 3년만 국가배상법 제8조를 통해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온다. 13판 162면 각주가 이 이중구조를 정면으로 적는다. 10년으로 적으면 시효 도과 판정이 통째로 틀린다. ④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산점 법리이지 지연손해금 법리가 아니다. 단기소멸시효에 민법 제166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되어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 궁극적 기준이 된다는 판시다. 사건명이 「손해배상(국)」이어서 이 사건종류의 정면 판례이지만, 지연손해금 기산 근거로 전용하면 부수급부가 통째로 어긋난다. 자료 파일이 두 번 경고한 지점이고 실제로 혼동하기 쉽다. ⑤ 경로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갈린다. 불법행위 배상채무(제2·5·6조, 공무원 개인)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어 손해 발생일부터, 계약책임(민법 제390조)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다. 후자는 §4.4의 구간 1이 아예 생기지 않고 구간 2에서 시작한다. 구간표를 기본형 하나로만 만들면 이 분기가 사라진다. ⑥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타당」이다(2026. 6. 2. 법률 제21726호, 공포한 날 시행,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13판 12791288면은 개정 전 「상당」이다. 그리고 「타당한 범위」는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손해 3분설에 따라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한다(13판 485면 각주의 2022다200768 취지). ⑦ 항변처럼 보이는 부인이 이 사건종류에 셋 있다. 「사적 행위였다」(직무집행성 부인),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었다」 (영조물 하자 개념의 한계를 다투는 부인), 「경과실에 그친다」(공무원 개인책임 요건인 고의·중과실의 부인). 셋 다 항변으로 적으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반대로 계약책임의 무귀책 면책만은 진짜 항변이다 (민법 제390조 단서 구조). 같은 문서 안에서 「과실 없음」이 한 경로에서는 부인, 다른 경로에서는 항변이 된다. ⑧ 과실상계·손익상계는 직권 참작사유 (i)이고 블록 전개가 금지된다. 그런데 공제의 순서가 세 층으로 갈린다 — ㉠ 고유의 의미의 손익상계(중간이자·생계비·이미 받은 확정수익금)는 과실상계 이전 공제, ㉡ 일반 전보·변제액은 과실상계 후 공제, ㉢ 사회보험 급여(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는 현재 판례가 공제 후 과실상계다(13판 516~518면).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한다」는 일반론만 옮기면 ㉠㉢에서 틀린다. 급여를 일률 공제하지 말고 각 지급의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⑨ 국가배상법 제16조는 1997. 12. 13. 삭제되었다.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을 받아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없다. 그 사정은 소송요건 흠결도 기판력도 아니고 변제의 항변이다. 조문 목록을 끝까지 읽지 않으면 구법기 서술을 그대로 옮기게 된다. 제9조의 전치도 임의적이다. ⑩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2025. 1. 7. 신설) 유족 위자료 예외의 경계가 좁다. ㉠ 전사 또는 순직에 한정되고 공상에는 미치지 않는다. ㉡ 유족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만 미치고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제2항이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열어 둔다. 세 유보를 함께 옮기지 않으면 예외가 무한정 넓어진다. ⑪ 대법원 96다42420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 93헌바21은 결론이 갈린다. 민간인이 직무집행 중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입힌 국면에서, 헌재는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배제하는 해석은 위헌」이라 하였고 대법원은 「민간인은 자기 부담 부분만 배상하고 구상할 수 없다」는 구성을 택했다. 본문은 판례를 따르고 갈림을 §12.3·§12.7에 적는 것이 정답이다. 자료·브리프 어디에도 없던 항목이고 조문 검증 중에 나왔다. ⑫ 자료 파일의 「law.go.kr 미등재」 통지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2017다211559를 자료와 브리프가 모두 법원 홈페이지 PDF로만 지목했으나 nb= 조회에서 판례일련번호 226337로 등재되어 있었다. 등재 여부는 한 번 조회해 보는 것이 링크를 믿는 것보다 싸다. ⑬ _1(gpt) 자료 파일의 목차 선정이 「전용 목차 부재」를 스스로 밝힐 때 그 표는 진입점으로 매우 좋다. 이 자료는 「국가배상법 제2·5·6조의 특별 주체·영조물·비용부담 요건을 확보한 전용 목차는 아니다」라고 적고 공백 법리를 별표로 분리해 조문·판례 링크를 주었다. 그 별표가 §5의 경로 축을 거의 그대로 낳았다. ⑭ §4.2 10필드 가운데 다중 대응은 가장 자주 빠진다. 게이트가 잡지 않으므로 조립 후 필드 이름을 정규식으로 세는 자기점검을 한 번 돌리는 것이 싸다. 이번에도 한 블록에서 누락이 잡혔다.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국유재산·공유재산 압류 제한의 조문 범위, 국가배상법 제7조 상호보증의 인정 기준, 개별 사법작용(재판·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4조에서 상계 제한이 도출되는지, 배상심의회 배상금 수령 후 남은 손해의 산정 기준, 인용 판례 전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14건으로 남겼다. 13판 본문에 근거하나 각주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명제 4건 (장래이행의 소의 엄격 판단, 법원 재량에 의한 정기금 명령, 부진정 예비적 병합, 사회보험 급여의 공제 후 과실상계)은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고 서술하고 §12.7 13번에 공개했다.

  • 사전 통지가 뒤집힌 2건: 브리프의 「2017다211559는 law.go.kr 아님」(등재되어 전문 확인), 「형제 leaf 여섯」(도출 결과 아홉). 둘 다 원문이 이겼다. 배치 9·11에 이어 브리프를 권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수정 라운드 (감사 지적 32건 반영, 2026-09-09)

  • 22/22 PASS는 법리·정합성의 증명이 아니다. 이 문서는 초판에서 이미 22/22였는데, 그 상태에서 감사가 낸 31건이 실재 결함이었다. 게이트가 값의 존재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는 자리가 결함의 서식지다. 실측된 눈먼 지점: ① §3 다섯 필드는 존재만 검사하므로 절차효과에 열거값 중 하나가 빠져도 통과한다(S12). ② §4.4 구간표는 4개 셀이 비었는지만 보므로 기산사건 칸에 사건이 아니라 급부의 범위 기술이 들어가도 통과한다(S11(a)). ③ S11(c)는 §2.2의 문언 셀이 기계판독 문언 줄의 합집합에 있는지만 보고 규칙문서 절 열은 대조하지 않으므로, 상호 배타적인 두 LEAF를 한 행에 함께 지시해도 통과한다. ④ S9는 §12.2·§12.3 미등재만 잡고 그 반대 방향 (§12.2가 「적용 요건 ID」로 지목한 블록에 그 판례의 권위 ID가 실제로 있는가)은 보지 않는다.

  • 가장 비싼 단일 결함은 복사였다. §2.2의 「장기 경과 위자료」 행이 바로 위 P4 행의 부대청구 문언을 글자 그대로 복사해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적혀 있었다. 그 행 자신의 조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산일로 삼는 경우」였고 §4.4 구간 1도 그렇게 적었다. 13판 139면(PDF 177, 오프셋 38)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적으므로 기산일은 변론종결 「당일」이지 「다음 날」이 아니다. 감사자 두 명이 같은 결함을 잡았으나 한 명은 「다음 날」을 제안했다. 원문을 열지 않으면 수정이 새 오류를 낳는다.

  • 권위 ID는 조용히 틀린다. P4의 청구권 근거는 민법 제390조인데 front matter·요건 블록·항변 블록의 권위 ID가 모두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를 가리켰고, 레지스트리에 제390조 자체가 없었다. 규범적 근거란에는 제390조가 옳게 적혀 있었으므로 두 필드가 갈라진 것을 아무 게이트도 잡지 못했다. 같은 형태로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자리에 제3조의2(공제액)가 들어가 있었다. LAW:<법명>:<번호>-<가지> 표기에서 3-2가 「제3조 제2항」으로 읽히는 착시가 원인이다. 블록 조립 후 「규범적 근거란의 조문 집합 ⊆ 권위 ID의 조문 집합」을 1회 대조하라.

  • status 열거값을 벗어난 레지스트리 행은 L2에서 터진다. 삭제된 국가배상법 제16조를 status: "삭제"로 적고 권리멸각 항변의 권위 ID로 달아 두었다. 골격의 열거값은 유효/변경/폐기뿐이고, 삭제 조문은 「그 조문이 없다」는 소극 논거이지 항변의 권위가 아니다. 권위 ID에서 빼고 산문에만 남기는 것이 정답이다.

  • 경과규정 칸은 현행 판본의 시행일로 채우면 틀린다. 소촉법 §12.1 행이 「제3조 제2항의 「상당」이 「타당」으로 바뀌었다」를 법률 제21726호에 귀속시키고 그 부칙 제2조의 적용례까지 제3조에 걸리는 것처럼 적었으나, 제21726호는 제23조·제23조의2(형사 공판절차)만 고쳤고 제3조는 2009. 11. 2. 전문개정 이후 개정이 없다. 개정 귀속은 조문의 개정 표시와 개정문으로 확인한다. 법령 전체의 시행일은 그 조문의 연혁이 아니다.

  • confirmed=false를 버리지 않은 것이 값을 냈다(양방향). 미확인 1건(2013다201844)은 nb= 조회로 전문을 열자 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이 모두 맞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재심무죄 확정일부터 3년」이 판결요지에 그대로 있었다 — 감사자가 틀렸으므로 고치지 않았다. 반대로 confirmed=true 가운데 제안 문언이 틀린 것이 하나 있었다(위 변론종결일 「다음 날」). 플래그는 확인 여부이지 정오가 아니다.

  • 사건부호로 인접 사건종류의 경계를 세우면 실무와 어긋난다. 「피고가 국가·지자체이면 (기)가 아니라 (국)」이라고 단정했으나, 이 문서가 인용한 국가배상 판결 12건 중 (국)은 2건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손해배상(기)」로 등재되어 있었다(nb= 전건 조회). 부호가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가른다는 원칙을 앞세운다.

  • joinder_mode는 동일 피고를 전제한 값이다. 선택적 병합은 같은 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 사이에서만 성립하므로, 요건 자체가 주체의 분리를 전제하는 경로(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나 피고가 자연인인 경로(공무원 개인)는 병합형태가 아니라 공동소송의 문제다. front matter의 열거값이 단일값이어서 한정을 담지 못하므로 §1.2 판정 근거 칸과 §9.4에 그 한정을 적는다. 스키마 enum을 어겨 값에 괄호를 붙이면 S1이 깨진다.

  • 규칙문서의 LEAF는 「일시금만/정기금만/병합」의 3축이다. §2.2가 「일시금 + 정기금」 행에 정기금 전용 LEAF를 달아 두면, 그 행을 따라간 후속 에이전트가 일시금 항의 FORM과 말미 FORM-90이 빠진 청구취지를 만든다. 병합은 LEAF-07(동일 전부책임)·LEAF-08(피고별 상이)이다. §2.2를 쓸 때 규칙문서 제10절의 도달 조건을 한 줄씩 읽는다.

  • 자료 파일이 「필요 이유」 칸에 남긴 경고는 목차 선정이 아니라 논점 목록이다. (1) 시효중단사유 행이 「심의신청 등 특별 중단 효과는 해당 특별법 검증을 추가하며 보통 최고와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초판은 배상신청을 전치 문제로만 다루고 시효중단 국면을 통째로 빠뜨렸으며 §12.7에도 없었다. 국가배상법 전문에 시효 규정이 0건임을 확인한 뒤 UNKNOWN으로 올렸다. 자료의 경고 문장을 조립 후 전수 대조하라.

PROV-036 설계비・시설대여금 청구 — 1차 드래프트 (2026-09-09, 배치 12)

  •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4와 골격 v4-r5로 PROV-036의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168,822바이트, 1,309행). 자료는 _1(gpt) 12,606바이트 한 건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75,987바이트)가 실재해 <special_modes> 7을 발동하지 않았다. 13판 목차 항목 19건이 목차 txt와 전부 일치해 TOC_MISMATCH가 0건이었고, 오프셋은 11개 지점에서 전부 38이었다. 독서 블록 16개·표시면 84쪽(상한 200쪽)이고 잘라낸 블록은 없다. 청구경로 7개, §4 요건 0개, §5 요건 23개, 항변 블록 16개, 레지스트리 47건(법령 9·판례 36·교과서 2, T2 37·T1 10)이다. 게이트는 1라운드 1회차에서 S10b 4건만 FAIL이었고 수정 후 22/22 PASS, §7 투영 멱등성 PASS다. R1~R6은 전부 4점이고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 · 판례 11/30, (b) T2 전문 26/45이며 비계수 재조회는 2회다.

  • 교훈: ① 설계비와 시설대여금은 「계약의 성립」조차 공통이 아니다. 상법 제61조의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경로로 세우면 그 경로는 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상인인 사실 +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사실」에서 나오므로 계약 성립을 §4로 승격할 수 없다. 이질적 표지에서 §4를 비우는 근거로 이보다 강한 것이 없다. §4가 비어도 §4.4는 실질을 갖는다 — 지연손해금 구간은 경로를 가로질러 같은 축으로 움직인다. ② 도급과 위임은 해지 국면에서 결론이 정반대다. 도급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 통지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나(2022다246757), 위임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제689조 제1항의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2012다71411). 누가 누구에게 손해를 배상하는지가 뒤집히므로 급부의 내용으로 성질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계약서의 명칭은 기준이 아니다. ③ 건축설계계약에는 기성고 법리의 전용 판결이 있다. 2016다24284 전합의 기성고 비율 법리가 건축설계계약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2020다240304는 설계도서가 교부되고 설계비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뒤 계약관계가 해소되어도 설계도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된다고 판시한다. 이 유보는 「발주자가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의 유력한 자료다. 반면 2022다289174(조사설계업무 도급)는 일부 용역을 수행하였더라도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보수청구권도 부당이득도 없다고 하여 원칙과 예외를 지킨다. ④ 금융리스료의 시효는 3년이 아니고, 그 반대 함정도 있다. 99다1949는 리스료 채권이 지분적 채권이 아니어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2013다20571은 본질이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정수기 대여계약을 금융리스가 아니라고 보아 3년을 적용했다. 이름이 아니라 금융 편의 제공이 본질인지가 갈림점이다. 다만 정기금성 부정만으로 모든 정산금에 5년이 붙지는 않는다 — 상법 제64조는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된다(2019다277812 전합). ⑤ 리스 청산의 증명책임은 방향이 뒤집혀 있다. 청산 대상은 반환 시 가치와 리스기간 만료 시 잔존가치의 차액이고(98다22260), 공제할 현존가액·처분가액의 주장·증명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91다25598). 다만 91다25598은 리스기간 개시 전 해제 사안이므로 도중 반환 사안에 그대로 옮길지는 사정거리를 밝혀 두어야 한다. 13판 516면 각주가 이 판결을 손익상계의 예외로 든다. ⑥ 선급금 충당과 리스물건 청산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두 항변이 함께 틀린다. 앞의 것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충당이고(2010다9597) 안분 정산이 원칙이며(2001다1386) 안분이 아닌 충당 특약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 뒤의 것은 반환으로 취득한 이익의 청산이다. ⑦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소장 송달 후에도 구간 3으로 갈아타지 않는다. 소촉법 제3조 제1항은 법정이율의 특례이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우선한다. 구간표를 「약정이율 → 소장 송달 → 특례이율」로 기계적으로 3분하면 약정이율이 높은 리스 사건에서 청구액이 과소해진다. 자기심사에서 뒤늦게 잡아 구간 1의 종기에 유보를 붙였다. ⑧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의 수령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다. 「반증으로 깨진다」고 쓰면 틀린다. 전제사실 (수령증 발급)에서 요건사실(적합한 물건의 수령)을 추정하므로 상대방은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4.2의 추정·전환 값과 §8.1의 서술이 어긋나 있던 것을 자기심사에서 고쳤다. ⑨ S10b는 §11.1 체크리스트에서 집단적으로 걸린다. 이번에도 4건 전부가 거기서 나왔다. 체크리스트를 쓸 때 처음부터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형태로 적으면 라운드를 아낀다.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 건축사법 제4조 위반 설계계약의 사법상 무효 여부, 민법 제673조 임의해제에서 손해배상 이행의 요건성, 91다25598의 리스기간 도중 반환 사안에 대한 사정거리, 설계 보수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인지의 경계, 건축사 대가고시의 민간계약 효력, 리스 해지정산금 일반에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지, 신탁 자금집행 우선순위의 제3자 대항 가부, 13판 920면이 인용한 해제사유 증명책임 판결(law.go.kr 미검색)을 UNKNOWN·UNVERIFIED로 §12.7에 남겼다.

  • v4 패치 후보 없음. 다만 프롬프트 쪽 결함 후보 1건을 기록한다: <input_data> [5]는 규칙 문서가 「자료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다. 이 폴더 하나만 본다」고 정하는데, 배치 12의 PROV-070은 규칙 문서가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에 있다. 이 사건종류는 같은 폴더에 있어 영향이 없었으나 규정 자체는 폴더를 한 곳으로 고정한 탓에 실재하는 문서를 부재로 오판시킬 수 있다.


PROV-036 감사 지적 반영 (2026-09-09, 수정자 라운드)

  • 작업 요약: 감사 지적 35건(중복 병합 후 26건)을 검토해 25건을 반영하고 1건(F-08)을 반증으로 기각했다. 게이트는 수정 전후 모두 22/22 PASS이고 §7 투영 멱등성도 PASS다. 168,822 → 184,775바이트, 1,309 → 1,341행. joinder_mode를 「단순」에서 「예비적」으로 올렸고 content_hash를 재계산했다.

  • 교훈: ① S11(c)는 §2.2 셀이 문언 줄의 「합집합에 포함되는지」만 본다. 그래서 상환이행 행이 단순이행 줄을, 정기금(장래이행) 행이 도래분 줄을 그대로 재사용해도 22/22가 나온다. 주문 유형이 갈리는 행은 그 유형 전용 문언 줄을 §4.4에 신설해야 게이트가 아니라 문서가 맞는다. 문언 줄을 늘리면 합집합만 넓어지므로 S11은 그대로 통과한다 — 게이트를 고칠 이유가 없다. ② L-b는 기계판독 문언 줄을 대상에서 뺀다. 그래서 「연 6분」을 무조건 고정한 P1·P2 줄이 린트를 통과했다. §4.4 구간 2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그 밖에는 연 5푼」으로 조건을 걸어 두었는데 문언 줄만 상사이율로 굳으면 비상인 설계자 사건에서 청구액이 틀린다. [P1-상사]/[P1-민사]처럼 조건을 ID 접미로 올리는 것이 조건부 문언을 주문에 넣는 것보다 낫다. ③ 조문 문언의 단위를 문서 안에서 섞지 않는다. 상법 제54조는 「연 6분」, 민법 제379조는 「연 5푼」이다. 구간표는 조문대로 쓰고 주문 문언만 「푼」으로 쓰면 같은 이율이 두 표기로 갈린다. 이번에 「연 6푼」 18곳을 「연 6분」으로 통일했다. ④ 13판이 근거로 든 판결이 13판 자신의 결론과 반대일 수 있다. 91다25598(리스물건 청산액의 증명책임이 리스이용자에게 있다)은 13판 515면 각주 2023이 **「종전에 반대 취지의 판례」**로 든 것이고, 근자의 판례는 손익상계형 이득을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공제한다. 같은 각주가 91다25598의 주장책임 완화·석명명령 설시도 함께 전한다. 면을 자료 파일이 지목했다고 해서 그 면의 결론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만 옮기면 이런 역전을 놓친다. ⑤ 판시 요약에 없는 명제를 붙이지 않는다. 2022다227619 전문에 「직권」은 0회다. 감액의 직권성은 그 판결이 아니라 13판 531·535면이 대는 명제이므로 §12.2에서 빼고 §12.7에 UNVERIFIED로 남겼다. 96다46484의 「(채권자)」도 13판 166면의 주석이지 판시가 아니고, 그 사건은 취득시효 중단 사안이다. ⑥ 같은 공포번호가 두 법률에 붙는 것은 오기가 아니라 타법개정일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건축사법이 모두 「2025. 10. 1. 시행, 법률 제21065호」인 것은 정부조직법 부칙 제7조가 두 법률을 함께 개정했기 때문이다. 제개정구분이 「타법개정」이고 부칙 단위의 마지막 항목이 그 부칙이다. 경과규정 열에 그 사실을 적어 두면 다음 감사가 같은 지적을 반복하지 않는다. ⑦ 소극적 사실을 항변의 요건사실로 올리면 재항변이 무의미해진다. 13판 917면 각주 3584는 동시이행 항변을 「완성된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으로, 인도·이행제공을 재항변으로 배분한다.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항변요건에 두고 「인도한 사실」을 재항변에 두면 같은 사실의 존부에 양쪽이 증명책임을 진다. 검사·합격 미도래 항변(§6.3.3)도 같은 구조다. ⑧ 직권조사사항을 재항변 목록에 넣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항변으로 구성하면 같은 항의 산문과 정면으로 갈린다. ⑨ joinder_mode 단일값과 §1.2 산문이 갈리면 기계 판독이 진다. 계열 간은 단순, 계열 내부는 예비적일 때 「단순」으로 적으면 front matter만 읽는 후속 에이전트에게 예비적 병합이 사라진다. 열거값은 실제로 나타나는 가장 강한 병합형태를 담고, 나머지는 §1.2에 적는다. S1은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으므로 게이트가 잡아 주지 않는다. ⑩ §를 붙이는 순간 S10b의 검사 범위에 들어온다. 산문의 절 번호 단독 참조 14곳(4.4는, 6.2.6과)은 §가 없어 게이트 밖이었다. 고칠 때 제목을 함께 넣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FAIL이 난다. 실제로 §5.P7.3을 제목 없이 넣었다가 S10b 1건이 새로 떴다. ⑪ 13판 면 경계는 「다음 표제의 시작 위치」와 「각주의 이월」 두 규칙이 함께 필요하다. (1) 시효중단사유는 166면 상단에서 (2)가 시작하므로 표제 규칙만으로는 165면에서 끝나지만, 165면 각주가 166면 각주 블록으로 이어지고 자료 파일도 164166으로 지목했다. 이웃 항목 (2) 166167도 같은 이유로 167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 한 문서 안에서 두 항목에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2.4의 규칙 문장에 각주 이월을 명시했다.

배치 13H —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10건 병렬 생성 (2026-09-09, home personal claude)

  • 범위: 손해배상(지)(PROV-028) · 손해배상(저)(PROV-029) · 손해배상(해)(PROV-033) · 수표금(PROV-035) · 신용장대금(PROV-037) · 신용카드이용대금(PROV-038) · 압류채권대금(PROV-039) · 운임(운송대금)(PROV-044) · 재심(PROV-133) · 준재심(PROV-134). 10건 전부 신규 생성 · 게이트 v4.1 24/24 PASS · R1~R6 전 항목 4점 · 1라운드 종결 · QUALIFIED.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총 1.59 MB.
  • 게이트 v4.1의 첫 실전 — 오탐 0건, 그리고 신설 린트가 실제로 값을 냈다. 10건 전부 L-f·L-g 초회 FAIL 0건이었으나 검사가 무력해서가 아니다. 워커 6명이 게이트에 도달하기 전 자기점검에서 L-f 위반을 잡아 고쳤다(요건 블록의 요건분류/주장의 정도 순서 뒤바뀜 5건, 요건분류 누락 1건, §6.6 블록의 필드 순서 1건). PROV-044는 조립 직전 조문 토큰 81개를 추출해 대조한 결과 12개가 §12 미등재임을 발견하고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했다 — 그 사전 대조가 없었으면 L-g는 확실히 FAIL이었다. 곧 두 린트는 「집필 규율을 강제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다음 배치에 권할 절차 둘: 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의 존재와 순서를 스크립트로 검산한다. ② 조립 직전 §1~§11에서 제\d+조(의\d+)? 토큰을 전수 추출해 §12와 대조한 뒤 §12를 쓴다.
  • L-g의 알려진 한계 둘: ① 가지조문 범위를 전개하지 못한다 — 구현의 전개 정규식이 제(\d+)조…제(\d+)조뿐이라 §12에 「저작권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로 적으면 본문의 제101조의3이 미등재로 잡힌다. §12.1에 하나씩 나열해 회피한다. ② 구법 조문번호가 그대로 잡힌다 — L-g는 법령명을 보지 않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를 본문에 쓰면 현행 제422조가 §12에 없는 한 FAIL이다. §12.1에 연혁 조문 행을 별도로 두거나 번호 없이 쓴다.
  • v4-r6의 신설 규칙이 전건에서 정상 작동했다.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은 10건 전부에 항이 실재하고 8건이 블록을 두었다(재심·준재심 각 6개, 손해배상(해) 5개, 압류채권 3개). 블록이 없는 2건(손해배상(지)·수표금)은 3분 값 한 줄로 두었고,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없어 S7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을 댈 수 없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 골격 §6.0 (ii) 제약 2가 의도대로 작동했다. dispute_type 빈 셀 규칙은 재심·준재심에서 처음 적용되어 둘 다 "형성의 소"가 되었고, case_family: "형성의 소" 대 action_type: "재판공격"의 정규 괴리를 §1.0에 기록했다.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의 PROV ID 오기를 워커 둘이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브리프가 인접 leaf를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leaf_id.py 실측은 전부금 청구 = PROV-052, PROV-051 = 정산금 청구다. PROV-039·PROV-044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했다. <prior_warnings>가 네 배치 연속으로 값을 냈다. 오케스트레이터의 교훈: 브리프에 PROV ID를 적을 때는 leaf_id.py로 도출한 값만 쓴다.
  • v.5-r5가 넓힌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에 실재하지 않는 폴더가 하나 있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코퍼스에 없고 _done(64건)만 있다. 워커 7명이 보고했고 10건 모두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코드로 목록을 읽으면 조용히 건너뛴다). 다만 부재를 오류로 다루는 구현이면 중단할 수 있다. 목록을 셋으로 줄이거나 「없으면 건너뛴다」 한 줄이 필요하다.
  • 외부 조회는 전건 상한 미도달. (a) 판례가 0/30으로 남은 사건이 다수인데 이는 인용 후보를 전부 (b)의 전문 확인으로 처리한 정상 형태다(v.5-r5가 명문화한 대로).
  • 패치 후보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3home.md에 모았다. 수렴 항목은 §4.2 추정·전환의 단일 열거값이 조건부·경로별 추정을 담지 못한다는 것(4명), 열거값이 「판결로 재판하는 절차」만 전제해 결정 계통의 「신청 각하」를 담지 못한다는 것(준재심)이다.

손해배상(지)의 경로 축은 침해된 권리의 종류이고, 그 축이 곧 「과실 추정이 있는가」의 축이다 (PROV-028)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28 손해배상(지) 청구(slug sonhaebaesang-ji-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748 B) 단일 출처이고 규칙 문서는 _v2(109,356 B)가 3단 대조 1단에서 정상 채택되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물리 100·190·545·1012·1320면에서 실측하고 13판 15블록·표시면 84쪽(상한 200)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지청구_v1.md 167,155 B·1,241행, 경로 7개, §4 요건 5개·§5 요건 14개, 항변 블록 10개, 권위 31건(법령 13·판례 18, 판례는 전건 T2). 게이트는 조립 완료본 초회 21/24(S1·S8은 §0 최종화 전이라 검사 시점의 오류, S10b 1건이 실제 결함), §0 최종화와 content_hash 기입 후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종료코드 0.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0건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외부 조회 (a) 법령 13/30 · 판례 0/30, (b) T2 전문 18/45, 비계수 재시도 0회.

  • 재사용 교훈: ① 경로 축은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종류다.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품종보호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 배치설계권의 일곱이다. 청구권 조문, 과실 추정 규정의 존부, 손해액 산정 규정의 구조, 관할이 모두 권리마다 갈리기 때문이다. 규칙 문서의 T-PAT·T-UM·T-DES·T-TM·T-PV·T-PRG·T-SEM 7분류와 정확히 사상된다. ②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한 경로로 묶어도 된다. 실용신안법 제30조가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28조의2·제130조~제132조를 준용하여 손해배상 요건 구조가 같다. 다른 것은 보호 대상(발명 대 물품의 고안), 실시의 개념(특허 3분 대 실용신안 물품 하나), 간접침해 조문(특허법 제127조 대 실용신안법 제29조) 셋뿐이므로 5.P#.1의 표로 처리하면 요건 문장을 복제하지 않는다. ③ 과실 추정이 권리마다 다르다. 이것이 이 사건종류의 가장 큰 함정이다. 특허법 제130조·디자인보호법 제116조·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6조는 명문으로 추정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은 등록된 권리에만 추정을 건다. 상표법에는 과실 추정 규정이 없고 판례가 추정한다(대법원 2013다21666 — 근거를 조문으로 적으면 틀린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도 판례도 없다. 디자인은 비밀디자인이면 제116조 제1항 단서로 추정이 배제된다. 다섯 갈래를 한 값으로 적으면 §7이 통째로 어긋난다. ④ §4.2 추정·전환이 열거값 하나만 허용하는 것이 여기서 구조적으로 걸린다. 「고의 또는 과실」은 전 경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성질은 경로마다 다르다. 「법률상 추정」을 적으면 P7(배치설계권)에 대하여 §7 총괄표가 부정확해지고, 「없음」을 적으면 다섯 경로에 대하여 부정확해진다. 다수 경로에 맞는 값을 적고 차이를 증명 실무·§6.0 산문·§11.3 세 곳에 적은 뒤 §12.7에 공개하는 것이 현재 골격에서 가능한 최선이다. 골격 v4 패치 후보로 올렸다. ⑤ 손해액 산정의 네 갈래는 성질이 서로 다르고 그중 하나만 추정이다. 특허법 제128조를 기준으로 ② 제4항의 침해자 이익액만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법률상 추정이고, ① 제2항의 양도수량×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는 산정방법 규정, ③ 제5항의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은 최저 배상액 보장 규정, ④ 제7항은 증명도를 낮추는 재량 규정이다. ②만 추정·전환에 값이 서고 나머지는 없음이다. ②와 ③을 합산 청구할 수 없다. ⑥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은 별개의 증명 대상이다. 산정 규정은 손해에 관한 증명책임을 경감할 뿐이고 손해 발생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까지 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발생의 증명 정도는 개연성으로 족하고, 원고가 침해자와 동종 영업을 함을 증명하면 영업상 손해가 사실상 추정된다(2013다21666). 등록과 침해만 적고 손해 발생을 주장하지 않으면 변론주의로 배척된다. ⑦ 전속관할의 범위를 넘겨짚으면 항소심이 무너진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등」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다섯이고 이것만 전속관할이며 항소심이 특허법원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프로그램 저작권과 배치설계권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별재판적일 뿐 전속이 아니다. 이 다섯과 나머지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P5·P6·P7의 관할과 항소심이 함께 어긋난다. ⑧ 계속적 침해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를 안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2012다6035 — 마침 상표권 침해 사안이다). 소 제기일에서 3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 이전 발생분만 소멸하고 나머지는 남는다. 침해기간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인용액이 통째로 어긋난다. 기산점은 경고장 발송일이나 심결일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자기 등록권리를 믿고 실시한 사안에서 그 등록의 무효심결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본 예가 있다(2007다65245). ⑨ 피고가 후출원 등록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침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사이에서는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하고, 후출원 등록의 무효심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다. 상표권에서 선언되었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 등록권리에 기해 실시했다」는 방어를 침해 부정으로 받으면 틀린다. ⑩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침해는 별개 경로로 세워야 한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 추정의 대상에서 저작인격권을 명문으로 제외하므로 근거가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위자료로 갈리고, 소송물도 별개여서 지급항을 나눈다.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위자료가 당연히 가산되지 않는다. 규칙 문서 Q-23도 같은 처리다. ⑪ 저작권 침해의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판단이다. 의거관계는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으로 추정할 수 있고 현저한 유사성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며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유사도 참작될 수 있으나,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 부분만 대비한다(2013다14378, 2019다268061). 램에 적재하여 실행하는 것도 복제이고 그 일시적 복제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0916 — 동시접속 라이선스 초과 사안). ⑫ 부제소 합의와 청구권 포기를 한 항변 블록에 담으면 주문 효과가 뒤섞인다. 부제소 합의는 권리보호이익을 없애는 소송상 합의여서 효과가 소각하이고 자리는 §3.2이며, 청구권 포기는 권리멸각 항변이어서 효과가 기각이고 자리는 §6.2다. 자기심사에서 이 결함을 잡았다. ⑬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이 3분 값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인 사건종류가 있다. 과거에 발생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침해 종료나 권리 존속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원고의 권리 양도는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므로 §3의 소관이다. 게다가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하나도 없어 S7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을 댈 수 없으므로 블록을 만들 수 없다. 없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골격이 요구하는 처리다. ⑭ 항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구간의 이율 셀에 「해당 없음」을 쓰면 안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이율만 배제하고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은 그대로 이어진다. 게이트는 빈 셀만 잡으므로 이 역방향 오용을 잡아주지 못한다(배치 11 실시대금 ⑦과 같은 함정). ⑮ 저작권법의 배액 배상은 시간 축이 걸린다. 제125조 제4항·제5항은 2026. 2. 10. 신설되어 2026. 8. 11. 시행이고, 부칙 제2조가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상표법 제110조 제7항·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의 배액 상한은 모두 5배이고, 배치설계권에는 배액 규정 자체가 없다.

  • 작업 방법 교훈: ⑯ 권리 종류가 여럿인 사건종류에서 「둘 이상 경로에 공통이나 전 경로 공통은 아닌」 요건이 대량으로 나온다. 설정등록은 7경로 중 5경로, 침해자 이익액 추정은 6경로에 공통이다. 블록을 복사하지 말고 하나만 두고 적용 경로에 열거하면 §5 금지규칙과 §4 승격 금지를 동시에 지키고 §7 투영도 행 하나로 정상 처리된다(배치 12H 토지거래허가의 처리를 그대로 재사용했다). ⑰ L-g(본문 조문의 §12 등재)는 §12.1을 법령별 조문 나열 표로 쓰면 한 번에 통과한다. 이 문서는 본문 §1~§11에 조문 토큰 82종이 나왔는데, §12.1을 12개 법령 행에 조문을 전부 열거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초회부터 0건이었다. 가지조문(제101조의2제101조의5)은 범위 표기로 적으면 L-g의 범위 전개가 가지번호를 다루지 못하므로 하나씩 나열해야 한다. ⑱ L-f는 집필 중에 필드 순서를 지키면 초회 통과한다. 이 문서에서 초회 위반 0건이었고, 집필 중 한 블록(디자인권 R-5-04)에서 주장의 정도를 요건분류 앞에 쓴 것을 조립 전에 스스로 발견해 고쳤다. 10필드·8필드의 순서를 템플릿으로 고정해 두고 복사하는 것이 가장 싸다. ⑲ 국가법령정보센터 XML의 조문 추출 정규식에서 <조문단위>와 <조문>을 한 정규식의 교대로 쓰면 안 된다. (<조문단위[^>]*>.*?</조문단위>|<조문[^>]*>.*?</조문>)는 문서 첫머리의 <조문> 컨테이너에 먼저 매치해 전체를 한 단위로 삼킨다. <조문단위>를 먼저 전량 추출하고 비었을 때만 <조문>으로 내려가야 한다. ⑳ zsh에서 for spec in "B01 16 17" ...; do set -- $spec 패턴은 조용히 실패한다. zsh는 변수 확장에서 단어 분리를 하지 않으므로 $2·$3이 비고, pdftotext가 물리 3838면만 추출하면서 assert가 전건 「OK」로 나온다. 셸 반복 대신 python으로 블록 추출 루프를 돌리는 것이 안전하다.

  • 남긴 한계: 자료 파일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을 하지 못했다(§12.7 1번). 배치설계권 침해의 과실 추정과 그 사건종류의 대법원 판례, 두 법의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시, 지식재산권 소진 법리의 판례 근거,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 판시, 저작권법 배액 배상의 운용, 국제재판관할·준거법, 도산절차상 취급, 부정경쟁행위 병합 시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12.7에 14건으로 모았다. 인용 판례 18건의 후속 변경 여부는 전원합의체 2건과 상표권 과실 추정 판결만 표본 조회했고 전수 조회는 하지 못했다.

손해배상(저)의 경로 축은 「침해된 권리·규정의 종류」이고, §4는 일반불법행위 5요건 + 소송요건 2개로 실재한다 (PROV-029)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저청구_v1.md(167,554바이트, 1,278행)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1,298바이트)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02,284바이트)가 실재했다(자료는 _done 폴더, 규칙은 주 폴더). 13판 15블록 81 표시면(오프셋 38 실측)을 정독했다. 재판모델 이행, 8경로, §4 요건 7개·§5 요건 19개, 항변 블록 12개(§6.6에 2개), 권위 T1 8 + T2 15. 게이트 초회 23/24(유일한 FAIL은 마감 전 content_hash 빈 값), 최종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8/30 · 판례 0/30, (b) T2 전문 15/45.
  • 재사용 교훈: ① 경로 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권리·규정」이다.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배타적발행권·출판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저작인격권·실연자의 인격권 / 법정손해배상 / 제124조 간주침해 / 제104조의24 위반의 여덟이 갈린다. 「저작권 침해」로 뭉뚱그리면 권리의 발생·귀속 표지사실(창작 대 실연 대 설정계약 대 상당한 투자)이 통째로 사라진다. 개별 권능도 각 독립적인 권리여서 그에 기한 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2013다22775) 경로 안에서 다시 권능별로 채권을 나눈다. ② §4는 얇지 않다. 여덟 경로가 모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구조를 공유하므로 13판 974975면의 일반불법행위 5요건(권리·보호법익의 존재 / 가해행위 / 고의·과실 / 손해 발생과 범위 / 상당인과관계)이 그대로 §4가 된다. 반면 손해액 산정 규정(제125조 제1~3항·제126조)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손해 발생」 요건의 증명 방법이므로 §4.2의 증명 실무와 추정·전환으로 처리한다. 이것을 경로마다 요건으로 복사하면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③ 저작권은 특허권등이 아니어서 전속관할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의 임의관할 추가(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병행)일 뿐이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전속관할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전용이다. 특허 사건종류의 전속관할 교훈을 저작권으로 옮기면 관할과 항소심 판단이 함께 틀린다. ④ 「청구금액의 채권별 특정」은 이 사건종류의 실질적 소송요건이다. 발생시기·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2017다251694, 2023다280358).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되어 S7이 통과한다. §6.6 블록을 두려면 소송요건 R-ID가 §4·§5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v4-r6 제약을 이 방식으로 충족했다. ⑤ 재산권 침해 청구와 인격권 침해 청구는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2007다354).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순수 단순병합이므로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이 맞다. 다만 법정손해배상 경로는 실손해 경로와 택일이므로(제125조의2 제1항 「갈음하여」) 단일 열거값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0에는 문서 전체 값을 쓰고 택일성은 §1.2에 따로 적었다. ⑥ 추정·전환에 「간주」를 쓸 자리가 둘 있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반복적·체계적 복제등을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와 제124조 제1항(각 호의 행위를 침해로 본다)이다.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반증으로 깨진다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반대로 제125조 제6항의 과실 추정과 제125조 제1항의 손해액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고, 의거관계와 정신적 고통은 사실상 추정이다. 한 사건종류 안에 네 값이 함께 나온다. ⑦ 저작권법의 2026-08-11 시행분을 시적으로 갈라야 한다.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2조는 제125조 제4항·제5항(고의적 침해에 대한 5배 이내 증액)을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불법복제물 연결정보 사이트 운영·게시)도 같은 날 시행됐다. 계속·반복 침해는 시행일 전후로 원자를 나눈다. 증액의 기초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라 인정된 금액이고 법정손해배상액이 아니다. ⑧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이고 상법 제64조가 아니다. 피고가 출판사·플랫폼 사업자여도 불법행위 채무이므로 상사시효를 쓰지 않는다. 기산점의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고(2006다17539, 2019다297137), 침해행위별·기간별로 따로 기산한다. ⑨ 과실상계는 직권 참작사유이고 손익상계는 항변이다. 13판 522528면은 법원이 항변 없이도 과실상계를 직권으로 참작한다고 하고, 514516면은 손익상계의 주장·증명책임을 배상의무자에게 인정한다. 따라서 과실상계는 §6.0 표에만 싣고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으며, 손익상계는 §6.2에 블록으로 둔다. 피고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 제125조 제1항이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대상이다 — 방향이 반대다. ⑩ 13판 종료면은 표제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자료조사 산출물이 「5)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981~983으로 적었으나, 다음 표제 「다)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983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표제 기준 종료면은 982면이고 각주만 983면으로 이어진다. v4-r6의 (각주 계속 ~N면) 병기 규칙이 정확히 이 자리에 맞는다. 15블록 중 이 한 건만 어긋났다. ⑪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규율로 미리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문서는 L-f·L-g 초회 FAIL이 0건이었다. 방법은 둘뿐이다 —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스크립트로 순서를 검산하는 것, 그리고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의 조문 열에 이름과 함께 등재하는 것이다. 권위 ID(LAW:저작권법:9)만 있고 본문에 조문번호가 없는 조문은 L-g가 잡지 않으므로 자기심사에서 따로 대조해야 한다(이번에 저작권법 제9조가 그렇게 발견됐다). ⑫ 게이트가 잡지 않는 것 둘을 자기심사에서 잡았다. ① front matter 종료 --- 바로 다음 줄에 H1을 붙이면 골격 §0 레이아웃의 빈 줄이 사라지는데 S2c는 통과시킨다. ② overlays에 근거 없는 값을 넣어도 S1은 통과시킨다. 둘 다 P5의 파일 재독에서만 드러난다.

「손해배상(해)」는 해사(海事)사건을 가리키는 사건부호이고, 경로 축은 규범이며, 제1 방어선은 항변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기간이다 (PROV-033)

  • 작업 요약: 2026-09-09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v.5-r5)와 골격 v4-r6, 게이트 v4.1로 PROV-033 손해배상(해) 청구(slug sonhaebaesang-hae-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손해배상해청구_v1.md(188,370바이트·1,318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8,038바이트·25항목, _done 폴더 소재)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1,900바이트)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10개 지점에서 실측하고 11개 블록 113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7개, §4 요건 3개, §5 요건 24개, §6 항변 블록 17개, 레지스트리 22항목(법령 6·판례 16, T2 16). 외부 조회는 (a) 법령 6/30 + 판례 0/30, (b) T2 전문 16/45. 비계수 재시도 1회(URL 인코딩), 탐색성 검색 3회 비계수. 게이트는 1라운드 초회 22/24 → 자기심사 수정 후 24/24 PASS,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3,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4건.

  • 교훈:

    ① 「(해)」는 해난·해사사건을 뜻하는 법원 사건부호이고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경로 축은 「어느 규범이 배상책임을 낳는가」다. 축을 피고(선박소유자·운송인·용선자·보험자)로 잡으면 상법 제795조의 운송물 책임, 제879조의 충돌 분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무과실책임이 한 요건표로 뭉개진다. 축을 규범으로 잡으면 일곱이 나온다 — 개품운송 계약책임(제794조·제795조), 운송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상법 제798조), 선박충돌(제876조~제881조), 해상여객운송(제817조·제826조), 유류오염(유류오염법 제5조·제43조·제44조), 그 밖의 운항 관련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제756조), 용선계약(제840조·제846조·제851조). 그 축이 곧 증명책임과 기간의 축이다.

    ② 이 사건종류의 제1 방어선은 실체법상 항변이 아니라 §6.6의 재판상 청구기간 도과이고, 효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상법 제814조 제1항·제826조 제2항·제3항·제840조·제846조·제851조·제881조와 유류오염법 제11조가 모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로 되어 있다. 재판외 청구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 골격 §3.3 판정 규칙 ①에서 곧바로 출소기간이 되고 규칙 ③(별도 조문이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형)의 구조가 아니다. 판례가 이를 「1년의 제소기간」이라 부르고(2017다247848),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고 (2019다205947), 도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2023다214818). 반면 도과 사실의 증명책임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다 (13판 196면).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이 갈리는 자리이므로 §3의 5필드에 그대로 반영된다.

    ③ 기간이 경로마다 다르므로 소송요건 R-ID를 §4로 올릴 수 없다. 1년(개품운송·수하물)·2년(충돌·용선)·3년과 6년(유류오염)이고 P6에는 아예 없다. 골격 v4-r6이 「전 경로 공통이면 §4」라고 정하므로 이 사건종류에서는 §5에 경로별로 6개를 두어야 한다. §6.6 블록 5개가 그 ID를 대상요건으로 가리킨다. 소송요건 R-ID가 경로마다 갈리는 첫 사례로 보인다.

    ④ 여객 자신의 사상 손해에는 상법 제814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제826조 제1항의 준용 목록은 제148조·제794조·제799조 제1항·제809조뿐이고 제814조는 제2항(위탁 수하물)·제3항(비위탁 수하물)에만 있다. 「해상 사건이므로 1년」이라는 도식으로 여객 사상 청구를 각하하면 살아 있는 청구권을 죽인다. 여객 사상은 계약책임이면 상법 제64조 5년, 불법행위책임이면 민법 제766조다. 준용 목록은 조문을 끝까지 읽어야 보이고, 자료 파일에도 브리프에도 없었다.

    ⑤ 같은 §5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이 정반대로 갈리는 자리가 있다. 해상여객운송에서 여객 사상과 위탁 수하물은 제148조 제1항·제149조 제1항이 운송인에게 무과실 증명을 지우지만(전환규정), 비위탁 수하물은 제150조가 반대로 여객에게 과실 증명을 지운다. 초회 집필에서 이 둘을 한 요건 블록에 담아 추정·전환을 전환규정 하나로 적었고, blind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비위탁 수하물의 과실 요건을 별도 R-ID로 분리했다. 한 요건 블록의 추정·전환이 한 값이므로, 방향이 갈리면 요건을 나누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⑥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바꾸어도 운송인의 책임규정과 기간을 피하지 못한다. 상법 제798조 제1항이 운송인의 책임규정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하고, 제814조 제1항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된다(2020다280685). 다만 그 조문이 제794조·제795조 제1항의 증명책임 전환까지 불법행위 청구로 옮기는지는 명시가 없고 정면 판시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자리를 「언제나 과실이 추정된다」로 적으면 §7이 조용히 틀린다. §12.7에 남겼다.

    ⑦ 제척기간은 권리의 발생을 전제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할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다(2020다280685, 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 또 「인도할 날」은 실제 도착일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날이고, 양륙항 입항이나 보세창고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2019다205947). 기산일 두 함정이 실무에서 결론을 바꾼다.

    ⑧ 제814조 제1항의 기간 경과 이익 포기는 인정되지만 폭이 매우 좁다.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민법 제18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2017다247848). 근거는 이 조문이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일반적 제척기간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했다가 제척기간을 인식하고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 포기가 부정됐다(2023다214818). 연장 협의나 보험 처리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⑨ 선박충돌에는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0다213이 구 상법 제846조(현행 제879조)에 관하여 그렇게 판시했고, 판결 본문이 「제3자의 사상으로 생한 손해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각 선주의 과실정도에 의한 분할책임을 규정」한다고 적어 현행 제879조 제1항·제2항과 내용이 그대로 대응함을 확인했다. 재산손해는 과실 경중에 따른 분담(경중 불명이면 균분), 제3자 사상은 연대. 주문의 부담구조가 손해의 성질별로 갈린다.

    ⑩ 개별 운송책임 한도(제797조)와 선박소유자 총체적 책임제한(제769조 이하)은 다른 제도다. 앞의 것은 운송물 1포장·1선적단위당 한도로 개별 이행소송에서 일부인용을 낳고, 뒤의 것은 제776조 제1항이 정한 책임제한절차로 실현되며 그 세부는 별도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이 문서는 후자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을 「영향 없음」으로 두고 §12.7에 남겼다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판례로 확인된 것은 둘뿐이다: 충돌 채권도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제한 대상이고 배제하려면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95마325), 선박의 운항 종료 후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운항에 직접 관련」이 아니다(2014마223).

    ⑪ 상법 제797조의 한도는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의 손해에만 적용된다(2025다211111, 2025. 11. 13.).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제공하면서 온도를 잘못 설정했더라도 손해가 육상운송 중에 발생했으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운송의 구간 판정이 책임범위를 바꾼다(제816조).

    ⑫ 유류오염법은 선박 종류로 갈리고 기간은 하나로 모인다. 유조선 제5조, 일반선박 연료유 제43조, 유류저장부선 제44조이고 기간은 전부 제11조(3년/6년)를 준용한다. 보험자 직접청구(제16조)도 같은 기간이다. 제5조 제5항이 대리인·사용인·선원·도선사·용선자(선체용선자 제외)·관리인·운항자·방제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청구를 봉쇄하므로 이들을 피고로 삼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자료가 「미확인」으로 남겼던 조문 범위를 원문 조회로 전부 확정했다.

    ⑬ 부수급부의 기산일이 경로 성질로 갈린다. 불법행위형·법정책임형(P2·P3·P5·P6)은 손해 발생일부터 민법 제379조 연 5%, 계약형(P1·P4·P7)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상법 제54조 연 6%다(13판 136~139면). 구간표를 기본형 하나로 만들면 이 분기가 사라진다.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타당」이고 그 타당성은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한다(2022다200768).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국내 법정이율과 특례이율을 쓰지 못한다.

    ⑭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PASS였다. 값을 낸 규율은 둘이다 — 집필할 때 10필드·8필드를 템플릿에서 복사해 순서를 고정한 것, 그리고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즉시 §12.1 목록에 append한 것이다. 초회 FAIL은 S10b 1건뿐이었고 형태는 실패형 ②((§4.4).처럼 참조를 괄호로 감싼 것)였다. 브리프가 실패형 둘을 미리 알려 준 것이 라운드를 아꼈다.

  • 남긴 한계: 자료 단일 출처로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본문, 유류오염법 제39조(소송절차 중지)·제51조(선박우선특권)·제52조 본문, 상법 제797조 계산단위의 원화 환산 기준일, 제798조 제1항이 증명책임 전환까지 옮기는지, 여객 사상 채권의 시효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유류오염법 제11조의 3년과 6년의 관계, 1992년 협약·기금협약의 적용 국면, 인용 판례 16건의 후속 전원합의체 변경 여부 전수 조회는 확인하지 못하고 §12.7에 14건으로 남겼다.

  • 사전 통지와 원문이 갈린 것: 없음. 브리프의 case_kind_id·slug·판본 해시 셋·입력 실재·오프셋 38이 전부 실측과 일치했다. 다만 브리프가 적지 않은 사실 하나 —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넷 중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는 디렉터리 자체가 없다(_done만 실재). Stage 0.4의 3단 대조를 코드로 돌리면 그냥 건너뛰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

수표금 청구의 경로 축은 행사하는 수표상 권리의 종류이고, 수표에는 주채무자가 없어 발행인도 상환의무자다 (PROV-035)

  • 1차 드래프트(2026-09-09,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24/24 PASS, QUALIFIED): 표지를 P1 소지인의 상환청구·P2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P3 수표를 환수한 채무자의 재상환청구 셋으로 갈랐다.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단순이다. §4 공통요건은 다섯이다 — 수표요건 구비 수표의 발행, 피고의 기명날인·서명, 원고의 권리취득, 원고의 소지, 지급제시기간 내의 제시. §5는 경로마다 하나 또는 둘의 추가 요건만 얹는다(P1: 제39조 각 호의 지급거절 증명 / P2: 제53조 방식의 지급보증 + 제시기간 내 제시에 대한 지급거절 / P3: 전자의 상환의무 + 총금액 지급과 환수).

  • 어음 문서의 축을 그대로 옮기지 마라. 약속어음금(PROV-040)의 배타 축은 「피고가 그 어음에 어떤 어음행위를 했는가」였지만 수표에서는 그 축이 경로를 만들지 못한다. 수표에는 인수가 없고(수표법 제4조) 지급인은 지급위탁을 받은 자일 뿐이어서 절대적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발행인의 책임도 「지급을 담보한다」(제12조)이고 제39조는 상환청구의 상대방으로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를 함께 든다. 곧 발행인에 대한 청구에서도 적법한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의 증명이 청구원인이다. 어음의 발행인 경로에서 지급제시가 요건이 아니라는 13판 1156면의 법리를 옮기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어긋난다. 대신 갈리는 것은 권리의 종류다 — 지급거절 증명의 요부, 시효(6개월/1년), 청구금액의 구성(제44조/제45조), 이자의 기산사건(제시일/지급일)이 한꺼번에 바뀐다.

  • 이득상환청구권은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PROV-020).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와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Q-03 (d), LEAF-16)가 모두 이를 이 사건종류 안의 갈래로 들었으나, case_kinds.md에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가 별개 leaf로 실재한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이 수표법 제63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을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으로 확정하고,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유가증권이 아니라 증거증권으로 보아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도 다른 증거로 권리자임을 증명해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요건·양도방법·대항요건·시효가 모두 달라 한 문서에 담을 수 없다. 약속어음금 교훈 ③(규칙문서의 분기 목록을 청구경로 목록으로 옮기지 마라)이 수표에서도 그대로 맞았다.

  • 수표법 제63조는 law.go.kr XML의 부칙 블록에 있다. 2010. 3. 31. 전문개정의 대상이 제1조부터 제62조까지여서 제63조만 제정 당시 문언으로 남았고, 그 결과 <조문단위> 파싱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어음법 제79조와 같은 구조다(약속어음금 교훈 ②). 조문 목록에서 안 보인다고 「제63조 없음」으로 적지 마라 — 부칙 텍스트를 grep하면 나온다.

  • 89다카15540은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 발행지 기재가 없는 수표를 무효로 보던 판례(68다1516·89다카15540·94다8754)는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로 변경됐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13판 1156면 각주도 이를 인용). 변경 확인은 후속 전합 본문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를 grep해야 잡힌다 — 원 판결의 응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수표요건이 흠결된 상태의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골격 명제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백지 보충은 제시 전에 마치라는 규율로 남긴다.

  • 지급제시기간(제29조)과 소멸시효(제51조·제58조)를 섞지 마라. 제시기간 10일은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이고 도과의 효과는 청구기각이다. 시효는 그 제시기간이 지난 때부터 기산하는 별개의 기간이고 항변사항이며 역시 청구기각이다. 조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이지 출소기간이 아니다. 출소기간으로 적으면 직권조사사항이 되어 증명책임 배분이 통째로 틀린다.

  • 백지보충권의 시효는 어음의 전합 법리를 옮기면 반대가 된다.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보충권은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6개월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수표법 제51조 유추). 어음에서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 보충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법리(13판 1164면)는 만기가 없는 수표에 그대로 옮겨 오지 않는다. 또 이 항변은 인적 항변이어서 발행인은 기간 경과뿐 아니라 취득 당시 소지인의 악의·중과실까지 증명해야 한다(수표법 제13조 유추).

  • §6.6은 「해당 없음」이 정답인 사건종류가 있다. 이 사건종류의 §4·§5 요건은 전부 권리근거사실이고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없다. 골격 §6.0 (ii)의 제약 ②(블록의 대상요건이 §4·§5에 실재해야 한다)에 따라 블록을 만들 수 없으므로 3분 값 한 줄과 사유 산문만 두었다. 소의 이익이 걸리는 유일한 국면인 「제권판결 취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는 직권판단 사항이므로 §3.2에 두는 것이 맞다. 없는 R-ID를 지어내 §6.6을 채우지 마라.

  • 게이트 v4.1의 신설 검사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실행에서 L-f·L-g는 초회 FAIL 0건이었다. 지킨 규율은 둘이다 —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대로 복사해 채우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원고 / 원고·피고 / 피고 형태로만,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적었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 표에 등재했고, 마감 전에 §1~§11의 제\d+조 토큰을 뽑아 §12와 대조했다. 초회 FAIL은 S10b 2건뿐이었고 둘 다 §12.7 안의 참조(§3.4·§9.4)에 절 제목을 빠뜨린 것이었다 — §12에서도 S10b는 걸린다.

  • 비계수 재시도 0회로 끝내는 법. law.go.kr 법령 검색을 처음부터 urllib.parse.quote + CDATA 제거 + <법령명한글> 완전일치 + <현행연혁코드>=현행의 순서로 짜고, 조문은 법령 XML을 1회 받아 로컬에서 <조문단위>를 파싱했다. 판례는 nb=<사건번호>로 일련번호를 얻어 lawService.do?target=prec&ID=로 전문을 여는 2단 호출로 통일했다. 구판례 81다107(1982)·86다카1559(1987)도 이 경로로 한 번에 잡혔다.

신용장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채무가 나온 확약·약정」이고, 승패는 부인과 항변의 경계에서 갈린다 (PROV-037)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37(신용장대금 청구, slug sinyongjangda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2,674 B)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주 폴더의 _v2(96,849 B)가 실재했다. 13판 9블록 79 표시쪽(오프셋 38, 표시 91·130·508·1051·1288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을 정독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장대금청구_v1.md 158,110 B·1,256행, 경로 8개, §4 요건 4개·§5 요건 20개, §6 항변 블록 9개(§6.6에 2개), 권위 40건(T1 9·T2 29·T0 2). 게이트 24/24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교정 후),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9/30·판례 0/30, (b) T2 전문 20/45.

  • 경로 축 교훈: 「신용장대금」은 개설은행·확인은행·지정은행·매입은행·상환은행·개설의뢰인·수익자 사이의 여러 채무의 집합명이다. 경로를 신용장의 종류(화환·내국·연지급·양도가능·백투백·보증)로 가르면 요건이 갈리지 않는다. 축은 채무가 나온 확약 또는 약정이다 — ① 신용장 문언의 독립 확약(수익자→개설·확인은행, 지정은행→개설·확인은행, 지정은행→상환은행, 보증신용장 수익자→발행인) 넷과 ② 부수 약정(개설의뢰계약의 구상과 예치금 반환, 매입약정의 환매, 재매입약정의 반환) 넷이다. 앞의 넷은 서류의 제시와 일치가, 뒤의 넷은 약정의 성립과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이 요건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의 관계 코드 A~J를 그대로 경로로 옮기지 마라 — A(개설은행 상대)와 I(내국신용장)는 요건 구조가 같아 한 경로이고, 승계와 도산은 경로가 아니라 §3·§6.6의 문제다.

  • §4가 실재하는 이유와 그 한계: 8경로 전부가 ① 신용장의 개설과 조건 특정 ② 이행기 도래를 전제하므로 §4는 비어 있지 않다. 다만 여기에 제시·일치·매입을 올리면 안 된다 — 그 셋은 P1~P4 전용이다. 소송요건 두 개(국제재판관할,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사 가능성)를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의 두 블록이 대상요건을 갖게 되어 S7이 자연히 통과한다. §3은 이 ID를 참조만 한다(v4-r6).

  •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이다: ① 서류의 불일치, ② 유효기간·제시기간의 도과, ③ 매입의 부적법, ④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불성취는 전부 부인이다. 특히 ④가 함정이다 — 2007다74683은 「매입은행이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개설은행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므로 성취가 원고의 요건이고 불성취는 부인이다. 항변으로 배치하면 증명책임이 반대로 배분된다. 항변으로 남는 것은 사기·위조 인식, 약관 조항의 무효, 변제, 상계, 최고·검색, 시효, 신의칙뿐이다.

  • 유효기간과 실권을 혼동하지 마라: 2017다235036은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지켜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는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거절통지의 해태로 인한 실권(2000다12983)은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 그치고 종전에 없던 새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곧 일치성은 실권으로 치유되지만 유효기간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 둘을 한 요건에 담으면 무너지므로 R-ID를 「유효기간 안의 제시」와 「문면상 일치(또는 실권)」로 나누고, 뒤의 것만 택일 요건으로 쓴다. 일괄 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미친다(2009다56221).

  • 매입의 정의가 상환청구의 승패를 가른다: 매입은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이거나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 채무의 부담이어야 한다. 담보 목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다가 대출금 회수의 방편으로 매입을 결정한 것은 매입이 아니고(96다43713), 백투백신용장 개설에 수반한 주신용장 매입 약정도 매입이 아니다(2017다216776). 매입이 적법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한다(2001다68266). 2017다216776의 5은행영업일은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기이지 개설은행의 변제기가 아니다 — 이 오용이 기산일을 통째로 어긋나게 한다.

  • 준거법이 이율 구조를 정한다: 관계마다 준거법을 따로 판정한다(국제사법 제45조·제46조).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 상환관계는 개설은행 소재지법이 준거법이고(2009다10249), 이 추정을 다른 관계로 옮기면 안 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도 그 법에 따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구간을 붙이지 못한다(95다34385, 2009다10249, 2009다77754). §4.4 구간표에 이 행을 두되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지 말고 실질값(「그 준거법이 정하는 지연이율(단일 구간)」)을 써야 S11(a)의 역방향 오용을 피한다.

  •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다: 신용장의 유효기간·제시기간은 제척기간도 출소기간도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이다. 실제 기간제한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5년이고(은행의 수신·여신·환은 기본적 상행위, 제46조 제8호·제3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13판 1051면은 상사시효 주장자가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상행위성은 법원의 법률적 평가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각주가 든 사건번호(2003다19305)는 nb= 조회로도 검출되지 않았다 — 사건번호를 쓰지 말고 명제만 남겨라.

  • 99다49750 전합은 두 경로를 동시에 규율한다: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임의로 지급하면 ① 개설의뢰인에게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② 예치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특약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 점검·통지의무가 없다(97다16114 변경). 그 결과 「하자 있는 서류에 지급했다」는 개설은행의 구상청구(P5)에 대한 부인이고, 「인수 후 이의하지 않았다」는 신의칙 주장은 예치금 반환청구(P6)에서만 피고의 항변으로 선다. 자기심사에서 이 블록의 대상요건에 P5의 R-ID를 함께 넣었다가 「피고 / 피고」와 어긋나는 것을 발견해 좁혔다 — 한 항변 블록에 원고와 피고가 뒤바뀌는 두 국면을 담으면 증명책임 필드가 거짓이 된다.

  • 국제규칙은 법령이 아니라 약관이다: UCP·ISP98·URR·전자제시 보충규칙은 신용장 문언이 명시적으로 편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2.1(법령)에 넣지 마라. §12.5(웹 자료)에 URL과 함께 두고 성질을 밝히면 L-g도 만족한다(본문에 그 규칙의 조문번호를 쓰지 않으면 애초에 L-g 대상이 아니다). 이번 문서는 규칙의 조문번호를 본문에 한 번도 쓰지 않고 「편입된 국제규칙이 정하는 …」으로만 서술해 편입 미확인 상태에서의 오원용을 원천 차단했다.

  • 게이트 v4.1 초회 통과 요령(L-f·L-g가 초회부터 0건이었던 이유): ① 요건 블록은 10필드를, 항변 블록은 8필드를 순서 그대로 찍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은 슬래시 하나·당사자 표기 둘로만 쓴다(피고 / 해당 없음(직권) 포함). 추정·전환은 7값 중 하나만 쓰고 설명은 증명 실무로 보낸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쓰는 순간 §12.1에 등재한다. 특히 §3.5의 민사소송법 제249조, §8.3의 제294조·제344조·제356조·제358조·제375조, §9.3의 민사집행법 조문이 빠지기 쉽다. §12의 범위 표기(제179조~제182조)는 게이트가 전개하므로 그대로 써도 된다. ③ S10b는 §N(절 제목) 하나만 정규형이다 — 참조를 쓸 때마다 제목을 병기하면 항 구간을 셀 필요가 없다. §4를처럼 조사가 붙는 형태는 계수·소유격 면제에 걸리지 않는다.

  • 13판에 신용장 전용 목이 없다: 자료 파일 14행이 전부 「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보충)」으로 스스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13판은 항변(변제 716721, 상계 742745)·시효(143167, 1051)·부수급부(12791288)·약관(952~955)의 일반론에만 쓰고, 신용장 고유의 요건은 판례 전문으로 세워야 한다. 유사 표제로 메우려 하면 독립·추상성이 민법 일반론에 녹아 사라진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은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갈라진 네 채권의 표지이고, 경로 축은 「상품별 채권 발생근거」다 (PROV-038)

  • 작업 요약: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_v1.md(131,445 B)를 신규 생성했다. 경로 4개(P1 신용판매 / P2 할부 신용판매 / P3 카드대출 / P4 연회비·수수료), §4 요건 7개, §5 요건 12개, §6 항변 블록 9개. 게이트 초회 22/24 → 최종 24/24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경로 축은 상품이지 원고의 지위가 아니다. 자료의 범위 지정과 청구취지작성규칙 제3절의 T1~T7 유형코드가 같은 축을 가리킨다.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인지 채권양수인인지는 모든 경로에 직교하므로 경로로 나누면 4×2로 복제된다. 이 축은 §4의 택일 요건 한 쌍으로 표현했다 — R-…-4-02 원고가 신용카드업자 본인이거나 포괄승계한 사실 대 R-…-4-03 양수한 사실+R-…-4-04 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 사실. 골격 원칙 3의 「택일적 요건」과 §4.2 다중 대응 필드가 이 표현을 정규로 허용하므로, 직교하는 축을 만나면 경로를 늘리기 전에 이 장치를 먼저 검토하라.

  • 일시불과 리볼빙을 경로로 나누지 마라. 소송물이 같은 신용판매대금채권이므로 경로로 나누면 5.P#.1·5.P#.2의 표지사실이 통째로 복사되어 골격의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걸린다. 결제방법의 택일 요건(R-…-5-03 일시불 / R-…-5-0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경로 안에서 처리했다.

  • §4 공통층이 실재하는 표지도 있다. 배치 12H의 관리비·잔여범주 교훈("표지에 이질적 청구권이 묶이면 §4는 3분 값")을 이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네 채권이 하나의 회원계약에서 파생하므로 회원계약의 성립과 지급기 도래는 진짜 공통이다. 13판 133~134면이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기 도래 내지 기한이익 상실이 청구원인 사실이라고 판별하는 것이 근거다(매매형에서는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표지가 복합이라는 사실만으로 §4를 비우지 마라.

  • 항목별 소멸시효가 5년과 3년으로 갈린다.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은 상법 제64조 5년이지만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3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 단서가 이를 우선시킨다. 항목을 합산해 5년을 일괄 적용하면 §6.4가 통째로 무너진다.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채권도 상사채권이다(2005다7863).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종류의 핵심 변경이다.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 법리(66다2173 등)를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 13판 187~192면의 서술이 낡았다. 카드채무 추심은 소액 일부 입금이 반복되는 유형이어서 입금 시점이 시효완성 전인지 후인지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 완성 전이면 채무 전부의 승인으로 중단, 완성 후이면 포기가 추정되지 않아 원고가 효과의사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 세 유형과 책임전환의 범위를 섞지 마라. 제5항 제1호(위조·변조)·제2호(부정 취득 정보 이용)에만 제6항의 책임전환 계약이 열려 있고, 제3호(명의도용 발급)에는 열려 있지 않다. 제3항(분실·도난)의 책임전환은 별도이며 단서로 회원 무과실 사안을 뺀다. 제3항·제6항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여야 효력이 있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한다(제7항). 제10항의 이용금액 이의조사 중 청구 제한은 권리저지 항변의 자리다. 2009다31970은 2005년 무렵 도난·비밀번호 약관 사안이므로 위조·해킹 유형에 그대로 옮기지 마라.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절단」이 아니라 「연결」이다. 소비자의 지급거절권이고, 간접할부계약에서는 할부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신용제공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11조 본문 10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는 단서로 20만원이다(자료가 UNVERIFIED로 남긴 값을 이번에 확인했다). 제16조 제6항은 신용제공자가 7영업일 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지급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이 청구액·기산일·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바꾼다.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되고(2002다28340 — §4.2 추정·전환을 사실상 추정으로 적을 수 있는 드문 자리다), 형성권적이면 각 할부금이 변제기 도래 시마다 순차로 시효가 진행하며 채권자가 잔액 전부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전액에 대해 그때부터 진행한다. 정지조건부면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지체다(99다15184). 할부금 잔액을 구할 때는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일 단위로 공제해야 한다(할부거래법 제13조 제2항).

  • 대부업법 이율 상한은 양수인에게도 따라간다(2020다271322). 채권추심회사가 양수했다는 사정으로 연 100분의 20(대부업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벗어날 수 없다.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의 무효는 직권 판단 사항이므로(2008다37742)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에 싣고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 §6.6에 블록을 두려면 소송요건 R-ID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통상의 이행의 소에는 요건사실로 다룰 소송요건이 없어 §6.6이 3분 값이 되기 쉽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포함)이 선행하는 재소가 실재 쟁점이므로 R-…-4-07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필요가 있는 사실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으로 §4에 두고 6.6.1을 전개했다(주문 영향 소각하, 증명책임 해당 없음(직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는 이행소송과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소송」 중 채권자가 고른다(2015다232316 전합).

  • 13판 종료면은 계속 각주 관행으로 한 면씩 뒤에 있다. 자료의 20건 중 5건을 표제 기준으로 교정했다(143145→143144, 164166→164165, 166167→166, 716721→716720, 12791288→1279~1287). 판정 방법은 다음 표제가 그 면 상단에서 시작하는지를 pdftotext로 직접 보는 것이다. 자료값을 그대로 옮기면 골격 v4-r6 §12.4를 어긴다.

  • 게이트 v4.1 실측: L-f·L-g는 집필 규율만 지키면 초회부터 PASS한다(이 문서는 0건). 초회 FAIL 2건은 S1 content_hash(Stage 6 전이므로 정상)와 S10b였고, S10b는 전부 (§3.2 참조)처럼 여는 괄호가 § 앞에 온 실패형이었다. 「§N(절 제목)」 정규형을 처음부터 쓰면 라운드를 소모하지 않는다.

  • law.go.kr 파서 함정 하나 추가. 조문 레코드 추출 정규식 <(조문단위|조문)\b[^>]*>(.*?)</\1>에서 대안 그룹 뒤에 \b나 (?![가-힣]) 룩어라운드를 붙이면 역참조 \1이 어긋나 129개 레코드 중 1개만 잡힌다(실측). <조문단위[^>]*>(.*?)</조문단위>로 태그마다 따로 매치하라. CDATA 치환도 re.sub의 r'\1' 대신 lambda m: m.group(1)을 쓰는 편이 안전하다.

압류채권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압류의 근거 법률이고, 13판의 조문번호와 당사자적격 서술이 둘 다 낡았다 (PROV-039)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압류채권대금 청구(PROV-039, slug apryuchaegwondae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압류채권대금청구_v1.md(151,723바이트, §0~§12, 청구경로 3, §4 R-ID 6개, §5 R-ID 4개, §6 항변 블록 14개, 권위 38건 = 법령 11 + 판례 27, 그중 25건은 전문을 직접 확인했고 변경된 2건은 변경 판결의 판시로 확인). 13판 정독은 7블록 51 표시면(상한 200), offset 38을 물리 170/171·712/713·1258/1259 세 곳에서 실측해 일관 확인. 게이트 24개 항목이 초회 실행에서 23개 PASS(유일한 FAIL은 마감 전 content_hash: "")였고 신설 린트 L-f·L-g는 초회부터 0건이었다. 자기심사 R1~R6은 R2·R5가 3점이었다가 수정 후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에 UNKNOWN 7건·UNVERIFIED 2건).

  • 표지 해체: 이 사건종류는 행정상 강제징수(체납처분)로 압류한 금전채권의 대위 추심이다.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PROV-055의 「추심금」)과 전부명령(PROV-052)은 이 문서 밖이다. 청구취지 작성규칙 문서의 결정트리 Q-01·Q-02가 첫 실질 분기를 「압류의 근거 법률과 원고 유형」에 두고 있고, 원문 대조 결과 그 축이 실제로 요건을 가른다. 경로는 P1 국세징수법 / P2 지방세징수법 / P3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르는 준용기관 셋이고 path_relation은 독립이다. 피압류채권의 원인관계를 경로 축으로 잡으면 다른 사건종류 문서를 복제하게 된다(전부금 PROV-052의 교훈과 같다).

  • 13판의 조문번호가 낡았다: 13판 1221면 각주 4790은 채권 압류의 근거를 「국세징수법 제41조」로 인용하나,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으로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와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로 나뉘었다. 현행 제41조는 「압류금지 재산」이라 그대로 옮기면 정반대 조문이 된다. 2019다203286·2004다64494 등 구법을 인용한 판결을 옮길 때도 같다. 대법원 2021다252977 전합의 참조조문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인 것이 현행 조문의 확인 근거가 된다.

  • 당사자적격의 근거를 바꿔 써야 한다: 13판 1221~1222면의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99다23888·2009다48879 변경, 전문 확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도 같다고 명시했다. 그러므로 원고적격의 논거를 「체납자가 적격을 잃는다」가 아니라 **「압류채권자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지방세는 제51조 제2항)의 대위로 추심권능을 취득한다」**로 세워야 한다. 다수의견은 체납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압류채권자에게 미친다고도 했다.

    • 다수의견이 변경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위 두 판결뿐이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의 논리적 귀결이 ① 중복소송(2013다202120 전합)과 ② 다른 추심채권자에 대한 기판력(2016다35390)까지 바꾼다고 지적했으나 다수의견은 판단하지 않았다. 둘 다 UNKNOWN으로 남기고 실무는 별소 대신 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참가로 대응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하다.
  • 소각하와 청구기각을 가르는 축: 원문 대조로 두 갈래가 갈렸다. ① 압류처분·통지의 부존재, 압류의 해제·실효, 추심권능의 소멸 → 소각하(§6.6). ② 압류의 실체법상 무효(압류금지채권,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 압류 당시 존재하지 않은 채권) → 청구기각. 근거는 13판 1231면과 2013다205198(국내은행 해외지점 예금 압류처분 무효 → 원심이 추심금 청구를 기각), 2023다228107이다. 압류의 무효를 전부 소각하로 처리하면 판결 형식이 틀린다.

  • 국세와 지방세의 조문 자리가 다르다: 국세징수법은 대위를 제52조 제2항, 효력발생을 제52조 제1항에 담았는데 지방세징수법은 대위가 제51조 제2항, 효력발생이 별도 조문인 제52조다. 또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 「압류 후 1년 이내 이행 촉구·제소 의무」는 지방세징수법에 대응 규정이 없다. 이 1년은 처분청의 직무상 의무 규정이고 위반의 효과가 문언에 없으므로 출소기간이 아니다(filing_deadline.kind: 없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12.7에 남겼다.

  • 압류금지 금액을 민사집행법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2조·지방세징수법 제42조가 급여채권에 관한 별도의 계산 방식을 두고 있고, 국세는 총액에서 소득세 등을 빼도록 명시한다(제42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금액을 조세 경로에 복사하면 틀린다.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2014다2723)이고 예금채권의 개인별 잔액만 예외적으로 채권자(2013다40476)다. 이 예외를 일반론으로 삼지 않는다.

  • 경합과 공탁의 3단 구조: ①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는 별개 절차라 경합할 수 있고 경합만으로는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2013다60982). ② 제3채무자는 어느 한쪽에 변제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으로 면책된다. ③ 다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248조 제1항의 「압류」가 아니고 제229조 제5항·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만 해당한다(2013다203833). 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고 배당요구 없이 참가할 수 있다.

  • 부수급부의 두 기준시: 압류의 효력은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에만 미치고 그 전에 이미 생긴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2013다1587). 한편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는 압류 통지 도달일이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다(2010다47117, 2018다259213). 두 기준시가 다르므로 구간표가 「압류 통지 도달 → 이행 촉구 도달 → 소장 부본 송달」의 3단(+장래이행 1단)이 된다. 국세 경로는 제52조 제3항의 촉구 의무 때문에 촉구 구간이 실제로 열리는 사건이 많고 지방세 경로는 그렇지 않다.

  • 집행채권 부존재 항변의 예외: 민사 추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지만(96다13781), 체납처분 경로에서는 대위의 범위가 「체납액을 한도로」이므로 체납액의 액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다. 그러므로 「체납액이 그 금액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반면 「조세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부인도 항변도 직권 참작사유도 아니어서 §6.0 표에 자리가 없다 — 그 자리를 억지로 만들면 §1.4와 자기모순이 된다(자기심사 R2에서 발견).

  • 조문 문언 확인 습관: 민법 제379조는 「연 5푼」, **상법 제54조는 「연 6분」**이다. 초안에서 「연 6푼」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 R5에서 잡았다. 게이트 L-b는 연 \d+% 패턴만 보므로 이 오기를 잡아주지 않는다.

  • 게이트 v4.1 대응: L-f(블록 10필드·8필드의 순서, 슬래시 1개, 추정·전환 7값)와 L-g(본문 조문의 §12 등재)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0건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다 — ① 블록을 쓸 때 필드 10개를 REQ_FIELDS 순서 그대로 한 줄씩 박고 값에 문장을 섞지 않는 것, ② §12.1을 마지막에 손으로 채우지 않고 §1~§11의 제\d+조(의\d+)? 토큰을 스크립트로 추출해 대조표를 만든 뒤 §12.1을 쓰는 것이다. 후자는 게이트의 L-g 구현과 같은 정규식을 쓰면 되고, 제A조~제B조 범위 표기로 묶어도 게이트가 전개해 대조한다.

운임 청구의 경로 축은 운송유형별 근거규범이고, 그 축이 곧 기간 도과의 효과를 소각하와 청구기각으로 가른다 (PROV-044)

  • 작업 요약: 2026-09-09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게이트 v4.1로 PROV-044(운임(운송대금) 청구, slug unim-unsongdaegeum-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12,559 B) 1건뿐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은 _v2(110,773 B)가 주 폴더에 실재했다. 13판 11블록 85 표시쪽(오프셋 38, 물리 185/232/754/1317의 네 지점에서 일관)을 정독했다. 산출물 191,461 B·1,238행, 경로 7개, §4 요건 3개·§5 요건 25개, 항변 블록 8개, 권위 25건(T1 12 / T2 13). 게이트 v4.1 24/24 PASS(1라운드), 투영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외부 조회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13/45.

  • 재사용 교훈:

    ① 이 사건종류의 판정 축은 「어느 운송유형인가」이고, 그 축이 기간제한의 성질을 바꾼다. 육상운송인·운송주선인의 채권은 상법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2조의 1년 소멸시효(항변사항 → 청구기각), 항공운송인의 채권은 제919조의 2년 소멸시효, 해상 개품운송인의 채권은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소기간(직권조사 → 소각하), 항해용선 선박소유자의 채권은 제840조 제1항의 2년 제소기간이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이 이 네 갈래의 균형을 한 문단에서 정면으로 확인한다 — 운송 계열 사건종류에서 기간 판정을 세울 때 이 판결부터 열면 된다. 같은 「운임 청구」인데 소각하와 기각으로 갈리므로 §3.3의 경로별 표가 필수다.

    ② 상법 제814조 제1항은 「1년의 제소기간」이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이 그 표현을 그대로 쓴다.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 후의 소는 부적법하며,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2019다205947). 그러므로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정규 자리이고, 대상요건으로 삼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를 §5의 그 경로에 반드시 만들어야 S7이 통과한다.

    ③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를 대입하면 §3.3과 §6.6이 동시에 무너진다. 기간을 늘리는 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제814조 제1항 단서, 제840조 제1항 후단)과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 2017다247848) 둘뿐이다. 포기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의 명확한 표시」를 요구하므로 Time bar 연장 요청에 동의했다가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는 부정되었다(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④ 기산점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고 양륙항 도착·보세창고 반입은 인도가 아니다(2019다205947).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면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인도할 날을 지나 날마다 발생하는 채권(컨테이너 초과사용료·터미널 보관료)의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므로 하나의 기산일로 전부를 도과 처리하면 안 된다(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간주」의 실제 사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 제3항은 안전운임에 미달하는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그 부분을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골격 v4-r6이 신설한 추정·전환 = 간주가 그대로 맞는 자리다. 「법률상 추정」으로 적으면 피고에게 반증의 여지를 남기는 잘못된 값이 §7에 투영된다. 공제는 그 운송일에 적용되는 고시가 열거한 항목에 한하고 합의가 있어도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안전운임 조항 자체가 법률 제21025호 부칙 제2조로 2028-12-31까지만 유효하므로 운송일이 효력기간 안인지를 요건으로 세워야 한다.

    ⑥ 준용 목록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간과 원금이 함께 어긋난다. 상법 제841조 제1항의 항해용선 준용 목록에 제139조(처분청구권)와 제814조가 없다. 제920조의 항공화물 준용 목록에도 제814조가 없고, 항공의 처분청구권은 제917조가 따로 규율하여 청구액이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이 아니라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운임」이다. 준용 조문을 본문에 열거하면 L-g가 그 조문 전부를 §12.1에서 찾으므로, 실제로 쓰는 준용 조문만 이름을 대고 나머지는 「제920조가 열거한 규정」으로 묶어 쓰는 편이 안전하다.

    ⑦ 송하인의 계약채무와 수령 수하인의 법정채무를 상법 제57조 제1항으로 묶지 않는다. 같은 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동일한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의 규정이고 두 채무는 발생근거가 다르다. 이를 연대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하급심만 있으므로, 연대 표기 없이 피고별 항으로 나누고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수령 사실은 수하인 채무의 발생요건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94다27144).

    ⑧ filing_deadline.kind가 단일값인데 경로별로 출소기간과 소멸시효가 함께 실재하는 사건종류가 있다. 이 문서는 절차효과가 무겁고 직권조사사항인 출소기간을 적고 §3.3의 경로별 표로 해소한 뒤 그 선택과 한계를 §12.7에 남겼다. 골격 패치 후보 — 이 필드가 경로별로 갈리는 경우의 처리 규칙이 골격에 없다.

    ⑨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건은 L-f·L-g 모두 초회 FAIL 0건이었다. 방법은 둘이다. (ㄱ) 요건 블록을 쓸 때 10필드를 복사해 놓고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 이번에 한 번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를 뒤바꿔 썼는데 조립 전에 눈으로 잡았다. (ㄴ) 본문을 다 쓴 뒤 조립 직전에 제\d+조(의\d+)? 토큰을 §1~§11에서 전수 추출해 §12.1과 대조하는 스크립트를 한 번 돌린다. 이번에는 81개 토큰이 나왔고 그중 채무자회생법·국제사법·중재법·자동차관리법 조문 12개가 §12.1에 없어 법령 4건을 추가 조회해 채웠다.

    ⑩ 13판의 종료면은 표제 기준이 정본이고, 자료조사 산출물과 한 면씩 어긋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번 18개 항목 가운데 5개(「(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136→135, 「(1) 시효중단사유」166→165,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167→166, 「(가) 민법 제397조」506→505,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1288→1287)가 교정 대상이었다. 판정 방법은 기계적이다 — 목차 txt에서 들여쓰기가 같거나 얕은 다음 표제를 찾고, 그 표제의 시작면을 pdftotext -layout으로 열어 머리글 다음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그 표제이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난다. 이번 다섯 면의 상단에는 계속 각주가 없었으므로 (각주 계속 ~N면) 병기는 두지 않았다.

    ⑪ 브리프의 인접 leaf ID 하나가 틀렸다. 배치 13H 브리프 §2.7이 「전부금 청구(PROV-051)」로 적었으나 leaf_id.py 실행 결과는 전부금 청구 = PROV-052이고 PROV-051은 정산금 청구다(재산상속회복 청구 = PROV-050으로 검산됨). 브리프의 ID도 진입점이지 판정이 아니다 — 인접 사건종류를 §1.3에 적을 때는 반드시 leaf_id.py로 직접 도출한다.

    ⑫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두 응답이 준 시행일이 어긋나는 법령이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검색 2026-07-01 / 본문 2026-05-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 2025-06-21), 자동차관리법(2026-06-16 / 2026-12-17)에서 lawSearch.do의 <시행일자>와 lawService.do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달랐다. 조문의 문언은 본문 응답에서 읽고 시행일 표기는 검색 응답을 쓰되 그 사실을 §12.7에 남긴다. 인용한 조문의 내용에는 영향이 없었다.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호」이되 호의 개수가 곧 경로의 개수는 아니다 (PROV-133)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재심청구_v1.md 생성(162,025 B). 게이트 v4.1 24/24 PASS(exit 0),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2건. 청구경로 9, §4 요건 8(2단), §5 요건 17, §6 항변 블록 7. 외부 조회 (a) 법령 5/30·판례 0/30, (b) T2 전문 32/45. 13판 정독 25면(표시면, 상한 200면). offset 38 실측(물리 303→265, 304→266, 1205→1167, 1206→1168). 자료 파일은 _1 하나(_done 폴더),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골격 v4-r6 / 프롬프트 v.5-r5 / 게이트 v4.1.

교훈 1 — 호를 그대로 경로로 늘어놓지 않는다. 조문이 호를 묶고 가르는 지점이 경로 경계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11개 호를 두지만 경로는 9개가 나왔다. 묶은 근거는 조문에 있다. ① 제451조 제2항이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만 형사 전제를 걸어 그 넷을 한 갈래로 묶는다. ② 제457조가 대리권의 흠(제3호)과 제10호에만 기간 적용을 배제해 그 둘을 각각 독립 갈래로 만든다. ③ 제1호·제2호는 재판기관 구성의 위법이라는 같은 표지사실 구조를 가지고 30일의 기산점 판례도 같다(2000재다49, 2011재다14). ④ 제452조 경유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경유는 사유의 소재가 재심대상판결 밖에 있어 표지사실이 하나 더 붙으므로 별도 경로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의 교훈 1은 「기산점 특칙이 갈리는 지점이 경로 경계」였는데, 재심에서는 기간 배제 규정과 형사 전제 규정이 같은 일을 한다. 축을 찾는 방법은 같고 결과의 경로 수는 다르다.

교훈 2 — 재판공격 모델의 §4는 「전 경로 공통」과 「경로별 배제 규정」이 충돌하기 쉽다. 초판은 R-…-4-06의 요건 문장을 「재심의 소가 사유마다 재심제기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로 쓰고 적용 경로를 「전 경로」로 두었다. 그런데 제457조가 P2·P6에서 기간을 배제하므로 그 두 경로에서는 이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 자기심사 R1이 문장과 필드의 어긋남으로 이를 잡았고, 문장을 「…제기되었거나 그 사유에 재심제기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실」로 고쳐 해소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L-f는 적용 경로 필드의 존재만 보고 그 값이 요건 문장과 양립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배제 규정이 있는 사건종류에서는 §4 요건 문장에 배제 갈래를 포함시키거나 그 요건을 §5로 내려야 한다.

교훈 3 — 30일과 5년은 같은 조문 안에서 성질이 갈린다. 조문의 명문이 교과서의 일반 서술을 이긴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이 30일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제3항의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제척기간이어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93다29051). 13판 196면의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될 수 없다」를 5년에만 적용하고 30일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PROV-135의 교훈 3과 같은 구조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교훈 4 — 「각하」와 「기각」의 경계가 이 사건종류의 문서 전체를 관통한다. 주장 자체가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각하이고(87재다24: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 법정사유를 주장하였으나 표지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 기각이며, 사유가 인정되어도 판결이 정당하면 재심청구 기각이다(제460조). 이 셋을 §2.2 주문 조합표·§6.6 블록·§10.3 흠결 효과표에서 같은 값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6.6에 「법정 재심사유 주장의 흠결」 블록을 따로 두었다. §6.0의 「직권 참작사유」 9행 중 제460조 행만 (i) 갈래(블록 없음)이고 나머지 8행이 (ii) 갈래(§6.6 블록)로 갈린 것도 이 경계에서 나왔다.

교훈 5 — 같은 주장이 「부인」과 「소송요건 흠결」 두 자리에 동시에 놓이면 성질 판정이 어긋난다. 초판 §6.0은 「인용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이어서 기속력이 없다」를 부인으로 두면서 §6.6.2의 요건사실에도 같은 주장을 담았다. 한정위헌결정이라도 인용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고 그 법적 효과만 다투어지므로 부인이 아니라 법정사유 해당성의 문제다(2012재두299). 자기심사 R2에서 §6.0 행을 「헌법소원이 인용된 바 없다」로 바꾸어 통일했다. 부인 행은 반드시 요건「사실」의 부존재 주장이어야 하고, 법적 평가를 다투는 주장은 부인 칸에 넣지 않는다.

교훈 6 —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은 광맥이지 판시가 아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재심청구_v2의 근거 대장은 31건의 판례를 precSeq URL과 함께 「원문대조」로 표시하고 있어 그대로 옮기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중 「상소심에서 주장한 이상 판단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단서에 걸린다」는 명제는 전문 확인 결과 인용된 어느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에도 없었다. 조문 문언(「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서 나오는 읽기이므로 판시가 아니라 조문 해석으로 적었다. 대장의 precSeq를 lawService.do?target=prec&ID=에 그대로 넣으면 2단 호출이 1단으로 줄어 32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사건번호 대조는 응답으로 한다). 대장은 조회 비용을 줄이는 데 쓰고 판시는 전문으로 다시 세운다.

교훈 7 — 제11호(허위주소 제소)에는 대상적격의 함정이 앞단에 있다.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제11호 재심이 열리고 추완상소도 함께 열리지만(2011다73540),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고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사위판결은 송달 자체가 무효여서 형식적 확정력이 없고 기판력도 없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75다634 전합). 두 유형을 가르는 것은 송달방법이다. 요건사실 블록에 「그 결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독립 요건으로 세워 이 경계를 문서 안에 고정했다.

교훈 8 — 13판에 전용 목이 없는 사건종류에서 자료 파일이 스스로 그 사실을 보고하면 그 보고가 §12.7의 초안이 된다. 이 사건종류의 자료 파일은 「지정 목차에는 민사 재심 자체와 제451460조 전체를 설명하는 전용 항목이 없다」고 명시하고 보완 쟁점 8개를 조문·판례 URL과 함께 표로 냈다. 기판력 관련 목(265279, 289290)과 소송절차 목(11661173)이 보충으로 선정된 이유도 그 표에 적혀 있었다. 정독 25면으로 끝난 것은 자료 파일이 「무엇이 없는지」를 먼저 적었기 때문이다.

교훈 9 —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신설 린트 둘 다 초회 실행에서 FAIL 0건이었다. 지킨 방법은 둘이다. ① 요건 블록을 쓸 때마다 10필드를, 항변 블록을 쓸 때마다 8필드를 순서 그대로 복사해 넣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필드 순서를 스크립트로 자체 검사했다(실제로 §4의 한 블록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것을 이 자체 검사가 잡았다). ② 조문 번호를 본문에 쓰는 즉시 §12.1 표에 행을 추가하고, 조립 직전에 본문 전체에서 제\d+조(의\d+)? 토큰과 사건번호 후보를 뽑아 §12와 대조했다. 게이트를 돌리기 전에 게이트가 볼 것을 먼저 스크립트로 뽑아 보는 것이 라운드 하나를 절약한다.

PROV-134 준재심 청구 — 재판공격 모델의 경로 축은 「대상 재판의 계통」이다 (PROV-134)

  •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준재심청구_v1.md 생성(151,740 B). 게이트 v4.1 24/24 PASS,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10건. 외부 조회 (a) 법령 6/30·판례 0/30, (b) T2 전문 21/45. 13판 정독 16쪽(표시면 284288, 410412, 1166~1173), offset 38 실측(물리 322·450·1205에서 표시 284·412·1167). 자료 파일은 _1 하나(_done 폴더),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경로 4개, §4 요건 8개, §5 요건 8개, 항변 블록 7개(§6.1에 1개, §6.6에 6개). 프롬프트 v.5-r5 / 골격 v4-r6.

  • 교훈 1 — 준재심의 경로 축은 「법정 불복사유의 호」가 아니라 「대상 재판의 계통」이다. PROV-135(제권판결 불복)에서는 호가 축이었으나 준재심에서는 호가 축이 되지 못한다. 호마다 기산점 특칙이 갈리는 구조가 없고, 오히려 어느 호가 성질상 적용되는지가 대상 종류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다(합의형 조서에는 제8호가 성질상 적용되지 않고 제6호도 원용하기 어렵다 — 2003다55936의 판결이유. 판단형 결정에는 둘 다 적용된다 — 2003다55936·2004다54862). 곧 호는 축이 아니라 종속변수다. 축은 제461조 자신이 갈라 놓은 「제220조의 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고, 여기서 재판형식(판결/결정)·취지 명칭(청구취지/신청취지)·보충성(제451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가 한꺼번에 갈린다. 조문이 대상을 갈라 놓았으면 그 갈림이 경로 경계다.

  • 교훈 2 — 취소 뒤에 부활할 절차가 있는지가 요건 층위의 차이를 만든다. 제소전화해와 조정신청사건에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서를 취소하여야 한다(96다44051). 이는 주문만의 차이가 아니라 취소 여부를 좌우하는 차이여서 P1(소송절차 내 합의형 조서)과 P2(소송절차 밖 합의형 조서)를 갈랐다. 취소 확정 뒤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고, 뒤이은 말소등기 소송에서 상대방이 실체관계 부합을 다투는 것은 준재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95다14275).

  • 교훈 3 — 대상적격의 기준이 계통마다 다르다. 하나로 뭉개면 §4와 §5가 어긋난다. 조서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기준이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도 기판력이 없는 재판(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006다34190, 확정된 지급명령 2006다73966,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 2017다204131)은 대상이 아니다. 결정·명령 계통에서는 기판력이 아니라 종국적 재판의 성질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는 독립 확정성이 기준이다(2004마660). 초판은 §4의 전 경로 공통 요건을 「기판력을 가지게 된 사실」로 썼는데 그것이 §5.P4의 요건(종국성·독립확정성)과 정면으로 어긋났다. 자기심사 R1에서 발견해 요건 문장을 「확정되어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사실」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고치고 계통별 기준을 주장의 정도와 증명 실무로 내렸다. 같은 오류가 §1.0의 굵은 문장에도 남아 있었고 최종 재독에서 잡혔다 — 한 곳을 고치면 같은 명제가 실린 다른 절을 전수 검색해야 한다.

  • 교훈 4 — 각하와 기각의 갈림이 「주장 자체의 유형 해당성」과 「사실의 존부」 사이에 있다. 주장하는 사정이 제451조 제1항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그 준재심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2004다54862 — 무형위조가 제6호의 위조·변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함, 2004마660 —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 제1심결정 유지), 유형에는 해당하나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본안 기각이다. 이 갈림을 표현하려면 사유를 두 개의 R-ID로 쪼개야 한다 — 유형 해당성은 요건분류: 소송요건, 사실의 존부는 권리근거. 하나로 두면 §2.2·§10.3·§11.3의 절차효과 서술이 반드시 어긋난다(PROV-135 교훈 10과 같은 계열).

  • 교훈 5 — 제457조의 기간 배제를 특별수권의 흠까지 넓히지 마라. 제457조는 대리권의 흠과 제10호에만 제45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화해·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을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수여의 흠은 대리권 자체의 흠과 달라 30일과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2014다12348, 13판 411412면 본문과 각주 16271628). 「제3호를 든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실무의 대표적 함정이다. 함께: 대표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안 때부터 30일이 진행한다(2014다12348).

  • 교훈 6 — 30일과 5년의 성질이 다르다. PROV-135 교훈 3의 반복 확인이다. 제456조 제2항이 30일을 명문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이 열리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당사자에는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이 포함된다(2013다51933). 제3항의 5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추후보완의 여지가 없다. 또 기간은 대상 단위가 아니라 사유 단위로 세므로 소장에 없던 사유를 30일 뒤 보충서로 추가하면 그 부분이 부적법하고 적시에 주장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2011재다14).

  • 교훈 7 — 규칙 문서의 근거 대장이 시행 중이 아닌 조문을 「시행 중」으로 적을 수 있다. 청구취지작성규칙_준재심청구_v2의 SRC-L02는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으로 신설되어 2025-03-01부터 시행 중인 제400조 제3항·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21조」를 들고 그 위에서 LEAF-13(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각하결정)을 세운다. 원문 대조 결과 현행 민사소송법(MST 252393, 시행 2025-07-12)에는 제402조의2·제402조의3이 없고 시행예정본(MST 284417, 시행 2028-03-01)에만 있다. 게다가 법률 제20003호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MST 258671)의 개정법률이어서 같은 대장의 SRC-L08과 법률번호가 충돌한다. 대장의 「원문대조」 표시는 조문의 시행 여부까지 보증하지 않는다. 시행예정본과 현행본을 현행연혁코드로 갈라 확인해야 잡힌다.

  • 교훈 8 — 재판공격 모델에서 §6은 부인과 직권 참작사유로 채워지는 것이 정상이다(PROV-135 교훈 2의 재확인). 조문이 형성권의 발생요건을 직접 정하고 대상 재판의 효력이 취소 전까지 유지되므로 준재심피고에게는 실체법상 소멸·저지사유가 없다. §6.1에 추인(제451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60조·제97조) 하나만 두고 §6.2~§6.4는 3분 값으로 남겼다. v4-r6의 §6.6 신설이 이 모델에 정확히 맞는다 — 대상적격의 흠결 둘, 유형 해당성의 흠결, 제기기간의 도과,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 보충성의 흠결로 6개 블록이 자연스럽게 채워졌고, 그 대상요건이 가리킬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4개·§5에 2개 실재했다. 종전 세대라면 이 6개가 §6.2에 유보와 함께 얹혔을 자리다.

  • 교훈 9 — 게이트 v4.1의 신설 린트 L-f·L-g는 집필 중에 지키면 초회부터 통과한다. 이번 건은 L-f·L-g 모두 초회 실행에서 FAIL 0건이었다. 그 이유는 둘뿐이다.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순서대로 고정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블록을 찍어냈고, 주장책임 / 증명책임을 언제나 원고 / 원고·피고 / 피고·피고 / 해당 없음(직권) 세 정규형으로만 썼다. ② 본문에 조문번호를 쓸 때마다 §12.1 목록에 즉시 추가했고, 마지막에 §2.3의 구법 표기(제422조·제430조·제431조)까지 §12.1에 별도 행으로 등재했다. 구법 조문번호를 본문에 쓰면 L-g가 잡으므로 등재하거나 번호 없이 쓴다.

  • 교훈 10 — S10b의 초회 FAIL 2건은 모두 「같은 참조가 다른 H3 구간에서 다시 처음 등장한 자리」였다. §11.1에서 §4에 8개(계수 면제)로 쓰고 §11.2에서 §4가 실질을 가진다로 쓴 것, §12.7에서 §5.P1.1과로 쓴 것 둘이다. v4.1이 H3 구간을 다음 레벨 3 이하 헤딩까지로 고쳤으므로 항이 바뀌면 면제가 초기화된다. 항을 넘길 때마다 그 항의 첫 § 참조에 제목을 붙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싸다.

  • 재사용 메모 — ① 준재심 자료는 13판에 전용 장이 없다. 조정·화해 조서의 효력(284288면), 총유재산의 원고적격과 특별수권(410412면), 추후보완(1166~1173면) 셋으로 흩어져 있고 나머지는 law.go.kr 원문으로 세워야 한다. ② 규칙 문서 §13 근거 대장은 사건번호를 찾는 광맥으로 매우 유용했다(23건 중 21건을 전문 확인). 다만 판시의 층(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은 대장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전문으로 다시 갈라야 한다. ③ 2004다55087은 nb= 조회에서 0건이 돌아온다. 2003다55936의 판결이유가 참조판례로 든 판결이며 전문을 열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고 §12.2·§12.7에만 남겼다.

2026-09-09 — 자료수집 gpt v.2.1 / 10개 사건 병렬 선정

  • 건물 인도·공사대금·구상금·대여금 및 가등기·근저당·기타등기·대위 소유권이전등기·사위판결 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0개 자료선정 문서를 생성했다.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사건명>_1.md. 정확한 파일 목록은 plans/batch10-results-20260909.md.
  • 공백·괄호 등 구두점은 제거하되 문자 詐僞는 보존한다. macOS 파일명은 NFC/NFD를 구별해 탐색 누락을 막는다.
  • 독립 자료군 조사 후 중립 패킷을 만들고 최초선정 1회와 비노출 독립선정을 비교했다. 조건부 필요성과 본문 근거로 조정했으며 단순 합집합을 사용하지 않았다.
  • 최종 155행/101개 고유 목차의 제목·시작면 및 종료 근거, 문서 재독·3열표·로컬링크를 검사했다. 9개 입력규칙과 4개 주요 원본 해시는 작업 전후 동일하다. 최종 검증은 tmp/batch10_20260909/qc_root.json.
  • 대여금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2.md는 상위 경로 재탐색에서도 미발견. 무버전 후보를 지정본으로 대체하지 않았으며 대여금 결과는 잠정 범위다. 다른 9개도 자료선정 완료이지 사실·부칙·모든 후속 판례의 전수 감사를 뜻하지 않는다.
  • 페이지는 사용한 PDF별 본문·계속각주로 재검증한다. 이번 요건사실.pdf에서 가등기 추정력337339는 물리375377이다. 변제자대위445449와 형제 항목 공동근저당권 대위449456을 혼합하지 않는다. 소비대차849859 및 소촉법12791288은 마지막 계속각주를 포함한다.
  • 사위판결 직접 설명은 추후보완 목차1167~1173 중1173에 있다. 허위주소 타인수령과 공시송달을 구별한다. TXT의 ‘판결의 획정 시기’ 표기는 본문 ‘확정’과 다르지만 정확 목차 전사는 TXT를 유지했다.
  • 구상금의 실제지급 게이트를 민법442·443 사전구상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대위 말소의 ‘원고에게 말소절차 이행’ 문구와 채무자에 대한 권리귀속 효과를 구별한다. 기타등기 전용 목차 공백을 근저당 일반론으로 모두 채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2026-09-09 — 자료선정-01a08692-20260909

한 줄 교훈 — 전용 법리의 부재와 전용 제목의 부재를 구별하고, 페이지는 계속각주까지 검증하며, MEMORY의 법령 연혁도 공식 개정문으로 재확인한다.

  • 전세권·지상권·토지 일부·폐쇄등기 말소, 매매대금, 보증채무금,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건·기 10개에 gpt v2.1 자료수집을 적용했다. 최종 경로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정규화사건명>_1.md; 정확 목록·검증은 plans/ten-case-materials-01a08692.md. 원본 제목·시작면139행과 실제 종료면 확인, 비노출 독립선정 비교 및 저장본 재독 완료. 손해배상2건 입력명은 청구 접미사가 없으나 본문 동일성을 확인했고 출력명에는 청구를 유지했다.
  • 교재의 폐쇄등기 핵심 법리는244248 중246247, 집합건물 하자담보는397399, 자기앞수표 이득상환권 양도는674676에 있다. 참조표지만 있는 전세권417을 실질 전용 본문으로 세지 않는다. 새 항목의 시작면에도 이전 각주가 남을 수 있다(보증 시효649, 공동불법983, 소촉법1288).
  • 사건유형 분리를 유지한다: 폐쇄기록 자체 말소와 현재 기록에 옮겨졌을 등기 말소, 물리적 토지 일부와 지분, 대금·환급과 단기매매차익, 민법 부당이득과 어음수표 이득상환, 일반 부종적 보증과 독립 지급보증. 교재의 장래이행 가집행 금지를 재산분할 사례 밖으로 일률 일반화하지 않는다.
  • 기존 소촉법 연혁 메모 정정(상충하는 과거 기록에 우선): 제21726호(2026.6.2.)가 제3조 제2항을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꾸었다는 기록은 잘못이다. 해당 개정은 제23조·제23조의2에 관한 것이며, ‘타당’은 제9818호(2009.11.2., 시행2010.5.3.) 전부개정 제3조 제2항에 이미 있다. 공식 제·개정문으로 확인. 동시편집 유실을 피하기 위해 과거 본문을 다시 쓰지 않고 이 정정으로 사용중지 표시한다.
  • 2023다240299 다수의견 이유3.나~라는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완성인식·포기의사를 추정하는 종전 법리를 폐기한다. 2023다311184 이유3.가·나는 개인정보 법정손해배상의 증명구조를 보완한다. 자료선정 완료를 개별 사건 행위시법·부칙이나 미확인 특별법까지 검증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2026-09-09 — 산·언·자 및 확인·통행·토지인도 7종 자료선정

  • gpt v.2.1 적용 사건키: 손해배상산청구·손해배상언청구·손해배상자청구·임차권확인청구·주위토지통행권·채권존재확인청구·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결과는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사건키>_1.md 7개. 정확한 목록은 plans/20260909-seven-source-selection.md.
  • 자료군별 병렬조사 → 중립 패킷 → 1차/비노출 독립선정 → 재정 → 원본 경계검증 → Root 최종 전체 재독을 수행했다. 최종112행/고유74항목의 TXT 제목·시작면 및 PDF 실제 종료면 확인. 검증은 tmp/batch_20260909_seven/qc_root.json, 페이지 장부는 pages_A/B/C.json.
  • 손해배상3건의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언/자_v2.md처럼 청구 접미사가 없으며 내용으로 대응 확인; 출력은 사용자 지정 청구 접미사 유지.
  • 본문·계속각주 포함 기준: 통행219222, 공동불법981983, 공유인도388391, 지상물매수879884. 인쇄300~301은 사용한 요건사실.pdf의 물리338·376으로 비연속이다. 다른 PDF에 같은 오프셋을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 산재 손익상계519~520에 직접 설명이 있으므로 특별법 전면공백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가입사업주 단독 불법행위의 공제순서는 2023다297141, 이유3로 보강하되 급여·손해 성질/기간/수급자를 확인한다.
  • 자동차 운행자 인신손해·운전자 과실/대물·보험자 직접청구를 구별한다. 자배법41의3년을 모든 교통사고채권 시효로 쓰지 않는다. 언론 금전배상과 정정14·반론16·추후17의 요건/기간을 분리하고 징계취소를 형사절차 종결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 임차권/채권 긍정확인에 일반 확인 목차를 쓰면 보충 표시와 입증 주체 변환이 필요하다. 통행 전용219~222는 확인·방해제거까지 직접 포함하므로 일반 확인/철거를 중복 적재하지 않는다. 토지인도는 철거·퇴거의 상대방과 소수공유자 사이 인도/방해배제를 구별한다.
  • 자료선정 완료는 모든 특별법·적용례·약관·후속판례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미확인 사항은 각 정본에 공개했다. MEMORY는 기존 본문 재작성 없이 단일 append하고 기존 바이트 보존을 확인하며 추가기록 별도 사본을 유지한다.

2026-09-10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자료선정

  • 사건키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에 자료수집 gpt v.2.1을 적용.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1.md. 38개 목차의 원문 제목·시작면 및 본문·계속각주 종료면, 독립 비노출 선정 비교, 정본 전체 재독 QC 완료. 검증기록: tmp/preservation_20260910/qc_root.json, final_selection.json.
  • 일반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과 원고 말소권원 증명을 구별하되, 원고에게 소유권 상실사유의 부존재 전부를 입증시키지 않는다. 교재 p.300 도입 및 p.292~293의 상실항변 분배를 함께 읽는다. 특별조치법 보존등기·멸실회복 이전등기에 일반 보존 추정력 번복을 전용하지 않는다.
  • 원본 제목과 달리 p.244247은 보존등기 권원·적격과 폐쇄등기의 현행기록 이기 문제를 직접 설명한다. p.333335에는 중복보존등기의 실체부합 항변 제한이 있어 가공 전용 목차를 만들지 않는다. 보존말소248249, 특조법청구249249, 보존추정329330, 특조법추정335337, 대장339~340의 공유면·계속각주를 확인했다. 사용PDF SHA256은945c1aba…1849dc4이며 다른 판본의 물리면 매핑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 사망·구분건물·공유총유·대위·확인은 작성규칙의 하위유형에 해당할 때만 적용. 합유를 공유로 전용하지 않는다. 제999조의 개별 예외·헌법재판·경과규정, 특별조치법별 적용기간 및 등기예규 등은 전수검증을 완료하지 않아 정본에 UNVERIFIED 범위로 공개했다.

배치 b15office —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 3건 병렬 생성 (2026-09-10, office Eroom claude)

  • 대상 3건: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PROV-081)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4)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5). 워커 3명이 독립 병렬로 주입 프롬프트를 각자 순차 실행했고, 하위 에이전트 spawn은 없었다.
  • 산출물 3건 전부 게이트 v4.2 24/24 PASS, --check-idempotent IDEMPOTENT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schema_version: "3.0.0", law_as_of: 2026-09-10. 오케스트레이터가 세 파일에 게이트를 다시 돌려 독립 확인했다. 크기: PROV-081 150,553 B / PROV-084 144,366 B / PROV-085 146,666 B.
  • 세 건 모두 자료 파일이 _1(gpt) 단일 출처여서 앙상블 교차검증이 성립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각 §12.7에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로 남겼다. 규칙 문서는 세 건 모두 _v2로 실재하므로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비 _done)는 실재하지 않아 v.5-r6 규율대로 건너뛰었다.
  • 요건사실.pdf의 오프셋은 표시면 + 38. 세 워커가 각기 독립 실측했다(2·3·4 지점). PDF sha256 앞 24자 945c1abab51d63b5f996b204. 다른 판본에 이 매핑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는 판정이 아니라 진입점이라는 규율이 이번에도 값을 했다. 브리프의 실측값 중 자료 폴더 항목수 1건이 틀렸고(61 통지 / 59 실측 — 점검 스크립트가 숨김 파일을 거르지 않았다) W2가 잡아냈다. 나머지 진입점(PROV 번호·slug·입력 실재·폴더 부재·오프셋·리비전)은 원문과 일치했다.
  • MEMORY.md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단일 writer로 append했다. 다른 머신이 같은 Dropbox 파일에 동시 append 중이어서, 워커는 tmp/rf_draft/_shared/memory_stage_b15office/PROV-0NN.md에만 쓰고 본 파일을 건드리지 않았다. 기존 바이트 무변경을 해시로 확인했다.
  • 패치 후보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5office.md에 모았다. 가장 실질적인 것은 §6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선이행 조건부 이행 주문으로 변형」 값이 없다는 것으로, 담보 목적 등기 말소 계열(PROV-082·084·085)에 걸리고 게이트가 이 필드를 검사하지 않아 값 추가에 코퍼스 회귀가 없다. 프롬프트 쪽은 Stage 5(게이트)와 Stage 6(§0 최종화)의 순환이 세 워커 전원에게서 같은 초회 FAIL로 재현됐다.

보존등기 말소는 「원인무효가 청구원인이 아닌」 유일 계열이고, 경로 축은 추정력이 누구에게 작동하는가다 (PROV-081)

  •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_v1.md 150,553 B. 게이트 24/24 PASS, §7 투영 IDEMPOTENT PASS, 라운드 1로 종료.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전 S 통과·전 R ≥ 3이나 §12.7에 미해결 9건). R1~R6 = 4·4·4·4·4·4. 13판 정독 표시면 112/200(블록 9개, 잘라낸 블록 없음, 오프셋 38을 두 지점에서 실측). 외부 조회는 (a) 법령 4/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4회. 경로 4개, §4 요건 1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9개.

  • 교훈 1 — 이 사건종류의 §5 축은 「등기의 추정력이 어느 쪽에 작동하는가」다. 등기의 종류나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13판 248~249면은 보존등기 말소의 요건사실을 ① 원고 측 원시취득 ② 피고 명의 보존등기 둘로 적고 「③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다.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지고, 그 뒤 실체관계 부합은 피고의 항변이 되기 때문이다(2006다30921, 91다20159). 그런데 같은 면의 특별조치법 등기(249면)에서는 추정이 유지되어 ③이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되돌아오고(2017다8388), 중복보존등기에서는 원고가 자기 원시취득조차 증명할 필요 없이 선등기 우선만 세우면 되며 선행등기의 원인무효는 다투는 측이 증명한다(87다카2961 전합, 91다20159 나항). 세 갈래는 소송물이 하나인데 증명구조가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경로다. 이전등기 말소(PROV-080)의 요건사실 3개를 이 사건종류에 옮기면 원고에게 증명 불가능한 부담이 생기고, 반대로 일반 보존등기의 번복 논리를 특별조치법 등기에 전용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 교훈 2 — 「추정력을 깨는 것」과 「원고의 권원을 세우는 것」은 별개이고, 이 사건종류의 최다 패소 지점이다. 81다카550은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이 주요사실이어서 주장 없이는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고, 2009다94384는 사정명의인이 사정 뒤에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상속인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한다. 자료 파일이 이 점을 「추정력 번복만으로 원고의 현재 권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로 지목했고 원문이 그대로였다. 거울상도 같이 적어야 한다 — 원고에게 권리상실 사유의 부존재까지 증명시키면 100년 된 사정 사건에서 원고의 증명이 불가능해지므로, 원시취득과 승계는 원고가, 그 뒤의 상실은 피고가 부담한다(13판 292면).

  • 교훈 3 — 「소송요건인 요건사실」이 §4에 하나 있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6.6 블록을 살린다. 13판 246~248면은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말소등기 청구에서는 소송요건이라고 명시한다(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 당사자적격 없음, 이미 말소된 등기 = 소의 이익 없음).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4-01로 두었더니 §6.6의 피고적격·소의 이익 블록 셋이 전부 실재하는 대상요건을 가리키게 되어 골격 (ii) 제약 2를 충족했다. 반대로 상속회복청구 기간은 블록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 기간 준수는 원고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도과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어 §4·§5에 소송요건 R-ID로 둘 자리가 없다. 없는 ID를 만들지 않고 §6.0 표의 직권 참작사유 행 + §3.3 서술 + §12.7 기록으로 처리했다. 골격이 정한 fallback이 실제로 발동한 첫 사례로 보인다.

  • 교훈 4 — 「상속인이 원고다」가 상속회복청구 성질결정의 기준이 아니다. 이 판정 하나가 각하와 본안을 가른다. 92다3083·2009다41199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며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한다고 한다. 그런데 2010다107064는 선행 보존등기 계통 소유자의 상속인이 중복등기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다. 곧 P1·P2에서는 기간이 걸릴 수 있고 P3에서는 걸리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효과가 소각하이므로 출소기간으로 적되(판례 문언은 「제척기간」이다) basis에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붙여야 기계 판독이 거짓이 되지 않는다.

  • 교훈 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을 보고 「이행의 소가 불가능하다」로 가지 마라. 제23조 제2항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사항으로 정한다. 배치 12H의 회복등기 사건에서 「단독신청·직권·촉탁으로만 말소되는 등기는 이행청구가 불가하다(2013다204737)」는 교훈이 남아 있어 그 논리를 옮기고 싶어지는 자리다. 그러나 여기서는 같은 조 제4항(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이 적용되고, 13판 246면이 등기의무자를 등기명의인·포괄승계인으로 명시하며,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16개 문형이 전부 이행 문형이다. 조문 하나를 옮기기 전에 그 조문이 규율하는 국면(스스로 신청 대 판결에 의한 신청)이 같은지 본다.

  • 교훈 6 — 자료가 붙인 링크가 law.go.kr이어도 그 법령이 현행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계열은 한시법이어서 target=law 현행법령 검색에서 0건이다(질의어를 셋으로 바꾸어 확인). 그래서 개별 법률번호·시행기간을 본문에 쓰지 않고 「각종 특별조치법」으로만 적고 §12.7에 UNVERIFIED로 공개했다. 13판 각주 1329가 법률번호와 시행기간 목록을 담고 있으나 OCR 텍스트는 T0 lead이므로 옮기지 않았다. 같은 계열(PROV-080·PROV-086·PROV-088)을 처리할 워커는 연혁법령 조회 경로를 미리 확보하는 편이 낫다.

말소등기 계열의 §5 경로 축은 말소원인이 아니라 말소청구권의 발생근거다 (PROV-084)

  • 작업 요약(2026-09-10):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4)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144,366 B / 1,105행. 경로 3개(P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 P2 설정계약상 말소청구권 / P3 채권자대위), 요건 20개(§4 3개·§5 17개), 항변 블록 12개(§6.6에 3개), 게이트 v4.2 24/24 PASS·§7 투영 멱등성 PASS(재투영 후 파일 해시 동일),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12.7 미해결 6건). 13판 정독 표시면 41쪽(244248·292295·420422·436437·536562, 상한 200), offset +38을 세 지점에서 실측. 외부 조회는 (a) 법령 4대상·판례 0, (b) T2 전문 30대상, 비계수 재시도 3회.

  • 교훈 1 — 같은 등기의 여러 무효·소멸 사유는 경로가 아니라 택일 요건이다. 13판 436437면과 82다카148·93다16338 전합·86다카1332가 두 명제를 동시에 준다. ①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법이어서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고, ②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와 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곧 소송물의 경계는 말소원인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근거에 있다. 규칙 문서가 주는 T-1T-7(말소원인)을 경로로 삼으면 「원고의 소유」가 세 경로에 복사되어 골격 §5 금지규칙에 걸리고 §4가 빈다. 말소원인은 P1 안에서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으로 담고, 지료 연체형처럼 하위 사실이 누적인 것은 같은 필드에 「…과는 누적 요건이다」를 덧붙여 택일과 누적을 한 칸에서 구별한다.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PROV-080~PROV-090) 전부에 그대로 통한다.

  • 교훈 2 — 이 사건종류의 §4는 「등기와 등기명의인」 셋뿐이고 그중 둘이 소송요건이다. 13판 246면은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소송요건으로 명시한다(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 당사자적격 흠결, 이미 말소된 등기 = 소의 이익 없음). 이것을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4에 두면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 블록이 요구하는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되어 S7이 통과한다. 소송요건 R-ID를 §5에만 둘 수 있다고 읽으면 전 경로 공통인 이 둘을 놓치고 §6.6을 만들지 못한다.

  • 교훈 3 — 지료 3요건의 첫째는 법정지상권 전용이다. 13판 420면 본문은 ①지료 협의 또는 법원의 지료결정 ②2년 이상 연체 ③소멸청구 도달을 일반 요건처럼 적지만, 그 각주가 인용한 99다17142의 판시 [1]은 전문 확인 결과 법정지상권 사안에 한정된다. 약정지상권에서는 ①이 「등기된 유상 지료 약정」으로 대체되고(99다24874), 미등기 약정은 그 뒤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무상 지상권이 된다. 본문만 읽고 일반화하면 등기된 지료 약정이 있는 정당한 청구를 스스로 차단한다. 규칙 문서 SRC-24·RULE-X8의 한정 표시가 원문과 일치했다.

  • 교훈 4 — 담보 목적 지상권 말소에는 「선이행 조건부」 주문이 붙고 골격에 그 열거값이 없다. 2024다271825(2024. 11. 28.)는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한다. 골격 §6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6값에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만 있어 동시이행(「지급받음과 동시에」)과 선이행 조건(「지급받은 다음」)을 구별할 자리가 없다. v4 패치 후보로 올렸고, 그때까지는 가장 가까운 값을 적고 블록 본문에서 문언 차이와 집행문 필요를 밝힌다.

  • 교훈 5 — 대위 말소등기의 이행 상대방은 규칙 문서와 13판이 갈린다. 규칙 문서 RULE-D1은 「주문은 채무자에게」로 고정하지만, 13판 537면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처럼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Tier 2가 Tier 3에 우선하므로 두 문형을 §5.P3.4에 함께 적고 실무 표준(채무자)을 우선으로 표시한 뒤 §12.7에 미확인으로 남겼다. 이전등기 대위(PROV-078)에서 「채무자 앞으로만 명한다」고 정리한 교훈을 말소등기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13판이 말소등기를 그 예외로 들고 있다.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 경로 축은 「원고의 말소청구권이 어디서 나오는가」이고, 존속기간 만료만으로는 말소가 나오지 않는다 (PROV-085)

  • 작업 요약(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PROV-085)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 146,666바이트. 경로 4개(소유권 방해배제·설정계약상 원상회복·다른 제한물권 방해배제·채권자대위), §4 요건 1개·§5 요건 11개·항변 블록 14개. 게이트 24/24 PASS, §7 투영 멱등성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7건. 외부 조회 (a) 법령 4/30·판례 0/30, (b) T2 전문 33/45, 비계수 재시도 0회. 13판 정독 표시면 50쪽/200쪽(244248, 292295, 417, 435438, 536562, 901909), 오프셋 38을 네 지점에서 실측.

  • 교훈 1 — 13판 435면의 「대체 규칙」이 말소등기 계열의 경로 축을 이미 정해 놓았다. 「소유권에 기한 경우 ①원고의 소유 ②피고 명의 등기 경료 ③원인무효 / 설정계약에 기한 경우에는 ③이 설정계약 체결로 대체 / 제한물권에 기한 경우에는 ①이 원고가 제한물권자로 대체」라는 세 줄이 곧 P1·P2·P3이고, 여기에 채권자대위를 더하면 네 경로가 배타적으로 확정된다. 이 문단은 근저당권 목에 있으므로 전세권 자료가 지정하지 않는다. 자료가 436~438만 지정했는데 435를 보강하지 않았으면 경로 축을 스스로 발명해야 했다. 말소등기 계열 사건종류(PROV-080·081·082·084·088)에서 435면을 먼저 읽어라.

  • 교훈 2 — 남는 공통 요건이 ②뿐이고 그 성질이 소송요건이라는 점이 이 계열의 편제를 결정한다. ①과 ③이 경로마다 대체되므로 §4에는 「등기의 현존과 피고의 등기명의」 하나만 남고, 13판 246면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소송요건이라고 적는다. 그 결과 §4에 권리근거 요건이 하나도 없는 문서가 되는데 이것이 정상이다. 부작용이 아니라 이득이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실재하므로 §6.6 블록 셋이 S7을 통과하고, §3.1·§3.2가 참조할 좌표가 생긴다. 권원을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 사실」로 추상화해 §4에 올리고 싶어지지만 그것이 위장 공통요건이다.

  • 교훈 3 — 존속기간 만료를 말소원인으로 쓰면 절반만 맞다. 2003다35659: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만 등기의 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 반환 시까지 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그러므로 만료 사실만으로 단순이행 주문을 내면 담보를 근거 없이 소멸시킨다. 민법 제317조의 동시이행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이 판례와 짝을 이루어 §6.3의 실체적 기초를 이룬다. 이 판결은 사건명이 「사해행위취소」여서 전세권 키워드 검색으로는 잡히지 않았다 — 13판 906면 각주에서 lead를 얻어 전문으로 확인했다.

  • 교훈 4 — 담보 목적 전세권은 「무효」와 「일부 무효」와 「유효」의 세 칸이고, 칸을 건너뛰면 통째로 틀린다.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하면 물권법정주의 위반으로 등기가 무효이지만(2018다40235), 배제하지 않았다면 담보 목적이어도 유효하고(2018다26853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형에서는 등기는 유효하고 설정계약만 임대차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그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등기는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여전히 유효하므로 전세권근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저지할 이익이 남는다(2018다268538). 같은 날 선고된 2018다40235와 2018다268538을 하나로 뭉치면 이 세 칸이 무너진다.

  • 교훈 5 — 13판 417면 「1) 전세권」은 원문으로 보면 참조 한 줄이다. MEMORY의 과거 메모와 이번 자료 파일이 모두 그렇게 적고 있었고 브리프도 「판정이 아니다」라고 넘겼는데, 물리 455면을 직접 열어 보니 「민법 - 채권각칙 -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부분 참조.」 한 줄 뒤에 바로 「2) 지상권」이 온다. 사전 통지가 맞은 경우에도 확인 비용은 PDF 1면이므로 반드시 열어라. 확인한 결과는 §12.4에 「417~417면」으로 남기고 §12.7에 전용 목 부재를 공개하는 편이, 그 항목을 아예 빼는 것보다 후속 에이전트에게 낫다.

배치 14H —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10건 병렬 생성 (2026-09-10, home personal claude)

  • 범위: 대여금(PROV-001) · 공사대금(PROV-004) · 구상금(PROV-007) ·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PROV-063) · 말소등기 6건(소유권이전 PROV-080 · 근저당권설정 PROV-082 · 가등기 PROV-083 ·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 PROV-086 · 사위판결에의한 PROV-089 · 기타등기 PROV-090). 10건 전부 신규 · 게이트 v4.2 24/24 PASS · R1~R6 전 항목 4점 · 1라운드 종결 · QUALIFIED. 총 1.59 MB. 오케스트레이터가 산출물 10건에 표준 구현체를 다시 돌려 rc=0·FAIL 0을 독립 확인했다.
  •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 — 6/10 사용, 4/10은 근거를 대고 기각했다. 설계 의도와 정확히 맞았다. 사용: 구상금(— 없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률상 추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실상 추정), 가등기말소(— 없음), 사위판결에의한말소(— 사실상 추정), 기타등기에관한말소(— 법률상 추정). 여섯 건 모두 §7 투영에 정상 반영됐다. 기각한 넷이 더 중요하다 — 대여금은 추정이 붙는 요건(상법 제55조 제1항의 상인 대여)이 준소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애초에 전 경로 공통이 아님을 밝혀 §5로 내렸고, 대위에의한말소는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추정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의 내용임을 밝혀 §5로 내렸다. 의무 ③(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본다)이 형식의 남용을 실제로 막았다.
  • 발동 임계에 구멍 하나 — 오른쪽 값이 없음인 형식(구상금·가등기말소)이 골격·프롬프트 설명 예시에 없다. 예시는 전부 오른쪽이 적극적 추정값인 경우인데, 다수 경로에 추정이 없고 소수 경로에만 있는 반대 구조에서도 형식이 그대로 작동한다(게이트 CHU_MIXED는 오른쪽이 기본 7값이면 통과하므로 「없음」도 정상). 워커 둘이 같은 지적을 했다. 설명에 한 줄 추가가 필요하다.
  • 게이트가 의무 ①을 검사하지 않는다. L-f는 값의 형식만 보고, 오른쪽이 진짜 다수 경로의 값인지·경로별 내역이 증명 실무에 적혔는지는 검사 밖이다. 이번 6건은 집필 규율로 지켰으나 조용히 틀릴 수 있는 종류다.
  •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에 오류가 4건 있었고 전부 워커가 원문으로 바로잡았다. 가장 무거운 것은 실체법상 오류 — 브리프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제671조)의 제척기간을 「§6.4에 걸린다」고 했으나 그 기간은 도급인의 권리에 붙으므로 §6.4(원고 채권의 시효 항변)가 아니라 §6.2.2·§6.3.2의 재항변이 정확한 자리다. 브리프를 그대로 따랐으면 §6.4에 방향이 뒤집힌 표가 들어갔을 것이다. 나머지 셋은 변제자대위와 보험자대위의 혼동(보험자대위는 취득한 권리 자체가 구상권이어서 경로로 남는다 — 96다3791), 「말소등기의 소송물은 하나」라는 전제가 기타등기 leaf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2004다39450, 93다16338 전합), 브리프 내부의 「가장 작다」 중복. 교훈: 브리프에 실체법 판단을 쓸 때는 진입점임을 더 분명히 하고 자신 없는 자리는 「원문으로 확인하라」로만 적어야 한다.
  • 게이트 v4.2는 오탐 0건. 잡지 못하는 사각지대 넷을 실측했다 — ① S11(c)는 §2.2 문언을 합집합과만 대조하므로 엉뚱한 행에 붙여도 통과한다. ② S10b의 절 서두 산문(H2 헤딩 직후·첫 H3 이전)은 어느 H3 구간에도 속하지 않아 문서 전역이 하나의 면제 단위를 공유한다(완화 방향이라 FAIL은 없다). ③ 다른 문서의 절을 §11로 적으면 이 문서의 절 참조로 읽는다 — 골격·규칙문서를 가리킬 때는 § 기호를 빼고 「규칙문서 11」로 적는 것이 유일한 처리다. ④ S10b의 소유격 면제는 § 바로 뒤에 「의」가 붙을 때만 작동한다. S10b가 §12.7의 산문도 검사한다는 사실(L-e의 범위와 다르다)이 배치 13H에 이어 다시 보고됐다 — 골격 제6부에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 말소등기 6건 동시 실행에서 침범이 없었다. 여섯 워커 전부 §1.3의 인접 leaf PROV ID를 leaf_id.py로 직접 재도출했고 브리프 표와 전건 일치했다(배치 13H와 달리 오기가 없었다). 계열 공통 교훈 넷(§5의 축은 청구권이 아니다,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의사진술 §9는 형성판결과 정반대, 직권조사사항은 §6.0 흡수)은 PROV-090 하나를 빼고 전건에서 성립했다.
  • 대여금(PROV-001)은 골격이 예시로 쓰는 사건종류인데 예시가 실제 판정과 세 자리에서 어긋난다. 예시의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joinder_mode: "선택적"은 소비대차(현실 교부)와 준소비대차(기존 채무 전환)가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택일·예비적이고, 제7부 예시 A가 P3으로 드는 「양수금」은 별개 leaf(PROV-042)여서 경로가 아니라 인접 사건종류다. 골격이 「예시일 뿐」이라고 적고 있지 않아 그대로 옮길 유인이 크다. 또 예시의 claim_rule_doc: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여금청구_v1.md"는 실재하지 않아 <special_modes> 7이 발동했다(이 배치의 유일한 규칙문서 부재 건).
  • 패치 후보는 tmp/rf_draft/_shared/patch_candidates_b14home.md에 모았다.

대여금은 「대차형 계약」이라는 한 성질이 §4의 절반을 정하고, 골격 §0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PROV-001)

  • 작업 요약(2026-09-10, 배치 14H):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대여금 청구(PROV-001, slug daeyeo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대여금청구_v1.md(127,712 B). 경로 2개, §4 요건 3개, §5 요건 3개, §6 항변 블록 11개, 레지스트리 45건(법령 12·판례 33, 전건 T2). 게이트는 초회 23/24(유일한 FAIL이 Stage 6 전의 content_hash)이고 해시 기입 후 24/24 PASS, 멱등 PASS. R1~R6 전부 4점, 라운드 1회,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 13판 정독 70면(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외부 조회는 (a) 법령 12/30 · 판례 0/30, (b) T2 전문 33/45.

  • 교훈 ① 골격 v4 §0의 대여금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예시는 case_kind_id: MON-001,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 joinder_mode: 선택적인데 실제 판정은 PROV-001 · 택일 · 예비적이다. 같은 금원에 관하여 소비대차(현실 교부)와 준소비대차(기존 채무 전환)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다. 예시의 P3 「양수금」도 경로가 아니라 인접 leaf(PROV-042)다. 예시가 있는 사건종류일수록 §1을 처음부터 다시 해체해야 한다. ② §4/§5를 가른 것은 13판 132~133면의 매매형·대차형 구별이다. 매매형 계약에서는 「이행 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이지만 대차형 계약인 소비대차에서는 변제기의 합의가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여서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 어느 경우든 변제기에 관한 주장·증명이 원고의 청구원인이다(13판 855면). 이 한 줄이 §4에 「변제기 도과」를 남기고, 매매형 사건종류의 요건 배열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게 한다. 종류물(PROV-060) 워커가 같은 자리를 짚었다 — 대차형 표지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교훈이다. ③ §4 공통 요건을 세우는 열쇠는 민법 제605조의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다. 준소비대차 약정도 소비대차의 효력을 갖는 반환 합의이므로 「반환 합의의 성립」이 두 경로의 진짜 공통 요건이 된다. 반대로 금전 교부를 §4로 올리면 P2가 통째로 무너진다 — 13판 858면은 준소비대차의 요건사실을 ①구채무의 발생원인 사실 ②준소비대차 약정 ③변제기 도과로 들고 교부를 들지 않는다. 기존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교부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구조다. ④ 이자 청구의 요건은 택일이다. 「이자 약정 성립」(민법 제600조)과 「대주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상법 제55조 제1항)이 택일 요건이고, 후자에는 상법 제47조 제2항의 법률상 추정(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이 붙는다. 다만 후자는 조문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준소비대차(P2)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 §4가 아니라 §5.P1이 자리다. 2010. 5. 14. 개정 전 구 상법 제55조 제1항은 대주·차주 모두 상인일 것을 요구했으므로 대차 시점을 반드시 확인한다. ⑤ 최고이자율 초과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다(13판 852면). 청구원인 사실 자체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만 인용한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피고가 증명책임을 떠안은 것처럼 §7이 오염된다. 항쟁의 상당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도 같은 갈래이고, 둘 다 §6.0 표에는 실으면서 6.16.6에는 블록을 만들지 않는 (i)형이다. ⑥ 13판과 현행법이 갈리는 곳이 두 군데 있었고 둘 다 원문을 따랐다. ㉠ 이자제한법 제7조가 2025. 1. 21.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까지 적용제외에 넣었고,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이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면서 그에게 상법 제54조·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 상한의 근거 법률이 원고의 지위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 13판 853면 각주는 이를 간주이자의 예로 들고 있다. 간주이자 목록은 13판 각주가 아니라 최신 전합으로 갱신하고 들어가야 한다. ⑦ 추정·전환에 v4-r7의 경로별 상이 형식을 쓸 자리가 아니었다. §4의 세 공통 요건 어디에도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갈리는 것이 없어 전부 없음이 참인 값이다. 대신 v4-r7이 함께 신설한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이 필드가 아니다」**가 정면으로 걸렸다 — 차용증·공정증서의 진정성립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제358조)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빈번한 증거 쟁점이지만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므로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형성권적 추정(2002다28340)도 특약의 성질에 관한 의사해석이지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어서 같은 처리를 했다. ⑧ 13판 각주의 판례는 인용 위치까지 확인해야 한다. 대여사실 증명책임의 대표 판례로 도는 2017다37324는 판시사항·판결요지가 급부부당이득 증명책임이고 대여 법리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만 있다. 판시사항으로 직접 판시한 것은 2018다42538이므로 그쪽을 1차 근거로 삼고 2017다37324는 위치를 밝혀 보조로 쓴다. 같은 문제로 2016마899는 면책 결정의 이유 중 방론이고(「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2023마6934는 변호사선임명령 결정이어서 본안 근거가 못 된다. 13판 각주가 인용한 2003다19305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에서 잡히지 않아 사건번호를 삭제하고 §12.7에 남겼다. ⑨ 계속 각주 교정이 세 건 나왔다. 자료조사 산출물의 종료면이 골격 v4-r6의 표제 기준과 어긋난 것 — 소비대차 849858(각주 계속 859면), 상사시효 10511056(1057면),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12791287(1288면). 셋 다 다음 동급 표제가 그 면의 상단에서 시작하는 경우였다(마. 임대차 / 라.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 4. 약정이율). 추출 텍스트에서 머리글 다음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이 표제인지만 보면 1분 안에 판정된다. ⑩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쓰지 않았다. 대여금에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지만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 상법 제64조 5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는 실재하고 이 사건종류의 승패를 자주 가르므로 금지규칙 14에 따라 소멸시효를 썼다. 이행의 소에서 없음이 관행이더라도 기간이 실재하면 열거값을 쓴다. ⑪ <special_modes> 7이 지시하는 §10.4 문구가 린트 L-e와 충돌한다. 지시된 UNKNOWN — 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종류>_v*.md 부재는 .md를 담고 있고 L-e의 검사 범위가 §1§12 직전이어서 그대로 쓰면 반드시 FAIL이다. 파일명을 빼고 사유만 적어야 통과한다. 프롬프트 패치 후보다.

공사대금 청구의 경로 축은 「원고가 무엇을 증명해야 대가를 받는가」이고, 민법 제665조 제1항의 지급시기 원칙이 청구원인과 항변을 가르는 칼이다 (PROV-004)

  • 1차 드래프트(2026-09-10): PROV-004를 P1 완성형 보수청구, P2 기성고 분할지급 약정, P3 해제 후 기성고 정산, P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네 경로로 해체했다(§4 요건 1개, §5 요건 10개, §6 항변 12블록, 법령 8대상·판례 T2 19건,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부 4점, QUALIFIED). 경로를 가르는 축은 공사대금의 명칭이나 공사의 종류가 아니라 **시공의 정도(완성/기성/해제 후 기성고)와 상대방의 지위(도급인/발주자)**다. 공사의 종류를 축으로 잡으면 요건사실이 하나도 늘지 않는다.

  • 가장 값진 발견 — 민법 제665조 제1항이 청구원인·항변 배치의 축이다. 원칙적 보수지급시기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시」이므로 인도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기성고 분할 지급)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고, 인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이 방향을 뒤집으면 §7 총괄표가 통째로 어긋난다. 그 귀결로 이행기의 도래는 원본 청구의 청구원인이 아니다(인도와의 동시이행이 항변이므로). 다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국면에서는 이행기의 도래가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원본과 부수급부의 청구원인이 갈리는 드문 지점이다. 이것이 P1과 P2를 별개 경로로 세운 근거이기도 하다.

  • 미완성은 부인, 하자는 항변.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했으면 미완성이어서 원고가 완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고, 최후 공정은 마쳤으나 불완전한 데 지나지 않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여서 도급인이 하자와 그 가액을 증명한다(97다23150, 94다32986, 2017다272486). 같은 「잘 지어지지 않았다」가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가에 증명책임의 주체가 정반대로 갈린다. 일의 완성 증명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은 2004다21862의 정면 판시다.

  • 동시이행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주문이 틀린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동시이행이 아니다(95다12798). 반면 지체상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2013다81224 [2]). 지체상금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처리한다. 이 둘을 한 블록에 담으면 상환이행 범위가 잔대금 전부로 부풀어 주문이 통째로 틀린다.

  • 기성고 정산은 2019년 전원합의체가 산식을 못박았다.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보수 =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 비율이고 실제 지출비용 기준이 아니며,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 부분 공사비 ÷ (완성 부분 공사비 + 미시공 완성 소요 공사비)」다. 「총공사비 − 미시공비용」 단순 공제는 금지. 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을 이 산식대로 쓰지 않으면 감정 결과 자체를 쓸 수 없다. 기준시점을 해제일이나 변론종결일로 잡는 것도 오류다.

  • 선급금은 상계가 아니라 당연 충당이다. 해제·해지로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고(2010다9597), 충당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안분 정산한다(2001다1386). 상계로 구성하면 상계적상과 의사표시 도달의 증명부담을 스스로 진다. (선급금·선수금 청구 PROV-024 문서의 교훈 ②와 같은 뿌리이고, 방향만 반대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는 경로를 쪼개면 골격에 걸린다. 대법원 2016다229478은 3자 직불합의형과 지급 지체형을 별개의 소송물·선택적 병합으로 보지만, 두 청구의 요건사실 집합은 「직접지급 사유」 한 항목만 다르므로 경로를 둘로 나누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도급계약 체결」 요건 문장이 두 경로에 복제되어 골격 §5의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하나의 경로에 두고 다중 대응: 택일 요건으로 처리하고, 별개 소송물이라는 점은 5.P#.1 산문과 §11.3에 적는 것이 정답이다. 요건사실 집합의 차이가 한 항목뿐이면 경로가 아니라 택일 요건이다.

  • 직접지급청구의 세 급소: ① 요청의 도달을 수급사업자가 증명한다(시행령 제9조 제1항, 2018다23278 — 발송만으로는 부족). ②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부담하므로 요청 당시 그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으면 직접지급의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2016다229478 [4]). ③ 발주자는 직접청구권 발생 전의 대항사유로만 대항하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 등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발생 후 자동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2018다265911).

  •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을 쓰지 않았고 그 판단이 옳았다. §4 요건이 「도급계약의 체결」 하나뿐이고 그 추정은 전 경로에서 없음이므로 갈릴 값 자체가 없다. 대신 v4-r7의 다른 신설 규칙 하나가 정면으로 적용됐다 — 도급계약서는 처분문서여서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이 자주 걸리는데, 이는 요건사실의 추정이 아니라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계약서가 청구원인의 핵심 증거인 사건종류에서 이 구별이 특히 유혹적이다.

  • §6.6은 3분 값이 정답이었다. 이행의 소이고 요건사실로 다루어야 할 소송요건이 없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5 어디에도 없다. 블록을 두려고 없는 R-ID를 만들면 S7이 실패한다. §3의 각 항에서 절차효과와 함께 다루고 §12.7에 그 사실을 적었다.

  • 13판 경계 규칙으로 자료의 종료면 2건을 교정했다. 표시 167면의 첫 줄이 「(3) 주장책임의 정도」, 1288면의 첫 줄이 「4. 약정이율」로 면 상단에서 다음 동급 표제가 시작하므로 앞 항목의 종료면은 각각 166면·1287면이고, 다음 면으로 이어진 것은 계속 각주다. 자료조사 산출물은 계속 각주를 종료면에 반영하는 관행이므로 이 두 건이 매번 나온다 — 조립 전에 종료면의 첫 비어 있지 않은 줄을 raw 추출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값을 한다. 오프셋 38은 6개 면에서 재확인했다.

  • L-f·L-g를 초회부터 통과시킨 절차. ① 절 파일을 다 쓴 뒤 §12를 쓰기 전에 §1~§11을 임시 조립해 제\d+조(의\d+)? 토큰을 전수 추출(고유 50개)하고 그 목록을 그대로 §12.1의 법령 표로 옮겼다. ②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는 템플릿을 복사해 순서를 고정한 뒤 값만 채웠다. 두 린트 모두 초회 FAIL 0건. §12를 마지막에 쓰되 토큰 대조를 조립 직전에 하는 것이 L-g를 무료로 만든다.

  • 초회 게이트 21/24의 세 FAIL 중 둘이 즉시 교정 가능한 것이었다. ① L-e — 본문에서 사건분류 파일명을 case_kinds.md로 적은 2곳. 사건분류의 정본을 가리킬 때 파일명을 쓰면 출처 잔재로 잡히므로 「사건분류의 정본」처럼 일반명사로 쓴다. ② S10b — §12.7의 산문에서 §4.4 구간 3이 그 항(H3) 구간의 첫 등장이라 제목 병기가 요구됐다. §12.7도 S10b의 검사 대상이다(L-e의 범위 한정과 다르다).

  • 자기심사에서 문서 안의 모순 1건을 잡았다. §1.1 표가 P1·P2·P3의 소송물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적었는데 §3.4는 「P1~P3 사이의 소송물은 … 하나이므로」라고 단언하고 있었다. 세 경로가 모두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청구권을 기초로 한다는 표기로 통일하고, 완성 보수 청구와 해제 후 기성고 정산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12.7에 남겼다. joinder_mode: 예비적은 실무의 표준형으로 유지하되, 소송물이 같다고 보면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 된다는 유보를 §1.2·§9.4에 함께 적었다. 판례로 확정되지 않은 분류를 단정하지 말고 두 구성을 병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 13판 각주의 체계화를 판결의 판시로 귀속시키지 않는다. 인도 전/후 약정의 청구원인·항변 분배는 13판 각주 3584의 정리이지 2004다21862의 판시가 아니다. 초안이 §1.1 표에서 그 판결을 근거로 달았다가 자기심사에서 조문(민법 제665조 제1항)으로 바꿨다. 각주는 T0 lead라는 규칙이 인용의 귀속에도 걸린다.

구상금의 §4는 「출재·공동면책」을 담을 수 없다 — 사전구상이 그 자리를 비운다 (PROV-007)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opus v.5-r7·골격 v4-r7·게이트 v4.2로 구상금 청구(PROV-007, gusanggeum-cheonggu) 1차 드래프트를 생성했다. 자료는 _1(gpt) 단일 출처였고 규칙 문서는 _v2 판이 3단 대조 ①에서 정상 채택되어 <special_modes> 7은 발동하지 않았다. 오프셋 38을 세 지점(표시 660·445·1263면)에서 실측했고 13판 53면을 9블록으로 정독했다. 법령 7대상을 확인하고 판례 37건을 조회해 36건의 전문으로 holding을 확정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구상금청구_v1.md(177,041 B, 1,387행), 게이트 24/24 PASS(초회 22/24, S1 content_hash와 S10b 1건만 걸림), 투영 멱등 PASS, R1~R6 전 항목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9건.

  • §4에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을 올리면 문서가 무너진다. 13판 p.660이 구상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을 ①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②원고의 (부담부분 초과)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 둘로 제시하지만, ②는 전 경로 공통이 아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민법 제442조)에서는 출재도 공동면책도 요건이 아니고 각 호의 사전구상사유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13판 p.662). 그래서 §4는 ①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②피구상채무의 존재(94다32054·2003다43858), ③구상권의 범위 셋만으로 서고, 출재·공동면책은 경로마다 다른 문장으로 §5에 내려간다. 각 경로의 문장이 실제로 다르므로(P1은 부담부분 초과 불요, P4·P6은 필요) 「경로 간 요건 문장 복사 금지」에도 걸리지 않는다.

  •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값> 형식을 이 배치에서 처음 실전에 썼다. 자리는 R-PROV007-4-03(구상권의 범위)이고 값은 **경로별 상이 — 없음**이다. 부담부분 비율은 P1(연대채무)·P4(공동보증)에서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다루어져 사실상 추정이 작동하고(2007다70155), P6(공동불법행위)은 과실 정도에 따르므로 추정이 없으며, P2·P3·P5·P9는 주채무자·본인이 전부 부담해 추정 문제가 생기지 않고, P7·P8·P10도 없다. 9경로 중 7이 「없음」이므로 오른쪽에 그 값을 달았다. 오른쪽이 「없음」인 형식도 정규형이다 — 어느 단일값을 골라도 §7의 그 행이 일부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는 것이 이 형식의 발동 요건이고, 다수값이 「없음」인 경우가 배제되지 않는다. 게이트 v4.2의 CHU_MIXED(^경로별 상이 — (.+)$)가 그대로 통과시킨다.

  • 경로 축은 「구상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지 금원의 명칭이 아니다. 열 경로로 해체했다 — P1 연대채무·불가분채무(제425조·제411조), P2 보증인 사후구상(제441조·제444조), P3 수탁보증인 사전구상(제442조), P4 공동보증인(제448조), P5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제370조·제341조), P6 공동불법행위자(제760조), P7 사용자→피용자(제756조 제3항), P8 국가→공무원(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P9 제3자 변제(제688조·제739조), P10 보험자(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 P7과 P8을 합치지 마라 — 국가배상 구상은 고의·중과실을 명문으로 요구하지만 민법 제756조 제3항 구상은 그렇지 않고 신의칙으로만 제한되므로 요건이 다르다.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변제자대위는 경로가 아니라 §1.4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97다1556, 2021다276539) 소송물이 다르다. 다만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로 「구상권을 취득」하는 국면은 이 사건종류 안이다 — 판례가 취득 대상을 피보험자의 구상권으로 보고 사건명도 「구상금」이다(99다3143, 96다3791). 원권리 자체를 행사하는 국면(민법 제481조)만 밖으로 뺀다. 청구원인이 보험자대위인데 청구취지가 구상금이면 법원의 석명·지적의무가 문제된다(2019다200843).

  • 시효기간이 경로마다 갈리고 이것이 승패를 가른다. 물상보증인 구상권 10년(2001다6237),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10년·공동면책행위 시 기산(96다3791), 보험자대위 취득 구상권 10년·현실 지급 시 기산(99다3143), 책임보험자 상호간 직접구상 5년(보조적 상행위, 97다17544). 하나의 표로 묶지 말고 §3.3과 §6.4에 권리종류별로 나누어 적어야 한다.

  • 부수급부는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2층이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면책일 당일부터(2005다7085), 지연손해금은 구상금채무가 기한의 정함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제387조 제2항, 2021다232331). 두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이다(13판 p.667). 구간표에서 S11(a)의 두 방향을 한 표에 담을 수 있었다 — 항쟁의 타당성 구간은 이율이 존재하되 특례이율만 배제되므로 실질값(민법 제379조 연 5푼)을 적었고, 사전구상의 미지출 금원 구간은 이율 부존재가 정답이므로 해당 없음 — <사유>를 적었다(2003다46758).

  • 규칙 문서의 판정 게이트를 실체법 요건으로 승격하지 마라. 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_v2.md의 Q1은 「원고가 현실로 지급하여 공동면책 또는 변제를 하였는가 — 아니오면 구상금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으나,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은 현실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규칙 문서는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Tier 3 자료이지 실체법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10.4에서 이 예외를 명시했다.

  • §6.6은 블록 없이 3분 값 한 줄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구상금 청구(이행의 소)에는 요건사실 층위로 내려오는 소송요건이 없어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실재하지 않는다. S7이 대상요건의 실재를 검사하므로 블록을 만들면 없는 R-ID를 지어내게 된다. 직권조사사항인 기판력 저촉은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 + §3.4로 처리했다.

  • 게이트 v4.2 초회 실행에서 L-f·L-g가 모두 PASS였다. 요인은 둘이다 — ①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 순서 그대로 복사해 채우고 저장 직후 순서를 눈으로 검산했다(초안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블록 1개를 조립 전에 잡았다). ② §12.1을 마지막에 쓰지 않고 집필 중 본문에 조문번호를 쓸 때마다 등재 목록에 넣었고, 인용 예정 법령 7건을 집필 전에 확정해 XML 1회 다운로드로 전 조문을 로컬에서 뽑아 두었다. 초회 FAIL은 S1(content_hash 미기입, 예정된 것)과 S10b 1건(§11.2 첫 문장의 §4로 올리면)뿐이었다.

  • S10b는 같은 명제를 여러 항에 반복할 때 걸린다. §11.1과 §11.2가 같은 「출재·공동면책을 §4로 올리지 마라」를 반복하는데 면제 단위가 항(H3)이므로 두 항 모두에서 각각 제목을 병기해야 한다. 한 항에서 병기했다고 다른 항이 면제되지 않는다.

  • 13판 「5) 구상채무」(660~672면)가 이 사건종류의 유일한 전용 목이고 13면으로 충분하다. 나머지 여덟 블록(지체책임 기산일 136139, 변제자대위 445449, 변제 716721, 충당 724725, 상계 742745, 상사시효 10511057, 법정이자 12631264, 소촉법 12791288)은 전부 항변·부수급부 층에 쓰인다. 총 53면으로 200면 상한에 여유가 크다.

건물 인도는 「원고의 소유」도 「피고의 점유」도 공통 요건이 아니어서 §4가 비고, 경로 축은 급부가 아니라 청구권원이다 (PROV-063)

  • 1차 드래프트(2026-09-10, PROV-063 건물의 명도(인도)의 소): 표지를 여섯 경로로 해체했다 — P1 소유권(민법 제213조) / P2 임대차 종료(제618조·제615조·제654조, 주임법·상임법) / P3 사용대차 종료(제613조) / P4 전세권 소멸(제317조) / P5 채권자대위(제404조) / P6 토지 소유권에 기한 퇴거(제214조). path_relation: 청구권경합·joinder_mode: 선택적. §4는 해당 없음, §5 요건 17개 전부 -5-nn, §6 항변 블록 15개(6.6에 3개). 13판 11블록 90 표시쪽(offset 38), 법령 9대상·T2 전문 31건. 게이트 v4.2 24/24 PASS, R1~R6 전부 4점,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79,583 B.

  • 재사용 교훈: ① 13판 860면이 §4를 비우는 근거를 명문으로 준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와 달리,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 및 임차인의 '점유'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인도 계열 사건종류에서 공통 요건 후보는 이 둘뿐이므로, 이 한 문장으로 §4가 비는 것이 확정된다. 억지로 올리면 계약형 경로가 통째로 무너진다.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무권리자의 임대차도 유효)이 그 실질적 이유다. ② 「피고의 점유」는 경로에 따라 요건·부인·항변 셋으로 자리를 옮긴다. 소유권형에서는 요건사실이고 그 부존재는 부인이다(현실 점유가 없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 98다9045). 계약형에서는 요건사실이 아니고, 점유 상실은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항변으로만 의미를 가진다(90다19695, 2011다5813). 같은 문장이 세 자리를 오가므로 §6.0 표만으로는 부족하고 표 아래 산문에 그 사실을 적어야 §10.2가 정확해진다. 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골격 v4-r7)는 §4가 빈 문서에서는 쓸 자리가 없다. 이 형식은 §4 공통 요건 전용이고 §5 블록은 경로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 정의상 적용되지 않는다. 유일한 후보였던 「채무자가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사실」(대위)도, 등기의 추정력이 작동하는 대상은 「채무자의 소유」라는 하위 요소이지 그 요건사실 자체가 아니어서 없음 + 증명 실무가 정규 처리였다. 추정이 하위 요소에만 붙으면 이 형식이 아니다 — v4-r7이 증거방법의 진정성립을 배제한 것과 같은 취지다. ④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고 원인무효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항변이다(13판 300301면 각주). 반대사실을 본증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 없는 취득원인(원시취득, 민법 제187조)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추정이 애초에 작동하지 않아 같은 주장이 부인이 된다.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항변의 자리가 정해진다. 민법 제200조는 동산 규정이므로 부동산에 끌어오면 추정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⑤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13판 300면, 권리불변의 공리). 과거의 소유로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의 권리 상실 항변이다. 말소등기 계열의 교훈이 인도 계열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⑥ 부대청구의 요건이 경로에 따라 하나 늘어난다. 무권원 점유자에게는 「차임 상당액」만 증명하면 되나(점유 자체로 이익, 2012다71978), 인도거절권능을 가진 점유자에게는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90다카24076, 94다50526). 이 국면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채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가능하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대차관계 존속 의제 때문에 시가 차임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차임만 구할 수 있다(2023다257600). ⑦ 부대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R-ID를 채번하지 않고 §4.4와 §9.4로 보낸다. 점유회수 문서의 처리와 같은 기준이다. 그 대신 §4.4 산문에 경로별 청구원인사실을 적고, 장래 월액 항은 이행기 미도래로 지체가 없으므로 이율 셀에 3분 값을 쓰는 진짜 이율 부존재 행이 된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만 배제되는 행과 구별해야 S11의 반대방향 오용을 피한다). ⑧ 퇴거청구의 귀속은 규칙문서의 라우팅으로 결정했다. 13판 238240면에 전용 목이 있고 요건은 ①원고의 토지 소유 ②건물 소유자가 아닌 피고의 건물 점유 둘뿐이다. 청구취지작성규칙의 STOP-R03이 철거·토지인도를 인접 사건종류로 보내면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항은 이 규칙으로 작성하여 병합한다」고 정하므로 이 문서의 경로로 두었다.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토지 소유권을 제약하지 못한다(2010다43801). ⑨ 채권자대위의 세 요건은 소송요건이므로 §6.6 블록의 대상요건이 실재한다.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5의 P5 블록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두면 §6.6에 세 블록(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소각하)을 정규형으로 세울 수 있다. §6.6에 블록을 둘 자리를 찾는 사건종류에서 대위 경로가 가장 확실한 후보다. L-d 때문에 블록 헤딩에 「부존재」를 쓰지 못하므로 「흠결」로 적는다. ⑩ 청구취지작성규칙 v2의 근거 대장(SRC-L/SRC-P)이 권위 레지스트리의 씨앗으로 매우 효율적이다. 조문 29건·판례 35건이 precSeq 직링크와 함께 정리되어 있어 lawService.do?target=prec&type=XML&ID=<precSeq> 한 번으로 전문이 열린다. 다만 Tier 3이므로 전건을 실행일에 다시 조회해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대조해야 한다(이번 31건 전부 일치했다). ⑪ 법령 XML 파서의 조문 컨테이너 태그에 주의한다. <조문단위 ...> 위에 <조문> 컨테이너가 있어 정규식을 (조문단위|조문) 교대로 쓰면 바깥 컨테이너가 먼저 잡혀 블록이 1건만 매치된다. <조문단위\b[^>]*>만으로 매치해야 한다. 이 실수로 전 법령이 「조문 없음」으로 보였다. ⑫ MEMORY의 자료선정 기록과 실측이 갈렸다. 「인쇄 300~301은 요건사실.pdf의 물리 338·376으로 비연속」이라는 기록이 있었으나 실측 결과 338·339로 연속이었고 offset 38이 여섯 면에서 일치했다. 오프셋은 자기 독서 범위에서 직접 재라.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경로 축은 13판이 직접 적은 「절대적/상대적 무효」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4 권원 요건의 경로별 상이를 낳는다 (PROV-080)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80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13,808 B, 27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40,150 B, 18 FORM)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44·245·330·331·386의 다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11개 블록 89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 178,807바이트·1,242행이다. 경로 6개, §4 요건 3개, §5 요건 10개, §6 항변 블록 13개, 법령 7건·판례 33건(전부 전문 확인). 외부 조회는 (a) 법령 7/30·판례 0/30, (b) T2 33/45다. 게이트는 초회 21/24(S1 content_hash·S10b 1건·L-e 2건)에서 수정 후 24/24 PASS, 투영 멱등성 통과.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13판이 경로 축을 직접 적어 준 드문 사건종류다. p.250251은 원고 → 피고1 → 피고2의 순차 등기 사안에서 「절대적 무효사유(의사능력 흠결·위조 서류·특별조치법 위반·중복등기·반사회질서·강행법규 위반)가 있으면 원고는 그 무효사유만 증명하면 되고, 상대적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취소·대리권 남용·이사의 자기거래)가 있으면 전득자가 보호대상이 아닌 악의의 제3자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한 문단이 P1과 P2를 가르는 축이고, PROV-094가 독립적으로 도달한 축과 같다. 경로를 세우기 전에 13판 본문에 축이 이미 적혀 있는지 먼저 찾아라. ②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사용 사례다. §4의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은 여섯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의 근거가 갈린다 — P1·P2·P4는 원고가 종전 소유명의자인 것이 전형이어서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의한 법률상 추정(2010다21702·2009다105215·2023다223591,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유일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같은 경로라도 원시취득형에서는 추정이 없으며 토지조사부 등재는 사실상 추정에 그치고, P6(담보·유효 명의신탁)에서는 추정이 없고 오히려 등기 추정력이 원고에게 불리하다(대물변제조로 추정되어 담보 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 92다19880). 다수 경로의 값이 「법률상 추정」이므로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을 썼고, 경로별 내역 다섯 갈래를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으며 §12.7에 올리지 않았다. §7 투영 결과 그 행의 추정 열이 참인 값을 담았다. 판정 순서를 지켜라 — 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보고(요건 자체는 전 경로 공통이었다), 그다음에 이 형식을 쓴다. ③ 13판이 「②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소송요건이라고 못 박는다(p.246).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고(93다39225·2015다47105), 이미 말소된 등기와 말소촉탁 대상 등기는 소의 이익이 없다(2006다72802). 그래서 이 요건을 「등기가 마쳐진 사실」(권리근거)과 「등기가 현존하고 피고가 등기의무자일 것」(소송요건) 둘로 분해했다. 분해하면 ㉮ 기각 사유와 각하 사유가 분리되고 ㉯ §6.6에 둘 블록의 대상요건으로 쓸 실재하는 소송요건 R-ID가 생긴다. 말소등기 계열에서 §6.6을 실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④ 직권조사사항 전부가 §6.6 블록이 되지는 않는다. 기판력 저촉과 상속회복청구 출소기간 도과는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만 두고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그 둘을 대상요건으로 삼으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 ID로 신설해야 하는데, 그것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요건사실이 아니다. 없는 R-ID를 지어내지 않고 §12.7에 그 사실을 적는 것이 정답이다. 반면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아니다」·「소송 중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③의 R-ID가 실재하므로 블록으로 전개했다. ⑤ PROV-094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한데도(99다37894 전합) 문서가 구별되는 지점은 셋이다. ㉮ 진정명의회복의 주체요건(89다카12398 전합,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 말소청구에는 없다. ㉯ 진정명의회복의 피고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한하나(2015다240645, 아니면 각하), 말소청구는 순차 등기의 중간 명의자도 피고가 된다(98다23393).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제3자 승낙과 그 직권말소는 말소에만 적용되어 근저당권·가압류가 함께 정리되나 이전등기는 그렇지 않다. 두 문서를 구별하려면 이 셋을 §1.3에 적어야 한다. ⑥ L-e가 case_kinds.md를 잡는다. §1.0의 「case_family는 case_kinds.md의 소송 대분류」와 §1.3의 「아래 ID는 case_kinds.md의 leaf 열거 순번에서 도출」이 초회 L-e FAIL 2건이었다. 금지어에 .md가 있으므로 본문에서 사건분류 정본을 파일명으로 부르면 안 된다. 「사건분류표」로 쓴다. 인접 leaf ID를 직접 도출했다는 사실을 밝히려다 걸리는 자리이므로 계열 전체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⑦ S10b의 초회 FAIL 1건은 (§5.P6.4 참조) 형태였다. 경로 자리표시자가 들어간 참조에도 제목 병기가 필요하고, (§5.P6.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참조)처럼 바깥 괄호 안에서 § 바로 뒤에 다시 괄호를 여는 형태는 통과한다(구현이 tail[:2]의 여는 괄호만 본다). 실패 형태 ①②와 혼동하지 마라. ⑧ 요건 블록 필드 순서는 저장 직후 스크립트로 검산하는 것이 값을 한다. 이번에도 §4 두 번째 블록에서 요건분류와 주장의 정도가 뒤바뀐 채 저장됐고(브리프가 예고한 최빈 실수 그대로), 절 파일 단계의 검산에서 잡아 게이트 도달 전에 고쳤다. L-f는 초회부터 PASS였다. ⑨ 본문에 쓴 조문 토큰을 조립 직전에 전수 추출해 §12.1을 만들면 L-g가 초회에 통과한다. 44개 토큰을 뽑아 법령별로 배치한 뒤 §12.1을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6.1.4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하나가 미검증 상태임을 발견해 추가 조회했다. §12를 먼저 쓰고 본문을 쓰면 반드시 누락이 생긴다. ⑩ **자료 파일의 27개 목차 항목 중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p.243244)과 법정해제 3항목(p.795~814)이 P5·P6을 낳았다.** 이 항목들이 없었으면 물권적 경로만으로 문서를 닫아 채권적 말소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와 주문의 등기원인 기재(후발적 실효만 기재)를 놓쳤을 것이다. 자료의 「조건부」 항목이 경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건부라고 잘라내지 마라.

근저당권말소의 경로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증명책임은 채무의 발생과 소멸에서 갈라진다 (PROV-082)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골격 v4-r7·게이트 v4.2로 PROV-082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slug malsodeunggi-geunjeodanggwonseoljeongdeunggimalso-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_v1.md(133,418바이트·1,014행).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13,510바이트·18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05,803바이트, 14개 절·21개 FORM·7개 LEAF)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PDF 473·474·481·494에서 실측하고 표시면 31쪽(293295, 435462)을 5개 블록으로 정독했다. 경로 3개, §4 요건 5개, §5 요건 3개, §6 항변 블록 14개, 레지스트리 43건(법령 7·판례 36, 전부 T2). 외부 조회 (a) 법령 7/30·판례 0/30, (b) 36/45. 게이트는 초회 22/24(S1 content_hash 미기입·S10b 3건)에서 최종 24/24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말소등기 계열에서 경로를 가르는 축은 「원고의 권원」이고, 그 근거는 13판이 요건사실을 ①권원 ②등기 경료 ③원인무효로 적으면서 「경로가 바뀌면 ①만 바뀐다」고 정리한 데 있다. 소유권형(민법 제214조)·설정계약형(93다16338 전합)·제한물권형(민법 제370조 준용, 2000다19526)이 그것이고, 이 셋은 소송물을 달리하며 판례가 선택적 병합관계로 본다. 반면 원시적 무효와 후발적 소멸은 82다카148에 따라 독립된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경로가 아니다. 이 축을 잡으면 §4가 실제로 두툼해진다 — 등기의 경료·현존과 원인무효 계열이 전부 §4에 남는다. ② 부기등기 단독 말소는 경로가 아니다. 권원 축과 직교하기 때문이다. 소유자도 설정자도 제한물권자도 부기등기 단독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P4로 세우면 경로의 배타성이 깨진다(소유자가 부기등기 말소를 구하면 P1인가 P4인가). 자리는 §3.2(소의 이익)와 §6.6의 원시적 흠결 블록이다.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고(95다7550, 2000다5640, 2000다19526), 주등기 유효를 전제로 이전 원인만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만 예외이며 그때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2002다15412). 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적용. 등기의 추정력은 「원인무효」 요건에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데(93다18914), 그 작동이 경로마다 다르다 — P1·P3은 원고가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추정을 번복할 증명책임을 지고, P2는 원고가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실효(해지·변제)를 주장하므로 추정력이 그 요건에 작동하지 않는다(값 「없음」). 요건 자체는 세 경로 전부에 성립하므로 §5로 내릴 자리가 아니고, 이 복합 형식이 §7에 참인 값을 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경로별 내역 셋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고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정규형이므로). ④ v4-r7의 「한 경로 안에서 증명책임 방향이 갈리면 블록을 나눈다」가 이 사건종류에서 정면으로 발동한다. 13판 p.441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 발생은 근저당권자 측이, 발생의 장애나 소멸은 근저당권설정자 측이 증명한다고 배분한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 피고로, 「등기원인의 무효」와 「확정된 피담보채무의 소멸」은 원고 / 원고로 갈라 별도 블록을 세웠다. 한 블록에 묶으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어느 쪽에 대하여도 참이 아니게 된다. 원고 실무의 핵심 전략도 여기다 —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요건을 정확히 골라 다투는 것(2009다72070, 2019다212594가 그 배분으로 원심을 파기했다). ⑤ 등기의 추정력을 피담보채권 성립행위의 존부까지 확장하면 파기된다.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이상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운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예가 있다(2009다72070). 추정력의 사정거리를 요건별로 끊어 적어야 한다. ⑥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인데 주문의 형태를 바꾼다. 변제는 말소에 앞서는 선이행 의무이고 동시이행이 아니므로(69다1173) §6.3은 비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잔존액이 밝혀지면 전부기각이 아니라 「인정 잔존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선이행 판결로 간다(92다5249,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부인이면서 주문을 바꾸는 드문 자리이므로 §2.3과 §6.3 산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⑦ §6.4의 방향이 통상의 이행청구와 반대다.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유이고(민법 제369조 부종성) 피고의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가 항변이다. 청구이의(PROV-131)와 같은 역전 구조이며, 이를 놓치면 §7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뒤집힌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는 점(2003다30890)이 재항변의 핵심이다. ⑧ 기간제한이 경로마다 다른 사건종류에서 filing_deadline.kind를 정하는 법. P1·P3의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80다2968) P2의 계약상 원상회복청구권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에 걸린다. 실재하는 이상 「없음」을 쓸 수 없으므로(금지규칙 14) 소멸시효로 적고 basis에 「P2에 한함」을 명시했다. 다만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해 §12.7에 남겼다. ⑨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과 「2004. 10. 28. 선고 2002다67208」은 nb= 조회에서 totalCnt=0이었다. OCR 오독일 수도, 미공간 판결일 수도 있으므로 그럴듯한 번호로 대체하지 말고 같은 명제를 지지하는 다른 판례(93다18914, 2018다260565)로 갈아 끼우고 그 사실을 §12.7에 적는 것이 정답이다. ⑩ 자기심사에서 실제로 잡힌 것은 권위의 오귀속이었다. 신의칙 위반 항변의 권위 ID에 2006다50055를 달았는데 그 판결의 판시는 「무효등기 유용의 묵시적 합의」에 관한 것이었다. 전문을 열어 판시사항을 읽어 두었어도 블록에 붙일 때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심사 단계에서 항변명과 권위의 판시사항을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값을 한다. ⑪ 게이트 v4.2의 L-f·L-g가 초회부터 PASS한 이유는 두 가지 절차 때문이다 —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10필드·8필드의 순서를 템플릿 그대로 복사해 쓴 것, 그리고 조립 직전에 본문의 제\d+조(의\d+)? 토큰 54개를 스크립트로 전수 추출해 §12.1을 그 목록에서 역으로 작성한 것이다. 시효정지처럼 범위로 쓰는 조문(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은 §12.1에 하나씩 나열해야 L-g가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에 걸리지 않는다.

가등기말소의 경로 축은 가등기의 성질이 아니라 말소청구권의 권원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PROV-083)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83(말소등기(가등기말소) 청구, slug malsodeunggi-gadeunggimalso-cheonggu)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으로 생성했다.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가등기말소청구_v1.md(173,469 B·1,150행). 자료는 gpt _1(12,697 B, 10행) 단일 출처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104,223 B, 14개 절)은 _v2로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물리면 375·376·512·513·867·868의 여섯 지점에서 실측했고, 자료가 지정한 10개 항목에 13판 목차 정본에서 여섯 블록을 보충해 표시면 55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4개, §4 요건 3개, §5 요건 8개, §6 항변 블록 9개, 레지스트리 법령 9·판례 39(전문 확인 39).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판례 0/30, (b) T2 39/45(P2·P3 상한 39 도달). 게이트는 1라운드에서 S10b 6건만 FAIL 후 수정하여 24/24 PASS, 투영 멱등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가등기의 성질(순위보전·담보·가처분명령)을 §5의 경로 축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것은 대상 등기의 성질이지 청구권을 가르는 축이 아니다. 소유자는 어느 성질의 가등기든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말소를 구한다. 실제 축은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권원)**이고, 그 결과 P1 물권적 청구권 / P2 담보계약상 원상회복 / P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의 법정 말소청구권 / P4 채권자대위의 넷이 나온다. P1과 P2가 별개 소송물이라는 것이 축의 근거다(86다카1332, 93다16338 전합). 반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므로(82다카148, 93다11050) 경로로 늘어놓으면 안 된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에 그대로 걸리는 축이다.

    ②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v4-r7 신설)을 이 사건종류에서 처음 실전 적용했고, 값은 「경로별 상이 — 없음」이다. 대상은 §4의 진짜 공통 요건인 「그 가등기가 보전하는 청구권 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한 사실」이다. 판정 절차는 세 단계였다. (i) 요건 자체가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가 → 성립하므로 §5로 내릴 자리가 아니다. (ii) 추정의 근거가 경로마다 다른가 → 다르다. P1은 등기의 추정력이 정면으로 문제되나(2009다105215) 가등기 자체의 구체적 등기원인은 추정되지 않는다(2018다200730). P2·P3는 원고가 자기의 변제·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여서 등기의 추정력이 개입할 자리가 없고 민법 제475조의 채권증서 반환에 따른 사실상 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P4는 피대위권리에 따른다. (iii) 다수 경로의 값이 무엇인가 → 「없음」. 이 형식을 쓸 때 「다수 경로의 값」이 「없음」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오른쪽이 반드시 적극적 추정값일 필요는 없다.

    ③ 가등기의 적법추정력은 판례가 갈려 있고, 부정 쪽만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다. 13판은 79다239·2018다200730(부정)과 95다39526·2011다51281(긍정)을 대비하고 긍정이 옳다는 사견을 밝히나, 긍정 쪽 두 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는다(nb=·search=2·query= 셋 다 0건). 따라서 본문은 2018다200730과 일반 등기의 추정력(2009다105215)만으로 서술하고 학설은 §12.6에, 미확인 사실은 §12.7에 격리해야 한다. 담보가등기 판정의 2023다263346, 제척기간과 신의칙의 2005다3304도 같은 이유로 조회되지 않았다. 13판 각주의 사건번호가 판례 DB에 없는 경우가 이 계열에서 셋이나 나왔다 — 각주는 T0 lead이고 전문 확인 전에는 본문에 쓰지 않는다는 규칙이 실제로 값을 했다.

    ④ 「잔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원고가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다툼이므로 청구원인사실을 다투는 것이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고 조건부 이행판결이 나오는 것은 원고의 청구에 조건부 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지(2023다266390) 피고의 항변 때문이 아니다. 자기심사 전까지 이것을 §6.3의 권리저지 항변 블록으로 두었다가 삭제했다. 부인을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7의 증명책임 열이 오염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기타 담보등기 말소 계열에서 같은 함정이 반복될 것이다.

    ⑤ 제척기간이 두 방향으로 작동하는 사건종류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전단의 10년은 피고에게 유리한 제척기간이고 직권조사사항이며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2018다215947, 2012다47074). 반면 민법 제564조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도과가 원고의 말소원인이 되므로 §6.0 표의 「상대방 주장」 행이 되지 않는다 —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로 「직권 참작사유」 행을 만들면 방향이 반대인 사유를 상대방 주장으로 분류하게 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성질만 보고 §6.0 표에 넣지 말고 그 사유가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은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또는 지급을 조건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준수되지 않으므로(2012다47074) 지급을 먼저 마치고 제소하여야 한다.

    ⑥ 담보가등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다210799이 그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등기원인란에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어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등기원인란 기재만으로 순위보전 가등기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 담보가등기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결정된다(91다36932). 이 두 방향을 함께 적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통째로 흔들린다.

    ⑦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은 소송요건이다(13판 p.246·248). 이 문서는 그것을 등기의 현존(소의 이익)과 명의의 귀속(피고적격) 둘로 나누어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로 채번했고, 그 덕분에 §6.6(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의 두 블록이 각각 다른 대상요건을 가리켜 S7을 통과했다. §6.6에 블록을 두려면 대상 소송요건이 §4·§5에 R-ID로 실재해야 한다는 제약을 §4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한 것이다. 말소등기 계열 전체에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⑧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피고적격은 양수인에게만 있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94다17109). 13판 460면 각주는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같은 법리가 가등기 이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다만 부분양수 사안의 피고적격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12.7에 남겨야 한다.

    ⑨ 소의 이익이 소송 중에 사라지는 전형 사건종류다. 선순위 담보권·가압류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후순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는 소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2007다57459,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를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다시 발급하고 경매사건 진행 상황을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을 §8.1의 증명력의 한계에 적어 두어야 한다.

    ⑩ S10b는 §11(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에서 마지막까지 남는다. 초회 게이트의 S10b FAIL 6건 중 5건이 §11.2·§11.3의 짧은 단정문(§4를 비우지 않되, §6.0 전체가 뒤집힌다, §5가 …로 변질된다)이었다. 금지규칙과 오류 카탈로그는 절 번호를 조사 뒤에 붙여 짧게 쓰게 되는 문체여서 제목 병기를 빠뜨리기 쉽다. 나머지 1건은 §12.7의 §4.2 R-PROV083-4-03의처럼 § 참조 뒤에 R-ID가 이어지는 형태였다 — 소유격 면제(§N의)는 § 바로 뒤에 「의」가 올 때만 작동하므로 사이에 다른 토큰이 끼면 면제되지 않는다.

    ⑪ 법령 XML의 조문 추출기에서 <(조문단위|조문)\b…>(.*?)</\1> 형태의 정규식은 0건을 낸다. 상위 컨테이너 <조문>이 문서 전체를 감싸고 있어 <조문>…</조문>이 먼저 매치되어 모든 <조문단위>를 삼킨다. <조문단위[^>]*>(.*?)</조문단위>를 먼저 시도하고 0건일 때만 <조문(?!단위)…>으로 폴백해야 한다. HTTP 재호출 없이 로컬에서만 고칠 수 있는 오류이므로 조회 상한에 계수되지 않는다.

대위 말소등기는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대위 이전등기와 정반대이고, 경로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이며, 요건 열 중 여덟이 소송요건이다 (PROV-086)

  • 작업 요약: 2026-09-10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v1.md(149,857바이트·954행)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단일 출처 16행이고 청구취지작성규칙 _v2(133,413바이트, 절 014 + FORM/LEAF/Q 체계)는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물리 282/283(표시 244/245)과 물리 578/579(표시 540/541) 두 지점에서 실측했고 9블록 61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경로 2개(P1 금전채권 보전형·P2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 보전형), §4 요건 8개, §5 요건 2개, §6 항변·직권블록 11개(6.1 셋·6.2 둘·6.5 하나·6.6 다섯), 레지스트리 법령 8·판례 39(전건 T2). 외부 조회는 (a) 법령 8/30·판례 0/30, (b) T2 39/45다. 게이트는 초회 21/24(S1·S8은 §0 stub 단계의 정상 FAIL, S10b 9건)에서 시작해 최종 24/24 PASS, 멱등 PASS,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 교훈: ① 말소등기 대위와 이전등기 대위는 이행의 상대방 규칙이 정반대다. 채권자대위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은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의 명시적 예시여서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2023다301682 판시). 반면 이전등기를 대위하여 구하면 채무자 앞으로만 명할 수 있다(같은 판결). PROV-078의 「소외 채무자 앞으로만」 규칙을 이 leaf에 옮기면 청구취지가 통째로 틀린다. 13판 537면이 이 예외를 정면으로 적는다. ② 경로 축은 피보전권리의 성질(금전채권 대 특정채권·물권적 청구권)이다. 13판 546~552가 이 축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가르고 금전채권형에만 무자력이 요건사실로 붙는다(91다483 판결요지 다. — 판시사항 필드에는 없고 판결요지에만 있다). 등기원인 무효사유를 경로로 세우면 안 된다 — 개개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다(93다11050).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2006다82700 판시 [1])는 점이 P2의 외연을 넓힌다. ③ 소송요건을 다투는 주장을 「부인」으로 적으면 §6.0과 §6.6이 어긋난다. 골격의 「부인」은 권리발생사실의 부존재 주장이고, 대위요건·「피고 명의 등기의 존속」은 권리발생사실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다.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다」·「밀접 관련성이 없다」는 부인이 아니라 직권 참작사유이고, 그래야 §6.6에 블록을 둘 수 있다(골격 §3이 채권자대위의 네 요건을 §6.6 대상요건으로 예정한다). 자기심사에서 이 분류 오류 3행을 잡아 통합했다. §6.0의 증명책임 열이 「해당 없음(직권)」인 것과 §3의 증명책임이 「원고」인 것은 충돌이 아니다 — 전자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후자는 기초사실을 누가 증명하는가다. 이 한 줄을 문서에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오독하지 않는다. ④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을 쓰지 않은 것이 정답인 경우가 있다.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 종류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나 이 leaf의 대상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하나로 고정되어 경로마다 갈리지 않는다. 경로마다 갈리는 것은 추정의 근거가 아니라 요건사실 자체(무자력 대 견련성)이므로 의무 ③(먼저 §5로 내릴 수 있는지 확인)에 따라 §5로 내리는 것이 정답이다. 등기의 추정력은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므로 추정·전환: 없음 + 증명 실무 기재가 정규 처리다. 등기 종류가 여럿인 leaf(PROV-090 등)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⑤ 대위소송에서 재항변의 범위는 원고에게만 좁혀진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나(2022다244836 판시 [2]), 원고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2015다253573 — 가등기 유용 합의 말소 사안이어서 이 leaf에 정면으로 맞는다). 등기 유용 합의 항변에 「나는 그 합의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재항변하는 것이 전형적 실패다. 이 비대칭을 §6.1·§6.2의 재항변 필드마다 적어야 후속 에이전트가 통상의 말소 사건과 같게 쓰지 않는다. ⑥ 채무자의 전소 패소확정은 기판력이 아니라 권리 불행사 요건의 흠결이고 효과는 각하다(92다30016, 92다32876 — 둘 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위 사안이다). 기판력으로 처리해 기각하면 주문이 틀린다. 반대로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소각하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 이행청구에 미치지 않는다(2011다108095). ⑦ 흠결 효과가 각하로 몰린다. 열넷 중 여덟이 각하이고 본안 요건은 「채무자의 소유」와 「등기원인 무효」 둘뿐이다. §10.3 표를 쓸 때 개수 수사를 넣으면 반드시 표를 세어 대조하라 — 초회에 「열넷 중 아홉」으로 적었다가 자기심사에서 여덟으로 고쳤다. 수량 수사는 표가 바뀌면 조용히 틀린다. ⑧ L-f·L-g는 집필 규율로 초회 통과가 가능하다. 요건 블록 10필드·항변 블록 8필드를 템플릿에서 복사해 순서를 고정하고, 조문 토큰을 §12.1에 등재할 목록으로 집필 중 누적해 두면 초회 실행에서 둘 다 PASS한다(이번이 그랬다). 반면 S10b는 초회에 9건 걸렸다 — 실패 유형이 셋이었다: ⓐ (§2.1 참조)처럼 괄호가 § 앞에 옴, ⓑ 골격·규칙 문서의 절을 §11로 적어 이 문서의 §11로 오인됨, ⓒ §3.3·§3.4·§9.1을처럼 가운뎃점으로 이은 나열. 다른 문서의 절을 가리킬 때는 § 기호를 쓰지 마라(「규칙문서 11」로 적는다). 이것이 게이트 통과와 가독성을 동시에 해결한다. ⑨ 소송요건 흠결 사유에 대응 R-ID가 없으면 §6.6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도과가 그 자리였다 — §4·§5에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대응 R-ID가 없어 §6.0 행과 산문으로만 두고 §12.7에 적었다. 없는 R-ID를 지어내면 S7이 통과해도 §7이 거짓이 된다. ⑩ 골격 v4-r7의 제6부 「구현 정본」 문단이 갱신되지 않았다. RF_GATE_VERSION = 'v4.1', v4-r6으로 남아 있는데 12.10과 L-f 행은 v4.2다. 게이트 파일 자체가 v4.2이므로 실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리비전 대조를 이 문단으로 하면 낡은 판을 읽었다고 오판한다.

사위판결 사건의 경로 축은 「판결의 상태」이고, 그 축이 등기 추정력을 갈라 경로별 상이 형식의 첫 실전을 만들었다 (PROV-089)

  • 작업 요약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사위詐僞판결에의한등기의말소청구_v1.md 생성(146,453 B, 1,044행). 골격 v4-r7 / 프롬프트 v.5-r7 / 게이트 v4.2. 게이트 24/24 PASS(exit 0), §7 투영 멱등,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12.7 미해결 8건. 청구경로 4, §4 요건 4, §5 요건 7, §6 항변 블록 8(6.1에 2·6.2에 1·6.3에 1·6.4에 1·6.5에 1·6.6에 2). 외부 조회 (a) 법령 6/30·판례 0/30, (b) T2 전문 37/45. 13판 정독 57면(표시면, 상한 200면), 잘라낸 블록 없음. offset 38 실측(물리 282→표시 244, 368→330, 1205→1167). 자료는 gpt _1 하나, 규칙 문서는 _v2로 주 폴더에 실재.

  • 교훈 1 — 「판결」이 사건종류명에 있다고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다. 이 소는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다.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action_type은 이행이다. 재심(PROV-133)은 확정판결 자체를 취소하고, 이 소는 그 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만 다툰다. 그래서 §4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았고, §9.1에는 「이 소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위판결은 그대로 남아 있다」를 명시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후속 에이전트가 재심 인용판결의 효력을 이 판결의 효력으로 옮겨 적는다.

  • 교훈 2 — 경로 축은 「판결의 상태」다. 무효사유가 아니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개개의 무효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82다카148). 그럼에도 경로가 넷으로 갈리는 이유는 원고의 증명 대상과 등기 추정력의 작동이 배타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 P1 허위주소 송달(형식적 미확정·기판력 없음, 75다634 전합), P2 제소 전 사망자 상대(당연무효, 81다1350), P3 상소·재심으로 취소 확정(2021다276225), P4 유효 확정이나 기판력 불급(2023다223591). path_relation은 택일, joinder_mode는 없음이고 경로 이동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PROV-094의 교훈 ①이 이 사건종류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 교훈 3 — 「형식적 확정의 유무」가 이 계열의 유일한 갈림돌이다. 공시송달과 허위주소 송달을 반드시 가른다.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고 상대방 아닌 사람이 수령하면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여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 확정도 기판력도 없다(75다634 전합). 그러나 공시송달이면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어도 송달은 유효하고 판결은 확정된다(86다카1958). 전자는 재심·추완상소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후자는 재심(제451조 제1항 제11호)과 추완상소(제173조)가 모두 열린다(2011다73540). 자료 파일이 이 구별을 먼저 경고했고 그것이 §1.1 전체의 뼈대가 됐다.

  • 교훈 4 — 75다634 전합의 판결이유에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다」라는 유보가 있다. 요지만 읽으면 P1과 P2가 뭉개진다. 요지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까지만 말한다. 당연무효인 것은 제소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고(81다1350), 사위판결은 형식적 확정력이 없을 뿐이다. §11.2 금지규칙 11에 이 사실을 박아 넣었다.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말라는 규범이 값을 한 자리가 정확히 여기다.

  • 교훈 5 —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형식(v4-r7 신설)의 첫 실전.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그 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사실」은 네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추정은 갈린다 — P1은 판결의 하자가 증명되면 「실체관계 부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사실상 추정(91다38631), P2는 사자 명의 신청 등기여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역시 사실상 추정(2017다360), P3은 등기의 기초가 소멸하여 사실상 추정, P4는 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작동하고 추정 번복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요구되어 법률상 추정이다(2023다223591). 다수인 「사실상 추정」을 오른쪽에 붙여 경로별 상이 — 사실상 추정으로 적고, 네 경로의 값과 근거를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으며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정규형이므로). 어느 기본값을 골랐어도 §7의 그 행이 한 경로에 대하여 거짓이 되었을 자리다.

  • 교훈 6 — 증거방법의 진정성립 추정은 추정·전환 필드가 아니다(v4-r7 규칙의 실증). 이 사건종류는 송달보고서·판결정본·확정증명원·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공문서에 의존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의 추정이 세 요건 블록에 걸린다. 전부 추정·전환: 없음으로 두고 증명 실무에 「이 추정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것이지 이 요건사실 자체가 추정된다는 뜻이 아니다」를 적었다. 특히 송달보고서에는 「기재 내용이 진실하다는 추정이 아니므로 실제 주소와 수령인을 반증으로 다툴 수 있다」를 덧붙여야 P1의 증명 구조가 살아난다.

  • 교훈 7 — 기판력 저촉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효과가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전소는 이전등기청구, 후소는 말소청구여서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은 모순금지로 작용한다(86다카1958). 따라서 §6.0의 「직권 참작사유」 행으로 두되 §6.6에 블록을 만들지 않았다 — §6.6의 정규형은 소각하인데 여기는 기각이기 때문이다. §6.6에는 효과가 실제로 소각하인 둘(등기의무자 적격의 원시적 흠결, 대상 등기 소멸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만 두었고, 그 대상요건이 가리킬 요건분류: 소송요건인 R-ID가 §4에 실재했다(13판 p.246이 「피고의 등기 경료」 요건을 소송요건이라고 명시한다). §6.0의 직권 참작사유가 전부 §6.6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 효과가 각하인 것만 간다.

  • 교훈 8 — 자기심사가 잡은 결함은 「블록이 스스로 모순을 적고 있는 자리」였다. 초판의 P4에는 「그 판결이 적법한 송달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요건 블록이 있었는데, 그 블록의 주장의 정도가 「이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고 있으면서 요건분류는 「권리근거」였다.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에 원고의 권리근거 식별자를 붙인 것이다. 식별자를 삭제하고 내용을 5.P4.1 표지사실 산문으로 내린 뒤 뒤 두 식별자를 재채번했다. 게이트는 이것을 잡지 않는다 — L-f는 필드의 존재와 순서만 보고 요건분류 값이 문장과 양립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재심(PROV-133) 교훈 2와 같은 계열의 결함이다.

  • 교훈 9 — 재채번은 참조를 전수 검색해야 한다. 5-07→5-06, 5-08→5-07로 밀면서 삭제된 옛 5-06을 가리키던 §8.1의 행 하나와 §12.2의 대상요건 열 하나가 중복 식별자로 남았다. 정의된 식별자 집합과 참조된 식별자 집합을 스크립트로 대조해 잡았다. 한 곳을 고치면 같은 식별자가 실린 다른 절을 전수 검색하라는 준재심(PROV-134) 교훈 3이 재채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교훈 10 — L-f·L-g는 집필 중 자체 검산으로 초회 통과했다(재심·준재심 교훈 9의 세 번째 확인). ① 절 파일을 저장한 직후 10필드·8필드의 존재와 순서, 슬래시 개수, 추정·전환 열거값을 검사하는 스크립트를 돌렸고 그것이 실제로 순서 뒤바뀜 1건을 잡았다. ② 조립 직전 §1~§11의 제\d+조(의\d+)? 토큰 30개와 사건번호 후보 37개를 전수 추출해 §12와 대조한 뒤 §12를 썼다. 이때 구법 조문번호(96다41649가 인용하는 구 민사소송법 조문)는 본문에 옮기지 않고 현행 제451조로 대응시켜 L-g의 알려진 한계를 피했다. 민법 제179조~제182조는 범위 표기로 §12.1에 등재해 게이트의 전개 규칙에 맡겼다.

  • 재사용 메모 — ① 13판에 「사위판결」 전용 목은 없다. 직접 법리는 추후보완 목차 1167~1173 중 1173면 본문과 각주 4632에 있고, 나머지는 말소등기청구 일반(244254), 기판력(259284), 본안 항변·의사진술(292295), 등기 추정력(330335)에 흩어져 있다. ② 규칙 문서 ..._v2의 §13 근거 대장이 17건의 precSeq를 URL로 담고 있어 lawService.do?target=prec&ID=에 그대로 넣으면 2단 호출이 1단으로 줄어든다. 다만 대장의 요약은 판시가 아니므로 전문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 실제로 2011다74277의 대장 요약은 판시보다 넓어 보였으나 전문의 뒷부분이 그 명제를 지지하고 있어 그대로 쓸 수 있었다. ③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일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고 소유권 상실은 피고의 항변이라는 PROV-094 교훈 ③이 이 사건종류에도 그대로 성립한다(2015다249352, 94다7348). ④ 인접 leaf 경계는 등기원인이 판결인가(PROV-080), 대위인가(PROV-086), 폐쇄등기인가(PROV-088), 원고 명의 등기의 회복인가(PROV-091), 말소인가 이전인가(PROV-094)로 갈린다.

「기타등기」의 경로 축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대상 등기의 종류이고, 등기의 추정력이 경로마다 갈려 경로별 상이가 처음으로 정규형이 됐다 (PROV-090)

  • 작업 요약: 프롬프트 v.5-r7 / 골격 v4-r7 / 게이트 v4.2로 PROV-090(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 청구)의 1차 드래프트를 단일 세션에서 생성했다. 자료는 gpt _1 14,222바이트가 유일하고 청구취지작성규칙(120,274바이트, 014절)은 실재했다. 오프셋 38을 표시면 201·256·439에서 실측하고 8개 블록 35 표시쪽을 정독했다(상한 200, 잘라낸 블록 없음). 산출물은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말소등기기타등기에관한말소청구_v1.md 172,170바이트다. 경로 9개, §4 요건 4개, §5 요건 11개, §6 항변 블록 13개(§6.6에 4개), 법령 9건·판례 47건(전문 확인 37). 외부 조회는 (a) 법령 9/30·판례 10/30, (b) 37/45다. 게이트는 초회 22/24(S1 content_hash 미기입, S10b 3건)에서 24/24로 올렸고 L-f·L-g는 초회부터 PASS였다. R1R6 = 4·4·4·4·4·4,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교훈: ① 개방형 표지에서 경로 축은 「무효사유」와 「대상 등기의 종류」 사이에서 갈리고, 후자가 정답이다. 13판 244248면과 82다카148은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한 무권대리·통정허위표시 등 어떤 무효사유도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원인이 아니라고 하므로, 무효사유를 경로로 늘어놓으면 소송물이 여러 개인 문서가 된다. 반면 대상 등기가 다르면 청구취지가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다. 그래서 path_relation이 「독립」이고 joinder_mode가 「단순」이다. 진정명의회복(PROV-094)이 「피고 등기의 구조」로 §5를 세운 것과 같은 원리이되, 그 사건종류는 소송물이 하나여서 「택일」이었고 이 사건종류는 대상이 여럿이어서 「독립」이라는 점이 다르다. ② 권원의 차이는 소송물을 가르지만 경로를 가르지 않는다. 담보계약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상 말소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86다카1332, 92다1353, 93다16338 전합). 그런데 이 차이는 어느 등기에서나 나타나므로 경로 축으로 쓰면 아홉 등기 유형이 통째로 사라진다. 권원은 §4의 요건 하나로 두고 소송물의 차이는 §2.1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 ③ 추정·전환의 경로별 상이 — <다수 경로의 값>이 이 사건종류에서 정규형으로 성립했다(v4-r7의 첫 실전). 「원고가 말소를 구할 권원을 가지는 사실」은 아홉 경로 전부에 성립하는 진짜 공통 요건인데, 등기의 추정력(13판 329면의 권리의 적법추정 = 법률상의 권리추정)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가 경로마다 갈린다. P2P7·P9에서는 원고가 자기 명의 등기를 가지므로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P1에서는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로 등기기록의 표시가 이미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게 되어 추정이 작동하지 않으며(2020다299214가 청구인에게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임의 증명을 요구한다), P8에서는 등기명의인이 수탁자여서 원고가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신탁법 제101조). 다수 경로의 값이 「법률상 추정」이므로 경로별 상이 — 법률상 추정으로 적고 경로별 내역을 증명 실무에 전부 적었다. §12.7에는 올리지 않았다(근사가 아니라 정규형이므로). ④ 촉탁등기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 이 구별을 §4의 소송요건 요건으로 세워야 문서가 선다. 법원의 촉탁으로만 기입되고 말소되는 등기(가처분 75다1923, 가압류 2001다84367, 강제경매개시결정 2015다253573)는 말소·회복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만 가능하다. 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90다8657, 85다81). 공매공고등기는 정면 판시를 확인하지 못했다. 「촉탁등기」를 한 덩어리로 다루면 P2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반대로 P2 밖으로 번진다. ⑤ 부기등기 말소의 소의 이익은 「고유한 무효사유가 있는가」로 갈리고, 이것이 §4의 독립 요건이 된다. 주등기에 종속된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95다7550, 2001다4903, 87다카1836). 예외는 이전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주등기는 유효한 채 부기등기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다(2002다15412). 이 사건종류는 아홉 경로 중 넷(P1·P3·P7·P9)이 부기등기이므로 이 요건을 §4에 두어야 §6.6의 대상요건이 실재하게 된다. ⑥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다」는 부인이지 권리저지 항변이 아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담보권이 소멸하였다」이므로 채무가 남았다는 주장은 그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다. 13판 461면의 선이행판결은 그 부인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이지 항변의 효과가 아니다. 초안이 §6.0에서는 부인으로, §6.3에서는 권리저지 항변으로 이중 분류했고 자기심사에서 발견해 고쳤다. 같은 유형의 이중 분류는 담보권 말소 계열 전부에서 재발할 수 있다. ⑦ 임차권등기는 두 종류이고 섞으면 소의 이익과 주문이 함께 어긋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므로 이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니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마친 임차권등기(민법 제621조)만 대상이다. 2005다4529의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판시는 전자에 관한 것이므로 후자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고 §12.7에 남겼다. ⑧ 규범적 근거 칸에 「그 요건을 근거지우는 것」만 넣는다. 초안이 환매·지역권 요건의 규범적 근거에 추정력 판례와 담보권 계약상 권리 판례를 넣고 있었다. 자기심사에서 뺐고 증명 실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권위 ID에만 남겼다. 게이트는 이 칸의 내용을 검사하지 않으므로 집필 규율로만 지켜진다. ⑨ 자료가 지정한 목차가 전용 목이 아닐 때 무엇을 보충할지가 이 사건종류의 갈림길이었다. 자료 11개 항목 중 6개가 근저당권 전용 목이었는데, 이 사건종류는 근저당권을 담당하지 않는다(PROV-082 소관). 근저당권 목은 보통저당과 부기등기의 한정 범위에서만 쓰고,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 3요건(244248면)과 등기의 추정력(329335면),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300~301면)을 직접 골라 보충했다. 자료의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표기를 그대로 신뢰해 근저당권 법리를 전용했다면 문서가 PROV-082의 복제본이 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