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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7 KiB

배상금 청구 (PROV-012) —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

Objective

사건종류 배상금 청구(PROV-012, baesanggeum-cheonggu)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를 완전히 준수하는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생성한다. 산출 문서는 후속 LLM 에이전트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성하는 데 쓰이며 Weaviate 벡터 DB로 변환된다.

Deliverables

산출물 경로 상태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0 stub 작성 완료. §1~§12 미작성
ExecPlan 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이 문서
독서계획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reading_plan.json 완료 (9블록·17항목)
발췌 노트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reading_notes.md 완료 (87개 명제)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완료 (81행: T1 43, T2 36, T3 1, T0 1)
결정 로그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완료 (D-00~D-13)
규칙문서 절 색인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완료
MEMORY 추가분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집필·게이트 종료 후

Scope and Non-Scope

Scope —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청구. 실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제39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 제1항), 위약금(제398조 제4항 추정), 위약벌,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과 제551조 손해배상,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Non-Scope —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료과오·산재·교통사고·명예훼손), 국가배상·배상명령·행정상 보상·변상금, 보험금·공제금, 하자담보책임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외국법 준거의 penalty/liquidated damages. 근거: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0.2·§14-1, MEMORY(2026-08-31). 골격 v2 §6.4가 배상금 청구를 민법 제766조 필수 사건으로 지목하는 것과의 괴리는 decision_log D-07에서 계약 범위로 확정했다.

Known Inputs

  • 자료: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배상금청구_1.md (gpt, 17행, URL 표 없음). _0·_2 부재.
  • 규칙: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1,149행, 절 0~15). 실재.
  • 13판: 요건사실.pdf(1,374쪽), 목차 정본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 출력 사양: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 (898행, 전문 통독 완료).
  • 공용 preflight: tmp/rf_draft/_shared/preflight.md (offset 38, 도구 probe, leaf 137 assert).

Material Assumptions

  1. 공용 preflight의 offset = 38은 이번 9블록 전부에서 첫 쪽 머리글 assert를 통과했다(decision_log D-04).
  2. PROV-012·baesanggeum-cheonggu는 상위 Root가 확정한 값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3. 자료 파일이 하나뿐이므로 그 '필요 이유'가 지목한 명제는 13판 원문과 law.go.kr로 재확인했다.
  4. law_as_of = 2026-08-31. 이율·기간 수치는 이 기준일의 law.go.kr 조회 결과만 쓴다.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 공통 청구원인사실이 실재하는가. 예비적 등기 경로(P6)까지 통과하는 공통 사실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 하나뿐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없음이 정답일 수도 있다(골격 v2 원칙 2).
  2. P2(예정)와 P3(위약금)를 별도 경로로 둘 것인가, 하나의 경로 안 표지사실 분기로 둘 것인가. 제398조 제4항 추정의 구조상 후자가 유력하다.
  3.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를 §6 항변 블록에 둘 것인가. 직권감액이므로 주장책임이 없다. 블록은 두되 증명책임 칸을 '법원 직권'으로 쓴다(decision_log D-09).
  4. P6를 has_branch: true인 경로로 둘 것인가, §1.4 negative scope로 뺄 것인가. 규칙문서 §6.5·§10이 정면으로 다루므로 경로로 둔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Stage 0 (완료) → Stage 1 (완료) ─┐
                Stage 2 (완료) ─┴→ Stage 3 §1 → Stage 4 파동 B~F → Stage 5 게이트·심사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 파동 B(§1 승인 후, 병렬): §3 | §4.1~4.3(-4-nn) | §4.4 구간표 | §2.1
  • 파동 C(§4 확정 후): §5(-5-nn)
  • 파동 D(§4·§5 ID 확정 후): §6 | §8 | §9 | §2.2~2.3
  • 파동 E: §7 스크립트 투영 → §10 → §11
  • 파동 F: §12.1~12.6 레지스트리 투영, §12.7 미해결

Source and Tool Plan

  • 13판: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요건사실.pdf →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blocks/blk_*.txt. 통독 금지, grep/sed로 좁혀 읽는다.
  • law.go.kr DRF API: lawSearch.do?target=prec&search=2&query=<사건번호>로 사건번호·선고일 확인(T1) → lawService.do?target=prec&ID=<일련번호>&type=XML로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T2).
  • 법령: lawSearch.do?target=law&query=<법령명> → lawService.do?target=law&MST=<일련번호>&type=XML. 시행일자를 함께 기록.
  • 게이트: python3 + yaml (probe 완료). S1S14 + 린트 L-aL-e.

Validation Plan

층 검사 시점
블록 assert 추출 첫 쪽 머리글 = 시작 표시면 Stage 1 (9/9 통과)
목차 대조 자료 17행이 목차 txt에 원문 실재 Stage 1 (17/17 통과, MISMATCH 0)
권위 T1 사건번호·선고일 law.go.kr 일치 Stage 2 (판례 30건 중 29건 통과, 1건 실패)
권위 T2 판시사항·판결요지 전문 확인 Stage 2 (24건 fulltext 확보)
L1 게이트 S1S14, L-aL-e Stage 5
L3 심사 Blind Legal Skeptic R1~R6 Stage 5 (별도 단계)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골격 v2·case_kinds.md·case_kind_registry.json·AGENTS.md·CLAUDE.md·docs/**는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plans/배상금청구-요건사실론-v1.md,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
  • 하위 에이전트 spawn 금지.

Progress

  • Stage 0.1 규칙 읽기 (AGENTS.md, CLAUDE.md, MEMORY.md 관련부, docs/quality/evidence-policy.md, docs/PLANS.md)
  • Stage 0.2 골격 v2 전문 통독 및 <skeleton_contract> 차이 기록 (decision_log D-12)
  • Stage 0.3~0.5 도구·ID·입력 실재 확인 (공용 preflight 승계)
  • Stage 0.6 ExecPlan·스크래치 디렉터리
  • Stage 0.7 §0 stub 작성 — R-ID 접두 R-PROV012 동결
  • Stage 1.1~1.2 자료 파싱·병합 (17행 → 9블록)
  • Stage 1.3~1.4 오프셋 assert·경계 규칙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87개 명제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81행
  • Stage 3 §1 집필 — 재판모델 이행, 경로 P1~P6 확정,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 Stage 4 파동 A(§0 헤딩·§1·§2.1·§3·§4) — 권위 레지스트리 104행으로 증보(decision_log D-14~D-16)
  • Stage 4 파동 BF (§2.2·§2.3·§5§12)
  • Stage 5 게이트·심사·수정 루프
  • Stage 6 §0 최종화
  • Stage 7 재독·보고
  • Stage 8 MEMORY 병합용 memory_entry.md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08-31 / S0 PROV-012·slug·case_family를 재도출하지 않고 승계 상위 Root의 leaf 137 assert·PROV 검산 R-ID 접두 R-PROV012 동결
08-31 / S1 자료 17행 전부 채택, 행별 목표 절 판정 단일 출처(_1)라 다수결 불가 reading_plan.json target_sections
08-31 / S1 TOC_MISMATCH 0건 — 표제 치환 없음 17행 전부 목차 txt에 원문 실재 유사 표제 생성 위험 소멸
08-31 / S1 17행 → 9블록 병합, 미선정 인접구간 2곳 포함 연속 범위 병합 규칙 위법성(p.495~497)은 채록, 대상청구·제3자보호는 미채록
08-31 / S1 offset 38 유지 (9블록 assert 통과) 각 블록 첫·마지막 쪽 머리글 확인 순서 교란 구간(p.312·339·340) 미포함 확인
08-31 / S2 배상금 청구 = 6경로 잠정 분해 규칙문서 §0.1·§1.11.6 + 13판 p.529535·795~817 §4 공통요건이 1개 또는 해당 없음일 가능성
08-31 / S2 민법 제766조를 §6.4에 두지 않음 규칙문서 §0.2가 불법행위 배제. 골격 v2 §6.4와 충돌 → 계약 범위 확정 §1.4·§9.4로 이관, §12.7 등재
08-31 / S2 '위약벌 감액' 표현 금지 2018다248855 전합: 제398조 제2항 유추 부정, 제103조 무효만 본문은 '공서양속 위반 일부 무효'
08-31 / S2 이율은 law.go.kr 조회값만 사용 소촉법 시행 2026-06-02, 이율 규정 시행 2019-06-01 연 12% 13판 수치 미사용
09-01 / S2 2018다256023을 등재하지 않고 UNVERIFIED 처리 law.go.kr 조회 실패 동일 명제를 2018다244013·BOOK:RF13:795-817로 대체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예정배상 청구원인 3요소 BOOK:RF13:529 + PREC:2000다50350 (T2) VERIFIED 손해 증명 불요
무귀책 항변 PREC:2006다9408 (T2), PREC:2022다290297 [3] (T2) VERIFIED 귀책사유는 추정
실손해 부존재 주장은 항변 아님 BOOK:RF13:532 + PREC:2012다65973 (T2) VERIFIED 13판 각주 2082
과실상계 불가·감액 참작만 PREC:2014다200763 (T2) VERIFIED
예정액 직권감액·변론종결 기준 PREC:2022다227619 (T2), PREC:2016다52265 (T2) VERIFIED
위약금 = 예정 추정, 위약벌은 특별사정 민법 제398조 제4항 + PREC:2012다65973, PREC:2018다248855 전합 (T2) VERIFIED 의사해석규정상 추정
위약벌 감액 불가 / 제103조 일부무효 PREC:2018다248855 전합 (T2), PREC:2022다290297 (T2) VERIFIED
예정액 초과분 별도청구 불가 PREC:2007다18478 (T2) VERIFIED 예외는 PREC:2016다274270
예정액 청구 ≠ 실손해 청구 PREC:99다49644 (T2) VERIFIED 별개 청구원인
법정해제 요건 4~5요소 BOOK:RF13:795-797 (T2) + PREC:94다16083 (T2) VERIFIED 이행제공은 ⑤
해약금 해제 항변·재항변 요건 BOOK:RF13:814-815 (T2) VERIFIED 민법 제565조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 PREC:2023다289720 (T2) VERIFIED
제548조 제2항 이자에 소촉법 이율 불가 PREC:2023다289720 [2] (T2), PREC:2011다50509 [1] (T2) VERIFIED 2구간 근거
약정이율 < 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 PREC:2011다50509 [2] (T2) VERIFIED 구간표 셀에 단서 삽입
소촉법 연 12% / 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T1, law.go.kr) VERIFIED
소촉법 제3조 제2항 '타당한 범위'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T1) VERIFIED '상당한 범위'는 구 문언
매매 이전등기 청구원인 = 계약 체결 사실 1개 BOOK:RF13:825 (T2) + PREC:2018다223054, PREC:2021다220666 (T2) VERIFIED
의사진술 판결에 가집행 불가 BOOK:RF13:295 (T2) + 민사집행법 제263조 (T1) VERIFIED
채무불이행 배상채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 PREC:2016다45779 (T2) VERIFIED 시효 승계
2018다256023 law.go.kr 조회 UNVERIFIED 본문 미사용
13판 각주 2093 사건번호 OCR 판독 UNVERIFIED pinpoint만 사용

Risks and Failure Modes

  1. §4 억지 공통요건 — P6(등기)까지 통과하지 못하는 사실을 §4로 올리면 R1에서 무너진다. 해당 없음이 정답일 수 있음을 열어 둔다.
  2. 직권감액을 항변으로 오분류 — 주장책임 없는 사유를 항변 블록의 증명책임 칸에 '피고'로 쓰면 §7이 오염된다.
  3. P5 2구간 붕괴 — 제548조 제2항 법정이자에 연 12%를 붙이면 즉시 오류(PREC:2023다289720). 원상회복과 제551조 배상을 한 행에 묶지 않는다.
  4. 불법행위 오염 — 사건명이 넓어 불법행위 법리가 새어 들어오기 쉽다. 규칙문서 §14-1과 §1.4로 차단한다.
  5. 위약벌 '감액' — 표현 하나가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
  6. OCR 인용 — 13판·지원림 OCR을 verbatim 인용하지 않는다. 사건번호·조문번호는 T0 lead로만.
  7. 상사이율 자동 적용 — 상행위성은 개별 사건 사실이다. 구간표 셀에 조건으로만 적는다.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Stage 0~2) 완료. 13판 9블록 141쪽에서 87개 명제를 채록했고, 권위 81건(T1 43·T2 36·T3 1·T0 1)을 등재했다. 집필 단계로 넘기는 미해결은 decision_log D-13의 5건이며 전부 §12.7 후보다. 가장 큰 잔여 불확실성은 §4 공통요건의 실재 여부와 P2/P3의 경로 분리 방식이다. 둘 다 §1 확정 단계에서 판정한다.


종결 기록 (2026-09-01, 라운드 3 = 최종 라운드)

상태: 종결(CLOSED). 산출물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확정.

라운드 이력

라운드 Blind Legal Skeptic 점수 (R1~R6) 처리 게이트
1 (드래프트 생성 직후 기계 게이트만) — 19/19 PASS
2 3 / 2 / 3 / 2 / 3 / 3 blocking 3 + 지적 20 전부 처리 19/19 PASS
3 (최종) 3 / 3 / 3 / 3 / 4 / 3 blocking 2 + 지적 15 처리(13건 전부 수용, 2건은 처방 변경 수용) 19/19 PASS

최종 산출값

  • 파일 바이트 288,107 (본문 285,644)
  • content_hash: sha256:dbbdaf764952245d3eac4aac4b528aae2b3c31fc04285d6f947758f9f8b2c1eb
  • verification_status: QUALIFIED (<verification_loop> 6: 전 S 통과 + 전 R ≥ 3 + §12.7에 미해결 존재)
  • 절 §0~§12 13개 정순, 요건 18개(§4 1 + §5 17), 항변 블록 17개, §6.0 표 24행, §4.4 구간표 13행
  • §12.2 판례 37건 전부 law.go.kr 원문 대조, §12.1 법령 10건 시행일 실측 일치
  • §12.7: UNVERIFIED 5 + UNKNOWN 3 = 미해결 8건 / 해소 8건 / 해당 없음 4건

위 「Risks and Failure Modes」에 대한 최종 결과

  1. §4 억지 공통요건 — 회피됨. 공통요건은 R-PROV012-4-01 하나이고, 라운드 3에서 「P6이 없으면 2요건」이라는 조건부 파생 구조까지 폐기하여 번호 없는 요건이 남지 않게 하였다.
  2. 직권감액 항변 오분류 — 회피됨. §6.6(직권 참작사항)으로 분리.
  3. P5 2구간 붕괴 — 회피됨. 구간 3(제548조 제2항 이자)과 구간 5(제551조 지연손해금)를 분리하고 소송촉진법 배제를 세 축(제3조 제2항 항쟁 / 제1항 단서 장래이행 / 원본 이행판결 부존재)으로 세웠다.
  4. 불법행위 오염 — 회피됨. §1.4에서 제외하고 §6.4에 경계 행을 남겼으며, 라운드 3에서 청구권경합 국면의 분기 기준(§1.3 PROV-034 행)을 추가하고 §3.3·§6.4에서 상호 참조하도록 연결하였다.
  5. 위약벌 '감액' — 회피됨. 문서 전체에서 위약벌 문맥에 '감액'을 두지 않았다.
  6. OCR 인용 — 회피됨. 13판 표제는 §12.4에만 두고 이율 수치는 §12.1 법령에서만 인용.
  7. 상사이율 자동 적용 — 회피됨. 상행위성은 §12.7에 UNKNOWN으로 남기고 구간표에 조건으로만 적었다.

라운드 3에서 새로 해소된 권위 (Evidence Ledger 갱신)

명제 권위 결과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청구권경합 PREC:82다카1533 전합 (T2, ID 97424) VERIFIED — §2.1·§1.3에 등재
제70조 제1항 요건 불비 시 통상공동소송으로 심리 가능 PREC:2014다232913 (T2, ID 178177) VERIFIED — §3.1·§10.3에 등재
위약벌 약정의 채무불이행에도 귀책사유 추정·무귀책 면책 PREC:2022다290297 판시 [3]·[4], 이유 2.나.3)가) VERIFIED — §6.1.1을 확정 서술로 전환
근로기준법 제20조 예외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PREC:2006다37274 인용 철회 — 원문에 판시 없음(증명·입증 0건). 재항변 구조로 도출
예정배상금채권이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지 — UNVERIFIED 신규 — §6.4에 별도 행 분리
2018다256023 law.go.kr 조회 VERIFIED — 라운드 2에서 해소, 본문 사용 중

산출 경로

  • 최종 문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배상금청구_v1.md
  • 게이트 리포트: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gate_report_round3.md
  • 판단 근거: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decision_log.md (라운드 3 절)
  • MEMORY 병합 후보: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memory_entry.md (MEMORY.md는 수정하지 않았다)
  • 권위 레지스트리: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authorities.jsonl (149행)
  • 수정 전 백업: tmp/rf_draft/baesanggeum-cheonggu/backup_before_round3fix.md (md5 6bd108352a713b0e07d006468fe35b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