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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plans/부금불입금청구-요건사실론-v1.md
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2 KiB

부금・불입금 청구 요건사실론 문서 v1

Objective

사건종류 부금・불입금 청구(PROV-019, slug bugeum-buripgeum-cheonggu)의 요건사실론 문서 1차 드래프트를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2.md의 §0~§12 편제로 생성한다. 본 계획은 조사 단계(Stage 0~2) 종료 시점의 상태를 기록한다.

Deliverables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부금불입금청구_v1.md — §0 stub (identity 필드)
  • plans/부금불입금청구-요건사실론-v1.md — 본 문서
  •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reading_plan.json — 14개 독서 블록
  •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reading_notes.md — 블록별 발췌 노트
  •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authorities.jsonl — 권위 레지스트리 44행
  •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decision_log.md — 결정 로그 D-01~D-10
  •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claim_rule_sections.md — 규칙문서 실재 절 번호
  • §1~§12 본문 (집필 단계)
  • 게이트 S1S14 · Blind Legal Skeptic R1R6 (검증 단계)

Scope and Non-Scope

Scope — 부금·불입금이라는 표지 아래의 4방향(반환 / 미납 납부 / 계금·급부금 지급 / 손해배상 예정액) × 5원인계약(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 / 신용계 / 사적 계 / 산업단지 입주·분양 / 그 밖의 계속적 분할납입)의 청구경로 해체와 요건사실.

Non-Scope — 단순 예금·적금 만기금, 보험료·보험금, 출자금·회비·관리비, 대출 원리금이 본체인 사건, 횡령자 개인에 대한 순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각각 다른 leaf의 문서가 담당한다(규칙문서 §1.5).

Known Inputs

입력 상태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부금불입금청구_1.md (6,241 B, origin gpt) 실재. 3열 표 19행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 (46,029 B) 실재. 배치 3은 자료 디렉터리에 있음
요건사실.pdf 제13판 (1,374쪽, offset 38) 14개 블록 추출 완료, 첫 쪽 assert 14/14 통과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 19개 표제 전부 원문 일치, TOC_MISMATCH 0
law.go.kr Open API / precInfoP.do 법령 25건·판례 10건 T2 확인

Material Assumptions

  1. case_kind_id PROV-019, slug, case_family, dispute_type는 상위 Root가 확정한 정본이며 재도출하지 않는다.
  2. offset = 38은 공용 preflight의 실측값이며 본 사건 14개 블록 전부에서 재확인됐다.
  3. 자료 파일이 _1 하나뿐이라 다수결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다. 단일 출처 채택 근거는 decision_log D-01·D-02.

Questions That Could Change the Outcome

  1. §4에 전 경로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잠정 판단: 실재한다(아래 Results 참조). 다만 R1 심사에서 경로 전용 요건의 승격으로 판정되면 §4를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으로 바꾸고 §5를 기본 단위로 삼아야 한다.
  2. 신용계·신용부금 경로를 하나로 묶을 것인가 나눌 것인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제3호가 두 업무를 별개로 정의하고 규칙문서 §1.3·금지규칙 3이 혼동을 금하므로 나눈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다.
  3. 부당이득 경로를 §5의 독립 경로로 둘 것인가 §6의 재항변으로 둘 것인가. 규칙문서 §2.3이 반환청구의 청구원인 선택지의 하나로 두고 있으므로 독립 경로(예비적) 가 잠정 결론이다.

Workstreams and Dependencies

  • W1 조사 (완료): 자료 병합 → 독서계획 → 블록 독서 → 권위 레지스트리
  • W2 §1 집필 (W1 의존): 재판모델·청구경로·path_relation·joinder_mode
  • W3 §3 / §4.1~4.3 / §4.4 / §2.1 (W2 의존, 병렬)
  • W4 §5 (W3의 §4 R-ID 확정 의존)
  • W5 §6 / §8 / §9 / §2.2~2.3 (W4 의존, 병렬)
  • W6 §7 투영 → §10 → §11 → §12 (W5 의존)
  • W7 게이트·Skeptic·수정 루프 (최대 3라운드)

Source and Tool Plan

  • Tier 1: law.go.kr DRF/lawService.do(법령 XML), DRF/lawSearch.do(검색), precInfoP.do?mode=0&evtNo=(판례 전문)
  • Tier 2: 제13판 — pdftotext -f (표시면+38) -l (표시면+38) -layout. 추출물은 파일로 저장 후 grep/sed로 좁혀 읽음
  • Tier 3: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사건분류·문형 이해용, 실체 요건 근거 아님), MEMORY.md
  • 하위 에이전트를 spawn하지 않는다. 역할을 순차 수행한다.

Validation Plan

  • L1 정적: S1~S14 (python3 + yaml). §7은 스크립트가 §4.2·§5.P#.2·§6에서 투영한다
  • L2 링크: authorities.jsonl 대조, claim_rule_pattern_ids가 규칙문서 실재 절인지 (claim_rule_sections.md)
  • L3 심사: Blind Legal Skeptic R1R6, 각 04점, 3점 미만이면 해당 절만 재생성

Approval Boundaries

  • MEMORY.md, 골격 v2,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AGENTS.md, CLAUDE.md, docs/** 는 읽기 전용
  • git add/commit/push 금지
  • 쓰기 허용 경로: 최종 산출물 1개 · 본 ExecPlan · tmp/rf_draft/bugeum-buripgeum-cheonggu/**

Progress

  • Stage 0 Pre-flight — 규칙·골격 v2 전문 읽기, ID·slug·offset 확정값 사용
  • Stage 0.7 §0 stub 선작성
  • Stage 1 자료 병합·독서계획 (14블록, TOC_MISMATCH 0, offset assert 14/14)
  • Stage 1.5 블록 독서 → 발췌 노트
  • Stage 2 권위 레지스트리 (T2 42 / T1 1 / T3 1)
  • Stage 3 §1 집필
  • Stage 4 절 파동 B~F
  • Stage 5 조립·게이트·심사

Decision Log

Date/Stage Decision Basis Consequence
2026-09-01 / S1 자료 _1 단일 출처로 진행 <failure_handling> 자료 부분 존재 source_materials 1건, 행별 채택 근거를 decision_log D-02에 기록
2026-09-01 / S1 자료의 종료면을 그대로 채택 목차 대조에서 다음 동급 표제 시작면과 일치 경계 규칙 재판정 불요
2026-09-01 / S1.5 offset 38 재사용, 블록별 assert만 수행 공용 preflight 2절 + 14/14 통과 재실측 비용 0
2026-09-01 / S1.5 13판에 이 사건종류의 전용 목이 없음을 확정 목차 txt 전수 grep 0건 실체 요건의 1차 출처를 판례·법령으로 이동. 13판은 형식·배분 보조
2026-09-01 / S2 계 계열 판례 6건을 전문 확인해 T2 등재 <authority_rules> 2 §4·§5 요건의 직접 근거 확보
2026-09-01 / S2 13판의 이율 수치 불사용 <special_modes> 6, 금지규칙 8 소송촉진법 시행령 연 12%를 시행일·부칙과 함께 등재
2026-09-01 / S2 미확인 사건번호 12건을 T0 lead로 남기고 미등재 <anti_hallucination_rules> 12·13 집필 단계에서 확인하거나 명제를 UNVERIFIED로

Evidence Ledger

Claim/Issue Source or Test Status Notes
낙찰계는 조합이 아니라 계주 개인사업, 계산관계는 개별적 PREC:93다55456, PREC:82다카1686 (전문) VERIFIED §1.1·§5의 사적 계 경로 뼈대
계의 법률적 성질은 조합·소비대차·무명계약으로 갈리고 책임이 달라진다 PREC:97다57191 (전문) VERIFIED §1.1 경로 분기의 판정 기준
계불입금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시효 부적용, 상사시효도 원칙적 부적용 PREC:93다21705 (전문) VERIFIED §6.4의 핵심
신용부금 수금 직원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PREC:86다카529 (전문) VERIFIED §5.P(저축은행) 표지사실·§6
계금에는 원리금의 구별이 없다 PREC:76다1491 (전문) VERIFIED §4.4 원금 재분해 금지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약정해제권 유보 유효, 손해배상 예정액은 손해 입증 불요 PREC:90다8053 (전문) VERIFIED §5.P(분양)·§6.1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으로 추정 PREC:2008다42416,42423 (전문) VERIFIED §4.1 요건, §4.4 기산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 당사자로 추정 PREC:2008다45828 전합 (전문) VERIFIED §3.1·§5의 금융기관 경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 = 연 12% 대통령령 제29768호 (전문·부칙) VERIFIED §4.4 제2구간
소비대차 청구원인 3요건과 증명책임 BOOK:RF13:849-858 (p.849~851) VERIFIED §4·§6.0
부당이득 4요건의 13판 문언 BOOK:RF13:952-965 (p.955~964) UNVERIFIED 문단 미정독. §12.7로 이월
13판 OCR lead 12건의 사건번호·선고일 미조회 UNVERIFIED 본문 사용 전 확인 필요

Risks and Failure Modes

  1. §4 공통 요건의 과잉 승격. 경로가 5개이고 돈의 방향이 4개라 공통 요건이 매우 얇다. 경로 전용 요건을 §4로 올리면 R1에서 실패한다.
  2. 13판 인접 표제의 오전용. 소비대차·조합·예금계약의 요건을 이 사건의 요건으로 그대로 옮기면 <anti_hallucination_rules> 7(명칭 유사성에 의한 법리 전용) 위반이 된다.
  3. 미확인 사건번호의 본문 유입. 13판 OCR에서 읽은 12건은 T0다. 본문에 쓰지 않는다.
  4. 회차별 원금군의 단일 기산일 처리. 규칙문서 금지규칙 12·13의 함정. §4.4 구간표와 §2.2 부대청구 문언이 어긋나면 S11에서 실패한다.
  5. 파계·해지·기한이익 상실을 같은 기산사유로 취급. 규칙문서 금지규칙 14·15·16.

Results and Residual Uncertainty

조사 단계 결과 — 아래는 집필 단계의 §1 초안 입력이며 확정이 아니다.

  • §1.0 재판모델: 이행 (case_family 이행의 소와 일치, 오버라이드 불요)
  • §1.1 잠정 청구경로 (규칙문서 §1.2 원인계약 트리 × §1.1 돈의 방향 트리에서 도출):
    • P1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계약에 기한 부금 반환·급부금 지급 청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3호·제11조 제1항 제2호)
    • P2 상호저축은행 신용계계약에 기한 계금·급부금 지급 또는 계금 반환 청구 (같은 법 제2조 제2호·제11조 제1항 제1호, PREC:76다1491)
    • P3 사적 계(낙찰계·번호계)에 기한 계금 지급 또는 계불입금 반환 청구 (PREC:93다55456, 82다카1686, 97다57191)
    • P4 사적 계의 계주가 계금을 지급한 계원에게 구하는 미납 계불입금 청구 (PREC:93다21705 — 원리금 변제 성질)
    • P5 산업단지 입주·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기한 불입금 청구 및 해제 후 반환·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PREC:90다8053, 민법 제398조·제548조)
    • P6 계약 무효·취소·원인 소멸에 따른 기납입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비적)
    • path_relation 잠정: 청구권경합 (P1P5 상호 배타적 사실관계이나 P6은 P1P5와 양립 불가)
    • joinder_mode 잠정: P1P5 사이는 사실관계가 배타적이므로 실제로는 단일 경로가 선택되고, **P6은 P1P5에 대한 예비적 병합**이 된다. §1.2에서 두 축을 분리해 기술한다.
  • §4 잠정 공통 요건 (전 경로 공통 여부를 §1 승인 시 재검증):
    • 원·피고 사이에 정기적 납입과 그에 대응하는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사실
    • 그 계약이 정한 납입의무의 이행 또는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
    • 청구하는 금원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또는 적법하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 13판 p.134의 배분에 근거
  • §2 주된 주문: 단순 금전지급 명령. 규칙문서 §5.1~§5.12의 12문형과 대응
  • §3 초점: 3.1 당사자적격(조합형일 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3 시효,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 §9: 이행판결 — 기판력 + 집행력(금전집행).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3.2는 해당 없음

UNKNOWN·UNVERIFIED로 넘기는 항목 — decision_log D-08 및 아래 최종 보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