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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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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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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75 KiB
Raw Blame History

계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표시명 계금 청구
사건키 계금청구
적용범위 계(契)를 둘러싼 금전 이행청구 전부. 계원이 계주에게 구하는 계금(낙찰금·순번금), 파계 후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에 따른 기불입금 반환, 계주가 계원에게 구하는 계불입금, 공동계주 상호간의 약정에 따른 계불입금 지급, 계규약이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한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불입금. 확인·형성청구, 조합 청산·업무집행, 손해배상·부당이득·해제 원상회복, 채권자대위는 ROUTE 유형의 STOP(§14)에서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버전 v2. 기준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평가서_v1.md. 1차 입력: 취지기재례_계금청구.pdf 6면(원본 204~209쪽, 기재례 6건)
실행 기준일 2026-09-02
이율 변수 [R_STAT]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기준일 현재 연 5%). [R_COM]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기준일 현재 연 6%). [R_AGR] 약정 지연손해금률. [R_INT] 약정 보통이자율. [R_SPE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기준일 현재 연 12%). [R_SPEC_OLD] 종전 특례이율(2015-10-01부터 2019-05-31까지 발생분 연 15%, 2003-06-01부터 2015-09-30까지 발생분 연 20%). [R_PRE] Q-09가 정하는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본 이율"로서 [R_STAT]·[R_COM]·[R_AGR] 중 하나. 모든 문형은 변수명으로 쓰고 CHECK-03에서 값을 채운다.
이율 상태 변수 RATE_MODE ∈ {구간형, 단일이율형, 장래형, 레거시구간형}. INTEREST_KIND ∈ {지연손해금만, 보통이자+지연손해금}. 두 변수는 Q-08·Q-09가 확정하고 §10의 모든 LEAF가 필수 변수로 받는다.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별 다음 ID"를 따라 Q-12에 이르면 LEAF가 배정된다. §10에서 LEAF에 대응하는 FORM(구조 문형)과 이율 모듈(FORM-R1, FORM-R2, FORM-R3, FORM-R4, FORM-R5 중 하나)을 찾고, §11의 변수 사전대로 값을 채운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하고 출력한다. STOP에 닿으면 종류(HARD / CURE·VERIFY / ROUTE)에 따라 종료하거나, 지정된 입력을 받아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온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상속분·계의 성질·부담구조·도산 상태를 추정하지 않는다. 금액·날짜처럼 문형 안의 한 칸을 비울 수 있는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2의 입력명을 들어 질의한다. 계의 성질, 피고별 부담구조, 이율 약정의 존부, 도산절차의 존부처럼 문형 자체를 결정하는 값이 미확정이면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고 해당 CURE·VERIFY STOP의 질의만 출력한다(RULE-07). 외부 확인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같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성질 선판정): 계는 조직 목적·방법, 급부물의 급여 방법,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계원·계원 상호간의 관계 등 태양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무명계약으로 성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당사자와 책임이 달라진다. 당사자·부담구조·원금 산식은 Q-01의 성질 판정 뒤에만 정하며, 성질이 불명이면 STOP-V1에서 멈추고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E-P01, E-P03, E-P06, E-P07.
  • RULE-02 (계주 개인사업형의 개별 계산관계):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낙찰계·번호계에서는 계금·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만 존재한다. 계주는 다른 계원의 불입 여부를 이유로 계금 지급·반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계주의 일방적 파계 선언으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조합의 해산·청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로 원래 계주 외의 자가 계주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다만 파계 후의 정산 방법은 계주와 개개 미낙찰 계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므로, 정산 합의나 계규약상 반환 근거 없이 반환 원금을 산출하지 않는다(Q-07A). 근거: E-P01, E-P06, E-P07.
  • RULE-03 (주문의 특정과 순수성): 청구취지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주문에는 지급 주체·상대방·확정 금액(원 단위)·급부 시기·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구간별 이율만 적고, 계의 경위·불입 내역·낙찰 사실 등 청구원인과 절차 안내·검토 메모를 적지 않는다. 근거: E-P10, E-P11, E-L10.
  • RULE-04 (금전청구 4대 게이트): 모든 LEAF는 Q-09(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Q-10(도산절차), Q-04(복수 채무자 부담구조)를 통과해야 하고, 그 판정 결과는 CHECK-06에 기록된다. 근거: E-L05, E-L07, E-L12, E-L19, E-L31, E-L32, RULE-06.
  • RULE-05 (소멸시효): 계금·계불입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를 원칙으로 한다. 계불입금은 1년 이내의 정기급부채권이 아니어서 3년 단기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고 이자 부분을 분리해 3년을 적용하지도 않는다. 5년 상사시효(상법 제64조)와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은 계주가 상인임이 입력으로 확인된 때에만 검토하며, 개인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효 판정(Q-07D)은 경고와 계속 여부 선택으로 처리하고 청구액을 임의로 줄이지 않는다. 근거: E-P02, E-L01, E-L02, E-L15.
  • RULE-06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연대하여"는 연대약정(민법 제413조) 또는 일상가사 연대책임(민법 제832조) 요건 사실이 입력으로 확인된 때만 쓴다. 공동계주는 약정이 없는 한 각자 모집한 계원에 대해서만 책임지므로 계주별 개별 청구로 쓴다. 상속인 피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된 금액을 "각" 지급하도록 쓰고, 한정승인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한도의 유보 문구를 붙인다. 근거 없는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연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각 피고에게 전액의 독립채무를 만들지도 않는다. 부담구조 근거가 없으면 STOP-C1에서 멈춘다. 근거: E-L03, E-L04, E-L08, E-L09, E-P03, E-P04, E-P08, E-P09.
  • RULE-07 (미확정값과 확인 실패의 출력): §0 미확정값 처리 원칙을 따른다. 이율·기간 등 가변값은 §0의 변수명으로만 쓰고, 미확정 입력을 "없음"·"단독"·"도산 없음"으로 바꿔 읽지 않는다. 근거: E-P10(청구취지 특정의 직권조사), §0.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I-01 계의 조직·운영 방식 필수 계주 개인사업형(낙찰계·번호계 등, 계주가 계금 지급을 자기 책임으로 함) / 조합형(계원 상호 출자·공동사업, 계주 없거나 사무처리자) / 소비대차형(계금 수령을 대여, 불입을 원리금 변제로 명시 약정) / 불명 계규약, 계원명부, 모집·불입·수령·손실부담 방식 진술 STOP-V1
I-02 청구 방향 필수 (a) 계원→계주 계금 / (b) 계원→계주 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 / (c) 계주→계원 계불입금 / (d) 공동계주→공동계주 약정 계불입금 / (e) 계원→계원(조합형, 계규약상 개별 채권) 당사자 지위 진술 Q-02에서 ASK
I-03 계금액·순번(낙찰)일(곗날) 조건부((a)) 금액(원), 날짜 계규약, 낙찰 내역 STOP-V2
I-04 공제 근거 유형과 금액 조건부((a)) 계약상 공제 산식(계규약·낙찰 조건에 따라 계금에서 원고의 미납 불입금을 빼고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금액 / 상계(계주의 자동채권 특정, 양 채무 이행기 도래, 상계 의사표시 도달일)와 금액 / 공제 없음 / 단순 미납 주장만 있음 / 불명 계규약, 낙찰 내역, 상계 통지 STOP-V9
I-05 파계 후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상 반환 근거 조건부((b)) 정산 합의(합의일, 반환액 산식, 지급기) / 계규약의 파계 시 반환 조항(산식, 지급기) / 없음(사용자 확인) / 불명 정산 합의서, 계규약, 통화·문자 기록 STOP-V6
I-06 미납 계불입금 내역 조건부((c)) 회차별 금액·불입기일 계규약, 불입 내역 STOP-V2
I-07 지연손해금 약정 필수 없음(사용자 확인) / 연 [R_AGR]%와 약정일(체결·갱신일) / 불명 계규약, 약정서 STOP-V8
I-07A 보통이자 약정 필수 없음(사용자 확인) / 연 [R_INT]%, 이자 기산일, 종기(이행기) / 불명 계규약, 약정서 STOP-V8
I-08 이행 최고 여부·최고 도달일 조건부(확정기한 없는 채무) 날짜 / 없음 내용증명, 문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Q-08)
I-09 소장부본 송달일 필수 날짜 / 미확정 송달보고서 문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대체
I-10 피고 수와 부담구조 근거 필수 단독 / 연대약정 문서 /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 해당 사실(채무의 용도·금액·가사 관련성) / 상속인 피고 / 각자 독립채무(피고별 채권 발생원인과 금액) / 중첩(일부 연대 + 일부 개별) / 불명 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원명부 STOP-C1
I-10A 피고 상속인의 승인 형태와 상속분 조건부(피고 상속) 상속인별 단순승인 / 한정승인(심판일) / 포기(수리일) / 미확정; 법정상속분; 원 미만 처리 방식 가족관계증명서, 한정승인·포기 심판문 STOP-C2
I-11 원고 지위 필수 계원 본인 / 계주 본인 / 공동계주 / 상속인 / 채권양수인 / 대위채권자 계원명부, 상속·양도 서류 Q-05에서 ASK
I-11A 원고 상속관계 조건부(원고 상속인)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전원과 법정상속분, 원고로 참여하는 상속인, 원 미만 처리 방식,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무 가족관계증명서, 심판문 STOP-C3
I-12 피고 도산절차 필수 없음(사건검색·공고 확인) / 회생절차 개시(개시일) / 파산 선고(선고일) / 개인회생절차 개시(개시일) / 미확인 법원 사건검색, 결정문, 공고 STOP-V4
I-12A 청구권 발생 원인의 시점과 상대방 조건부(I-12가 개시·선고) 개시(선고) 전 원인 / 개시(선고) 후 관리인·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원인; 이 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여부 계규약, 낙찰·불입 일자, 소송기록 Q-10A에서 ASK
I-13 이행기·마지막 곗날·최종 불입일 필수 날짜 불입 내역 Q-07D에서 ASK
I-14 장래 이행기 도래 여부·미리 청구할 필요 조건부(이행기 미도래) 도래 / 미도래와 미리 청구할 필요의 사유(지급 거절 의사 표시, 파계 선언 등) 계규약, 채무자 태도 STOP-V5
I-15 병합 의사 조건부 단순 / 주위적·예비적 / 선택적 대리인 지시 단순 병합으로 처리
I-16 공동계주 약정 내용 조건부((d)) 각자 모집 계원, 상대방이 징수하여 지급할 회차별 계불입금과 지급기(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 미지급액 공동계주 약정서, 계원명부 STOP-V2
I-17 조합형 계규약의 개별 채권 조항 조건부((e)) 수령 계원에게 각 계원에 대한 개별·확정 불입금 채권을 부여하는 조항의 존재와 내용 / 없음 계규약 STOP-R4
I-18 채권양도 대항요건 조건부(원고 양수인) 양도계약, 양도인의 통지(도달일) 또는 채무자의 승낙(일자), 확정일자 유무 양도계약서, 통지서, 승낙서 STOP-V7
I-19 소 제기(예정)일과 계속 중 사건 여부 필수 2019-06-01 이후 신규 소(기본) /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의 청구취지 변경(제1심 변론종결 여부) 소송기록 신규 소로 처리
I-20 시효 중단·정지 사유 조건부(Q-07D 경고) 승인·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최고 등 사유와 일자 / 없음 관련 서류 STOP-V3
I-21 계주의 상인성 조건부 상인 아님 / 상인(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업무 등 근거) / 불명 사업자등록, 영업 형태 상인 아님으로 처리하되 CHECK-06에 미확인 표시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계금 청구"의 어절은 "계금"(계에서 지급되는 급부금과 그 반환·불입금)과 "청구"(금전 이행청구)이다. "청구"는 Q-00에서, "계금"은 Q-02의 다섯 선택지에서 발화된다.

타입 내용 진입 노드 LEAF
T-A 계금 청구 낙찰·순번 계원이 계주에게 곗날 지급받을 계금을 청구 Q-02 (a) LEAF-01,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9, LEAF-11, LEAF-12
T-B 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 청구 미낙찰 계원이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에 따라 계주에게 반환액을 청구 Q-02 (b) LEAF-03, LEAF-04, LEAF-06, LEAF-07, LEAF-11, LEAF-12
T-C 계불입금 청구 계주가 계금을 탄 뒤 불입을 중단한 계원에게 청구 Q-02 (c) LEAF-02,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11, LEAF-12
T-D 공동계주 상호간 청구 약정에 따라 상대방 계주가 징수하여 지급할 계불입금을 청구 Q-02 (d) LEAF-08, LEAF-07, LEAF-11, LEAF-12
T-E 조합형 계 계원 상호간 청구 계규약이 수령 계원에게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한 경우의 불입금 청구 Q-02 (e) LEAF-10
T-F 전환 유형 확인·형성, 조합 청산·업무집행, 손해배상·부당이득·원상회복, 채권자대위, 도산 신고·수계 Q-00, Q-01, Q-05, Q-07A, Q-10A STOP-R1, STOP-R2, STOP-R3, STOP-R4, STOP-R5, STOP-H1

장래이행(Q-03 플래그)은 타입이 아니라 모든 타입에 결합되는 수정자이며 §10에서 이율 모듈 FORM-R3과 급부시기 변수로 표현된다.

4. 마스터 결정트리

노드 형식: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Q-00 (Root) 청구유형이 금전 이행청구인가? | I-02 | 계금·계불입금·반환금 등 금전 지급을 구하면 이행. 계원 지위 확인, 계 무효 확인, 계약 해제·취소는 확인·형성 | 이행 → Q-01 / 확인·형성 → STOP-R1 | RULE-03 | ASK(I-02)
  • Q-01 계의 법적 성질은? | I-01 | 계주가 자기 책임으로 계원을 모집하고 계금 지급·불입금 수령을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서만 하며 계원 상호간 계산관계가 없으면 계주 개인사업형. 계원들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주가 없거나 사무처리자에 불과하면 조합형. 계금 수령을 대여로, 불입을 원리금 변제로 명시 약정했으면 소비대차형 | 계주 개인사업형·소비대차형 → Q-02 / 조합형 → Q-02 (선택지 (e)만 허용, 그 밖의 방향은 STOP-R4) / 불명 → STOP-V1 | RULE-01, E-P01, E-P03, E-P06, E-P07 | STOP-V1
  • Q-02 청구 방향은? | I-02, I-11 | 원고·피고의 계상 지위 | (a) 계원→계주 계금 → Q-03 / (b) 계원→계주 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 → Q-03 / (c) 계주→계원 계불입금 → Q-03 / (d) 공동계주→공동계주 약정 계불입금 → Q-03 / (e) 계원→계원(조합형) → Q-03 (I-17 조항이 없으면 STOP-R4) | E-P01, E-P05, E-P06, I-17 | ASK(I-02)
  • Q-03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I-03, I-05, I-06, I-13, I-14, I-16 | 곗날·불입기일·정산 지급기가 기준일 이전이면 도래. 미도래이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지급 거절 의사 표시, 파계 선언 등)가 입력되어야 청구 가능 | 도래 → Q-04 / 미도래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Q-04(장래 플래그 ON) / 미도래이고 필요 미입력 → STOP-V5 | E-L11, E-L20, E-P06 | STOP-V5
  • Q-04 피고 수와 부담구조는? | I-10 | RULE-06. 모든 선택지는 부담구조 상태만 저장하고 Q-05로 모인다 | 단독 → Q-05(구조=단독) / 복수·연대(연대약정 또는 민법 제832조 요건 사실 확인) → Q-05(구조=연대) / 복수·상속인 → Q-05(구조=상속 예정, Q-06에서 확정) / 복수·각자 독립채무(피고별 발생원인·금액 확인) → Q-05(구조=각자) / 복수·중첩 → Q-05(구조=중첩) / 복수인데 근거 불명 → STOP-C1 | RULE-06, E-L03, E-L04, E-L08, E-P03, E-P04 | STOP-C1
  • Q-05 원고 적격과 승계는? | I-11, I-18 | 계원·계주·공동계주 본인은 그대로. 상속인은 Q-05A에서 상속분별 청구액을 정한다. 채권양수인은 양도계약과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민법 제450조 제1항)이 확인되어야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 | 본인 → Q-06 / 상속인 → Q-05A / 양수인(대항요건 확인) → Q-06 / 양수인(대항요건 미확인) → STOP-V7 / 대위채권자 → STOP-R3 | E-L26, E-L16, E-P08, E-P12 | ASK(I-11)
  • Q-05A 원고 상속관계와 원고별 청구액은? | I-11A | 가분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당연 분할 귀속된다. 원고로 참여하는 상속인마다 [원금×상속분]을 계산하고, 참여하지 않는 상속인의 몫은 청구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귀속이 달라졌으면 심판 결과에 따른다 | 단독 상속인 → Q-06(원고 1인, 금액=원금) / 공동상속인 일부 또는 전부가 원고 → Q-06(원고 구조=공동원고, 원고별 금액) / 상속인·상속분 미확정 → STOP-C3 | E-L09, E-P08, E-P12 | STOP-C3
  • Q-06 피고에 상속이 개시되었는가? | I-10 | 계주·계원 사망 시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귀속하고, 상속인 내부의 분담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 없이 대항하지 못한다 | 아니오 → Q-07 / 예 → Q-06A | E-L08, E-L09, E-P08 | STOP-C2
  • Q-06A 상속인별 승인 형태와 상속분은? | I-10A | 단순승인은 상속분별 분할 금액을 무조건 이행으로. 한정승인은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되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의 집행 제한을 명시.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고에서 제외하고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시켜 재산정 | 전원 단순승인 → Q-07(구조=상속분할) / 한정승인자 포함 → Q-07(구조=상속분할, 해당 피고에 한정승인 유보) / 포기자 포함 →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분을 재산정한 뒤 나머지 상속인의 승인 형태에 따라 앞의 두 선택지 중 하나 / 승인 형태·상속분 미확정 → STOP-C2 | E-L09, E-L29, E-L30, E-P09 | STOP-C2
  • Q-07 청구 원금이 확정되는가? | I-03, I-04, I-06, I-16, I-17 | (a) 계금액에서 Q-07C가 인정한 공제액을 뺀 금액. (c) 미납 회차 불입금 합계. (d) Q-07B의 합산액. (e) 계규약이 부여한 개별·확정 채권액. (b)는 Q-07A로 | (a) → Q-07C / (b) → Q-07A / (c)·(e) 확정 → Q-07D / (d) → Q-07B / 미확정 → STOP-V2 | RULE-02, RULE-03, E-P02, E-P06 | STOP-V2
  • Q-07A 파계 반환의 성립근거와 산식은? | I-05 | 계주 개인사업형에서 계주는 파계 선언만으로 계금 지급·반환 책임을 면하지 못하지만, 파계 후의 정산 방법은 계주와 개개 미낙찰 계원의 합의로 정해진다.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의 반환 조항이 있으면 그 산식과 지급기를 적용한다. 없으면 기불입금 합계와 기수령 계금의 단순 차액을 원금으로 만들지 않는다 | 정산 합의·규약 있음 → Q-07D(원금=합의·규약 산식, 이행기=지급기) / 없음 또는 불명 → STOP-V6 | RULE-02, E-P06 | STOP-V6
  • Q-07B 공동계주 상호간 원금은? | I-16 | 각자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으로 징수한 뒤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상대방이 징수하여 지급할 회차별 계불입금 중 미지급액을 합산한다.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했는지는 원금 산정 요건이 아니다. 계원→계주 계금의 공제 산식(Q-07C)을 참조하지 않는다 | 약정·회차·금액 확정 → Q-07D / 약정 내용 미확정 → STOP-V2 | E-P05, E-P03 | STOP-V2
  • Q-07C 계금에서 공제할 근거가 있는가? | I-04 | 계약상 공제 산식이 있으면 그 산식대로 공제한다. 상계는 계주의 자동채권이 특정되고 양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으며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만 대등액을 공제한다. 단순 미납 주장만 있으면 공제하지 않되 그 사실을 CHECK-06에 기록한다 | 계약상 공제 → Q-07D(원금=계금−공제액) / 상계 요건 충족 → Q-07D(원금=계금−상계액) / 공제 없음·단순 주장 → Q-07D(원금=계금) / 불명 → STOP-V9 | E-L28, E-P06 | STOP-V9
  • Q-07D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가? | I-13, I-20, I-21 | 기산점은 각 채권의 이행기(곗날·불입기일·정산 지급기). 계주가 상인으로 확인되면 5년, 그 밖에는 10년. 기준일까지의 경과 기간이 시효기간 이상이면 완성 가능성 있음. 중단·정지 사유가 입력되면 재기산 | 완성 가능성 없음 → Q-08 / 완성 가능성 있음 → STOP-V3 | RULE-05, E-L01, E-L02, E-L15, E-P02 | STOP-V3
  • Q-08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보통이자 구분은? | I-03, I-05, I-06, I-07A, I-08, I-09, I-16 | 확정기한(곗날·불입기일·정산 지급기)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민법 제387조 제1항). 기한 없는 채무는 최고 도달 다음 날, 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제387조 제2항). 이행기 전 보통이자는 I-07A의 약정이 확인된 때만 발생시키고(INTEREST_KIND=보통이자+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음이 확인되면 지연손해금만(INTEREST_KIND=지연손해금만) | 확정기한 있음 → Q-09(기산일=기한 다음 날) / 기한 없음·최고 있음 → Q-09(기산일=최고 도달 다음 날) / 기한 없음·최고 없음 → Q-09(기산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I-07A 불명 → STOP-V8 | E-L13, E-L20, E-L21 | STOP-V8
  • Q-09 이율 상태(RATE_MODE, [R_PRE])는? | I-07, I-09, I-19, I-21, 장래 플래그 | [R_PRE]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R_AGR], 없고 계주가 상인이면 [R_COM], 그 밖에는 [R_STAT]. (1) 장래 플래그 ON이면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R_SPEC] 불가, 전 구간 R_PRE. (2) [R_AGR]가 [R_SPEC] 이상이면 전 구간 [R_AGR](단일이율형,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3) 그 밖에는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R_PRE], 그 다음 날부터 R_SPEC. (4) I-19가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이면 (3)의 판정을 마친 뒤 Q-09A로 간다. 약정률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넘는 경우의 처리는 CHECK-07. 항쟁 상당성(제3조 제2항)은 법원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감액하지 않는다 | (1) → Q-10(장래형) / (2) → Q-10(단일이율형) / (3) → Q-10(구간형) / (4) → Q-09A / I-07 불명 → STOP-V8 | RULE-04, E-L05, E-L06, E-L13, E-L15, E-L17, E-L27 | STOP-V8
  • Q-09A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인가(레거시)? | I-19 |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전부 종전 이율,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은 종전 이율([R_SPEC_OLD]), 2019-06-01 이후 발생분은 [R_SPEC]. 2015-10-01 시행 개정에도 같은 구조의 부칙이 있다 | 제1심 변론종결 후 → Q-10(레거시구간형, 전 구간 [R_SPEC_OLD]) / 미종결 → Q-10(레거시구간형, 발생분 구분) | E-L06, E-L33 | 신규 소로 처리하고 Q-10(구간형)
  • Q-10 피고에 도산절차가 있는가? | I-12 | 사건검색·결정문·공고로 확인된 값만 쓴다. 미확인이면 "없음"으로 읽지 않는다 | 없음(확인) → Q-11 / 회생 개시·파산 선고·개인회생 개시 → Q-10A / 미확인 → STOP-V4 | RULE-04, E-L07, E-L22, E-L31, E-L32 | STOP-V4
  • Q-10A 도산절차에서 이 채권의 종류와 상대방은? | I-12, I-12A | 회생 개시 전 원인의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제118조)이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지 못한다(제131조). 파산 선고 전 원인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제423조)이고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한다(제424조). 개시·선고 후 관리인·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제179조 제1항 제5호)·재단채권(제473조 제4호)으로서 절차 밖에서 수시 변제받으며 피고는 관리인·파산관재인이다.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수계 대상(제59조, 제347조)이다. 개인회생 개시는 소송행위를 중지 대상에서 제외한다(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 회생채권·파산채권이고 소 미계속 → STOP-H1 / 회생채권·파산채권이고 소 계속 중 → STOP-R5 / 공익채권·재단채권 → Q-11(피고 표시=채무자 [채무자]의 관리인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 개인회생 개시 → Q-11(CHECK-06에 절차 상태 기록, 청구취지에는 안내문을 넣지 않음) | E-L07, E-L12, E-L19, E-L22, E-L31, E-L32 | STOP-V4
  • Q-11 병합 구성은? | I-15, Q-04 결과 | 부담구조가 법률상 양립 불가하게 다투어질 때(연대 대 개별, 조합형 대 개인사업형) 주위적·예비적 구성(민사소송법 제70조). 같은 피고에 대한 계금과 별개 회차 불입금은 단순 병합(제253조) | 단순 → Q-12 / 주위적·예비적 → Q-12(병합=예비적) / 선택적 → Q-12(청구별로 항을 나누어 단순 병합과 같이 처리) | E-L10, E-L14, E-L23 | 단순으로 처리
  • Q-12 LEAF 배정 | Q-02부터 Q-11까지의 상태값 | 아래 순서로 먼저 맞는 조건을 적용한다. 장래 플래그와 RATE_MODE·INTEREST_KIND는 LEAF를 바꾸지 않고 §10의 이율 모듈과 급부시기 변수로 전달된다 | (1) 병합=예비적 → LEAF-09 / (2) 원고 구조=공동원고 → LEAF-12 / (3) 구조=상속분할이고 한정승인자 포함 → LEAF-11 / (4) 구조=상속분할(전원 단순승인) → LEAF-07 / (5) 구조=연대 → LEAF-04 / (6) 구조=중첩 → LEAF-06 / (7) 구조=각자이고 (e) → LEAF-10, 그 밖의 구조=각자 → LEAF-05 / (8) 단독 피고: (b) → LEAF-03, (d) → LEAF-08, 기산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LEAF-02, 그 외 → LEAF-01 | §10 | —

부수 주문(소송비용·가집행)은 모든 LEAF의 문형에 고정 항으로 포함되며 §9에서 정한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기본 구조는 "제1항 금전 지급 + 제2항 소송비용 + 제3항 가집행"의 3항 이행청구다(E-L10, E-L14).
  • 제1항은 세 슬롯으로 조립한다: 당사자·금액부(§11 FORM-01부터 FORM-09까지의 구조 문형), 급부시기부(장래 플래그 ON일 때만 "[이행기]에"를 "원고에게" 뒤에 삽입), 이율부(FORM-R1, FORM-R2, FORM-R3, FORM-R4, FORM-R5 중 Q-08·Q-09가 정한 모듈). 세 슬롯은 서로 독립이며, 부담구조가 이율 모듈을 바꾸거나 이율 모듈이 부담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 계금 청구와 파계 반환 청구, 서로 다른 회차의 계불입금 청구는 별개 원인이므로 한 소로 병합할 때 항 또는 가·나 목으로 나눈다(Q-11).
  • 확인청구(계원 지위·계 무효)는 STOP-R1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 장래이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으로 확인된 때만 쓰고(Q-03, E-L11), 어느 부담구조에서도 급부시기부와 FORM-R3의 결합으로 표현한다.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구조 표현 법률상 근거 사용 조건
단독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 기본
연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413조(연대약정), 제832조(일상가사) 연대약정 문서 또는 일상가사 요건 사실이 입력됨. 처의 사업상 고액 계금채무를 일상가사로 보지 않은 사례(E-P04)가 있으므로 배우자 연대는 채무의 용도·금액·가사 관련성이 확인된 때만 쓴다
각자 독립채무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 각 지급하라 피고별 개별 계약관계(E-P01, E-P03) 피고별 채권 발생원인과 금액이 각각 확인됨. 연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상속인 분할(단순승인) 원고에게, 피고 A는 [원금×상속분A]원, 피고 B는 … 각 지급하라 민법 제1005조, 제1009조, E-P08 Q-06A에서 승인 형태·상속분 확정. 포기자는 제외하고 재산정(E-L30)
상속인 한정승인 위 표현 뒤에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E-P09 한정승인 심판이 확인된 피고에 한하여 유보 문구를 붙인다.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명하되 집행력만 제한한다
중첩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 피고 C는 …원 … 각 지급하라 위 각 근거의 조합 일부 피고만 연대 근거가 있을 때
조합형 계원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 각 지급하라 계규약이 부여한 개별·확정 채권(I-17), E-P01, E-P03 민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의 권리행사 규정이므로 조합원 상호간 직접청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E-L25). 조항이 없으면 STOP-R4
공동원고(원고 상속) 피고는 원고 A에게 …원, 원고 B에게 …원 … 각 지급하라 민법 제1005조, 제1009조, E-P08, E-P12 원고별 금액은 Q-05A의 상속분 계산 결과
원고 양수인 원고 표시만 양수인으로 민법 제450조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인됨(I-18). 미확인이면 STOP-V7
도산 관리인·파산관재인 피고 표시를 "채무자 [채무자]의 관리인 [관리인]" 또는 "채무자 [채무자]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473조 Q-10A에서 공익채권·재단채권으로 판정된 때만
계주 지위 승계 주장자 피고로 삼지 않음 E-P07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만으로는 승계 불가. 원래 계주를 피고로

복수 피고의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단독 피고는 "피고가 부담한다"로 단복수를 맞춘다(CHECK-0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만이 대상이다. 원금은 원 단위 정수로, 이율은 "연 [변수]%", 기간은 "[기산일]부터 [종기]까지"와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쓴다.
  • 구간이 둘 이상이면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별 또는 원고별 금액이 여럿이면 "위 각 돈에 대하여"와 "각 지급하라"를 쓴다.
  • 종기가 소장부본 송달일인데 I-09가 미확정이면 날짜 대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쓴다.
  • 한정승인 피고의 유보 문구는 "지급하라" 바로 앞에 두어 집행력 제한의 대상이 되는 피고와 금액이 주문만으로 식별되게 한다(E-P09).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작위 청구는 해당 없음 — 계 관계의 급부는 금전이다.

8. 금전 계산 규칙

  • 원금: Q-07·Q-07A·Q-07B·Q-07C의 산식. 공제액은 청구금액에서 미리 빼고 주문에 "공제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RULE-03).
  • 보통이자(INTEREST_KIND=보통이자+지연손해금): I-07A의 약정이 확인된 때만 "[이자 기산일]부터 [이행기]까지는 연 [R_INT]%"를 첫 구간으로 둔다(FORM-R4).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에 이율 약정이 없을 때의 이율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약정 없는 이행기 전 이자를 당연히 발생시키지 않는다(E-L13).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Q-08, 구간과 이율은 Q-09가 정한 RATE_MODE·[R_PRE]로 표현한다. 구간형은 FORM-R1, 단일이율형은 FORM-R2, 장래형은 FORM-R3, 레거시구간형은 FORM-R5.
  • 게이트 1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장래이행(민사소송법 제251조) 청구는 [R_SPEC]를 쓰지 못한다(E-L05, E-L11).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법원 판단이므로 청구취지에서 감액하지 않는다.
  • 게이트 2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R_AGR]가 [R_SPEC] 이상이면 전 구간 [R_AGR](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E-L13), 미만이면 송달일까지 [R_AGR], 그 다음 날부터 [R_SPEC]. 약정 존부가 불명이면 STOP-V8이며 "없음"으로 읽지 않는다.
  • 게이트 3 — 도산절차: Q-10·Q-10A.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면 이 문서의 이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STOP-H1), 공익채권·재단채권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계속하며, 개인회생 개시는 절차 상태로만 기록한다. 강제집행 중지 등 절차상 효과는 청구취지 문장에 넣지 않는다(E-L22).
  • 게이트 4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Q-04·Q-06A. 결과는 §6의 표현으로만 옮긴다.
  • 시적 구분(레거시 전용):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Q-09A를 적용한다. 종전 이율은 2015-10-01부터 2019-05-31까지 발생분 연 15%, 2003-06-01부터 2015-09-30까지 발생분 연 20%이며, 각 개정 시행령 부칙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종결 사건은 전부 종전 이율, 미종결 사건은 발생분별 구분을 정한다(E-L06, E-L33). 2026년 신규 소는 이 분기를 지나지 않는다.
  • 이자제한법: 계 관계가 소비대차 성질로 판정된 때(Q-01) 금전대차 계약상의 이자로서 약정 당시 최고이자율(2021-07-07 이후 체결·갱신분 연 20%, 2018-02-08부터 2021-07-06까지 연 24%, 2014-07-15부터 2018-02-07까지 연 25%, 2007-06-30부터 2014-07-14까지 연 30%; 각 개정령은 시행 후 체결·갱신분부터 적용)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부분의 보통이자는 청구하지 않는다(E-L17, E-L18). 2007-06-29 이전 체결분의 상한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이자제한법 제6조·민법 제398조 제2항의 법원 감액 대상이므로 최고이자율로 자동 치환하지 않고, 약정률이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CHECK-07에서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E-L27). 지연손해금 약정에 최고이자율이 직접 적용되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상사이율: 계주가 상인(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업무 등)으로 확인된 때만 [R_PRE]를 [R_COM]으로 한다(E-L15, E-L24). 개인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해 가계를 꾸렸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는다(E-P02).
  • 계산식 요약: 청구액 = 원금 + Σ(원금 × 구간이율 × 구간일수 ÷ 365). 주문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산식 요소(원금·이율·기간)만 적는다.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 병합: 청구별로 제1항 안에서 "가., 나."로 나누거나 항을 추가하고, 소송비용·가집행 항은 하나로 둔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LEAF-09):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할 때만 쓴다. 피고가 복수인 예비적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판결이 필요하다(E-L23). 주문에는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를 항 머리에 붙인다.
  • 이중만족 방지: 연대 청구와 개별 청구를 동시에 단순 병합하지 않는다. 같은 계금을 계주와 배우자에게 각각 전액 개별 청구하지 않고 연대 또는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들)가/이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E-L14).
  •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제3항, E-L10). 예비적 병합에서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통합 표시한다. 항 번호 연속과 라벨은 CHECK-05로 확인한다.
  • 상환이행 문구: 해당 없음 — 계금 지급과 불입금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입력이 없는 한 쓰지 않는다. 계주의 공제는 Q-07C에서 원금에 반영한다.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FORM-ID 열의 "R*"는 Q-09가 정한 FORM-R1, FORM-R2, FORM-R3, FORM-R4, FORM-R5 중 하나를 뜻하며, 모든 LEAF는 RATE_MODE·INTEREST_KIND·[R_PRE]·장래 플래그를 필수 변수로 받는다.

LEAF-ID 도달 조건 FORM-ID 필수 변수 근거 ID CHECK-ID
LEAF-01 Q-12 (8), 단독 피고, 확정기한 또는 최고일 기산, (a)·(c)·(e) FORM-01 + R* 원금,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RULE-02, E-L20, E-L21, E-P06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LEAF-02 Q-12 (8), 단독 피고, 기산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FORM-02 + R* 원금, RATE_MODE, R_PRE E-L05, E-L21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LEAF-03 Q-12 (8), (b) 파계 반환, Q-07A 정산 합의·규약 확인, 단독 피고 FORM-01 + R*(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면 FORM-02 + R*) 원금(합의·규약 산식), 기산일(지급기 다음 날·최고 도달 다음 날), 송달일, RATE_MODE, R_PRE RULE-02, E-P06, E-L20, E-L21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LEAF-04 Q-12 (5), 구조=연대 FORM-03 + R* 원금, 기산일, 송달일, 피고 표시,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RULE-06, E-L03, E-L04, E-P04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LEAF-05 Q-12 (7), 구조=각자, (a)·(c) FORM-04 + R* 피고별 원금·기산일·송달일·(장래) 이행기, RATE_MODE, R_PRE RULE-06, E-P01, E-P03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LEAF-06 Q-12 (6), 구조=중첩 FORM-05 + R* 연대 그룹과 개별 피고의 금액, 공통 기산일·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RULE-06, E-L03, E-P01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LEAF-07 Q-12 (4), 구조=상속분할, 전원 단순승인 FORM-06 + R* 상속인별 금액(원금×상속분),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E-L08, E-L09, E-L30, E-P08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LEAF-08 Q-12 (8), (d) 공동계주 상호간, 단독 피고 FORM-01 + R* 원금(Q-07B 합산액), 기산일(약정 지급기 다음 날),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E-P05, E-L20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LEAF-09 Q-12 (1), 병합=예비적 FORM-07 + R* 주위적 구조(연대 또는 균분)와 금액, 예비적 피고별 금액,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E-L23, RULE-06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LEAF-10 Q-12 (7), 조합형이면서 (e), I-17 조항 확인 FORM-04 + R* 피고별 당회 불입금, 불입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E-P01, E-P03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LEAF-11 Q-12 (3), 구조=상속분할, 한정승인자 포함 FORM-08 + R* 상속인별 금액, 한정승인 피고 표시, 피상속인,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E-L29, E-L30, E-P09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LEAF-12 Q-12 (2), 원고 구조=공동원고 FORM-09 + R* 원고별 금액(원금×상속분),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피고 구조 E-L09, E-P08, E-P12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이율 모듈 도달: FORM-R1은 RATE_MODE=구간형, FORM-R2는 단일이율형, FORM-R3은 장래형, FORM-R4는 INTEREST_KIND=보통이자+지연손해금, FORM-R5는 레거시구간형인 모든 LEAF에서 도달된다.

검산: LEAF 12개 전부에 FORM이 있고, 구조 문형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와 이율 모듈 FORM-R1, FORM-R2, FORM-R3, FORM-R4, FORM-R5 전부가 위 표에서 한 번 이상 도달된다(FORM-01: LEAF-01, LEAF-03, LEAF-08 / FORM-02: LEAF-02, LEAF-03 / FORM-04: LEAF-05, LEAF-10).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다. 각 구조 문형의 제1항에서 "[이율부]" 자리에는 Q-09가 정한 이율 모듈의 문장을 넣고, 장래 플래그 ON이면 "원고에게" 바로 뒤에 "[이행기]에"를 넣는다.

이율 모듈

FORM-R1 구간형

  • 사용 조건: RATE_MODE=구간형, INTEREST_KIND=지연손해금만.
  • 변수 사전: [기산일] Q-08의 기산일 / [송달일] 소장부본 송달일(미확정 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R_PRE] / [R_SPEC].
  • 문장: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장래 플래그 ON(FORM-R3), [R_AGR]가 [R_SPEC] 이상(FORM-R2).
  • 근거 ID: E-L05, E-L06, E-L13.

FORM-R2 단일이율형

  • 사용 조건: RATE_MODE=단일이율형([R_AGR]가 [R_SPEC] 이상).
  • 변수 사전: [기산일], [R_AGR].
  • 문장: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AGR]%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R_AGR]가 [R_SPEC] 미만(FORM-R1), 약정 존부 불명(STOP-V8).
  • 근거 ID: E-L13, E-L05.

FORM-R3 장래형

  • 사용 조건: RATE_MODE=장래형(Q-03 장래 플래그 ON).
  • 변수 사전: [R_PRE]. 기산일은 급부시기부의 [이행기] 다음 날이다.
  • 문장: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PRE]%의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R_SPEC] 표기,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FORM-R1 또는 FORM-R2).
  • 근거 ID: E-L05, E-L11.

FORM-R4 보통이자 병합형

  • 사용 조건: INTEREST_KIND=보통이자+지연손해금(I-07A 약정 확인). 지연손해금 부분은 RATE_MODE에 따라 FORM-R1·FORM-R2·FORM-R3의 구간을 이어 붙인다.
  • 변수 사전: [이자기산일], [이행기], [R_INT], 이하 해당 모듈의 변수.
  • 문장(구간형 결합 예시): [이자기산일]부터 [이행기]까지는 연 [R_INT]%의, 그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보통이자 약정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소비대차형에서 [R_INT]가 약정 당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CHECK-07).
  • 근거 ID: E-L13, E-L17, E-L18.

FORM-R5 레거시구간형

  • 사용 조건: RATE_MODE=레거시구간형(Q-09A,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의 청구취지 변경).
  • 변수 사전: [기산일], [송달일], [R_PRE], [R_SPEC_OLD], [R_SPEC]. 제1심 변론종결 후 사건은 마지막 구간 전부를 [R_SPEC_OLD]로 쓴다.
  • 문장(미종결 사건):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R_SPEC_OLD]%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사용 금지 조건: 2019-06-01 이후 제기한 신규 소.
  • 근거 ID: E-L06, E-L33.

구조 문형

FORM-01 단독 피고·확정기한 또는 최고일 기산

  • 사용 조건: LEAF-01, LEAF-03(정산 지급기·최고일 기산), LEAF-08.
  • 변수 사전: [원금] 원 단위 정수 / [이행기] 장래 플래그 ON일 때만 / [이율부].
  • 주문 문장(구간형 결합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장래형 결합 예시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에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PRE]%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복수 피고(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공동원고(FORM-09),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경우(FORM-02).
  • 근거 ID: E-L10, E-L14, E-L20, E-L21, PDF 기재례 1(구간 미분리 부분은 X-06으로 배제).

FORM-02 단독 피고·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

  • 사용 조건: LEAF-02, LEAF-03(최고 없음).
  • 변수 사전: [원금], [이율부]. 구간형이면 송달일까지의 구간이 없으므로 [R_SPEC] 단일 구간, 단일이율형이면 [R_AGR] 단일 구간, 장래형에서는 쓰지 않는다.
  • 주문 문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SPEC]%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정기한이 있어 그 다음 날부터 지체가 성립하는 경우(FORM-01), 장래 플래그 ON(FORM-01과 FORM-R3).
  • 근거 ID: E-L05, E-L21, PDF 기재례 2.

FORM-03 복수 피고 연대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사전: [원금], 이행기, [이율부]. 피고가 셋 이상이어도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쓴다.
  • 주문 문장: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부]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연대약정 또는 민법 제832조 요건 사실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STOP-C1), 상속인 피고(FORM-06, FORM-08).
  • 근거 ID: E-L03, E-L04, E-P04, PDF 기재례 3(약정률 하향 부분은 X-07로 배제).

FORM-04 복수 피고 각자 독립채무(금액·기산일 상이)

  • 사용 조건: LEAF-05, LEAF-10.
  • 변수 사전: 피고별 [피고n], [원금n], [기산일n], [송달일n], 이행기n. 같은 금액·기산일인 피고들은 "피고 A, 피고 B는 각 [원금]원"으로 묶는다.
  • 주문 문장(가상 예시: 피고 3인, 구간형):
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원금1]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1]부터 [송달일1]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2], 피고 [피고3]은 각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2]부터 [송달일2]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 사이에 연대 근거가 있는 경우(FORM-03, FORM-05), 피고별 채권 발생원인·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C1), 조합 정산 청구(STOP-R4).
  • 근거 ID: E-P01, E-P03, E-L08, PDF 기재례 4.

FORM-05 중첩형(일부 연대 + 개별)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사전: 연대 그룹 [피고A], [피고B]와 [원금1]; 개별 피고 [피고C]와 [원금2]; 공통 [이율부], 이행기.
  • 주문 문장:
1. 원고에게, 피고 [피고A], 피고 [피고B]는 연대하여 [원금1]원, 피고 [피고C]는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연대 그룹의 연대 근거가 없는 경우(STOP-C1). 피고별 기산일이 다르면 FORM-04의 피고별 구간 표기로 전환한다.
  • 근거 ID: E-L03, E-P01, PDF 기재례 5(구간 미분리 부분은 X-06으로 배제).

FORM-06 상속인 피고 분할채무(전원 단순승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사전: [상속인n], [원금×상속분n](원 미만 처리는 I-10A), [이율부], 이행기.
  • 주문 문장:
1. 원고에게, 피고 [상속인1]은 [원금×상속분1]원, 피고 [상속인2]는 [원금×상속분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들은 연대하여" 표기(상속채무는 당연 분할), 승인 형태·상속분 미확정(STOP-C2), 한정승인자 포함(FORM-08), 포기자를 피고로 포함.
  • 근거 ID: E-L08, E-L09, E-L30, E-P08.

FORM-07 주위적·예비적 병합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사전: 주위적 구조(연대 또는 "각 [균분액]원"), 예비적 피고별 [원금n], 공통 [이율부], 이행기.
  • 주문 문장(가상 예시: 주위적 연대, 예비적 개별):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부]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원금1]원, 피고 [피고2]는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법률상 양립 가능한 경우(단순 병합으로), 예비적 청구 금액 합계가 주위적 금액을 넘는 경우(이중만족 검토 후 사용).
  • 근거 ID: E-L23, RULE-06, PDF 기재례 6(이율 부분은 X-06으로 보정).

FORM-08 상속인 피고 분할채무(한정승인자 포함)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사전: [상속인n], [원금×상속분n], [피상속인], [이율부], 이행기. 한정승인이 확인된 피고에게만 유보 문구를 붙이고, 단순승인 피고는 FORM-06의 표현으로 같은 항에 병기한다.
  • 주문 문장(가상 예시: 피고 1은 단순승인, 피고 2·피고 3은 한정승인):
1. 원고에게, 피고 [상속인1]은 [원금×상속분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부]을, 피고 [상속인2], 피고 [상속인3]은 각 [원금×상속분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한정승인 심판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에게 유보 문구를 붙이는 것, 유보 문구를 이유로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줄이는 것(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명한다), "연대하여" 표기.
  • 근거 ID: E-L29, E-L30, E-P09.

FORM-09 공동원고(원고 상속)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원고n], [원금×상속분n], [이율부], 이행기. 피고가 복수이면 Q-04의 부담구조에 따라 피고별 항 또는 목으로 나누고 각 항에서 이 문형을 반복한다.
  • 주문 문장(가상 예시: 단독 피고, 원고 2인):
1.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원금×상속분1]원, 원고 [원고2]에게 [원금×상속분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원고별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C3), 원고로 참여하지 않는 상속인의 몫을 함께 청구하는 것.
  • 근거 ID: E-L09, E-P08, E-P12.

12. 금지 규칙

  • X-01 계의 성질을 판정하지 않고 계주 개인사업형 문형을 조합형 계에, 또는 그 반대로 쓰지 않으며, 성질 불명 상태에서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STOP-V1, E-P03.
  • X-02 계주 개인사업형에서 "다른 계원의 미납", "계주의 파계 선언"을 이유로 청구를 보류하거나 금액을 줄이지 않는다. 근거: RULE-02, E-P06.
  • X-03 파계 후 반환 원금을 정산 합의·계규약 없이 "기불입금 합계 − 기수령 계금"으로 산출하지 않는다. 근거: E-P06, Q-07A.
  • X-04 공동계주 두 명을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묶지 않고, 공동계주 상호간 청구의 원금을 계원→계주 계금의 공제 산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E-P03, E-P05.
  • X-05 배우자를 민법 제832조로 연대 피고에 넣을 때 사업상 고액 계금채무를 일상가사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채무의 용도·금액·가사 관련성이 확인된 때만 쓴다. 근거: E-P04, E-L04.
  • X-06 곗날 다음 날부터 [R_SPEC]를 붙이지 않는다. [R_SPEC]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쓴다. PDF 기재례 1·5·6은 이 구간 분리를 생략하거나 [R_STAT]만 기재한 과거 판본이므로 문형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E-L05.
  • X-07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R_SPEC] 이상인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R_SPEC]로 낮추지 않는다(PDF 기재례 3의 연 19% → 연 12% 부분은 채택하지 않는다). 근거: E-L13, E-L05.
  • X-08 상속인 피고에게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포기한 상속인을 피고로 삼지 않으며, 한정승인 피고의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줄이지 않는다. 근거: E-P08, E-P09, E-L30.
  • X-09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로 정해진 새 계주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근거: E-P07.
  • X-10 계불입금 채권에 3년 단기시효를 전제로 청구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 5년 상사시효·상사이율은 계주의 상인성이 입력으로 확인된 때만 원용한다. 근거: RULE-05, E-P02, E-L01, E-L02, E-L15.
  • X-11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상호신용계"라는 구 법령명을 현행 근거로 적지 않는다. 현행 명칭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신용계업무"이다. 근거: E-L24.
  • X-12 이율·기간을 상수로 박지 않고 §0 변수로 쓴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약정(체결·갱신)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최고이자율로 자동 치환하지 않는다. 근거: RULE-07, E-L18, E-L27.
  • X-13 청구원인(계 조직 경위, 낙찰 사실, 불입 내역), 절차 안내(강제집행 중지 등), 검토 메모를 주문에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3, E-L22.
  • X-14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판정된 청구에 통상의 이행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도산 여부가 미확인인 피고를 "도산 없음"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근거: E-L12, E-L19, E-L31, E-L32, STOP-V4.
  • X-15 사기적 파계에 대한 손해배상, 무효인 계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정산 근거 없는 파계 반환은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고 STOP-R2로 전환한다. 근거: §0 적용범위, Q-07A.
  • X-16 민법 제712조를 조합형 계 계원 상호간 직접청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E-L25.
  • X-17 이행기 전 보통이자를 약정 없이 민법 제379조만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근거: E-L13.
  • X-18 복수 피고의 부담 근거가 없을 때 각자 독립채무 문형을 가정하여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E-L08, STOP-C1.

13. 근거 대장

ID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E-P0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계불입금) 계의 성질 결정 요소; 낙찰계는 계주 개인사업이고 계산관계는 계주·각 계원 간 개별, 해산·청산 문제 없음 1994-10-11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E-P02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계금) 계불입금은 3년 단기시효 부적용, 이자 부분 분리 불가; 당해 사실에서 계주의 상인성 부정 1993-09-10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97 원문대조(사실관계 한정)
E-P03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계금) 계의 성질은 사실에 따라 결정; 당해 약정에서 공동계주는 자기 모집 계원에 대해서만 책임 1998-03-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35 원문대조
E-P04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계금)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의 객관적 판단; 처의 사업상 고액 계금채무는 일상가사 아님 2000-04-2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535 원문대조
E-P05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구상금) 공동계주가 각자 징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 계주측 계원의 계금 차례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직접 청구권; 체당지급 선행 불요; 변제의 입증책임은 상대방 계주 1984-10-2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158 원문대조
E-P06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계금반환) 낙찰계는 계주 개인사업의 무명계약; 계주는 타 계원 미납을 이유로 낙찰금 교부·계금 반환 책임을 면하지 못함; 정산 방법은 계주와 개개 미낙찰 계원의 합의로 결정; 파계 선언으로 계금지급의무 불소멸; 최저입찰자 확인 시 계금관계 성립 1983-03-2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451 원문대조
E-P07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계금) 계의 성질 결정 요소; 계주 개인사업형에서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로 계주 지위 승계 불가, 해산·청산 문제 없음 1982-09-2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888 원문대조(판시 전문 대조, 전원합의체 아님)
E-P08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구상금)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 채권자 승낙 없는 상속인 내부 분담약정은 대항 불가 1997-06-2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49 원문대조
E-P09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구상금)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만 한정하므로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선고하되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의 집행 제한을 명시("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2003-11-1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09 원문대조(주문 문언 포함, 전원합의체 아님)
E-P10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소유물방해배제) 청구취지는 내용·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 1981-09-08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51 원문대조
E-P1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구상금등) 청구취지 특정 원칙의 재확인(피고별 청구취지의 구체적 특정) 2011-10-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375 원문대조
E-P12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상속재산분할) 가분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당연 분할 귀속(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 2016-05-0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2500 원문대조
E-L01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 10년 소멸시효 현행(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원문대조
E-L02 민법 제163조 제1호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의 3년 시효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원문대조
E-L03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원문대조
E-L04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 채무의 부부 연대책임과 그 예외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2조 원문대조
E-L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특례이율(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상당성 현행(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원문대조
E-L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특례이율 연 12%.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시행 당시 계속 중 사건 중 제1심 변론종결 사건은 종전 규정, 미종결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 종전 규정·2019-06-01 이후 발생분 개정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원문대조(부칙 포함)
E-L0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회생절차 개시 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의 관리인 수계 현행(법률 제20577호, 2024-12-20 공포, 최종 시행 2026-03-01)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조 원문대조
E-L08 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균등)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 원문대조(조합원 상호간 직접채권의 근거로 확대하지 않음)
E-L09 민법 제1005조, 제1009조 상속의 포괄승계, 법정상속분(배우자 5할 가산)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원문대조
E-L10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49조 제1항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와 그 주문 기재;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현행(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원문대조(제213조는 가집행선고에 한정하여 인용)
E-L11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원문대조
E-L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지 못함 현행(법률 제20577호)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원문대조
E-L13 민법 제379조, 제397조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 연 5%;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 내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원문대조
E-L14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원문대조
E-L15 상법 제5조 제1항, 제46조 제8호·제16호, 제54조, 제64조 의제상인, 기본적 상행위, 상사법정이율 연 6%, 상사시효 5년 현행(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원문대조
E-L16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STOP-R3 전환 근거로만 사용)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원문대조
E-L17 이자제한법 제2조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법률상 상한 연 25%, 대통령령 위임), 약정 당시 이율 기준, 초과 부분 무효, 10만 원 미만 제외 현행(법률 제20714호, 2025-07-2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원문대조
E-L1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과 그 연혁 현행 연 20%(대통령령 제31593호, 2021-07-07 시행); 연 24%(제28413호, 2018-02-08 시행); 연 25%(제25376호, 2014-07-15 시행); 연 30%(제20118호, 2007-06-30 시행); 2014년 이후 각 개정령은 시행 후 체결·갱신분부터 적용 각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연혁: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8715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548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531 원문대조(2007-06-30 이후 전 구간). 2007-06-29 이전 체결분은 미검증
E-L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 불가 현행(법률 제20577호)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원문대조
E-L20 민법 제387조 제1항 확정기한 도래 시 지체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원문대조
E-L21 민법 제387조 제2항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원문대조
E-L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개인회생 개시 시 강제집행·변제 요구 행위의 중지, 소송행위는 제외 현행(법률 제20577호)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원문대조
E-L23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53조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청구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 객관적 병합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원문대조
E-L24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신용계업무의 정의,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현행(법률 제21446호, 2026-07-0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조 원문대조.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의 후신
E-L25 민법 제703조, 제712조 조합의 의의; 조합채권자의 조합원에 대한 균분 권리행사(조합원 상호간 직접청구의 근거 아님)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2조 원문대조
E-L26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 대항요건(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제3자 대항요건(확정일자)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원문대조
E-L27 이자제한법 제6조, 민법 제398조 제2항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배상액 예정의 법원 감액 현행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6조 원문대조
E-L28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동종 채무, 쌍방 이행기 도래)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원문대조
E-L29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승인·포기의 기간, 한정승인의 효과(상속재산 한도의 변제)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28조 원문대조
E-L30 민법 제1042조, 제1043조 포기의 소급효, 포기한 상속분의 다른 상속인 귀속 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43조 원문대조
E-L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79조 제1항 제5호 회생채권(개시 전 원인의 재산상 청구권), 공익채권(관리인이 개시 후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현행(법률 제20577호)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원문대조
E-L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423조, 제473조 제4호, 제475조 파산재단 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 파산채권(선고 전 원인), 재단채권(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과 수시 변제 현행(법률 제20577호)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3조 원문대조
E-L3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구) 연 15%(대통령령 제26553호, 2015-10-01 시행, 부칙 제2조에 2019년 개정과 같은 구조의 경과조치); 연 20%(대통령령 제17981호, 2003-06-01 시행) 각 시행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515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070 원문대조

법령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직링크 형식이며 조문 내용은 DRF 전문 수신 후 로컬 파싱으로 대조하였다. 판례 URL은 precSeq 고정형이다. 연혁 판본은 lsiSeq 고정형이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CHECK

  • CHECK-01 어절·순수성 검사: 청구 방향(Q-02)이 계금·반환금·계불입금 중 하나로 특정되었고, 주문에 청구원인·절차 안내·검토 메모가 없다(RULE-03, X-13).
  • CHECK-02 변수 채움: [원금]·[기산일]·[송달일]·[이행기]·당사자 표시가 실제 값이거나, 미확정 항목은 placeholder와 함께 §2 입력명을 든 질의문이 붙어 있다(RULE-07).
  • CHECK-03 이율 모듈 정합: 사용된 모듈이 Q-09의 RATE_MODE와 일치한다. 구간형은 "[송달일]까지 [R_PRE], 그다음 날부터 [R_SPEC]", 단일이율형은 [R_AGR]가 [R_SPEC] 이상, 장래형에는 [R_SPEC]가 없고, 보통이자 구간은 I-07A 약정이 확인된 때만 있으며, 레거시구간형은 I-19가 계속 중 사건일 때만 있다. [R_PRE]는 상인성 확인 시에만 [R_COM]이다. 변수는 기준일 현재 값(§0)으로 치환한다.
  • CHECK-04 복수 당사자 표현: "연대하여"에는 E-L03 또는 E-L04 근거 입력이, "각 지급하라"에는 개별 채무·상속분할·공동원고 근거가 대응되고, 소송비용 항의 "피고/피고들"이 피고 수와 맞으며, 도산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피고이면 그 표시가 Q-10A 결과와 맞다.
  • CHECK-05 부수 주문: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있고 항 번호가 연속한다.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으로/예비적으로" 라벨이 있다.
  • CHECK-06 게이트 기록: Q-09(소촉법 단서·약정이율), Q-10·Q-10A(도산 종류·채권 분류), Q-04·Q-06A(부담구조·승인 형태), Q-07D(시효), Q-07C(공제 근거) 판정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I-21 미확인이나 개인회생 개시 같은 절차 상태는 청구취지 밖의 검토 메타데이터로만 표시된다.
  • CHECK-07 이자제한법·감액: 소비대차형에서 [R_INT]가 약정일 당시 최고이자율(§8)을 넘지 않는다. [R_AGR]가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자동 치환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감액 가능성과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출력한다(E-L27).
  • CHECK-08 상속분: 피고 상속인별 금액의 합이 원금과 같고 상속분 합계가 1이며 포기자가 제외되어 있다. 한정승인 피고에게만 유보 문구가 있다. 공동원고이면 원고별 금액의 합이 참여 상속인의 상속분 합계에 원금을 곱한 값과 같다.
  • CHECK-09 무가정 검사: 계의 성질(I-01), 피고별 부담 근거(I-10), 이율 약정 존부(I-07·I-07A), 도산절차 존부(I-12), 파계 정산 근거(I-05), 공제 근거(I-04) 중 하나라도 불명이면 문형이 출력되지 않았고 해당 STOP의 질의만 출력되었다.

STOP

HARD STOP

  • STOP-H1 회생채권·파산채권 판정(Q-10A, 소 미계속): 이 문서의 이행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 또는 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안내하고 종료한다. 근거: E-L12, E-L19, E-L31, E-L32.

CURE·VERIFY

  • STOP-V1 계의 성질 불명: I-01(계규약, 모집·불입·수령·손실부담 방식)을 질의하고 Q-01에서 재개한다. 입력 전에는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E-P03.
  • STOP-V2 원금 미확정: I-03, I-06, I-16 중 해당 입력을 질의하고 Q-07(공동계주는 Q-07B)에서 재개한다. 입력 전에는 [원금] placeholder와 질의문만 출력한다.
  • STOP-V3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Q-07D): 중단·정지 사유(I-20)와 계속 진행 여부를 질의하고, 사유가 입력되면 Q-07D에서 재기산하며, 사용자가 계속을 선택하면 경고를 검토 메타데이터에 남기고 Q-08에서 재개한다. 청구액을 임의로 줄이지 않는다. 근거: RULE-05, E-L01, E-P02.
  • STOP-V4 도산절차 미확인: I-12(법원 사건검색·결정문·공고)를 확인하도록 질의하고 Q-10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문형을 출력하지 않으며 "없음"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E-L31, E-L32.
  • STOP-V5 장래이행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미입력: I-14를 질의하고 Q-03에서 재개한다. 입력이 없으면 이행기 도래 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E-L11.
  • STOP-V6 파계 반환의 정산 근거 미확인 또는 부존재: I-05(정산 합의, 계규약 반환 조항)를 질의한다. 합의·조항이 입력되면 Q-07A에서 재개한다. 없음이 사용자 확인으로 확정되고 원고가 이미 낙찰·순번이 확정된 계원이면 I-02를 (a)로 바꾸어 Q-02에서 재개하고, 미낙찰 계원이면 STOP-R2로 전환한다. 입력 전에는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E-P06.
  • STOP-V7 양수인 대항요건 미확인: I-18(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질의하고 Q-05에서 재개한다. 미비가 확인되면 통지 후 제소를 안내한다. 근거: E-L26.
  • STOP-V8 이율 약정 미확인: I-07·I-07A(계규약·약정서의 지연손해금률과 보통이자율)를 질의하고 Q-08·Q-09에서 재개한다. "없음"은 사용자가 확인한 값으로만 받으며 임의로 [R_STAT]를 선택하지 않는다. 근거: E-L13.
  • STOP-V9 공제 근거 미확인: I-04(계약상 공제 산식, 상계 요건과 의사표시, 단순 미납 주장)를 질의하고 Q-07C에서 재개한다. 전액도 공제액도 가정하지 않는다. 근거: E-L28, E-P06.
  • STOP-C1 복수 피고 부담구조 근거 없음: 피고별 채권 발생원인·금액과 연대약정·일상가사 사실·상속인 여부를 질의하고 Q-04에서 재개한다. 입력 전에는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E-L08.
  • STOP-C2 피고 상속인의 승인 형태·상속분 미확정: I-10A를 질의하고 Q-06A에서 재개한다. 포기자가 있으면 제외 후 상속분을 재산정하여 같은 노드에서 재판정한다. 근거: E-L29, E-L30.
  • STOP-C3 원고 상속관계 미확정: I-11A를 질의하고 Q-05A에서 재개한다. 근거: E-L09, E-P12.

ROUTE·TRANSFORM

  • STOP-R1 확인·형성 청구(계원 지위 확인, 계 무효 확인, 계약 해제·취소): 확인의 소·형성의 소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STOP-R2 사기적 파계에 따른 손해배상, 무효인 계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정산 근거 없는 파계 후 반환: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E-P06(정산 합의 필요).
  • STOP-R3 채권자대위 원고: 대위 요건(민법 제404조)은 채권자대위 사건종류에서 판정한다. 근거: E-L16.
  • STOP-R4 조합형 계의 조합재산 정산·잔여재산 분배·업무집행 청구, 또는 계규약상 개별 채권 조항이 없는 조합형 계원 상호간 청구: 조합 해산·청산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E-L25, RULE-01.
  • STOP-R5 회생채권·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이미 계속 중: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수계 절차(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347조)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신규 소장 청구취지는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E-L07, E-L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