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96 KiB
교원의 지위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교원의 지위 |
| 사건키 | 교원의지위 |
| 적용범위 | 사립학교(유치원·초·중·고·특수·각종학교·대학)의 교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가) 징계·면직·직위해제·당연퇴직·재임용거부·임용거부·임용취소 등 행위의 무효확인, (나) 학교의 장 또는 교원 지위의 확인, (다) 그 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 |
| 적용 제외(전환) | 국·공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의 신분 다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 사무직원·조교의 신분 다툼, 위법한 거부·징계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위 다툼이 없는 순수 보수 청구, 도산절차 안의 채권조사확정. 각각 STOP-R01·STOP-R02·STOP-R03·STOP-R04·STOP-R05·STOP-R06으로 전환한다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교원의지위.pdf(원책 1240면, 기재례 1건 "교장직확인등 청구",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 9. 3. |
| 버전 | v2 |
| 문서 성격 |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는 decision tree. 사람용 해설서가 아니다 |
30초 사용법: §2의 입력사실을 채운 뒤 §4의 Q-00에서 시작한다. 각 Q 노드는 선택지별 다음 ID를 지정하며,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그 LEAF의 행을 찾아 허용된 FORM만 고르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다. 출력 직전 §14.1의 CHECK 열네 개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2가 정한 행동(중단·보완·전환)을 따르고, 재개 노드가 지정된 STOP은 그 노드로 돌아간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세 종류를 구분한다. (가) 사실 미확정은 ASK로 표시하고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처분일], [월 보수액])를 그대로 남긴 조건부 초안을 낸다. (나) 법리 미검증은 VERIFY로 표시하고 해당 항을 확정하지 않으며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적는다. (다) 사용자 선택 사항은 선택지와 각 선택의 법적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어느 경우에도 미확정을 권리 부존재로 전환하지 않는다(RULE-07). 이율은 상수로 박지 않고 [민법이율]·[특례이율]·[근기법이율] 자리표시자만 쓴 뒤 실행 기준일의 현행 값을 치환한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이고, 그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도 사법상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그 효력은 학교법인 등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며, 교원소청심사를 거쳐야 할 전치 의무가 없다. 소청심사는 민사소송과 병존하는 별도의 구제수단이므로 소청 결정을 받은 뒤에도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 무효확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청 결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이다(STOP-R02). 근거: P-02, P-03, S-02(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 RULE-02 피고는 임용권자이며 학교법인,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세 유형뿐이다.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자연인이므로 성명으로 피고가 되고, 그가 원장·교장을 겸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적격을 배제하지 않는다. 반대로 학교 자체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학교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학교장 개인도 피고가 아니다. 근거: S-01(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3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P-17.
- RULE-03 확인의 이익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청구별로 판정한다. 신분 종료 사유를 연령정년 도달, 학교의 장 임기 만료, 계약상 임용기간 만료, 직급정년 도달의 네 가지로 나누고, 종료 사유가 있어도 (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 현재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 (나) 정관·인사규정이 부여한 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심사신청권, (다) 파면·해임 등으로 남는 법률상 결격·제한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유지한다. 세 가지가 모두 없을 때에만 그 확인 항을 제거하고 금전 경로로 전환한다(STOP-T01). 근거: P-12, P-13, P-14, P-15, P-18.
- RULE-04 주문의 특정 요소는 대상별로 다르다. 처분 무효확인은 처분권자(피고)·상대방(원고)·처분일·처분서 원문 명칭의 네 요소로, 거부행위 무효확인은 여기에 대상 임용기간과 결정일·통지일의 구분을 더한 요소로, 지위확인은 설치·경영자(피고)·학교명·직위명의 세 요소로 특정한다. 근거: P-01, P-05, P-12, 입력 PDF 기재례.
- RULE-05 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거부는 무효확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무효확인만으로 당연히 임용된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의 임용 강제조항이나 임용계약의 반복 갱신 같은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를 함께 둔다. 특별한 사정 없이 임금 그 자체를 구하면 STOP-T02로 전환한다. 근거: P-05, P-08, P-09, P-12.
- RULE-06 금전 항은 사실심 변론종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부분과 그 뒤에 도래할 부분을 먼저 나눈 다음 문형을 고른다.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어떤 문형을 쓰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07(제3조 제1항 단서), S-11(제251조), P-16.
- RULE-07 사실 미확정(ASK), 법리 미검증(VERIFY), 사용자 선택을 분리하고 어느 것도 권리 부존재로 바꾸지 않는다. 청구의 형태·당사자·확인의 이익을 좌우하는 자료가 없으면 그 항을 확정하지 말고 대안별 조건과 보완 질문을 함께 출력한다. 근거: 이 문서의 §0 미확정값 처리 원칙.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학교 설립·경영 주체의 유형 | 필수 | 학교법인 /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 / 국·공립 / 개별 법률에 따른 특수법인 |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설립 인가서, 설립 근거 법률 | STOP-V08 |
| 피고 정확 명칭·주소 | 필수 | 학교법인명(등기), 법인 명칭, 개인 성명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STOP-C01 |
| 원고의 직종 | 필수 | 학교의 장(교장·원장·총장·학장) /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교수·부교수·조교수) / 기간제교원 / 강사 / 겸임교원등 / 사무직원·조교 | 임용장, 임용계약서, 인사기록 | STOP-V07 |
| 임용의 근거 조문 | 필수 | 사립학교법 제53조 / 제53조의2 제1항 / 제53조의2 제3항(계약임용) / 제54조의4(기간제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등) | 임용장, 임용계약서, 학칙, 정관 | STOP-V07 |
| 임용 형태와 기간 | 필수 | 기간의 정함 없음 / 임용기간(시기·종기) / 학교의 장 임기(시기·종기) | 임용장, 임용계약서, 정관 | STOP-V03 |
| 처분·행위 이벤트 배열 | 필수 | 각 이벤트마다 (행위 명칭 원문, 결정일, 통지일, 효력기간, 취소 여부, 후행 행위와의 관계) | 처분 결정서·통지서, 인사발령, 소청 결정서 | STOP-C02 |
| 다투는 대상의 선택 | 필수 | 이벤트 배열 중 무효확인을 구할 행위 하나 이상 | 원고 선택 | ASK |
| 정관·인사규정상 정년 규정과 정년 계산 방식 | 조건부(확인청구 시) | 연령, 학기말·연도말 퇴직 규정 유무 | 정관, 인사규정 | STOP-V03 |
| 정관·인사규정상 재임명·교원 임용·원로교사 임용 의무 규정 | 조건부(학교의 장 임기 만료) | 있음(조문 번호·내용) / 없음 | 정관, 인사규정 | STOP-V03 |
|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상 재임용 강제조항 또는 갱신 이력 | 조건부(임용기간 만료) | 있음(조문·갱신 횟수) / 없음 | 정관, 인사규정, 임용계약서 | STOP-V03 |
| 정관·인사규정상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심사신청권 | 조건부(임용 거부 사안) | 있음(조문 번호) / 없음 | 정관, 인사규정 | STOP-V03 |
| 재임용 심의 절차의 이행 내역 | 조건부(임용기간 만료) | 만료 4개월 전 통지일, 심의 신청일, 만료 2개월 전 통지일, 거부 사유 통지 내용 | 통지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STOP-V03 |
| 재임용 심사 결과와 계약 협상 경과 | 조건부(재임용 심사 통과 후 계약 불성립) | 승인 / 조건부 승인 / 협상 결렬 / 계약 불성립 통보일 | 심사 결과 통지, 계약 협상 자료 | ASK |
| 거부·통보 행위의 결정일과 통지일 | 조건부(거부 사안) | 각 연월일. 결정이 없는 묵시적 거부이면 그 사실 | 결정서, 통지서 | STOP-V01 |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 징계처분 존재 여부 | 조건부(직위해제 사안) | 있음(처분일) / 없음 | 징계 결정서 | STOP-V05 |
| 직위해제·징계로 남는 법률상 불이익 | 조건부(직위해제 사안) | 승진·승급 제한 등 법령·정관상 제한(조문) / 인사고과 등 사실상 불이익만 | 정관, 인사규정, 보수규정 | STOP-V05 |
| 임용취소의 요건 사실 | 조건부(임용취소 사안) | 학위·경력·자격의 고의 허위 기재·누락 여부, 임용에 미친 영향,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유무, 취소 일자 | 취소 통지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 STOP-V01 |
| 기간별 보수 자료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보수표 적용기간, 호봉·승급일, 기본급·정기수당 항목, 성과급 확정 조건, 지급기일, 기간별 기지급액 | 보수규정, 급여명세서, 호봉표 | STOP-V02 |
| 감액 보수의 근거와 감액률 | 조건부(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액 / 정관·보수규정의 직위해제 감액 조문 | 보수규정, 정관 | STOP-V02 |
| 금전 청구의 시기와 종기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시기(최초 미지급 지급기일) / 종기(복직일·정년일·임용기간 만료일·변론종결일·판결선고일 중 선택) | 처분서, 급여명세서, 정관 | STOP-V02 |
| 중간수입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없음 / 있음(기간별 금액과 지급처) | 원고 진술, 소득 자료 | ASK |
| 평균임금·통상임금 | 조건부(중간수입 공제 시) | 각 금액과 산정 기간 | 급여명세서, 보수규정 | STOP-V02 |
| 임금의 재직·퇴직 구분과 지급기일 | 조건부(근로기준법 지연이자 검토 시) | 재직 중 정기 임금(지급기일) /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사유 발생일) | 급여명세서, 처분서 | STOP-V02 |
|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 조건부(근로기준법 지연이자 검토 시) | 해당 없음 /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와 그 존속기간 | 소송 경과, 도산 자료 | STOP-V02 |
| 약정 지연이율의 존부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없음 / 있음(계약 조항) | 임용계약서, 보수규정 | ASK |
| 피고의 회생·파산 절차 | 필수(금전 청구 시) | 없음 / 개시결정일과 절차 종류, 관리인·파산관재인 성명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V04 |
| 소장 부본 송달 예정 여부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예정일 또는 미정 | 소송 진행 계획 | ASK |
| 원고의 생존 여부 | 필수 | 생존 / 사망(사망일, 상속인, 상속분) | 가족관계증명서 | STOP-V10 |
| 교원소청심사 경위 | 조건부 | 미청구 / 계속 중 / 결정(주문과 결정일) | 결정서 |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되,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구하면 STOP-R02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교원의 지위"의 두 어절은 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화된다.
- "교원" — 누구의 지위인가. Q-01이 직종과 임용 근거 조문을 함께 물어 분기한다. 교원의 범위는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고등교육법 제14조(총장·학장과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로 확정한다. 강사는 사립학교법 적용에서 교원으로 보지 않되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 열거한 조항만 준용되고, 겸임교원등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이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을 다시 준용하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제외한다(아래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와 Q-01이 이를 실행한다). 사무직원·조교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STOP-R03). 근거: S-03, S-04, S-05.
- "지위" — 무엇을 다투는가. Q-02가 이벤트 배열에서 다툴 행위를 고르게 하여 (A) 징계처분, (B) 면직, (C) 직위해제, (D) 당연퇴직, (E) 임기·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 (F) 심사신청권에 기한 임용 거부, (G) 임용의 유효성 자체, (H) 법정 임용취소, (I) 재임용 심사 통과 후 계약 불성립 통보, (J) 지위 다툼 없는 보수로 분기한다.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
| 직종 | 임용 근거 | 신분보장·징계 규정의 적용 | 임용기간 만료의 효과 | 소청 대상 여부 |
|---|---|---|---|---|
| 학교의 장 | 사립학교법 제53조 | 적용 |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 정관에 재임명·교원 임용 의무 없으면 교원 신분도 상실 | 적용 |
|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기간의 정함 없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적용 | 해당 없음 | 적용 |
| 대학교육기관 계약임용 교원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적용 |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재임용 심의를 거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분 상실 | 적용(제53조의2 제9항) |
| 기간제교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제56조·제58조 제2항·제58조의2·제59조·제61조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퇴직 | 일반 규정에 따름 |
| 강사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 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제3항, 제53조의2 제1항·제2항·제9항, 제53조의4 제1항, 제54조, 제54조의3 제6항 본문, 제56조, 제60조만 준용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뒤에는 학칙·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름 | 적용(제14조의2 제5항) |
| 겸임교원등 | 고등교육법 제17조 |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을 준용하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준용하지 않음 | 임용계약이 정한 바에 따름 | 준용 범위 안에서만 |
세부 타입 요약.
| 타입 | 대상 | 도달 Leaf |
|---|---|---|
| T1 징계·면직 무효확인 단독 | A, B | LEAF-01 |
| T2 징계·면직 무효확인과 교원 지위확인 | A, B | LEAF-02 |
| T3 학교의 장의 처분 무효확인과 학교장 지위확인 | A, B | LEAF-03 |
| T4 직위해제 무효확인 | C | LEAF-04 |
| T5 당연퇴직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한 교원 지위확인 | D | LEAF-05 |
| T6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단독 | E | LEAF-06 |
| T7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재임용거부: 무효확인과 지위확인 | E | LEAF-07 |
| T8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금전 청구만 남는 경우 | A, B, C, D, E 중 RULE-03 판정 불통과 | LEAF-08 |
| T9 임용의 유효를 다투는 적극적 지위확인 | G | LEAF-09 |
| T10 심사신청권에 기한 임용 거부의 무효확인 | F | LEAF-10 |
| T11 법정 임용취소의 무효확인과 지위확인 | H | LEAF-11 |
| T12 재임용 심사 통과 후 계약 불성립 통보의 무효확인 | I | LEAF-12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의 형식은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과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이다. 측면 분기는 표지만 남기고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며, Leaf는 Q-12의 디스패처에서만 확정된다.
- Q-00 (Root) 다투는 지위가 속한 학교의 설립·경영 주체는 무엇이고, 그 관계는 사법상 관계인가 | 학교 설립·경영 주체의 유형 |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이다 → Q-01. 국·공립학교 교원이다 → STOP-R0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구한다 → STOP-R02. 개별 법률로 설립된 특수법인 대학 등이어서 관계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다 → STOP-V08 | RULE-01, RULE-02, P-02, P-03, P-24 | STOP-V08
- Q-01 원고의 직종과 임용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 원고의 직종, 임용의 근거 조문, 임용 형태와 기간 | 학교의 장이다 → 학교장 표지를 켜고 Q-0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이다 → Q-02.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기간제교원이다 → 기간제 표지를 켜고 Q-0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강사이다 → 강사 표지를 켜고 Q-02.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등이다 → 겸임 표지를 켜고 Q-02. 사무직원·조교이다 → STOP-R03 | S-01(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의4), S-03(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 S-04(제19조), S-05(제20조) | STOP-V07
- Q-02 이벤트 배열 중 무효확인을 구할 행위는 무엇인가 | 처분·행위 이벤트 배열, 다투는 대상의 선택 | A 징계처분 또는 B 면직 → Q-03. C 직위해제 → Q-04. D 당연퇴직 → Q-05. E 임기·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 → Q-06. F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 등의 거부 → Q-09. G 임용의 유효성 자체 → Q-10. H 법정 임용취소 → Q-10. I 재임용 심사 통과 후 계약 불성립 통보 → Q-08. J 처분 없이 보수만 → STOP-R05. 기간제 표지가 켜진 상태에서 A 또는 C를 선택했다 → STOP-T03. 강사 표지 또는 겸임 표지가 켜진 상태에서 A를 선택했다 → §3의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61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용계약이 정한 사유에 따른 면직 또는 계약 해지로 대상을 재구성한 뒤 Q-03 | S-01(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1조, 제53조의5), RULE-04 | STOP-C02
- Q-03 다툴 징계·면직 처분이 이벤트 배열 안에서 확정되고 특정되는가 | 처분·행위 이벤트 배열, 처분일과 처분서 원문 명칭 | 선행 처분이 취소되고 후행 처분이 있으면 현재 효력을 가지는 후행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선행 처분의 효력기간에 대응하는 보수 차액은 Q-14의 금전 모듈에서 별도 기간으로 처리한 뒤 Q-11로 간다. 단일 처분이고 처분일·명칭이 특정된다 → Q-11. 배열이 불완전하다 → STOP-C02. 처분일·명칭이 특정되지 않는다 → STOP-V01 | RULE-04, RULE-15, S-01(제66조의2), P-26 | STOP-C02
- Q-04 직위해제 뒤 동일 사유의 징계처분이 있는가, 있다면 법률상 불이익이 남는가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 징계처분 존재 여부, 직위해제·징계로 남는 법률상 불이익 | 후속 징계가 없다 → Q-11. 후속 징계가 있고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는다 → 직위해제 무효확인 항을 유지한 채 Q-11. 후속 징계가 있고 인사고과 등 사실상 불이익만 남는다 → 직위해제 무효확인 항을 두지 않고 직위해제 기간의 보수 차액만 Q-14로 보내며, 원고가 후속 징계도 다투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Q-03으로 돌아간다 | RULE-11, S-01(제58조의2), P-18 | STOP-V05
- Q-05 당연퇴직 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가 | 이벤트 배열, 당연퇴직 통보서와 사유 | 사유 부존재를 다투고 교원 지위확인을 구한다 → Q-11. 당연퇴직 통보 자체의 무효확인을 병합하려 한다 →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생기고 통보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병합 가부는 법리 미검증 항목이다. STOP-V09를 기록하고 지위확인만으로 Q-11로 간다 | S-01(제57조), S-06(제10조의4), RULE-03 | STOP-V09
- Q-06 어떤 종류의 만료인가 | 임용 형태와 기간, 임용의 근거 조문 | 학교의 장의 임기 만료 → Q-07. 대학교육기관 계약임용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 → Q-08.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므로 확인청구를 두지 않고 STOP-T01로 간다. 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 이내이면 재임용 절차 보장 대상이므로 Q-08, 3년을 넘었으면 학칙·정관이 정한 절차의 확인을 거쳐 Q-08. 겸임교원등의 임용기간 만료 → 준용 범위를 확인한 뒤(STOP-V07) Q-08. 임용기간 만료 전에 받은 불이익처분을 만료 뒤에 다툰다 → Q-11 | RULE-03, RULE-05, S-01(제53조 제3항, 제53조의2 제3항, 제54조의4), S-03(제14조의2 제3항, 제17조 제2항) | STOP-V03
- Q-07 정관·인사규정에 임기 만료 학교의 장의 재임명 의무 또는 교원·원로교사로 임용할 의무나 심사신청권 규정이 있는가 | 정관·인사규정상 재임명·교원 임용·원로교사 임용 의무 규정 | 재임명 의무 또는 교원 임용 의무 규정이 있다 → 그 임용 거부를 대상으로 Q-09. 원로교사 임용 심사신청권 규정이 있다 → Q-09. 아무 규정도 없다 → 학교장 지위확인과 교원 지위확인이 모두 불가하므로 STOP-H03을 기록하고, 임기 만료 전 기간의 보수 채권이 있으면 확인 항 없이 Q-11로 진행한다 | RULE-06, P-01, P-20 | STOP-V03
- Q-08 임용기간 만료 사안의 하위 유형은 무엇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재임용 심의 절차의 이행 내역, 재임용 강제조항 또는 갱신 이력, 재임용 심사 결과와 계약 협상 경과, 거부·통보 행위의 결정일과 통지일 | 재임용 심의를 거쳐 거부 결정·통지가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 → Q-11(후보 LEAF-06).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 → Q-11(후보 LEAF-07).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뒤 계약조건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퇴직·불성립 통보를 받았다 → 그 통보가 실질적인 재임용거부에 해당하는지 판정한 뒤 Q-11(후보 LEAF-12). 거부일이 2003. 2. 27. 헌법불합치결정 전이다 → Q-08의 역사사건 판정으로 이동하여 당해 사건 또는 그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인지,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본류인 Q-11로 복귀한다. 원고가 재임용을 명하는 이행청구를 원한다 → STOP-H01. 원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를 원한다 → STOP-T02. 특별한 사정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확정하지 말고 STOP-V03을 기록한 채 대안을 병기하여 Q-11로 간다 | RULE-05, RULE-07, S-01(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9항까지), P-05, P-06, P-07, P-09, P-23, P-25 | STOP-V03
- Q-09 정관·인사규정이 원고에게 그 임용에 관한 심사신청권을 부여하는가 | 정관·인사규정상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심사신청권, 거부·통보 행위의 결정일과 통지일 | 부여한다 → Q-11(후보 LEAF-10). 부여하지 않는다 → 민사로 그 거부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STOP-R04로 손해배상 경로를 안내하고, 남은 보수 채권이 있으면 확인 항 없이 Q-11로 진행한다. 원고가 임용을 명하는 이행청구를 원한다 → STOP-H01 | RULE-05, P-12, P-20 | STOP-V03
- Q-10 임용의 유효성을 다투는 사안의 유형은 무엇인가 | 임용취소의 요건 사실, 이벤트 배열 | 피고가 임용의 원시적 무효·부존재를 주장하여 원고가 현재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한다 → Q-11(후보 LEAF-09).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5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임용취소가 있었다 → 고의의 허위 기재·누락, 임용에 미친 결정적 영향,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확인한 뒤 Q-11(후보 LEAF-11). 취소의 요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01 | S-01(제53조의5, 제58조 제1항 제6호), S-06(제11조의5), S-14 | STOP-V01
- Q-11 (확인의 이익 게이트) 각 확인 항마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정관·인사규정상 정년 규정, 임기·임용기간의 종기, 원고 생년월일, 심사신청권 유무, 잔존 법률상 불이익 | 각 확인 항에 대하여 RULE-03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본다. 현재 지위 회복 가능성, 심사신청권, 잔존 법률상 불이익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항을 유지하고 Q-12로 간다. 어느 것도 없는 확인 항만 제거하고, 남은 확인 항이 하나도 없으면 STOP-T01을 기록한 뒤 후보 Leaf를 LEAF-08로 바꾸어 Q-12로 간다.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인사명령 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항을 제거한다 | RULE-03, P-12, P-13, P-14, P-15, P-18 | STOP-V03
- Q-12 (디스패처) 유지된 확인 항과 표지로 Leaf를 확정한다 | 후보 Leaf, 학교장 표지, 원고의 목적 | 징계·면직 사안에서 처분 무효확인만 원하면 LEAF-01, 지위 회복까지 원하면 LEAF-02, 학교장 표지가 켜져 있으면 LEAF-03. 직위해제 사안은 LEAF-04. 당연퇴직 사안은 LEAF-05. 재임용거부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LEAF-06, 있으면 LEAF-07. 확인 항이 모두 제거되었으면 LEAF-08. 임용 유효의 적극적 확인은 LEAF-09. 심사신청권에 기한 임용 거부는 LEAF-10. 법정 임용취소는 LEAF-11. 계약 불성립 통보는 LEAF-12. 확정한 Leaf로 §10의 행을 열고 Q-13으로 간다 | RULE-08, RULE-09, §10 | ASK
- Q-13 (당사자 구조) 피고와 원고가 확정되는가 | 피고 정확 명칭·주소, 학교 설립·경영 주체의 유형, 원고의 생존 여부 |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이면 등기상 명칭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이면 성명으로 특정하고 Q-14로 간다. 학교 자체 또는 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학교장 개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 STOP-C01. 설치·경영 주체가 변경되어 승계 주체가 다투어진다 → RULE-12에 따라 승계 후 주체를 피고로 하고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를 남긴 채 Q-14로 간다. 원고가 사망하였다 → STOP-V10 | RULE-02, RULE-11, RULE-12, RULE-14, P-17 | STOP-C01
- Q-14 (금전 모듈 진입) 이 Leaf에서 금전 청구가 허용되고 원고가 이를 구하는가 | 확정 Leaf, 원고의 목적, 기간별 보수 자료 | §10의 해당 행에서 금전 허용 여부를 조회한다. 허용되고 원고가 구한다 → Q-15. 허용되지만 원고가 구하지 않는다 → 본안 주문이 확인 항만으로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Q-18로 간다. 허용되지 않는다(특별한 사정 없는 재임용거부 사안의 임금 그 자체) → STOP-T02. LEAF-08인데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본안 주문이 남지 않으므로 ASK로 되돌려 청구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 | RULE-05, RULE-18, §10 | ASK
- Q-15 (금전 산정표 정규화) 원금이 기간별로 산정되는가 | 기간별 보수 자료, 감액 보수의 근거와 감액률, 중간수입, 평균임금·통상임금 | 보수표 적용기간·승급일·정기수당·성과급 확정 조건·기지급액을 기간별 배열로 만들고, 감액 처분 기간에는 정규 보수에서 실제 지급액을 뺀 차액만 넣는다. 중간수입은 대응 기간에 한하여 휴업수당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한다. 배열이 완성되면 Q-16으로 간다. 일부가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STOP-V02를 기록한 뒤 Q-16으로 간다 | RULE-18, RULE-19, S-09(제46조 제1항), S-12(제538조), P-16, P-19 | STOP-V02
- Q-16 (구간 분리) 사실심 변론종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 금전 청구의 시기와 종기, 지급기일 | 변론종결 예정일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기발생분으로 FORM-06 또는 FORM-07에 넣는다. 그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분으로 FORM-07의 장래 구간에 넣고 종기를 복직일·정년일·임용기간 만료일 중 가장 먼저 오는 날로 정한다. 두 구간은 겹치지 않게 하고 시작일이 종기를 넘는 구간은 만들지 않는다. 장래 퇴직금은 퇴직일과 산정 기초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을 때에만 별도 항으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RULE-22). 구간이 확정되면 Q-17로 간다 | RULE-06, RULE-20, RULE-22, S-07(제3조 제1항 단서), S-11(제251조), P-16 | STOP-V02
- Q-17 (지연손해금 4대 게이트) 게이트 G1·G2·G3·G4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 소장 부본 송달 예정 여부, 약정 지연이율의 존부, 임금의 재직·퇴직 구분과 지급기일,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피고의 회생·파산 절차, 피고의 수 | §8의 네 게이트를 적용하여 각 구간의 이율 자리표시자와 기산점을 확정한 뒤 Q-18로 간다. 항쟁 상당성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STOP-V06.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 → STOP-V04 | RULE-06, RULE-20, RULE-21, S-07, S-08, S-09, S-10, S-13 | STOP-V06
- Q-18 (병합·부수 주문) 항 번호와 부수 주문을 확정한다 | 확정 Leaf, 금전 지급 항의 번호 | 확인 항, 금전 항의 순서로 번호를 매기고 FORM-09를 마지막에 둔다. 가집행은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 낱개로 가리키고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으며, 확인 항에 붙이려 하면 STOP-H02. 금전 항이 없으면 가집행 문장을 삭제한다. 그 뒤 §10에서 Leaf와 문형의 대응을 대조하고 §14.1의 CHECK를 모두 통과시켜 출력한다 | RULE-23, RULE-24, S-11(제213조 제1항) | ASK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처분·거부의 무효확인(소극적 확인)과 지위확인(적극적 확인)은 단순 병합할 수 있다. 원고의 목적이 지위 회복이면 지위확인을 포함하고, 처분의 효력만 제거하려면 무효확인 단독으로 종결한다. 근거: 입력 PDF 기재례, RULE-04.
- RULE-09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은 세 형태 중 하나를 원고가 선택한다. 첫째 학교장 지위확인 단독(FORM-03), 둘째 학교장 지위확인을 주위적으로 하고 교원 지위확인을 예비적으로 하는 병합(FORM-04), 셋째 교원 지위확인 단독(FORM-02)이다. 예비적 교원 지위확인은 정관·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임용 절차로 교원 신분의 독립한 존속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붙인다. 입력 PDF 기재례의 주위적·예비적 구조는 청구 형태의 예시일 뿐 예비청구가 인용된다는 근거가 아니다. 근거: P-01, 입력 PDF 기재례.
- RULE-10 이 사건종류에 형성청구는 없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행위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으로 구성한다. 처분의 취소·변경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형식이다. 근거: RULE-01, S-02(제10조 제2항 제3호).
- 재임용거부·임용거부 사안은 거부 무효확인(FORM-05)을 기본형으로 하고,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더한다(RULE-05).
- 보수 청구는 이행청구이며 확인청구의 부수 청구가 아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어 확인 항이 모두 제거되어도 보수 청구는 독립하여 성립한다(LEAF-08).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11 피고는 유형에 따라 표기가 다르다. 학교법인은 등기상 정식 명칭("학교법인 ○○학원"),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법인 명칭,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성명으로 적는다. 지위확인 주문에서 학교는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으로 특정한다.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권이 정관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도 계약의 당사자는 설치·경영 주체이므로 피고는 바뀌지 않고, 위임 사실은 청구원인 사항이다. 근거: S-01(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3조의2 제2항), P-17.
- RULE-12 학교 설치·경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 후 주체를 피고로 한다. 승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 [피고 승계 주체]를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두 주체를 함께 피고로 세울 때에는 RULE-13을 적용한다. 근거: RULE-02, S-01(제2조).
- RULE-13 복수 피고의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는 법률 규정이나 약정으로 부담구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에 따라 피고별 청구로 나눈다. 복수 원고의 금전 항은 원고별 금액을 각자 표기하고 합계 표기를 쓰지 않으며, 복수 피고의 비용 항과 집단 금액은 단수·복수를 일치시킨다. 근거: S-12(제408조).
- RULE-14 원고가 사망하면 신분에 관한 확인청구와 재산상 청구를 분리한다. 교원 지위와 학교의 장 지위의 확인을 구할 권리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그 항을 유지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 보수 채권은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여 금전 항만 남긴다. 교원 신분 자체를 상속인에게 이전시키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교원 사건에 특유한 소송수계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수계 요건과 절차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10). 근거: S-12(제3조, 제1005조 단서), U-03.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15 처분과 거부행위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처분은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처분명]" 형식으로 하고 [처분명]에는 처분서 원문의 명칭을 그대로 넣는다. 통지일과 처분일이 다르면 처분서에 적힌 결정일을 쓴다. 거부행위는 결정일과 통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일]·[통지일]·[대상 임용기간]을 각각 입력받아 다투는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과 통지를 모두 다투면 "피고가 [결정일] 결정하고 [통지일] 원고에게 통지한 [거부처분명]"으로 적는다.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 묵시적 거부이면 존재하지 않는 결정일을 채우지 않고 통보 또는 부작위의 실제 형태에 맞게 특정한 뒤 STOP-V01로 확인한다. 근거: P-05, P-12, RULE-04.
- RULE-16 지위의 특정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 형식으로 하고, [학교명]은 인가된 정식 명칭, [직위명]은 임용장의 직위를 쓴다. 대학 교원의 학과·전공은 덧붙이지 않는다. 지위확인 판결에는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복직을 명하는 이행 문구를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4, 입력 PDF 기재례.
- RULE-17 금전의 특정은 확정 금액을 원 단위 정수로, 정기금을 "매월 [지급기일]에 월 [월 보수액]원"으로 적고, 산정 대상기간과 지급기일을 구분하여 시기와 종기를 날짜 또는 확정 가능한 사건으로 특정한다. 종기를 "원고가 정년에 이르는 날"로 쓸 때에는 정관상 정년 규정으로 날짜가 산출되어야 하며 산출되지 않으면 STOP-V03을 따른다.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청구는 이 사건종류에서 쓰지 않는다(STOP-H01). 근거: S-11(제251조), P-16.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 대상은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와,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로 감액된 보수의 차액이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은 강등에 보수 전액 감액을, 제4항은 정직에 보수 전액 감액을, 제5항은 감봉에 보수 3분의 1 감액을 정하고 있으며 직위해제 기간의 감액은 정관·보수규정에서 확인한다.
- RULE-18 원금은 기간별 배열로 산정한다. 보수표 적용기간, 호봉 승급일, 정기수당의 변경, 성과급의 확정 조건, 기간별 기지급액을 각각 반영하고, 처분 당시의 월액에 월수를 곱하는 단일 산식을 쓰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와 승급일이 어긋나는 구간은 각 기간의 보수 규정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등 변동 부분은 보수규정으로 확정 가능한 금액만 넣는다. 일할 계산이 필요한 최초·최종 월은 보수규정의 방식을 따르고 미확정이면 [일할 계산 방식]으로 남긴다. 근거: S-12(제538조 제1항), P-16, P-19.
- RULE-19 중간수입은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그리고 휴업수당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한다. 보호 한도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다. 공제 후 금액을 원금으로 적고 산식은 청구원인에 둔다. 근거: S-09(제46조 제1항), S-12(제538조 제2항), P-16.
- RULE-20 이자 구간은 역전과 중복 없이 만든다. 각 원금에는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 원금 발생 전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으며, 어떤 구간의 시작일도 그 구간의 종기를 넘지 않게 한다. 소장 부본 송달 뒤에 이행기가 도래한 원금에는 송달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쓰지 않고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청구 확장이나 증액이 있으면 그 부분의 청구서면 송달일을 따로 대응시킨다. 근거: S-07(제3조 제1항), S-12(제397조 제1항).
- RULE-21 근로기준법 지연이자는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첫째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청구 금액이 임금인지, 둘째 재직 중 정기 임금인지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인지, 셋째 기준일이 정기 지급기일인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인지, 넷째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적용 제외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존속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한다.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기간의 범위를 확인한 뒤에만 [근기법이율]을 쓴다. 적용되는 구간에는 FORM-08을 쓰고, 같은 구간에 민법이율이나 특례이율을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S-09(제36조, 제37조, 제43조), S-10(제17조, 제18조 제3호).
- RULE-22 장래 퇴직금은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직 여부가 불확실하여 퇴직일과 산정 기초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을 때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퇴직일·채무의 발생과 불이행·산정 기초가 확정적으로 예정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별도 항으로 둘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문서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알린다. 근거: S-11(제251조), P-16.
지연손해금 4대 게이트.
| 게이트 | 판정 대상 | 판정 결과와 다음 행동 | 근거 |
|---|---|---|---|
| G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이므로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문형이 무엇이든 같은 플래그를 적용하며, 입력 PDF 기재례처럼 판결선고일까지의 정기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변론종결 뒤 구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S-07, S-11 |
| G2 | 약정 지연이율의 존부와 항쟁 상당성 |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쓴다. 없으면 각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율], 그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쓰는 것이 기본 구성이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그 범위와 기간을 특정하여 특례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STOP-V06을 기록하고 기본 구성을 유지한 조건부 초안을 낸다. 원고가 의식적으로 청구를 감축하는 것과 법정 이율의 판정은 구분한다 | S-07(제3조 제2항), S-08, S-12(제379조, 제397조), U-01 |
| G3 | 도산절차 |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관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유지할 수 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같은 법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다. 임금이 아닌 채권이거나 성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R06으로 채권조사확정 절차를 안내한다. 확인청구는 재산상 청구가 아니므로 절차 개시가 곧 중단 사유가 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한다 | S-13(제179조, 제180조, 제473조, 제475조) |
| G4 | 복수채무자 | 피고가 둘 이상이면 RULE-13에 따라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대하여"를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별로 나눈다 | S-12(제408조) |
금전 모듈이 없는 확인청구만의 사건에서도 네 게이트를 다음과 같이 한 줄로 판정한다.
| 게이트 | 확인청구 단독 사건에서의 판정 |
|---|---|
| G1 | 해당 없음. 이행을 명하는 금전채무가 없어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뒤에 보수 청구를 병합하면 Q-15로 전환한다 |
| G2 | 해당 없음. 지연손해금 항을 두지 않는다. 확인 항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려 하면 STOP-H02 |
| G3 | 조건부 판정.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확인의 소의 수계·중단 여부를 STOP-V04에서 확인한다 |
| G4 | 해당 없음. 확인 항은 피고별로 각각 특정하므로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RULE-23 병합의 순서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처분·거부의 무효확인, 지위확인, 금전 지급의 순서로 항 번호를 매기는 단순 병합을 기본으로 한다.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에서만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쓰고 같은 항 안에서 "주위적으로, … 예비적으로, …"로 적는다. 이중만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기간에 전체 보수와 감액 차액을 겹쳐 청구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재임용거부 사안에서 거부 무효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를 함께 두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는 함께 둘 수 있다(RULE-05). 근거: 입력 PDF 기재례, P-05, P-09.
- RULE-24 부수 주문은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 두 가지이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만 붙이므로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 낱개로 나열하고, 금전 항이 없으면 문장을 삭제한다. 확인 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S-11(제213조 제1항).
-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는 이 사건종류에 해당 없음. 보수 채무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비종결 Leaf는 열두 개이고 열두 개 전부가 문형에 연결된다. 금전 조합 열의 AND는 함께 쓰는 병합, OR는 택일하는 대체 문형을 뜻한다.
| Leaf | 도달 조건 | 확인 항 문형 | 금전 허용과 조합 | 필수 변수 | 근거 ID | 검증 CHECK |
|---|---|---|---|---|---|---|
| LEAF-01 | Q-03에서 처분이 특정되고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며 Q-12에서 무효확인 단독을 선택 | FORM-01 | 허용. 기발생분은 FORM-06 OR FORM-07, 근로기준법 구간이 있으면 FORM-08 AND | [처분일], [처분명] | RULE-01, RULE-04, RULE-15, S-01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2 | Q-03에서 처분이 특정되고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며 Q-12에서 지위 회복을 선택(학교장 표지 꺼짐) | FORM-01 AND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근로기준법 구간이 있으면 FORM-08 AND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직위명], 금전 변수 | RULE-01, RULE-04, RULE-08, RULE-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3 | Q-01에서 학교장 표지가 켜지고 Q-03을 거쳐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며 Q-12에서 학교장 사안으로 확정 | FORM-01 AND (FORM-03 OR FORM-04 OR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학교장 직위명], [교원 직위명], 금전 변수 | RULE-04, RULE-09, P-01, 입력 PDF 기재례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4 | Q-04에서 후속 징계가 없거나 잔존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고 Q-11을 통과 | FORM-01 | 허용. 감액 보수 차액은 FORM-06 OR FORM-07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차액 변수 | RULE-11, S-01(제58조의2), P-18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5 | Q-05에서 당연퇴직 사유의 부존재를 다투고 Q-11을 통과 |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 [학교명], [직위명], 금전 변수 | S-01(제57조), S-06(제10조의4), RULE-04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6 | Q-06에서 임용기간 만료로 분기하고 Q-08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Q-11을 통과 | FORM-05 | 임금 그 자체는 불허(STOP-T02). 거부 이전 기간의 미지급 보수만 FORM-06 OR FORM-07 |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거부처분명] | RULE-05, S-01(제53조의2), P-05, P-06, P-08, P-09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7 | Q-08에서 재임용 강제조항 또는 반복 갱신이 확인되고 Q-11을 통과 | FORM-05 AND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거부처분명], [학교명], [직위명], 금전 변수 | RULE-05, P-05, P-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8 | Q-11에서 모든 확인 항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STOP-T01을 거쳐 Q-12에서 확정 | 확인 항 없음 | 필수. FORM-06 OR FORM-07, 근로기준법 구간이 있으면 FORM-08 AND. 금전 청구가 없으면 본안 주문이 남지 않으므로 Q-14의 ASK로 되돌린다 | 금전 변수(종기는 정년일·임기만료일·임용기간 만료일 중 확정된 날) | RULE-03, RULE-18, P-13, P-14, P-15 | CHECK-01,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09 | Q-10에서 임용의 원시적 무효·부존재 다툼으로 분기하고 Q-11을 통과 |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 [학교명], [직위명] | RULE-02, RULE-04, P-19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0 | Q-07 또는 Q-09에서 정관·인사규정상 심사신청권이 확인되고 Q-11을 통과 | FORM-05 | 허용. 거부 이전 기간의 미지급 보수만 FORM-06 OR FORM-07 |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거부처분명] | RULE-05, P-12, P-20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1 | Q-10에서 법정 임용취소로 분기하고 요건 사실이 입력되며 Q-11을 통과 | FORM-01 AND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직위명], 금전 변수 | S-01(제53조의5), S-06(제11조의5), S-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 LEAF-12 | Q-08에서 재임용 심사 통과 뒤 계약 불성립 통보를 실질적인 재임용거부로 판정하고 Q-11을 통과 | FORM-05 | 허용. 거부 이전 기간의 미지급 보수만 FORM-06 OR FORM-07 |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거부처분명] | RULE-05, P-25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문형의 도달 경로 검산. 문형은 아홉 개이고 아홉 개 전부에 유입 경로가 있다. FORM-01은 LEAF-01·LEAF-02·LEAF-03·LEAF-04·LEAF-11의 다섯 Leaf에서, FORM-02는 LEAF-02·LEAF-03·LEAF-05·LEAF-07·LEAF-09·LEAF-11의 여섯 Leaf에서, FORM-03은 LEAF-03에서, FORM-04는 LEAF-03에서, FORM-05는 LEAF-06·LEAF-07·LEAF-10·LEAF-12의 네 Leaf에서, FORM-06과 FORM-07은 금전이 허용된 LEAF-01·LEAF-02·LEAF-03·LEAF-04·LEAF-05·LEAF-06·LEAF-07·LEAF-08·LEAF-09·LEAF-10·LEAF-11·LEAF-12의 열두 Leaf에서, FORM-08은 RULE-21의 판정을 통과한 금전 항이 있는 Leaf에서, FORM-09는 열두 Leaf 전부에서 도달한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 사항을 섞지 않는다.
| 문형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징계·면직·직위해제·당연퇴직 통보·법정 임용취소의 무효확인 | [처분일]은 처분서상 결정일, [처분명]은 처분서 원문 명칭 |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5. 3. 1. 원고에게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항, 재임용·임용 거부(FORM-05를 쓴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징계·직위해제(STOP-H04), "취소한다"는 표현 | RULE-01, RULE-04, RULE-15, 입력 PDF 기재례 |
| FORM-02 | 교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 | [학교명]은 인가된 정식 명칭, [직위명]은 임용장의 직위 |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임용기간 만료 사안(RULE-05),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경우 | RULE-04, RULE-16, 입력 PDF 기재례 |
| FORM-03 |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 단독형(임기 잔존) | [학교명], [학교장 직위명]은 교장·원장·총장·학장 |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학교장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임기 만료 후(STOP-H03) | RULE-09, P-01 |
| FORM-04 |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을 주위적으로, 교원 지위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교원 신분의 독립 존속 근거가 확인된 경우) | [학교명], [학교장 직위명], [교원 직위명] |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학교장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학교의 [교원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학교의 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임기 만료 후(STOP-H03), 교원 신분의 독립 존속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RULE-09) | RULE-09, P-01, 입력 PDF 기재례 |
| FORM-05 | 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거부 또는 계약 불성립 통보의 무효확인 | [결정일]은 거부 결정일, [통지일]은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은 거부된 임용의 기간, [거부처분명]은 재임용거부결정·승진임용 거부·정년보장임용 거부·원로교사 임용 거부·계약 불성립 통보 등 원문 명칭 | 피고가 [결정일] 결정하고 [통지일] 원고에게 통지한 [대상 임용기간]에 대한 [거부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6. 1. 15. 결정하고 2026. 1. 20. 원고에게 통지한 2026. 3. 1.부터 2028. 2. 29.까지의 임용기간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재임용·임용을 명하는 이행 문구(STOP-H01),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지위확인·임금 병합(STOP-T02), 존재하지 않는 결정일의 기재(RULE-15) | RULE-05, RULE-15, P-05, P-06, P-12 |
| FORM-06 | 이행기가 도래한 확정 금액의 보수 또는 감액 차액을 총액으로 구하는 경우 | [금액]은 공제 후 원금, [기산일]은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 [민법이율], [특례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21,4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장 부본 송달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원금(RULE-20),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장래분(RULE-06), 도산절차 개시(STOP-V04) | RULE-18, RULE-20, S-07, S-08, S-12 |
| FORM-07 | 지급기일별 정기금으로 구하는 경우. 기발생 구간과 장래 구간을 각각 별항으로 만든다 | [시기]는 최초 미지급 지급기일, [종기]는 복직일·정년일·임용기간 만료일·변론종결일·판결선고일 중 확정된 날, [지급기일], [월 보수액], [민법이율], [특례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시기]부터 [종기]까지 매월 [지급기일]에 월 [월 보수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2025. 4. 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월 3,569,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G1), 기발생 구간과 장래 구간의 중복, 재임용거부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 없는 임금 그 자체(STOP-T02) | RULE-06, RULE-17, RULE-20, S-07(제3조 제1항 단서), S-11(제251조), P-16 |
| FORM-08 |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구간이 RULE-21의 네 단계 판정을 통과한 경우 | [금액], [기준일]은 재직 중 정기 임금이면 지급기일,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이면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근기법이율], [제외기간]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제외기간]을 뺀다) 다 갚는 날까지 연 [근기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같은 구간에 민법이율 또는 특례이율을 겹쳐 가산하는 것, 시행령 제18조의 적용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임금이 아닌 채권 | RULE-21, S-09(제37조), S-10(제17조, 제18조) |
| FORM-09 | 모든 Leaf의 부수 주문 | [n]은 금전 지급 항의 번호이며 복수이면 낱개로 나열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n]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 항의 번호를 [n]에 넣는 것(STOP-H02), 금전 항이 없는데 가집행 문장을 남기는 것 | RULE-24, S-11(제213조 제1항) |
입력 PDF 기재례의 세 번째 항은 최초 미지급 월부터 판결선고 시까지의 정기금과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FORM-07의 기발생 구간과 장래 구간을 나누어 재구성하고,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만 사용한다.
12. 금지 규칙
-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면직·재임용거부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그 거부 통지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 사건이다(STOP-R01). 근거: P-21, S-06.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행위에 "취소한다"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취소·변경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형식이다. 근거: RULE-10, S-02(제10조 제2항 제3호).
- 학교("○○고등학교", "○○대학교")나 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학교장 개인을 피고로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원장·교장을 겸하더라도 성명으로 피고가 된다. 근거: RULE-02, P-17.
- 임기가 만료된 학교의 장에 대하여 학교장 지위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P-01, STOP-H03.
- 정관·인사규정에 교원 임용 의무나 별도의 임용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채 학교의 장 사안에서 예비적 교원 지위확인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09, P-01.
-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임용기간 만료 사안에서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5, P-05, STOP-T02.
- 학교법인에 재임용·임용 또는 그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에 독립한 이행 의무의 근거가 있고 주문의 특정이 가능하면 그 근거를 명시하여 별도로 심사한다. 근거: P-09, P-10, STOP-H01.
-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확인 항을 남기지 않는다. 반대로 심사신청권이나 잔존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데도 정년·임기·임용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항을 일률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P-12, P-13, P-18.
- 직위해제 뒤 동일 사유의 징계처분이 있고 사실상 불이익만 남는 경우에 직위해제 무효확인만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11, P-18.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징계·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문형을 쓰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이 제56조·제58조 제2항·제58조의2·제61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근거: S-01(제54조의4), STOP-H04.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대학 교원과 조교에 대한 "강등"을 이 문서의 처분 명칭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 단서가 이들에게 강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런 명칭의 처분이 있으면 그 자체를 다투는 근거로 삼되 문형은 처분서 원문 명칭을 따른다. 근거: S-01(제61조 제3항 단서).
- 강사에게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심의 절차 조항을 준용된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준용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 열거한 조항에 한정되고, 재임용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이 정한다. 겸임교원등에 강사의 모든 권리를 자동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근거: S-03(제14조의2, 제17조 제2항).
-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입력 PDF 기재례의 형태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S-07(제3조 제1항 단서), RULE-06.
- 같은 구간에 민법이율·특례이율과 근로기준법 지연이자를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RULE-21.
-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나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24, STOP-H02.
- 이율을 "연 12%", "연 20%", "연 5%"와 같이 상수로 박은 채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민법이율]·[근기법이율] 자리표시자로 작성한 뒤 실행 기준일의 현행 값을 치환한다. 근거: RULE-06, S-08, S-10.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의 재임용 기대권 부정 법리를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 아래의 법리이고 헌법불합치결정과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심사 절차로 현행 법리와 배치되므로 역사 설명으로만 남긴다. 근거: P-04, P-05, P-07, P-22.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을 임용기간 만료 후 지위 존속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하였다. 근거: P-13.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을 국·공립대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하였다. 근거: P-21.
- 입력 PDF에 인용된 구 교육법 제79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7조의 교장 자격 규정을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현행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와 사립학교법 제52조이다. 다만 사건 당시의 자격이 쟁점이면 그 당시 판본을 따로 확인한다. 근거: S-01, S-04(제21조), S-06.
- 청구원인 사항(징계 사유의 부존재,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소청심사 경위, 중간수입 산식, 보수 산정표)을 주문 문장에 섞지 않는다. 근거: RULE-17.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결정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01 | 사립학교법(법률 제21073호) | 제2조 정의(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제52조 자격,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과 임기(제3항 4년 이내·중임), 제53조의2 교원의 임용과 계약임용·재임용 심의(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53조의4 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의5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과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준용, 제54조의4 기간제교원(제2항 적용 배제와 당연퇴직, 제3항 기간),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금지, 제57조 당연퇴직, 제58조 면직, 제58조의2 직위해제, 제61조 징계의 사유와 종류(제3항 강등과 그 단서, 제4항 정직, 제5항 감봉), 제66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 시행 2026. 5. 12.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79625,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0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350호) | 제6조 신분보장, 제7조 제1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재임용 거부처분 포함), 제9조 제1항 소청심사 30일, 제10조 제2항 결정의 유형(제3호 취소·변경, 제5호 의무이행), 제3항 구제조치, 제4항 당사자의 행정소송 30일, 제5항 확정, 제10조의2 기속력 | 시행 2026. 2. 19.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35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3357,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03 | 고등교육법(법률 제21332호) |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 강사(제2항 제2호 가목의 사립학교법 준용 범위, 제3항 신규임용을 포함한 3년까지의 재임용 절차 보장, 제4항 방학기간 임금, 제5항 교원지위법 적용), 제15조 임무, 제17조 제2항 겸임교원등에 대한 준용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의 제외 | 시행 2026. 8. 11.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29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3297,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04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659호) | 제19조 제1항 교직원의 구분(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제21조 교원의 자격 | 시행 2026. 8. 20.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6065). 실행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현행 판본이며 시행 예정 판본이 아니다 |
| S-05 | 유아교육법(법률 제21658호) | 제20조 제1항 교직원의 구분(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제22조 자격 | 시행 2026. 5. 19.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1&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6061) |
| S-06 |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1008호) | 제10조의4 결격사유(사립학교법 제57조가 인용), 제11조의3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제11조의5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고의의 허위 기재·누락, 임용에 결정적 영향, 인사위원회 심의, 임용취소), 제47조 정년(62세,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원 65세, 학기말 퇴직) | 시행 2026. 2. 15.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34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73345, 조문 전문 수신·파싱). 제47조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정관을 통하여 적용되므로 참고 자료이다 |
| S-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 제3조 제1항 본문(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과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는 제외), 제2항(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부적용) | 시행 2026. 6. 2.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6417,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0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00분의 12 | 시행 2019. 6. 1.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08701). 과거 기간에 다른 이율이 적용되면 그 기간의 판본을 따로 확인한다 |
| S-09 |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 제36조 금품 청산(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1호 퇴직 등 금품, 제2호 제43조에 따른 재직 중 임금은 제43조 제2항이 정하는 날), 제2항, 제3항 적용 제외,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100분의 70과 통상임금 단서 | 시행 2026. 8. 20.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3457,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10 |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 제17조 지연이자의 이율 연 100분의 20, 제18조 적용 제외 사유(제3호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행 2025. 10. 23.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551&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70551,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1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213조 제1항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 제3항 그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을 것,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시행 2025. 7. 12.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52393, 조문 전문 수신·파싱). 제213조 제3항은 가집행 선고의 주문 표시 규정이며 주문 일반의 특정성 규정이 아니다 |
| S-12 | 민법(법률 제21454호) |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79조 법정이율 연 5푼,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과 약정이율 단서,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제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제1항 이행 청구, 제2항 이익 상환), 제1005조 상속과 포괄승계 및 일신전속권 단서 | 시행 2026. 3. 17.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4415,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 제179조 제1항 제10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 공익채권, 제180조 제1항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변제, 제473조 제10호 같은 채권이 재단채권, 제475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변제 | 시행 2026. 3. 1.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359&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67359, 조문 전문 수신·파싱) |
| S-14 |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21011호) |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 9. 19.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 원문대조(현행 사립학교법 판본의 부칙 본문에서 확인) |
| P-01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교장직확인등) | 정관에 재임명 의무 규정이 없으면 임기 만료 사립학교 교장은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퇴직하고,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 규정이나 별도의 임용 절차가 없으면 교원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 | 1994. 5.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225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전원합의체 아님. 참조조문 중 교육법 제79조와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7조는 구법 |
| P-02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해임처분취소등)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공법상 권력관계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의 해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구제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외에 소청과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있으나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원회의 결정이다 | 1993. 2.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4394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민사소송과 소청 절차가 병존하는 구제수단임을 이 판결요지로 확인 |
| P-03 |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5헌가7 결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이고 징계 등 불리한 처분도 사법적 법률행위이다. 학교법인의 제소를 금지한 구 제10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2006. 2. 23.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24758&type=HTML | 원문대조(주문·결정요지). 주문은 위헌이며 헌법불합치가 아니다 |
| P-04 |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 기간임용제 자체가 아니라 재임용 거부의 기준·절차·구제가 없는 점에 대한 헌법불합치 | 2003. 2. 27.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34502&type=HTML | 원문대조(사건번호·사건명·종국일자). 결정 유형은 P-05·P-06·P-07의 판결요지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확인 |
| P-05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친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도 재임용 거부결정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고 임금 그 자체는 구할 수 없으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
| P-06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37024 판결(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 재임용 심사신청권과 확인의 이익 | 2006. 3.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912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07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교수지위확인) |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건에 장래효만 정한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과 판단 기준·증명책임 | 2008. 2. 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150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08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교수지위확인) |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절차적 하자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하자의 정도 | 2010. 7.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480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09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 거부결정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의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임용계약의 반복 갱신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법인에 재임용 의무가 없고, 과거 구제특별법상 특별위원회의 재심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재임용이나 그 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2010. 9.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512 | 원문대조(판시사항·이유의 특별한 사정 부분) |
| P-10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임금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과 그 기속력에 따른 재임용 심사의무. 재임용 심사기준의 적법성 판단 | 2010. 9.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6178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11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요하며,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직 가능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다 | 2021. 2.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3723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12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 정관·인사규정이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에 재임용과 같은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심사신청권을 부여하였다면, 조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반면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은 인사명령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 거부사유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는 거부처분을 무효로 하고, 위법한 승진·정년보장임용 거부에도 임금 상당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된다 | 2023. 12.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17 | 원문대조(판시사항과 이유 제3항·제4항·제5항) |
| P-13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 기간임용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 그 전의 직위해제·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분 회복의 측면에서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 | 2000. 5. 18.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51 | 원문대조(판시사항과 이유의 과거의 법률관계 예외 부분) |
| P-1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면 해고무효확인의 이익이 없고 임금 청구는 별도이다 | 1996. 10.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86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
| P-15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손해배상(기)) |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지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 | 2004. 7.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376 | 2차자료(평가서 대조 기재). 이번 라운드에서 원문을 재수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년 도과 부분에 한하여 확인 후에만 원용 |
| P-16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손해배상(기)) | 학교법인의 귀책사유로 교수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임금 청구. 학교법인의 회계연도와 승급일에 따른 기간별 산정. 중간수입은 대응 기간에 한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장래이행 판결은 이행기의 장래 도래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재함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직 여부가 불확실하여 퇴직일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퇴직금 청구는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1991. 6.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인용된 구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현행 제46조에 대응 |
| P-17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손해배상(기)) | 학교는 법인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 2001. 6.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05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관한 사안이므로 설치·경영 법인 자체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 P-18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등) | 직위해제 뒤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고 그 무효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인사고과 등 사실상의 불이익과 달리 법률상의 불이익이 남는 경우는 구별되고, 봉급 감소는 무효확인이 아니라 별도의 금전 청구로 다룬다 | 2007. 12.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168 | 원문대조(판시사항과 이유 제1항). 학교법인이 피고인 사건 |
| P-19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법상 고용계약이고, 대학의 자율에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 2018. 11.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265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20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정관상 원로교사 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임기 만료 교장에 대한 임용 거부 통보는 소청 대상인 불리한 처분이다 | 2024. 9.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597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 행정사건이므로 민사 주문으로 옮길 때 당사자·권리·확인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
| P-21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 국·공립대학 기간임용 교원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 | 2004. 4. 22.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172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
| P-22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 구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본 법리 | 1997. 6.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585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변경됨. P-04·P-05·P-07의 법리와 배치되므로 단독 인용 금지 |
| P-23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교원지위확인)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의 재임용 거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개정법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의 판단 기준 | 2010. 1.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891 | 원문대조(판시사항) |
| P-24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와 심사 배제 사유의 범위 | 2023. 10.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7933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 행정사건이므로 법적 성격 판정의 참고 자료로만 쓴다 |
| P-25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뒤 계약조건의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이루어진 통보도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 2024. 6.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2109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 행정사건의 실체 법리를 민사 확인 대상 판정에 참고한다 |
| P-26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학교법인이 선행 징계처분을 한 뒤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에서 선후행 처분의 관계와 절차 하자·신뢰보호의 판단 | 2025. 6. 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759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 행정사건이므로 민사에서는 현재 효력을 가지는 처분과 확인의 이익을 다시 판정한다 |
| U-01 |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 | G2의 기산점 유예 구성의 근거 | — | — | 미검증. 대법원 판례 본문검색에서 해당 명제를 판시한 사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문(S-07 제3조 제2항)만을 근거로 하고 사건별 범위·기간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원용한다(STOP-V06) |
| U-02 |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통보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 LEAF-05에서 통보 무효확인을 병합할 수 있는지 | — | — | 미검증. 대법원 판례 검색에서 이 명제를 직접 판시한 사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지위확인을 본류로 하고 통보 무효확인의 병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9) |
| U-03 | 교원의 지위확인 청구권의 비상속과 보수 청구권의 상속·소송수계에 관한 교원 특유의 판례 | RULE-14의 승계 규칙 | — | — | 미검증. 일반 원칙은 S-12(제3조, 제1005조 단서)로 확인하였으나 교원 사건에 특유한 수계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수계 요건과 절차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10)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14.1 출력 직전 CHECK
- CHECK-01 피고가 학교법인,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중 하나의 정식 명칭 또는 성명으로 기재되었고, 학교 자체나 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학교장 개인이 피고가 아니다. 근거: RULE-02, RULE-11.
- CHECK-02 무효확인 항이 처분권자·상대방·처분일·처분서 원문 명칭으로 특정되었고 "취소"라는 표현이 없다. 근거: RULE-04, RULE-15.
- CHECK-03 지위확인 항이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으로 특정되었고 복직을 명하는 이행 문구가 없다. 근거: RULE-16.
- CHECK-04 학교의 장 사안에서 단독형·주위적 예비적 병합형·교원 지위 단독형 중 원고가 선택한 형태가 쓰였고, 예비적 교원 지위확인을 붙였다면 교원 신분의 독립한 존속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 근거: RULE-09.
- CHECK-05 각 확인 항마다 RULE-03의 세 가지 판정이 기록되었고,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항만 제거되었으며 남은 확인 항이 없으면 LEAF-08로 전환되었다. 근거: RULE-03.
- CHECK-06 직위해제 사안에서 후속 징계의 유무와 잔존 법률상 불이익의 유무가 각각 판정되었고, 사실상 불이익만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무효확인 항이 없다. 근거: RULE-11.
- CHECK-07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임용기간 만료 사안에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가 포함되지 않았고, 재임용·임용을 명하는 이행 문구가 없다. 근거: RULE-05.
- CHECK-08 금전 구간에 역전과 중복이 없고, 각 원금의 이자 기산점이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이며,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특례이율이 붙어 있지 않다. 근거: RULE-06, RULE-20.
- CHECK-09 가집행 문장이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 낱개로 가리키고, 금전 항이 없으면 삭제되었으며, 확인 항에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지 않다. 근거: RULE-24.
- CHECK-10 기간별 보수 배열의 합계가 청구 원금과 일치하고, 기지급액이 공제되었으며, 중간수입 공제가 대응 기간과 휴업수당 보호 한도를 지켰고, 같은 기간에 전체 보수와 감액 차액이 중복되지 않았다. 근거: RULE-18, RULE-19.
- CHECK-11 거부행위의 [결정일]·[통지일]·[대상 임용기간]이 분리되어 기재되었고, 존재하지 않는 결정일이 채워지지 않았다. 근거: RULE-15.
- CHECK-12 이율이 자리표시자로 작성된 뒤 실행 기준일의 현행 값으로 치환되었고, 같은 구간에 근로기준법 지연이자와 민법이율·특례이율이 겹쳐 있지 않다. 근거: RULE-06, RULE-21.
- CHECK-13 남은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사용자 질의 목록으로 출력되었고, 법리 미검증 항목이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채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실 미확정이 권리 부존재로 바뀌지 않았다. 근거: RULE-07.
- CHECK-14 §3의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와 실제 적용 조문이 일치하고, 기간제교원에 징계·직위해제 문형이 쓰이지 않았으며, 손해배상·행정소송·근로관계 등 다른 사건종류의 문형이 섞이지 않았다. 근거: RULE-10, STOP-H04.
14.2 STOP 목록
HARD STOP. 그 형태로는 청구취지를 내지 않는다.
- STOP-H01 재임용·임용 또는 그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청구. 대안: FORM-05의 거부 무효확인과 STOP-R04의 손해배상.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에 독립한 이행 의무의 근거가 있고 주문의 특정이 가능하면 그 근거를 명시하여 별도로 심사한다. 근거: P-09, P-10.
- STOP-H02 확인 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 또는 지연손해금의 부가. 대안: FORM-09의 [n]을 금전 항으로만 한정한다. 근거: RULE-24.
- STOP-H03 임기가 만료된 학교의 장에 대한 학교장 지위확인. 대안: 정관·인사규정에 재임명·교원 임용·원로교사 임용 의무나 심사신청권이 있으면 Q-09를 거쳐 LEAF-10, 없으면 확인 항 없이 보수 청구만 남기거나 STOP-R04. 근거: RULE-09, P-01, P-20.
- STOP-H04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기간제교원에 대한 징계·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대안: 임용기간과 당연퇴직 여부를 다투는 경로(STOP-T03)와 계약상 청구. 근거: S-01(제54조의4 제2항).
CURE.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한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C01 피고 표시가 학교 또는 법인의 기관인 개인이다. 필요 입력: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칭 또는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성명. 재개: Q-13.
- STOP-C02 처분·행위 이벤트 배열이 불완전하다. 필요 입력: 각 이벤트의 명칭·결정일·통지일·효력기간·취소 여부. 재개: Q-03. 확인 불가 시 확인된 이벤트만으로 조건부 초안을 내고 나머지를 질의한다.
VERIFY. 사실 확인과 법리 확인을 구분하여 재개한다.
- STOP-V01 처분일·처분명 또는 거부행위의 결정일·통지일이 특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 결정서·통지서. 재개: Q-03 또는 Q-10. 확인 불가 시 [처분일]·[처분명]·[결정일]·[통지일]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질의한다.
- STOP-V02 보수 산정 요소가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보수규정·호봉표·급여명세서·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재개: Q-15.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질의한다.
- STOP-V03 정관·인사규정의 정년, 학교의 장 임기, 재임명·교원 임용 의무, 재임용 강제조항, 심사신청권 규정이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서. 재개: Q-06, Q-07, Q-08, Q-09, Q-11 중 해당 노드. 확인 불가 시 확인청구를 확정하지 말고 대안별 조건을 병기한 조건부 초안과 보완 질문을 낸다.
- STOP-V04 피고에게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 필요 입력: 절차의 종류와 개시결정일, 관리인·파산관재인, 채권의 성격. 재개: Q-17. 임금 채권이면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인·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유지하고, 임금이 아니거나 성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R06으로 보낸다. 같은 개시 사실만으로 이 STOP을 반복하지 않는다. 근거: S-13.
- STOP-V05 직위해제 뒤 동일 사유 징계의 존부 또는 잔존 법률상 불이익이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징계 결정서, 정관·인사규정의 승진·승급 제한 조문. 재개: Q-04.
- STOP-V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 항쟁의 사유, 다투어지는 금액과 기간,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 원고의 감축 청구 의사. 재개: Q-17. 확인 불가 시 G2의 기본 구성을 유지한 조건부 초안을 내고, 선고일까지 이율 적용을 늦추는 구성은 U-01이 미검증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TOP-V07 강사·겸임교원등의 임용계약 조건과 준용 범위가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임용계약서, 학칙, 정관. 재개: Q-01. 확인 불가 시 [직위명]을 계약상 명칭으로 두고 §3의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에 적힌 법정 준용 범위만으로 조건부 초안을 낸다. 근거: S-03.
- STOP-V08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관계의 법적 성격이 사법상 관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 설립 근거 법률, 정관, 임용계약서. 재개: Q-00. 확인 불가 시 민사와 행정 두 경로의 조건을 병기하고 질의한다. 근거: P-24.
- STOP-V09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통보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이 법리상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 또는 잔존 법률상 이익의 구체적 내용. 재개: Q-05. 확인 전에는 지위확인만으로 확정하고 통보 무효확인 항은 미검증 표시와 함께 보류한다. 근거: U-02.
- STOP-V10 원고가 사망하여 수계와 상속의 처리가 필요하다. 필요 입력: 사망일, 상속인과 상속분, 수계신청 자료. 재개: Q-13. 신분에 관한 확인 항은 유지하지 않고 재산상 청구만 상속인별로 특정하며, 교원 사건에 특유한 수계 판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12(제1005조 단서), U-03.
ROUTE와 TRANSFORM. 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 STOP-T01 모든 확인 항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전환: 확인 항을 제거하고 후보 Leaf를 LEAF-08로 바꾸어 Q-12에서 재개하며, 발생한 보수 채권이 있으면 금전 경로를 유지한다. 근거: RULE-03.
- STOP-T02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임용기간 만료 사안에서 지위확인이나 임금 그 자체를 구한다. 전환: LEAF-06 또는 LEAF-12의 거부 무효확인으로 바꾸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STOP-R04로 보낸다. 근거: RULE-05, P-05.
- STOP-T03 기간제교원 사안에서 징계·직위해제를 다투려 한다. 전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의 적용 배제를 확인한 뒤 임용기간과 당연퇴직 여부를 다투는 경로로 바꾸어 Q-06에서 재개하고, 계약상 청구가 남으면 금전 경로로 보낸다. 근거: S-01(제54조의4).
- STOP-R01 국·공립학교 교원의 신분 다툼이다. 전환: 행정소송 사건종류로 보낸다. 근거: P-21, S-06.
- STOP-R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구한다. 전환: 행정소송 사건종류로 보낸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을 함께 알린다. 근거: S-02(제10조 제4항), P-02.
- STOP-R03 사무직원·조교의 신분 다툼이다. 전환: 근로관계 사건종류로 보낸다. 근거: S-03(제14조 제3항), S-04(제19조 제2항).
- STOP-R04 위법한 거부·징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구한다. 전환: 손해배상 사건종류로 보낸다. 무효의 요건과 불법행위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알린다. 근거: P-05, P-11, P-12.
- STOP-R05 지위 다툼 없이 보수 지급만 구한다. 전환: 임금·약정금 사건종류로 보낸다. 근거: P-19.
- STOP-R06 도산절차에서 임금이 아닌 채권이거나 채권의 성격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조사가 필요하다. 전환: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보낸다. 근거: S-13.
14.3 작성 종료 조건
확정된 Leaf가 §10의 행에서 허용된 문형에만 연결되고, §14.1의 CHECK 열네 개를 모두 통과하며, 도달한 STOP마다 필요 입력과 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가 출력되고, 남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와 법리 미검증 항목(U-01·U-02·U-03과 기록된 STOP-V01·STOP-V02·STOP-V03·STOP-V04·STOP-V05·STOP-V06·STOP-V07·STOP-V08·STOP-V09·STOP-V10)이 사용자 질의 목록으로 출력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