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103 KiB
기타 확인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기타 확인청구 |
| 사건키 | 기타확인청구 |
| 문서 성격 | 잔여(residual) 확인 사건종류. 민사 확인의 소 가운데 소유권·채권·채무·지위·결의·유치권·그 밖의 개별 권리처럼 전용 확인 사건종류가 배정된 대상을 뺀 "법률관계의 확인"을 받는다. |
| 본류 유형 | 계약(법률행위)관계의 존재·유효·존속, 법률행위의 무효·부존재, 해제·해지·취소·이행 완료 뒤의 비금전채무 부존재,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 예외 요건을 갖춘 과거 법률관계, 유언 등 단독행위의 무효, 파산 면책의 효력,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 중간확인의 소 |
| 적용 범위 밖 | 전용 확인 사건종류(§14 ROUTE 목록), 이행청구·형성청구, 공법상 법률관계와 행정처분에 관한 다툼, 가사 법률관계, 특허·상표 심판 사항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원본 책 1279~1280쪽(제3장 확인의 소 제9절 기타 확인청구의 청구취지 기재례). 1279쪽에 계약해제확인, 동업계약확인, 예비적 병합 확인청구가, 1280쪽에 비농지확인이 실려 있다 |
| 기준 v1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확인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확인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30초 사용법. 청구를 항 단위로 나눈 뒤 Q-00에서 시작해 §4 마스터 결정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앞의 두 관문은 실체관계와 소송 종류를 가리는 Q-01, 전용 확인 사건종류로 보내는 Q-02이다. 이 두 관문을 통과한 확인 항만 대상 적격(Q-03), 확인의 이익 세 요소(Q-06, Q-07, Q-08), 당사자(Q-10), 특정(Q-14), 유형 디스패처(Q-15), 병합(Q-16), 도산(Q-18), 부수 주문 조립(Q-19)을 거쳐 Leaf에 도달한다. 각 Leaf는 §10에서 Form으로 연결되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 항목을 통과하면 출력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13). 표기값이 미확정인 것과 적법성이 미확정인 것을 나눈다. 날짜·금액·이율·조항 번호·부동산 표시처럼 문형의 빈칸을 채우는 표기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두고 질의를 붙여 초안을 낼 수 있다. 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 대상 적격, 소송 종류, 도산 수계, 대위의 적법성, 적용 법령처럼 소의 적법성·권한·절차·적용법에 관한 판단이 미확정이면 지정된 VERIFY에서 문형 확정을 중지하고 자료를 받은 뒤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이 문서에서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1. 최상위 원칙
이 절은 트리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만 둔다. 청구 형태·당사자·특정·병합·부수 주문·도산에 관한 나머지 RULE은 해당 절의 정의표에 있다.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잔여성 라우팅. 확인의 대상이 소유권, 채권의 존재, 금전채무의 부존재, 근로자·이사·조합원·수분양자 등의 지위, 총회·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유치권, 임차권·통행권·분묘기지권·지상권·전세권 등 개별 권리, 증서의 진정 여부, 경계, 공탁금출급청구권, 분양권, 통상실시권, 주주권·주식질권,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그 자체이면 본 문서를 쓰지 않고 §14의 해당 ROUTE로 전환한다. 이 배정은 문서 운영상의 분업이며 소송법상 금지가 아니므로, 전환된 사건종류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각하 사유로 다루지 않는다. | 운영 규칙, SRC-08 |
| RULE-02 | 확인 대상 적격. 확인의 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순수한 사실관계의 확인,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 서면 자체의 효력 확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RULE-03의 예외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되고, 그 예외 표지는 최종 검사까지 보존된다.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정한 별도 유형이므로 STOP-R07로 전환한다. | SRC-01, SRC-27, SRC-28, SRC-13 |
| RULE-04 | 확인의 이익 세 요소. 첫째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것, 둘째 그 불안·위험을 초래하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할 것, 셋째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세 요소는 각각 독립하여 판정한다(Q-06, Q-07, Q-08). 다툼은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법률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면 불안이 인정될 수 있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불안·위험이 소송 계속 중 소멸하면 이익도 소멸한다. | SRC-07, SRC-19, SRC-25, SRC-26, SRC-31 |
| RULE-05 | 보충성과 예외. 원고가 같은 분쟁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STOP-T01로 전환한다. 예외는 세 가지다. 첫째 원고가 채무자 측이어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소극적 확인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가 먼저 소극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둘째 원상회복 등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다. 셋째 이행의 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계속적 법률관계의 장래 부분이 남는 경우다.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는 그 뒤 피고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이익을 잃지 않으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같은 범위를 별소로 확인받는 것은 이익이 없다. | SRC-07, SRC-08, SRC-10, SRC-12, SRC-18, SRC-20, SRC-22, SRC-34 |
| RULE-08 | 주문 형식과 기판력. 확인판결의 주문은 법원이 법률관계의 존부를 선언하는 문장이므로 "…임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맺는다.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므로 확인받을 법률관계 전부를 주문 문장 안에 넣고,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도록 쓴다. 확인 항은 집행할 급부를 담지 않으므로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 급부 이행 명령, 지연손해금 문구,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피고를 확인의 주어로 삼는 "피고는 …임을 확인한다" 형식을 쓰지 않는다는 지침은 법원 실무의 주문 작성례에 따른 것으로 이 문서가 공식 서식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01, SRC-07, SRC-11 |
| RULE-13 | 미확정값과 VERIFY의 분리. 표기값 미확정은 대괄호 placeholder와 질의를 붙여 초안을 낼 수 있다. 적법성·권한·절차·적용법의 판단이 미확정이면 해당 VERIFY에서 문형 확정을 중지하고 자료를 받은 뒤 지정 노드에서 재개하며, 이 상태에서는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자리표시자로만 적고 숫자를 상수로 박지 않으며, 과거 기재례의 이율을 기준일의 이율로 소급 치환하지 않는다. 외부 확인 지시를 이행할 수 없으면 그 사실과 필요한 자료를 함께 질의한다. | 운영 규칙, SRC-05, SRC-06 |
| RULE-14 | 실체관계와 소송 종류의 선행 관문. 금전 여부·사실 표현 여부·전용 사건종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다투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관계인지 공법상 관계인지 가사 또는 특허 심판 사항인지를 먼저 가린다. 공법상 관계이면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것인지(항고소송, STOP-R14)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거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당사자소송, STOP-R12)를 나누고 각 소송 종류의 피고적격에 따라 피고를 정한다.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법상 의무의 장래 부존재 확인으로 바꾸어 민사 문형에 태우지 않는다. 가사 법률관계와 특허·상표의 권리범위는 STOP-R15로 전환한다. | SRC-29, SRC-30, SRC-35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 항 목록 | 필수 | 항 번호와 각 항의 청구유형(확인 / 이행 / 형성) | 의뢰 요지 | Q-00에서 항별 분해,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실체관계의 성질 | 필수 | 사법상 / 공법상 / 가사 / 특허·상표 심판 | 근거 법령, 상대방의 지위 | Q-01에서 판정,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공법상 다툼의 형태 | 공법상 관계일 때 필수 | 처분등·부작위를 다툼 /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툼 | 통지서·명령서·부과서 | STOP-R14 또는 STOP-R12,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전용 확인 사건종류 해당 여부 | 필수 | 해당 없음 / 해당(사건종류명) | §14 ROUTE 표 | 판정 불가 시 사용자 질의 |
| 확인대상 분류 | 필수 | 현재 법률관계 / 법률행위의 효력 / 사실관계 / 과거 법률관계 /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 / 증서 진부 | 의뢰 요지 | Q-03에서 판정,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원고 | 필수 | 자연인·법인·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대표자 또는 관리인) | 등기사항증명서·정관 | placeholder [원고] |
| 피고 | 필수 |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 | 계약서·통지서·내용증명 | placeholder [피고], STOP-V01 |
| 다툼(불안·위험)의 사실 | 필수 | 피고의 권리 주장·부인·통지·청구 등 구체적 사실과 일자.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가 아닌 간접적 주장도 포함 | 내용증명·소장·통지서 | STOP-V01 |
| 원고의 이행청구 가능성 | 필수 | 가능 / 불가능(채무자 측·이행기 미도래·조건 미성취·이행청구 상대방 아님) |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 Q-07에서 판정, 불명이면 STOP-V01 |
| 확인판결의 해결효과 | 필수 | 현재 불안의 내용, 확인판결이 제거하는 범위, 더 직접적인 다른 수단의 유무, 판결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분쟁 경위 자료 | STOP-V05 |
| 법률행위의 특정 요소 | 필수 | 체결일, 계약명, 당사자, 목적물(부동산·주식·보험증권 등은 별지), 조항 번호 | 계약서·보험증권·유언서 | STOP-C01 |
| 확인 방향 | 필수 | 적극(존재·유효·존속) / 소극(부존재·무효·면책) / 범위·내용 | 의뢰 요지 | 사용자 질의 |
| 부존재의 원인 | 소극 확인 시 필수 | 무효 사유(민법 제103조·제107조·제108조 중 실제 적용 조문을 개별 특정), 취소 사유(민법 제109조·제110조 중 개별 특정), 해제·해지, 이행 완료, 조건 불성취, 면책결정 | 통지서·면책결정문 | placeholder [원인] + 질의 |
| 과거 법률관계의 현재 영향 | 과거 확인 시 필수 |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정,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 일거 해결의 효과 | 관련 분쟁 자료 | STOP-V03 |
| 과거 확인의 방향과 기간 | 과거 확인 시 필수 | 존재 / 부존재 / 무효, 시기와 종기 | 계약서·통지서 | STOP-C01 |
| 실체관계 당사자 | 제3자 관련 확인 시 필수 |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두 사람을 각각 표시(원고와 제3자 / 피고와 제3자 / 제3자 상호간) | 계약서·공매 자료 | STOP-V01 |
| 제3자 관계의 직접 영향 | 제3자 관련 확인 시 필수 |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는 사정 | 공매·입찰·계약 자료 | STOP-V05 |
| 대위의 요소 | 대위 확인 시 필수 |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피대위 법률관계,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 채권 자료·계약서 | STOP-V04 |
| 승계의 요소 | 승계가 있을 때 필수 | 승계 원인(계약인수·상속·합병 등)과 일자, 승계 후 현재 당사자 |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 STOP-V04 |
| 중간확인의 요소 | 중간확인 시 필수 | 계속 중인 본소 사건번호, 재판이 매인 선결 법률관계, 그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실,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 여부, 서면 신청과 송달 | 본소 기록 | STOP-V07, 서면 미비 시 STOP-C04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같은 청구의 다른 공격방법 / 이행 단순 병합 / 선택적 병합 / 예비적 병합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금전 병합 | 의뢰 요지 | Q-16 |
| 이행 병합의 급부 내용 | 이행 병합 시 필수 | 집행 가능한 구체적 급부(등기절차 이행, 인도, 금전, 작위·부작위) | 계약서 | STOP-C02 |
| 이행 급부의 성질 | 이행 병합 시 필수 | 의사표시를 명하는 급부 / 그 밖의 급부 | 급부 내용 | Q-17에서 판정, 불명이면 STOP-C02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개시 / 파산 선고 / 면책결정(확정 여부·사건번호) | 법원 사건 검색·결정문 | STOP-V02 |
| 도산 관련 세부 | 도산절차가 있을 때 필수 | 소송물이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지, 개시·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 이의채권에 해당하는지, 조사확정재판이 있었는지, 수계 주체와 완료 여부 | 도산 사건 기록 | STOP-V02 |
| 집행권원 보유 여부 | 면책확인 시 필수 | 채권자가 면책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보유 / 미보유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 STOP-V02, 보유 시 STOP-T02 |
| 복수 당사자 구조 | 조건부 | 공동 원고 / 공동 피고 / 합일확정 필요 여부 / 법률상 양립 불가 여부 | 계약서(당사자 수) | STOP-V04 |
| 약정이율의 유효성 | 금전 병합 시 필수 | 약정 존재 여부, 이율, 법령상 제한 위반 여부, 원금 사용대가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적용 구간 | 계약서·법령 | STOP-V06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기타 확인청구"의 어절별 발화 지점. "기타"는 Q-02(잔여성 라우팅)에서, "확인"은 Q-03(대상 적격)과 Q-06·Q-07·Q-08(확인의 이익 세 요소)에서, "청구"는 Q-15(유형 디스패처)와 §11의 문형에서 발화된다. Q-01은 이 세 어절보다 앞서는 관문으로, 사건종류명이 아니라 소송 종류 자체를 가린다.
| 유형 | 내용 | 도달 지점 | PDF 기재례 대응 |
|---|---|---|---|
| 계약관계 존재·유효 | 동업·임대차·공급·보험·도급 등 계약관계의 적극 확인 | LEAF-01 | 동업계약확인(1279쪽)을 재구성 |
| 계약관계 존속 | 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투어 계약관계가 남아 있음의 확인 | LEAF-02 | 해당 기재례 없음 |
| 법률행위 무효·부존재 | 보험계약 무효, 매매계약 무효, 계약 불성립에 따른 계약관계 부존재 | LEAF-03 | 해당 기재례 없음 |
| 비금전채무 부존재 | 해제·해지·취소·무효·이행 완료를 원인으로 한 비금전채무의 소극 확인 | LEAF-04 | 계약해제확인(1279쪽) |
|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 조건 미성취·이행기 미도래로 이행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사법상 지위·의무의 확인 | LEAF-05 | 해당 기재례 없음 |
|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 분담비율·존속기간·권리 범위, 특정된 조건에 걸린 범위 | LEAF-06 | 해당 기재례 없음 |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 원고와 제3자 사이, 피고와 제3자 사이, 제3자 상호간 법률관계의 확인 | LEAF-07 | 해당 기재례 없음 |
| 과거 법률관계(존재) | 예외 요건을 갖춘 과거 법률관계의 존재 확인 | LEAF-08 | 해당 기재례 없음 |
| 과거 법률관계(부존재·무효) | 예외 요건을 갖춘 과거 법률관계의 부존재 또는 과거 행위의 무효 확인 | LEAF-14 | 해당 기재례 없음 |
| 단독행위 무효 | 유언 등 단독행위의 무효 확인 | LEAF-09 | 해당 기재례 없음 |
| 파산 면책 효력 | 면책결정 확정 뒤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면책확인 | LEAF-10 | 해당 기재례 없음 |
| 확인과 이행의 단순 병합 | 확인 항과 집행 가능한 급부의 이행 항을 함께 구하는 구조 | LEAF-11 | 동업계약확인(1279쪽)의 "확인하고 이행하라"를 급부 특정 뒤 재구성 |
| 예비적 병합 | 진정 예비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 | LEAF-12 | 예비적 병합 확인청구(1279쪽)를 적법성 재심사 뒤 재구성 |
| 선택적 병합 | 순위를 붙이지 않는 별개 청구의 병합 | LEAF-15 | 해당 기재례 없음 |
| 채권자대위 확인 |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확인 | LEAF-16 | 해당 기재례 없음 |
| 중간확인의 소 | 계속 중인 소송에서 재판이 매인 선결 법률관계의 확인 | LEAF-17 | 해당 기재례 없음 |
| 결어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의 단일 조립 | LEAF-13 | 전 기재례 공통 |
|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효력 |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 확인, 등기 무효 확인 | STOP-R08 | 부담기입확인·가등기무효확인(1279쪽) |
| 토지의 성질·사실관계 | 비농지(잡종지) 확인 등 | STOP-R14, STOP-R12, STOP-H01 가운데 Q-01·Q-05의 판정에 따른 지점 | 비농지확인(1280쪽)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Root. 청구를 항별로 나누면 각 항은 어떤 청구유형인가? | 청구 항 목록 | 하나의 의뢰에 확인 항과 이행 항이 섞일 수 있으므로 항별로 유형을 붙여 혼합 구조를 보존한다. 이행 항은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내고, 확인 항만 이 트리에서 검증한 뒤 Q-16의 병합 노드에서 다시 만난다 | 확인 항이 하나라도 있음 → Q-01 / 전부 이행 또는 형성 → STOP-R09 | RULE-01, RULE-14 | 항별 유형을 사용자에게 질의 |
| Q-01 | 다투는 법률관계는 사법상 관계인가? | 실체관계의 성질, 공법상 다툼의 형태 | 상대방이 행정청 또는 공법상 법인이고 근거가 공법 법령이면 공법상 관계다. 공법상 관계이면 행정청의 처분등·부작위를 다투는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거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지 나눈다. 장래 처분의 금지나 장래 공법상 의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사법상 → Q-02 / 공법상이고 처분등·부작위를 다툼 → STOP-R14 /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 → STOP-R12 / 가사·특허·상표 심판 사항 → STOP-R15 / 성질 불명 → STOP-V01 | RULE-14, SRC-29, SRC-30, SRC-35 | VERIFY(STOP-V01) |
| Q-02 | 전용 확인 사건종류에 해당하는가? | 전용 확인 사건종류 해당 여부 | §14의 ROUTE 표에 열거된 대상인지 본다.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효력의 확인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전환한다 | 해당 없음 → Q-03 /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효력 → STOP-R08 / 소유권 → STOP-R01 / 채권 존재 또는 금전채무 부존재 → STOP-R02 / 지위 → STOP-R03 / 결의 → STOP-R04 / 유치권 → STOP-R05 / 개별 권리 → STOP-R06 / 증서 진부 → STOP-R07 / 경계·공탁금·분양권·통상실시권·주주권·보상금 수령권 → STOP-R13 | RULE-01, SRC-09 | 사용자 질의 |
| Q-03 | 확인 대상은 무엇인가? | 확인대상 분류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법률행위의 효력, 사실관계, 과거의 법률관계,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 증서의 진부 가운데 어디에 드는가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 Q-06 / 법률행위의 효력 → Q-04 / 사실관계 → Q-05 / 과거의 법률관계 → Q-09 / 추상적 해석 → STOP-H02 / 증서 진부 → STOP-R07 | RULE-02, SRC-27, SRC-28 | 사용자 질의 |
| Q-04 | 법률행위의 효력 문제를 어떤 현재 법률관계로 옮기는가? | 확인 방향, 부존재의 원인 | 유효 주장은 계약관계의 존재·유효로, 해제·해지·취소의 효력 부인은 계약관계의 존속으로, 무효·불성립 주장은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계약관계의 부존재로, 상대방이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은 비금전채무의 부존재로, 유언 등 단독행위는 그 행위의 무효로 옮긴다. 의뢰인이 "해제되었음의 확인" 또는 "해지 통지가 무효임의 확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고, 그 청구의 실질이 현재의 계약관계 존속 또는 현재 채무의 부존재인지, 아니면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요건 문제인지를 먼저 해석한다 | 현재 법률관계로 옮겨짐 → 유형 표지를 붙여 Q-06 / 실질이 과거 법률관계 → Q-09 | RULE-03, SRC-12, SRC-13, SRC-17 | 사용자 질의 |
| Q-05 | 사실관계 확인을 현재의 사법상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는가? | 확인대상 분류, 다툼의 사실 | 그 사실이 전제가 된 사법상 권리·의무로 바꿀 수 있는지 본다. 행정청의 명령·부과·지정이 개입한 사안은 이미 Q-01에서 갈렸으므로 여기서는 사법상 관계만 다룬다 | 옮길 수 있음 → Q-04 / 옮길 수 없음 → STOP-H01 | RULE-02, SRC-27 | 사용자 질의 |
| Q-06 |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것을 초래하는 자가 피고인가? | 다툼의 사실, 피고 | 피고가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가.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가 없어도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원고의 법률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면 불안이 인정될 수 있다. 불안이 이미 소멸했으면 이익도 없다 | 불안 있고 피고 적격 있음 → Q-07 / 다툼 입력 없음 → STOP-V01 / 피고가 다투지 않음이 확인됨 → STOP-H05 / 불안이 소멸했음이 확인됨 → STOP-H05 | RULE-04, SRC-19, SRC-25, SRC-26 | VERIFY(STOP-V01) |
| Q-07 | 원고가 같은 분쟁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원고의 이행청구 가능성 |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RULE-05의 세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 이행 불가 → Q-08 / 이행 가능하고 RULE-05 예외 해당 → Q-08 / 이행 가능하고 예외 없음 → STOP-T01 / 판정 자료 없음 → STOP-V01 | RULE-05, SRC-07, SRC-08, SRC-12, SRC-18, SRC-22 | VERIFY(STOP-V01) |
| Q-08 | 확인판결이 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확인판결의 해결효과 | 현재 불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실제로 제거하는지, 더 직접적인 다른 수단이 있는지, 판결의 효력이 다툼의 상대방에게 미치는지를 함께 본다. 다른 법률관계의 선급 또는 일부에 지나지 않아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닌 것, 이미 소멸한 법률관계를 우회하여 확인받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유효·적절함 → Q-10 /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음이 확정 → STOP-H06 / 판단 자료 부족 → STOP-V05 | RULE-04, SRC-07, SRC-32, SRC-34 | VERIFY(STOP-V05) |
| Q-09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요건을 갖추었는가? | 과거 법률관계의 현재 영향, 과거 확인의 방향과 기간 |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또는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확인판결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가. 어느 예외에서도 유효·적절성은 빠지지 않는 누적 요건이다. 현재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우선이나, 예외를 갖춘 과거 확인을 현재형으로 강제 변환하지 않는다. 예외를 통과하면 과거 표지와 기간·방향을 Q-15와 최종 검사까지 보존한다 | 현재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음 → Q-04 / 예외 충족(존재 방향) → 과거 표지를 붙여 Q-06 / 예외 충족(부존재·무효 방향) → 과거 표지를 붙여 Q-06 / 사정 미입력 → STOP-V03 / 불충족 → STOP-H03 | RULE-03, SRC-13, SRC-14, SRC-15 | VERIFY(STOP-V03) |
| Q-10 | 당사자 구조는 어떠한가? | 원고, 피고, 복수 당사자 구조, 실체관계 당사자, 승계의 요소 | 확인 대상이 원·피고 사이의 관계인지,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관계인지 본다. 법률관계가 여러 사람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면 전원을 공동 당사자로 세운다. 어느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원·피고 사이 → Q-12 / 제3자 관련 → Q-11 / 합일확정 필요하고 전원 구성됨 → Q-12 / 합일확정 필요하나 구성 미비 → STOP-C03 / 합일확정 필요 여부 또는 양립 불가 여부 불명 → STOP-V04 | RULE-07, RULE-11, RULE-12, SRC-01, SRC-25 | VERIFY(STOP-V04) |
| Q-11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확인이 원고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실체관계 당사자, 제3자 관계의 직접 영향, 확인 방향 | 확인의 대상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고,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하면 적극·소극 어느 방향이든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피고가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을 확인받아 보아야 원고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도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우회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원고 자신의 권리·법률관계에 대한 직접 확인으로 다시 구성한다. 방향이 아니라 보호효과로 가른다 | 보호효과 있음 → Q-12 / 우회 청구이나 직접 확인으로 재구성 가능 → Q-04 / 우회 청구이고 재구성 불가 → STOP-H04 / 직접 영향 자료 부족 → STOP-V05 | RULE-12, SRC-16, SRC-17, SRC-31, SRC-32 | VERIFY(STOP-V05) |
| Q-12 | 원고가 자기 권리로 구하는가, 채권자대위로 구하는가? | 대위의 요소, 승계의 요소 | 채권자대위로 구하면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피대위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확인한다. 확인의 대상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원고 자신의 계약관계 문형을 쓰지 않는다. 계약상 지위 승계가 있으면 승계 사실은 청구원인에 적고 주문에는 현재 당사자만 표시한다 | 자기 권리 → Q-13 / 대위이고 요건 자료 갖춤 → 유형 표지를 붙여 Q-13 / 대위이고 요건 자료 미비 → STOP-V04 | RULE-13, RULE-16, SRC-03 | VERIFY(STOP-V04) |
| Q-13 | 계속 중인 소송에서 선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가? | 중간확인의 요소 | 재판이 소송 진행 중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어야 하고,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아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계속 중인 소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중간확인이 아님 → Q-14 / 요건 갖춤 → 유형 표지를 붙여 Q-14 / 선결성 또는 전속관할 불명 → STOP-V07 / 서면·송달 미비 → STOP-C04 | RULE-17, SRC-01 | VERIFY(STOP-V07) |
| Q-14 | 확인 대상이 특정되었는가? | 법률행위의 특정 요소, 과거 확인의 방향과 기간 | 당사자, 발생 원인(체결일·계약명·목적물), 내용(권리·의무의 종류와 범위)이 주문 문장만으로 식별되는가.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하고 별지 번호를 붙인다. 과거 확인이면 시기와 종기가 들어가야 한다 | 특정됨 → Q-15 / 미비 → STOP-C01 | RULE-09, SRC-07 | CURE(STOP-C01) |
| Q-15 | 유형 디스패처. 어느 Leaf인가? | 확인 방향, Q-04·Q-09·Q-11·Q-12·Q-13의 유형 표지 | 앞 노드가 붙인 표지를 모아 하나의 Leaf를 고른다. 표지가 둘 이상이면 대위 표지와 중간확인 표지가 본체 유형 표지에 우선한다 | 계약관계 존재·유효 → LEAF-01 / 계약관계 존속 → LEAF-02 / 법률행위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 LEAF-03 / 비금전채무 부존재 → LEAF-04 / 조건부·기한부 → LEAF-05 / 내용·범위 → LEAF-06 / 제3자 관련 → LEAF-07 / 과거(존재) → LEAF-08 / 과거(부존재·무효) → LEAF-14 / 단독행위 무효 → LEAF-09 / 면책 → LEAF-10 / 대위 → LEAF-16 / 중간확인 → LEAF-17. 어느 경우든 다음은 Q-16 | RULE-06, RULE-18 | 사용자 질의 |
| Q-16 | 다른 청구를 병합하는가? | 병합 청구 | 같은 청구의 다른 무효·말소 원인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가 아니므로 주문을 하나로 유지한다. 별개 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 순위를 붙이면 예비적 병합이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라도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둘 수 있다.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병합 없음 → Q-18 / 같은 청구의 다른 공격방법 → 주문 하나를 유지한 채 Q-18 / 이행 단순 병합 → Q-17 / 선택적 병합 → LEAF-15 → Q-18 / 예비적 병합 → LEAF-12 → Q-18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LEAF-12 → Q-18 / 금전 병합 → §8의 4대 게이트 판정 뒤 STOP-R11 → Q-18 | RULE-10, SRC-01, SRC-09, SRC-23 | 사용자 질의 |
| Q-17 | 이행 병합의 요건을 갖추었고 그 급부는 가집행에 적합한가? | 이행 병합의 급부 내용, 이행 급부의 성질 | 첫째 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둘째 확인 항에 이행 항이 포섭하지 않는 독자적 이익이 남는가. 셋째 급부가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인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그 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급부 불특정 → STOP-C02 / 독자적 이익 없음 → 확인 항을 삭제하고 STOP-T01 / 요건 갖춤이고 의사표시 급부 → 가집행 부적격 표지를 붙여 LEAF-11 → Q-18 / 요건 갖춤이고 그 밖의 급부 → 가집행 적격 표지를 붙여 LEAF-11 → Q-18 | RULE-10, RULE-15, SRC-02, SRC-10 | CURE(STOP-C02) |
| Q-18 | 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도산 관련 세부, 집행권원 보유 여부 | 먼저 소송물이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지 본다. 무관한 소송은 도산 사실만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관련이 있으면 개시·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 이의채권에 해당하는지, 조사확정재판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절차를 고른다 | 도산 없음 → Q-19 / 재산과 무관 → Q-19 / 재산 관련이고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이며 이의채권이 아님 → STOP-V02 후 수계 완료를 확인하고 Q-10으로 복귀 / 이의채권이고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 → STOP-R17 / 이의채권이고 신규 → STOP-R10 / 조사확정재판이 이미 있음 → STOP-R16 / 면책확인이고 피고가 집행권원 미보유 → Q-19 / 면책확인이고 피고가 집행권원 보유 → STOP-T02 / 도산 자료 미확인 → STOP-V02 | RULE-12, SRC-04, SRC-11 | VERIFY(STOP-V02) |
| Q-19 | 부수 주문 조립. 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어떻게 붙이는가? | 복수 당사자 구조, 이행 급부의 성질 | 본체 문형은 본체 항만 돌려주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여기에서 한 번만 생성한다. 가집행 항은 Q-17이 가집행 적격 표지를 붙인 이행 항이 있을 때에만 그 항 번호를 지정하여 붙인다. 소송비용 항의 피고 표시는 피고 수에 맞춘다 | 언제나 → LEAF-13 | RULE-15, SRC-01 | 사용자 질의 |
트리 위상 검산. 측면 분기는 Q-04, Q-05, Q-09, Q-11 네 개이고, 각각 Q-06 또는 Q-04로 되돌아와 본류인 Q-06, Q-07, Q-08, Q-10, Q-12, Q-13, Q-14, Q-15, Q-16, Q-18, Q-19를 거친다. Q-17은 Q-16에서만 들어와 Q-18로 복귀한다. Q-18의 수계 경로는 Q-10으로 되돌아가 당사자와 문형을 다시 검사한다. Root인 Q-00을 뺀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고, 모든 Leaf는 Q-19를 거쳐 LEAF-13에서 닫힌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3 | 법률행위의 효력은 법률관계로 옮겨 표현한다. 계약의 유효·무효·부존재·해제·해지·취소·종료는 그 법률행위로부터 생기거나 사라지는 현재의 권리·의무의 존부로 바꾸어 적는 것이 명료하다. 다만 어휘 자체를 적법성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은 그 실질이 해제로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 "해지 통지가 무효임의 확인"도 그 실질이 현재의 계약관계 존속이면 존속 확인으로 정리한다. 실질이 과거 법률관계이면 RULE-03의 예외 판정으로 보낸다. 계약서·보증서·영수증 등 서면 자체의 무효 확인은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니므로 쓰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 또는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쳐 확인판결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SRC-12, SRC-13, SRC-14, SRC-15, SRC-27 |
| RULE-06 | 확인 방향의 선택. 적극적 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그대로 특정한다. 존재와 부존재를 한 주문에 선택적으로 적지 않는다. 무효와 부존재처럼 같은 목적의 확인을 여러 원인으로 구할 때에는 원인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고 주문은 하나로 특정한다.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서도 존재, 부존재, 무효의 세 방향을 그대로 살리고 방향을 현재형이나 반대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다 | RULE-18, SRC-14, SRC-18, SRC-21 |
| RULE-10 | 병합 종류의 구분. 같은 소송물에 대한 여러 원인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청구를 나누지 않는다. 별개 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이고 주문에 순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순위를 붙이면 예비적 병합이며,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 사이의 진정 예비적 병합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으나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 모두 허용된다. 존재 확인과 범위 확인의 조합은 예비적 병합의 한 예일 뿐 유일한 형태가 아니고, 별개 법률관계에 관한 주위적·예비적 확인도 각 항이 따로 적법성 심사를 거치면 쓸 수 있다. 확인과 이행의 단순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 사이에서만 허용되며, 이행 항이 판단하는 범위의 법률관계를 확인 항에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SRC-01, SRC-09, SRC-10, SRC-23 |
| RULE-17 | 중간확인의 소. 계속 중인 소송에서 재판이 매인 선결 법률관계의 확인은 별소가 아니라 중간확인의 소로 구할 수 있다. 요건은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재판이 그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을 것, 그 성립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을 것,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을 것,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것이다. 본체 문장은 해당 확인 유형의 문형을 그대로 쓰되 요건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 SRC-01 |
| 상황 | 기본 구조 | 근거 ID |
|---|---|---|
| 적극적 확인 | 확인 항 하나와 §9의 공통 결어 | RULE-06, RULE-08 |
| 소극적 확인 | 확인 항 하나와 §9의 공통 결어.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그대로 특정 | RULE-06, RULE-09 |
| 확인과 이행의 단순 병합 | 확인 항, 이행 항, 공통 결어. 가집행 항은 가집행 적격이 인정된 이행 항에만 | RULE-10, RULE-15 |
| 선택적 병합 | 순위 없이 나란히 적은 두 개 이상의 항과 공통 결어 | RULE-10 |
| 예비적 병합 | 주위적 항과 예비적 항을 순위대로 적고 공통 결어 | RULE-10 |
| 반소와의 관계 | 본소 이행청구에 대한 반소로 그 전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본소가 판단하는 범위에서 이익이 없다. 반대로 본소가 적법한 확인이면 뒤에 제기된 이행 반소로 본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 RULE-05, SRC-20, SRC-22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7 | 원고 적격. 확인 대상 법률관계로 인해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받는 자가 원고가 된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법률관계에 따라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으면 원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 SRC-17, SRC-31 |
| RULE-11 | 피고 적격과 합일확정.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함으로써 불안을 초래하는 자다. 다투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공동 당사자로 세우고, 구성이 미비하면 보완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확인 항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공동 피고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처럼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표시한다 | SRC-01, SRC-25 |
| RULE-12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확인의 대상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고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적극·소극의 방향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을 확인받는 것은 승소하여도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도 않으므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이미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우회적으로 확인받기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현재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송의 당사자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문형에서 둘을 나누어 채운다 | SRC-16, SRC-17, SRC-31, SRC-32 |
| RULE-16 | 승계와 대위. 계약상 지위의 승계인은 승계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고 주문에는 현재 당사자로 표시한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청구에서는 채권자가 원고, 제3채무자가 피고이며 확인의 대상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다.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 권리가 일신에 전속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함께 본다. 이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 SRC-03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9 | 특정. 확인 대상 법률관계는 당사자, 발생 원인(계약 체결일·계약명·목적물 또는 원인행위), 내용(권리·의무의 종류와 범위·비율·기간)으로 주문 자체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판단을 유보하는 불명확한 문구를 넣지 않는다. 다만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가 조건이나 기한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과 기한을 특정하여 적는 것이 옳고,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확인 대상은 독립한 법률관계여야 하며, 다른 법률관계의 선급이나 일부 이행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별개 채무로 구성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SRC-07, SRC-34 |
| RULE-18 | 증명책임 구조와 방향. 소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이 판시는 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것이므로 소멸·취소·이행 완료 등 모든 항변의 증명책임까지 뒤집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적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는 일반론은 이 문서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청구취지에서는 이 구조에 맞추어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적극적 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특정한다 | SRC-21 |
| 대상 | 특정 요소 | 근거 ID |
|---|---|---|
| 계약(법률행위)관계 | 당사자, 체결일, 계약명, 목적물. 부동산은 별지 목록, 보험은 증권번호와 보험 종류, 주식은 종류와 수. 계약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에 번호를 붙여 열거 | RULE-09 |
| 비금전채무 | 채무자와 채권자, 발생 원인 계약, 급부 내용(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인도, 작위·부작위) | RULE-09 |
|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 비율(분수 또는 백분율), 기간의 시기와 종기, 대상 범위(별지 도면·목록). 조건에 걸린 범위이면 그 조건을 특정 | RULE-09 |
|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 조건 또는 기한의 내용과 그 성취 시 생길 권리·의무. 불확정적인 지위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 현재 있으면 확인 대상이 된다 | SRC-29 |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 실체관계 당사자 두 사람의 표시와 그 법률관계의 특정 요소. 소송 당사자와 구별하여 적는다 | RULE-12 |
| 과거 법률관계 | 존재하였던 기간의 시기와 종기, 법률관계의 내용, 확인 방향 | RULE-03 |
| 피대위 법률관계 | 채무자와 피고의 표시, 피대위 권리의 발생 원인과 내용 | RULE-16 |
| 유언 등 단독행위 | 행위자(망인) 표시, 행위 일자,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내용은 별지 | SRC-03, SRC-24 |
| 면책 | 채무의 발생 원인과 금액 또는 범위, 면책결정 법원·사건번호·확정일 | SRC-04, SRC-11 |
| 집행가능성 |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다. 이행 항을 병합할 때에만 그 항에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의 집행 특정 요소를 적용한다 | RULE-08, RULE-15 |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 부분은 해당 없음. 확인청구에는 지급을 명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금·공제·이자·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식을 두지 않는다. 손해배상·부당이득·약정금 등 금전 항을 병합할 때에만(Q-16의 금전 병합) 아래 4대 게이트를 각각 판정한 뒤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STOP-R11). 전환할 때에는 아래 표의 전달 항목을 함께 넘긴다.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판정과 전달 항목 | 근거 ID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확인 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특례이율은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그 소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면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율은 [지연손해금율]로만 표기하고 숫자를 상수로 박지 않는다 | SRC-01, SRC-05, SRC-06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 확인 항에는 이율이 없다 | 먼저 약정이 존재하는지, 그 약정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것인지, 원금 사용의 대가인지 지연손해금인지를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은 약정은 숫자의 대소를 비교하지 않고 STOP-V06으로 보낸다. 구간은 공백 없이 이어야 한다. 지체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유효한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송달 다음 날부터는 특례이율을 적용하며, 소 제기일부터 송달일까지의 구간을 빠뜨리지 않는다. 과거의 기재례에 적힌 이율을 기준일의 이율로 소급 치환하지 않고 실제 적용 기간과 경과규정을 금전 모듈에 전달한다 | SRC-03, SRC-05, SRC-06 |
| 도산절차 | 확인 항 자체에는 변제금지나 가집행의 문제가 없으나 소송의 중단·수계는 적용된다 |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금전 항은 신고·이의 여부에 따라 신규 조사확정재판(STOP-R10), 계속 중이던 소송의 수계(STOP-R17),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STOP-R16)로 나누어 보낸다.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금전 항의 가집행 여부는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서 정한다 | SRC-04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 항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 금전 항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 표현은 그 채무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쓰고, 근거를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 전달한다 | SRC-01 |
경매 목적물에 관한 담보책임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위 게이트 외에 다음을 전환 입력으로 전달한다.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상실하였는지, 청구의 상대방이 채무자인지 배당받은 채권자인지,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하였는지. 가등기가 남아 있으나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아직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확인 항이 배척된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항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는 SRC-03과 SRC-09이다.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5 | 부수 주문의 단일 조립과 가집행 적격. 본체 문형은 본체 항만 돌려주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Q-19의 조립기에서 한 번만 만든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고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는 것이고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하며,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이행 항 가운데 의사표시를 명하는 급부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고, 그 밖의 급부에 한하여 항 번호를 지정해 붙인다. 확인 항과 이행 항이 같은 범위의 법률관계를 중첩하여 다루면 확인 항을 삭제한다. 상환이행 문구는 확인 항에 두지 않고 이행 항에만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에 따라 붙인다 | SRC-01, SRC-02, SRC-10 |
| 항목 | 규칙 | 근거 ID |
|---|---|---|
| 항 번호 부여 | 본체 항을 앞에서부터 번호로 매기고, 그 뒤에 소송비용 항, 필요하면 가집행 항을 잇는다. 병합 문형이 자체적으로 결어를 만들지 않는다 | RULE-15 |
| 이중만족 방지 | 같은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항과 이행 항이 겹치면 확인 항을 삭제한다 | RULE-10, SRC-10 |
| 선택적 병합의 표기 | 각 청구를 별개 항으로 나란히 적고 순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 RULE-10 |
| 예비적 병합의 표기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순위대로 적고 각 항의 주문 문장을 완결한다. 주위적 청구만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를 빠뜨리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항을 모두 완결된 문장으로 적는다 | RULE-10, SRC-23 |
| 중간확인의 표기 | 계속 중인 본소 사건번호를 밝히고 본체 확인 문장을 적으며, 별도의 소송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 RULE-17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5가 계약관계 존재·유효 표지를 고름. 피고가 계약의 성립 또는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행청구를 할 수 없거나 RULE-05의 예외에 해당 | FORM-01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 RULE-03, RULE-05, SRC-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2 | Q-15가 계약관계 존속 표지를 고름. 피고의 해제·해지·취소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투고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을 것 | FORM-02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의사표시일], [의사표시종류] | RULE-03, SRC-1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3 | Q-15가 법률행위 무효 또는 계약관계 부존재 표지를 고름. 무효 사유나 불성립을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그 계약상 권리를 주장 | FORM-03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 RULE-03, RULE-18,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4 | Q-15가 비금전채무 부존재 표지를 고름. 원고가 채무자 측이고 피고가 비금전 급부의 이행을 요구 | FORM-04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채무내용] | RULE-03, RULE-18, SRC-12, SRC-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5 | Q-15가 조건부·기한부 표지를 고름. 조건 미성취 또는 이행기 미도래로 이행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 현재 존재 | FORM-05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조항], [조건내용], [채무내용] | RULE-05, RULE-09, SRC-01, SRC-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6 | Q-15가 내용·범위 표지를 고름. 존부가 아니라 비율·기간·범위에 다툼이 있음 | FORM-06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권리의무명], [범위값], [조건내용](조건에 걸린 범위일 때) | RULE-09, SRC-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7 | Q-15가 제3자 관련 표지를 고름. Q-11에서 보호효과가 인정됨 | FORM-07 | [원고], [피고], [관계당사자갑], [관계당사자을],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확인방향] | RULE-12, SRC-16, SRC-17, SRC-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15 |
| LEAF-08 | Q-15가 과거(존재) 표지를 고름. Q-09의 예외 요건을 갖추고 방향이 존재 | FORM-08 | [원고], [피고], [시기], [종기], [법률관계내용] | RULE-03, SRC-14, SRC-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9 | Q-15가 단독행위 무효 표지를 고름. 원고가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고 피고가 그 효력을 주장 | FORM-09 | [원고], [피고], [행위자], [행위일], [행위방식], [별지번호] | RULE-03, SRC-03,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10 | Q-15가 면책 표지를 고르고 Q-18에서 피고가 집행권원을 보유하지 않음이 확인됨.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음 | FORM-10 | [원고], [피고], [채무발생원인], [채무금액], [법원명], [사건번호], [면책확정일] | RULE-12, SRC-04, SRC-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11 | Q-17에서 급부가 특정되고 확인 항에 독자적 이익이 남음이 확인됨 | FORM-11 | [확인항문장], [이행항문장] | RULE-10, RULE-15, SRC-10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5 |
| LEAF-12 | Q-16이 예비적 병합 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고름. 각 항이 따로 적법성 심사를 통과 | FORM-12 | [주위적항문장], [예비적항문장] | RULE-10, SRC-23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5 |
| LEAF-13 | Q-19의 공통 조립. 모든 본체 항이 확정된 뒤 | FORM-13 | [결어항번호], [피고표시],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 RULE-15, SRC-01 |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
| LEAF-14 | Q-15가 과거(부존재·무효) 표지를 고름. Q-09의 예외 요건을 갖추고 방향이 부존재 또는 무효 | FORM-14 | [원고], [피고], [시기], [종기], [법률관계내용], [행위일], [행위명] | RULE-03, RULE-06, SRC-14, SRC-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15 | Q-16이 선택적 병합을 고름. 같은 소송물의 다른 공격방법이 아니라 별개 청구임이 확인됨 | FORM-15 | [선택적항문장갑], [선택적항문장을] | RULE-10, SRC-09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5 |
| LEAF-16 | Q-12가 대위 표지를 붙임.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됨 | FORM-16 | [원고], [채무자],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권리의무명] | RULE-16, SRC-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15 |
| LEAF-17 | Q-13이 중간확인 표지를 붙임. 선결성, 쟁점화, 전속관할 아님, 서면 신청과 송달이 확인됨 | FORM-17 | [본소사건번호], [중간확인본체문장] | RULE-17, SRC-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3, CHECK-15 |
검산. 이 표의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 LEAF-17의 17개이고 모두 비종결 Leaf이며 각각 하나의 Form을 가진다.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5, FORM-16, FORM-17의 17개이고 각각 위 표의 한 Leaf에서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다. 본체 문형은 본체 항만 담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FORM-13에서 한 번만 붙인다.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 [원고] 원고 표시, [피고] 피고 표시, [계약체결일] 계약 체결 일자, [계약명] 계약의 명칭, [목적물표시] 목적물 또는 별지 표시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유효 확인이 적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3. 5.자 별지 목록 기재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원고가 그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RULE-05의 예외가 없는 경우. 같은 문장에 이행 명령을 덧붙이는 경우 | RULE-03, RULE-05, RULE-08 |
| FORM-02 | LEAF-02 | [의사표시일] 해제·해지·취소 의사표시의 일자, [의사표시종류] 해제 통지·해지 통지·취소 통지 등,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피고의 [의사표시일]자 [의사표시종류]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 1. 10.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026. 2. 1.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 계약이 기간 만료나 별개의 적법한 해지로 이미 종료되어 실질이 과거 법률관계인 경우. 이때에는 Q-09의 예외 판정을 거쳐 FORM-14를 쓴다 | RULE-03, SRC-13 |
| FORM-03 | LEAF-03 |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불성립이나 부존재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계약서나 증서 자체의 무효 확인. 무효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끝나고 계약관계 존부 자체에는 다툼이 없는 경우 | RULE-03, RULE-05, SRC-17, SRC-27 |
| FORM-04 | LEAF-04 | [채무내용]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인도·작위 등 비금전 급부의 표시,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내용]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6. 17.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채무가 금전채무인 경우. 이때에는 STOP-R02로 전환한다 | RULE-03, RULE-18, SRC-12, SRC-21 |
| FORM-05 | LEAF-05 | [조항] 계약의 조항 번호, [조건내용] 조건 또는 기한의 내용, [채무내용] 조건 성취 시의 급부,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체결일]자 [계약명] [조항]에 따른, [조건내용]인 경우의 [채무내용]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5. 4. 1.자 공급계약 제7조에 따른, 원고가 2027. 3. 31.까지 최소 구매량을 달성하는 경우의 계약 기간 2년 연장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행청구나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 공법상 의무의 장래 부존재를 확인받으려는 경우 | RULE-05, RULE-14, SRC-29, SRC-30 |
| FORM-06 | LEAF-06 | [권리의무명] 수익분배 비율·존속기간 등 권리·의무의 명칭, [범위값] 비율·기간·범위의 값, [조건내용] 범위가 조건에 걸려 있을 때의 조건,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계약명]에 따른 [권리의무명]의 범위는 [범위값]임을 확인한다. 범위가 특정된 조건에 걸려 있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계약명]에 따른, [조건내용]인 경우의 [권리의무명]의 범위는 [범위값]임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9. 1.자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수익분배 비율은 100분의 40임을 확인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처럼 판단을 유보하는 불명확한 문구를 넣는 경우. 범위값이 주문만으로 읽히지 않는 경우 | RULE-09, SRC-07 |
| FORM-07 | LEAF-07 | [관계당사자갑]과 [관계당사자을]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로 원고와 제3자, 피고와 제3자, 제3자 상호간 가운데 실제 조합을 적는다, [확인방향] 무효·존재·부존재 등,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관계당사자갑]과 [관계당사자을]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확인방향]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 주식회사 갑신탁과 소외 을 사이의 2026. 1. 15.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는 피고가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사정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 RULE-12, SRC-16, SRC-17 |
| FORM-08 | LEAF-08 | [시기] 법률관계가 존재한 기간의 시기, [종기] 그 종기, [법률관계내용] 법률관계의 내용,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기]부터 [종기]까지 [법률관계내용]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 Q-09의 예외 사정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현재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고 그것이 더 유효·적절한 경우 | RULE-03, SRC-14, SRC-15 |
| FORM-09 | LEAF-09 | [행위자] 망인의 표시, [행위일] 유언 일자, [행위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가운데 하나, [별지번호] 유언 내용을 담은 별지의 번호 | 1. 망 [행위자]가 [행위일] 한 별지 [별지번호] 기재 [행위방식]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망 김갑동이 2024. 5. 20. 한 별지 1 기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유언자가 아직 사망하지 않아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상속인·수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 RULE-03, SRC-03, SRC-24 |
| FORM-10 | LEAF-10 | [채무발생원인] 채무의 발생 원인, [채무금액] 채무의 금액 또는 범위, [법원명] 면책결정 법원, [사건번호] 면책 사건번호, [면책확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발생원인]에 따른 [채무금액] 채무는 [법원명] [사건번호] 면책결정(확정일 [면책확정일])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8. 1.자 대여금계약에 따른 30,000,000원 채무는 서울회생법원 2024하면12345 면책결정(확정일 2025. 2. 10.)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 피고가 그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한 경우. 이때에는 STOP-T02로 전환한다. 면책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RULE-12, SRC-04, SRC-11 |
| FORM-11 | LEAF-11 | [확인항문장] 확인 Form이 돌려준 본체 문장, [이행항문장] 이행 사건종류 규칙이 돌려준 본체 문장 | 1. [확인항문장] 2. [이행항문장] 예: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 1. 10.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026. 2. 1.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확인 항이 이행 항이 판단하는 법률관계를 되풀이하는 경우. 이행 항의 급부가 "동 계약을 이행하라"처럼 불특정인 경우. 이 문형 안에 소송비용 항이나 가집행 항을 넣는 경우 | RULE-10, RULE-15, SRC-10 |
| FORM-12 | LEAF-12 | [주위적항문장] 주위적 청구의 본체 문장, [예비적항문장] 예비적 청구의 본체 문장 | 1. 주위적으로, [주위적항문장] 예비적으로, [예비적항문장] 예: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5.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등기의 성격이나 효력 확인을 주위적으로 두고 말소 이행을 예비적으로 두는 순서. 각 항의 주문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 문형 안에 소송비용 항이나 가집행 항을 넣는 경우 | RULE-10, SRC-09, SRC-23 |
| FORM-13 | LEAF-13 | [결어항번호] 소송비용 항의 번호, [피고표시] 피고 또는 피고들, [가집행항번호] 가집행 항의 번호, [가집행대상항] 가집행 적격이 인정된 이행 항의 번호 | [결어항번호].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가집행 적격이 인정된 이행 항이 있을 때에만 다음 항을 잇는다. [가집행항번호].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병합 문형이 이미 만든 결어를 다시 만드는 경우 | RULE-08, RULE-15, SRC-01, SRC-02 |
| FORM-14 | LEAF-14 | [행위일] 무효를 다투는 행위의 일자, [행위명] 그 행위의 명칭, 그 밖은 FORM-08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기]부터 [종기]까지 [법률관계내용]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 방향이 무효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행위일]자 [행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 | Q-09의 예외 사정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방향을 존재형이나 현재형으로 바꾸어 적는 경우 | RULE-03, RULE-06, SRC-14, SRC-15 |
| FORM-15 | LEAF-15 | [선택적항문장갑] 첫째 청구의 본체 문장, [선택적항문장을] 둘째 청구의 본체 문장 | 1. [선택적항문장갑] 2. [선택적항문장을] 예: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같은 소송물에 대한 여러 원인을 별개 항으로 나누는 경우. 순위를 붙이는 경우. 이 문형 안에 소송비용 항이나 가집행 항을 넣는 경우 | RULE-10, SRC-09 |
| FORM-16 | LEAF-16 | [채무자] 피대위 채권의 채무자 표시, [권리의무명] 피대위 법률관계의 내용,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권리의무명]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 소외 김갑동과 피고 사이의 2023. 7. 1.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로 적는 경우. 피보전채권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대위 권리가 일신에 전속하는 경우 | RULE-16, SRC-03 |
| FORM-17 | LEAF-17 | [본소사건번호] 계속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 [중간확인본체문장]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4, FORM-16 가운데 해당 문형이 돌려준 본체 문장 | [본소사건번호] 사건의 재판이 매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을 구한다. 1. [중간확인본체문장] 예: 2026가합1234 사건의 재판이 매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을 구한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3. 5.자 별지 목록 기재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는 경우. 선결관계나 쟁점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서면 신청과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RULE-17, SRC-01 |
12. 금지 규칙
| 금지 | 이유 | 근거 ID |
|---|---|---|
| 피고를 확인의 주어로 삼아 "피고는 …임을 확인한다"로 적지 않는다. PDF의 동업계약확인과 비농지확인 기재례가 이 형식이다 | 확인은 법원의 선언이며 피고에게 명하는 급부가 아니다. 다만 이 서식 지침의 출처는 공식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08 |
| "…유효함을 확인하고, 동 계약을 이행하라"처럼 확인과 불특정 이행을 한 문장에 묶지 않는다 | 급부가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고,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그 범위의 확인 항은 이익이 없다 | RULE-05, RULE-10, SRC-07, SRC-10 |
| 등기·기입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이나 등기가 무효임의 확인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대신 구하지 않는다. 같은 대상에 관한 확인을 예비적 항으로 되살리지도 않는다 |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며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 RULE-05, SRC-09 |
| 계약서·보증서·영수증 등 서면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서면은 권리·법률관계가 아니다. 서면의 진정 여부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로 다툰다 | RULE-02, SRC-27, SRC-28 |
| 순수한 사실관계나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확인의 대상은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 RULE-02, SRC-27 |
| 토지가 비농지(잡종지)라는 확인을 민사 확인의 소로 곧바로 만들지 않는다. PDF 1280쪽 기재례가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1981년 판결은 이미 폐지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둘러싼 사안이고, 오늘 같은 분쟁은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Q-01의 관문에서 소송 종류를 먼저 가린다. 현행법 아래에서 민사 확인의 예외가 남는지는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민사 확인으로 구성하려면 [비농지 확인의 현행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그 판결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으나 적용 법률이 폐지되었고, 현행법에서 그 유형을 전면 금지할 근거도 전면 허용할 근거도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RULE-14, SRC-30, SRC-33, SRC-35, SRC-36 |
|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법률관계의 부존재만을 확인받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제3자 관련 확인을 방향만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 그 부존재만의 확인으로는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도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원고의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제3자 사이 계약의 무효 확인은 허용된다 | RULE-12, SRC-16, SRC-17 |
| 금전채무의 부존재, 채권의 존재, 소유권, 지위, 결의, 유치권, 개별 권리 자체의 확인을 이 문서의 문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 전용 확인 사건종류의 규칙이 적용된다 | RULE-01 |
|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 지연손해금 문구,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항에도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고,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RULE-08, RULE-15, SRC-01, SRC-02 |
|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의 존부를 곧바로 민사 확인의 소로 구하지 않고, 신규 조사확정재판·계속 소송의 수계·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구별하지 않은 채 하나의 절차로 보내지 않는다 | 이의채권의 확정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고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은 수계에 의한다 | RULE-12, SRC-04 |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 SRC-11 |
| PDF 기재례의 이율과 구 민사소송법 제661조 표기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반대로 기재례의 이율을 기준일의 특례이율로 일괄 치환하지도 않는다 | 이율은 구간별로 다르고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전 문형에서 [지연손해금율]로만 표기한다. 부담 기입의 말소 촉탁 근거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다 | RULE-13, SRC-02, SRC-05, SRC-06 |
| 주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처럼 판단을 유보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 반면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인 조건이나 기한은 특정하여 적는다 |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 RULE-09, SRC-07 |
| 확인의 이익, 당사자적격, 소송 종류, 도산 수계, 대위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placeholder만 붙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적법성 미확정은 표기값 미확정과 달리 VERIFY의 차단 대상이다 | RULE-13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제52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70조·제98조·제213조·제216조·제250조·제251조·제253조·제262조·제264조 |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공동소송의 요건,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 2023-07-11 공포, 2025-07-12 시행(현행). 2026-03-17 공포된 법률 제21455호는 2028-03-01 시행 예정이므로 이 문서에 반영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DRF 전문, 조문 단위 시행일 2025-07-12 확인) |
| SRC-02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제24조·제56조·제91조·제144조 제1항 제2호·제263조 | 집행권원, 매각대금 지급 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부담 기입의 말소 촉탁,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2025-01-31 공포, 2026-02-01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03 |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3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37조·제139조·제379조·제397조·제404조·제543조·제548조·제578조·제703조·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제107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추인, 법정이율,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채권자대위권, 해지·해제권,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합의 의의, 유언의 5종 방식,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2026-03-17 공포·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원문대조(DRF 전문, 적용 조문을 개별 특정) |
| SRC-0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제5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347조·제462조·제463조·제464조·제566조 |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 및 소송수계, 면책의 효력과 비면책채권 | 2024-12-20 공포. 법령 단위 최신 시행일은 2026-03-01이고, 위 인용 조문의 조문 단위 시행일은 2025-06-21이며 기준일 현재 모두 시행 중이다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원문대조(DRF 전문, 조문 단위 시행일 확인) |
| SRC-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 특례, 소장 송달 다음 날 기산,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관한 단서, 항쟁의 타당성 | 2026-06-02 공포·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과 부칙 제1조·제2조 | 본칙은 조 번호가 없는 단일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한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부칙 제2조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다 | 2019-05-21 공포, 2019-06-01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DRF 전문, 본칙에 조 번호가 없음을 확인) |
| SRC-07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주차권존재확인)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유보 문구는 명확성을 결한다 | 2006-03-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08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주주권확인) |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가능한 사안에서 주주권 확인의 이익 부정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모든 주주권 확인을 부정하는 판시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09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확인청구)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부적법,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의 성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아직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경매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 1999-09-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218 | 원문대조(판결에 인용된 구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대응. 역사 인용) |
| SRC-10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 말소청구와 같은 범위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은 이익 없음. 확인과 이행의 병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판시가 아니라 같은 범위의 중복을 제거하는 판시 | 2000-04-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653 | 원문대조 |
| SRC-11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면책효력확인) | 면책결정 확정 뒤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은 부적법 | 2017-10-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76 | 원문대조 |
| SRC-12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다108 판결(계약해제확인) | 해제의 효과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더라도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그 소는 해제로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 | 1982-10-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6947 | 원문대조(판결의 회사정리 관련 부수 쟁점은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 SRC-13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음. 후행 적법 해지로 이미 종료된 임대차에 관한 선행 해지 무효 확인의 성격 | 2022-0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683 | 원문대조 |
| SRC-14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원칙과 예외 | 2025-09-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135 | 원문대조(최근 3년 직접 관련 판결, 전원합의체 아님) |
| SRC-15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이사및감사지위확인)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같다 | 2020-08-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789 | 원문대조 |
| SRC-16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확인 대상이 되나 즉시 확정의 필요와 유효적절성을 갖추어야 하고, 자기의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의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1995-10-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924 | 원문대조(제3자 관련 소극 확인의 일반 금지 근거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17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권리관계도 다툼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불안이 생기고 그 확정이 유효·적절하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 담보신탁 공매 절차의 입찰자는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뒤이어 매수인이 될 개연성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 2021-05-0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673 | 원문대조 |
| SRC-18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가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2021-06-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797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채택. 반대의견이 있음) |
| SRC-19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가 없어도 상대방이 원고의 법률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면 불안이 인정될 수 있다 | 2022-12-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2767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는 뒤에 이행의 반소가 제기되어도 확인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 | 2010-07-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0969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소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 | 1998-03-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35 | 원문대조(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판시. 모든 항변의 증명책임을 전도하는 근거는 아니다) |
| SRC-22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근저당권말소) | 선행 이행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별소 채무부존재확인은 이익이 없다 | 2001-07-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52 | 원문대조(SRC-20과 시점을 구별한다) |
| SRC-23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라도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고,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21-05-0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669 | 원문대조(존재 확인과 범위 확인의 조합으로 한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
| SRC-2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유언무효확인의소) | 구수증서 유언의 엄격한 방식과 방식 위반 유언의 무효 | 2006-03-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3 | 원문대조(모든 단독행위를 상속 문형으로 만드는 근거는 아니다) |
| SRC-25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보상청구권확인) |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 | 1991-1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1601 | 원문대조(당시 보상 실체·절차는 현재 보상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SRC-26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건물임차권부존재확인) | 불안·위험이 소멸하면 확인의 이익도 소멸한다 | 2007-12-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145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보증계약서무효확인) | 확인의 대상은 증서의 진정여부 확인을 빼면 현재의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이고 계약서 자체의 무효 확인은 부적법하다 | 1987-03-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2838 | 원문대조(판결이 인용한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는 현행 제250조에 대응. 역사 인용) |
| SRC-28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증서진부확인·계약금) | 증서의 진정여부 확인의 대상은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고, 본안소송과의 관계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달라진다 | 2007-06-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132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소유권확인) | 장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처럼 불확정적인 이익이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그 사안의 소송 형태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2016-12-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795 | 원문대조(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었고 그 전체의 현재 적용은 이 문서가 확인하지 않았다) |
| SRC-30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 회비의 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은 이익이 없다 | 2021-12-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779 | 원문대조(공법상 분쟁을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보내는 근거는 아니다) |
| SRC-31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협정무효확인) |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할 때의 법적 영향과 유효적절성 요건. 사실상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 2003-01-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364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이미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우회적으로 확인받기보다 현재의 법률관계인 자기 채무의 부존재를 직접 확인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다 | 2015-06-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8173 | 원문대조 |
| SRC-33 | 서울고등법원 1981. 8. 20. 선고 81나697 판결(비농지확인청구사건, 제7민사부, 확정) | 어떤 토지가 비농지로 확정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현재의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비농지 여부의 확인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다. 적용 법률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7호)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원상회복명령과 계고가 분쟁의 배경이다 | 1981-08-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5204 | 원문대조(판결 원문·확정 여부·적용 법률을 확인. 적용 법률은 폐지되었고, 현행법 아래 민사 비농지 확인의 예외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34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 판결(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고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니므로 그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이익이 없다 | 2024-10-3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5231 | 원문대조(최근 3년 직접 관련 판결. 해당 약관을 벗어난 모든 선급금 계약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SRC-35 |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제2조·제3조·제4조·제13조·제39조 | 처분등과 부작위의 정의, 행정소송의 네 종류, 항고소송의 세 유형,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2026-05-12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36 | 농지법 제42조 | 농지전용 허가·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현행 법령 목록에 없는 폐지 법률이고, 오늘 같은 유형의 분쟁은 이 조문에 따른 명령을 다투는 형태로 나타난다 | 2026-08-28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원문대조(DRF 전문. 이 조문 자체가 민사 확인의 이익을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14-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CHECK-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Q-02의 라우팅을 다시 본다. 확인 대상이 전용 확인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닌가 | 해당 ROUTE로 전환한다 |
| CHECK-02 | 주문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말하거나, Q-09에서 예외 요건이 기록된 과거 법률관계를 말하는가. 순수한 사실, 추상적 해석, 서면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가. 과거 예외 표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현재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 예외 표지가 없으면 Q-04로 되돌아가 재구성하고, 표지가 있으면 그대로 통과시킨다 |
| CHECK-03 | 확인의 이익 세 요소가 각각 기록되어 있는가. 다툼의 구체적 사실, 이행청구 가능성의 판정 결과, 확인판결의 해결효과 판정 결과 | STOP-V01 또는 STOP-V05 |
| CHECK-04 | 확인 항이 "…임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나고, 피고 주어·명령형·가집행 문구·부담구조 표현이 없는가. 이 검사는 확인 항에만 적용하고 이행 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RULE-08에 따라 확인 항만 고친다 |
| CHECK-05 | 당사자, 발생 원인, 내용이 주문만으로 식별되는가. 별지 참조가 있으면 별지 번호가 있는가. 과거 확인이면 시기와 종기가 있는가 | STOP-C01 |
| CHECK-06 |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적극적 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특정했는가. 과거 확인의 방향이 입력과 일치하는가 | RULE-06과 RULE-18에 따라 고친다 |
| CHECK-07 | 병합의 종류가 입력과 맞는가. 선택적 병합에 순위 표시가 없고, 예비적 병합의 각 항이 완결되어 있으며, 같은 소송물의 다른 원인을 별개 항으로 나누지 않았고, 확인 항과 이행 항의 중복이 제거되었는가 | RULE-10에 따라 고친다 |
| CHECK-08 | 도산절차 입력이 없음으로 확인되었거나, 있으면 재산 관련성·계속 시점·이의채권 여부·수계 완료 여부의 판정을 마쳤는가 | STOP-V02 |
| CHECK-09 | 남아 있는 대괄호 placeholder마다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는가. 적법성 판단이 미확정인 항목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 질의를 추가하고, 적법성 미확정이면 해당 VERIFY로 되돌아가 출력을 중지한다 |
| CHECK-10 | 소송비용 항의 피고 표시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는가 | FORM-13을 고친다 |
| CHECK-11 | Q-01의 관문을 통과했는가. 다투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관계이고, 공법상 관계나 가사·심판 사항이 민사 문형으로 흘러들지 않았는가 | STOP-R12, STOP-R14, STOP-R15 가운데 해당 항목으로 전환한다 |
| CHECK-12 | 가집행 항이 있다면 그 대상이 가집행 적격 표지를 받은 이행 항인가.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항에 가집행이 붙지 않았는가 | RULE-15에 따라 가집행 항을 삭제하거나 대상 항을 고친다 |
| CHECK-13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각각 한 번만 생성되었는가. 본체 문형 안에 결어가 섞여 있지 않은가. 항 번호가 순서대로 붙어 있는가 | FORM-13에서 다시 조립한다 |
| CHECK-14 | 제3자 관련 문형과 대위 문형에서 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가 나뉘어 채워졌는가 | RULE-12와 RULE-16에 따라 변수를 다시 채운다 |
| CHECK-15 | 이율과 기간이 자리표시자로만 적혀 있고 숫자가 상수로 박히지 않았는가. 과거 기재례의 이율을 기준일의 이율로 소급 치환하지 않았는가 | RULE-13에 따라 고친다 |
14-2. Stop Rule
HARD STOP. 출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사유를 알린다.
| STOP-ID | 조건 | 처리 |
|---|---|---|
| STOP-H01 | 순수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을 구하고 Q-05에서 사법상 법률관계로 옮길 수 없음 |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을 알린다. 근거 RULE-02, SRC-27 |
| STOP-H02 | 법령·약관·규범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만을 구함 | 구체적 법률관계로 바꿀 사실이 없으면 종료한다. 근거 RULE-02 |
| STOP-H03 |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Q-09의 예외를 갖추지 못하고 현재 법률관계로 옮길 수도 없음 | 종료한다. 근거 RULE-03, SRC-13, SRC-14 |
| STOP-H04 | Q-11에서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우회 청구임이 확정되고 직접 확인으로 재구성도 불가능 | 종료한다. 근거 RULE-12, SRC-16 |
| STOP-H05 | 피고가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다투지 않거나 불안·위험이 이미 소멸했음이 확인됨 | 종료한다. 근거 RULE-04, SRC-25, SRC-26 |
| STOP-H06 | Q-08에서 확인판결보다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음이 확정되었거나 확인 대상이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님이 확정됨 | 종료하고 그 직접적인 수단을 알린다. 근거 RULE-04, SRC-32, SRC-34 |
CURE. 필요한 자료를 받아 표시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ID | 조건 | 필요한 입력 | 재개 노드 |
|---|---|---|---|
| STOP-C01 | 확인 대상의 특정 요소가 미비 | 계약서, 별지 목록, 조항 번호, 과거 확인이면 시기와 종기 | Q-14 |
| STOP-C02 | 병합할 이행 항의 급부가 불특정이거나 급부의 성질이 불명 | 집행 가능한 급부의 내용과 그 급부가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인지 여부 | Q-17 |
| STOP-C03 | 합일확정이 필요한데 당사자 전원이 갖추어지지 않음 | 법률관계 당사자 전원의 표시 | Q-10 |
| STOP-C04 | 중간확인의 서면 신청 또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음 | 중간확인 신청 서면과 송달 자료 | Q-13 |
VERIFY. 적법성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 STOP-ID | 조건 | 필요한 입력 | 재개 노드 |
|---|---|---|---|
| STOP-V01 | 실체관계의 성질, 다툼의 구체적 사실, 또는 이행청구 가능성의 판정 자료가 없음 | 근거 법령과 상대방의 지위, 피고의 주장·통지·청구 사실과 일자, 계약상 원고의 지위 | Q-01 또는 Q-06 또는 Q-07 가운데 판정이 막힌 노드 |
| STOP-V02 | 회생·파산·면책 여부가 미확인이거나 재산 관련성·계속 시점·이의채권 여부·수계 완료 여부가 미확인 | 도산 사건 검색 결과, 도산 사건 기록, 수계 신청과 결정, 집행권원 유무 | Q-18 |
| STOP-V03 |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 미입력 | 관련 분쟁의 내용,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 | Q-09 |
| STOP-V04 | 합일확정 필요 여부, 법률상 양립 불가 여부, 또는 대위·승계의 적법성이 미확인 | 계약 당사자 전원의 표시,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자료, 승계 원인 자료 | Q-10 또는 Q-12 |
| STOP-V05 | 확인판결의 해결효과 또는 제3자 관계의 직접 영향에 관한 판단 자료가 부족 | 현재 불안의 내용, 다른 직접 수단의 유무,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 원고 지위에 미치는 직접 영향 | Q-08 또는 Q-11 |
| STOP-V06 | 병합할 금전 항의 약정이율의 존재·유효성·성질·적용 구간이 미확인 | 계약서의 이율 조항, 법령상 제한 여부, 원금 사용대가인지 지연손해금인지의 구분 | Q-16의 금전 병합 경로 |
| STOP-V07 | 중간확인의 선결성, 쟁점화, 또는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 여부가 미확인 | 본소 기록, 쟁점 정리 결과, 관할 근거 법령 | Q-13 |
ROUTE와 TRANSFORM. 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 STOP-ID | 조건 | 전환 목적지 |
|---|---|---|
| STOP-R01 | 소유권의 확인 | 소유권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2 | 채권의 존재 확인 또는 금전채무의 부존재 확인 | 채권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03 | 근로자·이사·조합원·회원·수분양자·관리인 등 지위의 확인 | 지위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4 | 총회·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취소 | 결의 무효·부존재·취소 사건종류 규칙 |
| STOP-R05 | 유치권의 존부 확인 | 유치권 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6 | 임차권·통행권·분묘기지권·지상권·전세권 등 개별 권리 자체의 확인 | 기타 권리확인 사건종류 규칙. 주위토지통행권과 통상실시권은 각 전용 사건종류 규칙 |
| STOP-R07 | 서면의 진정 여부 확인 | 증서진정여부확인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01, SRC-28 |
| STOP-R08 |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등기의 무효 확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 |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02, SRC-09. 같은 등기에 관한 확인을 예비적 항으로 되살리지 않으며, 별개 대상에 관한 확인이 남으면 Q-02, Q-03, Q-06, Q-07, Q-08, Q-14를 새로 통과한 뒤에만 Q-16으로 들어간다 |
| STOP-R09 | 모든 항이 이행 또는 형성청구 | 해당 이행·형성 사건종류 규칙 |
| STOP-R10 |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서 이의가 있고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이 없음 |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근거 SRC-04 |
| STOP-R11 | 손해배상·부당이득·약정금 등 금전 항의 병합 | §8의 4대 게이트 판정을 마친 뒤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서 금전 항을 받아 Q-18로 복귀한다 |
| STOP-R12 |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툼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다. 근거 RULE-14, SRC-29, SRC-35 |
| STOP-R13 | 경계확정, 공탁금출급청구권, 분양권, 통상실시권, 주주권·주식질권,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등 전용 확인 사건종류 | 각 사건종류 규칙 |
| STOP-R14 | 행정청의 처분등 또는 부작위를 다툼 |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피고는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근거 RULE-14, SRC-30, SRC-35 |
| STOP-R15 | 가사 법률관계 또는 특허·상표의 권리범위 | 가사소송 절차 또는 특허심판 절차. 근거 RULE-14 |
| STOP-R16 | 이의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이미 있음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계속법원 또는 파산계속법원에 제기한다. 근거 SRC-04 |
| STOP-R17 | 이의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 |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수계. 근거 SRC-04 |
| STOP-T01 |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RULE-05의 예외가 없음 | 확인 항을 삭제하고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RULE-05, SRC-07, SRC-08, SRC-10 |
| STOP-T02 | 피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 | 청구이의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RULE-12, SRC-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