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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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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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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90 KiB

도메인 소유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항목 값
사건종류 표시명 도메인 소유권
사건키 도메인소유권
청구 계열 확인청구 계열(청구권·의무 부존재확인이 본류). 등록이전절차 이행, 등록말소절차 이행, 사용금지·침해예방, 손해배상을 측면 분기로 포함하며 모든 분기는 당사자·병합·결어의 공통 노드로 복귀한다
적용범위 인터넷 도메인이름(국가코드 .kr·.한국 및 일반최상위 .com 등)의 등록·보유·사용·귀속을 둘러싼 등록인과 표지권리자 사이의 분쟁,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UDRP 결정 뒤의 소송, 등록명의 관계에서 생기는 등록이전절차 이행, 위 분쟁에서 파생된 손해배상
배제 도메인이름과 무관한 순수 상표권 침해금지·손해배상(STOP-R1), 도메인이름 매매대금 등 금전채무 부존재확인(STOP-R2), 보전처분(STOP-R3)
기준 v1 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v1.md
기준 평가서 청구취지작성규칙_도메인소유권_평가서_v1.md
실행 기준일 2026-09-03
버전 v2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노드마다 필요한 입력을 2절 스키마에서 찾아 답하고 선택지가 지정한 다음 ID로 이동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절에서 Form을 찾고 11절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선택된 Leaf가 모두 정해지면 Q-40, Q-60, Q-70을 차례로 거쳐 14절의 검증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절의 지시에 따르며, 재개 노드가 지정된 STOP은 그 노드로 반드시 돌아온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등록기관명·외국법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확인이 필요한 법률 판단은 확인 지시로 표시하고 확인 전에는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확인이 끝내 불가능하면 자리표시자를 남긴 채 해당 항을 출력하지 않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소유권 표현 금지)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에 대응하는 식별정보이고(SRC-01 제2조),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아니어서 민법상 물건이 아니며(SRC-08 제98조)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SRC-08 제211조). 등록인의 지위는 등록기관과의 등록약관에 따른 계약상 지위이다(SRC-02). 주문에 "소유권", "소유권확인", "보유권확인"을 쓰지 않는다. 사건종류 표시명의 "소유권"은 귀속 분쟁 전체를 가리키는 표제일 뿐이고, 청구취지에서는 청구권·의무 부존재확인 또는 등록이전·등록말소절차 이행으로 표현한다(STOP-T1).
  • RULE-02 (확인 대상은 현재의 청구권·의무) 소극적 확인의 대상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명]" 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명]"이라는 현재의 법률관계다. UDRP 결정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그 자체로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지 않으므로(SRC-02, SRC-27) 결정의 "취소"나 "효력 없음 확인"을 구하지 않고, 그 결정이 전제한 청구권 또는 그 결정의 수락으로 성립한 의무의 부존재확인으로 옮긴다(STOP-T2, RULE-16).
  • RULE-03 (확인의 이익과 이행의 소 우선)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SRC-12). 원고가 자기 명의로 등록이전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이행청구를 본류로 한다(STOP-T3). 이행청구로 제거되지 않는 별도의 불안이 입력된 경우에만 확인청구를 별개 항으로 병합한다(RULE-43).
  • RULE-04 (근거별 구제 형태의 분리) 표지 침해를 이유로 법정 등록이전을 구하는 국내법 경로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2항이며, 그 요건은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이다(SRC-01, SRC-05, SRC-06, SRC-07).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말소를 규정하고 이전등록을 규정하지 않는다(SRC-03 제4조 제2항 제3호, SRC-15). 상표법 제107조는 침해의 금지·예방과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다(SRC-04). 계약·명의관계에 기한 이전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의 이전청구는 위 경로와 별개의 독립 근거로 판정하며(SRC-08 제536조·제741조, SRC-09),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요건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는다.
  • RULE-05 (UDRP·조정 판단기준의 지위) 법원은 UDRP가 정한 요건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로 심리·판단한다(SRC-02). UDRP 요건을 직접 적용한 하급심(SRC-17)의 판단 방식은 청구권 존부의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기준(SRC-01 제18조의2)은 조정부의 기준이며 법원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수락되면 그 수락의 합의가 별도의 실체적 근거가 되므로(SRC-01 제20조 제4항) 이 원칙을 수락 이후 국면에까지 확대하지 않는다(RULE-16).
  • RULE-06 (국제요소의 선별) 외국 등록기관, 외국 당사자, 외국 등록상표가 개입하면 국제재판관할(RULE-51)과 청구별 준거법(RULE-52)을 먼저 판정하고,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 내용이 확인되기 전에는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RULE-53). 준거법이 외국법이어도 주문의 문형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주문 작성 방식에 따르되 청구권명과 근거 입력을 준거법에 맞춘다.
  • RULE-07 (등록기관·등록대행자의 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등록대행자, 외국 등록기관은 등록행정을 수행하는 자로서 조정 수락·수락 간주 또는 법원 판결 확정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SRC-01 제20조 제3항, SRC-16 제12조 제3항). 표지권리자와 등록인 사이의 실체적 분쟁에서 이들을 피고로 삼지 않으며, 주문에는 이들의 명칭을 도메인이름 특정 요소로만 적는다(RULE-12, STOP-V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필수/조건부 허용값 근거자료 미확정 시 행동
[도메인이름] 필수 등록부(Whois)에 기재된 문자열. 호스트명 접두어를 붙이지 않는다. 대소문자는 등록부 표기 Whois 조회 결과, 등록증 STOP-C1
[등록기관] 필수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등록기관 또는 등록대행자의 상호 Whois 조회 결과 STOP-C1
[등록일] 필수 연월일. 이전등록으로 취득한 경우 그 이전등록일 Whois, 등록증 STOP-C1
[등록인] 필수 현재 등록부상 등록인 명의. 등록이 소멸하였으면 "소멸"과 그 일자 Whois STOP-C1. 소멸이면 STOP-R4
[원고지위] 필수 등록인 / 이전 집행으로 등록을 잃은 전 등록인 / 정당한 권원자·표지권리자 / 등록명의 관계 당사자 / 과거 침해의 피해자 위임계약, 상표등록원부, 사용실적 STOP-C2
[상대방주장] 조건부(부존재확인) 경고장, 조정신청서, UDRP 신청서, 결정문 등 피고가 주장한 청구권의 종류 해당 서면 STOP-V1
[선행절차] 조건부 없음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통지 / UDRP 결정 통지 / UDRP 결정 집행 완료 조정안, 결정문, 등록기관 통지 STOP-V1
[조정수락상태] 조건부(국내 조정 있음) 미수락(15일 내 증명서 제출) / 명시 수락 / 수락 간주 조정안 송달증명, 증명서 제출 자료 STOP-V1
[합의효력항변] 조건부(수락·수락 간주) 없음 / 합의의 무효 주장 / 취소 주장 / 해제 주장과 그 사유 통지서, 내용증명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근거법] 조건부(이행·금지청구)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가목·나목·다목 / 상표법 제107조 / 계약 / 부당이득 상표등록원부, 주지성 자료, 부정한 목적 자료, 계약서 STOP-C3
[대상표지] 조건부(이행·금지청구) 원고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등과 등록일 또는 사용 개시일 상표등록원부, 사용자료 STOP-C3
[등록인정당한이익] 조건부(이행·금지청구) 없음 / 피고 자신의 성명·명칭·표지와 동일 / 그 밖의 정당한 권리·이익과 그 내용 / 주지 이전부터의 부정한 목적 없는 계속 사용 피고 답변, 등기부, 사용자료 STOP-C3
[침해상태] 조건부(금지청구) 현재 침해 있음 / 현재 침해는 없으나 구체적 침해 우려 있음 / 둘 다 없음 웹사이트 갈무리, 포워딩 설정, 준비행위 자료 STOP-C3
[상품·영업범위] 조건부(금지청구) 금지가 미치는 상품 또는 영업의 범위 상표등록원부 지정상품, 영업 자료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금지행위] 조건부(금지청구) 도메인이름의 사용 태양으로 특정한 행위. 법률 평가어를 쓰지 않는다 침해 태양 자료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국제요소] 필수 없음 / 외국 등록기관 / 외국 당사자 / 외국 등록상표 Whois, 법인등기, 상표등록원부 STOP-V2
[관할근거] 조건부(국제요소 있음) 일반관할 / 활동에 근거한 관할 / 지식재산권 침해 특별관할과 결과발생지 / 불법행위 특별관할 / 합의관할 주소·영업 자료, 침해행위지 자료, 약관 STOP-V2
[준거법] 조건부(국제요소 있음) 청구별로 대한민국 법 또는 외국법의 국가·주 표시 국제사법 판정 결과 STOP-V2
[외국법내용] 조건부(준거법이 외국법) 청구권의 성립요건·구제내용을 담은 해당 외국법의 조문 또는 확립된 법리 해당 외국법 원문, 감정, 전문가 의견 STOP-V2. 확인 전 문형 확정 금지
[반대급부] 조건부(계약상 이전청구) 원고가 이행할 잔대금 등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수 계약서, 지급내역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이행기·조건] 조건부(계약상 이전청구) 없음 / 기한 도래 여부 / 조건 성취 여부 계약서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원금] 조건부(손해배상) 원화 금액 산정자료 STOP-V6
[기산일] 조건부(손해배상)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산정자료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손해발생기간] 조건부(손해배상)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기간과 그 이후 발생할 기간의 구분 침해 기간 자료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장래기산일], [종기], [기간단위], [정기금액] 조건부(장래 손해) 장래분의 시기·종기·단위·단위당 금액 산정자료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조건부(손해배상) 근거 대장의 최신값. 상수로 박지 않는다 SRC-08 제379조, SRC-13, SRC-14 근거 대장 값으로 갱신
[도산절차] 필수 없음 / 회생 / 파산 법원 공고 STOP-V5
[도산채권종류] 조건부(도산절차 있음) 회생채권 / 파산채권 / 공익채권 / 재단채권 / 미확정 개시결정, 선고일, 채권 발생원인 시점 STOP-V5
[법정손해배상선택] 조건부(상표법 근거) 선택함 / 선택하지 않음 원고 의사, 등록상표 사용 자료 선택하지 않음으로 처리
[증액배상청구] 조건부(상표법 근거) 청구함과 그 배수·위반행위 시점 / 청구하지 않음 고의 자료, 위반행위 시기 자료 청구하지 않음으로 처리
[비용부담자표시] 필수 피고 / 피고들 / 피고별 부담비율 당사자 목록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가집행대상항] 조건부 가집행선고를 구할 항 번호. 없으면 문장 생략 항 구성 결과 없음으로 처리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 표시명 "도메인 소유권"의 두 어절은 다음 분기에서 실제로 발화된다.

  • "도메인": Q-01이 등록부 4요소로 도메인이름을 특정하고, 특정에 실패하면 STOP-C1 또는 STOP-R4로 갈린다. 모든 Leaf의 주문은 RULE-21의 특정을 거친다. 도메인이름이 청구의 대상도 전제도 아니면 Q-00에서 STOP-R1으로 나간다.
  •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국면은 Q-03의 등록명의 관계 분기와 이전 집행 뒤 반환 분기다. 두 분기 모두 RULE-01에 따라 이행청구로, 방어 국면은 청구권·의무 부존재확인으로 표현한다. STOP-T1과 STOP-T3이 이 어절이 부르는 오답을 걸러낸다.
유형 당사자 구조 본류 청구 도달 Leaf
A1 등록인의 방어 원고 등록인, 피고 표지권리자 등록이전·등록말소·사용금지·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 LEAF-01, LEAF-02
A2 조정 수락 뒤 방어 원고 등록인, 피고 조정 신청인 수락으로 성립한 합의에 기한 의무 부존재확인 LEAF-11
A3 이전 집행 뒤 반환 원고 전 등록인, 피고 이전받은 자 등록이전절차 이행(부당이득 반환) LEAF-03
B1 표지권리자의 공격 원고 정당한 권원자·표지권리자, 피고 등록인 등록이전절차 이행, 등록말소절차 이행 LEAF-04, LEAF-05, LEAF-06
B2 금지·예방 원고 표지권리자, 피고 등록인·사용자 사용금지, 침해예방 LEAF-07, LEAF-13
B3 금전 원고 피해자, 피고 가해자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장래 손해 LEAF-08, LEAF-14, LEAF-15
C 등록명의 관계 원고 실질 귀속자·양수인, 피고 명의인·양도인 등록이전절차 이행, 상환이행 LEAF-09, LEAF-12
공통 결어 전 유형 소송비용·가집행 LEAF-10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Leaf는 여기서 선택만 하고 Q-40 이후의 공통 노드를 반드시 거친다.

  • Q-00 (Root) 이 사건이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사용 또는 귀속을 둘러싼 민사 분쟁인가. 필요 입력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이 청구의 대상 또는 전제인지로 판단한다. 예는 Q-01, 도메인이름과 무관한 상표권 침해금지·손해배상만은 STOP-R1, 도메인이름 매매대금 등 금전채무 부존재확인만은 STOP-R2, 보전처분은 STOP-R3. 근거 RULE-01. 미확정이면 질의한다.
  • Q-01 도메인이름이 등록부 기준으로 특정되는가. 필요 입력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인]. RULE-21의 네 요소로 판단한다. 모두 확정은 Q-02, 일부 미확정은 STOP-C1, 등록이 소멸하였거나 등록부에 존재하지 않으면 STOP-R4. 근거 RULE-21. 미확정이면 STOP-C1.
  • Q-02 국제요소가 있는가. 필요 입력 [국제요소]. 외국 등록기관·외국 당사자·외국 등록상표 중 하나라도 있으면 있음으로 본다. 없음은 Q-03, 있음은 Q-04. 근거 RULE-06. 미확정이면 STOP-V2.
  • Q-04 국제재판관할의 근거와 그 근거가 허용하는 청구 범위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관할근거], [국제요소]. 일반관할(SRC-11 제3조), 활동에 근거한 관할(제4조), 재산소재지 관할(제5조), 지식재산권 침해 특별관할(제39조 제1항,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정하며 주된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제3항으로 전 결과), 불법행위 특별관할(제44조, 제39조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다), 합의관할(제8조)을 각각 판정한다. UDRP 상호관할 선택은 전속적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이와 구별한다(RULE-51). 2022. 7. 5. 전에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SRC-11 부칙 제2조). 근거가 확정되면 Q-05, 확정되지 않으면 STOP-V2. 근거 RULE-51, SRC-10, SRC-11.
  • Q-05 청구별 준거법이 확정되었는가. 필요 입력 [준거법], [외국법내용]. RULE-52의 순서로 청구마다 성질을 확정하고 준거법을 정한다. 전부 대한민국 법이면 Q-03,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법이고 그 내용이 확인되었으면 청구권명을 그 법에 맞추어 Q-03, 외국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STOP-V2. 근거 RULE-52, RULE-53, SRC-09, SRC-11.
  • Q-03 원고의 지위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원고지위], [등록인]. 3절 유형표로 판단한다. 현재 등록인으로서 방어는 Q-10, 이전 집행으로 등록을 잃은 전 등록인은 Q-15, 정당한 권원자·표지권리자로서 공격은 Q-20, 등록명의 관계 당사자는 Q-30, 과거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만 구하는 피해자는 Q-06, 어느 것도 아니면 STOP-C2. 근거 RULE-11. 미확정이면 STOP-C2.
  • Q-06 과거 침해만 남은 손해배상 단독 청구의 요건 입력이 갖추어졌는가. 필요 입력 [원고지위], [대상표지], [손해발생기간], [원금], [기산일]. 가해자가 현재 등록인과 다를 수 있으므로 침해행위자, 침해 기간, 근거법, 손해액 산정근거를 각각 입력한다(SRC-08 제750조, SRC-03 제5조, SRC-04 제109조). 모두 입력되면 Q-50, 일부 미확정이면 STOP-C3. 근거 RULE-35.
  • Q-10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가. 필요 입력 [상대방주장]. 경고장·조정신청·UDRP 신청·결정 등 구체적 주장의 존재로 판단한다. 있음은 Q-11, 없음은 STOP-V1. 근거 RULE-03, SRC-12.
  • Q-11 선행절차의 종류와 그 진행 상태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선행절차], [조정수락상태]. 국내 조정은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 제기 또는 중재 신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SRC-01 제20조 제2항). UDRP는 등록기관이 분쟁처리기관으로부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 10영업일이 집행 대기기간이다(SRC-27). 선행절차 없음 또는 국내 조정 미수락은 Q-12, 국내 조정 명시 수락 또는 수락 간주는 Q-13, UDRP 결정이 있고 대기기간이 진행 중이면 STOP-V3, UDRP 또는 조정 결과가 이미 집행되어 등록이 이전되었으면 Q-15. 근거 RULE-02, RULE-16, SRC-01, SRC-27.
  • Q-13 조정안 수락으로 성립한 합의에 기한 의무가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가. 필요 입력 [조정수락상태], [합의효력항변]. 수락 또는 수락 간주가 있으면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SRC-01 제20조 제4항) 원래의 표지 권리만을 대상으로 한 부존재확인으로는 그 합의에 기한 의무를 다툴 수 없다. 합의의 무효·취소·해제 사유를 주장하여 그 합의에 기한 의무의 부존재를 구하면 LEAF-11을 선택하고 Q-14, 합의에 기한 의무와 별도로 원래의 청구권 부존재도 다투면 LEAF-11을 선택한 뒤 Q-12, 합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을 위험을 알리고 STOP-C3. 근거 RULE-16, SRC-01.
  • Q-12 부존재확인을 구할 청구권의 종류와 수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상대방주장], [도메인이름]. 피고가 주장한 청구권과 일치시키며 등록이전청구권·등록말소청구권·사용금지청구권·침해금지청구권 중에서 고른다(RULE-22). 하나의 도메인이름에 하나의 청구권이면 LEAF-01을 선택하고 Q-14, 복수 청구권 또는 복수 도메인이름이면 LEAF-02를 선택하고 Q-14,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확인을 요구받으면 STOP-T2. 근거 RULE-02, RULE-08, RULE-22.
  • Q-14 확인청구에 이행청구 또는 금전청구를 병합하는가. 필요 입력 [원고지위], [근거법], [원금]. 확인청구만 구하면 Q-40, 등록이전·등록말소·사용금지를 함께 구하면 Q-20,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면 Q-50. 근거 RULE-41, RULE-43.
  • Q-15 이전 집행 뒤 반환을 구하는가. 필요 입력 [선행절차], [등록인]. 등록이 피고 명의로 이전 완료되었는지로 판단한다. 예는 Q-16, 이전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면 Q-10. 근거 RULE-03, SRC-09.
  • Q-16 반환 청구권의 근거가 확인되었는가. 필요 입력 [준거법], [외국법내용], [근거법].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면 부당이득(SRC-08 제741조), 외국법이면 그 법의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한다. 이전 집행의 법률상 원인 유무는 상대방에게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그 준거법은 반환청구와 별도로 정한다(SRC-09). 확인됨은 LEAF-03을 선택하고 Q-40, 미확인은 STOP-V2. 근거 RULE-52, SRC-09.
  • Q-20 원고에게 대상표지에 관한 정당한 권원 또는 권리가 있는가. 필요 입력 [대상표지], [근거법]. 인터넷주소자원법에서는 도메인이름 등록 전 국내외 등록 또는 상당 기간 사용으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대상표지의 국내 주지는 요건이 아니다(SRC-05). 부정경쟁방지법 아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여야 한다(SRC-03).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여야 한다(SRC-04). 있음은 Q-26, 없고 과거 침해로 인한 손해만 남았으면 Q-06, 둘 다 아니면 STOP-C3. 근거 RULE-04, RULE-11, SRC-05.
  • Q-26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리·이익 또는 선사용 예외가 있는가. 필요 입력 [등록인정당한이익].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SRC-06). 부정경쟁방지법 가목·나목·다목은 타인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와 그 승계인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한다(SRC-03 제2조 제1호). 예외 없음은 Q-21, 예외가 성립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다투어지면 그 특별한 사정을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되면 Q-21, 입력되지 않으면 STOP-C3. 근거 RULE-04, SRC-03, SRC-06.
  • Q-21 어느 근거법의 요건 입력이 갖추어졌는가. 필요 입력 [근거법], [대상표지], [등록인정당한이익].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는 부정한 목적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고 등록 시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사용 시점에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SRC-07). 부정경쟁방지법 아목은 국내 주지와 판매·대여 목적, 등록·사용 방해 목적, 상업적 이익 목적 중 하나를 요구한다(SRC-03). 상표법은 도메인이름 아래 웹사이트에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상표적 사용을 요구한다(SRC-04, SRC-18, SRC-19). 인터넷주소자원법 요건은 Q-22, 부정경쟁방지법만은 Q-23, 상표법만은 Q-24, 어느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Q-27. 근거 RULE-04.
  • Q-22 이전과 말소 중 무엇을 구하는가. 필요 입력 [원고지위], [도메인이름]. 이전은 원고가 그 도메인이름을 자기 명의로 등록·유지할 의사가 있을 때 고른다. 국가코드 도메인이름의 이전 등록에서 대한민국 내 주소지 보유 요건은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되지 않으나, 3단계 kr 도메인의 등록자격 자체는 별도로 확인한다(SRC-16 제4조). 이전은 LEAF-04를 선택하고 Q-27, 말소는 LEAF-05를 선택하고 Q-27, 이전을 주위적으로 말소를 예비적으로 구하면 LEAF-06을 선택하고 Q-27. 근거 RULE-04, RULE-24, RULE-42.
  • Q-23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구할 조치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근거법], [침해상태]. 제4조 제1항은 금지와 예방을, 제2항 제3호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규정한다(SRC-03). 말소는 LEAF-05를 선택하고 Q-27, 등록이전을 요구받으면 STOP-T4, 그 밖에는 Q-27. 근거 RULE-04, SRC-03, SRC-15.
  • Q-24 상표법에 근거하여 구할 조치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근거법], [침해상태]. 제107조 제1항은 침해의 금지와 예방을, 제2항은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다(SRC-04). 등록말소를 필요한 조치로 구하려면 그 필요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되면 LEAF-05를 선택하고 Q-27, 그 밖에는 Q-27. 근거 RULE-04, SRC-04.
  • Q-27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구성할 수 있는가. 필요 입력 [침해상태], [상품·영업범위], [금지행위]. 현재 침해가 있으면 LEAF-07을 선택하고 Q-25. 현재 침해는 없으나 구체적 침해 우려가 있으면 예방 대상 행위를 특정하도록 하고 특정되면 LEAF-13을 선택하고 Q-25, 특정되지 않으면 STOP-C3. 현재 침해도 구체적 우려도 없으면 금지·예방 청구를 넣지 않고 Q-25로 간다. 단순 등록·보유만으로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SRC-18). 근거 RULE-23, RULE-25, SRC-03, SRC-04.
  • Q-25 손해배상을 병합하는가. 필요 입력 [원금], [손해발생기간], [근거법].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의 입력이 있으면 병합할 수 있다. 병합하면 Q-50, 병합하지 않으면 Q-40. 근거 RULE-41, RULE-42.
  • Q-30 원고와 피고 사이의 등록명의 관계에 이전을 구할 근거가 있는가. 필요 입력 [원고지위], [근거법]. 위임·명의차용·양도계약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있음은 Q-31, 등록인 지위의 적극적 확인만을 요구받으면 STOP-T3, 상대방이 등록대행자·등록기관이면 STOP-V4. 근거 RULE-03, RULE-04, SRC-08.
  • Q-31 반대급부·이행기·조건이 있는가. 필요 입력 [반대급부], [이행기·조건]. 쌍무계약에서 원고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고 동시이행 관계이면(SRC-08 제536조) 상환이행으로 구성하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집행문을 받아 효력이 생긴다(SRC-20 제263조 제2항).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LEAF-12를 선택하고 Q-40, 기한 미도래 또는 조건 미성취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입력하도록 하고(SRC-25 제251조) 입력되면 LEAF-12를 선택하고 Q-40, 반대급부가 없으면 LEAF-09를 선택하고 Q-40. 근거 RULE-45, SRC-08, SRC-20.
  • Q-50 금전 모듈에 들어가는가. 필요 입력 [원금], [기산일], [손해발생기간], [도산절차]. 8절의 네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시킨다. 먼저 Q-51. 근거 RULE-31.
  • Q-51 도산 게이트. 필요 입력 [도산절차], [도산채권종류]. 도산절차 없음은 Q-5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부분은 수계할 수 있다(SRC-23 제59조).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제118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제423조, 제424조). 채권 종류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확정되면 STOP-R5,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 등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Q-52, 종류가 미확정이면 STOP-V5. 비금전항은 별도로 제59조의 중단 여부를 확인한 뒤 Q-40으로 보낸다. 근거 RULE-33, SRC-23.
  • Q-52 현재 발생분과 장래 발생분을 나눌 수 있는가. 필요 입력 [손해발생기간], [원금], [장래기산일], [종기], [기간단위], [정기금액]. 변론종결 시까지 이미 발생한 손해는 현재의 이행청구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손해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장래이행의 소가 된다(SRC-25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SRC-13 같은 항 단서). 현재분만은 LEAF-08을 선택하고 Q-53, 장래분만은 LEAF-14를 선택하고 Q-53, 둘 다이면 LEAF-08과 LEAF-14를 모두 선택하고 항을 나눈 뒤 Q-53. 근거 RULE-31, SRC-13, SRC-25.
  • Q-53 손해액의 근거와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 필요 입력 [근거법], [법정손해배상선택], [증액배상청구], [원금]. 일반 손해배상은 RULE-35로 산정한다. 상표법 법정손해배상은 원고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품에 사용한 침해에 대하여 1억 원, 고의 침해는 3억 원 이하에서 청구하는 것이고 일반 손해배상과 중복 합산할 수 없다(SRC-04 제111조 제1항, RULE-36). 증액배상은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인정된 손해액의 배수를 정하는 것이고 그 배수는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RULE-37).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면 LEAF-08을 LEAF-15로 대체하고 Q-40, 선택하지 않으면 그대로 Q-40. 근거 RULE-35, RULE-36, RULE-37, SRC-04, SRC-26.
  • Q-40 당사자 표시와 복수 당사자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필요 입력 당사자 목록, [등록인], [비용부담자표시]. RULE-11, RULE-12, RULE-13, RULE-14, RULE-15를 적용한다. 소송 중 등록이 이전되었으면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가 있는지 판단하고 참가 또는 인수의 요건과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뒤에만 당사자 표시를 갱신한다(SRC-25 제81조, 제82조). 단일 원고·피고는 Q-41, 복수 도메인이름 또는 복수 피고는 RULE-14와 RULE-15를 적용한 뒤 Q-41. 근거 RULE-13, RULE-14.
  • Q-41 복수 도메인이름을 한 항에 모을 것인가. 필요 입력 [도메인이름] 목록, [등록기관]. 같은 당사자·같은 청구권·같은 등록기관이면 한 항에 열거하고 "각"을 붙인다. 청구권 종류, 등록기관 또는 상대방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한 항이면 선택된 Leaf의 Form을 작성하고 Q-60, 분리하면 항별로 Form을 작성하고 Q-60. 근거 RULE-14, RULE-22.
  • Q-60 병합 형태는 무엇인가. 필요 입력 선택된 Leaf 목록. 서로 다른 청구는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하고, 같은 도메인이름의 이전과 말소는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단순병합은 항 번호를 붙이고 Q-70, 주위적·예비적은 라벨을 붙이고 Q-70, 확인과 이행의 선택적 병합을 요구받으면 RULE-43으로 정리한 뒤 Q-70. 근거 RULE-41, RULE-42, RULE-43.
  • Q-70 결어를 구성한다. 필요 입력 항 목록, [비용부담자표시], [가집행대상항]. 소송비용 부담을 적고 가집행선고 대상 항을 RULE-44로 판정한다. 금전항이 있으면 LEAF-10을 선택하고 가집행 문장을 포함한다. 금전항이 없고 부작위항만 있으면 RULE-44의 판정 결과에 따라 LEAF-10을 선택한다. 금전항도 부작위항도 없으면 LEAF-10을 선택하고 소송비용 문장만 적는다. 근거 RULE-4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RULE-08 (소극적 확인) 소극적 확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명]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명]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의 구조로 쓴다. 청구권의 발생 근거 법률은 주문에 적지 않는다. 피고가 특정 법률에 기한 권리만 주장하고 원고가 그 범위로 한정하려 할 때에만 근거법 표시를 청구권명 앞에 붙인다(SRC-06 제1심 청구취지, SRC-15 주문).
  • RULE-09 (이행청구의 문형) 등록이전과 등록말소는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하라",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이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 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SRC-20 제263조 제1항)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RULE-44).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 "반환하라"처럼 목적물 인도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SRC-21, SRC-22).
  • RULE-10 (형성청구 금지) 조정결정·UDRP 결정의 취소를 명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그 결정은 조정안 또는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그친다(SRC-02, SRC-01 제20조, SRC-27). 요구받으면 STOP-T2로 변환한다.
  • RULE-16 (조정 수락 상태별 확인 대상) 국내 조정에서는 세 상태를 구별한다. 첫째,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 제기 또는 중재 신청 증명서를 제출한 미수락 상태에서는 조정안이 전제한 원래의 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다(LEAF-01, LEAF-02). 둘째, 명시적으로 수락한 상태와 셋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수락한 것으로 보는 상태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SRC-01 제20조 제2항, 제4항) 그 합의에 기한 의무의 부존재를 구하고 무효·취소·해제 등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를 함께 입력한다(LEAF-11). UDRP 결정에는 수락 간주 규정이 없으므로 이 구별을 적용하지 않고 결정이 전제한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으로 다룬다(SRC-02, SRC-27).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11 (원고적격) 방어 국면의 원고는 등록부상 등록인 본인이다. 등록인 명의가 제3자이면 그 명의인이 원고가 되거나 등록명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공격 국면의 원고는 대상표지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SRC-05),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SRC-03 제4조 제1항),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SRC-04 제107조 제1항)다.
  • RULE-12 (피고적격) 방어 국면의 피고는 청구권을 주장하는 표지권리자이고, 공격 국면의 피고는 현재 등록인 또는 실제 사용자다. 등록기관·등록대행자·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피고로 삼지 않는다(RULE-07). 이들에 대한 등록계약상 독자적 분쟁이 있으면 STOP-V4로 검토한다.
  • RULE-13 (승계) 도메인이름이 소송 중 이전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표시를 바꾸지 않는다.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가 있는지를 먼저 판정하고, 승계인의 소송참가 또는 소송인수의 요건과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뒤에 당사자를 갱신한다(SRC-25 제81조, 제82조). 승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확인 사항으로 남기고 표시를 바꾸지 않는다.
  • RULE-14 (복수 당사자·복수 도메인이름) 확인청구와 의사표시 이행청구에서는 "연대하여",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복수 피고가 각자 다른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손해배상에서 복수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이면 "공동하여"를 쓰고(SRC-08 제760조 제1항), 그 밖에는 피고별 금액을 "각"으로 나눈다(RULE-34). 복수 도메인이름을 한 항에 열거할 때는 각 도메인이름을 따옴표로 묶고 "각"을 붙인다.
  • RULE-15 (소송비용의 단복수와 부담구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SRC-25 제98조). 피고가 복수이면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SRC-25 제102조 제1항) 청구취지에는 [비용부담자표시]로 단복수를 일치시키고 균등 부담과 다른 분담을 구할 때에만 비율을 적는다. 단수 피고에 "피고들", 복수 피고에 "피고"를 쓰지 않는다.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RULE-21 (도메인이름 네 요소) 주문의 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을 따옴표로 묶어 적고, 이행청구에서는 [등록일]과 [등록기관]을 함께 적어 등록부상 하나의 등록만 지시되게 한다(SRC-21, SRC-22). 확인청구에서는 [도메인이름]과 당사자 관계로 충분하되 동일 문자열이 여러 최상위도메인에 있으면 최상위도메인까지 그대로 적는다. 호스트명 접두어는 붙이지 않는다.
  • RULE-22 (청구권명 통일) 소극적 확인의 청구권명은 등록이전청구권, 등록말소청구권, 사용금지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네 표기로 통일한다. 원본 기재례의 "이전등록청구권", "등록취소청구권", "말소, 사용금지 등을 청구할 권리"는 각각 등록이전청구권, 등록말소청구권, 등록말소청구권 및 사용금지청구권으로 옮긴다. "등"으로 범위를 열어 두지 않는다.
  • RULE-23 (부작위의 특정) 금지 주문은 금지되는 행위를 도메인이름과 행위 태양으로 특정한다. 등록부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는 행위로 적고 법률 평가를 요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SRC-03 제4조 제1항, SRC-04 제107조 제1항).
  • RULE-25 (금지 범위의 한정) 금지 범위는 근거법이 보호하는 권리 범위를 넘지 않도록 [대상표지]와 [상품·영업범위]로 한정하고, 그 침해 또는 예방에 필요한 범위의 행위만 [금지행위]에 넣는다. 도메인이름의 모든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문언은 근거법이 허용하는 사용까지 막으므로 쓰지 않는다(SRC-04 제107조, SRC-24). 예방청구에서도 같은 한정을 적용하고 예방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SRC-03 제4조 제1항, SRC-04 제107조 제1항).
  • RULE-24 (이전과 말소의 양립 불가) 같은 도메인이름에 대해 이전과 말소를 단순병합하지 않는다. 둘 다 원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LEAF-06, RULE-42).

국제요소 규칙(사건특유)

  • RULE-51 (국제재판관할)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SRC-11 제2조). 관할 근거마다 허용되는 청구 범위가 다르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침해행위지·결과발생지·대한민국을 향한 침해를 근거로 제기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정되고(SRC-11 제39조 제1항), 주된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만 외국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포함한 모든 결과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이때 불법행위 특별관할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지향지·결과발생지를 근거로 하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된다(SRC-11 제44조).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등록인이 외국 등록기관 도메인이름의 이전 판정에 불복한 소에 관할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SRC-10). UDRP 절차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복종을 진술한 상호관할 선택은 그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가 아니며, 다른 법원에 제소하면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기회를 잃을 뿐이고 그 법원의 관할 유무는 별도로 판단한다(SRC-10, SRC-27). 등록약관의 관할 조항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다루려면 서면 요건과 전속성 추정 규정을 별도로 검토한다(SRC-11 제8조). 2022. 7. 5. 전에 계속된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SRC-11 부칙 제2조).
  • RULE-52 (준거법) 청구마다 다음 순서로 정한다. 첫째, 청구의 성질을 지식재산권 보호, 부당이득, 불법행위, 계약 중 무엇인지 확정한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침해지법에 따른다(SRC-11 제40조). 셋째, 부당이득은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따르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근거한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SRC-11 제51조). 넷째, 불법행위는 행위지 또는 결과발생지의 법에 따르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같은 국가에 있으면 그 국가의 법에 따르고, 두 사람 사이의 기존 법률관계가 불법행위로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SRC-11 제5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섯째, 당사자가 사후에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였으면 그 합의에 따르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SRC-11 제53조). 여섯째, 반환청구의 법률상 원인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 문제인 사용금지청구권의 존부는 반환청구와 별도로 준거법을 정한다(SRC-09). 2022. 7. 5. 전에 생긴 사항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는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만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SRC-11 부칙 제3조). 인터넷주소자원법은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SRC-01 제4조, SRC-22).
  • RULE-53 (외국법 미확인 시 출력 금지)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확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권의 성립요건과 구제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해당 항의 청구권명과 주문을 확정하지 않고 [외국법내용]과 [준거법] 자리표시자를 남긴 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의한다(STOP-V2). 외국 판결례나 일반 웹 자료의 요약을 근거로 청구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8. 금전 계산 규칙

금전청구가 있으면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게이트 판정 사항 적용 규칙
게이트 1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청구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면 그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RULE-31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약정이율의 유무와 그 이율, 송달일 전후 구간의 이율 RULE-32
게이트 3 도산절차 도산절차의 유무와 채권의 종류, 절차 전환 또는 일반 행사 가능 여부 RULE-33
게이트 4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공동불법행위 여부와 "공동하여" 또는 "각"의 선택 RULE-34

금전청구가 없는 확인청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다음 한 줄 판정표를 남긴다.

게이트 해당 없는 이유 병합 시 전환 목적지
게이트 1 지급을 명할 금액이 없어 지연손해금 기산 자체가 없다 Q-52
게이트 2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이 없다 Q-52
게이트 3 도산절차는 금전항 외에 비금전항의 소송절차 중단 여부에도 영향을 주므로 확인청구만인 경우에도 [도산절차]를 입력하고 중단 여부만 판정한다 Q-51
게이트 4 확인청구에는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Q-40
  • RULE-31 (현재분과 장래분의 분리)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현재의 이행청구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촉법이율]을 적용한다(SRC-13 제3조 제1항 본문).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손해를 미리 청구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SRC-13, SRC-25 제251조). 손해배상이라는 명칭만으로 단서 적용을 일괄 부정하지 않고 [손해발생기간]과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결과에 따라 원금행과 지연손해금행을 기간별로 나누어 적는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법원이 특례이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SRC-13 제3조 제2항) 이는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다.
  • RULE-3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약정이율이 없으므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SRC-08 제379조), 그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이율](SRC-13, SRC-14)을 적용한다. 실행 기준일 현재 값은 연 5퍼센트와 연 12퍼센트이며 상수로 박지 않고 자리표시자로 둔다. 청구 기간에 2019. 6. 1. 전의 기간이 포함되면 그 시행일 당시 계속 중이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분에는 현행 이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나눈다(SRC-14 부칙 제2조).
  • RULE-33 (도산절차)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수계할 수 있다(SRC-23 제59조).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며(제118조), 관리인이 개시 후에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등은 공익채권이다(제179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제423조, 제424조). 회생채권과 파산채권은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보내고 이 문서의 금전 문형을 쓰지 않는다(STOP-R5). 공익채권 등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만 금전 문형으로 출력한다. 등록이전·등록말소·사용금지 항은 제59조의 중단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한다.
  • RULE-34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공동불법행위자는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적는다(SRC-08 제760조).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면 피고별 금액을 "각" 지급으로 나눈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고르지 않는다.
  • RULE-35 (손해액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14조의2(SRC-03), 상표법 제109조와 제110조(SRC-04), 민법 제750조(SRC-08) 중 입력된 근거법에 따른다. 도메인이름의 양도 대가 요구 사실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나목·다목의 표지 사용이 아니므로(SRC-18) 그 목에 기한 손해배상 근거로 쓰지 않는다.
  • RULE-36 (법정손해배상) 상표법의 법정손해배상은 원고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품에 사용한 침해에 대하여 1억 원, 고의적 침해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것이다(SRC-04 제111조 제1항). 원고가 그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침해 유형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만 이 분기를 허용한다. 같은 침해에 대하여 일반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RULE-37 (증액배상) 고의적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SRC-04 제110조 제7항). 배수는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2025. 7. 22.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만 현행 5배 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SRC-26). 배수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고 [증액배상청구]의 청구 의사, 고의, 위반행위 시점, 인정 손해액, 증액 요구액을 각각 입력받는다. 증액배상은 청구취지의 금액에 반영될 뿐 별도의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RULE-41 (단순병합) 등록이전 또는 등록말소, 사용금지 또는 침해예방, 손해배상, 청구권·의무 부존재확인은 서로 다른 청구이므로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항 번호는 확인, 이행, 부작위, 금전, 결어의 순서로 붙인다.
  • RULE-42 (주위적·예비적) 같은 도메인이름의 이전과 말소는 주위적과 예비적을 항 머리에 적어 구성한다(RULE-24).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기각을 전제로 하므로 두 항에 같은 항 번호를 쓰지 않는다.
  • RULE-43 (확인과 이행의 병합)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같은 대상에 대한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을 잃을 위험이 있다(SRC-12). 이행청구를 본류로 하고, 확인청구는 이행청구로 제거되지 않는 별도의 불안이 입력된 경우에만 별개 항으로 단순병합한다. 선택적 병합 형태로 이행과 확인을 묶지 않는다.
  • RULE-44 (결어와 가집행) 소송비용은 RULE-15에 따라 적는다.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붙인다(SRC-25 제213조 제1항). 금전항에는 붙인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등록이전·등록말소 항과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SRC-20 제263조 제1항, RULE-09). 부작위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일괄 배제하지 않고 상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정하여 붙일지 정하며, 판정 결과를 [가집행대상항]에 반영한다. 이중만족 방지를 위하여 이전과 말소를 동시에 인용하는 구성을 만들지 않는다(RULE-24).
  • RULE-45 (상환이행과 집행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SRC-20 제263조 제2항) 상환이행 주문에는 반대급부의 내용과 액수를 특정한다.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을 확정하지 않고 [반대급부] 자리표시자를 남긴 채 질의한다.

10. Leaf와 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 식별자 도달 조건 Form 식별자 필수 변수 근거 검증 항목
LEAF-01 Q-12에서 하나의 도메인이름과 하나의 청구권 부존재확인 FORM-01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청구권명] RULE-02, RULE-08, RULE-22, SRC-06, SRC-15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4
LEAF-02 Q-12에서 복수 청구권 또는 복수 도메인이름 부존재확인 FORM-02 [도메인이름] 목록, [등록기관], [청구권명] 목록 RULE-02, RULE-08, RULE-14, RULE-22, SRC-02, SRC-15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4
LEAF-03 Q-16에서 이전 집행 뒤 반환으로서의 등록이전절차 이행 FORM-03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RULE-03, RULE-04, RULE-09, RULE-52, SRC-08, SRC-09, SRC-20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4
LEAF-04 Q-22에서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2항에 기한 등록이전 FORM-03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RULE-04, RULE-09, SRC-01, SRC-05, SRC-06, SRC-07, SRC-21, SRC-22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LEAF-05 Q-22, Q-23 또는 Q-24에서 등록말소 FORM-04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RULE-04, RULE-09, SRC-01, SRC-03, SRC-04, SRC-15, SRC-19, SRC-24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LEAF-06 Q-22에서 주위적 이전과 예비적 말소 FORM-03, FORM-04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RULE-24, RULE-42, SRC-01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LEAF-07 Q-27에서 현재 침해에 대한 사용금지 FORM-05 [도메인이름], [상품·영업범위], [금지행위] RULE-23, RULE-25, SRC-03, SRC-04, SRC-18, SRC-19, SRC-24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4
LEAF-08 Q-52에서 현재 발생한 손해의 배상 FORM-06 [원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비용부담자표시] RULE-31, RULE-32, RULE-33, RULE-34, RULE-35, SRC-08, SRC-13, SRC-14 CHECK-01,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LEAF-09 Q-31에서 반대급부 없는 등록명의 관계에 기한 등록이전절차 이행 FORM-03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RULE-03, RULE-04, RULE-09, RULE-13, SRC-08, SRC-12, SRC-20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4
LEAF-10 Q-70의 결어 FORM-07 [비용부담자표시], [가집행대상항] RULE-15, RULE-44, SRC-25 CHECK-07, CHECK-08, CHECK-14
LEAF-11 Q-13에서 조정안 수락으로 성립한 합의에 기한 의무 부존재확인 FORM-08 [도메인이름], [조정수락일], [의무명] RULE-02, RULE-08, RULE-16, SRC-01, SRC-19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10, CHECK-14
LEAF-12 Q-31에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등록이전절차 이행 FORM-09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반대급부] RULE-04, RULE-09, RULE-45, SRC-08, SRC-20, SRC-25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12, CHECK-14
LEAF-13 Q-27에서 구체적 침해 우려에 대한 침해예방 FORM-05 [도메인이름], [상품·영업범위], [금지행위] RULE-23, RULE-25, SRC-03, SRC-04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11, CHECK-14
LEAF-14 Q-52에서 장래 발생할 손해의 배상 FORM-10 [장래기산일], [종기], [기간단위], [정기금액], [비용부담자표시] RULE-31, RULE-34, SRC-13, SRC-25 CHECK-01, CHECK-08, CHECK-12, CHECK-14
LEAF-15 Q-53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한 경우 FORM-06 [원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비용부담자표시] RULE-32, RULE-34, RULE-36, SRC-04, SRC-13, SRC-14 CHECK-01, CHECK-08, CHECK-12, CHECK-13, CHECK-14

검산: 비종결 Leaf는 15개이고 15개 모두 Form을 가진다. Form은 10개이고 10개 모두 위 표에서 도달된다. Form별 도달 Leaf는 다음과 같다. FORM-01은 LEAF-01에서, FORM-02는 LEAF-02에서, FORM-03은 LEAF-03과 LEAF-04와 LEAF-06과 LEAF-09에서, FORM-04는 LEAF-05와 LEAF-06에서, FORM-05는 LEAF-07과 LEAF-13에서, FORM-06은 LEAF-08과 LEAF-15에서, FORM-07은 LEAF-10에서, FORM-08은 LEAF-11에서, FORM-09는 LEAF-12에서, FORM-10은 LEAF-14에서 도달된다. 종결 노드는 14절의 STOP 목록이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에는 청구원인을 적지 않는다.

FORM-01 청구권 부존재확인(단일)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청구권명](RULE-22의 네 표기 중 하나)
  • 주문 문장: 원고가 [등록기관]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명]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가상 예시: 원고가 주식회사 후이즈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example.co.kr"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피고의 구체적 권리 주장이 없는 경우(STOP-V1), 조정안이 수락 또는 수락 간주된 국면에서 합의에 기한 의무를 다투는 경우(RULE-16, FORM-08), "소유권"과 "보유권" 표기(RULE-01), 결정의 취소·무효 표기(STOP-T2)
  • 근거: RULE-02, RULE-08, RULE-16, RULE-22, SRC-06, SRC-15

FORM-02 청구권 부존재확인(복수 청구권 또는 복수 도메인이름)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목록, [등록기관], [청구권명] 목록
  • 주문 문장: 원고가 [등록기관]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1]", "[도메인이름2]"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명1], [청구권명2] 및 [청구권명3]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가상 예시: 원고가 주식회사 가비아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abcbank.com", "bankabc.com"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이전청구권, 등록말소청구권 및 사용금지청구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항 분리 규칙: 청구권 종류별로 항을 나눌 때는 FORM-01을 항마다 반복한다(SRC-15).
  • 사용 금지 조건: FORM-01과 같다. 등록기관이 다른 도메인이름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Q-41).
  • 근거: RULE-02, RULE-08, RULE-14, RULE-22, SRC-02, SRC-15

FORM-03 등록이전절차 이행

  • 사용 조건: LEAF-03, LEAF-04, LEAF-06의 주위적 청구, LEAF-09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일]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하라.
  • 가상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4. 주식회사 후이즈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example.co.kr"의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부정경쟁방지법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STOP-T4), 가집행선고 병기(RULE-44), 인도 형식의 문언(RULE-09),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 경우(FORM-09)
  • 근거: RULE-04, RULE-09, RULE-21, SRC-01, SRC-20, SRC-21, SRC-22

FORM-04 등록말소절차 이행

  • 사용 조건: LEAF-05, LEAF-06의 예비적 청구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일]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 가상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2.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herts-example.com"의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같은 도메인이름의 이전과 단순병합(RULE-24), 가집행선고 병기(RULE-44)
  • 근거: RULE-04, RULE-09, RULE-21, SRC-01, SRC-03, SRC-15, SRC-24

FORM-05 사용금지 또는 침해예방

  • 사용 조건: LEAF-07의 현재 침해 금지, LEAF-13의 구체적 침해 우려에 대한 예방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상품·영업범위], [금지행위](RULE-23과 RULE-25에 따라 특정한 행위 태양이며 예방청구에서는 예방 대상 행위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 주문 문장: 피고는 [상품·영업범위]에 관하여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을 [금지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상 예시: 피고는 자동차 대여업 및 이와 유사한 영업에 관하여 도메인이름 "example-rent.co.kr"을 인터넷 웹사이트의 주소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언 주의: 주문 문언은 근거 법률의 금지·예방 청구권 조문에서 구성한 것이며 특정 판결 주문 원문과 대조되지 않았다. 사용 전 CHECK-06으로 행위와 범위의 특정을 검토한다.
  • 사용 금지 조건: 현재 침해도 구체적 침해 우려도 없는 경우(Q-27), 단순 등록·보유만 있고 상표적 사용이 없는 상표법 단독 근거 사건(SRC-18), 법률 평가어로 행위를 적는 것(RULE-23), 상품·영업 범위의 한정 없이 도메인이름의 모든 사용을 금지하는 문언(RULE-25)
  • 근거: RULE-23, RULE-25, SRC-03, SRC-04, SRC-18, SRC-19, SRC-24

FORM-06 손해배상(현재 발생분)

  • 사용 조건: LEAF-08, LEAF-15
  • 변수 사전: [원금], [기산일], [민사법정이율], [소촉법이율], 복수 피고이면 [피고표시]("피고들은 공동하여" 또는 피고별 "각")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사법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촉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상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구간 분리: 청구 기간에 이율 변경 시점이 포함되면 RULE-32에 따라 기간별로 지연손해금행을 나눈다.
  • 사용 금지 조건: 도산채권 종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STOP-V5),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경우(STOP-R5), 근거 없는 "연대하여"(RULE-34), 과거 이율의 상수 고정(RULE-32),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손해를 이 문형에 포함하는 것(FORM-10), 같은 침해에 대한 일반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의 중복 합산(RULE-36)
  • 근거: RULE-31, RULE-32, RULE-33, RULE-34, RULE-35, RULE-36, RULE-37, SRC-04, SRC-08, SRC-13, SRC-14

FORM-07 결어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사전: [비용부담자표시], [가집행대상항](없으면 가집행 문장을 생략한다)
  • 주문 문장: 소송비용은 [비용부담자표시]가 부담한다. 가집행 대상 항이 있으면 다음 문장을 추가한다.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가상 예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금지 조건: 확인항과 의사표시 이행항에 대한 가집행 문장(RULE-44), 단수 피고에 대한 복수 표기와 복수 피고에 대한 단수 표기(RULE-15)
  • 근거: RULE-15, RULE-44, SRC-25

FORM-08 조정안 수락으로 성립한 합의에 기한 의무 부존재확인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조정수락일], [의무명](등록이전의무 또는 등록말소의무)
  • 주문 문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수락일] 성립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에 관한 조정안 수락의 합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명]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가상 예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6. 3. 24. 성립한 도메인이름 "example.co.kr"에 관한 조정안 수락의 합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등록말소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허용 변형: 수락 간주로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수락일]에 증명서 제출기간이 지난 날을 적는다(SRC-01 제20조 제2항).
  • 사용 금지 조건: 조정안이 수락되지 않은 국면(FORM-01), 조정결정이나 UDRP 결정 자체를 주어로 삼는 표현(RULE-10, STOP-T2), 합의의 무효·취소·해제 사유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Q-13)
  • 근거: RULE-02, RULE-08, RULE-16, SRC-01, SRC-19

FORM-09 상환이행 등록이전절차 이행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사전: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반대급부]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등록일]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하라.
  • 가상 예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21. 6. 15. 주식회사 아이네임즈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example.kr"의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반대급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RULE-45), 가집행선고 병기(RULE-44),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FORM-03)
  • 근거: RULE-04, RULE-09, RULE-21, RULE-45, SRC-08, SRC-20

FORM-10 장래 발생할 손해의 배상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사전: [장래기산일], [종기], [기간단위], [정기금액]
  • 주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산일]부터 [종기]까지 [기간단위] [정기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상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2026. 10. 1.부터 도메인이름 "example.co.kr"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금지 조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SRC-25 제251조), 이 항에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RULE-31), 이미 발생한 기간의 손해를 이 항에 포함하는 것(FORM-06)
  • 근거: RULE-31, RULE-34, SRC-13, SRC-25

12. 금지 규칙 색인

각 금지의 조건과 예외의 본문 정의는 해당 규칙에 한 번만 두고, 이 절은 금지 항목과 그 정의 위치, 출력 직전 검사 위치의 색인만 유지한다.

금지 항목 정의 위치 검사 위치
주문의 소유권·보유권 표기 RULE-01 CHECK-01
결정의 취소·무효·효력 없음 확인 RULE-02, RULE-10, STOP-T2 CHECK-01
부정경쟁방지법만을 근거로 한 등록이전 RULE-04, STOP-T4 CHECK-05
UDRP 요건을 청구권 존부의 기준으로 삼는 것 RULE-05 CHECK-05
조정 수락 국면에서 원래 청구권만으로 구성하는 것 RULE-16 CHECK-10
정당한 권원 판단에 국내 주지를 요건으로 적는 것과 부정경쟁방지법 아목에서 국내 주지 요건을 생략하는 것 RULE-04, Q-20 CHECK-05
구 저촉법 규정을 현행 규정으로 인용하는 것과 외국법 미확인 상태의 확정 출력 RULE-52, RULE-53 CHECK-09
등록기관·등록대행자·한국인터넷진흥원을 실체 분쟁의 피고로 적는 것 RULE-07, RULE-12, STOP-V4 CHECK-02
이행청구가 가능한 원고의 지위 적극적 확인 RULE-03, STOP-T3 CHECK-01
등록이전·등록말소·확인 항의 가집행선고 RULE-09, RULE-44 CHECK-07
호스트명 접두어 부기와 "등"에 의한 범위 개방 RULE-21, RULE-22 CHECK-01
확인청구와 의사표시 이행청구에서의 "연대하여"·"공동하여" RULE-14 CHECK-08
근거 없는 "연대하여"와 단복수 불일치 RULE-15, RULE-34 CHECK-08
양도 대가 요구 사실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가목·나목·다목을 근거로 삼는 것 RULE-35 CHECK-13
상품·영업 범위의 한정 없는 포괄적 사용금지 RULE-25 CHECK-06
일반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의 중복 합산, 증액 배수의 자동 적용 RULE-36, RULE-37 CHECK-13
장래 발생분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 RULE-31 CHECK-12
도산채권 종류 확정 전의 금전 문형 출력 RULE-33, STOP-R5 CHECK-12
소송목적 승계 판단 없이 Whois 명의만으로 당사자를 바꾸는 것 RULE-13 CHECK-02
기한 임박, 별지 미비, 감정 전 금액 미확정을 이유로 한 작성 중단 STOP-V3, STOP-V6 CHECK-14

13. 근거 대장

식별자 법령·판례·예규 핵심 범위 시행·선고일 공식 URL 검증상태
SRC-0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 도메인이름 정의, 적용범위, 부정한 목적의 등록 금지와 등록말소·등록이전 청구, 조정부 판단기준과 피신청인의 정당한 권리·이익 예외, 조정안 통지와 15일 내 증명서 미제출 시 수락 간주, 수락 시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 성립 간주, 조정 중지 법률 제18736호, 시행 2022. 7. 12. https://www.law.go.kr/법령/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20조 원문대조
SRC-0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 UDRP는 등록기관의 행정절차 규정에 불과하고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적용 가능한 법률로 심리·판단한다 2008. 2. 1. 파기환송, 소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87 원문대조
SRC-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나목·다목·아목, 제4조, 제5조, 제14조의2, 제15조 도메인이름 부정경쟁행위(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판매·대여 목적, 방해 목적, 상업적 이익 목적), 주지 이전부터의 부정한 목적 없는 계속 사용과 그 승계인의 정당한 사유, 금지·예방청구와 등록말소, 손해배상과 손해액 추정 법령 현행본 시행 2026. 5. 28., 인용 조문의 조문별 시행 2025. 10. 1.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원문대조
SRC-04 상표법 제2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상표의 사용, 침해의 금지·예방과 필요한 조치, 손해액 추정, 고의적 침해의 증액배상과 고려요소, 법정손해배상의 요건과 상한 시행 2025. 11. 11.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제107조 원문대조
SRC-05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도메인 이름 이전·사용금지권리 부존재 확인)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정당한 권원 요건인 밀접한 연관관계, 직접적 관련성, 보호 필요성과 대상표지의 국내 주지 불요 2013. 9. 12. 상고기각, 소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09 원문대조
SRC-0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 제12조의 취지와 부정한 목적의 판단 요소,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판시, 제1심 청구취지 문형 2013. 4. 26. 상고기각, 소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131 원문대조
SRC-07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없어도 보유·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제12조 청구가 가능하고 판단 시점은 행위 시라는 판시 2017. 6. 29. 상고기각, 소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32 원문대조
SRC-08 민법 제98조, 제211조, 제379조, 제536조, 제741조, 제750조, 제760조 물건의 정의, 소유권의 내용, 법정이율 연 5푼,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당이득,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 조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원문대조
SRC-09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15596 판결(손해배상(지)) 이전등록으로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이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준거법이고, 반환의 법률상 원인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 문제인 사용금지청구권의 준거법은 별도로 정한다는 판시 2011. 5. 26. 상고기각, 소부. 구 섭외사법 적용 사안이므로 현행 국제사법 조문과 구별한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885 원문대조
SRC-10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손해배상(지)) 실질적 관련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인정, UDRP 절차규칙에 따라 선택된 상호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법원 제소는 집행정지 기회를 잃을 뿐이라는 판시 2005. 1. 27. 파기환송, 소부. 구 국제사법 적용 사안이므로 현행 관할 규정과 구별한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660 원문대조
SRC-11 국제사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부칙 제2조·제3조 실질적 관련성, 일반관할, 활동에 근거한 관할, 재산소재지 관할, 합의관할, 지식재산권 침해 특별관할과 결과 한정 및 불법행위 관할 배제, 지식재산권 보호의 침해지법, 불법행위 특별관할, 부당이득과 그 단서, 불법행위와 공통 일상거소·기존 법률관계 예외, 사후적 준거법 합의, 계속 중 사건과 시행 전 사항의 경과조치 법률 제18670호 전부개정, 시행 2022. 7. 5.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51조 원문대조
SRC-1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주주권확인) 확인의 이익 요건과 이행의 소 가능 시 확인의 이익 부정, 직권조사사항 2019. 5. 16. 파기·자판, 소부. 도메인이름 이전으로 다른 사용금지 분쟁까지 해소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3 원문대조
SRC-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대통령령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적용 배제 시행 2026. 6. 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원문대조
SRC-1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연 100분의 12, 2019. 6. 1.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종전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분에 현행 이율을 적용 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원문대조
SRC-15 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2008가합6375 판결 본소 청구권 부존재확인 주문과 반소 말소등록절차 이행 주문,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이전등록청구권 부정 2008. 7. 17. 하급심. 항소 표기가 있으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1137 문형은 원문대조. 상급심 결과는 미검증이며 확인 후에만 원용
SRC-16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4조, 제12조 신청인·등록인의 대한민국 주소지 원칙과 조정 성립·법원 판결·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의 이전 등록 예외, 3단계 kr 도메인 등록자격은 별표에 따른다는 규정, 조정안 수락 또는 수락 간주와 법원 판결 확정 시 진흥원·등록대행자의 조치 2026. 7. 1. 개정 시행 https://krnic.kisa.or.kr/jsp/infoboard/law/domManRule.jsp 원문대조
SRC-17 서울지방법원 2004. 1. 30. 선고 2002가합29744 판결(등록권확인, 확정) UDRP 제4조 요건을 직접 적용하여 이전·사용금지청구권을 인정한 사례이며 그 판단 방식은 SRC-02로 배제되었다 2004. 1. 30. 하급심 확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667 원문대조. 판단 방식은 변경됨. 현행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SRC-1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지정상품을 취급하지 않은 채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고, 양도 대가 요구만으로는 표지의 사용이 아니라는 판시 2004. 2. 13. 상고기각, 소부. 부정경쟁방지법 아목 신설 전 사안이므로 아목에 확대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078 원문대조
SRC-19 서울지방법원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확정) 도메인이름 아래 웹사이트에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 상표적 사용이고 포워딩 방식도 같다는 판시, 결정에 의한 의무의 부존재확인 청구취지 문형 2004. 1. 15. 하급심 확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664 원문대조. 구 상표법 조문은 현행 제107조 등으로 대응시킨다
SRC-20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확정에 의한 의사 진술 의제, 반대의무 이행 뒤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 발생 조문 시행 2026. 2. 1.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원문대조
SRC-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506302 판결(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등록일과 등록기관을 특정한 등록이전절차 이행 주문의 문형 2015. 8. 21. 하급심. 상급심을 거쳐 SRC-07로 유지되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580 원문대조. 문형의 예시이며 등록일·등록기관 병기를 절대적 필수요소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SRC-2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 303141 판결(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손해배상(지))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에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를 적용하여 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2022. 4. 14. 상고기각, 소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991 원문대조. 판시사항 중 도메인이름에 관한 부분만 원용한다
SRC-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8조, 제179조, 제423조, 제424조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소송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범위,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파산채권의 범위와 파산절차 외 행사 제한 조문 시행 2025. 6. 21.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원문대조
SRC-2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 저명 표지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하고 등록말소청구가 인정된 사례 2004. 5. 14. 상고기각, 소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244 원문대조. 사용금지 범위는 현행법으로 다시 판정한다
SRC-25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제98조, 제102조, 제213조, 제25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소송인수,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공동소송의 비용 부담과 법원의 재량,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 장래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조문 시행 2025. 7. 12.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02조 원문대조
SRC-26 상표법 부칙(법률 제20697호) 제2조 제110조 제7항의 개정 규정은 그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시행 2025. 7. 22.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원문대조
SRC-27 ICANN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제4조 k항 의무적 행정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등록기관은 분쟁처리기관으로부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 10영업일을 기다린 뒤 집행하며, 그 기간 안에 등록기관이 신청인이 절차규칙에 따라 복종을 진술한 관할 법원에 제소하였다는 공식 문서를 수령하면 집행을 보류하고, 당사자 사이의 해결, 소의 각하·취하 또는 등록인 패소 취지 명령의 사본을 받을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 ICANN 공식 게시본을 실행 기준일에 대조하였고 SRC-02와 SRC-10의 판결 이유에 인용된 내용과 일치한다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olicy-2012-02-25-en 원문대조
SRC-28 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확정) 저명 표지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등록이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며 청구취지는 결정의 효력 없음 확인 형태였다 2002. 10. 18. 하급심 확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1635 원문대조. 역사자료이며 그 청구취지 형태는 STOP-T2의 변환 대상이다. 이 판결에 등장하는 WIPO 사건의 원문은 미검증이며 확인 후에만 원용

미검증 항목의 취급: 첫째, SRC-15의 상급심 결과는 실행 기준일의 판례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하급심 문형 참고로만 쓰고 확정된 상급심 법리로 격상하지 않는다. 둘째, SRC-07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1850 판결의 개별 이유는 별도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독립 판시로 원용하지 않고 심급 관계 확인에만 쓴다. 셋째,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확정된 경우 그 외국법의 내용은 개별 사건마다 확인해야 하는 미검증 영역이므로 RULE-53과 STOP-V2에 따라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넷째, 실행 기준일의 검색에서 이 쟁점의 주문을 직접 바꾸는 추가 대법원 판결이나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후속 변경이 없다는 전수 보증이 아니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CHECK-01 주문 어디에도 "소유권", "보유권", "취소", "무효", "효력 없음", "등", 호스트명 접두어가 없다(RULE-01, RULE-02, RULE-21, RULE-22).
  • CHECK-02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인]이 실행 기준일 직전의 등록부 조회와 일치하고, 소송 중 등록이 변동되었으면 RULE-13의 승계 판정과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뒤에만 당사자 표시를 갱신하였다. 등록기관·등록대행자·한국인터넷진흥원이 피고에 들어가 있지 않다(RULE-12).
  • CHECK-03 부존재확인의 청구권명 또는 의무명이 피고가 실제로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고 RULE-22의 표기를 따른다.
  • CHECK-04 조정안 송달일 또는 UDRP 결정 통지일이 입력되었으면 소 제기 뒤 제출할 증명서 또는 공식 문서의 수령자와 일정이 STOP-V3에 따라 정리되었다(SRC-01 제20조 제2항, SRC-27).
  • CHECK-05 이전청구의 근거가 확인되었다.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기한 이전이면 정당한 권원과 부정한 목적의 입력이 있고, 계약 또는 부당이득에 기한 이전이면 그 근거가 별도로 입력되어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만을 근거로 한 이전청구는 말소 또는 사용금지로 바뀌었다(RULE-04).
  • CHECK-06 이행항과 부작위항이 판결 주문만으로 대상 등록 하나와 금지 행위를 식별하고, 금지 범위가 [상품·영업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며(RULE-23, RULE-25), 이전과 말소가 같은 도메인이름에 단순병합되지 않았다(RULE-24).
  • CHECK-07 주위적·예비적 라벨과 항 번호가 RULE-42에 맞고, 가집행 문장이 RULE-44의 판정 결과와 일치한다. 의사표시 이행항과 확인항에는 가집행 문장이 없고, 부작위항에 붙였다면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정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
  • CHECK-08 금전항의 기산일과 이율이 자리표시자로 통일되어 있고 과거 이율이 상수로 박혀 있지 않으며, 복수 채무자 부담구조 표현이 RULE-34에 맞고,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가 당사자 수와 일치한다(RULE-15).
  • CHECK-09 국제요소가 있으면 관할 근거와 그 근거가 허용하는 청구 범위, 청구별 준거법, 경과조치 적용 여부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외국법내용]이 확인되었고 청구권명이 그 법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 항을 출력하지 않았다(RULE-51, RULE-52, RULE-53).
  • CHECK-10 국내 조정이 있는 사건에서 [조정수락상태]가 미수락, 명시 수락, 수락 간주 중 어느 것인지 기록되어 있고 확인 대상이 그에 맞게 정해져 있다(RULE-16).
  • CHECK-11 원고가 구하려는 조합이 모두 실행되었다. 현재 침해에 대한 금지, 구체적 우려에 대한 예방, 과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단독, 이전 또는 말소와 금전의 동시 병합 중 입력된 조합이 누락 없이 항으로 구성되었다(Q-14, Q-27, Q-25).
  • CHECK-12 계약상 상환이행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특정되었고, 손해가 현재 발생분과 장래 발생분으로 나뉘어 항이 분리되었으며, 도산절차가 있으면 채권 종류별로 출력 경로가 갈렸고 비금전항의 중단 여부가 따로 판정되었다(RULE-33, RULE-45).
  • CHECK-13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였으면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과 침해 유형 일치가 확인되었고 일반 손해배상과 중복 합산되지 않았으며, 증액배상을 청구하였으면 위반행위 시점에 따른 배수 규정이 적용되었다(RULE-36, RULE-37).
  • CHECK-14 모든 변환 노드가 상위 질문 노드로 복귀하여 공통 게이트를 거쳤고, 재개 노드가 지정된 STOP에서 같은 조건으로 되돌아오는 순환이 없으며, 출력 문서에 치환되지 않은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지 않다.

Stop Rule

HARD STOP

  • STOP-H1 원고가 등록인, 전 등록인, 정당한 권원자·표지권리자, 등록명의 관계 당사자, 과거 침해의 피해자 중 어느 지위도 갖지 못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현재의 권리분쟁도 과거의 침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은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므로 작성을 중단한다.

CURE·VERIFY

  • STOP-C1 도메인이름 특정의 네 요소 중 일부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인]. 등록부 조회 결과나 등록증으로 보완한 뒤 Q-01에서 재개한다. 조회 실패 자체는 작성 중단 사유가 아니며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질의한다.
  • STOP-C2 [원고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위임계약, 상표등록원부, 등록부상 명의, 사용실적 중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입력되면 Q-03에서 재개한다.
  • STOP-C3 근거법의 요건 입력이나 침해 상태, 예방 대상 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 입력은 [근거법], [대상표지], [등록인정당한이익], [침해상태], [금지행위], [손해발생기간] 중 해당 항목. 입력되면 Q-20에서 재개한다. 보완이 끝내 불가능하고 다른 청구도 남지 않으면 STOP-H1으로 간다.
  • STOP-V1 피고의 구체적 권리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 입력은 경고장, 조정신청서, UDRP 신청서, 결정문 중 하나. 입력되면 Q-11에서 재개한다. 입력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 부재 위험을 알리고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SRC-12).
  • STOP-V2 국제요소가 있고 관할 또는 준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인 항목은 관할 근거와 그 근거가 허용하는 청구 범위(SRC-11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39조, 제44조, SRC-10), 청구별 준거법(SRC-11 제4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SRC-09), 경과조치(SRC-11 부칙 제2조·제3조), 인터넷주소자원법 적용범위(SRC-01 제4조). 관할이 확정되면 Q-05에서, 준거법이 확정되면 Q-03에서 재개하고, 반환청구의 준거법만 미확정이면 Q-16에서 재개한다. 외국법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준거법]과 [외국법내용]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해당 항을 출력하지 않는다(RULE-53).
  • STOP-V3 국내 조정의 증명서 제출기간 또는 UDRP 결정의 집행 대기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확인 항목은 국내 조정에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과 그로부터 15일의 기산(SRC-01 제20조 제2항), UDRP에서는 등록기관이 분쟁처리기관으로부터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 영업일 계산, 신청인이 복종을 진술한 관할 법원, 등록기관이 수령해야 하는 공식 문서의 형식(SRC-27). 조치는 소를 먼저 제기하고 그 증명서 또는 공식 문서를 조정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제소 가능성과 집행 보류의 효력은 구별하며, 신청인이 복종을 진술하지 않은 법원에 제소하더라도 그 법원의 관할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SRC-10). 기한 도과 우려는 작성 중단 사유가 아니며 Q-12에서 재개한다.
  • STOP-V4 등록기관, 등록대행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피고로 하려는 경우. 확인 항목은 등록계약 위반 등 독자적 분쟁의 존재. 없으면 피고에서 제외하고 Q-40에서 재개한다. 있으면 등록계약상 청구로 별도 구성하되 이 문서의 문형을 쓰지 않는다.
  • STOP-V5 도산절차가 있으나 채권의 종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인 항목은 개시결정일 또는 선고일, 채권 발생원인이 그 시점의 전인지 후인지, 채권신고와 조사확정의 진행 상황(SRC-23).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확정되면 STOP-R5로 가고,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 등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Q-52에서 재개한다. 종류가 확정되기 전에는 Q-51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 STOP-V6 손해액이 감정 등을 거쳐야 확정되는 경우. 필요 입력은 감정 신청 계획과 잠정 청구액.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일부청구로 구성하거나 청구 확장을 예정하고 Q-50에서 재개한다. 금액 미확정은 작성 중단 사유가 아니다.

ROUTE·TRANSFORM

  • STOP-R1 도메인이름과 무관한 상표권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만 구하는 경우. 사건종류 "손해배상(지) 청구" 또는 상표권 침해금지 계열로 전환한다.
  • STOP-R2 도메인이름 매매대금 등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만 구하는 경우. 사건종류 "채권부존재확인 청구"로 전환한다.
  • STOP-R3 도메인이름 사용금지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보전처분 절차로 전환한다.
  • STOP-R4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소멸하였거나 등록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거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남아 있으면 Q-06으로 보내고, 등록 갱신 거부나 재등록을 둘러싼 현재의 권리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의 성질에 따라 Q-03으로 보내며, 둘 다 없으면 STOP-H1으로 간다.
  • STOP-R5 금전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채권신고와 조사확정재판 등 도산절차 내의 경로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금전 문형을 쓰지 않는다. 비금전항은 소송절차 중단 여부를 확인한 뒤 Q-40에서 계속한다(SRC-23).
  • STOP-T1 도메인이름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원고가 등록인으로서 방어하는 국면이면 Q-10으로, 등록을 받을 지위에서 이행을 구하는 국면이면 Q-03으로 되돌려 지위 판정부터 다시 거치게 한다(RULE-01).
  • STOP-T2 조정결정이나 UDRP 결정의 취소·무효·효력 없음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결정이 전제한 청구권 또는 수락으로 성립한 합의에 기한 의무의 부존재확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Q-11로 되돌린다(RULE-02, RULE-10, RULE-16).
  • STOP-T3 등록인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요구받았고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행청구의 근거를 판정하도록 Q-30으로, 이전 집행 뒤 반환 국면이면 Q-15로 되돌린다(RULE-03, SRC-12).
  • STOP-T4 부정경쟁방지법만을 근거로 등록이전을 요구받은 경우.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요건 입력 가능성을 다시 판정하도록 Q-26로 되돌리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Q-23에서 등록말소로 구성한다(RULE-04, SRC-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