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100 KiB
손해배상(저)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손해배상(저) 청구 |
| 사건키 | 손해배상저청구 |
| 적용범위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배타적발행권·출판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위반)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병합되는 침해정지·예방·손해배상 담보·폐기·명예회복·간접강제 청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만 침해된 사건은 제외한다(RULE-01).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저청구_평가서_v1.md |
| 입력 기재례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저청구.pdf 377~384면(SRC-48). 실제 수록 기재례는 12개다(§10 기재례 대응표). 기재례의 사죄광고·사과문 주문, 송달일 당일 특례이율 기산, 판결선고일까지 법정이율 기산, 외화 표시 주문, 구 저작권법 조문번호, 법원 표기가 어긋난 참조판례는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RULE-47).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이율 상수 현재값 | [법정이율]=5(민법 제379조의 연 5푼), [특례이율]=12(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문형에는 상수를 적지 않고 자리표시자만 쓴다(RULE-06). |
| 준거 법령 판본 | 저작권법 법률 제21336호(2026-02-10 공포, 2026-08-11 시행), 민법 법률 제21454호(2026-03-17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7호(2025-06-21 시행, 제3조 제12항·제13항만 2026-03-01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726호(2026-06-02 시행),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2025-07-12 시행), 민사집행법 법률 제20733호(2026-02-01 시행). |
30초 사용법: §4의 Q-01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4의 Q-04, Q-05, Q-06, Q-07, Q-08, Q-09, Q-10, Q-11, Q-12, Q-13, Q-14, Q-15의 12개 노드는 §2에서 만든 청구원자 하나마다 한 바퀴씩 돈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과 필수 변수를 확인하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를 모두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HARD STOP·CURE·VERIFY·ROUTE·TRANSFORM)를 따른다.
청구원자(이하 "원자")의 정의: 하나의 청구원자는 원고 × 피고 × 침해된 권리 × 저작물등 × 침해기간 × 손해근거 × 통화의 조합 하나다. 원자마다 청구금액, 일부청구 여부와 그 범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따로 기록한다(RULE-02). 주문에서는 부담관계와 기산일이 모두 같은 원자만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환율·별지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VERIFY 지시가 확인 불가로 끝나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한 채 "확인 필요"를 표시해 출력하고, 해당 원자를 주문에서 제외할지 사용자에게 묻는다.
근거 표시 원칙: 규칙마다 그 명제를 실제로 판시하거나 규정한 출처만 근거 ID로 단다. §13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출처는 규칙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그 출처에 의존하는 서술에는 "확인 후에만 원용"을 붙인다(RULE-48).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사건명 적합성. 손해배상(저)는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붙는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만 침해된 사건은 손해배상(지)로 보내고(STOP-ROUTE-01),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가 아닌 청구는 다른 사건종류로 보낸다(STOP-ROUTE-02). 손해배상 항목이 전혀 없으면 손해배상(저)가 아니다(STOP-ROUTE-03). | SRC-01 |
| RULE-02 | 청구의 원자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 권능은 각각 독립한 권리이고 그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여러 손해배상채권을 함께 구할 때에는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일부만 청구할 때에도 같다. 따라서 §0의 원자 단위로 금액·일부청구 범위·기산일을 특정하고, 부담관계와 기산일이 같은 원자만 합산한다. | SRC-32, SRC-33, SRC-34 |
| RULE-03 | 주문만 쓴다. 청구취지에는 이행을 명하는 문장만 두고 침해 태양·창작성·실질적 유사성·손해액 산정근거·과실상계 등 청구원인 사항을 넣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므로, 주문만으로 지급할 금액, 금지되는 행위, 폐기할 물건, 게재할 매체와 내용이 식별되어야 한다. | SRC-02, SRC-32 |
| RULE-04 | 금전청구 공통 게이트. 모든 금전 항목은 §8의 네 게이트(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적용,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도산절차, 복수채무자 부담구조)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 뒤에만 문형에 들어간다. 금전 원자가 없는 사건에서도 네 게이트의 판정 결과를 각각 한 줄로 남긴다. | SRC-17, SRC-19, SRC-23, SRC-26 |
| RULE-05 | 사죄·사과의 강제 금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현행 법령 본문에 표시되어 있다. 명예회복 조치는 침해 사실 또는 판결 요지의 게재와 같이 가치판단을 강제하지 않는 처분으로만 구성한다(STOP-TRANSFORM-01). | SRC-22 |
| RULE-06 | 미확정값 비추정. 사용자가 제시하지 않은 금액·일자·환율·별지 내용·게재 규격·간접강제 배상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법정이율], [특례이율], [손해발생일], [지연이자구])를 쓰고 과거 이율 상수를 문형에 박지 않는다. | — |
| RULE-07 | 무출처 규칙 금지. 예외를 인정하거나 청구를 차단하는 규칙에는 §13의 검증된 근거 ID를 단다. 근거가 미검증이면 규칙으로 쓰지 않고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남긴다. 실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원자 목록을 만들기 전에 아래 사건 공통 입력을 받고, 그 다음 각 원자마다 원자별 입력을 받는다.
2-1. 사건 공통 입력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침해된 권리의 종류 | 필수 | 저작재산권(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 / 저작인격권(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 실연자의 인격권 / 저작인접권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위반 /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 / 프로그램저작권 | 저작물 사본, 저작권등록증, 침해물 | Q-01에서 질의. 프로그램저작권만이면 STOP-ROUTE-01 |
| 저작물등의 특정 | 필수 | 제호·종류·창작 또는 공표일·저작자. 둘 이상이면 별지 목록 | 저작물 사본, 등록증 | STOP-CURE-02 |
| 원고와 그 지위 | 필수 | 저작자 / 실연자 / 저작재산권자(원시취득자·양수인·상속인) / 공동저작자·공동저작재산권자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배타적발행권자 / 출판권자 / 저작인접권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유언집행자 | 양도계약서, 신탁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설정계약서, 등록부 | STOP-VERIFY-03 |
| 침해 당시 권리자와 손해배상채권의 승계 여부 | 필수 | 침해 당시 권리자 / 그 후 권리 양도 여부 /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별도 양도 여부 / 상속 여부 | 계약서, 통지·승낙 자료, 상속 자료 | STOP-VERIFY-03 |
| 외국적 요소 | 필수 | 없음 / 외국인의 저작물 / 외국에서 형성된 업무상 관계에 따른 업무상저작물 / 외국 소재 피고 | 국적·조약 자료, 고용계약서 | STOP-VERIFY-07 |
| 피고별 지위와 침해행위 | 필수 | 피고마다 직접침해 / 민사상 방조·교사 /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하나 이상 | 침해물, 게시 화면, 출판·유통 기록, 서비스 약관 | STOP-VERIFY-04 |
| 청구 항목 | 필수 | 손해배상 / 침해정지 / 침해예방 / 손해배상 담보 / 폐기 등 / 명예회복 조치 / 간접강제 / 부정경쟁·영업비밀 청구 병합 / 부당이득반환 병합 | — | Q-18에서 질의 |
| 피고별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개시. 절차가 있으면 개시·선고일과 소 제기 전후 | 법원 공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VERIFY-06. "없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 소송비용·가집행 | 필수 | 기본값은 소송비용 피고 부담, 금전·금지·폐기 항목 가집행 | — | 기본값 적용 |
2-2. 원자별 입력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원자 식별정보 | 필수 | 원고, 피고, 침해된 권리(권능 단위), 저작물등, 침해기간(개시일과 종료일), 손해근거, 통화 | §2-1의 각 자료 | STOP-CURE-02 |
| 손해 산정 방식 | 필수 | 제125조 제1항 이익액 추정 / 제125조 제2항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제125조 제3항 초과액 / 제126조 상당한 손해액 /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 민법 제751조 위자료 | 이용료 사례, 판매 기록, 감정, 등록증 | STOP-CURE-01 |
| 제125조 제4항 증액 청구 여부 | 조건부(재산권등 원자) | 청구함 / 청구하지 않음 | 고의 입증 자료 | 청구하지 않음으로 두고 Q-10 재확인 |
| 산정된 손해액 | 필수 | 원 단위 정수 | 산정 자료 | STOP-CURE-01 |
| 기지급금·합의 감액·면제·변제충당·원고가 인정하는 공제 | 필수 | 각 항목의 금액과 기준일. 없으면 "없음"을 명시적으로 확인 | 입금 자료, 합의서, 영수증 | STOP-CURE-04 |
| 일부청구 여부와 범위 | 필수 | 전부청구 / 일부청구(청구 부분의 특정) | — | 전부청구로 두고 질의 |
| 손해 발생일 | 필수 | 해당 원자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 계속 침해이면 구간별 발생일 | 침해물 발행일, 게시일, 매출 자료 | STOP-CURE-05 |
| 손해·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를 한 날, 시효 중단·정지 사유 | 필수 | 각 일자와 사유. 없으면 "없음"을 명시적으로 확인 | 인지 경위 자료, 최고·소 제기 자료 | STOP-VERIFY-05 |
| 침해행위일이 2026-08-11 이후인지 | 조건부(제125조 제4항 증액 청구 시) | 전부 이후 / 전부 이전 / 걸침 / 불명 | 침해물 일자 | STOP-VERIFY-01 |
| 저작물등의 등록번호와 등록일 | 조건부(법정손해배상 청구 시) | 침해행위 전의 등록일 | 저작권등록증 | STOP-CURE-03 |
| 법정손해배상 선택 시점 | 조건부(법정손해배상 청구 시) | 사실심 변론종결 전 / 종결 후 | 소송 진행 상황 | STOP-ROUTE-07 |
| 통화와 환산 자료 | 조건부(손해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 외국통화 표시액 / 각 손해 발생일의 기준환율 | 거래 자료, 환율 자료 | STOP-VERIFY-02 |
| 금지 대상 권능과 행위·매체 | 조건부(정지·예방 항목) | 원고가 보유한 권능, 침해되었거나 구체적 우려가 있는 행위, 매체 또는 위치, 대상 저작물 | 침해물 목록, 게시 URL | STOP-CURE-02 |
| 폐기 대상 | 조건부(폐기 항목) |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완제품·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필름·지형·원판·저장매체 등으로 피고가 보관 중인 것 | 보관 현황 | STOP-CURE-02 |
| 게재 매체·규격·횟수·이행기간 | 조건부(명예회복 항목) | 매체명, 게재면 또는 위치, 규격, 횟수, 판결 확정일부터의 일수 | —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간접강제 요건 사실과 배상액 | 조건부(간접강제 항목) | 채무 유형(부작위 또는 부대체적 작위), 피고별 위반 개연성 또는 임의이행 불가능성, 위반 단위와 금액 | —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 담보 필요성·금액·제공방법 | 조건부(담보 항목) | 상대방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일 것, 담보 금액, 제공방법 | 침해 우려 자료 | 자리표시자 유지 후 질의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이 발화되는 지점: "손해배상"은 Q-02(손해배상 항목의 존재)와 Q-09(손해 산정 방식)에서, "(저)"는 Q-01(저작권법상 권리인지, 프로그램저작권인지)과 Q-04(권리 유형)에서, "청구"는 §5의 이행의 소 구조와 Q-19의 금전 주문 배정에서 발화된다.
| 유형 | 내용 | 판정 노드 | 대표 Leaf |
|---|---|---|---|
| A 저작재산권 침해 | 무단 복제·공연·공중송신(전송·방송·디지털음성송신)·전시·배포·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사진·영상·어문·미술·건축·설계도서·편집저작물 포함 | Q-04 | LEAF-01, LEAF-02, LEAF-03 |
| B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 |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의 이용(제124조 제2항) | Q-04 | LEAF-01, LEAF-07 |
| C 저작인접권 침해 | 실연·음반·방송의 무단 이용 | Q-04 | LEAF-01, LEAF-02 |
| D 배타적발행권·출판권 침해 | 설정을 받은 자가 자기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청구 | Q-05 | LEAF-01, LEAF-05 |
| E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 | Q-04 | LEAF-01 |
| F 기술적 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 등 위반 |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위반. 제104조의8이 제123조·제125조·제125조의2·제126조·제129조를 준용한다 | Q-04 | LEAF-01, LEAF-05 |
| G 침해로 보는 행위 | 배포 목적 수입·소지, 불법복제물 연결정보 제공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 행위, 그 게시판 등에 영리 목적으로 연결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 2026-08-11 시행) | Q-07 | LEAF-01, LEAF-02 |
| H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피고로 하는 사건 | 제102조 각 유형의 면책 요건과 제103조의2의 명령 범위 제한을 먼저 판정한다 | Q-07 | LEAF-05, LEAF-11 |
| I 공동저작물의 권리 침해 | 각 저작자·각 저작재산권자의 단독 정지청구, 자기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 저작인격권 침해의 개별 위자료와 전원 이해 관련 조치의 구분 | Q-05 | LEAF-01, LEAF-07 |
| J 복수 침해자 | 저자·출판사·유통업자·게시자·링크 게시자 등 사이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 | Q-07 | LEAF-02, LEAF-03 |
| K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 |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에서 형성된 업무상 관계에 따른 업무상저작물, 외국통화로 표시된 손해 | Q-06 | LEAF-01 |
| L 병합 청구 | 정지·예방, 담보, 폐기, 명예회복, 간접강제, 부정경쟁·영업비밀 청구, 부당이득 | Q-18 |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1 |
모든 사건은 Q-01에서 시작한다. 위 표의 판정 노드 열은 그 유형의 쟁점이 실제로 판정되는 노드를 가리키는 것이고 트리의 진입점이 아니다. 어느 유형이든 Q-01, Q-02, Q-03의 사건명 적합성과 원자화 게이트를 먼저 통과한다.
4. 마스터 결정트리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 →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1 (Root) | 침해된 권리가 저작권법상 권리이고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것인가 | 침해된 권리의 종류 | RULE-01. 프로그램 저작권과 다른 저작권이 함께 침해되었으면 손해배상(저)로 진행하되 사건명 선택을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 프로그램 저작권만 → STOP-ROUTE-01 /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가 아님 → STOP-ROUTE-02 / 권리와 피고를 모두 특정할 수 없음 → STOP-HARD-01 / 그 밖 → Q-02 | SRC-01 | 질의 |
| Q-02 | 손해배상 항목이 있는가 | 청구 항목 | RULE-01, RULE-08 | 없음 → STOP-ROUTE-03 / 있음 → Q-03 | SRC-01 | 질의 |
| Q-03 | 원자 목록을 만들었는가 | §2-1 전부 | RULE-02. 원고·피고·권능·저작물등·침해기간·손해근거·통화의 조합마다 원자 하나를 만들고 번호를 붙인다 | 원자 목록 완성 → Q-04 / 조합 요소가 불명 → STOP-CURE-02 | SRC-32, SRC-33, SRC-34 | STOP-CURE-02 |
| Q-04 | 이 원자의 손해배상 근거 권리는 무엇인가 | 원자 식별정보 | RULE-13, RULE-25.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배타적발행권·출판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제104조의8 준용 사안은 재산권등, 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은 인격권으로 표시한다 | 재산권등 → Q-05 / 인격권 → Q-05 | SRC-04, SRC-12 | 질의 |
| Q-05 | 이 원자의 원고가 청구권자인가 | 원고와 그 지위, 침해 당시 권리자와 승계 여부 | RULE-12, RULE-13, RULE-14. 침해 당시 권리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고, 그 채권은 채권양도 또는 상속으로 이전한다. 권리 자체의 양수만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이전하지는 않는다. 인격권 침해의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조치는 저작자·실연자 본인만 청구한다 | 적격 확인 → Q-06 / 저작자·실연자 아닌 원고의 인격권 항목 → STOP-HARD-02 / 사망 저작자의 유족·유언집행자인데 상속인·양수인 지위가 없음 → STOP-ROUTE-06 / 자료 미확인 → STOP-VERIFY-03 | SRC-04, SRC-07, SRC-08, SRC-09, SRC-14, SRC-21, SRC-39 | STOP-VERIFY-03 |
| Q-06 | 이 원자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가 | 외국적 요소 | RULE-15. 외국인의 저작물은 조약에 따라 보호되고, 상시 거주 외국인의 저작물과 국내에서 맨 처음 공표된 저작물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에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그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진 준거법이 적용된다 | 없음 → Q-07 / 있고 보호·귀속 확인 → Q-07 / 확인 불가 → STOP-VERIFY-07 | SRC-13, SRC-44 | STOP-VERIFY-07 |
| Q-07 | 이 원자의 피고는 어떤 지위에서 책임을 지는가 | 피고별 지위와 침해행위 | RULE-16, RULE-17, RULE-18. 피고마다 직접침해, 민사상 방조·교사,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정한다. 링크 게시는 그 자체가 공중송신이 아니고,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방조로 평가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0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책임을 지지 않고, 제123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범위는 제103조의2가 제한한다 | 피고별 지위 확정 → Q-08 / 방조·간주침해·서비스제공자 요건 미확인 → STOP-VERIFY-04 | SRC-03, SRC-10, SRC-11, SRC-17, SRC-38 | STOP-VERIFY-04 |
| Q-08 | 이 원자의 저작물등과 침해행위가 주문 수준으로 특정되는가 | 저작물등의 특정, 금지 대상 권능과 행위·매체, 폐기 대상 | RULE-03, RULE-19, RULE-20, RULE-21 | 특정됨 → Q-09 / 별지·식별정보 미비 → STOP-CURE-02 | SRC-02, SRC-32 | STOP-CURE-02 |
| Q-09 | 이 원자의 손해 산정 방식은 서로 양립하는가 | 손해 산정 방식, 제125조 제4항 증액 청구 여부 | RULE-25. 인격권 원자에는 제125조·제125조의2·제126조와 제125조 제4항 증액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위자료만 쓴다. 재산권등 원자에서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제126조에 따른 손해액을 갈음하므로 같은 원자에서 두 방식을 겹쳐 쓰지 않는다. 제125조 제4항의 증액 기초는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이며 법정손해배상액이 아니다 | 양립 조합 → Q-10 / 겹치는 조합 → STOP-CURE-01 / 금액 미확정 → STOP-CURE-01 | SRC-04, SRC-05, SRC-06, SRC-16 | STOP-CURE-01 |
| Q-10 | 이 원자에 제125조 제4항의 증액을 붙일 수 있는가 | 침해행위일이 2026-08-11 이후인지 | RULE-26. 제125조 제4항·제5항은 2026-08-11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계속·반복 침해는 침해행위별로 나누어 시행 후 행위에만 증액을 붙인다 | 증액 청구 없음 → Q-11 / 침해행위가 전부 2026-08-11 이후 → Q-11 / 전후에 걸침 → 원자를 시점별로 분할한 뒤 Q-04 / 전부 이전이거나 일자 불명 → STOP-VERIFY-01 | SRC-04, SRC-15 | STOP-VERIFY-01 |
| Q-11 | 이 원자가 법정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 저작물등의 등록번호와 등록일, 법정손해배상 선택 시점 | RULE-27.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선택하여야 하며,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 법정손해배상 아님 → Q-12 / 요건 충족 → Q-12 / 등록 미확인 → STOP-CURE-03 / 사실심 변론종결 후 → STOP-ROUTE-07 | SRC-05 | STOP-CURE-03 |
| Q-12 | 이 원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손해·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를 한 날, 시효 중단·정지 사유 | RULE-35.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후자의 기산점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이며 피해자의 인식과 무관하다 | 완성되지 않음 → Q-13 / 완성 가능성 있음 → 해당 원자를 분리 표시하고 법률가 확인을 요청한 뒤 Q-13 / 일자 불명 → STOP-VERIFY-05 | SRC-20, SRC-45 | STOP-VERIFY-05 |
| Q-13 | 이 원자의 청구 통화는 무엇인가 | 통화와 환산 자료 | RULE-2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한 민법 제763조·제394조의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뜻하므로,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권은 외화채권이 아니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손해액은 각 손해 발생일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환산한다 | 원화 → Q-14 / 외화표시 손해이고 환율 확인 → 원화로 환산한 뒤 Q-14 / 별도의 외화지급 약정 자체의 이행을 구함 → STOP-ROUTE-04 / 환율·환산 자료 미확인 → STOP-VERIFY-02 | SRC-18, SRC-36, SRC-37 | STOP-VERIFY-02 |
| Q-14 | 이 원자의 청구잔액이 확정되었는가 | 기지급금·합의 감액·면제·변제충당·원고가 인정하는 공제, 일부청구 여부와 범위 | RULE-24. 산정된 손해액에서 확정되었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이 청구잔액이다. 다툼이 있는 과실상계·손익상계는 법원 판단 사항이므로 원고가 미리 감액하지 않으며 공제와 구분한다 | 청구잔액 확정 → Q-15 / 공제 항목 불명 → STOP-CURE-04 | SRC-16, SRC-40 | STOP-CURE-04 |
| Q-15 | 이 원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는가 | 손해 발생일 | RULE-2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재산상 손해액은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기산일은 그 원자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이다. 최초 침해일이나 최종 침해일을 전액의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소 제기 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인지 먼저 가른다 | 확장 부분이 아니고 손해 발생일 특정 → §8 계산식 A로 표시하고 Q-16 / 확장 부분이 아니고 특정 불가이거나 원고가 그 이전 구간의 이자를 청구하지 않음 → §8 계산식 B로 표시하고 Q-16 /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이고 손해 발생일 특정 → §8 계산식 C로 표시하고 Q-16 /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이고 특정 불가이거나 원고가 그 이전 구간의 이자를 청구하지 않음 → §8 계산식 D로 표시하고 Q-16 / 발생일 자료 확보 가능 → STOP-CURE-05 | SRC-18, SRC-23, SRC-34, SRC-35, SRC-36 | STOP-CURE-05 |
| Q-16 | 처리하지 않은 원자가 남아 있는가 | 원자 목록의 처리 상태 | 처리한 원자는 목록에서 제거한다. 남은 원자가 없을 때만 다음 단계로 간다 | 남아 있음 → Q-04 / 없음 → Q-17 | — | 목록을 다시 확인 |
| Q-17 | 피고에 대한 도산절차가 있는가 | 피고별 도산절차 | RULE-36과 §8 게이트 3. 피고 한 사람씩 절차 종류, 개시·선고일, 손해 발생일, 금전청구인지 비금전청구인지, 소 제기 전후를 판정한다. 절차가 있는 피고가 있어도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진행한다 | 전 피고에게 없음이 확인됨 → Q-18 / 절차가 있는 피고가 있음 → 그 피고의 원자와 항목을 분리 표시하여 STOP-ROUTE-05로 보내고 나머지 피고에 대하여 Q-18 / 전 피고에게 절차가 있음 → STOP-ROUTE-05 / 확인 불가 → STOP-VERIFY-06 | SRC-26, SRC-27, SRC-28 | STOP-VERIFY-06 |
| Q-18 | 손해배상 외에 병합할 항목이 있는가 | 청구 항목의 잔여 목록 | §9. 잔여 목록의 단위는 하나의 항으로 표현되는 청구 항목이다. 침해정지·예방과 폐기는 RULE-20, RULE-21에 따라 피고별로 금지 대상 행위나 보관 물건이 다르면 피고별 항목을 각각 별개의 단위로 넣는다. 선택한 단위를 잔여 목록에서 제거하고 해당 Leaf를 만든 뒤 이 노드로 돌아온다. 잔여 목록이 비면 RULE-11의 순서로 항을 배열하고 다음 단계로 간다 | 침해정지·예방 → LEAF-05 / 손해배상 담보 → LEAF-04 / 물건의 폐기 → LEAF-06 / 게시물의 삭제 → LEAF-11 / 명예회복 조치 → LEAF-07 /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LEAF-08 /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LEAF-09 / 사죄·사과 게재 요청 → STOP-TRANSFORM-01 / 개방형 금지 문구 요청 → STOP-TRANSFORM-02 / 잔여 없음 → Q-19 | SRC-02, SRC-07, SRC-22, SRC-29, SRC-41, SRC-42 | 질의 |
| Q-19 | 금전 주문의 묶음을 하나 배정한다 | 처리된 원자들의 원고·피고·부담관계·기산일 | RULE-17, RULE-30. 부담관계와 기산일이 모두 같은 원자만 하나의 묶음으로 합산하고, 부담관계나 기산일이 다르면 별개의 묶음으로 만든다. 이 노드에 처음 오면 묶음 목록을 만들고, 그 뒤에는 목록에서 묶음을 하나씩 꺼내 배정하며, 배정된 묶음은 Leaf에서 항 하나가 된다. 부담관계가 중첩되는 사건(피고 전원의 공동부담, 그중 일부 피고만의 공동부담, 특정 피고의 단독부담이 함께 있는 경우)에서도 부담관계마다 묶음을 나눈다 | 묶음 목록이 비어 있음 → Q-20 / 이 묶음의 원고가 1인이고 피고가 단독이거나 공동부담 → LEAF-01 / 이 묶음의 원고가 여럿이고 원고별 금액이 다름 → LEAF-02 / 이 묶음에서 피고별로 손해가 분리됨 → LEAF-03 | SRC-17, SRC-34 | 질의 |
| Q-20 | 병합된 금전청구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 청구별 법률상 양립성, 동일 손해 여부, 피고, 금액 | RULE-31, RULE-32.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여러 청구에 심판 순위를 붙이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행 내용이 같고 이중 만족을 피해야 하면 금전 주문을 하나만 쓰고, 이행 내용·피고·금액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 저작권 침해 금전청구만 있음 → Q-21 / 부정경쟁·영업비밀·부당이득이 함께 있고 같은 이행을 구함 → 금전 주문 하나로 유지하고 Q-21 / 이행 내용이 다름 → 순위별로 항을 나누고 Q-21 / 저작권 청구가 남지 않음 → STOP-ROUTE-02 | SRC-43 | 질의 |
| Q-21 | 결어를 붙인다 | 소송비용·가집행 | RULE-34. 모든 항목을 배열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붙인다 | → LEAF-10 → §14 CHECK | SRC-30, SRC-31 | 기본값 적용 |
측면 분기의 본류 복귀 규칙: 구분이 CURE 또는 VERIFY인 §14의 STOP은 그 지시에 적힌 재개 노드로 돌아오고, 재개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원자 또는 항목을 제외하고 그 사실을 표시한 뒤 같은 재개 노드로 돌아온다. STOP-ROUTE-05는 도산절차가 있는 피고의 원자와 항목만 그 절차로 보내고, 나머지 피고가 남아 있으면 Q-18로 돌아온다.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1의 7개 Leaf는 문형을 만든 뒤 Q-18로 돌아오며, 이때 처리한 항목을 잔여 목록에서 제거하므로 같은 항목이 다시 선택되지 않는다. LEAF-01, LEAF-02, LEAF-03은 문형을 만든 뒤 Q-19로 돌아오며, 이때 처리한 묶음을 묶음 목록에서 제거하므로 금전 Leaf는 묶음마다 한 번씩 반복 도달하고 목록이 비면 Q-19에서 Q-20으로 간다. Root인 Q-01을 제외한 모든 노드의 유입 경로는 위 표의 선택지 열에 있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8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모두 이행의 소다. 손해배상과 간접강제 배상은 현재 이행을 구하는 금전청구이고, 침해정지·예방·폐기·명예회복 게재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이행청구다. 저작권 존재 확인과 같은 확인의 소, 형성의 소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며 함께 요청되면 별도 사건종류 규칙을 안내한다. | SRC-02 |
| RULE-09 | 침해 예방청구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장래 부작위 청구이고 정지청구와 같은 문형(FORM-05)을 쓴다. 다만 대상 행위는 이미 일어난 침해가 아니라 구체적 우려가 인정되는 행위로 특정한다. | SRC-02 |
| RULE-10 |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이미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구별된다. 담보 금액과 제공방법은 사용자가 제시한 값만 쓴다. 담보 제공을 명하는 주문의 표준 문언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기재례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담보제공방법]은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FORM-04). | SRC-02 |
| RULE-11 | 항목 배열 순서는 금지·예방 및 폐기, 손해배상, 명예회복, 간접강제, 소송비용, 가집행 순으로 하되 사용자가 순서를 지정하면 따른다. 순서는 적법성과 무관하며 항 번호만 §11의 각 문형에서 일관되게 지시한다. | SRC-30, SRC-31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2 | 원고 적격의 4단계 게이트. ① 침해 당시 그 권능을 가진 자를 확정한다. ② 그 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다. ③ 그 채권이 채권양도 또는 상속으로 이전했는지 확인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현재 청구자가 ②와 ③의 결과로 채권을 가지는지 확정한다. 권리 자체의 양수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신탁받은 권리에 관하여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고, 배타적발행권자와 출판권자는 설정받은 권리의 침해에 관하여 청구한다. | SRC-14, SRC-21 |
| RULE-13 |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조치는 저작자 본인이,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하여는 실연자 본인이 청구한다. 제125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된다.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 또는 유언집행자는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3조의 청구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족이 상속인으로서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을 승계한 경우는 이와 별개이므로 RULE-12로 따로 판정한다. | SRC-04, SRC-07, SRC-08, SRC-14 |
| RULE-14 | 공동저작물. 각 저작자와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하여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의 청구는 그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고,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 SRC-09, SRC-39 |
| RULE-15 | 외국적 요소.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고,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상호주의에 따른 보호 제한과 보호기간 상호주의가 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에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진 준거법이 적용된다. | SRC-13, SRC-44 |
| RULE-16 | 피고 지위의 분리 판정. 피고마다 ① 직접침해, ② 민사상 방조·교사, ③ 제12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정하고, 판정 결과가 다른 피고를 하나의 부담관계로 묶지 않는다. 링크 게시자에 관하여는 링크가 그 자체로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지, 인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리적·계속적 제공에 이르지 않아 인과관계가 부정되는지를 피고별로 확인한다. 2026-08-11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요건도 함께 판정한다. | SRC-03, SRC-38 |
| RULE-17 | 부담관계와 그 문언.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와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관계가 확인된 피고들에게만 "피고들은 공동하여"를 쓴다. 공동부담이 피고 일부에만 미치면 그 피고들만을 이름으로 특정하여 "피고 [피고표시]는 공동하여"를 쓴다. 피고 전원의 공동부담, 그중 일부 피고만의 공동부담, 특정 피고의 단독부담이 한 사건에 함께 있으면 부담관계마다 금전 묶음을 나누어 Q-19에서 항을 따로 만든다. 침해물·침해기간·손해가 분리되는 피고들에게는 피고별로 금액을 나누고(FORM-03), 근거 없이 "각자"·"연대하여"·"공동하여"를 섞지 않는다. 복수 피고에게 하나의 금액을 청구할 때 이율 문구는 한 번만 붙인다. | SRC-17 |
| RULE-18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하여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제1항의 조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제2항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으며, 침해행위 모니터링·조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특정 계정의 해지와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만, 같은 항 제2호·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삭제, 그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특정 계정의 해지, 그 밖에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의 조치만 명할 수 있다. 이 제한은 제123조 제3항의 명령에 관한 것이므로, 제123조 제1항·제2항의 본안 청구를 구성할 때에도 같은 범위를 넘는 조치를 구하지 않는다. | SRC-10, SRC-11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9 | 저작물등의 특정. 제호·저작자·종류·식별정보로 특정하고 둘 이상이면 "별지 [번호] 목록 기재 저작물"로 적는다. 별지에는 각 저작물을 개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호, 창작 또는 공표일, 파일명, 게시 위치 등)를 담는다. | SRC-02, SRC-32 |
| RULE-20 | 금지 행위의 폐쇄목록화. 금지 대상은 원고가 보유한 권능 × 침해되었거나 구체적 우려가 있는 행위 × 매체 또는 위치 × 대상 저작물의 조합을 열거한 폐쇄목록으로 특정한다. "일체의 이용행위", "등", "그 밖의 행위"처럼 대상이 열린 문구를 만들지 않는다(STOP-TRANSFORM-02). 원고가 보유하지 않은 권능,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이용, 구체적 우려가 없는 행위를 목록에 넣지 않는다. 피고별로 금지 대상 행위가 다르면 피고별 금지 항목을 Q-18의 잔여 목록에 각각 별개의 단위로 넣어 항을 나눈다. |
SRC-02, SRC-32 |
| RULE-21 | 폐기 대상의 특정.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필름·지형·원판·저장매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피고가 보관 중인"으로 한정한다. 온라인 게시물은 게시 위치를 특정하여 삭제를 구한다. 폐기 대상이 별지의 특정 부분에 한정되면 그 부분을 적는다. 피고별로 보관 물건이 다르면 피고별 폐기 항목을 Q-18의 잔여 목록에 각각 별개의 단위로 넣어 항을 나눈다. 물건의 폐기(FORM-06)와 게시물의 삭제(FORM-11)는 서로 다른 항으로 적고 한 문장에 결합하지 않는다. 피고의 일반 재산이나 제3자가 보관 중인 물건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SRC-02 |
| RULE-22 | 명예회복 조치의 특정. 매체명, 게재면 또는 위치, 규격, 횟수, 이행기간(판결 확정일부터 [이행기간]일 이내)을 적고 게재 내용은 별지로 확정한다. 내용은 침해 사실과 판결 요지의 공표에 한정하며 사죄·사과·유감 표명을 넣지 않는다. | SRC-07, SRC-22 |
| RULE-23 | 간접강제의 특정. 대상 채무를 항 번호로 지시하고, 위반행위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금액을 적는다.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로 요건과 금액을 따로 적는다. | SRC-29 |
8. 금전 계산 규칙
| 항목 | 규칙 | 근거 ID |
|---|---|---|
| RULE-24 원금과 청구잔액 | 원자마다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지급금, 합의된 감액·면제, 변제충당된 금액, 원고가 인정하는 공제액을 뺀 청구잔액을 원 단위 정수로 적는다. 일부청구이면 청구 부분을 특정한다. 다툼이 있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고가 미리 감액하지 않으며 위 공제와 구분한다. 부담관계와 기산일이 같은 원자만 합산한다. | SRC-16, SRC-34, SRC-40 |
| RULE-25 손해 산정 방식의 호환성 | 인격권 원자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위자료만 쓴다. 재산권등 원자는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른 실손해 방식 또는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만 쓰며, 법정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제126조에 따른 손해액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같은 원자에서 두 방식을 겹치지 않는다. 제125조 제4항의 증액은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법정손해배상액이나 인격권 위자료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 SRC-04, SRC-05, SRC-06, SRC-16 |
| RULE-26 증액 배상의 시적 적용 | 제125조 제4항·제5항은 법률 제2133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일은 2026-08-11이다. 계속·반복 침해는 침해행위별로 2026-08-10 이전 행위와 2026-08-11 이후 행위로 원자를 나누고 후자에만 증액을 붙인다. 일자가 불명한 부분은 증액에서 제외하고 원금에서도 분리 표시한다. | SRC-04, SRC-15 |
| RULE-27 법정손해배상의 요건 |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등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선택하여야 한다.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다.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 SRC-05 |
| RULE-28 통화와 환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한 민법 제763조·제394조의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뜻하므로,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권은 외화채권이 아니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손해액은 각 손해 발생일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삼고, 주문에 외국통화 표시액이나 환율을 적지 않는다. 별도의 외화지급 약정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계약상 청구이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다루지 않는다(STOP-ROUTE-04).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규정은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이고 제378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378조의 대용급부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SRC-18, SRC-36, SRC-37, SRC-47 |
| RULE-29 지연손해금 기산일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재산상 손해액은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자마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고, 발생시기가 다른 원자를 하나의 기산일로 묶지 않는다.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으면 계산식 B를 쓴다. 소 제기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그 확장 부분이 기재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므로 계산식 C 또는 계산식 D로 구간을 나누고, 확장 전부터 청구한 부분과 확장 부분을 별개의 금전 묶음으로 나누어 항 또는 문장을 달리한다. | SRC-18, SRC-23, SRC-34, SRC-35, SRC-36 |
| RULE-35 소멸시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후자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뜻하고, 피해자가 그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진행한다. 반복 침해의 오래된 원자는 이 게이트를 통과한 것만 원금에 포함한다. | SRC-20, SRC-45 |
| 게이트 1 소송촉진법 제3조 | RULE-04의 네 게이트 중 첫째다. 본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며 그 이율은 연 [특례이율]퍼센트다.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손해배상은 현재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본문을 적용한다.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에 "판결선고일까지 연 [법정이율]%"를 쓰지 않는다. | SRC-23, SRC-24 |
|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채무이므로 약정이율이 없고 송달일까지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다.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므로 이 채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지연이율 약정은 이 사건종류 밖이다(STOP-ROUTE-02). | SRC-19, SRC-25 |
| RULE-36 게이트 3 도산절차 | 피고별로 절차 종류 × 개시 또는 선고일 × 손해 발생일 × 금전청구인지 비금전청구인지 × 소 제기 전후를 판정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며,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지 못한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되나 소송행위는 제외된다. 판정과 처리는 피고 단위로 한다. 절차가 확인된 피고의 원자와 항목만 STOP-ROUTE-05로 보내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Q-18에서 그대로 진행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없음"으로 추정하지 말고 STOP-VERIFY-06으로 정지한다. |
SRC-26, SRC-27, SRC-28 |
| RULE-30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RULE-04의 네 게이트 중 마지막이다. RULE-17에 따라 공동부담이 확인된 피고들에게만 하나의 금액과 "공동하여"를 쓰고, 손해가 분리되는 피고들에게는 FORM-03으로 금액을 나눈다. 하나의 금액에는 이율 문구를 한 번만 붙이고, 결어의 "피고들이"와 단복수를 일치시킨다. | SRC-17 |
| 계산식 A(이중구간) | [지연이자구] =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해당 원자의 손해 발생일이 특정된 때에만 쓴다. | SRC-18, SRC-23, SRC-24, SRC-35 |
| 계산식 B(단일구간) | [지연이자구]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손해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거나 원고가 그 이전 구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때에 쓴다. | SRC-23, SRC-24 |
| 계산식 C(확장 이중구간) | [지연이자구] =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일자]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소 제기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그 확장 부분의 손해 발생일이 특정된 때에 쓴다. 특례이율은 그 확장 부분이 기재된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하므로, 확장 전부터 청구한 부분에는 계산식 A 또는 계산식 B를 그대로 쓰고 확장 부분과 항 또는 문장을 나눈다. | SRC-18, SRC-23, SRC-24, SRC-35 |
| 계산식 D(확장 단일구간) | [지연이자구] = "이 사건 [일자]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확장 부분의 손해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거나 원고가 그 이전 구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때에 쓴다. | SRC-23, SRC-24 |
| 이율 상수 | [법정이율]=5, [특례이율]=12. 상수를 바꿀 때에는 §0의 값만 고친다.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의 이율을 발생분에 따라 나누므로, 소 제기 시점이 오래된 사건에서는 적용 이율을 별도로 확인한다. | SRC-19, SRC-24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31 | 병합관계의 판정.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청구마다 법률상 양립성, 동일 손해인지, 피고, 이행 내용과 금액을 비교하여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부진정 예비적 병합 중 하나로 정한다.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여러 청구에 당사자가 심판 순위를 붙이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한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저작권 침해 청구와 부정경쟁·영업비밀 침해 청구가 병합된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SRC-32, SRC-43 |
| RULE-32 | 이중 만족의 방지. 같은 손해에 관하여 이행 내용이 같은 청구가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되면 금전 주문을 하나만 쓰고 순위와 근거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원인·피고·손해·이행 내용이 다르면 항을 나누어 단순병합한다.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할 때에도 같은 이용에 관한 이중 만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의 금전 주문으로 정리하거나 항을 나누어 관계를 밝힌다. | SRC-43 |
| RULE-33 | 간접강제의 채무 유형별 요건. 부작위채무에 관하여는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는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를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건은 피고별·대상항별로 확인하고, 충족된 피고에 대해서만 문형을 만든다. 대체집행이 가능한 폐기 채무에는 붙이지 않는다. | SRC-29, SRC-41, SRC-42 |
| RULE-34 |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부담구] 부담한다"를 적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여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적는다. 명예회복 게재를 명하는 항은 재산권의 청구가 아니므로 가집행 대상에 넣지 않는다. [피고부담구]는 피고가 1인이면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로 맞춘다. | SRC-30, SRC-31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ID | 확인 |
|---|---|---|---|---|---|
| LEAF-01 | Q-19에서 배정된 금전 묶음의 원고가 1인이고 피고가 단독이거나 공동부담으로 확정됨 | FORM-01 | [부담주어구], [청구금액], [지연이자구] | SRC-04, SRC-16, SRC-17, SRC-2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
| LEAF-02 | Q-19에서 배정된 금전 묶음의 원고가 여럿이고 원고별 금액이 다름 | FORM-02 | [부담주어구], [원고A], [금액A], [원고B], [금액B], [지연이자구] | SRC-04, SRC-17, SRC-3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3 | Q-19에서 배정된 금전 묶음에서 피고별로 손해가 분리되어 금액을 나눔 | FORM-03 | [피고A주격구], [금액A], [피고B주격구], [금액B], [지연이자구] | SRC-17, SRC-3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
| LEAF-04 | Q-18에서 손해배상 담보 항목을 선택하고 상대방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확인됨 | FORM-04 | [피고주어구], [담보금액], [담보제공방법] | SRC-02 | CHECK-07, CHECK-14 |
| LEAF-05 | Q-18에서 침해정지 또는 예방 항목을 선택하고 금지 대상이 폐쇄목록으로 특정됨. 예방청구는 RULE-09에 따라 구체적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 | FORM-05 | [피고주어구], [별지저작물번호], [별지행위번호] | SRC-02, SRC-10, SRC-11 | CHECK-07, CHECK-08 |
| LEAF-06 | Q-18에서 물건의 폐기 항목을 선택하고 대상이 피고가 보관 중인 물건으로 확인됨 | FORM-06 | [피고주어구], [폐기대상] | SRC-02 | CHECK-07, CHECK-08 |
| LEAF-07 | Q-18에서 명예회복 조치를 선택하고 원고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 본인이며 전원 이해 관련 조치이면 전원 또는 적법한 대표관계가 확인됨 | FORM-07 | [피고주어구], [이행기간], [매체], [게재면], [규격], [별지게재문번호], [횟수] | SRC-07, SRC-22, SRC-39 | CHECK-09, CHECK-10 |
| LEAF-08 | Q-18에서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를 선택하고 RULE-33의 부작위 요건이 피고별로 충족됨 | FORM-08 | [피고A주격구], [대상항], [단위], [간접강제금액] | SRC-29, SRC-41 | CHECK-11 |
| LEAF-09 | Q-18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를 선택하고 RULE-33의 작위 요건이 피고별로 충족됨 | FORM-09 | [피고A주격구], [대상항], [단위], [간접강제금액] | SRC-29, SRC-42 | CHECK-11 |
| LEAF-10 | Q-21에서 모든 항목을 배열한 뒤 결어를 붙임 | FORM-10 | [피고부담구], [가집행대상항] | SRC-30, SRC-31 | CHECK-12, CHECK-13, CHECK-15, CHECK-16 |
| LEAF-11 | Q-18에서 게시물의 삭제 항목을 선택하고 대상이 게시 위치로 특정된 게시물로 확인됨 | FORM-11 | [피고주어구], [게시위치], [별지저작물번호] | SRC-02, SRC-11 | CHECK-07, CHECK-08 |
검산: 비종결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의 11개이고 각각 Form 하나에 대응한다.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의 11개이고 각각 위 표의 Leaf 하나에서만 도달한다. LEAF-01, LEAF-02, LEAF-03은 Q-19에서 금전 묶음마다 반복하여,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1의 7개 Leaf는 Q-18에서 잔여 목록의 단위마다 반복하여, LEAF-10은 Q-21에서 사건당 한 번 유입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입력 기재례 대응표
입력 PDF에는 12개의 기재례가 수록되어 있다(SRC-48). 각 기재례는 아래와 같이 현행 Form, 적법한 변환, 또는 근거 있는 제외 중 하나에 대응한다.
| 기재례 | 특징 | v2 처리 | 근거 ID |
|---|---|---|---|
| 1 저작재산권 침해, 중첩관계 | 복수 원고 12인에게 원고별 금액, 피고들 공동, 이중구간 이율 | FORM-02로 대응. 원고별·저작물별로 원자를 나누어 금액을 특정하고, 기산일이 같은 원자만 "위 각 돈에 대하여"로 묶는다 | SRC-17, SRC-34 |
| 2 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 | 단독 당사자,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단일구간 | FORM-01과 계산식 B로 대응 | SRC-23, SRC-24 |
| 3 외화채권, 중첩관계, 제작·판매·반포 금지, 배상청구 | 미화 표시 금액, 피고 전원의 "연대하여" 부분과 피고 2인의 "연대하여" 부분과 피고 1인의 단독 부분이 겹쳐 있음,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에 대한 "복제, 판매, 반포 등 일체의 행위" 금지 | 금전 부분은 원화 환산 후(RULE-28) 부담관계마다 Q-19에서 금전 묶음을 나누어 피고 전원 공동부담, 일부 피고 공동부담, 단독부담의 세 묶음으로 FORM-01을 세 번 쓰고, 외화 표시 주문은 배제한다. 일부 피고의 공동부담에는 [부담주어구]로 "피고 [피고표시]는 공동하여"를 쓴다(RULE-17). 금지 부분은 피고별로 대상이 다르므로 피고별 항목으로 나누어 폐쇄목록으로 바꾼 FORM-05로 대응한다(RULE-20). 폐기 부분은 FORM-06으로 대응한다. "연대하여"는 부담관계를 확인한 뒤 "공동하여"로 통일한다 | SRC-17, SRC-36, SRC-37 |
| 4 제작·판매·반포 금지, 사과광고, 배상청구 |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법정이율]%, 사과광고 | 이율 문구는 배제하고(RULE-40) FORM-01로 대응한다. 사과광고는 STOP-TRANSFORM-01로 변환하여 FORM-07로 대응한다 | SRC-22, SRC-23 |
| 5 제작·판매·반포 금지, 배상청구 | 금지·폐기·금전의 단순병합, 별지의 특정 부분만 폐기 | FORM-05, FORM-06, FORM-01로 각각 대응한다. 폐기 대상을 별지의 특정 부분으로 한정하는 방식은 RULE-21로 보존한다 | SRC-02 |
| 6 표장사용금지, 상호말소 | 부정경쟁·상표 중심 주문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의 중심 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RULE-39). 저작권 청구가 남지 않으면 STOP-ROUTE-02, 병합이면 RULE-31로 처리한다 | SRC-01, SRC-43 |
| 7 영화상영 등 금지, 사죄광고, 배상청구 | 송달일 당일부터 [특례이율]%, 사죄광고 | 이율 문구는 배제하고(RULE-40) FORM-01로 대응한다. 사죄광고는 STOP-TRANSFORM-01로 변환하여 FORM-07로 대응한다. 금지 부분은 폐쇄목록으로 바꾼 FORM-05로 대응한다 | SRC-22, SRC-23 |
| 8 인터넷에 타인의 사진작품 무단 복제·전시·전송 | 단독 금전 주문, 송달 다음 날부터 단일구간 | FORM-01과 계산식 B로 대응 | SRC-23, SRC-40 |
| 9 상표 및 상호사용 등 금지, 사과광고, 배상청구 | 부정경쟁·상표 중심 주문과 사과광고 | 표장·상호 부분은 기재례 6과 같이 처리한다. 사과광고는 STOP-TRANSFORM-01로 변환한다. 폐기 부분은 FORM-06으로, 금전 부분은 FORM-01로 대응한다 | SRC-01, SRC-22 |
| 10 중첩관계, 사과문 게재 | 금전 지급과 사과문 게재를 한 항에 묶고 "연대하여" | 항을 나누어 FORM-01과 FORM-07로 분리한다(RULE-32). 사과문은 STOP-TRANSFORM-01로 변환한다. "연대하여"는 부담관계 확인 후 "공동하여"로 통일한다 | SRC-17, SRC-22 |
| 11 중첩관계 | 피고들 공동, 이중구간 이율 | FORM-01로 대응하고 기산일을 원자별 손해 발생일로 확정한다 | SRC-17, SRC-35 |
| 12 중첩관계 | 피고들 공동,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구간 분할 | 확장 전부터 청구한 부분과 확장 부분을 Q-19에서 별개의 금전 묶음으로 나누어 FORM-01을 두 번 쓴다. 확장 전 부분의 [지연이자구]는 계산식 A 또는 계산식 B로, 확장 부분의 [지연이자구]는 계산식 C 또는 계산식 D로 적는다(RULE-29) | SRC-23, SRC-35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변수 사전. 모든 변수는 문법적으로 완결된 값을 받으며 선택형 구두점이나 조사만을 담은 토큰은 쓰지 않는다.
| 변수 | 값의 형식 | 결정 규칙 |
|---|---|---|
| [부담주어구] | "피고는" / "피고들은 공동하여" / "피고 [피고표시]는" / "피고 [피고표시]는 공동하여" 중 하나의 완결된 문구 | 피고가 1인이면 첫째. 공동불법행위가 확인된 피고 전원이면 둘째. 복수 피고 중 특정 피고 1인만 대상이면 셋째. 복수 피고 중 일부 피고만 공동부담하면 넷째를 쓴다. 셋째와 넷째의 [피고표시]는 대상 피고를 이름으로 열거하고 마지막 이름의 받침에 맞추어 "은" 또는 "는"을 고른다(RULE-17) |
| [피고주어구] | "피고는" 또는 "피고들은" | 대상 피고가 1인이면 앞의 값, 여럿이면 뒤의 값을 쓴다 |
| [피고부담구] | "피고가" 또는 "피고들이" | 대상 피고가 1인이면 앞의 값, 여럿이면 뒤의 값을 쓴다(RULE-34) |
| [피고A주격구] | "피고 [이름]은" 또는 "피고 [이름]는" | 이름의 받침에 맞추어 조사를 고른다 |
| [청구금액] | 원 단위 정수에 세 자리 구분 쉼표 | §8의 청구잔액 |
| [지연이자구] | §8 계산식 A, 계산식 B, 계산식 C, 계산식 D 중 하나의 완결된 문구 | 청구취지 확장 부분인지와 원자의 손해 발생일 특정 여부로 Q-15에서 고른다 |
| [원고A], [원고B] | 당사자 표시. 법인은 "주식회사 [상호]" | 한 문서 안에서 "에게"와 "에"의 조사를 통일한다 |
| [별지저작물번호], [별지행위번호], [별지게재문번호] | 별지 번호 | 별지 목록을 실제로 첨부한 번호만 쓴다 |
| Form | 사용 조건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원고 1인에 대한 금전 청구(LEAF-01) | [부담주어구] 원고에게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구]을 지급하라. | 손해가 피고별로 분리되는 경우, 원고가 여럿인 경우, 기산일이 다른 원자를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 경우, 부담관계가 다른 원자를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 경우 | SRC-04, SRC-16, SRC-17, SRC-23 |
| FORM-02 | 원고가 여럿이고 원고별 금액이 다른 금전 청구(LEAF-02) | [부담주어구] 원고 [원고A]에게 [금액A]원, 원고 [원고B]에게 [금액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구]을 지급하라. | 원고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원고별로 항을 나눈다), 원고별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SRC-17, SRC-34 |
| FORM-03 | 피고별로 손해가 분리되어 금액을 나누는 금전 청구(LEAF-03) | 원고에게, [피고A주격구] [금액A]원, [피고B주격구] [금액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구]을 각 지급하라. | 공동불법행위가 확인된 피고들에게 쓰는 경우, 피고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 SRC-17, SRC-34 |
| FORM-04 |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 청구(LEAF-04). [담보제공방법]의 표준 문언은 공식 기재례 미확인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피고주어구] 원고에게 별지 [별지저작물번호] 목록 기재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로 [담보금액]원을 [담보제공방법]하라. | 이미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별도로 담보를 구하는 경우, 담보 금액이나 제공방법이 사용자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경우 | SRC-02 |
| FORM-05 | 침해정지 또는 예방(LEAF-05) | [피고주어구] 별지 [별지저작물번호] 목록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별지 [별지행위번호]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지 행위 목록이 폐쇄목록이 아닌 경우, "일체의 이용행위"나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원고가 보유하지 않은 권능이 목록에 있는 경우, 피고별로 금지 대상 행위가 다른데 한 항에 묶은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RULE-18의 범위를 넘는 조치를 구하는 경우 | SRC-02, SRC-10, SRC-11 |
| FORM-06 | 물건의 폐기(LEAF-06) | [피고주어구] 보관 중인 [폐기대상]을 폐기하라. |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이 아닌 피고의 일반 재산, 제3자가 보관 중인 물건,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이 문형으로 구하는 경우 | SRC-02 |
| FORM-07 | 명예회복 조치(LEAF-07) | [피고주어구]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행기간]일 이내에 [매체]의 [게재면]에 [규격]으로 별지 [별지게재문번호] 기재 침해사실 및 판결 요지문을 [횟수]회 게재하라. | 사죄·사과·유감 표명을 내용으로 하는 게재문, 저작재산권만 침해된 사건,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아닌 원고, 전원의 이해에 관련된 조치인데 전원이 행사하지 않는 경우 | SRC-07, SRC-22, SRC-39 |
| FORM-08 |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LEAF-08) | [피고A주격구]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단위]당 [간접강제금액]원을 지급하라. | RULE-33의 부작위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 대체집행이 가능한 폐기 채무, 위반 개연성이나 배상액 산정 자료가 없는 경우 | SRC-29, SRC-41 |
| FORM-09 |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LEAF-09) | [피고A주격구] 제[대상항]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단위]당 [간접강제금액]원을 지급하라. | RULE-33의 작위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 임의이행 가능성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당부를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 SRC-29, SRC-42 |
| FORM-10 | 결어(LEAF-10) | 소송비용은 [피고부담구] 부담한다.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명예회복 게재를 명하는 항을 가집행 대상에 넣는 경우, 피고 수와 [피고부담구]의 단복수가 어긋나는 경우 | SRC-30, SRC-31 |
| FORM-11 | 게시물의 삭제(LEAF-11) | [피고주어구] [게시위치]에 게시된 별지 [별지저작물번호] 목록 기재 저작물을 삭제하라. | 게시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게시물, 제3자가 관리하는 게시 위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RULE-18의 범위를 넘는 조치를 구하는 경우, 오프라인 물건의 폐기를 이 문형으로 구하는 경우 | SRC-02, SRC-11 |
12. 금지 규칙
| ID | 금지 | 근거 ID 또는 조건 |
|---|---|---|
| RULE-37 | 사죄광고·사과광고·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RULE-05). | SRC-22 |
| RULE-38 |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아닌 원고가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의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하지 않는다.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유언집행자는 제128조가 정한 범위에서만 청구한다. | SRC-04, SRC-07, SRC-08, SRC-14 |
| RULE-39 |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에 근거한 표장사용금지·상호말소 청구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저)의 중심 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병합할 때에는 RULE-31에 따른다. | SRC-01, SRC-43 |
| RULE-40 |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연 [특례이율]%"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법정이율]%, 그다음 날부터 연 [특례이율]%"를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이고 항쟁 상당성은 법원이 정한다. | SRC-23 |
| RULE-41 | 2026-08-10 이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제125조 제4항의 증액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SRC-04, SRC-15 |
| RULE-42 | 침해행위 전에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등에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에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지 않으며, 저작물등마다의 상한을 넘지 않는다. | SRC-05 |
| RULE-43 | 특별한 사정 없이 손해배상을 외국통화로 청구하지 않고, 주문에 외국통화 표시액이나 환율을 병기하지 않는다. | SRC-18, SRC-36, SRC-37 |
| RULE-44 | 공동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하나의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 피고들에게 "각"·"각자"로 분할 청구하지 않는다. | SRC-17 |
| RULE-45 | 구 저작권법의 조문번호(제91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7조)를 근거로 적지 않는다. 현행은 제123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9조다. | SRC-02, SRC-04, SRC-06, SRC-07, SRC-09 |
| RULE-46 | 사용자가 제시하지 않은 금액·일자·환율·별지 내용·게재 규격·간접강제 배상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6 |
| RULE-47 | 입력 PDF의 참조판례 표기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예컨대 92가합35610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15 판결이고 대법원 판결이 아니다. 하급심 판결은 문형의 출전으로만 쓰고 규칙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SRC-50의 90가합31607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49 |
| RULE-48 | 검증되지 않은 출처에 의존하는 명제를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3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항목은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하고 그 항목만으로 청구를 차단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 | RULE-07 |
13. 근거 대장
검증상태 열에 사용 제한이 붙은 항목은 그 제한 범위에서만 쓴다. SRC-46은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 관한 청구원인 참고자료이므로 주문 특정이나 병합관계를 포함한 어느 규칙의 근거 ID로도 쓰지 않는다.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재판예규 제1775호 | 제5항은 손해배상(지)를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제6항은 손해배상(저)를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정한다 | 2021-06-25 개정, 2021-07-01 시행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2319 | 원문대조 |
| SRC-02 | 저작권법 제123조 | 침해의 정지 청구,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제1항),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그 밖의 필요한 조치(제2항),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제3항)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3 | 저작권법 제124조 | 배포 목적 수입·소지, 불법복제물 연결정보 제공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영리목적 행위와 그 게시판 등에 영리목적으로 연결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제1항 제4호·제5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의 이용을 저작인격권 침해로 보는 규정(제2항) | 제1항 제4호·제5호는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4 | 저작권법 제125조 | 저작재산권등의 범위에서 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제1항), 이익액 추정(제1항),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제2항), 초과액(제3항),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 배상(제4항)과 고려사항(제5항), 등록된 권리 침해의 과실 추정(제6항) | 제4항·제5항은 2026-08-11 신설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5 | 저작권법 제125조의2 | 사실심 변론종결 전 선택,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제126조에 따른 손해액을 갈음,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5천만원) 이하,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제2항), 침해행위 전 등록 요건(제3항)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6 | 저작권법 제126조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때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7 | 저작권법 제127조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8 | 저작권법 제128조 | 저작자 사망 후 유족(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 또는 유언집행자의 제123조 청구와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09 | 저작권법 제129조 |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각 저작재산권자의 단독 제123조 청구와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 손해배상 청구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0 | 저작권법 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별 면책 요건(제1항 각 호와 각 목), 기술적 불가능에 따른 면책(제2항), 모니터링·조사 의무 부존재(제3항)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1 | 저작권법 제103조의2 | 제123조 제3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의 한정 열거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2 | 저작권법 제104조의8 |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위반에 대한 정지·예방, 손해배상 담보, 손해배상 또는 법정손해배상 청구와 제123조·제125조·제125조의2·제126조·제129조의 준용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3 | 저작권법 제3조 | 외국인 저작물의 조약에 따른 보호, 상시 거주 외국인과 국내 최초 공표 저작물의 보호, 상호주의에 따른 보호 제한과 보호기간 제한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4 | 저작권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53조, 제57조, 제63조, 제88조, 제96조, 제105조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의 발생과 무방식주의,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과 사망 후 이용 제한, 저작권 등록, 배타적발행권 설정, 출판권 설정,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저작권위탁관리업 | 2026-08-1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5 | 저작권법 부칙(법률 제21336호) 제1조·제2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2026-08-11), 제125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2026-02-10 공포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798 | 원문대조 |
| SRC-16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불법행위의 성립과 배상책임,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17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가해자 불명의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교사자·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봄 |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18 | 민법 제763조, 제394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를 준용,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 제378조는 준용 대상이 아니다 |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19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20 | 민법 제766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 |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21 | 민법 제449조, 제1005조 | 채권의 양도성과 그 제한, 상속인의 포괄승계와 일신전속권의 제외 |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6 | 원문대조 |
| SRC-22 | 민법 제764조와 그 본문에 표시된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1991-04-01 결정, 법령 본문에 반영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879 | 원문대조 |
| SRC-2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는 부적용(제1항 단서), 항쟁의 타당성에 따른 제1항 부적용(제2항)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47 | 원문대조 |
| SRC-2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의 이율을 변론종결 여부와 발생분에 따라 나눈다 | 2019-06-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3984 | 원문대조 |
| SRC-25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법률 제20991호 2026-07-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0267 | 원문대조 |
| SRC-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8조, 제131조 |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의 범위,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법률 제20577호, 해당 조문 2025-06-2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2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423조, 제424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채권의 범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행사 금지 | 법률 제20577호, 해당 조문 2025-06-2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중지·금지와 소송행위의 제외 | 법률 제20577호, 해당 조문 2025-06-2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9930 | 원문대조 |
| SRC-29 | 민사집행법 제261조 | 간접강제 결정과 그 내용 |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96 | 원문대조 |
| SRC-30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636 | 원문대조 |
| SRC-31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와 그 예외, 가집행 선고는 판결 주문에 기재 |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636 | 원문대조 |
| SRC-32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51조, 제253조 |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소의 객관적 병합 요건 |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636 | 원문대조 |
| SRC-33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 권리들은 각 독립적인 권리이고 그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 2013-07-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616 | 원문대조 |
| SRC-34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 2024-10-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87 | 원문대조(특허·상표 등 사안. 청구금액 특정 법리만 원용한다) |
| SRC-35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2016-09-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93 | 원문대조 |
| SRC-36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 민법 제763조·제394조의 금전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뜻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 시다 | 2018-03-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919 | 원문대조 |
| SRC-37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이 아니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가는 손해 발생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따라 기준환율로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다. 소송촉진법의 특례이율에 관하여는 판시한 바 없다 | 1995-09-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2434 | 원문대조 |
| SRC-38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링크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이용에 제공한 뒤 게시를 철회하지 않는 동안 그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되고, 링크 행위자가 정범의 침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정도에 이르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인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리적·계속적 제공에 이르지 않는 등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 2021-09-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953 | 원문대조(형사 판결. 민사상 공동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별로 따로 판정한다) |
| SRC-39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각 저작재산권자는 단독으로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하고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의 청구는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고,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 1999-05-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708 | 원문대조(구 저작권법 제91조·제93조·제95조는 현행 제123조·제125조·제127조로 읽는다) |
| SRC-40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의미와 산정 방법,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 2010-03-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661 | 원문대조(손해액 산정과 과실상계의 근거로만 쓰고 부담관계 문언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41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다 | 1996-04-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481 | 원문대조(판시의 민사소송법 제693조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해당한다) |
| SRC-42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 2013-11-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797 | 원문대조 |
| SRC-43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당사자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심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는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기존 청구와 추가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도 판시하였다 | 2025-09-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701 | 원문대조(병합관계와 주문 표시의 근거로만 쓰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나 금액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44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 2026-02-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55 | 원문대조(창작성 판단 부분은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주문 생성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 SRC-45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뜻하고,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2026-01-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973 | 원문대조 |
| SRC-46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과 설계도서 무단 수정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021-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977 | 원문대조(청구원인 참고용이며 주문 특정이나 병합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47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 계약상 손해배상에서 원화 원칙과 외화 약정의 특별한 사정 | 1997-05-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137 | 원문대조(채무불이행 사안이므로 불법행위 손해의 통화 판단은 SRC-36과 SRC-37로 한다) |
| SRC-48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저청구.pdf 377~384면의 손해배상(저) 기재례 12개 | 과거 주문 문형, 복수 당사자 표기, 별지 특정 방식 | 판본 미상 | 입력 PDF | 2차자료(역사자료. 구법 요소·사죄광고·외화 주문·이율 기산 오류는 §10 대응표와 §12로 배제한다) |
| SRC-49 | 기재례 참조 하급심 7건: 서울중앙지법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손해배상(저), 판례일련번호 215445), 전주지법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손해배상(저), 226635), 서울고법 1997. 12. 9. 선고 96나52092(손해배상(기), 129785), 서울고법 1992. 1. 14. 선고 91나11461(손해배상(지), 119297), 서울민사지법 1993. 10. 15. 선고 92가합35610(손해배상(지), 227599), 서울민사지법 1992. 6. 5. 선고 91가합39509(손해배상(지), 145878), 서울민사지법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손해배상(지), 228735) | 문형의 출전. 92가합35610은 대법원이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이다 | 각 선고일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445 | 원문대조(사건번호·법원·선고일·사건명 확인. 하급심이므로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SRC-50 | 기재례 참조 하급심 1건: 서울민사지법 90가합31607 | 문형의 출전 | 미상 | — | 미검증(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2회 시도에서 0건. 확인 후에만 원용)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CHECK
| ID | 확인 항목 |
|---|---|
| CHECK-01 | RULE-04의 네 게이트가 각각 판정되었고, 각 금전 항목의 [청구금액]이 §8의 청구잔액이고, 원자별 산정손해액에서 확정·자인된 공제를 반영했으며, 다툼 있는 과실상계·손익상계를 미리 감액하지 않았다(RULE-24). |
| CHECK-02 | 각 금전 항목의 [지연이자구]가 §8 계산식 A, 계산식 B, 계산식 C, 계산식 D 중 하나와 문자 그대로 일치하고, 계산식 C와 계산식 D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만 쓰였으며, "송달일부터 연 [특례이율]%"와 "판결선고일까지 연 [법정이율]%"가 없다(RULE-40). |
| CHECK-03 |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된 원자들의 부담관계와 손해 발생일이 모두 같고, 부담관계나 기산일이 다른 원자는 Q-19에서 별개의 묶음으로 나뉘어 각각 항을 이루었다(RULE-02, RULE-29, RULE-30). |
| CHECK-04 | 재산권등 원자와 인격권 원자의 손해 산정 방식이 겹치지 않고, 제125조 제4항 증액이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라 인정된 금액에만 결합했으며, 증액 부분의 침해행위일이 모두 2026-08-11 이후다(RULE-25, RULE-26, RULE-41).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한 원자는 등록 시기·선택 시기·저작물별 상한을 모두 만족한다(RULE-42). |
| CHECK-05 | 부담관계 문언이 "피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피고표시]는", "피고 [피고표시]는 공동하여" 중 하나이고 그 선택에 §6의 근거가 있다(RULE-17, RULE-44). |
| CHECK-06 | 복수 원고 또는 복수 피고 문형에서 금액이 당사자별로 특정되었고 "위 각 돈에 대하여"로 묶였으며 조사와 단복수가 일치한다(RULE-17). |
| CHECK-07 | 금지·폐기·담보 항목의 대상이 별지 또는 본문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가 RULE-18의 범위 안에 있다. |
| CHECK-08 | 금지 행위 목록이 폐쇄목록이고 "일체", "등", "그 밖의 행위"가 없으며, 원고가 보유한 권능과 구체적 침해 또는 우려가 있는 행위만 들어 있다(RULE-20). |
| CHECK-09 | 인격권 위자료와 명예회복 항목의 원고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 본인이고, 전원의 이해에 관련된 조치이면 전원이 행사하거나 적법한 대표관계가 확인되었다(RULE-13, RULE-14, RULE-38). |
| CHECK-10 | 명예회복 게재문에 사죄·사과·유감 문구가 없고 매체·게재면·규격·횟수·이행기간이 모두 채워졌다(RULE-22, RULE-37). |
| CHECK-11 | 간접강제 항목이 채무 유형별로 나뉘어 있고 피고별로 RULE-33의 요건이 확인되었으며, RULE-23에 따라 위반 단위와 금액이 적혀 있고 대상항 번호가 실제 항을 가리킨다. |
| CHECK-12 | 병합된 금전청구의 관계가 §9로 판정되었고 이중 만족이 생기지 않는다(RULE-31, RULE-32). |
| CHECK-13 | 결어에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있고 가집행 대상에 명예회복 게재 항이 없으며 [피고부담구]와 [피고주어구]의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고 조사가 어긋나지 않는다(RULE-34). |
| CHECK-14 | 손해배상 담보 항목의 상대방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이고 담보 금액과 제공방법이 사용자에 의하여 확정되었다(RULE-10). |
| CHECK-15 | 주문에 산정 방식·조문번호·과실상계·창작성 등 청구원인 사항이 섞이지 않았고 구 저작권법 조문번호가 남아 있지 않으며(RULE-45), 외국통화 표시액이나 환율이 병기되지 않았다(RULE-03, RULE-43). |
| CHECK-16 | 치환되지 않은 대괄호 변수가 남아 있으면 각각 사용자 질의로 표시했고, 제외된 원자·항목이 있으면 그 사실과 이유를 함께 표시했다(RULE-06, RULE-46). |
STOP
| ID | 구분 | 조건 | 지시 |
|---|---|---|---|
| STOP-HARD-01 | HARD STOP | 침해된 권리와 피고를 모두 특정할 수 없다 |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2-1의 필수 입력을 요청한다. |
| STOP-HARD-02 | HARD STOP |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아닌 원고가 저작인격권·실연자 인격권 침해의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한다 | 해당 원자와 항목을 생성하지 않고 일신전속성을 알린다. 같은 원고의 재산권등 원자는 Q-06으로 계속 진행한다. |
| STOP-CURE-01 | CURE | 손해액이 미확정이거나 산정 방식의 조합이 RULE-25에 어긋난다 | 필요 입력은 산정 방식의 선택과 각 원자의 금액이다. 방식 충돌이면 양립하는 조합을 제시하고, 금액 미확정이면 일부청구 여부를 함께 물은 뒤 Q-09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이면 [청구금액]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확인 필요를 표시한다. |
| STOP-CURE-02 | CURE | 저작물등의 식별정보, 금지 대상, 폐기 대상, 별지 목록이 미비하다 | 필요 입력은 제호·작성자·일자·게시 위치·수량과 별지 목록이다. 자료를 받은 뒤 Q-08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이면 해당 원자 또는 항목을 제외하고 그 사실을 표시한 뒤 Q-08에서 재개한다. |
| STOP-CURE-03 | CURE |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했는데 등록 여부와 등록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필요 입력은 저작권등록증과 등록일이다. 미등록이면 실손해 방식으로 전환할지 물은 뒤 Q-11에서 재개한다. |
| STOP-CURE-04 | CURE | 기지급금·합의 감액·면제·변제충당·원고 인정 공제가 불명이다 | 필요 입력은 각 항목의 금액과 기준일이며 "없음"도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확인 뒤 Q-14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이면 [청구금액]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확인 필요를 표시한 뒤 Q-14에서 재개한다. |
| STOP-CURE-05 | CURE | 원자의 손해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다 | 필요 입력은 침해물 발행일·게시일·매출 자료다. 확인 뒤 Q-15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이면 계산식 B를 적용하고 그 사실을 표시한 뒤 Q-15에서 재개한다. |
| STOP-VERIFY-01 | VERIFY | 제125조 제4항 증액을 청구하는데 침해행위일이 2026-08-11 전후로 불명하거나 전부 이전이다 | 침해행위별 일자 자료를 요청한다. 전부 이전이면 증액을 제외한다. 불명이면 증액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고 "증액 배상 확인 필요"를 표시한 뒤 Q-10에서 재개한다. |
| STOP-VERIFY-02 | VERIFY | 손해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는데 각 손해 발생일의 기준환율이 확인되지 않는다 | 환율 자료를 요청한다. 확인 불가이면 [청구금액]을 자리표시자로 두고 "원화 환산 확인 필요"를 표시한 뒤 Q-13에서 재개한다. 외국통화 표시 금액을 주문에 적지 않는다. |
| STOP-VERIFY-03 | VERIFY | 원고의 권리 취득 또는 손해배상채권의 승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 양도계약서·통지 자료·상속 자료·설정계약서·신탁계약서를 요청한다. 확보되면 Q-05에서 재개한다. 확보되지 않으면 그 원자를 청구에서 제외하고 제외 사실과 이유를 표시한 뒤 Q-05에서 재개한다. 미확인 상태로 원고를 유지한 채 진행하지 않는다. |
| STOP-VERIFY-04 | VERIFY | 피고의 방조 요건, 제124조 간주침해 요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해당성과 면책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다 | 인식·영리성·계속성·기여·인과관계 자료와 서비스 유형 자료를 요청한다. 확인되면 Q-07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이면 그 피고를 해당 원자에서 제외하거나 직접침해 부분만 남기고 그 사실을 표시한 뒤 Q-07에서 재개한다. |
| STOP-VERIFY-05 | VERIFY | 소멸시효의 기산일 또는 중단·정지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인지 경위와 손해 현실화 시점, 최고·소 제기 자료를 요청한다. 확인 불가이면 해당 원자를 분리 표시하고 "소멸시효 확인 필요"를 붙인 뒤 Q-12에서 재개한다. |
| STOP-VERIFY-06 | VERIFY | 피고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 공고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요청한다. "없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면 Q-17에서 재개하고, 확인 불가이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를 표시한 채 Q-17에서 대기한다. |
| STOP-VERIFY-07 | VERIFY |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또는 업무상저작물 최초 귀속의 준거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조약 적용 여부, 상시 거주·최초 공표 사실,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의 준거법 자료를 요청한다. 확인되면 Q-06에서 재개한다. 확인 불가이면 그 원자를 제외하고 사실을 표시한 뒤 Q-06에서 재개한다. |
| STOP-ROUTE-01 | ROUTE | 침해된 권리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뿐이다 | 사건종류 "손해배상(지)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 STOP-ROUTE-02 | ROUTE | 저작권법상 권리의 침해가 아닌 청구만 남는다(이용허락계약 위반만, 부정경쟁·상표·영업비밀만, 명예훼손만) | 각각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지), 손해배상(언) 등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 STOP-ROUTE-03 | ROUTE | 손해배상 항목이 없고 정지·예방·담보·폐기·명예회복만 청구한다 | 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로 전환한다.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은 그 사건에서도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
| STOP-ROUTE-04 | ROUTE |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 자체의 이행을 구한다 | 계약상 청구이므로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같은 사건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원자는 원화로 환산하여 이 문서로 계속 처리한다. |
| STOP-ROUTE-05 | ROUTE | 피고에 대하여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절차 종류, 개시·선고일, 손해 발생일, 금전청구인지 비금전청구인지, 소 제기 전후에 따라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개인회생에서의 소송행위 가능성을 각각 안내한다.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하는 정지·폐기 청구는 사용자 확인과 법률가 검토를 거친 뒤에만 구성한다. 절차가 있는 피고의 원자와 항목만 이 경로로 분리하고, 절차가 없는 나머지 피고가 있으면 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Q-18에서 재개하여 청구취지를 완성한다. 전 피고에게 절차가 있으면 재개하지 않고 안내로 종료한다. |
| STOP-ROUTE-06 | ROUTE | 원고가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 또는 유언집행자이고 상속인·양수인 지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 원자를 제외하고 제123조의 정지·예방 청구와 제127조의 명예회복 조치만으로 재구성하며 STOP-ROUTE-03과 같이 사건명을 전환한다. 상속인 지위가 확인되면 RULE-12로 돌아가 재산상 손해배상 원자를 복원한다. |
| STOP-ROUTE-07 | ROUTE |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했는데 사실심의 변론이 이미 종결되었다 | 해당 원자를 제1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26조에 따른 실손해 방식으로 전환한 뒤 Q-09에서 재개한다. |
| STOP-TRANSFORM-01 | TRANSFORM | 사용자가 사죄광고·사과광고·사과문 게재 주문을 요구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을 알리고 침해 사실과 판결 요지의 게재 형태(LEAF-07, FORM-07)로 변환한 뒤 Q-18로 복귀한다. |
| STOP-TRANSFORM-02 | TRANSFORM | 사용자가 "일체의 이용행위", "등"처럼 범위가 열린 금지 문구를 요구한다 | 보유 권능, 침해 또는 구체적 우려가 있는 행위, 매체 또는 위치, 대상 저작물의 조합을 열거한 폐쇄목록으로 변환한 뒤 Q-18로 복귀한다. |
Stop Rule: 모든 원자가 Q-04, Q-05, Q-06, Q-07, Q-08, Q-09, Q-10, Q-11, Q-12, Q-13, Q-14, Q-15의 12개 노드를 통과하여 청구금액과 기산일을 갖고, 모든 Leaf가 §11의 검증된 Form에 연결되며, 미확정 사항마다 §14의 CURE 또는 VERIFY에 재개 노드와 확인 불가 시의 안전한 행동이 지정되어 있고,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이 Q-01, Q-02, Q-04, Q-09, Q-19에서 발화되므로 v2 작성을 여기서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