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109 KiB
손해배상(해)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표시명 | 손해배상(해) 청구 |
| 사건키 | 손해배상해청구 |
| 적용범위 | 대법원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제10항의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E-01). 선박의 충돌, 해상물건운송 중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 해상여객운송 중 여객·수하물 손해, 선박 기인 유류오염손해, 그 밖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 금전이행청구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PDF 1면(원본 책 389쪽) 기재례 3건. 세 기재례 모두 단순 금전지급 문형이며 해사 특유 문형은 없어 현행 법령·조약·판례 원문으로 보강하였다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해청구_평가서_v1.md |
| 문서 성격 | LLM이 Root(Q-00)부터 순서대로 따라가며 분기하고 문형(FORM)을 고르는 decision tree. 청구원인·증거·소송전략은 담지 않는다 |
| 확정 이율값 | 민사법정이율 연 5퍼센트(E-20), 상사법정이율 연 6퍼센트(E-15), 소촉법 특례이율 연 12퍼센트(2019-06-01 시행, E-23). 문형에는 숫자를 박지 않고 자리표시자로만 쓴다 |
30초 사용법: (1) 제2절 입력 스키마대로 사실을 채운다. (2) 제4절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다음 노드 표시를 따라간다. 유형별 측면 분기(Q-10 이하, Q-20 이하, Q-30 이하, Q-40 이하, Q-50 이하)는 모두 공통 본류의 Q-60으로 복귀한다. (3) Q-75 디스패처가 배정한 LEAF를 제10절 매트릭스에서 찾아 제11절의 변수 사전대로 문형을 채운다. (4) 제14절 CHECK를 전부 통과하면 출력한다. STOP을 만나면 제14절이 정한 필요 입력을 사용자에게 묻고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간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환율·과실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손해액], [사고일])로 남기고 출력 말미에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으로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규칙·근거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사고일], [선박], [손해액], [과실비율]은 제2절 입력 스키마의 미확정 입력을 가리키는 자리표시자이고, 주문에 들어가는 변수는 제11절 변수 사전에 모두 열거되어 있다.
미검증 항목 처리 원칙: 제13절 근거 대장에서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항목은 주문의 어떤 문구도 뒷받침하지 못한다. 해당 문구는 생성하지 않고 STOP으로 차단한 뒤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RULE-07).
- RULE-13 (표기 스타일):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통화 단위로 적는다(예: 50,000,000원). PDF 기재례 1의 "금" 접두어는 현행법상 금지된 표기가 아니라 옛 관행이므로 법적 금지 규칙이 아니라 문서 내 표기 통일을 위한 선택으로만 다루고, 이 문서는 "금"을 붙이지 않는 쪽으로 통일한다. 이율은 문형 안에 이미 "연"이 있으므로 자리표시자에 숫자와 퍼센트 기호만 담는다. 원금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잇는 접속사는 "및"으로 통일한다. 옛 기재례가 쓰는 "과"도 의미는 같으나 이 문서는 "및"만 쓴다.
1. 최상위 원칙
- RULE-01 (금전이행 원칙): 손해배상(해) 청구의 청구취지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청구 문형으로 작성한다. 확인청구·형성청구·원상회복 등 비금전 청구는 이 문서의 범위 밖이며 STOP-ROUTE02로 보낸다. 근거: E-01.
- RULE-02 (전액 청구 원칙): 상법 제769조·제770조·제797조(E-02, E-03, E-05)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유류법") 제7조·제8조·제45조·제46조(E-65, E-66)의 책임제한은 피고의 항변 사유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한도액으로 줄이지 않는다.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한도액 제한 없이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E-40(판시 8), E-50.
- RULE-03 (이율·기산일 이원화와 준거법 게이트): 불법행위형·법정책임형 채권은 손해발생일부터
[민사법정이율], 계약형(상행위) 채권은 이행지체일부터[상사법정이율]을 송달 전 구간에 적용하고, 두 경우 모두 소장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특례이율]을 적용한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특례이율]과 대한민국 법정이율을 쓰지 못한다. 근거: E-20, E-15, E-22, E-41, E-42, E-55. - RULE-04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 법정주의):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은 RULE-09, RULE-10, RULE-11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조합에만 쓴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조합은 자리표시자로 남기지 않고 STOP-VERIFY05로 차단하여 주문 자체를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 E-13, E-21, E-24, E-33, E-53.
- RULE-05 (특정과 집행가능성): 주문만으로 지급의무자·수령자·금액·통화·기산일·종기·이율이 식별되어야 한다. 손해 항목의 내역, 과실비율, 과실상계와 공제의 계산 과정은 청구원인에 두고 주문에는 합산 결과 금액만 적는다. 근거: E-60, E-61.
- RULE-06 (기간 게이트 선행): 상법 제814조(E-09)·제826조 제2항·제3항(E-62)·제840조·제846조·제851조(E-63)·제881조(E-16), 유류법 제11조(E-27), 1992년 기금협약 제6조(E-69)와 추가기금협약 제6조(E-70)의 기간은 모두 재판상 청구를 요구하는 기간이고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E-44), 당사자 구조와 금액을 정하기 전에 Q-61에서 판정한다.
- RULE-07 (미검증 차단): 제13절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근거는 operative rule·문형·부담구조 문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평가 과정에서 수정조치가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미검증 항목이 걸린 경로는 해당 문구만 비생성으로 차단하고 나머지 주문은 생성한다.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사고유형 | 필수 | 선박충돌 / 운송물 손해 / 여객·수하물 손해 / 유류오염 / 그 밖의 운항 관련 손해 | 해양사고 재결서, 선하증권, 사고보고서 | ASK. Q-02 진행 불가 |
| 사고일·손해발생일 | 필수 | 날짜 | 사고보고서, 재결서 | 자리표시자 [사고일] + ASK |
| 사고 발생 장소 | 필수 | 대한민국 영해 포함 영역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 그 밖의 수역 / 방제조치 실시 장소 | 항적자료, 재결서 | Q-40에서 VERIFY |
| 선박 특정 | 필수 | 선명, 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선적국, 총톤수 | 선박원부, 선박국적증서 | 자리표시자 [선박] + ASK |
| 선박 종류 | 조건부(유류오염) | 유조선 / 일반선박 / 유류저장부선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적재화물 자료 | Q-41에서 VERIFY |
| 피고 지위 | 필수 | 선박소유자 / 선체용선자 / 정기용선자 / 항해용선자 / 운송인 / 실제운송인 / 운송주선인 / 도착지 운송주선인 / 독립계약자 / 선장·선원·도선사 / 보험자등 / 국제기금 / 추가기금 | 선박원부, 용선계약, 선하증권, 보장계약 증명서 | STOP-VERIFY05 |
| 원고 지위 | 필수 | 피해자 본인 / 상속인 / 보험자(대위) / 선하증권 소지인·수하인 / 채권양수인 / 방제조치 비용 지출자 / 재위탁 운송인 구상자 | 상속관계서류, 보험금 지급증, 선하증권, 양도통지, 변제 자료 | ASK |
| 준거법 | 필수 | 대한민국법 / 외국법(내용 확인됨) / 외국법(내용 미확인) / 불명 | 선하증권 준거법 조항, 용선계약, 충돌지, 선적국, 보험계약 | STOP-VERIFY01 |
| 손해액 | 필수 | 원화 또는 외화 금액, 확정/미확정 | 감정서, 수리비 견적, 상업송장 | STOP-CURE01 |
| 통화 | 필수 | KRW / 외국통화 코드와 단위 | 손해 산정 자료 | Q-72에서 ASK |
| 청구원인 성격 | 필수 | 불법행위 / 계약(운송계약·용선계약 등 상행위) / 법정책임(유류법) | 계약서, 선하증권, 사고보고서 | ASK |
| 이자 청구 여부 | 필수 | 청구함 / 청구하지 않음(원금만) | 원고 의사 | 청구함으로 보되 Q-73에서 확인 |
| 계약상 이행기 유형 | 조건부(계약형)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 기한 없음 | 계약서, 선하증권 | Q-73에서 ASK |
| 약정 지연이율 | 조건부(계약형) | 있음(연 이율 수치) / 없음 / 불명 | 운송계약서, 용선계약서, 선하증권 이면약관 | 없음으로 보아 법정이율로 작성하되 그 사실을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반드시 적는다 |
| 장래이행 청구 부분 | 조건부 | 있음(미리 청구할 필요 소명) / 없음 | 계약서, 청구 내역 | 없음으로 보고 현재이행으로 작성한다 |
| 이행최고일 | 조건부(계약형·기한 없음) | 날짜 | 내용증명, 청구서 |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대체 |
|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 조건부(운송물·수하물 손해) | 날짜 | 화물인도지시서, 선하증권 | STOP-VERIFY02 |
| 여객 손해 구분 | 조건부(T3) | 여객의 사망·상해 / 위탁수하물 / 휴대수하물 | 승선권, 수하물표, 사고보고서 | Q-30에서 ASK |
| 용선계약 유형과 선박 반환일 | 조건부(용선계약 당사자 사이 청구) | 항해용선 / 정기용선 / 선체용선, 반환일 | 용선계약서, 인도·반환 확인서 | Q-61에서 VERIFY |
| 기간 연장 합의 | 조건부(기간 임박·도과) | 있음/없음, 연장 종기 | 서면 합의(Time extension) | STOP-VERIFY02 |
|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 | 조건부(기간 도과) | 있음/없음, 의사표시의 명확성 | 서면 회신, 협의 기록 | STOP-VERIFY02 |
| 책임제한절차 | 조건부 | 미신청 / 신청 중 / 개시결정 / 참가(신고) 여부와 참가일 | 개시결정문, 채권신고서 | Q-69에서 VERIFY |
| 도산절차 | 조건부(피고별) | 없음 / 회생 / 파산, 개시결정일, 채권 종류, 계속 중 소송 유무 | 법원 공고, 채권신고 자료 | Q-70에서 VERIFY |
| 과실비율 | 조건부(쌍방과실 충돌) | 원고선박 대 피고선박 비율, 판정 불가 여부 | 재결서, 사고조사 | 자리표시자 [과실비율] + ASK |
| 보장계약·보험한도 | 조건부(보험자 직접청구) | 보험자 명칭, 보장계약 증명서 번호, 보험금액 한도, 보험계약 준거법 | 보장계약 증명서, 보험증권 | STOP-CURE03 |
| 유류오염 면책사유 | 조건부(T4) | 불가항력 / 제3자의 고의만 / 항로표지·항행보조시설 관리 하자만 / 해당 없음 / 불명 | 재결서, 사고조사 | STOP-VERIFY04 |
| 국제기금·추가기금 관련 | 조건부(유조선 유류오염) | 선박소유자·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 여부 | 배당표, 지급내역 | ASK |
|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 | 조건부(복수 피고) | 피고별 날짜 또는 미상 | 송달증명 | 미상이면 [송달기준구]를 복수 피고용 값으로 고정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어절별 발화: "손해배상"은 Q-01(금전 손해배상 이행청구인지)에서, "(해)"는 Q-00(해사사건 판정)과 Q-02(세부 유형 판정)에서, "청구"는 Q-01(이행청구 대 확인·형성청구)에서 각각 실제 분기를 만든다.
| 유형 | 내용 | 대표 청구권 근거 | 특유 게이트 |
|---|---|---|---|
| T1 | 선박충돌. 직접 접촉 유무를 묻지 않으며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피예인 부선 사이에도 적용된다 | 상법 제876조·제878조·제879조·제880조, 민법 제750조·제756조 | 불가항력·원인불명 면책(E-14), 과실 구조와 부담문구(E-13, E-53), 충돌일부터 2년(E-16), 준거법(E-19) |
| T2 | 해상물건운송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 | 상법 제794조·제795조·제796조·제798조·제799조·제809조 | 피고의 운송법상 지위 확정(E-39, E-73),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과 재위탁 구상 3개월(E-09, E-44), 포장당 책임제한 항변(E-05, E-52), 계약·불법행위 청구권 경합(E-07) |
| T3 | 해상여객운송 중 여객의 사망·상해와 위탁·휴대수하물 손해 | 상법 제826조(제148조 등 준용), 민법 제750조 | 여객 인적손해와 수하물 손해의 기간이 다름(E-62), 상속인 복수 원고, 여객 책임한도 항변(E-03) |
| T4 | 선박 기인 유류오염손해. 유조선,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류저장부선의 유류를 선박 종류별로 나눈다 | 유류법 제5조·제43조·제44조·제16조·제21조·제30조 | 적용지역(E-64), 선박종류(E-26), 법정면책(E-24, E-25), 유조선 전용 청구금지(E-24), 3년·6년(E-27), 보험자 직접청구와 기금 청구(E-28, E-68, E-29, E-67) |
| T5 | 그 밖의 선박 운항 관련 손해. 항만·항로시설 손괴, 양식장·어구 손괴, 침몰선으로 인한 제3자 손해, 예인 중 피예인물 손해 | 민법 제750조·제756조 | 책임제한 대상 채권 항변(E-02),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과의 경계(STOP-ROUTE01) |
원고 지위 변형은 모든 유형에 공통이며 별도 유형이 아니라 RULE-08의 원고 표기 규칙으로 처리한다: 보험자 대위(E-12), 채권양수, 상속, 방제조치 비용 지출자, 재위탁 운송인의 구상(E-09 제2항).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의 서술 순서는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노드 · 근거 · 미확정 시 행동이다.
진입부
- Q-00 (Root) 해사사건인가 · 사고유형 · 선박의 충돌·운항, 해상운송, 선박 기인 유류오염으로 손해가 생겼는가 · 예이면 Q-01, 아니오이면 STOP-ROUTE01 · E-01 · ASK
- Q-01 금전 손해배상 이행청구인가 · 청구 목적 · 금전지급을 구하는가, 확인·형성·원상회복을 구하는가 · 금전지급이면 Q-03, 그 밖이면 STOP-ROUTE02 · RULE-01 · ASK
- Q-03 현재이행인가 장래이행인가 · 장래이행 청구 부분, 이행기 도래 여부, 미리 청구할 필요 · 손해배상채권은 사고로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현재이행이 원칙이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함께 구하는 때에만 그 부분이 장래이행이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못하므로 그 판정을 이 노드에서 미리 세워 제8절 게이트 1로 넘긴다. 조건부·상환이행은 원고가 부담할 반대급부가 없어 이 사건종류에 생기지 않고, 정기금 청구는 제5절에 따라 사용자 확인 사항으로 남긴다 · 현재이행만 구하면 Q-02, 장래이행 부분을 함께 구하면 그 부분에 장래이행 표지를 세우고 Q-02,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지 않으면 현재이행으로 보고 Q-02 · E-30, E-22 · ASK - Q-02 세부 유형은 무엇인가 · 사고유형 · 제3절의 다섯 유형 · T1이면 Q-10, T2이면 Q-20, T3이면 Q-30, T4이면 Q-40, T5이면 Q-50. 둘 이상 해당하면 유형마다 별개 청구단위를 만들어 각각 진행한 뒤 Q-74에서 병합한다 · 제3절 · ASK
T1 선박충돌 측면 분기
- Q-10 충돌의 원인은 무엇인가 · 사고일, 재결서, 과실 자료 ·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거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이 확정이면 STOP-HARD01, 원인이 불명확하면 STOP-VERIFY03, 일방과실이면 Q-11, 쌍방과실이면 Q-11, 도선사 과실이면 Q-11 · E-14 · STOP-VERIFY03
- Q-11 과실 구조와 손해의 종류에 따른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과실비율, 피해자 지위, 손해가 인적인지 물적인지 · 일방과실이면 그 선박소유자만 책임진다. 쌍방과실이면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분담하고 경중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균분하며,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만 쌍방 선박소유자가 연대한다. 도선사 과실로 인한 충돌에도 일방과실·쌍방과실 규정이 준용된다.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의 배상에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 일방과실이면 단독 부담구조로 Q-60, 쌍방과실이면서 손해가 물적이면 분할 부담구조로 Q-60, 쌍방과실이면서 제3자의 사상이면 연대 부담구조로 Q-60, 과실비율이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
[과실비율]을 남기고 Q-60 · E-13, E-14, E-53 · ASK
T2 해상물건운송 측면 분기
- Q-20 피고의 운송법상 지위는 무엇인가 · 선하증권 발행인, 운송계약 체결 명의, 실제 업무 내용 · 운송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고,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스스로 운송을 인수한 경우를 나눈다.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며,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히말라야 약관이 없으면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하지 못한다 · 운송인 또는 실제운송인이면 Q-21, 운송주선인 또는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면 Q-21, 독립계약자 또는 그 밖의 불법행위자이면 Q-21, 지위가 불명이면 STOP-VERIFY05 · E-07, E-39, E-73 · STOP-VERIFY05
- Q-21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 운송계약, 선하증권, 불법행위 자료 ·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므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청구권 경합이고 주문 금액은 하나이다.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청구원인의 문제이므로 주문에 옮기지 않는다 · 어느 구성이든 Q-60 · E-07, E-08, E-57 · ASK
T3 해상여객운송 측면 분기
- Q-30 손해의 대상은 무엇인가 · 여객 손해 구분 · 여객의 사망·상해에는 상법 제148조 등이 준용되고 상법 제814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위탁을 받은 수하물에는 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와 제814조 등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는 제150조·제797조 제1항·제4항·제798조·제799조 제1항·제809조·제814조가 각각 준용된다 · 여객의 사망·상해이면 여객 인적손해 표지로 Q-60, 위탁수하물이면 수하물 표지로 Q-60, 휴대수하물이면 수하물 표지로 Q-60 · E-62 · ASK
T4 유류오염 측면 분기
- Q-40 유류법의 적용지역 안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 사고 발생 장소, 방제조치 실시 장소 · 유류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 포함)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적용한다. 다만 그 지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장소를 묻지 않고 적용한다 · 적용지역 안이면 Q-41, 방제조치 비용 청구이면 Q-41, 적용지역 밖이면 STOP-ROUTE04, 장소가 불명이면 STOP-VERIFY04 · E-64 · STOP-VERIFY04
- Q-41 선박의 종류는 무엇인가 · 선박 종류 자료 · 유조선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개조된 항해선(부선 포함)이고, 유류저장부선은 유류를 저장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며, 일반선박은 그 둘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다 · 유조선이면 Q-42, 일반선박이면 Q-42, 유류저장부선이면 Q-42, 종류가 불명이면 STOP-VERIFY04 · E-26 · STOP-VERIFY04
- Q-42 책임이 성립하고 법정 면책사유가 없는가 · 유류오염 면책사유 · 유조선은 사고 당시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불가항력,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손해와 유류저장부선의 유류로 발생한 손해에도 같은 면책사유가 각 조문의 단서로 적용된다 · 면책이 확정이면 STOP-HARD02, 면책 여부가 불명이면 STOP-VERIFY04, 면책사유가 없으면 Q-43 · E-24, E-25 · STOP-VERIFY04
- Q-43 복수 선박 또는 선체용선으로 연대책임이 성립하는가 · 관련 선박 수, 유출원, 선체용선 여부, 국적 ·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에서 어느 선박의 유류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면 각 선박소유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 유조선의 경우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에도 이 두 조항이 준용된다 · 연대 요건이 갖추어지면 연대 부담구조로 Q-44, 갖추어지지 않으면 단독 부담구조로 Q-44 · E-24, E-25 · ASK
- Q-44 피고가 유조선 제2장의 청구금지 상대방인가 · 피고 지위, 선박 종류 · 유류법 제5조 제5항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사용인·선원, 도선사 등 역무 제공자, 유조선의 용선자(선체용선자 제외)·관리인·운항자, 선박소유자의 동의나 관할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방제조치를 한 자와 이들의 대리인·사용인에게 제2장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유류법 제43조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조항은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뿐이고 제5항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 유조선 사건이고 피고가 열거자이면 STOP-HARD03, 유조선 사건이고 열거자가 아니면 Q-45,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 사건이면 제5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고 Q-45 · E-24, E-25 · ASK
- Q-45 보험자·기금을 피고로 포함하는가 · 보장계약 정보, 미배상금액,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 여부 · 유조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보장계약 보험자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보험자등은 선박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대항한다.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험자등에 대한 직접 청구에는 유류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된다. 국제기금 청구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한정되고, 추가기금 청구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한정된다 · 보험자를 포함하면 Q-60(보험자 표지), 국제기금을 포함하면 Q-60(국제기금 표지), 추가기금을 포함하면 Q-60(추가기금 표지), 선박소유자만 상대하면 Q-60 · E-28, E-68, E-29, E-67 · ASK
T5 그 밖의 운항 관련 손해 측면 분기
- Q-50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손해인가 · 사고 경위, 손해 대상 · 항만·항로시설 손괴, 양식장·어구 손괴, 침몰선으로 인한 제3자 손해, 예인 중 피예인물 손해는 선박 운항 관련 손해로 이 문서의 범위에 들고,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이나 선박 건조·수리 하자는 범위 밖이다 · 범위 안이면 Q-60, 범위 밖이면 STOP-ROUTE01 · E-02, E-20, E-35 · ASK
공통 본류
- Q-60 준거법은 무엇인가 · 준거법, 선하증권·용선계약 조항, 충돌지, 선적국, 보험계약 준거법 · 불법행위는 행위지 또는 결과발생지의 법에 따르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개항·하천·영해에서의 선박충돌 책임은 충돌지법, 공해에서는 동일 선적국법 또는 가해선박 선적국법에 따른다. 선박소유자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여부 등 해상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는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에 따른다. 국제재판관할은 청구취지 작성과 별개 사항이므로 이 트리에서 판정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법이면 Q-61, 외국법이고 그 내용(지연이자율과 기산일 포함)이 확인되면 외국법 표지를 유지한 채 Q-61, 외국법인데 내용이 미확인이거나 준거법이 불명이면 STOP-VERIFY01 · E-17, E-18, E-19, E-38, E-42, E-58 · STOP-VERIFY01
- Q-61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가 · 사고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선박 반환일, 손해발생일, 여객 손해 구분, 용선계약 유형, 피고 지위 ·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이다.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송하인·수하인이 1년 안에 배상 합의를 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소송고지가 있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을 기산한다.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에는 제814조가 준용되나 여객의 사망·상해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여객 인적손해의 계약상 청구는 상사시효 5년, 불법행위 청구는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이다. 선박충돌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일부터 2년이다. 항해용선에서 선박소유자의 용선자·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생긴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각 2년이다. 유조선·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청구권은 손해발생일부터 3년 또는 최초 사고일부터 6년이다.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손해발생일부터 3년, 사고발생일부터 6년이며 추가기금의 권리는 국제기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할 때에만 소멸한다. 그 밖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되 다른 법령에 단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적용 기간이 정해지면 Q-62, 정할 사실이 부족하면 STOP-VERIFY02 · E-09, E-15, E-16, E-21, E-27, E-62, E-63, E-69, E-70 · STOP-VERIFY02
- Q-62 기간이 남아 있는가 · 기산일과 실행 기준일 · 남은 기간을 계산한다 · 60일을 초과하여 남아 있으면 Q-64, 60일 이내로 임박하면 Q-64에 진행하되 STOP-VERIFY02의 경고를 부착, 도과가 의심되거나 확정이면 Q-63 · RULE-06, CHECK-05 · STOP-VERIFY02
- Q-63 기간 도과를 다툴 사유가 있는가 · 연장 합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여부와 참가일, 재판상 청구 이력,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의 합의 연장은 제826조·제840조·제846조·제851조·제881조에도 준용된다.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제한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때부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장 동의를 하였다가 무효임을 알린 정도로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연장 합의, 참가로 인한 정지, 재판상 청구, 명확한 이익 포기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Q-64, 사실이 불명이면 STOP-VERIFY02, 모두 부존재가 확정이면 STOP-HARD04 · E-09, E-36, E-71, E-72 · STOP-VERIFY02
- Q-64 원고는 누구이고 몇 명인가 · 원고 지위 · 보험자 대위와 채권양수에서도 주문의 수령자는 원고 명의 그대로 적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 금액을 따로 적으며,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원고이면 각 원고의 금액을 분리한다 · 단독 원고이면 Q-65, 복수 원고이면 복수 원고 표지로 Q-65 · E-12, RULE-08 · ASK
- Q-65 피고별 책임근거가 각각 확정되었는가 · 피고 지위, 계약·법령상 근거 · 피고마다 독립하여 책임근거를 판정한다.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사이,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관계는 상법 제798조 제4항과 제809조만으로 주문상 부담문구가 확정되지 않는다 · 모든 피고의 책임근거가 확정되면 Q-66,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STOP-VERIFY05 · E-07, E-10, E-56 · STOP-VERIFY05
- Q-66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피고 수, 책임근거 · RULE-09, RULE-10, RULE-11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 단독 피고이면 Q-67, 연대 근거가 있으면 연대 표지로 Q-67, 공동 근거가 있으면 공동 표지로 Q-67, 분할 근거가 있으면 분할 표지로 Q-67, 어느 근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STOP-VERIFY05 · RULE-09, RULE-10, RULE-11 · STOP-VERIFY05
- Q-67 정기용선자 또는 선체용선자가 피고인가 · 용선 형태, 귀책사유 ·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정기용선자는 자기의 별도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정기용선자만을 피고로 하면서 그 귀책사유 입력이 없으면 STOP-VERIFY05, 그 밖이면 Q-68 · E-11, E-34, E-35 · STOP-VERIFY05
- Q-68 보험자를 피고로 하는가, 보험금액 한도는 얼마인가 · 보험한도, 청구금액 ·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이다. 유조선 유류오염에서는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청구가 배제된다 · 보험자가 피고가 아니면 Q-69, 보험자가 피고이고 청구금액이 한도 이하이면 Q-69, 보험자가 피고이고 청구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보험한도 2단 표지로 Q-69, 한도가 미확정이면 STOP-CURE03 · E-33, E-28, E-38 · STOP-CURE03
- Q-69 책임제한절차가 있는가, 어느 체계인가 · 책임제한절차 상태, 선박 종류 ·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시신청을 하여야 하고, 상법상 선박소유자는 같은 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는 유류법 제9조·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제770조 제1항·제771조·제773조 제4호·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를 적용하며, 유류저장부선에는 유류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등을 준용한다. 상법 제773조 각 호의 채권은 책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개별소송의 청구금액은 RULE-02에 따라 전액으로 적는다 · 절차가 없으면 Q-70, 신청 중이거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CHECK-07을 부착하고 Q-70 · E-02, E-03, E-04, E-06, E-56, E-65, E-66, E-36, E-40 · VERIFY. 개시결정문을 요구하고 제출이 없으면 절차 없음으로 진행한다
- Q-70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종류, 개시결정일, 채권 종류, 계속 중 소송 유무 · 회생절차 개시 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등이 수계하며, 회생채권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지 못하고,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조사확정 절차를 거친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파산재단에 관한 계속 중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 개시 전에 생긴 청구인지,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인지,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지에 따라 경로가 갈린다 · 절차가 없으면 Q-71, 개시 전 사건이면 Q-71, 개시 후 회생채권·파산채권이면 STOP-ROUTE03, 계속 중 소송이면 수계 안내와 함께 Q-71, 사실이 불명이면 STOP-ROUTE03의 필요 입력을 묻는다 · E-45, E-46, E-47, E-48, E-49 · STOP-ROUTE03
- Q-71 손해액이 확정되었는가 · 손해액, 감정·수리 완료 여부 · 확정 가능한 금액만 적고 추정하지 않는다. 감정 전이라도 일부청구로 확정 가능한 최소 금액을 적을 수 있다 · 확정이면 Q-72, 미확정이면 STOP-CURE01 · RULE-05 · STOP-CURE01
- Q-72 청구 통화는 무엇인가 · 통화, 환율 ·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는 소 제기 무렵 환율로 계산한 원화 금액을 적고 변론종결 시 환율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을 예약한다 · 원화이면 Q-73, 외화 표시 청구이면 외화 표지로 Q-73, 원화 환산 청구이면 환산 표지로 Q-73, 환율이 미확정이면 STOP-CURE02 · E-31, E-32, E-42 · STOP-CURE02
- Q-73 이자·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 이자 청구 여부, 청구원인 성격, 계약상 이행기 유형, 이행최고일, 약정 지연이율, 장래이행 표지, 준거법, 피고 종류 · RULE-03의 이원화와 제8절의 네 게이트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원고가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자 절을 만들지 않는다. 확정기한이 있는 계약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각 지체책임이 생긴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게이트 2에 따라 그 이율이
[특례이율]이상인지 미만인지로 나누어 판정한다.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E-54) 기금 항에는 이자 절을 붙이지 않는다 · 이자 청구가 없으면 무이자 표지로 Q-74,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외국법 이자 표지로 Q-74, 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이면 장래이행 이자 표지로 Q-74, 약정 지연이율이 확인되고 그 이율이[특례이율]이상이면 약정이율 단일 표지로 Q-74, 약정 지연이율이 확인되고 그 이율이[특례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 2구간 표지로 Q-74, 약정 지연이율이 없거나 유무가 불명이고 송달 전 구간이 없으면 송달후 표지로 Q-74, 약정 지연이율이 없거나 유무가 불명이고 송달 전 구간이 있으면 2구간 표지로 Q-74, 기금 항이면 STOP-VERIFY06을 적용해 무이자 표지로 Q-74 · E-20, E-15, E-22, E-23, E-41, E-42, E-43, E-55, E-59, E-74 · ASK.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가 불명이면 법정이율로 작성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적는다 - Q-74 항을 어떻게 나누고 번호를 매기는가 · 청구단위 수, 피고군, 원고 수, 각 항의 표지 조합 ·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손해항목은 합산하여 한 항으로 적는다. 유형이 다른 청구, 피고군이 다른 청구, 국제기금 청구, 추가기금 청구, 보험한도 초과분은 각각 별개 항으로 적는다. 원고별 금액과 피고별 분할금액이 동시에 필요하면 피고군별로 항을 나눈다. 복수 원고 표지가 있으면서 보험한도 2단 표지 또는 국제기금·추가기금 표지가 함께 있는 청구는 원고별로 항을 나누어 그 항들이 각각 단독 원고가 되게 한다. 이렇게 나눈 뒤에도 한 항에 둘 이상의 문형이 필요한 표지 조합이 남으면 그 항을 다시 나눈다. 본안 항의 개수를 세어 RULE-12에 따라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를 부여한다 · 항 구성이 정해지면 Q-75 · RULE-12 · ASK
- Q-75 각 본안 항에 어느 문형을 배정하는가 · 각 항의 표지 조합 · 항마다 다음 순서로 하나의 LEAF를 배정한다. 국제기금 표지이면 LEAF-05, 추가기금 표지이면 LEAF-06, 보험한도 2단 표지이면 LEAF-04, 복수 원고 표지이면 LEAF-03, 분할 표지이면 LEAF-02, 그 밖이면 LEAF-01. 통화 표지, 이자 표지, 외국법 표지, 장래이행 표지, 연대·공동 표지는 LEAF를 바꾸지 않고 제11절 변수 사전의 값으로 반영된다. 배정하려는 LEAF의 문형이 그 항의 표지를 모두 실을 수 없으면, 특히 복수 원고 표지가 LEAF-04, LEAF-05, LEAF-06과 겹치면 배정하지 않고 Q-74로 되돌려 항을 나눈 뒤 다시 배정한다. 이 되돌림을 거치면 어느 표지도 소실되지 않는다 · 제10절 · ASK
측면 분기의 복귀와 STOP의 재개는 다음과 같다. Q-10 이하와 Q-11 이하는 Q-60으로, Q-20 이하와 Q-21 이하는 Q-60으로, Q-30 이하는 Q-60으로, Q-40 이하부터 Q-45 이하까지는 Q-60으로, Q-50 이하는 Q-60으로 각각 복귀한다. STOP-VERIFY01은 Q-60에서, STOP-VERIFY02는 Q-63에서, STOP-VERIFY03은 Q-10에서, STOP-VERIFY04는 Q-40에서, STOP-VERIFY05는 Q-65에서, STOP-VERIFY06은 Q-73에서, STOP-CURE01은 Q-71에서, STOP-CURE02는 Q-72에서, STOP-CURE03은 Q-68에서 각각 재개한다. Root인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에 최소한 하나의 유입 경로가 있다.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현재이행이 원칙이다.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청구취지는 현재이행 문형으로 쓴다.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의 구분은 Q-03에서 판정한다.
- 장래이행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그 소에 해당하면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못한다. 해사 손해배상에서 장래이행을 구할 실익은 드물지만, 구하는 경우 Q-03에서 장래이행 표지를 세우고 제8절 게이트 1의 판정을 거쳐 Q-73에서[이자구]값 G를 배정한다. 근거: E-30, E-22. - 조건부·상환이행은 해당 없음. 손해배상 금전청구에는 원고가 부담할 반대급부가 없다.
- 정기금 청구는 해당 없음. 여객의 상해로 인한 향후 치료비·개호비를 정기금으로 구하는 경우에도 주문의 골격은 손해배상 일반의 정기금 문형이고 해사 특유의 문형이 없으므로 이 문서는 일시금 문형만 규정한다. 정기금을 구하려면 사용자에게 확인한 뒤 손해배상 일반 규칙을 따른다.
- 확인청구, 형성청구, 방제조치나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STOP-ROUTE02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RULE-08 (원고 표기): 보험자 대위와 채권양수의 경우에도 주문의 수령자는 원고 명의 그대로 적고 대위·양수 사실은 청구원인에 둔다.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하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원고이면 각 원고의 금액을 분리한다. 복수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 금액을 따로 적는다. 근거: E-12.
- RULE-09 (연대하여): 다음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첫째, 쌍방과실 충돌에서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상법 제879조 제2항). 둘째,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다만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에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배제되므로 충돌 사안에서 민법 제760조를 근거로 삼지 않는다. 셋째,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에서 유출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 유조선의 소유자와 선체용선자(유류법 제5조 제2항·제4항, 제43조 제2항·제44조 제2항의 준용). 근거: E-13, E-21, E-24, E-25, E-53.
- RULE-10 (공동하여):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병존하는 채무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조합에만 쓴다. 현재 확인된 조합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와 직접청구를 받은 보험자이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이므로 두 채무가 병존한다. 유조선 유류오염의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 보험자등, 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와 보험자등도 같다.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사이,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정기용선자 사이는 상법 제798조 제4항과 제809조만으로 부담문구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문형에 연결하지 않고 Q-65에서 개별 판정하며 근거가 없으면 STOP-VERIFY05로 차단한다. 근거: E-33, E-28, E-38.
- RULE-11 (각, 분할): 쌍방과실 충돌에서 상대 선박과 선박 내 물건 등 물적 손해는 각 선박소유자가 과실의 경중에 따라 분담하고 경중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균분한다.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의 배상에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제3자에게 생긴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879조 제2항이 제3자의 사상에 한하여 연대를 정하고 있는 조문 구조에 비추어 제1항의 분담 영역에 남는 것으로 보되, 이 부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CHECK-16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별 금액을 각각 적는다. 근거: 조문 구조에 따른 분담 판정은 E-13, 민법 공동불법행위 배제는 E-53.
- 선장·선원·도선사 개인을 피고로 삼을 수 있으나 이들은 상법 제774조 제1항의 책임제한 주체이거나 제798조 제2항의 항변 원용 대상이므로 청구금액은 RULE-02에 따라 전액으로 적는다. 근거: E-04, E-07.
-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히말라야 약관이 없으면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하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청구는 상법 제814조의 기간이 아니라 불법행위 일반의 기간으로 Q-61에서 판정한다. 근거: E-39.
- 보험자 직접청구에서는 보험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자에게 명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손해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 내 금액은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항으로, 초과액은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항으로 나눈다(LEAF-04). 근거: E-33, E-28.
- 승계·대리·대위: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별 금액을 적고(LEAF-03), 보험자 대위는 RULE-08에 따른다. 채권자대위는 이 사건종류에서 예정하지 않으므로 발생 시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금전: 금액은 RULE-13의 표기로 적는다. 이자 절을 붙일 때에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 "비율로 계산한 돈"의 다섯 요소를 모두 적는다. 근거: RULE-05.
- 외화: 외화 표시 청구는 통화명과 단위를 함께 적는다(예: 미합중국 통화 120,000달러). 통화 단위를 특정 통화로 고정하지 않고
[금액표시]변수의 값으로 다룬다. 원화 환산 청구는 환산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장 단계에서는 소 제기 무렵 환율로 계산한 원화 금액을 적고 CHECK-08로 청구취지 변경을 예약한다. 근거: E-31, E-32, E-42. - 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와 부작위의 특정은 해당 없음. 손해배상(해)의 주문은 금전지급이며 방제조치·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STOP-ROUTE02로 전환한다.
- 복수 피고의 표기: 연대와 공동은 하나의 금액을 하나의 지급주체구로 적고, 분할은 피고별 금액을 각각 적는다. 소송비용 항의 단수와 복수를 피고 수에 맞춘다. 근거: CHECK-04.
- 송달일의 특정: 피고가 둘 이상이면 소장부본 송달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기준구]에 복수 피고용 값을 넣어 피고별 송달일을 주문 자체에서 특정한다. 근거: E-22.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식: 청구금액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한 손해항목 합계에서 과실상계 반영액과 기지급 보험금·구상 수령액 등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지연손해금은 청구금액에 구간별 이율과 구간별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의 과실은 법원이 참작하고(민법 제396조), 쌍방과실 충돌의 분담은 상법 제879조 제1항에 따르며, 두 계산은 모두 청구원인에서 반영하고 주문에는 결과 금액만 적는다. 근거: E-20, E-13, RULE-05.
금전청구 네 게이트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 게이트 | 판정 내용 | 이 사건종류의 적용 | 근거 |
|---|---|---|---|
| 게이트 1 소촉법 제3조 | 소장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이율]을 적용하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의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미리 줄이지 않는다 |
Q-03에서 현재이행으로 판정된 항에는 전면 적용한다. 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고 Q-73에서 [이자구] 값 G를 배정한다 |
E-22, E-30, E-51 |
| 게이트 2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을 유지하고, 낮으면 송달 전 구간에는 약정이율을, 송달 다음 날부터는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
해사 손해배상에는 약정 지연이율이 드물다. 운송계약·용선계약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을 확인하여 Q-73에서 [이자구] 값 E 또는 값 F를 배정한다. 유무가 불명이면 법정이율로 작성하되 그 사실을 출력 말미의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반드시 적는다 |
E-55, E-22 |
| 게이트 3 도산절차 | 회생절차 개시 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 변제금지, 이의채권 소송 수계, 파산채권의 파산절차 내 행사, 파산재단 관련 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를 개시 시점과 채권 종류에 따라 나눈다 | Q-70에서 판정한다. 개시 후 회생채권·파산채권에 관한 새 소 제기는 STOP-ROUTE03으로 전환한다 | E-45, E-46, E-47, E-48, E-49 |
| 게이트 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연대, 공동, 분할, 단독 중 어느 것인지 법률상 근거로 판정한다 | Q-66에서 RULE-09, RULE-10, RULE-11로 판정하고 근거가 없으면 STOP-VERIFY05 | E-13, E-24, E-33, E-53 |
시적 적용 게이트: 사고일과 계약 체결일이 실행 기준일보다 앞서면 그 시점의 법령과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한다. 소촉법 법정이율 규정의 부칙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가운데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일 전에 발생한 분과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분을 나누어 적용하도록 정한다. 실행 기준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에 현행 [특례이율]만 적용되므로 과거 이율 숫자를 상수로 쓰지 않는다. 근거: E-23, CHECK-15.
이율과 기산일 표:
| 청구원인 성격 | 기산일 | 송달 전 구간 이율 | 송달 다음 날 이후 |
|---|---|---|---|
| 불법행위(T1, T3의 여객 인적손해, T5, 운송물 손해를 불법행위로 구성한 경우) | 불법행위일(사고일). 다만 불법행위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이 지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사정을 반영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 [민사법정이율] |
[특례이율] |
| 계약책임(운송계약·용선계약 등 상행위 채무불이행) |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일, 불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를 안 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행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 | [상사법정이율]. 다만 기산일이 송달일이면 송달 전 구간이 없다 |
[특례이율] |
| 유류법 법정책임(T4의 선박소유자와 보험자등) | 손해발생일. 유류법에는 지연손해금의 이율·기산일에 관한 특칙이 없고 유류오염손해와 그 배상범위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르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와 같이 취급한다 | [민사법정이율] |
[특례이율] |
| 계약책임 중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경우 | 위 계약책임 행과 같다 | [약정이율]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이면 [약정이율], 낮으면 [특례이율] |
| 국제기금·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 확인되지 않음 | 붙이지 않음 | 붙이지 않음 |
| 준거법이 외국법 | 그 외국법에 따름 | [준거법이율] |
[준거법이율]. 소촉법 이율 배제 |
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은 위 표의 청구원인 성격에 따른 송달 전 구간 이율을 종기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은 조약과 국내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E-54) 이자 절 자체를 생성하지 않고 STOP-VERIFY06으로 차단한다. 근거: E-41, E-42, E-43, E-59, E-74, E-20, E-15.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단순병합: 동일 피고군에 대한 선박 수리비, 휴항손실, 화물손해 등은 합산하여 한 항으로 적는다. 유형이 다른 청구, 피고군이 다른 청구는 항을 나눈다.
- 선택적 병합: 운송물 손해에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청구권 경합이므로 주문 금액을 이중으로 적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원인에서 두 구성을 모두 주장하되 주문은 하나로 유지한다. 근거: E-38.
- 주위적·예비적 병합: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주장은 청구금액을 바꾸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 이중만족 방지: 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은 피보험자의 청구에서 공제하고, 보험자 대위 청구와 피보험자의 잔여 청구가 같은 소에 병합되면 원고별 금액을 분리한다(LEAF-03). 보험자에 대한 한도 내 청구와 피보험자에 대한 초과액 청구를 나눈 경우에도 두 항의 합계가 손해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CHECK-12). 근거: E-12, E-33.
-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의 병합: 선박소유자·보험자등에 대한 청구와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는 피고를 달리하므로 각각 별개 항으로 적는다. 국제기금 항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한정하고, 추가기금 항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한정한다. 근거: E-29, E-67.
- RULE-12 (부수 항의 동적 번호): 본안 항의 개수를 N이라 할 때 소송비용 항의 번호는 N에 1을 더한 값, 가집행 항의 번호는 N에 2를 더한 값으로 한다. FORM-04는 한도 내 항과 초과액 항 두 개를 만들므로 N을 셀 때 두 개로 센다. 가집행 대상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 항 전부이며, N이 1이면 제1항으로, N이 2 이상이면 제1항부터 제N항까지로 적는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인다. 근거: E-60, E-61.
-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사건에서도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문구는 그대로 두되,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CHECK-07로 확인한다. 기금은 책임한도액에 사고발생일 등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공탁되고 그 배당은 별도 절차이므로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E-36, E-37.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
| LEAF-01 | Q-75에서 기금 표지, 보험한도 2단 표지, 복수 원고 표지, 분할 표지가 모두 없는 본안 항. 단독 피고와 연대·공동 복수 피고, 원화와 외화, 무이자·송달후·2구간·외국법 이자 구성을 모두 포함한다 | FORM-01 |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금액표시], [이자구] |
E-20, E-15, E-22, E-42, E-13, E-24, E-3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4 |
| LEAF-02 | Q-75에서 분할 표지가 있는 본안 항. 쌍방과실 충돌에서 상대 선박·물건 손해와 제3자의 물적 손해를 과실의 경중에 따라 피고별로 나누어 구하는 경우 | FORM-02 | [본안항번호], [피고1], [피고1금액], [피고2], [피고2금액], [이자구] |
E-13, E-5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0, CHECK-14, CHECK-16 |
| LEAF-03 | Q-75에서 복수 원고 표지가 있는 본안 항.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공동피해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원고인 경우 | FORM-03 | [본안항번호], [지급주체구], [원고1], [원고1금액], [원고2], [원고2금액], [이자구] |
E-12, E-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0 |
| LEAF-04 | Q-75에서 보험한도 2단 표지가 있고 Q-74의 분항을 거쳐 원고가 하나인 본안 항.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함께 피고로 하고 청구금액이 보험금액 한도를 넘는 경우 | FORM-04 | [본안항번호], [다음항번호], [수령원고구], [피보험자], [보험자], [한도내금액], [초과금액], [한도내이자구], [초과액이자구] |
E-33, E-28, E-38 | CHECK-01, CHECK-04, CHECK-10, CHECK-12 |
| LEAF-05 | Q-75에서 국제기금 표지가 있고 Q-74의 분항을 거쳐 원고가 하나인 본안 항. 유조선 유류오염에서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을 국제기금에 구하는 경우 | FORM-05 | [본안항번호], [수령원고구], [기금피고], [미배상금액] |
E-29, E-69, E-54 | CHECK-01의 단서 부분, CHECK-06, CHECK-13, CHECK-14 |
| LEAF-06 | Q-75에서 추가기금 표지가 있고 Q-74의 분항을 거쳐 원고가 하나인 본안 항.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추가기금에 구하는 경우 | FORM-05 | [본안항번호], [수령원고구], [기금피고], [미배상금액] |
E-67, E-70, E-54 | CHECK-01의 단서 부분, CHECK-06, CHECK-13, CHECK-14 |
| 부수 항 | 본안 항이 하나 이상 생성된 모든 경로.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전부에 공통으로 부착한다 | FORM-06 | [비용부담자], [비용항번호] |
E-60 | CHECK-04, CHECK-11 |
| 부수 항 | 본안 항이 하나 이상 생성된 모든 경로.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전부에 공통으로 부착한다 | FORM-07 |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구], [본안항수] |
E-61 | CHECK-11 |
검산: 비종결 LEAF는 6개이고 6개 전부에 문형이 대응한다. 문형은 7개이고 7개 전부가 Q-75 또는 Q-74의 부수 항 생성 단계에서 도달 가능하다. 문형 없는 말단은 없고, 어느 문형에도 연결되지 않은 LEAF도 없다.
PDF 기재례 재현: 기재례 1은 LEAF-01에 FORM-01을 적용하고 [지급주체구]에 단독 값, [이자구]에 값 A를 넣어 재현된다. 기재례 2는 같은 조합에 [이자구] 값 B를 넣어 재현된다. 기재례 2의 원문은 금액과 이자 절을 "과"로 잇지만 이 문서는 RULE-13에 따라 "및"로 통일하며 의미는 같다. 기재례 3은 같은 조합에 [이자구] 값 C를 넣고 [송달전이율]에 [민사법정이율]을 넣어 재현된다.
복합 표지 예: 원고가 둘이고 외화 표시, 복수 피고 연대, 국제기금 청구가 동시에 있는 사건에서는 본안 항이 세 개 생성된다. 선박소유자와 보험자등에 대한 청구는 복수 원고 표지만 남으므로 한 항으로 묶여 첫째 항이 되고, LEAF-03에 FORM-03을 적용하며 [지급주체구]에 연대 값, [원고1금액]과 [원고2금액]에 외화 형식 값을 넣는다. 국제기금 청구는 복수 원고 표지와 기금 표지가 겹치므로 Q-74의 분항 규칙에 따라 원고별로 나뉘어 둘째 항과 셋째 항이 되고, 각 항이 단독 원고가 되므로 LEAF-05에 FORM-05를 적용하여 [미배상금액]에 그 원고의 미배상금액만 넣는다. 이어서 RULE-12에 따라 제4항이 소송비용, 제5항이 가집행이 된다. 외화 표지, 복수 원고 표지, 연대 표지, 기금 표지가 모두 주문에 남는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아래 변수 사전의 값은 그대로 치환하면 완결된 한 문장이 되며, 다른 문형을 끌어와 결합하라는 지시는 두지 않는다.
변수 사전
| 변수 | 허용값 |
|---|---|
[본안항번호] |
그 본안 항의 일련번호. 첫 본안 항은 1이고 이후 1씩 증가한다 |
[다음항번호] |
FORM-04에서 둘째 항의 번호. [본안항번호]에 1을 더한 값 |
[본안항수] |
그 사건에서 생성된 본안 항의 총 개수 |
[비용항번호] |
[본안항수]에 1을 더한 값 |
[가집행항번호] |
[본안항수]에 2를 더한 값 |
[기산일] |
제8절 이율과 기산일 표가 청구원인 성격별로 정한 날짜. 확정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질의한다 |
[민사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실행 기준일 현재 5% |
[상사법정이율]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실행 기준일 현재 6% |
[특례이율] |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실행 기준일 현재 12% |
[준거법이율] |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지연이자율.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VERIFY01 |
[약정이율] |
운송계약·용선계약에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 이율 |
[피고], [피고1], [피고2], [원고1], [원고2], [피보험자], [보험자], [기금피고] |
당사자 표시. 상호 또는 성명을 그대로 적는다 |
[피고1금액], [피고2금액], [원고1금액], [원고2금액], [한도내금액], [초과금액], [미배상금액] |
각 당사자에게 배정된 금액. 모두 [금액표시]의 형식을 따른다 |
[지급주체구] |
단독 피고는 "피고는". 연대 근거가 있는 복수 피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 근거가 있는 복수 피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특정 피고를 지목할 때는 "피고 [피고]는" |
[금액표시] |
원화는 "50,000,000원" 형식. 외화 표시 청구는 "미합중국 통화 120,000달러" 형식으로 통화명과 단위를 함께 적는다. 원화 환산 청구는 환산한 원화 금액을 원화 형식으로 적는다 |
[송달기준구] |
그 항의 지급의무자 수를 기준으로 항마다 값을 따로 배정한다. 사건 전체에 피고가 하나이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그 항의 피고가 둘 이상이고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면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사건 전체에는 피고가 둘 이상이지만 그 항의 지급의무자가 하나이면 "피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피고별 송달일이 이미 확정되어 특정할 때에는 피고별 날짜를 그 자리에 적는다 |
[수령원고구] |
사건 전체에 원고가 하나이면 "원고에게". 원고가 둘 이상이고 그 항의 수령자가 하나이면 "원고 [원고1]에게". FORM-04와 FORM-05에서 쓴다 |
[이자구] |
값 A(이자 청구 없음)는 빈 문자열. 값 B(송달 다음 날부터만)는 " 및 이에 대하여 [송달기준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값 C(송달 전 구간이 있는 두 구간)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기준구]까지는 연 [송달전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값 D(준거법이 외국법)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준거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값 E(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 이상인 계약형)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값 F(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낮은 계약형)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기준구]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값 G(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는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송달전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값 배정은 Q-73의 표지가 정한다. 금액이 둘 이상 열거되는 FORM-02와 FORM-03에서는 값 B부터 값 G까지의 "및 이에 대하여"를 "및 각 이에 대하여"로 바꾸어 쓴다 |
[송달전이율] |
불법행위형과 유류법 법정책임은 [민사법정이율], 계약형은 [상사법정이율],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계약형은 [약정이율] |
[한도내이자구] |
FORM-04 첫째 항(피보험자와 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항)의 이자 절. [이자구]의 값 규칙을 그대로 따르되 그 안의 [송달기준구]에는 피고가 둘인 값을 넣는다 |
[초과액이자구] |
FORM-04 둘째 항(피보험자만 부담하는 항)의 이자 절. [이자구]의 값 규칙을 그대로 따르되 그 안의 [송달기준구]에는 피고 [피보험자] 하나에 대응하는 값을 넣는다 |
[비용부담자] |
피고가 하나이면 "피고", 둘 이상이면 "피고들" |
[가집행대상구] |
본안 항이 하나이면 "제1항", 둘 이상이면 "제1항부터 제[본안항수]항까지" |
문형
- FORM-01 | 사용 조건: LEAF-01 | 변수:
[본안항번호],[지급주체구],[금액표시],[이자구]| 주문: "[본안항번호].[지급주체구]원고에게[금액표시]``[이자구]을 지급하라." | 예시(이자구 값 C):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지급주체구]의 연대·공동 값을 RULE-09 또는 RULE-10의 근거 없이 쓰는 것, 준거법이 외국법인 항에[이자구]값 B 또는 값 C를 쓰는 것,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한도를 넘는 금액을 명하는 것 | 근거: E-20, E-15, E-22, E-42, E-13, E-24, E-33. - FORM-02 | 사용 조건: LEAF-02 | 변수:
[본안항번호],[피고1],[피고1금액],[피고2],[피고2금액],[이자구]| 주문: "[본안항번호]. 원고에게, 피고[피고1]은[피고1금액], 피고[피고2]는[피고2금액]``[이자구]을 지급하라." | 예시: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30,000,000원, 피고 을은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제3자의 사망·상해로 인한 손해에 이 문형을 쓰는 것, 과실비율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금액을 추정하여 나누는 것 | 근거: E-13, E-53. - FORM-03 | 사용 조건: LEAF-03 | 변수:
[본안항번호],[지급주체구],[원고1],[원고1금액],[원고2],[원고2금액],[이자구]| 주문: "[본안항번호].[지급주체구]원고[원고1]에게[원고1금액], 원고[원고2]에게[원고2금액]``[이자구]을 지급하라." | 예시: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갑에게 30,000,000원, 원고 을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원고별 금액 없이 합계만 적는 것, 보험자 대위 청구와 피보험자의 잔여 청구를 합산하여 한 금액으로 적는 것 | 근거: E-12, E-21. - FORM-04 | 사용 조건: LEAF-04 | 변수:
[본안항번호],[다음항번호],[수령원고구],[피보험자],[보험자],[한도내금액],[초과금액],[한도내이자구],[초과액이자구]| 주문: "[본안항번호]. 피고[피보험자]와 피고[보험자]는 공동하여[수령원고구][한도내금액]``[한도내이자구]을 지급하라.[다음항번호]. 피고[피보험자]는[수령원고구][초과금액]``[초과액이자구]을 지급하라." | 예시: "1. 피고 갑해운과 피고 을보험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갑해운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피고 갑해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두 항의 금액 합계가 손해액을 넘도록 적는 것, 보험한도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이 문형을 쓰는 것, 두 항에 같은[송달기준구]값을 넣어 항마다 다른 지급의무자의 송달일을 뭉뚱그리는 것, 원고가 둘 이상인데 원고를 지목하지 않고 이 문형을 쓰는 것 | 근거: E-33, E-28, E-38. - FORM-05 | 사용 조건: LEAF-05, LEAF-06 | 변수:
[본안항번호],[수령원고구],[기금피고],[미배상금액]| 주문: "[본안항번호]. 피고[기금피고]는[수령원고구][미배상금액]을 지급하라." | 예시: "2. 피고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이미 배상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 추가기금 항에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이하 금액을 넣는 것, 어떤 형태로든 지연손해금 절을 붙이는 것, 원고가 둘 이상인데 원고를 지목하지 않고 합계만 적는 것. 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일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근거: E-29, E-67, E-69, E-70, E-54. - FORM-06 | 사용 조건: 본안 항이 하나 이상인 모든 경로 | 변수:
[비용항번호],[비용부담자]| 주문: "[비용항번호]. 소송비용은[비용부담자]가 부담한다." | 예시: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본안 항의 개수와 무관하게 번호를 2로 고정하는 것, 피고가 둘 이상인데 단수형으로 적는 것 | 근거: E-60. - FORM-07 | 사용 조건: 본안 항이 하나 이상인 모든 경로 | 변수:
[가집행항번호],[가집행대상구],[본안항수]| 주문: "[가집행항번호].[가집행대상구]는 가집행할 수 있다." | 예시: "4.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본안 항이 둘 이상인데 제1항만 가집행 대상으로 적는 것, 번호를 3으로 고정하는 것 | 근거: E-61.
12. 금지 규칙
- 청구취지에서 상법 제770조·제797조 또는 유류법 제8조의 책임한도액으로 금액을 미리 줄이지 않는다. 근거: RULE-02, E-40.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을 쓰지 않는다. 근거: E-41.
- 준거법이 외국법인 청구에 소촉법
[특례이율]이나 대한민국 법정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E-42. - 준거법이 불명이거나 외국법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법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것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근거: E-17, E-42, STOP-VERIFY01.
- 정기용선자만을 항행상 과실로 인한 충돌·운항 손해의 피고로 지정하면서 그의 별도 귀책사유를 입력하지 않는다. 근거: E-11, E-34.
- 유류법 제5조 제5항의 열거자를 상대로 유조선에 관한 제2장의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 금지를 일반선박이나 유류저장부선 사건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제43조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의 준용 대상에 제5조 제5항은 들어 있지 않다. 근거: E-24, E-25.
- 유류법의 적용지역 밖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유류법을 근거로 한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방제조치에 관한 예외는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E-64.
- 상법 제877조의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 충돌이 확정된 사건에서 충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 E-14.
- 운송물 손해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연장 합의, 책임제한절차 참가로 인한 정지, 재판상 청구,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모두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 E-09, E-44, E-71, E-72.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을 소멸시효로 표기하지 않는다. 제척기간이며 직권조사사항이다. 근거: E-44.
- 항해용선·정기용선·선체용선 계약에 관하여 생긴 당사자 사이의 채권을 상사시효 5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각 2년이다. 근거: E-63, E-15.
- 여객의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 손해를 상법 제814조의 1년 밖에 두지 않는다. 반대로 여객의 사망·상해에 제8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E-62.
- "연대하여"를 상법 제879조 제1항의 쌍방과실 물적 손해 사안에 쓰지 않는다. 선박충돌로 생긴 손해에 민법 제760조를 부담문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E-13, E-53.
- 상법 제798조 제4항 또는 제809조만을 근거로 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에게 "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E-07, E-10.
-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한도를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E-33, E-28.
-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항에 지연손해금 절을 붙이지 않는다. 이율과 기산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E-54, STOP-VERIFY06.
- 외화 환산 청구에서 사고일 환율을 확정 환율로 박지 않는다. 환산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근거: E-32, E-42.
- 외화 표시 청구에서 통화 단위를 특정 통화로 고정하지 않는다. 근거: E-31.
-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조합을 자리표시자로 남긴 채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STOP-VERIFY05.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를 본안 항의 개수와 무관하게 고정하지 않는다. 근거: RULE-12, E-60, E-61.
- 선원의 업무상 재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청구, 선박 건조·수리 하자,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 운임·용선료 청구, 해난구조료와 공동해손 분담 청구를 손해배상(해)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근거: E-01.
- 과거의 소촉법 법정이율 숫자를 문형에 상수로 넣지 않는다. 근거: E-23, CHECK-15.
13. 근거 대장
검증상태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원문대조는 이 문서를 작성하는 세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조회로 원문을 받아 대조하였다는 뜻이고, 2차자료는 원문 이외의 자료에 의존하였다는 뜻이며, 미검증은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법령 링크는 법령ID 고정형, 판례 링크는 판례일련번호 고정형, 조약 링크는 조약일련번호 고정형이다.
| ID | 법령·판례·조약·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대법원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제10항 | 손해배상(해)는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산·의·환·지·저·언·건·국·기와의 구분 | 2021-07-01 시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200000102319&type=HTML | 원문대조 |
| E-02 | 상법 제769조 |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 네 가지와 자신의 고의·무모한 행위에 의한 배제 단서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03 | 상법 제770조 | 책임한도액. 여객 사망·상해는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를 곱한 금액, 여객 외의 인적 손해와 그 밖의 채권은 톤수별 산정, 300톤 미만은 각 16만7천과 8만3천 계산단위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4 | 상법 제774조 |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자. 용선자·선박관리인·선박운항자, 선장·해원·도선사 등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5 | 상법 제797조 | 운송물 손해의 포장당 666.67 계산단위와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 한도, 컨테이너 포장 수 산정,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와 제776조에 영향 없음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6 | 상법 제776조 |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7 | 상법 제798조 | 운송인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청구 적용, 사용인·대리인의 항변·책임제한 원용과 그 한계, 실제운송인과 그 사용인·대리인에 대한 준용. 부담문구의 근거는 아님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8 | 상법 제795조·제796조·제799조 |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항해·선박관리·화재 면책, 면책사유, 책임경감 금지와 그 예외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09 | 상법 제814조 |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합의에 의한 연장, 재위탁 시 3개월과 소송고지에 따른 기산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0 | 상법 제809조 | 항해용선자·정기용선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장의 직무 범위에서 선박소유자도 제794조·제795조의 책임을 짐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1 | 상법 제842조·제850조 |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선체용선자가 영리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2 | 상법 제682조 | 보험자대위. 지급한 금액의 한도, 일부 지급 시 피보험자 권리 불침해 범위에서만 행사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3 | 상법 제879조 | 쌍방과실 충돌에서 과실의 경중에 따른 분담과 균분(제1항),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연대(제2항)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4 | 상법 제876조·제877조·제878조·제880조 | 충돌의 정의와 직접 접촉 불문, 불가항력·원인불명 시 청구 불가, 일방과실, 도선사 과실 시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5 | 상법 제54조·제6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상사시효 5년과 다른 법령의 단기 규정 우선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6 | 상법 제881조 | 선박충돌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일부터 2년, 제814조 제1항 단서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7 | 국제사법 제52조 | 불법행위의 준거법. 행위지·결과발생지, 공통 일상거소지, 기존 법률관계의 준거법 우선 |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E-18 | 국제사법 제94조 | 해상 사항의 선적국법. 선장·해원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 책임범위, 책임제한 가부와 범위 등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19 | 국제사법 제95조 | 선박충돌 준거법. 개항·하천·영해는 충돌지법, 공해는 동일 선적국법 또는 가해선박 선적국법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0 | 민법 제379조·제396조·제750조·제756조 | 민사법정이율 연 5푼, 과실상계,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21 | 민법 제760조·제766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10년 시효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적용 배제 |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원문대조 |
| E-2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부칙 | 연 100분의 12. 2019-06-01 시행, 계속 중 사건에서 시행일 전 발생분과 이후 발생분을 나누는 경과조치 |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3984 | 원문대조 |
| E-24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세 가지 법정 면책, 유출원 불명 시 연대(제2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 유조선의 연대(제4항), 제2장에 따른 청구의 금지 상대방 여섯 유형(제5항), 구상권(제6항)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 E-25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3조·제44조 | 일반선박 연료유와 유류저장부선 유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제5조 제1항 각 호의 면책, 준용 범위는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에 한정, 청구권 소멸에 제11조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6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 유조선·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선박소유자·유류·연료유·유류오염손해·보험자등·제한채권·국제기금·추가기금의 정의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7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손해발생일부터 3년 또는 최초 사고일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8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 보험자등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청구, 선박소유자의 고의 시 배제, 선박소유자의 항변만으로 대항, 제5조 제6항과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29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1조 |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30 | 민사소송법 제251조·제13조·제14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선적지와 선박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소송비용과 가집행의 근거는 아님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31 | 민법 제378조 |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에 의한 우리나라 통화 변제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32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때 환산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전원합의체 여부 확인,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1991-03-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265 | 원문대조 |
| E-33 | 상법 제724조 제2항 |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3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2003-08-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498 | 원문대조 |
| E-35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 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의 구별, 구 상법 제845조의 선박충돌이 예인선과 자력항행 불가능한 피예인 부선 사이에도 적용, 예인선 소유자의 배상책임. 전원합의체 아님 | 2010-04-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819 | 원문대조 |
| E-36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7조·제49조·제61조 |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개시 후 기금 외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금지,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과 제척기간 진행 정지 및 취소·폐지 시 180일, 절차외소송의 중지 | 2009-12-29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26 | 원문대조 |
| E-37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탁명령. 책임한도액에 사고발생일 등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 이자를 더한 금액, 계산단위의 원화 산정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38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 행사의 준거법은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선택적 병합에서 하나만 기각하고 나머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위법 | 2017-10-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107 | 원문대조 |
| E-39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 운송인 확정 기준, 운송주선인이 운송인 지위를 취득하는 요건,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계약자는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법 제811조의 항변을 원용하지 못함, 히말라야 약관이 있으면 책임제한 원용 가능 | 2007-04-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054 | 원문대조 |
| E-40 |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 | 부선도 책임제한 대상 선박, 배제사유는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이고 법인은 대표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 개별소송에서는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개시신청에서는 신청인이 부존재를 소명, 제한채권으로 확정되어도 한도액 제한 없는 개별소송 가능(판시 8) | 2012-04-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546 | 원문대조 |
| E-41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공해상 침몰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당시 섭외사법에 따른 선적국법이므로 준거법 부분은 현행 국제사법으로 대체 적용 | 1985-05-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0470 | 원문대조 |
| E-42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 본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 청구할 때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존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 | 2012-10-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9 | 원문대조 |
| E-43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장기간 경과와 통화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대법원 2010다6680 판결이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확인 | 2011-07-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148 | 원문대조 |
| E-4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기산점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한 것만으로는 수하인에 대한 인도가 아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 가능 | 2019-0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398 | 원문대조 |
| E-4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개시 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025-06-2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2차자료 |
| E-4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동상 | 동상 | 2차자료 |
| E-4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동상 | 동상 | 2차자료 |
| E-4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 | 동상 | 동상 | 2차자료 |
| E-4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동상 | 동상 | 2차자료 |
| E-50 | 대법원 1995. 6. 5. 자 95마325 결정 | 선박충돌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도 책임제한 대상이고 배제사유는 선박소유자·용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 | 199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2052 | 2차자료 |
| E-51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이 상당한 범위는 기간의 범위를 뜻하고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문제 됨. 사건 유형을 넘어선 일반 법리 | 1987-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294 | 2차자료 |
| E-52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 포장당 책임제한에서 포장의 의미와 포장 수 판단 기준 | 2004-07-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73 | 2차자료 |
| E-53 |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 |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됨. 참조조문은 구 상법 제846조이며 현행 상법 제879조에 대응한다. 전원합의체 아니며 이 세션의 집중 검색에서 후속 변경이 확인되지 않았다 | 1972-0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691 | 원문대조 |
| E-54 | 국제기금과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 | 조약 원문에 이율·기산일 규정이 없고 국내 판례로도 확정하지 못함.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그때까지 기금 항에는 이자 절을 붙이지 않는다 | — | — | 미검증 |
| E-55 | 민법 제387조·제397조 |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시, 불확정기한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 E-56 | 상법 제773조 |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채권 다섯 가지. 선원 등의 채권, 구조료와 공동해손 분담 채권, 1969년 유류오염 민사책임 조약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 채권, 난파물 인양·제거 등에 관한 채권, 원자력손해 채권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57 | 상법 제794조 | 감항능력 주의의무. 발항 당시 선박의 안전 항해 능력, 선원 승선과 의장·필요품 보급, 운송물 적재 부분의 적합한 상태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58 | 국제사법 제92조 |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가해 선박의 선적지·소재지, 사고 발생지, 피해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가해 선박이 압류된 곳 | 2022-07-05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36 | 원문대조 |
| E-59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 불법행위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이 지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판시. 전원합의체 아니며 E-43이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확인 | 2011-01-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627 | 원문대조 |
| E-60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 E-61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2 | 상법 제826조 | 해상여객운송의 준용규정. 제1항은 여객 손해에 제148조·제794조·제799조 제1항·제809조를 준용하고 제814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2항은 위탁수하물에 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와 제814조 등을, 제3항은 휴대수하물에 제150조·제797조 제1항·제4항·제798조·제799조 제1항·제809조·제814조를 각 준용한다 |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2 | 원문대조 |
| E-63 | 상법 제840조·제846조·제851조 | 항해용선에서 선박소유자의 용선자·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생긴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 반환일부터 각 2년, 각 제814조 제1항 단서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4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역(영해 포함)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적용하되, 그 지역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는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 E-65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8조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자신의 고의·무모한 행위에 의한 배제, 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개시신청, 총톤수 5천톤 이하 451만 계산단위와 초과분 톤당 631 계산단위 및 상한 8천977만 계산단위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6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46조 |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는 제9조·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제770조 제1항·제771조·제773조 제4호·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를 적용, 유류저장부선에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등을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7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31조 |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추가기금 보상청구, 추가기금 보상청구와 분담금에 제3절(제21조 제외)의 준용과 조약 조항의 대응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8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제48조·제49조 |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의무와 최저 보험금액, 그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준용 | 동상 | 동상 | 원문대조 |
| E-69 |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협약 제6조. 1971년 기금협약 제6조를 1992년 의정서 제8조가 개정한 것 | 제4조의 보상에 대한 권리는 손해발생일부터 3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제7조 제6항의 통고가 없으면 소멸하고,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일으킨 사고의 발생일부터 6년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1971년 협약 1993-03-08 발효, 1992년 의정서 1996-05-30 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trty&ID=177&type=HTML | 원문대조 |
| E-70 |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추가기금협약) 제6조 | 추가기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1992년 기금협약 제6조에 따라 1992년 기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할 때에만 소멸하고, 1992년 기금에 제기되는 청구는 동일 청구인이 추가기금에 제기하는 청구로 본다 | 2010-08-06 발효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trty&ID=2675&type=HTML | 원문대조 |
| E-71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난 뒤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전원합의체 아님 | 2022-06-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711 | 원문대조 |
| E-72 |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판결 |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동의가 무효임을 알린 사안에서는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전원합의체 아님 | 2024-08-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379 | 원문대조 |
| E-73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 |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며,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소지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함. 전원합의체 아님 | 2025-08-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481 | 원문대조 |
| E-7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 국제기금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 규정이 없으므로 그 범위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르고, 유류오염손해를 경제적·재산상 손해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어 정신적 손해도 포함됨. 전원합의체 아님 | 2004-04-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219 | 원문대조 |
| E-75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 유조선·일반선박·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사고 선박과 속구,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지고 그 순위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의 다음이며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를 준용 | 2025-10-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64 | 원문대조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출력 직전에 아래 CHECK를 전부 통과하여야 한다.
- CHECK-01 각 본안 항에 지급의무자, 수령자, 금액과 통화, 기산일, 종기, 이율이 모두 있고 남은 자리표시자가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빠짐없이 열거되었는가. 다만 국제기금·추가기금 항과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항은 STOP-VERIFY06과
[이자구]값 A에 따라 기산일·종기·이율을 갖지 않으므로 지급의무자, 수령자, 금액과 통화만 확인한다. - CHECK-02 송달 전 구간 이율이 청구원인 성격과 일치하는가. 불법행위형과 유류법 법정책임은
[민사법정이율], 계약형은[상사법정이율]이며,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 계약형은[약정이율]이다. 송달 다음 날 이후는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일 때에만[특례이율]이되, 제8절 게이트 2에 따라 약정이율이[특례이율]이상인 경우에는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약정이율]을 유지하고, 장래이행 표지가 붙은 항에는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법정이율로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적혔는가. - CHECK-03 기산일이 제8절 표와 일치하는가. 불법행위형은 사고일, 계약형은 이행기 유형에 따른 지체일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유류법 법정책임은 손해발생일이며, 장기간 경과와 통화가치 변동으로 위자료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의 예외를 검토하였는가.
- CHECK-04 "연대하여", "공동하여", 피고별 분할 표기가 RULE-09, RULE-10, RULE-11의 근거와 각각 일치하고, 소송비용 항의 단수와 복수가 피고 수에 맞는가.
- CHECK-05 Q-61에서 정한 기간과 Q-62, Q-63의 판정이 청구 대상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특히 여객 인적손해와 수하물, 용선계약 유형별 2년, 재위탁 구상 3개월, 유류 3년과 6년, 기금의 조약상 3년과 6년이 서로 섞이지 않았는가.
- CHECK-06 유류오염 청구에서 적용지역, 선박 종류, 법정 면책, 청구금지 상대방, 책임제한 체계가 이 순서로 판정되었고, 유조선 전용 규정이 일반선박이나 유류저장부선 경로에 적용되지 않았는가.
- CHECK-07 책임제한절차가 신청되었거나 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한도액으로 줄이지 않았고, 제한채권자가 기금 외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출력 말미에 안내하였는가.
- CHECK-08 외화 표시 청구에서 통화명과 단위가 실제 통화와 맞는가. 원화 환산 청구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 환율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 예약 메모가 붙었는가.
- CHECK-09 준거법이 외국법인 항에서
[특례이율]과 대한민국 법정이율이 모두 제거되고[준거법이율]만 남았는가. - CHECK-10 청구원인 문장, 과실비율, 손해 항목 내역, 공제 계산이 주문에 섞이지 않았는가.
- CHECK-11 본안 항의 개수를 세어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를 RULE-12대로 부여하였고, 가집행 대상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 항 전부를 가리키는가.
- CHECK-12 보험자에게 명한 금액이 보험금액 한도 이하이고, 한도 내 항과 초과액 항의 합계가 손해액을 넘지 않는가.
- CHECK-13 국제기금 항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한정되고, 추가기금 항이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에 한정되며, 두 항에 지연손해금 절이 붙지 않았는가.
- CHECK-14 제13절 검증상태가 "미검증"인 근거에 의존한 문구가 출력에 남아 있지 않은가.
- CHECK-15 사고일과 계약 체결일이 실행 기준일보다 앞서는 사건에서 그 시점의 법령과 부칙 경과규정을 확인하였고, 과거 이율 숫자를 상수로 넣지 않았는가.
- CHECK-16 제3자에게 생긴 물적 손해에 RULE-11의 분할 문구를 쓰는 항에서, 그 분할이 상법 제879조 제2항이 제3자의 사상에 한하여 연대를 정하고 있는 조문 구조에 따른 판정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용자 확인 필요" 목록에 적었는가. 원고가 연대를 구할 의사를 밝히면 그 근거를 별도로 확인한 뒤에만 부담문구를 바꾼다.
HARD STOP. 출력하지 않고 사유를 안내하며, 사용자가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면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HARD01 선박충돌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거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사건. 충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주문을 만들지 않고 사유를 안내한다. 사용자가 과실 자료를 새로 제시하면 Q-10에서 재개한다. 근거: E-14.
- STOP-HARD02 유류법의 법정 면책사유가 확정된 사건. 불가항력,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 하자만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사유를 안내하고 다른 청구권 근거의 검토를 권한다. 근거: E-24, E-25.
- STOP-HARD03 유조선에 관한 제2장의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유류법 제5조 제5항의 열거자에게 구하는 청구. 출력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보험자등, 국제기금, 추가기금으로 피고를 바꿀 것을 안내한다.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사건에는 이 STOP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E-24, E-25.
- STOP-HARD04 적용 기간이 도과하였고 연장 합의, 책임제한절차 참가로 인한 정지, 재판상 청구,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모두 부존재함이 확정된 청구. 사유를 안내한다. 사용자가 연장 합의서, 참가 자료, 인도일 정정, 이익 포기 의사표시 자료 중 하나를 제시하면 Q-63에서 재개한다. 근거: E-09, E-16, E-27, E-44, E-71, E-72.
CURE와 VERIFY. 필요한 입력을 명시하여 묻고, 지정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VERIFY01 준거법이 불명이거나 외국법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선하증권·용선계약·보험계약의 준거법 조항, 충돌 장소, 선적국, 외국법상 지연이자율과 기산일이다. 확인될 때까지 어떤 주문도 생성하지 않고, 대한민국법 문형에 경고를 붙이는 방식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확인되면 Q-60에서 재개한다. 근거: E-17, E-18, E-19, E-42.
- STOP-VERIFY02 기간이 임박하였거나 도과가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입력은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 충돌일, 선박 반환일, 손해발생일, 연장 합의 서면, 책임제한절차 참가 여부와 참가일, 기간 완성 후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자료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날짜를 자리표시자로 남긴 주문을 생성하되 "기간 확인 필요" 경고를 붙이고 Q-63에서 재개한다. 근거: E-09, E-36, E-71, E-72.
- STOP-VERIFY03 선박충돌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필요한 입력은 해양안전심판 재결서, 사고조사 자료, 항적자료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주문을 생성하지 않고 원인 확인을 요청한 뒤 Q-10에서 재개한다. 근거: E-14.
- STOP-VERIFY04 유류법의 적용지역, 선박 종류, 법정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실이 불명한 경우. 필요한 입력은 사고 발생 좌표와 수역, 방제조치 실시 장소,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적재화물 자료, 면책사유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유류법을 근거로 한 주문을 생성하지 않고 Q-40에서 재개한다. 근거: E-64, E-26, E-24, E-25.
- STOP-VERIFY05 피고의 지위 또는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입력은 선박원부, 용선계약서, 선하증권 발행인과 발행 명의, 정기용선자의 별도 귀책사유 자료, 관계별 책임근거이다. 부담구조를 자리표시자로 남긴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확인되면 Q-65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04, E-07, E-10, E-11, E-34, E-56.
- STOP-VERIFY06 국제기금 또는 추가기금 항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이 조약과 국내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자 절만 생성하지 않고 원금 항은 그대로 생성한다. 필요한 입력은 이율과 기산일에 관한 공식 근거이다. 확인되면 Q-73에서 재개한다. 근거: E-54.
- STOP-CURE01 손해액이 미확정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확정 가능한 최소 금액 또는 일부청구 금액이다. 제공이 없으면
[금액표시]를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Q-71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05. - STOP-CURE02 외화의 원화 환산 환율이 미확정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소 제기 무렵의 매매기준율이다. 제공이 없으면 외화 표시 청구로 전환할지 질의하고 Q-72에서 재개한다. 근거: E-31, E-32.
- STOP-CURE03 보험금액 한도가 미확정인 경우. 필요한 입력은 보장계약 증명서 또는 보험증권상 보험금액이다. 제공이 없으면 보험자를 피고에서 제외할지 질의하고 Q-68에서 재개한다. 근거: E-33, E-28.
ROUTE와 TRANSFORM. 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 STOP-ROUTE01 사건종류 전환. 선원의 업무상 재해는 손해배상(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손해배상(국), 선박 건조·수리 하자와 그 밖의 비해사 손해는 손해배상(기), 선박과 무관한 환경오염은 손해배상(환)으로 전환한다. 운임·용선료 청구는 운송대금 청구, 해난구조료와 공동해손 분담 청구는 각 해당 청구 문서로 전환한다. 선박우선특권 실행은 상법 제777조와 유류법 제51조에 따른 선박 임의경매 절차로 안내한다. 근거: E-01, E-75.
- STOP-ROUTE02 확인청구, 형성청구, 방제조치나 원상회복 등 비금전 청구는 해당 청구유형 문서로 전환한다. 근거: RULE-01.
- STOP-ROUTE03 도산절차 경로 전환. 회생절차 개시 후의 회생채권은 채권신고와 조사확정 절차로, 파산절차 개시 후의 파산채권은 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전환하고, 개시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수계 절차로 안내한다.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판정되면 통상의 이행소송으로 되돌려 Q-71에서 재개한다. 근거: E-45, E-46, E-47, E-48, E-49.
- STOP-ROUTE04 유류법의 적용지역 밖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 방제조치 비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법 적용 여부를 Q-60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구성으로 되돌려 Q-50에서 검토한다. 근거: E-64, E-20.
Stop Rule: 모든 Q 노드가 다른 Q 노드, LEAF 또는 STOP으로 끝나고, 6개의 LEAF가 각각 검증된 문형에 연결되며, 미확정 사항마다 안전한 행동이 위 STOP에 정해졌으므로 이 문서의 작성을 여기서 종료한다.
가정 목록: 첫째, 사고유형이 둘 이상이면 유형마다 별개 청구단위를 만들고 Q-74에서 별개 항으로 병합한다. 둘째, 정기금 형태의 손해배상은 해사 특유 문형이 없으므로 이 문서에서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셋째, 채무자회생법 관련 다섯 근거는 이 세션에서 원문을 다시 받아 대조하지 않고 v1과 평가서의 원문대조 결과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검증상태를 2차자료로 낮추어 표시하였고, 도산 경로의 판정은 어느 경우에도 주문을 생성하지 않고 절차 안내로 끝나므로 주문 문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