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12H (home, 2026-09-09): 프롬프트 v.5-r4 / 골격 v4-r5로 10건 병렬 생성. - 신규 6건: 경계확정청구, 교원의지위, 기타결의부존재확인, 기타권리확인, 기타지위확인, 기타확인청구 - v.1 세대 재생성 4건: 관리비청구, 교환교환약정 이전등기,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근로자의지위등 (원본은 tmp/rf_draft/_shared/backup_b12home/ 보존) - 10건 전부 게이트 v4.0 22/22 PASS, R1~R6 ≥ 3, QUALIFIED. MEMORY.md에 배치 절 + 사건별 10절 병합. - 브리프·대상표·패치 후보: tmp/rf_draft/_shared/*_b12home* 골격 v4-r6 (12.9, 11건): §6.6 소송요건의 소멸·흠결 신설, 소송요건 R-ID는 §5(§3은 참조만), 추정·전환에 「간주」, dispute_type 빈 셀 규칙, 직교 방향 표지(원칙 2 우선), §12.4 계속 각주, §7 소속 절 제목 병기, S10b 면제 단위·범위 표기·실패 형태 명시, S1 content_hash 형식, 린트 L-f(블록 필드)·L-g(조문 등재) 신설. 원본은 _v4_r5_outdated.md. 프롬프트 v.5-r5 (14건): 입력 폴더 화이트리스트 4개(_done 포함), Opus 5 Ultra 작성 규약 4개, <efficiency_rules> 4를 현행값만으로 재작성(연혁은 revision_history로), URL 인코딩 함정, 계수 규범 3건, 기계판독 문언 라벨 규칙, content_hash stub·대조, 300줄 vs 1회 통독 해소 등. <gate_script> 코드블록 폐지 — 정본은 tmp/rf_draft/_shared/rf_gate.py 하나. 원본은 _v.5_r4_outdated.txt. 게이트 v4.1: 코퍼스 98건 회귀 실측 v4.0 PASS 73 → v4.1 PASS 13. 신규 FAIL 60건은 전부 신설 검사(L-g 44·L-f 37·S10b 3·S1 2)이며 기존 항목 분포 불변. 구버전은 rf_gate_v4.0_outdated.py.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132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 schema_version | case_kind_id | case_kind_name | case_kind_slug | aliases | case_family | dispute_type | action_type | overlays | claim_paths | path_relation | joinder_mode | filing_deadline | claim_rule_doc | claim_rule_pattern_ids | source_materials | adjacent_case_kinds | law_as_of | verification_status | doc_version | content_hash | ||||||||||||||||||||||||||||||||||||||||||||||||||||||||||||||||||||||||||||||||||||||||||||||||
|---|---|---|---|---|---|---|---|---|---|---|---|---|---|---|---|---|---|---|---|---|---|---|---|---|---|---|---|---|---|---|---|---|---|---|---|---|---|---|---|---|---|---|---|---|---|---|---|---|---|---|---|---|---|---|---|---|---|---|---|---|---|---|---|---|---|---|---|---|---|---|---|---|---|---|---|---|---|---|---|---|---|---|---|---|---|---|---|---|---|---|---|---|---|---|---|---|---|---|---|---|---|---|---|---|---|---|---|---|---|---|---|---|---|---|---|---|
| 3.0.0 | PROV-129 | 경계확정 청구 | gyeonggyehwakjeong-cheonggu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 형식적형성 |
|
|
독립 | 단순 |
|
청구취지작성규칙_경계확정청구_v2.md |
|
|
|
2026-09-09 | QUALIFIED | v1 | sha256:3339f6d497e3bb7b69d3a2e0ce33e5b777467c6837505710fd5a41719e07f718 |
요건사실론: 경계확정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형식적 형성.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이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그 결과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2018다207830).
이 한 문장이 문서 전체의 축이다. 청구기각이 없으므로 이 경로에는 「원고 주장 경계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실체법상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상대방의 방어는 소송요건 흠결의 직권 참작사유와 진실한 경계에 관한 사실 주장으로 갈린다.
case_family와 action_type의 괴리. 사건분류 정본의 소송 대분류는 「형성의 소」이고 이 문서의 action_type은 「형식적형성」이다. 두 값은 서로 다른 축의 값이므로 어느 쪽도 상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는다.
경계확정 본체와 병합청구의 분리.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제기되는 소장은 경계확정 항 하나로 끝나지 않고 토지인도·지상물철거·소유권확인·점유취득시효 이전등기·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관련 청구를 함께 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계확정판결만으로 인도의무나 소유권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병합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고 재판모델도 이행 또는 확인이므로, §1.1(청구경로 목록)에서 P1과 P2~P6을 나누어 세우고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각각 전개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토지경계확정 청구 | 민법 제212조, 대법원 93다41792·41808, 2018다207830, 96다36517, 95다54761 |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 두 필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고 소유자들이 이를 다툰다 | 인접 두 필지 사이의 공법상 경계의 확정 | 「…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
| P2 |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지상물철거 청구 | 민법 제213조, 제214조, 대법원 2005다60239 | 확정될 경계 안쪽의 토지 부분을 상대방이 점유하거나 시설물로 방해하고 있다 |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부분 …㎡를 인도하라」, 「… 시설물을 철거하라」 |
| P3 | 토지 부분 소유권확인 청구 | 대법원 2005다60239, 2012다87898 | 경계와 별도로 특정 토지 부분의 소유권 귀속 자체가 다투어진다 |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 | 「…부분 …㎡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P4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항, 제247조 | 침범 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부분 …㎡에 관하여 …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P5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청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87조 단서, 대법원 2022다303766 | 정정 대상토지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어 있고, 점유 부분의 이전등기를 위한 선행 토지분할에 면적 확정이 필요하다 | 토지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청구권 |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 |
| P6 | 경계 정정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16다1793, 2012다87898, 민사집행법 제263조 |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된다 |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정 승낙 의사표시 청구권 | 「…토지의 경계를 …로 정정하는 데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각 경로의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고, 경로 사이에 공통되는 요건은 실재하지 않는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참조).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P1 |
joinder_mode |
단순 | 각 청구는 심판의 순위 없이 병렬로 심판된다 |
예비적 병합을 쓰지 않는 이유.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조건으로 순위를 붙이는 장치다. 그런데 P1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각되지 않으므로(2018다207830), P1을 주위적 청구로 삼은 예비적 병합은 심판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위험을 안는다. 취득시효 이전등기(P4) 등을 함께 구할 때에도 단순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송절차의 동종성.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이의결정 자체의 취소는 행정쟁송의 대상이므로 이 소에 병합할 수 없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확정을 구하는 대상이 공법상 필지 경계인가, 사적 소유권의 범위인가이다.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가른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PROV-104 |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은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과 지번 사이의 경계선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한계선이 아니다(96다36517).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사이의 현실 경계로 특정되므로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것이 아니고,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은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한다. 소유권 범위의 다툼만 있으면 이 사건종류가 아니다 |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PROV-061 |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침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2649 판결). 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으면 인도청구로 간다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2 | 원고가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별개 항이다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PROV-097 | 지상물 철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이고 그 상대방은 방해하는 자로서 시설물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다. 경계확정의 공동소송인 전원이 그대로 철거의무자가 되지 않는다 |
| 공유물분할 청구 | PROV-130 |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나 대상이 다르다. 공유물분할은 하나의 물건에 대한 공유관계의 해소이고, 경계확정은 서로 다른 두 필지 사이의 공법상 경계의 확정이다.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경계확정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건물 사이의 경계. 건물의 경계 확정을 구하는 경계확정의 소는 부적법하다(96다36517). 소유권확인소송(PROV-104)으로 간다.
-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 상태의 침범 다툼. 이 경우 별도의 경계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90다12649).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이의결정 자체의 취소. 경계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면 경계가 확정된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이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절차의 기간이다. 결정 자체의 취소는 행정쟁송의 대상이므로 이 소에 병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임료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별개의 사건종류이고 이 문서는 그 요건사실을 다루지 않는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경계표·담 설치 협력 청구. 민법 제237조의 경계표·담 설치권에 기한 협력의무의 이행청구는 철거청구와 구별되는 별개의 청구다.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와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의 절차는 행정절차이고 민사소송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12.3(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다만 P1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소송물은 「특정한 경계선의 확정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인접한 두 필지 사이의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는 지위 자체다. 원고가 주장한 경계선은 소송물을 특정하지 않고 심리의 출발점에 그친다 |
| 판례 근거 | 대법원 93다41792·41808(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한다), 대법원 2018다207830(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36517(대상인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이다) |
| 기판력 범위 | P1은 판결로 확정된 경계에 미친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92다44503), 소유권의 귀속이나 시효취득의 성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P2~P6의 기판력은 각 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
| 소변경 요부 |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필지·경계선·병합청구를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므로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경계선의 특정 자료가 없어 특정하지 않고 제소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특정하는 것도 같다. 반면 청구취지를 그대로 둔 채 경계에 관한 주장과 도면 자료를 보완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다. 토지인도 청구를 경계확정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인도청구를 유지하려면 추가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소송물이 다르므로 경계확정과 소유권확인을 한 항에 섞지 않는다. 경계확정 항에 「소유임을 확인한다」·「인도하라」·「철거하라」를 넣으면 형성 항의 순수성이 깨지고,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의 효력이 뒤섞인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129-5-01 + R-PROV129-5-02 + R-PROV129-5-03 | 형성(경계확정) — 「…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 없음 | 11(FORM-01) |
| R-PROV129-5-01 + R-PROV129-5-02 + R-PROV129-5-03 (경계선 특정 자료가 없는 경우) | 형성(경계확정) — 「…의 경계를 확정한다」 | 없음 | 11(FORM-05) |
| R-PROV129-5-04 + R-PROV129-5-05 | 단순이행(인도) — 「…부분 …㎡를 인도하라」 | 없음 | 11(FORM-06) |
| R-PROV129-5-04 + R-PROV129-5-06 | 단순이행(철거) — 「… 시설물을 철거하라」 | 없음 | 11(FORM-06) |
| R-PROV129-5-07 + R-PROV129-5-08 | 확인 — 「…부분 …㎡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없음 | 11(FORM-07) |
| R-PROV129-5-09 + R-PROV129-5-10 | 의사진술(등기절차 이행) — 「…에 관하여 …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11(FORM-08) |
| R-PROV129-5-11 + R-PROV129-5-12 + R-PROV129-5-13 | 이행(정정절차 협력) —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 | 없음 | 11(FORM-09) |
| R-PROV129-5-14 + R-PROV129-5-15 + R-PROV129-5-16 | 의사진술(승낙) — 「… 정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없음 | 11(FORM-10) |
주문에 쓰는 도면의 점 번호·거리·면적은 확인된 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에서만 가져온다. 기재례의 수치를 상수로 옮겨 적지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형성(P1). 법원은 당사자가 제시한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한 경계와 다른 경계를 확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으므로(2018다207830), 그 확정은 일부패소가 아니다. 그 귀결로 원고 주장과 다른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에 기각 주문을 덧붙일 자리가 없다. 다만 이 주문 형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계확정 항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므로(2005다60239),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의 지적공부상 표시로,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점의 순차 연결 또는 기초점으로부터의 방향·거리로 적는다.
단순이행(P2). 인도의 대상은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토지 중 상대방이 점유하는 부분이고, 철거의 대상은 그 부분 지상의 시설물이다. 대상 부분은 도면 점열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재산권상의 이행 항에 한하여 그 항 번호를 특정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확인(P3).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진술(P4·P6).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구제한계. 경계확정판결로는 인도의무나 소유권 이전이 생기지 않는다. 침범 부분의 회복을 원한다면 P2 또는 P4를 병합하여야 하고, 지적공부의 기재를 고치려면 P5 또는 P6이 필요하다. 다만 경계확정의 판결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2012다87898), 그 범위에서는 별도의 승낙 의사표시 청구 없이도 정정 목적을 달성할 여지가 있다. 이 점은 P6의 권리보호이익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
소송비용. 경계확정 청구는 원고 주장과 다르게 확정되어도 기각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승패 개념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 부담이나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형식적 형성의 소에서는 본안 판단이 청구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1.0(재판모델 분류) 참조), 승패를 가르는 다툼이 이 절에 집중된다. 상대방의 방어는 대부분 여기의 소송요건 흠결 주장이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허가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된다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당사자는 인접한 각 필지의 현재 실체적 소유자다. 등기명의와 현재의 실체적 소유자는 구별한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87조), 등기명의인이 아니어도 소유자일 수 있고,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당사자로 삼지 않는다.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한쪽 필지만 공유이면 그쪽만 당사자가 복수가 된다. 양쪽을 모두 복수로 표시하지 않는다.
병합 경로의 당사자는 P1과 같지 않다. 인도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은 방해하는 자로서 시설물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이므로(§5.P2(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지상물철거 청구(병합)) 참조), 경계확정의 공동소송인 전원을 그대로 이행의무자로 옮기지 않는다. 정정 승낙 의사표시 청구의 상대방은 정정으로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 한정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대상적격의 흠결인 경우). 자료의 보완으로 치유되는 성질이 아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P1의 권리보호이익 — 문턱이 낮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93다41792·41808; 2018다207830).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018다207830).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 판단은 본안심리의 내용이지 적법요건이 아니다(2018다207830).
소송 중 주장이 일치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소가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두 가지 부적법 사유. ①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침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소의 이익도 없다(90다12649). ② 건물의 경계 확정을 구하는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P3의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또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러한 판결만으로는 자기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유자로서 지적도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P6의 권리보호이익 — 두 방향에서 걸린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같은 소 역시 부적법하다(2016다1793). 나아가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면적 표시의 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그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혼합(P1은 기간제한이 없어 조사할 대상이 없고, P4의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P1에는 기간제한이 없다.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이유로 형성의 소 일반의 출소기간 법리를 끌어오지 않는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이는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어서 쓴 값이 아니다.
병합 경로의 기간은 경로마다 다르다.
| 경로 | 기간의 대상 | 성질 | 근거 | 효과 |
|---|---|---|---|---|
| P1 | 해당 없음 — 출소기간·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해당 없음 — 규정 부재 | 해당 없음 — 규정 부재 | 해당 없음 — 규정 부재 |
| P2 |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나 이 사건종류의 자료에서 직접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 UNKNOWN — 판례 전문 미확인 | UNKNOWN — 판례 전문 미확인 |
| P3 | 소유권확인청구권 | 확인의 소이므로 기간제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 |
| P4 | 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제1항 | 본안기각 |
| P5·P6 |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청구권·승낙 의사표시 청구권 | UNKNOWN — 기간을 정한 규정과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UNKNOWN — 자료 부족 | UNKNOWN — 자료 부족 |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민법 제204조 제3항)을 이 사건종류에 끌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점유의 소에 관한 출소기간이고 이 문서의 어느 경로도 점유의 소가 아니다.
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소각하판결(중복소송·소송물 동일의 기판력 저촉)
관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는 특별재판적이고 전속관할이 아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P4·P5·P6처럼 등기·등록에 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특별재판적도 함께 검토한다.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필지쌍의 경계에 관하여 이미 경계확정의 소가 계속 중이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기판력의 두 작용을 구별한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부적법하여 소각하이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지 않는다. 경계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된 경계에 미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으므로(92다44503의 취지), 선행 경계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후행 소유권확인청구가 곧바로 차단되지 않는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소가.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이 소가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8호). 목적물 전체의 가액이 아니다.
경계선의 특정 정도는 적법요건이 아니다. 경계선을 별지 도면 표시 점의 순차 연결 등으로 특정하는 것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때 갖추어야 할 명확성이다. 특정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소가 막히지 않으며, 두 토지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만으로도 소는 적법하다(93다41792·41808의 취지). 자료가 확보되면 청구취지를 서면으로 변경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공통 요건 후보를 전수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느 후보도 여섯 경로 전부를 관통하지 못한다.
| 공통 요건 후보 | 무너지는 경로 | 이유 |
|---|---|---|
| 원고가 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P4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경로에서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다.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
| 인접 필지 사이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 | P4, P5 | 시효취득과 면적 표시 정정은 경계의 다툼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사실 | P5 |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청구는 소유자의 협력의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지 권리의 다툼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대상 토지 부분이 도면으로 특정되는 사실 | P1 | 경계선의 특정은 소 제기의 적법요건이 아니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
골격 제1부 원칙 2에 따라 실재하지 않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는 경로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할 블록이 없다. 요건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요건이 없다. 경로별 서술 순서는 §5.P1(토지경계확정 청구(형식적 형성)) 이하 각 경로의 첫 항과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여섯 경로는 모두 형성·이행(인도·철거·등기·의사표시)·확인 청구이고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가 없으므로 이자·지연손해금의 구간이 생기지 않는다
침범 부분의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별개의 사건종류이고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그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구간표는 해당 사건종류 문서에서 세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섯 경로는 소송물이 각각 다르고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이 절이 요건사실의 기본 단위다.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토지경계확정 청구(형식적 형성)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다투는 대상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 필지 사이의 공법상 경계여야 한다.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의 필수와 분계선에 의하여 결정되고,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등록, 즉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토지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것이고 사적관계에서의 소유권의 한계선과는 본질을 달리한다.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96다36517).
따라서 ① 건물 사이의 경계, ② 지적도상 경계에는 다툼이 없고 침범 여부나 소유권 범위만 다투는 경우는 이 경로의 표지사실을 갖추지 못한다(96다36517; 90다12649). 두 경우 모두 각하로 귀결되므로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시 다룬다.
5.P1.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의 요건사실은 세 개다. 원고가 진실한 경계선을 특정하여 주장하는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법원이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기 때문이다.
R-PROV129-5-01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가 지적공부에 각각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어 서로 인접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2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이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경계는 그 등록으로 특정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두 필지를 소재·지번·지목·면적의 지적공부상 표시로 각각 특정하고, 두 필지가 서로 접하고 있다는 점을 도면상 위치로 밝힌다. 필지쌍이 둘 이상이면 쌍마다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그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나 대장의 면적이 아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 흠결 빈발점: 인접성을 현장의 담장·구조물로 주장하고 지적도상 인접관계를 밝히지 않는 경우. 미등록 토지나 하천구역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2, PREC:96다36517, PREC:92다44503, PREC:2016다1793
R-PROV129-5-02 두 필지 사이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무엇에 관하여 어떻게 다투는지를 밝힌다. ① 경계 자체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거나, ②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취지이면 족하다. 진실한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내용증명, 경계복원측량 성과도와 현황측량 결과의 불일치, 상대방의 이의 제기 경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정은 본안심리의 문제이지 이 요건의 흠결이 아니다(2018다207830).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더라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로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는 한 이 요건은 소멸하지 않는다(95다54761)
- 흠결 빈발점: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 경계가 설정되어 있고 상대방의 침범만 문제되는 사안에서 인도청구와 별도로 경계확인을 구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소의 이익도 없다(90다12649). 양 필지가 동일인의 단독 소유여서 다툴 상대방이 없는 경우
- 권위 ID: PREC:93다41792, PREC:2018다207830, PREC:95다54761, PREC:90다12649
R-PROV129-5-03 원고와 피고가 각 필지의 현재 소유자인 사실(각 필지가 공유이면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67조·제68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각 필지의 현재 소유자를 성명 또는 명칭으로 특정하고,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과 각 지분을 밝힌다. 상대 필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면 소유자를 대한민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9-5-01)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가 1차 자료이나 등기명의가 곧 현재의 실체적 소유자는 아니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87조), 가족관계증명서·매각허가결정·재결서로 미등기 취득을 확인한다. 누락된 공유자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추가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된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흠결 빈발점: 전 소유자를 당사자로 넣고 현재의 공유자를 빠뜨리는 경우. 사망한 등기명의인을 당사자로 적는 경우. 한쪽 필지만 공유인데 양쪽을 모두 복수로 표시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0다24207, LAW:민법:187, LAW:민사소송법:67, LAW:민사소송법:68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는 실체법상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2018다207830). 청구기각이라는 효과가 없으므로 「권리의 발생을 장애·소멸·저지시키는 사실」이라는 항변의 개념이 작동할 자리가 없다.
따라서 이 경로에서 피고의 주장은 두 갈래로만 갈린다.
-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주장 — 대상적격 없음(건물 경계), 다툼 없음, 공유자 전원 누락. 성질은 직권 참작사유이고 효과는 소각하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와 §6.2(권리멸각 항변)의 블록에서 전개한다.
- 진실한 경계에 관한 사실 주장 — 지적도가 정확하다는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적 착오가 없다는 주장, 다른 경계선이 진실하다는 주장. 이는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확정을 돕는 공격방어방법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답변서에서 항변 항목에 넣지 않는다.
시효취득 주장도 이 경로의 항변이 아니다. 원고가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92다44503).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원고 소유의 …와 피고 소유의 …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형태이고, 경계선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의 경계를 확정한다」로 제소한 뒤 측량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서면으로 변경한다. 필지쌍이 둘 이상이면 쌍마다 경계선을 대응시켜 「각 확정한다」로 맺는다. 형성 항이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지상물철거 청구(병합)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확정될 경계 안쪽의 토지 부분을 상대방이 점유하거나 그 부분 지상의 시설물로 방해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은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토지 중 상대방이 점유하거나 방해하는 부분이고, 상대 토지 쪽 부분이 아니다. 경계확정판결만으로 인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129-5-04 원고가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토지 부분을 소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본문, 제21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대상 토지 부분을 도면 점열과 면적으로 특정하고, 그 부분이 원고 소유 필지에 속한다는 점을 밝힌다.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고 과거에 소유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9-5-06)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 측량감정서.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추정이 작동한다. 반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200조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어서 부동산 물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으로 그의 권원이 추정되지 않는다. 변론종결 당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유권 상실의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대상 부분을 필지 전체로 적어 특정이 무너지는 경우. 확정될 경계가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를 전제로 면적을 적어 경계확정 결과와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3, LAW:민법:214, LAW:민법:200, BOOK:RF13:300-301
R-PROV129-5-05 피고가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3조 본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이면 점유매개관계를 밝힌다. 지상 건물의 소유를 통한 대지 점유인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 사실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현황측량 결과, 현장 사진, 건축물대장. 인접 필지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침범 부분의 점유자도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 흠결 빈발점: 경계확정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을 그대로 인도의무자로 옮겨 적는 경우. 소 제기 후 점유가 이전되었는데 승계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3
R-PROV129-5-06 피고가 그 토지 부분 지상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지고 그 시설물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14조 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설물의 종류·위치·구조를 특정하고, 피고가 그 시설물의 소유자이거나 처분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밝힌다. 철거 범위를 도면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9-5-04)
- 증명 실무: 건축물대장, 도급계약서, 현장 사진, 감정서.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은 방해하는 자로서 시설물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이고, 토지 점유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담장·옹벽의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인접 토지소유자를 그대로 철거의무자로 적는 경우. 경계표·담 설치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청구와 철거청구를 섞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1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점유할 권원의 항변(민법 제213조 단서),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반신의칙·권리남용 항변이 이 경로에 걸린다. 각각 §6.3(권리저지 항변)·§6.1(권리장애 항변)·§6.5(신의칙·권리남용)에서 전개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인도와 철거는 별개의 항으로 적고 의무자를 각각 대응시킨다. 재산권상의 이행 항이므로 그 항 번호를 특정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다. 침범 부분의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이 문서의 경로가 아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토지 부분 소유권확인 청구(병합)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경계 자체가 아니라 특정 토지 부분의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져야 한다. 이미 정해진 공적 경계의 침범만 문제라면 이 경로가 아니다.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도 경계확정이 아니라 이 경로에 의한다(96다36517).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129-5-07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1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인 대상 토지·부분·지분을 도면 점열과 면적으로 특정하고, 소유권 취득의 원인과 등기 여부를 밝힌다. 매매계약 등 취득의 원인행위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상속 관계 서류. 소유권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추정이 작동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점유취득시효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등기 없이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확인 대상 부분은 원고 필지 안에 한정되지 않고 현재 지적공부상 상대 필지에 속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
- 흠결 빈발점: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사안에서 실제 경계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187, PREC:2012다87898, BOOK:RF13:300-301
R-PROV129-5-08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인도·철거로 목적이 직접 달성되고도 남는 불안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판단한다(2005다60239).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2다87898). 실제 경계에 따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소유권확인판결로 지적공부의 경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적공부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점을 불안 제거의 내용으로 적는다
- 흠결 빈발점: 인도·철거로 목적이 직접 달성되는데도 잔존 불안의 확인 없이 소유권확인을 병합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사례를 인접 소유자 사건에 그대로 옮겨 국가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5다60239, PREC:2012다87898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과 원고 소유권의 상실 항변이 걸린다. §6.1(권리장애 항변)과 §6.2(권리멸각 항변)에서 전개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확인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확인의 대상은 「원고의 소유임」이고 「피고의 소유가 아님」이 아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병합)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침범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실제로 구하는 경우에만 이 경로가 생긴다. 공적 경계 자체를 시효로 변경하는 청구로 재구성하지 않는다. 시효취득 여부는 P1의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92다44503) 반드시 별개의 항으로 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129-5-09 원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산점과 만료 시점의 두 시점을 특정하고, 그 사이 점유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대상 부분을 도면 점열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점유 개시의 객관적 권원, 담장·경작·건축 등 사실상 지배의 태양, 세금 납부, 인접 소유자의 인식)
- 증명 실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두 시점의 점유와 그 계속을 증명하면 족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취득기간에 준용된다(민법 제247조). 간접점유이면 점유매개관계를, 승계점유이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밝힌다
- 흠결 빈발점: 점유 개시 시점을 임의로 정하여 소유자 변동 시점과 어긋나는 경우. 등기 명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45, LAW:민법:197, LAW:민법:247
R-PROV129-5-10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피고가 그 토지 부분이 속한 필지의 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시효 완성일을 연월일로 특정하고 그 시점의 등기명의와 실체적 소유자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이력. 등기의무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다를 수 있고, 완성 시점의 명의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긋난다.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대항 여부는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이므로 이 문서는 그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완성일을 특정하지 않고 「오래전부터」로 적는 경우.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인데 선행 토지분할의 필요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245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타주점유 항변, 점유의 중단·상실 항변, 시효이익 포기 항변,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이 걸린다. §6.1(권리장애 항변)과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전개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의무자·목적부분·권리자·지분의 조합마다 항을 반복하고 하나의 필지·면적·당사자로 축약하지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적는다. 의사진술 항이므로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이면 선행 토지분할과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경우 P5를 함께 구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 청구(병합)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없고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없다.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를 정한 규정에서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되기 때문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그래서 정정이 필요한 점유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129-5-11 정정 대상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면적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22다303766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적공부의 어느 등록사항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대장·도면과 대조하여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감정서. 면적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경로의 전제다(2022다303766)
- 흠결 빈발점: 경계의 잘못과 면적 표시의 잘못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구 지적법이나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인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 PREC:2022다303766
R-PROV129-5-12 원고가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22다303766(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시효 완성 사실과 이전등기를 위한 선행 분할의 필요를 연결하여 밝힌다. 분할을 위하여 면적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129-5-09)
- 증명 실무: 지적측량 성과도, 분할 신청 반려 자료. 이 판결은 심리를 더 하도록 한 파기환송이므로 단순 점유자에게 정정 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부여한 판결로 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시효취득 주장 없이 점유 사실만으로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유자를 대위한 정정신청과 소유자를 상대로 한 협력청구를 혼동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22다303766,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7
R-PROV129-5-13 피고가 정정 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정 대상토지의 현재 소유자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 흠결 빈발점: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 경로의 상대방은 정정 대상토지의 소유자이지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니다
- 권위 ID: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정정 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인이고, 이미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가른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의무자·정정 대상토지·정정 내용을 항마다 따로 적는다. 이 항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P6 경계 정정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병합)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여야 한다.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는 면적 표시의 정정은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낙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2011다52291). 경계 변경이 있다는 사정은 필요조건일 뿐 자동 병합 사유가 아니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129-5-14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대법원 2016다1793(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정정 대상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등기와 대장으로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소유권확인판결로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2012다87898)
- 흠결 빈발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의 정정을 구하면서 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 PREC:2016다1793, PREC:2012다87898
R-PROV129-5-15 원고 소유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고 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3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정정 전후의 경계선을 도면으로 대조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측량감정서, 정정 전후 도면.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이 요건의 실체적 기초다(2012다87898)
- 흠결 빈발점: 면적 표시의 정정에 불과한데 경계 변경으로 구성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으로 정정 목적이 달성되는데도 승낙 청구를 별도로 병합하는 경우
- 권위 ID: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 PREC:2011다52291, PREC:2012다87898
R-PROV129-5-16 피고가 그 정정으로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2016다1793(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필지를 특정하고 그 현재 소유자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인접 필지가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한다
- 흠결 빈발점: 경계가 변경되지 않는 다른 인접 필지의 소유자까지 피고로 삼는 경우
- 권위 ID: LAW: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4, PREC:2016다1793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실질은 대부분 R-PROV129-5-15의 부인이거나 소의 이익 흠결 주장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가른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고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정정 후의 경계선을 도면 점열로 특정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두 필지는 지적공부상 서로 인접해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01 |
|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고 다툰 사실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02 |
| 지적도상 경계에는 다툼이 없고 침범 여부만 문제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9-5-02 |
| 다투는 경계는 건물 사이의 현실 경계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9-5-02 |
|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아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129-5-03 |
|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02 |
| 원고가 침범 부분을 점유한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09 |
| 피고는 침범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05 |
| 시설물의 처분권한은 피고에게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06 |
| 원고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9-5-04 |
|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129-5-09 |
|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9-5-04 |
| 피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129-5-05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129-5-09 |
| 인도·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129-5-04 |
| 정정 대상토지는 이미 정정되었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129-5-11 |
|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않는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129-5-15 |
두 가지를 먼저 갈라 둔다.
첫째, P1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는 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법원이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고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므로(§5.P1.3(이 경로 고유의 항변) 참조), 이 주장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법원의 확정 작업에 제출되는 자료다. 이를 항변 블록으로 만들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효과가 문서에 들어온다.
둘째, 소송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세 주장은 직권 참작사유다. 성질은 표에 그대로 남기고,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어 재항변과 주문 영향을 전개할 실익이 있으므로 §6.2(권리멸각 항변)에 블록으로 전개한다. 여기서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다.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담을 고유한 항이 골격에 아직 없기 때문이며, 성질은 위 표가 정한다. 이 유보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도 적는다.
실체법상 직권 참작(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 과실상계 등)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가 없기 때문이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 대상요건: R-PROV129-5-04, R-PROV129-5-07
- 요건사실: ① 원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사실 ② 그 무효사유를 이루는 구체적 사실(원인행위의 부존재, 위조, 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 원고가 등기와 별개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실체관계 부합의 기초가 된 취득원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86, BOOK:RF13:300-301
경계선의 기술적 착오에 관한 다툼을 등기 원인무효 항변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두 주장은 대상요건도 증명책임도 다르다.
6.1.2 타주점유(자주점유 추정의 복멸)
- 대상요건: R-PROV129-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객관적 권원이 그 성질상 타주점유인 사실(임대차·사용대차·명의신탁 등) 또는 ② 원고가 소유자라면 통상 하지 않을 행태를 보인 사실 등 소유의 의사를 부정할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주장.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새로운 권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97, LAW:민법:245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이 항변은 법률상 추정을 깨뜨리는 것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주관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믿었는지」가 아니라 점유 개시의 객관적 권원으로 판정한다.
6.2 권리멸각 항변
이 항에는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과 함께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투는 블록이 놓인다. 후자의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이고, 이 항에 두는 것은 골격이 그 자리를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의 잠정 배치다.
6.2.1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고 침범 여부만 문제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29-5-02
- 요건사실: ①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 ②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그 경계선의 위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침범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다투고 있다는 주장(2018다207830). 이 재항변이 인정되면 다툼 요건이 회복된다
- 재재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적 착오의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주장. 다만 이는 본안에서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는 자료일 뿐 소송요건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인도청구 또는 소유권확인청구로의 변경. 다만 경계확정 항을 인도 항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종전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되므로, 인도청구를 유지하려면 추가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권위 ID: PREC:90다12649, PREC:2018다207830
6.2.2 다투는 경계가 건물 사이의 현실 경계라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29-5-02
- 요건사실: ① 확정을 구하는 경계가 지번과 지번 사이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사이의 현실 경계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확정을 구하는 대상이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필지 사이의 경계라는 주장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대상적격의 유무는 대상의 성질로 정해지므로 더 이상의 단계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필요 —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을 구하는 소유권확인청구로의 변경
- 권위 ID: PREC:96다36517
6.2.3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129-5-03
- 요건사실: ①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사실 ② 그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해당 없음(직권)
- 재항변: 누락된 사람이 그 필지의 공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신청하였다는 주장(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재재항변: 원고로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같은 항 단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소각하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00다24207, LAW:민사소송법:67, LAW:민사소송법:68
6.2.4 원고 소유권의 상실
- 대상요건: R-PROV129-5-04, R-PROV129-5-07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대상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인사실(양도와 이전등기, 수용, 포락 등) ② 그 상실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는 주장. 원고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그 회복의 원인행위가 무효라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300-301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과거의 소유를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변론종결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6.3 권리저지 항변
6.3.1 점유할 권리
- 대상요건: R-PROV129-5-0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대상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을 취득한 사실(지상권·전세권·임대차·사용대차 등) ② 그 권원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계약의 종료·해지, 권원의 소멸, 대항요건의 흠결
- 재재항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213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연기적·저지적 사유이고, 그 존재는 항변사실이다.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공적 경계가 이동하는 것은 별개다. 개별 상린권의 모든 요건을 이 항변에 일괄하여 얹지 않는다.
6.4 기간·시효 항변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P4의 이전등기청구권이다.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UNVERIFIED — 기산점과 점유 계속 중 시효 진행 여부에 관한 판례 전문 미확인 |
|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UNKNOWN —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한 판례 전문을 확인하지 못함 | UNKNOWN — 자료 부족 | UNKNOWN — 자료 부족 |
| 경계확정을 구할 지위 | 해당 없음 —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기간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해당 없음 — 규정 부재 | 해당 없음 — 규정 부재 |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정지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에 관한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가 정한다. 우리 민법의 문언은 중단과 정지이므로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취득시효 기간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취득시효의 기간에 준용된다(민법 제247조 제2항). 따라서 점유의 중단·상실과 시효의 중단을 구별하여 주장한다.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나 의사표시의 주체·상대방·내용과 도달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6.4.1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129-5-09, R-PROV129-5-10
- 요건사실: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② 그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다만 기산점과 점유 계속 중 시효 진행 여부는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이므로 이 블록은 조문만을 근거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기간 안에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승인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민법 제168조).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같은 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재재항변: 중단사유가 종료하여 새로 진행한 기간이 다시 완성되었다는 주장(민법 제178조 제1항)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84, LAW:민법:247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인도·철거 청구의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129-5-04, R-PROV129-5-06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리를 취득한 경위 ② 침범 부분의 면적·위치와 현실의 이용 상태 ③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과 피고가 입는 손해의 현저한 불균형 ④ 원고에게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침범 사실을 알면서 시설물을 축조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반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주장
- 재재항변: 원고가 장기간 이의 없이 현상을 용인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217-218
현장 경계가 오래 유지되었다는 사실이나 철거 비용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이 항변이 완성되지 않는다. 평가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위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또 이 항변은 인도·철거 청구를 막을 뿐이고 공적 경계 자체를 바꾸는 법리가 아니다. P1의 방어로 전용하지 않는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129-5-01 |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가 지적공부에 각각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어 서로 인접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02 | 두 필지 사이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2 |
| R-PROV129-5-03 | 원고와 피고가 각 필지의 현재 소유자인 사실(각 필지가 공유이면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
| R-PROV129-5-04 | 원고가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토지 부분을 소유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2.4, 6.5.1 |
| R-PROV129-5-05 | 피고가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129-5-06 | 피고가 그 토지 부분 지상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지고 그 시설물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129-5-07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1, 6.2.4 |
| R-PROV129-5-08 |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09 | 원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 | 6.1.2, 6.4.1 |
| R-PROV129-5-10 |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피고가 그 토지 부분이 속한 필지의 소유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1 |
| R-PROV129-5-11 | 정정 대상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면적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12 | 원고가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13 | 피고가 정정 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14 |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15 | 원고 소유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고 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129-5-16 | 피고가 그 정정으로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5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129-5-01 |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사실조회(지적소관청) |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지 못한다.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임야도의 경계다 |
| R-PROV129-5-02 | 내용증명,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현황측량 결과, 상대방의 이의서 | 당사자신문 | 현장검증, 측량감정 | 측량 결과의 불일치는 다툼의 존재를 뒷받침할 뿐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129-5-03 |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매각허가결정, 재결서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사실조회(등기소) | 등기명의가 현재의 실체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R-PROV129-5-04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측량감정서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측량감정 | 대상 부분이 도면과 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129-5-05 | 현황측량도, 현장 사진, 건축물대장 | 증인(인접 주민), 당사자신문 | 현장검증 | 인접 필지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침범 부분의 점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129-5-06 | 건축물대장, 도급계약서, 사진 | 증인(시공자) | 현장검증, 감정 | 시설물의 소유자와 토지 점유자가 다를 수 있다 |
| R-PROV129-5-07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상속 관계 서류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측량감정 | 취득의 원인행위에 대한 주장·증명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 |
| R-PROV129-5-08 | 상대방의 내용증명·답변서, 지적소관청의 정정 반려 통지 | 당사자신문 | 사실조회 |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자백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 R-PROV129-5-09 | 항공사진, 지적측량 성과도의 이력, 세금 납부 자료, 경작·건축 자료 | 증인(전 점유자·인접 주민) | 현장검증, 사실조회(항공사진 보유기관) | 등기 명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129-5-10 | 등기사항증명서의 이력, 폐쇄등기부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사실조회(등기소) | 시효 완성 시점의 소유자와 현재 명의인이 다르면 등기의무자가 달라진다 |
| R-PROV129-5-11 |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감정서, 지적소관청 회신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사실조회(지적소관청) | 면적 표시의 잘못과 경계의 잘못은 정정 경로가 다르다 |
| R-PROV129-5-12 | 분할 신청 반려 통지, 지적측량 성과도 | 당사자신문 | 사실조회 | 시효 완성 사실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이 요건이 연결된다 |
| R-PROV129-5-13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소유자란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명의가 다를 수 있다 |
| R-PROV129-5-14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의 정정을 구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 R-PROV129-5-15 | 정정 전후 도면, 측량감정서, 지적소관청 회신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측량감정 | 면적 표시만 달라지고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
| R-PROV129-5-16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 해당 없음 — 문서로 족함 | 사실조회(등기소) | 경계가 변경되지 않는 인접 필지의 소유자는 상대방이 아니다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 원고 소유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2호증 — 피고 소유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3호증 — 원고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갑 제4호증 — 피고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갑 제5호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해당 구역)
- 갑 제6호증 —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또는 현황측량 성과도
- 갑 제7호증 —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있는 경우)
- 갑 제8호증 — 경계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과 회신
- 갑 제9호증 — 현장 사진(촬영일과 촬영 지점을 특정)
- 갑 제10호증 — 지적재조사 관련 통지서(사업지구에 속하는 경우)
- 갑 제11호증 — 지적소관청의 등록사항 정정 관련 회신(P5·P6을 병합하는 경우)
- 갑 제12호증 — 항공사진·토지이용 자료(P4를 병합하는 경우)
분할측량원도와 등록 당시의 측량성과가 이 사건종류의 핵심 서증이다. 지적도의 재조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종전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의 대조 자료가 결정적이다.
8.3 직권·보조 수단
- 측량감정 — 이 사건종류의 표준적 증거방법이다.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더 정밀한 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으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한다(2002다17791·17807).
- 감정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적도의 재조제 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 표시의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92다44503). 반대로 임의로 작성한 도면이 지적측량을 대체한다고 적지도 않는다.
- 사실조회 — 지적소관청에 대한 등록 연혁·정정 이력·분할측량원도의 조회, 항공사진 보유기관에 대한 조회.
- 현장검증 — 담장·구조물의 위치와 점유 상태의 확인. 다만 현장의 담장이나 점유선만으로 기술적 착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보유한 측량성과도나 분할 관련 자료의 제출.
8.4 증명 곤란
법원이 확정 의무를 지므로 P1에서는 증명 곤란이 청구기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원고가 진실한 경계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2018다207830). 이 점이 이 사건종류를 다른 사건종류와 가장 크게 가르는 지점이다.
반면 병합 경로에서는 통상의 증명책임이 그대로 작동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고,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손해액 산정이 없으므로 적용될 자리가 없다. 책임의 발생·인과관계·경계의 위치를 이 조문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증명방해가 있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P1 토지경계확정 | P2 인도·철거 | P3 소유권확인 | P4 이전등기 | P5 정정절차 이행 | P6 정정 승낙 |
|---|---|---|---|---|---|---|
| 효력의 객체 | 인접 두 필지 사이의 공법상 경계가 판결로 확정된다.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 인도·철거 의무의 존재 | 목적 부분의 소유권 귀속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의무 |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 인적 범위 |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된다 | 당사자 사이 | 당사자 사이 | 당사자 사이 | 당사자 사이 | 당사자 사이 |
| 시점 | 판결 확정 시. 확정된 경계는 그 필지가 등록된 때부터 존재하던 경계를 확인하는 성격을 가지나, 소급효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 확정 시(가집행선고가 있으면 선고 시) | 확정 시 | 확정 시 | 확정 시 | 확정 시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경계. 소유권의 귀속과 시효취득의 성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인도·철거청구권의 존부 | 소유권의 존부 | 등기청구권의 존부 | 이행청구권의 존부 | 의사표시 청구권의 존부 |
| 집행력 | 없다. 경계확정판결은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있다(인도집행·대체집행) | 없다 | 의사진술 의제로 갈음한다 | 있다(간접강제 또는 대체집행) | 의사진술 의제로 갈음한다 |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의 형성의 소와 다르고, 확정되는 것은 이미 공적으로 설정·인증되어 있던 경계의 위치이지 새로 창설되는 권리관계가 아니다.
경계확정판결의 실질적 효용은 집행력이 아니라 지적공부와의 연결에 있다.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에는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2012다87898). 이 점 때문에 P6의 독립한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
9.2 보전처분
- P1 — 해당 없음 — 형성판결에 대응하는 피보전권리가 없고 확정될 경계 자체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접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 P2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도청구), 공사중지가처분(신축 중인 시설물). 피보전권리는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점유 이전이나 공사 진행으로 본안판결의 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다. 가처분 이후 제3자가 점유를 승계하면 승계집행문의 문제가 따로 생긴다.
- P3 —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집행력이 없어 보전할 대상이 없다.
- P4 — 처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 P5·P6 — UNKNOWN —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청구권과 승낙 의사표시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의 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함
9.3 집행방법
- P1 — 해당 없음 — 경계확정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판결 확정 후에는 그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행정절차로 이어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제2호).
- P2 — 인도는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 철거는 대체집행이 원칙이다.
- P3 — 해당 없음 —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 P4·P6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P5 — 정정절차의 이행은 등기의 의사진술과 달리 신청행위를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문의 형태에 따라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가 문제된다. 이 점의 실무 처리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다수당사자. P1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제2항). 누락된 공유자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추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반면 P2~P6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P1의 당사자 구성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3조). P1~P6은 모두 민사소송절차이므로 병합할 수 있으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이의결정의 취소는 행정쟁송이므로 병합할 수 없다.
단순병합을 원칙으로 한다. P1이 기각되지 않으므로 P1을 주위적 청구로 하는 예비적 병합은 심판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위험을 안는다(§1.2(경로 관계) 참조).
소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토지인도 청구를 경계확정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종전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되어 이미 받은 가집행선고도 실효되고 가집행으로 점유하게 된 토지를 원상회복으로 인도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인도청구를 유지하려면 교환적 변경이 아니라 추가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반소. 피고가 자기 소유 필지 쪽 침범 부분의 인도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가능하다. 다만 경계확정 자체를 구하는 반소는 본소와 소송물이 같아 중복소송이 될 수 있으므로 실익을 먼저 검토한다.
이중회복 통제. P2(인도·철거)와 P4(취득시효 이전등기)는 같은 토지 부분에 대하여 방향이 반대인 청구다. 원고가 침범당한 쪽이면 P2를, 침범한 쪽이면 P4를 구하는 것이므로 같은 부분에 대하여 양쪽을 동시에 구하지 않는다. P3(소유권확인)과 P6(정정 승낙)은 목적이 겹칠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서 정본으로 정정 목적이 달성되는 범위에서는 P6의 독립한 이익을 먼저 검토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 소유 필지와 피고 소유 필지를 소재·지번·지목·면적의 지적공부상 표시로 각각 적고, 두 필지가 서로 접하고 있음을 지적도상 위치로 밝힌다. 각 필지가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과 지분을 적는다.
-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등록의 연혁(최초 등록·분할·재조제), 원고와 피고의 취득 경위,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위의 순서로 적는다. 경로별로는 R-PROV129-5-01 → R-PROV129-5-03 → R-PROV129-5-02의 순서가 자연스럽다. 병합 경로를 함께 구하면 그 경로의 요건사실을 별도의 항으로 이어 적는다.
- 경계선의 특정 또는 미특정의 이유 — 측량성과도나 감정도가 있으면 별지 도면 표시 점의 순차 연결로 특정하고, 없으면 그 사실과 측량감정을 신청할 예정임을 밝힌다.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 부수급부 — 해당 없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없다.
-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이 사건종류에서는 실제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있다는 점과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라는 점은 처음부터 적어 두는 편이 낫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단계와 이 청구의 목적을 밝힌다.
주의. 소장에 진실한 경계선을 단정적으로 적더라도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경계선 주장은 심리의 출발점으로 적고,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구성을 두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본안 전 항변 — 대상적격(건물 경계인지), 다툼의 부존재(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고 침범만 문제인지), 당사자적격(관련 공유자 전원인지). 이 세 가지는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직권 참작사유로 분류되어 있고 효과는 소각하다.
- 부인 — 인접관계의 부인, 다툼의 부인, 점유의 부인, 처분권한의 부인.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는 부인이고, 이를 항변으로 적으면 존재하지 않는 기각 효과를 전제하게 된다.
- 항변 — 등기 원인무효(§6.1(권리장애 항변)), 소유권 상실(§6.2(권리멸각 항변)), 점유할 권리(§6.3(권리저지 항변)),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 항변마다 대상요건 ID를 명시한다.
- 진실한 경계에 관한 적극적 자료 제출 —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기지점, 분할측량원도, 재조제 전후 지적도의 대조. 이는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 작업을 위한 자료이므로 항변 항에 섞지 않는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같은 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대상적격 흠결(건물 경계) | 소각하판결 |
| 다툼의 부존재(지적도상 경계에 다툼 없음) | 소각하판결 |
| 관련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아님 | 소각하판결(제1심 변론종결 전 추가로 치유 가능 — 같은 법 제68조 제1항) |
| 확인의 이익 흠결(P3) | 소각하판결 |
| 권리보호이익 흠결(P6,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 또는 면적 표시 정정)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소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 |
| 주요사실 주장 누락(P2~P6)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P2~P6) | 청구기각 |
| P1에서 원고 주장 경계가 인정되지 않음 | 기각하지 못한다. 법원이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한다 |
마지막 행이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지점이다. 다른 사건종류의 흠결 효과표를 그대로 옮기면 존재하지 않는 기각을 적게 된다.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claim_rule_doc이 정한 카탈로그를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하는 규칙문서의 절 번호는 1(최상위 원칙), 3(사건 분류·세부 유형), 5(청구 형태 선택 규칙), 6(당사자 구조), 7(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9(병합·후속 항목), 10(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11(표준 문형), 12(금지 규칙), 14(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이다.
문형 선택의 뼈대만 옮긴다.
- 경계선을 도면 점의 순차 연결로 특정할 수 있으면 점 순차 연결형, 현장 구조물을 기초점으로 삼을 수 있으면 기초점·방향·거리형, 건물 외벽면 등 기준선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직선으로 지시하는 것이 정확하면 기준선 평행·이격형을 쓴다.
- 특정 자료가 없으면 경계선 미특정형으로 제소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 필지쌍이 둘 이상이면 쌍마다 상대방과 경계선을 대응시켜 「각 확정한다」로 맺는다.
- 병합 항이 있으면 경계확정 항을 제1항에 두고 이행·확인·의사표시 항을 그 뒤에 번호를 이어 붙인다.
- 가집행선고는 병합된 이행 항에 한하여 그 항 번호를 특정하여 구한다. 형성 항·확인 항·의사표시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도면의 점 번호·거리·면적·지번은 확인된 자료에서만 가져오고 예시의 수치를 옮겨 적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형식적 형성.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되고 청구기각이 없다.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경로는 P1~P6,
path_relation은 독립,joinder_mode는 단순이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다. 여섯 경로를 관통하는 요건이 실재하지 않아 3분 값으로 두었고, 후보별로 무너지는 경로를 표로 남겼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16개의 R-ID가 있고 각 블록에 요건분류가 있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P1에서 「원고 주장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를 부인으로 두었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가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P1에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어
filing_deadline.kind가없음이고, P4의 이전등기청구권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금전청구가 없으므로 구간표를 두지 않고 3분 값과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을 두었으며, §2.2의 해당 열은 전부 같은 값이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경로별로 다섯 축을 나누어 적었고, 특히 P1의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상태를 적었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여섯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P4에서 즉시 무너진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자주점유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점유 개시의 객관적 권원 등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 주장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가 아니다」·「피고는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인지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대세효·소급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경계확정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확정되는 것은 이미 설정·인증되어 있던 경계의 위치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 경로가 없고,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동시이행이 문제되지 않으나, 정정 승낙과 반대의무가 결부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이 작동한다.
- 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의사 통지 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적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경계 위치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고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될 자리가 없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으로 확인한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규정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구별한다.- 잔여 범주 규칙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계확정 청구」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단일한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쓰지 않는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대응 열거값이 없다는 이유로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문서의없음은 규정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이다. -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세 개의 소각하 사유는 표에 그대로 남기고 블록으로도 전개했으며, 표의 행을 지우지 않았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복사하면 근거가 무너진다. 두 사건 모두 형식적 형성의 소이지만 대상과 판례가 다르다. 경계확정의 불기속과 기각 불가는 93다41792·41808과 2018다207830에서 나오고, 공유물분할의 판례로 대체되지 않는다.
- 경계확정판결로 인도의무가 생긴다고 구성하면 병합 설계가 무너진다. 경계가 확정되어도 인도·철거는 별도의 소송물이고 별도의 요건사실이 필요하다.
- 원고 주장 경계선을 요건사실로 세우면 청구기각이 없다는 구조와 충돌한다. 경계선의 특정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이지 소 제기의 적법요건이 아니다.
- 지적도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데 경계확정을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 그 경우 침범 대지의 인도청구로 간다.
- 건물 사이의 경계를 대상으로 삼으면 각하된다.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것이 아니다.
- 공유자 한 사람을 빠뜨리면 각하된다.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관련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여야 한다. 전 소유자를 넣고 현 공유자를 빠뜨리는 오류가 실제로 있었다.
- 등기명의만으로 당사자를 고정하면 각하 위험이 생긴다.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실체적 소유자를 확인한다.
- 시효취득 주장을 경계확정의 심리 대상으로 끌어오면 심리 범위가 무너진다. 시효취득 여부는 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
- 면적 표시 정정에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구하면 소구할 이익이 없다.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면 승낙서가 필요 없다.
-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의 정정을 구하면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을 구하면 부적법하다. 그 경우 구해야 할 것은 소유자에 대한 정정절차 이행이다.
- 모든 사건에 지적측량이나 감정을 필수라고 적으면 틀린다. 반대로 임의로 작성한 도면이 지적측량을 대체한다고 적어도 틀린다.
- 경계복원측량에 더 정밀한 방법을 요구하면 틀린다.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기준점에 따라야 한다.
- 인도청구를 경계확정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추가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 지적재조사의 경계결정에 대한 불복을 민사 경계확정으로 구성하면 소송절차의 종류가 달라 병합할 수 없다. 반대로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경계확정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도 안 된다.
- 구 지적법이나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인용하면 근거가 어긋난다. 현행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 법령·조문 |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등록사항의 정정. 제1항 토지소유자의 정정 신청권, 제2항 지적소관청의 직권 정정, 제3항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의 제출 | 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 조문시행일자도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신청의 대위. 단서에서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를 대위 대상에서 제외한다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공포·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의 태양. 소유의 의사, 선의·평온·공연의 추정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00조 | 권리의 적법의 추정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12조 | 토지소유권의 범위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 단서의 점유할 권리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37조 | 경계표, 담의 설치권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39조 |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45조 제1항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247조 |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의 준용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78조 | 중단 후의 시효진행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 시효의 정지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법 제184조 제1항 | 시효의 이익의 포기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조문시행일자도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68조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 추가는 동의 필요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 공동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액의 산정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보정명령과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조문시행일자도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경계의 결정과 통지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 조문시행일자도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7027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7027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 경계의 확정 시기.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 이의결정에 대한 60일 내 불복의사 미표명 등 | 위와 같다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7027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8호 | 경계확정의 소의 소가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8. 31. 공포, 2023. 10. 19. 시행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623 |
경과규정에 관한 주의. 옛 판시가 인용한 구 지적법과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옮겨 적지 않는다. 두 법령의 전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않았다.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요지)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93다41792, 41808 판결 | 1993. 11. 23. |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의의와 권리보호의 필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법원은 기초점을 선택하고 방향·거리 등으로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 R-PROV129-5-02 | 유효(2018다207830이 인용) | 예 |
| 대법원 95다54761 판결 | 1996. 4. 23. |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한다.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더라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로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는 한 소는 부적법하지 않다 | R-PROV129-5-02 | 유효(2018다207830이 인용) | 예 |
| 대법원 96다36517 판결 | 1997. 7. 8. |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사이의 현실의 경계로 특정되므로 건물 소유권의 범위 확정은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 없다 | R-PROV129-5-01, R-PROV129-5-02 | 유효 | 예 |
| 대법원 92다44503 판결 | 1993. 10. 8. |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경계는 그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경계의 확정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지적도의 재조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종전 지적도와의 대조만으로 쉽게 확인·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측량이 필요하지 않다. 시효취득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 R-PROV129-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0다24207 판결 | 2001. 6. 26. |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 | R-PROV129-5-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18다207830 판결 | 2021. 8. 19. |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 R-PROV129-5-02 | 유효 | 예 |
| 대법원 90다12649 판결 | 1991. 4. 9. |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침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 R-PROV129-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72066 판결 | 2012. 1. 12.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계침범 문제로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다 | R-PROV129-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2다17791, 17807 판결 | 2003. 10. 10. |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더 정밀한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할 수 없다.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으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주위 기지점에 의거한다 | R-PROV129-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1793 판결 | 2016. 6. 28. |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같은 소도 부적법하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고, 기술적인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 | R-PROV129-5-14, R-PROV129-5-1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2다87898 판결 | 2016. 5. 24. |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하며, 경계확정의 판결·공유물분할의 판결·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소유권확인의 판결·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PROV129-5-07, R-PROV129-5-08, R-PROV129-5-14, R-PROV129-5-15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52291 판결 | 2014. 5. 16. |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 표시를 정정하더라도 지적도상 경계선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그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R-PROV129-5-15 | 유효(판시는 구 법명으로 조문을 인용하므로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으로 대응시켜 읽는다) | 예 |
| 대법원 2022다303766 판결 | 2023. 6. 15. |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선행절차로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R-PROV129-5-11, R-PROV129-5-12 | 유효(파기환송이므로 단순 점유자에게 정정 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읽지 않는다) | 예 |
| 대법원 2005다60239 판결 | 2006. 3. 9. |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판결의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 R-PROV129-5-08 | 유효 | 예 |
변경·폐기 확인. 2018다207830은 93다41792·41808과 95다54761을 인용하여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였고, 이 문서가 인용한 판례 가운데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폐기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204 | 205 |
| (가)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 | 216 | 216 |
| (나) 반신의칙, 권리남용의 항변 | 217 | 218 |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218 | 219 |
| 나) '점유' 사실의 증명 | 223 | 228 |
| 3) 지상물 철거 청구의 요건사실 | 231 | 238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5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300 | 301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318 | 324 |
| 4) 청구원인 사실 | 326 | 326 |
| 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 | 327 | 328 |
| 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 362 | 362 |
| 2) 시효취득의 대상 | 362 | 367 |
| 3) 점유 사실 | 367 | 368 |
| 4) 자주점유의 추정 | 368 | 374 |
| 5) 시효취득에 대한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 | 374 | 378 |
| 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 378 | 381 |
목차명은 제13판 목차의 원문 표기 그대로이고, 시작면은 목차 정본과 대조하여 전건 일치를 확인하였다(불일치 0건). 종료면은 다음 표제의 시작면에서 기계적으로 1을 빼지 않고,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그 면의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이 직전 면에서 끝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기준으로 정하였다. 원본으로 직접 확인하여 교정한 경계는 셋이다. 「(가)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항변」은 다음 표제가 217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216면에서 끝나고, 「4) 청구원인 사실」은 다음 표제가 327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326면에서 끝나며, 「5) 경계확정의 소와의 관계」는 다음 표제인 「다. 등기의 추정력」이 329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328면에서 끝난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00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84조·제87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415 | 민법 | 제186조·제187조·제197조·제200조·제212조·제213조·제214조·제245조·제247조와 시효 관련 조문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2393 | 민사소송법 | 제20조·제21조·제34조·제67조·제68조·제102조·제253조·제254조·제259조·제262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837 | 민사집행법 | 제263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7027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16조·제17조·제18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623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2조 제8호의 소가 산정 기준 |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의 요건과 판정을 판례·법령으로 확정할 수 있었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인용할 필요가 생기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다.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다른 모델이 생성한 자료가 없어 항목 선정의 교차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가 확정된 뒤 민사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UNKNOWN —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함. 행정사건의 판시를 민사 경계확정 청구의 일괄 배제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UNKNOWN — 판례 전문 미확인.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 그대로 표시하였다. -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대항 관계.
UNVERIFIED — 판례 전문 미확인. R-PROV129-5-10의 증명 실무에 그 사실을 적었다. - P5·P6의 보전처분과 P5의 집행방법.
UNKNOWN — 실무례를 확인하지 못함. §9.2(보전처분)와 §9.3(집행방법)에 표시하였다.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투는 블록의 배치. 골격이 그 자리를 아직 정하지 않아 §6.2(권리멸각 항변)에 두었다.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성질이 아니라 배치상의 좌표이고, 성질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정한 「직권 참작사유」다.
- 구 지적법과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전문.
UNVERIFIED — 조문 전문 미확보. 옛 판시가 인용한 구법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옮겨 적지 않았다. dispute_type의 값. 사건분류 정본에서 이 행의 분쟁 유형 셀이 비어 있어 소송 대분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사건 종류 셀이 비어 있지 않으므로 빈 셀 승격 대상은 아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UNVERIFIED — 기산점과 점유 계속 중 시효 진행 여부에 관한 판례 전문 미확인. 민법 제162조 제1항이라는 조문 근거만으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와 6.4.1 블록을 세웠다. - 원고 주장과 다른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의 주문 형태.
UNVERIFIED — 정면 판시 미확인. 기각 주문을 덧붙이지 않는다는 서술은 2018다207830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에서 도출한 귀결이고, 주문 형태 자체를 판시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자기심사의 구조적 한계. 이 문서를 집필한 세션이 그대로 자기심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격리가 구조로 보장되지 않는다. 남은 편향은 후속 평가 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