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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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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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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343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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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PROV-068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gyeyakhaejero-inhan-wonsanghoebokuimuwa-sonhaebaesanguimuui-gwangye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R-PROV068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LAW:민법:548
LAW:민법:544
LAW:민법:545
LAW:민법: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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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계약해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LAW:민법:551
LAW:민법:390
LAW:민법: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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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에 따른 예정액청구
LAW:민법: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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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약정해제·해약금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LAW:민법:543
LAW:민법:565
LAW:민법: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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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합의해제(해제계약)에 따른 청산·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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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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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null null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4.1
4.2
4.3
4.4
5.3
6.3
6.5
7.4
8.1
8.2
8.3
9.1
9.2
9.3
9.4
9.6
9.7
9.9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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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0.md per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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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위 YAML이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 정본이다. 값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ction_type: 이행 —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이다. case_family는 소송 대분류의 값을 그대로 쓴다.
  • overlays: ["원상회복·손해배상병존"] — 하나의 해제 사실관계에서 반환채권과 배상채권이 병존하므로 두 채권의 원금·기산일·이율·항변을 분리해 기술한다.
  •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단순 — 두 축의 의미는 §1.2(경로 관계)에서 나눈다. 독립은 P1·P2·P3·P5 사이의 값이다. P4(약정해제·해약금 해제)는 P1과 같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P1–P4 쌍에 대하여는 독립한 별개 채권이 아니라 동일 청구권 안의 해제권 발생원인 분기이며, 그 단서는 §1.2(경로 관계)의 표에 적었다.
  • filing_deadline.kind: 없음 —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없다. 판정 근거는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 — S1부터 S14까지의 기계 게이트와 린트 L-a부터 L-e까지는 전건 통과하였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 14건(UNVERIFIED 12건, UNKNOWN 2건)이 남아 있고 그중 14번은 라운드 3의 독립 심사에서 2점을 받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배분을 수정한 뒤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기록이다. QUALIFIED는 전 게이트 통과에 더하여 전 심사항목이 3점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재심사 전에는 이 값을 올리지 않는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주된 청구는 해제로 소급적으로 소멸한 계약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의 반환과,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금의 지급이다. 어느 쪽도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이나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반환채권·배상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급부명령을 구한다. 따라서 급부의 특정과 집행방법이 필수이며(§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청구원인은 권리근거사실로 구성된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은 일치하므로 재판모델 사이의 괴리는 없다. 다만 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과 실제 주문 형태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주문은 금전 지급(원상회복금·법정이자·손해배상금)이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국면에서만 나타난다. 곧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진술 의제는 등기 경로에서만 작동하고, 금전 경로에서는 금전채권 집행이 작동한다. 이 괴리 때문에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는 금전 주문형과 의사진술 주문형이 함께 놓인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제2항,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최고 후 해제하였거나,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해제한 뒤 이미 실행된 급부의 반환을 구한다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해제권의 발생원인(이행지체·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이 달라도 소송물은 하나다 단순이행(금전 반환) 또는 상환이행(반대급부와 동시이행), 부동산이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인도
P2 계약해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551조, 제390조, 제393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해제한 당사자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한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P1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단순이행(금전 지급). 원상회복금과 항을 나누어 적는다
P3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에 따른 예정액청구권 민법 제398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고, 해제 후 실제 손해액의 증명 없이 예정액의 지급을 구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예정액청구권. P2와 별개의 소송물이다 단순이행(금전 지급). 법원의 직권 감액 가능
P4 약정해제·해약금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민법 제543조 제1항, 제565조 제1항·제2항, 제548조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14~817 계약서에 유보된 해제사유(분양대금 연체, 인허가 불발 등)가 발생하여 해제하였거나, 이행 착수 전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해제하였다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해제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약정인 점에서 P1과 다르나 청구권 자체는 P1과 같으므로 소송물은 하나이고, 발생원인의 교체는 공격방어방법의 교체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해약금 해제 경로에서는 손해배상 주문이 붙지 않는다
P5 합의해제(해제계약)에 따른 청산·반환청구권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쌍방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서 정한 정산금·반환금의 지급을 구한다 해제계약(합의해제)에 기한 청산금·반환금 청구권. 법정해제 원상회복청구권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단순이행(금전 지급) 또는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

has_branch는 P1P5 전부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5.P5의 다섯 블록이 존재한다.

1.2 경로 관계

축 값 판정 이유
path_relation 독립 P1(원상회복)과 P2(손해배상)는 같은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청구권이 아니라, 하나의 해제 사실관계에서 병존하여 발생하는 별개 채권이다. 민법 제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양립시키고, 두 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는 판시(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도 병존을 전제한다. 따라서 하나가 만족되어도 다른 하나는 소멸하지 않는다. P3은 P2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약정으로 대체한 별개 청구권이다. P4는 해제권의 발생원인이 약정이라는 점에서만 P1과 다르고 청구권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P1과 병존하는 별개 채권이 아니며, P5는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해제계약이라는 새로운 계약이어서 P1과 독립한다. 그러므로 독립은 P1·P2·P3·P5 사이의 값이고, P1–P4는 동일 청구권의 해제권 발생원인 분기다. 이 단서를 두지 아니하면 front matter의 path_relation 값이 P1–P4 쌍에 대하여 거짓이 된다
joinder_mode 단순 P1과 P2(또는 P3)를 함께 구하는 것이 이 사건종류의 표준 형태이며, 두 청구는 양립하므로 순위를 붙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로서 하나의 소로 병합한다

선택적 병합이 되는 국면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원상회복 경로 사이에는 선택적 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법정해제 요건(P1)과 약정해제 요건(P4)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두 경로가 발생시키는 것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소송물도 하나다. 곧 청구권경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고, 원고는 두 해제권의 발생원인을 함께 주장하되 청구는 하나로 세운다. 법원이 어느 한 발생원인을 인정하면 나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고, 발생원인을 바꾸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UNVERIFIED — 법정해제(P1)와 약정해제(P4)가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켜 소송물이 하나라는 취급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3조 제1항과 제548조 제1항 본문의 법문 구조로 지지된다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 제1항)는 이행 착수 전에만 가능하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와 동시에 충족되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같다.

예비적 병합이 되는 조합 — 아래 세 조합만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인다.

주위적 예비적 양립하지 않는 이유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목적물 인도) 가액반환(처분 당시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가액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불가능하면 원물반환청구가 이유 없다
이행이익의 배상 신뢰이익(지출비용)의 배상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민법 제548조) 계약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유효한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무효·취소는 법률상 원인이 서로 배타적이다

세 번째 조합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종류의 범위 밖이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반환범위도 달라진다. 해제 원상회복은 이익의 현존 여부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이지만(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부당이득반환은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라는 제한을 받는다(민법 제748조 제1항).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구별 기준
PROV-003 계약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구하는 표지다. 그 실질이 해약금 해제에 따른 반환인지, 법정해제 원상회복인지, 위약금인지, 가계약금 부당이득인지에 따라 갈린다. 해제를 원인으로 한 반환이면 이 사건종류(P1·P4)이고, 위약금 약정에 기한 취득이면 P3 또는 PROV-045다
PROV-045 위약금 약정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해제를 전제하지 않는 청구다. 해제 후 예정손해액을 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P3이다
PROV-020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결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급부의 반환이다. 유효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민법 제548조가 규율하고, 이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반환범위가 다르다
PROV-034 계약관계 없는 침해나 해제를 전제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배상이다. 해제와 함께 구하면 이 사건종류의 P2다
PROV-010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해제 주장은 그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나타나고, 해제권 소멸·장애 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이 된다. 청구원인과 항변의 위치가 이 사건종류와 정반대다
PROV-067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상환이행으로 구한다. 해제되면 급부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혀 이 사건종류가 된다
PROV-080 등기 말소 자체를 표지로 하는 사건종류다. 말소의 원인이 계약해제의 소급효이면 이 사건종류의 원물반환 국면과 겹치므로, 청구원인을 해제로 세우는지 등기원인 무효로 세우는지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진다
PROV-051 계속적 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 합의를 원인으로 한다. 합의의 내용이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면 이 사건종류의 P5이고, 장래를 향하여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해지의 정산이다
PROV-102 해제되었으므로 자기에게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다.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해지에 따른 청산.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만 가능하고 해제는 할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18). 해지는 소급효가 없어 원상회복이 아니라 장래를 향한 청산의 문제가 되므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계약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 원인이 다르므로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섞지 않는다. §1.2(경로 관계)의 예비적 병합 표에 상대방으로만 남긴다.
  • 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청구. 해제 유효 확인,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은 별도 사건종류이며, 이 사건종류에서는 §3.2(확인의 이익)의 판정 대상으로만 등장한다.
  • 해약금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이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P4에서 손해배상 분기가 닫히는 이유다.
  • 조합계약·경개계약의 해제.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제 주장 자체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제13판 표시면 800).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성립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다음 네 축이 소송물을 가른다.

  1. 원상회복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의 반환채권과 민법 제551조·제390조의 배상채권은 발생근거·급부내용·산정방식이 모두 다르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면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고(민사소송법 제253조), 어느 하나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하나에 미치지 않는다. 소장에서 원금·기산일·이율을 항을 나누어 적어야 하는 실무상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해제 사유가 달라도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물은 하나다. 이행지체, 정기행위의 시기 경과, 이행거절, 이행불능 중 어느 것을 주장하든 청구권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사유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교체이고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해제권의 발생근거가 법률의 규정인지 약정인지도 마찬가지다. 법정해제권(민법 제544조부터 제546조까지)과 약정해제권(민법 제543조 제1항)은 모두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P1과 P4의 소송물은 하나이고, 두 경로를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다(§1.2(경로 관계) 참조). 다만 각 해제 사유는 서로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해제 사유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795).
  3. 해제 원상회복청구와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법률상 원인이 배타적이므로 예비적 병합으로만 함께 구할 수 있다(§1.2(경로 관계) 참조).
  4.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반환청구는 급부내용이 달라 별개의 소송물이다. 두 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매수인이 해제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반환대상은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로 전환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판례 근거. 위 2의 명제(해제 사유의 교체가 소변경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제13판 표시면 795의 서술을 근거로 하고 사건번호를 부기하지 않는다. UNVERIFIED — 이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따라서 원상회복금 지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반환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미치고, 같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친다. 그러므로 후소에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액수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제13판 표시면 793). 또한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그 상계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13판 표시면 793~794).
  • 해제 주장과 기판력의 시적 범위.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해제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그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에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에 기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제13판 표시면 804). 이 문제는 직권조사사항이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소변경 요부.

변경 내용 소변경 요부 근거
해제 사유의 교체(이행지체 → 이행불능 등) 불요. 공격방어방법의 교체다 제13판 표시면 795
원상회복청구에 손해배상청구를 추가 필요.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별개 소송물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에서 해제 원상회복청구로 전환 필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계약해제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3판 표시면 795
원물반환청구를 가액반환청구로 전환 필요. 급부내용이 다르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법정해제(P1)에서 약정해제(P4)로 전환 불요.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청구권은 같고 해제권의 발생원인만 다르므로 공격방어방법의 교체다 민법 제543조 제1항(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을 같은 조에서 규율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UNVERIFIED — 이 취급을 확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놓인 기계판독 문언 줄의 인용이며 임의로 고쳐 쓰지 않는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claim_rule_doc의 실재 절 번호다.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68-4-01 + R-PROV068-4-02 + R-PROV068-5-01 + R-PROV068-5-02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R-PROV068-5-03 추가) + R-PROV068-5-07 단순이행 — 금전 반환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1, 9.1
위 조합 + R-PROV068-5-11 단순이행 —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을 항을 나누어 지급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체가 성립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2, 9.2
위 조합 + R-PROV068-5-12 + R-PROV068-5-13 (이행이익을 주위적, 지출비용을 예비적으로) 예비적 병합 — 이행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체가 성립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3, 9.2
제1행의 조합에서 피고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을 원용한 경우 상환이행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4, 9.3
제1행의 조합 + R-PROV068-5-08 단순이행 — 원물반환 불능의 가액반환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5, 9.6
제1행의 조합 + R-PROV068-5-08 (원물반환을 주위적,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예비적 병합 — 주위적 원물반환, 예비적 가액반환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3, 9.7
R-PROV068-4-01 + R-PROV068-4-02 + R-PROV068-5-14 + R-PROV068-5-15 단순병합 — 위약금 또는 예정손해액 지급 "예정손해액 원금에 대하여 [약정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7.4, 9.9
위 조합에서 약정상 지급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단순병합 — 예정손해액 지급 "예정손해액 원금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7.4, 9.9
R-PROV068-4-01 + R-PROV068-4-02 + R-PROV068-5-16 + R-PROV068-5-17 + R-PROV068-5-07 단순이행 또는 상환이행 — 약정해제에 따른 금전 반환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1, 4.4, 9.1
R-PROV068-4-01 + R-PROV068-4-02 + R-PROV068-5-18 + R-PROV068-5-19 + R-PROV068-5-07 단순이행 — 해약금 해제에 따른 금전 반환. 원고가 계약금의 교부자이고 피고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한 경우에는 그 배액상환금의 지급을, 원고가 계약금의 수령자이고 계약금을 포기받아 해제한 경우에는 이미 인도한 목적물 또는 계약금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구한다. 어느 갈래에서도 손해배상 주문이 붙지 않는다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1, 9.1
R-PROV068-4-01 + R-PROV068-5-20 + R-PROV068-5-21 + R-PROV068-5-22 (R-PROV068-5-20이 R-PROV068-4-02를 대체하므로 4-02를 따로 세우지 않는다) 단순이행 — 합의해제에 따른 청산금 지급 "청산금 원금에 대하여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1, 9.1
위 조합에서 합의에 지연손해금률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단순이행 — 합의해제에 따른 청산금 지급 "청산금 원금에 대하여 [지급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1, 8.3, 9.1
R-PROV068-4-01 + R-PROV068-4-02 + 해제 원인 요건 + R-PROV068-5-07 (부동산 원물반환) + R-PROV068-5-09 의사진술(말소등기절차 이행) + 부동산 인도 + 사용이익 반환.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3, 9.4
제1행의 조합 +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다수당사자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금전 반환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3, 9.10

주문 유형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뀌면 부대청구의 기산사건도 수령일에서 이득일로 바뀐다(§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 위 표의 문언은 원금과 기산사건을 자리표로 남긴 것이므로, 사안에서 확정된 원금·날짜·이율을 자리표에 넣어 청구취지를 만든다. 이율의 수치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근거 열에 적힌 법령과 시행일로 확정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상환이행 주문.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비로소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민법 제536조, 민법 제549조).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이며, 그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먼저 주장·증명해야 한다.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 해제권 발생 국면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68-5-03). 둘째, 해제 후 반환채무 국면의 동시이행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다(§6.3(권리저지 항변)). 셋째,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권의 원용 없이도 발생하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정할 때에는 원용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저지효는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층위에서 작동하므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4.4(부수급부: 구간표)의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구간의 취급' 항,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참조).

상환이행 주문에서 반대의무는 집행기관이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금전이면 금액을, 부동산이면 등기의 표시와 인도 부분을, 동산이면 종류와 수량을 적는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상환이행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의사진술 주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의사의 진술이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관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두 가지가 따라온다. 첫째, 이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는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말소 대상 등기를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특정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금전 지급 주문.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항을 나누어 적고 원금·기산일·이율을 각각 대응시킨다. 한 항에 섞으면 어느 채권에 대한 판단인지 특정되지 않아 일부 인용·기각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는다. 원상회복금의 부대청구는 성질이 다른 두 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으로 나뉘므로 하나의 이율로 적지 않는다.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두 청구는 급부내용이 달라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인다. 원물반환이 가능한지가 사실심에서 갈릴 수 있으면 주위적으로 원물반환,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을 구한다.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에는 두 가지 실체법상 한계가 있다. 첫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원물반환은 구할 수 없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된다. 둘째, 해약금 해제에는 민법 제565조 제2항이 민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구제한계는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절은 본안 전 판단 사항만 담는다. 재판모델이 이행이므로 3.1·3.3·3.4·3.5가 필수 항이고, 3.2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병합 형태에 따라 판정이 필요하므로 실질 판단을 남긴다.

3.1 당사자적격

필드 값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불가 — 적격의 흠결 자체는 보정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의 잘못된 표시는 표시정정으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는 피고경정으로 처리하고, 그 밖에는 소를 각하한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원상회복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의무자로 주장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주장된 청구권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귀속하는지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권리 없음이 밝혀지면 청구기각이지 소각하가 아니다. 판례도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적격 문제로 다루는 것: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 추심소송의 원고적격), 선정당사자,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에서 사원총회 결의의 존재.
  • 본안 문제로 다루는 것: 원상회복의무자가 누구인지의 판단. 원상회복의무자는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대리인이 급부를 수령하였더라도 반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하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청산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분양대금채권이 신탁회사에 양도되어 수분양자가 신탁회사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것은 단축급부에 해당하여 신탁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이들은 모두 피고적격이 아니라 반환의무의 귀속에 관한 본안 판단이며, 피고를 잘못 고르면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
  • 다수 당사자.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해제불가분의 원칙). 이는 해제의 유효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사실 문제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수인의 반환의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공동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UNKNOWN — 계약상 채권이 양도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자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에 관하여는 학설·판례상 다툼이 있고, 이 문서의 자료 범위에서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3.2 확인의 이익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가능 —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바꾸는 청구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으로 흠결을 제거할 수 있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두 국면에서는 실제로 판정이 필요하다.

  1. 해제 유효 확인 또는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을 병합하는 경우. 이미 원상회복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같은 분쟁에 관하여 해제가 유효하다거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별도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방법선택의 적절성 요건에 반한다.
  2. 장래의 급부만 남아 있어 이행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아직 없어 자기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단계에서 법률관계의 확정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사실의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정 유형이라는 점(민사소송법 제250조)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계약서의 진정 여부는 이 사건종류에서 서증의 증거력 문제로 다루어지고 독립한 확인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혼합 —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직권조사이나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다
증명책임 피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 해당 없음 —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재판외 행사가 가능하고, 소 제기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기간을 정한 권리가 아니다

제척기간: 해당 없음 — 원고의 청구권인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예정액청구권·청산금청구권에는 재판외 행사가 가능한 제척기간을 둔 조항이 없다

  • UNKNOWN —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갈리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해당 없음 판정은 원고의 청구권에 한정된 판정이며 해제권 자체의 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판정이 아니다. 형성권에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는 통설과 그에 따른 실무례가 존재하므로,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는 이 쟁점이 실제로 제출될 수 있다. 학설 대립은 §12.6(학설)에, 미해결 항목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각각 남겼다.

  • 이 판정은 원고의 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예정액청구권·청산금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피고가 제출하는 항변에 내재한 제척기간은 별개의 문제이며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룬다. 대표적인 것이 착오 취소 항변에 내재한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고, 그 도과는 원고의 재항변이다(§6.2.3(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항변) 참조).

  • 해제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552조 제1항·제2항이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실권 구조를 두고 있을 뿐이며, 이는 기간의 도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최고와 해제권자의 무응답을 요건으로 하는 권리소멸 항변이다. 따라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이 아니라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 계약에서 해제권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의 도과는 약정에 기한 권리소멸 사유이므로 역시 항변사항이다.

소멸시효: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제한은 소멸시효로만 문제되고,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그 항변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판정에 필요한 축만 여기에 둔다.

채권 기산점 기간 근거
해제의 대상인 본래 채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P1·P4) 해제 시. 해제권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10년(민사)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해제 시 5년 상법 제64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P2) 본래 채권의 시효 기산점을 따른다. 다만 이행불능·이행거절로 본래 채권이 전보배상채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된 때부터도 진행하며, 어느 축을 잡든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본래 채권과 같다(민사 10년 / 상사 5년)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예정손해액청구권(P3) 약정상 지급기 도래 시 원본 채권과 같다 민법 제398조
합의해제에 따른 청산금청구권(P5)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 도래 시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봉쇄한다.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채권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민법 제167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이는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와는 별개의 축이며, 그 항변 구조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4(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해제권 불발생 항변)에 있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소멸시효의 효과 차이를 이 사건종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 사유이지만 이 사건종류에는 그러한 기간이 없다.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모두 본안 판단으로서 청구기각이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없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 관할의 기초되는 사실(피고의 보통재판적, 의무이행지, 부동산 소재지)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다만 조사방식은 직권조사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중복소송과 기판력 저촉의 기초되는 사실(전소의 계속,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와 그 주문·변론종결일)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통상 피고가 자료를 제출한다. 곧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이며,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정 가능성 관할은 가능(이송으로 시정)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관할.

  •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 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 반환채무의 이행지는 채권자의 현주소이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 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나 인도를 함께 구하면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 금전청구와 등기·인도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면 그중 하나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전부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수인의 피고를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를 각하하지 않는다.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조합은 ① 매도인이 제기한 잔대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에 매수인이 같은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② 원상회복청구소송 계속 중 상대방이 같은 계약의 원상회복을 반소가 아니라 별소로 구하는 경우다. ①은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고 변론의 병합으로 처리하며, ②는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 특유한 판정은 두 가지다.

  1.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한 해제 사유.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해제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에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에 기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04).
  2.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범위.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13판 표시면 793). 이는 기판력의 저촉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대상이고 당사자 사이의 증명책임 문제가 아니다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보정하여야 한다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이 위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이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이며(같은 조 제3항), 소각하판결과 그 성질·불복방법이 다르다.
  •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원상회복금 청구와 손해배상금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고,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반환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면 흡수관계에 따라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 흠결이 잦은 지점은 다음 세 가지이며, 어느 것도 소장각하로 직행하지 않고 보정명령 대상이다.
    1. 각 급부의 수령일과 원금이 대응되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2. 상환이행을 구하면서 반대의무의 내용을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반대의무가 특정되지 않으면 상환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다(제13판 표시면 793).
    3.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서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이 절에는 P1~P5의 모든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경로 간 공통 요건은 두 개뿐이다. 급부를 실행한 사실은 원상회복 경로(P1·P4·P5)의 요건이지 손해배상 경로(P2·P3)의 요건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사실도 법정해제 경로와 손해배상 경로에만 필요하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둔다. 귀책사유는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계약의 체결, 피고의 채무불이행,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고,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유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480, 803). 그러므로 귀책사유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에서만 다룬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68-4-01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
R-PROV068-4-02  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

R-PROV068-4-02의 문언은 발생원인 중립적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해제의 의사표시도 해제계약도 없이 계약이 소멸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이다(상인 간 확정기매매의 당연 해제 — 상법 제68조, 실권약관에 의한 실효). 충족 방식은 §4.2(요건별 상술)의 다중 대응 필드에 택일로 열거한다.

4.2 요건별 상술

R-PROV068-4-01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해제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존재를 전제한다), 민법 제543조 제1항, 민법 제551조.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제할 대상이 없고 원상회복·손해배상의 근거도 없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 계약의 종류(매매·분양·도급·주식양도 등), 체결일, 목적물 또는 급부의 내용, 대금 또는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을 특정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과 시기를 특정한다.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유형(조합계약·경개계약)이면 이 요건이 충족되어도 해제 주장 자체가 이유 없게 되므로, 계약의 종류 특정은 단순한 사실 특정이 아니라 해제 가능성의 판정 자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배상을 구하는 자가 계약의 성립을 주장·증명한다. 피고가 계약의 불성립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제출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상 추정이 작용하나 법률상 추정은 아니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전 경로. 타 요건 겸용 — 같은 계약서가 R-PROV068-4-02의 해제권 유보 약정(P4), 위약금 약정(P3), 지연손해금률 약정(§4.4(부수급부: 구간표))의 존재를 동시에 뒷받침한다. 계약 당사자가 수인이면 민법 제547조 제1항의 해제불가분 원칙이 R-PROV068-4-02의 주장 범위를 확장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분양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주식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금·중도금 영수증, 계좌 입출금 내역,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문자·전자우편이다. 계약서가 없으면 대금의 일부 지급, 목적물의 인도, 등기의 이전,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간접사실로 성립을 추인한다. 반증의 방어선은 ① 계약서의 진정 성립 부인(작성명의인의 인영·서명 부인), ② 계약 당사자가 원고·피고가 아니라 제3자라는 주장, ③ 예약이나 가계약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 당사자를 대리인으로 특정하는 오류. 대리인이 급부를 수령하였더라도 반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를 피고로 삼는 오류. 청산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③ 단축급부 구조에서 실제 입금을 받은 자를 피고로 삼는 오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어느 경우든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8, LAW:민법:543, LAW:민법:551, LAW:민법:547, PREC:2011다30871, PREC:2010다31860, PREC:2013다55447, BOOK:RF13:794-820

R-PROV068-4-02 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있는 때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민법 제551조. 합의해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무명계약이며,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18).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① 계약이 소멸한 원인을 특정한다(법정해제·약정해제·해약금 해제·합의해제·상법 제68조에 의한 당연 해제·실권약관에 의한 실효 중 어느 것인지). ②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 방법, 상대방, 도달일을 특정한다. 도달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판정과 §6.4(기간·시효 항변)의 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결정하므로 날짜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③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와 그 합치 시점을 특정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였다면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하였다는 점까지 특정한다(제13판 표시면 819~820). ④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하였다는 점을 특정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제 원인의 존부가 다투어지면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반대로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가 다투어지면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제13판 표시면 802). 이 배분은 국면에 따라 뒤집히는데,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해제권 소멸·장애 사실이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이 사건종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피고의 항변이다. 그 자리는 §6.1(권리장애 항변)이다.
  • 추정·전환: 없음. 도달에 관한 법률상 추정 규정은 없다. 다만 등기취급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도달을 추인하는 사실상 추정이 실무에서 작용한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전 경로. 택일 요건 — 이 요건의 충족 방식은 넷이며 서로 택일이다. ㉠ 해제의 의사표시의 도달 — 법정해제 경로에서는 이행지체·정기행위·이행거절·이행불능 중 하나의 해제사유(R-PROV068-5-01·5-02·5-04·5-05·5-06)와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로, 약정해제·해약금 해제 경로에서는 유보된 해제권의 발생요건 충족(R-PROV068-5-16·5-17 또는 5-18·5-19)과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로 충족된다. ㉡ 해제계약의 성립 — 합의해제 경로에서는 R-PROV068-5-20이 이 요건을 그대로 대체하므로 두 요건을 누적하여 증명하지 않는다. ㉢ 상법 제68조에 의한 당연 해제 —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에서는 R-PROV068-5-06과 R-PROV068-5-23이 함께 충족되면, 곧 이행시기가 경과하고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상법 제68조). 이행시기의 경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사실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 실권약관에 의한 실효 —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R-PROV068-5-16·5-17로 충족되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각 대체 요건의 R-ID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또한 이 요건은 타 요건 겸용이다. 도달일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종기 판정과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에 동시에 쓰인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내용증명 우편과 그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송조회 결과, 전자우편·문자메시지의 수신 기록, 해제 통지서 사본, 소장 부본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의 송달증명원이다. 최고와 해제를 한 통의 서면에 담아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시킨 이행청구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로 취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그 서면의 도달과 기간 내 불이행 사실을 함께 증명한다(제13판 표시면 799). 간접사실로는 상대방이 해제를 전제로 반환금을 일부 지급하였거나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도달 사실을 별도로 특정·증명하지 않는 경우. 해제는 도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② 수인의 당사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제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547조 제1항).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과 특약에 따른 해제 의사표시를 주장·증명한다. ③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 다시 해제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3조 제2항) 최초의 해제로 효력이 확정되고, 그 후의 사정은 해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합의해제 주장에서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이행된 계약을 쌍방이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제13판 표시면 819).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LAW:민법:547, LAW:민법:551, PREC:2009다63267, PREC:2020다285048, PREC:2017다220416, BOOK:RF13:794-820

4.3 서술 순서

서술 순서는 R-PROV068-4-01 → R-PROV068-4-02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시간적 순서다. 계약의 체결이 해제에 선행한다. 둘째, 논리적 종속관계다. 해제는 존재하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R-PROV068-4-02는 R-PROV068-4-01을 논리적 전제로 삼는다. 계약의 불성립이 인정되면 해제 주장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게 되고, 그때 원고가 급부의 반환을 구하려면 청구원인을 부당이득으로 바꾸어야 한다(§1.2(경로 관계) 참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두 요건에 이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경로별로 배치하고, 급부의 실행 사실과 반환 범위에 관한 사실은 그 안에서 서술한다. 소장 청구원인의 실제 배열은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따른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성질이 다른 세 종류가 병존한다. 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 ②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③ 손해배상채권·예정손해액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이들을 하나의 이율 칸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채권별·구간별로 행을 나눈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원상회복금 — 피고가 각 금원을 수령한 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다만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상태가 존속하면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민사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UNVERIFIED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548조 제2항(조문시행일 2026-03-17), 민법 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2 원상회복금 — 제1구간 종기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연 100분의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06-02),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① 2019. 6. 1.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전 기간 종전 이율(연 100분의 15), ②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연 100분의 15,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연 100분의 12를 나누어 적용한다. 2015. 9. 30. 이전에 발생한 분에는 대통령령 제26553호가 개정하기 전의 이율이 적용되고,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발생분에는 연 100분의 15가 적용된다(§12.1(법령) 참조)
3 가액반환금 —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처분으로 이익을 얻은 날(이득일) 제1구간의 종기와 같다 민사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UNVERIFIED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4 손해배상금 —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곧 지체가 성립하는 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약정 지연손해금률. 없으면 민사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UNVERIFIED —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2026-03-17), 민법 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5 손해배상금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다 갚는 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연 100분의 12.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그보다 높으면 약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06-02)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의 발생분별 분할 적용
6 예정손해액·위약금 — 약정상 지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약정 지연손해금률. 없으면 민사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UNVERIFIED — 예정손해액채무에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 제398조 제1항(2026-03-17), 민법 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7 예정손해액·위약금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다 갚는 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연 100분의 12.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그보다 높으면 약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06-02)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의 발생분별 분할 적용
8 합의해제 청산금 —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합의의 내용에 따른 약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하고, 지급기 도래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지연손해금률에도 정함이 없으면 민사 연 5푼 또는 상사 연 6분 민법 제379조(2026-03-17), 상법 제54조(2026-07-23), 민법 제387조(2026-03-17)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9 합의해제 청산금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다 갚는 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연 100분의 12. 합의에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그보다 높으면 약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06-02)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의 발생분별 분할 적용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체가 성립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예정손해액 원금에 대하여 [약정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원상회복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청산금 원금에 대하여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제1구간과 제2구간의 경계일. 판례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곧 지체가 성립하는 날이 곧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고, 그 날부터 소송촉진법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제1구간의 종기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이고 제2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지체 성립일을 종기로 잡고 다시 그 다음 날을 제2구간의 기산일로 잡으면 12퍼센트 구간이 하루 늦게 시작된다. 다만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도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경우 제1구간의 종기는 원고의 이행·이행제공이 있은 날로 늦추어진다(아래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구간의 취급' 참조).

법적 성질. 제1구간·제3구간은 원상회복 이자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제2구간과 제4구간부터 제7구간까지는 지연손해금이다. 제8·제9구간은 합의의 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성질은 역시 지연손해금이다. 제5·제7·제9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구간이고, 제4·제6·제8구간은 그 전의 약정 또는 법정이율 구간이다.

원본의 기초. 제1구간의 원본은 피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실제 수령한 각 금원이고, 수령일이 여러 개이면 원금과 기산일을 1:1로 대응시켜 별지 지급내역표로 특정한다. 제3구간의 원본은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제4·제5구간의 원본은 이행이익 또는 그에 갈음한 지출비용 상당액이고, 제6·제7구간의 원본은 약정된 예정액이며, 제8·제9구간의 원본은 합의가 정한 청산금이다. 각 채권의 전반 구간과 후반 구간은 원본이 같고 이율만 달라진다.

구간별 이율과 근거.

  •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제1구간에는 소송촉진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손해배상이 아닌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반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채무자가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이 구조가 제1구간과 제2구간을 가르는 직접 근거다.
  • 대통령령의 이율은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으며, 그 경과조치는 두 항으로 나뉘고 제2항은 발생분을 날짜로 갈라 두 이율을 나누어 적용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한다. 곧 ① 2019. 6. 1. 당시 제1심 변론이 이미 종결된 사건은 전 기간에 연 100분의 15를, ②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 5. 31.까지 발생분에 연 100분의 15, 2019. 6. 1. 이후 발생분에 연 100분의 12를 각각 적용한다. 미종결 사건이라 하여 전 기간에 연 100분의 12를 적용하면 부대청구 금액이 틀어진다. 2015. 10. 1. 시행 대통령령 제26553호의 부칙 제2조도 같은 구조이므로(2015. 9. 30.까지 종전 이율, 2015. 10. 1.부터 개정 이율), 소 제기·변론종결 시점과 각 지연손해금의 발생일을 함께 확인한다.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구간의 취급 —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층위에서 처리한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곧 이 저지효는 피고가 원용하여 비로소 생기는 항변권의 효과가 아니라 지체의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이므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06~807 각주 3163 — 반대채무인 자신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행제공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매도인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가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참조). 따라서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2구간이 개시되지 않는다. 반면 법정이자의 지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제13판 표시면 793). 곧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기간에도 제1구간의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제2구간만 개시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상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해제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제13판 표시면 806). 따라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제1구간의 이자와 제2구간의 지연손해금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UNVERIFIED — 제13판이 이 명제의 각주로 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판례일련번호 139171)은 전문 확인 결과 조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경합에 관한 판시여서, 해제 원상회복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에 직접 적용되는 판시가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 관하여 같은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상회복(사용이익 반환 포함)과 이행이익 배상을 함께 구하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하게 되는 구간이 생기므로, 중복 제거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부대청구는 원금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상회복금 원금의 시효 기산점은 해제 시이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각 이자·지연손해금은 그 발생일별로 시효가 진행한다. 시효 항변의 구조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has_branch가 P1~P5 전부 true이므로 다섯 블록을 둔다. 각 경로의 표지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R-PROV068-4-02(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를 충족시키는 대체 요건이고, 추가 요건사실은 그 경로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요건 ID는 R-PROV068-5-nn으로만 채번하며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는다.

여러 경로에 걸치는 요건은 처음 등장하는 경로에서 한 번만 정의하고 적용 경로 필드에 해당 경로를 모두 적는다. 뒤의 경로에서는 문장을 다시 쓰지 않고 ID로 참조한다.

5.P1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 해제권이 행사된 사실이다. 해제권의 발생원인은 네 가지이며 서로 택일 관계에 있다.

발생원인 근거 조문 충족에 필요한 요건 ID
이행지체 민법 제544조 R-PROV068-5-01 + R-PROV068-5-02 (+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R-PROV068-5-03)
정기행위의 시기 경과 민법 제545조 R-PROV068-5-06
상인 간 확정기매매의 해제 의제 상법 제68조 R-PROV068-5-06 + R-PROV068-5-23
이행불능 민법 제546조 R-PROV068-5-04
이행거절 민법 제544조의 해석(최고 불요) R-PROV068-5-05

네 원인 중 어느 것을 주장하든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소송물은 하나이므로 원인의 교체는 공격방어방법의 교체에 그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다만 각 원인은 서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원인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증명책임의 배분에서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한다. 곧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해제자(이 사건종류의 원고)가 주장·증명하며, 채무자가 자기의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행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법정해제권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 특약이 있으면 원고는 그 특약의 존재와 나머지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고, R-PROV068-5-02와 해제 의사표시 도달 요건을 특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에서는 이행시기가 경과하고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8조). 조문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이행시기의 경과 하나만으로 해제가 의제되지 않고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R-PROV068-5-23)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아래 요건은 법정해제 경로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적용 경로 필드에 P1 이외의 경로가 함께 적힌 요건은 그 경로에서도 같은 ID로 쓰이며, 뒤의 경로에서 문장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R-PROV068-5-01 피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본문. 지체의 대상은 주된 채무여야 한다. 주된 채무란 계약 목적의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여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채무를 말한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체된 채무를 계약상 조항 단위로 특정하고, 이행기의 종류(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그 도래일을 적는다(민법 제387조). 대금채무이면 분할 회차와 각 회차의 약정 지급기·미지급액을 회차별로 적는다. 그 채무가 주된 채무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근거사실(계약의 목적, 대금의 비중, 그 채무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판례의 채권자설에 따라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증명한다. 피고가 이행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다만 이미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이 해제 이후의 반환채무에 관한 것이면 별도의 권리멸각 항변이 된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2. 택일 요건 — R-PROV068-5-04(이행불능), R-PROV068-5-05(이행거절), R-PROV068-5-06(정기행위)과 택일이다. 또한 타 요건 겸용으로서 P2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채무불이행 사실로 다시 쓰인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대금 지급내역과 미지급 확인서, 잔금 미입금을 보여주는 계좌 거래내역, 공정률 확인서와 감리보고서(도급), 인도·검수 지연을 보여주는 왕복 문서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기한 연장을 요청한 사실, 지연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지연이자를 제안한 사실이 있다. 증명력의 한계는 이행기의 해석에 있다. 이행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지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행기 조항이 불명확하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성립한다는 구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들어 해제한 경우. 주된 채무가 아니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② 이행기 도래를 증명하지 않고 미이행만 주장하는 경우.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계약에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애초에 지체에 빠지지 않은 경우. 이 흠결은 R-PROV068-5-03을 별도 요건으로 세우는 이유다.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387, BOOK:RF13:794-820

R-PROV068-5-02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본문. 최고는 해제권 발생의 독립한 요건이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고, 정기행위(민법 제545조)와 이행불능(민법 제546조)에서도 필요하지 않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최고의 방법, 도달일, 최고에서 정한 이행기간, 그 기간의 만료일, 만료 시까지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날짜 단위로 특정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고 도달일과 상당한 기간의 경과일을 적는다. '상당한 기간'은 채무의 내용과 이행에 필요한 준비의 정도로 평가되므로 그 평가근거사실(급부의 성질, 준비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 종전의 유예 경과)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최고의 도달과 기간 내 불이행을 모두 증명한다. 피고가 최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취급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도달을 추인하는 사실상 추정이 실무에서 작용한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없음. 다만 R-PROV068-5-04·R-PROV068-5-05·R-PROV068-5-06이 충족되면 이 요건은 면제된다. 최고와 해제를 한 통의 서면에 담아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시킨 이행청구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취급되므로, 이 경우 이 요건과 R-PROV068-4-02의 도달 요건이 하나의 서면으로 동시에 충족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내용증명 우편과 그 배달증명, 등기취급 우편물의 배송조회 결과, 전자우편·문자메시지의 수신 기록, 최고서 사본이다. 최고서에는 이행할 채무와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한 독촉이나 항의는 최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최고서에 이행할 채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② 최고에서 정한 기간이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아 그 기간 만료만으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에도 상당한 기간이 실제로 경과하였다면 해제권은 발생하므로 경과일을 다시 특정한다. ③ 최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해제한 뒤 이행거절이나 이행불능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BOOK:RF13:794-820

R-PROV068-5-03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36조 제1항, 민법 제544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은 원고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이에는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 이행지체 저지효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자기의 이행제공을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 요건은 R-PROV068-5-01에 내포되어 있으나 누락이 잦아 분리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제공의 일시, 장소, 방법, 제공한 급부의 내용을 특정한다. 부동산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현실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특정해야 한다.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정된다. 이행제공의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평가근거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일단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권이 발생한 뒤에는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곧 이 요건은 해제권 발생 국면의 요건이고 행사 국면의 요건이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사실이 된다. 다만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의 개시 요건은 이 요건이 아니라 해제 후 원고 자신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이며, 두 급부는 별개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해제 전 원계약상 반대채무(예: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과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예: 대금 반환·말소등기)의 이행제공을 같은 사실로 취급하면 제1구간과 제2구간의 경계가 어긋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 준비 사실을 보여주는 발급 내역, 수령 최고 통지서와 그 도달자료, 이행제공 일시에 관한 통화·문자 기록, 잔금 수령 준비를 위한 예약 기록, 공탁서(변제공탁)다. 목적물 인도의 제공은 열쇠 인계 준비, 명도 상태 확인서, 현장 방문 기록으로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최고와 해제만 한 경우. 피고가 애초에 지체에 빠지지 않아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이행제공을 하였다가 중지한 경우. 제공이 중지되면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③ 선이행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이 요건을 세워 쟁점을 늘리는 경우. 피고가 선이행의무자이면 이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법:544, PREC:2023다289720, BOOK:RF13:773-794

R-PROV068-5-04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로에서는 최고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모두 필요하지 않다. UNVERIFIED — 이 요건의 요건사실 문면을 담은 제13판 표시면 801은 문자 인식이 열화된 구간이어서 원문과 1:1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6조의 법문으로 지지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능의 대상이 된 급부, 불능이 발생한 시점, 불능의 사유(목적물의 멸실, 제3자에 대한 처분과 등기 이전, 인허가의 확정적 불허, 법령상 이전 금지)를 특정한다. 불능은 물리적 불능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므로 그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일시적 이행 곤란과 확정적 불능을 구별하여, 불능의 확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불능 사실을 증명한다.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증명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2. 택일 요건 — R-PROV068-5-01·R-PROV068-5-05·R-PROV068-5-06과 택일이다. 타 요건 겸용으로서 P2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된다. 다만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계약해제의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해제와 원상회복을 별도로 주장해야 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목적물의 멸실·훼손을 보여주는 사진과 감정서, 제3자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계약서, 인허가 불허 통지, 관계 법령상 이전 제한을 확인하는 관청 회신이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대체 이행이나 대금 반환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이행이 곤란해졌을 뿐인 사정을 불능으로 주장하는 경우. ②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불능으로 단정하는 경우. ③ 이행불능 손해배상만 구하고 해제와 원상회복을 주장하지 않아 반환청구가 심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6, LAW:민법:390, BOOK:RF13:794-820

R-PROV068-5-05 피고가 미리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4조 단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거절을 이유로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UNVERIFIED — 이 요건의 요건사실 문면을 담은 제13판 표시면 801은 문자 인식이 열화된 구간이어서 원문과 1:1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4조 단서의 법문으로 지지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은 일시, 방법, 그 내용을 특정한다. 거절의 의사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묵시적 이행거절을 인정하려면 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는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단순한 이행 지연, 조건 변경 요구, 협상 결렬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재항변으로 증명하며, 철회가 인정되면 최고와 이행제공이 필요한 원칙으로 되돌아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2. 택일 요건 — R-PROV068-5-01·R-PROV068-5-04·R-PROV068-5-06과 택일이며, R-PROV068-5-02와 R-PROV068-5-03을 함께 대체한다. 타 요건 겸용으로서 P2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이행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서, 계약 무효·부존재를 주장하는 내용증명,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겠다는 통보, 등기 이전을 거부한 회신, 녹취록이다. 간접사실로는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 사실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협상 과정의 강한 표현을 이행거절로 단정하는 경우. ② 조건부·잠정적 거절을 종국적 거절로 주장하는 경우. ③ 이행거절을 주장하면서도 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 R-PROV068-5-02 흠결로 읽히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4, BOOK:RF13:794-820

R-PROV068-5-06 그 계약이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고 피고가 그 시기를 경과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에는 상법 제68조가 적용되어 이행시기가 경과하고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므로 해제의 의사표시조차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이행시기의 경과는 이 요건으로,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는 R-PROV068-5-23으로 각각 세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이 정기행위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근거사실(급부의 성질, 계약의 목적, 시기를 정한 경위, 시기 경과 후 급부가 무의미해지는 사정)을 적고, 약정된 시일 또는 기간과 그 경과일을 특정한다. 상인 간의 확정기매매를 주장할 때에는 쌍방의 상인성과 행위의 상행위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계약서에 "기한을 엄수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기행위가 법률상 추정되지는 않는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택일 요건 — R-PROV068-5-01·R-PROV068-5-04·R-PROV068-5-05와 택일이며, R-PROV068-5-02를 대체한다. 상법 제68조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R-PROV068-4-02가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이 아니라 이행시기의 경과와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R-PROV068-5-23)의 결합으로 충족된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68-4-02 다중 대응 ㉢). 이때에도 R-PROV068-4-02를 요건에서 빼지 않고, 그 충족 방식만 달리 적는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납기·행사일·개점일을 특정한 계약 조항, 행사 일정표, 후속 계약의 납기, 계절상품·주문제작품임을 보여주는 발주서, 시기 경과 후 급부가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통상의 이행기 약정을 정기행위로 주장하는 경우. 시기 경과만으로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아 최고를 요구받는다. ② 상법 제68조를 주장하면서 상인성·상행위성의 근거사실을 적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5, LAW:상법:68, BOOK:RF13:794-820

R-PROV068-5-23 상인 간의 매매에서 피고가 이행시기를 경과한 후 원고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조문시행일 2026-07-23). 해제 의제의 요건은 두 개이며, 이행시기의 경과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시기가 경과한 날, 그 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즉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간의 경과를 특정한다. '즉시'는 거래의 성질과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평가어이므로 그 평가근거사실(목적물의 시세 변동성, 계절성, 대체조달에 필요한 기간, 업계의 통상 관행)을 함께 적는다. 이행시기 경과 후 원고가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다면 이 요건이 흠결되어 해제 의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시기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아울러 쌍방의 상인성과 그 매매의 상행위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해제 의제를 주장하는 자가 상법 제68조의 요건을 모두 주장·증명한다. 소극사실이지만 이 요건은 해제 의제의 법정 요건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피고가 "원고가 이행시기 경과 직후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다만 원고의 이행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보유한 자료로 증명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무상 원고는 자기가 발송한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과 계약 종료 후의 정황을 간접사실로 제시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R-PROV068-5-06과 결합하여 R-PROV068-4-02(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를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없이 충족시킨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68-4-02 다중 대응 ㉢). 곧 이 요건이 흠결되면 상법 제68조의 해제 의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고는 민법 제545조의 정기행위 해제 또는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 해제로 되돌아가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이행시기를 특정한 매매계약서와 발주서, 이행시기 경과 후 당사자 사이에 오간 문서의 전부(이행청구가 없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목적물을 대체 조달한 계약서와 그 시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인성), 거래 계속성을 보여주는 종전 거래 내역이다. 간접사실로는 원고가 이행시기 경과 직후 제3자로부터 같은 물건을 조달한 사실, 피고에게 반환·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이행시기의 경과만 주장하고 즉시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세우지 않는 경우. 상법 제68조의 요건 하나가 빠져 해제 의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이행시기 경과 후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해 놓고도 상법 제68조를 주장하는 경우. 그 통지가 곧 즉시의 이행청구로 평가되면 계약은 존속하므로, 그 사안에서는 민법 제544조의 최고와 해제로 구성해야 한다. ③ 상인성·상행위성의 근거사실을 적지 않아 상법 제68조의 적용 전제가 서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상법:68, LAW:민법:545, BOOK:RF13:794-820

R-PROV068-5-07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급부를 실행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의 대상은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제로 실행된 급부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반환되어야 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급부가 실행되지 않았으면 반환할 대상이 없으므로 해제만으로는 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종류(금전·부동산·동산·주식·노무), 실행 일시, 수령자, 금액 또는 수량을 급부마다 1:1로 특정한다. 금전 급부가 여러 차례이면 회차별 수령일과 금액을 별지 지급내역표로 정리한다. 수령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기산일을 결정하므로 날짜 단위로 특정해야 한다. 부동산 급부이면 등기의 접수 관청·접수일·접수번호와 인도 여부를, 주식 급부이면 주권의 교부 또는 전자등록의 이전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피고가 급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계좌로 입금된 단축급부 구조에서는 급부의 수령자와 반환의무자가 갈릴 수 있으므로, 입금 사실과 반환의무의 귀속을 구별하여 서술한다.
  • 추정·전환: 없음. 계약서에 "계약금을 영수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면 처분문서의 사실상 추정이 작용하나 법률상 추정은 아니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4, P5.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기산사건을 공급하고, R-PROV068-5-08(원물반환 불능)과 R-PROV068-5-09(사용이익)의 전제가 된다. P4·P5에서도 같은 ID로 쓰이며 각 경로에서 문장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좌 입금 내역과 무통장입금 확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필정보, 인도확인서·열쇠 인계 확인서, 주주명부와 전자등록증명서, 검수조서다. 대금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계좌가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지급지시 문서를 함께 낸다. 증명력의 한계는 금원의 성질에 있다. 입금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이 계약의 대금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 갈리지 않으므로, 입금 시점과 계약 조항의 지급기를 대응시켜야 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총액만 주장하고 회차별 수령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1구간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부대청구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② 중개수수료·취득세 등 상대방이 수령하지 아니한 지출을 원상회복 대상으로 넣는 경우. 그 지출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뢰이익의 배상 문제이므로 R-PROV068-5-12로 다루어야 한다. ③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어음으로 교부한 경우에 어음의 결제 여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8다244976, PREC:2013다55447, BOOK:RF13:794-820

R-PROV068-5-08 피고가 수령한 급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면 가액을 반환한다. 매수인이 해제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이고, 여기에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불능의 사유(제3자에 대한 처분과 등기 이전, 멸실, 부합, 가공), 불능이 발생한 일시, 그리고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을 특정한다. 가액은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이므로 처분 당시를 기준시로 명시하고, 처분대금과 시가가 다르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그 이유를 적는다. 이득일을 특정해야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의 기산일이 정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반환청구는 급부내용이 달라 별개의 소송물이고 양립하지 않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구할 때에는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1.2(경로 관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4.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인정되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유형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뀌고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구간이 개시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같은 전환이 일어나므로, 그 국면은 §6.1(권리장애 항변)의 제3자 보호 항변으로 다룬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제3자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계약서와 그 대금 입금 내역, 감정평가서, 실거래가 조회 결과, 멸실을 보여주는 건축물대장 말소·사진·보험사고 조사보고서다. 가액 산정에서 처분 당시의 시가가 다투어지면 감정 신청이 사실상 필수다.
  • 흠결 빈발점: ① 처분 당시가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② 이득일을 특정하지 않아 제3구간의 기산일이 비는 경우. ③ 원물반환이 가능한데도 가액반환만 구하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원물반환 가능성이 다투어지면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3다14675, BOOK:RF13:794-820

R-PROV068-5-09 피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며 반환 범위는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곧 임료 상당액이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UNVERIFIED — 해제 원상회복으로서의 사용이익 반환에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인도일, 반환일 또는 현재까지의 점유·사용 계속, 사용의 형태(거주·임대·영업)를 특정하고, 임료 상당액의 산정 근거(주변 임대 사례, 감정 결과, 종전 임대차의 임료)를 적는다.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이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상환이행의 형태를 함께 검토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이 요건에서는 급부를 실행한 매도인 측).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직접 반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매도인에 대한 반환의무를 면하므로, 그 사정은 피고가 증명한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민법 제570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다시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다240 판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1, P4.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에 따른 사용이익 반환금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중복회복 통제 대상이다. 원고가 사용이익의 반환과 이행이익의 배상을 함께 구하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하는 구간이 생긴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인도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 초본, 전기·수도 사용량 내역,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서, 임료 감정서다. 간접사실로는 관리비 납부자 명의, 우편물 수령 기록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용이익을 청구하면서 임료 상당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② 청구원인을 해제 원상회복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구성하여 반환범위가 민법 제748조 제1항의 현존이익으로 축소될 위험을 만드는 경우. 해제 원상회복으로 구성하면 이익의 현존 여부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가 반환대상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다만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항변(민법 제201조 제1항)이 해제 원상회복 국면에서 배제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항변이 제출되면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③ 원고가 대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익만 무조건 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23다289720, PREC:2013다34143, BOOK:RF13:794-820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서만 나타나는 피고의 방어는 세 가지다.

  1. 해제권 소멸·저지 항변. 이미 발생한 법정해제권이 최고에 대한 무응답(민법 제552조), 목적물의 훼손·반환불능·가공개조(민법 제553조), 해제권의 포기,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피고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사실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것은 이행기 안의 이행을 다투는 부인과 국면이 다르며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6.1.13(해제권 행사 전 채무자의 이행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피고의 항변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부터 6.1.3(해제권 포기 항변)까지에 있다.
  2. 동시이행 항변.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이다(민법 제549조).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에 있다.
  3. 제3자 보호 항변. 피고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라는 주장이다. 원물반환이 배제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4.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 항변.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할 당시 이미 해제의 대상이 된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해제권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를 다투는 §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과 대상이 다르며,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4(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해제권 불발생 항변)에 있다.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이 경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제의 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그러므로 §6.2(권리멸각 항변)의 과실상계 항변은 손해배상 요건 ID만을 대상요건으로 가진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국면 주문 유형 부수급부
원고의 반대 원상회복의무가 없거나 원고가 이를 이행·제공한 경우 단순이행 — 금전 반환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과 제2구간이 순차로 적용된다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이를 원용한 경우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제1구간만 계속되고 제2구간은 개시되지 않는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R-PROV068-5-08) 단순이행 — 가액반환 제3구간이 적용된다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 금전 부대청구가 붙지 않고, 사용이익 반환을 별도의 항으로 구한다

부대청구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1 문언을 그대로 쓴다. 이 경로가 문언을 바꾸지 않으므로 새로운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지 않는다.

5.P2 계약해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해제의 원인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인 사실이다. 민법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다(민법 제390조).

귀책사유는 이 경로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① 계약의 체결, ② 피고의 채무불이행, ③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고, 「피고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항변사유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480). 해제 국면에서도 같아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든 해제자가 상대방인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같은 책 표시면 803). 그러므로 귀책사유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에서만 다루고, 이 항에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표지사실의 충족은 채무불이행의 태양으로 이루어진다. R-PROV068-5-01(이행지체), R-PROV068-5-04(이행불능), R-PROV068-5-05(이행거절) 중 하나로 충족되며, 이 세 요건은 5.P1.2(추가 요건사실)에서 이미 정의하였으므로 여기서 문장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이 표지는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같다. 곧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더라도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은 피고가 항변으로 증명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경위·거래관행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P4의 약정해제에 이 경로를 자동으로 병합할 수 없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5.P2.2 추가 요건사실

아래 요건은 손해배상 경로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채무불이행의 태양에 관한 요건은 5.P1.2 항에서 이미 정의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세우지 않는다.

R-PROV068-5-11 원고에게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51조, 민법 제393조 제1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별로 산정식을 세운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해제한 경우의 전형은 이행기 또는 해제 당시의 시가와 약정 대금의 차액이고,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의 전형은 전매 가격과 약정 대금의 차액이다. 도급에서는 대체 시공에 든 추가 공사비와 지연으로 상실한 수익이 항목이 된다. 각 항목마다 기준시점, 산정자료, 계산식을 적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하여 표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모두 증명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는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 자체에 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지 않는다(§8.4(증명 곤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액의 증명이 불필요해지지만, 그 경우 청구는 P3로 옮겨 간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2. 택일 요건 — R-PROV068-5-12(지출비용의 배상)와 택일 관계에 있다.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구할 수 있으므로 두 청구를 누적할 수 없고, 함께 구할 때에는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감정평가서와 실거래가 자료, 전매계약서, 대체 계약의 계약서와 그 대금, 추가 공사비 지출 증빙,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와 세무자료다. 간접사실로는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의 유사 거래 사례가 있다. 증명력의 한계는 기준시점의 선택에 있다. 시가 상승기에는 기준시점의 차이가 손해액을 크게 바꾸므로 기준시점의 법적 근거를 함께 밝힌다.
  • 흠결 빈발점: ① 원상회복금과 이행이익 배상을 함께 구하면서 중복 구간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반환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와 이행이익이 같은 기간을 두 번 회복하게 된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② 특별손해를 통상손해로 주장하여 예견가능성 요건을 빠뜨리는 경우. ③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이익이 없었을 사안에서 이행이익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51, LAW:민법:393, LAW:민사소송법:202의2, PREC:2015다235766, BOOK:RF13:480-535

R-PROV068-5-12 원고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그 지출이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인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3조.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구할 수 있다.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손해이고, 이를 초과한 지출은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출 항목, 지출 일시, 금액, 지출의 상대방을 항목별로 특정하고, 각 항목이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근거사실을 적는다. 중개수수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대출 관련 비용, 이사비용, 인테리어 착수 비용, 인허가 신청 수수료가 전형이다. 통상적 범위를 넘는 지출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별도로 적는다. 이행이익의 상한을 함께 제시하여 청구액이 그 범위 안에 있음을 보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지출 사실과 통상성 모두를 증명한다. 특별손해에 관하여는 R-PROV068-5-13의 예견가능성까지 증명한다.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출비용의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곧 이 요건은 이행이익의 부존재를 우회하는 통로가 아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2. 택일 요건 — R-PROV068-5-11과 택일이다. 두 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여 병합한다(§1.2(경로 관계) 참조).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대출약정서와 중도상환수수료 정산서, 이사·인테리어 계약서와 지급 내역, 인허가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이다. 통상성의 증명에는 같은 유형 거래의 관행 자료가 쓰인다.
  • 흠결 빈발점: ① 이행이익의 배상과 지출비용의 배상을 누적하여 구하는 경우. ②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금원을 지출비용 항목에 다시 넣는 경우. 지급한 대금은 원상회복의 대상이고 지출비용이 아니다. ③ 이행이익의 존재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지출비용만 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청구도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393, LAW:민법:551, PREC:2015다235766, PREC:2015다59115, BOOK:RF13:480-535

R-PROV068-5-1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특별한 사정의 내용, 그 사정이 손해를 확대시킨 인과의 경로, 피고가 그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과 계기를 특정한다. 계약 체결 시에 사용 목적이나 전매 계획을 고지한 사실, 사업계획서를 교부한 사실, 후속 계약의 존재를 알린 사실이 전형적인 인식 계기다. 예견가능성의 판단 기준시는 계약 체결 당시이므로 그 시점을 명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경계가 다투어지면 원고가 특별손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예견가능성까지 주장·증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2. 타 요건 겸용 — R-PROV068-5-11과 R-PROV068-5-12 중 통상적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함께 작동한다. 이 요건이 흠결되면 그 초과 부분만 배척되므로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고 일부인용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사용 목적·전매 계획을 고지한 전자우편과 문자, 사업계획서와 그 교부 사실, 후속 계약서와 그 존재를 알린 통지, 계약 체결 협상 과정의 회의록이다.
  • 흠결 빈발점: ① 특별손해를 통상손해로 주장하여 예견가능성 요건을 아예 세우지 않는 경우. ② 예견가능성의 기준시를 채무불이행 당시로 잡는 경우. ③ 전매 차익 상실을 통상손해로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3, BOOK:RF13:480-535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1. 무귀책 항변. 채무불이행이 피고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민법 제390조 단서). 이 경로에서만 청구를 전부 배척할 수 있는 항변이며, 원상회복 경로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2. 합의해제에 따른 배제 항변. 실제로는 합의해제였고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 특별한 사정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3. 과실상계 항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하였다는 주장이다(민법 제396조). 이 항변의 대상요건은 R-PROV068-5-11·R-PROV068-5-12·R-PROV068-5-13에 한정되고, 원상회복 요건에는 붙지 않는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4. 중복회복 항변. 원상회복(사용이익 반환을 포함한다)과 이행이익 배상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한다는 주장이다. 상세는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금전 지급)이다.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와 주문에서 항을 나누어 적고, 원금·기산일·이율을 각각 대응시킨다. 한 항에 두 채권을 섞으면 어느 채권에 대한 판단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민법 제387조 제2항, 초일불산입), 지연손해금은 지체가 성립한 그 날부터 기산한다. 곧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이며, 이는 예정손해액(§4.4(부수급부: 구간표) 제6·제7구간)의 처리와 같다. 지체가 성립한 날을 다시 종기로 잡고 그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으면 하루가 어긋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가 세운 "지연손해금은 지체 성립일부터"라는 규칙과 이 항의 규칙은 하나다. 그 지연손해금은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구간(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과 제5구간(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에 따른다. 손해배상의무도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므로,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피고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로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2 문언을 그대로 쓰며 새로운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지 않는다.

5.P3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에 따른 예정액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계약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이다. 이 경로에서는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P2와 다르며, 그 점이 이 경로를 별개의 소송물로 만든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는다(민법 제398조 제3항).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제로 실효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반면 합의해제에는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비추어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P5와 이 경로를 함께 세울 때에는 그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주장해야 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공평의 원칙을 들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위약금 약정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곧 약정의 문면이 정한 지급사유를 넘어 이 경로를 확장할 수 없다.

5.P3.2 추가 요건사실

아래 두 요건이 이 경로의 전부다.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요건이 아니므로 이 경로에는 손해액에 관한 요건을 두지 않는다.

R-PROV068-5-14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의 조항 번호와 문면, 예정액의 산정방식(정액·대금의 일정 비율·일당 지체상금), 예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불이행의 범위를 특정한다. 약정이 위약금이라는 명칭만 쓰고 있으면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주장하고, 위약벌로 구성하려면 그 취지를 뒷받침하는 근거사실을 별도로 적는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거래의 규모, 예상 손해의 크기, 관행)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한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다투는 측은 추정을 깨뜨릴 사실을 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 유지되는 한 원고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3. 타 요건 겸용 — 같은 계약서가 R-PROV068-4-01의 계약 체결 사실과 이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R-PROV068-5-11·R-PROV068-5-12와는 산정방식이 배타적이므로 같은 손해에 대하여 예정액과 실손해를 누적하여 구할 수 없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위약금·지체상금 조항, 특약사항란, 분양계약서의 해약 조항, 표준계약서와 그 부속 약관이다. 조항의 해석이 다투어지면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협상 문서와 초안 대비표가 보조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위약금 조항이 일방의 귀책 해제만을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의 귀책 해제에 이를 적용하려는 경우. ② 예정액과 실제 손해액을 누적하여 구하는 경우. ③ 합의해제에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9다292736, PREC:2006다37892, BOOK:RF13:480-535

R-PROV068-5-15 그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예정액청구권은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한다. 지급사유는 약정의 문면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정해제 사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의 요소를 하나씩 대응시켜 특정한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라면 해제의 원인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잔금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한 때"라면 지체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지체일수 1일당 대금의 일정 비율"이라면 지체일수의 계산 기산일과 종료일을 적는다. 약정상 지급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도래일을 특정한다. 그 다음 날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기산일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예정액 청구에서도 채무자는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항변으로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3. 없음. 지급사유가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R-PROV068-5-01·R-PROV068-5-04·R-PROV068-5-05의 사실이 그 판단자료로 쓰이지만, 요건 자체는 약정의 문면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별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지체일수를 확정하는 대금 입금 내역과 이행기 조항의 대조표, 해제 통지서와 그 도달자료, 공정률 확인서(지체상금), 약정상 지급기 도래를 보여주는 정산 통지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 문면의 요소를 대응시키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② 지체상금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액수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③ 약정상 지급기를 특정하지 않아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비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9다292736, BOOK:RF13:480-535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1. 예정액의 감액 주장.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이는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항변은 아니나, 실무에서는 피고가 감액을 구하는 주장으로 제출한다. 감액의 결과는 청구의 일부 기각이다.
  2. 예정의 실효 항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제로 실효되었다는 주장이다. 그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증명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0(손해배상액 예정의 실효 항변)에 있다.
  3. 무귀책 항변. 예정액 청구에서도 채무자의 무귀책 항변이 가능하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에 있다.
  4. 위약금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8(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에 있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금전 지급)이다. 예정액과 실제 손해액을 함께 구할 수 없으므로 P2와 이 경로를 병합할 때에는 같은 손해에 관한 부분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인다. 예정액 청구는 법원의 직권 감액에 노출되므로 전부 인용을 전제로 하는 계산을 청구취지에 고정하지 않는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과 제7구간(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에 따르고,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3 문언을 그대로 쓴다. 다만 약정에 지연손해금률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이율을 쓰고, 약정상 지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는 다음 문언을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지급기 미정]: "예정손해액 원금에 대하여 [이행청구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4 약정해제·해약금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이 아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고 그 유보된 해제권이 행사된 사실이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있는 때에는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그중 계약에 의한 해제권이 이 경로의 근거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약정해제의 일종이다.

표지사실의 충족은 두 갈래다.

갈래 근거 조문 충족에 필요한 요건 ID
유보된 해제사유의 발생에 따른 약정해제 민법 제543조 제1항 R-PROV068-5-16 + R-PROV068-5-17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해제 (가) 원고가 교부자이고 피고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한 경우 — 배액상환금 청구 민법 제565조 제1항 R-PROV068-5-18 + R-PROV068-5-19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해제 (나) 원고가 수령자이고 계약금을 포기받아 해제한 경우 — 이미 인도한 목적물 또는 계약금 초과 지급분의 반환 청구 민법 제565조 제1항 R-PROV068-5-18 + R-PROV068-5-19 (+ R-PROV068-5-07)

이 경로에서는 채무불이행과 귀책사유가 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경로에 P2의 손해배상청구를 자동으로 병합할 수 없다. 특히 해약금 해제에는 민법 제565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약금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로에서 손해배상 분기가 닫히는 이유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급부의 실행과 반환범위에 관한 요건은 P1과 같으므로 R-PROV068-5-07·R-PROV068-5-08·R-PROV068-5-09를 그대로 쓰고, 여기서 문장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

해약금 갈래에서 원고의 지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해약금 해제는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여 하는 것이므로, 해제권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달라진다. (가) 원고가 교부자이고 피고(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는 배액상환금(교부한 계약금 + 그와 같은 액의 위약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되고, 이때 R-PROV068-5-19는 피고가 한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의 사실로 충족된다. (나) 원고가 수령자이고 교부자인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포기받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므로 반환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는 이미 인도한 목적물의 반환 또는 계약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원의 반환에 한정된다. 원고가 교부자이면서 스스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국면에서는 반환받을 급부가 원칙적으로 없다. 계약금은 포기의 대상이고, 계약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중도금 등이 있다면 그 지급 자체가 이행의 착수여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해제가 봉쇄되기 때문이다(6.1.4(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 착수 항변) 참조). 그러므로 그 국면은 이 경로가 아니라 법정해제(P1) 또는 계약금 자체를 표지로 하는 PROV-003(계약금 청구)으로 라우팅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5.P4.2 추가 요건사실

아래 요건은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의 두 갈래로 나뉜다. 급부의 실행과 반환범위에 관한 요건은 5.P1.2 항의 R-PROV068-5-07·R-PROV068-5-08·R-PROV068-5-09를 그대로 쓴다.

R-PROV068-5-16 원고와 피고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그 해제권의 발생요건은 법률이 정하지 않고 약정이 정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권을 유보한 조항의 번호와 문면, 유보된 해제사유의 내용, 해제권자가 누구인지, 해제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사전 통지, 유예기간, 최고)가 약정되어 있으면 그 절차를 특정한다. 실권약관(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실효된다는 약정)인지 해제권 유보인지를 구별하여 적는다. 실권약관이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R-PROV068-4-02는 약정이 정한 사유의 발생 자체로 충족된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68-4-02 다중 대응 ㉣).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4. 타 요건 겸용 — 같은 계약서가 R-PROV068-4-01과 이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이 요건과 R-PROV068-5-01·R-PROV068-5-02가 동시에 충족되는 사실관계에서도 발생하는 청구권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P1과 이 경로는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선택적 병합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두 해제권의 발생원인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1.2(경로 관계),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해제·해지 조항, 분양계약서의 연체 해제 조항, 특약사항란, 인허가 불발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해제 조항, 표준약관이다. 조항의 해석이 다투어지면 협상 문서와 초안 대비표가 보조 증거가 된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계약서에 따라 해제하였다"고만 주장하여 어느 요건군을 세우는지 불명확해지는 경우. ② 약정이 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실권약관을 해제권 유보로 오해하여 불필요하게 해제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세우거나, 반대로 해제권 유보를 실권약관으로 오해하여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을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794-820

R-PROV068-5-17 그 약정이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1항. 유보된 해제권은 약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문면의 요소를 하나씩 대응시켜 특정한다. "중도금을 2회 이상 연체한 때"라면 연체 회차와 각 회차의 지급기·미납일을, "인허가를 받지 못한 때"라면 신청과 불허 통지의 일자를, "특정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때"라면 조건의 내용과 불성취의 확정 시점을 적는다. 약정이 사전 통지나 유예기간을 요구하면 그 이행 사실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약정해제권 행사에는 채무불이행이나 귀책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무귀책 항변은 이 경로의 원상회복청구를 배척하지 못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4. 없음.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대금 입금 내역과 연체 통지, 인허가 신청서 접수증과 불허 통지,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하는 관청 회신, 사전 통지서와 그 도달자료다.
  • 흠결 빈발점: ① 약정 문면의 요소를 대응시키지 않고 해제사유가 있었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② 약정이 요구하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서 손해배상까지 함께 구하고 귀책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부분만 기각된다.
  • 권위 ID: LAW:민법:543, PREC:2015다59115, BOOK:RF13:794-820

R-PROV068-5-18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금의 액수, 교부 일시, 교부자와 수령자, 계약금이라는 명목을 특정한다. 계약금이 분할 지급되었거나 약정액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교부액과 약정액을 구별하여 적는다. 이 조항은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이므로 매매 이외의 계약에 준용하려면 그 근거를 별도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계약금의 교부만으로 해약금 약정이 법률상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 정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다른 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4. 타 요건 겸용 — 계약금의 교부 사실은 R-PROV068-5-07의 급부 실행 사실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여기서는 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 쓰이고 R-PROV068-5-07에서는 반환 대상의 특정으로 쓰인다. 원고가 매수인이면 교부한 계약금 자체가 반환 대상이 아니라 포기의 대상이 되므로, 반환청구의 대상은 계약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중도금 등에 한정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과 영수 기재, 계약금 입금 내역,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다.
  • 흠결 빈발점: ①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주장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해약금 해제의 전제가 없고 부당이득의 문제가 된다(§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② 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배액을 약정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③ 매매 이외의 계약에 민법 제565조를 근거 없이 적용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4-820

R-PROV068-5-19 해제권자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금의 수령자가 해제하려면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교부자가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배액 상환은 해제의 효력요건이므로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이 없으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해제권자가 계약금의 수령자인 경우에는 배액의 산정 근거(실제 교부된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이행제공의 일시·방법·상대방을 특정한다. 해제권자가 피고이고 원고가 그 배액상환금의 지급을 구하는 갈래(5.P4.1 항 (가))에서는 피고가 한 해제의 의사표시와 배액 상환 또는 그 이행제공의 사실을 원고가 특정·증명한다. 현실 제공이 아닌 공탁으로 한 경우에는 공탁의 일시와 공탁금액을 적는다. 해제권자가 교부자인 경우에는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은 일시와 그 내용을 특정한다. 해제의 의사표시와 배액 상환은 통상 함께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통지서에 담긴 경우 그 사실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4.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충족되면 R-PROV068-4-02의 해제 의사표시 도달 요건과 함께 해약금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5.P4.1 항 (가)의 갈래에서는 이 요건이 원고의 배액상환금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실이 되고, (나)의 갈래에서는 R-PROV068-5-07과 결합하여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배액 상환 입금 내역, 공탁서와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 배액 상환의 이행제공을 통지한 내용증명과 그 도달자료, 계약금 포기 의사를 담은 통지서다.
  • 흠결 빈발점: ① 배액 상환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만 하고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여 실제 교부액의 배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상환한 경우. ③ 이행제공을 통지하였으나 즉시 수령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경우.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4-82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1. 이행 착수 항변.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주장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의 "당사자의 일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을 가리키므로,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는 원고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원고가 해약금 해제를 주장하므로 이행 착수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 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2.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민법 제565조 제1항의 "다른 약정").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1(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에 있다.
  3. 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고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 또는 해제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이다. 약정 행사기간의 도과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약정에 기한 권리소멸 사유이므로 항변사항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의 6.1.12(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에 있다.
  4. 동시이행 항변과 제3자 보호 항변은 P1과 같다. 상세는 §6.3(권리저지 항변)과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무귀책 항변은 이 경로에 작동하지 않는다. 약정해제권의 행사에는 채무불이행과 귀책사유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P1과 같다. 단순이행(금전 반환) 또는 상환이행이 되고, 원물반환을 구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인도가 된다. 다만 이 경로에는 손해배상 주문이 붙지 않는다. 해약금 해제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2항이 민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약정해제에서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약금 해제에서 해제권자가 계약금의 수령자인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이 실제 교부된 계약금의 배액이므로, 원상회복금과 배액 상환금의 관계를 정리하여 이중 지급이 되지 않게 한다. 원고가 교부자로서 그 배액상환금의 지급을 구하는 갈래(5.P4.1 항 (가))에서는 청구의 대상이 배액상환금이고 별도의 원상회복금이 붙지 않는다. 원고가 수령자로서 계약금을 포기받아 해제한 갈래(5.P4.1 항 (나))에서는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므로 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인도한 목적물 또는 계약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원만 청구한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과 제2구간에 따르고,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4 문언을 그대로 쓴다.

5.P5 합의해제(해제계약)에 따른 청산·반환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경로의 표지사실은 해제계약(합의해제)이 성립한 사실이다. 합의해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무명계약으로서,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므로 성립요건은 일반 계약과 같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이며,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요건이 아니다.

이 경로에는 법정해제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R-PROV068-5-01부터 R-PROV068-5-06까지의 요건은 세우지 않는다. 대신 급부의 실행 사실은 P1과 같으므로 R-PROV068-5-07을 그대로 쓴다.

합의해제의 법률효과는 법정해제와 두 지점에서 다르다.

  1. 손해배상. 특별한 사정(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도,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으며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반환의 범위와 이자. 반환의 범위는 법률이 정하지 않고 합의의 내용이 정한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그러므로 이 경로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이 성립하지 않고, 합의가 정한 지급기 도래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제8·제9구간)만 발생한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합의해제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 관하여 같은 취지다).

5.P5.2 추가 요건사실

아래 요건은 해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이다. 급부의 실행 사실은 5.P1.2 항의 R-PROV068-5-07을 그대로 쓴다.

R-PROV068-5-20 원고와 피고가 기존 계약을 당초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 합의해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무명계약이므로 그 성립요건은 계약 일반의 성립요건에 따른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의 단독행위인 해제와 달리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고, 해제권의 존재가 요건이 아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각 의사표시의 내용, 방법, 일시와 그 합치 시점을 특정한다.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서의 작성일과 조항을, 구두 합의이면 합의의 일시·장소·참여자와 합의 내용을 적는다.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할 때에는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하였다는 평가근거사실을 적는다.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합의의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추정·전환: 없음. 합의서가 처분문서로 제출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상 추정이 작용한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5. 택일 요건 — 이 요건은 R-PROV068-4-02를 해제계약의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대체 요건이다(§4.2(요건별 상술)의 R-PROV068-4-02 다중 대응 ㉡). 곧 이 요건이 인정되면 R-PROV068-4-02는 그것으로 충족되므로 두 요건을 누적하여 증명할 대상이 아니고, 소장 청구원인에서도 계약의 소멸 사실을 두 번 적지 않는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합의해제 행이 R-PROV068-4-02를 조합에서 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요건은 R-PROV068-5-01부터 R-PROV068-5-06까지의 법정해제 요건과, R-PROV068-5-16부터 R-PROV068-5-19까지의 약정해제 요건 전부도 대체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해제합의서·정산합의서·부제소 합의서,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합의금 입금 내역, 등기의 원상 회복을 위한 말소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목적물 반환 확인서다. 묵시적 합의해제의 간접사실로는 쌍방이 각자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은 사실, 목적물을 원상으로 되돌린 사실,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일방의 해제 통지에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은 것을 묵시적 승낙으로 주장하는 경우. ② 장기간의 방치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③ 합의해제를 주장하면서 법정해제의 요건까지 함께 세워 쟁점을 흐리는 경우. 두 구성은 표지사실이 다르므로 주된 주장을 정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543, PREC:2020다285048, PREC:2017다220416, BOOK:RF13:794-820

R-PROV068-5-21 그 합의에서 이미 실행된 급부의 원상회복 또는 정산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한 사실

  • 규범적 근거: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해야 하고, 일방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이 요건이 흠결되면 R-PROV068-5-20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 또는 정산의 대상, 금액 또는 산정방식, 지급기, 지급방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정함이 있으면 그 이율을 특정한다. 원물의 반환이 포함되면 반환의 방법(말소등기절차 이행, 인도, 명의 회복)과 그 기한을 적는다. 정산 항목 사이의 공제 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공제 후 잔액과 그 계산 과정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합의의 내용이 다투어지면 원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조항의 존재와 그 해석을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합의에 정함이 없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곧 이자에 관한 정함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충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5.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이 정한 지급기가 R-PROV068-5-22의 판단자료가 되고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기산사건을 공급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합의서의 정산 조항과 별지 정산표, 정산금 입금 내역, 말소등기 신청 서류, 반환 확인서, 정산 과정에서 교환된 계산서다.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인데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여 합의해제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 ② 합의서에 지급기가 없어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비는 경우. 이때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③ 합의에 없는 법정이자를 당연히 가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PREC:2020다285048, BOOK:RF13:794-820

R-PROV068-5-22 그 합의가 정한 청산금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기의 종류(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음)와 그 도래일을 특정한다. 확정기한이면 그 날짜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의 도래와 채무자가 그 도래를 안 날을,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을 적는다. 분할 지급이 약정되어 있으면 회차별 지급기와 미지급액을 대응시킨다. 그 다음 날이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기산일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적용 경로: P5. 타 요건 겸용 —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의 기산사건을 공급한다.
  • 증명 실무: 전형 증거는 합의서의 지급기 조항, 이행청구서와 그 도달자료,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분할 지급 내역과 미지급 확인서다.
  • 흠결 빈발점: ①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각하된다. ② 기한의 정함이 없는데도 합의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잡는 경우. ③ 분할 지급 약정에서 전액의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면서 그 약정 조항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794-820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1. 합의의 불성립을 다투는 주장은 부인이다.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2.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항변.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원고가 P2 또는 P3를 함께 구할 때 이 경로의 성립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이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3. 위약금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4.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 항변. 원고가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한 해제 사유와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주장이다. 상세는 §6.5(신의칙·권리남용)에 있다.
  5. 변제 항변. 합의에서 정한 청산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상세는 §6.2(권리멸각 항변)에 있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금전 청산금이면 단순이행(금전 지급)이고, 원물의 반환이 합의되어 있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도가 된다. 합의에서 쌍방의 의무를 동시이행으로 정하였으면 그 정함에 따라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민법 제549조는 법정해제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합의해제에서 동시이행관계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합의의 해석에서 나온다.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8구간(소장 부본 송달일까지)과 제9구간(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에 따르고,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P5 문언을 그대로 쓴다. 합의에 지연손해금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따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뒤에는 그 이율에 따른다. 그 경우에는 다음 문언을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법정이율]: "청산금 원금에 대하여 [지급기 다음 날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UNVERIFIED — R2: 라운드 3의 독립 심사에서 이 절의 부인·항변 배분이 2점(4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지적된 세 결함(귀책사유를 청구원인 요건으로 승격시킨 것, 해제권 발생 후 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의 누락, 동시이행 관련 소극사실을 피고 부담으로 배분한 것)은 이 라운드에서 모두 원문 근거와 함께 수정하였으나, 최대 라운드에 도달하여 수정 후의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 절의 배분을 그대로 신뢰하기 전에 재심사가 필요하다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절의 출발점은 증명책임이 이동하는지다.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원고의 요건사실과 양립하면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특히 문제되는 지점은 채무불이행 사실이다. 판례는 채권자설을 취하여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해제자(원고)가 주장·증명하게 하므로, 피고가 "이행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부인이다. 이는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변제 주장이 항변인 것과 정반대의 구조다. 반대로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가 다투어지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므로 항변이다(제13판 표시면 802). 이 경계는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안의 이행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막으므로 부인이지만, 해제권이 발생한 뒤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의 이행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사유이므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권리장애 항변이다(같은 면 각주 3143이 해제권 소멸사유의 첫 항목으로 드는 것이 바로 이 국면이다).

아래 표의 성질 열에는 부인, 다섯 종류의 항변,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닌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의 세 갈래가 온다. 세 번째 갈래는 원고가 제출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여서 새로 증명할 사실이 없으므로 증명책임의 배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11.2(금지규칙) 14번 참조).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 예약 또는 가계약에 그쳤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4-01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제3자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4-01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4-02
해제계약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4-02, R-PROV068-5-20, R-PROV068-5-21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이행기 내에 채무를 이행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5-01
해제권이 발생한 후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4-02
최고를 받지 아니하였다 /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5-02
원고가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5-03
이행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다 /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5-04, R-PROV068-5-05
정기행위가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5-06
급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 그 금원은 다른 채무의 변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5-07
원물반환이 여전히 가능하다 / 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5-08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5-09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손해액이 다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5-11, R-PROV068-5-12
그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5-13
위약금 약정이 없다 / 약정상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5-14, R-PROV068-5-15
계약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였다 / 배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68-5-18, R-PROV068-5-19
원고가 스스로 주장한 계약이 조합계약·경개계약이어서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인·항변 아님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이므로 새로 증명할 사실이 없다 R-PROV068-4-01, R-PROV068-4-02
(6.1.1의 항변에 대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부인 피고(이동 없음 — 6.1.1 항변의 요건사실 ③을 다투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은 항변을 제출한 피고에게 남는다) R-PROV068-4-02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원고가 응답하지 아니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4-02
원고의 귀책으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어 해제권이 소멸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4-02
원고가 해제권을 포기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4-02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이미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없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4-02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5-18, R-PROV068-5-19
채무불이행이 피고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5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4-02
합의해제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5-11, R-PROV068-5-12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합의해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5-14, R-PROV068-5-15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제로 실효되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5-14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다른 약정이 있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5-18, R-PROV068-5-19
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포기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5-16, R-PROV068-5-17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68-5-07, R-PROV068-5-08
반환채무를 이미 변제하였다 /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8-5-07, R-PROV068-5-11, R-PROV068-5-22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8-5-07, R-PROV068-5-11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해제 원상회복청구권이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8-4-01, R-PROV068-4-02
손해의 발생·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3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68-4-02, R-PROV068-5-07
원고가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아니하여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제13판 표시면 806~807 각주 3163) R-PROV068-5-07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68-4-02, R-PROV068-5-07
손해배상청구권·예정손해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68-5-11, R-PROV068-5-14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68-4-02
원고가 이의유보 없이 정산금을 수령하였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68-5-11, R-PROV068-5-21, R-PROV068-5-22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인정하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하게 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68-5-09, R-PROV068-5-11

부인은 6.1부터 6.5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인에 대응하는 것은 항변 블록이 아니라 §8.1(요건별 증거 매핑)의 증거계획이다.

6.1 권리장애 항변

이 항의 항변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다. 해제권이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봉쇄되었으면 계약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6.1.1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그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민법 제552조 제1항) ③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고 그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 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52조 제1항은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해제권자는 원고이고 최고를 하는 '상대방'은 피고이므로, 통지를 하는 쪽이 원고이고 통지를 받지 못하는 쪽이 피고다. 당사자를 뒤집어 "원고가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적으면 요건사실이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 된다. 또한 이 실권 구조는 기간의 도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최고와 해제권자의 무응답을 요건으로 하므로 제척기간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당사자가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사안에서는 요건사실 ②가 흠결되어 이 항변이 성립하지 않고, 그 경우에는 약정 행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하는 6.1.12(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가 대신 문제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최고에서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그 기간 내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 ③ 당사자가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최고 자체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요건사실 ③에 대한 부인이므로 재항변이 아니고 증명책임도 피고에게 남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참조).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기간 내에 하였다고 주장하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거나 해제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52, BOOK:RF13:794-820

6.1.2 목적물의 훼손·반환불능·가공개조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해제권자인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었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되었거나 가공 또는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사실 ③ 그 사유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보다 먼저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53조는 해제권자의 귀책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제권을 소멸시켜 반환관계의 일방적 왜곡을 막는 규정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훼손이 현저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② 훼손·반환불능·가공개조가 자기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③ 훼손 당시 해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해제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53, BOOK:RF13:794-820

6.1.3 해제권 포기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원고가 해제권의 발생을 알면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해제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묵시적 포기를 주장할 때에는 해제권의 존재를 알면서 계약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거나 반대급부를 수령한 사실과 같은 평가근거사실을 증명한다. 해제권 발생 후에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한 사실도 같은 평가자료가 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해제권의 발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행위였다는 사실, ② 이행을 요구하거나 반대급부를 수령한 것이 해제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한 잠정적 조치였다는 사실, ③ 그 후에 새로운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해제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794-820

6.1.4 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 착수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18, R-PROV068-5-1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사실 ② 그 착수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정하여 이행 착수를 해약금 해제권의 소멸사유로 삼는다. "당사자의 일방"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을 가리키므로, 해제권 행사를 주장하는 원고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행의 착수는 단순한 이행의 준비로는 부족하지만,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이 항변과 요건사실이 다른 별개의 항변이므로 6.1.11(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에서 따로 다룬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행위가 이행의 준비에 그쳤다는 사실, ②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 ③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이행기 전 착수 금지 특약이 없었거나 실효되었다는 사실, 또는 그 특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착수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4-820

6.1.5 채무자의 무귀책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5
  • 요건사실: 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피고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이행을 위하여 통상 기대되는 조치를 다한 사실 ③ 그 사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390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무귀책의 증명책임을 채무자에게 배분한다. 그러므로 귀책사유는 원고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고, 그 부존재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다.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계약의 체결, 채무불이행, 손해의 발생과 범위 세 가지이며 「피고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항변사유다(제13판 표시면 480). 해제 국면에서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든 해제자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한다(같은 책 표시면 803). 이 항변은 손해배상 경로(P2)와 예정손해액 경로(P3)에만 작동하고 원상회복 경로(P1·P4·P5)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이행 곤란의 원인이 피고의 자금 사정이나 조직 관리와 같이 피고의 지배영역에 속한 사실, ② 피고가 이행보조자나 하수급인의 선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③ 계약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정함이 있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정함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손해배상 부분만 기각되고 원상회복 부분은 그대로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398, PREC:2015다59115, BOOK:RF13:480-535

6.1.6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각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가 그에 따라 출자한 사실(조합계약), 또는 원고와 피고가 기존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킬 것을 약정한 사실(경개계약) ② 그 조합의 사업이 이미 개시되었거나 그 신채무가 이미 성립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은 원고가 계약의 종류를 다른 유형으로 특정하였을 때 피고가 위 적극적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계약의 종류 자체는 R-PROV068-4-01에서 원고가 특정해야 하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스스로 조합계약이나 경개계약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원고가 제출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곧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의 문제이고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는 항변이 아니다. 그 국면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두었다.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국면은 해지의 문제여서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재항변: 원고는 ① 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없었고 계약의 실질이 매매·도급 등 쌍무계약이라는 사실, ② 조합계약에 해제·탈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③ 경개가 아니라 기존 채무를 존속시킨 채 담보나 지급방법만 추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약정이 해제가 아니라 탈퇴나 해산을 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794-820

6.1.7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배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12
  • 요건사실: ① 계약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합의에 따라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곧 피고의 증명 대상은 합의해제의 성립 하나이고, 특약·유보의 부존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할 사실이 아니므로 요건사실로 세우지 않는다. 이 배분이 P5(합의해제)와 P2(손해배상)를 함께 구할 때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합의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는 사실, ② 합의 당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계약이 합의해제가 아니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유보의 의사표시가 합의 성립 후에 이루어져 합의의 내용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손해배상 부분만 기각되고 합의에 따른 청산금 부분은 인용된다.
  • 권위 ID: PREC:2020다285048, PREC:2017다220416, BOOK:RF13:794-820

6.1.8 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14, R-PROV068-5-15
  • 요건사실: ① 계약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피고가 ①을 증명하면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그 약정이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며,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비추어 판단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는 피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합의서가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인용하거나 그 적용을 전제한 사실, ② 합의 당시 위약금의 지급을 전제로 정산금을 산정한 사실, ③ 위약금 조항의 문면이 계약의 소멸 원인을 묻지 않고 적용되도록 정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조항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만을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을 들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약정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예정손해액 청구 부분에 한한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7다220416, PREC:2006다37892, BOOK:RF13:794-820

6.1.9 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07, R-PROV068-5-0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사실 ② 피고가 등기·인도 등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의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여기의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므로 두 요소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보호 여부와 관계가 없다. 곧 선의가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이 법리는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실권특약부 계약이 그 특약으로 소급 실효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UNVERIFIED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실권약관에 의한 실효에도 준용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피고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실, ② 피고가 등기·인도를 갖추지 못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 ③ 피고의 권리취득이 계약상대방의 처분에 기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에 기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등기·인도의 시점이 해제의 의사표시 도달 전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그 제3자에 대한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인도) 청구는 배척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된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4 항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8, PREC:2018다244976, PREC:2008다57746, PREC:2007다38908, PREC:2002다73203

6.1.10 손해배상액 예정의 실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인 사실과 그 근거가 되는 약정의 문면·체계 ②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한 사실 ③ 그 예정이 전보배상이 아니라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의 이행지체 등에 대비한 것이어서 계약의 소멸로 적용 대상이 없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정은 실효되지 아니한다(민법 제398조 제3항,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그러므로 실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원고는 예정의 성립(R-PROV068-5-14)만 증명하면 족하다. 이 항변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3 항 2번이 지목하는 항변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예정이 전보배상, 곧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결과 자체에 대한 배상액을 정한 것이라는 사실, ② 약정의 문면이 해제·해지의 경우를 지급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③ 계약의 체결 경위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계약이 소멸한 뒤에도 예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그 문면이 계약 존속 중의 지체상금만을 정한 것이거나, 해제의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산 조항이 따로 있어 예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예정손해액 청구 부분에 한한다. 원고가 P2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였으면 실손해의 배상으로 넘어간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2019다292736, BOOK:RF13:480-535

6.1.11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18, R-PROV068-5-19
  • 요건사실: ① 계약 당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② 원고와 피고가 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과 그 약정의 문면·내용 ③ 그 약정이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원칙이고 이를 배제하는 '다른 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전형적인 문면은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만 하고 해약금으로 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항이다. 이 항변은 6.1.4(해제 의사표시 전의 이행 착수 항변)와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별도의 블록으로 세운다. 두 항변은 함께 제출될 수 있고,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해약금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조항이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위약금의 귀속만을 정한 것이라는 사실, ② 그 약정이 합의로 실효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사실, ③ 그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조항의 문언과 체계상 해제권 배제의 취지가 명확하다는 사실, 또는 그 조항이 개별 교섭을 거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약금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한다. 원고가 법정해제(P1)나 약정해제(P4의 다른 갈래)를 함께 주장하였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565, BOOK:RF13:794-820

6.1.12 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16, R-PROV068-5-17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사실과 그 기간의 종기 ②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 있은 사실.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①' 원고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원고가 그 발생을 알면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 ③' 그 의사표시가 해제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있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약정 행사기간의 도과는 법이 정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약정에 기한 권리소멸 사유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이 항변이 성립하는 사안에서는 민법 제552조 제1항의 적용 전제('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가 없으므로 6.1.1(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항변은 택일 관계다. 포기 갈래는 6.1.3(해제권 포기 항변)과 평가구조가 같으나 대상이 되는 해제권이 약정해제권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약정한 기간이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아니라 해제사유의 발생기간이라는 사실, ② 기간 내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하였다는 사실, ③ 당사자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④ 포기의 외관이 된 행위가 해제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한 잠정적 조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연장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기간 경과 후에도 계약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의사를 다시 표시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약정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한다.
  • 권위 ID: LAW:민법:543, BOOK:RF13:794-820

6.1.13 해제권 행사 전 채무자의 이행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③ 그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지체된 채무의 전부에 미치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 함께 제공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되었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802). 같은 면 각주 3143은 해제권 소멸사유의 첫 항목으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경우'**를 든다. 이 항변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이행기 내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부인과 국면이 다르다. 부인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다투므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지만, 이 항변은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한 위에 그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두 국면을 하나로 묶어 일률적으로 부인으로 처리하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어긋난다. 이행이 채무의 일부에 그치거나 지연손해금의 제공이 없으면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므로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는 ① 피고의 이행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수량·품질의 부족, 지연손해금 미제공, 이행 장소·방법의 불일치), ②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이행보다 먼저 도달한 사실과 그 도달 일시, ③ 정기행위여서 시기 경과 후의 이행이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될 수 없다는 사실, ④ 이행불능·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여서 사후의 이행제공으로 해제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의 없이 그 이행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또는 부족분이 경미하여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4, LAW:민법:543, BOOK:RF13:794-820

6.1.14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해제권 불발생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해제의 대상이 된 피고의 본래 채무가 특정 시점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 사실과 그 기산일 ②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당시 그 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이므로 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민법 제167조),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이 항변은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시효를 다투는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과 대상이 다르다. 6.4.1은 이미 발생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를 다투고, 이 항변은 그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봉쇄한다. 그러므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사건에서도 이 항변이 성립할 수 있다. 기산점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피고가 본래 채권의 기산일을 특정하여 주장해야 하고, 상사시효를 주장하려면 상인성과 상행위성을 함께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본래 채권의 시효가 갱신되었다는 사실(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과 그 시점, ② 피고가 본래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③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 ④ 해제의 원인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약정해제사유의 발생 또는 해제계약의 성립이어서 본래 채권의 존속이 전제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갱신사유가 취소·실효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신의칙 위반의 평가근거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 경로(P1)와 그에 기초한 손해배상 경로(P2)에 한한다. 약정해제(P4)나 합의해제(P5)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별도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7, LAW:상법:64, LAW:민법:544, LAW:민법:546, PREC:2019다204593, BOOK:RF13:794-820

6.2 권리멸각 항변

이 항의 항변은 발생한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을 사후에 소멸시키거나 감축시킨다.

6.2.1 변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07, R-PROV068-5-11, R-PROV068-5-2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채무 또는 배상채무의 이행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② 그 지급 또는 반환이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사실 ③ 변제의 일시와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의 충당 관계까지 특정해야 한다. 원금과 부대청구가 함께 문제되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변제가 원금에 충당되는지 이자·지연손해금에 충당되는지에 따라 잔액이 달라지므로 충당 순서를 명시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그 금원이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사실, ② 일부 변제에 그쳤다는 사실, ③ 그 금원이 원상회복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또는 사용이익 반환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충당의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이의 없이 수령하여 충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변제된 범위에서 청구가 감축된다. 전액 변제이면 기각이다.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4-820

6.2.2 상계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07, R-PROV068-5-1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반대채권을 가진 사실 ②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④ 대등액의 범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49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증명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반대채권은 원고가 반환해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 피고가 지출한 관리비용이다.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그 상계 주장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재항변: 원고는 ① 반대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 ②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③ 당사자가 상계를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민법 제492조 제2항), ④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반대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민법 제495조).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대등액의 범위에서 청구가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법:495, LAW:민사소송법:216, BOOK:RF13:773-794

6.2.3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4-01,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은 사실 ② 그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사실 ③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이고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있은 사실(민법 제146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해제를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하고, 급부의 청산은 부당이득의 문제로 옮겨 간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24999 판결). 요건사실 ④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이다. 계약 체결부터 이행·해제·소 제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고는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재항변으로 세울 수 있다. 제척기간의 준수는 취소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②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③ 피고가 취소권을 포기하였거나 추인하였다는 사실, ④ 취소권의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이 도과하였다는 사실, 곧 피고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그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알면서 이용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한하여 기각된다.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구하였으면 그 예비적 청구로 넘어가고, 반환범위는 민법 제748조의 제한을 받는다(§1.2(경로 관계) 참조).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46, LAW:민법:741, LAW:민법:748, PREC:95다24982

6.2.4 과실상계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3
  • 요건사실: 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원고의 행위가 기여한 사실 ② 그 행위가 원고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인 사실 ③ 기여의 정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원상회복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제의 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항변의 대상요건에는 원상회복 요건 ID(R-PROV068-5-07, R-PROV068-5-08, R-PROV068-5-09)가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과실상계는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참작할 수 있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자기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② 그 행위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였다는 사실, ③ 그 행위가 피고의 요구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손해배상 부분만 감축되고 원상회복 부분은 감축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396, PREC:2013다34143, BOOK:RF13:480-535

6.3 권리저지 항변

이 항의 항변은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한다. 청구가 기각되지 않고 주문의 형태가 바뀐다.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저지 항변은 동시이행 항변 하나이며, 부대청구의 기간을 줄이는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이다(아래 참조).

6.3.1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4-02, R-PROV068-5-07
  • 요건사실: ① 원고도 이 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사실과 그 의무의 내용 ② 피고가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뜻을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49조는 민법 제536조를 원상회복의무에 준용한다. 원고가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행제공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 사실을 피고의 요건사실로 세우면 아래 재항변 ①(원고가 이행하였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같은 사실이 양쪽 부담으로 중복 배치되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행·이행제공은 항변을 깨뜨리는 재항변 사실로만 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피고가 원용해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다. 이는 지연손해금의 청구원인과 층위가 다르다.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해야 하며(§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그 사실은 이 항변에 대한 재항변인 동시에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의 요소이기도 하다. 원금 청구는 이 항변으로 상환이행 주문이 될 뿐 기각되지 않지만, 지연손해금은 그 증명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무도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와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반대로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된 사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인데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해제 후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두 의무가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자기의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② 피고가 선이행의무자라는 사실, ③ 두 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다는 사실, ④ 피고가 동시이행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가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제공이 중지되면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작동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반대의무의 내용을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9, LAW:민법:536, PREC:2023다289720, PREC:2005다53866, BOOK:RF13:773-794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 블록으로 세우지 않는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이 면책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원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권리항변이 아니라 지체의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이고,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제13판 표시면 806~807 각주 3163). 그 서술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동시이행이 존속하는 구간의 취급' 항에 청구원인 층위로 두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부인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두었다. 6.3.1(동시이행 항변)은 주문의 형태를 상환이행으로 바꾸는 권리항변이고, 부대청구의 기간을 줄이는 것은 이 부인이다. 두 국면을 모두 항변으로 세우면 같은 소극사실을 두 곳에서 피고 부담으로 배분하게 된다. 다만 법정이자의 지급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이 부인이 받아들여져도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이자는 계속 발생한다.

6.4 기간·시효 항변

UNVERIFIED — 개별 시효 갱신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의 요건사실 문장은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164~187을 목차 구조 수준으로만 압축하였고, 갱신사유별 요건사실을 면 단위로 다시 읽어 확정하지 못하였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은 이 항이 아니라 §6.1(권리장애 항변)의 6.1.14(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해제권 불발생 항변)에서 다룬다. 그 항변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봉쇄하므로 이미 발생한 청구권의 시효를 다투는 이 항의 항변과 대상이 다르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고, 원고의 청구권(원상회복·손해배상·예정액·청산금)에 재판외 행사가 가능한 제척기간을 둔 조항도 없다.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모두 본안 판단이므로, 어느 쪽이든 기간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없다.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하였으나(§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UNKNOWN 참조), 그 결론이 어느 쪽이든 효과는 청구기각이므로 이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권리 기산점 기간 근거
해제의 대상인 본래 채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P1·P4) 해제 시. 해제권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다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해제 시 5년 상법 제64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P2) 본래 채권의 시효 기산점을 따른다(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이행불능·이행거절로 본래 채권이 전보배상채권으로 전환된 국면에서는 그 전환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는 축도 함께 검토하되, 어느 축을 잡든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본래 채권과 같다(민사 10년 / 상사 5년)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예정손해액·위약금청구권(P3) 약정상 지급기 도래 시 원본 채권과 같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398조
합의해제에 따른 청산금청구권(P5)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 도래 시 10년(민사) 또는 5년(상사)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 판결 확정 시 10년 민법 제165조 제1항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은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원상회복청구권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각 호의 채권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금과 부대청구의 분리 기산. 부대청구는 원금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상회복금 원금의 기산점은 해제 시이고,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각 발생일별로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83조), 원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원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시효의 진행을 막는 사유의 체계. 현행 민법은 이 문제를 '중단'과 '정지'의 두 축으로 규율한다. 기능으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현행 조문상의 표제 기능적 성질 효과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각 호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시효기간의 갱신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최고(민법 제174조) 잠정적 갱신 최고만으로는 갱신되지 않고,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여야 최초의 최고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시효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완성유예 기간의 만료 자체를 일정 기간 뒤로 미룬다. 기간이 새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갱신사유는 재판상의 청구(소 제기, 반소 제기, 응소),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 승인은 피고가 반환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 인정된다. 갱신사유의 존재는 원고의 재항변이고, 그 갱신사유의 취소·무효는 피고의 재재항변이다.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한 사실은 시효이익 포기의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시효이익 포기는 원고의 재항변이다.

원용. 시효기간의 만료라는 실체법상 효과와, 법원이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시효이익자의 소송상 원용은 구별된다.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시효 완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용은 소송행위이지 증명의 대상이 되는 실체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6.4.1·6.4.2의 요건사실 목록에 넣지 않는다. 요건사실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로 투영되는 단위이므로, 소송행위를 그 목록에 섞으면 증명 대상 사실로 표시된다. 원용의 요부는 각 항변 블록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 항에 적는다.

6.4.1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4-02, R-PROV068-5-07
  • 요건사실: ① 계약이 해제된 날 ② 그 날부터 10년(상행위인 계약이면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산점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피고가 기산점을 특정하여 주장해야 한다. 상사시효를 주장하려면 당사자의 상인성과 행위의 상행위성을 함께 증명한다.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용은 소송행위이므로 요건사실이 아니며, 원용 없이 시효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시효의 갱신사유(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점, ② 최고를 하고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는 사실, ③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④ 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①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갱신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민법 제170조 제1항), ② 가압류·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③ 승인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채무의 존재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원상회복 부분에 한한다. 손해배상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므로 별도로 판단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68, LAW:민법:174,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2009다63267

6.4.2 손해배상청구권·예정손해액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14
  • 요건사실: ①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P2) 또는 약정상 지급기가 도래한 날(P3) ② 그 날부터 본래 채권의 시효기간(민사 10년, 상사 5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그러므로 피고는 별도의 기간을 세울 필요 없이 본래 채권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기간은 민사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상법 제64조)이다. 상사시효를 주장하려면 당사자의 상인성과 행위의 상행위성을 함께 증명한다. 예정손해액청구권은 원본 채권과 같은 기간에 걸리고 그 기산점은 약정상 지급기의 도래 시다.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용은 소송행위이므로 요건사실이 아니다.
  • 재항변: 원고는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의 재항변과 같은 사유를 주장·증명한다. 특히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같은 소로 병합한 경우에는 소 제기로 두 채권의 시효가 함께 갱신되지 않고 각 청구별로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의 재재항변과 같은 사유를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손해배상 또는 예정손해액 부분에 한한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LAW:민법:183, LAW:민법:398, LAW:상법:64, PREC:2016다45779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해제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4-02
  • 요건사실: ①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사실 ②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피고에게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게 하는 사정을 만든 사실 ③ 피고가 그 신뢰에 따라 이행의 준비나 투자를 한 사실 ④ 그 상태에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2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한 항변이며, 요건사실은 모두 평가근거사실이므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특정되지 않는다.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법이 조문으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간의 경과만을 이유로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항변 또는 6.1.1(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6.1.12(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 도과·포기 항변)를 통하여 제한된다. 다만 UNKNOWN —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갈리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통설에 따르면 기간의 경과 자체가 해제권을 소멸시키므로 이 항변과 별개의 방어선이 생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12.6(학설) 참조).
  • 재항변: 원고는 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②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든 사정이 없다는 사실, ③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계속되어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그 사이에 반대급부를 수령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여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행동한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이 사실은 6.1.3(해제권 포기 항변)의 요건사실과도 겹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BOOK:RF13:794-820

6.5.2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에 따른 신의칙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11, R-PROV068-5-21, R-PROV068-5-2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과 그 정산 내역 ② 원고가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그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소송에서 그 정산 내역과 다른 금액을 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가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피고가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한 계약해제 사유와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항변은 합의해제 경로(P5)와 원상회복금의 액수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 실제로 제출된다. UNVERIFIED — 이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항변: 원고는 ① 수령 당시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사실, ② 정산금의 수령이 일부 변제의 수령에 그쳤다는 사실, ③ 수령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④ 정산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정산 내역을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였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뒤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정산 내역을 넘는 부분이 배척된다.
  • 권위 ID: BOOK:RF13:794-820

6.5.3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중복회복 제한 항변

  • 대상요건: R-PROV068-5-09, R-PROV068-5-1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같은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금(사용이익 반환금을 포함한다)과 이행이익 배상금을 함께 구하는 사실 ② 두 청구의 산정 기간 또는 산정 항목이 겹치는 사실과 그 겹치는 범위 ③ 그 범위에서 두 청구를 모두 인정하면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하게 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중복의 범위를 특정하여 주장한다. 다만 손해액의 산정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전형은 두 가지다. 첫째,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와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둘째, 목적물의 사용이익 반환과 이행이익 배상이 같은 기간의 수익을 두 번 회복하는 경우다.
  • 재항변: 원고는 ① 두 청구의 산정 기간이나 항목이 겹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② 이행이익의 산정에서 이미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금원을 공제하였다는 사실, ③ 사용이익 반환과 이행이익 배상이 서로 다른 손실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공제가 불충분하다는 사실과 그 부족액을 주장·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겹치는 범위에서 감축된다.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4-820, BOOK:RF13:1263-1291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 항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다. 대응 항변이 없는 요건은 피고가 부인으로만 다툴 수 있는 요건이며, 그 국면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있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68-4-01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 §4.2(요건별 상술)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3
R-PROV068-4-02 그 계약이 소멸한 사실 §4.2(요건별 상술)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6.1.3, 6.1.6, 6.1.13, 6.1.14, 6.2.3, 6.3.1, 6.4.1, 6.5.1
R-PROV068-5-01 피고가 주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R-PROV068-5-02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R-PROV068-5-03 원고가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R-PROV068-5-04 피고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R-PROV068-5-05 피고가 미리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R-PROV068-5-06 그 계약이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고 피고가 그 시기를 경과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R-PROV068-5-23 상인 간의 매매에서 피고가 이행시기를 경과한 후 원고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R-PROV068-5-07 원고가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급부를 실행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9, 6.2.1, 6.2.2, 6.3.1, 6.4.1
R-PROV068-5-08 피고가 수령한 급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9
R-PROV068-5-09 피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5.3
R-PROV068-5-11 원고에게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5, 6.1.7, 6.2.1, 6.2.2, 6.2.4, 6.4.2, 6.5.2, 6.5.3
R-PROV068-5-12 원고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그 지출이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인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5, 6.1.7, 6.2.4
R-PROV068-5-1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4
R-PROV068-5-14 원고와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6.1.8, 6.1.10, 6.4.2
R-PROV068-5-15 그 약정이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5, 6.1.8
R-PROV068-5-16 원고와 피고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2
R-PROV068-5-17 그 약정이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2
R-PROV068-5-18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이 교부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6.1.11
R-PROV068-5-19 해제권자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6.1.11
R-PROV068-5-20 원고와 피고가 기존 계약을 당초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킨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없음(부인으로만 다툰다)
R-PROV068-5-21 그 합의에서 이미 실행된 급부의 원상회복 또는 정산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5.2
R-PROV068-5-22 그 합의가 정한 청산금의 지급기가 도래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1, 6.5.2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각 요건의 전형 증거와 증명력의 한계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 항의 증명 실무 항에 요건별로 적었다. 이 항은 그 내용을 증거방법별로 다시 배열하여 소장에 붙일 증거목록을 만드는 데 쓴다.

요건 ID 핵심 서증 인증(증인·당사자신문) 그 밖의 증거방법 증명력의 한계
R-PROV068-4-01 계약서·분양계약서·도급계약서·주식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계약 체결에 참여한 직원 계좌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협상 과정의 전자우편 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부인되면 인영·서명의 감정이 필요하다. 계약서가 없으면 예약·가계약과의 경계가 다투어진다
R-PROV068-4-02 해제 통지서,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합의해제서 통지서를 발송·수령한 사람 등기취급 우편물 배송조회, 전자우편·문자 수신 기록, 송달증명원 발송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실상 추정에 그친다
R-PROV068-5-01 계약서의 이행기 조항, 미지급 확인서 대금 수령·관리 담당자 계좌 거래내역, 공정률 확인서, 감리보고서 이행기의 해석이 다투어지면 지체의 성립 자체가 흔들린다
R-PROV068-5-02 최고서, 내용증명 우편과 배달증명 최고서 작성·발송자 배송조회 결과, 전자우편·문자 수신 기록 이행할 채무와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독촉은 최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R-PROV068-5-03 수령 최고 통지서, 공탁서 이행제공 현장에 있던 사람 등기서류 발급 내역, 통화·문자 기록, 예약 기록 서류 준비만으로는 제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이 중지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R-PROV068-5-04 제3자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계약서, 인허가 불허 통지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한 사람 감정서, 사진, 관청 회신, 건축물대장 이행 곤란과 확정적 불능의 경계가 다투어진다
R-PROV068-5-05 이행 거부 통지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증명 통보를 받은 사람 녹취록, 전자우편·문자 기록 협상 과정의 강한 표현은 종국적 거절로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68-5-06 납기·행사일을 특정한 계약 조항, 발주서 행사·납품을 준비한 사람 행사 일정표, 후속 계약서 "기한 엄수" 문구만으로는 정기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68-5-23 이행시기를 특정한 매매계약서·발주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행시기 경과 후 상대방과 접촉한 담당자 이행시기 경과 후 오간 문서의 전부, 대체 조달 계약서, 종전 거래 내역 이행청구가 없었다는 소극사실이어서 직접증거가 없고 간접사실의 집적으로 증명한다. "즉시"의 폭은 거래 관행에 따라 갈린다
R-PROV068-5-07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도확인서 금원을 수령·전달한 사람 계좌 입금 내역, 등기필정보, 주주명부, 검수조서 입금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이 계약의 대금인지 갈리지 않는다
R-PROV068-5-08 제3자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 계약서, 감정평가서 처분 경위를 아는 사람 실거래가 조회, 보험사고 조사보고서, 건축물대장 말소 처분 당시의 시가가 다투어지면 감정이 사실상 필수다
R-PROV068-5-09 인도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료 감정서 인접 점유자, 관리사무소 직원 전입세대확인서, 전기·수도 사용량,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임료 상당액의 산정 근거가 없으면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다
R-PROV068-5-11 감정평가서, 전매계약서, 대체 계약서 감정인, 거래 상대방 실거래가 자료, 재무제표, 세무자료 기준시점의 선택이 손해액을 크게 바꾼다
R-PROV068-5-12 중개수수료 영수증,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지출 상대방 대출약정서와 정산서, 이사·인테리어 계약서 이행이익의 상한을 넘는 부분은 배상되지 않는다
R-PROV068-5-13 사용 목적·전매 계획을 고지한 전자우편, 사업계획서 협상에 참여한 사람 후속 계약서, 회의록 예견가능성의 기준시는 계약 체결 당시다
R-PROV068-5-14 계약서의 위약금·지체상금 조항, 특약사항란, 표준약관 계약 조항을 협의한 사람 협상 문서, 초안 대비표 조항이 정한 지급사유를 넘어 확장 해석할 수 없다
R-PROV068-5-15 해제 통지서, 정산 통지 대금 관리 담당자 대금 입금 내역과 이행기 대조표, 공정률 확인서 지체일수의 기산일과 종료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액수가 산정되지 않는다
R-PROV068-5-16 계약서의 해제·해지 조항, 조건부 해제 조항 계약 조항을 협의한 사람 표준약관, 협상 문서 실권약관과 해제권 유보의 구별이 요건 구성을 바꾼다
R-PROV068-5-17 연체 통지, 인허가 불허 통지, 사전 통지서 통지 담당자 대금 입금 내역, 관청 회신, 도달자료 약정이 요구하는 사전 절차의 이행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
R-PROV068-5-18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과 영수 기재, 영수증 공인중개사 계약금 입금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다
R-PROV068-5-19 배액 상환 입금 내역, 공탁서, 이행제공 통지 상환 현장에 있던 사람 도달자료, 계약금 포기 통지서 실제 교부액의 배액에 미치지 못하면 해제의 효력이 없다
R-PROV068-5-20 해제합의서·정산합의서 합의에 참여한 사람 전자우편·문자 기록, 합의금 입금 내역, 말소등기 신청서 장기간의 방치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68-5-21 합의서의 정산 조항과 별지 정산표 정산 협의에 참여한 사람 정산금 입금 내역, 반환 확인서, 계산서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으면 합의해제 자체가 부정된다
R-PROV068-5-22 합의서의 지급기 조항, 이행청구서 이행청구를 전달한 사람 도달자료,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미지급 확인서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 도달일이 기산점이다

부인에 대응하는 증거계획은 위 표의 같은 행에 있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피고의 부인이 나오면 원고가 그 행의 증거를 보강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소장에 붙이는 서증의 표준 구성은 다음 다섯 묶음이다. 갑 제○호증의 번호는 이 순서로 부여하면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와 대응한다.

묶음 서증 대응 요건 ID
① 계약의 성립 계약서, 특약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표준약관,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 체결) R-PROV068-4-01, R-PROV068-5-14, R-PROV068-5-16, R-PROV068-5-18
② 급부의 실행 계좌 입금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도확인서, 별지 지급내역표 R-PROV068-5-07
③ 해제의 원인 최고서와 배달증명, 이행 거부 통지, 인허가 불허 통지, 연체 통지, 공정률 확인서 R-PROV068-5-01, R-PROV068-5-02, R-PROV068-5-04, R-PROV068-5-05, R-PROV068-5-06, R-PROV068-5-17, R-PROV068-5-23
④ 해제의 실행 해제 통지서와 배달증명, 배액 상환 자료, 합의해제서,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R-PROV068-4-02, R-PROV068-5-19, R-PROV068-5-20, R-PROV068-5-21
⑤ 반환·배상의 범위 감정평가서, 임료 감정서, 처분 계약서, 지출 증빙, 이행청구서 R-PROV068-5-08, R-PROV068-5-09, R-PROV068-5-11, R-PROV068-5-12, R-PROV068-5-13, R-PROV068-5-15, R-PROV068-5-22

별지 지급내역표는 이 사건종류에서 사실상 필수 서면이다. 급부의 회차, 수령일, 금액, 그에 대응하는 제1구간의 기산일과 종기, 적용 이율을 한 표로 정리한다. 이 표가 없으면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3.5(소장 요건과 인지) 참조).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보관하는 정산 자료, 내부 결재 문서, 인허가 신청 서류를 확보하려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 상대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9조). 상대방이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350조).
  • 감정.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가액(R-PROV068-5-08), 사용이익의 임료 상당액(R-PROV068-5-09), 이행이익의 산정 기초가 되는 시가(R-PROV068-5-11)는 감정으로 확정하는 것이 통상이다. 감정의 기준시점을 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가액반환의 기준시는 처분 당시이고 변론종결 당시가 아니다.
  • 사실조회. 등기·과세·인허가 관련 사실은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보한다. 대금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 당사자신문. 구두로 이루어진 최고, 이행제공의 통지, 묵시적 합의해제의 의사 합치는 서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신문이 실질적인 증거방법이 된다. 다만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신문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자백과 현저한 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계약의 체결과 급부의 실행은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백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하여 쟁점을 해제의 효력과 반환범위에 집중시킨다.

8.4 증명 곤란

  • 손해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손해액의 산정에 한정된다. 손해의 발생 자체,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R-PROV068-5-11에서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규정으로 구제되지 않는다.
  • 원상회복 국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상회복의 대상은 실제로 실행된 급부이므로 그 금액은 증명의 대상이고 재량 산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가액은 평가의 문제이므로 감정으로 확정한다.
  • 증명방해.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가 되고(민사소송법 제202조), 문서제출명령 불응에는 민사소송법 제349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증명방해가 곧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다. 증명책임의 배분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정해지고, 방해 사정은 그 배분 안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인다.
  • 특별법에 따른 부담 전환은 없다. 이 사건종류에는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없다. 해당 없음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전형적인 증명 곤란 세 지점과 대처. ① 구두 최고의 증명. 최고 사실이 다투어지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다시 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② 회차별 수령일의 증명. 계좌 내역이 남지 않은 현금 수령은 영수증과 당사자신문에 의존하므로, 총액만 인정되고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대청구가 일부 기각될 수 있다. ③ 사용이익의 산정. 임료 감정 없이 주변 시세만 제출하면 액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이행판결의 효력을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판결은 급부를 명하는 이행판결이고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대세효나 소급효를 판결의 효력으로 논하지 않는다. 해제의 소급효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이 정하는 실체법상의 효과이고 판결의 효력이 아니다.

축 내용
효력의 객체 주문에 표시된 급부의무의 존부와 액수다. 원상회복금 지급을 명한 판결의 효력은 그 반환채권에 미치고, 같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원물반환을 명한 판결의 효력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또는 인도의무에 미친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되는 제3자는 애초에 원고의 원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상 청구권의 존부 문제다
시점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해제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후소에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된다.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에 기한 해제는 저촉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생기지만(같은 조 제2항), 그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므로 후소에서 무조건의 이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촉되지만, 반대채권의 존부나 액수에는 미치지 않는다
집행력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다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9.2 보전처분

구하는 급부 보전처분 근거·유의점
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예정손해액·청산금(금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채권이 조건부이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같은 조 제2항). 해제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반환채권은 조건부 채권에 가깝게 취급될 수 있으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인도) 처분금지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해제로 물권이 복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므로 목적물의 처분을 막는 것이 실효적이다.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을 기입하게 한다(같은 법 제305조 제3항)
동산·주식의 원물반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특정이 관건이다
해제의 효력 자체 효력정지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에서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필요성 근거는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사정, 피고의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사정이다.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완료되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져 청구가 가액반환으로 전환되므로(R-PROV068-5-08), 처분금지가처분의 선행 여부가 본안의 청구 형태를 결정한다.

9.3 집행방법

재판모델이 이행이므로 집행방법은 주문의 급부 종류에 따라 갈린다.

주문 유형 집행방법 근거·유의점
단순이행 — 금전 지급(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예정손해액·청산금) 부동산·동산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상환이행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 개시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그러므로 주문의 반대의무는 집행기관이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할 수 없으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원물반환 — 부동산의 인도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같은 조 제2항)
원물반환 — 동산의 인도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 목적물의 특정이 관건이다
의사진술 —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의 확정으로 의사의 진술이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집행관의 집행행위가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 부분에는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는다.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인용 비율에 따라 분담을 정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하므로 단순병합이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순위를 붙이는 것은 §1.2(경로 관계)의 예비적 병합 표에 있는 세 조합에 한한다. 선택적 병합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법정해제 요건(P1)과 약정해제 요건(P4)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발생하는 청구권은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청구권 하나이므로 소송물이 하나이고, 두 해제권의 발생원인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청구의 병합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병존이다(§1.2(경로 관계), §2.1(소송물의 특정) 참조). UNVERIFIED — 이 취급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3조 제1항과 제548조 제1항 본문의 법문 구조로 지지된다

소변경. 소변경 요부의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있다. 실무상 잦은 국면은 두 가지다. 첫째, 원물반환청구를 제기한 뒤 피고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면 가액반환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둘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원상회복도 구하려면 청구를 추가해야 한다. 이행불능 손해배상청구에는 계약해제의 주장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반소.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자기의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동시이행 항변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해야 집행권원을 얻는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항변만으로는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로 표시될 뿐 피고를 위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원상회복청구소송 계속 중에 상대방이 같은 계약의 원상회복을 별소로 구하는 것은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참조).

다수당사자.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이는 해제의 유효요건이므로 요건사실의 문제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문제가 아니다. 수인의 반환의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공동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환의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에 따라 주문의 형태가 달라진다.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세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따른다.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의 고유한 통제점이다. 세 지점에서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할 위험이 생긴다.

  1.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중복.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그러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의 이자와 제2구간의 지연손해금을 겹쳐 청구하지 않는다.
  2. 원상회복과 이행이익 배상의 중복. 사용이익의 반환(R-PROV068-5-09)과 이행이익의 배상(R-PROV068-5-11)이 같은 기간의 수익을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에서 중복된다. 이행이익을 산정할 때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금원과 그 이자를 공제하여야 중복이 제거된다.
  3. 예정손해액과 실손해의 중복.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그 예정액이 손해배상의 산정을 대체하므로, 같은 손해에 관하여 예정액과 실손해를 누적하여 구할 수 없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4 항 참조).

중복 제거의 결과는 청구의 일부 기각이다. 피고가 §6.5.3(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중복회복 제한 항변)으로 원용하지 않더라도 손해액의 산정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이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한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계약의 종류, 목적물(부동산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시대로, 동산·주식이면 종류와 수량)을 적는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본인과 대리인을 구별하여 적고, 반환의무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여기서 밝힌다.
  2. 계약의 체결(R-PROV068-4-01). 체결일, 대금 또는 보수, 지급방법, 이행기,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해제권 유보 조항, 위약금 조항, 지연손해금률 조항)을 함께 적는다.
  3. 급부의 실행(R-PROV068-5-07). 회차별 수령일과 금액을 별지 지급내역표로 정리하여 인용한다. 부동산이면 등기의 접수 관청·접수일·접수번호와 인도 여부를 적는다.
  4. 해제의 원인. 경로에 따라 R-PROV068-5-01·5-02·5-03(이행지체), R-PROV068-5-04(이행불능), R-PROV068-5-05(이행거절), R-PROV068-5-06(정기행위)와 R-PROV068-5-23(상인 간 확정기매매에서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 R-PROV068-5-16·5-17(약정해제), R-PROV068-5-18·5-19(해약금 해제), R-PROV068-5-20·5-21(합의해제) 중 해당하는 것을 발생 순서대로 적는다. 최고서와 해제 통지의 날짜가 뒤바뀌지 않게 한다.
  5. 해제의 실행(R-PROV068-4-02). 해제의 의사표시의 방법, 상대방, 도달일을 적는다. 당사자가 수인이면 전원에 대하여 하였다는 점을 적는다.
  6. 반환·배상의 범위. 원상회복 경로에서는 R-PROV068-5-08(가액반환)·R-PROV068-5-09(사용이익)를, 손해배상 경로에서는 R-PROV068-5-11(이행이익) 또는 R-PROV068-5-12·5-13(지출비용과 예견가능성)을, 예정액 경로에서는 R-PROV068-5-14·5-15를 적는다. 합의해제 경로에서는 R-PROV068-5-21(정산 합의의 내용)과 R-PROV068-5-22(청산금 지급기의 도래)를 적는다. 귀책사유는 적지 않는다. 귀책사유는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아니고 그 부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유이므로(제13판 표시면 480, 803), 소장에 이를 청구원인으로 적으면 증명책임 없는 사실을 스스로 인수하게 된다. 채무불이행 사실(위 4)까지만 적는다.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은 항을 나누어 적는다.
  7. 부대청구의 기산과 이율.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을 원금마다 대응시켜 적는다. 제1구간(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과 제2구간(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경계가 되는 날을 명시하고, 그 경계가 소장 부본 송달일인지 그보다 늦은 날인지를 원고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 사실과 연결하여 적는다.
  8.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소멸시효(§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와, 확인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확인의 이익(§3.2(확인의 이익))이다. 당사자적격은 다투어지지 않는 한 적지 않는다. 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이므로 위 1과 2에서 사실로 적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과 항변을 같은 항에 섞어 쓰지 않는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별도 항으로 쓰고, 항변은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쓴다.

  1. 다툼 없는 사실의 정리. 계약의 체결과 급부의 실행은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먼저 정리하여 쟁점을 줄인다.
  2. 부인. 계약의 불성립, 당사자의 오지정, 해제 의사표시의 부도달, 이행지체의 부존재, 최고의 부존재, 급부의 미수령, 손해의 부존재, 합의의 의사 합치의 부존재가 여기에 온다. 피고가 "이행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을 스스로 인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권리장애 항변(§6.1(권리장애 항변)) → 권리멸각 항변(§6.2(권리멸각 항변)) → 권리저지 항변(§6.3(권리저지 항변)) → 기간·시효 항변(§6.4(기간·시효 항변)) → 신의칙·권리남용(§6.5(신의칙·권리남용)) 순으로 쓴다. 논리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항변이 앞에 온다.
  4. 동시이행 항변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항변이므로 원용하지 않으면 상환이행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이행지체 저지효는 원용 없이도 발생하므로, 부대청구의 기산일을 다투는 주장은 항변권의 원용과 별도의 항에 부인으로 적는다. 곧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형태로 쓰고, 피고가 증명책임을 인수하는 형태로 쓰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5. 반소의 검토. 피고 자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실현하려면 항변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해야 집행권원을 얻는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이 사건종류에서의 전형 효과
관할위반 금전청구를 피고 주소지가 아닌 곳에 제기하였고 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 관할도 없는 경우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부대청구의 기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상환이행의 반대의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말소 대상 등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이행청구가 가능한데도 해제 유효 확인을 구한 경우 소각하판결
출소기간 도과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해당 없음
주요사실 주장 누락 해제의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급부의 실행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유형인 경우 주장자체로 이유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최고 사실, 이행제공 사실, 임료 상당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청구기각 또는 일부 기각
제척기간·시효 완성 해제 시부터 10년(상사 5년)이 지난 경우 청구기각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잦은 흠결은 부대청구 부분의 특정이다. 원금과 기산일이 1:1로 대응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보정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된다. 그 다음으로 잦은 것은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증명 실패이며, 이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claim_rule_doc이 정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참조만 한다. 사안별로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사안 참조할 규칙문서 절
원상회복만 구하는 경우 4.1, 9.1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단순병합하는 경우 4.2, 9.2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경우 4.3, 9.7
동시이행형(상환이행)으로 구하는 경우 4.4, 9.3, 9.4
원물반환 불능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9.6
위약금·예정손해액을 병합하는 경우 9.9
채권별 계산표와 이자·지연손해금 분기 8.1, 8.2, 8.3

부대청구의 기산일과 이율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을 따르고, 청구취지에는 그 판정 결과만 옮긴다. 규칙문서의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는 청구취지를 확정한 뒤 한 번 더 대조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질문 이 문서의 답
1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이행.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한다. dispute_type(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과 실제 주문 사이의 괴리는 §1.0(재판모델 분류)에 기록하였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정하였는가 P1~P5의 다섯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단순.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이 되는 예외는 §1.2(경로 관계)에 별도 표로 분리하였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있다. R-PROV068-4-01과 R-PROV068-4-02 두 개다. 급부의 실행, 채무불이행, 귀책사유는 전 경로 공통이 아니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2개, 합계 24개. 요건분류는 전부 권리근거다. 두 집합의 교집합은 없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갈랐다. 계약 불성립, 급부 미수령, 의사표시 부도달이 부인이다.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은 시점으로 갈린다. 이행기 안의 이행은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막으므로 부인이고(판례의 채권자설), 해제권이 발생한 뒤 해제 의사표시 도달 전의 이행은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권리장애 항변이다(제13판 표시면 802 및 각주 3143, 6.1.13(해제권 행사 전 채무자의 이행에 따른 해제권 소멸 항변)). 두 국면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세 값이 있는가 3.1부터 3.5까지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를 모두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출소기간 해당 없음, 제척기간은 원고의 청구권에 관하여 해당 없음, 소멸시효만 문제된다.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민법 제552조의 실권은 기간이 아니라 항변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로 보냈다.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UNKNOWN으로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겼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과 값이 같은가 9구간표를 세우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다. 네 채권(원상회복금·손해배상금·예정손해액·청산금) 전부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전후를 두 행으로 나누어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을 1:1로 대응시켰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과 문자열이 같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분리하였다. 이행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를 판결의 효력으로 쓰지 않았고, 해제의 소급효는 실체법상 효과로 서술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본문 인용 28건 전부 등재하고 선고일·판시사항·적용 요건 ID·상태·전문 확인 여부와 **개별 조회 URL(판례일련번호)**을 표시하였다. 등재본 전문에서 명제를 확인한 것만 fulltext_verified: 예로 두었고, 확인하지 못한 명제는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고 그 자리에 UNVERIFIED를 남겼다.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쓰지 아니한 인용 4건은 사유를 갈라 두 개의 미사용 표로 격리하였다. 전문이 명제를 지지하지 아니한 것이 3건(2016다242273, 2018다244013, 2009다11808), 명제는 등재본에 있으나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1건(82다카148)이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급부의 실행 사실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면 손해배상 경로에 없는 요건이 공통 요건이 된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평가적 요건(주된 채무, 상당한 기간, 종국적 이행거절, 정기행위), 택일 요건(네 가지 해제 원인), 중복 지지 사실(하나의 계약서가 여러 요건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중 대응 필드로 표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해제권 소멸·장애 사실은 계약 이행청구 사건에서는 원고의 재항변이지만 여기서는 피고의 항변이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해제의 소급효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이 정하는 실체법상 효과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 치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해제권 발생 국면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R-PROV068-5-03)이고,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국면에서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 이율은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 제기·변론종결 시점을 확인한다. 경과조치를 '미종결 사건에는 개정 후 이율'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2항은 미종결 사건에 대하여도 2019. 5. 31.까지 발생분에는 연 100분의 15를, 2019. 6. 1. 이후 발생분에는 연 100분의 12를 나누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발생일을 날짜로 갈라 두 이율을 산정한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규정은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는 그 명제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부족한 것은 UNKNOWN,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확정된 청구권군을 다루는 사건종류다
  14. 부인과 항변의 2분을 강제하여 어느 쪽도 아닌 주장에 잘못된 값을 넣지 않는다. 부인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다투는 것이고 항변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둘 다 사실주장이다.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예: 원고가 조합계약이라고 특정한 계약에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지적)는 새로 증명할 사실이 없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부인·항변 아님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으로 적는다. 이때 증명책임 열에는 부담주체가 아니라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를 적는다. 2분에 억지로 맞추면 기계층의 burden_proof 값이 사실과 달라진다.
  15. 귀책사유를 청구원인 요건으로 승격시키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계약의 체결, 채무불이행, 손해의 발생과 범위이고 「피고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항변사유다(제13판 표시면 480, 803).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세우면 증명책임 열에 "원고(소극요건의 증명은 피고)" 같은 분류 불가능한 값이 생겨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투영이 오염된다.
  16. 법정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린 채 조문을 요약하지 않는다. 상법 제68조의 해제 의제는 "이행시기의 경과"와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의 두 요건으로 이루어지므로, "이행기의 도과만으로 해제된다"고 적지 않는다. 조문의 요건은 원문의 문언 단위로 분해하여 요건 ID를 붙인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해제의 의사표시만 주장하고 도달을 특정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R-PROV068-4-02가 무너지고, 함께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판정과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무너진다.
  •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 처음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붙이면 제1구간이 무너진다. 그 이율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법정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반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 부본 송달만으로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제2구간이 무너진다. 이행지체 저지효는 항변권의 원용 없이도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가 자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원상회복채권에 과실상계를 적용하거나 신의칙·공평을 들어 감액하면 원상회복의 범위가 무너진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이익의 현존 여부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게 한다.
  • 원상회복금과 이행이익 배상금의 중복을 제거하지 않으면 손해액 산정이 무너진다. 반환받을 대금과 그 이자는 이행이익의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이행이익의 배상과 지출비용의 배상을 누적하여 구하면 신뢰이익 청구가 무너진다. 지출비용은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구할 수 있다.
  • 이행이익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고 지출비용만 구하면 청구가 무너진다.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해야 할 손해가 없다.
  • 상법 제68조를 주장하면서 이행시기의 경과만 적고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지 않으면 해제 의제가 무너진다. 조문은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 귀책사유를 소장의 청구원인으로 적으면 증명책임 없는 사실을 스스로 인수하게 된다.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피고의 항변사유다.
  • 해제권 발생 후 해제 의사표시 도달 전의 이행을 이행기 내의 이행과 같이 취급하면 증명책임의 배분이 무너진다. 앞의 것은 피고가 증명하는 권리장애 항변이고 뒤의 것은 부인이다.
  •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본래 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는데도 해제와 원상회복을 구하면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 약정해제나 해약금 해제에 손해배상청구를 자동으로 병합하면 손해배상 부분이 무너진다. 약정해제에는 귀책사유가 필요하고, 해약금 해제에는 민법 제565조 제2항이 민법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합의해제에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정액 청구가 무너진다. 특약·유보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합의해제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 합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합의해제 자체가 무너진다.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 일부 이행된 계약을 쌍방이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면 R-PROV068-5-20이 무너진다.
  • 보호되는 제3자를 상대로 원물반환(말소등기절차 이행·인도)을 구하면 그 청구가 무너진다.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계약상대방에 대한 가액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 가액반환의 기준시를 변론종결 당시로 잡으면 반환액이 무너진다. 기준시는 처분 당시다.
  • 급부의 총액만 주장하고 회차별 수령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부대청구가 무너져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 상환이행을 구하면서 반대의무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이 무너진다.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다.
  •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구하면 그 부분이 무너진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만 구하고 해제와 원상회복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면 반환청구가 심판대상에서 빠진다. 손해배상청구에 원상회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한 해제 사유로 후소에서 해제를 주장하면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주장이 무너진다.
  •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해제권 발생 시로 잡으면 시효 판단이 무너진다. 기산점은 해제 시다.
  • 수인의 당사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해제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 다시 해제한 것으로 구성하면 최초의 해제로 효력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시점 주장이 무너진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은 전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였다. law_as_of는 2026-08-31이며 아래 조문시행일은 각 조문의 시행일이다.

법령·조문 URL 조문시행일 경과규정·유의점
민법 제2조(신의성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6.2.3(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항변)의 취소권에 내재한 제척기간이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이 해제권의 발생을 봉쇄하는 근거다(§6.1(권리장애 항변)의 6.1.14)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각 호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소송의 각하·기각·취하 시 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항)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원금채권의 시효 완성이 이자·지연손해금채권에 미치는 근거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시효 완성 전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제1항)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제 원상회복으로서의 사용이익 반환에 제1항의 과실수취권이 배제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민사 법정이율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단서가 무귀책의 증명책임을 채무자에게 배분한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원상회복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제4항이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제2항: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단서가 최고 불요의 근거다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제불가분의 원칙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제1항 단서가 제3자 보호, 제2항이 법정이자의 근거다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제536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약금 해제에는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기간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
민법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없음
민법 제565조(해약금)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제2항이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민법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의 해제·손해배상. R-PROV068-5-09의 사용이익 반환 예외(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다240 판결)의 전제 조문이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제548조는 이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해제 원상회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 UNVERIFIED — 해제로 발생한 원상회복채무·손해배상채무·예정손해액채무가 이 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Open API 검색에서는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만 확인되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없음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해제 의제의 요건은 ① 이행시기의 경과 + ② 상대방의 즉시 이행청구 부존재의 둘이다. 조문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이행시기의 경과만으로 해제가 의제된다고 적지 않는다(R-PROV068-5-06, R-PROV068-5-23)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증명방해는 이 조의 자료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다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의사진술을 명하는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제2항의 상계 기판력은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수동채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없음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없음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상환이행 집행권원은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증명하여야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없음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없음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없음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제1항: 판결 확정으로 의사의 진술이 있은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제2항)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없음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제2항의 임시지위 가처분은 필요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없음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2025-03-01 없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26-06-02 제2항: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9-06-01 이율은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두 항이다. 제1항 —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곧 전 기간 연 100분의 15). 제2항 —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곧 발생분별로 연 100분의 15와 연 100분의 12를 나누어 적용). 미종결 사건에 전 기간 연 100분의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5-10-01 이 영이 종전의 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개정하였다. 곧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의 이율이 연 100분의 15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분에는 제17981호의 이율이 적용된다. 부칙 제2조의 구조는 제29768호와 같으며 제2항은 2015. 9. 30.까지 발생분에 종전 이율, 2015. 10. 1.부터 발생분에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전 이율 연 100분의 15"라고 적으면 이 영 이전의 이율을 가리는 것으로 읽히므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981호)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03-06-01 공포 2003-05-29, 전부개정, 법령일련번호 58070. 대통령령 제26553호가 개정하기 전의 이율을 정한 영이며, 2015. 9. 30.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된다.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해제 시부터 10년(상사 5년)이므로 이 구간이 살아 있는 사건이 실재한다. UNVERIFIED —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연혁법령 본문 조회에는 기관코드 등록이 필요하여 이 영이 정한 이율의 수치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법령일련번호·공포번호·시행일자는 연혁 목록(target=eflaw)에서 확인하였다

12.2 판례

적용 요건 ID 열에는 그 판결이 근거로 쓰인 요건 ID 또는 절 번호를 적었다. URL 열은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개별 판례 조회 주소이며 ID 값이 판례일련번호다(<OC>에는 발급받은 기관코드를 넣는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행은 그 주소로 조회한 응답의 **판시사항·판결요지 또는 판례내용(전문)**에서 이 표에 적은 명제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아니오인 판례는 사건번호와 선고일만 확인한 것이므로 요건·항변·주문효과·부수급부 구간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UNVERIFIED를 남겼다. 전문 확인 결과 이 문서가 붙이려던 명제를 지지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결은 아래 두 개의 미사용 표로 격리하였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URL
2023다289720 2024-02-29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 면책은 항변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해제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두 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반환 범위는 임료 상당액이다. 판시에 민법 제201조는 등장하지 않는다 R-PROV068-5-03, R-PROV068-5-09, §4.4(부수급부: 구간표), §6.3.1(동시이행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39689&type=XML
2022다259753 2022-12-01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이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한다. 예정액 감액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4.4(부수급부: 구간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3 항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39629&type=XML
2001다76298 2003-07-22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채무자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94491&type=XML
2011다50509 2013-04-26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다.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지연손해금에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69038&type=XML
2013다34143 2014-03-13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반환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과실상계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의칙·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1.2(경로 관계), R-PROV068-5-09,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3 항, §6.2.4(과실상계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72957&type=XML
2013다14675 2013-12-12 매수인이 해제 이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반환할 금액은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R-PROV068-5-08, §2.1(소송물의 특정), §4.4(부수급부: 구간표)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72083&type=XML
2015다59115 2016-04-15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그 손해배상책임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같다. 지출비용 중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손해이고 그 초과분은 특별손해다 R-PROV068-5-12, R-PROV068-5-17,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93201&type=XML
2015다235766 2017-02-15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R-PROV068-5-11, R-PROV068-5-12, §1.2(경로 관계)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84376&type=XML
2019다292736 2022-04-14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은 실효되지 않으며,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효될 수 있다 R-PROV068-5-14, R-PROV068-5-15,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 항, §6.1.10(손해배상액 예정의 실효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20293&type=XML
2020다285048 2021-03-25 합의에 따라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한다 R-PROV068-5-20, R-PROV068-5-21, §6.1.7(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배제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15141&type=XML
2017다220416 2021-05-07 특약·유보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PROV068-5-20,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 항, §6.1.7(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배제 항변), §6.1.8(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16683&type=XML
2018다244976 2021-08-19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반환되어야 하고 물권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다 R-PROV068-5-07, §6.1.9(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17329&type=XML
2019다204593 2022-09-29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R-PROV068-4-02,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1(권리장애 항변)의 6.1.14, §6.4(기간·시효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31445&type=XML
2016다240 2017-05-31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민법 제570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R-PROV068-5-09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86368&type=XML
2009다63267 2009-12-24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시, 곧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등재본의 판결요지 필드는 비어 있고, 이 명제는 **판례내용(전문)**의 이유 부분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므로"라는 문장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R-PROV068-4-02,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43669&type=XML
2005다53866 2007-04-26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이나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해제 후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에서 발생한 것이면 두 의무는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다 §6.3.1(동시이행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68616&type=XML
2006다37892 2008-02-14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공평의 원칙을 들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약정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등재본의 판결요지 필드는 비어 있고, 이 명제는 판시사항 [2]와 **판례내용(전문)**의 이유 부분에서 확인하였다 R-PROV068-5-14,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3.1 항, §6.1.8(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의 합의해제 부적용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69236&type=XML
2011다30871 2011-08-18 적법한 대리인이 계약상 급부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하고 대리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R-PROV068-4-01, §3.1(당사자적격)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57316&type=XML
2010다31860 2010-08-19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R-PROV068-4-01, §3.1(당사자적격)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45723&type=XML
2013다55447 2017-07-11 분양대금채권이 신탁회사에 양도되어 수분양자가 신탁회사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것은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신탁회사는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수분양자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R-PROV068-4-01, R-PROV068-5-07, §3.1(당사자적격)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85365&type=XML
2008다57746 2010-12-23 계약 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6.1.9(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47596&type=XML
2007다38908 2008-04-10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6.1.9(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85759&type=XML
2002다73203 2004-07-08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그 합의해제로써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1 항, §6.1.9(제3자 보호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배제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26654&type=XML
95다24982 1996-12-06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R-PROV068-4-01, R-PROV068-4-02, §6.2.3(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14510&type=XML
95다16011 1996-07-30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4(부수급부: 구간표) 제6구간,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5.1 항, R-PROV068-5-21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13988&type=XML
93다21569 1993-09-14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등재본의 판시사항·판결요지 필드는 비어 있고, 이 명제는 **판례내용(전문)**의 이유 첫 문장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01550&type=XML
2016다45779 2018-02-2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고,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6.4.2(손해배상청구권·예정손해액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94156&type=XML
2003다44387 2005-10-07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등재본의 판결요지 필드는 비어 있고, 이 명제는 판시사항 [3]과 판례내용(전문) 제7항에서 직접 확인하였다 §3.1(당사자적격) 유효 예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67733&type=XML

전문 확인 결과 명제를 지지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인용 3건. 아래 세 판결은 이 문서의 앞선 초안 또는 제13판의 각주가 인용하였으나, 등재본 전문에 그 명제가 없어 본문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사건번호 선고일 제13판 각주 또는 초안이 인용한 맥락 전문 확인 결과 처리 URL
2016다242273 2016-12-29 동시이행항변권의 원용 필요 여부 판시사항은 배임행위의 반사회성, 부당이득에서 실질적 이득의 귀속,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다 그 명제는 2023다289720으로 세웠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84543&type=XML
2018다244013 2019-01-17 각 해제 사유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판시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지적의무다. 사안은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이지만 판시가 소송물 동일성이 아니다 §2.1(소송물의 특정)의 그 명제는 제13판 표시면 795의 서술로만 근거하고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208850&type=XML
2009다11808 2009-09-10 법정이자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명제 사건명은 부당이득금반환이고 판시는 조세환급금에 관한 것이다. 판결요지 [3]은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곧 두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한 판시이며,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에 관한 판시가 아니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중복 금지 명제는 제13판 표시면 806의 서술로만 근거하고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UNVERIFIED 표지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남긴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139171&type=XML

명제는 등재본에 존재하나 이 사건종류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인용 1건.

사건번호 선고일 등재본이 담고 있는 명제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 URL
82다카148 1982-12-14 판결요지 '가.'는 다음 명제를 정면으로 담고 있다. "동일 당사자 사이의 전.후 두 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양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그것이 무권대리행위, 불공정한 불법행위이거나 또는 통모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 무효를 이유로 하거나 간에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 판결요지 '나.'는 그와 별개로 전소와 후소의 청구원인이 실제로 달랐던 사안에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두 요지는 층위가 다르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말소등기의 무효사유에 관한 판시여서, 해제 사유의 교체가 공격방어방법의 교체라는 이 사건종류의 명제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원인 무효라는 하나의 청구원인 안의 복수 무효사유와, 민법 제544조부터 제546조까지의 복수 해제원인은 규율 구조가 달라 유추의 근거를 별도로 세워야 하므로, §2.1(소송물의 특정)에서는 제13판 표시면 795의 서술로만 근거하고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arget=prec&ID=97074&type=XML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문서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아래 표제는 제13판 목차 원문 그대로이며, 면수는 책 표시면이다. 종료면은 경계 규칙(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을 적용하여 확정하였다.

#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1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라) 무효·취소·해제 등의 경합 91~91
2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97~102
3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8) 조건과 기한 > 라) 이행기한 132~139
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총칙 > 다. 법률행위 > 9) 소멸시효 143~193
5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1)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480~490
6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2) 채무불이행 사실 490~495
7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4) 귀책사유 497~502
8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502~528
9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522~528
10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가. 채무불이행책임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529~535
11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3. 채권총칙 > 자. 상계 742~765
12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773~794
13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2) 동시이행관계 > 라)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 782~782
1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6) 이행지체 저지효 791~793
15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 동시이행판결 793~794
16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794~795
17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795~802
18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802~804
19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804~811
20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5) 제3자 보호 규정 811~814
21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814~817
22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817~818
23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4. 채권각칙 > 나. 해제 > 8) 합의해제 818~820
2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964~965
25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5. 부당이득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968~970
26 IV.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상행위 > 다. 상사시효 1051~1056
27 지연손해금 청구 > II. 법정이자와의 관계 1263~1269
28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270~1271
29 지연손해금 청구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1271~1271
30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1276~1288
31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1279~1287
32 지연손해금 청구 > VII. 소송법적 문제 > 1. 주장증명책임 1288~1291

경계 규칙을 적용하여 자료의 기재와 다르게 교정한 항목은 세 개다. 13번(782783 → 782782), 9번(522529 → 522528), 31번(12791288 → 12791287).

UNVERIFIED — 24번·25번(부당이득 항목)의 하위 표제를 원본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항목 경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추출 블록의 범위는 두 항목을 모두 포함하므로 독서에는 지장이 없었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제2조·제109조·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66조·제168조·제170조·제174조·제178조·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제183조·제184조·제201조·제379조·제387조·제390조·제393조·제396조·제398조·제492조·제495조·제536조·제543조부터 제549조까지·제551조부터 제553조까지·제565조·제741조·제748조·제766조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제64조(상사시효)·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의 현행 조문과 조문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관할·병합·기판력·소장심사·증거에 관한 조문과 조문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집행개시 요건·의사표시의무 집행·인도청구 집행·보전처분에 관한 조문과 조문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소장)의 인지액 산정 기준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의 법정이율과 적용 제한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이율 수치(연 100분의 12), 시행일 2019-06-01,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의 문언 전부와 개정 전 이율(연 100분의 15). 제2항의 발생분별 분할 적용(2019. 5. 31.까지 종전 이율, 2019. 6. 1. 이후 개정 이율)을 원문으로 대조하였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 국가법령정보 Open API 판례 본문 조회 §12.2(판례)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전문) 원문. 각 판례의 개별 조회 주소는 §12.2(판례)의 URL 열에 행마다 적었다. 사건번호가 질의와 정확히 일치하는 레코드만 확인으로 인정하였고, 판결요지 필드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판례내용(전문)에서 명제를 찾아 확인하였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XML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연혁법령 검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연혁 세 건(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제26553호 시행 2015-10-01 / 제17981호 시행 2003-06-01)의 법령일련번호·공포번호·시행일자. 연혁법령의 본문 조회는 기관코드 등록이 필요하여 제17981호의 이율 수치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type=XML 국가법령정보 Open API 판례 검색 사건번호 확인. 기본 검색이 사건명 축의 유사 일치를 돌려주므로 search=2로 재조회하여 정확 일치를 확인하였다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와 §10.4(청구취지)가 참조하는 주문 유형과 절 번호. 청구취지 형태를 이해하는 내부 자료이며 실체법적 요건을 확정하는 권위가 아니다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은 전부 판례와 법문으로 확정하였다.

쟁점 판례의 태도(본문 채택) 갈리는 학설
해제의 효과의 성질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2018다244976) 청산관계설은 해제로 계약이 소급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관계가 청산관계로 변형된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물권이 자동 복귀하지 않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근거가 달라진다. 본문은 판례를 따라 물권적 효과설로 구성하였다
이행지체 해제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책임 채권자설.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해제자가 주장·증명한다(제13판 표시면 796) 채무자설은 채무자가 자기의 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피고의 "이행하였다"는 주장이 항변이 되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판정이 반대로 바뀐다. 본문은 판례를 따라 부인으로 처리하였다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의 기간 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민법은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일반적으로 정한 조문을 두지 않고, 민법 제552조의 최고에 의한 실권 구조만 둔다 **제척기간 긍정설(통설)**은 형성권인 해제권에 채권에 준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그에 따르면 기간의 경과 자체가 해제권을 소멸시켜 §6.5.1(해제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과 별개의 방어선이 생긴다. 부정설은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기간의 경과는 신의칙·실효의 원칙으로만 통제된다고 본다. 본문은 어느 설도 채택하지 않고 UNKNOWN으로 남겼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자 제13판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만 서술하고 결론을 내지 않는다 양도인설과 양수인설이 갈린다. UNKNOWN — 이 문서의 자료 범위에서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 UNVERIFIED의 근거가 되는 항목이다. 각 항목은 본문의 위치 열이 지목하는 자리에 UNVERIFIED 또는 UNKNOWN 표지로 실제로 남아 있다.

# 위치 값 사유
1 §2.1(소송물의 특정) UNVERIFIED 각 해제 사유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가 동일한 소송물이라는 명제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이 각주로 인용한 2018다244013은 전문 확인 결과 석명·지적의무에 관한 판시여서 근거로 쓸 수 없었다. 82다카148의 판결요지 '가.'는 말소등기의 복수 무효사유가 하나의 청구원인 안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명제를 담고 있으나, 등기원인 무효라는 단일 청구원인 안의 문제여서 민법 제544조부터 제546조까지의 복수 해제원인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12.2(판례) 참조). 결론은 제13판 표시면 795의 서술로 지지된다
2 §1.2(경로 관계), §2.1(소송물의 특정),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UNVERIFIED 법정해제(P1)와 약정해제(P4)가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켜 소송물이 하나이고 그 전환에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급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3조 제1항과 제548조 제1항 본문의 법문 구조로 지지된다. front matter의 path_relation: 독립은 이 판정 위에 서 있으므로, P1–P4 쌍에 대한 단서를 §1.2(경로 관계)의 표와 §0(문서 메타)에 함께 적었다
3 §3.1(당사자적격), §12.6(학설) UNKNOWN 계약상 채권이 양도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자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에 관하여 학설·판례상 다툼이 있고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제13판도 결론을 내지 않는다
4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3·4·6·8구간, §12.1(법령) 상법 제54조 행 UNVERIFIED 해제로 발생한 원상회복채무·손해배상채무·예정손해액채무가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여 연 6분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Open API 검색에서는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만 확인되었다. 상사시효(상법 제64조)에는 93다21569가 있어 확정하였으므로, 두 쟁점의 검증 강도를 맞추기 위하여 상사법정이율에는 유보를 붙였다
5 §4.4(부수급부: 구간표) UNVERIFIED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청구권과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청구권이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이 각주로 든 2009다11808(2009. 9. 10. 선고, 판례일련번호 139171)은 전문을 조회한 결과 조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한다는 판시여서, 해제 원상회복에 직접 적용되는 판시가 아니다(§12.2(판례)의 미사용 표 참조). 결론은 제13판 표시면 806의 서술로 지지된다
6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항 R-PROV068-5-09, §12.1(법령) 민법 제201조 행 UNVERIFIED 해제 원상회복으로서의 사용이익 반환에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023다289720의 전문(판례일련번호 239689)에는 민법 제201조가 등장하지 않고, 그 판시는 '사용이익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이고 그 범위는 임료 상당액'이라는 것뿐이므로 그 판결을 이 명제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7 §6.1(권리장애 항변)의 6.1.9 UNVERIFIED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가 실권약관에 의한 소급 실효에도 준용된다는 명제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합의해제에 준용된다는 부분은 2002다73203으로 확정하였다
8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2 UNVERIFIED 이의유보 없는 정산금 수령의 효과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13판의 해당 면은 문자 인식이 열화된 구간이다
9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5(신의칙·권리남용)의 6.5.1, §12.6(학설) UNKNOWN 형성권인 해제권 자체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갈리고, 이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제척기간 해당 없음 판정은 원고의 청구권(원상회복·손해배상·예정액·청산금)에 한정된 것이며 해제권 자체의 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판정이 아니다
10 §6.4(기간·시효 항변) UNVERIFIED 개별 시효 갱신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의 요건사실 문장을 제13판 표시면 164~187을 목차 구조 수준으로만 압축하였고, 갱신사유별 요건사실을 면 단위로 다시 읽어 확정하지 못하였다
11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2 항 R-PROV068-5-04·R-PROV068-5-05 UNVERIFIED 이행거절 해제와 이행불능 해제의 요건사실을 담은 제13판 표시면 801은 문자 인식이 열화된 구간이어서 명제의 문면을 원문과 1:1로 대조하지 못하였다. 결론은 민법 제544조 단서와 제546조의 법문으로 지지된다
12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4번·25번 UNVERIFIED 부당이득 항목의 하위 표제를 원본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항목 경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블록의 추출 범위는 두 항목을 모두 포함하므로 독서에는 지장이 없었다
14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상단 UNVERIFIED (R2) 라운드 3의 독립 심사가 이 절의 부인·항변 배분을 2점(4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지적된 세 결함은 모두 이 라운드에서 수정하였다. ① 귀책사유를 청구원인 요건(종전 R-PROV068-5-10)에서 삭제하고 6.1.5(채무자의 무귀책 항변)만 남겼다(제13판 표시면 480, 803). ② 해제권 발생 후 해제 의사표시 도달 전의 이행에 관한 6.1.13을 신설하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해당 행을 두 행으로 갈랐다(같은 책 표시면 802 및 각주 3143). ③ 동시이행 관련 소극사실을 피고 부담에서 빼고 6.3.1의 요건사실을 축소하였으며, 이행지체 저지효를 항변 블록에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 층위로 옮겼다(같은 책 표시면 806~807 각주 3163). 그러나 최대 라운드(3라운드)에 도달하여 수정 후의 독립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 항목은 결함의 잔존이 아니라 재심사의 부재를 기록한 것이다
13 §12.1(법령) 대통령령 제17981호 행,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 근거 열 UNVERIFIED 2015. 9. 30.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대통령령 제17981호(시행 2003-06-01)의 이율 수치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연혁법령 본문 조회에는 기관코드 등록이 필요하다. 법령일련번호(58070)·공포번호(제17981호)·공포일(2003-05-29)·시행일(2003-06-01)은 연혁 목록에서 확인하였다

생성 프롬프트 지시와의 조정 2건. 아래 두 항목은 검증 실패가 아니라, 산출물의 구조를 정하는 지시들 사이의 조정 결과다.

  1. 시효 표제의 체계.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의 <skeleton_contract> 항은 "'시효중단'이라는 구법 표제를 현행 완성유예·갱신 체계로 옮겨 쓴다"고 지시한다. 그러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결과 대한민국 민법은 law_as_of 기준으로 여전히 '중단'(제168조부터 제178조까지)과 '정지'(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표제를 쓰고 있고, '완성유예'·'갱신'이라는 법정 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공통골격 v2의 6.4 항이 실제로 쓰고 있는 문언은 "함께 기재: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완성유예, 시효이익 포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이어서 두 체계의 용어를 병기하도록 요구할 뿐 구법 표제의 대체를 지시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조문 표제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6.4(기간·시효 항변)에서는 현행 조문의 표제를 그대로 쓰고 그 기능적 성질을 갱신·잠정적 갱신·완성유예로 대응시키는 표를 두어 두 지시를 모두 충족시켰다.
  2.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골격 v2 §4.2(요건별 상술)는 요건 블록을 '규범적 근거 / 요건분류 / 주장의 정도 / 주장책임·증명책임 / 추정·전환 / 다중 대응 / 증명 실무 / 흠결 빈발점 / 권위 ID'의 9개 필드로 고정한다. 경로가 다섯이고 여러 경로가 같은 요건 ID를 공유하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요건이 어느 경로에 서는지가 블록 단위로 자립해야 하므로, 그 정보를 다중 대응 필드의 첫 항목('적용 경로: P1, P2')으로 담아 9필드 구조를 유지하였다. 골격을 개정하지 않은 채 청크 최소 단위의 스키마를 늘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 투영기와 Weaviate 매핑이 예상하는 필드 집합과 어긋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