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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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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260 KiB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requirement_id_prefix, research_artifacts
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requirement_id_prefix research_artifacts
2.0.0 PROV-09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deunggisang-ihaegwangye-itneun-je3jaui-seungnakui-uisapyosi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이행의 소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이행
등기·의사진술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LAW:부동산등기법:57
PREC:2008다25510
PREC:2021다285298
PREC:97다33997
PREC:97다41103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LAW:부동산등기법:59
PREC:2013다18011
PREC:89다카5673
PREC:95다39526
PREC:2003다35567
PREC:2015다253573
PREC:2001다84367
PREC:81다232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권리의 변경등기·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법:32-2
PREC:2014다87878
PREC:2016마5579
true
독립 없음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사건종류_청구취지작성규칙문서_done/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5.4
5.5
6.3
6.4
6.5
7.3
7.4
7.5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3.1
13.2
13.3
13.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_done/요건사실문서자료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1.md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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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QUALIFIED v1 sha256:ca5ba4f35f9a2fe202b0ede89faf127a3e03aefbe65ff9eb0cf433a42267ce8b R-PROV093
reading_plan reading_notes authorities decision_log claim_rule_sections exec_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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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위 front matter가 이 문서의 기계층 정본이다. action_type은 §1.0(재판모델 분류)의 판정값이고, claim_paths·path_relation·joinder_mode는 §1.1(청구경로 목록)과 §1.2(경로 관계)에서 확정한 값이다. claim_rule_pattern_ids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실재하는 문형 절 번호만 담는다.

content_hash는 front matter를 닫는 --- 다음 줄부터 문서 끝까지의 본문을 UTF-8로 읽어 산출한 SHA-256 값이다. 본문을 한 글자라도 고치면 다시 산출한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 기계 게이트 22개 항목을 모두 통과하였으나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 20건이 남아 VERIFIED의 조건(전 항목 해소)을 충족하지 못한다. claim_rule_doc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제 보관 위치를 가리킨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특정 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급부를 명하는 판결이고, 그 급부의 실현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제에 의한다. 실체법상 근거는 민법 제389조 제2항이며(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판결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 확정판결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정보가 된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하여야 할 괴리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확인의 소도 형성의 소도 아니므로 형성요건이나 출소기간의 구조를 이 문서에 도입하지 않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사건종류명이 가리키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단일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원고가 실현하려는 목표 등기절차에 부동산등기법이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국면 전체의 표지다. 목표 등기절차가 무엇이냐에 따라 근거 조문과 요건이 갈리므로 아래 세 경로로 해체한다.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소하려는데 그 등기에 터 잡아 저당권·가압류·가처분·전세권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 특정된 말소등기절차(부동산,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피고는 원고에게 …로 마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P2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그 뒤 후속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히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어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자체의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특정된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피고는 원고에게 …로 마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P3 권리의 변경등기·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 제32조 제2항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권리자나 지분의 착오·누락을 바로잡는 경정등기 또는 권리내용의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하려는데 그 부기등기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등기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정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실체법상 청구권 「피고는 원고에게 …로 마친 …등기의 경정등기절차(또는 변경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세 경로 모두 경로 고유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을 가지므로 has_branch: true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 블록이 대응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국면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경로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은 등기관의 직권말소만 정할 뿐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문언을 두지 않으므로, 그 국면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여도 등기절차에서 첨부정보로 기능할 자리가 없다. 상세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에 둔다.

1.2 경로 관계

축 값 근거
path_relation 독립 세 경로는 하나의 사실관계가 동시에 충족하는 관계가 아니다. 원고가 실현하려는 목표 등기절차가 말소인지, 말소회복인지, 변경·경정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 제59조 / 제52조 단서 제5호·제32조 제2항)과 요건이 배타적으로 갈린다. 같은 부동산의 같은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 승낙청구권과 말소회복등기 승낙청구권이 함께 성립하는 일은 없다. 청구권경합도 법조경합도 아니다.
joinder_mode 없음 joinder_mode는 경로 상호간의 소송상 병합형태를 가리키는 값이다. 위와 같이 P1~P3은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에 따라 배타적으로 갈리므로 두 경로가 하나의 소에 병합되는 국면 자체가 없다. 따라서 값은 「없음」이다. 목적물이 여럿이거나 승낙의무자가 여럿이어서 같은 경로 안에서 청구가 복수가 되는 국면은 경로 간 병합이 아니므로 이 값에 반영하지 않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만 다룬다.

예비적 병합이 문제되는 국면은 경로 상호간이 아니다.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한지 다투어질 때, 양립 불가를 전제로 한 직접 말소청구를 주위적으로 두고 양립 가능을 전제로 한 승낙청구를 예비적으로 두는 구조가 쓰인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2.15항). 그러나 이는 이 사건종류와 말소등기 청구 사건종류 사이의 병합이지 P1~P3 상호간의 병합이 아니다. 경계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다룬다.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의 직접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등기이행청구와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를 하나의 소로 병합하는 것은 단순병합이며, 이때에도 두 청구의 상대방과 소송물은 다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이 점은 §2.1(소송물의 특정)과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시 쓰인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피고가 서 있는 등기절차상 지위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0.2항이 요구하는 세 지위 분리 — ① 목표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 ② 승낙의무자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③ 직접 말소청구의 상대방 — 가 그대로 경계선이 된다.

인접 사건종류 ID 사건종류 구별 기준
PROV-080 ~ PROV-090 말소등기 청구 계열(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말소·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그 문서들은 목표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절차의 이행 자체를 구한다. 이 문서는 그 등기절차를 실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이 요구하는 제3자의 승낙을 구한다.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면 승낙청구가 아니라 그 등기의 말소청구로 가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PROV-09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며 상대방은 회복등기의무자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P2는 그 회복등기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을 구한다.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유형에서는 회복등기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고 승낙청구만 남는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PROV-092 경정등기 청구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 P3는 그 경정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하기 위한 제3자의 승낙을 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를 근거로 「승낙이 없으면 모든 경정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부기등기 방식의 문제와 경정 허용 여부는 별개다.
PROV-07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가등기의무자에게 구하는 소다. 가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의 처리는 등기관의 직권말소(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에 맡겨져 있고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국면은 이 문서의 청구경로가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PROV-088 말소등기(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 말소) 청구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만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이 경계는 P2의 소의 이익 판단에 그대로 들어온다.
PROV-078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채권자대위의 구조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사건종류다. 이 문서에서 채권자대위는 원고적격의 구성방식으로 등장할 뿐이며(민법 제404조 제1항), 대위로 말소등기청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는 여전히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PROV-09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무효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이전등기로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경로다.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승낙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구별 실익이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목표 등기절차 자체의 이행청구. 말소·말소회복·경정·본등기 각 절차의 이행을 직접 등기의무자에게 구하는 청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각 사건종류가 다룬다.
  • 피고 명의 등기 자체의 말소청구.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그 등기는 회복·말소의 전제로서 제거의 대상일 뿐이고, 그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이 국면은 말소등기 청구 사건종류로 간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직권말소 대상이 되거나 직권말소에서 제외되어 존속하는 후순위등기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은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말소사실의 통지를 정할 뿐이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은 직권말소에서 제외되는 네 가지 등기를 열거하고 제2항은 체납처분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대상통지를 정할 뿐이다. 두 조문 어디에도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① 직권말소 범위에 드는 후순위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는 대상 자체가 없고, ② 직권말소에서 제외된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하여 그대로 존속하므로 그 명의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첨부정보로 기능할 자리가 없어, 의사의 진술이 아무런 법적 효과를 낳지 못하는 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이 배제는 위 두 조문의 문언과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고 가등기·본등기 국면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서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함께 드는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일반 법리의 출처로만 인용하는 것이고, 그 판결은 가등기·본등기 국면을 판단한 바 없다. 조문 해석으로 도출한 이 배제 결론 자체는 UNVERIFIED — 이 국면에서 승낙청구의 소의 이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이며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등재한다. 또한 이 배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목표 등기절차에 한정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절차에 대한 승낙청구(P2)는 배제 대상이 아니고 그 국면에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 §3.2(확인의 이익) 참조). 그 국면에서 남은 등기를 정리하려면 승낙청구가 아니라 그 등기의 성질에 따른 직접 말소청구로 간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하여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입법론이지 현행법의 내용이 아니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가 8.3항의 문형을 「예비 문형」으로 부르고 8.2항에서 「승낙청구 또는 직접 말소청구를 검토한다」고 유보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읽고, 이 문서는 그 문형을 정식 청구경로로 승격하지 않는다.
  • 가처분채권자가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으로 단독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국면. 본안 승소 확정판결로 가처분채권자가 침해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상세는 §3.2(확인의 이익)에 둔다.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는 소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미조회.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구실체법설).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은 「특정된 목표 등기절차에 대하여 피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실체법상 청구권」이다. 식별요소는 셋이다.

  1. 목표 등기절차 — 대상 부동산, 목표 등기의 종류(말소·말소회복·변경·경정), 그리고 그 목표가 되는 등기의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① 회복할 원등기와 ② 그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를 구별하여 각각 특정하여야 하고, 두 접수번호를 뒤바꾸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1항).
  2. 승낙의 상대방인 피고 명의 등기 — 피고가 어느 등기의 명의인 자격으로 승낙의무를 지는지. 같은 사람이 여러 자격으로 등기기록에 나타나면 자격별로 소송물이 갈린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에서 같은 피고가 본등기권자로서는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아니고 가등기권자로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 것이 그 예다.
  3. 승낙의무의 발생원인 — 원고의 기초권리와 피고 등기의 의존관계.

판례 근거. 부동산 소유자가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구하는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구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이 명제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론 전체를 지탱한다. 목표 등기절차를 같이하더라도 상대방과 청구의 성질이 다르므로 두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하나에 대한 판결이 다른 하나를 흡수하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그 인적 범위는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및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제218조 제1항). 따라서

  • 승낙청구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의 존부에 그친다. 목표 등기의 유효·무효나 원고의 기초권리 존부는 주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역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의 방법으로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기판력이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더라도,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고, 그 제3자가 이미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인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전소 기판력을 내세운 방어는 이 판례로 차단된다. 상세는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 둔다.

소변경 요부.

  •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를 바꾸는 것(말소 승낙 → 말소회복 승낙, 말소 승낙 → 경정 승낙, 승낙청구 → 피고 명의 등기의 직접 말소청구)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
  • 목표 등기를 특정하는 접수연월일·접수번호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라 특정의 보정이다.
  • 같은 목표 등기절차 안에서 승낙의무의 발생근거만 바꾸는 것(예: 말소원인을 원인무효에서 의사표시의 취소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말소등기청구에서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무권대리행위·불공정한 불법행위·통정허위표시 중 어느 것을 무효사유로 내세우든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149 판결). 다만 이 판례는 말소등기청구 자체의 무효사유에 관한 것이다. 승낙청구에서 승낙의무의 발생근거를 바꾸는 것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 — 승낙청구에 관하여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 미확인. 별도 판단을 요하며, 특히 원인무효형에서 의사표시 하자형으로 바꾸는 것은 R-PROV093-5-04(피고의 인식)라는 요건의 요부 자체를 바꾸므로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관계를 끌어들인다. 실무에서는 청구취지가 동일하더라도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처리하여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93-4-01 + R-PROV093-4-02 + R-PROV093-4-03 + R-PROV093-5-01 특정된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주문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5.4(기본), 5.5(후속 권리 특정), 12.1(소유권보존등기 말소), 12.2(후순위 저당권자), 12.3(압류·가압류·가처분권자), 12.4(저당권설정등기 말소)
R-PROV093-4-01 + R-PROV093-4-02 + R-PROV093-4-03 + R-PROV093-5-02 + R-PROV093-5-03 (말소가 원인무효인 유형) 특정된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주문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6.3(기본), 6.4(원등기 명의인과 승낙의무자가 다른 경우), 6.5(판결에 의한 말소의 회복), 12.5~12.8(등기 종류별)
R-PROV093-4-01 + R-PROV093-4-02 + R-PROV093-4-03 + R-PROV093-5-02 + R-PROV093-5-03 + R-PROV093-5-04 (말소원인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유형) 특정된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주문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6.3, 6.4, 6.5, 12.5~12.8
R-PROV093-4-01 + R-PROV093-4-02 + R-PROV093-4-03 + R-PROV093-5-05 특정된 경정등기절차 또는 변경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주문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7.3(경정), 7.4(변경), 7.5(지분 경정), 12.9(권리자 또는 지분의 경정)
위 조합 중 하나 +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의 인정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상환이행주문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13.4(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음, 상환이행 구조에서 집행문 부여 시점 별도 검토)
위 조합 중 하나 + 별도의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주문과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주문을 항으로 분리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13.2(별도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 그 금전청구의 부수급부는 해당 사건종류 문서의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르고 이 문서는 승낙청구 부분만 규율한다)
목표 등기가 여럿이거나 같은 목표 등기에 승낙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피고별·목적물별로 항을 나눈 이행주문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12.10(복수 피고 동일 등기), 12.11(여러 부동산·여러 피고), 6.4(항 분리, 「피고들은 공동하여」 금지)
직접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이행청구와 병합한 경우 두 청구를 항으로 분리한 이행주문(단순병합)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12.12(직접 등기이행청구와 승낙청구의 병합), 12.14(채권자대위 구조)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하거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기각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13.3(소송비용 부담을 독립한 항으로 적음)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의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 소각하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해당 없음 — 각하 주문에는 청구취지 문형 규칙이 적용되지 않음

모든 행의 부대청구 문언이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인 것은 오류가 아니다. 이 사건종류는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원본·이율·기간 구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판정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 있다. 소송비용 부담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별도의 재판사항으로 독립한 항에 적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의사진술을 명하는 주문.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급부의 현실적 실현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따라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고,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신청의 첨부정보가 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집행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효력 발생 시점을 판결 확정 시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정 전에 효력을 앞당기는 가집행선고는 이 조문과 양립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4항). 이 근거를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는 일반명제로 바꾸어 다른 사건종류에 옮기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과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 대상이 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행제공이 문제된다. 피고가 원용하여 상환이행 주문이 나면 의사진술 간주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기 전에는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를 얻지 못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승낙의무와 법률상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반대급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관계가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문제된다(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 참조).

주문의 특정. 주문에는 목표 등기를 부동산·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로 지정한다.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① 회복할 원등기와 ② 그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를 구별하여 각각 특정하고 두 접수번호를 뒤바꾸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1항). 직접 회복등기 이행의무자와 제3자 승낙의무자는 항을 분리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라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같은 문서 6.4항). 필수 특정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성형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같은 문서 19항).

구제의 한계. 세 가지를 미리 밝혀 둔다.

  1. 승낙판결만으로는 목표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를 만들 뿐이고, 목표 등기절차 자체는 그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의 협력이나 그에 대한 별도의 이행판결을 필요로 한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2. 승낙의무자가 여럿이면 전원의 승낙이 필요하다. 통상공동소송이어서 일부 피고에 대하여만 승소하여도 절차상 위법은 없으나, 등기실무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전원의 승낙이 없으면 목표 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
  3.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면 이 주문으로는 구제되지 않는다. 그 등기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므로 직접 말소청구로 전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이 사건종류의 심리는 각하 관문 둘과 기각 관문 하나로 구성된다. 피고가 등기 기재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인지(형식상 제3자성)와 그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한지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흠결하면 소각하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지는지는 본안의 문제로서 흠결하면 청구기각이다. 두 층을 섞으면 판결 형식이 무너진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은 원심이 본안에서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각하한 사례로서 이 분기를 정면으로 보여 준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적격 흠결 자체는 보정 불가. 다만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피고경정 허가로 치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 목표 등기절차의 등기권리자, 즉 그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이행의 소에서 실제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 판시사항 [3]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 이 판결에는 판결요지가 공간되지 않아 명제의 문언은 판시사항 표제에 따른 것이다).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등기절차상 회복등기권리자가 아닌 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채권자대위 구조의 원고적격은 당사자적격 문제로 단일하게 처리한다. 원고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승낙청구권을 채권자대위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민법 제404조 제1항)에는 제3자 소송담당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원고적격(당사자적격)의 기초사실이 된다. 그 흠결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판결 형식은 소각하판결이고 청구기각이 아니다. 이 문서는 이 사실을 본안 요건으로 중복 배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내세우는 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사실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본안전 항변에 대응하는 사실자료의 제출이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행을 두지 않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대위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승낙청구권 자체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의 문제로서 R-PROV093-4-01 이하에서 판단한다.

피고적격 — 형식상 제3자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목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형식(각하)과 실체(기각)를 가르는 이 이층 구조가 이 절과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분업을 지탱한다. 손해를 입을 우려의 유무를 어느 시점에서 판별하는지에 관하여,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이 판시는 말소회복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P1)와 변경·경정(P3)에까지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두 경로에서도 목표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새기는 것이 실무의 이해이나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이 판단은 등기기록만으로 하는 형식적 판단이고, 피고가 실제로 승낙할 의무를 지는지는 여기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세 부류. 다음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 —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의 승낙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피고는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의 등기명의인이어야 하고, 과거의 명의인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2항).
  2. 목표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등기명의인 — 원고의 등기보다 앞서 등기를 마친 자 등(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3.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 — 그 등기는 목표 등기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명의인으로부터 별도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용익물권의 성질상 동일 토지에 중복 설정될 수 없는 지상권(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경정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가 그 예다. 다만 2016마5579 결정이 판시한 것은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내용은 단지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별도로 승낙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데까지이고,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가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는 소송법적 결론은 이 결정에 없다. P3에서 그 소송법적 결론은 말소회복 국면의 81다2329, 2330 판결에서 유추한 것이며 UNVERIFIED — 경정등기 국면에서 승낙청구의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이 법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국면에서도 같아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위 81다2329, 2330 판결). 이 경우 원고는 승낙청구가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로 전환하여야 한다.

자격별 분리 심사. 같은 사람이 여러 자격으로 등기기록에 나타나면 각 등기별로 적격을 심사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9.4항).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에서 같은 피고가 본등기권자로서는 상대방이 아니고 가등기권자로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였다.

심리 순서의 주의. 양립 가능성의 판단을 그르치면 본안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이 각하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은 원심의 각하 판단이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형식상 제3자성과 양립 가능성은 등기기록의 기재와 권리의 성질로 판단하고,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존부를 앞당겨 끌어오지 않는다.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은 해당 없음 — 확인의 소가 아니어서 대상적격·즉시확정의 이익이 문제되지 않음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 3.2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일반론과 달리, 이 사건종류에서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특유의 권리보호이익이 독자적 각하사유로 기능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으나,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승낙의 의사표시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첨부정보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면에서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이익이 부정되는 국면

  • 소송 계속 중 기초 권리가 소멸한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두 청구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승낙청구는 기초 권리의 존속에 종속한다. 이 판결의 논거는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회복등기와 그 승낙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고,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직권조사하므로 소송 계속 중의 소멸은 소각하로 귀결한다.
    • 이 국면의 조사에 필요한 사실자료 — ① 회복 대상 등기가 공시하던 권리의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②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③ 그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 사실 — 는 통상 피고가 제출하나,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원용이 없어도 조사한다. 따라서 이 방어는 항변이 아니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편성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회복 대상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다」, 「매각허가결정이 취소·실효되었다」고 다투는 것도 재항변이 아니라 같은 층의 사실자료다.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의 이전등기와 가압류가 경매법원의 촉탁으로 모두 말소되고 낙찰에 따른 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할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 소 제기 전에 이미 기초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절차효과는 이 판결의 사정범위 밖이다. 2013다28025는 소송 계속 중의 소멸로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없어진 사안이고, 소 제기 전 소멸까지 소의 이익 흠결로 통일할 판시를 담고 있지 않다. 그 국면의 절차효과는 UNVERIFIED — 소 제기 전 소멸 사안에서 소의 이익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이며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등재한다. 이 문서는 그 국면을 권리멸각사유로 다루어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는 구성을 6.2.1(원고 기초권리의 소 제기 전 소멸 항변)에 두되, 그 처리가 확정된 것이 아님을 같은 항에 표시한다. 두 국면을 뭉개어 「소멸 시점 불문 소각하」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원고가 기초권리를 애초에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이는 소멸이 아니라 권리근거사실의 부존재이므로 소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위 두 국면과 구별한다.
  • 원고가 단독으로 침해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인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가압류등기권자 등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이익은 없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판결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가처분등기 이후의 침해등기는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이 명제의 권위는 조문이 아니라 13판의 서술이다. 제94조 제1항 자체는 단독 말소신청권을 정할 뿐 소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 이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 경계 — 이 명제는 원고 자신이 제94조 제1항의 단독말소를 쓸 수 있는 국면에 한정된다.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실현 등기로 후행 가처분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경우처럼 원고가 스스로 단독말소를 할 수 없는 국면에서는, 상대방의 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승낙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직권말소 대상이면 승낙 불요」라는 도식으로 두 국면을 뭉개지 않는다.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이익이 긍정되는 국면

  • 직권·촉탁으로 말소된 등기.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이나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도 직권 또는 촉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으나, 말소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 가압류 기입등기). 이 유형에서 승낙청구는 회복등기 이행청구의 대체 경로가 아니라 유일한 소송상 경로다.
  •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그 회복에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소멸시효).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직권조사할 기간 요건이 없다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제척기간: 해당 없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권 자체의 행사기간을 정한 규정이 부동산등기법에도 민법에도 없음.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59조·제52조 단서 제5호·제32조 제2항·제92조 제1항은 모두 승낙의 필요만 정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종류에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승낙청구권은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기초권리에 종속하므로, 시효 판단은 그 기초권리의 성질에 따른다.

기초권리의 성질 시효 적용 여부 근거 효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해당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 사건종류의 주된 국면(P1)에 적용됨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시효 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완성을 이유로 한 본안기각이 발생하지 않음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기한 채권적 등기청구권 10년 기초권리가 채권적 등기청구권인 국면에 적용됨 민법 제162조 제1항 완성 시 본안기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기초로 하는 경우 5년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기초 등기청구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 국면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못함 상법 제64조(조문시행일 2026-07-23) 적용되는 국면이라면 완성 시 본안기각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이 항에서는 판정만 하고 요건과 효과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에는 전자가 없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관할원인사실(피고의 보통재판적, 부동산 소재지, 등기할 공공기관 소재지)의 자료 제출과 증명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할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배분되는지는 독립한 축이므로, 직권조사라는 이유만으로 배분이 없다고 적지 않는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해당 없음 — 소송기록과 확정판결의 존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음
  •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해소 가능.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관할. 전속관할 규정이 없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제20조), 등기에 관한 소이므로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21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제34조 제1항).

중복소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그러나 목표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두 소가 함께 계속하여도 중복소송이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청구목적물 소지자에게 미친다(제218조 제1항). 채권자대위로 받은 말소등기청구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종류의 승낙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는 §2.1(소송물의 특정)의 귀결이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등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의 형식적 적법성은 증명책임의 대상이 아니라 재판장의 심사사항임
  • 보정 가능성: 가능.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제3항).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청구취지의 특정은 목표 등기를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로 지정하는 것에 달려 있다.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회복할 원등기와 그것을 말소한 말소등기를 각각 특정하여야 한다. 필수 특정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성형 주문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9항).

인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6조 제2항).

  •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소가 산정 방법은 UNKNOWN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이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규율하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지에 관한 규칙·예규를 확인하지 못함. 적용된다면 같은 항 제4호(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구분에 따르고,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로 본다면 같은 규칙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관하여 따로 정한 소가에 따른다.
  • 직접 등기이행청구와 승낙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인지 산정도 UNKNOWN — 경제적 이익이 독립하여 합산되는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중복되어 흡수되는지(제20조), 승낙청구가 수단인 청구로서 소가에 산입되지 않는지(제21조)에 관한 실무 취급 미확인.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세 경로(P1~P3)는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에 따라 갈리지만, 어느 경로에서나 원고는 ① 자신이 그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것, ② 그 절차의 실행에 부동산등기법상 피고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 ③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경로 간 공통 요건이다.

③이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객관적 기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본안판단사항으로서,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실체법상 승낙의무」 자체는 법적 평가이므로 그것을 그대로 요건사실로 삼지 않고, 그 평가를 지지하는 객관적 관계 —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 — 를 요건으로 세운다. 「목표 등기가 실행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가」라는 형식적 판단은 이 요건에 두지 않는다. 그것은 등기기록의 기재만으로 하는 당사자적격의 물음이어서 §3.1(당사자적격)의 각하 관문에 속하고, 같은 판단을 본안 요건으로 다시 세우면 같은 방어가 각하와 기각으로 갈려 판결 형식이 충돌한다.

세 요건이 어떤 사실로 채워지는지는 경로마다 다르다. ③의 관계는 P1에서는 「피고 등기가 말소 대상 등기 또는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에 터 잡아 마쳐졌다」는 연결로, P2에서는 「피고 등기가 회복 대상 등기의 부적법한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를 전제로 마쳐졌다」는 연결로, P3에서는 「피고 등기가 경정·변경되어야 할 등기내용을 전제로 마쳐졌다」는 연결로 나타난다. 이 세 형태는 같은 요건(R-PROV093-4-03)이 경로별로 취하는 모습이지 서로 다른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각각에 별도의 요건 ID를 주지 않고 R-PROV093-4-03의 주장의 정도와 다중 대응에 경로별 구체화로 적으며, 상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 말미에 산문으로 둔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전용 요건 ID는 그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실체관계 요건에 한하여 부여한다.

이 절에는 본안 요건만 둔다.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지, 목표 등기로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한지는 흠결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를 낳는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3.1(당사자적격)에 있고 이 절의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 구조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도 같은 이유로 §3.1(당사자적격)에 있고 이 절의 요건이 아니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93-4-01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한 사실
R-PROV093-4-02  목표 등기절차가 부동산등기법상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요구하는 등기절차이고,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등기기록에 구·순위번호·접수번호·등기원인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R-PROV093-4-03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93-4-01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제59조·제52조 단서 제5호·제32조 제2항은 모두 목표 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전제로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한다. 승낙청구권은 그 지위에서 파생하는 부수적 청구권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은 승낙의무의 존부를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하도록 하여,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의 등기권리자일 것을 전제한다. 채권자대위 구조에서 원고가 채무자의 승낙청구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지(민법 제404조 제1항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는 이 요건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3.1(당사자적격)에 있다. 이 요건은 대위 구조에서도 대위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하는지만을 묻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말소·말소회복·변경·경정)와 그 대상 등기를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로 특정하고, 원고가 그 절차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사실로 진술한다. 「원고가 소유자이다」와 같은 결론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 취득의 원인사실을 적어야 한다.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회복될 권리(근저당권·가압류·소유권 등)의 취득원인과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적는다. 대위 구조에서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보전의 필요성은 이 요건이 아니라 원고적격의 기초사실로서 적는다(§3.1(당사자적격)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법률상 추정규정이나 증명책임 전환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에서 확정한 목표 등기가 R-PROV093-4-02와 R-PROV093-4-03의 판단 좌표가 된다. 경로별 구체화(어떤 권리가 기초권리인지)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1로 내린다.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기록, 등기신청서류(등기필정보·위임장·인감증명), 매매계약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기초권리 취득원인 서면, 경매기록과 촉탁서. 간접사실로는 등기 접수의 시간적 선후, 등기원인증서의 필적·인영. 반증의 방어선은 원고의 기초권리 자체를 다투는 부인이며 이때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목표 등기를 특정하지 않고 「위 등기」로만 지칭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어긋나는 경우. 직전 항의 대상이 하나로 명백할 때에만 「위 등기」를 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0.4항). ② 말소회복 유형에서 회복할 원등기와 그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를 뒤바꾸어 특정하는 경우. ③ 기초권리가 소송 도중 소멸하였는데도 청구를 유지하는 경우. 이때는 요건 흠결이 아니라 소의 이익 소멸로 각하된다(§3.2(확인의 이익)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7,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법:32-2, PREC:2008다25510, PREC:95다39526

R-PROV093-4-02 목표 등기절차가 부동산등기법상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요구하는 등기절차이고,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등기기록에 구·순위번호·접수번호·등기원인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말소등기), 제59조(말소회복등기), 제52조 단서 제5호와 제32조 제2항(권리의 변경·경정을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첨부정보다. 절차상 승낙이 필요한가와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가는 별개의 두 질문이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2.4항). 부동산등기법에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는 국면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제9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가 그 예다 — 에서는 이 요건이 구조적으로 충족될 수 없고, 그 국면은 애초에 이 사건종류의 청구경로가 아니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대법원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관련 법령에서 상속인들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등기를 마치는 데 있어 필요하지 아니한 제3자의 승낙을 소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층이 독립한 관문임을 보였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 그 판결의 결론은 소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이 요건의 권위로 등재하지 않고 관문의 존재를 보이는 예로만 든다). 이 요건의 주장·증명 대상은 등기기록의 기재라는 사실이고, 그 기재에 어느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는 법률의 적용으로서 법원의 판단사항이다. 요건 문장이 조문 요구와 등기기록 기재를 함께 담는 것은 그 때문이며, 「부동산등기법상 승낙이 필요하다」는 결론만을 요건사실로 적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 명의 등기가 등기기록의 어느 구에 어떤 순위번호·접수번호로 어떤 등기원인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를 등기기록 그대로 적는 것이 이 요건의 사실 부분이다. 그 위에 어느 조문에 의하여 피고의 승낙이 요구되는지를 목표 등기의 종류와 피고 등기의 종류에 대응시켜 법률상 주장으로 적는다. 「부동산등기법상 승낙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결론만 적고 등기기록 기재를 적지 않으면 이 요건은 주장 자체로 특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R-PROV093-4-03과 함께 심사되나 별개 요건이다. 절차상 승낙이 필요하더라도 실체법상 의무가 없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 증명 실무: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로 족하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말소와 동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직권말소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낙의무를 곧바로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3항). 선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후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실현 등기로 후행 가처분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이 되더라도 후행 가처분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선행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승낙이 필요 없는 국면(등기관의 직권말소 범위,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 부동산등기법이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 등기절차)에까지 승낙청구를 제기하는 것. ② 원고가 단독으로 침해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데도 승낙청구를 병행하는 것(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 §3.2(확인의 이익) 참조). ③ 경정등기에서 부기등기 방식의 문제와 경정 허용 여부를 혼동하여 「승낙이 없으면 경정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구성하는 것(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2항). ④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여도 원고의 목적이 달성되는데도 승낙을 구하는 것.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 국면에서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등기관은 부기등기로 하지 않을 뿐 경정 자체가 봉쇄되지 않으므로, 주등기로 족한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는 원고가 지는 권리근거사실의 부존재이므로 피고가 이를 지적하는 것은 부인이고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다. 반대로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의 직권경정 국면에서는 부기 여부와 무관하게 승낙이 요구되므로 이 지적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계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며, 조문 구조(제52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서 도출한 것이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7,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법:32-2, LAW:부동산등기법:94, LAW:부동산등기규칙:46-1-3, PREC:2008다25510, PREC:97다41103, PREC:2016마5579, BOOK:RF13:294

R-PROV093-4-03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본안판단사항이고,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이 상위 기준은 경로를 가리지 않는다. 「실체법상 승낙의무」 자체는 법적 평가이므로 그것을 그대로 요건사실로 삼지 않고, 그 평가를 지지하는 객관적 관계를 이 요건으로 세운 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그 관계란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이며,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판례가 본안의 내용으로 삼는 것도 이 의존관계다 — 소멸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가압류한 자에게 승낙의무를 인정한 것(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지는 것(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이 그 예다. 반대로 「목표 등기가 실행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가」라는 형식적 판단은 이 요건이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각하 관문에 속한다. 그 판별의 기준시(말소회복 유형에서 회복등기시)도 같은 절에 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 판결요지 나항, §3.1(당사자적격) 참조). 두 층을 같은 문장으로 세우면 같은 방어가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 또는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어떻게 터 잡아 마쳐졌는지를 등기기록의 접수순위·순위번호·등기원인과 등기의무자 표시, 그리고 실체관계의 사실로 진술한다. 「피고에게 승낙의무가 있다」·「피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와 같은 결론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 등기가 뒤에 마쳐졌다」는 시간적 후행만으로도 부족하다. 경로별로 다음을 적는다.
    • P1(말소) —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 대상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마쳐졌다는 것인지, 말소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마쳐졌다는 것인지를 밝히고, 두 등기의 접수순위와 등기원인으로 그 연결을 특정한다. 말소 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상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 부기등기가 전형이다.
    • P2(말소회복) — 회복될 원등기와 그것을 말소한 말소등기의 순위번호·접수번호를 특정하고,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말소가 있은 뒤에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를 전제로 마쳐졌음을 접수순위와 등기원인으로 적는다. 말소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얻지 못하였을 등기상 지위를 말소의 외관 위에서 얻었다는 것이 이 연결의 내용이다. 회복될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된 가압류 뒤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형이다.
    • P3(변경·경정) — 피고 명의 등기가 경정·변경되어야 할 잘못된 등기내용을 전제로 마쳐졌음을 적는다. 잘못 기재된 권리자나 지분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마쳐진 담보권·처분제한 등기가 전형이다. 신청에 의한 부기등기 국면(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인지 등기관의 직권경정 국면(같은 법 제32조 제2항)인지는 어느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가의 문제로서 R-PROV093-4-02에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회복 유형에서 부담이 둘로 나뉜다.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점은 회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고(『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7~298면), 회복될 등기 자체의 유효성은 추정되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쪽이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두 부담을 뭉개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판결요지 [2]).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 명의 등기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 사이에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또는 권리 목적의 동일성이 있는 사실, ②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대상 등기의 존속 또는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를 전제로 마쳐진 사실. 두 사실이 합쳐져 의존관계라는 평가를 지지한다. 의사표시 하자형에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은 이 목록에 두지 않고 5.P2.2(추가 요건사실)의 R-PROV093-5-04에만 둔다. ①·②의 구체적 내용은 위 주장의 정도의 경로별 항목에 있고, 상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 말미에 있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을구 순위번호와 접수번호,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증서와 그 등기의무자 표시, 말소 대상 등기와 피고 등기의 등기의무자 동일성,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증서, 등기신청 접수서류의 위조 여부, 회복등기 또는 경정등기가 실행될 경우의 등기기록 예상도, 피고 등기의 피담보채권액·처분제한의 범위, 경매기록과 촉탁서. 등기기록 예상도는 의존관계를 눈으로 보이기 위한 자료이지 형식상 손해 우려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그 판단은 §3.1(당사자적격)에 있다). 말소가 원인무효인 유형(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는 등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말소된 경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회복등기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를 지므로 피고의 인식은 증명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반대로 말소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되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유형(기망에 의한 해지 등)에서는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승낙의무가 부정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두 판례의 적용 범위를 섞지 않는다.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되었으며 설정자가 목적물을 인도까지 받은 사안에서,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사이에 그 전세권을 가압류한 자는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형식상 제3자성이 인정되면 실체법상 의무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전제하는 것. 형식상 제3자성(목표 등기가 실행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록의 기재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지)은 §3.1(당사자적격)의 각하 관문이고, 이 요건은 그 관문을 통과한 피고에게 의존관계라는 실체적 기초가 있는지를 묻는 별개의 물음이다. 형식상 제3자여도 이 의존관계가 없으면 결론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역으로 「목표 등기가 실행되어도 피고 등기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는 방어는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각하사유이므로 본안에서 다투지 않는다. ② 원인무효형에 관한 법리를 의사표시 하자형에 원용하는 것. ③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와 아무런 관계 없이 독립하여 존립하는데도 승낙을 구하는 것. 선순위 담보권이나 경매절차에서 새로 마쳐진 등기가 그 예다. 다만 이 명제는 UNVERIFIED —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하는 등기의 명의인에게 승낙의무가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이며, 이 요건을 의존관계로 세운 데에서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는 귀결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④ 등기의 선후만 적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나 권리 목적의 동일성을 적지 않는 것. ⑤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인 등기의 명의인을 승낙의무자로 구성하는 것. 그 경우 결론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이고 직접 말소청구로 전환하여야 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PREC:2005다43753, PREC:2008다25510, PREC:2003다35567, PREC:95다39526, PREC:97다33997, BOOK:RF13:297-298

4.3 서술 순서

R-PROV093-4-01 → R-PROV093-4-02 → R-PROV093-4-03의 순서로 쓴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좌표를 먼저 세우는 순서다. 목표 등기절차가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어느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도, 피고 등기가 무엇에 의존하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4항의 여섯 게이트도 목표 등기 확정 → 원고의 기초권리 → 형식상 제3자성 → 양립 가능성과 직권처리 → 실체법상 수인의무 → 집행 가능한 특정의 순서로 짜여 있다. 둘째, 절차와 실체를 가르는 순서다. R-PROV093-4-02는 목표 등기절차가 부동산등기법상 승낙을 요구하는 절차인지와 피고 등기가 그 등기기록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라는 절차의 물음이고, R-PROV093-4-03은 피고 등기가 그 대상 등기에 의존하여 존립하는지라는 실체의 물음이다. 앞의 물음이 부정되면 뒤의 물음은 나오지 않는다. R-PROV093-4-03의 관계를 경로별로 구체화하는 서술은 이 요건 바로 뒤에 이어 쓰고, 그 상술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 말미에 있다.

시간순으로는 ① 목표 등기의 원인이 된 실체관계의 발생 → ② 목표 등기(또는 그 말소)의 실행 → ③ 피고 명의 등기의 실행 → ④ 원고의 등기절차 개시 시도와 피고의 승낙 거절의 순으로 정리된다. 소장 청구원인의 서술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서 이 시간순을 따른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원본·이율·기간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구간이 0개이므로 구간표의 행이 없고, 골격이 정한 기재 항목은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판정한다.

  • 법적 성질: 해당 없음 — 약정이자·법정이자·지연손해금·원상회복 이자 중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는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임
  • 원본의 기초: 해당 없음 — 금전 원본이 없어 이율을 곱할 기초가 존재하지 않음
  • 구간별 이율과 근거: 해당 없음 — 기산사건·종기사건으로 구획할 이자 구간이 발생하지 않음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해당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어서 적용 국면이 없음
  • 중복·이중회복 금지: 해당 없음 — 금전 급부의 중복이 문제되지 않음. 이 사건종류에서 통제하여야 할 중복은 같은 등기에 대한 청구의 중복이고 그 통제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음
  • 원금과 분리된 시효: 해당 없음 —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구별이 없어 분리 기산할 시효가 없음. 승낙청구권과 그 기초권리의 시효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룸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항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1항). 소송비용 부담은 부수급부가 아니라 별도의 재판사항으로서 독립한 항으로 적는다(같은 문서 13.3항).

별도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그 청구의 사건종류 문서의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르고 이 문서는 승낙청구 부분만 규율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2항). 병합된 금전청구의 원금·기산점·이율은 그 사건종류에서 검증하며, 이 사건종류의 「없음」 판정을 근거로 병합된 금전청구의 부수급부를 삭제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부대청구 구간이 성립하지 않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은 어느 경로에서나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족되는 경로는 없다. 목표 등기절차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실행하여야 할 실체관계가 달라지고, 그 실체관계가 곧 경로별 추가 요건이 된다. 아래 세 블록은 서로 배타적이다(§1.2(경로 관계)의 path_relation: 독립). 한 사건에서 두 블록의 요건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목표 등기절차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각 블록의 첫 항(5.P#.1)에 적은 표지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라 경로 선택의 좌표이므로 요건 ID를 부여하지 않는다. R-PROV093-4-03(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이 각 경로에서 취하는 구체적 모습도 별개의 요건이 아니므로 요건 ID를 갖지 않고 각 블록의 5.P#.2 말미에 경로별 구체화로 상술한다. 요건 ID는 5.P#.2의 요건 블록에만 있고, R-PROV093-5-nn 일련번호는 경로를 가로질러 하나의 순번 공간을 쓴다. 번호는 부여 순서를 따른 것이어서 경로의 배열 순서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5.P1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목표 등기절차가 이미 등기기록에 마쳐져 있는 등기의 말소일 것. 등기를 새로 마치는 절차(이전등기·설정등기)나 기존 등기의 내용을 고치는 절차(변경·경정)가 목표이면 이 경로가 아니다.
  • 원고가 그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일 것.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자, 그 소유자를 대위하는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제한물권자가 전형이다.
  •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 대상 등기가 마쳐진 뒤에 그 등기를 기초로 마쳐졌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를 목적으로 마쳐졌을 것.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면일 것. 원고가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침해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국면이면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 §3.2(확인의 이익) 참조).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93-5-01 말소 대상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소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실체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말소등기의 신청을 전제로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할 뿐 말소의 실체적 이유를 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체법에서 온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는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말소를 정당화하는 실체관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의무를 판단할 좌표 자체가 없다.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되었으며 설정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전세권을 가압류한 자에게 승낙의무를 인정한 것은, 전세권이 실체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말소사유를 유형별로 특정한다. ① 원인무효형에서는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의 부존재·무효사유(위조된 신청서류, 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등)를 사실로 진술하고, ② 실체관계 소멸형에서는 등기가 공시하는 권리가 소멸한 원인(피담보채무의 변제, 전세권의 합의해지와 목적물 인도, 계약의 해제)을 진술한다. 「무효이다」·「소멸하였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말소를 구하는 실체관계는 승낙청구권의 권리근거사실이다. 다만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추정을 깨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사실상 추정이며, 이 요건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은 없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원인무효형과 실체관계 소멸형) — 두 유형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다만 뒤에 나오는 심사가 갈린다. 원인무효형에서는 피고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기원인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해지형에서는 피고의 인식이 문제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신청서류(등기필정보, 위임장, 인감증명, 등기원인증서)의 대조, 필적·인영 감정, 전세권 유형에서는 합의해지서·채권양도통지서·목적물 인도 사실에 관한 증거. 간접사실로는 등기 접수 경위, 등기원인일자와 실제 거래일자의 불일치.
  • 흠결 빈발점: ①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사유를 적으면서 정작 말소 대상 등기의 무효사유를 적지 않는 것. 이 경로에서 무효가 문제되는 것은 말소 대상 등기다. ② 실체관계 소멸형에서 권리의 소멸만 적고 그 소멸이 피고 등기보다 앞선다는 시간관계를 적지 않는 것. ③ 말소 대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사정(등기부취득시효 등)을 검토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7, PREC:2008다25510, PREC:97다33997, PREC:95다39526, PREC:2003다35567

R-PROV093-4-03의 P1 구체화 — 「터 잡아 마쳐진 연결관계」. 이 경로에서 R-PROV093-4-03이 요구하는 관계는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 대상 등기 또는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에 터 잡아 마쳐졌다」는 연결이다. 말소등기에서 제3자가 승낙을 수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의 등기가 말소 대상 등기의 존속을 전제로 비로소 존립하기 때문이고, 말소 대상 등기가 제거되면 그 등기는 존립근거를 잃는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이 말소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 위에 가압류를 한 자에게 승낙의무를 인정한 것도 그 가압류가 소멸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소 대상 등기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하는 등기의 명의인에게는 이 연결이 없어 승낙의무의 실체적 기초가 없다. 이 명제는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이며 요건을 의존관계로 세운 데에서 따라 나오는 귀결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따라서 이 경로에서 원고는 R-PROV093-4-03을 주장하면서 ① 피고 명의 등기가 말소 대상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마쳐졌다는 것인지, 말소 대상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마쳐졌다는 것인지를 밝히고, ② 두 등기의 접수순위와 등기원인으로 그 연결을 특정한다. 「피고 등기가 뒤에 마쳐졌다」는 시간적 후행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또는 권리 목적의 동일성을 보여야 한다. 증명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을구 순위번호와 접수번호,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증서와 그 등기의무자 표시로 한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경매절차에서 새로 마쳐진 등기처럼 말소 대상 등기와 무관하게 존립하는 등기에까지 승낙을 구하는 것이 이 경로의 전형적 흠결이다.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5.P1.3.1 말소 대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항변(등기부취득시효)
  • 대상요건: R-PROV093-5-01
  • 요건사실: ① 말소 대상 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 ② 그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③ 점유 개시 당시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시효완성의 효과는 시효취득자의 원시취득과 그에 따른 원고 소유권의 상실이므로 이 항변은 권리장애가 아니라 권리멸각으로 분류한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성질 칸과 값을 맞춘다). 소유의 의사·평온·공연은 추정되고 선의도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점유가 타주점유였던 사실, 점유가 10년에 이르기 전에 중단된 사실, 점유 개시 당시 과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 재재항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 사실(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 개시 또는 소유의 의사의 표시).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45

말소 대상 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 자체는 R-PROV093-5-01에 대한 부인이며 항변이 아니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피고 명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목표 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라는 주장도 R-PROV093-4-02에 대한 부인이다. 다만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목표 등기를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로 특정하고 그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형태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5.4항이 기본이고, 후속 권리를 별도로 특정하는 경우 5.5항,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는 12.1항, 후순위 저당권자는 12.2항, 압류·가압류·가처분권자는 12.3항,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는 12.4항이다. 복수 피고가 같은 목표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지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같은 문서 12.10항).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에서 변하지 않는다. 이 경로는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이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항이 생기지 않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5.P2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회복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한 번 마쳐졌다가 말소되었을 것. 처음부터 마쳐지지 않은 등기는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 마쳐야 할 등기다.
  • 그 말소가 부적법할 것.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든 절차적 하자(등기관의 착오 말소)든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그 밖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 회복등기가 실행되면 피고가 등기기록의 기재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것. 그 판별의 기준시는 권리취득등기 시나 말소등기 시가 아니라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이나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유형에서는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고 이 경로가 유일한 소송상 경로가 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이때 피고는 말소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이다.
  • 회복등기의 실행 방식은 회복의 등기를 한 뒤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는 것이고,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때에는 부기로 그 사항만 다시 등기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이 방식의 차이가 피고의 손해 우려 판단에 들어온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93-5-02 회복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마쳐졌다가 말소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한다.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회복의 대상인 등기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이 경로의 출발점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회복할 원등기를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순위번호로 특정하고, 그 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를 별도로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두 등기를 뒤바꾸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1항). 회복될 권리(소유권·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전세권)의 취득원인도 함께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으로 증명한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회복될 등기 자체의 무효사유는 그 효력을 다투는 쪽이 주장·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요건에서 특정한 원등기와 말소등기가 R-PROV093-5-03의 판단 대상이 된다.
  • 증명 실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기록, 등기신청서 접수원부, 경매기록과 촉탁서(직권·촉탁 말소형),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압류결정문 등 회복될 권리의 취득원인 서면.
  • 흠결 빈발점: ① 폐쇄등기 자체를 회복 대상으로 삼는 것. 이는 요건 흠결이 아니라 소의 이익의 문제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② 회복할 원등기와 그것을 말소한 말소등기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 ③ 회복될 권리가 이미 소멸하였는데도 회복을 구하는 것. 이때는 요건 흠결이 아니라 소의 이익 소멸이다(§3.2(확인의 이익) 참조). ④ 말소가 적법하여 애초에 회복될 수 없는 등기를 회복 대상으로 삼는 것.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마쳐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는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되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적법하고 그 가압류등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압류채권자는 낙찰에 따라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9, LAW:부동산등기규칙:118, PREC:92다39877, PREC:95다39526, PREC:2000다29295
R-PROV093-5-03 그 말소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이고, 부적법이란 말소등기나 그 밖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당사자가 관여한 말소라 하여 언제나 회복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말소가 무효인 이유를 유형별로 적는다. ①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말소(신청서류 위조, 무권대리, 등기관의 착오), ② 말소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③ 그 법률행위가 취소·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경우, ④ 등기관의 직권말소나 법원의 촉탁말소가 법률상 근거를 결한 경우. 어느 유형인지 밝히지 않으면 뒤따르는 피고의 인식 심사(R-PROV093-5-04)의 요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7~298면). 이 부담은 R-PROV093-5-02의 추정과 층이 다르다. 말소가 무효라는 점은 원고가, 회복될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점은 피고가 부담한다. 두 부담을 뭉개면 배분이 뒤집힌다.
  • 증명 실무 — 반증의 방어선: 피고가 「등기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스스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거나 말소에 동의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이유부부인(적극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원고가 지는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증명책임은 그 주장으로 피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이유이건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임의·자발적으로 말소한 이상 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착오나 오단에 의한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따라서 이 반증이 성공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다. 다만 원고가 위조·무권대리를 증명하여 사실상 추정을 얻은 경우에는 피고가 그 추정을 깨뜨릴 만한 반증을 들어야 실제로 다툼이 성립한다. 이에 대한 원고의 재반박(부인에 대한 재주장)은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 경우 자발적 말소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말소가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피고는 다시 취소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사실,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사실, 법정추인 사유가 있는 사실을 들어 다툴 수 있다.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판결요지 [2]).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의사에 기하지 않은 말소 / 등기원인의 무효 / 등기원인의 취소·해제 / 절차적 무효) —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다만 선택한 유형이 R-PROV093-5-04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 증명 실무: 말소등기의 신청서류 원본과 인영·필적 감정, 해지·합의서의 진정성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과 그 도달, 경매기록·촉탁서와 그 근거가 된 재판, 등기관의 처리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등기관의 직권말소 유형에서는 직권말소의 근거 조문이 실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당사자가 임의로·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까지 「부적법한 말소」로 구성하는 것. 착오나 오단에 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기하여 임의·자발적으로 말소한 이상 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② 반대로 등기원인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경우를 「자발적 말소」로 잘못 분류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것(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③ 회복될 등기 자체의 유효성까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오인하는 것. ④ 피고의 임의·자발적 말소 주장을 항변으로 편성하여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 것처럼 서면을 구성하는 것. 그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권위 ID: PREC:92다39877, PREC:2012다112350, PREC:2000다63974, PREC:95다39526, BOOK:RF13:297-298
R-PROV093-5-04 말소가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유형에서, 피고가 그 하자에 관한 사정을 알았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말소회복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말소가 원인무효인 경우, 즉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는 등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지지만(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말소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되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 취소·해지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승낙의무가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두 판례의 적용 범위를 섞으면 증명 대상이 통째로 바뀐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먼저 R-PROV093-5-03에서 선택한 말소 유형이 「의사표시 하자형」임을 밝히고, 피고가 자신의 등기를 취득할 당시 또는 그 뒤 회복등기 시점까지 그 하자를 알았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진술한다. 「피고는 악의였다」는 평가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인무효형에서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주장 자체를 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이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승낙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이상, 피고의 인식은 권리근거사실로서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선의를 항변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고가 원고와 말소 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등기를 취득한 경위가 통상의 거래와 다른 사실, ③ 피고와 말소 상대방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사실, ④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등기 전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시되거나 피고에게 알려진 사실. 이들은 「알았다」는 요건을 지지하는 평가근거사실이며 각각이 독립한 요건은 아니다.
  • 증명 실무: 피고의 등기취득 경위에 관한 계약서·자금 흐름, 피고와 말소 상대방 사이의 연락 기록, 선행 소송·가처분의 존재와 피고의 인지 가능성, 등기부 열람 이력.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통례다.
  • 흠결 빈발점: ① 원인무효형인데도 피고의 악의를 요건으로 잘못 세워 스스로 증명 부담을 늘리는 것. ② 반대로 의사표시 하자형인데 원인무효형의 법리를 원용하여 피고의 인식 주장을 아예 빠뜨리는 것. 두 판례의 적용 범위가 정면으로 갈리는 지점이다. ③ 피고의 인식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PREC:2003다35567, PREC:95다39526

R-PROV093-4-03의 P2 구체화 —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은 연결관계」. 이 경로에서 R-PROV093-4-03이 요구하는 관계는 「피고 명의 등기가 회복 대상 등기의 부적법한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를 전제로 마쳐졌다」는 것이다. 회복등기는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므로(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말소된 뒤에 등기를 마친 자는 그 말소가 없었더라면 얻지 못하였을 등기상 지위를 말소의 외관 위에서 얻은 것이 된다. 승낙의무의 실체적 기초는 그 연결에 있다. 「회복등기가 실행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가」라는 형식적 판별과 그 기준시는 이 요건이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각하 관문에 속한다 — 그 우려의 유무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 시(말소등기 시)가 아니라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 판결요지 나항, §3.1(당사자적격) 참조).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회복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인 등기의 명의인이 애초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승낙청구의 상대방적격이 없다는 것도 같은 층의 판단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3.1(당사자적격) 참조).

따라서 이 경로에서 원고는 R-PROV093-4-03을 주장하면서 회복될 원등기와 그것을 말소한 말소등기의 순위번호·접수번호를 특정하고,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말소가 있은 뒤에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를 전제로 마쳐졌음을 접수순위와 등기원인으로 적는다. 회복될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된 가압류 뒤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형이다. 「피고 등기가 회복될 등기보다 뒤에 있다」는 순위의 선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말소의 외관을 전제로 마쳐졌다는 연결을 밝혀야 한다. 증명은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기록, 회복등기가 실행될 경우의 등기기록 예상도, 피고 등기의 피담보채권액·처분제한의 범위, 그리고 회복등기의 실행 방식(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때에는 부기로 그 사항만 다시 등기한다)에 따른 영향의 차이로 한다. R-PROV093-5-02에서 특정한 원등기와 말소등기가 이 판단의 좌표가 된다.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경로 전용 항변으로 확인된 것 없음.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다. 인정될 때의 판결 형식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이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법원이 피고의 원용 없이도 조사하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채권자대위 구조의 피보전채권을 본안 층에 중복 배치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로, 소각하 효과를 갖는 이 사실도 항변 블록에 편성하지 않고 §3.2(확인의 이익)의 각하사유로 일원화한다. 그 층에서 조사되는 사실자료(경매절차의 진행,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매각대금의 완납, 그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지, 반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인지)와 판단 구조는 §3.2(확인의 이익)에 있다. 따라서 이 사실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ID」 열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로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다툼은 「회복 대상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다」(R-PROV093-5-02에 대한 부인), 「말소는 적법한 원인에 의한 것이다」·「등기명의인이 임의로·자발적으로 말소하였다」(R-PROV093-5-03에 대한 부인), 「피고는 말소원인이 된 의사표시의 하자를 알지 못하였다」(R-PROV093-5-04에 대한 부인), 「피고 명의 등기는 회복 대상 등기의 말소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한다」(R-PROV093-4-03에 대한 부인)로서 모두 부인이고, 그 밖의 방어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통 항변으로 흡수된다. 이와 달리 「회복등기가 실행되어도 피고 등기는 순위·효력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형식상 손해 우려를 다투는 것이어서 본안의 부인이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각하사유에 관한 사실자료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회복할 원등기와 그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를 각각 특정한 뒤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한다.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3항이 기본이고, 원등기 명의인과 승낙의무자가 다른 경우 6.4항, 판결에 의한 말소의 회복은 6.5항, 등기 종류별로는 12.5항(소유권이전등기)·12.6항(가등기)·12.7항(저당권설정등기)·12.8항(전세권·지상권)이다. 회복등기 이행의무자와 제3자 승낙의무자를 같은 항에 묶지 않고 항을 분리하며 「피고들은 공동하여」라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같은 문서 6.4항).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에서 변하지 않는다.

5.P3 권리의 변경등기·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목표 등기절차가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고치는 절차일 것. 등기된 권리의 내용이 처음부터 실체관계와 어긋난 경우가 경정등기,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가 변경등기다.
  • 근거 조문이 둘로 갈린다. 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하려는 국면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가 적용된다. 이때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등기관은 부기등기로 하지 않을 뿐이고 경정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② 등기의 착오·누락이 등기관의 잘못임을 발견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는 국면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때 제3자의 승낙은 직권경정의 요건이다.
  • 피고가 그 등기기록의 현재 등기명의인일 것.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의 승낙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목표 경정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가 양립 가능할 것. 양립할 수 없으면 그 등기내용은 단지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별도로 승낙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가 각하된다는 소송법적 결론은 이 결정에 없고 말소회복 국면의 판례에서 유추한 것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93-5-05 등기된 권리의 내용이 실체관계와 처음부터 어긋나거나 그 뒤 변경되어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와 제32조 제2항은 모두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이 실행되어야 할 상태를 전제로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한다. 그 상태, 즉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이 경로의 실체적 기초다. 그 불일치가 없으면 경정·변경할 대상이 없어 승낙을 구할 실체적 좌표 자체가 서지 않는다.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내용은 단지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승낙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시도 같은 좌표 위에 있다(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현재 등기기록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과 실체관계를 대조하여 어느 등기사항이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권리자의 표시, 지분의 비율, 권리의 존속기간, 채권최고액 등 경정 대상 등기사항을 지정하고, 경정 전후의 등기가 동일성을 유지함을 함께 밝힌다. 동일성을 잃는 변경은 경정등기가 아니라 말소와 새로운 등기의 문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불일치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깨뜨릴 사실을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원시적 불일치에 의한 경정 / 후발적 변경에 의한 변경등기) — 두 유형 중 하나로 충족되나 근거 조문과 등기원인 표시가 달라진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신청서류, 매매계약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유지분에 관한 약정 등 실체관계를 보이는 서면, 토지·건축물대장, 등기관의 처리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등기관의 잘못에 의한 착오·누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와 등기기록의 대조가 결정적이다.
  • 흠결 빈발점: ①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을 검토하지 않고 권리자 자체를 바꾸는 경정을 구하는 것. ② 부동산등기법 제52조를 근거로 「승낙이 없으면 모든 경정등기가 불가능하다」고 구성하는 것. 부기등기 방식의 문제와 경정 허용 여부는 별개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2항). ③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피고로 삼는 것. 이는 요건 흠결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사유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2, LAW:부동산등기법:32-2, PREC:2016마5579

R-PROV093-4-03의 P3 구체화 — 「경정·변경되어야 할 등기내용을 전제로 마쳐진 연결관계」. 이 경로에서 R-PROV093-4-03이 요구하는 관계는 「피고 명의 등기가 경정·변경되어야 할 등기내용을 전제로 마쳐졌다」는 것이다. 잘못 기재된 권리자나 지분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마쳐진 담보권·처분제한 등기가 전형이며, 그 등기는 잘못된 등기내용이 바로잡히면 존립의 전제를 잃거나 그 범위가 달라진다. 한편 어느 조문이 그 승낙을 요구하는가는 R-PROV093-4-02의 물음이고 근거 조문이 둘로 갈리므로, 아래 두 국면의 구별은 그 요건에서 적는다.

  • 신청에 의한 부기등기 국면(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 — 이 조문은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를 부기로 하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부기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승낙이 요구되는 이유는 부기등기가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 등기관의 직권경정 국면(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 이 국면에서는 부기 여부와 무관하게 승낙이 요구된다.

두 국면 어느 쪽이든 「피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라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기록에 이름이 있는 모든 명의인을 피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가 경정 대상 등기사항을 전제로 어떤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졌는지를 사실로 적는다. 목표 경정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이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경정의 대상이고 그로부터 별도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 상대방적격의 문제는 §3.1(당사자적격) 참조). 증명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순위번호·접수번호 대조표, 목표 경정등기가 부기로 실행될 경우의 등기기록 예상도, 피고 등기의 피담보채권액·처분제한의 범위로 하고, 직권경정 국면에서는 등기관의 착오·누락을 보이는 등기신청서류를 함께 낸다.

주등기로 족한 사건과의 경계. 제52조 단서 제5호 국면에서 승낙이 없으면 등기관은 부기등기로 하지 않을 뿐이고 경정 자체가 봉쇄되지 않으므로,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여도 원고의 목적이 달성되는 사건에서는 승낙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 피고가 이를 지적하는 것은 R-PROV093-4-02에 대한 부인이며 권리장애 항변이 아니다. 상세는 4.2 요건별 상술의 R-PROV093-4-02 흠결 빈발점 ④에 있다. 제32조 제2항의 직권경정 국면에서는 이 지적이 성립하지 않는다.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해당 없음 — 경로 전용 항변으로 확인된 것 없음. 이 경로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주된 다툼은 「등기된 권리의 내용과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없다」(R-PROV093-5-05에 대한 부인), 「피고 명의 등기는 경정 대상 등기사항과 무관하게 마쳐졌다」(R-PROV093-4-03에 대한 부인),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하므로 승낙이 필요 없다」(R-PROV093-4-02에 대한 부인)인데, 셋 모두 원고가 지는 권리근거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 부인이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이와 달리 「변경·경정등기가 실행되어도 피고 등기의 순위·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형식상 손해 우려를 다투는 것이어서 §3.1(당사자적격)의 각하사유에 관한 사실자료다. 그 밖의 방어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통 항변으로 흡수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이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7.3항, 변경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이면 7.4항, 지분 경정은 7.5항, 권리자 또는 지분의 경정은 12.9항의 문형을 쓴다. 목표 등기가 경정인지 변경인지에 따라 주문 문언이 갈리므로 §2.1(소송물의 특정)에서 확정한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를 그대로 옮긴다.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판정에서 변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의 방어는 세 층으로 들어온다. ① 소송요건 층 — 자신이 등기명의인이 아니라거나 목표 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거나 자신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자료의 제출이고 인정되면 소각하다(§3.1(당사자적격) 참조). ② 부인 층 —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③ 항변 층 — 원고의 요건사실을 전제한 채 별개의 사실로 청구권의 발생을 막거나 소멸시키거나 행사를 저지하는 것으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이 세 층을 섞으면 판결 형식과 증명책임 배분이 함께 무너진다. 특히 「피고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93-4-03에 대한 부인이며, 항변이 되려면 승낙의무를 소멸·저지시키는 별개의 사실이 필요하다. 같은 이유로 원고가 지는 권리근거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 —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말소하였다」,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하다」 — 도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이를 항변으로 편성하면 원고가 지는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 것처럼 배분이 오염된다.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원고는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3-4-01
목표 등기절차의 실행에 피고의 승낙이 요구되는 국면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3-4-02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하므로 승낙이 필요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3-4-02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기초짓는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3-4-03
말소 대상 등기는 유효한 원인에 의하여 마쳐졌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3-5-01
회복 대상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3-5-02
회복 대상 등기의 말소는 적법한 원인에 의한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3-5-03
회복 대상 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임의로·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3-5-03
피고는 말소원인이 된 의사표시의 하자를 알지 못하였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3-5-04
등기된 권리의 내용과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3-5-05
피고 명의 등기는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나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한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93-4-03
원고의 기초권리를 발생시킨 법률행위가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3-4-01
원고가 내세우는 취소를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3-4-03, R-PROV093-5-01
원고가 내세우는 해제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93-4-03, R-PROV093-5-01
말소 대상 등기의 명의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93-5-01
원고의 기초권리가 소 제기 전에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93-4-01
원고의 기초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고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93-4-01
피고는 이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93-4-02, R-PROV093-4-03
원고가 약정한 반대급부를 이행할 때까지 승낙하지 않겠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93-4-03
기초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93-4-01
승낙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93-4-02, R-PROV093-4-03
원고의 승낙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93-4-03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피고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는 주장은 승낙청구에 대한 방어로서는 무의미하다. 이 사건종류에서 피고 등기의 유효성은 애초에 다투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등기가 유효하게 존립하기 때문에 승낙이 요구된다.

경로 전용 항변은 5.P1.3.1(등기부취득시효) 하나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항에 두었다. 아래 6.1~6.5에는 경로를 가리지 않고 문제되는 항변만 둔다. P2와 P3에는 경로 전용 항변이 없다 — P2에서 문제되는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이 아니라 소의 이익에 관한 본안전 사실자료이기 때문이다(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 §3.2(확인의 이익) 참조).

소각하 효과를 갖는 사실은 이 표에 없다. 인정될 때 판결 형식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인 사실은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자료이므로 이 표에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대응 항변 ID」 열에도 두지 않는다. ① 「소송 계속 중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하였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②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다」·「목표 등기로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 — 두 번째 것의 구체적 표현인 「회복등기가 실행되어도 피고 등기는 순위·효력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변경·경정등기가 실행되어도 피고 등기의 순위·효력에 영향이 없다」도 여기에 속한다. 형식상 손해 우려는 등기기록의 기재만으로 판단하는 당사자적격의 물음이므로 R-PROV093-4-03에 대한 부인으로 편성하지 않는다. ③ 「원고가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으로 단독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가 그것이다. 이들은 §3.1(당사자적격)과 §3.2(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다만 기초권리의 소멸이 소 제기 전에 일어난 유형은 그 절차효과가 확정되지 않아 이 문서가 권리멸각 항변으로 처리하므로 6.2.1(원고 기초권리의 소 제기 전 소멸 항변)에 남긴다(§3.2(확인의 이익),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대위 구조의 피보전채권은 이 표에 없다. 원고가 채권자대위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원고가 내세우는 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본안의 부인이 아니라 원고적격(제3자 소송담당)의 흠결에 관한 사실자료의 제출이고, 인정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다(§3.1(당사자적격) 참조). 같은 사실을 본안 층에 중복 배치하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원고 기초권리 발생원인의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93-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기초권리의 취득원인으로 내세우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② 그 법률행위에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 반사회질서,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 무권대리)가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이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처음부터 막는 사유이므로 권리장애사실이다. 다만 원고가 소유권을 소유권보존등기나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취득원인 자체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이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재항변: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은 사실(무권대리의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실, 일부무효에 그쳐 나머지 부분으로 기초권리가 유지되는 사실.
  • 재재항변: 추인의 의사표시가 무권대리인에게만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실, 원고가 선의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해당 없음 — 무효사유의 근거 조문은 개별 사건에서 주장되는 사유에 따라 정해지고, 이 항변을 이 사건종류에서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음

6.1.2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변(민법 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

  • 대상요건: R-PROV093-4-03, R-PROV093-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의 실체적 근거로 내세우는 사유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인 사실 ② 피고가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고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두 사실은 피고가 보호받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는 권리장애사실의 기초이므로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민법 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의 제3자란 그 의사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피고의 선의는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선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증명할 것이 아니고, 이를 깨뜨리려는 원고가 재항변으로 악의를 주장·증명한다. 그 배분의 근거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판시다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민법 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같은 구조이므로 배분을 같게 새긴다. 다만 취소 국면에서 선의 추정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고 위 배분은 제108조 제2항에 관한 판시로부터의 유추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요건사실에 「피고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사실」을 넣으면 한 블록 안에서 배분이 둘로 갈린다.
  • 재항변: 피고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정을 알았던 사실. 말소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되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유형에서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승낙의무를 지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이 재항변은 P2에서는 R-PROV093-5-04라는 청구원인 요건으로 앞당겨 나타난다. 같은 사실을 두 층에서 중복 심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가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새로운 법률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에 불과한 사실도 재항변이 된다.
  • 재재항변: 피고가 알았다는 사정이 그 등기 취득 이후에 비로소 생긴 것이어서 보호 여부의 판단시점과 어긋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9, LAW:민법:110, PREC:96다44860, PREC:2003다35567, PREC:2002다1321

6.1.3 해제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93-4-03, R-PROV093-5-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의 실체적 근거로 내세우는 사유가 계약의 해제인 사실 ② 피고가 그 해제 전에, 또는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이 정의에는 선의가 요소로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를 마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며, 그 범위에서 6.1.2와 달리 피고의 인식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취소형의 요건사실을 이 항변에 그대로 옮기면 법리가 틀린다.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다르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즉 해제 후 제3자에게는 선의가 요구되나 그 악의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인식은 이 블록에서도 요건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재재항변사유가 된다.
  • 재항변: 피고가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이 해제 후이고 그것이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진 뒤인 사실, 피고가 등기를 마치지 않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 피고의 이해관계가 해제된 계약의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닌 사실. 피고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었더라도 원상회복등기 전이면 여전히 보호되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해제 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항변이 깨지지 않는다.
  • 재재항변: 피고가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으나 계약해제 사실을 알았던 사실(위 2005다6341 판결 — 해제 후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가 요구되고 그 악의의 증명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등기 후에 비로소 도달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548, PREC:96다44860, PREC:2005다6341

목표 등기절차의 실체적 근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6.1.2와 6.1.3의 항변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는 등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원인무효형에 이 항변을 끌어오는 것이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적용이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원고 기초권리의 소 제기 전 소멸 항변

이 블록의 범위. 이 항변은 기초권리가 소 제기 전에 소멸한 유형만을 담는다. 기초권리가 존속하나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고에게 귀속하지 않는 유형은 절차효과가 청구기각임이 분명하여 다투어지지 않으므로 6.2.3(원고 기초권리의 귀속 상실 항변)으로 분리하였다. 절차효과가 확정되지 않은 이 유형과 확정된 그 유형을 한 블록에 묶으면 근거 없는 명제가 근거 있는 명제의 권위에 얹힌다. 소송 계속 중에 기초권리가 소멸한 유형(경매절차의 매각대금 완납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가 전형이다)은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없어지는 국면으로서 판결 형식이 소각하이므로 항변이 아니고, §3.2(확인의 이익)에서 직권조사사항으로 다룬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같은 사실을 두 층에 중복 배치하지 않는다.

  • 대상요건: R-PROV093-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기초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전제로 ② 소 제기 전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생긴 사실(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의 소멸, 가압류의 취소·해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복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멸각사실이다.
  • 재항변: 변제가 채무의 일부에 그쳐 근저당권이 존속하는 사실, 소멸사유가 된 해제가 적법하지 않은 사실, 소멸의 시점이 소 제기 뒤인 사실(그 경우 이 항변이 아니라 §3.2(확인의 이익)의 층으로 옮겨간다).
  • 재재항변: 잔존 채무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해제가 적법함을 뒷받침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이 문서는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되, 그 절차효과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 UNVERIFIED. 2013다28025는 소송 계속 중 소멸로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없어진 사안이고 소 제기 전 소멸까지 소의 이익 흠결로 통일할 판시를 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판결 자체는 상고심 계속 중 매각대금 완납을 이유로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것이다. 소 제기 전 소멸 사안에서 절차효과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3.2(확인의 이익),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실무에서는 이 유형을 본안에서 심리하면서도 결론이 소각하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소송요건 층의 주장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권위 ID: 해당 없음 — 소 제기 전 소멸 유형의 절차효과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2013다28025는 소송 계속 중 소멸에 관한 판단이므로 §3.2(확인의 이익)에만 둔다

6.2.2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미 한 사실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93-4-02, R-PROV093-4-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목표 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승낙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첨부정보로 제공될 수 있는 형식을 갖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의무의 이행으로 청구권이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권리멸각사실이다. 형식 요건까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구두 승낙이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서면은 등기절차에서 첨부정보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이 항변을 충족하지 않는다.
  • 재항변: 승낙서가 위조된 사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조건부·기한부여서 아직 효력이 없는 사실, 승낙이 목표 등기절차와 다른 등기절차에 관한 것인 사실, 승낙이 적법하게 철회된 사실.
  • 재재항변: 철회가 승낙서 교부 후에 이루어져 효력이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항변이 인정되면 의사의 진술을 명하여도 새로운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본안기각이 아니라 소의 이익 흠결로 소각하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승낙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한 원고에게는 판결로 이를 확보할 이익이 남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기각으로 처리되는 것이 통례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나, 이 구별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규칙:46-1-3

6.2.3 원고 기초권리의 귀속 상실 항변

  • 대상요건: R-PROV093-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기초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전제로 ② 그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원고에게 귀속하지 않게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멸각사실이다. 기초권리 자체는 존속하나 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권리의 부존재를 다투는 부인과 구별한다.
  • 재항변: 양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실,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원고가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사실.
  • 재재항변: 대항요건이 구비된 사실, 양도가 유효함을 뒷받침하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청구기각.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권리가 여전히 존재하되 원고에게 귀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이 무너진 결과이고, 이 절차효과에는 다툼이 없다.
  • 권위 ID: 해당 없음 — 권리의 귀속 상실이 청구기각사유가 된다는 일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종류에서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6.3 권리저지 항변

6.3.1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93-4-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승낙과 원고의 반대급부를 대가관계에 두는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반대급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민법 제536조 제1항)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심리 대상이 되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참조). 피고가 주장·증명할 것은 대가관계 있는 반대채무의 존재와 그 이행기의 도래뿐이고,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정사실은 피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이행·이행제공은 연기적 항변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유로서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 이를 피고의 요건사실로 세우면 하나의 사실에 증명책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번 배분되고, 피고가 원고의 부작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항변이 배척되어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 결과가 된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구원인 단계에서 이행제공이 문제된다.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한 사실, 피고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미리 거절하여 이행제공이 불필요하게 된 사실,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사실, 동시이행의 약정이 실효된 사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승낙의 의사표시를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명하는 경우 의사진술 간주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주문과 집행문 부여 시점의 연결은 §9.3(집행방법)에 있다.
  • 권위 ID: LAW:민법:536, LAW:민사집행법:263

이 사건종류에서 승낙의무와 법률상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반대급부는 확인되지 않았다(UNVERIFIED — 법정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판례 미확인). 위 항변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관계가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4항이 상환이행 구조에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부여 시점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한 것도 이 국면을 가리킨다.

6.4 기간·시효 항변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승낙청구권 자체의 행사기간을 정한 규정이 부동산등기법에도 민법에도 없으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발생하지 않는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남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이는 항변사항으로서 완성되면 본안기각이다.

기산점을 둘러싼 선행 논점.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기초권리로 하는 유형에서는 기간 경과 이전에 시효가 진행하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확립된 것이고, 계약의 해제·약정에 기한 채권적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을 기초권리로 하는 이 사건종류의 국면에 그대로 미치는지는 UNVERIFIED —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아래 표의 기산점은 이 논점이 해소된 뒤에 비로소 계산된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권리 근거 기간 적용 여부 기산점
계약·약정에 기한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기초권리로 하는 경우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기초권리가 채권적 등기청구권인 국면에 적용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다만 권리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위 「기산점을 둘러싼 선행 논점」)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기초 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 10년 기초 채권이 확정판결·재판상 화해 등으로 확정된 국면에 적용됨 판결이 확정된 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기초권리로 하는 경우 상법 제64조(조문시행일 2026-07-23) 5년 UNKNOWN — 이 사건종류의 기초 등기청구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 국면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못함 적용되는 국면이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을 기초권리로 하는 경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소멸시효 해당 없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 사건종류의 주된 국면(P1)에 적용됨 해당 없음 — 기산할 기간이 없음
민법 제163조·제164조의 단기소멸시효 채권,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해당 없음 — 승낙청구권과 그 기초 등기청구권은 정기금·단기 급부채권도 손해배상채권도 아니어서 적용 국면이 없음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해당 없음 — 위와 같음

중단·정지·시효이익의 포기. 현행 민법은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표제 아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사유로 정하고,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에서 「소멸시효의 정지」를 정한다. 강학상 또는 비교법상 쓰이는 완성유예는 현행법의 정지에, 갱신은 중단 후 새로이 진행하는 효과(민법 제178조)에 각각 대응한다. 이 문서는 현행법의 표제를 쓰고 대응관계만 밝힌다. 중단 후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다. 시효완성 후의 포기가 유효하다는 것은 같은 항이 사전 포기만을 금지한 데 대한 반대해석의 귀결이고, 시효이익의 포기가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세운 법리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포기 당시에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조문과 판례의 권위 층을 하나의 괄호로 묶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구별이 성립하지 않음.

6.4.1 기초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선행 판정. 이 항변은 원고의 기초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기초권리가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의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이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시효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주된 국면인 P1(소유자가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하는 유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피고는 먼저 기초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임을 밝혀야 한다.

  • 대상요건: R-PROV093-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기초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사실 ②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위 표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는 기산점이 도래하였음을 포함하므로,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기간 경과의 계산 이전에 기산점 자체가 다투어진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권리멸각사유로서 항변사항이고, 기산점과 기간 경과의 기초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조사방식이 직권조사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가 기초 등기청구권의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사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이 법리가 채권적 말소·회복등기청구권에도 미치는지는 UNVERIFIED. 위 「기산점을 둘러싼 선행 논점」 참조),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사실(같은 판결), 시효가 중단된 사실(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68조), 시효가 정지된 사실(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피고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민법 제184조 제1항이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만을 금지한 데 대한 반대해석의 귀결이다. 조문이 시효완성 후의 포기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항을 포기의 직접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 §6.4(기간·시효 항변)의 「중단·정지·시효이익의 포기」 참조), 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사실.
  • 재재항변: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사실, 승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5, LAW:민법:168, LAW:민법:178, LAW:민법:179, LAW:민법:184, LAW:상법:64, PREC:80다2968, PREC:2015다200227, PREC:98다32175

6.4.2 승낙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UNVERIFIED — 승낙청구권 자체의 독립한 소멸시효를 인정한 판례·문헌 미확인. 아래는 6.4.1과 별개의 항변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구조만 적어 둔 것이고, 그 전제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기초권리의 시효 판단(6.4.1)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 블록을 독립한 방어선으로 삼기 전에 6.4.1의 하위 논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한다.

  • 대상요건: R-PROV093-4-02, R-PROV093-4-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게 되어 피고에 대한 승낙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실 ② 그때부터 위 표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승낙청구권은 기초권리에서 파생하는 부수적 청구권이므로 기초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에 따라 이 항변의 성립 여부 자체가 갈린다. 기초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면 그 권리 자체가 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그에 부수하는 승낙청구권만 따로 시효에 걸린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재항변: 6.4.1과 같다. 다만 기초권리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승낙청구권의 시효도 중단시키는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시효중단 효력의 확장을 단정하지 않는 근거로만 인용한다. 이 판결은 시효를 다루지 않았다) 기초권리에 관한 소 제기가 곧바로 승낙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승낙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최고와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가 있어 시효가 중단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80다2968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승낙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93-4-03
  • 요건사실: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①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를 실현할 실질적 이익이 없거나 그 이익이 극히 미미한 사실 ② 승낙을 강제함으로써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큰 사실 ③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청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④ 원고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피고의 신뢰가 형성된 뒤에 청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남용은 일반조항이므로 이를 기초짓는 개별 사실을 피고가 주장·증명하고, 남용 여부는 법원이 평가한다. 「권리남용이다」라는 평가어만 적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재항변: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를 실현할 구체적 필요가 있는 사실(담보 실행, 처분 예정, 후속 등기의 정리),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 피고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이 아닌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내세우는 필요가 이미 다른 방법으로 충족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권리남용 항변을 인정하거나 배척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음

권리남용 항변은 이 사건종류에서 좁게 인정되어야 한다. 승낙청구는 원고가 자신의 등기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이고, 피고는 목표 등기의 효력에 의존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취득한 자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피고에게 예상 밖의 불이익을 주는 국면 자체가 드물다. 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사정은 권리남용이 아니라 소의 이익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3.2(확인의 이익) 참조).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그리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요건 문장을 바꾸려면 원래의 절을 고치고 이 표를 다시 투영한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정한 항변 블록의 번호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통 항변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전용 항변을 함께 싣는다. 부인은 항변이 아니므로 이 열에 나타나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 있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93-4-01 원고가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를 취득한 사실 4.2 요건별 상술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1.1, 6.2.1, 6.2.3, 6.4.1
R-PROV093-4-02 목표 등기절차가 부동산등기법상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요구하는 등기절차이고, 피고 명의 등기가 그 등기기록에 구·순위번호·접수번호·등기원인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2.2, 6.4.2
R-PROV093-4-03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6.1.2, 6.1.3, 6.2.2, 6.3.1, 6.4.2, 6.5.1
R-PROV093-5-01 말소 대상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거나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가 소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실체관계가 있는 사실 5.P1.2 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5.P1.3.1, 6.1.2, 6.1.3
R-PROV093-5-02 회복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마쳐졌다가 말소된 사실 5.P2.2 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R-PROV093-5-03 그 말소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5.P2.2 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사실상 추정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R-PROV093-5-04 말소가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유형에서, 피고가 그 하자에 관한 사정을 알았던 사실 5.P2.2 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R-PROV093-5-05 등기된 권리의 내용이 실체관계와 처음부터 어긋나거나 그 뒤 변경되어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사실 5.P3.2 추가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하는 항변 블록 없음

§8. 증거계획

이 사건종류의 증거는 대부분 등기기록과 등기신청서류에서 나온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 통으로 요건이 다 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등기기록은 R-PROV093-4-02(승낙의 필요성)와 R-PROV093-4-03(승낙의무의 기초사실)의 외형을 보일 뿐이고, R-PROV093-4-01(원고의 기초권리)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실체관계 요건은 등기기록 밖의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93-4-01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기록, 매매계약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속관계 서면, 대위 구조에서는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보이는 계약서·차용증 기초권리 취득 경위를 아는 관계자, 대위 구조에서 채무자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경매기록 송부촉탁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사실상 추정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으로 기초권리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는다. 대위 구조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별도로 다투어진다.
R-PROV093-4-02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기록의 구·순위번호·접수번호·등기원인이 드러나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통상 불요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직권말소 처리 예정 범위), 등기예규·선례 조사 등기기록은 이 요건의 사실 부분(피고 등기의 기재)을 보일 뿐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보이지 않는다. 어느 조문이 승낙을 요구하는지는 법률의 적용이어서 증거의 대상이 아니다. 직권말소 대상 여부의 판단은 등기관의 처리에 달려 있어 사실조회 없이는 확정하기 어렵다.
R-PROV093-4-0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을구 순위번호·접수번호와 등기원인, 피고 명의 등기의 등기원인증서와 그 등기의무자 표시, 목표 등기의 등기원인증서,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P2), 목표 등기절차 실행 후의 등기기록 예상도, 피고 등기의 피담보채권액·처분제한의 범위를 보이는 서면 피고 등기의 취득 경위를 아는 관계자, 등기신청 대리인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필적·인영 감정,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복등기·경정등기의 실행 방식) 등기의 선후만으로는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P1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또는 권리 목적의 동일성을, P2에서는 피고 등기가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를 전제로 마쳐졌다는 연결을, P3에서는 피고 등기가 경정 대상 등기사항을 전제로 마쳐졌다는 연결을 각각 별도로 보여야 한다.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하는 등기일 수 있다. 형식상 손해 우려(그 판별 기준시는 말소회복 유형에서 회복등기 시)는 이 요건이 아니라 §3.1(당사자적격)의 증명 대상이다.
R-PROV093-5-01 목표 등기의 등기신청서류(등기필정보·위임장·인감증명·등기원인증서), 전세권 유형에서는 합의해지서·채권양도통지서·목적물 인도 관련 서면 등기신청에 관여한 법무사·대리인, 등기원인 계약의 당사자 필적·인영 감정,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기원인증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실체관계의 부존재가 곧바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R-PROV093-5-02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기록, 회복될 권리의 취득원인 서면 통상 불요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경매기록 송부촉탁 폐쇄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는 회복 대상 특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
R-PROV093-5-03 말소등기의 신청서류 원본, 해지·합의 서면,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경매·촉탁 관련 재판서 말소등기 신청에 관여한 자,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 필적·인영 감정, 등기소·경매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말소등기가 형식상 적법하게 접수된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무효 주장은 구체적 사실의 누적으로만 증명된다.
R-PROV093-5-04 피고의 등기취득 관련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선행 분쟁·가처분 관련 서면, 등기부 열람 이력 피고와 말소 상대방 사이의 거래에 관여한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인식은 직접증거가 거의 없어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증명한다. 인식 시점의 특정이 결정적이다.
R-PROV093-5-0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신청서류, 매매계약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지분 약정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기신청 대리인, 실체관계의 당사자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대장 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대장과 등기기록의 불일치가 곧 경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 유지 여부를 별도로 보아야 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부터 아래 순서로 편성하는 것이 심리의 흐름에 맞는다. 사건에 없는 항목은 건너뛰고 번호를 당긴다.

  1. 목표 등기의 대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모든 요건의 좌표가 된다.
  2. 폐쇄등기기록 — 말소회복 유형에서 회복 대상 등기의 존재와 말소 사실을 보인다.
  3. 원고의 기초권리 취득원인 서면 —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4. 채권자대위 구조에서는 피보전채권의 발생을 보이는 서면과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
  5. 목표 등기의 등기신청서류 — 등기필정보통지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원인증서. 원인무효를 다투는 사건의 핵심이다.
  6. 말소등기의 신청서류 — 말소회복 유형에서 말소의 부적법을 보인다.
  7. 취소·해지의 의사표시 관련 서면 —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8. 경매기록 발췌 — 매각허가결정, 매각대금 완납증명, 배당표, 촉탁서.
  9. 피고 명의 등기의 취득 관련 자료 —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피고의 인식이 요건이 되는 유형에서 필수다.
  10.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유형에서 실체관계를 보인다.
  11. 피고에 대한 승낙 최고 서면과 그 도달 자료 — 승낙 거절의 사실과 소 제기의 필요성을 보인다.

8.3 직권·보조 수단

  • 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 등기신청서류의 보존 여부와 접수 경위, 직권말소 처리 예정 범위, 등기관의 착오 여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 등기신청서류 원본, 경매기록, 선행 소송기록. 등기신청서류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므로 보존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 감정 — 등기신청서류의 필적·인영 감정. 원인무효형과 위조에 의한 말소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 검증 — 전세권 유형에서 목적물의 점유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쓰인다.
  • 증거보전 —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였거나 관계자의 진술 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석명권 행사 — 원고가 승낙청구와 직접 말소청구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청구취지의 취지를 밝히도록 하는 국면이 실무에서 자주 생긴다. 소유자가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8.4 증명 곤란

이 사건종류에서 증명이 가장 어려운 것은 ① 오래전에 마쳐진 등기의 원인무효, ② 등기신청서류가 폐기된 뒤의 말소의 부적법, ③ 피고의 인식이다.

손해액 산정 규정은 여기에 쓰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며, 비금전 청구인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증명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증명방해는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등기신청서류를 은닉하거나 훼손하였더라도 그것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추정의 활용. 이 사건종류에서 원고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한 사실상 추정이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판결요지 [2]). 이 추정은 위조 서류에 의한 말소에 한정되지 않고 원인 없는 말소 일반에 미친다. 따라서 말소의 부적법을 먼저 증명하면 회복될 등기 자체의 유효성은 다투는 쪽으로 부담이 넘어간다. 이 순서를 뒤집어 회복될 등기의 유효성부터 증명하려 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된다.

특별법에 의한 부담 전환: 해당 없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청구에 관하여 증명책임의 일부를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 그 자체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목표 등기의 유효·무효나 원고의 기초권리가 판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적 범위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목표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승낙청구와 말소등기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시점 장래효다. 확정 시에 의사진술이 의제되고 그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말소회복등기가 실행되면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지만(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그것은 회복등기라는 등기의 효과이지 승낙을 명한 판결의 효과가 아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승낙판결에 소급효가 있다」고 쓰지 않는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승낙의무의 존부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목표 등기의 무효, 말소의 부적법, 원고의 기초권리 존부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없다.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집행력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없다. 의사표시가 의제되면 더 이상의 집행이 불필요하므로 이 판결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절차를 여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를 만들어 낸다. 상환이행 주문인 경우에만 집행문 부여 시점이 의미를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고 형성판결이 아니다. 「형성판결이므로 대세효·소급효가 있다」는 식의 일반화를 이 문서에 도입하지 않는다. 승낙판결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의사진술을 의제할 뿐이며, 그 의제된 승낙이 등기절차에서 첨부정보로 기능함으로써 비로소 목표 등기가 실행된다.

9.2 보전처분

승낙청구권 자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은 실익이 적다. 승낙의무는 등기기록상 지위에서 나오므로 피고가 자신의 등기를 처분하면 승낙의무자가 바뀌고, 이 사건종류에서 보전하여야 할 것은 승낙청구권이 아니라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기초권리이기 때문이다.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고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 이 가처분을 먼저 해 두면 새로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 가처분 이후 침해등기의 처리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이 경로가 열려 있으면 같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별도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 §3.2(확인의 이익) 참조). 보전처분의 설계가 본안의 소의 이익을 좌우하는 드문 구조다.
  • 피보전권리와 본안 요건사실의 차이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목표 등기절차를 구할 기초권리이고, 본안인 승낙청구의 요건사실은 그 기초권리에 더하여 R-PROV093-4-02(승낙을 요구하는 등기절차와 피고 등기의 기재)·R-PROV093-4-03(의존관계)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전용 요건을 포함한다.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승낙청구의 요건이 소명된 것은 아니다.

9.3 집행방법

이 사건종류의 주문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가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

  1. 의사진술의 의제 — 판결이 확정된 때 피고가 승낙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절차를 밟지 않는다.
  2. 등기신청 —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정보가 되고, 목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말소 유형에서 등기관은 말소와 동시에 제3자 명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취지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제2항). 말소회복 유형에서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3.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그 근거는 「집행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진술의 효력을 판결 확정 시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정 전에 효력을 앞당기는 가집행선고는 이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4항). 같은 이유로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동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므로,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4. 상환이행 주문 —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때 원고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그 시점 전에는 등기신청의 첨부정보가 생기지 않는다.
  5. 승계집행문의 한계 — 의사표시 간주의 효력이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 — 판결요지 [2]).
  6. 구제의 한계 — 판결로 승낙이 의제되어도 목표 등기가 자동으로 실행되지는 않는다. 목표 등기절차의 직접 등기의무자로부터 별도의 등기이행 판결이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원고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두 청구를 함께 확보하는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병합. 목표 등기절차의 직접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이행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문형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2.12항이다. 두 청구는 서로의 인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예비적·선택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예비적 병합이 문제되는 국면.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한지 다투어질 때, 양립 불가를 전제로 한 직접 말소청구를 주위적으로 두고 양립 가능을 전제로 한 승낙청구를 예비적으로 두는 구조가 쓰인다(같은 문서 12.15항). 이는 두 청구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며 P1~P3 상호간의 병합이 아니다(§1.2(경로 관계) 참조).

소변경. 목표 등기절차의 종류를 바꾸는 것과 승낙청구를 직접 말소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므로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상세는 §2.1(소송물의 특정)에 있다. 심리 도중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능함이 드러나면 청구를 유지한 채 각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실무의 대응이다.

반소. 피고가 자기 명의 등기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다. 승낙청구 소송에서 피고 등기의 유효성은 애초에 다투어지지 않으므로 확인을 구할 즉시확정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행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별개이며, 그 청구가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의 반대급부와 대응하면 상환이행 주문의 기초가 된다. 반소로 금전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그 부수급부는 그 사건종류 문서의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른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2항).

다수당사자. 같은 목표 등기에 승낙의무자가 여럿이면 통상공동소송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일부 피고에 대하여만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범위에서 승낙이 의제된다. 다만 등기실무상 목표 등기를 실행하려면 모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승소판결을 받고도 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 주문은 피고별로 항을 나누고 「피고들은 공동하여」라는 문언을 쓰지 않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6.4항·12.10항·12.11항).

소송고지·보조참가. 목표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와 등기명의를 다투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두면 후속 절차에서 판단의 저촉을 줄일 수 있다.

이중회복 통제. 이 사건종류에서 통제하여야 할 중복은 금전 급부의 중복이 아니라 같은 등기에 대한 청구의 중복이다. 세 가지를 점검한다. ① 같은 피고에게 같은 등기를 두고 직접 말소청구와 승낙청구를 함께 구하지 않는다. 양립 가능하면 승낙청구가, 양립 불가하면 말소청구가 맞고 둘 중 하나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2.13항). ② 원고가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으로 단독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 대하여 승낙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③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승낙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청구가 언제나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이 세 통제는 이중의 권리 실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상 없는 청구를 걸러내는 장치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의 시간순으로 쓴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부동산의 표시(소재지·지번·지목·면적, 건물은 구조·용도·면적), 원고와 피고가 각각 등기기록에 어떤 자격으로 나타나는지. 목표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를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로 지정한다. 같은 사람이 여러 자격으로 나타나면 자격별로 나누어 적는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4.3(서술 순서)에서 정한 시간축을 그대로 따른다.
    1. 목표 등기의 원인이 된 실체관계의 발생과 그 하자 — R-PROV093-4-01, 그리고 경로에 따라 R-PROV093-5-01(P1), R-PROV093-5-02·R-PROV093-5-03(P2), R-PROV093-5-05(P3).
    2. 목표 등기 또는 그 말소의 실행.
    3. 피고 명의 등기의 실행과 승낙의무를 기초짓는 의존관계 — R-PROV093-4-03. 그 관계의 경로별 모습(P1의 터 잡아 마쳐진 연결관계, P2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은 연결관계, P3의 경정·변경되어야 할 등기내용을 전제로 마쳐진 연결관계)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 말미에 있다.
    4. 의사표시 하자형에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던 사실 — R-PROV093-5-04(P2). 원인무효형에서는 적지 않는다.
    5.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의 등기기록에 어떤 구·순위번호·접수번호·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와, 그 등기절차에 피고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 — R-PROV093-4-02. 근거 조문을 목표 등기의 종류에 대응시킨다.
    6. 원고의 승낙 최고와 피고의 거절.
  3. 부수급부 — 해당 없음 — 비금전 의사진술 청구여서 기산일·이율을 적을 항이 없음(§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소송비용 부담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별도의 금전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사건종류 문서에 따라 원금·기산점·이율을 적는다(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2항).
  4.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적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예상되는 것은 ①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라는 것, ② 목표 등기로 피고가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 ③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하다는 것, ④ 직권·촉탁 말소 유형에서 회복등기 이행청구가 아니라 승낙청구를 하는 이유다. ④는 상대방이 다투기 전에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심리를 단축한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1. 본안전 항변 —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것, 목표 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는 것, 자신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 원고가 채권자대위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 목표 등기절차를 실현할 기초권리가 이미 소멸하여 의사의 진술이 아무런 법적 효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 인정되면 모두 소각하이므로 가장 앞에 둔다. 세 번째 주장은 자신의 등기가 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므로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먼저 판단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원용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하지만, 사실자료는 피고가 제출하는 것이 통례다.
  2.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부 — 인정·부인·부지를 요건별로 밝힌다. 등기기록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으므로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가른다.
  3. 부인의 이유 — 이유부부인으로 구성한다. 말소 대상 등기가 유효한 원인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것, 자신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나 그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한다는 것, 자신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의 직권말소 범위에 든다는 것, 회복 대상 등기를 등기명의인이 임의로·자발적으로 말소하였다는 것,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하다는 것이 전형이다. 뒤의 두 가지를 항변 항에 옮겨 적지 않는다.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항변 — 6.1~6.5의 항변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 전용 항변을 성질별로 나누어 적고, 각 항변의 요건사실을 번호로 열거한다. 소멸시효는 반드시 원용의 뜻을 명시한다. 동시이행은 원용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는다.
  5. 예비적 주장 — 승낙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가 목표 등기의 일부에 그친다는 주장.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목표 등기의 특정 불능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님, 형식상 손해 우려 없음,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 소각하판결(당사자적격 흠결)
의사진술이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지지 못함, 소송 계속 중 목표 등기절차가 실현하려던 기초권리가 소멸, 원고가 단독으로 말소신청 가능,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함 소각하판결(소의 이익 흠결)
소 제기 전에 기초권리가 소멸하였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고에게 귀속하지 않음 청구기각(권리멸각 항변의 인정 — 소멸은 6.2.1(원고 기초권리의 소 제기 전 소멸 항변), 귀속 상실은 6.2.3(원고 기초권리의 귀속 상실 항변)). 다만 소 제기 전 소멸 유형의 절차효과는 UNVERIFIED(§3.2(확인의 이익),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채권자대위 구조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 또는 보전의 필요성 흠결 소각하판결(당사자적격 흠결)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주요사실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항변(권리장애·권리멸각·시효·권리남용)의 인정 청구기각
권리저지 항변(동시이행)의 인정 상환이행 주문. 집행문 부여 시점에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출소기간 도과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출소기간 규정이 없어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가 발생하지 않음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다. 이 문서는 그 문형을 복제하지 않고 절 번호로만 참조한다. 규칙문서 8항(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8.3항 예비 문형은 이 사건종류의 청구경로가 아니므로 참조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대응은 다음과 같다.

  •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 기본 5.4항, 후속 권리 특정 5.5항,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12.1항, 후순위 저당권자 12.2항, 압류·가압류·가처분권자 12.3항,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2.4항.
  •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 기본 6.3항, 원등기 명의인과 승낙의무자가 다른 경우 6.4항, 판결에 의한 말소의 회복 6.5항, 등기 종류별 12.5항~12.8항.
  • 권리의 경정·변경등기절차에 대한 승낙: 경정 7.3항, 변경 7.4항, 지분 경정 7.5항, 권리자 또는 지분의 경정 12.9항.
  • 복수 당사자·병합: 복수 피고 동일 등기 12.10항, 여러 부동산·여러 피고 12.11항, 직접 등기이행청구와의 병합 12.12항, 직접 말소청구와의 혼합 12.13항, 채권자대위 구조 12.14항, 주위적·예비적 청구 12.15항.
  • 부수 사항: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항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13.1항), 소송비용 부담은 독립한 항으로 적는다(13.3항),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13.4항).
  • 별도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의 사건종류 문서의 §4.4(부수급부: 구간표)에 따르고 이 문서는 승낙청구 부분만 규율한다(13.2항). 이 사건종류의 「없음」 판정을 근거로 병합된 금전청구의 부수급부를 삭제하지 않는다.
  • 지시대명사 사용: 직전 항의 대상이 하나로 명백할 때에만 「위 등기」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제N항 기재 등기」로 쓴다(10.4항).
  • 정지 규칙: 부동산·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 필수 특정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성형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19항).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확정했다. 이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P1~P3으로 분리하였고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이다(§1.2(경로 관계)). 두 값은 §0(문서 메타 (front matter))의 front matter와 문자열이 같다.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세 요건이 세 경로 모두에 등장하고 경로마다 다른 요건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R-PROV093-4-03은 평가어(「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아니라 세 경로에서 같은 문장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로 세웠고, 그 관계가 경로별로 취하는 모습은 별개의 요건이 아니므로 요건 ID를 주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블록 말미에 산문으로 상술하였다. 형식상 손해 우려라는 각하 층의 판단은 이 요건에 중복하여 두지 않았다(§3.1(당사자적격)). 해당 없음을 쓸 상황이 아니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3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개, 전부 권리근거다. 각하를 낳는 사실에는 요건 ID를 주지 않고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에 두었다. 채권자대위 구조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도 §3.1(당사자적격)에 두고 요건 ID를 주지 않았다.
  5.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표는 부인 11행과 비부인 11행(권리장애 3, 권리멸각 4, 권리저지 1, 기간·시효 2, 신의칙·권리남용 1)으로 구성된다. 인정될 때 판결 형식이 소각하인 사실(대위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소송 계속 중 회복 대상 권리의 매각 소멸, 형식상 손해 우려의 부존재, 양립 불가, 그 밖의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사유)은 항변이 아니므로 표에서 제외하고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로 일원화하였다. 「승낙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부인임을 명시하였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5필드를 모두 채웠다. 3.4의 절차효과는 관할위반의 이송과 중복소송·기판력의 소각하로 나누어 적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제척기간은 해당 없음이고 소멸시효만 남으며 완성 시 본안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소각하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구간이 0개여서 표 대신 골격이 정한 6개 기재 항목을 각각 해당 없음 — 사유로 남기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두었으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은 그 줄과 문자열이 같다. 별도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의 예외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3.2항을 인용하여 §4.4(부수급부: 구간표)와 §10.4(청구취지)에 적었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다(§9.1(판결효과)). 형성판결의 일반화를 쓰지 않았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를 전부 등재하였고 상태와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12.2(판례)의 「적용 요건 ID」 열은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권위 ID 목록에서 기계 투영하여 양방향으로 일치시켰다. 전문 미확인 판례는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고 예시·부연에만 썼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세 경로 전부에서 같은 문장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는 요건만 담는다. 경로별로만 성립하는 실체관계 요건(말소하여야 할 실체관계, 말소의 부적법, 피고의 인식,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두었다. 반대로 R-PROV093-4-03이 요구하는 관계가 경로별로 취하는 모습(터 잡아 마쳐진 연결관계,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은 연결관계, 경정·변경되어야 할 등기내용을 전제로 마쳐진 연결관계)은 서로 다른 요건이 아니므로 별개의 요건 ID로 이중 계상하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산문으로 내렸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실체법상 승낙의무」는 평가어이므로 요건 문장으로 쓰지 않고 R-PROV093-4-03을 의존관계라는 객관적 관계로 세운 뒤 그 다중 대응에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였다. R-PROV093-4-02도 「승낙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결론만으로 세우지 않고 피고 등기의 등기기록 기재라는 사실 부분을 요건 문장에 함께 담았다. R-PROV093-5-01·R-PROV093-5-03은 택일 요건으로 표시하였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승낙의무가 없다」, 「말소 대상 등기가 유효하다」, 「직권말소 대상이다」, 「등기명의인이 임의로·자발적으로 말소하였다」,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하다」는 전부 부인이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며 승낙판결의 효력은 장래효다. 말소회복등기의 소급효는 등기의 효과이지 판결의 효과가 아니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여서 부존재확인형 치환이 적용되지 않음.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동시이행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되고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피고의 원용사항이다(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 참조).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시효는 기초권리의 성질에 따라 갈리므로 §6.4(기간·시효 항변)의 표에서 근거 조문·판례와 함께 적었고, 확정하지 못한 국면은 UNKNOWN·UNVERIFIED로 남겼다. 조문이 정한 것과 판례가 세운 것을 하나의 괄호로 묶지 않는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비금전 청구여서 적용 국면 자체가 없다(§8.4(증명 곤란)).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11.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표시하였다.
  12.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당 없음, 적용되나 자료가 없어 확정하지 못한 것은 UNKNOWN, 서술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UNVERIFIED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지만, 사건종류명이 단일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목표 등기절차의 표지라는 점에서 같은 위험이 있다.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권」이라는 하나의 청구권을 상정하고 그 요건을 열거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목표 등기절차별로 경로를 나누어 요건을 세웠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형식상 제3자성이 인정되면 실체법상 승낙의무도 인정된다고 전제하면, 각하와 기각의 분기가 무너진다. 형식상 제3자성(목표 등기가 실행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록의 기재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지)은 당사자적격 문제이고,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객관적 기초인 의존관계(R-PROV093-4-03)는 본안이다. 형식상 제3자여도 의존관계가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거꾸로 형식상 손해 우려를 본안 요건으로 다시 세우면, 같은 방어가 각하와 기각으로 갈린다. 「목표 등기가 실행되어도 피고 등기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는 방어는 §3.1(당사자적격)의 각하사유이지 R-PROV093-4-03에 대한 부인이 아니다. 전문을 확인한 판례는 이 판단을 일관하게 각하 층에 둔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반대로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판결 형식이 무너진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은 원심이 본안에서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각하한 사례다. 이 판결을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어 청구가 배척된 사례」로 요약하면 그 취지를 놓친다. 근저당권변경등기 부분에 관하여 형식상 제3자성 자체가 부정된 것이다.
  • 원인무효형에 관한 법리를 의사표시 하자형에 원용하면, 증명 대상이 통째로 바뀐다. 원인무효형에서는 제3자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지지만(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의사표시 하자형에서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말소가 무효라는 점과 회복될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하나의 부담으로 뭉개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앞의 것은 원고가, 뒤의 것을 다투는 무효사유는 피고가 부담한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7~298면,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원고가 지는 권리근거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항변으로 편성하면,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 「등기명의인이 임의로·자발적으로 말소하였다」는 R-PROV093-5-03에 대한 부인이고,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하다」는 R-PROV093-4-02에 대한 부인이다. 둘 다 별개 사실로 청구권의 발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권리근거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피고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데도 승낙을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용익물권의 성질상 동일 토지에 중복 설정될 수 없는 지상권(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가 그 예다. 경정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에 관하여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은 그 명의자로부터 별도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데까지 판시하였을 뿐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소송법적 결론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P3에서 각하라는 결론은 말소회복 국면의 판례(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등)에서 유추한 것이고 UNVERIFIED — 경정등기 국면에서 승낙청구의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이다(§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이때는 직접 말소청구로 전환한다.
  • 반대로 양립 가능성을 그르쳐 각하하면, 본안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이 문 앞에서 잘린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이 원심의 각하 판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다.
  • 직권말소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낙의무를 곧바로 부정하면, 실체 판단을 건너뛴다.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실현 등기로 후행 가처분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이 되더라도 후행 가처분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선행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다만 가처분채권자 본인이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으로 단독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별도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다(『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4면). 두 국면을 섞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를 근거로 「승낙이 없으면 모든 경정등기가 불가능하다」고 구성하면, 부기등기 방식의 문제와 경정 허용 여부가 뒤섞인다.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않을 뿐이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직권말소 대상이 되거나 직권말소에서 제외되어 존속하는 후순위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승낙청구를 하면, 근거 조문이 없는 청구가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은 등기관의 직권말소만 정하고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다. 직권말소 범위에 드는 등기는 대상 자체가 없고, 직권말소에서 제외된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하여 존속하므로 승낙이 등기절차에서 아무 효과를 낳지 못하여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이 결론은 두 조문의 문언과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고 이 국면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서 온 것이 아니다(UNVERIFIED —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그 국면에서 남은 등기를 정리하려면 직접 말소청구로 간다. 이 배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청구(P2)에는 미치지 않는다(§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 폐쇄등기 자체를 회복 대상으로 삼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회복할 원등기와 그것을 말소한 말소등기를 뒤바꾸어 특정하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 과거의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된다. 피고는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의 등기명의인이어야 하고, 같은 사람이 여러 자격으로 나타나면 자격별로 심사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 소송 계속 중 기초권리가 소멸하였는데도 청구를 유지하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로 끝난다. 소송 도중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가 그 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반대로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한 경우까지 같은 판결을 근거로 소각하로 통일하면 그 판결의 사정범위를 넘는다. 그 국면의 절차효과는 확정되지 않았고(UNVERIFIED), 이 문서는 권리멸각 항변으로 다루어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6.2.1(원고 기초권리의 소 제기 전 소멸 항변) 참조). 또한 원고가 기초권리를 애초에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 의사진술을 명하여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청구를 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한 사건이 그 부정례다. 그 소는 등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389조 제2항의 국면이 아니고, 이를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상속인들의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부동산등기법 관련 법령이 그 승낙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필요하지 아니한 제3자의 승낙을 소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 승낙판결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확정 시 의제와 충돌한다. 「집행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조문 때문이다. 집행을 요하지 않는 주문 일반으로 이 법리를 확대하지 않는다.
  • 승낙판결만 받고 목표 등기의 직접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이행 판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겨도 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 두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함께 설계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 승낙의무자가 여럿인데 일부만 피고로 삼으면, 승소판결을 받고도 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 통상공동소송이어서 절차상으로는 적법하지만 등기실무상 전원의 승낙이 필요하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아래 조문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DRF 조문 조회)으로 확인하였고, 표의 시행일은 법령 단위 시행일이 아니라 조문시행일자다. law_as_of는 2026-08-31이다.

조문 URL 조문시행일·경과규정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23%EC%A1%B0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32%EC%A1%B0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52%EC%A1%B0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부동산등기법 제57조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57%EC%A1%B0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부동산등기법 제59조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59%EC%A1%B0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92%EC%A1%B0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조문 원문 확인 결과 제1항은 등기관의 직권말소만, 제2항은 말소사실의 통지만 정하고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이 문서는 이 조문을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제외 근거로만 인용하고 승낙청구권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EC%A0%9C94%EC%A1%B0 2025-01-31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5호).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2025-01-31.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EC%A0%9C46%EC%A1%B0 조문시행일자 2025-01-31 / 법령시행일자 2025-08-01 (공포: 2024-11-29 대법원규칙 제3169호. 같은 개정규칙이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하므로 두 날짜를 병기한다).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EC%A0%9C116%EC%A1%B0 조문시행일자 2025-01-31 / 법령시행일자 2025-08-01 (공포: 2024-11-29 대법원규칙 제3169호. 같은 개정규칙이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하므로 두 날짜를 병기한다).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EC%A0%9C118%EC%A1%B0 조문시행일자 2025-01-31 / 법령시행일자 2025-08-01 (공포: 2024-11-29 대법원규칙 제3169호. 같은 개정규칙이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하므로 두 날짜를 병기한다).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A%B7%9C%EC%B9%99/%EC%A0%9C147%EC%A1%B0 조문시행일자 2025-01-31 / 법령시행일자 2025-08-01 (공포: 2024-11-29 대법원규칙 제3169호. 같은 개정규칙이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하므로 두 날짜를 병기한다). 조문 원문 확인 결과 제1항은 직권말소에서 제외되는 4개 호를, 제2항은 체납처분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대상통지를 정할 뿐이고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제외 근거로만 인용한다.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법 제108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법 제109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법 제110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법 제162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법 제165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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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법 제184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법 제24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법 제389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EC%A0%9C389%EC%A1%B0 2026-03-17 (공포: 2014-12-30 개정).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법 제404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법 제536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법 제548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B%B2%95 2026-03-17.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54조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59조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62조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2025-07-12.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집행법 제263조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EC%A0%9C263%EC%A1%B0 2026-02-01.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상법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EC%83%81%EB%B2%95 2026-07-23.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20%EB%93%B1%20%EC%9D%B8%EC%A7%80%EB%B2%95 2025-03-01.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20%EB%93%B1%20%EC%9D%B8%EC%A7%80%EA%B7%9C%EC%B9%99 2023-10-19.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20%EB%93%B1%20%EC%9D%B8%EC%A7%80%EA%B7%9C%EC%B9%99 2023-10-19.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20%EB%93%B1%20%EC%9D%B8%EC%A7%80%EA%B7%9C%EC%B9%99 2023-10-19.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EB%AF%BC%EC%82%AC%EC%86%8C%EC%86%A1%20%EB%93%B1%20%EC%9D%B8%EC%A7%80%EA%B7%9C%EC%B9%99 2023-10-19. 이 문서의 결론을 바꾸는 경과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법령 개정이 이 사건종류의 결론을 바꾸는 국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승낙 관련 조문(제32조 제2항, 제52조 단서 제5호, 제57조, 제59조, 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6조 제2항, 제118조)은 현행 조문시행일자 기준으로 유효하며, 구법과의 구별을 요하는 부칙 적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은 승낙 관련 조문이 아니라 직권말소 조문이다. 이 판단은 판례의 구법 기준 판시에도 적용된다. §12.2(판례)가 인용하는 말소회복 관련 판례는 대부분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관한 판시이고 말소 관련 판례는 구 제171조에 관한 판시인데, 두 조문의 승낙 요구 구조는 각각 현행 제59조와 제57조 제1항에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구법 기준 판시가 현행법 아래에서 결론을 달리하는 국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각 행에 구법 조문번호와 현행 대응 조문을 부기하였다.

12.2 판례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를 모두 등재하였다. fulltext_verified가 false인 판례는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고 예시·부연에만 인용하였으며 본문에 그 취지를 표시하였다.

「적용 요건 ID」 열의 산출 규칙. 이 열은 손으로 적지 않고 기계 투영한다. 어떤 판례가 ① §4.2(요건별 상술)·§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권위 ID에 있으면 그 요건 ID를, ②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항변 블록 권위 ID에 있으면 그 블록의 대상요건 값을 각각 모아 합집합으로 적는다. 어느 쪽에도 없으면 해당 없음 — 사유로 적고 대응하는 절을 지시한다. 따라서 「권위 ID → 적용 요건 ID」와 그 역방향이 항상 일치하며, 판례가 변경되면 이 열로 영향받는 요건을 그대로 뽑을 수 있다.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2008-07-24 말소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 형식상 제3자성은 등기부 기재로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승낙의무의 존부는 실체법상 의무에 따라 결정되는 본안판단사항이다.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R-PROV093-4-01, R-PROV093-4-02, R-PROV093-4-03, R-PROV093-5-01 유효 true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2004-02-27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는 실체법상 의무의 존부로 결정된다. 말소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유형에서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승낙의무가 없다. 용익물권의 성질상 중복 설정될 수 없는 지상권 명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관한 판시이며 현행 제59조에 대응한다) R-PROV093-4-03, R-PROV093-5-01, R-PROV093-5-04 유효 tru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2013-07-11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같은 사람이라도 자격별로 분리 심사하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본등기권자는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 해당 없음 — 자격별 분리 심사와 양립불가 본등기권자의 상대방적격 부정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2015-12-10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그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며 실질적 손해 염려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승낙청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해당 없음 —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1997-09-30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위조 서류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승낙의무를 진다(말소회복 부분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관한 판시이며 현행 제59조에 대응한다) R-PROV093-4-01, R-PROV093-4-03, R-PROV093-5-01, R-PROV093-5-02, R-PROV093-5-03, R-PROV093-5-04 유효 true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2019-05-16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은 없으나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승낙청구를 할 수 있고, 양립 가능성에 관한 원심의 각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해당 없음 — 소의 이익과 양립 가능성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3.2(확인의 이익)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2022-02-10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원심의 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각하하였다 해당 없음 —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2016-09-30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의사진술이 간주되므로, 그 진술이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당 없음 —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2(확인의 이익)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2009-10-15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를 상대로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 회복등기청구의 피고적격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에 대응. 13판이 이 판결을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증명책임 명제의 각주 lead로도 들지만 판시사항·판결요지에 그 명제가 없어 요건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유효 tru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2014-12-11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이행과 그 승낙을 구하는 소송 중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두 청구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상고심 계속 중의 소멸을 이유로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해당 없음 — 소송 계속 중 소멸에 따른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2(확인의 이익)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2016-01-28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나,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해당 없음 —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2(확인의 이익)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2015-08-27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는 등기절차상 회복등기권리자가 회복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 원고적격·피고적격에 관한 판단이어서 §3.1(당사자적격)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2002-04-12 가압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이행청구의 이익은 없으나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승낙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없음 — 촉탁 말소 유형의 소의 이익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2(확인의 이익)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2002-08-23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에 마쳐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되므로, 그 가압류등기의 촉탁 말소는 적법하고 그 등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압류채권자는 낙찰에 따라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회복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없다 R-PROV093-5-02 유효 true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2013-03-14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도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 해당한다 R-PROV093-5-03 유효 tru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1993-03-09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이고, '부적법'은 실체적·절차적 이유를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그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뜻한다. 당사자가 임의·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다(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관한 판시이며 현행 제59조에 대응한다) R-PROV093-5-02, R-PROV093-5-03 유효 tru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2001-02-23 착오나 오단에 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기하여 임의·자발적으로 말소한 이상 말소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R-PROV093-5-03 유효 true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2017-01-25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내용은 단지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승낙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재항고 사건이며,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소송법적 결론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R-PROV093-4-02, R-PROV093-5-05 유효 true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1999-02-05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되었으며 설정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사이에 그 전세권을 가압류한 자는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R-PROV093-4-03, R-PROV093-5-01 유효 true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1998-11-27 소유자가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R-PROV093-4-02 유효 true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982-07-27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R-PROV093-4-01, R-PROV093-4-02, R-PROV093-4-03 유효 true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1999-03-18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같다 R-PROV093-4-01 유효 true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2015-06-1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포기 당시에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R-PROV093-4-01 유효 true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1997-12-26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란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 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R-PROV093-4-03, R-PROV093-5-01 유효 true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2006-03-10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R-PROV093-4-03, R-PROV093-5-01 유효 true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2005-06-09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합의해제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R-PROV093-4-03, R-PROV093-5-01 유효 true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2007-04-2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구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관한 판시이며 현행 제57조 제1항에 대응한다) R-PROV093-4-03 유효 true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1990-06-26 말소회복등기는 실체적·절차적 하자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그 우려가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그 우려의 유무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관한 판시이며 현행 제59조에 대응한다) 해당 없음 — 형식상 손해 우려와 그 판별 기준시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1982-01-26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이 없으면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의무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175조·제3조에 관한 판시이며, 이 문서가 원용하는 말소회복과 제3자 승낙 부분의 근거인 제75조는 현행 제59조에 대응한다) 해당 없음 — 승낙청구의 상대방적격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3.1(당사자적격)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 149 판결 1982-1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무권대리행위·불공정한 불법행위·통정허위표시 중 어느 무효사유를 내세우든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 — 소송물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이어서 요건 ID가 아닌 §2.1(소송물의 특정)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2005-10-07 판시사항 [3]이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이고 참조조문은 민사소송법 제52조다. 판결요지가 공간되지 않아 명제의 문언은 판시사항 표제에 따른다 해당 없음 — §3.1(당사자적격)에 대응하는 일반 소송법 명제 유효 tru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2014-02-13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등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389조 제2항의 국면이 아니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령이 상속인들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필요하지 아니한 제3자의 승낙을 소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해당 없음 —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어서 §3.2(확인의 이익)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1995-11-10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므로,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해당 없음 — §9.3(집행방법)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 2017-12-28 판결요지 [2]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해당 없음 — §9.3(집행방법)에 대응 유효 true
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 2008-07-11 판결요지 [1] —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의 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가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해당 없음 — §9.2(보전처분)에 대응 유효 true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Open API(target=prec)로 확인하였다. 병합 사건번호는 대표번호만 등재되는 경우가 있어 본문에서도 대표번호로 표기하였다. 변경·폐기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등재하지 않은 미확정 lead — 다음 사건번호는 제13판 각주에서 읽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 쓰지 않았다: 2004. 5. 28. 선고 사건(근저당권 피담보채권 가압류 부기등기, OCR 파손으로 사건번호 판독 불가), 95다6878, 87다카2136, 75다1923·1924. 이들이 지지하던 명제는 삭제하거나 UNVERIFIED로 남겼다.

확인되었으나 인용하지 않은 판례 — 대법원 2002. 2. 27.자 2000마7937 결정(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은 전문을 확인하였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와 회복될 등기와 등기면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관한 판시를 담고 있으나, 그 명제는 이미 등재한 81다2329, 2330 판결·2003다35567 판결·2013다18011 판결로 충분히 담기므로 본문에 중복 인용하지 않았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이나 승낙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조회하지 못함. 결정유형·주문·효력범위·구제한계를 적을 대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 기준이며, 다음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에서 종료하고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한다는 경계 규칙을 적용하였다. 추출 첫 면(PDF 331면)의 머리글 쪽번호가 표시 293면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293~294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294~295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 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295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295~299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295~297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나) 주장증명책임 297~298
2. 물권 > 가.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6) 말소회복등기 청구 >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 298~299

권리의 변경등기·경정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청구(P3)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국면에 대응하는 독립 항목은 이 구간에 없다. 유사 표제로 메우지 않고 법령과 판례로만 근거하였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법령·판례 본문 조회 서비스 법령 조문의 원문·조문시행일자와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를 확인한다. 이 문서의 모든 조문 인용과 판례 인용의 1차 확인 경로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법령·판례 검색 서비스 사건번호나 키워드로 판례를 검색하여 실재 여부를 확인한다. 사건번호로 조회할 때에는 본문검색 옵션이 필요하다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제32조 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9조, 제92조, 제94조, 제100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첨부정보), 제116조 제2항, 제118조(회복등기의 실행), 제147조 제1항(직권말소 제외 범위)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의 의사진술 의제와 집행문 부여 시점을 확인한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62조,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 제245조, 제389조, 제404조, 제548조를 확인한다

검색결과 요약, 개인 블로그, 법률사무소 홍보 페이지는 근거로 쓰지 않았다.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과 갈리는 학설 대립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함. 승낙의무의 성질(등기절차 협력의무인지 물권적 청구권의 반사효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는 대립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다. 아래 항목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VERIFIED의 조건(전 항목 해소)을 충족하지 못한다.

# 위치 값 사유
1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UNVERIFIED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조회하지 못함
2 §2.1(소송물의 특정) UNVERIFIED 말소등기청구 자체에서 무효사유를 바꾸는 것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그친다는 점은 82다카148, 149 판결로 확정하였으나, 그 법리가 승낙청구에서 승낙의무의 발생근거를 바꾸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3 §3.1(당사자적격), 5.P2.1·5.P2.2 UNVERIFIED 형식상 손해 우려의 판별 기준시를 회복등기시로 새긴 것은 89다카5673(판결요지 나항)의 판시이고 말소회복 사안이다. 말소(P1)와 변경·경정(P3)에서도 목표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4 §3.5(소장 요건과 인지) UNKNOWN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소가 산정 방법.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관한 인지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지에 관한 규칙·예규를 확인하지 못함
5 §3.5(소장 요건과 인지) UNKNOWN 직접 등기이행청구와 승낙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가 산정. 합산·흡수·불산입 중 어느 취급인지 확인하지 못함
6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UNKNOWN 상법 제64조가 정한 기간은 5년으로 확정하여(조문시행일 2026-07-23) 두 표에 기재하였다. 확정하지 못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적용 여부 — 이 사건종류의 기초 등기청구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 국면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못함
7 4.2 R-PROV093-4-02 흠결 빈발점 ④, 5.P3.2 「주등기로 족한 사건과의 경계」 UNVERIFIED 목표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면 족한 경우 승낙의 필요성이 부정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본문과 단서의 구조에서 도출하였다
8 6.2.2(승낙의 의사표시를 이미 한 사실의 항변) UNVERIFIED 이미 승낙한 경우가 본안기각인지 소의 이익 흠결에 의한 소각하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9 6.3.1(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 UNVERIFIED 승낙의무와 법률상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반대급부를 인정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약정형에 한정하여 서술하였다
10 6.4.2(승낙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UNVERIFIED 승낙청구권 자체의 독립한 소멸시효를 인정한 판례·문헌을 확인하지 못함. 항변의 성립 여부 자체가 미정이므로 블록 상단에 표시하고 구조만 적었다
11 §12.2(판례) UNVERIFIED 제13판 각주에서 읽은 미확정 lead 4건(2004. 5. 28. 선고 사건, 95다6878, 87다카2136, 75다1923·1924)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함. 본문에 쓰지 않았다
12 §12.3(헌법재판소 결정) UNVERIFIED 헌법재판소 결정례 미조회
13 §0(문서 메타 (front matter)) UNKNOWN adjacent_case_kinds에 적은 16건의 상대 문서 역참조를 확인하지 못함
14 §3.2(확인의 이익), 6.2.1(원고 기초권리의 소 제기 전 소멸 항변), §10.3(흠결의 효과), §11.3(오류 카탈로그) UNVERIFIED 소 제기 전에 기초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절차효과. 2013다28025는 소송 계속 중 매각대금 완납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없어진 사안을 파기·자판으로 각하한 것이고, 소 제기 전 소멸까지 통일할 판시를 담고 있지 않다. 그 유형의 절차효과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 문서는 권리멸각 항변(청구기각)으로 처리하되 확정된 처리가 아님을 표시하였다
15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11.3(오류 카탈로그) UNVERIFIED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직권말소 대상이 되거나 직권말소에서 제외되어 존속하는 후순위등기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의 이익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배제 결론은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의 문언과 구조에서 도출하였고, 2016다200552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일반 법리의 출처로만 인용하였다
16 §6.4(기간·시효 항변), 6.4.1(기초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UNVERIFIED 권리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98다32175 전원합의체)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확립된 것이다. 계약 해제·약정에 기한 채권적 말소·회복등기청구권에도 그대로 미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17 4.2 R-PROV093-4-03 흠결 빈발점 ③, 5.P1.2 「R-PROV093-4-03의 P1 구체화」 UNVERIFIED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 등기와 무관하게 독립하여 존립하는 등기의 명의인에게는 승낙의무가 없다」는 명제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종전에 이 명제의 근거로 들었던 2000다29295는 전문 확인 결과 「회복 대상 가압류등기가 경락대금 완납으로 실효되어 회복될 수 없다」는 판시여서 그 명제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근거에서 제외하였고, 현재 이 명제는 R-PROV093-4-03을 의존관계로 세운 데에서 따라 나오는 귀결로만 서술하였다
18 §3.1(당사자적격)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세 부류」 ③, 5.P3.1, §11.3(오류 카탈로그) UNVERIFIED 경정등기 국면에서 목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2016마5579 결정은 그 명의자로부터 별도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데까지만 판시하였고, 각하라는 소송법적 결론은 말소회복 국면의 81다2329, 2330 판결 등에서 유추한 것이다
19 6.1.2(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항변) UNVERIFIED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국면에서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고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를 증명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2002다1321의 판시를 같은 문언 구조(「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유추하였다
20 문서 전체 UNVERIFIED 3라운드 독립 법리 심사에서 R1(요건 설계)·R2(증명책임 배분)·R6(권위와 인용)이 3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그 심사가 요구한 시정사항 — 형식상 제3자성과 실체법상 의존관계의 층 분리, 동시이행 항변의 부정사실 제거,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 판례의 권위 해제 — 을 이 라운드에서 전부 반영하였으나, 라운드 상한(3회)에 이르러 반영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세 축의 개선이 3점 이상에 이르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소된 항목 —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청구권의 청구경로성: 조문 원문 확인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그 국면에서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져 청구경로에서 제외하였다(소의 이익 부정에 관한 판례 부존재는 위 #15로 남는다). ② 말소의 부적법에 관한 증명책임 명제의 근거: 2006다43903의 판시사항·판결요지가 회복등기청구의 피고적격만을 담고 있음을 전문으로 확인하여 근거에서 제외하고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297~298면으로 대체하였다. ③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해당 여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를 확정하였다. ④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단독말소 국면의 소의 이익 부정: 제13판 294면을 권위로 명시하였다. ⑤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로 조문과 판례의 층을 분리하였다. ⑥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 요건: 원상회복등기 전에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가 보호되며 그 악의의 증명책임은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로 확정하고 6.1.3의 재항변·재재항변 층을 세웠다. ⑦ 예시·부연으로만 인용하던 판례 5건의 전문 확인: 2003다44387·2011다74277·95다37568·2017그100·2008마615의 판시사항·판결요지를 확인하여 본문 서술을 판시 문언에 맞추고 §12.2(판례)의 fulltext_verified를 갱신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8마615의 명제를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경우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라는 판시 범위로 좁혔다. ⑧ 상법 제64조의 기간: 5년으로 확정하여 두 표에 기재하였고, 남은 미해결은 기간이 아니라 적용 여부다(위 #6).

변경 이력 — 이 문서가 근거를 채택·기각하고 구조를 바꾼 법리적 결과만 여기에 적는다. 그 판단의 경위와 기각된 후보는 research_artifacts.decision_log에 있다.

  • 형식상 손해 우려의 판별 기준시를 회복등기시로 새기는 근거를 89다카5673 판결요지 나항으로 확정하였다.
  • 형식상 제3자성(각하)과 실체법상 의존관계(본안)의 층을 분리하였다. R-PROV093-4-03을 「목표 등기절차의 실행으로 순위 또는 효력의 영향을 받는 관계」에서 「목표 등기절차의 대상이 되는 등기 또는 그 등기의 말소로 생긴 등기상태에 터 잡아 마쳐져 그에 의존하여 존립하는 관계」로 다시 썼다. 손해 우려의 유무라는 형식적 판단은 §3.1(당사자적격)에만 두고, 그 판단을 부인으로 편성하였던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행들을 각하 층으로 옮겼다. 같은 방어가 소각하와 청구기각으로 갈리던 충돌이 이로써 해소된다.
  • R-PROV093-4-02의 요건 문장에 등기기록 기재라는 사실 부분을 함께 담았다. 「부동산등기법상 승낙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결론만으로는 요건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R-PROV093-4-03이 경로별로 취하는 모습에 부여하였던 요건 ID를 회수하여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구체화 산문으로 내렸고, 같은 사실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두 층으로 이중 계상되던 것을 없앴다.
  • 소각하 효과를 갖는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회복 대상 권리가 소멸하였다」를 경로 전용 항변에서 내려 §3.2(확인의 이익)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일원화하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삭제하였다.
  • 기초권리 소멸의 절차효과를 「소멸 시점 불문 소각하」로 통일하였던 것을 철회하고, 소송 계속 중 소멸(소각하)과 소 제기 전 소멸(판례 미확인)을 분리하였다(위 #14). 절차효과가 확정된 귀속 상실 유형은 6.2.3(원고 기초권리의 귀속 상실 항변)으로 떼어 냈다.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의 성질을 권리장애에서 권리멸각으로 바꾸었다. 시효완성의 효과가 시효취득자의 원시취득과 원고 소유권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 동시이행 항변에서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부정사실을 요건사실에서 제거하였다. 피고는 대가관계 있는 반대채무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만 주장·증명하고 이행·이행제공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다(민법 제536조 제1항).
  •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 판례를 권위에서 해제하였다. 2000다29295는 「독립하여 존립하는 등기의 명의인에게는 승낙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회복 대상 가압류등기가 경락대금 완납으로 실효되어 회복될 수 없다」는 판시이므로 R-PROV093-5-02로 옮겼고, 2014다87878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시이므로 R-PROV093-5-05의 근거에서 내려 §3.1(당사자적격)에만 두었으며, 2013다28025는 소의 이익에 관한 판시이므로 6.2.1의 권위에서 내렸다.
  • 소의 이익 층의 판례를 본안 요건으로 투영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실제 적용으로 관철하였다. 2011다41239·2016다200552·2013다28025의 「적용 요건 ID」를 「해당 없음 — §3.2(확인의 이익)에 대응」으로 고쳤다.
  • 95다39526의 추정 명제를 판결요지 [2]의 문언(「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대로 되돌렸다. 종전에 붙어 있던 「위조된 서류로」라는 한정은 판시에 없는 부가였고, 그 한정을 두면 원인 없는 말소 일반에 미치는 추정이 위조 사안으로 좁아져 원고의 부담이 근거 없이 커진다.
  • 2016마5579에서 「승낙이 필요 없다」는 명제와 「소가 각하된다」는 소송법적 결론을 분리하고, 뒤의 것은 말소회복 판례로부터의 유추임을 문면에 밝혔다(위 #18).

위 항목이 전부 해소되고 독립 법리 심사에서 지적이 없으면 verification_status는 VERIFIED가 되고, 미해결이 남은 채 심사를 통과하면 QUALIFIED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