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40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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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 PROV-018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boheomgeum-mit-boheomgeumsuikjabyeongyeong-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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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경합 | 선택적 |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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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1 | UNVERIFIED | v1 | null |
요건사실론: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위 front matter가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 정본이다. claim_paths의 경로 ID와 명칭은 §1.1(청구경로 목록)의 표와 일치하고, has_branch가 true인 아홉 경로는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verification_status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정합성 검사를 모두 통과하고 회의적 심사의 여섯 축이 모두 3점 이상이면서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미해결이 남아 있으면 QUALIFIED이고, 여섯 축 가운데 하나라도 3점 미만이면 UNVERIFIED다. 이 문서는 정합성 검사를 모두 통과하였으나 부인·항변 배분 축과 권위 귀속 축의 평가가 3점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UNVERIFIED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이다. 이 사건종류가 포괄하는 청구는 대부분 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수령한 자에 대한 금전 급부명령을 구하고, 나머지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구한다. case_family(이행의 소)와 여기서 판정한 action_type(이행)이 일치하므로 기록할 괴리가 없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2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이행 모델 안에 성질이 다른 세 종류의 주문이 섞여 있고, 이 분화가 §2(소송물·주문·집행 연결)·§3(소송요건과 절차효과)·§9(판결효과·보전·집행)의 내용을 경로별로 가른다.
- 금전 급부 — §1.1(청구경로 목록)의 P1·P2·P5·P8·P9. 집행력이 있고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 의사의 진술 — P3·P4.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overlays에등기·의사진술을 둔다. - 확인 — P6·P7. 기판력만 있고 집행력이 없다. 이 두 경로 때문에 §3.2(확인의 이익)는 이 문서에서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을 갖춘 필수 항이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 상법 제639조, 제658조, 제730조, 제739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보험기간 중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제3자가 보험자에게 약정 보험금을 구한다 | 특정 보험계약의 특정 담보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2 | 책임보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 |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구한다 |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손해배상채무) |
| P3 |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청구 | 상법 제733조 제1항, 제734조 제1항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계약·조정·유언으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그 변경의무의 이행청구권 | 의사진술 |
| P4 |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협력청구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해당 계약의 약관 조항 | 계약자 지위를 양수하거나 유증받았으나 약관이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여 양도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신청·서류교부가 필요하다 | 그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 | 의사진술 + 서류교부(작위) |
| P5 | 보증보험금 지급청구 |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6, 제726조의7 |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6 | 보험금청구권·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 확인청구 | 상법 제733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신·구 보험수익자 사이 또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보험금청구권이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하는지가 다투어진다 |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수익자 지위의 존부 | 확인 |
| P7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 민법 제487조 후문 / 상법 제734조 제1항 | 보험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로 변제공탁하고 피공탁자 사이에서 출급청구권의 귀속이 다투어진다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 확인 |
| P8 | 오지급 보험금·무권리 수령 보험금·보험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 보험자가 무권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계약이 무효·해지되어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 P9 | 모집·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 등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인데 그 원인이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에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 단순이행(금전) |
경로 ID는 front matter의 claim_paths[].id와 같고, 아홉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 블록을 가진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이 사건종류에서의 근거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하나의 보험사고에서 계약상 보험금청구권(P1), 책임보험 직접청구권(P2), 부당이득반환청구권(P8)이 각각 별개의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성립하고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데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그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성질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 관계가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 법리이나, UNVERIFIED —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중복보험에서 복수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도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병존한다(상법 제672조). |
joinder_mode |
선택적 | 위 청구권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원고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같은 급부를 구하는 범위에서는 순위를 붙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병합한다. |
양립할 수 없어 예비적 병합이 되는 조합은 두 개뿐이다.
- P1과 P3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당시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므로, 사고 후에 수익자 변경절차를 명하여 이미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을 이전시킬 수 없다. 사고 전이면 P3만, 사고 후면 P1만 성립하고 둘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 시점이 다투어질 때에만 순위를 붙여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P1과 P9 — P1은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하고 P9는 그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한다. 두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P1을 주위적, P9를 예비적으로 배열한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갖추지 못하여 P1이 배척될 우려가 있는 사건의 전형적 배열이다.
병합이지만 선택적 병합이 아닌 조합도 구별한다.
- P1 상호 간 — 같은 보험계약의 담보(주계약·특약)별 보험금은 지급사유와 약정금액이 달라 각각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단순병합이고 원금을 담보별로 분리하여 적는다.
- P1과 P8, P3과 P1 — 피고가 서로 다르면(보험자와 수령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주관적 병합이 되고, 각 청구의 인용 여부가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병합이다.
- P1과 P6 — 병합 관계가 아니라 방법선택의 문제다. 보험자를 상대로 곧바로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같은 보험자를 상대로 한 지위·권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구별 기준 |
|---|---|
| PROV-005 (공제금 청구) | 발생원인이 상법 보험편이 규율하는 보험계약이 아니라 개별 근거법률과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계약이다. 보험편의 법리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조되더라도, 성립요건과 급여의 내용은 그 공제의 근거법률과 규정이 정한다. |
| PROV-017 (보증채무금 청구) | 발생원인이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이다. P5의 보증보험금청구는 보험료의 대가관계 위에 선 보험계약(상법 제726조의5)에서 나오고,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될 뿐이다(상법 제726조의7).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급부의 원인관계가 보험계약이 아닌 경우다. P8은 보험금 또는 보험료 명목으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에 한한다. |
| PROV-025 (손해배상(자) 청구) | 피고가 가해자 본인이다. P2는 같은 사고에 대하여 피고를 책임보험자로 삼는다. 두 청구를 병합하면 부진정연대 관계에서 이중회복을 통제하여야 한다. |
| PROV-042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발생원인이 채권양도 그 자체다.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자가 원고인 사건에서 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이 주된 쟁점이면 그 사건종류로 가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이 문서에 남는다. |
| PROV-100 (채권존재확인 청구) | 확인 대상 채권이 보험금청구권이 아닌 경우다. 보험금청구권 자체의 귀속 확인은 P6이다. |
| 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원고가 보험자이고 지급책임의 부존재를 구한다. 이 문서는 보험금청구권자 측 또는 오지급한 보험자가 이행·확인을 구하는 국면을 다룬다. |
| PROV-121 (공탁금출급청구권) | 공탁의 원인이 보험자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아닌 경우다. P7은 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이 곧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사건에 한한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보험자가 원고가 되어 지급책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 PROV-102(채무부존재확인 청구)로 간다. 다만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는 P8로 이 문서 안에 있다.
- 보험자의 보험료청구 — 상법 제662조의 2년 시효가 적용되는 별개의 청구권이고, 이 문서는 보험료의 반환만 다룬다.
-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급여 — 공법상 급여이고 그 다툼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과 감독법상 제재 — 보험계약의 사법상 효력(상법 제669조 제4항, 민법 제103조)만 이 문서의 항변 영역에 남는다.
- 보험회사의 인가·지급여력 등 감독법상 쟁점.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 해당 없음. 이 사건종류의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갈린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이 갈리는 축은 네 개다.
- 청구권의 성질 — 계약상 보험금청구권(P1·P5),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청구권(P2), 부당이득반환청구권(P8), 손해배상청구권(P9)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특히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청구로 제기한 소를 직접청구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변경이다.
- 담보(주계약·특약) — 하나의 보험계약이라도 지급사유와 약정금액을 달리하는 담보는 각각 별개의 보험금청구권을 발생시키므로 소송물도 담보별로 갈린다. 일반사망·재해사망·진단·후유장해·입원 급여를 총액으로 뭉뚱그린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특정하지 못한다.
- 보험계약(보험자) — 복수의 보험자에 대한 청구는 각 보험계약별로 소송물이 다르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상법 제672조)은 이 구분을 전제한다.
- 권리주체 —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각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취득하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 각자의 청구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판례 근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긴다.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 네 축으로 소송물이 갈리므로 한 담보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계약의 다른 담보나 다른 보험자에 대한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확인 경로(P6·P7)의 판결은 기판력만 가지고 집행력을 갖지 않으므로, 확인판결을 받은 뒤 보험금을 현실로 받으려면 다시 P1의 이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9.1(판결효과) 참조.
소변경 요부 —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보험금 지급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다.
- 같은 보험계약에서 담보를 추가하거나 원금을 확장하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고 서면으로 한다.
-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제기한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청구(P3)를 소송 계속 중 발생한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P1)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며, 같은 보험계약과 같은 급여를 둘러싼 분쟁이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
- 확인청구(P6·P7)를 이행청구(P1)로 바꾸는 것은 확인의 이익 흠결로 소가 각하되는 것을 피하는 통상의 대응이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따옴표 안 문자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괄호 안의 시행일은 그 문언에 쓰인 이율의 근거법령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주문에 적지 않는다.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18-5-01 + R-PROV018-5-02 + R-PROV018-5-03 + R-PROV018-5-04 + R-PROV018-5-31 + R-PROV018-5-05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 지연이율이 있어 세 구간이 되는 사건에서는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 4.1, 4.2, 4.3, 6.6, 6.7, 9.1, 10.1, 10.3, 14.1 |
| R-PROV018-5-06 + R-PROV018-5-07 + R-PROV018-5-08 | 단순이행(금전, 손해배상채무)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 5.7, 8.2, 10.4, 14.1 |
| R-PROV018-5-09 + R-PROV018-5-10 + R-PROV018-5-11 | 의사진술 | "없음" | 6.3, 8.3, 14.2 |
| R-PROV018-5-12 + R-PROV018-5-13 + R-PROV018-5-14 | 의사진술 + 서류교부(작위) | "없음" | 7.2, 8.4, 14.2 |
| R-PROV018-5-15 + R-PROV018-5-16 + R-PROV018-5-17 + R-PROV018-5-18 + R-PROV018-5-32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 지연이율이 있어 세 구간이 되는 사건에서는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 5.10, 9.1, 10.1, 10.3, 14.1 |
| R-PROV018-5-19 + R-PROV018-5-20 + R-PROV018-5-21 | 확인 | "없음" | 12.1, 12.2, 6.6, 6.7, 14.2 |
| R-PROV018-5-22 + R-PROV018-5-23 + R-PROV018-5-24 | 확인 | "없음" | 12.4, 6.8, 14.2 |
| R-PROV018-5-25 + R-PROV018-5-26 + R-PROV018-5-27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일 2026-03-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 8.5, 10.3, 14.1 |
| R-PROV018-5-28 + R-PROV018-5-29 + R-PROV018-5-30 | 단순이행(금전)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 8.1, 10.3, 14.1 |
같은 보험계약의 담보가 여럿이면 위 조합이 담보마다 반복되고 주문의 항도 담보마다 나뉜다. 금전항과 의사표시항이 하나의 주문에 함께 있으면 가집행선고는 금전항에만 붙인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금전) — 급부를 특정한다. 담보별 원금, 원고별 금액, 보험자별 책임액을 각각 나누어 적고, 별지 산정표의 합계와 청구금액을 일치시킨다. 외화 보험금은 지급통화와 환산기준을 밝힌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 상환이행 —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이 사건종류에서 상환이행이 문제되는 국면은 계약자 지위 이전의 대가가 약정된 5.P4(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협력청구)에 한정되고, 보험금 지급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의사진술 —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고, 강제집행 정지나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문제되지 않는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주문은 진술할 의사표시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하고, 서류교부와 같은 사실행위는 별도의 항으로 나눈다.
- 확인 — 존부를 확정할 뿐 집행력이 없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에서는 확정판결이 출급의 첨부서면이 되므로 공탁소·공탁번호·공탁금액과 지분을 주문에 특정한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가지다. 첫째, 보험자를 피고로 하지 아니한 5.P3(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청구)에서 보험자의 승낙이나 보험자에 대한 명의변경을 명할 수 없다. 둘째, 확인 경로에서 곧바로 금전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셋째,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뒤에는 수익자 변경을 명하여도 이미 확정된 보험금청구권을 이전시키는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주문은 법적 효과를 낳지 못하여 구할 이익이 없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본안 전 판단사항만 담는다. 각 항은 사유의 성질·조사방식·증명책임·보정 가능성·절차효과 다섯 필드를 모두 가진다. 조사방식과 증명책임은 독립한 축이다. 직권조사사항이라도 그 사유의 기초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별도로 배분된다.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 —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 또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경정의 허가는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이 방법으로 흠을 치유할 수 없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적격과 본안의 권리귀속을 분리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본안 문제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구별을 놓치면 본안에서 판단할 쟁점을 소각하로 처리하는 오류가 생긴다.
- 본안 문제로 남는 것 — 원고가 보험사고 당시의 보험수익자였는지, 보험수익자 변경이 유효하였는지, 상속인 중 원고의 권리비율이 얼마인지, 보험금청구권 양수인의 양수가 유효한지. 이들은 모두 청구권의 존부·귀속이므로 기각 사유이지 각하 사유가 아니다.
- 적격 문제인 것 — 제3자 소송담당.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 파산관재인, 선정당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송담당의 근거가 없으면 소각하다.
경로별 원고·피고
| 경로 | 원고 | 피고 |
|---|---|---|
| P1 | 보험사고 당시의 보험금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제3자·양수인) | 그 보험계약상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자 |
| P2 | 피해자 또는 그 승계인 |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자 |
| P3 |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경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자 | 변경권을 보유하고 변경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 보험회사를 당연히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 P4 | 계약자 지위의 양수인·수증자 | 양도인 또는 유언집행자. 보험자는 약관·법률상 승낙의무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공동피고가 된다 |
| P5 |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 보증보험자 |
| P6 | 귀속을 다투는 보험수익자·상속인 | 그 귀속을 다투는 상대방(경합하는 수익자 또는 보험자) |
| P7 | 피공탁자 중 1인 | 경쟁하는 피공탁자. 공탁자인 보험자가 적절한 피고인지 먼저 확인한다 |
| P8 |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 또는 오지급한 보험자 |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보험료를 수령·보유한 자 |
| P9 |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회사 |
필요적 공동소송과의 경계 —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어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UNVERIFIED — 상속재산 확인의 소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성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의 결론은 그 명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다. 보험금청구를 상속재산에 관한 소와 같은 틀로 다루면 적격 판단을 그르친다.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다만 이행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면 각하를 면할 수 있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은 이행이지만 P6·P7이 확인 경로이므로 이 항은 실질을 갖춘 필수 항이다. 세 요소를 모두 심사한다.
대상적격 —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수익자 지위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상법 제733조 제1항,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잠정적이므로, 장래의 수익자 지위 확인은 대상적격이 문제된다. UNKNOWN —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현재의 불안·위험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이 형태의 확인청구를 세우지 않는다.
증서의 진정여부 확인이라는 법정 예외 —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한 확인의 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보험청약서, 피보험자 서면동의서,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 채권양도승낙서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정 유형임을 전제하고, 그 서면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인지를 먼저 심사한다.
방법선택의 적절성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약관상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곧바로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도 같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청구가 유효·적절한 국면은 다음과 같이 이행청구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 경합하는 수익자 사이의 귀속 다툼(P6). 피고가 보험자가 아니므로 보험자에 대한 이행청구로 대체되지 않는다.
- 보험자가 상대적 불확지로 변제공탁하여 이미 보험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불가능해진 경우의 출급청구권 귀속 다툼(P7).
- 보험자의 승낙 전이어서 계약자 지위가 아직 이전되지 않은 국면. 이때 원고가 이미 계약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면 대상적격이 없고, 승낙을 얻기 위한 협력의무의 이행(P4)을 구하여야 한다.
즉시확정의 이익 —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지위를 현실로 다투어 현재의 불안·위험이 있어야 하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판단한다. 이 항에는 소송요건으로 심사할 기간만 담고, 본안에서 항변의 요건을 이루는 기간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으로 보낸다
- 증명책임: 피고 — 시효기간의 경과는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완성유예·갱신 사유는 이를 다투는 원고가 증명한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고, 기간 도과의 효과는 모두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기간 문제를 소송요건으로 오인하여 각하하는 것은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절차 오류다.
| 권리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보험금청구권(P1·P5) | 상법 제662조 | 3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P8) | 상법 제662조 | 3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보험료청구권 | 상법 제662조 | 2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P2) | 민법 제766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 3년 / 10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P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3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권(P8) | 상법 제64조 유추적용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5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상사성이 부정되는 그 밖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P8)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 모집·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권(P9)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소멸시효 | 본안 기각 |
판정 규칙과 그 적용 —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의 도과는 소각하이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의 도과와 소멸시효의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이 사건종류의 기간은 전부 후자에 속하므로, 이 항에서 판정할 것은 출소기간이 없다는 것과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본안기각이라는 것뿐이다.
이 항에 두지 않는 기간 —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기간(상법 제651조의 안 날부터 1월·계약체결일부터 3년, 제652조·제653조의 안 날부터 1월)은 제척기간이지만 본안에서 해지 항변의 요건을 이루는 사실이지 본안 전 판단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6.2(권리멸각 항변)의 6.2.2·6.2.3의 요건사실과 §10.3(흠결의 효과)의 흠결표에서 다루고, 여기에 소송요건으로 끌어올리지 아니한다. 그 도과의 효과도 절차효과가 아니라 해지 항변의 배척이다.
기산점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이 예외는 사인이나 장해의 원인이 뒤늦게 밝혀진 사건에서 시효 항변의 승패를 가르는 최빈출 재항변이다.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는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약관이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면 그 절차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후유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담보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처음의 장해진단 시점이 아니라 그 추가분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별도로 기산점을 정한다. 보증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한 날이나 보험자가 지급을 거절한 날이 언제나 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라는 기산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납입분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전체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구법 기간의 금지 — 상법 제662조는 2014. 3. 11. 전문개정되어 현행 기간이 3년·3년·2년이다. 개정 전의 2년 또는 1년 기간을 현재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미해결 — UNKNOWN — 보험금 지급요청이 최고에 해당하여 시효완성이 유예되는지, 보험자의 지급 승인이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갱신되는지에 관한 보험 전용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UNVERIFIED — 보험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도 상법 제662조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명제는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완성유예·갱신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체적 요건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관할
- 사유의 성질: 관할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관할원인사실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무관하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이송으로 치유되고,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30조)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관할이 인정되는 통상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피고가 보험회사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피고가 개인인 보험계약자·수령자이면 그 주소지다(민사소송법 제3조).
-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보험금·부당이득반환금은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 영업에 관한 채무이면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이행지다(민법 제467조 제2항).
- 보험금 지급청구와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청구처럼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거나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25조).
-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한계 —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보험약관에 포함된 재판관할 조항이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다. 약관상 전속관할 조항을 근거로 이송을 구할 때 이 통제를 먼저 거친다.
중복소송과 기판력
- 사유의 성질: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피고 — 전소의 계속 또는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라는 기초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제출한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과 무관하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의 전형적 국면은 보험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보험수익자가 뒤이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다. 소송물이 다르므로 후소가 곧바로 중복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보험금 지급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는 방식이 쓰인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본소가 확인의 이익 흠결로 각하될 것을 전제하고 대응을 설계하지 않는다.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본 네 축으로 소송물이 갈리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도 그 축을 따라 좁게 확정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소장 자체의 형식 흠결이므로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 보정 가능성: 가능 —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보정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장각하명령은 소각하판결과 다르다. 불복방법이 즉시항고인 점, 변론 없이 재판장이 단독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문제되는 흠결은 다음과 같다.
- 보험계약을 특정하지 못한 청구취지. 보험자·증권번호·계약일·담보를 별지로 특정하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확정되지 않는다.
- 담보(특약)별 원금을 분리하지 않은 총액 청구, 별지 산정표의 각 항목 합계와 청구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청구.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공란으로 둔 청구취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항이나 확인을 구하는 항에 가집행선고를 신청하는 것. 금전항과 의사표시항이 함께 있으면 금전항만 특정하여 가집행을 구한다.
- 원고가 여럿인데 원고별 금액과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은 청구, 보험자가 여럿인데 보험자별 책임액을 구분하지 않은 청구.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사건종류명은 표지이지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다. §1.1(청구경로 목록)의 아홉 경로는 요건의 층위가 서로 배타적이어서, 아홉 경로 전부에 걸치는 권리근거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 P2의 권리근거는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원고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와 그 손해를 주장·증명한다.
- P8의 권리근거는 계약 밖의 부당이득이다.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었기 때문에 청구권이 생기는 국면이 포함되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의 성립은 이 경로에서 요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존재가 요건이다.
- P9의 권리근거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모집 과정의 법령 위반이고,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한다.
- P3·P4는 급부 자체가 금전이 아니라 의사의 진술이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P6·P7은 확인의 소이므로 요건의 축이 급부청구권의 발생이 아니라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존부와 확인의 이익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공통 요건을 만들어 두지 않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서술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여러 경로에 걸쳐 반복되는 사실(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보험사고의 발생)은 각 경로에서 그 경로의 권리근거로서 갖는 의미와 함께 서술하고, 경로 사이에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요건 ID는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일련번호 대역에서 채번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일련번호 대역은 사용하지 않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없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일련번호 대역에 채번할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4.1(요건사실 목록)에 요건이 없어 상술할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어 경로 횡단의 서술 순서를 정할 대상이 없다. 각 경로의 서술 순서는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블록에서 정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수급부는 공통 요건과 달리 금전 경로 전반에 걸쳐 같은 구조로 작동하므로 여기에 통합하여 둔다. 아래 구간은 각 행 첫머리에 적용 경로를 표시한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P1·P5] 약관이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 약정 지급기간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약정 지연이율의 적용이 끝나는 날.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이 구간은 성립하지 않고 구간 2로 넘어간다 | 약관이 정한 약정 지연이율. 수치는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서 확인하여 채운다 | 상법 제658조(시행일 2026-07-23) 및 그 약관 조항 |
| 2 | [P1·P5]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구간 1의 종기 다음 날, 약정 지연이율이 없으면 구간 1의 기산일과 같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연 6% | 상법 제54조(시행일 2026-07-23) |
| 3 | [P8]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날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2항(각 시행일 2026-03-17) |
| 4 | [P2·P9] 보험자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후 개별 약관·특별법이 정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상법 제658조의 보험금 지급기한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UNKNOWN — 직접청구권과 모집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체 기산일 및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적용이율을 확정할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상법 제724조 제2항(시행일 2026-07-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5조(각 시행일 2026-01-02) |
| 5 | [P1·P2·P5·P8·P9]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일 2026-06-02)과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일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법 제379조 시행일 2026-03-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약관에 약정 지연이율이 있어 구간 1이 실제로 성립하는 사건에서는 구간이 셋이 되므로 아래 문형을 쓴다. 첫 구간의 이율 자리는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약정 지연이율로 채우고, 그 종기 다음 날부터 구간 2가 시작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법 제658조 및 해당 약관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법 제658조 및 해당 약관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조 시행일 2026-07-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시행일 2019-06-01)
법적 성질 — P1·P5의 부대청구는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P8의 구간 3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반환범위의 일부(받은 이익에 붙는 이자)이고, 그 근거가 민법 제748조 제2항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다르다. P2·P9의 부대청구는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다.
원본의 기초 — 담보별 약정 보험금액(정액보험), 약관이 정한 공제·자기부담금을 뺀 실제 부담액(실손의료보험), 보험가액·보험금액·비례분담을 반영한 보상액(재산보험), 보험한도 안의 손해배상책임액(책임보험), 주계약상 손해와 약관상 한도 안의 금액(보증보험)이다. 기지급 보험금과 공탁금은 공제하고 잔액만이 원본이 된다.
구간별 이율의 검토 순서(민사 → 상사 → 소송촉진법)는 제13판 1276~1288면의 순서를 따랐다(BOOK:RF13:1276-1288).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법원은 그 상당한 범위에서 구간 5의 이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보험자가 면책사유나 고지의무 위반을 다투어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이 제한이 자주 적용되므로, 구간 5를 소장에 그대로 쓰되 판결선고일까지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을 전제하고 주장을 구성한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P2의 직접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므로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이 소멸한다. 중복보험에서 복수 보험자에 대한 청구도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넘어 중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다(상법 제672조). P1과 P8이 병존하는 사건에서는 보험자의 구 수익자에 대한 지급이 유효한 변제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보험자에게 이중지급을 명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원금과 분리된 시효 — 부대청구는 원금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UNVERIFIED — 보험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정될 때까지 이 문서는 지연손해금 부분의 시효를 원금과 같은 기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장래의 정기금 —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보험금을 함께 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간 5를 붙이지 않는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경로 간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각 경로의 권리근거사실 전부를 여기에 둔다. 요건 ID는 모두 R-PROV018-5-nn 대역에서 채번한다.
5.P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특정 보험계약의 특정 담보에 관하여 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제3자·양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 피고가 그 계약의 보험자이고, 원고가 구하는 급부는 약관이 정한 보험금이다.
-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한다. 계약의 무효·해지를 전제하는 5.P8(부당이득반환청구)·5.P9(모집상 손해배상청구)와 여기서 갈린다.
-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전제한다. 사고 발생 전이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3(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청구)이 문제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18-5-01 보험자인 피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38조의2, 제639조, 제730조, 제73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증권번호, 계약체결일, 보험기간, 담보(주계약·특약)의 명칭과 보험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담보를 특정하지 않은 주장은 심판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므로 주장 자체로 부족하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 그 타인이 원고임을 아울러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의 진술은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다만 보험증권의 교부 사실은 계약 성립의 강력한 사실상 추정 자료가 된다. 보험자가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뒤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 성립 전이라도 보상책임이 생기고, 이때 책임을 면하는 사유인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는 보험자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증권, 보험청약서, 보험료 납입 내역, 약관 및 특약 전문, 상품설명서. 약관은 개별 담보의 지급사유·면책사유·지급기일을 정하는 근거이므로 해당 담보 조항을 발췌하지 말고 전문을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담보별로 계약 내용을 분리하지 않고 총액만 주장하는 것, 갱신형 상품에서 사고 시점에 효력이 있던 갱신차수의 계약을 특정하지 않는 것, 단체보험에서 계약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구성원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638-2, LAW:상법:639, LAW:상법:730, LAW:상법:739, BOOK:RF13:1146-1156
R-PROV018-5-02 보험기간 중에 그 담보가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38조의2, 제657조, 제659조 제1항의 반대해석 / 약관의 담보별 지급사유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고의 일시·장소·태양과 그것이 약관이 정한 지급사유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대응시켜 특정한다. 인보험의 상해·재해 담보에서는 ① 사고의 우발성, ② 외래성, ③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각각 주장한다. 진단·수술·입원 급여에서는 약관이 정한 진단기준의 충족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인보험 사고의 우발성·외래성·상당인과관계는 청구원인 요건사실이므로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한다. 이를 보험자의 면책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 추정·전환: 없음.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면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우발적 사고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는 추정이 아니라 우발성의 평가근거사실이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 우발성(피보험자가 결과를 예견·의욕하지 아니한 정황), 외래성(신체 외부 요인의 개입), 상당인과관계(의학적 기여도). 각각을 개별 사실로 전개하고 평가어만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사고증명서, 진단서·의무기록·수술기록, 부검감정서, 경찰 수사기록, 근로복지공단 판정자료, 진료기록 감정. 사인이 다투어지면 감정을 조기에 신청한다.
- 흠결 빈발점: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을 구분하지 않고 재해사망 담보의 보험금을 구하는 것, 약관상 진단확정의 주체·시기 요건을 빠뜨리는 것, 보험기간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의 사고임이 드러나는 것.
- 권위 ID: LAW:상법:657, LAW:상법:659, BOOK:RF13:1146-1156
R-PROV018-5-03 원고가 그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자로 지정되었거나 법률상 그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39조, 제733조, 제734조 제1항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정에 의한 취득이면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유효하게 지정되어 있던 사실을, 변경에 의한 취득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변경권을 행사한 사실을, 상속에 의한 취득이면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실과 원고가 그 상속인이라는 사실 및 자기 상속분을 특정한다. 양수에 의한 취득이면 양도의 합의와 대항요건 구비를 특정한다. 법률상 확정에 의한 취득이면 상법 제7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운데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를 밝히고 그 항의 요건사실을 적는다. 곧 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실(제2항 전단,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실(제2항 후단,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실(제3항,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사실(제4항,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특정한다. ③·④에서 보험수익자가 될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원고의 지분을 밝힌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2022다306055, 2022다306062 판결).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도 사망하여 없는 경우에는 그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각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취득하는 고유재산이므로, 원고는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율을 증명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지정, 변경, 상속인 지정에 따른 취득, 양수, 상법 제7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법률상 보험수익자로 확정된 사실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된다. 어느 취득원인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증명 대상이 달라지므로 예비적으로 여러 원인을 주장할 때에는 각각의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적는다.
- 증명 실무: 보험증권의 수익자란,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와 그 접수 증빙,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문, 채권양도통지서와 확정일자, 보험자의 승낙서.
- 흠결 빈발점: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수익자 변경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 상속인 전원의 보험금을 1인이 청구하는 것, 변경의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없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국면을 놓치는 것.
- 권위 ID: LAW:상법:639, LAW:상법:733, LAW:상법:734, PREC:2003다29463, PREC:2019다300934, PREC:2022다306048, BOOK:RF13:1001-1001
R-PROV018-5-0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서면동의의 존재와 그 시기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였음을 특정한다. 단체보험이면 다시 두 국면으로 갈린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에 따라 제7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규약의 존재와 그 내용을 특정하면 되지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규약의 명시적 정함 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아울러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사실은 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으로서 청구원인사실이다. 서면동의의 부존재를 보험자의 무효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 배분이 뒤집힌다. 피고가 "서면동의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것은 부인이다.
- 추정·전환: 없음. 서면동의서의 인영이 피보험자의 것임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사문서 진정성립의 2단의 추정), 이 추정은 날인의 경위에 관한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① 피보험자의 개별 서면동의(상법 제731조 제1항), ② 단체보험의 규약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같은 법 제735조의3 제1항), ③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의 단체 규약의 명시적 정함, 또는 그것이 없으면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같은 조 제3항)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피보험자 서면동의서 원본, 필적감정, 인감증명서, 청약 당시 녹취, 단체보험 규약과 그 제정 절차 자료.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므로, 양수인이 원고이면 양도 시점의 서면동의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계약 체결 후에 받은 동의로 흠결을 치유하려는 것,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판례는 이를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한 변경을 이유로 동의를 철회한 사실을 간과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31, LAW:상법:735-3, BOOK:RF13:1146-1156, BOOK:RF13:1183-1194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을 포함한다)
R-PROV018-5-31 약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이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이르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58조, 제665조, 제669조, 제672조 / 약관의 담보별 보험금액·보상범위·공제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의 내용을 담보별로 특정한다. 정액보험 담보(사망·재해사망·진단·수술·후유장해)에서는 약관이 정한 담보별 약정 보험금액과 지급률을 특정하면 되고, 손해보험형 담보에서는 ①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② 약관이 정한 공제·자기부담금·보상비율을 적용한 뒤의 보상액을 각각 특정한다. 실손의료보험이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와 공제금액을, 재산보험이면 보험가액·보험금액·비례분담을 반영한 산정과정을 별지 산정표로 적는다. 담보가 여럿이면 원본을 담보별로 분리하여 적고, 별지 산정표의 합계와 청구금액을 일치시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정액보험 담보에서는 약정 보험금액이 약관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계약 내용의 특정으로 족하나, 손해보험형 담보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이 독립한 증명 대상이다. 피고가 "약관상 지급할 보험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다투는 것은 이 요건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나 다른 곳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인이 아니라 별개의 공제 주장이고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정액보험 담보의 약정 보험금액, 또는 손해보험형 담보에서 손해의 발생과 그 액에 공제·자기부담금·보상비율을 적용한 보상액 중 그 담보의 성질에 따라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약관의 담보별 보험금액표와 지급률표, 진단서·후유장해진단서와 신체감정, 의료비 영수증과 급여·비급여 내역, 손해사정서, 수리견적서와 손해액 감정, 보험가액 산정자료, 기지급 보험금 내역.
- 흠결 빈발점: 담보별 약정 보험금액을 밝히지 않고 총액만 구하는 것, 실손의료보험에서 공제·자기부담금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출액 전부를 구하는 것, 재산보험에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구하거나 중복보험의 비례분담을 반영하지 않는 것,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나 공탁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658, LAW:상법:665, LAW:상법:669, LAW:상법:672, BOOK:RF13:1146-1156
R-PROV018-5-05 약관이 정한 보험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58조 / 민법 제387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 지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기산과 만료를,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사실과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사실을 특정한다. 지급할 보험금액 자체는 R-PROV018-5-31의 요건이고, 이 요건은 그 금액에 관하여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만 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차형이 아닌 이 유형에서 지급기일의 도래는 청구원인에 속하고, 기한을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금 청구서와 접수 증빙, 보험자의 지급심사 통지·지급거절 통지, 손해사정서, 약관의 지급기한 조항.
- 흠결 빈발점: 약관상 조사기간이 진행 중인데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사고일로 잡는 것, 담보별 원금을 합산하여 하나의 기산일을 붙이는 것, 표준약관의 영업일 기준 지급기한을 모든 상품의 공통 기한으로 전제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658, LAW:민법:387, BOOK:RF13:132-139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승낙 전 보험사고에서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6.1.7 참조.
- 상법 제659조 제1항의 고의·중대한 과실 면책과 약관상 개별 면책사유 — §6.1(권리장애 항변)의 6.1.5·6.1.6 참조.
-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 §6.2(권리멸각 항변)의 6.2.2·6.2.3 참조.
- 보험금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참조.
- 이 경로에만 있는 저지 항변으로, 약관상 조사기간이 진행 중이어서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6.3(권리저지 항변)의 6.3.2 참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금전) 주문이고 집행력이 있다. 담보별로 원금을 분리하여 각 항으로 적고,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로 금액과 기산일을 나눈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부대청구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5를 따르고, 문언은 그 절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줄과 같다.
5.P2 책임보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나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의 피해자다.
- 피고가 그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자이고, 원고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직접 보상을 구한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따라서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과 소송물이 다르고, 청구를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변경이다.
- 근거의 병존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건에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이 병존한다. 뒤의 조문은 보험가입자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책임발생의 근거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인지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R-PROV018-5-07의 증명 대상과 면책의 구조가 달라지므로, 어느 근거로 청구하는지를 소장에 밝힌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18-5-06 피고와 피보험자 사이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담보의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특정한다. 자동차보험이면 원고가 그 약관상 배상책임 담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지위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증권, 사실조회에 의한 부보 여부 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조회, 약관의 배상책임 담보 조항.
- 흠결 빈발점: 대인·대물 담보와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구분하지 않는 것, 보상한도액을 넘는 금액을 직접청구로 구하는 것, 피보험자의 범위(기명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운전피보험자)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4, LAW: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0, PREC:2018다245702
R-PROV018-5-07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이루는 개별 사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고의 일시·장소·태양과 피보험자의 가해행위,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특정한다. 보험자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에서와 같은 정도로 책임발생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이 그대로 원고의 증명 대상이 된다.
- 추정·전환: 없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신사고에서 운행자책임의 면책사유를 운행자가 증명하는 특칙은 인접 사건종류인 손해배상(자) 청구의 규율이므로 이 문서의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형사기록, 현장사진, 감정, 목격자 신문.
- 흠결 빈발점: 피보험자의 책임 존부를 다투지 않고 곧바로 보험자의 지급의무만 주장하는 것, 피보험자와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면서 부진정연대 관계를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4, PREC:2018다245702
R-PROV018-5-08 그 사고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 또는 재산상 손해)별로 산정근거를 특정하고, 보상한도액과 대비하여 구하는 금액이 그 한도 안에 있음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액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작동한다. 이 규정은 책임 발생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진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신체감정, 수리견적서, 휴업손해 자료.
- 흠결 빈발점: 피보험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 다른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과의 중복을 정리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4, BOOK:RF13:964-965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 — 이 경로의 핵심 쟁점이다. 직접청구권이 보험자의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나오는 이상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사유의 존재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같이 보험계약 자체에서 나오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이와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강제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 보호의 요청 때문에 그 대항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UNKNOWN — 강제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확정될 때까지 이 문서는 대항 가부를 어느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서 해당 약관과 근거법령으로 별도로 세우도록 한다. - 손해액을 다투는 주된 방법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항이고, 피해자 측 과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배상의무자인 피고에게 있다. 손익상계도 기지급액이나 다른 급여의 공제사유를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둘 다 원고가 자기의 무과실이나 미수령을 증명하여야 하는 청구원인 요건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참조.
- 가해자 또는 다른 보험자로부터 이미 만족을 얻었다는 주장 — §6.2(권리멸각 항변)의 6.2.1 참조.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금전) 주문이나 그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명령이다. 이 때문에 상법 제658조의 보험금 지급기한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5를 따른다. 구간 4의 이율은 확정하지 못하여 UNKNOWN으로 남아 있으므로, 소장 송달 전 구간을 구하려면 개별 사건에서 이행청구의 시기와 근거를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줄과 같다. 가해자를 공동피고로 하면 부진정연대 관계를 반영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형태로 적고, 이중회복을 통제한다.
5.P3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보험계약자로서 상법 제733조 제1항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보유한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변경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채권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 구하는 급부가 금전이 아니라 의사의 진술이다. 보험자는 이 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 보험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의 보험수익자에게 권리가 확정되므로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고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또는 5.P6(보험금청구권·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 확인청구)으로 옮겨간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18-5-0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법률상 원인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33조 제1항 / 그 의무의 발생근거가 되는 개별 계약·조정조서·유언 등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경의무의 발생근거를 유형별로 특정한다. 약정에 의한 것이면 당사자·시기·내용을,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것이면 그 조서의 조항을, 유언에 의한 것이면 유언의 방식과 그 취지를 특정한다. 변경할 대상 계약과 담보를 증권번호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상법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행사방법만 정할 뿐 변경을 구할 채권의 발생원인을 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로는 일반 계약상 의무 또는 개별 법률상 의무의 이행청구로 구성된다.
UNKNOWN — 보험수익자 변경약정을 근거로 한 의사표시청구의 보험법상 고유 요건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약정, 조정·화해, 유언, 그 밖에 변경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상 원인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약정서, 조정조서·화해조서 정본, 유언증서와 검인조서,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대여·담보 목적으로 수익자 지정을 약정한 문서.
- 흠결 빈발점: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주겠다는 의례적 언동을 채권적 의무의 성립으로 구성하는 것, 변경의무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니어서 변경권 자체가 없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것.
- 권위 ID: LAW:상법:733, PREC:2019다204869, BOOK:RF13:91-97
R-PROV018-5-10 그 변경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33조 제1항, 제734조 제1항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기의 도래와 미이행의 사실을 특정한다.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행사에 의하여 변경의 효력이 즉시 생기므로, 원고는 피고가 그 형성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되고 보험자의 승낙 거절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행최고 내용증명과 그 도달 자료, 보험자에 대한 계약사항 조회 결과(현재 수익자란의 기재), 피고의 거절 회신.
- 흠결 빈발점: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놓쳐, 이미 변경이 이루어진 계약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구하는 것. 이 경우 필요한 것은 변경이 아니라 보험자에 대한 통지이므로 청구취지를 그에 맞추어 구성한다.
- 권위 ID: LAW:상법:733, LAW:상법:734, PREC:2019다204869, BOOK:RF13:97-102
R-PROV018-5-11 보험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33조 제1항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당시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이 확정적으로 귀속하므로, 그 뒤에 변경권을 행사하게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전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실은 이 경로의 급부가 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권리근거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이 사실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관한 소의 이익 판단의 기초사실로도 기능한다.
- 증명 실무: 피보험자의 생존 사실을 밝히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계약 유지확인서.
- 흠결 빈발점: 소 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청구를 변경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는 것. 이때에는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또는 5.P6(보험금청구권·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 확인청구)으로 소를 변경한다.
- 권위 ID: LAW:상법:733, PREC:2019다204869, BOOK:RF13:294-295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변경의무를 발생시킨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항변은 §6.1(권리장애 항변)의 6.1.10에서, 변경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3에서,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항변은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에서 각각 다룬다.
- 보험자의 면책사유나 고지의무 위반은 이 경로의 항변이 아니다. 피고가 보험계약자이지 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이다. 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가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부대청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줄은 "없음"이다. 변경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상법 제734조 제1항),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 의사표시를 함께 구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5.P4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협력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보험계약자 지위를 양수하거나 유증받았다고 주장한다.
- 그 계약의 약관이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어, 양도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신청·서류교부 없이는 지위 이전이 완성되지 않는다.
- 구하는 급부는 의사의 진술과 이에 부수하는 서류교부다. 원고가 이미 계약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승낙 전에 지위 확인을 구하면 대상적격이 없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18-5-12 원고가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을 구할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 계약인수 합의 또는 유언의 내용. 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 갈래에 한하여 상법 제67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취득원인을 특정한다. 계약인수의 합의이면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합의 내용과 잔류당사자인 보험자의 관여 여부를, 유증이면 유언의 방식과 그 목적물이 계약자 지위라는 취지를, 보험 목적의 양도이면 그 양도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679조 제1항), 그 갈래에서는 목적물 양도를 증명하면 승계 사실의 증명이 대체된다. 이 조문은 상법 제2편 제2장(손해보험) 통칙의 규정이고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의 규정을 준용할 뿐 생명보험에 제679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생명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계약인수 합의나 유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갈래에는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도 상법 제679조를 근거로 삼지 아니하였다. 그 갈래에서는 취득 사실 자체를 원고가 직접 증명한다.
- 추정·전환: 택일지별 상이 — 계약인수 합의·유증 갈래에는 추정이 없다. 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 갈래에 한하여 상법 제679조 제1항의 법률상 추정이 작동하고,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 추정이 번복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계약인수 합의, 유증, 보험 목적의 양도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계약인수 약정서,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자료, 유언증서·검인조서·유언집행자 선임심판, 보험자에 대한 양도통지.
- 흠결 빈발점: 계약인수는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이 통상이고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 나머지 1인의 동의로 효력이 생긴다는 구조를 놓치고, 2인의 합의만으로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35647, LAW:상법:739, LAW:상법:679(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 갈래에 한한다), BOOK:RF13:714-715
R-PROV018-5-13 그 보험계약의 약관이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 해당 계약의 약관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관의 해당 조항을 특정한다.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유증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사실이 있어야 피고의 협력의무가 의미를 가지므로 청구원인에 속한다. 약관이 승낙을 요구하지 않으면 지위는 이미 이전되었을 것이므로 이 경로가 아니라 확인 또는 이행의 다른 경로로 간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약관 전문,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지위 변경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 목록.
- 흠결 빈발점: 약관 조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실무 관행만으로 승낙 필요를 주장하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35647, BOOK:RF13:714-715
R-PROV018-5-14 피고가 보험자의 승낙을 얻는 데 필요한 신청과 서류교부에 협력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2조에서 도출되는 부수적 협력의무 및 계약인수 합의 또는 유언의 내용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요구한 협력행위의 내용(지위 변경 신청서의 작성·날인,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교부, 보험자에 대한 통지)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특정한다. 주문에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협력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협력 요구 내용증명과 도달 자료, 보험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안내문, 피고의 거절 회신.
- 흠결 빈발점: 의사의 진술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과 사실행위인 서류교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항으로 적는 것. 앞의 것은 민사집행법 제263조로 의제되고 뒤의 것은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므로 주문을 나누어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2, LAW:민사집행법:263, PREC:2017다235647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원고가 R-PROV018-5-12의 택일지 가운데 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를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상법 제679조 제1항의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증명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8 참조. 계약인수 합의나 유증을 주장한 갈래에는 그 추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같은 취지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18-5-12에 대한 부인이다.
- 계약인수의 대가인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동시이행의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6.3.1 참조.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의사진술을 명하는 항과 서류교부를 명하는 작위 항이 함께 나온다. 의사진술 항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확정으로 의제되고, 서류교부 항은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로 실현한다.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한다. 부대청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줄은 "없음"이다. 보험자의 승낙 자체를 명하는 주문은 보험자가 피고가 아닌 이상 구할 수 없다.
5.P5 보증보험금 지급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피고가 보증보험자이고 원고가 그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다.
- 보험사고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이다. 사고가 계약 밖의 우연한 사건인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과 여기서 갈린다.
- 보증보험은 보험과 보증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26조의7). 그러나 청구원인의 구조는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청구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18-5-15 피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금액과 담보하는 주계약을 증권상 기재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증보험증권, 보험청약서, 약관.
- 흠결 빈발점: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시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 것. 앞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경과만으로 담보 범위를 부정하지 않는다.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으면서 보험기간을 그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하였다면, 그 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해석함이 원칙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 권위 ID: LAW:상법:726-5, PREC:2020다248698, BOOK:RF13:657-660
R-PROV018-5-16 보험계약자와 원고 사이에 그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주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계약의 당사자·목적·대금·이행기를 특정하고, 그것이 보증보험증권이 담보 대상으로 적은 계약과 동일함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주계약서, 계약이행 관련 왕복문서, 대금 지급 자료.
- 흠결 빈발점: 주계약의 이행기간이 보험자의 동의 없이 연장된 사안에서, 그 연장만으로 당초 보험기간 내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전제하거나 반대로 연장 후의 사고까지 담보된다고 전제하는 것. 두 경우를 나누어 주장한다. 또한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한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그 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담보 대상이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는 것(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 권위 ID: LAW:상법:726-5, PREC:2020다248698, BOOK:RF13:657-660
R-PROV018-5-17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채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불이행되었는지를 특정한다. 이행보증·계약보증·인허가보증 등 보증의 종류에 따라 사고의 내용이 다르므로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 정의에 대응시킨다. 예외 —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으면서 보험기간을 그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한 유형에서는, 그 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이 유형에서는 하자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되고, 그에 대한 보수 불이행까지 보험기간 안에 있었을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 요건 문장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의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행최고와 계약해지 통지, 공정·검수 자료, 하자조사 보고서, 감정.
- 흠결 빈발점: 주계약상 채무의 존부·범위가 보험계약자와 사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데도 그 확정 없이 보험금을 구하는 것. 이 국면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상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그 소송의 진행을 확인하고 병행 전략을 세운다.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하자 발생 시점과 보수 불이행 시점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어느 한쪽만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6-5, PREC:2020다248698, BOOK:RF13:657-660
R-PROV018-5-18 그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26조의5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항목과 산정근거를 특정하고, 약관이 정한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 있음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대체시공 계약서와 정산자료, 하자보수 견적, 기지급 대금 자료, 감정.
- 흠결 빈발점: 주계약상 위약금 약정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 보험계약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상법:726-5, BOOK:RF13:657-660
R-PROV018-5-32 약관이 정한 보증보험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58조, 제726조의5 / 해당 보증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한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관이 정한 지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산과 만료를,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사실과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이 지난 사실을 특정한다. 이 사실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유일한 근거이므로, 청구취지에 적을 기산일과 대응시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지급기일의 도래는 청구원인에 속하고, 지급기한을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금 청구서와 접수 증빙, 보험자의 지급심사 통지·지급거절 통지, 손해사정서, 약관의 지급기한 조항.
- 흠결 빈발점: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일이나 하자 발생일을 그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잡는 것, 약관이 요구하는 청구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여 조사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사고일을 기산일로 잡는 것.
- 권위 ID: LAW:상법:658, LAW:상법:726-5, BOOK:RF13:132-139, BOOK:RF13:657-660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보증보험계약 또는 주계약의 무효·취소는 보험자가 주장·증명할 항변사유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4 참조.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하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보험자가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6.4(기간·시효 항변)의 6.4.1 참조.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다.
- 이 경로에서는 보험자의 해지·면책 항변이 법률상 제한된다.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와 제65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상법 제726조의6 제2항),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고의 면책의 항변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기능한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5와 §6.2(권리멸각 항변)의 6.2.2 참조.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금전) 주문이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부대급부의 구조는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과 같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5를 따르고, 문언은 그 절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줄과 같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나, 그 구상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물이 아니다.
5.P6 보험금청구권·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 확인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다툼의 축이 보험자의 지급의무 유무가 아니라, 경합하는 청구권자 사이에서 권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하는지에 있다.
- 구하는 재판이 급부명령이 아니라 존부의 확인이다. 판결은 기판력만 가지고 집행력이 없다.
- 보험자를 상대로 곧바로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국면이면 이 경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2(확인의 이익) 참조.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18-5-19 확인의 대상인 보험계약과 그에 기한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수익자 지위가 현재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639조, 제730조, 제733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인의 대상을 계약·담보·금액 또는 지위의 내용으로 특정한다.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증권, 보험자에 대한 계약사항 조회, 보험사고 발생 자료.
- 흠결 빈발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보험수익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 보험계약자가 언제든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 지위가 잠정적이므로 대상적격이 문제된다.
UNKNOWN —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권위 ID: LAW:상법:639, LAW:상법:730, LAW:상법:733, LAW:민사소송법:216
R-PROV018-5-20 그 권리 또는 지위가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상법 제733조, 제734조 제1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귀속원인과 귀속의 범위를 특정한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안이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전제 위에서 원고의 몫을 비율로 특정한다. 수익자 변경이 있었던 사안이면 변경의 의사표시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특정한다. 법률상 확정을 귀속원인으로 하는 사안이면 상법 제7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운데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와 그 항의 요건사실을 특정한다. 특히 지정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먼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그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 상속인도 생존하지 아니하면 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며, 그러한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2022다306055, 2022다306062 판결). 원고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지정, 변경, 상속인 지정에 따른 취득, 양수, 상법 제7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법률상 보험수익자로 확정된 사실 중 어느 하나. 아울러 평가근거사실 — 유언에 의한 수익자 변경에서 유언의 존재와 방식 적합성, 자필증서의 요건 구비.
- 증명 실무: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 유언증서와 검인조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자 보유 서류 일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흠결 빈발점: 보험수익자 변경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여서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혼동하는 것. 앞은 귀속의 문제이고 뒤는 보험자에 대한 대항의 문제다.
- 권위 ID: LAW:상법:733, LAW:상법:734, PREC:2019다300934, PREC:2003다29463, PREC:2019다204869, PREC:2022다306048
R-PROV018-5-21 피고가 그 귀속을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반대해석 및 확인의 소의 일반 법리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원고의 권리를 다투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피고가 보험자에게 자신을 권리자로 하는 지급청구를 하였다거나 보험자가 그 다툼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형적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자의 지급보류 통지, 피고의 청구서,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보험자를 피고로 삼아 확인을 구하면서 같은 보험자에게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상태인 것.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 권위 ID: LAW:민사소송법:250, BOOK:RF13:294-295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 경로에서 피고가 하는 주장의 대부분은 귀속의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피고 자신이 수익자라는 주장은 R-PROV018-5-20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원고의 권리취득 원인인 수익자 변경이 무효라는 주장(유언의 방식 흠결, 의사무능력)은 권리장애 항변이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11 참조.
- 원고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8 참조.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확인 주문이고 기판력만 있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부대청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줄은 "없음"이다. 확인판결을 받아도 보험금을 현실로 받으려면 다시 이행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보험자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한다.
5.P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보험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였다.
- 그 공탁으로 보험자의 지급의무가 소멸하여 보험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 점이 5.P6(보험금청구권·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 확인청구)과 다른 표지다.
- 다툼의 대상이 보험금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다.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18-5-22 보험자가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험금을 상대적 불확지로 변제공탁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문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일, 공탁금액, 피공탁자의 표시와 공탁원인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공탁서 사본, 공탁사실 증명, 보험자의 공탁 통지서.
- 흠결 빈발점: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나 집행공탁을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혼동하는 것. 공탁의 종류에 따라 출급의 방법과 필요한 재판이 달라진다.
- 권위 ID: LAW:민법:487
R-PROV018-5-23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7조 후문 / 상법 제734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탁의 원인이 된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근거를 특정한다. 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이 곧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결정하므로, 지정·변경·상속·양수 중 어느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를 밝힌다. 보험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통지의 유무가 공탁원인이 된 사안에서는 그 통지 사실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와 보험자에 대한 통지 자료, 상속 관련 신분관계 서류, 보험자 보유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흠결 빈발점: 보험자를 피고로 삼는 것. 공탁으로 보험자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경쟁하는 피공탁자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법:487, LAW:상법:734
R-PROV018-5-24 피고가 자신이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여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확인의 소의 일반 법리 / 민법 제487조 후문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공탁자 1인이 단독으로 출급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필요하다는 구조를 전제로, 피고가 승낙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직권조사사항이나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승낙 요구 내용증명과 도달 자료, 공탁공무원의 출급 불수리 통지, 피고의 출급청구 사실 조회.
- 흠결 빈발점: 피고가 이미 승낙하였거나 출급청구권을 포기하여 다툼이 소멸하였는데도 소를 유지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87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고가 자신이 정당한 피공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R-PROV018-5-23에 대한 부인이다.
- 원고의 권리취득 원인이 무효라는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고 §6.1(권리장애 항변)의 6.1.11에서, 원고가 이미 그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권리멸각 항변이고 §6.2(권리멸각 항변)의 6.2.8에서 각각 다룬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확인 주문이고 기판력만 있다. 확정판결이 공탁금 출급의 첨부서면이 되므로, 주문은 공탁소·공탁번호·공탁금액과 원고의 지분을 특정하여야 실효성이 있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부대청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줄은 "없음"이다.
5.P8 오지급 보험금·무권리 수령 보험금·보험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5.P8.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이미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구한다. 급부의 명목이 보험금 또는 보험료다.
- 원고는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이거나 오지급한 보험자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원을 수령·보유한 자다.
- 보험계약의 유효한 성립이 요건이 아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경로의 요건이 되는 국면이 포함된다.
5.P8.2 추가 요건사실
R-PROV018-5-25 피고가 보험금 또는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령의 일시·금액·방법과 그 명목을 특정한다. 여러 차례에 걸친 급부이면 각 급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합계를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보험금 지급 내역, 계좌 거래내역, 보험료 납입증명, 지급결의서.
- 흠결 빈발점: 보험자가 원고인 사안에서 수령자가 보험수익자인지 그 대리인·채권자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R-PROV018-5-26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인 사안이면 자신이 받았어야 할 급부를 피고가 받아 갔다는 관계를, 보험자가 원고인 사안이면 지급으로 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원고가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임을 근거로 하는 사안에서는 5.P6(보험금청구권·보험수익자 지위의 귀속 확인청구)의 귀속 요건과 같은 사실이 이 요건의 기초가 된다. 다만 요건 문장은 이 경로에만 둔다.
- 증명 실무: 보험증권, 수익자 변경 자료, 상속 관계 서류, 보험자의 심사기록.
- 흠결 빈발점: 보험자가 구 수익자에게 한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경우(민법 제470조.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한다)에는 정당한 수익자에게 손해가 없고 보험자의 지급의무도 소멸하지 않는 구조를 놓치는 것. 이 판단이 P1과 P8의 병존 여부를 가른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민법:470, BOOK:RF13:955-964
R-PROV018-5-27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8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계약의 무효·해지에 따른 보험료 반환을 정하는 해당 계약의 약관 조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개별화하여 특정한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사안이면 그 무효원인을, 계약이 해지된 사안이면 해지의 사실과 시기를, 수령자가 무권리자인 사안이면 그가 보험수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급부부당이득에서는 급부의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급부자인 원고가 증명하고, 침해부당이득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권원을 주장한다. 이 사건종류의 오지급 보험금 반환은 대체로 급부부당이득이므로 원고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계약의 무효, 계약의 해지·해제, 수령자의 무권리 중 어느 하나.
- 증명 실무: 무효원인에 관한 자료(서면동의 흠결,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 체결 정황), 해지통지와 그 도달 자료, 정당한 권리자임을 밝히는 서류.
- 흠결 빈발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상해보험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국면과, 보험수익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국면을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741, LAW:상법:731, BOOK:RF13:955-964, BOOK:RF13:1146-1156
5.P8.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6.2(권리멸각 항변)의 6.2.4 참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6.4(기간·시효 항변)의 6.4.3 참조.
5.P8.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금전) 주문이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부대급부의 성질이 다른 금전 경로와 다르다. 악의의 수익자가 붙여 반환할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반환범위의 일부이고 그 근거가 민법 제748조 제2항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을 적용한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 기산일이 그에 맞추어 정해진다.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8] 줄과 같다.
5.P9 모집·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5.P9.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고가 금융소비자이고 피고가 보험회사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다.
- 청구의 근거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모집 과정의 법령 위반이다.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과 양립하지 아니하여 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전형적 국면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인데 그 원인이 모집 과정의 설명 부족에 있는 경우다.
5.P9.2 추가 요건사실
R-PROV018-5-28 피고 또는 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유·체결의 일시와 경위, 관여한 자가 피고의 임직원인지 대리·중개업자인지를 특정한다. 이 구별에 따라 근거 조문이 제44조와 제45조로 갈린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피고 자신의 행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대리·중개업자의 행위(같은 법 제45조).
- 증명 실무: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모집인 위촉 자료, 통화 녹취, 모집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
- 흠결 빈발점: 삭제된 구 보험업법 제102조를 근거로 삼는 것. 그 조항은 2020. 3. 24. 삭제되었고 현행법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다.
- 권위 ID: LAW:금융소비자보호법:44, LAW:금융소비자보호법:45, LAW:보험업법:102
R-PROV018-5-29 그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4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떤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계약의 유효요건이라는 점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종류의 전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가 의무 위반의 사실을 증명한다. 다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귀책사유에 관한 부담은 피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전환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설명의무 위반에 한하여 고의·과실의 부존재를 피고가 증명한다. 다른 의무 위반에는 이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5조의 경우 피고가 대리·중개업자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 설명의 상대방·시기·방법, 서면 교부 여부, 원고의 이해 정도.
- 증명 실무: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완전판매 모니터링 녹취, 모집인 신문, 금융감독기관의 검사·분쟁조정 자료.
- 흠결 빈발점: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무효를 같은 사실로 뭉쳐 주장하는 것. 앞은 이 경로의 요건이고 뒤는 손해 발생의 전제다.
- 권위 ID: LAW:금융소비자보호법:44, BOOK:RF13:1146-1156
R-PROV018-5-30 그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 적용 경로: P9
- 규범적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의 내용과 산정근거를 특정한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받지 못한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로 구성하는 것이 통상이나, 보험금 전액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지는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액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무효 판단의 근거자료, 납입보험료 내역, 같은 조건의 유효한 계약에서 지급되었을 보험금 산정자료.
- 흠결 빈발점: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을 미리 알아보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 그 위반이 참작되면 손해액이 보험금의 일부로 감액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 전액을 구하는 것. 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로 무효가 된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에 앞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인한다.
- 권위 ID: LAW:금융소비자보호법:44, LAW:금융소비자보호법:45, LAW:민사소송법:202-2, BOOK:RF13:1146-1156
5.P9.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 및 과실이 없었다는 항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리·중개업자의 선임과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항변(같은 법 제45조 제1항 단서)이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다. §6.1(권리장애 항변)의 6.1.9 참조.
- 과실상계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항이고, 원고 측 과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배상의무자인 피고에게 있다. 손익상계로 공제할 금액(이미 지급받은 해약환급금·다른 급여 등)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원고가 자기의 무과실이나 미수령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4(기간·시효 항변)의 6.4.2 참조.
5.P9.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금전) 주문이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부대급부는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5를 따르고, 문언은 그 절의 부대청구 주문 문언[P9] 줄과 같다. 5.P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과 예비적으로 병합하면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에 순위를 명시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부인은 원고의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고, 항변은 피고가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과 인보험 사고의 우발성·외래성 결여를 보험자의 면책 항변으로 다루는 것이다. 둘 다 부인이다. 반대 방향의 오류도 있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원고 요건에 대한 부인으로 두면 손해액 심리의 부담 주체가 뒤집힌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항이고 피해자 측 과실에 해당하는 사실은 배상의무자인 피고가 증명하며, 손익상계의 공제사유도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원고가 자기의 무과실이나 미수령을 청구원인에서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01 |
|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우발성·외래성 또는 상당인과관계 결여)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02 |
| 원고는 보험사고 당시의 보험금청구권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03 |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04 |
| 약관상 지급할 보험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에 이르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31 |
|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사고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07 |
| 원고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하였다(과실상계) | 직권참작사항(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 | 피고 | R-PROV018-5-08, R-PROV018-5-30 |
|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나 다른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손익상계) | 권리멸각에 준하는 공제 주장 | 피고 | R-PROV018-5-08, R-PROV018-5-30, R-PROV018-5-31 |
|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09 |
| 약관이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13 |
|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17 |
|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툰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21, R-PROV018-5-24 |
| 그 금원을 수령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25 |
| 그 급부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27 |
|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설명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18-5-29 |
| 15세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1 |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1 |
|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1, R-PROV018-5-31 |
| 보험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서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15, R-PROV018-5-16 |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2 |
| 약관이 정한 개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2, R-PROV018-5-08 |
| 승낙 전 보험사고이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1, R-PROV018-5-02 |
| 보험 목적을 양수하였으나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12 |
|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로 한 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09 |
| 보험수익자 변경행위가 유언 방식의 흠 또는 의사무능력으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20, R-PROV018-5-23 |
|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와 과실이 없고, 대리·중개업자의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18-5-29, R-PROV018-5-30 |
| 보험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31, R-PROV018-5-08, R-PROV018-5-18 |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01 |
|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 또는 위험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01 |
| 선의의 수익자이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25 |
|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01 |
|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31, R-PROV018-5-18 |
| 원고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포기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03, R-PROV018-5-20, R-PROV018-5-23 |
| 보험금을 변제공탁하여 채무가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31 |
|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8-5-10, R-PROV018-5-14 |
| 약관상 조사기간이 진행 중이어서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8-5-05, R-PROV018-5-32 |
| 변경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18-5-10 |
| 보험금청구권·보험료반환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8-5-01, R-PROV018-5-05, R-PROV018-5-15, R-PROV018-5-18, R-PROV018-5-31, R-PROV018-5-32 |
| 직접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8-5-06, R-PROV018-5-08, R-PROV018-5-28, R-PROV018-5-30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18-5-25, R-PROV018-5-27 |
|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해지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18-5-01 |
| 스스로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18-5-04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것이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보험자가 "사고는 인정하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이유부부인이고, 이때에도 우발성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다만 보험자가 자살의 고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그 부분은 약관상 면책사유에 관한 항변으로 전환되고,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의 존재 또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15세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18-5-01
- 요건사실: ① 그 계약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인 사실 ②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심신박약자가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다투는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심신박약자인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또는 단체보험 편입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732, LAW:상법:735-3
6.1.2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에 의한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18-5-01
- 요건사실: ①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자와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체결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부정취득의 목적은 내심의 사정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의 시기와 간격, 보험료와 소득의 균형, 보장내용의 중복, 계약 체결 후 사고 발생까지의 기간, 직업·재산상태의 은폐 등 제반 간접사실로 추인한다. 목적이라는 평가어만으로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부족하다.
- 재항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데에 합리적 필요가 있었던 사실(사업상 위험의 분산, 가족 구성의 변화 등).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3, BOOK:RF13:1146-1156
6.1.3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중복보험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18-5-01, R-PROV018-5-31
- 요건사실: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사실 또는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사실 ② 그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액의 제한 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재항변: 보험가액이 계약 당시의 시가에 부합한다는 사실, 통지의무를 이행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사기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 초과보험이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제한하는 데 그치므로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상법:669, LAW:상법:672, BOOK:RF13:1146-1156
6.1.4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과 주계약의 무효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18-5-15, R-PROV018-5-16
- 요건사실: ①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던 사실(상법 제644조 본문), 또는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사실 ② 뒤의 갈래에서는 주계약의 무효가 보증보험계약의 담보 대상을 소멸시키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법 제644조는 본문에서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단서에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본문·단서의 구조상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는 본문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의 선의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재항변으로 주장·증명한다. 악의를 보험자에게 증명하게 하면 단서의 예외를 본문의 요건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 배분이 뒤집힌다. 보증보험계약이나 주계약의 무효·취소 사유 자체는 보험자가 주장·증명할 항변사유다.
- 재항변: 보험계약 당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 불능을 알지 못한 사실(상법 제644조 단서). 아울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하려면, 피보험자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보험자가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원고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다투어 취소의 대항력을 배척할 수 있다.
- 재재항변: 당사자 일방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44, LAW:상법:726-5, BOOK:RF13:657-660
6.1.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면책
- 대상요건: R-PROV018-5-02
- 요건사실: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행위로 생긴 사실 ② 그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고, 직접증거가 없으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한다.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인이 여럿이면 고의행위가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는 인식·용인하였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실. 이 경우 그 중대한 결과로 인한 손해는 고의 면책약관의 대상이 아니다. 보증보험계약이면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는 사실. 이 경우 상법 제65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 제726조의6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중대한 과실만 인정되고 약관이 중과실 사고를 담보하는 인보험이면 영향 없음이 된다.
- 권위 ID: LAW:상법:659, LAW:상법:726-6, BOOK:RF13:1146-1156
6.1.6 약관이 정한 개별 면책사유의 해당
- 대상요건: R-PROV018-5-02, R-PROV018-5-08
- 요건사실: ① 약관에 그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그 면책사유가 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정신질환 등 피보험자의 고의·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를 약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그 면책사유의 해당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면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면책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재항변: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그 면책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사실,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그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공통되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 이 특별한 사정과 개별약정의 성립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면책의 범위가 일부 담보에 한정되면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약관규제법:3, LAW:약관규제법:5, LAW:약관규제법:6, BOOK:RF13:952-955, BOOK:RF13:1146-1156
6.1.7 승낙 전 보험사고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
- 대상요건: R-PROV018-5-01, R-PROV018-5-02
- 요건사실: ①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사실 ② 보험자에게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던 사실.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승낙 전이라도 보상책임을 지므로, 그 책임을 면하려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를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소극적 요건이고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여기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그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 재항변: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를 알고도 승낙을 유보한 채 보험료를 수령한 사실. 아울러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고,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같은 판결). 보험자가 6.1.4를 함께 주장할 때 이 재항변이 기능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38-2, LAW:상법:644, PREC:2008다40847, BOOK:RF13:1146-1156
6.1.8 보험 목적 양수인의 보험승계 의사 흠결에 의한 승계추정의 번복
- 대상요건: R-PROV018-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R-PROV018-5-12의 택일 요건 가운데 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를 취득원인으로 주장한 사실 ②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양도 대금에 보험료 상당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정, 양수인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 양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정 등)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법 제679조 제1항의 승계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이를 번복하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한다. 다만 이 항변은 위 ①의 갈래에서만 성립한다. 제679조는 상법 제2편 제2장(손해보험) 통칙의 규정이고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의 규정을 준용할 뿐 생명보험에 제679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계약인수 합의나 유증을 취득원인으로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번복할 추정 자체가 없고 같은 취지의 피고 주장은 R-PROV018-5-12에 대한 부인에 그친다.
- 재항변: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승계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79, LAW:상법:739, BOOK:RF13:714-715
6.1.9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무과실과 대리·중개업자 감독주의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18-5-29, R-PROV018-5-30
- 요건사실: ①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와 과실이 없었던 사실, 또는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설명의무 위반에 한하여 고의·과실의 부존재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단서는 직접판매업자의 면책요건을 정한다. 두 조항의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항변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재항변: 피고가 완전판매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쳤을 뿐 실질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 감독체계가 서면상으로만 존재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금융소비자보호법:44, LAW:금융소비자보호법:45
6.1.10 보험수익자 변경약정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18-5-09
- 요건사실: ① 원고가 변경의무의 발생근거로 주장하는 약정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사실(민법 제108조 제1항), 또는 ② 그 약정이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인 사실(민법 제104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통정허위표시는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및 상대방과의 통정을, 불공정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궁박·경솔·무경험 및 피고 측이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였다는 점을 각각 주장·증명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약정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이 항변이 아니라 R-PROV018-5-09에 대한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구별이 5.P3(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청구)에서 가장 자주 흐려진다.
- 재항변: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사실(민법 제108조 제2항),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거나 궁박 등의 사정이 없었던 사실, 이혼 재산분할이나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대가관계가 있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통정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4, LAW:민법:108, LAW:상법:733, BOOK:RF13:91-97
6.1.11 보험수익자 변경행위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18-5-20, R-PROV018-5-2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권리취득의 근거로 주장하는 보험수익자 변경이 유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유언이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가 정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어느 방식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실, 또는 ② 변경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그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 없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보험수익자 변경은 보험계약자가 단독으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방식의 흠이나 의사능력의 흠으로 무효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행위가 아예 없었다고 다투는 것은 이 항변이 아니라 R-PROV018-5-20에 대한 부인이다. 의사무능력은 평가어이므로 진단명·투약 내역·행위 당시의 언동과 같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재항변: 유언이 다섯 방식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실, 변경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던 사실, 유언에 의하지 아니한 별도의 변경행위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065, LAW:상법:733, PREC:2019다204869, BOOK:RF13:97-102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보험금·손해배상금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18-5-31, R-PROV018-5-08, R-PROV018-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 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그 급부를 이행한 사실 ② 그 이행이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채무에 대한 것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면 그 수령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보험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변제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70조). 보험자가 선의·무과실이었는지는 수익자 변경 통지의 접수 여부, 지급심사에서 신분관계와 수익자란을 확인한 정도, 경합하는 청구가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UNKNOWN — 보험금 지급에서 보험자의 선의·무과실 판단기준을 직접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항변: 수령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었고 보험자가 그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지급이 다른 담보의 보험금에 대한 것이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일부 변제이면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470, LAW:민법:487, BOOK:RF13:1146-1156
6.2.2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 대상요건: R-PROV018-5-01
- 요건사실: ①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사실 ② 그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실 ③ 보험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④ 그 해지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이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④의 기간은 해지권의 제척기간이고, 그 준수는 본안 전 판단사항이 아니라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므로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주장·증명한다. 기간이 지나 해지권이 소멸하였으면 이 항변이 배척될 뿐이고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다. §10.3(흠결의 효과) 참조.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
- 재항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사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 그 밖에 보험자가 해지권을 안 날부터 1월 또는 계약일부터 3년의 기간을 도과한 사실,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한 사실, 보험자가 제공한 질문표에 그 사항이 없어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사실. 보증보험계약이면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는 사실. 이 경우 상법 제6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 제726조의6 제2항).
- 재재항변: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해지가 특정 담보에만 미치면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상법:651, LAW:상법:651-2, LAW:상법:655, LAW:상법:726-6, BOOK:RF13:1146-1156
6.2.3 위험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 또는 위험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 대상요건: R-PROV018-5-01
- 요건사실: ①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 ③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위 세 유형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주장·증명한다. 위 ③의 1월은 해지권의 제척기간이고, 그 준수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므로 보험자가 주장·증명한다. §10.3(흠결의 효과) 참조.
- 재항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사실, 보험자가 안 날부터 1월의 기간을 도과한 사실.
- 재재항변: 위험의 변경·증가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52, LAW:상법:653, LAW:상법:655, BOOK:RF13:1146-1156
6.2.4 선의의 수익자의 이익 현존 한도로의 반환범위 축소
- 대상요건: R-PROV018-5-25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생활비·채무변제 외의 용도로 소비되어 잔존하지 아니한 사정)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선의는 수익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반환범위의 축소를 구하는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피고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사실, 선의의 수익자가 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 뒤의 경우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 그때부터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68-970
6.2.5 계속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 대상요건: R-PROV018-5-01
- 요건사실: 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②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한 사실 ③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최고가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보험자가 자동대출납입 등으로 보험료를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해지 후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50
6.2.6 상계
- 대상요건: R-PROV018-5-31, R-PROV018-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계는 두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질 것을 요하므로(민법 제492조), 보증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다.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원고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 재항변: 자동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사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인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92, LAW:상법:726-7
6.2.7 변제공탁에 의한 채무의 소멸
- 대상요건: R-PROV018-5-31
- 요건사실: ① 보험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사실 ②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자를 알 수 없어 하는 공탁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을 것을 요하므로, 보험자는 자신이 상당한 조사를 다하였음을 증명한다.
- 재항변: 보험자에게 채권자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사실, 공탁금액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고의 구제는 5.P7(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로 옮겨간다.
- 권위 ID: LAW:민법:487
6.2.8 원고의 권리 양도 또는 포기
- 대상요건: R-PROV018-5-03, R-PROV018-5-20, R-PROV018-5-2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민법 제450조), 또는 ② 원고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권리가 원고에게 일단 귀속하였음을 전제로 그 뒤에 원고에게서 이탈하였다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항변이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권리가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 항변이 아니라 R-PROV018-5-03·R-PROV018-5-20·R-PROV018-5-23에 대한 부인이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므로(상법 제731조 제2항), 양도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는 그 서면동의도 함께 증명한다. 권리의 포기는 함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명시적 의사표시나 그에 준하는 명백한 처분행위를 요구한다.
- 재항변: 양도의 합의가 없었거나 무효인 사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양도에 필요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양도가 효력이 없는 사실, 포기로 볼 수 없는 언동에 그친 사실, 원고가 양수인으로부터 권리를 다시 양수한 사실.
- 재재항변: 피보험자가 양도에 관하여 서면으로 동의한 사실, 원고가 그 뒤에 다시 권리를 처분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권리의 일부만 양도되었으면 일부인용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450, LAW:상법:731, BOOK:RF13:1146-1156
6.2.9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 대상요건: R-PROV018-5-01
- 요건사실: ① 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 ② 그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사실 ③ 상대방이 장래에 향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도달한 사실 ④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도달하였는지 후에 도달하였는지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지는 계약을 소멸시켜 그 뒤의 보험금청구권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권리멸각 항변이다. 이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상법이 정한 개별 해지사유가 적용되는 국면에서 그 요건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쓸 수 없다. 신의칙의 파생이라는 이유만으로 §6.5(신의칙·권리남용)에 두면 항변의 성질을 잘못 잡게 된다.
- 재항변: 부당한 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사실, 상법이 정한 해지사유의 행사기간이 이미 지나 개별 해지권이 소멸한 사실,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로 갈린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도달하였으면 그 뒤의 보험사고에 관한 청구는 기각이고, 보험사고 발생 후에 도달하였으면 해지의 효력이 장래에 향할 뿐이므로 이미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에는 영향 없음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2, LAW:상법:655, BOOK:RF13:1146-1156
6.3 권리저지 항변
6.3.1 반대급부와의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18-5-10, R-PROV018-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 또는 보험수익자의 변경의 대가로 원고가 부담하는 반대급부의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반대급부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재항변: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한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1270-1271
6.3.2 약관상 조사기간 진행에 의한 지급기일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18-5-05, R-PROV018-5-32
- 요건사실: ① 약관이 보험사고의 조사와 보험금액 확정을 위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② 그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원고가 약관이 요구하는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기의 미도래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미루는 데 그친다.
- 재항변: 보험자가 조사를 지연시킨 사실, 보험자가 이미 지급을 거절하여 조사기간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 지급할 보험금액이 이미 확정된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원금은 인용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만 늦추어진다.
- 권위 ID: LAW:상법:658, BOOK:RF13:132-139
6.3.3 변경의무 이행기의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18-5-10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조정조서 또는 유언이 보험수익자 변경의 시기 또는 조건을 정하고 있는 사실 ②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행기를 정한 별개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현재의 이행을 저지하는 것이므로 권리저지 항변이고, 그 합의와 미도래를 피고가 증명한다. 피고가 별도의 합의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는 데 그치면 그것은 항변이 아니라 R-PROV018-5-10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 재항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민법 제388조),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 조건이 이미 성취된 사실,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여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실(민법 제150조 제1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에 대응하는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판결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권위 ID: LAW:민법:150, LAW:민법:388, LAW:민사소송법:251, BOOK:RF13:132-139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다. 아래 기간은 전부 소멸시효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보험금청구권 | 상법 제662조 | 3년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책임보험적 성격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약관이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면 그 절차를 기준으로 한다 |
|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상법 제662조 | 3년 |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납입분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전체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사고의 발생은 이 권리의 기산사건이 될 수 없다 |
| 보험료청구권 | 상법 제662조 | 2년 | 각 보험료의 지급기 |
| 직접청구권, 모집상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권 | 상법 제64조 유추적용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그 밖에 상사성이 부정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일반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 | 10년 | 확정된 때 |
완성유예·갱신·시효이익의 포기 — 구법의 '시효중단'이라는 표제를 현행 체계로 옮겨 쓴다.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과 승인은 시효를 새로 진행하게 하는 갱신사유이고, 최고는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효력이 유지되는 완성유예사유다. 이 사건종류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보험금 지급요청이 최고에 해당하여 완성유예가 생기는지, 보험자의 지급 승인이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갱신되는지다. UNKNOWN — 보험금 지급요청과 보험자의 지급 승인에 관한 보험 전용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시효 완성 후 보험자가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재항변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고 기산점도 각 이행기마다 따로 정해진다. UNVERIFIED — 보험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근거 판례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확정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부분의 시효를 원금과 같은 기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6.4.1 보험금청구권·보험료반환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18-5-01, R-PROV018-5-05, R-PROV018-5-15, R-PROV018-5-18, R-PROV018-5-31, R-PROV018-5-32
- 요건사실: 보험금청구권이면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그 시기 ② 그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된 사실.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이면 ① 각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과 그 시기 ② 각 납입분마다 그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시효기간의 경과는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완성유예·갱신 사유는 이를 다투는 원고가 증명한다. 보험료 반환청구권에서 보험사고 발생일이나 마지막 납입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전체를 한 덩어리로 주장하면 주장 자체로 부족하고, 피고는 납입분마다 기산점과 도과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 재항변: 약관이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여 기산점이 늦추어지는 사실, 책임보험적 성격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채무가 확정된 때가 기산점인 사실,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또는 보험자의 승인으로 시효가 갱신된 사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실, 보험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 재재항변: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갱신 후 다시 3년이 지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상법:662, LAW:민법:166, PREC:2010다92612, BOOK:RF13:152-157, BOOK:RF13:158-162, BOOK:RF13:164-186, BOOK:RF13:657-660
6.4.2 직접청구권·모집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18-5-06, R-PROV018-5-08, R-PROV018-5-28, R-PROV018-5-30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사실, 또는 ②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그 자체가 독립한 쟁점이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개별적으로 주장한다.
- 재항변: 원고가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안 시점이 피고 주장보다 늦은 사실,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가 갱신된 사실.
- 재재항변: 갱신 후 다시 기간이 지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766, BOOK:RF13:152-157, BOOK:RF13:164-186
6.4.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18-5-25, R-PROV018-5-27
- 요건사실: ① 급부가 이루어진 시기 ② 그때부터 5년이 지난 사실. 상사성이 부정되는 예외 국면에서만 ②를 10년으로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이 국면은 6.1.2(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에 의한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가 받아들여진 사건의 후속 정산과 정확히 겹치므로, 오지급 보험금의 반환청구에서는 5년이 기본값이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은 그 급부가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예외 국면에만 남고, 10년을 주장하는 쪽이 그 예외에 해당함을 밝힌다.
- 재항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급부 시가 아니라 무효·해지가 확정된 때인 사실,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가 갱신된 사실.
- 재재항변: 갱신 후 다시 기간이 지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상법:64, LAW:민법:103, PREC:2019다277812, BOOK:RF13:152-157, BOOK:RF13:164-186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에 반한다는 주장
- 대상요건: R-PROV018-5-04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로 무효인데도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판례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보험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 재항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어서 신의칙으로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주장이 배척되므로 재재항변의 여지가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권위 ID: LAW:상법:731, LAW:민법:2, BOOK:RF13:1146-1156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을 한 장으로 압축한다. 행 집합은 두 절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응 항변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삼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블록 번호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18-5-01 | 보험자인 피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3, 6.1.7, 6.2.2, 6.2.3, 6.2.5, 6.2.9, 6.4.1 |
| R-PROV018-5-02 | 보험기간 중에 그 담보가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1.6, 6.1.7 |
| R-PROV018-5-03 | 원고가 그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자로 지정되었거나 법률상 그 지위를 취득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8 |
| R-PROV018-5-04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5.1 |
| R-PROV018-5-31 | 약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이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이르는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2.1, 6.2.6, 6.2.7, 6.4.1 |
| R-PROV018-5-05 | 약관이 정한 보험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1.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1 |
| R-PROV018-5-06 | 피고와 피보험자 사이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18-5-07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사실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08 | 그 사고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 5.P2.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6.2.1, 6.4.2 |
| R-PROV018-5-09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법률상 원인이 성립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0 |
| R-PROV018-5-10 | 그 변경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3.3 |
| R-PROV018-5-11 | 보험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 5.P3.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12 | 원고가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을 구할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택일지별 상이 | 6.1.8 |
| R-PROV018-5-13 | 그 보험계약의 약관이 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14 | 피고가 보험자의 승낙을 얻는 데 필요한 신청과 서류교부에 협력하지 아니한 사실 | 5.P4.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18-5-15 | 피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1 |
| R-PROV018-5-16 | 보험계약자와 원고 사이에 그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주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18-5-17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18 | 그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1, 6.2.6, 6.4.1 |
| R-PROV018-5-32 | 약관이 정한 보증보험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 | 5.P5.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2, 6.4.1 |
| R-PROV018-5-19 | 확인의 대상인 보험계약과 그에 기한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수익자 지위가 현재 존재하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20 | 그 권리 또는 지위가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5.P6.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1, 6.2.8 |
| R-PROV018-5-21 | 피고가 그 귀속을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사실 | 5.P6.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22 | 보험자가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험금을 상대적 불확지로 변제공탁한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23 |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사실 | 5.P7.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1, 6.2.8 |
| R-PROV018-5-24 | 피고가 자신이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여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 5.P7.2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25 | 피고가 보험금 또는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4, 6.4.3 |
| R-PROV018-5-26 |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18-5-27 |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 5.P8.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18-5-28 | 피고 또는 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 5.P9.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18-5-29 | 그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 5.P9.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전환규정 | 6.1.9 |
| R-PROV018-5-30 | 그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 | 5.P9.2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9, 6.4.2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18-5-01 | 보험증권, 보험청약서, 약관·특약 전문, 보험료 납입내역 | 모집인 신문 |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증권은 계약 내용의 강력한 자료이나 약관이 계약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하므로 증권 기재만으로 담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 R-PROV018-5-02 | 사고증명서, 진단서·의무기록·수술기록, 부검감정서 | 담당의사·목격자 신문 | 진료기록 감정,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 진단서는 작성 의사의 판단이므로 사인과 기여도가 다투어지면 감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
| R-PROV018-5-03 | 보험증권의 수익자란,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보험계약자 신문 | 보험자 보유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변경신청서의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2단의 추정과 그 번복이 결론을 가른다 |
| R-PROV018-5-04 | 피보험자 서면동의서 원본, 단체보험 규약과 그 제정 자료 | 피보험자·모집인 신문 | 필적감정, 인영감정 | 사본만으로는 서면동의의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다. 동의의 시기가 계약 체결 시까지였는지가 별도의 증명 대상이다 |
| R-PROV018-5-05 | 보험금 청구서와 접수증, 지급심사·지급거절 통지, 손해사정서 | 손해사정사 신문 | 약관 지급기한 조항,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손해사정서는 보험자 측이 작성한 것이므로 그 산정액이 곧 약정 보험금액은 아니다 |
| R-PROV018-5-06 | 보험증권,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확인원 | 없음 | 보험자·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 담보 종류와 보상한도액의 확인 없이 부보 사실만으로 직접청구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 R-PROV018-5-07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현장사진, 사고조사 보고서 | 목격자·피보험자 신문 |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감정 | 형사기록의 진술은 그대로 민사 사실인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 R-PROV018-5-08 | 진료비 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수리견적서 | 신체감정 촉탁 |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사실조회 |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작동한다 |
| R-PROV018-5-09 | 약정서, 조정조서·화해조서 정본, 유언증서와 검인조서 | 약정 당시 입회자 신문 | 필적감정 | 의례적 언동을 기재한 문서는 채권적 의무의 성립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18-5-10 | 이행최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피고의 거절 회신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계약사항 사실조회 | 계약사항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의 수익자란을 보여줄 뿐 변경권 행사 여부를 직접 증명하지 않는다 |
| R-PROV018-5-11 |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계약 유지확인서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 제기 시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18-5-12 | 계약인수 약정서, 매매계약서, 유언증서·검인조서·유언집행자 선임심판 | 양도인 신문 | 등기·등록부 등본 | 상법 제679조 제1항의 승계추정은 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 갈래에서만 작동하므로 그 갈래에서만 목적물 양도의 증명으로 승계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계약인수 합의나 유증 갈래에서는 취득 사실 자체를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18-5-13 | 약관 전문, 지위 변경 신청서 양식과 구비서류 안내문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실무 관행에 관한 진술만으로는 약관 조항의 존재를 대신하지 못한다 |
| R-PROV018-5-14 | 협력 요구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피고의 거절 회신 | 없음 | 보험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목록 조회 | 요구한 협력행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주문을 만들 수 없으므로 문서로 개별 특정하여 두어야 한다 |
| R-PROV018-5-15 | 보증보험증권, 청약서, 약관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보험기간과 주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관계는 증권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18-5-16 | 주계약서, 변경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 계약 담당자 신문 | 회계장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보험자의 동의 없는 이행기간 연장의 효과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 |
| R-PROV018-5-17 | 이행최고와 계약해지 통지, 공정·검수 자료, 하자조사 보고서 | 감리자 신문 | 하자 감정 | 주계약상 채무의 존부가 보험계약자와 다투어지고 있으면 그 확정 전의 자료는 증명력이 약하다 |
| R-PROV018-5-18 | 대체시공 계약서와 정산자료, 하자보수 견적 | 없음 | 손해액 감정 | 주계약상 위약금 약정액이 곧 재산상 손해액은 아니다 |
| R-PROV018-5-19 | 보험증권, 보험사고 발생 자료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계약사항 사실조회 | 장래의 권리는 확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성의 자료가 필요하다 |
| R-PROV018-5-20 |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 유언증서와 검인조서, 가족관계증명서 | 유언 입회자 신문 | 보험자 보유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필적감정 |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관건이므로 내심의 의사에 관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18-5-21 | 보험자의 지급보류 통지, 피고의 보험금 청구서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막연한 분쟁 가능성만으로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18-5-22 | 공탁서 사본, 공탁사실 증명, 공탁통지서 | 없음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공탁의 종류를 오인하면 청구의 형태 자체가 달라진다 |
| R-PROV018-5-23 |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와 보험자에 대한 통지 자료, 상속 관련 신분관계 서류 | 없음 | 보험자 보유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보험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가 공탁원인이 된 사안에서는 통지의 도달 자료가 핵심이다 |
| R-PROV018-5-24 | 승낙 요구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출급 불수리 통지 | 없음 | 공탁소에 대한 사실조회 | 피고가 이미 승낙하였으면 다툼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
| R-PROV018-5-25 | 보험금 지급내역, 계좌 거래내역, 지급결의서 | 지급 담당자 신문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수령자가 이익의 귀속주체인지는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18-5-26 | 보험증권, 수익자 변경 자료, 보험자의 심사기록 | 없음 | 문서제출명령 | 보험자의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 유효하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18-5-27 | 무효원인에 관한 자료, 해지통지와 배달증명 | 모집인·피보험자 신문 | 사실조회 |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는 원고가 개별화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
| R-PROV018-5-28 |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모집인 위촉 자료 | 모집인 신문 | 통화 녹취,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위촉 관계가 임직원인지 대리·중개업자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리므로 지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 R-PROV018-5-29 |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완전판매 모니터링 자료 | 모집인·원고 본인 신문 | 감독기관 검사·분쟁조정 자료 조회 | 수령확인서의 서명만으로 실질적 설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R-PROV018-5-30 | 납입보험료 내역, 같은 조건의 유효 계약에서 지급되었을 보험금 산정자료 | 없음 | 손해액 감정, 사실조회 | 보험금 전액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지 않고 원고 측 과실이 참작되어 감액될 수 있다. 다만 그 과실에 해당하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한다 |
| R-PROV018-5-31 | 약관의 담보별 보험금액표와 지급률표, 의료비 영수증과 급여·비급여 내역, 손해사정서, 별지 산정표 | 손해사정사 신문 | 손해액 감정, 신체감정, 보험가액 사실조회 | 손해사정서의 산정액은 보험자 측 판단이므로 그것만으로 약정 보험금액이나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공제·자기부담금과 기지급액을 반영하지 않은 산정은 그대로 인용되지 않는다 |
| R-PROV018-5-32 | 보험금 청구서와 접수증, 지급심사·지급거절 통지, 약관의 지급기한 조항 | 없음 | 보험자에 대한 사실조회 | 청구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면 조사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하므로 접수증만으로 기산일이 정해지지 않는다 |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다음 순서로 편성한다. 담보가 여럿이거나 보험자가 여럿이면 각 계열마다 가지번호를 붙인다.
- 갑 제1호증 보험증권(계약별로 가지번호)
- 갑 제2호증 보험약관 및 특약 전문
- 갑 제3호증 보험청약서
- 갑 제4호증 피보험자 서면동의서 또는 단체보험 규약
- 갑 제5호증 보험료 납입내역
- 갑 제6호증 사고증명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갑 제7호증 진단서·의무기록·사망진단서
- 갑 제8호증 보험금 청구서와 접수증
- 갑 제9호증 보험자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보류 통지
- 갑 제10호증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 또는 계약자 지위 변경 신청서
- 갑 제11호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신분관계 서류
- 갑 제12호증 주계약서와 이행최고·해지 통지(보증보험 계열)
- 갑 제13호증 공탁서와 공탁통지서(공탁 계열)
- 갑 제14호증 보험금 지급내역과 계좌 거래내역(부당이득 계열)
- 갑 제15호증 상품설명서와 완전판매 모니터링 자료(모집상 손해배상 계열)
- 갑 제16호증 손해액 산정 별지와 그 근거자료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보험자에 대한 계약사항·지급내역 조회, 다른 보험자에 대한 중복보험 조회, 공탁소에 대한 공탁·출급 상황 조회, 감독기관에 대한 분쟁조정 이력 조회.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먼저 쓰는 수단이다.
-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보험자가 보유한 언더라이팅 기록, 지급심사 기록, 손해사정 보고서, 모집 과정의 녹취와 완전판매 모니터링 자료. 당사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 감정 — 사인과 기여도에 관한 진료기록 감정, 후유장해에 관한 신체감정, 보증보험 계열의 하자·손해액 감정,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필적·인영 감정.
- 문서송부촉탁 — 형사기록, 수사기록, 근로복지공단 판정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 증거보전 —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기록의 멸실이 우려되거나 보험자가 보유한 전산기록의 보존기간이 임박한 때에 신청한다.
8.4 증명 곤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손해액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규정을 쓸 수 있는 국면은 5.P2(책임보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손해액과 5.P9(모집·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에 한정된다.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우발성·외래성·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을 이 규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지급심사 기록을 파기하였다는 사정은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따른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효과와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뿐이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부담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만 표시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그 예는 두 개이고, 그중 하나는 적용 갈래가 한정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과실의 부존재만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부담시킨다. 상법 제679조 제1항은 보험 목적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만 추정하는데, 이 조문은 상법 제2편 제2장(손해보험) 통칙의 규정이고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의 규정을 준용할 뿐 생명보험에 제679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추정은 R-PROV018-5-12의 택일지 가운데 손해보험의 보험목적 양도 갈래에서만 작동하고, 생명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계약인수 합의나 유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까지 전환된다고 쓰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주문 유형이 셋으로 갈리므로 축마다 값이 다르다.
| 축 | 금전 급부(P1·P2·P5·P8·P9) | 의사진술(P3·P4) | 확인(P6·P7) |
|---|---|---|---|
| 효력의 객체 |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음이 확정되고 그 이행이 명하여진다 | 피고의 의사표시가 확정과 동시에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P4의 서류교부 항은 작위의무의 이행이 명하여진다 |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수익자 지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부와 귀속이 확정된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민사소송법 제218조) | 같음. 다만 판결이 확정되어 의사표시가 의제된 뒤에 원고의 보험수익자 지위 또는 보험계약자 지위가 다시 제3자에게 승계되더라도, 그 승계인이 이 판결만으로 보험자에 대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상법 제734조 제1항) | 같음. 확인판결은 대세효가 없으므로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수익자·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하여 이행을 명한다. 지연손해금은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된다 |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소급하지 않는다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존부를 확정한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담보·보험자·권리주체별로 소송물이 갈리므로 다른 담보나 다른 보험자에 대한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 주문이 명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한한다 | 주문이 확정한 법률관계의 존부에 한한다. 이유 중의 판단인 계약의 무효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있다.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 의사표시 의제 부분은 집행력이 문제되지 않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불요하다. 서류교부 항만 집행력이 있다.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 없다. 확인판결을 받은 뒤 보험금을 현실로 받으려면 다시 이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P7에서는 확정판결이 공탁금 출급의 첨부서면이 된다 |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9.2 보전처분
-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 금전 경로에서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피보전권리는 보험금지급청구권, 직접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본안 요건사실 전부를 소명할 필요는 없고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면 되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가 청구권자라는 점은 소명 대상에 포함된다.
-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보험수익자 변경청구권이나 계약자 지위 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수익자 변경·계약 해지·해약환급금 청구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실효성을 좌우한다.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단독으로 행사하면 즉시 효력이 생기므로, 본안 판결 전에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 버릴 위험을 이 가처분으로 막는다.
-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형태로 신청한다.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한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는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본안에 없는 요소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확인 경로에서는 확정판결로도 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아니라 지급금지 가처분이 실효적 수단이 된다.
9.3 집행방법
- 금전 급부(P1·P2·P5·P8·P9) — 통상의 금전집행이다. 피고가 보험회사이면 그 예금채권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이 쓰인다(민사집행법 제223조).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 의사진술(P3·P4) — 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조 제2항), §6.3(권리저지 항변)의 6.3.1이 받아들여져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면 집행문 부여 절차가 필요하다.
- 서류교부(P4) — 의사표시로 갈음할 수 없는 사실행위이므로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또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로 실현한다. 주문에서 의사진술 항과 분리하여 적어야 이 구분이 가능하다.
- 확인(P6·P7) — 집행력이 없다. P7에서는 확정판결 정본을 공탁소에 제출하여 출급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므로, 주문이 공탁소·공탁번호·공탁금액과 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 §1.2(경로 관계)에서 정한 대로 같은 급부를 구하는 범위에서는 선택적 병합이고, 담보별 청구는 단순병합이며, P1과 P3 또는 P1과 P9는 예비적 병합이다. 금전항과 의사표시항이 함께 있으면 가집행선고는 금전항에만 붙인다.
- 소변경 —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바꾸는 것,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청구를 소송 계속 중 발생한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로 바꾸는 것이 전형이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반소 — 보험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제기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형태가 실무의 표준이다.
UNVERIFIED — 그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으나 그 판시를 전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다수당사자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서 상속재산 확인의 소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것과 다르다. 복수의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면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가해자와 책임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면 부진정연대 관계를 반영한다.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는 구제가 중복될 조합이 세 개 있다. 첫째, P2의 직접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 한쪽에서 만족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이 소멸한다. 둘째, 중복보험에서 복수 보험자에 대한 청구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넘어 중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다(상법 제672조). 셋째, P1과 P8이 병존하는 사건에서는 보험자가 구 수익자에게 한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인지(민법 제470조.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한다)를 먼저 확정하여야 보험자에게 이중지급을 명하는 결과를 피한다. 유효한 변제이면 보험자의 채무가 소멸하여 정당한 수익자는 수령자를 상대로 P8만 구할 수 있고, 무효이면 보험자를 상대로 P1을 구하며 보험자가 수령자를 상대로 P8을 구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옮기지 않는다.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쓴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어떤 지위에서 청구하는지(보험수익자·피보험자·피해자·피공탁자·금융소비자), 피고가 보험자인지 보험계약자인지 수령자인지를 먼저 밝힌다. 이어 대상 보험계약을 보험자·증권번호·계약일·보험기간·담보로 특정한다. 계약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정리한다.
-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계약의 체결(R-PROV018-5-01, R-PROV018-5-06, R-PROV018-5-15) → 계약 체결 시까지의 피보험자 서면동의(R-PROV018-5-04) → 원고의 권리 취득(R-PROV018-5-03, R-PROV018-5-12, R-PROV018-5-20, R-PROV018-5-23) → 보험사고 또는 채무불이행의 발생(R-PROV018-5-02, R-PROV018-5-07, R-PROV018-5-17) → 손해의 발생과 액(R-PROV018-5-08, R-PROV018-5-18, R-PROV018-5-30) → 지급기일의 도래와 청구·거절(R-PROV018-5-05, R-PROV018-5-10, R-PROV018-5-14, R-PROV018-5-21, R-PROV018-5-24) 순으로 쓴다. 부당이득 경로는 급부의 수령(R-PROV018-5-25) → 손해와 인과관계(R-PROV018-5-26) → 법률상 원인의 결여(R-PROV018-5-27) 순이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겨 기산일과 종기, 각 구간의 이율과 근거를 밝힌다. 담보별·원고별로 원금이 나뉘면 기산일도 나뉜다.
-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 확인 경로(P6·P7)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제3자 소송담당이나 소송수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적격을 별도 항으로 쓴다. 그 밖의 사건에서는 소송요건을 청구원인에 적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아니하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요건사실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계약 불성립, 보험사고 해당성 결여, 원고의 권리 미취득, 피보험자 서면동의의 미수령, 금원 미수령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부인하는 이유를 붙이더라도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남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 → §6.5(신의칙·권리남용) 순으로 쓴다. 각 항변은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고 그 증명방법을 함께 적는다.
- 재항변에 대한 대응 — 상대방이 인과관계 부존재나 완성유예·갱신을 주장할 것이 예상되면 미리 재재항변을 준비한다.
- 원고 측 준비서면 — 부인에 대하여는 본증을 보강하고, 항변에 대하여는 재항변의 요건사실을 별도 항으로 세운다. 두 대응을 섞어 쓰면 어느 사실을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지가 흐려진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각하가 아니다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제3자 소송담당의 근거 결여) | 소각하판결 |
| 확인의 이익 흠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등) | 소각하판결 |
| 중복소송 | 소각하판결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담보 미특정, 서면동의 미주장 등)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으므로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 보험자 해지권의 제척기간 도과 | 해지 항변의 배척. 결과적으로 청구인용 방향으로 작동한다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 문형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가져오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아래 목록은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와 같은 집합이다. 규칙문서에 있더라도 이 문서가 인용하지 아니한 절은 적지 않는다.
- 보험금 지급청구의 기본 구조와 지급기일 자료가 부족한 경우의 보수적 문형: 4.1, 4.2, 4.3, 4.4, 4.5, 4.6, 4.7
- 보험 종류별 세부 규칙 가운데 이 문서가 경로로 세운 것(책임보험 직접청구, 보증보험): 5.7, 5.10
- 보험수익자 변경, 법정 수익자 확정, 경합과 변제공탁: 6.3, 6.5, 6.6, 6.7, 6.8
-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협력청구: 7.2
- 당사자와 피고적격: 8.1, 8.2, 8.3, 8.4, 8.5
- 보험금액 산정과 별지: 9.1
- 지연손해금: 10.1, 10.3, 10.4, 10.5
- 소멸시효: 11.1, 11.2, 11.3, 11.4, 11.5
- 확인청구: 12.1, 12.2, 12.4
- 병합: 13.1, 13.2, 13.4
- 가집행: 14.1, 14.2, 14.3
- 작성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15,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6.10
문형을 옮겨 적을 때에도 이율 수치와 기산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값으로 검산한다. 규칙 문서가 예시로 든 표준약관의 영업일 기준 지급기한 수치는 모든 상품의 공통 지급기한이 아니므로 개별 약관으로 확인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1.0(재판모델 분류)에서 확정하였고
case_family와 괴리가 없다. 다만 이행 모델 안에 금전 급부·의사진술·확인의 세 주문이 섞여 있다.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아홉 경로로 분리하였고 청구권경합·선택적으로 정하였다. 예비적 병합이 되는 조합은 P1과 P3, P1과 P9 둘뿐이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두었는가 — 없다. 아홉 경로의 권리근거가 계약·손해배상채무·부당이득·법정 손해배상으로 갈리고 확인 경로가 섞여 있어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으므로해당 없음으로 두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삼았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32개 요건 전부에
R-PROV018-5-nn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다. 확인 경로의 불안·위험 요건 두 개는 소송요건으로 분류하였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특히 피보험자 서면동의의 흠결과 인보험 사고의 우발성·외래성·상당인과관계 결여를 부인으로 두었고, 반대로 과실상계는 직권참작사항으로서 기초사실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손익상계는 공제 주장으로서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두었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판정하였다. 출소기간은 없고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남긴 기간은 전부 소멸시효이므로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보험자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본안에서 해지 항변의 요건을 이루므로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이 아니라 §6.2(권리멸각 항변)의 6.2.2·6.2.3과 §10.3(흠결의 효과)에 두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다섯 구간의 표를 두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아홉 개 두었으며, 약정 지연이율이 있어 세 구간이 되는 사건을 위한 P1·P5 문형 두 줄을 더 두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그 줄들의 따옴표 안 문자열을 그대로 옮겼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하였고, 주문 유형이 셋이므로 축마다 세 값을 두었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는 전부 §12.2(판례)에 등재하였고 상태를 기록하였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fulltext_verified열에 표시하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옮겼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가
해당 없음인 이유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우발성·외래성·상당인과관계, 부정취득의 목적, 설명의 충분성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시효 완성은 본안 기각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 주문이 없고, 확인판결에도 대세효가 없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보험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은 이 문서의 범위 밖이지만, 그 경우에도 부담은 요건별로 붙는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피고의 원용사항이고,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상법 제662조는 2014. 3. 11. 전문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전의 2년·1년 기간을 현재 사건에 쓰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각각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적용되나 확정하지 못함,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을 뜻한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여러 청구권을 묶은 표지는 경로로 해체하고, 해체가 불가능한 잔여범주는 판정 가이드 형식으로 쓴다.
11.3 오류 카탈로그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흠결을 보험자의 항변으로 다루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서면동의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적극적 유효요건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다.
- 인보험 사고의 우발성·외래성·상당인과관계를 면책 항변으로 다루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이 셋은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한다. 반대로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증명한다.
- 보험사고 발생 후에 수익자 변경을 구하면 청구 자체가 무너진다. 사고 발생으로 그때의 보험수익자에게 권리가 확정되므로 뒤늦은 변경으로 이전시킬 수 없다.
- 보험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같은 보험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면 소가 각하된다. 확인의 이익은 이행의 소로 대체될 수 없을 때에만 인정된다.
- 담보를 특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청구하면 심판대상이 무너진다. 담보별로 지급사유와 약정금액이 다르므로 소송물이 담보별로 갈린다.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다루면 당사자적격 판단이 무너진다. 그 청구권은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전원이 당사자가 될 필요가 없고, 각자 자기 몫만 청구한다.
- 직접청구권에 상법 제658조의 보험금 지급기한 공식을 적용하면 지연손해금 산정이 무너진다.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병존적으로 인수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청구권이다.
- 부당이득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다루면 부수급부의 성질이 무너진다. 악의의 수익자가 붙여 반환할 이자는 반환범위의 일부이고 근거가 민법 제748조 제2항이다.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절차효과가 무너진다.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이 없고 기간 도과의 효과는 전부 본안 기각이다.
- 삭제된 구 보험업법 제102조를 모집상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으면 청구원인이 무너진다. 그 조항은 2020. 3. 24. 삭제되었고 현행법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다.
- 금전항과 의사표시항에 함께 가집행선고를 구하면 주문이 무너진다. 의사표시 의제에는 집행행위가 없으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를 이유로 곧바로 면책·해지를 인정하면 항변 판단이 무너진다.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와 제65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보험자가 구 수익자에게 한 지급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P1과 P8을 모두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발생한다. 유효한 변제이면 보험자의 채무가 소멸하므로 정당한 수익자는 수령자만 상대할 수 있다.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원고 요건에 대한 부인으로 다루면 손해액 심리의 부담 주체가 뒤집힌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항이고 피해자 측 과실에 해당하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며, 손익상계의 공제사유도 피고가 증명한다.
- 상법 제679조 제1항의 승계추정을 생명보험의 계약자 지위 변경에 끌어 쓰면 증명책임이 뒤집힌다. 그 조문은 손해보험 통칙의 규정이고 생명보험에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인수 합의나 유증 갈래에서는 취득 사실을 원고가 직접 증명한다.
-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청구에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을 기본값으로 쓰면 시효 항변의 승패가 갈린다.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를 보험사고일이나 마지막 납입일부터 기산하면 시효 판단이 무너진다.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납입분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law_as_of는 2026-09-01이다.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령 본문에서 확인한 값이다.
| 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2014. 3. 11. 전문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이 되었다. 개정 전 기간을 현재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2014. 3. 11. 신설, 2015. 3. 12. 시행 |
| 상법 제726조의6(적용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2014. 3. 11. 신설 |
| 상법 제726조의7(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2014. 3. 11. 신설 |
|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7-23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유언의 보통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3-17 |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5조·제8조·제25조(재판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9조·제30조·제34조(관할합의·변론관할·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4조(소장의 기재사항·소장심사)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59조·제260조·제262조(중복소송·피고경정·소의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9조(문서의 제출의무·불제출의 효과)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2025-07-12 |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제261조(간접강제)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2026-02-01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6조·제14조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8-07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2025-10-01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2026-01-02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2026-01-02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2026-01-0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26-06-02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본칙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 구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2020. 3. 24. 삭제. 현행법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다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2003다29463 | 2004. 7. 9. |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긴다 | R-PROV018-5-03, R-PROV018-5-20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9다300934 | 2023. 6. 29. |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 R-PROV018-5-03, R-PROV018-5-20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9다204869 | 2020. 2. 27. | 상법 제733조 제1항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고 행사로 즉시 효력이 생기며,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여서 도달을 요하지 아니하나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R-PROV018-5-09, R-PROV018-5-10, R-PROV018-5-11, R-PROV018-5-20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7다235647 | 2018. 7. 12. |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유증의 경우도 같다 | R-PROV018-5-12, R-PROV018-5-13, R-PROV018-5-14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8다245702 | 2019. 1. 17.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데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다 | R-PROV018-5-06, R-PROV018-5-07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 2021. 6. 17. | [전원합의체]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다수의견) | 없음.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절차 서술에 인용하였다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22다306048, 2022다306055, 2022다306062 | 2025. 2. 20. |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험수익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이고(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 R-PROV018-5-03, R-PROV018-5-20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20다248698 | 2021. 2. 25. |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그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그 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원칙적 적극) | R-PROV018-5-15, R-PROV018-5-16, R-PROV018-5-17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0다92612 | 2011. 3. 24. |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이고, 마지막 납부 시점부터 전체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다 | 6.4.1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08다40847 | 2008. 11. 27. | [1]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마련한 객관적 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약관상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그 존재의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2] 승낙 전 보험사고에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사고발생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6.1.7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 2019다277812 | 2021. 7. 22. | [전원합의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6.4.3 | 유효(변경·폐기 확인되지 않음) | 예 |
사건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사건번호>)로 선고일과 함께 확인하였고,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의 판례 본문 조회(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type=XML&ID=<판례일련번호>)로 확인하였다. 단일 사건번호로 조회되지 않는 병합사건은 병합번호 전체로 확인하였다. 2022다306048은 '2022다306048, 306055, 306062'로, 2018다257958은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로 등재되어 있어 앞의 번호만으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위 표의 사건번호 열에는 실제로 조회에 성공한 식별자를 그대로 적었다. fulltext_verified가 '아니오'인 판례는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아니한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구제방법을 직접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표시면은 책의 인쇄된 쪽번호다. 항목의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직전 면,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면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는 규칙으로 정하였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이 문서에서의 용처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과 의사표시 해석의 층위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97~102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변경과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 구별 |
| 라) 이행기한 | 132~139 | 보험금 지급기일의 도래와 조사기간의 성질 |
| (4) 구체적인 기산점 | 152~157 | 보험금청구권 시효의 기산점 |
| (3) 3년 | 158~162 | 보험금청구권·반환청구권의 3년 기간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164~186 | 완성유예·갱신 사유의 증명책임 배분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295 |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와 가집행선고 배제 |
| 차) 보증보험금 청구 | 657~660 | 보증보험금 청구의 요건사실 4개와 항변·재항변 |
| (2)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 686~686 | 보험금청구권 양도에서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의 예외 |
| 라) 계약인수 | 714~715 | 계약인수의 삼면계약 구조와 계약자 지위 변경의 승낙 요건 |
| 카. 약관 계약 | 952~955 | 편입·해석·불공정성 통제와 명시·설명의무의 증명책임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부당이득의 요건사실 3개와 법률상 원인의 증명 구조 |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964~965 | 부당이득과 다른 청구권의 경합과 중복 만족의 조정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선의·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와 악의 인정 시점 |
| 1) 고유재산과의 구별 | 1001~1001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의 고유재산성 |
| 4. 보험 | 1146~1156 | 이 사건종류의 중심 항목. 승낙 전 보험사고, 고지·통지의무 위반 해지, 인보험 사고의 우발성·외래성·인과관계, 고의 면책, 초과·중복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
| 3) 사문서의 진정성립 | 1183~1194 | 서면동의서·변경신청서의 2단의 추정과 그 번복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부수급부 기산의 일반 규칙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율의 검토 순서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법 | 보험편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보증보험 절의 신설 경과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 부당이득·소멸시효·법정이율·변제공탁·상계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재판적·기판력·소장심사·증거조사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보전처분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조문의 현행 문언, 증명책임 전환의 범위 |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 보험업법 | 제102조의 삭제 사실과 삭제 시점 |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10조 제1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문언과 시행일 |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명시·설명의무,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재판관할 조항의 무효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법정이율과 항쟁의 상당성에 의한 적용 제한 |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9다204869 | 판례 본문 조회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의 확인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명제와 갈리는 학설상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과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본문은 확인된 판례와 조문의 범위에서만 서술하였으므로 학설을 반영한 부분이 없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구분 | 항목 | 위치 | 사유 |
|---|---|---|---|
| UNKNOWN |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 | §3.2(확인의 이익),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18-5-19 | 보험계약자가 언제든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지위가 잠정적인데, 그 단계의 확인의 이익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도 같은 취지로 직접 판례의 부존재를 밝히고 있다 |
| UNKNOWN | 보험금 지급요청의 최고 해당 여부와 보험자 지급 승인의 시효 갱신 해당 여부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 제13판 152~186면은 일반 시효론이고 보험 전용 명제를 두지 않았으며, 보험 고유의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 UNKNOWN | 보험수익자 변경약정에 기한 의사표시청구의 보험법상 고유 요건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R-PROV018-5-09 |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일반 계약상 의무의 이행청구로 구성하였다 |
| UNKNOWN | 직접청구권과 모집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체 기산일 및 소장 송달 전 구간의 적용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 | 상법 제658조의 지급기한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데, 그 대신 적용할 기산일과 이율을 확정할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 UNVERIFIED | 보험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가 적용되는지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4.4(부수급부: 구간표), §6.4(기간·시효 항변) | 제13판 각주가 든 사건번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재하지 않았다. 확인될 때까지 지연손해금의 시효를 원금과 같은 기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UNVERIFIED | 보험금청구권 양도에서 '보험료 미납 해지' 항변에 대한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의 예외 | 본문 미반영 | 제13판 686면의 해당 부분을 판독하지 못하여 요건의 문언을 확정할 수 없었다. 본문에 요건이나 항변으로 세우지 않았다 |
| UNKNOWN | 강제책임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 | 5.P2.3 |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의 대항과, 면책사유·고지의무 위반 해지 등 보험계약 자체에서 나오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강제책임보험에서 그 범위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어느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았다 |
| UNKNOWN | 보험금 지급에서 보험자의 선의·무과실 판단기준 | §6.2(권리멸각 항변)의 6.2.1 |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P1과 P8의 병존 여부를 가르는데, 보험금 지급 국면에서 보험자의 선의·무과실 판단기준을 직접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조문 근거는 §12.1(법령)에 등재하였다 |
verification_status는 위 미해결 항목이 남아 있는 동안 UNVERIFIED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