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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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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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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13:10:29 +09:00

240 KiB

요건사실론: 부금・불입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schema_version: "2.0.0" case_kind_id: "PROV-019" case_kind_name: "부금・불입금 청구" case_kind_slug: "bugeum-buripgeum-cheonggu" aliases: ["부금청구", "불입금청구"] case_family: "이행의 소" dispute_type: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action_type: "이행" overlays: [] claim_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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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이행.

이 사건종류의 모든 청구경로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을 목적으로 하고,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형태를 취한다. case_family에 기재된 「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재판모델 오버라이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판공격 모델이 아니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단일 단으로 구성한다. 형성요건도 없으므로 출소기간이 문제되지 않고, 기간제한은 소멸시효만이 쟁점이 된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표지와 청구권의 분리 — 「부금」·「불입금」은 계약상 금전을 회차로 나누어 납입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명칭일 뿐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청구권을 지시하지 않는다. 어느 청구권인지는 처분문서의 문언과 계약 체결의 동기·경위·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한 해석으로 정해진다(민법 제105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기재를 부인할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따라서 사건명이 「계불입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단정하거나, 「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 상품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계약에 기한 부금반환·급부금지급청구권 및 부금지급청구권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고 기간 중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가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에서, 부금자가 만기·중도해지 후 부금의 반환 또는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이 미납 부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원·퇴직자가 수금한 부금의 기관 귀속이 다투어지는 사안을 포함한다 신용부금계약 계좌별 금전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P2 상호저축은행 신용계계약에 기한 계금·급부금 지급청구권 및 계금납입청구권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일정한 계좌 수·기간·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계원이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이 미납 계금의 납입을 구한다 신용계계약 계좌별 금전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P3 사적 계(무명계약)에 기한 계금지급청구권 및 계불입금지급·반환청구권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낙찰계·번호계에서 계원이 계주에게 계금의 지급 또는 기납입 계불입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계주가 계금을 수령한 계원에게 미납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한다 계주와 개별 계원 사이의 구좌별 금전지급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P4 산업단지 입주·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기한 불입금지급청구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및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권 민법 제543조, 제548조, 제551조, 제398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입주·분양계약에서 분할 납입하기로 한 불입금의 미납분을 관리기관·사업시행자가 구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뒤 입주기업체가 기납입금의 반환을, 관리기관이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 입주·분양계약별 금전지급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과 손해배상액 예정 청구권은 각 별개 단순이행(금전지급). 원상회복과 예정액은 별개 항
P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제748조 부금·불입금 납입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급부의 원인이 소멸하여 계약상 반환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기납입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P1부터 P5까지 모두 has_branch: true이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5.P1부터 5.P5까지의 블록이 대응한다.

경로 판정의 순서 — ① 원인계약이 무엇인지(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부금인지 신용계인지, 사인의 계인지, 입주·분양계약인지)를 먼저 정하고, ② 그다음에 돈의 방향(기납입금의 반환인지, 미납분의 납부인지, 계금·급부금 자체의 지급인지, 계약 위반에 따른 예정액인지)을 정한다. 순서를 바꾸면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같은 계약으로 취급하거나 계주 개인사업형 계를 조합으로 취급하는 오류가 생긴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는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서로 다른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예비적

경로 쌍 실체법상 관계 소송상 병합형태 근거
P1 ↔ P2 배타적(하나의 계약이 동시에 두 유형일 수 없다) 사실관계가 하나이고 성질 판정이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 원인계약이 사실상 별개이면 병합 없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가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별개의 업무로 정의한다. 두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계약을 두고 다툴 때에는 양립 불가 관계가 된다
P1·P2 ↔ P3 배타적 사실관계가 하나이고 성질 판정이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 원인계약이 사실상 별개이면 병합 없음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인지(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사인이 조직·운영하는 계인지에 따라 갈린다
P1~P3 ↔ P4 배타적 사실관계가 하나이고 성질 판정이 다투어지면 예비적 병합, 원인계약이 사실상 별개이면 병합 없음 원인계약이 금융·계 계약인지 입주·분양계약인지에 따라 갈린다
각 경로 내부의 계약상 반환청구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양립 불가 예비적 계약이 존속하면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상 이행청구권이 소멸한다(민법 제543조, 제548조)
P4 내부의 원상회복청구 ↔ 손해배상액 예정 청구 병존 단순 민법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반환원금과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P1~P4 ↔ P5 양립 불가 예비적 유효한 계약이 있으면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어 민법 제741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병합형태 판정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청구권경합이고 선택적 병합이지만, 이 사건종류의 P1부터 P4까지는 원인계약이 서로 배타적이어서 동시 충족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권경합은 아니다. 그러나 배타적이라는 것은 곧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병합형태는 다음 두 갈래로 갈린다.

  1. 원인계약이 사실상 별개인 경우 — 예컨대 원고가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신용부금계약과 사인인 계주와 체결한 계 계약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다. 두 청구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나오므로 병합할 관계가 없고, 각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함께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사실관계가 하나이고 그 계약의 성질 판정이 다투어지는 경우 — §1.0(재판모델)이 밝힌 대로 「부금」·「불입금」이라는 표지는 청구권을 지시하지 않고, 어느 청구권인지는 처분문서의 문언과 체결 동기·경위·목적을 종합한 해석으로 정해진다(민법 제105조). 그러므로 하나의 계약을 두고 신용부금인지 신용계인지 사적 계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P1부터 P4까지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서고,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된다. 신용부금·신용계·사적 계 중 어느 성질인지가 쟁점인 실무의 전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P5는 어느 경우에나 원인계약의 무효·취소·원인 소멸을 전제로 하므로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고, 언제나 예비적 청구원인으로만 존재한다. joinder_mode를 「예비적」으로 둔 것은 위 2와 P5를 반영한 것이다.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경로의 병합과 청구의 병합을 구별한다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구좌·여러 회차를 함께 구하는 것은 경로의 병합이 아니라 같은 경로 안에서의 청구 병합이다. 구좌마다 계약이 별개이면 소송물도 별개이므로 §2.1(소송물의 특정)의 기준으로 각각 특정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계금 청구 PROV-002 계 관계에서 계원이 급부받을 계금 자체의 지급만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가 우선한다. 이 문서는 계금을 받기 위하여 또는 받은 뒤에 납입하는 계불입금과, 기간을 정하여 납입하는 부금을 축으로 하고, 계금 지급청구는 그 계약관계의 반대방향으로서만 다룬다
대여금 청구 PROV-001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부담하는 잔여 계불입금 채무는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지만(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채권의 발생원인은 여전히 계 계약이므로 이 문서에 남는다. 처음부터 금전소비대차로 해석되는 관계(민법 제598조)는 그 사건종류로 간다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PROV-043 회차별 납입과 급부금의 대응구조 없이 단순히 예치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가 우선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실명확인 법리(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는 P1·P2에도 미친다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PROV-020 부당이득만을 청구원인으로 하면 그 사건종류로 간다. 이 문서의 P5는 계약상 청구의 예비적 청구원인으로만 존재한다
분양대금 청구 PROV-022 분양자가 분양대금 자체의 지급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로 간다. 이 문서의 P4는 입주·분양계약에서 회차로 납입하기로 한 불입금과 그 반환·위약금을 축으로 한다
동업반환금 청구 PROV-009 계가 계원의 공동출자와 손익공동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으로 판정되면 청구권은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 또는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이 되어 그 사건종류로 간다. 낙찰계는 조합계약이 아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위약금 청구 PROV-045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만을 구하면 그 사건종류로 간다. 이 문서의 P4는 불입금의 반환 또는 미납분 청구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공제금 청구 PROV-005 공제회의 공제부금·공제금이면 개별 공제사업 근거법과 정관이 우선하므로 그 사건종류로 간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보험료·보험금 — 보험계약에 따른 급부는 보험 관계 규범이 규율한다.
  • 대출 원리금이 본체인 사건 — 신용부금계약에 부수한 대출의 원리금 청구가 본체이면 대여금·보증채무금 계열로 간다.
  • 수금자 개인의 횡령·편취만을 묻는 청구 — 계약상 귀속을 다투지 않고 수금자 개인의 불법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면 손해배상 계열로 간다. 다만 수금의 효과가 기관에 귀속되는지의 판단은 이 문서의 P1에 남는다.
  • 조합형 계의 해산·청산과 잔여재산 분배 —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조합관계의 종료이므로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PROV-009로 간다.
  • 예금보험금 지급절차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민사상 부금반환청구와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를 중복시키지 않는다.
  • 선불식 할부거래·공제조합 등 특별법이 해지환급금 산정기준을 직접 정하는 상품 — UNKNOWN — 사건 사실이 없어 해당 특별법의 활성화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상품이 그 유형으로 판정되면 해당 특별법과 표준약관을 먼저 검토하고, 이 문서의 일반 경로로 대체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구제방법 자체가 제한되는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에 따른다. 실체법상의 개별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이고,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축은 다음 세 가지다.

  1. 원인계약 단위 — 어느 계약, 어느 계좌·구좌에 기한 청구인가. 계좌번호·구좌·계약번호로 특정한다. 낙찰계에서 계금 및 계불입금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구좌가 여럿이면 소송물도 여럿이다. 공동계주가 각자 모집한 계원과만 계불입금 수수·계금 지급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계산관계는 개별적으로 파악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2. 청구권의 발생원인 단위 — 계약상 이행·반환청구권인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민법 제548조)인가,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권(민법 제398조)인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인가. 반환을 구하는 금액이 같아도 발생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3. 계약의 법적 성질 단위 — 계는 조직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와 계·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어느 성질로 확정되는지가 청구권의 내용을 좌우한다.

회차별 미납 불입금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회차마다 이행기가 다르므로, 총액에 임의의 가장 이른 기산일을 붙이지 않고 원금군을 나누거나 별지로 각 원금과 기산일이 일의적으로 결합되도록 특정한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판례 근거와 도출 부분의 구별 — 위 82다카1686, 93다55456, 97다57191 판결이 직접 판시한 것은 실체법상의 명제, 곧 계금·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과 계의 법적 성질 판정기준이다. 소송물의 개수를 판시한 부분은 세 판결 어디에도 없다. 그로부터 구좌마다 실체법상 청구권이 별개라는 결론이 나오고,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라는 소송법상 명제는 구실체법설과 민사소송법 제216조의 기판력 규정에서 도출한 것이다. 소송물 이론 일반에 관하여 구실체법설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기판력 범위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인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국면은 다음과 같다.

  • 하나의 구좌에 관한 계금지급청구가 기각·인용되어 확정되어도, 다른 구좌에 관한 청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계약상 반환청구가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된 뒤 같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1.2(경로 관계)에 따라 처음부터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급부에 대한 이중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승소한 뒤 잔부를 구하는 경우와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취급이 달라지므로, 미납내역 중 일부만 구할 때에는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소변경 요부 — 다음 경우에는 청구원인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소의 변경 절차를 거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변경 소변경 요부 비고
계약상 반환청구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필요 발생원인이 다르다.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새로 주장하여야 한다
계약상 반환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필요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새로 주장하여야 한다
같은 계약 안에서 청구 구좌·회차의 추가 필요 청구취지 확장에 해당한다. 확장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시점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 날이다
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 변경(무명계약 ↔ 조합 ↔ 소비대차) 불요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변경으로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다만 조합으로 확정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미납분 청구에서 기한이익 상실 주장의 추가 불요 이행기 도래를 근거지우는 사실의 추가로서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어느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주문이 나오는지를 표로 고정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문자 그대로 옮긴 것이고, 임의로 고쳐 쓰지 않는다. 「문형 ID」 열은 그 줄에 붙은 문형 식별자(F1부터 F7까지)이고, 경로 ID(P1부터 P5까지)와는 다른 체계다. 하나의 문형이 여러 경로에 쓰이고 하나의 경로가 여러 문형을 쓰므로, 문형 ID를 경로 ID로 읽으면 대응관계가 무너진다. 「규칙문서 참조 절」은 claim_rule_doc에 등재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절 번호다.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문형 ID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1 단순이행(금전지급). 기납입 부금의 반환 "이에 대하여 [만기일 또는 해지정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F1 규칙 5.1 / 5.2 / 5.3 / 5.6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1 + R-PROV019-5-03 단순이행(금전지급). 신용부금 급부금의 지급 "이에 대하여 [급부금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F2 규칙 5.2 / 5.3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4 + R-PROV019-5-05 단순이행(금전지급). 신용계 급부금의 지급 "이에 대하여 [급부금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F2 규칙 5.2 / 5.3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7 + R-PROV019-5-08 단순이행(금전지급). 사적 계의 계금 지급 "이에 대하여 [급부금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F2 규칙 5.7 / 5.2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7 + R-PROV019-5-10 단순이행(금전지급). 파계에 따른 기납입 계불입금의 반환 "이에 대하여 [만기일 또는 해지정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F1 규칙 5.7 / 5.3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6 단순이행(금전지급). 급부 후 미납 계금의 지급. 회차마다 지급기일이 다르면 별지 목록으로 원금과 기산일을 결합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F3 규칙 5.4 / 5.5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09 단순이행(금전지급). 계금 수령 후 미납 계불입금의 지급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F3 규칙 5.4 / 5.5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11 단순이행(금전지급). 입주·분양계약의 미납 불입금 지급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F3 규칙 5.4 / 5.5
R-PROV019-4-02 + R-PROV019-4-03 + R-PROV019-5-11 + R-PROV019-5-12 + R-PROV019-5-14 단순이행(금전지급).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각 금원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F4 규칙 5.8 / 6.2
R-PROV019-5-11 + R-PROV019-5-13 단순이행(금전지급).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지급. 원상회복과 별개 항으로 세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F5 규칙 5.12 / 6.2
R-PROV019-5-18 + R-PROV019-5-15 + R-PROV019-5-16 + R-PROV019-5-17 단순이행(금전지급). 부당이득의 반환.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배척될 것을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만 세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F5 규칙 2.3 / 6.1
R-PROV019-5-18 + R-PROV019-5-15 + R-PROV019-5-16 + R-PROV019-5-17 단순이행(금전지급). 부당이득의 반환. 소 제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F6 규칙 2.3 / 4.5 / 4.7
R-PROV019-5-18 + R-PROV019-5-15 + R-PROV019-5-16 + R-PROV019-5-17 단순이행(금전지급). 부당이득의 반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민법 제748조 제2항)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각 이익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F7 규칙 2.3 / 4.5 / 4.7

주문에 이르지 못하는 조합 — R-PROV019-4-03이 요구되는 조합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차효과가 두 갈래로 갈린다. 청구가 순수한 현재이행의 청구로 해석되면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청구기각이고, 청구취지·청구원인의 해석상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를 심사하여 그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 주문(규칙 5.11), 없으면 그 부분 소각하다. 분기 기준은 §3.2(확인의 이익) 안의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항에 있고, §10.3(흠결의 효과)·6.3.2(이행기 유예 항변)·§11.3(오류 카탈로그)이 같은 값을 쓴다.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무이고(민법 제408조, 규칙 5.9), 연대는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주문에 표시한다(상법 제57조 등, 규칙 5.10).

요건 조합에서 공통 요건이 빠진 행 — 위 표의 손해배상액 예정 행에 R-PROV019-4-01과 R-PROV019-4-03이 없고 부당이득 세 행에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이 하나도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적용 범위의 반영이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기 도래를 따로 세우지 않고, 입주·분양계약의 계약 체결 요건은 R-PROV019-5-11이, 부당이득의 급부 요건은 R-PROV019-5-18이 각각 그 경로 전용의 문언으로 세운다. 값의 정본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의 적용 범위 표와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이행 주문 — 이 사건종류의 기본형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형태를 취한다. 원금군이 여럿이면 원금군마다 기산일을 결합하고, 결합이 복잡하면 별지 목록을 쓴다. 구좌가 여럿이면 소송물이 여럿이므로 원금을 합산하지 않고 항을 나눈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상환이행 주문으로의 변형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효력이 있고,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미리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항변이 인용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를 받음과 동시에 ○○원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예외는 원고가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다.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원고가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관계라면 원고가 그 이행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동시이행의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 원고가 스스로 상환이행을 구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으로 허용된다. 상환이행 주문이 되면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수급부의 기산도 함께 바뀐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전개는 6.3.1(동시이행 항변)에 있다.

장래이행 주문 —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그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래분과 미도래분을 하나의 원금으로 묶지 않는다.

일부청구 — 미납내역 중 일부만 구하는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 명시한다. 명시 여부에 따라 잔부청구의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 —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은 등기절차의 이행과 같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것이고,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원 지위의 이전이나 명의변경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만 별개의 주문으로 검토한다.

가집행선고와 소송비용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고, 청구취지에 이를 함께 적는다(규칙 6.6).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주문으로 구할 수 있는 구제가 법령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국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파산·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개별 집행이 제한되고 예금자보호 절차가 병행되므로, 이 문서의 주문과 그 절차의 관계를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점검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필드 값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적격의 기초사실)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원고적격도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종류에서 당사자적격이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은 소송담당의 경우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다.

당사자적격의 문제

  • 조합으로 판정된 계의 조합재산에 관한 소 — 조합재산에 관한 이행청구의 소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합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데,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탈법적 수단이 아니면서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다만 계가 조합으로 판정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판정을 먼저 거친다.
  • 채권자대위·추심 등 제3자 소송담당 — 부금반환채권이나 계금채권을 대위·추심하는 경우 담당의 근거가 적격의 문제다.

본안의 권리귀속 문제(당사자적격과 구별한다)

  • 계약명의자와 실제 출연자가 다른 경우 누가 계약당사자인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출연경위·거래인감과 비밀번호의 등록관리·인출 상황 등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사정만으로 출연자를 당사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구좌(계원 지위)의 양수인, 채권양수인, 합병·영업양도·계약이전으로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금융기관의 지위.
  • 공동계주 중 누가 해당 계원에 대하여 계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2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모집한 계원과만 계불입금 수수·계금 지급 관계를 맺고 계원 사이에 유대가 없다면, 이익을 누렸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 대해서도 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독립한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

계약관계의 존부나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만 문제되고, 그때에도 같은 급부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소의 이익은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는 경우다.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원고
보정 가능성 가능(청구취지 감축으로 도래분만 남긴다)
절차효과 소각하판결(장래이행 부분에 한한다)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잔여 전 회차를 청구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회차와 미도래 회차를 구별하여 청구취지를 구성한다.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로 잔여 전액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이는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이행의 청구다.

미도래 부분의 절차효과 — 분기 규칙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의 효과는 각하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문서 전체가 다음 두 갈래를 같은 값으로 쓴다.

  1. 청구취지·청구원인의 해석상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소의 이익 문제로 다루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심사한다. 그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 주문을, 없으면 그 부분 소각하판결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위 필드 표의 「소각하판결」은 이 갈래를 가리킨다.
  2. 순수한 현재이행의 청구로 해석되는 경우 — 소의 이익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R-PROV019-4-03(이행기 도래)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청구기각이다.

어느 갈래인지는 청구취지의 문언과 청구원인의 주장 내용으로 정하고, 법원은 석명으로 이를 밝힌다. 이 규칙에 따라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에 이르지 못하는 조합」, §10.3(흠결의 효과)의 표, 6.3.2(이행기 유예 항변)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11.3(오류 카탈로그)의 해당 항목이 정렬되어 있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기간
조사방식 항변사항
증명책임 피고
보정 가능성 불가
절차효과 본안기각

판정 — 이 사건종류에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출소기간)이 없고, 재판외 행사로 족한 제척기간도 없다. 기간제한은 소멸시효 하나이고, 소멸시효 완성은 본안 판단으로 청구기각을 낳는다. 그러므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요건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한다. 여기서는 성질과 절차효과만 확정한다.

채권 근거 기간 성질 효과
사적 계의 계금채권·계불입금채권(민사채권으로 판정되는 경우)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부금·신용계 채권 등 상행위로 생긴 채권 상법 제64조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10년 또는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10년 또는 5년 소멸시효 본안기각

단기시효 배제의 근거 —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계불입금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매월 분할변제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 이는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 아니어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만 3년 시효를 적용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월별 납입이라는 형식만으로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 — 위 표의 부당이득 행이 두 갈래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P5는 P1부터 P4까지가 배척될 때의 예비적 경로이고, P1·P2는 상호저축은행의 상행위인 신용부금·신용계 계약이다. 상행위인 계약이 무효여서 발생하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행청구권에 대응하고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P1·P2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사시효의 유추적용 여부를 개별 사건에서 판정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사인의 계(P3)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이 아니어서 상행위성이 부정되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다. 부금·불입금 사건에 관하여 이 유추적용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사건에서 판정한다.

상사시효의 적용 판정 —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이에 준하는 채권에 적용·유추적용되고, 판정 기준은 상거래 관계에서와 같이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다.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는 법률적 평가로서 법원이 판단한다. 다만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더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이나 제46조 제8호의 금융거래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불입금채권을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금융거래라는 외형만으로 5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기간 — 원인계약의 성질에 따라 민사시효와 상사시효가 갈리는데,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개별 사건에서 확인한다.

표에 넣지 않은 판정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는 급부 후 계불입금채권, 곧 계금을 급부받은 계원이 그 뒤에 불입하는 계불입금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 「단기시효 배제의 근거」 문단이 그 판정과 근거다. 급부 전 계원이 부담하는 회차별 납입의무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93다21705의 논거는 계금 수령으로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었다는 점에 있어 급부 전 회차별 채무에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 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성질·효과 열의 값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판정이므로 표의 행으로 두지 않는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필드 값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조사방식 직권조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관할의 기초사실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다)
보정 가능성 관할은 이송으로 해소 가능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불가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관할 —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법 제3조).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모두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금전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이고,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부금·계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중복소송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종류에서는 같은 구좌·같은 회차의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판정 기준이다. 구좌마다 계금·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판례의 판시이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그로부터 구좌가 다르면 실체법상 청구권이 별개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는 결론이 나오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결에 중복소송이나 소송물의 동일성에 관한 판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물 판정은 §2.1(소송물의 특정)의 기준에서 도출한 것이다.

기판력 —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미친다(같은 법 제218조 제1항). 전소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취소·무효·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뒤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전소의 소송물 범위를 §2.1(소송물의 특정)의 기준으로 먼저 확정하고, 무효·취소·해제 사유가 여럿이면 하나의 소에서 모두 주장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필드 값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증명책임 해당 없음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불복은 즉시항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는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에 따른 소각하판결과 구별된다.

인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붙이고,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이 사건종류에서 소장 흠결이 빈발하는 지점

  • 원금은 특정하였으나 회차별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아 청구취지가 집행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는 경우. 총 미납액 전부에 대하여 최초 회차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라고 기재하면 원금군과 기산일의 대응이 무너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구좌·계좌·계약번호를 특정하지 않아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무가 원칙이고(민법 제408조), 연대는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기재한다(상법 제57조 등).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여러 경로에 걸쳐 반복되는 요건만 둔다. 특정 경로에서만 성립하는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있다.

UNVERIFIED — R1: 라운드 3의 독립 심사에서 이 절의 공통성 요구(R1)가 2점으로 평가되었다. 그 지적에 따라 적용 범위를 P1부터 P4까지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P5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로 분리하였으나, 고친 결과에 대한 재심사는 라운드가 끝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절은 P1부터 P4까지에만 적용된다 — P5(부당이득반환청구권)는 원인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소멸을 전제로 하므로, 「그 계약에 따라」를 매개로 하는 이 절의 요건 문장이 그 경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P5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이고, 그 경로의 권리근거사실은 5.P5.2가 R-PROV019-5-18과 R-PROV019-5-15부터 R-PROV019-5-17까지의 네 요건으로 자족적으로 세운다.

적용 범위는 요건마다 다르다 — 세 요건이 P1부터 P4까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가 정본이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건 ID 적용 경로 적용되지 않는 국면과 그 이유
R-PROV019-4-01 P1, P2, P3 P4(입주·분양계약)의 반대급부는 용지의 소유권이전과 입주 허용이지 금전의 지급이 아니고, 금전의 반환은 해제가 있어야 비로소 원상회복으로 발생한다. 「그에 대응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이 요건의 문언이 그 계약에 맞지 않으므로 P4의 계약 체결 요건은 R-PROV019-5-11로 일원화한다. P5(급부부당이득)에서는 계약의 성립이 권리근거사실이 아니다. 원고가 세우는 것은 급부의 원인이 존재하였다가 소멸하였다는 사실(R-PROV019-5-17)이고, 계약의 내용은 5.P5.1의 표지사실과 R-PROV019-5-17의 「주장의 정도」에서 급부의 원인관계를 특정하기 위하여 쓰인다
R-PROV019-4-02 P1, P2, P3, P4(미납 불입금 청구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한한다) P4 가운데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 청구권은 예정 약정과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고 불입금의 납입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P5에서는 「그 계약에 따라 부금·불입금이 납입된 사실」이라는 문언이 계약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계약 불성립·무효를 표지사실로 삼는 그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고, R-PROV019-5-18(금원의 급부 사실)이 이 요건의 자리를 대신한다
R-PROV019-4-03 P1, P2, P3, P4(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는 제외한다) P4 가운데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채권과 P5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별도의 도래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세 요건이 모두 겹치는 공통 적용 범위는 P1부터 P3까지이고, P4에는 R-PROV019-4-02와 R-PROV019-4-03이 청구의 종류에 따라 미친다. P5에는 이 절의 어느 요건도 미치지 않는다.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적용 경로」 열이 같은 값을 담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19-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기간과 회차를 정하여 부금·불입금을 납입하고 그에 대응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R-PROV019-4-02  그 계약에 따라 부금·불입금이 납입된 사실 또는 그 납입의무가 발생한 사실
R-PROV019-4-03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19-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기간과 회차를 정하여 부금·불입금을 납입하고 그에 대응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P4와 P5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 경로: P1, P2,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제3호,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 체결시기,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계좌·구좌, 납입할 금액과 회차·기간, 그에 대응하여 지급 또는 반환하기로 한 금전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부금계약을 체결하였다」와 같이 명칭만 든 주장은 특정에 이르지 못한다. 계약의 법적 성질(신용부금·신용계·무명계약·조합·소비대차·분양계약)까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주장할 필요는 없으나, 성질 판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 — 조직 목적, 운영방법, 급부 전후 불입금의 차이, 계원 모집·선정 주체, 불입금 수령과 계금 지급 주체, 계주와 각 계원 사이의 개별 계산 여부, 계원 상호 간 손익공동 여부, 파계 시 정산 약정 — 은 주장되어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가 확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금전의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원인관계가 이 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면 계약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상의 강한 증명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다중 대응: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와 R-PROV019-4-03(이행기 도래)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같은 처분문서가 동시에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다(하나의 사실이 복수 요건을 지지하는 경우). P5(부당이득)에서는 이 사실이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 경로에서 계약의 내용은 급부의 원인관계를 특정하기 위한 사실로만 기능하므로 5.P5.1의 표지사실과 R-PROV019-5-17의 「주장의 정도」에 내려 두었고, 계약의 무효·취소·원인 소멸은 R-PROV019-5-17의 요건이다. P4(입주·분양계약)에서도 이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 계약의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어서 이 요건의 문언이 맞지 않기 때문이고, 그 경로의 계약 체결 요건은 R-PROV019-5-11이 전용 문언으로 세운다.
  • 증명 실무: 계약서·약관·가입신청서·통장·증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 서류, 계원명부와 구좌표, 급부 전후를 구분한 납입표, 낙찰·추첨 기록, 입주·분양계약서와 납입고지서. 간접사실로는 계좌이체 내역의 정기성과 금액의 균일성, 계주가 개별 계원과 따로 정산해 온 관행, 계원 사이에 유대가 없다는 사정이 있다. 약관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는지는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좌우되므로 약관 사본만으로 내용 확정이 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구좌·계좌를 특정하지 않아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2.1(소송물의 특정) 참조). ② 명칭이 「계」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으로, 「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가 금융기관 상품으로 주장하여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가 뒤바뀌는 경우. ③ 급부 전 계금과 급부 후 계불입금을 구분하지 않아 채권의 성질과 시효 판정이 어긋나는 경우. ④ 계약명의자와 실제 출연자를 구별하지 않은 주장(§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민법:105,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상호저축은행법:11, PREC:93다55456, PREC:97다57191, PREC:82다카1686, BOOK:RF13:849-858

R-PROV019-4-02 그 계약에 따라 부금·불입금이 납입된 사실 또는 그 납입의무가 발생한 사실

P4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와 P5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적용 경로: P1, P2, P3, P4(미납 불입금 청구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한한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제3호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반환·급부금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각 납입일과 납입금액, 납입의 상대방과 수령 경위를 회차별로 특정한다. 미납분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각 회차의 약정 지급일과 금액, 미납 사실을 회차별로 특정한다. 어느 방향이든 총액만 제시하고 회차별 내역을 특정하지 않으면 R-PROV019-4-03의 이행기 판단과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일 산정이 불가능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납입의 수령자가 계약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그 직원·모집인인 경우, 그 수령의 효과가 계약당사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대리·표현대리의 문제로서 5.P1(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 이하의 경로별 요건으로 넘어간다. 반대로 금융기관이 예금주 아닌 자 또는 통장 미소지자에게 지급하였음을 들어 이미 반환하였다고 다투는 경우, 그 지급이 정당한 권한 위임에 따른 것이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임은 금융기관이 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정기적·균일한 금액의 계좌이체 내역은 계약에 따른 납입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상의 추정 자료가 되나, 원인관계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이다. 반환·급부금 청구의 방향에서는 「납입된 사실」이, 미납분 청구의 방향에서는 「납입의무가 발생한 사실」이 각각 요건이 되고, 어느 하나로 족하다. 어느 쪽인지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확정한 돈의 방향에 따른다. P4 가운데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에서는 이 요건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 청구권은 예정 약정의 존재와 피고의 채무불이행(R-PROV019-5-13)으로 발생하고 불입금의 납입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이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손해배상액 예정 행이 이 요건을 조합에 넣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P5(부당이득)에서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 계약에 따라」라는 문언이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하는데, 그 경로의 표지사실은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리는 R-PROV019-5-18(금원의 급부 사실)이 대신한다.
  • 증명 실무: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 내역·영수증·통장 사본, 수금원의 수령인이 찍힌 납입장, 금융기관의 거래명세와 전산원장, 계주가 작성·보관한 계금표와 납입표, 분양대금 납입고지서와 수납확인서. 간접사실로는 상대방이 장기간 이의 없이 수령해 온 사정, 지급독촉이나 약관에 따른 해제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정이 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 반증의 방어선은 납입 자체의 부존재 주장(부인)과 이미 반환·상계되었다는 주장(항변)의 구별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총액만 주장하고 회차별 내역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② 선납·중도 인출·해약환급·상계·담보실행으로 회수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원장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 ③ 직원 개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곧바로 기관에 대한 납입으로 주장하면서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105, LAW:상호저축은행법:2, PREC:82다카1686, PREC:86다카529, BOOK:RF13:933-947, BOOK:RF13:849-858

R-PROV019-4-03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P5와, P4 가운데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 경로: P1, P2, P3, P4(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는 제외한다)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 민법 제543조·제548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기가 어떤 방식으로 도래하였는지에 따라 주장할 사실이 달라진다. ① 확정기한이면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 ② 불확정기한이면 그 사실이 발생한 사실 또는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③ 기한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민법 제387조 제2항). ④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상실사유가 발생한 사실, 그 특약이 형성권적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사실. 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사실. 회차가 여럿이면 회차마다 위 사실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행기 도래 사실 내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에 포함되고, 이행 기한을 연기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 된다.
  • 추정·전환: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사유 발생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대별되고, 어느 것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추정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이 추정에 따르면 채권자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이 요건사실에 편입된다.
  • 다중 대응: 택일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요건이다. 위 ①부터 ⑤까지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족하다. P5(부당이득)에서는 반환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별도의 도래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요건은 그 경로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 경로에서 이행청구의 도달은 이행기 도래가 아니라 지체책임의 기산을 위하여만 의미를 가진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같은 이유로 P4 가운데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채권에도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채권 역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민법 제387조 제2항, 5.P4.4 참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손해배상액 예정 행이 이 요건을 조합에 넣지 않은 것도 같은 값이다.
  • 증명 실무: 계약서·약관의 만기·해지·기한이익 상실 조항, 해지신청서와 접수확인, 낙찰·추첨 결과와 급부금 지급기일 통지,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와 배달증명, 내용증명우편과 그 도달 자료, 소장부본 송달증명. 내부 전산상 해지처리나 상계처리만으로는 통지·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원용하면서 형성권적 특약에 필요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증명하지 않아 잔여 전액의 이행기 도래가 부정되는 경우. ②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여 그 부분이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가 되는 경우. 어느 쪽인지는 §3.2(확인의 이익) 안의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항에 둔 분기 규칙에 따른다. ③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하면서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④ 회차별로 기한이 다른데 하나의 총액에 가장 이른 기한을 붙이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543, LAW:민법:548, PREC:2008다42416, PREC:2021다232331, BOOK:RF13:132-143, BOOK:RF13:849-858

4.3 서술 순서와 그 근거

R-PROV019-4-01 → R-PROV019-4-02 → R-PROV019-4-03의 순서로 서술한다.

시간적 순서(계약 체결 → 납입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 → 이행기 도래)와 논리적 순서(채권의 발생 → 채권의 내용 확정 → 채권의 행사 가능)가 일치하는 배열이다. 이 배열은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을 ① 계약 체결, ② 금전의 수수, ③ 변제기 도과의 순서로 배치하는 실무의 서술 순서와 같은 구조이고, 이행기 도래 사실을 청구원인에 배치하는 배분과도 일치한다.

R-PROV019-4-01이 첫머리에 오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계약의 성질 판정이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를 결정하고, 경로가 결정되어야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 구조가 정해진다. 계약의 내용과 운영형태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두 요건의 심리 대상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 이 사건종류의 부수급부는 원칙적으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다(민법 제397조). 다만 계약에 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약정이자이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반환할 금전에 붙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원상회복 이자이며, 악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에 붙여 반환하는 것은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다. 성질이 다르므로 하나의 이율 칸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원본의 기초 — 부금·불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회수·환급·상계액을 공제한 순 반환원금, 미납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회차별 미납원금의 합계,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별 원금군이다. 상호신용계에서는 계금액의 산정기초로 원금과 이자가 고려되더라도 일단 책정된 계금에는 원리금의 구별이 없고 그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계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미한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계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다시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계약상 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일 다음 날. 반환기의 정함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다음 날 소장부본 송달일 유효한 약정이율.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제387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2 미납 부금·계불입금의 각 회차 약정 지급일 다음 날.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 날 다음 날 소장부본 송달일 유효한 약정이율.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제387조 제1항(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3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피고가 각 금원을 받은 날 소장부본 송달일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이율은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민법 제5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4 부당이득반환에서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다음 날.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이익을 받은 날 소장부본 송달일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민법 제387조 제2항·제748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5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다음 날.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구간은 존재하지 않고 곧바로 제6구간으로 연결된다 소장부본 송달일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분 민법 제387조 제2항·제397조 제1항·제398조·제379조(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
6 전 경로 공통.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00분의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06-02) /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제1구간부터 제5구간까지는 소장부본 송달일에 끝나고 제6구간은 그다음 날 시작한다. 제5구간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채권 전용의 전(前)구간이고, 그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가 없었으면 제5구간이 비고 제6구간만 남는다. 이 경우가 실무의 통상이다. 하루를 중복하거나 누락하지 않는다. 회차별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군을 나누거나 별지와 주문이 일의적으로 결합되도록 하고, 총 미납액 전부에 최초 회차의 기산일을 붙이지 않는다.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우열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저리의 약정이율이 있는 부금계약에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유리하게 대우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①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6구간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계의 법적 성질이나 수금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 제한이 실제로 작동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제6구간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③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중복·이중회복 금지 — 반환원금 또는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같은 급부에 관하여 계약상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도 이중으로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1.2(경로 관계) 참조).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고,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가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시점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F1] 만기·해지정산일 기산 2구간형: "이에 대하여 [만기일 또는 해지정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F2] 급부금 약정 지급일 기산 2구간형: "이에 대하여 [급부금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F3] 별지 원금군형: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F4] 원상회복 수령일 기산형: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각 금원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F5] 송달 익일 단일구간형: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F6] 이행청구 도달 익일 기산 2구간형: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F7] 악의 수익자 수령일 기산형: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각 이익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F6과 F7은 제4구간(부당이득)을 표현하는 문형이다.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한 통상의 사안에서는 제4구간이 비고 제6구간만 남으므로 F5를, 소 제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최고가 있었으면 F6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면 F7을 각각 쓴다(민법 제748조 제2항). 이 세 갈래를 두지 않으면 최고가 있었던 사건과 악의 수익자 사건에서 제4구간의 이자를 청구취지에 옮길 문형이 없어 원고가 그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위 일곱 줄의 대괄호 안 식별자 F1부터 F7까지는 문형 ID이고 §1.1(청구경로 목록)의 경로 ID P1부터 P5까지와 무관하다. 하나의 문형이 여러 경로에 쓰이고 하나의 경로가 여러 문형을 쓰므로, 어느 경로에서 어느 문형을 쓰는지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형 ID」 열이 정한다.

당사자 또는 채무가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54조(시행 2026-07-23)의 연 6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각 문언의 「연 5%」를 「연 6%」로 바꾼다.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을 우선하되, 법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제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P1부터 P4까지에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각 경로에서만 필요한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둔다. P5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이므로 5.P5.2의 네 요건이 권리근거사실 전부다. 여기의 요건 ID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ID와 겹치지 않고, 경로 사이에서도 요건 문장을 옮겨 쓰지 않는다. 어느 경로인지는 §1.1(청구경로 목록)의 판정 순서 — 원인계약을 먼저, 돈의 방향을 나중에 — 를 따른다.

5.P1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계약에 기한 부금반환·급부금지급청구권 및 부금지급청구권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약의 일방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신용부금업무를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구조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 계좌 수를 정하고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급부순위를 정하는 요소가 없다. 그 요소가 있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5.P2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 계약당사자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서에 명의자로 기재된 자로 본다. 출연경위·거래인감과 비밀번호의 등록관리·인출 상황 등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사정만으로 출연자를 당사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시이고, 이를 신용부금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5호가 계금·부금을 예금·적금과 함께 「예금등」으로 묶고 있는 점을 매개로 한 유추다. 직접 판시가 아니라는 점을 청구원인에 밝힌다.
  • 부금이 상호저축은행의 창구가 아니라 그 직원·모집인에게 교부된 경우, 그 수령의 효과가 기관에 귀속하는지가 이 경로에서만 문제되는 표지사실이다.

이 경로 안에서 돈은 두 방향으로 흐른다. ① 부금자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기납입 부금의 반환 또는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 ② 상호저축은행이 부금자에 대하여 미납 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이다. 어느 방향이든 원인계약은 같은 하나의 신용부금계약이므로 경로를 나누지 않는다.

5.P1.2 추가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이 경로에서만 필요한 요건이다. 부금자가 원고인 방향과 상호저축은행이 원고인 방향에서 활성화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각 블록의 「다중 대응」에서 어느 방향인지를 밝힌다.

R-PROV019-5-01 그 계약이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신용부금계약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상대방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사실과, 계약이 기간·부금액·회차·만기 시 또는 기간 중 지급받을 금전을 정한 신용부금 구조라는 사실을 함께 특정한다. 상호명에 「저축은행」이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제된 계좌가 신용부금업무의 범위에서 개설된 것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계좌번호와 계약일, 부금 총회차와 만기를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를 선택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부금자가 원고이면 부금자가, 상호저축은행이 원고이면 상호저축은행이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되고 그 사실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명의자가 계약당사자라는 매우 강한 사실상 추정이 작동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당사자 확정에 관한 추정이고 계약 성립 자체의 추정이 아니다. 위 판결은 예금계약에 관한 판시이고, 이를 신용부금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5호가 계금·부금을 예금·적금과 함께 「예금등」으로 정의하는 점을 매개로 한 유추다.
  • 다중 대응: R-PROV019-4-01(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면 이 요건은 그 계약의 유형을 특정하는 층으로 더해진다. 같은 처분문서가 두 요건을 동시에 지지하는 것이 통상이다.
  • 증명 실무: 신용부금 가입신청서와 약관, 부금통장·증서, 실명확인 서류, 상호저축은행의 인가 사실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와 감독기관 공시, 전산원장. 인가 범위가 다투어지면 감독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구별하지 않고 「상호부금」이라는 관용 명칭만으로 주장하여 요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② 인가받지 않은 유사수신 조직의 상품을 신용부금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때는 5.P3 또는 5.P5로 간다. ③ 계좌를 특정하지 않아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권위 ID: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상호저축은행법:11, PREC:2008다45828, BOOK:RF13:933-947

R-PROV019-5-02 부금을 수령한 사람이 상호저축은행 자신이 아닌 경우 그 수령의 효과가 상호저축은행에 귀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14조 / 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수령자가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서 부금을 받았는지, 그에게 수금 권한이 수여되어 있었는지를 특정한다. 권한이 없었다면 표현대리를 주장하여야 하고, 그때에는 유형별로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민법 제125조), ②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행위 및 정당한 이유(같은 법 제126조), ③ 대리권 소멸과 그 소멸을 알지 못한 사정(같은 법 제129조)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 그 요건사실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부금자). 다만 상대방의 악의·과실은 표현대리를 부정하는 쪽이 다투는 영역이고, 상호저축은행 차장의 권유로 계약을 체결한 부금자가 그 직원의 사직 후에도 계속 불입금을 교부하였는데 상호저축은행이 그 사이 지급독촉이나 약관에 따른 해제조치 없이 방치하였고 그 직원이 평소 수금 등으로 자주 자리를 비우는 자였다면, 부금자가 사직 사실을 몰랐던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29 판결).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기관이 장기간 이의 없이 수금을 방치한 사정, 영수 양식과 인장을 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사정은 정당한 이유와 무과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다.
  • 다중 대응: 이 요건은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 중 「납입된 사실」의 방향에서만 문제된다. 상호저축은행이 미납 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필요 없다. 하나의 요건이 방향에 따라 활성화되는 예다.
  • 증명 실무: 수금원의 수령인이 찍힌 납입장, 직원 명함과 재직·퇴직 증명, 지점의 좌석 배치와 수금 관행에 관한 증인, 기관이 발송하지 않은 독촉장의 부존재, 약관상 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산 이력.
  • 흠결 빈발점: ① 직원 개인에게 교부한 사실만 주장하고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되는 경우. ② 수금자 개인의 횡령만을 원인으로 구성하여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손해배상 계열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
  • 권위 ID: PREC:86다카529, LAW:민법:114, LAW:민법:125, LAW:민법:126, LAW:민법:129, BOOK:RF13:103-120

R-PROV019-5-03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이 정한 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3호 / 민법 제1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금은 기간 만료 시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중에도 계약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된다. 그러므로 계약·약관이 급부금 지급사유를 어떻게 정하였는지와 그 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특정한다. 기납입 부금의 반환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필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부금자). 급부금 청구권의 발생을 근거지우는 사실이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급부금 지급사유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는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이행에 좌우되므로 약관 사본만으로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이 요건이 인정되면 R-PROV019-4-03(이행기 도래 사실)의 ① 확정기한 또는 ② 불확정기한 유형이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 두 요건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급부금 지급사유의 발생은 채권의 발생이고, 이행기 도래는 그 채권의 행사 가능 시점이다.
  • 증명 실무: 약관의 급부금 조항, 급부금 지급 신청서와 접수 확인, 만기 안내 통지, 전산원장의 급부금 예정액 표시.
  • 흠결 빈발점: ① 기납입 부금의 반환청구와 급부금 지급청구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구하여 원금의 기초가 무너지는 경우(§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② 약관의 편입 여부를 다투지 않은 채 약관 조항만으로 사유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민법:105, BOOK:RF13:952-965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 — 상호저축은행이 부금자 아닌 자 또는 통장 미소지자에게 지급하였음을 들어 이미 반환하였다고 다투는 경우다. 그 지급이 정당한 권한 위임에 따른 것이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임은 상호저축은행이 증명한다. 전개는 6.2.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에 있다.
  •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정산 항변 — 중도해지 시 약관이 정한 공제·환급률로 이미 정산이 끝났다는 주장이다. 약관 조항의 편입과 불공정성이 다투어지므로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6.1.2(불공정 약관조항 무효 항변)과 6.2.5(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로 연결된다.
  • 상사시효 항변 —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부금 관련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 전개는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금전지급) 주문이다. 부금자가 반환·급부금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과 제6구간이, 상호저축은행이 미납 부금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제2구간과 제6구간이 적용된다. 상호저축은행의 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제1구간·제2구간의 법정이율은 연 5푼이 아니라 연 6분이다(상법 제54조).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것을 그대로 쓰고 이 절에서 바꾸지 않는다.

5.P2 상호저축은행 신용계계약에 기한 계금·급부금 지급청구권 및 계금납입청구권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약의 일방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신용계업무를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구조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 급부순위를 정하는 추첨·입찰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5.P1과 갈리고, 상대방이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점에서 5.P3과 갈린다.
  • 계금액의 산정기초로 원금과 이자가 고려되더라도 일단 책정된 계금에는 원리금의 구별이 없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이 경로 안에서도 돈은 두 방향으로 흐른다. ① 계원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계금·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 ② 상호저축은행이 계원에 대하여 미납 계금의 납입을 구하는 방향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이 경로에서만 필요한 요건이다.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과 미납 계금의 납입을 구하는 방향에서 활성화되는 요건이 갈린다.

R-PROV019-5-04 그 계약이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신용계계약으로서 계좌 수·기간·계금액과 계좌별 급부금 지급방법이 정하여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좌 수, 계약기간, 계좌별 계금액, 급부순위를 정하는 방법(추첨인지 입찰인지)과 급부금의 액수 산정방식을 특정한다. 원고가 어느 계좌의 계원인지를 계좌번호로 밝힌다. 계금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주장할 필요는 없고 나누어 주장하여서도 안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경로를 선택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하여는 5.P1과 같이 실명확인에 따른 강한 사실상 추정이 작동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은 예금계약에 관한 판시이고, 이를 신용계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5호가 계금·부금을 예금·적금과 함께 「예금등」으로 정의하는 점을 매개로 한 유추다.
  • 다중 대응: R-PROV019-4-01(계약 체결 사실)에 계약유형을 더하는 층이다. R-PROV019-5-01과는 상호배타적이어서 하나의 계좌가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
  • 증명 실무: 신용계 가입신청서와 약관, 계좌원부, 추첨·입찰 기록과 급부순위표, 계금 납입 원장, 감독기관 인가 사실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추첨·입찰 요소를 주장하지 않아 신용부금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 ② 계금 중 원금·이자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그 분리를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상호저축은행법:11, PREC:76다1491, PREC:2008다45828

R-PROV019-5-05 해당 계좌에 관하여 계약이 정한 급부순위가 확정되어 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 민법 제1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추첨 또는 입찰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의 계좌가 몇 번째 급부순위로 확정되었는지, 그에 따른 급부금액과 약정 지급일이 얼마인지를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계원). 급부금 청구권의 발생을 근거지우는 사실이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급부순위의 확정이 급부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이라는 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의 신용계업무 정의(「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와 계약 해석(민법 제105조)에서 도출한 것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 다중 대응: 이 요건이 충족되면 R-PROV019-4-03(이행기 도래 사실)의 확정기한 유형이 함께 성립하는 것이 통상이나, 급부금 지급사유의 발생과 이행기의 도래는 별개의 요건이다.
  • 증명 실무: 추첨·입찰 조서, 급부순위 통지, 급부금 지급예정 통지, 전산원장의 급부 표시.
  • 흠결 빈발점: ① 급부순위 확정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만기 도래만 주장하는 경우. ② 급부금과 기납입 계금의 반환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민법:105

R-PROV019-5-06 급부금을 이미 지급받은 계원에 대하여 계금의 납입을 구하는 경우 급부 후 잔여 계금 납입의무의 회차와 액수가 계약상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 민법 제105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금을 수령한 날, 그 후에 남은 회차와 각 회차의 계금액 및 지급기일을 회차별로 특정한다. 계금에는 원리금의 구별이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나눈 표를 만들지 않는다(5.P2.1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상호저축은행).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급부 후 잔여 계금 납입의무의 회차와 액수가 계약상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와 계약 해석(민법 제105조)에서 도출한 것이고,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 다중 대응: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 중 「납입의무가 발생한 사실」의 방향에서만 활성화된다.
  • 증명 실무: 급부금 지급 증빙, 계좌원장의 회차별 납입·미납 표시, 계약서의 급부 후 납입조항.
  • 흠결 빈발점: ① 급부 전 계금과 급부 후 계금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② 총 미납액에 최초 회차의 기산일을 붙이는 경우(§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권위 ID: LAW:상호저축은행법:2, LAW:민법:105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계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는 점의 다툼 — 피고가 계금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고 이자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주장은 계약 해석의 다툼이고, 판례는 이를 배척한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이는 항변도 부인도 아닌 법률상 주장이다. 계금을 원금과 이자로 분해할 수 있는지는 사실의 존부가 아니라 계약 해석의 문제여서 요건사실이 되지 않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도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같은 값으로 등재하였다.
  • 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항변 — 6.2.5(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로 연결된다.
  • 상사시효 항변 —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로 연결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금전지급) 주문이다. 계원이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1구간과 제6구간이, 상호저축은행이 미납 계금을 구하는 방향에서는 제2구간과 제6구간이 적용된다. 계약에 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은 계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미하므로, 계금을 원금과 이자로 분해한 뒤 각각 다른 이율을 붙이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491 판결).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것을 그대로 쓴다.

5.P3 사적 계(무명계약)에 기한 계금지급청구권 및 계불입금지급·반환청구권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계주가 있고, 그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한다.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이 아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계금 및 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계원 상호간에는 손익을 공동으로 하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계의 법적 성질은 조직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계원 상호간의 관계, 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으로 갈리고,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이 달라진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조합으로 판정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판정을 먼저 거친다.
  • 급부 전 계원이 납입하는 것과 급부 후 계원이 납입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5.P3.2 추가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이 경로에서만 필요한 요건이다. 계의 성질 판정, 구좌와 급부 전후의 확정, 급부 후 채권의 성질, 파계 정산의 네 축으로 나뉜다.

R-PROV019-5-07 그 계가 계주 개인의 사업으로 조직·운영되고 계금과 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민법 제703조의 반대해석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주장의 정도: 계주가 누구이고 계원을 어떻게 모집하였는지, 불입금을 누가 수령하고 계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계원 사이에 유대나 손익공동의 약정이 있었는지, 파계 시의 정산을 누구와 하기로 하였는지를 특정한다. 「계를 조직하였다」는 서술만으로는 성질 판정의 기초사실이 되지 않는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다만 계의 성질이 조합인지 무명계약인지는 위 기초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므로 법원이 판단하고, 당사자의 법률적 견해에 구속되지 않는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계원 상호간에 유대가 없고 계주가 개별적으로 정산해 온 관행은 개인사업형 무명계약을 뒷받침하는 강한 간접사실이다.
  • 다중 대응: 이 요건은 R-PROV019-4-01(계약 체결 사실)에서 주장된 조직 목적·운영형태 사실을 법적 성질 판정의 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하나의 사실군이 두 요건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계금표·계원명부·구좌표, 계주가 작성한 낙찰기록과 개별 정산서, 계원별 입출금 계좌이체 내역, 계원들 사이에 회의체나 공동 계산이 없었다는 증언.
  • 흠결 빈발점: ① 계원 전원을 상대로 공동의 청산을 구하여 조합 법리로 미끄러지는 경우. 파계되어도 조합적 성질을 전제로 한 해산·청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②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경우(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권위 ID: PREC:93다55456, PREC:82다카1686, PREC:97다57191, LAW:민법:703, LAW:민법:105

R-PROV019-5-08 원고 또는 피고가 그 계의 특정 구좌의 계원이고 그 구좌에 관하여 계금을 급부받았는지 여부가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구좌를 번호로 특정하고, 그 구좌가 급부 전인지 급부 후인지를 밝힌다. 급부 후이면 계금을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를 적는다. 급부 전후의 구별은 채권의 성질과 시효 판정을 좌우하므로 생략할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급부를 받았다는 사실은 계주가 미납 계불입금을 구할 때에는 계주가, 계원이 계금의 지급을 구할 때에는 아직 급부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의 전제로서 계원이 각각 주장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낙찰계에서 계주의 낙찰선언은 최저입찰자를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므로, 형식적 낙찰선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계금납부 관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다중 대응: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의 두 방향 중 어느 쪽이 활성화되는지를 이 요건이 결정한다.
  • 증명 실무: 입찰표와 낙찰기록, 계금 수령증과 계좌이체 내역, 계금표의 급부 표시, 계주가 보관한 회차별 납입표.
  • 흠결 빈발점: ① 하나의 계에서 여러 구좌를 가진 계원의 청구를 구좌별로 나누지 않아 소송물이 뒤섞이는 경우(§2.1(소송물의 특정) 참조). ② 급부 전후를 구별하지 않아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에서 시효기간 판정이 어긋나는 경우.
  • 권위 ID: PREC:82다카1686, PREC:93다21705, LAW:민법:105

R-PROV019-5-09 계금을 급부받은 계원에 대한 청구인 경우 그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사실과 수령 후 잔여 계불입금의 회차·액수·지급기일이 약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민법 제598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금 수령일과 수령액, 그 후 남은 회차 수, 각 회차의 계불입금액과 지급기일을 회차별로 특정한다. 이 채권은 채권관계가 계금 수령 시에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이므로, 회차별 미납액의 합계가 아니라 일시에 발생한 하나의 채권에서 미변제 부분을 구하는 구조임을 밝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계주 또는 그 승계인).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다만 이 채권이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는 성질 판정은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에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를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 다중 대응: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 중 「납입의무가 발생한 사실」과 R-PROV019-4-03(이행기 도래 사실)을 함께 지지하는 사실군이다.
  • 증명 실무: 계금 수령증, 차용증·각서 형식으로 작성된 잔여 불입금 약정서, 담보로 제공된 어음·수표, 계금표의 잔여 회차 표시.
  • 흠결 빈발점: ①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이자 부분에만 3년 시효를 적용하는 계산을 하는 경우. 그렇게 나누어 적용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② 계금 수령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미납 회차만 나열하는 경우.
  • 권위 ID: PREC:93다21705, LAW:민법:598, LAW:민법:105

R-PROV019-5-10 파계 또는 계주의 운영 중단으로 기납입 계불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파계 사실과 계주·계원 사이의 정산 기초가 되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파계의 시기와 경위, 그때까지 원고가 납입한 회차와 금액, 원고가 급부받은 것이 있는지, 계주와 원고 사이에 정산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특정한다. 계의 정산방법은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 계원의 합의로 정하여야 하고,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계원).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 다중 대응: 파계는 R-PROV019-4-03(이행기 도래 사실)의 불확정기한 발생 또는 그 발생의 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다.
  • 증명 실무: 파계 통지와 그 도달 자료, 계주의 정산 제안서, 다른 계원에 대한 정산 사례, 계금표의 중단 시점.
  • 흠결 빈발점: ① 파계를 이유로 조합 해산·잔여재산 분배를 구하여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다른 사건종류로 미끄러지는 경우. ② 계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③ 공동계주 사안에서 자신을 모집하지 않은 계주에게까지 지급의무를 구하는 경우. 2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모집한 계원과만 계불입금 수수·계금 지급 관계를 맺고 계원 사이에 유대가 없다면 이익을 누렸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 권위 ID: PREC:82다카1686, PREC:93다55456, PREC:97다57191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조합이라는 주장 — 계원 상호간에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R-PROV019-5-07에 대한 이유부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등재한다.
  • 다른 계원이 납입하지 않았다는 주장 — 계불입금·계급부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낙찰금 교부·계금 반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항변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항변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이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 원칙이고, 계주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면 상법 제64조의 5년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전개는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있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금전지급) 주문이다. 구좌가 여럿이면 구좌마다 소송물이 다르므로 주문도 원금군을 나눈다. 회차별 지급기일이 다른 미납 계불입금을 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각 원금과 지급기일을 일의적으로 결합시키고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과 제6구간을 적용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것을 그대로 쓴다.

5.P4 산업단지 입주·공장용지 분양계약에 기한 불입금지급청구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및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권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원인계약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체 사이의 입주계약 또는 공장용지 분양계약이고, 대금 또는 분담금을 분할하여 회차별로 납입하기로 정하였다.
  • 관리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법정 해지권과 다른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므로,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입주계약이 그 사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계약에 위약금·몰취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갈린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 이 경로에서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세 개의 청구권 — 미납 불입금의 지급청구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권 — 이 갈라져 나오고, 앞의 둘은 양립하지 않는다.

5.P4.2 추가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세 요건에 더하여 이 경로에서만 필요한 요건이다. 미납 불입금 청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가 각각 다른 요건을 요구하므로 어느 청구인지를 먼저 정하고 해당 요건만 주장한다.

R-PROV019-5-11 그 계약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공장용지 분양계약이고 대금·분담금을 회차로 나누어 납입하기로 정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목적물인 용지를 지번과 면적으로 특정하고, 총 대금, 회차 수, 각 회차의 금액과 납입기일, 계약상 의무의 내용(착공·입주 기한 등)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 다중 대응: R-PROV019-4-01(계약 체결 사실)에 계약유형을 더하는 층이다.
  • 증명 실무: 입주계약서·분양계약서와 그 부속약정, 납입고지서와 수납확인서, 관리기관의 관리기본계획과 입주 승인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 흠결 빈발점: ① 분양대금 자체의 지급만을 구하면서 이 문서의 경로로 구성하는 경우.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참조. ② 회차별 납입기일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PREC:90다8053, LAW:민법:105

R-PROV019-5-12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해제권의 발생사유가 존재하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3조, 제548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약정해제권이면 계약이 정한 해제사유의 발생 사실과 해제의 의사표시 및 도달을 주장한다. 법정해제권 중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① 계약 체결, ②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③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와 그 기간 내의 불이행, ④ 해제의 의사표시를 주장한다. 이행거절이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 별개 유형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은 해제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한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다중 대응: 이 요건이 인정되면 미납 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두 청구는 §1.2(경로 관계)에 따라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 증명 실무: 최고서와 배달증명, 해제통지서와 도달 자료, 착공·입주 기한 위반에 관한 현장조사 서류, 관리기관의 처분 문서.
  • 흠결 빈발점: ①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주장하지 않고 해제사유의 발생만 주장하는 경우. ② 법정 해지권과 약정해제권을 구별하지 않아 요건사실이 뒤섞이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PREC:90다8053, BOOK:RF13:795-811

R-PROV019-5-13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인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있는 사실과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551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위약금·지체상금·몰취 조항의 문언과 산정방식, 피고가 위반한 의무의 내용과 위반 시점을 특정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액은 주장·증명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추정·전환: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취지의 특약을 증명한다. 이 추정이 유지되면 예정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 다중 대응: 이 청구권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과 양립한다(민법 제551조). 다만 반환원금과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참조).
  • 증명 실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관리기관의 위약금 산정내역, 착공·입주 기한 도과 사실에 관한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예정액과 별도로 실손해를 함께 구하는 경우. ② 몰취 조항을 위약벌로 구성하면서 그 취지의 특약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8, LAW:민법:551, PREC:90다8053, BOOK:RF13:529-535

R-PROV019-5-14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가 각 금원을 받은 날과 그 금액이 회차별로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2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금·중도금·잔금 또는 회차별 불입금을 피고가 받은 날과 금액을 각각 특정한다.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므로, 총액과 하나의 기산일만으로는 주문을 만들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 다중 대응: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 중 「납입된 사실」을 원상회복의 원본 기초로 재구성한 것이다. 두 요건은 증명 대상이 겹치지만 법적 기능이 다르다.
  • 증명 실무: 납입고지서와 수납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관리기관의 회계 원장.
  • 흠결 빈발점: ① 받은 날별로 나누지 않고 총액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이율만 붙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누락하는 경우. ② 이미 공제·상계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원장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548, BOOK:RF13:795-811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전개는 6.6.1(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에 있다.
  • 동시이행 항변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서므로, 관리기관이 용지의 반환·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할 수 있는 국면에서 문제된다. 전개는 6.3.1(동시이행 항변)에 있다.
  • 약정해제권 유보의 무효 주장 — 법정 해지권 규정이 약정해제권 유보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배척된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6.1.1(무효·취소 항변)에서 성립할 수 없는 유형으로 다룬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세 청구권이 각각 별개의 항으로 나뉜다. ① 미납 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항에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2구간과 제6구간이, ②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항에는 제3구간과 제6구간이, ③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항에는 제5구간과 제6구간이 각각 적용된다. ①과 ②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문에 함께 담지 않고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②와 ③은 병존하나 반환원금과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것을 그대로 쓴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항에 관하여는 §4.4(부수급부: 구간표) 제5구간의 기산사건, 곧 그 채권에 관하여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다음 날을 적용한다. 소 제기 전에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한 통상의 사안에서는 제5구간이 비고 제6구간만 남으므로, 문형 F5(송달 익일 단일구간형)를 쓴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손해배상액 예정 행이 F5를 지정한 것과 값이 같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항에는 R-PROV019-4-01과 R-PROV019-4-03이 요구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 사실은 R-PROV019-5-11이 세우고, 그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기 도래를 따로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의 적용 범위 표 참조).

5.P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부금·불입금 납입의 원인이 된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되었거나 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계약상 반환청구권으로 구성할 수 없다.
  •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급부를 하였고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국면이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하는 침해부당이득과 증명책임 배분이 다르다.
  • 이 경로는 P1부터 P4까지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만 존재한다(§1.2(경로 관계) 참조).

5.P5.2 추가 요건사실

이 경로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다. 원인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소멸을 전제로 하므로 「그 계약에 따라」를 매개로 하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요건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대신 아래 네 요건이 권리근거사실을 자족적으로 세운다. 급부부당이득의 구조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결여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R-PROV019-5-18은 뒤에 신설한 요건이어서 번호가 마지막이지만 서술은 이 요건에서 시작한다. 요건 ID는 안정적 식별자일 뿐 서술 순서를 지시하지 않는다. 순서는 급부(R-PROV019-5-18) → 이익과 손해(R-PROV019-5-15) → 인과관계(R-PROV019-5-16) → 법률상 원인의 결여(R-PROV019-5-17)다.

R-PROV019-5-18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급부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가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피고에게 급부하였는지를 회차별로 특정한다. 이 요건은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그 계약에 따라 납입하였다」가 아니라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로 적는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급부 사실을 계약에 따른 납입으로 적으면 스스로 계약의 존재를 전제하게 되어 주장이 모순된다. 급부의 원인관계가 무엇이었는지는 R-PROV019-5-17의 「주장의 정도」에서 별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급부부당이득의 권리근거사실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 금원의 수수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수령자가 피고인지, 중간자를 거쳤다면 누구에 대한 급부인지는 원고가 세운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정기적·균일한 금액의 계좌이체 내역은 급부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의 추정 자료가 되나 급부의 상대방을 대체하여 정하지는 못한다.
  • 다중 대응: 이 요건은 P1부터 P4까지에서 R-PROV019-4-02(납입 사실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가 맡는 자리를 P5에서 대신한다. 두 요건은 증명 대상이 겹치지만, R-PROV019-4-02가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반면 이 요건은 그 전제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의 계좌이체 내역이 주위적 청구에서는 R-PROV019-4-02를, 예비적 청구에서는 이 요건을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이 요건이 인정되면 R-PROV019-5-15의 손해와 이익이 같은 사실군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통상이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영수증·통장 사본, 피고의 수령 원장과 전산자료, 중간 수령자를 거친 경우의 자금 추적 자료, 이미 반환받거나 급부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반영한 정산표.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급부 사실을 「계약에 따른 납입」으로 적어 계약의 존재를 스스로 전제해 버리는 경우. ② 이미 반환받거나 급부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③ 중간 수령자에게 교부한 사실만 적고 피고에 대한 급부로 평가되는 근거를 적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0다231928, BOOK:RF13:952-965

R-PROV019-5-15 피고가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얻은 이익의 내용과 액수, 원고가 입은 손해의 내용과 액수를 각각 특정한다. 부금·불입금 사건에서 이익은 통상 원고가 납입한 금원이고, 손해는 그 금원의 상실이다. 이미 반환받거나 급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공제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부당이득반환에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고, 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같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 다중 대응: R-PROV019-5-18(금원의 급부 사실)이 이 요건의 손해와 이익을 동시에 뒷받침한다. 원고가 급부한 금원이 곧 피고의 이익이고 원고의 손해인 것이 통상이기 때문이다. 주위적 청구에서 같은 사실군이 R-PROV019-4-02를 뒷받침하더라도, 이 경로에서 그 요건을 원용하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피고의 수령 원장, 이미 반환된 금액과 급부금 수령액을 반영한 정산표.
  • 흠결 빈발점: ① 계약상 반환청구가 배척될 것에 대비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단독으로 구하다가 계약이 유효로 판단되어 기각되는 경우. ② 이미 수령한 급부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2-965

R-PROV019-5-16 그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고의 출연이 피고의 이익으로 이어진 경로를 적는다. 판례는 이른바 사회관념상 인과관계론에 따라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필요한 인과관계의 존재를 폭넓게 인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 다중 대응: 원고가 계주·모집인 등 중간자를 거쳐 납입한 사안에서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문제되고, 누구에 대한 급부인지에 따라 이 요건의 내용이 달라진다.
  • 증명 실무: 자금의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추적, 중간 수령자의 송금 내역, 피고 계정에의 입금 확인.
  • 흠결 빈발점: 중간자에게 교부한 금원을 피고의 이익으로 곧바로 연결하면서 그 사이의 자금 흐름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2-965

R-PROV019-5-17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하였으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하였음과 ②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한다.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착오 송금형에서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침해부당이득이라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피고가 항변사실로 증명하지만, 이 사건종류의 P5는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배분이 반대다.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그러므로 무효사유가 여럿이면 하나의 소에서 모두 주장한다.
  • 증명 실무: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뒷받침하는 자료, 인가 없는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는 감독기관 회신,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증거, 해제통지와 도달 자료.
  • 흠결 빈발점: ① 무효사유 중 일부만 주장하고 나머지를 다음 소로 미루었다가 기판력에 막히는 경우. ②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피고가 증명할 사항으로 오해하여 주장 자체가 이유 없게 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41, PREC:2020다231928, BOOK:RF13:952-965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현존이익 소멸 항변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748조 제1항).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주장·증명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법률상 원인의 존재 —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R-PROV019-5-17에 대한 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등재한다.
  • 소멸시효 항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원인계약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민사채권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P1·P2와 같이 상행위인 계약이 무효여서 발생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면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개별 사건에서 원인계약의 상행위성과 신속처리 필요성을 먼저 판정한다. 전개는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 있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이행(금전지급) 주문이다.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민법 제387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이익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인다(민법 제748조 제2항). §4.4(부수급부: 구간표) 제4구간과 제6구간이 적용된다. 문형은 세 갈래다. 소장부본 송달로 비로소 이행청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제4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제6구간만 남으므로 F5(송달 익일 단일구간형)를, 소 제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청구를 한 사안에서는 F6(이행청구 도달 익일 기산 2구간형)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사안에서는 F7(악의 수익자 수령일 기산형)을 쓴다. 세 갈래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당이득 세 행과 같은 값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것을 그대로 쓴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운다. 이것이 서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부인은 원고가 주장한 요건사실을 다투는 것이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항변은 요건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여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것은 계약의 불성립, 금원의 미교부, 의사표시의 부존재를 항변으로 다루는 것인데, 이들은 모두 부인이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그러한 부금·불입금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9-4-01
받은 돈은 부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 다른 채무의 변제로 받은 것이다 부인(이유부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9-4-01, R-PROV019-4-02
그 금원을 받은 바 없다 / 그 회차는 납입되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9-4-02
아직 만기가 오지 않았고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받은 바도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9-4-03
그 계약은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부금이 아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9-5-01
수금한 직원에게 대리권이 없었고 표현대리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9-5-02
추첨·입찰에 의한 급부순위가 확정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9-5-05
계금은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지므로 이자 부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상 주장(요건사실이 아니다) 이동 없음 R-PROV019-5-04
그 계는 계주 개인사업이 아니라 계원들이 상호출자한 조합이다 부인(이유부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9-5-07
원고는 이미 계금을 급부받은 계원이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9-5-08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9-5-12
원인계약은 유효하므로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19-5-17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사기·강박으로 취소한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19-4-01
원용된 약관 조항은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부인 그 조항을 원용하는 당사자(이동 없음) R-PROV019-4-01, R-PROV019-5-03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고객 측(고객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 R-PROV019-4-01, R-PROV019-5-03
위약금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감액(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감액사항) 피고(평가근거사실의 제출책임이 사실상 피고에게 있다) R-PROV019-5-13
이미 부금을 반환하였다 / 계금을 지급하였다 / 불입금을 납입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18
통장 소지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면책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9-4-02, R-PROV019-5-02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18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이행청구권이 소멸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19-4-01, R-PROV019-4-03
약관이 정한 공제와 환급률에 따라 정산이 이미 끝났다 권리멸각 항변 사업자 측(그 조항을 원용하는 당사자) R-PROV019-4-02, R-PROV019-5-0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18
반대급부와 동시에 이행하겠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19-4-03, R-PROV019-5-14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19-4-03
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평가근거사실)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18

P5에서의 항변 대응 — P5(부당이득반환청구권)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이므로, 변제·상계·소멸시효·신의칙 항변이 그 경로에 미치는 통로는 R-PROV019-4-02가 아니라 R-PROV019-5-18(금원의 급부 사실)이다. 위 표와 6.2.1(변제 항변)·6.2.3(상계 항변)·6.4.1(소멸시효 완성 항변)·6.5.1(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의 대상요건에 그 ID를 함께 적은 것은 그 때문이다. 현존이익 소멸(민법 제748조 제1항)은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이므로 5.P5.3에 둔다.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세 가지가 있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금전의 수수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부금·불입금 약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증여나 다른 채무의 변제라고 다투면, 이는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적극부인이고 항변이 아니다. 계약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는다.

부인을 항변으로 잘못 배치하면 생기는 결과 —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없는 사실에 증명책임을 지우게 되어, 그 사실이 진위불명일 때 판결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다. 이 사건종류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계가 조합이다」와 「직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두 주장이다. 둘 다 부인이다. 「원용된 약관 조항이 편입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부인이다. 그 조항을 원용하여 유리한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편입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명시·설명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업자가 그 조항을 원용하는 국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판결), 고객이 그 조항을 원용하는 국면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두 국면의 구별은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에 있다. 계금을 원금과 이자로 분해할 수 있는지의 다툼은 부인도 항변도 아닌 법률상 주장이어서 요건사실이 되지 않는다(5.P2.3 참조).

증명책임 주체는 절차상 지위가 아니라 실체상 지위로 적는다 — 이 사건종류는 부금자·계원이 원고인 사건과 상호저축은행·계주가 원고인 사건이 모두 있으므로(§11.2(금지규칙) 3 참조), 위 표와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각 블록은 「피고」가 아니라 「고객 측」·「사업자 측」과 같이 실체상 지위로 적는다. 고객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 부담을 진다.

부인으로 다루는 쟁점을 별도의 항으로 세운다 — 위 표에서 부인으로 갈린 주장 가운데 증명책임의 배분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약관 조항의 편입 하나다. 항변이 아니므로 6.1(권리장애 항변) 이하에 두지 않고 여기에 둔다. 답변서에서도 항변의 항이 아니라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의 항에 쓴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6.0.1 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

성질이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약관 조항을 원용하여 유리한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조항의 편입을 증명한다. 원용자가 사업자인 국면과 고객인 국면에서 증명 대상의 범위가 다르므로 아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서 둘로 나눈다.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5-03
  • 요건사실: 부인이므로 다투는 쪽에 요건사실이 없다. 다투어지는 사실은 원용하는 쪽이 세워야 할 다음 두 가지다. ① 문제된 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사실. 이것은 원용자가 사업자이든 고객이든 원용자가 세운다. ② 사업자가 원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에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사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므로, 고객이 그 조항을 원용하는 국면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그 약관 조항을 원용하여 유리한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다. 원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국면이 갈린다. ① 사업자가 그 조항을 원용하는 경우 — 편입 사실과, 계약 체결 시에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사업자가 주장·증명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설명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 — 고객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예상 가능한 사항인 경우,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인 경우 — 의 존재도 사업자가 증명한다. 사업자가 원고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② 고객이 그 조항을 원용하는 경우 — 편입 사실은 원용자인 고객이 증명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은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어서 고객의 원용에는 작동하지 않고, 2020다289743도 보험자(사업자)가 원용하는 국면의 배분을 정한 것이다. 이 사건종류에서 R-PROV019-5-03(급부금 지급사유의 발생)은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에서 증명책임이 원고인 부금자, 곧 고객 측에 있으므로 ②의 국면이다. 고객이 원용하는 급부금 조항의 편입을 사업자가 증명한다고 적으면 원고의 권리근거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이동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적지 않는다. 어느 국면이든 상대방의 다툼은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재항변: 부인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재항변은 없다. 원용자가 편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드는 사실은 그 조항이 상대방과의 합의로 개별약정이 되었다는 사실이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자가 원용하는 국면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더해진다. 개별약정의 성립도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재재항변: 상대방이 다시 드는 사실은 개별약정에 이르지 못하는 형식적 확인 절차에 그쳤다는 것이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편입이 부정되는 조항이 급부금 지급사유·환급률·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면 그 조항을 뺀 나머지로 계약내용이 정하여지므로, 인용액이 달라지고 청구 전부가 배척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다.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4, PREC:2020다289743, BOOK:RF13:952-965

6.1 권리장애 항변

권리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실이다. 계약의 불성립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이다.

이 항에는 항변만 둔다. 약관 조항의 편입에 대한 다툼은 부인이므로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에,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므로 §6.6(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에 각각 두었다. 성질의 정본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다.

6.1.1 무효·취소 항변

  • 대상요건: R-PROV019-4-01
  • 요건사실: ①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②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민법 제103조, 제104조). ③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 또는 강박행위, 그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사실(민법 제110조). ④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과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민법 제109조). 산업단지 입주계약에서 관리기관이 법정 해지권과 다른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그 취지의 주장은 이 항변의 요건사실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취소권의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까지 피고가 증명한다. 착오 취소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원고가 증명한다.
  • 재항변: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법정추인 사유의 존재,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 재재항변: 제3자의 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원인계약이 무효·취소되면 P5(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예비적 청구가 활성화되므로, 병합된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가 이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105, PREC:93다55456, PREC:90다8053

6.1.2 불공정 약관조항 무효 항변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5-03
  • 요건사실: ① 문제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조항이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평가근거사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종류에서는 중도해지 시의 과도한 몰취·공제 조항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실제 쟁점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고객 측. 고객이 원고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부당성의 평가근거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고객 쪽이 증명한다.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면 공정성 상실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한도에서 사업자 측이 추정을 깨뜨릴 사실을 증명한다.
  • 재항변: 그 조항이 거래관행과 위험분담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는 평가장애사실, 고객에게 상응하는 이익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추정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들이 추정을 번복하는 사실로 기능한다.
  • 재재항변: 상응한다는 이익이 명목에 그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중도해지 시의 과도한 몰취·공제 조항이 무효가 되면 반환액이 늘어난다.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6, BOOK:RF13:952-965

6.2 권리멸각 항변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6.2.1 변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변제충당이 다투어지면 지정 또는 법정충당의 기초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부금·계금 사건에서는 회차별로 어느 채무에 충당되었는지가 다투어지므로, 지급일·금액·충당대상을 회차별로 특정하여야 한다.
  • 재항변: 그 급부가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사실, 변제충당의 순서가 다르다는 사실(민법 제476조 이하), 일부변제에 그쳤다는 사실.
  • 재재항변: 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변제액만큼 인용액이 줄고, 전액 변제가 인정되면 기각한다.
  • 권위 ID: LAW:민법:460, LAW:민법:476

6.2.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

  • 대상요건: R-PROV019-4-02, R-PROV019-5-02
  • 요건사실: ① 피고(금융기관 또는 계주)가 원고 아닌 제3자에게 부금·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제3자가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던 사실(민법 제470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금융기관이 예금주 아닌 자 또는 통장 미소지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 정당한 권한 위임에 따른 것이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는 점은 금융기관이 증명한다.
  • 재항변: 피고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 비밀번호·인감의 불일치를 알면서 지급하였다는 사실, 통장 재발급 절차의 하자.
  • 재재항변: 원고가 통장과 인감을 제3자에게 맡겨 외관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면책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한다.
  • 권위 ID: LAW:민법:470, BOOK:RF13:933-947

6.2.3 상계 항변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18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권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민법 제492조).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계의 항변은 다른 항변이 배척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항변으로 제출되는 것이 통상이고,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재항변: 자동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상계금지 특약, 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제한.
  • 재재항변: 상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또는 기각. 상계 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지연손해금 계산의 종기도 함께 바뀐다.
  • 권위 ID: LAW:민법:492, LAW:민사소송법:216

6.2.4 해제·해지 항변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4-03, R-PROV019-5-11
  • 요건사실: ① 약정해제·해지권이면 계약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과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② 법정해제권 중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와 그 기간 내의 불이행,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 사실. ③ 합의해제이면 계약을 해소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해제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해제권의 발생을 막는 사실(자신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동시이행관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사실), 해제권의 소멸(포기, 실효, 원상회복 전 계약의 갱신).
  • 재재항변: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하여 최고가 필요 없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해제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을 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가 이어진다(5.P4 참조).
  • 권위 ID: LAW:민법:543, LAW:민법:548, BOOK:RF13:795-811

6.2.5 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

  • 대상요건: R-PROV019-4-02, R-PROV019-5-03, R-PROV019-5-06
  • 요건사실: ① 중도해지 또는 만기 도래 사실. ② 약관이 정한 공제·환급률 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사실. ③ 그 조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다른 채무와 정산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사업자 측. 이 항변을 내는 당사자가 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원고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약관 조항의 편입은 이를 원용하는 사업자가 주장·증명하고,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도 사업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판결).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와 값이 같다.
  • 재항변: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부인(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6.1.2(불공정 약관조항 무효 항변)의 요건사실, 정산 금액의 계산 오류.
  • 재재항변: 설명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 개별약정의 성립(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어느 것이나 사업자가 증명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공제 조항이 유효하면 그 한도에서 채권이 소멸한다.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4, PREC:2020다289743, BOOK:RF13:952-965, PREC:86다카529

6.3 권리저지 항변

권리의 존재는 다투지 않고 그 행사를 저지하는 사실이다.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미리 배척할 필요가 없다.

6.3.1 동시이행 항변

  • 대상요건: R-PROV019-4-03, R-PROV019-5-14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였거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는 사실. ③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원고가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실은 피고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이행의 제공은 원고의 재항변사실이므로 아래 「재항변」에만 둔다. 소극적 사실을 피고의 요건사실로 세우면 그 사실이 진위불명일 때 상환이행 주문의 성립 여부가 뒤집힌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효력이 있고, 항변의 요건사실로 항변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하다.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서 견련관계가 드러나더라도 피고의 원용 없이는 고려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가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사실, 피고가 항변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실, 민법 제536조 제2항).
  • 재재항변: 이행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를 받음과 동시에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가 된다. 이때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수급부의 기산도 함께 바뀐다(§4.4(부수급부: 구간표) 참조).
  • 권위 ID: LAW:민법:536, BOOK:RF13:773-794

6.3.2 이행기 유예 항변

  • 대상요건: R-PROV019-4-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행기를 연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② 연기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행기 도래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에 포함되지만, 이행기한을 연기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 재항변: 연기 합의 후에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경우 상실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이는 재항변사실에 대한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청구가 순수한 현재이행의 청구로 해석되는 한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하는 청구기각이다. 청구취지·청구원인의 해석상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251조)를 심사하여 그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 주문을, 없으면 그 부분 소각하판결을 한다. 분기 기준은 §3.2(확인의 이익) 안의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항에 있다.
  • 권위 ID: BOOK:RF13:132-143, PREC:2008다42416

6.4 기간·시효 항변

이 사건종류에는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으므로(§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기간 항변은 소멸시효 하나다. 완성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기각이다.

권리종류별 기간과 기산점

권리 근거 기간 기산점
사적 계의 계금채권·계불입금채권으로서 민사채권인 것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급부 후 계불입금채권은 계금 수령으로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된 때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이에 준하는 채권 상법 제64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10년 또는 5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상법 제64조 10년 또는 5년 이득이 발생한 때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10년 판결이 확정된 때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각 지급기. 다만 급부 후 계불입금채권에는 적용 없음(아래 문단 참조)

위 표의 부당이득 행이 두 갈래인 것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 문단과 같은 이유다. 상행위인 계약이 무효여서 발생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면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P1·P2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건에서 이를 판정하고,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급부 후 계불입금채권, 곧 계금을 급부받은 뒤에 불입하는 계불입금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관계가 계금 수령으로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 아니다.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만 3년 시효를 적용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급부 전 계원이 부담하는 회차별 납입의무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UNVERIFIED — 판례 미확인이다. 위 판결의 논거는 계금 수령으로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었다는 점에 있으므로 급부 전 회차별 채무에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 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개별 사건에서 그 회차별 채무가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인지를 먼저 판정하고, 위 판결을 급부 전 구간까지 확장하여 원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164조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766조)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표의 행으로 두지 않는다.

중단과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 현행 민법은 시효의 진행을 막는 사유를 「중단」(민법 제168조: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과 「정지」(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로 규정한다. 일부 문헌이 쓰는 「완성유예·갱신」이라는 표제는 현행 민법의 조문 표제가 아니므로, 이 문서는 조문 표제를 그대로 쓴다.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174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기한의 유예를 구하는 등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행위를 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민법 제184조).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된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소멸하지만, 원본채권이 존속하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각 발생일별로 따로 기산한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가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6.4.1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09, R-PROV019-5-15, R-PROV019-5-18
  • 요건사실: ① 원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기산점)에 관한 사실. ② 그때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해당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상사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③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효기산점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는 법률적 평가로서 법원이 판단하므로 당사자가 법률적 견해를 표명할 필요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도 없다. 다만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더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이나 제46조 제8호의 금융거래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불입금채권을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금융거래라는 외형만으로 5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재항변: 시효중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68조), 최고 후 6개월 내의 재판상 청구(같은 법 제174조), 시효의 정지(같은 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같은 법 제184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평가근거사실.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부존재 또는 중단 효력의 소멸(소의 취하·각하), 승인의 의사표시가 시효완성 전에 있었을 뿐 완성 후의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시효가 완성된 회차·구좌에 한하여 기각되므로 일부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상법:64, LAW:상법:5, LAW:상법:46, PREC:93다21705, BOOK:RF13:1051-1056

6.5 신의칙·권리남용

일반조항이므로 요건사실이 아니라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개별 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일반조항을 앞세우지 않는다.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항변

  • 대상요건: R-PROV019-4-01, R-PROV019-4-02, R-PROV019-4-03, R-PROV019-5-02, R-PROV019-5-10, R-PROV019-5-1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스스로 만든 신뢰에 반하는 행태를 하였다는 평가근거사실. 이 사건종류에서 전형적인 것은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고 다른 계원과는 정산을 마쳤으면서 특정 계원에게만 잔여 불입금 전액을 구하는 사정, 금융기관이 직원의 수금 관행을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뒤늦게 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정이다. ② 권리행사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미치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평가근거사실(민법 제2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근거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평가장애사실은 원고가 제출한다.
  • 재항변: 원고의 행태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평가장애사실, 피고가 먼저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위반을 용인하고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권리행사가 전부 저지되는 경우는 드물고, 금액의 조정으로 반영되는 것이 통상이다.
  • 권위 ID: LAW:민법:2, PREC:86다카529, PREC:82다카1686

6.6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

항변이 아니지만 주문의 액수를 좌우하므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안에 둔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과 성질이 다르고, 답변서에서도 항변의 항이 아니라 별도의 항으로 적는다(§10.2(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참조).

6.6.1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성질은 항변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감액사항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도 성질 열에 「감액」을 두어 같은 값을 쓴다.

  • 대상요건: R-PROV019-5-13
  • 요건사실: ① 예정액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는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감액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순수한 항변과 다르다. 평가근거사실의 제출책임은 사실상 피고에게 있다.
  • 재항변: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는 사실. 위약벌이면 감액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취지의 특약을 증명한다.
  • 재재항변: 위약벌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가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감액된 범위에서만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법:398, PREC:90다8053, BOOK:RF13:529-535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문서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한 표다. 행 집합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ID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고, 「대응 항변·부인 블록 ID」는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다. 이 표는 손으로 쓰지 않고 §4.2(요건별 상술)·5.P#.2·§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다. 「적용 경로」 열은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필드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세 공통 요건의 적용 범위가 경로마다 다르다는 사실이 이 표에서도 확인된다.

「대응 항변·부인 블록 ID」 열의 읽는 법 — 이 열은 그 요건을 대상요건으로 지목한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블록 번호를 모은 것이고, 그 블록이 모두 항변이라는 뜻이 아니다.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은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고, 6.6.1(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다. 열 이름에 「부인 블록」을 병기한 것은 그 때문이다. 성질의 정본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적용 경로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부인 블록 ID
R-PROV019-4-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기간과 회차를 정하여 부금·불입금을 납입하고 그에 대응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4.2(요건별 상술) P1, P2, P3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없음 6.0.1, 6.1.1, 6.1.2, 6.2.1, 6.2.3, 6.2.4, 6.4.1, 6.5.1
R-PROV019-4-02 그 계약에 따라 부금·불입금이 납입된 사실 또는 그 납입의무가 발생한 사실 §4.2(요건별 상술) P1, P2, P3, P4(미납 불입금 청구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한한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없음 6.2.1, 6.2.2, 6.2.3, 6.2.5, 6.4.1, 6.5.1
R-PROV019-4-03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4.2(요건별 상술) P1, P2, P3, P4(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는 제외한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6.2.1, 6.2.3, 6.2.4, 6.3.1, 6.3.2, 6.4.1, 6.5.1
R-PROV019-5-01 그 계약이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신용부금계약인 사실 5.P1.2 P1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없음 없음
R-PROV019-5-02 부금을 수령한 사람이 상호저축은행 자신이 아닌 경우 그 수령의 효과가 상호저축은행에 귀속하는 사실 5.P1.2 P1 권리근거 원고(부금자) 원고(부금자) 법률상 추정 없음 6.2.2, 6.5.1
R-PROV019-5-03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이 정한 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5.P1.2 P1 권리근거 원고(부금자) 원고(부금자) 법률상 추정 없음 6.0.1, 6.1.2, 6.2.5
R-PROV019-5-04 그 계약이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신용계계약으로서 계좌 수·기간·계금액과 계좌별 급부금 지급방법이 정하여진 사실 5.P2.2 P2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없음 없음
R-PROV019-5-05 해당 계좌에 관하여 계약이 정한 급부순위가 확정되어 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5.P2.2 P2 권리근거 원고(계원) 원고(계원) 법률상 추정 없음 없음
R-PROV019-5-06 급부금을 이미 지급받은 계원에 대하여 계금의 납입을 구하는 경우 급부 후 잔여 계금 납입의무의 회차와 액수가 계약상 확정된 사실 5.P2.2 P2 권리근거 원고(상호저축은행) 원고(상호저축은행) 법률상 추정 없음 6.2.5
R-PROV019-5-07 그 계가 계주 개인의 사업으로 조직·운영되고 계금과 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5.P3.2 P3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없음 없음
R-PROV019-5-08 원고 또는 피고가 그 계의 특정 구좌의 계원이고 그 구좌에 관하여 계금을 급부받았는지 여부가 확정된 사실 5.P3.2 P3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없음 없음
R-PROV019-5-09 계금을 급부받은 계원에 대한 청구인 경우 그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사실과 수령 후 잔여 계불입금의 회차·액수·지급기일이 약정된 사실 5.P3.2 P3 권리근거 원고(계주 또는 그 승계인) 원고(계주 또는 그 승계인) 법률상 추정 없음 6.4.1
R-PROV019-5-10 파계 또는 계주의 운영 중단으로 기납입 계불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파계 사실과 계주·계원 사이의 정산 기초가 되는 사실 5.P3.2 P3 권리근거 원고(계원) 원고(계원) 법률상 추정 없음 6.5.1
R-PROV019-5-11 그 계약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공장용지 분양계약이고 대금·분담금을 회차로 나누어 납입하기로 정한 사실 5.P4.2 P4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없음 6.2.4
R-PROV019-5-12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해제권의 발생사유가 존재하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5.P4.2 P4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없음 없음
R-PROV019-5-13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인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있는 사실과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 5.P4.2 P4 권리근거 원고 원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6.6.1
R-PROV019-5-14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가 각 금원을 받은 날과 그 금액이 회차별로 특정된 사실 5.P4.2 P4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없음 6.3.1
R-PROV019-5-18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급부한 사실 5.P5.2 P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없음 6.2.1, 6.2.3, 6.4.1, 6.5.1
R-PROV019-5-15 피고가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5.P5.2 P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없음 6.4.1
R-PROV019-5-16 그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5.P5.2 P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없음 없음
R-PROV019-5-17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하였으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사실 5.P5.2 P5 권리근거 원고 원고 법률상 추정 없음 없음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19-4-01 계약서·약관·가입신청서, 부금통장·증서, 계원명부와 구좌표, 입주·분양계약서 계약 체결에 관여한 직원·모집인·계주, 다른 계원 계좌이체 내역의 정기성·균일성, 사실조회(감독기관의 인가 범위)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기재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나, 약관은 편입되지 않으면 계약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사본만으로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다
R-PROV019-4-02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 내역·영수증·통장 사본, 수금원 수령인이 찍힌 납입장, 전산원장, 납입고지서와 수납확인서 수금 직원, 함께 납입한 계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계 감정 총액 원장은 회차별 이행기를 증명하지 못한다. 선납·중도인출·해약환급·상계로 회수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원장은 그대로 원금이 되지 않는다
R-PROV019-4-03 만기·해지·기한이익 상실 조항, 해지신청서와 접수확인,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와 배달증명, 내용증명우편, 소장부본 송달증명 통지 발송·수령 관여자 우편물 배달 조회에 대한 사실조회 내부 전산상 해지처리나 상계처리만으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19-5-01 신용부금 가입신청서와 약관, 실명확인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체결 담당 직원 감독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인가 범위) 상호에 「저축은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가 범위가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19-5-02 수금원의 수령인이 찍힌 납입장, 직원 명함, 재직·퇴직 증명, 독촉장 부발송 이력 지점 동료 직원, 같은 방식으로 납입한 다른 부금자 지점의 수금 관행에 관한 사실조회 직원 개인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기관에 대한 납입이 되지 않는다.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이 별도로 필요하다
R-PROV019-5-03 약관의 급부금 조항, 급부금 지급 신청서와 접수 확인, 만기 안내 통지 지급 심사 담당자 전산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약관의 편입이 부정되면 그 조항에 기한 지급사유도 주장할 수 없다
R-PROV019-5-04 신용계 가입신청서와 약관, 계좌원부, 급부순위표 계 운영 담당 직원 감독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추첨·입찰 요소가 드러나지 않으면 신용부금과 구별되지 않는다
R-PROV019-5-05 추첨·입찰 조서, 급부순위 통지, 급부금 지급예정 통지 추첨·입찰에 참여한 계원 전산원장의 급부 표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만기 도래 자료만으로는 급부순위 확정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19-5-06 급부금 지급 증빙, 계좌원장의 회차별 납입·미납 표시, 계약서의 급부 후 납입조항 담당 직원 회계 감정 계금을 원금과 이자로 나눈 계산표는 증명 대상 자체를 잘못 잡은 것이다
R-PROV019-5-07 계금표·계원명부·구좌표, 계주가 작성한 낙찰기록과 개별 정산서 다른 계원, 계주의 가족·조력자 계원별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 운영 자료가 계주의 수기 장부뿐인 경우가 많아 개별 계산관계의 증명은 다른 계원의 진술로 보강하여야 한다
R-PROV019-5-08 입찰표와 낙찰기록, 계금 수령증, 계좌이체 내역, 계금표의 급부 표시 낙찰 당시 참석한 계원 필적 감정 형식적 낙찰선언의 부존재는 계금납부 관계의 성립을 부정하지 못한다
R-PROV019-5-09 계금 수령증, 잔여 불입금 약정서·각서, 담보로 제공된 어음·수표, 계금표의 잔여 회차 표시 약정 작성에 입회한 사람 어음·수표의 지급제시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회차별 미납액의 나열만으로는 계금 수령이라는 발생원인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19-5-10 파계 통지와 그 도달 자료, 계주의 정산 제안서, 다른 계원에 대한 정산 사례 정산을 마친 다른 계원 계주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파계 선언만으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정산 합의의 존재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R-PROV019-5-11 입주계약서·분양계약서와 부속약정, 납입고지서와 수납확인서, 관리기본계획,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담당자 관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분양대금 자체의 청구와 회차별 불입금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다
R-PROV019-5-12 최고서와 배달증명, 해제통지서와 도달 자료, 현장조사 서류 통지 발송 담당자, 현장 확인자 착공 여부에 관한 검증·현장조사 해제사유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표시의 도달이 증명되어야 한다
R-PROV019-5-13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위약금 산정내역, 기한 도과 사실에 관한 자료 산정 담당자 감정(예상 손해액의 규모)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은 증명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감액 판단을 위한 자료로는 의미가 있다
R-PROV019-5-14 납입고지서와 수납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회계 원장 수납 담당자 회계 감정 총액과 하나의 기산일만으로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산정할 수 없다
R-PROV019-5-18 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영수증·통장 사본, 피고의 수령 원장과 전산자료 자금 이동에 관여한 사람, 중간 수령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원의 수수 사실만으로는 그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과 급부의 원인관계가 확정되지 않는다. 계약에 따른 납입이라는 표현을 쓰면 스스로 계약의 존재를 전제하게 된다
R-PROV019-5-15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피고의 수령 원장, 정산표 자금 이동에 관여한 사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원의 수수 사실만으로는 이득과 손해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는다
R-PROV019-5-16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추적 자료, 중간 수령자의 송금 내역 중간 수령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중간자를 거친 사안에서는 누구에 대한 급부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R-PROV019-5-17 무효·취소·해제를 뒷받침하는 자료, 감독기관 회신, 해제통지와 도달 자료 계약 체결 경위를 아는 사람 감독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금원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추정되지 않는다

8.2 표준 서증 목록

원고가 부금·불입금의 반환 또는 급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의 권고 순서다. 미납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3호증과 제4호증의 내용을 미납내역표와 이행기 자료로 바꾼다.

번호 서증 무엇을 증명하는가
갑 제1호증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R-PROV019-4-01, 경로 판정의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약관과 그 교부·설명 확인 자료 급부금 지급사유, 환급률,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편입
갑 제3호증 납입내역표(회차·일자·금액) R-PROV019-4-02
갑 제4호증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갑 제3호증의 뒷받침
갑 제5호증 통장·증서 사본 또는 계금표·구좌표 계좌·구좌의 특정과 소송물의 특정
갑 제6호증 만기·해지·낙찰·급부순위에 관한 자료 R-PROV019-5-03, R-PROV019-5-05, R-PROV019-5-08
갑 제7호증 해지신청서·해제통지서와 배달증명 R-PROV019-4-03, R-PROV019-5-12
갑 제8호증 정산내역 또는 공제·환급 산정표 6.2.5(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에 대한 선제 반박
갑 제9호증 인가·등기사항증명서 R-PROV019-5-01, R-PROV019-5-04
갑 제10호증 지연손해금 계산서(원금군별 기산일 표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적용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 감독기관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인가 범위와 신용부금·신용계 취급 여부 조회, 관리기관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해제 경과 조회, 우체국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의 배달 결과 조회.
  • 문서제출의무(민사소송법 제344조)와 제출명령(같은 법 제347조)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는 제344조가 정하고,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는 근거는 제347조 제1항이다. 대상은 금융기관의 전산원장과 계좌원부, 관리기관의 수납 원장, 계주가 보관하는 계금표다. 당사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349조), 이는 문서의 기재에 관한 것이지 요건사실 전부가 증명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감정 — 회차별 원리금 계산과 공제·환급률의 적정성. 계금 자체에 원리금의 구별이 없는 사안에서는 원리금 분해를 전제로 한 감정을 신청하지 않는다.
  • 검증 — 산업단지 입주계약에서 착공 여부와 시설의 현황.
  • 증거보전 — 계주의 수기 장부와 같이 멸실 우려가 큰 자료.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에서 이 규정이 작동할 여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는 국면에서 실손해를 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손해의 발생과 액수 자체가 증명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 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 증명방해 —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은닉하였다는 사정은 자유심증(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료로서 그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계주가 계금표를 폐기한 사안, 금융기관이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원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안에서 이 문제가 나온다.
  • 회차별 내역의 복원 — 장기간에 걸친 회차별 납입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성과 균일성이 확인되는 구간에 관하여 계좌이체 내역으로 회차를 복원하고, 복원되지 않는 구간은 청구에서 덜어낸다. 복원되지 않는 구간을 추정으로 메워 총액을 부풀리면 원금군과 기산일의 대응이 무너져 청구취지 전체가 흔들린다.
  • 특별법에 따른 부담 전환 — 이 사건종류에서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약관 관련 국면에서 설명 불요 사정과 개별약정의 성립을 사업자가 증명하는 것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그 요소에 관한 배분이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이 사건종류의 본안판결은 급부판결이다. 다섯 축으로 나누어 적는다.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특정 계약·특정 계좌(구좌)에 관한 금전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되고, 인용된 범위에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명하여진다. 권리관계를 새로 만들어 내는 형성적 효력은 없다
인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같은 계의 다른 계원, 다른 구좌의 계원, 공동계주 중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시점 장래를 향하여 집행력이 생기고,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다. 변론종결 후에 생긴 변제·상계 등의 사유는 청구이의로 다툰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판결 이유 중의 판단 — 계의 법적 성질, 약관의 편입 여부, 대리권의 존부 — 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취소·무효·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집행력 확정된 이행판결과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형성판결은 대세효와 소급효를 가진다」는 일반화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의 소가 없고, 해제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사법상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판결의 형성력과 구별하여야 한다.

9.2 보전처분

항목 내용
피보전권리 이 문서의 각 경로에 따른 금전지급청구권. 청구원인 요건사실 중 다투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고 소명으로 족하다
보전처분의 종류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사정(민사집행법 제277조). 계주가 파계 후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사정, 상호저축은행의 지급정지·영업정지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이 전형이다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본안에서는 증명이, 보전에서는 소명이 요구된다. 보전단계에서 계의 법적 성질을 확정할 필요는 없고, 어느 경로로 보아도 금전지급청구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족하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제 후 용지의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별도로 검토한다

9.3 집행방법

주문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집행은 금전집행이다. 채무자의 예금·급여·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같은 법 제229조)이 통상의 경로이고, 부동산·유체동산 집행이 병행된다. 상호저축은행을 채무자로 하는 사안에서는 예금자보호 절차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이중회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주문은 이 사건종류에 없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은 등기절차의 이행과 같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것이고,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청구의 병합 — 계약상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양립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한다. 계약상 이행청구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도 같다.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는 병존하므로 단순병합한다(민법 제551조).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변경 — §2.1(소송물의 특정)의 표에 소변경의 요부를 정리하였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반소 — 계원이 계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계주가 미납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형태가 전형이다. 같은 계약관계에서 나오므로 견련성이 인정된다. 반소 대신 상계 항변으로 처리하면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만 기판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잔액의 확정을 원하면 반소가 낫다.
  • 다수당사자 — 계원 여러 명이 각자의 구좌에 관한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은 통상공동소송이다.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다만 계가 조합으로 판정되면 조합재산에 관한 이행청구의 소는 조합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고, 그 경우에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경계 판정을 먼저 거친다. 피고가 여럿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분할채무가 원칙이고(민법 제408조), 연대는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주장한다(상법 제57조 등).
  • 이중회복 통제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가 중복될 수 있는 조합은 네 가지다. ① 계약상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액 예정에 기한 청구, ③ 민사상 부금반환청구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절차, ④ 계약상 청구와 수금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은 양립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②는 병존하나 반환원금과 예정액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③과 ④는 이미 회수한 금액을 청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통제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 순서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문제된 계약이 어느 계약이고 어느 계좌·구좌인지를 계약일·계좌번호·구좌번호로 특정한다. 계약명의자와 실제 출연자가 다르면 그 점을 여기서 밝힌다.
  2. 계약의 체결 — R-PROV019-4-01. 당사자, 체결시기, 납입할 금액과 회차·기간, 그에 대응하여 지급 또는 반환하기로 한 금전의 내용을 적고, 이어서 경로별 표지사실(R-PROV019-5-01, R-PROV019-5-04, R-PROV019-5-07, R-PROV019-5-11 중 해당하는 것)을 적는다. 계의 법적 성질을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단정하지 말고, 판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는다.
  3. 납입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 — R-PROV019-4-02와 그에 대응하는 경로별 요건. 회차별 일자와 금액을 표로 붙인다. 반환을 구하는 방향이면 납입 사실을, 미납분을 구하는 방향이면 각 회차의 약정 지급일과 미납 사실을 적는다.
  4. 급부사유의 발생 또는 계약의 종료 — R-PROV019-5-03, R-PROV019-5-05, R-PROV019-5-10, R-PROV019-5-12 중 해당하는 것. 해제를 원인으로 하면 해제사유의 발생, 최고, 해제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5. 이행기의 도래 — R-PROV019-4-03.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기한이익 상실 중 어느 유형인지를 밝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적는다.
  6.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별 기산사건·종기사건·이율을 원금군마다 적는다. 회차별 기산일이 다르면 별지 목록으로 각 원금과 기산일을 일의적으로 결합시킨다.
  7.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 장래이행 부분을 함께 구하는 경우의 미리 청구할 필요(§3.2(확인의 이익) 안의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참조), 소송담당의 근거(§3.1(당사자적격) 참조), 관할의 근거.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은 적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원인(P5)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원인을 모두 적은 뒤에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라는 표시를 붙여 R-PROV019-5-18(급부), R-PROV019-5-15(이익과 손해), R-PROV019-5-16(인과관계), R-PROV019-5-17(법률상 원인의 결여)의 순서로 적는다. P5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이므로, 이 부분에서 계약 체결과 납입을 다시 적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를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같은 항에 쓰지 않는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요건 ID별로 인정·부인·부지를 밝힌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단순부인인지 이유부부인인지를 구분하고, 이유부부인이면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함께 적는다. 「받은 돈은 증여받은 것이다」, 「그 계는 조합이다」, 「수금 직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모두 이 항에 쓴다. 약관 조항이 편입되지 않았다는 다툼도 부인이므로 이 항에 쓰고, 그 전개는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을 따른다.
  3.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순서로, 블록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은 부인이므로 이 항에 옮겨 적지 않고, §6.6(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은 항변이 아니므로 항변의 항이 아닌 별도의 항으로 「직권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적는다. 상계 항변은 다른 항변이 배척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항변임을 명시한다.
  4. 증거의 신청 — 항변별로 어느 증거로 무엇을 증명할 것인지 대응시킨다.

원고의 재항변은 항변 블록의 「재항변」 항목을 따라 항변별로 나누어 쓰고, 항변에 대한 단순한 다툼(부인)과 구별하여 별도 항으로 세운다.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또는 인지 미납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당사자적격 흠결 소각하판결
소의 이익 흠결. 미도래 회차 부분이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여기에 든다 그 부분 소각하판결
미도래 회차 부분이 순수한 현재이행의 청구로 해석되는 경우 그 부분 청구기각(R-PROV019-4-03 불충족). 분기 기준은 §3.2(확인의 이익) 안의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항에 있다
중복소송, 기판력 저촉 소각하판결
요건사실의 주장 누락(계좌·구좌 미특정, 이행기 도래 사실 미주장 등)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청구기각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인용 청구기각(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일부기각)
동시이행 항변의 인용 청구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에 등재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국면 규칙문서 참조 절
청구 형태 선택의 전체 게이트 규칙 2.1
반환청구의 청구원인 선택 규칙 2.3
미납 불입금 청구 규칙 2.4
지체책임 기산일 규칙 4.5
이율 선택 규칙 4.6
복수 구간 계산 규칙 4.7
손해배상액 예정 규칙 4.8
문형 카탈로그 12종 규칙 5.1부터 5.12까지
동일 원금에 여러 청구원인 규칙 6.1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규칙 6.2
소송비용과 가집행 규칙 6.6
작성 중단 기준 규칙 9

claim_rule_pattern_ids에 등재한 값이 이 표의 참조 절과 같다. 문형을 고를 때에는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서 확정한 요건 조합과 부대청구 문언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규칙문서의 문형을 적용한다. 순서를 바꾸면 문형에 맞추어 요건을 사후에 꿰맞추게 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 case_family의 「이행의 소」와 일치하므로 오버라이드가 없다(§1.0(재판모델)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5까지 다섯 경로, path_relation은 독립, joinder_mode는 예비적이다. P1부터 P4까지는 원인계약이 배타적이어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P5만 양립 불가로 예비적 병합이다(§1.2(경로 관계) 참조).
  3.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다만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P1부터 P4까지에만 적용되고 P5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이므로, 어느 요건도 「전 경로」로 쓰지 않는다. 계약 체결(R-PROV019-4-01)은 P1부터 P3까지에, 납입 또는 납입의무의 발생(R-PROV019-4-02)은 P1부터 P3까지와 P4의 미납 불입금·원상회복 청구에, 이행기 도래(R-PROV019-4-03)는 P1부터 P3까지와 P4의 손해배상액 예정을 제외한 청구에 각각 적용된다. 세 요건이 모두 겹치는 공통 적용 범위는 P1부터 P3까지다. P4의 계약 체결 요건은 R-PROV019-5-11이, P5의 권리근거사실은 R-PROV019-5-18과 R-PROV019-5-15부터 5-17까지가 각각 그 경로 전용의 문언으로 세운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의 적용 범위 표,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적용 경로」 열,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요건 조합이 모두 같은 값인지 대조한다.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21개 요건 전부에 R-PROV019- 형식의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종류의 요건은 모두 권리근거사실이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갈랐다.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 부존재, 조합 주장, 대리권 부존재 주장, 약관 조항 편입의 다툼은 모두 부인이고, 계금의 원리금 분해 주장은 법률상 주장이며,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다. 부인은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에, 직권 판단사항은 §6.6(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에 두고 항변의 항에 섞지 않는다.
  6.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각 항에 필드 표를 두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이 없고 소멸시효만 있으며, 완성의 효과는 본안기각이다.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여섯 구간의 표를 두었다.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문언 셀은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의 기계판독 문언 줄을 문자 그대로 옮긴 것이고, 같은 표의 「문형 ID」 열이 그 줄의 식별자 F1부터 F7까지 중 어느 것을 옮겼는지를 지정한다. 검사할 것은 두 가지다. 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각 행에서 문언 셀의 문자열이 그 행의 문형 ID가 가리키는 §4.4(부수급부: 구간표) 말미 줄의 문자열과 일치하는가. ② 문형 ID를 경로 ID로 읽은 곳이 없는가. 문형 ID는 경로 ID와 무관한 별개 체계다. ③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여섯 구간이 모두 하나 이상의 문형으로 표현되는가. 제4구간(부당이득)은 F5·F6·F7의 세 갈래로, 제5구간(손해배상액 예정)은 F5로 표현된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효력의 객체, 인적 범위, 시점, 기판력 범위, 집행력으로 나누었다. 이 사건종류에 형성판결은 없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되었는가 — 본문에 인용한 판례 전부를 §12.2(판례)에 등재하고 전문 확인 여부를 표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고,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세 요건이 P1부터 P3까지에 실제로 공통이고 P4에도 청구의 종류에 따라 미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두었으나, P5에는 어느 요건도 미치지 않으므로 그 경로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참조하지 않는 독립 단위로 선언하고 R-PROV019-5-18을 신설하여 자족시켰다. 적용 범위가 다른 국면은 각 요건 블록의 「적용 경로」에 적었고, 경로 전용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남겼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R-PROV019-4-02와 R-PROV019-4-03은 택일 요건이고, 하나의 처분문서가 여러 요건을 동시에 지지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부금자가 원고인 사건과 상호저축은행이 원고인 사건이 모두 있으므로, 증명책임은 지위가 아니라 요건분류로 정한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시효 완성은 본안기각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의 소가 없고, 해제는 판결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채무부존재확인을 병합하는 경우에도 권리근거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남는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다만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이행 사실이 청구원인에 들어간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각 행과 §12.1(법령)에 시행일을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8.4(증명 곤란) 참조).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하였고, 확인 여부를 §12.2(판례)에 표시하였다.
  12. 해당 없음, UNKNOWN, 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해당 없음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절에만, UNKNOWN은 사건 사실이 없어 확정할 수 없는 항목에만, UNVERIFIED는 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항목에만 쓴다.
  13. 잔여 범주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부금·불입금 청구」는 잔여 범주가 아니라 표지 기반의 사건종류이므로, 하나의 청구권으로 환원하지 않고 원인계약별 경로로 나누어 전개한다.

11.3 오류 카탈로그

  • 명칭이 「계」라는 이유로 조합으로 다루면, 청구권이 지분환급·잔여재산 분배로 바뀌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다른 사건종류로 넘어가고 당사자적격까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뒤바뀐다.
  • 명칭이 「부금」이라는 이유로 인가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상품으로 다루면, R-PROV019-5-01의 인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경로 전체가 무너진다.
  •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구별하지 않으면, 추첨·입찰에 의한 급부순위 확정이라는 R-PROV019-5-05를 빠뜨려 급부금 청구의 발생원인이 비게 된다.
  • 급부 전 계금과 급부 후 계불입금을 구별하지 않으면, 급부 후 계불입금이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는 판단이 빠져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에서 3년 시효를 잘못 적용하게 된다.
  • 계금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각각 다른 이율을 붙이면, 계금에 원리금의 구별이 없다는 법리에 반하여 주문이 처분권주의와 계산 양면에서 어긋난다.
  • 총 미납액 전부에 최초 회차의 지급기일을 기산일로 붙이면, 원금군과 기산일의 대응이 무너져 청구취지가 집행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는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원용하면서 상실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을 주장하지 않으면, 잔여 전액의 이행기 도래가 부정되어 도래한 회차만 인용된다.
  • 미도래 회차를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의 효과가 두 갈래로 갈린다.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면 그 부분 소각하이고, 순수한 현재이행의 청구로 해석되면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하는 청구기각이다. 어느 쪽이든 청구취지를 다시 짜야 한다(§3.2(확인의 이익) 안의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 항 참조).
  •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하면서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주장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원상회복금 전액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이율만 붙이면, 피고가 각 금원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손해배상 예정액과 실손해를 함께 구하면, 예정액 청구의 구조가 무너져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여야 하는 부담이 되살아난다.
  •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지 않고 무효사유 중 일부만 들어 단독으로 구하면, 다른 무효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봉쇄된다.
  • 직원 개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곧바로 기관에 대한 납입으로 주장하면서 대리권이나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계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파계 정산을 구하면,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법리에 반하여 청구가 정리되지 않는다.
  • 구좌를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 구하면, 소송물이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소송 판정이 모두 흔들린다.
  • 조합·소비대차·무명계약이라는 법률적 평가를 청구원인으로 앞세우고 판정의 기초가 되는 운영형태 사실을 적지 않으면, 법원이 성질을 달리 판단하는 순간 청구원인이 통째로 비게 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law_as_of는 2026-09-01이다. 아래의 시행일은 그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시행일이다.

12.1 법령

법령 인용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시행일 경과규정
민법 제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9조, 제110조, 제11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호,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4조, 제178조,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398조, 제408조, 제460조, 제467조 제2항, 제470조, 제476조, 제492조, 제536조, 제543조, 제548조, 제551조, 제598조, 제703조, 제741조, 제748조, 제766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3-17 (법률 제21454호) 인용 조문은 모두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 중이고, 이 사건종류에 적용될 부칙상의 별도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법 제5조 제1항, 제46조 제8호, 제54조, 제57조,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07-23 (법률 제20991호) 상사법정이율(제54조)과 상사시효(제64조)에 관한 개정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제3호·제5호,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 2026-07-01 (법률 제21446호) 상호신용금고법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제명이 바뀐 연혁이 있으므로, 오래된 판례가 인용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는 현행 제2조에 대응한다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34조 제1항, 제202조, 제202조의2, 제216조, 제218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259조, 제262조 제1항, 제294조, 제344조, 제347조, 제34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5-07-12 (법률 제19516호) 인용 조문에 적용될 별도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63조, 제276조, 제277조, 제300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2026-02-01 (법률 제20733호, 일부개정) 인용 조문에 적용될 별도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2025-03-01 (법률 제20003호) 인지액 산정은 소 제기 시의 법령에 따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26-06-02 (법률 제21726호)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 제한과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 제외가 함께 적용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전문(연 100분의 12)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9-06-01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고, 시행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는 종전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남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제4항, 제4조, 제6조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24-08-07 (법률 제20239호, 타법개정) 인용 조문은 2010. 3. 22. 전문개정 이후 내용이 바뀌지 않았고, 별도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025-04-01 (법률 제20894호) 실명확인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정해지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규정을 확인한다

민법 제164조와 제766조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위하여 §6.4(기간·시효 항변)에서 인용하였을 뿐이고, 요건이나 항변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위 표의 시행일과 공포번호는 law_as_of(2026-09-01)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로 조회한 값이고, 조회 결과는 이 문서의 근거자료 목록(authorities)에 법령별 레코드로 등재하였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93다55456 1994-10-11 계의 법적 성질은 조직 목적·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와 계·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낙찰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것이고, 계금과 계불입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파계되어도 해산·청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한다 R-PROV019-4-01, R-PROV019-5-07, R-PROV019-5-10 유효 예
82다카1686 1983-03-22 낙찰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이 아니라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다. 계불입금·계급부금의 계산관계는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주는 다른 계원의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고 하여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계주의 낙찰선언은 최저입찰자를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 R-PROV019-4-02, R-PROV019-5-07, R-PROV019-5-08, R-PROV019-5-10 유효 예
97다57191 1998-03-13 계는 조직 목적·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 급부 전후의 계금 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계원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그 성질에 따라 책임을 달리한다. 2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모집한 계원과만 관계를 맺고 계원 사이에 유대가 없다면, 이익을 누렸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 대한 계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R-PROV019-5-07, R-PROV019-5-10 유효 예
93다21705 1993-09-10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분할변제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적용할 것도 아니다.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하였더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이 아니면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R-PROV019-5-09 유효 예
86다카529 1986-08-19 상호신용금고 차장의 권유로 신용부금계약을 체결한 부금자가 그 직원의 사직 후에도 계속 불입금을 교부하였고 금고가 그 사이 지급독촉이나 약관에 따른 해제조치 없이 방치하였다면, 부금자가 사직 사실을 몰랐던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민법 제129조) R-PROV019-4-02, R-PROV019-5-02 유효 예
76다1491 1977-09-13 판시사항은 「상호신용 계금 불입계약에 있어서 계금의 해석」 하나이고, 판결요지는 일단 정하여진 계금에는 원리금의 구별이 없고 그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계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상호신용계의 정의(일정한 구좌수·기간·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부하게 하여 구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업무)는 판결이유에 나온다 R-PROV019-5-04 유효 예
90다8053 1991-01-11 관리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공장용지 분양계약에서 법정 해지권과 다른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입주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증명은 필요하지 않고,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R-PROV019-5-11, R-PROV019-5-12, R-PROV019-5-13 유효 예
2008다42416, 42423 2010-08-26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으로 대별되고, 어느 것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R-PROV019-4-03 유효 예
2021다232331 2022-03-11 지연손해금은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R-PROV019-4-03 유효 예
2009다85342 2009-12-24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이자약정이 아예 없어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저리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해당 없음(부수급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인용) 유효. 사건명은 「대여금」이고 참조조문은 민법 제397조 제1항이다 예
2008다45828 2009-03-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예금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출연경위·거래인감과 비밀번호의 등록관리·인출 상황 등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사정만으로 출연자를 당사자로 볼 수 없다(전원합의체) R-PROV019-4-01, R-PROV019-5-01, R-PROV019-5-04 유효. 사건명은 「예금반환」이고 판시 대상은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다. 신용부금·신용계 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5호가 계금·부금을 「예금등」에 포함시키는 점을 매개로 한 유추이고 직접 판시가 아니다 예
95다18451 1995-11-28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다 해당 없음(소송요건. §3.1(당사자적격)에서 인용) 유효 예
2020다231928 2022-07-28 판결요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 R-PROV019-5-17 유효(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예
2019다277812 2021-07-2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그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지와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다(전원합의체) 해당 없음(기간제한 판정.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5.3에서 인용) 유효. 보험계약 사안이고 부금·불입금 사건에 관한 직접 판시가 아니므로 기준만 원용한다 예
2020다289743 2024-07-25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2]가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를 명시한다. 참조조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있다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 6.2.5(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 유효. 보험약관 사안이나 참조조문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이므로 약관 일반의 배분으로 원용한다 예

판례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비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와 판례 본문 화면에서 확인하였다. 병합 사건번호는 전체 번호로 조회하여야 응답이 나온다. 「fulltext_verified」가 「예」인 행은 위 서비스로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사항·판결요지를 직접 조회하고 그 결과를 근거자료 목록(authorities)에 레코드로 등재한 것이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기간제한에 직접 적용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구제한계도 「해당 없음」이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제13판에는 계·계금·계불입금·부금·불입금 또는 상호저축은행 상품에 관한 전용 표제가 없다. 아래는 인접 유형의 항목이고, 요건사실 문장의 형식과 증명책임 배분을 얻기 위한 보조 출처로만 사용하였다.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고, 종료면은 다음 동급 이상 표제의 시작면 직전까지다.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종료면 이 문서에서 쓴 곳
제1편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97 §1.0(재판모델), §4.1(요건사실 목록)
제1편 → 6) 대리 103~120 R-PROV019-5-02(권위 ID BOOK:RF13:103-120)
제1편 → 라) 이행기한 132~139 R-PROV019-4-03, 6.3.2(이행기 유예 항변)
제1편 → 마) 장래이행의 소 139~143 §3.2(확인의 이익)
제1편 → (4) 구체적인 기산점 152~157 §6.4(기간·시효 항변)
제2편 → 6) 손해배상액의 예정 529~535 R-PROV019-5-13, 6.6.1(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제3편 → 가. 동시이행항변 773~794 6.3.1(동시이행 항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제3편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795~802 R-PROV019-5-12, 6.2.4(해제·해지 항변)
제3편 → 4)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804~811 R-PROV019-5-14, §4.4(부수급부: 구간표)
제3편 → 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사실 824~834 R-PROV019-5-11
제3편 → 라. 소비대차 849~858 §4.1(요건사실 목록), §4.3(서술 순서와 그 근거),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제3편 → 아. 조합 933~939 §3.1(당사자적격), R-PROV019-5-07
제3편 → 자. 예금계약 939~947 §3.1(당사자적격), 6.2.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
제3편 → 카. 약관 계약 952~955 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 6.1.2(불공정 약관조항 무효 항변), 6.2.5(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
제3편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955~964 R-PROV019-5-15, R-PROV019-5-16, R-PROV019-5-17
제3편 → 나.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964~965 §1.2(경로 관계),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제3편 → 다. 상사시효 1051~1056 6.4.1(소멸시효 완성 항변)
부록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270~1271 §4.4(부수급부: 구간표)
부록 → VI. 지연손해금률 1276~1288 §4.4(부수급부: 구간표). 다만 본문의 이율 수치는 쓰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수치를 썼다

「이 문서에서 쓴 곳」 열의 읽는 법 — 요건 블록·항변 블록을 적은 행은 그 블록의 「권위 ID」에 대응하는 BOOK:RF13: 레코드가 있다는 뜻이고, 대응하는 레코드는 103120(대리), 132143(이행기한), 529535(손해배상액의 예정), 773794(동시이행), 795811(해제와 원상회복), 849858(소비대차), 933947(조합·예금계약), 952965(약관·부당이득·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0511056(상사시효)의 아홉이다. 절 번호만 적은 행(9197, 139143, 152157, 824834, 12701271, 1276~1288)은 산문 서술의 형식과 배열만 참조한 것이어서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가 아니고, 그 절에는 권위 ID 필드 자체가 없다.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계업무와 신용부금업무의 정의(제2조 제2호·제3호)와 업무 범위(제11조 제1항)를 확인하는 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계약 해석, 대리와 표현대리, 소멸시효, 법정이율, 이행지체, 배상액의 예정, 해제, 변제, 상계, 동시이행, 부당이득 조문을 확인하는 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상법 의제상인, 기본적 상행위, 상사법정이율, 다수채무자의 연대, 상사시효 조문을 확인하는 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관할, 자유심증주의와 손해액 산정, 기판력, 장래이행의 소, 소의 객관적 병합, 소장심사, 중복소송, 청구의 변경, 사실조회, 문서제출의무 조문을 확인하는 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집행권원, 채권압류와 현금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가압류와 보전의 필요, 가처분 조문을 확인하는 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과 그 적용 제한을 확인하는 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연 100분의 12라는 수치와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확인하는 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명시·설명의무, 개별약정 우선,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를 확인하는 페이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서비스 §12.2(판례)에 등재한 15건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원문을 확인하는 페이지

12.6 학설

판례와 갈리는 지점만 적는다. 본문의 요건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불공정 약관조항의 증명책임 — 본문은 부당성의 평가근거사실을 고객 쪽이 증명한다고 보았고 이는 실무의 배분이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 쪽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반대견해가 있다. 이 문서는 판례·실무의 배분을 따랐다(6.1.2(불공정 약관조항 무효 항변) 참조).
  • 소송물 이론 — 본문은 구실체법설을 전제로 실체법상의 개별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라고 보았다. 소송법설(이지설·일지설)에 따르면 계약상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하나의 소송물로 묶일 수 있고, 그 경우 §2.1(소송물의 특정)의 병합 구조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의 판정이 달라진다. 이 문서는 실무의 구실체법설을 따랐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라운드 1부터 라운드 3까지의 미해결 항목을 모두 여기에 모았다. 표의 「값」 열은 §11.2(금지규칙) 12에 따라 UNVERIFIED(서술하였으나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항목)와 UNKNOWN(사건 사실이 없어 확정할 수 없는 항목)을 구별하여 쓴다.

항목 값 사유 있는 곳
소송물 이론에 관하여 구실체법설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 UNVERIFIED 실무의 확립된 전제이나 이를 정면으로 선언한 판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본문의 기준은 82다카1686, 93다55456, 97다57191과 민사소송법 제216조에서 도출한 것이다 §2.1(소송물의 특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원인계약의 성질을 따른다는 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 UNVERIFIED 판례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개별 사건에서 원인계약의 상행위성을 먼저 확정한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선불식 할부거래·공제조합 등 특별법이 해지환급금 산정기준을 직접 정하는 상품의 활성화 여부 UNKNOWN 사건 사실이 없어 해당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상품이 그 유형으로 판정되면 해당 특별법과 표준약관을 먼저 검토한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제13판 OCR에서만 읽고 원문 확인을 하지 않은 판례 11건 UNVERIFIED 2017다37324, 2018다42538, 2015다73098, 2006다73072, 2002다28340, 2010다83755, 2019다267204, 2023다218353, 2021다206356, 2003다19305, 2004다41194. 이 11건은 근거자료 등재부인 이 절 밖의 어디에도 인용하지 않았고 §12.2(판례)에도 등재하지 않았다. 문서 전체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다음 판에서 필요한 것만 원문을 확인하여 등재한다 본문 미사용
부금 수금 사안에서 표현대리 유형별 요건을 직접 판시한 추가 판례 UNVERIFIED 86다카529(민법 제129조 유형)만 확인하였고, 민법 제125조·제126조 유형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에 직접 대응하는 판례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R-PROV019-5-02의 유형 선택은 개별 사건에서 확인한다 R-PROV019-5-02
신용계에서 급부순위의 확정이 급부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이라는 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 UNVERIFIED 76다1491의 판시사항은 계금의 해석 하나이고 급부순위 확정의 요건성에 관한 판시가 없다. R-PROV019-5-05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의 신용계업무 정의와 계약 해석(민법 제105조)에서 도출하였다 R-PROV019-5-05
급부 후 잔여 계금 납입의무의 회차·액수가 계약상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 UNVERIFIED 위와 같은 이유로 76다1491을 근거로 쓸 수 없다. R-PROV019-5-06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와 민법 제105조에서 도출하였다 R-PROV019-5-06
부금·불입금 사건에서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한 대법원 판결 UNVERIFIED 보험 사안의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추적용의 기준(이행청구권과의 대응성, 정형적·신속한 처리의 필요)을 세웠으나, 부금·불입금 사건에 이를 적용한 판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개별 사건에서 그 기준으로 판정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는 본문 세 곳에서 인용하고 §12.2(판례)에 등재하였으며 원문을 확인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5.P5.3
급부 전 계원이 부담하는 회차별 납입의무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지 UNVERIFIED 93다21705는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하는 계불입금」에 관한 판시이고, 그 논거는 계금 수령으로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확정되었다는 점에 있다. 급부 전 회차별 채무에는 그 논거가 그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이 국면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기간·시효 항변)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경로 공통성에 관한 독립 심사(R1) UNVERIFIED 라운드 3의 독립 심사에서 R1이 2점으로 평가되었다. 그 지적에 따라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P1부터 P4까지로 한정하고, R-PROV019-4-01에서 P4를 빼며, P5를 R-PROV019-5-18로 자족시키는 수정을 하였으나 최대 라운드가 끝나 재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도입부, §4.2(요건별 상술), 5.P5.2

해소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이득 4요건과 급부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배분에 관한 제13판 문언(표시면 955~959)을 정독하였다.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이고, 법률상 원인의 결여는 급부부당이득이면 원고가 청구원인사실로, 침해부당이득이면 피고가 항변사실로 주장·증명한다는 문언을 확인하여 R-PROV019-5-15부터 R-PROV019-5-17까지에 반영하였다. 근거자료 목록의 BOOK:RF13:952-965 레코드를 전문 확인(T2)으로 갱신하였다.

② 전소 확정판결과 같은 소송물의 후소 처리에 관하여는 2020다231928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조회하여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R-PROV019-5-17에 반영하고, 근거자료 목록에 레코드를 등재하였다.

③ 약관 조항의 편입과 명시·설명의무의 증명책임 배분을 2020다289743 판결로 확정하여 6.0(부인과 항변의 구별)·6.0.1(약관 조항 편입에 대한 다툼 — 성질은 부인이다)·6.2.5(약관에 따른 공제·정산 완결 항변)의 값을 일치시켰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6조를 본문에 명시하고 현행 조문 레코드를 등재하였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 배분을 다시 나누어, 사업자가 약관 조항을 원용하는 국면과 고객이 원용하는 국면에서 편입의 증명책임 주체가 갈린다는 점을 6.0.1에 적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이 사업자의 원용을 막는 규정이라는 점이 그 근거다.

④ §12.1(법령)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을 현행(2024-08-07, 법률 제20239호, 타법개정)으로 바로잡고, 민사집행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 제347조·제349조를 다시 조회하여 근거자료 목록에 등재하였다.

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지연손해금에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로 확정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을 직접 조회하여 §12.2(판례)에 등재하고 근거자료 목록에 레코드를 더하였으며, §4.4(부수급부: 구간표)의 UNVERIFIED 표시를 판례 인용으로 교체하였다.

⑥ §12.1(법령)의 시행일과 공포번호를 마지막 라운드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로 다시 조회하여 독립 확인하였다. 민법 2026-03-17(법률 제21454호), 상법 2026-07-23(법률 제20991호), 상호저축은행법 2026-07-01(법률 제21446호), 민사집행법 2026-02-01(법률 제2073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6-06-02(법률 제21726호)가 모두 표의 값과 일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도 다시 조회하여 대통령령 제29768호(시행 2019-06-01)의 「연 100분의 12」가 law_as_of 시점에 현행임을 확인하였다.

⑦ 이 항 자체의 정합성 결함을 시정하였다. 직전 판은 2019다277812를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고 §12.2(판례)에도 등재하지 않은 판례」 목록에 넣고 있었으나, 그 전원합의체 판결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5.P5.3에서 인용되고 §12.2(판례)에 등재되어 있으며 근거자료 목록에도 레코드가 있다. 목록에서 그 판결을 빼고 11건으로 고쳤으며, 남은 11건 전부에 대하여 문서 전체를 대조하여 본문 인용과 §12.2(판례) 등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2.5(웹 자료)의 판례 건수도 실제 행 수와 맞추었다.

⑧ 본문의 「권위 ID」에는 있으나 근거자료 목록에 없던 민법 제2조·제460조·제470조·제476조·제49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여 레코드로 등재하였다. 반대로 근거자료 목록에만 있고 본문 어디에서도 인용하지 않던 민법 제600조·제603조 레코드는 삭제하였다. 판례 레코드의 authority_kind 값이 「대법원」과 「판례」로 이원화되어 기계 집계 시 둘로 갈리던 것도 「판례」로 통일하였다.

verification_status는 QUALIFIED로 둔다. S1부터 S14까지와 L-a부터 L-e까지의 기계 게이트를 모두 통과하였고 본문이 인용한 판례 15건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전수 확인하였으나, 위 표의 열 개 항목이 남아 있고 그중 하나는 최대 라운드가 끝나 재심사를 받지 못한 R1 항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