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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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 PROV-079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soyugwon-ioeui-gwonri-seoljeongdeunggi-mit-ijeondeunggi-cheonggu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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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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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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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QUALIFIED | v1 | sha256:0da6f0d4ddf8621604dff7d9dfc0315ce9758905181c5d6a8319feb3eac9c26f |
요건사실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절의 내용은 문서 첫머리의 YAML front matter다. 별도의 산문을 두지 않는다. 값의 도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claim_paths는 §1.1(청구경로 목록)에서,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1.2(경로 관계)에서, filing_deadline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에서, adjacent_case_kinds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에서, claim_rule_pattern_ids는 §10.4(청구취지)가 참조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의 실재 절 번호에서, verification_status는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서 각각 도출하였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급부명령이고, 그 급부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의사의 진술이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가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집행방법은 의사진술 의제 하나로 고정된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dispute_type은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이며, action_type 판정값 「이행」과 어긋나지 않는다. 오버라이드 6이 예정한 괴리는 이 사건종류에 발생하지 않는다.
overlays에 「등기·의사진술」을 둔다. 이 오버레이는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1(판결효과), §9.3(집행방법)에서 급부명령형 이행의 소와 다른 취급을 요구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사건종류명은 등기목적(설정·이전)과 권리종류(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일곱 권리)를 결합한 표지이지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다. 권리종류를 배타 축으로 삼으면 경로가 열여섯 갈래로 늘어나면서 요건사실이 서로 복제된다. 배타 축은 피고에게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고, 그 값은 아래 일곱 가지다. 권리종류는 경로의 경계가 아니라 각 경로 안에서 법정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69조·제70조·제72조·제74조·제75조·제76조)을 결정하는 변수다.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설정계약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 | 민법 제186조, 제279조·제291조·제303조·제345조·제356조·제35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권리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정자가 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 설정계약에 기한 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설정등기절차 이행(단순 또는 상환) |
| P2 |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 | 민법 제366조, 제187조, 관습법(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저당권 실행 또는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미 성립한 지상권을 공시하려 한다 | 법률(관습법)의 규정에 기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 P3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민법 제666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구한다 | 민법 제666조에 기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 P4 | 임차인의 임대차등기청구권 | 민법 제621조 제1항 | 부동산임차인이 반대약정 없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한다 | 민법 제621조 제1항에 기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 P5 | 권리의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청구권 | 민법 제186조, 제361조, 제306조, 제349조·제450조, 제629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저당권부 채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권리질권을 양수하였는데 양도인이 부기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 |
| P6 | 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81조·제482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 채무를 대위변제한 자가 변제액에 대응하는 부분의 담보권 이전을 구한다 | 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 |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 |
| P7 | 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404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설정·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한다 | 채무자의 설정·이전등기청구권(대위행사) |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절차 이행 |
일곱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각각 블록을 둔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path_relation |
독립 | 일곱 경로는 서로 다른 법률요건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없다 |
joinder_mode |
단순 | 순차등기 사건에서 선행 설정등기청구와 후행 이전등기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것이 전형이고, 두 청구는 피고와 급부가 각각 달라 단순병합이다 |
경로 사이의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
- 양립 불가: P1과 P2는 같은 목적물·같은 권리에 관하여 병존하지 않는다. 약정에 의한 지상권 설정을 구하면서 동시에 법정지상권의 공시를 구하는 것은 발생원인이 서로를 배제한다. 두 주장을 함께 낸다면 예비적 병합이다. P5와 P6도 같다. 하나의 담보권 이전을 두고 양도(법률행위)와 대위변제(법률의 규정)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 순차 결합: P2와 P5는 하나의 사건에서 순차로 결합한다. 법정지상권자가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양수인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최초 법정지상권자 앞으로의 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최초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각각 구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피고가 다르고 급부가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
- 상위 구조: P7은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P1부터 P6까지의 청구권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소송상 형태다. 따라서 P7의 피대위권리 자리에 P1부터 P6까지가 들어간다. 단계가 늘어나 피대위권리 자체가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소의 변경이고, 같은 단계 안에서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만 바뀌면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두 경로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동시에 충족되는 국면이 없으므로 선택적 병합은 이 사건종류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이나 등기의 명칭이 아니라 등기목적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66 | 대상 권리가 소유권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권리만 다룬다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PROV-078 | 피대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7은 피대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PROV-077 | 선행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실현하는 본등기청구는 별개다. 이 문서는 가등기 없이 곧바로 설정·이전을 구하는 경우다 |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2 | 등기목적이 권리의 소멸이면 말소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사안에서 주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고, 이전의 부기등기 말소를 따로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
| 말소등기(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4 | 위와 같다. 지상권의 소멸을 구하는 사건이다 |
| 말소등기(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PROV-085 | 위와 같다. 전세권의 소멸을 구하는 사건이다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PROV-091 | 부적법하게 말소된 종전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 문서는 새로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승계를 공시하는 사건이다 |
| 경정등기 청구 | PROV-092 | 등기목적이 이미 마쳐진 등기의 내용 수정이면 경정이다. 권리의 종류·범위·등기사항을 바꾸는 변경등기도 이 문서에서 제외한다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PROV-093 | 등기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별개 소송물이다. 이 문서의 청구와 병합될 수 있으나 요건과 피고가 다르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소유권의 보존·이전등기청구, 변경·경정등기청구, 말소등기청구, 말소회복등기청구.
- 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사건의 주된 목적인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등기촉탁 절차이고 이행의 소가 아니다. 합의 또는 민법 제621조 제1항에 기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 분묘기지권·법정통행권의 확인 또는 방해배제만을 구하는 사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도 등기청구가 아닌 확인·이행청구는 재판모델이 다르다.
- 상표권·특허권 등 별도 등록제도의 권리 이전. 등기제도와 등록제도의 권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각 권리의 목록과 이행 문구를 분리한다.
- 피담보채권 자체의 지급청구, 지료·차임청구, 목적물의 인도·방해배제청구, 등기 이행불능에 대비한 손해배상 또는 대상청구. 이들은 별개 소송물이며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병합 구조만 다룬다.
-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독립 이전하는 청구. 민법 제292조 제2항이 이를 금지하므로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의 급부명령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성립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소송물을 가르는 요소는 ① 등기목적(설정인지 이전인지) ② 목적 부동산 또는 목적 권리 ③ 등기원인의 세 가지다. 권리의 종류는 ③에 흡수된다.
- 판례 근거: UNVERIFIED — 이 사건종류에서 등기원인별 소송물 분기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기준은 구실체법설의 귀결을 이 사건종류에 적용한 것이다. 말소등기청구에서 복수의 무효사유가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이라는 법리는 등기의 소멸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종류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표시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1.1(청구경로 목록)의 일곱 경로는 등기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별개 소송물이고, 어느 경로로 패소한 뒤 다른 경로를 들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P7(채권자대위)에서는 피대위권리가 소송물이므로, 대위 단계를 넘어가면 소송물 자체가 바뀐다.
- 소변경 요부: 등기원인을 바꾸면 소의 변경이다. 같은 등기원인 안에서 그 성립을 뒷받침하는 사실만 바꾸면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설정을 이전으로, 이전을 설정으로 바꾸는 것은 언제나 소의 변경이다.
이전형에서 하나 더 유의한다. 기존 권리에 관하여 이미 마쳐진 이전의 부기등기를 다투는 국면은 이 문서의 소송물이 아니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하여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므로 주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나, 이전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툴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두 국면 모두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말소 사건종류로 보낸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01 | 설정등기절차 이행(단순) | "없음" | 6.1, 7 |
| 위 조합 +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 | 설정등기절차 이행(상환이행) | "없음" | 10.3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02 + R-PROV079-5-03 + R-PROV079-5-04 |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1, 7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05 + R-PROV079-5-06 |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1, 7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07 + R-PROV079-5-08 | 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1, 7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09 |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1, 7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10 + R-PROV079-5-11 |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 | "없음" | 8 |
| 위 조합 + R-PROV079-5-12 | (근)저당권·권리질권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2, 8 |
| 위 조합 + R-PROV079-5-12 + R-PROV079-5-13 | 확정 후 근저당권 전부 또는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2, 8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10 + R-PROV079-5-14 + R-PROV079-5-15 + R-PROV079-5-16 |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2, 8, 8.1 |
| R-PROV079-4-01 + R-PROV079-4-02 + R-PROV079-5-17 + R-PROV079-5-18 + R-PROV079-5-19 + R-PROV079-5-20 + R-PROV079-5-21 | 소외 채무자 앞으로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절차 이행 | "없음" | 6.3, 9.3 |
| R-PROV079-5-17 부터 R-PROV079-5-20 까지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 | 소각하 | "없음" | 해당 없음 |
| §4(공통 청구원인사실)·§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6.1(권리장애 항변) 또는 §6.2(권리멸각 항변)의 항변이 인용된 경우 | 청구기각 | "없음" | 해당 없음 |
주문 유형이 두 갈래뿐이라는 점이 이 사건종류의 특징이다. 급부의 내용이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로 고정되어 있어 금액이나 이행기의 변주가 없고, 변형은 상환이행 하나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급부의 특정이 관건이다. 주문에는 목적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권리별 법정 등기사항, 등기목적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 이전형에서는 기존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를 추가한다. 「원고에게 적법한 권리를 설정하라」와 같은 추상적 주문은 등기신청이 각하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9조) 작성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선이행의무자인 경우만 예외다. 원고가 무조건의 이행을 구하였더라도 심리 결과 미지급 반대급부가 있음이 밝혀지면 그 수령과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은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무조건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도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고(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등기절차 이행청구라는 급부의 성질이 같은 이 사건종류에도 같은 구조가 통용된다. 상환이행 주문의 반대의무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의사진술: 판결 확정으로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되고(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기 조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은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병합된 금전·인도 조항의 가집행 가능성은 조항별로 따로 판단한다.
-
부기등기 문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은 부기로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이전형 주문은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이전등기절차」로만 쓰면 등기목적이 특정되지 않는다.
-
대위청구의 수령인: P7에서 주문의 수령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다.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은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급부가 아니므로 대위채권자 앞으로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구제한계: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률상 제한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전하도록 명하는 주문은 민법 제292조 제2항에 반하여 낼 수 없고, 이는 구제한계가 아니라 청구 자체의 불성립이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증명책임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원고가 등기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실제로 그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지는 본안 문제다. 두 층을 섞으면 본안에서 기각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경로별로 적격이 갈리는 자리는 다음과 같다.
- P1·P3·P4(설정형): 피고는 목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또는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민법 제371조 제1항)에서는 그 지상권·전세권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물상보증 사안에서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다.
- P5·P6(이전형): 피고는 이전 대상 권리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그 권리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전 권리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할 상대방이 양수인뿐이라는 법리(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는 부기등기가 주등기에 종속한다는 데서 나오며, 이전등기청구의 피고적격에도 같은 구조가 작용한다.
- P7(채권자대위): 원고적격은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다.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만으로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존재·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모두 소송요건이다. 이 셋은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및 §5.P7(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에서 다시 본다.
- 신탁부동산에서는 위탁자를 당연한 등기의무자로 삼지 않는다. 등기명의 수탁자와 신탁원부상 처분권한을 확인한다.
- 목적 부동산이 공유이고 권리가 부동산 전부에 미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설정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다만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각 공유자에 대한 통상공동소송이다.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확인의 이익 자체는 해당 없음 — 재판모델이 이행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아니다.
다만 다음 두 국면에서 소의 이익이 문제 된다. 첫째, 이미 원고 앞으로 그 권리의 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같은 내용의 설정·이전등기를 다시 구할 이익이 없다. 둘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만 이전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이 법리는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말소 사건종류로 보내는 청구에 관한 것이므로 이 문서의 청구원인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은 없다. 이 사건종류의 어느 경로에도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제척기간도 없다.
남는 것은 소멸시효뿐이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시효는 항변사항이므로 그 공방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성질 판정만 고정한다.
| 경로 | 청구권의 성질 | 시효 | 근거 |
|---|---|---|---|
| P1 | 설정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상법 제64조 5년) |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
| P2 | 이미 성립한 물권의 공시를 구하는 청구권 | UNKNOWN — 법정지상권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되고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전득자에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 P3 |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적 청구권 |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에 연동 |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
| P4 |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 민법 제621조 제1항 |
| P5·P6 | 양도·대위변제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상사이면 상법 제64조 5년) | 민법 제166조 제1항 |
| P7 | 피대위권리의 시효에 따른다 | 피대위권리별 | 민법 제404조 |
P1의 시효는 이 사건종류에서 가장 자주 승패를 가르는 자리다. 피담보채권이 아직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정등기청구권도 당연히 존속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선행 소의 취하로)
- 절차효과: 관할위반은 이송, 중복소송·기판력 저촉은 소각하판결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20조)이 보통재판적과 경합한다.
기판력에서 유의할 점은 등기원인별 소송물 분기다.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보듯 설정계약에 기한 청구와 법정지상권에 기한 청구, 양도에 기한 청구와 대위변제에 기한 청구는 각각 별개 소송물이므로, 앞선 소에서 패소한 뒤 다른 발생원인을 들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P7에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 이 항과 §3.1(당사자적격)에 걸쳐 분포한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모두 소송요건이고 흠결 시 소각하판결이다. 피대위권리의 존재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고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로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면 중복소송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흠결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이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 고유한 소장 요건은 청구취지의 특정 수준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만으로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가 의제되고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주문이 등기신청서를 그대로 채울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목적 부동산의 표시, 권리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권리별 법정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69조·제70조·제72조·제74조·제75조·제76조), 이전형에서는 기존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가 필요하다. 「원고에게 적법한 권리를 설정하라」와 같은 추상적 청구취지는 보정 대상이다. 자세한 문형은 §10.4(청구취지)가 참조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 있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일곱 경로 전부에 공통하는 요건은 두 개다. 나머지는 모두 경로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승격하지 않은 것을 밝혀 둔다. 「피고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은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지 않는다.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설정계약도 채권계약으로 유효하고, 설정자의 소유는 이행 가능성의 문제일 뿐 설정등기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 권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지 않는다. 설정형 경로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므로 P5 전용 요건이다.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한 사실」도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두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어서 피고가 원용하여야 비로소 상환이행 주문이 나온다(§6.3(권리저지 항변) 참조).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79-4-01 원고가 등기를 구하는 권리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 중 하나이고 그 권리의 법정 등기사항이 확정된 사실
R-PROV079-4-02 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가 등기기록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79-4-01 원고가 등기를 구하는 권리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 중 하나이고 그 권리의 법정 등기사항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5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9조·제70조·제72조·제74조·제75조·제76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권리의 종류를 특정하고(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근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중 하나), 그 권리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이 항상 요구하는 등기사항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한다.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목적·범위·요역지,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저당권부채권의 권리질권·채권담보권은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다. 변제기·이자·존속기간·지료·위약금은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사항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주장할 필요가 없고 창작해서도 안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가 법이 인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것임을 밝혀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표지사실(R-PROV079-5-01, 5-07, 5-09, 5-11 등)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가 이 요건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설정계약서·양도계약서·도급계약서·임대차계약서가 주된 서증이고, 부동산 일부를 범위로 하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에서는 측량성과도 또는 별지 도면이 필수다. 지역권은 승역지와 요역지를 각각 특정한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므로, 계약서의 문언이 법정 등기사항을 담고 있으면 이 요건의 증명은 대체로 완결된다. 문언이 불명확하면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는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이다
- 흠결 빈발점: ① 당사자가 붙인 계약 명칭만 보고 법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물권을 구성하는 것.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② 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을 쓰거나 근저당권에 채권액만 쓰는 것. ③ 전세금을 채권최고액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바꾸어 쓰는 것. ④ 지상권의 목적·범위, 지역권의 요역지, 전세권의 전세금, 임차권의 차임을 누락하는 것. 이 흠결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되거나 주문이 집행 불가능해진다
- 권위 ID: LAW:민법:185, LAW:부동산등기법:3, LAW:부동산등기법:69, LAW:부동산등기법:70, LAW:부동산등기법:72, LAW:부동산등기법:74, LAW:부동산등기법:75, LAW:부동산등기법:76, PREC:2018다40235
R-PROV079-4-02 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가 등기기록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제52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요건분류: 절차
- 주장의 정도: 설정형에서는 목적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토지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별 면적이고,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특정한다. 공유지분이 대상이면 지분의 분수를 적는다. 이전형에서는 목적 부동산에 더하여 기존 권리의 설정등기를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은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주등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부기등기를 할 대상이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 ②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 ③ 부동산 일부가 대상인 경우 별지 도면의 폐합된 표시
- 증명 실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가 1차 서증이다. 대장·등기기록·현황이 서로 다르면 임의로 하나를 고르지 말고 대응관계를 정리한 뒤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추가공동담보 사건에서는 기존 담보 부동산과 추가 부동산을 서로 다른 목록으로 구분하고, 기존 등기 또는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함께 특정한다
- 흠결 빈발점: 이전형에서 기존 권리의 접수정보 없이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만 구하는 것.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관이 어느 등기에 부기할지 알 수 없어 신청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또한 계약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종전 소유자를 피고로 유지하면 이 요건과 §3.1(당사자적격)이 함께 무너진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23, LAW:부동산등기법:29, LAW:부동산등기법:52, LAW:민사집행법:263
4.3 서술 순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두 요건뿐이므로 순서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는 R-PROV079-4-02(목적물·기존 권리의 특정)를 먼저, R-PROV079-4-01(권리의 종류와 법정 등기사항)을 뒤에 쓴다. 등기의 대상을 먼저 고정해야 그 위에 어떤 내용의 권리를 얹는지가 읽히기 때문이고, 청구취지의 어순(목적 부동산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권리별 등기사항 → 등기목적)과도 일치한다. 그 뒤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경로별 표지사실이 시간순으로 이어진다. 자세한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급부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이고 금전의 지급이 아니므로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는 붙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의 지급청구, 지료·차임청구, 등기 이행불능에 대비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그 부수급부는 각 병합청구 고유의 소송물에 따르며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 구조에 들어오지 않는다. 병합 구조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서 다룬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설정계약에 기한 설정등기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고, 그 계약이 피고에게 등기협력의무를 발생시킨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설정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계약만으로는 물권이 생기지 않고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만 생긴다. 이 경로가 다루는 권리는 저당권(민법 제356조)·근저당권(제357조)·전세권(제303조)·지상권(제279조)·지역권(제291조)·임차권(제621조의 등기를 약정으로 앞당긴 경우)·저당권부채권의 권리질권(제345조, 제348조)이다.
지상권 또는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이 경로에 속하되(민법 제371조 제1항), 설정자는 토지·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79-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권리를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279조·제291조·제303조·제345조·제348조·제356조·제357조·제37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체결일, 당사자, 목적물, 설정할 권리의 종류를 특정한다. 이 네 가지가 청구취지의 「[YYYY. M. D.] [권리명]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에 그대로 대응한다. 대가의 지급, 반대급부의 이행, 이행기의 도래, 피고의 소유는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각각 §6.3(권리저지 항변)과 §6.1(권리장애 항변)의 층에 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4-01) — 같은 설정계약서가 계약의 성립과 법정 등기사항의 확정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설정계약서가 핵심 서증이다. 처분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투어지면 의사해석의 문제가 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였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려는 사안에서는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의 합의와 채권의 실질적 귀속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71100 판결)
- 흠결 빈발점: ① 대출 실행이나 보증금 지급 같은 반대급부 사실을 청구원인에 끌어올려 스스로 증명부담을 늘리는 것. ② 물상보증 사안에서 채무자와 설정자를 혼동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삼는 것. ③ 근저당권설정 약정만 있고 기본거래관계가 특정되지 않아 채권최고액·채무자가 확정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356, LAW:민법:303, LAW:민법:279, LAW:민법:291, LAW:민법:345, LAW:민법:371, PREC:2011다71100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동시이행의 항변(민법 제536조): 원고가 지급할 대출금·전세금·보증금과 피고의 설정등기의무가 견련관계에 있으면 피고가 이를 원용하여 상환이행 주문을 얻는다. 이 경로에서 가장 빈번한 항변이다. §6.3.1(동시이행의 항변)에서 상술한다.
- 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 설정계약은 재산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성립과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의 합의는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이고 도래는 원고의 재항변이다. §6.3.2(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에서 상술한다.
- 정지조건의 존재와 미성취: 선행등기의 경료나 대가의 지급을 조건으로 삼은 경우다. §6.1.6(조건의 존재와 미성취)에서 상술한다.
- 통정허위표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무효라는 항변이다. §6.1.2(통정허위표시)에서 상술한다.
- 농경지 전세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03조 제2항).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79-4-01의 흠결이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기본형은 단순이행이다. 동시이행 항변이 원용되어 인용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가 앞에 붙는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상환이행 주문은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이므로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없음"
5.P2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지상권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이미 성립하였고, 원고는 그 권리를 등기기록에 공시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이미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나(민법 제187조 본문),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므로(같은 조 단서) 설정등기가 필요하다. 곧 이 경로의 「설정등기」는 새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다.
두 유형이 택일 관계로 병존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R-PROV079-5-02부터 5-04까지)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R-PROV079-5-05, 5-06)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인하였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79-5-02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6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당권 설정 시점을 특정하고 그 시점에 건물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한다. 건축 중이었다면 그 규모와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행되었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었음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79-5-05, R-PROV079-5-06)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면 이 요건군 대신 5-05·5-06을 쓴다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의 저당권 설정일,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건축허가·착공신고 자료가 쓰인다.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한 구조물로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존치기간이 정해진 구조물이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건물이 저당권 설정 뒤에 신축된 경우.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동일성 없는 신축건물이 들어선 사안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되 범위가 구 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구별을 놓치면 성립 여부가 뒤집힌다
- 권위 ID: LAW:민법:366, PREC:2020다224821
R-PROV079-5-03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명의가 같은 사람이었음을 주장한다.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79-5-05)
- 증명 실무: 토지·건물 각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시점별로 대조한다. 공유 사안은 결론이 갈린다.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만,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은 뒤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명의신탁이 개입한 사안에서 등기명의와 실질 소유를 혼동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366
R-PROV079-5-04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당권 실행 경매절차와 매각대금 완납일을 특정하고,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음을 주장한다. 매각대금 완납일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일이자 청구취지의 원인일자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79-5-06)
- 증명 실무: 매각허가결정, 대금완납증명, 경매기입등기와 말소 이력
- 흠결 빈발점: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사안을 민법 제366조로 구성하는 것. 강제경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영역이고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시도 다르다
- 권위 ID: LAW:민법:366
R-PROV079-5-05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관습법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음을 주장한다.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79-5-02, R-PROV079-5-03)
- 증명 실무: 기준시가 원인별로 갈린다. 매매·증여는 소유권 변동 당시이고, 강제경매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이며, 선행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선행 가압류보다 앞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다. 어느 기준시를 잡느냐에 따라 동일인 소유 여부가 뒤집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자를 시계열로 배열한다
- 흠결 빈발점: 강제경매 사안에서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
- 권위 ID: PREC:2017다236749, PREC:87다카279
R-PROV079-5-06 매매 그 밖에 적법한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관습법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매매·증여·강제경매·공매 등)과 그 일자를 특정한다. 이 일자가 청구취지의 원인일자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79-5-04)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
- 흠결 빈발점: 토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건물에 관하여만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사안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로 구성하는 것.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권위 ID: PREC:2017다236749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건물 철거 합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극적 요건이다. 그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 곧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다만 단순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6.1.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에서 상술한다.
-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한 별도 약정: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다. 증명책임 분배는 건물 철거 합의와 같다.
-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항변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건물 철거 합의와 혼동하지 않는다.
-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민법 제287조에 따른 권리멸각 항변이다. §6.2.2(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서 상술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성립일자] 법정지상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범위 [토지 전부 또는 도면 표시 부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꼴이다.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이고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가 목적이므로, 객체를 건물이나 점포 부분으로 쓰지 않는다. 존속기간과 지료는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민법의 지상권 규정이 준용되어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민법 제281조 제1항에 따라 제280조 제1항 각 호의 기간이 되고,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도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로는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없음"
5.P3 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한다(민법 제666조). 청구권의 근거가 설정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P1과 다르다.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79-5-07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4조, 제66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도급계약의 체결일, 공사의 목적물인 부동산, 도급인이 피고임을 특정한다. 목적물이 신축건물이면 그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5-08) — 같은 도급계약서가 계약의 성립과 보수채권의 발생을 모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도급계약서, 착공·준공 자료, 기성고 확인서
- 흠결 빈발점: 목적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원시취득된 사안. 이때는 수급인이 이미 소유자이므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구할 실익이 없다
- 권위 ID: LAW:민법:666, PREC:2015다19827
R-PROV079-5-08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의 보수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65조, 제666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수채권의 금액과 발생 근거를 특정한다. 이 금액이 청구취지의 「채권액」이 되고 피고가 「채무자」가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기성고 산정자료, 정산합의서.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도 이 경로를 쓸 수 있다.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면 함께 이전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양수인이 원고이면 양도 사실과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을 추가로 주장한다
- 흠결 빈발점: 보수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는데도 저당권설정청구권만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것. 부수적 권리이므로 주된 채권의 운명을 따른다
- 권위 ID: LAW:민법:666, LAW:민법:450, PREC:2015다19827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보수채권의 소멸: 변제·상계·시효완성으로 보수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부수적으로 소멸한다. §6.2.3(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에서 상술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들어 동시이행을 원용할 수 있다. §6.3.1(동시이행의 항변)에서 상술한다.
- 사해행위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도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다투는 주장은 이 소송의 항변이 되지 못한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YYYY. M. D.] 민법 제666조에 의한 저당권설정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금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꼴이다. 저당권이므로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채권액을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없음"
5.P4 임차인의 임대차등기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부동산임차인이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한다(민법 제621조 제1항). 청구권의 근거가 법률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P1과 다르고, 반대약정이 항변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과 혼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등기촉탁 절차이지 이행의 소가 아니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79-5-09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18조, 제621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 체결일, 목적 부동산과 임차 범위, 차임을 특정한다. 차임과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제2호가 항상 요구하는 등기사항이다.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은 약정이 있을 때만 기재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4-01)
- 증명 실무: 임대차계약서, 차임 지급 내역. 부동산 일부가 목적이면 별지 도면으로 범위를 특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7호)
- 흠결 빈발점: 차임 없는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구성하는 것. 차임은 임대차의 요소이자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 권위 ID: LAW:민법:621, LAW:부동산등기법:74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등기하지 않기로 하는 반대약정: 민법 제621조 제1항이 명문으로 정한 권리장애 사유다.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6.1.3(임대차등기 배제의 반대약정)에서 상술한다.
- 임대차의 종료: 존속기간 만료·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등기청구권도 소멸한다. §6.2.1(계약의 해제·해지)에서 상술한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YYYY. M. D.]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차임 월 금 ○○원, 범위 [전부 또는 도면 표시 부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꼴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없음"
5.P5 권리의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미 등기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원고는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로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주문은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로 쓴다. 부기등기는 기존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이고 그 등기로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권리별로 이전 가능성의 문턱이 다르다.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한 양도할 수 있고(민법 제306조), 임차권의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민법 제629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민법 제292조 제2항). 지역권만의 독립 이전등기청구는 이 경로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61조),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고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 규정과 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의 채권양도 규정이 함께 규율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79-5-10 이전을 구하는 권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적용 경로: P5, P6
- 규범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존 설정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를 특정하고 그 등기명의인이 피고임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4-02) — 등기사항증명서가 목적물의 특정과 이 요건을 동시에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기존 권리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전 권리자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 소 제기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현재 명의인을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양도계약의 상대방과 현재 등기명의인이 다른 사안. 이때는 §3.1(당사자적격)과 이 요건이 함께 무너지고, 순차 이전이 필요하면 P7(채권자대위)의 구조로 가야 한다
- 권위 ID: LAW:부동산등기법:52, PREC:95다7550
R-PROV079-5-11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186조, 제306조, 제361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전원인(양도·확정채권양도·계약인수·매각허가결정 등)과 그 일자를 실체관계와 일치시켜 특정한다. 저당권 이전에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는 저당권을 양도·양수하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과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5-12) —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서 하나가 두 요건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계약인수합의서. 임차권이나 근저당 기본계약의 권리·의무 전체가 이전되는 사안은 개별 채권양도가 아니라 계약인수다.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여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고,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3면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며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로 효력이 생긴다. 양도계약일과 채권양도 통지일, 피담보채권 확정일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전세권설정계약의 양도금지약정(민법 제306조 단서)을 확인하지 않는 것. ②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는 것. ③ 전세권 존속 중의 전세권 양도와 전세권 소멸 후의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를 동일시하는 것. ④ 임차권 양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동일시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186, LAW:민법:306, LAW:민법:361, LAW:민법:629, PREC:2002다15412
R-PROV079-5-12 그 권리가 담보하는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61조, 제450조 제1항, 제348조, 제349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저당권·근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의 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피담보채권의 발생, 양도인과 원고 사이의 채권 양수도,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판례는 대항요건인 통지 또는 승낙을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와 내용증명 통지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수반성이 있어 주채권이 이전되면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때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갖추면 족하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고, 이는 민법 제186조가 정하는 물권변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에는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450조의 대항요건이 준용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민법 제361조가 이를 금지한다. 반대로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며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 권위 ID: LAW:민법:361, LAW:민법:450, LAW:민법:348, LAW:민법:349, PREC:2002다15412, PREC:2016다235411, PREC:2013다76192
R-PROV079-5-13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P5,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57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확정사유(결산기 도래, 기본거래관계의 종료, 경매신청 등)와 확정일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R-PROV079-5-11) — 확정 전이라도 기본계약상 지위 전체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의 방식이면 이 요건 대신 계약인수의 성립(R-PROV079-5-11)을 주장한다. 이때는 채무자의 참여 또는 동의와 계약양도의 범위를 함께 주장한다
- 증명 실무: 여신거래약정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 경매신청서
- 흠결 빈발점: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확정채권양도」라고 쓰는 것.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이어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 권위 ID: LAW:민법:357, PREC:95다53812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전세권 양도금지약정: 민법 제306조 단서.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한 때에는 이전등기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6.1.5(양도금지약정·임대인의 부동의)에서 상술한다.
- 임대인의 부동의: 민법 제629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6.1.5(전세권 양도금지약정 또는 임대인의 부동의)에서 상술한다.
- 양도계약의 무효·취소·해제: 이전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다. 이때는 주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부기등기의 효력만 다투게 되므로, 피고가 방어로 원용하는 국면과 원고가 별소로 부기등기 말소를 구하는 국면이 갈린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 채권양도 금지 특약: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를 다투는 항변이다. §6.1.1(무효 사유)에서 함께 다룬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호로 마친 [권리명]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이전원인]을 원인으로 한 [권리명]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꼴이다. 임차권 양도에서 임대인에게 별도의 동의의무가 인정되면 임대인을 별도 피고로 하여 「제1항 기재 임차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를 병합한다. 다만 그 승낙의무에 관한 계약·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이 항을 만들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없음"
5.P6 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고, 그 담보였던 (근)저당권 중 변제액에 대응하는 부분의 이전을 구한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이전원인이 법률행위가 아니라 변제라는 점에서 P5와 배타적이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9조).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79-5-14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변제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1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변제일과 변제액을 특정한다. 변제액이 청구취지의 「금 [변제액]원 부분」이 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5-13)
- 증명 실무: 입금증, 영수증, 채권자의 변제충당 내역
- 흠결 빈발점: 변제액이 특정되지 않아 이전을 구하는 부분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81, LAW:부동산등기법:79
R-PROV079-5-15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거나 채권자인 피고의 승낙을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80조 제1항, 제48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정대위(민법 제481조)를 주장하려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임을, 임의대위(민법 제480조 제1항)를 주장하려면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정당한 이익 또는 채권자의 승낙 중 하나로 족하다)
- 증명 실무: 물상보증인·후순위 저당권자·연대보증인·제3취득자의 지위를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로 밝힌다. 임의대위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승낙의 형식을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정당한 이익 없는 제3자가 승낙 없이 변제한 뒤 대위를 주장하는 것
- 권위 ID: LAW:민법:481
R-PROV079-5-16 변제 당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던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57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확정사유와 확정일이 변제일보다 앞섬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저당권(근저당권이 아닌 경우)에는 이 요건이 없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혼동하면 불필요한 증명부담이 생기거나 반대로 성립요건을 빠뜨린다
- 흠결 빈발점: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데 일부 대위변제만으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을 구하는 것.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 권위 ID: LAW:민법:357, PREC:95다53812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담보채권 미확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R-PROV079-5-16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변제의 부존재: R-PROV079-5-14에 대한 부인이다.
- 대위의 제한 특약: 채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에 대위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권리장애 항변이다.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금 [변제액]원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꼴이다. 확정채권 일부양도형(P5)은 「확정채권 금 [양도액]원 부분」과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로 문언이 달라진다. 두 문형을 섞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없음"
5.P7 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
5.P7.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민법 제404조 제1항). 소송물은 원고 자신의 청구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청구권이다. 따라서 P1부터 P6까지 중 어느 것이 피대위권리인지에 따라 본안의 심리대상이 달라진다.
전형은 순차등기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설정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설정등기를 한 뒤 건물 양수인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건물 양수인은 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최초의 법정지상권자 앞으로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락인은 종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경락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락인을 대위하여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5.P7.2 추가 요건사실
R-PROV079-5-17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과 내용을 특정하고, 피대위자인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직권조사사항이나 자료 제출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건물 매매계약서, 경매 매각허가결정 등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을 보이는 자료
- 흠결 빈발점: 흠결의 효과가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이라는 점을 놓치는 것.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에서 다시 확인한다
- 권위 ID: LAW:민법:404
R-PROV079-5-18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2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변제기의 도래를 주장한다. 보전행위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사실: 보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
- 증명 실무: 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는 통상 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순차등기 사안에서는 피보전채권 자체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등기청구권인 경우가 많다
- 흠결 빈발점: 없음 — 순차등기 사안에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일이 드물다
- 권위 ID: LAW:민법:404
R-PROV079-5-19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등기청구권)이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적극적 요건은 단순한 사실상의 관련성으로는 부족하고, 두 권리의 내용이나 특성상 보전하려는 권리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하여 대위하려는 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밀접한 관련성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①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사정 ②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인 사정 ③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원고가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사정
- 증명 실무: 순차등기 사안은 선행 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으면 후행 이전등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뚜렷하다
- 흠결 빈발점: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으면서 무자력을 주장하지 않는 것
- 권위 ID: LAW:민법:404, PREC:2019다229202
R-PROV079-5-20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그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요건분류: 소송요건
- 주장의 정도: 채무자가 스스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등기사항증명서에 선행 설정등기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통상 이 요건을 뒷받침한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이미 같은 권리로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인 사안. 이때는 이 요건이 흠결되고 중복소송 문제도 함께 발생하여 소각하로 간다
- 권위 ID: LAW:민법:404
R-PROV079-5-21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적용 경로: P7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대위권리가 P1부터 P6까지 중 어느 경로의 청구권인지를 밝히고 그 경로의 요건사실을 채무자를 원고 자리에 놓고 그대로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이 요건만이 본안의 요건사실이고 흠결 시 청구기각이다. 나머지 대위요건과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이 요건분류로 구분하여 보인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79-5-01, 5-05, 5-06, 5-11) — 어느 경로를 대위하느냐에 따라 그 경로의 표지사실이 그대로 이 요건의 내용이 된다
- 증명 실무: 순차대위 사안에서는 단계마다 채권적 계약의 존재를 밝혀야 한다.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여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이 법리는 반소나 별소로 제기되는 철거청구에 대한 방어에 쓰인다
- 흠결 빈발점: 채무자가 그 권리를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
- 권위 ID: LAW:민법:404, PREC:92다527, PREC:87다카279
5.P7.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피대위권리에 붙은 모든 항변: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곧 P1부터 P6까지의 항변이 그대로 이 경로에 들어온다.
- 채무자에 대한 항변의 승계: 대위소송에서 피고의 지위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와 다르지 않다.
- 대위요건의 흠결 주장: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보전 필요성의 부존재, 채무자의 권리 행사 사실은 소송요건의 흠결이므로 항변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이고, 인정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이 구분을 유지한다.
5.P7.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수령인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 채무자다. 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취지나 주문에서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설정등기도 같다. 등기절차의 이행은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급부가 아니고 말소등기절차처럼 이행의 상대방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다.
순차등기가 필요하면 선행 설정등기와 후행 이전등기를 각각 별도의 항으로 두고 피고를 나눈다. 「피고 1은 피고 2에게 …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의 지상권에 관하여 …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꼴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7]: "없음"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 표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이 사건종류에서 부인과 항변의 경계가 자주 무너지는 자리는 세 곳이다. 첫째, 「그런 계약을 한 일이 없다」는 계약 불성립 주장이다. 둘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채권자대위에서 대위요건이 없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자료 제출이고 인정되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그러한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01 |
| 계약은 하였으나 등기할 권리의 내용을 정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4-01 |
|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02 |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03 |
| 소유자가 달라진 것은 매매 그 밖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06 |
| 공사의 보수채권이 발생한 바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08 |
| 권리를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11 |
| 피담보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12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13, R-PROV079-5-16 |
| 원고가 변제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79-5-14 |
| 원고에게 보전할 채권이 없다 | 부인(소송요건에 관한 것) | 원고(이동 없음). 인정되면 소각하 | R-PROV079-5-17 |
|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 부인(소송요건에 관한 것) | 원고(이동 없음). 인정되면 소각하 | R-PROV079-5-20 |
| 약정한 내용이 법이 정하지 않은 물권을 만드는 것이어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4-01 |
|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01 |
|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반대약정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09 |
|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05, R-PROV079-5-06 |
|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05, R-PROV079-5-06 |
| 전세권설정행위에 양도금지약정이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11 |
|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11 |
| 계약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79-5-01 |
| 설정계약을 해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9-5-01 |
|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9-5-02, R-PROV079-5-03, R-PROV079-5-04, R-PROV079-5-05, R-PROV079-5-06 |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담보권도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79-5-08, R-PROV079-5-12 |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만 이행하겠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9-5-01, R-PROV079-5-07 |
| 이행기한의 약정이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79-5-01 |
| 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9-5-01, R-PROV079-5-07, R-PROV079-5-09 |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79-5-11 |
| 이제 와서 등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79-4-01 |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의 셋이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처럼 반대사실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이유부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물권법정주의 위반 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
- 대상요건: R-PROV079-4-01, R-PROV079-5-12
- 요건사실: ①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의 내용이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② 그 합의가 이 사건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합의한 내용이 법이 정한 권리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 채권담보를 주된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전세금의 지급도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항변 자체가 소멸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85, PREC:2018다40235, PREC:2018다268538
전형은 전세권이다. 전세권 설정의 동기와 경위, 설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채권의 발생 원인과 목적물의 관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여부와 가능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비추어 당사자가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전세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같은 계열의 무효 사유로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나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가 있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P5의 청구에서 피고가 원용하며, 대상요건은 R-PROV079-5-12다.
6.1.2 통정허위표시
- 대상요건: R-PROV079-5-0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를 갖지 않은 사실 ②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통정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거나 통정이 없었다는 사실 ② 무효로 되는 범위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국한된다는 사실 ③ 원고가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인 경우(P5의 전세권 양수인, 전세권저당권자 등)에는 원고가 선의라는 사실. 원고가 설정계약의 당사자 자신인 P1에서는 ③의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③에 대하여, 그 제3자가 통정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악의)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다만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무효이므로 일부인용이 되는 국면이 있다
- 권위 ID: LAW:민법:108, PREC:2018다26853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한 것이고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전세금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지 않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다만 그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등기 전부가 무효」와 「양립 불가능한 범위에서만 무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전자로 읽으면 이 사건종류의 청구가 통째로 기각되지만, 판례의 결론은 후자다.
6.1.3 임대차등기 배제의 반대약정
- 대상요건: R-PROV079-5-09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민법 제621조 제1항이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이라고 정하여 소극적 요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재항변: 반대약정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변경으로 실효되었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상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621
6.1.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 대상요건: R-PROV079-5-05, R-PROV079-5-06
- 요건사실: 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무렵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사실, 또는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은 사실 ② 그 합의에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재항변: 철거 합의가 형식적인 것에 그쳐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다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상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87다카279, PREC:2017다236749
이 항변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만 걸린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대상요건에 R-PROV079-5-02부터 5-04까지를 넣지 않는다. 두 유형을 한 칸에 묶으면 P2 전체가 무너진다.
6.1.5 전세권 양도금지약정 또는 임대인의 부동의
- 대상요건: R-PROV079-5-11
- 요건사실: ① 전세권의 경우: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담보제공·전전세·임대를 금지한 사실 ②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금지약정이 등기되지 않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5호는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을 등기사항으로 정한다) ② 임대인이 사후에 동의하였거나 동의를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금지약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06, LAW:민법:629, LAW:부동산등기법:72
6.1.6 조건의 존재와 미성취
- 대상요건: R-PROV079-5-01
- 요건사실: ① 설정계약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사실 ② 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그 발생을 다투는 쪽이 부담한다
- 재항변: ① 조건이 성취된 사실 ②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고 원고가 조건 성취 의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고 피고가 조건 불성취 의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달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47, LAW:민법:150
법정조건은 이 구조와 다르다. 관할관청의 인가·허가와 같이 법률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특별히 요구하는 조건의 증명책임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해당 법조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 공익법인의 재산 처분, 농지에 관한 권리 설정 등에서 문제 되고, 인가·허가가 원인행위의 효력요건인지 등기의 이행요건인지에 따라 청구의 성립 여부와 조건부 이행 주문의 가부가 갈린다. 이 구별은 사안별로 근거 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 문서는 일반화하지 않는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설정계약·양도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대상요건: R-PROV079-5-01, R-PROV079-5-11
- 요건사실: ①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발생원인 사실(약정해제사유의 발생, 이행지체와 최고 및 상당기간의 경과 등) ②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원고가 이행을 제공한 사실 ② 최고가 부적법한 사실 ③ 피고에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지되어 다시 이행지체에 빠진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89
임대차등기청구(P4)에서는 임대차의 종료가 같은 자리를 차지한다.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등기청구권도 소멸한다.
6.2.2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 대상요건: R-PROV079-5-02, R-PROV079-5-03, R-PROV079-5-04, R-PROV079-5-05, R-PROV079-5-06
- 요건사실: ①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 ② 원고가 피고 자신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피고가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액이 2년분 미만이 된 사실 ② 피고가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상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87, PREC:2017다236749
요건 ①이 빠지면 항변 자체가 서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에서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건 ②의 「자신에 대한」도 마찬가지다. 토지의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6.2.3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
- 대상요건: R-PROV079-5-08, R-PROV079-5-12
- 요건사실: ① 담보의 대상인 채권이 변제·상계·면제·경개로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변제충당의 순서상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실 ② 근저당권의 경우 확정 전 개별 채무의 소멸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상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61, PREC:2015다19827
6.3 권리저지 항변
6.3.1 동시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79-5-01, R-PROV079-5-07
- 요건사실: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②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지되어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살아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16다242273, PREC:79다1508
두 국면을 갈라야 한다.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려면 항변권의 원용이 필요하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실체법상 독립된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권리 주체의 원용·주장이 필요한 권리항변이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으로 항변권의 존재가 드러나 있더라도 피고가 원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 인용하여야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의 이유).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에 비하여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데에는 원용이 필요하지 않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는 금전급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체책임이 직접 문제 되는 국면이 드물고,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원고가 처음부터 상환이행을 구한 경우에는 처분권주의에 따라 그대로 판결한다. 또한 무조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에도 미지급 반대급부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시이나 급부의 성질이 같은 이 사건종류에도 통용된다).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하여 간접적인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고,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볼 수 있는 주장이 있는 경우 석명권 행사를 강조한다.
6.3.2 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
- 대상요건: R-PROV079-5-01
- 요건사실: ① 설정계약에 이행기한의 약정이 있는 사실 ②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① 기한이 도래한 사실 ②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원고의 의사표시와 그 도달까지 주장한다
- 재재항변: 기한이 연기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388
층위를 뒤집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설정계약이나 양도계약은 재산권의 설정·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기한의 존재」가 피고의 항변이고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이익 상실」이 원고의 재항변이며 「기한의 연기」가 재재항변이다. 이행기의 도래를 §4(공통 청구원인사실)나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으로 올리면 원고의 증명부담이 근거 없이 늘어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으로 나뉘고,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된다.
6.4 기간·시효 항변
6.4.1 설정·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9-5-01, R-PROV079-5-07, R-PROV079-5-09, R-PROV079-5-11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 사실 ②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를 원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산점이 원고의 청구원인에서 이미 드러난 경우에는 다시 주장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쪽이 주장·증명한다
- 재항변: ① 시효중단사유(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가 있은 사실 ②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③ 피고의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실
- 재재항변: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PREC:2002다7213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설정계약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 |
| 상행위로 인한 설정·이전등기청구권 | 상법 제64조 | 5년 | 같음 |
|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에 연동 | 공사대금채권과 같음 | 공사대금채권과 같음 |
| 양도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같음 |
| 법정지상권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 | UNKNOWN —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KNOWN — 위와 같다 | UNKNOWN — 위와 같다 |
이 사건종류에서 시효 판단의 핵심은 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본다는 것이다.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피담보채권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정등기청구권도 당연히 존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 방향의 효과도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같은 판결). 다만 이는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소 제기만으로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그 원용권은 채무자의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권리다.
「시효중단」이라는 표제는 현행 체계에서 중단(시효의 갱신)과 완성유예로 나뉘어 파악되므로, 재항변을 구성할 때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승인 중 어느 것인지와 그것이 갱신 사유인지 완성유예 사유인지를 밝힌다.
6.4.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79-5-08, R-PROV079-5-12
- 요건사실: ① 피담보채권의 기산점이 된 사실 ②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시효 원용의 의사표시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사유의 발생, 시효이익의 포기
- 재재항변: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6
담보권의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권의 설정·이전을 구할 실체적 기초가 사라진다. 6.2.3(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과 대상요건이 같으나 소멸원인이 시효라는 점에서 요건사실과 재항변이 다르므로 항을 나누었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등기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
- 대상요건: R-PROV079-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등기청구가 객관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만 행해진 사실을 평가근거지우는 구체적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다만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용을 요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과 성질이 다르다
- 재항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안에 있음을 보이는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확인된 판례상 재재항변 유형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2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은 오히려 원고 쪽 무기로 더 자주 쓰인다.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여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피고가 반소나 별소로 철거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는 이 법리로 방어한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5.P#.2(추가 요건사실)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스크립트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쓰지 않는다.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79-4-01 | 원고가 등기를 구하는 권리가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권리 중 하나이고 그 권리의 법정 등기사항이 확정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5.1 |
| R-PROV079-4-02 | 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가 등기기록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 | 절차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권리를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1(설정계약에 기한 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6, 6.2.1, 6.3.1, 6.3.2, 6.4.1 |
| R-PROV079-5-02 |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 사실 | §5.P2(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79-5-03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사실 | §5.P2(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79-5-04 |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된 사실 | §5.P2(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2 |
| R-PROV079-5-05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 §5.P2(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2.2 |
| R-PROV079-5-06 | 매매 그 밖에 적법한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 | §5.P2(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2.2 |
| R-PROV079-5-0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3(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4.1 |
| R-PROV079-5-08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의 보수채권을 가지는 사실 | §5.P3(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2.3, 6.4.2 |
| R-PROV079-5-09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 §5.P4(임차인의 임대차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6.4.1 |
| R-PROV079-5-10 | 이전을 구하는 권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5.P5(권리의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청구) · §5.P6(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1 |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 §5.P5(권리의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5, 6.2.1, 6.4.1 |
| R-PROV079-5-12 | 그 권리가 담보하는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 | §5.P5(권리의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2.3, 6.4.2 |
| R-PROV079-5-13 |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사실 | §5.P5(권리의 양도에 기한 이전의 부기등기청구) · §5.P6(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4 |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변제한 사실 | §5.P6(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5 |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거나 채권자인 피고의 승낙을 받은 사실 | §5.P6(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6 | 변제 당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던 사실 | §5.P6(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7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는 사실 | §5.P7(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8 |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5.P7(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19 |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실 | §5.P7(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20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그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 §5.P7(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 | 소송요건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79-5-21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그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실 | §5.P7(채권자대위에 의한 설정·이전등기청구)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요건분류 값이 두 층으로 갈린다는 점을 이 표에서 읽어야 한다. 권리근거와 절차로 분류된 요건은 흠결 시 청구기각이지만, 소송요건으로 분류된 P7의 네 요건(R-PROV079-5-17부터 R-PROV079-5-20까지)은 흠결 시 소각하다. 같은 표 안에 효과가 다른 두 층이 섞여 있으므로, 이 표만 보고 전부 본안 요건으로 읽으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과 어긋난다.
대응 항변 ID가 없음인 요건은 상대방이 부인으로만 다툴 수 있는 요건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가 그 부인 유형을 열거한다.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79-4-01 | 설정계약서·양도계약서·도급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체결에 관여한 자 | 별지 도면, 측량성과도 | 처분문서라도 문언이 법정 등기사항을 담고 있지 않으면 이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다 |
| R-PROV079-4-02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 해당 없음 | 지적측량성과도, 현황측량도 | 대장과 등기기록과 현황이 서로 다르면 어느 하나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는다 |
| R-PROV079-5-01 | 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 계약 체결 당시의 입회인 | 계약금·대출금의 입출금 내역(간접사실)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인정에는 신중을 요한다.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 ○인」을 부가한 형식이면 불특정인을 당사자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한다 |
| R-PROV079-5-02 | 등기사항증명서(저당권 설정일),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착공신고서 | 시공 관계자 | 항공사진, 위성사진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기재된 자료가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
| R-PROV079-5-03 | 토지·건물 각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 포함)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명의신탁이 개입하면 등기명의만으로는 동일인 소유가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79-5-04 | 매각허가결정, 대금완납증명,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경매기록 문서송부촉탁 |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가 적용 법조를 가른다 |
| R-PROV079-5-05 | 토지·건물 각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 | 해당 없음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가압류 기입등기일 자료 | 기준시를 잘못 잡으면 같은 자료로 반대 결론이 난다 |
| R-PROV079-5-06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매각허가결정,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R-PROV079-5-07 |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준공계, 감리보고서 | 현장소장 | 건축주 명의 확인 자료 | 목적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원시취득된 사안이면 청구의 실익이 없다 |
| R-PROV079-5-08 | 기성고 산정자료, 정산합의서, 세금계산서 | 감정인 | 공사대금 감정 | 보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수적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
| R-PROV079-5-09 |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내역 | 중개인 | 별지 도면 | 차임 없는 사용대차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R-PROV079-5-10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 | 해당 없음 | 등기부 등본 열람 기록 | 소 제기 후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이 요건이 사후적으로 무너진다 |
| R-PROV079-5-11 | 양도계약서, 계약인수합의서, 매각허가결정 | 양도 협의에 관여한 자 | 대금 지급 내역(간접사실) | 양도계약일·통지일·확정일이 뒤섞이면 어느 날짜가 등기원인일자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79-5-12 |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내용증명), 승낙서 | 해당 없음 | 배달증명 |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은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
| R-PROV079-5-13 | 여신거래약정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 경매신청서 | 여신 담당자 | 거래원장 |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확정채권양도」로 표시하면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 |
| R-PROV079-5-14 | 입금증, 영수증, 채권자의 변제충당 내역 | 해당 없음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변제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전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
| R-PROV079-5-15 | 등기사항증명서(물상보증인·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 연대보증계약서, 채권자의 승낙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임의대위는 승낙의 형식과 시기가 문제 된다 |
| R-PROV079-5-16 | 확정사유 발생을 보이는 자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혼동하면 불필요한 증명부담이 생긴다 |
| R-PROV079-5-17 | 건물 매매계약서, 매각허가결정, 채권증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흠결의 효과가 각하이므로 본안 자료와 층을 구별하여 제출한다 |
| R-PROV079-5-18 | 계약서상 이행기 조항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보전행위에 해당하면 이 요건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
| R-PROV079-5-19 | 선행 설정등기가 없음을 보이는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사실상의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필요하다 |
| R-PROV079-5-20 |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최고서 | 해당 없음 | 소송기록 조회 | 채무자가 이미 제소하였으면 이 요건이 무너지고 중복소송 문제도 생긴다 |
| R-PROV079-5-21 | 피대위권리의 경로에 대응하는 위 각 서증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이 요건만이 본안 요건이므로 흠결의 효과가 나머지와 다르다 |
8.2 표준 서증 목록
- 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목적 부동산). 이전형에서는 기존 권리의 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가 보이는 것으로 제출한다.
- 갑 제2호증: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이면 집합건축물대장과 대지권 등록부.
- 갑 제3호증: 청구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설정계약서·양도계약서·도급계약서·임대차계약서).
- 갑 제4호증: 등기원인을 뒷받침하는 부속 문서(채권양도통지서, 승낙서, 대위변제 영수증, 매각허가결정, 대금완납증명).
- 갑 제5호증: 부동산 일부를 범위로 하는 경우의 별지 도면 또는 측량성과도.
- 갑 제6호증: 지상권 사건에서 토지·건물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시계열로 보이는 폐쇄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7호증: 채권자대위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보이는 문서.
8.3 직권·보조 수단
- 문서송부촉탁: 경매기록(매각허가결정,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등기신청서류 일체. 지상권 사건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를 밝히는 데 유용하다.
- 사실조회: 관할 등기소에 기존 등기의 접수정보와 신청서 부속서류, 시·군·구청에 건축물대장 생성 이력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금융기관에 여신거래의 확정 여부와 확정일.
- 감정: 공사대금 감정(P3), 지료 감정(P2에서 지료 확정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측량감정(부동산 일부를 범위로 하는 경우).
- 검증: 건물의 존재와 정착성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현장검증.
- 증거보전: 건물 철거가 임박한 사안에서 건물의 현존을 보전한다.
- 처분금지가처분: 증거방법은 아니나 소 제기 전에 반드시 검토한다. §9.2(보전처분)에서 다룬다.
8.4 증명 곤란
이 사건종류의 증명 곤란은 대부분 시점 확정에서 온다.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 존재와 소유 동일성,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일, 강제경매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일이 그것이다. 등기부와 대장이 남긴 시계열 자료로 좁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도 확정되지 않으면 그 요건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끌어오지 않는다. 그 규정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것이고, 책임의 발생이나 요건사실의 존재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에는 금액 산정 요소가 없으므로 적용 국면이 없다.
증명방해도 자동 증명책임 전환이 아니다. 상대방이 등기신청서류를 폐기하거나 계약서 원본을 내놓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특별법 규정도 이 사건종류에는 없다. 다만 등기의 추정력은 별개 문제다. 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전형(P5·P6)에서 R-PROV079-5-10의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제출로 사실상 완결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피고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판결 자체가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
| 인적 범위 |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 P7(채권자대위)에서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제기를 알았을 때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실제로 등기가 마쳐지면 그 물권변동은 대세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
| 시점 | 의사표시의 의제는 판결 확정 시다.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상환이행 주문)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물권의 취득 시점은 등기를 마친 때다(민법 제186조). 다만 P2(법정지상권)에서는 지상권 자체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이미 성립해 있고 등기는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공시일 뿐이다(민법 제187조)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 소송물이므로 앞선 소의 기판력이 다른 발생원인에 기한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은 「동시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고 반대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 집행력 | 별도의 집행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때문에 등기 조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형성판결이므로 대세효가 있다」와 같은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이고, 판결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라 마쳐지는 등기가 물권변동을 일으킨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보전의 필요성: 목적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3.1(당사자적격)과 R-PROV079-5-10이 함께 무너져 승소하더라도 등기를 실현할 수 없다는 사정이다. 본안 요건사실과 층이 다르므로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말소: 권리의 이전·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이 사건종류에서 가처분이 갖는 실익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 이전형의 특칙: 기존 권리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 아니다. 두 대상을 혼동하면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9.3 집행방법
의사진술 의제 하나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금전집행·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주된 급부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단순이행 주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피고가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는 확정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동의·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면 그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환이행 주문: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이므로 조건성취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비로소 의사진술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이 때문에 반대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가집행선고: 등기 조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인도 조항의 가집행 가능성은 조항별로 따로 판단한다.
- 선행 등기의 문제: 단순한 설정·이전 주문만으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선행 말소가 필요하면 말소의무자를 별도 피고로 하여 주문을 분리한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순차등기의 단순병합: 선행 설정등기청구와 후행 이전등기청구는 피고와 급부가 각각 다르므로 단순병합이다. 「피고 1은 피고 2에게 …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의 권리에 관하여 …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구조가 된다.
- 제3자 승낙청구의 병합: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한다. 별개 소송물이고 피고도 다르다. 그 승낙의무에 관한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금전·인도청구의 병합: 피담보채권의 지급, 지료·차임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방해배제는 각각 독립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만 병합한다. 등기청구와 요건사실이 겹치지 않는다.
- 예비적 병합: 본래적 등기청구가 이행불능이 될 것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이다. P1과 P2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 P5와 P6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도 같다.
- 소의 변경과 공격방법의 변경: 등기원인이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소의 변경이다. 같은 등기원인 안에서 그 성립을 뒷받침하는 사실만 바뀌면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P7에서는 피대위권리 자체가 바뀌면 소의 변경이고, 같은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만 바뀌면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 다수당사자: 목적 부동산이 공유이고 권리가 부동산 전부에 미치면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되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 각 공유자에 대한 청구가 개별적으로 인용·기각될 수 있다.
- 이중회복 통제: 등기청구가 인용되어 등기가 마쳐지면 그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등기 불능으로 인한 손해)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함께 인용하면 이중회복이 되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한다. 지료·차임의 지급청구와 지상권·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는 급부가 달라 이중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반소: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는 반소가 전형이다. P2·P7에서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의 철거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로 방어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실무 소장은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는다.
-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원고가 어떤 권리를 취득할 지위에 있고 피고가 누구인지를 한 문단으로 밝힌 뒤, 목적 부동산을 등기기록·대장과 일치시켜 표시한다. 이전형이면 기존 권리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를 함께 적는다. 이것이 R-PROV079-4-02(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의 특정)에 대응한다.
- 경로별 표지사실을 시간순으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해당 경로 요건을 사건의 시간축에 따라 서술한다. P1은 설정계약의 체결, P2는 저당권 설정 시점의 토지·건물 상태에서 소유권 분리까지, P3은 도급계약 체결에서 보수채권 발생까지, P5는 기존 설정등기의 경료에서 양도합의와 채권 이전까지, P6은 확정에서 변제까지, P7은 피보전채권의 발생에서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까지다.
- 권리의 내용과 법정 등기사항. R-PROV079-4-01(구하는 권리의 종류와 법정 등기사항의 확정)을 여기에 둔다. 시간순 서술이 끝난 자리에서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원, 채무자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로 맺으면 청구취지와 직접 연결된다.
- 부수급부: 해당 없음 — 등기절차 이행청구에는 기산일과 이율이 없다.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청구의 항에서 따로 쓴다.
-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P7(채권자대위)은 예외다.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이고 흠결의 효과가 각하이므로, 이 셋은 청구원인 앞에 독립한 항으로 세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의 항에 쓴다.
-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다투는 사실을 요건 ID 단위로 특정하여 부인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증명책임을 옮기려는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 P7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보전 필요성의 부존재, 채무자의 권리 행사 사실을 여기에 쓴다. 이것은 항변이 아니고 인정되면 각하다.
- 권리장애 항변. §6.1(권리장애 항변)의 무효 사유, 반대약정, 철거 합의, 양도금지약정·부동의, 조건의 미성취.
- 권리멸각 항변. §6.2(권리멸각 항변)의 해제·해지, 지상권소멸청구, 피담보채권의 소멸.
- 권리저지 항변.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이행기한. 동시이행은 원용의 의사표시를 명시한다. 「상환이행을 구한다」는 취지가 서면에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이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다.
- 기간·시효 항변. §6.4(기간·시효 항변)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과 원용을 세 요소로 분리하여 쓴다.
- 신의칙·권리남용. §6.5(신의칙·권리남용).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에 등기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
| P7에서 피보전채권·보전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R-PROV079-5-17부터 R-PROV079-5-20까지)의 흠결 | 소각하판결 |
| 이미 원고 명의로 같은 등기가 마쳐져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소각하판결 |
| §4(공통 청구원인사실)·§5(공통 청구원인사실 및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주요사실 주장 누락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6.1(권리장애 항변)·§6.2(권리멸각 항변)·§6.4(권리장애 항변, 권리멸각 항변, 기간·시효 항변)의 항변 인용 | 청구기각 |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 | 상환이행판결(일부인용) |
| 주문에 권리별 법정 등기사항이 빠진 채 확정된 경우 | 판결은 유효하나 등기신청이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소송에서 이기고 등기에서 지는 전형적 실패다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있다.
구조만 옮기면 다음과 같다. 설정형은 「목적 부동산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권리별 법정 등기사항 → 설정등기절차 이행」의 어순이고, 이전형은 「목적 부동산 → 기존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 → 이전원인과 원인일자 →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의 어순이다. 동시이행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앞에 붙인다. 대위청구는 수령인을 소외 채무자로 쓴다. 등기 조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부수항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다.
claim_rule_doc이 실재하므로 이 항은 UNKNOWN이 아니다. 다만 규칙 문서의 문형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만 확정되며, 권리종류·설정과 이전의 구분·기존 등기의 접수정보·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반대급부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제시한 뒤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서의 §11.1(작성 전 체크리스트)이 그 확인 항목과 대응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술이다. §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일곱 경로,독립과단순. §1.1(청구경로 목록)과 §1.2(경로 관계) 참조.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R-PROV079-4-01(권리의 종류와 법정 등기사항의 확정)과 R-PROV079-4-02(목적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의 특정) 둘이다. 피고의 소유, 피고 명의 설정등기의 존재, 반대급부의 이행은 공통 요건이 아니어서 승격하지 않았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2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21개, 합계 23개다. 요건분류는 권리근거 20개, 절차 1개, 소송요건 4개이며 그중 R-PROV079-5-21만이 P7의 본안 요건이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계약 불성립, 건물 부존재, 피담보채권 미확정, 변제 부존재는 부인이다. 대위요건의 부존재는 항변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주장이고 효과가 각하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소멸시효만 있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법정지상권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의 시효는 UNKNOWN으로 남겼다.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부수급부가 없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는 3분 값
해당 없음이고, 경로별 기계판독 문언은 전부 "없음"이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해당 열도 전부 "없음"이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분리했다. §9.1(판결효과) 참조.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므로 형성판결의 효력 도식을 쓰지 않았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판례 18건이 전부 등재되어 있고 전문을 확인하였다. 폐기·변경된 것은 없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두 요건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의 두 유형은 택일 요건이고, 변제자대위의 「정당한 이익 또는 채권자의 승낙」도 택일이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고·피고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대위요건 흠결은 소각하판결로 나뉜다.
-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물권변동은 등기로 생긴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하려면 원용이 필요하고,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데에는 원용이 필요하지 않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이율은 해당 없음이고, 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과 상법 제64조를 근거와 함께 적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금액 산정 요소가 없어 적용 국면이 없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holding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동시이행 원용에 관한 명제와 제3자 명의 근저당권에 관한 명제는 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부분에 있으므로 §12.2(판례)에 그 사실을 표시하였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라 표지형이므로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에서 일곱 경로로 해체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이층화하였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권리종류를 배타 축으로 잡으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열여섯 갈래로 늘어나면서 같은 요건사실이 복제되고, §4(공통 청구원인사실)는 비어 버린다. 배타 축은 등기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
-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한 칸에 묶으면 무너진다. 저당권은 채권액,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고, 근저당권에만 피담보채권의 확정이라는 요건(R-PROV079-5-13, R-PROV079-5-16)이 붙는다.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제목만으로 구별하면 §6.1(권리장애 항변)이 무너진다. 전자는 배제 특약이 무효이고 후자는 철거 합의가 유효한 항변이다. 두 유형의 대상요건을 한 항변 블록에 함께 적으면 증명책임 배분이 통째로 틀린다.
- 강제경매 사안에서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시를 매각 당시로 잡으면 R-PROV079-5-05가 무너진다. 압류의 효력 발생 시,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선행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 당시다.
- 이행기의 도래를 청구원인으로 올리면 원고의 증명부담이 근거 없이 늘어난다. 이행기한의 존재는 피고의 항변이다.
-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청구원인으로 올리면 §6.3(권리저지 항변)의 층이 무너진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 반대로 피고가 동시이행을 원용하지 않았는데 상환이행 주문을 구하면 처분권주의에 어긋나고, 피고가 원용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지나치면 판단누락이 된다.
- 이전형에서 기존 등기의 접수정보를 빠뜨리면 판결은 받아도 등기가 각하된다. R-PROV079-4-02와 R-PROV079-5-10이 함께 무너지는 자리다.
- 이전형에서 전 권리자를 피고로 삼으면 §3.1(당사자적격)과 R-PROV079-5-10이 함께 무너진다. 소 제기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확정채권양도」로 등기원인을 쓰면, 확정 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전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 민법 제361조에 걸린다. 반대로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두 방향을 대칭으로 다루면 틀린다.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이를 부종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면 무너진다.
- 지역권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전하라고 구하면 민법 제292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문을 만들 수 없다.
-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보거나 일률적으로 유효라고 보면 둘 다 틀린다.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였으면 무효이고, 배제하지 않았으면 유효하되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 채권자대위 사건에서 대위요건의 흠결을 청구기각으로 처리하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과 §10.3(흠결의 효과)이 함께 어긋난다. 피대위권리의 부존재만이 기각이고 나머지는 각하다.
- 채권자대위 사건에서 주문의 수령인을 원고로 쓰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제도의 구조가 무너진다.
- 등기 조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면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진술 의제 구조와 충돌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현행성은 전부 실행일(2026-09-02)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다. 민법·상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의 개정 가운데 이 문서의 요건사실 구조를 바꾸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원문 URL |
|---|---|---|---|---|---|---|
| 2002다15412, 15429 판결 | 2005-06-10 | 저당권 양도에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 /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 R-PROV079-5-11, R-PROV079-5-12 / §2.1(소송물의 특정), §3.2(확인의 이익)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3801&type=HTML |
| 95다7550 판결 | 1995-05-26 |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 R-PROV079-5-10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1(당사자적격)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9280&type=HTML |
| 2002다7213 판결 | 2004-02-13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독자적 소멸시효 / 그 소 제기의 피담보채권 시효중단효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6.4.1(설정·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83080&type=HTML |
|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2022-07-21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규범적 효력 유지 | R-PROV079-5-05, R-PROV079-5-06 / §5.P2.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6.1.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6.2.2(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23801&type=HTML |
| 92다527 판결 | 1992-07-14 |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지상권에 미치는지 / 경락인의 지상권 취득과 건물 양수인의 대위 | R-PROV079-5-21 / §5.P7.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3077&type=HTML |
| 2020다224821 판결 | 2021-10-28 |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 R-PROV079-5-0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8437&type=HTML |
| 87다카1564 판결 | 1988-10-25 |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의 효력 | §5.P2.3(이 경로 고유의 항변), §6.1.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04568&type=HTML |
| 87다카279 판결 | 1988-09-27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소극적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 / 건물 양수인의 순차대위 | R-PROV079-5-05, R-PROV079-5-21 / §6.1.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6.5.1(등기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04479&type=HTML |
| 2018다268538 판결 | 2021-12-30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 §6.1.1(물권법정주의 위반 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 §6.1.2(통정허위표시)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9763&type=HTML |
| 2016다242273 판결 | 2016-12-29 |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 필요성(이유 부분) | §6.3.1(동시이행의 항변) | 유효 | 예(이유 부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84543&type=HTML |
| 2015다19827 판결 | 2018-11-29 |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성질과 공사대금채권 양도에 따른 수반 이전 | R-PROV079-5-07, R-PROV079-5-08 / §5.P3.3(이 경로 고유의 항변), §6.2.3(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부종적 소멸)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04275&type=HTML |
| 2016다235411 판결 | 2020-04-29 | 민법 제348조의 질권 부기등기와 물권변동 | R-PROV079-5-1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1423&type=HTML |
| 2013다76192 판결 | 2014-04-10 |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대항요건 | R-PROV079-5-12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3325&type=HTML |
| 95다53812 판결 | 1996-06-14 | 피담보채권 확정 전 채권 일부 양도·대위변제와 근저당권 이전 가부 | R-PROV079-5-13, R-PROV079-5-16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97063&type=HTML |
| 2011다71100 판결 | 2013-01-16 |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유 부분) | R-PROV079-5-01 | 유효 | 예(이유 부분)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170705&type=HTML |
|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2022-08-25 |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 | R-PROV079-5-19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33945&type=HTML |
| 2018다40235, 40242 판결 | 2021-12-30 | 사용·수익을 배제한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 R-PROV079-4-01 / §6.1.1(물권법정주의 위반 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219803&type=HTML |
| 79다1508 판결 | 1979-10-10 |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단순 청구에 상환이행 취지가 포함되는지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6.3.1(동시이행의 항변) | 유효 | 예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rec&ID=94559&type=HTML |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부 전문을 확인하여 holding을 확정하였다. 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부분에만 명제가 있는 두 건은 그 사실을 표에 표시하였다. 폐기·변경된 판례는 없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주문·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책 표시면 기준이다. 다음 동급 이상 표제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면 앞 항목은 직전 면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아 종료면을 정하였다. PDF 물리면과 표시면의 오프셋은 38로 실측하였다.
| 항목 경로 | 시작면 | 종료면 | 이 문서에서 쓴 곳 |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 | 96 | R-PROV079-4-01, R-PROV079-5-01의 증명 실무 |
| 같은 편 > 8) 조건과 기한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라) 이행기한 | 125 | 138 | §6.1.6(조건의 존재와 미성취), §6.3.2(이행기한의 존재와 미도래) |
| 같은 편 > 9) 소멸시효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다) 시효기간 | 143 | 163 | §6.4.1(설정·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
| 같은 편 > 9) 소멸시효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164 | 193 | §6.4.1(설정·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재항변·재재항변 |
| 같은 편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294 | 294 | §1.0(재판모델 분류),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9.1(판결효과) |
| 같은 편 — 물권 > 자. 제한물권 > 2) 지상권 | 417 | 421 | R-PROV079-5-02부터 5-06까지, §6.1.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 §6.2.2(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 |
| 같은 편 — 물권 > 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 460 | 460 | R-PROV079-5-10, R-PROV079-5-11, §2.1(소송물의 특정) |
| 같은 편 — 채권총칙 > 나. 채권자대위 | 536 | 562 | R-PROV079-5-17부터 5-21까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 §5.P7.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
| 같은 편 —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1) 채권양도 | 672 | 707 | R-PROV079-5-12, §5.P3.2(추가 요건사실) |
| 같은 편 — 채권총칙 > 라) 계약인수 | 714 | 714 | R-PROV079-5-11의 증명 실무 |
| 같은 편 — 채권각칙 > 가. 동시이행항변 | 773 | 793 | §6.3.1(동시이행의 항변),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 같은 편 — 채권각칙 >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901 | 908 | §6.1.1(물권법정주의 위반 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 §6.1.2(통정허위표시) |
정독한 표시면 합계는 179면이다. 상한 200면에 미치지 않아 잘라낸 블록은 없다.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은 요건사실 문장과 증명책임 배분의 얼개를 세우는 데 썼고, 조문·판례의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였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상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판례 검색의 보조 경로. 이번 작업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API로 모든 인용을 확인하여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
12.6 학설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본문 요건과 항변은 전부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고, 판례와 갈리는 학설을 본문에 반영한 곳이 없다.
동시이행 항변의 요건에 관하여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사실」을 항변의 요건사실로 볼 것인지에 견해 대립이 있으나, 이 문서는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의 문언에 따라 이행기 미도래를 원고의 재항변으로 구성하였다(§6.3.1(동시이행의 항변) 참조). 견해 대립 자체는 본문 요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 값 | 사유 |
|---|---|---|
| 자료 파일 커버리지 | 단일 출처 | 자료조사 단계 산출물이 _1(gpt) 하나만 존재하고 _0(perplexity)·_2(grok)는 없다. 모델 간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파일은 논점 지도로만 쓰고, 실체 명제는 제13판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다시 세웠다 |
| §2.1(소송물의 특정) 소송물 판례 근거 | UNVERIFIED — 등기원인별 소송물 분기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구실체법설의 귀결로 서술하였다. 그럴듯한 사건번호로 메우지 않았다 |
| §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6.4.1(설정·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법정지상권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UNKNOWN —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물권으로서 등기 없이 성립한다는 법리(87다카279)와 등기청구권의 성질 사이의 관계를 다룬 판시를 제13판 정독 범위와 판례 조회 범위에서 찾지 못하였다 |
| §3.1(당사자적격)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이 주장만으로 정해진다는 명제 | 사건번호 미표기 | 이 명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진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API에서 조회되지 않아 사건번호를 본문에 쓰지 않았다. 명제 자체는 이행의 소에 관한 확립된 실무로서 유지하였다 |
| §6.3.1(동시이행의 항변) 항변 없이는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없다는 명제 | 사건번호 미표기 | 같은 이유로 사건번호를 쓰지 않고, 전문을 확인한 2016다242273(이유 부분)과 79다1508로 대체하였다 |
|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10.3(흠결의 효과) 대위요건 흠결 시 소각하라는 명제 | 사건번호 미표기 | 같은 이유로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제13판 536면의 서술과 민법 제404조로 근거를 대체하였다 |
| §5.P6(변제자대위에 기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청구) 확정 전 일부 대위변제에 관한 보충 판례 | 사건번호 미표기 | 같은 이유로 사건번호를 쓰지 않고, 전문을 확인한 95다53812로 명제를 세웠다 |
| §6.1.6(조건의 존재와 미성취)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 UNKNOWN — 사안별 근거 법령에 따라 증명책임과 흠결 효과가 달라 일반화하지 않았다 | 제13판 129~131면이 증명책임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서술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공익법인 재산 처분, 농지 등 개별 법령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 T2 전문 확인 상한 | 미도달(18/20) | 요건·항변·주문효과의 직접 근거 판례 18건은 전부 전문을 확인하였다. 상한 때문에 T1에 머문 직접 근거 판례는 없다 |
| 외부 조회 상한 | 미도달 | 일반 조회 52회(상한 60), T2 전문 확인 18회(상한 20) |
|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6.3.1(동시이행의 항변)의 상환이행 취지 포함 법리 | 유추 적용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시다. 급부가 모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이 사건종류에 통용된다고 보았으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에 유추임을 표시하였다 |
| 골격 v2와의 불일치 | 1건 | 골격 v2 원칙 8은 학설을 §12.5(웹 자료)에 격리한다고 하나 같은 문서 제2부의 §12(근거자료와 검증상태) 목록은 12.5를 웹 자료, 12.6을 학설로 정한다. 이 문서는 12.6을 학설로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