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 머신(office Eroom claude) 배치 산출물: 대물반환대물변제등 이전등기(재생성), 설계비시설대여금청구, 손해배상(국)청구 + 그 배치의 preflight/targets/patch_candidates/backup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 _done 폴더 간 자료 파일 이관 상태 반영 - Prompt_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병렬작성_프롬프트.txt 배치 진행 표기, case_kind_registry.json, 루트 patch_candidates_b12home.md 사본, 보관용 프롬프트, 잔여 작업 목록, 오프셋 probe 등 부속 파일 Co-Authored-By: Claude Fable 5.1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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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 | PROV-032 | 손해배상(국) 청구 | sonhaebaesang-guk-cheonggu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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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경합 | 선택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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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국청구_v2.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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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 QUALIFIED | v1 | sha256:c2af5b08feb5f828a46db5f0b9a43dd291b7aa26ef1a8965602be3c0db0dc180 |
요건사실론: 손해배상(국)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문서의 메타데이터는 위 front matter에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건종류는 손해배상(국) 청구(PROV-032)이고 재판모델은 이행이며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다. 청구경로는 다섯이고 전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분기 블록을 가진다. 경로 사이의 관계는 청구권경합이고 병합형태는 선택적이다. 기간제한의 성질은 소멸시효이며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9일이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 사건종류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금전의 지급이고, 인용판결은 급부명령이며 집행력이 붙는다. 확인·형성·형식적 형성·집행관계·재판공격의 어느 요소도 이 사건종류의 본체를 이루지 않는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도 「이행」이므로 둘 사이에 괴리가 없다.
사건종류명의 「(국)」은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라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원 사건부호다. 따라서 이 명칭이 곧 국가배상법상 청구권 하나를 뜻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가 피고라는 표지만으로 국가와의 사법상 계약에서 생긴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국가배상법으로 구성하면 소송물과 증명책임이 함께 틀어진다. 표지의 해체는 아래 1.1이 담당한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헌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 수사·재판·행정처분·규제감독·군 복무관리 등의 과정에서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의 종류에 따라 적극적 재산상 손해·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의 3개 소송물로 나뉜다 | 금전 단순이행(일시금). 후유장애가 계속되면 정기금 병합 |
| P2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도로·하천·신호기·제방·청사 등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손해 3분설 적용) | 금전 단순이행(일시금) |
| P3 | 비용부담자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 사무의 귀속주체와 봉급·급여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 비용의 부담주체가 갈리는 국도·지방도·위임사무 사고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사무귀속주체와 함께 피고로 삼으면 전부책임의 중첩 |
| P4 |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사법상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항목 |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한 공사도급·물품구매·임대차 등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 제39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소송물이다 | 금전 단순이행 |
| P5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해 공무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삼아 청구하는 경우 |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금전 단순이행. 국가의 채무와 부진정연대 |
각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판정 근거 |
|---|---|---|
path_relation |
청구권경합 | 하나의 사실관계가 P1과 P2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영조물 하자가 관리 공무원의 과실에서 비롯된 경우)이 실재하고, P1·P2와 P4도 같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병존한다. 어느 한 청구권이 만족되면 나머지도 목적을 잃는다 |
joinder_mode |
선택적 | 동일한 피고에 대한 P1·P2·P4 사이의 값이다. 이 세 청구권은 논리적으로 양립하고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므로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선택적 병합은 같은 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 사이에서만 성립하므로, 피고를 달리하는 P3(비용부담자)과 P5(공무원 개인)는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소송(부진정연대)**의 문제이고 이 필드의 적용범위 밖이다. front matter의 열거값은 단일값이어서 이 한정을 담지 못하므로 여기에 적는다 |
세부 판정은 다음과 같다.
- P1과 P2: 요건이 겹치지 않는다. P1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과실책임이고, P2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는지만 묻는 하자책임이다. 그러나 하나의 사고가 둘 다 충족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경합·선택적 병합이다.
- P3: P1 또는 P2의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의 범위를 넓히는 경로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이 사무의 귀속주체와 비용의 부담주체가 다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경로의 피고는 P1·P2의 피고와 다른 주체다. 따라서 P1·P2와 사이는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고,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모두 피고이면 두 채무는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중첩되고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선다.
- P4: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는 국면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두 청구를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이고, 어느 하나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다른 하나에 대한 항변을 포함하지 않는다.
- P5: 피고가 다르므로 P1과 사이에 통상공동소송이 성립한다. 국가의 채무와 공무원 개인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이며, 그 처리는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있다.
- 손해 3분설과의 관계: 위 병합형태는 「청구권」 사이의 관계이고, 적극적 재산상 손해·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는 같은 경로 안에서도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한다. 이 두 축을 섞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2.1(소송물의 특정)에서 다시 다룬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손해배상(자) 청구 | PROV-025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운행자책임이 본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이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을 이 법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국면의 요건사실은 운행자성과 운행 중 사고이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아니다 |
| 손해배상(산) 청구 | PROV-026 |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용자 책임이 본체다. 국가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근로관계에서 생긴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P4의 계약책임 구조로 간다 |
| 손해배상(의) 청구 | PROV-027 | 의료행위의 과실이 본체다. 국립·공립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는 P1과 겹칠 수 있으나 요건의 중심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면 PROV-027이 표지에 맞다 |
| 손해배상(지) 청구 | PROV-028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가 본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침해자인 국면에서도 요건의 중심이 그 권리의 침해이면 PROV-028이 표지에 맞고,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일반을 다투면 이 문서의 P1으로 온다 |
| 손해배상(저) 청구 | PROV-029 | 저작권의 침해가 본체다. 구별 기준은 위 PROV-028과 같다 |
| 손해배상(언) 청구 | PROV-030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인격권 침해가 본체다. 국가기관의 공표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은 P1과 겹칠 수 있으나, 요건의 중심이 언론사의 보도이면 PROV-030이 표지에 맞다 |
| 손해배상(건) 청구 | PROV-031 | 건설·건축의 하자와 시공상 과실이 본체다. 국가가 발주자·시공자로서 지는 책임은 P4로 가고, 공공시설 자체의 하자는 P2로 간다 |
| 손해배상(해) 청구 | PROV-033 | 해양사고로 인한 손해가 본체다. 국가의 해양 관련 규제·구조 활동의 위법을 다투면 이 문서의 P1으로 오고, 요건의 중심이 선박 운항이면 PROV-033이 표지에 맞다 |
| 손해배상(기) 청구 | PROV-034 | 위 부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잔여 부호다.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국)이 표지에 맞으나, 실제 사건부호는 접수 시기와 법원 실무에 따라 (기)로 부여된 예가 적지 않다. 이 문서가 §12.2(판례)에 인용한 국가배상 판결의 다수도 사건명이 「손해배상(기)」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지위만으로 경계를 세우지 않는다 |
| 배상금 청구 | PROV-012 | 계약에서 정한 실제손해의 배상·손해배상 예정액·해약금의 청구가 본체다.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은 그 표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
| 구상금 청구 | PROV-007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국가에서 공무원에 대한 구상, 같은 법 제5조 제2항·제6조 제2항의 구상,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은 모두 별개의 소송물이고 이 사건종류에 들어오지 않는다 |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이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인 사건. 이 문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면만 다룬다.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신사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을 흡수하는 국면이 있으나, 요건사실의 축이 운행자성과 운행 중 사고여서 이 문서의 경로 축과 다르다. 그 사건의 요건은 PROV-025의 문서에 따른다.
- 국가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다르고 소송물이 별개다. PROV-007의 문서에 따른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걸리는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 법령에 따른 급부청구이고, 통상 행정소송의 영역이다.
-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절차 자체. 국가배상법 제9조가 임의적 전치를 정하므로 배상신청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심의회의 절차와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공식. 일실수입의 가동연한·중간이자 공제방식·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은 감정과 사실인정의 영역이고, 이 문서는 그 산정을 요구하는 요건과 증명책임의 배분만 다룬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 이 사건종류에서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일정 신분의 피해자에 대하여 청구권 자체를 배제하는 구조를 두고 있고, 이는 구제방법의 제한이 아니라 권리발생의 장애이므로 §6.1(권리장애 항변)에서 다룬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실체법상 청구권)으로 소송물을 식별한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
| 판례 근거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의 3가지 소송물로 나뉘고 각 소송물 안의 손해 항목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손해 3분설).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도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다 |
| 기판력 범위 | 인용·기각된 손해배상채권별로 기판력이 생긴다.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은 소극적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에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에 기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사법상 계약책임 청구(P4)에 미치지 아니한다 |
| 소변경 요부 |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청구를 같은 법 제5조에 기한 청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면 청구원인이 달라지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같은 법 제6조를 근거로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추가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한 별소 또는 공동소송참가의 문제다. 반면 하나의 소송물 안에서 손해 항목(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을 바꾸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
청구금액의 특정은 직권조사사항이다.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단순병합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도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손해 3분설에 따른 3가지 소송물 사이에서도 같다.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이 점은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0.3(흠결의 효과)에서 절차효과로 다시 적는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32-4-01, R-PROV032-4-02, R-PROV032-4-03 + R-PROV032-5-01, R-PROV032-5-02, R-PROV032-5-03, R-PROV032-5-04 | 단순이행(일시금).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독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10절 LEAF-01, 제11절 FORM-01 |
| 위 조합 + R-PROV032-5-05(부작위형) | 단순이행(일시금)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10절 LEAF-01, 제11절 FORM-01 |
| R-PROV032-4-01, R-PROV032-4-02, R-PROV032-4-03 + R-PROV032-5-06, R-PROV032-5-07 | 단순이행(일시금)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10절 LEAF-01, 제11절 FORM-01 |
| 위 조합 + R-PROV032-5-08, R-PROV032-5-09 | 단순이행. 피고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로 복수이고 전부책임이 중첩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6절, 제10절 LEAF-01, 제11절 FORM-01 |
| R-PROV032-4-01, R-PROV032-4-02, R-PROV032-4-03 + R-PROV032-5-10, R-PROV032-5-11 | 단순이행(일시금). 사법상 계약책임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10절 LEAF-02, 제11절 FORM-02 |
| R-PROV032-4-01, R-PROV032-4-02, R-PROV032-4-03 + R-PROV032-5-12, R-PROV032-5-13 | 단순이행. 국가와 공무원 개인이 공동피고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6절, 제10절 LEAF-01, 제11절 FORM-01 |
| 위 각 조합 + 장래 계속 발생할 개호비·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구하고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지체손해금도 함께 구하는 경우 | 일시금 지급 명령과 정기금 지급 명령의 병합 |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규칙문서 제10절 LEAF-07(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르면 LEAF-08), 제11절 정기금 항은 FORM-06, 일시금 항은 위 각 행이 지시한 FORM, 말미에 FORM-90 |
| 위 각 조합 + 장래 계속 발생할 개호비·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구하되 각 지급기 이후의 지체손해금은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일시금 지급 명령과 정기금 지급 명령의 병합 | 해당 없음 — 각 지급기 이후의 지체손해금을 구하지 아니하는 문형이므로 정기금 항에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 | 규칙문서 제10절 LEAF-07(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르면 LEAF-08), 제11절 정기금 항은 FORM-05, 일시금 항은 위 각 행이 지시한 FORM, 말미에 FORM-90 |
| 위 각 조합 + 장기간이 지난 뒤 위자료만을 구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산일로 삼는 경우 | 단순이행(일시금), 단일 구간 |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규칙문서 제10절 LEAF-02, 제11절 FORM-02 |
주문 문언의 구체적 조립은 규칙문서의 변수 사전과 문형에 따르고,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이 관건이다. 손해배상채권별로 금액을 특정하고, 원고가 복수이면 원고별로 금액을 나누어 적는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또는 부진정연대로 일정액의 지급을 구하는데 법원이 분할채무로 피고별 지급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어긋난다.
- 정기금 —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 치료비나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정기금과 일시금 중 어느 방식으로 구할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한다. 다만 식물인간처럼 잔존여명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이는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니다. 정기금 부분은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이 붙지 않는다.
- 상환이행 — 불법행위 경로(P1·P2·P3·P5)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손해배상채무는 편무적 급부이고 피고에게 대가적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만 P4에서는 성립할 수 있다. 쌍무계약상 반대채무가 남아 있는 국면, 특히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또는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667조 제3항이 같은 법 제536조를 준용하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설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것은 아니다.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
- 구제한계 — 요건이 충족되어도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함께 구하는 경우 사과광고를 명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제약이 걸리나, 그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종류의 본체가 아니다.
- 가집행선고 —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피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이 사건종류에서 이 결론이 열려 있는 근거를 따로 대야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의 청구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도록 정하고 있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거쳐 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1990. 9. 1. 시행). 그 조문이 남아 있다고 보고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으면 집행이 확정 시까지 미루어진다. 규칙문서의 말미 문형이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선고를 함께 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가능(피고 경정·당사자 표시정정으로 치유되는 범위에서. 별개 주체를 피고로 삼은 경우에는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원고적격은 손해배상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그 권리가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다. 이 구별을 흐리면 본안 판단을 소송요건 심사로 앞당기게 된다.
원고 쪽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국면은 다음 셋이다.
- 직접 피해자가 원고인 경우. 적격에 다툼이 없다.
- 상속인이 원고인 경우.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개시된 때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고(민법 제1005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기 상속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 민법 제752조의 근친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유족이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은 상속받은 채권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다. 상속분과 무관하므로 상속받은 채권과 합산하여 이중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피고적격은 경로에 따라 갈린다.
- P1·P2에서는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다.
- P3에서는 비용부담자도 피고가 되고, 사무귀속주체와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다. 어느 한쪽만 상대로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P5에서는 가해 공무원 개인이 피고다. 다만 그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본안에서 인용되고, 그것은 적격이 아니라 본안 요건이다.
피고의 대표자는 다음 셋으로 갈린다. 어느 것이나 당사자란의 표시 문제이지 청구취지에 적을 사항이 아니나, 잘못 적으면 송달과 당사자 표시정정의 문제가 그대로 생긴다.
-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당사자 표시는 「대한민국」이다.
-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한다(지방자치법 제114조).
-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는 교육감이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학교안전사고, 교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학교시설의 설치·관리 하자처럼 사무의 성질이 교육·학예에 속하는 사건은 이 사건종류의 P1·P2에서 빈출하는 사실관계이므로, 피고를 시·도의 명칭으로 적고 대표자를 교육감으로 적는다.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원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다투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국면이 둘 있다.
- 배상심의회 전치 여부.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행법의 전치는 임의적이므로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없애지 않는다. 배상신청 전치를 필수로 읽으면 적법한 소를 각하하게 된다.
- 장래이행의 소. 장래에 계속 발생할 개호비·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구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면 그 부분만 각하한다.
이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은 남는다. 그 사정은 소송요건이 아니라 변제의 항변으로 다루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16조가 1997. 12. 13. 삭제되어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6.2(권리멸각 항변)에서 다시 적는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filing_deadline.kind는 소멸시효다.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골격이 정한 3분기 판정 규칙 가운데 ①(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재판외 청구로도 행사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 제12조 이하는 오히려 배상심의회에 대한 재판외 신청 절차를 두고 있다.
- ③(별도 조문이 같은 기간을 소 제기 자체의 기간으로 다시 거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민법 어디에도 「소는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형식의 조문이 없다. 이 점을 조문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하였다.
- 남은 것은 ②이고, 그 가운데 근거 조문의 표제와 문언이 모두 소멸시효다. 민법 제766조의 표제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이고, 국가재정법 제96조의 표제가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이며, 지방재정법 제82조도 같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 경로 | 근거 | 기간 | 성질 | 효과 |
|---|---|---|---|---|
| P1·P2·P3(국가배상법상 책임) | 국가배상법 제8조를 통한 민법 제766조 제1항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소멸시효(단기) | 기각 |
| P1·P2·P3(국가배상법상 책임)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5년 | 소멸시효(장기) | 기각 |
| P4(사법상 계약)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다른 법률에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예: 민법 제163조 제3호) | 원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다른 법률에 단기시효 규정이 없으면 5년, 있으면 그 기간(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 소멸시효 | 기각 |
| P5(공무원 개인)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소멸시효 | 기각 |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이 적용되어 5년이고(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단기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적용된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을 그대로 옮기면 시효 기산과 도과 판정이 통째로 틀린다.
P4의 기간을 5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에만 5년을 걸고 같은 조 제2항이 국가에 대한 권리에 이를 그대로 준용하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같은 유보를 둔다. 그러므로 원채권에 단기시효 규정이 걸리면 5년이 아니라 그 기간이 적용된다. P4의 전형인 공사도급에서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시효에 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 채권이 확장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것이어서 그 시효기간이 원채권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 국면의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 된다. 한편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급부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택지가 아니라 배제되는 조문이다.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된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진행하고,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법리는 기산점의 문제이고 §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재항변 구조에서 다시 다룬다.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 판정은 §6.4(기간·시효 항변)와 §10.3(흠결의 효과)에도 같은 값으로 반영되어 있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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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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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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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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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기판력 저촉) / 본안기각(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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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의 효과는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이다(민사소송법 제6조). 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도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조). 손해배상채무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는 지참채무이고(민법 제467조 제2항), 그 결과 원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된다.
-
중복소송은 같은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뒤의 소가 부적법하다. 손해 3분설에 따라 소송물이 갈리므로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소가 계속 중이라도 정신적 손해에 관한 별소는 중복소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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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뒤의 소 자체는 적법하고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으면 절차효과가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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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는 기판력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도 없다. 국가배상법 제16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배상금을 받았다는 사정은 §6.2(권리멸각 항변)의 변제 문제로 처리한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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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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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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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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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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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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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과 인지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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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이다.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적극적 재산상 손해·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를 합산한 총액만 적고 항목별 금액을 나누지 않으면 보정의 대상이 된다. 원고가 복수이면 원고별로도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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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흠결의 성질에 따라 갈린다. 소장 자체의 흠결이면 소장각하명령이고, 소송계속 후 청구취지 특정의 흠이 남으면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종류의 다섯 경로는 책임의 근거와 귀책구조가 서로 다르다. P1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과실책임이고, P2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는지만 묻는 하자책임이며, P4는 계약에서 나오는 채무불이행책임이다. 따라서 「공무원」·「직무집행」·「하자」·「계약」은 어느 것도 전 경로 공통이 될 수 없고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그럼에도 전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이 실재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경로를 불문하고 피침해 권리·법익, 현실적·확정적 손해,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래 세 요건이 그것이고, 이보다 넓은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32-4-01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 또는 이익이 있었고 그것이 침해된 사실
R-PROV032-4-02 위 침해로 원고에게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액
R-PROV032-4-03 피고 측의 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32-4-01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 또는 이익이 있었고 그것이 침해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제5조 제1항(「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민법 제750조, 제390조.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이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첫째 요건사실로 「원고의 권리나 보호법익의 존재」를 든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된 권리 또는 법익이 무엇인지(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재산권·계약상 채권 등)를 특정하고, 그 귀속주체가 원고임을 밝히는 정도로 족하다.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소상히 적을 필요는 없으나, 계약상 채권을 주장하는 국면(P4)에서는 계약의 성립이 §5의 표지사실로 별도로 요구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2-4-02)
- 증명 실무: 신체침해는 진단서·상해진단서·의무기록, 사망은 사체검안서·가족관계증명서, 재산권 침해는 등기사항증명서·거래명세, 자유의 침해는 수용·구금 관련 기록으로 증명한다. 민법 제750조는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가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도 자기의 보호법익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신분관계 자체가 이 요건의 증명 대상이다
- 흠결 빈발점: ① 「위법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 적고 원고의 어느 권리·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 위법과 원고의 법익 침해는 별개의 사실이다. ②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지위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LAW:국가배상법:5, LAW:민법:750, BOOK:RF13:974-975
R-PROV032-4-02 위 침해로 원고에게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액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제390조, 제393조(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손해의 발생 사실은 배상을 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손해배상채권별로 나누어 주장하여야 한다. 적극적 재산상 손해·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각 소송물 안의 손해 항목(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보조구비용 등)은 공격방법이므로 항목 사이의 이동은 소변경이 아니다.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하고,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손해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2-4-01, R-PROV032-4-03). 손해의 발생은 피침해 법익의 침해 사실과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공통 기초가 된다
- 증명 실무: 생명·신체·인격의 침해에는 정신적 고통이 경험칙상 사실상 추정되므로 위자료 청구에서 고통의 존재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반면 재산권 침해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피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행정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국면에서도 그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열리나, 그것은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 뒤의 산정 규정이다. 상세는 §8.4(증명 곤란)에 있다.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위법·하자가 인정되면 손해도 증명된 것으로 다루는 경우. 위법성과 손해 발생은 별개 요건이다. ② 손해배상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총액만 적는 경우.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해진다. ③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이중으로 계상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390, LAW:민법:393, LAW:민사소송법:202-2, LAW:국가배상법:3, BOOK:RF13:513-514, BOOK:RF13:974-975
R-PROV032-4-03 피고 측의 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3조(제763조 준용), 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실적 인과관계와 배상범위를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통상손해에 해당하면 상당인과관계의 주장으로 족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행위와 결과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개입한 제3의 원인, 피해자의 기왕증, 다른 원인의 배제 가능성)
- 증명 실무: 신체침해는 신체감정과 의무기록으로, 재산손해는 회계자료·거래기록으로 연결고리를 세운다. 부작위형(P1)에서는 「그 조치를 취하였다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회피가능성이 인과관계 판단의 중심이 된다.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은 통상손해에 대한 판단과 분리하여 별도로 심리한다
- 흠결 빈발점: ① 특별손해를 구하면서 예견가능성의 주장·증명을 빠뜨리는 경우. ② 결과 발생 후의 사정만 열거하고 가해행위와의 연결을 세우지 않는 경우. ③ 손해액 산정 규정을 인과관계의 대체 근거로 쓰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3, LAW:국가배상법:2, LAW:국가배상법:3, BOOK:RF13:974-975
4.3 서술 순서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로 쓴다. 시간의 흐름과 논리적 의존을 함께 따른 것이다.
- 당사자와 피침해 법익의 특정 — R-PROV032-4-01
- 경로의 표지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1
- 경로별 추가 요건사실 —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5.P#.2
- 손해의 발생과 채권별 금액 — R-PROV032-4-02
- 상당인과관계와 배상범위 — R-PROV032-4-03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의 구간표
R-PROV032-4-01을 앞세우는 이유는 그것이 나머지 두 요건의 전제이기 때문이고, 경로의 표지사실을 그 다음에 두는 이유는 표지가 정해져야 어느 조문의 요건을 적을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법적 성질 — 지연손해금이다. 약정이자가 아니고, 계약해제의 원상회복 이자도 아니다. 원본의 기초는 인용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이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므로 각 발생분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고,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인 지연손해금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쳐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83조). 이 값은 §6.4(기간·시효 항변) 표의 지연손해금채권 행과 같다.
기산일이 경로마다 갈린다. 아래 구간표는 P1·P2·P3·P5의 기본형이다. P1·P2·P3·P5의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고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반면 P4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소로써 구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그 결과 P4에는 구간 1이 생기지 않고 구간 2에서 곧바로 시작한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P1·P2·P3·P5).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간격이 있으면 손해 발생 시점, 후유증에 따른 후발손해는 그 판명 시점, 장기간이 지난 뒤의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연 5% |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2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
| 3 | 구간 2 가운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시기 | 그 항쟁이 타당한 기간의 종기.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구간 1과 같은 연 5%. 특례이율만 배제되고 민사법정이율은 그대로 이어진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4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정기금)의 각 지급기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5%.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5 |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 | 정기금 부분의 각 지급기 | 해당 없음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급부에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 민법 제387조 제1항(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타당성) — 개정 후 조문의 문언은 「상당」이 아니라 **「타당」**이다.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타당한 범위」는 항쟁함이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다. 그리고 생명·신체 침해의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이 다르므로 항쟁의 타당성도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한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같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빼도록 정한다. 다만 어떤 급여가 공제 대상인지는 각 지급의 법적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회보험 급여와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순서 규칙은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아래 산문에 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장기 경과 위자료에서 구간 1과 구간 2가 접힌다. 구간 1의 기산사건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국면에서는 그 기산일이 이미 소장 부본 송달일보다 뒤이므로, 송달 다음 날 이전의 구간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 그 결과 구간 1이 소멸하고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단일 구간만 남으며, 그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특례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산일을 송달 다음 날로 적으면 아직 지체에 빠지지 않은 기간(송달 다음 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에 특례이율을 붙이게 되므로 틀린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정기금]: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정기금·지체손해금 미청구]: "해당 없음 — 각 지급기 이후의 지체손해금을 구하지 아니하는 문형이므로 정기금 항에 부대청구가 붙지 않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장기경과 위자료]: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아래 요건 문장은 경로 사이에 복사하지 않으며, 같은 문장이 두 경로에 필요하면 그것은 공통 요건이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있어야 한다.
5.P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가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괄호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공무원에 포함시키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 사람이면 이 경로의 표지를 갖춘다. 반대로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국면의 이행보조자는 이 표지에 들어오지 않고 5.P4로 간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32-5-01 가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해자의 소속과 직위를 특정하고, 위탁받은 사인인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법령과 위탁된 사무의 범위를 밝힌다. 가해 공무원을 성명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기관의 어떤 직무를 담당한 공무원인지가 특정되면 족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인사기록·재직증명, 위탁계약서와 근거 법령, 사고 당시의 근무일지·복무기록으로 증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국면에서는 사무의 귀속주체를 함께 밝혀야 5.P3의 판단으로 이어진다
- 흠결 빈발점: 기관과 공무원을 혼동하여 「국가의 위법행위」로만 적고 어느 공무원의 어떤 행위인지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R-PROV032-5-02 그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이루어진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판단은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하므로,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 원고는 그 외관을 이루는 사실(장소·시간·복장·사용한 문서와 직인·상대방이 인식한 사정)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행위 장소가 관서 내부인지, 근무시간 중인지,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인장을 사용하였는지, 직무상 지위를 내세웠는지)
- 증명 실무: 근무기록·출동일지·처분서·조서·공문서가 표준 증거다.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항변사항이므로, 원고는 그 부지까지 미리 주장할 필요가 없다
- 흠결 빈발점: ① 「사적 행위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부인이 아니라 항변으로 처리하여 증명책임을 잘못 배분하는 경우. ② 외관의 객관적 관찰이라는 기준을 버리고 행위자의 내심을 심리하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PREC:2004다26805
R-PROV032-5-03 그 직무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령 위반」은 성문법규의 위반에 한정되지 않고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을 뜻한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실질적 이유의 유무)
- 증명 실무: 취소판결의 확정은 유력한 간접사실이나 그 자체로 이 요건을 증명하지 않는다.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인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공무원의 조치가 그 행정규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조치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지침을 지켰다는 사정도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결론을 내지 못한다
- 흠결 빈발점: ① 취소판결의 확정만으로 위법을 증명하였다고 보는 경우. ② 내부 지침 위반 하나로 국가책임이 확정된다고 보는 경우.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까지 원고가 미리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 조각사유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PREC:2017다249219
R-PROV032-5-04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과실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로 판단한다. 특정 공무원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주장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2-5-03)
- 증명 실무: 고의·과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들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처리 경위·검토자료의 부실·유사 사건의 처리 관행이 전형적 간접사실이다. 위법성 판단과 과실 판단이 객관적 주의의무라는 하나의 기준에 수렴하는 국면이 많으므로 두 요건을 함께 심리하되, 문서에서는 별개 요건으로 적는다
- 흠결 빈발점: ①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실도 인정된다고 보아 별도 주장을 빠뜨리는 경우. ② 국가배상법 제5조의 하자책임과 혼동하여 과실의 주장을 생략하는 경우. 제5조에는 이 요건이 없다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LAW:민법:750, PREC:2017다249219
R-PROV032-5-05 [부작위형] 그 공무원에게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정리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과 위반 사실을 적는다.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을 배제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위험의 중대성,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을 각각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R-PROV032-5-03). 작위형에서는 R-PROV032-5-03의 법령 위반이, 부작위형에서는 이 요건이 위법성의 자리를 채운다
- 증명 실무: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자료(인성검사 결과, 민원·신고 기록, 상급기관의 경고, 유사 사고 이력)와 규정상 요구되던 조치의 내용, 그 조치를 취하였다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연결하여 증명한다. 지침·훈령은 그 자체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작위의무의 내용과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간접사실로는 의미가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지침 위반 하나로 국가책임이 확정된다고 보는 경우. ② 회피가능성의 주장을 빠뜨려 인과관계가 끊기는 경우. ③ 추상적 위험만 주장하고 위험의 절박성과 중대성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PREC:2017다211559, BOOK:RF13:974-975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이중배상금지(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 경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저지사유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상호보증 흠결(국가배상법 제7조).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가해자 쪽에 있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 단순이행이다. 부수급부는 §4.4의 기본형을 그대로 쓴다. 기산일이 손해 발생일이므로 구간 1과 구간 2가 모두 생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2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손해를 발생시킨 물건이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을 예시하고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로 받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물건이라도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지 않았으면 이 경로가 아니라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으로 간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32-5-06 손해를 발생시킨 물건이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인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물건을 특정하고 그것이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음을 밝힌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나 관리를 맡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주장한다. 소유권의 귀속은 요건이 아니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도로대장·하천대장·공공시설물 관리대장, 준공도서, 관리주체를 정한 법령과 조례, 현장 사진과 위치도로 증명한다. 국도의 관리청과 실제 점유·관리 주체가 갈리는 국면에서는 5.P3의 표지가 함께 성립하는지 살핀다
- 흠결 빈발점: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영조물로 주장하여 근거 조문을 잘못 고르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5
R-PROV032-5-07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영조물이 완전무결하지 않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하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그 결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설치·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영조물의 용도와 설치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과 이용자의 범위, 위험의 크기와 빈도,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내용과 실제 조치, 하자 발생 후 발견·수리까지의 시간)
- 증명 실무: 이 경로에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다. 관리자의 주관적 귀책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5.P1과의 결정적 차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경우에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완전한 무과실책임으로 다루면 정확하지 않다
- 흠결 빈발점: ①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경우. ② 하자책임을 무과실책임이라고 단정하여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에 관한 공방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③ 5.P1의 과실 요건을 이 경로에 옮겨 적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5, PREC:99다54004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불가항력 — 객관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하자 개념 자체의 한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성질상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실었다.
- 이중배상금지의 준용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후문이 제2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므로, 이 경로에서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에 대한 배상 제한이 그대로 걸린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배상기준과 공제액의 준용 — 제5조 제1항 후문은 제3조와 제3조의2도 준용한다. 손익상계와 중간이자 공제가 이 경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과 부수급부는 5.P1과 같다. 기산일도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3 비용부담자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사무의 귀속주체와 비용의 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제2조·제3조·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이 경로는 5.P1 또는 5.P2의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의 범위를 넓히는 경로이지 독립한 책임원인이 아니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32-5-08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무의 귀속주체가 누구이고 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를 각각 특정하고 그 둘이 다름을 밝힌다. 기관위임사무, 국도의 관리 대행, 상급관청의 공사 대행이 전형적 국면이다. 공사의 대행만으로는 관리청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근거 법령과 위임조례, 예산서와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 준공·이관 관련 공문으로 증명한다. 두 행정주체가 모두 점유자·관리자이면서 비용부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지는 국면도 실재하고, 그 경우 두 주체 모두 대외적으로 전부의 배상책임을 진다
- 흠결 빈발점: 사무귀속주체만을 피고로 삼고 실제 비용을 부담한 주체를 빠뜨려 집행의 실효를 잃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6, PREC:96다42819
R-PROV032-5-09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임을 주장한다. 비용 전부를 부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32-5-08)
- 증명 실무: 예산 편성·집행 자료,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비용부담 협약, 도로 관련 법령의 비용부담 조항으로 증명한다. 원고는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상대로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고 둘 다를 피고로 삼을 수도 있다. 내부적 부담 부분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구상 문제이고 대외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내부 부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대외적 책임의 감축사유로 받아들이는 경우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6, PREC:96다42819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비용부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R-PROV032-5-09에 대한 부인이다.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감액 주장은 대외적 관계에서 항변이 되지 못한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은 배상한 자가 내부관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이 주장을 항변으로 받으면 피해자가 전부의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 5.P1·5.P2의 책임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이 경로에서도 그대로 나온다. 전개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 있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피고가 복수이고 두 채무가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중첩되면 주문은 「피고들은 공동하여」의 형태가 된다. 부수급부는 5.P1과 같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4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사법상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있어야 한다.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임대차가 전형이다. 이 경로에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므로, 공무원·직무집행·영조물이라는 표지가 아예 문제 되지 않는다. 국가가 피고라는 사정만으로 이 경로의 청구를 국가배상법으로 구성하면 소송물과 증명책임이 함께 틀어진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32-5-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법상 계약이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목적·주요 급부내용과 체결 시기를 특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요구되는 형식(계약서 작성 등)이 있으면 그 충족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 입찰·낙찰 관련 서류, 착수·준공 관련 공문으로 증명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의 권한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공법상 관계를 사법상 계약으로 구성하여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R-PROV032-5-11 피고가 그 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가운데 어느 형태인지를 특정하고, 그 채무의 내용과 실제 이행 사이의 어긋남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이 경로의 결정적 차이는 귀책사유의 증명책임이다.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채무자의 면책사유라는 배분은 이 요건 자체에 대한 추정이나 전환이 아니라 별개 항변의 문제이므로 위 필드에는 「없음」을 적는다. 불법행위책임에서는 고의·과실을 배상을 구하는 자가 증명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채무자의 면책사유이므로 피고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로의 원고는 R-PROV032-5-04에 해당하는 요건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수단채무인지 결과채무인지에 따라 불이행의 증명 대상이 달라지므로 채무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 흠결 빈발점: ① 불법행위 구조를 그대로 옮겨 귀책사유까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 ②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단채무의 불이행을 추정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39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귀책사유의 부존재 — 이 경로에만 있는 면책항변이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계약상 면책약정·책임제한약정 — 약정의 존재와 그 적용범위를 피고가 주장·증명한다.
- 소멸시효 — 기간은 원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의 5년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에만 걸리므로, 원채권에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적용된다(공사도급에서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 항변이 이 경로의 채권에 대한 항변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한다. 전개는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부수급부의 기산일이 달라진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소로써 구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그 결과 §4.4의 구간 1이 생기지 않고 구간 2에서 곧바로 시작한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민사법정이율 이상이면 그 약정이율에 따르나, 약정이율이 민사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5.P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 본인이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연인을 피고로 삼는 점에서 다른 경로와 갈린다. 이 문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무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삼아 청구하는 국면만 다룬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32-5-12 피고가 그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 본인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해행위를 한 자연인을 성명으로 특정하고, 그가 그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처분서·조서·복명서의 작성명의, 결재선, 근무기록으로 특정한다. 담당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이 경로는 성립하지 않고 5.P1만 남는다
- 흠결 빈발점: 기관을 피고로 삼으면서 이 경로의 요건을 적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750, LAW:대한민국헌법:29
R-PROV032-5-13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경과실을 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중과실이란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해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뜻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주의의무의 명백성, 위반의 반복성, 경고를 받고도 방치하였는지, 이익을 얻었는지,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 증명 실무: 「경과실에 그친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고의·중과실이 원고가 증명할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 배분을 뒤집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한편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 등이 배상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① 경과실 국가책임과 고의·중과실 개인책임을 혼합하여 경과실 사안에서 개인을 피고로 삼는 경우.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구상금과 이 경로의 손해배상을 같은 소송물로 다루는 경우. 구상금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대한민국헌법:29, PREC:95다38677, BOOK:RF13:497-502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경과실 주장은 부인이다.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 부인으로 실었다.
- 이중배상금지는 이 경로에도 미친다.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분의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조문이 명시하므로, 그 범위에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도 저지된다. 전개는 §6.1(권리장애 항변)에 있다.
-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어 장기 기간이 10년이다. 국가에 대한 청구와 기간이 달라지는 지점이다.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삼으면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이므로 주문은 「피고들은 공동하여」의 형태가 된다. 부수급부는 5.P1과 같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원고에게 침해될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4-01 |
|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생기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4-02 |
|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4-02 |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4-03 |
|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4-03 |
| 가해자는 공무원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1 |
| 그 행위는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2 |
| 그 직무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잃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3 |
|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도 과실도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4 |
| 구체적 작위의무가 발생할 만한 위험이 없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5 |
| 그 물건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6 |
| 영조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7 |
| 시간적·장소적으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7 |
|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같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8 |
| 피고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09 |
|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10 |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11 |
| 그 공무원에게는 경과실만 있을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32-5-13 |
|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으로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었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2-4-01, R-PROV032-5-01, R-PROV032-5-06 |
| 원고는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2-4-01 |
|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2-5-03 |
|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32-5-11 |
|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2-4-02 |
|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32-4-02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32-4-01, R-PROV032-4-02 |
|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32-4-01 |
|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2-4-02 |
|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하여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2-4-02 |
| 피해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2-4-02 |
|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32-4-02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의 셋이다.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항변처럼 보이는 부인이 셋 있고, 이를 항변으로 처리하면 총괄표의 증명책임 열이 통째로 오염된다. ① 「사적 행위였다」는 주장은 직무집행성에 대한 부인이다. ② 「영조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하자 개념 자체의 한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인이다. ③ 「경과실에 그친다」는 주장은 공무원 개인책임의 요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한 부인이다.
직권 참작사유 네 항목은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유가 항목마다 다르다. 과실상계·책임제한·손익상계 세 항목은 골격이 정한 두 갈래 가운데 실체법상 직권 참작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하고, 재항변이나 소변경 요부를 전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의 특정 흠결은 실체법상 직권 참작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효과는 감액이 아니라 소각하다. 이 항목이 블록으로 전개되지 않는 것은 성질 때문이 아니라, 그 흠결에 대응하는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사실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실재하지 않아 블록의 대상요건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사유를 섞으면 청구금액 특정 흠결의 효과가 감액으로 오독된다. 아래 산문이 앞 세 항목의 평가근거사실과 순서 규칙을, 그 다음 산문이 청구금액 특정 항목을 담는다.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 채권자(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으면, 그것이 채권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정이더라도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상대방의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참작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여기의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순한 부주의를 포함하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자의 과실도 참작된다. 사실인정과 비율의 확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영조물의 하자책임처럼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책임에도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나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가해행위에는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고의 사안에서 일괄적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손익상계와 공제의 순서 — 세 층을 나누어 적용한다. ① 고유의 의미의 손익상계, 곧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액 산정의 요소가 되는 경우(중간이자 공제, 생계비 공제, 이미 수령한 확정수익금 등)에는 과실상계 이전에 공제한다. ② 손해액이 확정된 뒤 그 전보로 변제받아 채권이 소멸하는 일반적 국면에서는 먼저 과실상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보·변제액을 공제한다. ③ 사회보험 급여(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공제에 관하여 현재 판례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한다.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배상액에서 빼도록 정하나, 어떤 급여가 공제 대상인지는 각 지급의 법적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상금·급여를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위로금의 성격을 가지는 급부는 손해의 전보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청구금액의 특정 —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흠결에 대응하는 소송요건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사실로 실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골격의 규칙에 따라 이 항목을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고 위 표의 행과 이 산문으로만 두며,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는다. 절차효과는 §3.5(소장 요건과 인지)와 §10.3(흠결의 효과)에 있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이중배상금지
- 대상요건: R-PROV032-4-01, R-PROV032-5-01, R-PROV032-5-06
- 요건사실: ①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인 사실 ② 그 피해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 ③ 그로 인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사실 ④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유족 고유의 위자료.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고가 유족 자신의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 재항변이 성립한다. 다만 조문이 여는 예외는 전사 또는 순직의 경우에 한정되고 공상에는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두 채권을 구별하지 않고 예외를 확대하면 틀린다. ② 적용 시점. 개정법(2025. 1. 7. 법률 제20635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전사·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럼에도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는 적용한다고 정한다. 소송이 계속 중이면 시행 전 사고라도 이 예외가 열린다.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재항변. ④ 피해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재항변. 이는 성질상 항변사실에 대한 부인에 가까우나 실무에서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형태로 나타난다
- 재재항변: 유족 고유의 위자료 재항변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상을 입었을 뿐 전사·순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대한민국헌법:29, LAW:국가배상법:2, LAW:국가배상법:5, PREC:96다42420, CC:93헌바21
이 항변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후문의 준용에 따라 영조물책임(P2)에도 그대로 걸리고, 조문이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P5)에도 그 범위에서 미친다.
6.1.2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상호보증 흠결
- 대상요건: R-PROV032-4-01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외국인인 사실 ②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에 상호 보증이 없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해당 국가의 법령·판례·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에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어 상호 보증이 인정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반복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7
이 항변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P1·P2·P3에만 걸린다. 민법에 따른 청구(P4·P5)에는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6.1.3 위법성조각사유
- 대상요건: R-PROV032-5-03
- 요건사실: ①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피해자의 승낙 등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② 그 사정이 가해행위 당시 존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조각사유의 요건인 상당성·보충성을 넘어섰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반복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2, LAW:민법:750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가해자 쪽에 있다. 원고가 조각사유의 부존재까지 미리 증명할 것은 아니다.
6.1.4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무귀책 면책
- 대상요건: R-PROV032-5-11
- 요건사실: 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피고와 그 이행보조자의 지배영역 밖에 있는 사실 ② 피고가 그 사유의 발생과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를 다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그 사유가 피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었다거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이 개입하였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반복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90
이 블록은 P4에만 있다. P1·P2·P3·P5에는 없다. 불법행위책임에서는 고의·과실이 원고가 증명할 요건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 부인에 그치고 항변이 되지 않는다. 이 차이를 흐리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배분이 무너진다.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32-4-02
- 요건사실: ① 피고 또는 제3자가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지급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그 지급이 다른 채무의 이행이거나 위로금 등 별개의 급부라는 재항변 ② 지급액이 인용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재항변 ③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와 배상금 수령이 있었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손해에 관하여는 채권이 남아 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반복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3-2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국가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 블록에서 다룬다. 국가배상법 제16조가 1997. 12. 13. 삭제되어 배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붙지 않으므로, 그 사정을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기판력의 문제로 다루면 틀린다. 삭제된 조문은 「그 조문이 없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붙지 않는다」는 소극 논거일 뿐 이 항변의 권위가 아니므로 위 권위 ID에 싣지 않는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정은 변제가 아니라 손익상계·공제의 문제이므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아래 산문의 순서 규칙에 따른다.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32-4-02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는 사실 ②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반대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재항변 ②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가 제한된다는 재항변 ③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므로(국가배상법 제4조) 민법 제497조에 따라 상계가 제한된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반복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4, LAW:민법:496
참고 — 골격이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의 블록 위치를 아직 정하지 않았고, 잠정 처리는 이 항에 두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그 유형의 블록이 없어 잠정 처리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항에는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만 있고,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가 아니라 성질의 표시로 읽으면 된다. 골격의 유보가 「권리멸각이 성질이 아니라 좌표」라고 적는 것은 소송요건 흠결 블록을 이 항에 실은 문서에 관한 것이다. 두 진술을 섞지 않도록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10항에 같은 취지로 적었다.
6.3 권리저지 항변
불법행위 경로(P1·P2·P3·P5)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손해배상채무는 편무적 급부여서 피고에게 대가적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동시이행·유치권·최고검색과 같은 연기적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P4에서는 동시이행항변이 성립할 수 있다. 쌍무계약상 반대채무가 남아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또는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667조 제3항이 같은 법 제536조를 준용하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설 수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용하면 주문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다만 이 문서의 자료에서는 P4의 반대채무가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이 확인되지 않아 8필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반대급부 문구를 붙이려면 그 동시이행관계를 원문 근거로 확인한 뒤에만 붙인다.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국가배상청구권(P1·P2·P3)의 단기 | 국가배상법 제8조를 통한 민법 제766조 제1항 | 3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가해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한 날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 국가배상청구권(P1·P2·P3)의 장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사법상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P4)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원채권에 단기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예: 민법 제163조 제3호) | 원채권의 시효기간. 단기시효 규정이 없으면 5년, 공사에 관한 채권이면 3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권(P5)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지연손해금채권 | 원본채권과 같다 | 원본채권과 같다 | 원본채권과 별도로 기산하되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6.4.1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32-4-01, R-PROV032-4-02
- 요건사실: ① 기산점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기산점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소송에서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①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중단사유이고,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0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제174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채권자, 곧 원고가 진다.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므로(제169조), 승계가 있으면 승계사실과 피승계인 사이의 중단사유까지 주장하여야 한다. ② 시효정지(민법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 제한능력자·재산관리자·부부 사이·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6개월, 천재 기타 사변은 1개월의 정지가 걸린다. ③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미리 포기하지는 못하나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고, 국가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배상금을 지급한 사정이 포기로 평가될 수 있다. ④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 부정.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고 그 궁극적 기준이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판시하였다.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한 인권침해에서 진실규명의 어려움이나 억압적 사회 분위기로 권리행사가 사실상 곤란하였다면 그 사정도 참작한다. 국가가 국가배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면서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사후적 법령 해석 결과만으로 이전 시점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법리는 기산점에 관한 것이고 아래 ⑤의 권리남용 법리와 구별된다. ⑤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채권자가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한다. 이 제한은 매우 예외적이다. ⑥ 과거사 사건의 객관적 기산점 배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과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 기준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사건에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으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니라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⑦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3년의 단기시효가 걸린 사건에서 배상신청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는지는 인용과 기각을 가르므로 반드시 검토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는 배상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붙이는 조문이 없고(제12조 이하는 신청과 심의 절차만 정한다), 특별 절차의 신청을 민법 제174조의 최고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문서는 배상신청의 시효중단 효과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값을 확정하지 않고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UNKNOWN으로 올렸다. 확인 전에는 배상신청만으로 중단을 주장하지 말고 별도의 최고·재판상 청구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재재항변: ① 권리남용 재항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넘겨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재재항변. 그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6개월이다.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으로 연장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을 넘을 수 없다.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유형에서는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이 기준이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가 있으면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되나 그 경우에도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중단 재항변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었고 6월 내에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재재항변. ③ 과거사 사건 재항변에 대하여, 그 사건이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재재항변. 이 예외를 모든 국가배상 사건에 확대하지 않는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가배상법:8, LAW:국가배상법:12, LAW:국가재정법:96, LAW:지방재정법:82, LAW:민법:766, LAW:민법:168, LAW:민법:179, PREC:2023다285162, PREC:2023다248903, PREC:2004다33469, PREC:2018다233686, PREC:2020다205455, PREC:2013다201844, CC:2014헌바148
기간의 구조에서 반복되는 오류 셋. ①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 기간을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으로 적는 것.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이 적용되어 5년이다. ②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시효 법리를 지연손해금의 기산 판례로 전용하는 것. 그 판결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것이고 부수급부의 기산과 무관하다. ③ 과거사 사건의 객관적 기간 예외를 모든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하는 것. 그 예외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 한정된다.
시효기간의 연수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다만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는 시효 항변으로 어느 채권을 다투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 항변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 항변을 포함하지 않는다. P1과 P4를 함께 구하는 사건에서 특히 문제 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32-4-01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실 ② 그 권리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만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원고의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재항변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실무상 반복 확인된 재재항변 유형이 확인되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50
이 항의 일반조항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하고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이 서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는 대부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권리남용 재항변이고 그것은 §6.4(기간·시효 항변)에 있다. 방향을 뒤집어 적지 않는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32-4-01 |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 또는 이익이 있었고 그것이 침해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4.1, 6.5.1 |
| R-PROV032-4-02 | 위 침해로 원고에게 현실적·확정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액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6.2.1, 6.2.2, 6.4.1 |
| R-PROV032-4-03 | 피고 측의 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01 | 가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32-5-02 | 그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이루어진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03 | 그 직무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32-5-04 |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 |
| R-PROV032-5-05 | [부작위형] 그 공무원에게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06 | 손해를 발생시킨 물건이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
| R-PROV032-5-07 |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08 |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09 |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10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법상 계약이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11 | 피고가 그 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
| R-PROV032-5-12 | 피고가 그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 본인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32-5-13 |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32-4-01 | 진단서·상해진단서·의무기록,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 피해자 본인신문, 목격자 증인 | 사실조회(의료기관·행정기관), 검증 | 진단서는 상해의 존재를 뒷받침할 뿐 침해된 법익의 범위를 확정하지 못한다 |
| R-PROV032-4-02 | 치료비 영수증, 개호비 견적,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세금계산서, 수리비 견적, 감정평가서 | 피해자·가족 신문 | 신체감정, 시가감정, 사실조회(국세청·건강보험공단), 문서제출명령 | 견적서는 지출의 예정을 보일 뿐 현실적·확정적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지 못한다. 향후치료비는 감정 결과와 결합하여야 한다 |
| R-PROV032-4-03 | 사고 관련 수사기록, 진료기록, 공사기록, 회계자료 | 담당자 증인, 감정인 신문 | 신체감정, 공학감정, 검증, 사실조회 | 기왕증·제3의 원인이 개입한 국면에서는 기여도 감정이 필요하고, 감정 결과가 곧 법적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은 아니다 |
| R-PROV032-5-01 | 인사기록카드, 재직증명서, 위탁계약서, 위탁 근거 법령·조례 | 소속 기관 담당자 증인 | 사실조회(소속 기관) |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수탁 사인의 경우 위탁 사무의 범위가 특정되어야 한다 |
| R-PROV032-5-02 | 근무일지, 출동·근무명령서, 처분서, 조서, 공문서와 직인 사용 기록 | 동료·상급자 증인, 피해자 신문 | 사실조회, 검증(현장) | 외관의 객관적 관찰이 기준이므로 행위자의 내심에 관한 진술은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
| R-PROV032-5-03 | 처분서와 그 이유, 취소판결문, 검토보고서, 현장조사 자료, 관계 법령 | 담당 공무원 증인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취소판결의 확정은 간접사실에 그친다. 행정규칙에 적합하였다는 자료도 적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
| R-PROV032-5-04 | 업무처리 경위 자료, 결재문서, 내부 검토자료, 유사 사건 처리 기록 | 담당 공무원·상급자 증인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고의·과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들은 간접사실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 R-PROV032-5-05 |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자료(검사 결과, 신고·민원 기록, 경고 공문), 관계 훈령·지침, 사고 이력 | 지휘관·관리자 증인 | 사실조회(기관), 문서제출명령 | 지침 위반은 작위의무의 내용과 예견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고, 그 자체로 국가책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032-5-06 | 도로대장·하천대장·시설물 관리대장, 준공도서, 관리주체를 정한 법령·조례, 현장 사진 | 관리 담당자 증인 | 검증, 사실조회 | 소유 명의는 관리주체의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다 |
| R-PROV032-5-07 | 점검일지, 보수 이력, 사고 현장 사진과 조사보고서, 설계기준·시방서 | 관리 담당자 증인, 감정인 신문 | 공학감정, 검증, 사실조회(기상 자료 등) | 기능상 결함의 존재만으로는 하자가 증명되지 않는다.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에 관한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
| R-PROV032-5-08 | 근거 법령·위임조례, 비용부담 협약, 예산서, 이관 관련 공문 | 예산·시설 담당자 증인 | 사실조회(기관) | 공사의 대행 사실만으로는 관리청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32-5-09 | 예산 편성·집행 자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비용부담 조항 | 예산 담당자 증인 | 사실조회 | 비용의 일부 부담으로도 요건이 충족되므로 전부 부담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 R-PROV032-5-10 | 계약서와 부속서류, 입찰·낙찰 서류, 착수·준공 공문 | 계약담당공무원 증인 |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 계약담당공무원의 권한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다 |
| R-PROV032-5-11 | 공정표·검사조서·하자통보서, 독촉 공문, 감리보고서 | 감리자·현장책임자 증인 | 감정, 검증 | 수단채무에서는 결과의 미달성만으로 불이행이 추정되지 않는다 |
| R-PROV032-5-12 | 처분서·조서·복명서의 작성명의, 결재선, 근무기록 | 동료 증인 | 사실조회 | 작성명의만으로 실제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R-PROV032-5-13 | 경고·시정지시 기록, 반복 위반 자료, 은폐 정황 자료, 형사판결문 | 동료·상급자 증인 | 문서제출명령, 형사기록 송부촉탁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이나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이하를 다음 순서로 정리한다.
- 당사자와 신분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침해된 법익 —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 가해행위와 경위 — 사고발생보고서, 수사기록 사본, 처분서, 취소판결문, 현장 사진
- 직무집행성과 소속 — 재직증명서, 인사기록, 위탁계약서, 근무일지
- 영조물과 관리 — 시설물 관리대장, 점검일지, 보수 이력, 설계도서
- 비용부담 — 예산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비용부담 협약서
- 손해 — 치료비 영수증, 향후치료비 추정자료, 개호비 자료, 소득 증명, 감정평가서
- 공제 대상 급부 — 보험급여 지급내역, 보상금 지급결정서, 배상심의회 결정서와 수령 내역
- 시효 관련 — 최고서와 배달증명, 진실규명결정통지서와 그 송달 자료, 재심무죄판결문, 형사보상결정문
을호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위 5·6·8·9에 대응하는 자료를 낸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 소속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제 대상 급부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확인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 문서제출명령 — 내부 검토자료, 결재문서, 점검일지, 감사보고서. 이들 문서는 대부분 피고가 보관하고 있어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생긴다.
- 감정 — 신체감정(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개호 필요성, 여명), 공학감정(영조물의 안전성), 시가감정.
- 검증 — 사고 현장, 영조물의 현황.
- 증거보전 — 영조물이 곧 철거·개축될 예정이거나 기록의 보존기간이 임박한 경우.
- 형사기록 송부촉탁 — 가해 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이 있으면 그 기록이 가장 밀도 높은 증거원이 된다.
8.4 증명 곤란
- 손해액 산정의 완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채무불이행·불법행위·특별법상 손해배상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국가배상의 요건 심리를 건너뛰면 요건사실 구조가 무너진다. 또한 이 규정은 법관에게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준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탐색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액수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손해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 피고가 보관하는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사정은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증거의 구조적 편재. 이 사건종류에서는 결정적 자료의 대부분을 피고가 보관한다.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조기에 활용하지 않으면 R-PROV032-5-03과 R-PROV032-5-04의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특별법상 부담 전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만 전환된다. 국가배상법에는 요건사실 전반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없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인용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액수가 확정된다. 위법한 처분이나 영조물 하자의 존부 자체가 독립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대세효가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이 가해 공무원 개인에게 미치지 않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도 국가에 미치지 않는다. 사무귀속주체에 대한 판결의 효력도 비용부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급부명령이다.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소급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그 뒤에 발생한 후발손해는 별소로 구할 수 있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 곧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기각의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손해 3분설에 따라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소극적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에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에 기한 청구의 기각판결이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사법상 계약책임 청구를 차단하지 아니한다 |
| 집행력 | 인용판결은 금전채권의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는다 |
기판력의 작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적는다.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면 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의 주장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뒤의 소 자체는 적법하되 본안에서 배척된다. 후자를 소각하로 적으면 절차효과가 틀린다. 이 구별은 §3.4(관할·중복소송·기판력)와 같은 값이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전처분의 형태는 가압류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아니다.
- 국가에 대한 금전집행은 집행대상 자체가 한정된다. 민사집행법 제192조는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고 정한다. 곧 국가의 개별 재산을 골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금을 압류하는 방식만 열려 있다. 실무에서 국가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는 예가 드문 1차적 이유가 이 조문이고, 「국유재산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는 식으로 요약하면 근거 구조가 틀린다.
-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에 대한 집행 범위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민사집행법 제192조는 문언상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개별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사실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공무원 개인(P5)에 대하여는 통상의 가압류가 실효를 가진다. 이 경로를 병합하는 실질적 이유의 하나가 집행의 실효 확보다.
-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 요건사실과 별개로 소명하여야 한다. 본안의 요건사실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9.3 집행방법
- 금전집행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유체동산 집행이 원칙적 수단이나, 위에서 본 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은 제약이 크다.
- 정기금 부분은 각 지급기가 도래한 부분에 관하여 순차로 집행한다. 장래분에 대하여는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집행할 수 있다.
-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집행한 뒤 상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변경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무가 생기고, 그 지연손해금에는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의 주문 유형과 맞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경로 사이의 병합은 피고가 같은지로 먼저 갈린다. 선택적 병합은 같은 피고에 대한 수개의 청구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객관적 병합이기 때문이다. ① 동일 피고에 대한 P1·P2·P4 사이는 같은 목적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권경합이므로 선택적 병합이다. 병합형태는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서가 아니라 청구의 성질로 판단하므로,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였더라도 성질상 선택적 병합이면 법원은 선택적 병합으로 심판한다. ② P3과 P5는 피고를 달리한다. P3은 사무의 귀속주체와 비용의 부담주체가 다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피고가 P1·P2의 피고와 다르고, P5의 피고는 공무원 개인이다. 이들과의 관계는 병합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의 문제이며,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선다.
- 손해 사이의 병합. 적극적 재산상 손해·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한다. 이들 사이에 선택적·예비적 순위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처럼 청구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는 국면에서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다수당사자. ① 원고가 복수인 경우 —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는 각자의 상속분에 관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구하는 원고들도 각자 고유의 권리를 구하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② 피고가 복수인 경우 —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국가와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 국가와 사인인 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전부의 배상의무를 지고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선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상계계약을 포함한다)만이 절대적 효력을 가지고, 면제·시효완성·경개 등은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 따라서 한 피고에 대한 시효 항변이 인용되어도 다른 피고의 채무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다. 원고가 부진정연대로 일정액의 지급을 구하는데 법원이 분할채무로 피고별 지급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어긋난다.
- 구상관계는 이 소송의 밖에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 제5조 제2항(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 제6조 제2항(내부 부담자에 대한 구상),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은 모두 별개의 소송물이다. 피고가 내부 부담 부분을 들어 대외적 책임의 감축을 구하는 것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 이중회복 통제. ①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이중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② 같은 손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이미 받았으면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아래 산문의 순서 규칙에 따라 공제한다. ③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판례는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내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 배상하였더라도 국가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국면에서는 부진정연대의 원칙이 수정된다.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결정은 구상권을 배제하는 해석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결론이 갈리므로, 그 갈림을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 소변경.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청구를 같은 법 제5조에 기한 청구로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므로 소의 변경이다. 손해 항목의 이동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아니다.
- 반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될 수 있으나 별개의 소송물이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문서의 절 순서를 그대로 소장에 옮기지 않는다. 소송요건을 앞세우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
- 당사자와 피침해 법익의 특정 — 원고가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서 청구하는지(직접 피해자, 상속인,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자), 피고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침해된 법익이 무엇인지를 적는다.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 사고 또는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날짜 순으로 적는다. 여기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 경로가 P1이면 공무원의 특정, 직무집행성, 법령 위반, 고의·과실의 순서로, P2이면 영조물의 특정과 하자의 순서로, P3이면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의 분리를, P4이면 계약의 성립과 불이행을, P5이면 가해 공무원의 특정과 고의·중과실을 적는다.
- 손해의 발생과 채권별 금액 — 적극적 재산상 손해·소극적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각 금액을 특정한다. 원고가 복수이면 원고별로도 나눈다. 이 단계에서 청구취지와 숫자가 맞는지 대조한다.
- 상당인과관계와 배상범위 —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를 밝히고, 특별손해이면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적는다.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의 구간표에 따라 기산일과 각 구간의 이율을 적는다. 경로에 따라 기산일이 갈리는 점에 유의한다.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소송요건만 별도 항으로 — 배상심의회 전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장래이행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처럼 피고가 다툴 것이 분명한 사항만 적는다. 다투어지지 않을 소송요건을 미리 적으면 서면이 길어지고 쟁점이 흐려진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도 항에 쓴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부인 — 요건사실별로 어느 것을 다투는지 특정한다. 이 사건종류에서 자주 나오는 부인은 직무집행성의 부인, 객관적 정당성 상실의 부인, 고의·과실의 부인, 영조물 하자의 부인,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의 부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의 부인, 그리고 P5에서 「경과실에 그친다」는 부인이다. 이들을 항변으로 적으면 스스로 증명책임을 떠안게 된다.
- 항변 — 이중배상금지, 상호보증 흠결, 위법성조각사유, 계약책임에서의 무귀책 면책,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권리남용의 순서로 적는다. 항변마다 요건사실을 번호로 나누어 적는다.
- 직권 참작사항의 촉구 —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와 공제는 항변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사항이므로 「촉구」의 형식으로 적고, 기준이 되는 평가근거사실과 공제 대상 급부의 지급 근거를 함께 낸다.
- 손해액에 대한 다툼 — 항목별로 나누어 다투고, 감정 신청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한다.
원고의 준비서면은 피고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같은 순서로 배치한다. 특히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중단, 정지, 시효이익의 포기,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 부정, 권리남용의 다섯을 구분하여 적고, 권리남용 재항변을 쓰는 경우에는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함께 적는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인지 미납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의 특정 흠결 | 보정명령을 거쳐 치유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 |
| 당사자적격 흠결, 장래이행 부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 흠결 | 소각하판결(장래이행 부분만이면 그 부분 소각하) |
|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소각하판결 |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주장 차단 | 본안에서 배척(청구기각) |
| 주요사실의 주장 누락(예: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 청구기각 |
|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이중배상금지 해당 | 청구기각 |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흠결이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가 임의적 전치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소송요건 흠결로 다루면 적법한 소를 각하하게 된다.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은 claim_rule_doc이 정한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서 복제하지 않는다. 그 규칙문서는 이 사건종류의 청구를 아홉 개의 종결 분기로 나누고 여덟 개의 문형에 연결한다. 문서 사용자가 확인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 어느 분기로 가는가 — 일시금만인지 장래 정기금이 붙는지, 피고들이 동일한 전부책임을 지는지 피고별로 금액·기산일·이율이 다른지,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계약상 약정이율이 있는지.
- 기산일 — §4.4의 구간표가 정한 값을 그대로 쓴다. 경로에 따라 갈린다.
- 이율 — 규칙문서는 이율 상수를 문형에 박지 않고 변수로 두므로, §4.4의 구간표에서 확인한 값을 채워 넣는다.
- 피고 지시부 — 피고가 복수이고 전부책임이 중첩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를 쓴다. 부진정연대인데 분할채무의 형식으로 적으면 처분권주의 문제가 생긴다.
- 원고·금액 지시부 — 원고가 복수이고 금액이 다르면 원고별로 나누어 적는다. 손해배상채권별 금액의 특정은 청구취지가 아니라 청구원인에서 하되, 총액이 청구취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말미 —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선고를 붙인다.
front matter의 claim_rule_pattern_ids가 가리키는 절은 다음과 같다. 제3절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제5절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제6절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제8절 금전 계산 규칙, 제10절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제11절 표준 청구취지 문형. 이 가운데 제6절은 피고 표시와 대표자, 그리고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가 모두 피고인 경우의 「피고들은 공동하여」 판정을 담으므로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복수 피고 행이 이를 참조한다.
문형을 창작하지 않는다. 규칙문서가 정하지 않은 형태가 필요하면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규칙문서의 개정으로 처리한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하였는가 — 이행이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고 인용판결에 집행력이 붙는다.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하였는가 — 다섯 경로로 나누었고
path_relation은 청구권경합,joinder_mode는 선택적이다. 손해 3분설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사이는 단순병합이라는 점을 별도로 적었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피침해 법익의 존재와 침해, 현실적·확정적 손해의 발생과 액, 상당인과관계의 셋이다. 공무원·직무집행·하자·계약은 경로 전용이므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렸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하였는가 — §4에 3개, §5에 13개를 부여하였고 전부 권리근거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항변처럼 보이는 부인 셋(사적 행위 주장,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흠결 주장, 경과실 주장)을 표에 부인으로 실었다.
- §3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하였는가 — 소멸시효이고 도과의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소 제기 기간을 다시 거는 조문이 없음을 조문 원문에서 확인하였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경로별·국면별 기계판독 문언 줄을 §4.4에 두고 §2.2가 그 문언을 바이트 그대로 옮기는 구조다. 초판에서는 장기 경과 위자료 행이 P4 행의 문언을 그대로 복사하여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적혀 있었고, 이는 §4.4 구간 1이 정한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어긋났다. 두 자리를 모두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산으로 고쳐 값을 맞추었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하였는가 — 분리하였다. 대세효와 소급효를 쓰지 않았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되었는가 — 등재하였다. 전문을 확인하지 못한 항목과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수 조회를 마치지 못한 사실은 §12.7(검증상태와 미해결)에 적었다.
11.2 금지규칙
- 경로 사이에 공통되지 않는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4로 올리면 영조물책임 경로가 무너진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직무집행성,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영조물의 하자, 중과실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사적 행위였다」·「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경과실에 그친다」는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피고가 국가라는 절차상 지위를 실체법상 부담주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이고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 판결효과를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판결은 급부명령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 부존재확인의 부담 역전 논리를 이 문서에 옮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고 원고가 요건사실 전부를 부담한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고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채무는 편무적 급부여서 상환이행이 문제 되지 않으나, 그 결론을 다른 사건종류로 옮기지 않는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은 대통령령으로 변동하고 경과조치가 붙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문언은 개정으로 「상당」에서 「타당」으로 바뀌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한정된 규정이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유심증의 자료일 뿐이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항변의 직접 근거로 삼는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자료 부족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한다.- 잔여 범주 규칙을 이 문서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 범주가 아니다. 다만 사건부호 「(국)」은 표지이므로 하나의 청구권으로 다루지 않는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의 값은소멸시효다. -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과실상계·책임제한·손익상계·청구금액 특정은 표의 행으로 남기고, 블록으로 전개하는 경우에도 표의 행을 지우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로 사법상 계약책임까지 국가배상법으로 구성하면 소송물과 증명책임이 함께 틀어진다. 계약책임에서는 귀책사유의 부존재가 피고의 면책사유인데, 국가배상법 구성으로 옮기면 원고가 고의·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뒤바뀐다.
-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요건을 제5조 경로에 옮겨 적으면 원고가 지지 않아도 될 증명부담을 스스로 지게 되고, 반대로 제5조의 하자를 완전한 무과실책임으로 다루면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에 관한 공방을 준비하지 못한다.
-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 기간을 10년으로 적으면 5년이 지난 청구를 살아 있는 것으로 오판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5년이 걸린다.
-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시효 법리를 지연손해금 기산 근거로 인용하면 부수급부의 구간이 통째로 어긋난다. 그 판결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것이다.
- 과거사 사건의 객관적 기산점 배제를 모든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하면 장기 기간이 사라진 것처럼 다루게 된다. 그 예외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에 한정된다.
- 군인 유족의 위자료 예외를 모든 부상·모든 유족에 확대하면 이중배상금지의 저지를 넘지 못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예외는 전사 또는 순직에 한정되고, 피해자에게서 상속받은 채권이 아니라 유족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만 미친다.
- 경과실 사안에서 공무원 개인을 피고로 삼으면 그 청구는 기각된다. 개인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해진다. 총액만 적고 항목을 나누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흠이다.
-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합산하면 이중으로 계상하게 된다. 두 채권은 발생근거와 귀속주체가 다르다.
- 사회보험 급여와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면 공제 대상이 아닌 급부까지 빼게 된다. 각 지급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를 급부의 성질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 내부 부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대외적 책임의 감축사유로 받아들이면 피해자가 전부의 배상을 받지 못한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은 구상 규정이다.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받은 사정을 재판상 화해나 기판력의 문제로 다루면 틀린다. 국가배상법 제16조가 삭제되었으므로 그것은 변제의 항변이다.
- 행정규칙 위반 하나로 국가책임을 확정하면 위법성 판단을 건너뛰게 된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과실을 인정하면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라는 요건을 빠뜨리게 된다.
-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 재항변을 쓰면서 상당한 기간 내의 권리행사를 적지 않으면 재재항변에 그대로 무너진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지 못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 법령·조문 | URL | 시행일·경과규정 |
|---|---|---|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61603 |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단서, 제2항, 제3항),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삭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079 |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제2조 제3항은 2025. 1. 7. 신설.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 시행,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제2항이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정한다. 제16조는 1997. 12. 13. 삭제되었다 |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8569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9호. 제3항은 2020. 6. 9. 개정 |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3145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현행 판본은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다만 제3조는 2009. 11. 2. 전문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다. 제2항의 「타당」 문언은 그 전문개정에서 도입되었고 그 뒤 바뀌지 않았으며, 현행 법령 전문에 「상당」은 나오지 않는다. 법률 제21726호는 제23조와 제23조의2(형사 공판절차)만 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공포한 날 시행)와 부칙 제2조(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의 적용례도 그 개정에 관한 것이지 제3조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삭제)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6417 |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의 청구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었다(같은 법률 부칙 제1항에 따라 1990. 9. 1. 시행). 이 사건종류에서 가집행선고가 열려 있는 근거다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08701 |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00분의 12.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2항은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2019. 5. 31.까지 발생분은 종전 규정, 2019. 6. 1. 이후 발생분은 개정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
|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397조, 제408조, 제413조, 제425조, 제467조, 제496조, 제497조, 제536조, 제667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8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390조가 P4의 청구권 근거 조문이고 그 단서가 무귀책 면책의 근거다. 제393조는 배상범위 조문이므로 발생근거로 쓰지 않는다. 제667조 제2항은 2014. 12. 30. 개정, 제766조 제3항은 2020. 10. 20. 신설 |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4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63조는 1997. 12. 13. 개정. 제163조 제3호(공사에 관한 채권 3년)는 P4의 시효기간 판정에,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는 지연손해금채권의 시효에 쓰인다 |
| 민법 제1005조, 제1006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415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 민사소송법 제6조, 제8조, 제34조, 제202조의2,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52393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제6조는 국가의 보통재판적, 제8조는 거소지·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202조의2는 2016. 3. 29. 신설, 2016. 9. 30. 시행 |
| 민사집행법 제192조, 제263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68837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제192조는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로 국가에 대한 금전집행의 대상을 한정한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91382 |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59호.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
| 지방자치법 제114조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84005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9639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7호. 제18조 제2항은 2021. 3. 23. 개정.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95다38677(전원합의체) | 1996. 2. 15.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도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국가 등이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 R-PROV032-5-13 | 유효 | 예 |
| 96다42420(전원합의체) | 2001. 2. 15. |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지고 국가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6.1.1, 9.4 | 유효. 다만 헌법재판소 93헌바21 결정과 결론이 갈린다 | 예 |
| 2004다26805 | 2005. 1. 14.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 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R-PROV032-5-02, 6.0 | 유효 | 예 |
| 2017다249219 | 2021. 6. 30.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R-PROV032-5-03, R-PROV032-5-04 | 유효 | 예 |
| 2017다211559 | 2020. 5. 28. |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치가 행정규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자살우려자 식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R-PROV032-5-05 | 유효 | 예 |
| 99다54004 | 2000. 2. 25.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객관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R-PROV032-5-07 | 유효 | 예 |
| 96다42819 | 1998. 7. 10. | 도로법에 따른 상급관청의 공사 대행으로 도로관리청이 변경되지 않는다. 광역시와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관리자·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내부 부담 부분의 결정 기준 | R-PROV032-5-08, R-PROV032-5-09 | 유효 | 예 |
| 2023다285162(전원합의체) | 2026. 1. 22.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고,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고려할 사항 | 6.4.1 | 유효 | 예 |
| 2023다248903 | 2023. 12. 14.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제1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6.4.1, 3.3 | 유효 | 예 |
| 2004다33469 | 2008. 5. 29.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의 5년 시효 | 6.4.1 | 유효 | 예 |
| 2018다233686 | 2019. 11. 14. |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치고,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객관적 기산점 기준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6.4.1 | 유효 | 예 |
| 2020다205455 | 2020. 12. 10. |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다 | 6.4.1 | 유효 | 예 |
| 2013다201844 | 2013. 12. 12. |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국면과, 채권자가 그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 6.4.1 | 유효 | 예 |
12.3 헌법재판소 결정
| 사건번호 | 결정일 | 결정유형·주문 | 효력범위·구제한계 |
|---|---|---|---|
| 2014헌바148 등 | 2018. 8. 30. |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그 범위에서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도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93헌바21 | 1994. 12. 29.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되는 부분에 관한 위헌소원.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피해자에게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헌법 제11조·제29조 및 제23조 제1항·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 구상권 배제 해석의 위헌성을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간인의 배상범위를 자기 부담 부분으로 제한하고 구상을 부정하는 구성을 택하여 결론이 갈린다. 이 문서의 본문은 판례를 따랐고 갈림을 아래 12.7에 적었다 |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오프셋은 10개 지점에서 실측하였고 전 지점에서 38로 일치하였다. 아래 면수는 책의 표시면이다.
| 항목 경로 | 시작면~종료면 |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136~139 |
| (1) 주장책임 | 143~145 |
| 나) 기산점 | 147~157 |
| (5)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162~163 |
| (1) 시효중단사유 | 164~166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166~167 |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193~194 |
| 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 480~482 |
| 나)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482~485 |
| 다) 손해 구분에 따른 별개의 소송물 | 485~487 |
| 2) 채무불이행 사실 | 490~495 |
| 3) 위법성 | 495~497 |
| 4) 귀책사유 | 497~502 |
| (1) 현실적·확정적 손해 | 502~505 |
| (5) 손해액의 심리·판단 방법 | 509~510 |
| (6)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510~513 |
| (7) 정신적 손해 | 513~514 |
| 나) 손익상계 | 514~522 |
| 다) 과실상계 등 책임의 제한 | 522~528 |
| 3) 부진정연대채무 | 631~638 |
| 2) 요건사실 | 716~721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 2) 상속재산의 공동상속 | 1001~1002 |
| 1. 민사법정이율 | 1278~1279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1279~1288 |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Open API | 법령명 완전일치와 현행연혁코드로 현행 판본의 법령일련번호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Open API | 조문 원문, 시행일, 공포번호, 부칙과 경과조치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Open API | 사건번호·선고일자·판결유형과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target=detc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례 검색 Open API |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건번호와 종국일자를 확인한다 |
|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대한민국 법원 | law.go.kr에 등재되지 않은 판결문의 대체 확인 경로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 판결이 모두 law.go.kr에 등재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 |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의 요건과 항변을 세우는 데 판례·법령과 갈리는 학설상 대립이 사용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위법성을 독립한 요건으로 볼 것인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것으로 보는 근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학설 대립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으나, 이 문서의 요건 배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요건사실 자료가 단일 출처(gpt
_1)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개별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가에 대한 금전집행은 민사집행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원문으로 확인하여 §9.2(보전처분)에 적었으나,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대응 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UNVERIFIED — 대법원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재판소 93헌바21 결정의 결론이 갈리는 지점(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두 판단의 관계를 정면으로 정리한 후속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은 대법원 판례를 따랐고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에 그 사실을 적었다.
- UNVERIFIED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2025. 1. 7. 신설)의 적용 범위를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문의 서술은 조문과 부칙의 문언에 근거한다.
- UNVERIFIED — 국가배상법 제4조(양도 등 금지)에서 상계 제한이 도출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6.2.2(상계)의 재항변 ③은 조문에서 도출되는 주장으로만 적었다.
- UNVERIFIED — 인용 판례 전건에 대하여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변경·폐기 여부를 전수 조회하지 못하였다. 조회한 범위에서는 변경·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
- UNKNOWN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상호 보증(국가배상법 제7조)의 인정 기준과 국가별 인정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1.2(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상호보증 흠결)의 재항변은 조문 문언에 근거한 일반론이다.
- UNKNOWN — 개별 사법작용(재판·수사)에 관한 국가배상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별도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은 별도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 UNKNOWN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와 배상금 수령이 있는 경우 남은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실무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골격의 미해결 항목에 관한 유보 — 소송요건의 소멸·흠결을 다투는 상대방 주장을 §6의 어느 항에 둘 것인지가 골격에서 정해지지 않았고 잠정 처리는 §6.2(권리멸각 항변)에 두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그 유형의 블록이 없어 잠정 처리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6.2에는 실체법상 권리멸각 항변만 있고, 그 항 제목의 「권리멸각」은 배치상의 좌표가 아니라 성질의 표시로 읽으면 된다. 그 사실을 §6.2의 참고문단에 적었다. 다른 문서에서 소송요건 흠결 블록을 §6.2에 두는 경우에는 골격의 유보대로 항 제목이 성질이 아니라 좌표가 된다.
-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의 특정 흠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이지만, 이 문서의 §4(공통 청구원인사실)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요건분류가 소송요건인 요건사실이 실재하지 않는다. 골격의 규칙에 따라 §6.1(권리장애 항변)부터 §6.5(신의칙·권리남용)까지의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고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와 산문으로만 두었다.
- 사전 통지와 갈린 사실 — 요건사실 자료는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문을 지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어 있어 그곳의 전문으로 확인하였다.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도 같은 전제를 두고 있었다.
- UNVERIFIED — 다음 세 명제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본문에 근거하고 그 각주가 지목한 판례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고 서술하였다. ①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명제(§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②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는 명제(§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③ 사회보험 급여의 공제에 관하여 현재 판례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한다는 명제(§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아래 산문). 셋 모두 결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2차 드래프트에서 전문 확인이 필요하다.
- 사전 통지와 갈린 사실 — 오케스트레이터 브리프는 형제 사건종류로 지(PROV-028)·저(029)·언(030)·건(031)·해(033)·기(034)의 여섯을 들었으나, 사건분류표를 직접 도출한 결과 자(PROV-025)·산(026)·의(027)를 포함하여 아홉이다.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표와 front matter의
adjacent_case_kinds는 그 아홉을 모두 실었고, 여기에 별개의 소송물인 배상금 청구(PROV-012)와 구상금 청구(PROV-007)를 더해 열하나가 되었다. 초판은 지·저·언·해 넷을 두 자리에서 빠뜨려 이 항의 진술과 어긋나 있었다. - UNKNOWN — 잔존여명을 확정하기 곤란한 국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명제(§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근거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초판은 이를 위 13항에 넣어 제13판 본문에 근거한다고 적었으나, §12.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에 등재한 25개 항목 어디에도 이 명제를 담는 면 범위가 없고 제13판 목차 전문에도 「정기금」·「여명」을 표제로 하는 항목이 없다. 제13판 근거라는 서술을 거두고 판례 확인 대상으로만 남긴다.
- UNKNOWN —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붙는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국가배상법 조문 전문에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음은 확인하였으나, 이 국면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년의 단기시효가 걸린 사건에서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논점이므로 2차 드래프트의 우선 확인 대상이다. 요건사실 자료도 특별 절차의 신청을 민법상 최고와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6.4(기간·시효 항변)의 재항변 ⑦에 그 취지를 적었다.
- UNVERIFIE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삭제되기 전에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의 가집행선고 항은 조문의 삭제 사실과 그 시행일만 원문으로 확인하여 적었고, 결정의 사건번호와 주문은 붙이지 않았다.
- UNVERIFIED — P4에서 쌍무계약상 반대채무와의 동시이행관계가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을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2.3(주문 유형별 유의사항)과 §6.3(권리저지 항변)의 서술은 민법 제667조 제3항이 같은 법 제536조를 준용한다는 조문 구조에서 도출한 것이고, 8필드 항변 블록으로 전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