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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요건사실론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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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21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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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_version case_kind_id case_kind_name case_kind_slug aliases case_family dispute_type action_type overlays claim_paths path_relation joinder_mode filing_deadline claim_rule_doc claim_rule_pattern_ids source_materials adjacent_case_kinds law_as_of verification_status doc_version content_hash
2.0.0 PROV-042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yangdochaegwongeum-yangsugeum-cheonggu
양도채권금 청구
양수금 청구
채권양수금 청구
이행의 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행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1 현존 확정채권의 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LAW:민법:449
LAW:민법:450
PREC:2010다100315
PREC:2011다28946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2 장래채권·집합채권의 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LAW:민법:449
PREC:2009다96069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3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LAW:민법:449
LAW:민법:450
true
id name authorities has_branch
P4 순차양도에 기한 전득자의 양수금 청구
LAW:민법:450
PREC:2012다118020
true
독립 없음
kind basis period
없음 null null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8.1
8.2
8.3
8.4
8.5
10.3
10.4
11.1
11.2
11.3
11.4
path origin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1.md gpt
PROV-052
PROV-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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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이 절의 내용은 문서 첫머리의 front matter가 대신한다. front matter의 각 값은 본문의 출력값이며, claim_paths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청구경로 목록에서, path_relation과 joinder_mode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경로 관계에서, filing_deadline은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기간제한 항에서, adjacent_case_kinds는 §1(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의 인접 사건종류 항에서 각각 산출되었다.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 이행. 원고는 자신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인용판결의 주문은 급부명령이며,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case_family는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를 그대로 옮긴 이행의 소이고, action_type은 이 항의 판정값인 이행이다. 두 값 사이에 괴리는 없다.

표지의 해체. 사건종류 명칭의 양도채권금과 양수금은 같은 소를 달리 부르는 두 이름이며, 어느 쪽도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의 이름이 아니다. 양수인은 원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므로, 소송물이 되는 이행청구권은 언제나 원채권 그 자체이고 양수금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청구경로는 원채권의 종류(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로 갈라지지 않는다. 원채권의 종류는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첫 번째 요건이 어떤 사실로 채워지는가의 문제이고, 그 요건의 내용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시하는 원채권 사건종류의 문서에서 가져온다.

경로가 실제로 갈라지는 축은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경위와 양도 대상 채권의 성질이다. 이 축에서만 추가되는 주요사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원고가 양도인인 경우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대금을 구하는 소는 채권양도계약상의 대금청구이지 양수금 청구가 아니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참조.

1.1 청구경로 목록

경로 ID 청구권 명칭 근거 조문·판례 전형 사실관계 소송물 주된 주문 형태
P1 현존 확정채권의 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민법 제449조 제1항,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특정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한 뒤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명령)
P2 장래채권·집합채권의 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민법 제449조 제1항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양도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 또는 일정 기간의 집합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채권이 현실로 발생하였다 현실로 발생한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명령)
P3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민법 제449조 제1항, 제450조 제1항 원고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한다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명령, 피담보채권액 한도)
P4 순차양도에 기한 전득자의 양수금 청구 민법 제450조 제1항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채권이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양수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단순이행(금전지급 명령)

경로 ID는 has_branch: true이며, 네 경로 모두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블록을 가진다.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 독립 / joinder_mode: 없음.

네 경로는 하나의 소송물(원채권의 이행청구권)에 이르는 서로 다른 취득경위이지 서로 다른 청구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권경합이 아니고, 소송상 병합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원고는 자신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경로 하나를 골라 그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중첩의 처리. 집합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처럼 하나의 사실관계가 P2와 P3의 표지사실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이 있다. 이때는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경로의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을 누적하여 주장한다. 소송물은 여전히 하나이므로 선택적 병합도 예비적 병합도 성립하지 않는다.

병합이 문제되는 국면은 따로 있다. 원고가 양도인과 채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채무자에게는 양수금을, 양도인에게는 양도통지의 이행이나 담보책임을 구하는 경우가 그것이며, 이는 서로 다른 소송물의 통상공동소송이다.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병합 항 참조.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법률적 원인이다.

인접 사건종류 ID 구별 기준
PROV-052 채권이 전부명령이라는 집행법상 처분으로 이전된 경우다. 이전의 원인이 법률행위가 아니라 집행법원의 재판이므로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전부명령의 발령·송달·확정이 요건이 된다
PROV-055 추심금 청구는 채권 자체가 이전되지 않고 추심권능만 부여된 경우다. 원고는 권리자가 아니라 추심권자로서 청구하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PROV-039 압류채권대금 청구는 압류절차를 통한 환가와 결부된 청구로서, 원고의 지위가 집행절차상 지위인 점에서 갈린다
PROV-041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대금을 구하는 청구는 채권양도계약 자체에서 나오는 약정금 청구이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PROV-001 원채권이 소비대차인 경우 대여금 청구 문서의 요건사실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첫 번째 요건의 내용을 이룬다. 원고가 양도인 본인이면 대여금 청구이고, 양수인이면 이 문서다

원채권이 위 표에 없는 다른 사건종류에 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곧 그 사건종류 문서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이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첫 번째 요건에 그대로 들어오고, 채권양도에 관한 요건은 이 문서가 담당한다.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양도대금 청구, 그리고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담보책임 청구
  •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의 이행만을 구하는 소.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관하여 이러한 통지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원채권의 행사, 변제자대위·보험자대위·상속·합병 등 법률상 승계에 기한 청구
  • 채권양도의 무효·취소·해제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배당이의
  • 양도인이 소송계속 중 채권을 양도한 뒤 양수인이 승계참가 또는 소송인수로 소송에 들어오는 국면의 절차법적 규율. 이 문서는 양수인이 별소로 이행을 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임금채권과 같이 특별법이 직접지급을 강제하는 채권에서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청구. 이 경우 양도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양수인이 스스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원채권이 유동화·신탁·회생·파산절차의 특별법 규율을 받는 경우의 특칙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한계는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로서 헌법재판소가 구제방법 자체를 제한한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채권의 이행청구권 하나이고, 채권양도는 그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하게 된 경위일 뿐 별개의 소송물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도계약의 무효사유가 여럿이거나 대항요건의 근거가 통지와 승낙 중 어느 것인가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그친다.
  • 특정의 정도: 양도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종류의 계약이 여러 개 체결되어 여러 개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발생일시, 급부의 내용, 채권액, 변제기 등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특정하여야 한다.
  • 판례 근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 기판력 범위: 인용·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그 원채권의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양도계약의 유효 여부나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소변경 요부: 같은 원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의 근거를 통지에서 승낙으로 바꾸거나 양도경위의 주장을 P1에서 P2로 바꾸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므로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채권 자체를 다른 채권으로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교환이므로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효과도 그 변경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충족된 요건 조합 주문 유형 부대청구 주문 문언 규칙문서 참조 절
R-PROV042-4-01 · R-PROV042-4-02 · R-PROV042-4-03 · R-PROV042-4-04 (P1) 단순이행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2, 11.1, 11.2
위 조합 + R-PROV042-5-01 · R-PROV042-5-02 · R-PROV042-5-03 (P2) 단순이행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4, 11.3
위 조합 + R-PROV042-5-04 · R-PROV042-5-05 (P3) 단순이행(피담보채권액 한도)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피담보채권액 범위 내) 8.5, 10.3
위 조합 + R-PROV042-5-06 · R-PROV042-5-07 (P4) 단순이행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2, 11.1
공통 요건 충족 +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 인용 상환이행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3, 11.4
양도 범위가 원채권의 일부인 경우 단순이행(양수 부분에 한정)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8.5, 11.4

주문의 금액과 기산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에서 도출한다. 문형의 선택과 당사자별 배분은 규칙문서 제8항과 제11항이 담당하며,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10.4(청구취지) 참조).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은 양수한 원채권의 잔존액으로 한다. 청구 가능한 원금은 ① 변제·상계 등을 반영한 원채권의 현존 범위, ② 양도계약이 실제로 이전한 범위, ③ 제3자와의 경합에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범위, ④ 피고별 책임한도 가운데 가장 좁은 범위다. 네 범위 중 하나만 넓게 잡아도 주문이 집행 불가능해진다.
  • 상환이행 — 원채권이 쌍무계약상의 채권이면 양수인도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을 그대로 부담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양도인이 선이행의무자였던 경우에는 그 이행이 원채권의 발생 요건에 포함되므로 예외다. 원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되었고 채무자가 그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환이행 주문이 된다.
  • 의사진술 — 해당 없음 —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표시 의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 형성·형식적 형성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법원이 주문에 구속되지 않는 국면이 없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요건이 충족되면 주문으로 명할 수 없는 구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대항요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별도의 소송요건이 되고, 인용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돌아간다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승계참가·소송인수로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범위에서)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그러므로 채권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안 문제이지 원고적격의 문제가 아니다. 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안 된다.

당사자적격이 실제로 흠결되는 국면은 따로 있다.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이 가압류된 뒤 양도되고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게 되면 양수금 청구의 소는 직권조사사항인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부적법 각하된다.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는 원고에게 채권이 귀속하지 않는다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청구기각이다. 두 효과를 혼동하면 안 된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피고적격은 원채권의 채무자에게 있다. 보증인·연대보증인·연대채무자를 피고로 삼으려면 그 보증·연대관계가 양도범위에 포함되었는지를 먼저 확정한다.

3.2 확인의 이익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두 국면에서 소의 이익이 실제로 다투어진다.

첫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청구를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으나, 대항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되므로 실무상 소각하보다 청구기각으로 처리되는 국면이 넓다. 이 쟁점은 UNKNOWN — 대항요건 미비 상태의 장래이행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례의 현재 태도를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둘째,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의 이행만을 구하는 소는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관한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이는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의 대상이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해당 없음 — 양수금 청구 자체에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나 재판외 행사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filing_deadline.kind가 없음인 이유가 이것이다.

기간이 승패를 가르는 것은 원채권의 소멸시효이고, 이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의 항변사항이므로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상세는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절차적 성질만 확정한다.

  • 채권양도로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도 전에 이미 진행한 기간은 그대로 이어지고, 양도계약이나 양도통지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도,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시효의 완성유예와 본안의 인용은 별개의 문제이며, 인용판결을 받으려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대항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당사자가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중복소송은 취하 또는 병합으로)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 / 소각하판결 (중복소송·기판력 저촉)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지 각하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되며,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이나, 양수인이 채권자가 된 뒤의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는 원채권의 성질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계적으로 원고 주소지로 단정하지 않는다.

기판력과 관련하여 양수인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인지가 문제된다.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양수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는 동일 급부를 다시 소구하기 전에 승계집행문에 의한 집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계속 중의 양수인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 또는 제82조의 소송인수로 소송에 들어오며, 승계참가의 경우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완성유예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사항이다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청구취지에서 양수금의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 된다. 흠결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이고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며, 이는 판결로 하는 소각하와 구별된다. 여러 원채권을 양수하여 원금 부분마다 기산일과 이율이 다른 경우에는 항을 분리하거나 별지 계산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지를 원용할 때는 별지가 주문의 일부로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여야 한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네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은 실재한다. 어느 경로에서든 원고는 ① 양도인이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② 그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 ③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④ 이행기의 도래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로 전용의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로 내린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42-4-01  이 사건 채권이 양도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발생한 사실
R-PROV042-4-02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R-PROV042-4-03  양도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피고가 양도인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사실
R-PROV042-4-04  이 사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42-4-01 이 사건 채권이 양도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양수인은 원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므로 원채권의 발생이 청구의 출발점이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원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 발생원인과 그 일자, 원금액, 이행기를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채권이 발생한 시점이 양도계약의 전인지 후인지는 이 요건이 정하지 않는다. P1과 P3에서는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고 P2에서는 양도 후에 발생하며, 그 시점의 차이가 만드는 추가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담당한다. 원채권의 발생원인이 계약이면 그 계약의 성립요건사실을, 불법행위이면 그 요건사실을 각각 이 요건의 내용으로 삼는다. 그 내용은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이 지시하는 원채권 사건종류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에서 가져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양도계약서만으로는 원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복수의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목적은 같으나 법률적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채권별로 양도사실과 채무자별 대항요건을 각각 증명하여야 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원채권을 특정하는 사실은 R-PROV042-4-02의 양도대상 특정과 R-PROV042-4-04의 이행기 확정을 동시에 지지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은 해당 없음 — 이 요건은 평가적 요건이 아니라 사실적 요건이다
  • 증명 실무: 원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확인서, 잔액을 증명하는 거래원장과 입출금 내역. 간접사실로는 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정산 경위, 피고가 양도인에게 보낸 잔액 확인 문서가 쓰인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증서 반환의 경위를 미리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원채권의 발생을 양도계약서 하나로 갈음하려다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종류의 계약이 여러 개 있는데 어느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물 불특정으로 소가 각하된다(§2.1(소송물의 특정) 참조)
  • 권위 ID: LAW:민법:449, PREC:2011다28946, BOOK:RF13:672-708

R-PROV042-4-02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주장의 정도: 양도의 당사자, 양도일, 양도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한다. 채권의 귀속주체를 이전시키는 합의(채권양도계약)와 그러한 이전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양도의무계약)은 실제 거래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으나 법적으로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므로, 청구원인에서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귀속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은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이 없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양도문언의 해석이 다투어지는 경우, 곧 양도가 확정적 이전인지 담보 목적인지, 채권 전부인지 일부인지, 현재채권인지 장래채권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이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이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 증명 실무: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양수 확인서, 대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양도의 목적이 담보인지 확정적 이전인지가 불분명하면 담보를 위한 양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확정적 양도를 주장하는 원고는 그 취지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함께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양도범위를 일체의 채권처럼 포괄적으로만 적어 두어 어느 채권이 얼마나 이전되었는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일부양도인데 전부양도인 것처럼 청구하여 초과 부분이 기각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672-708

R-PROV042-4-03 양도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피고가 양도인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통지의 경우 통지의 주체가 양도인일 것, 통지의 상대방이 피고일 것, 통지의 내용에 양도의 대상과 채권액이 특정 가능할 것, 그리고 도달의 일시를 주장한다. 승낙의 경우 승낙의 주체가 피고일 것과 그 일시를 주장한다.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승낙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관념의 통지이며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대항요건이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인지에 관하여 학설의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이 법리는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항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족하다
  • 추정·전환: 없음. 발송이나 내용증명 접수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통지와 승낙은 어느 하나로 족한 택일 요건이다. 이 요건을 통지로 채운 경우와 승낙으로 채운 경우는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에서 피고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달라진다
  • 증명 실무: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피고의 승낙서·확인서. 양수인이 자기 명의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알린 것만으로는 양도인의 통지가 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통지하려면 적법한 수권과 대리관계의 현명이 필요하고, 현명 없이 양수인 명의로 발송한 통지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대리통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두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 흠결 빈발점: 소장부본의 송달을 양도인의 통지로 대신하려는 시도. 소장부본 송달이 양수인의 독자적 통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통지로 전환되지 않는다. 통지서 수령·잔액 확인·서명·일부 지급을 곧바로 승낙으로 단정하는 것도 잦은 오류다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10다100315, PREC:2011다8614, PREC:2011다83110, PREC:2003다43490, PREC:2000다2627, BOOK:RF13:672-708

R-PROV042-4-04 이 사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 현재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 이행기의 도래가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확정기한부 채권이면 그 기한의 도래를,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면 피고가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면 적법한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주장한다. 양도일이나 양도통지일은 그 자체로 원채권의 이행기를 바꾸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서는 이 요건이 별도의 주요사실로 서지 않고 이행청구의 도달 사실로 갈음된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자가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타 요건 겸용 — R-PROV042-4-01의 원채권 특정 사실이 이 요건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원채권의 계약서상 변제기 조항, 이행청구서의 도달자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그 사유의 발생시점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이행기를 양도일 또는 양도통지일로 잡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전부 틀어지는 경우. 원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살피지 않고 지체를 주장하는 경우
  • 권위 ID: PREC:2012다29557, BOOK:RF13:672-708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한다. ① 원채권의 발생(R-PROV042-4-01) → ② 채권의 이전(R-PROV042-4-02) → ③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R-PROV042-4-03) → ④ 이행기의 도래(R-PROV042-4-04)의 순서로 쓴다.

이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②는 ①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③은 ②가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순서를 바꾸면 앞의 주장이 공중에 뜬다. 둘째, 피고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는 ③의 시점을 기준으로 갈리므로(민법 제451조 제2항), ③의 일시가 서면에서 명확한 좌표를 가져야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방이 정리된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 법적 성질: 원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양도로 인하여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채권에 붙어 있던 부대채권이 함께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양도계약이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이전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전되지 않은 부대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 원본의 기초: 양수한 원채권의 잔존 원금. 상계·공제로 원금에서 뺀 금액을 다시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초에 넣지 않는다.
구간 기산사건 종기사건 이율 근거법령·시행일
1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의 도래,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피고가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이행청구의 도달(소송 계속 중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통지의 도달)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 원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민법 제379조(시행 2026. 3. 17.), 상법 제54조(상법 시행 2026. 3. 6.), 민법 제387조
2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다 갚는 날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시행 2026. 6. 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피담보채권액 범위 내)"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2구간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양수금 사건에서는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와 이중양도·압류의 우열이 다투어지는 국면이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 잦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용이 배제된다.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확장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이 제2구간의 기산일이다.
  • 중복·이중회복 금지: 양도인이 이미 지급받은 부분, 피고가 양도 전후에 적법하게 변제·공탁·상계한 부분을 원금에서 공제한 뒤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원고가 양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함께 구하는 경우 같은 손해를 두 번 회복하지 않도록 §9(판결효과·보전·집행)의 이중회복 통제를 적용한다.
  • 원금과 분리된 시효: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며 기산점도 다르다. 원금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금과 같은 기간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 이율 구간이 여럿인 경우: 원금 부분마다 기산일이나 이율이 다르면 부분별로 항을 나눈다. 여러 원금을 합산한 총액에 가장 이른 기산일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현존 확정채권의 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특정되어 있었고, 그 양도가 담보 목적이 아니라 확정적 이전을 내용으로 하였다는 사실. 이 두 표지가 P1을 다른 세 경로와 가른다.

5.P1.2 추가 요건사실

해당 없음 —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 외에 이 경로에서 원고가 추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주요사실이 없다. P1은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의 기본형이다.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 고유의 항변은 없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항변이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일부양도의 국면에서 두 가지가 특별히 문제된다. 첫째,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가 양도된 부분과 양도인에게 남은 부분 중 어느 쪽에 대한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며, 자동채권을 양수 부분에만 전액 충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정해지지 않는다. 둘째, 양수 부분과 잔류 부분의 이행기·이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부분별로 나눈다.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고 부수급부는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두 구간을 그대로 쓴다. 일부양도인 경우 주문의 원금은 양수한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여전히 채권자이므로 원고가 청구할 수 없다.

5.P2 장래채권·집합채권의 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었거나, 일정한 기간·거래관계에서 발생할 다수의 채권을 포괄하는 집합채권이었다는 사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42-5-01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의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였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나 거래관계를 당사자·기간·목적물·발생원인으로 특정한다. 집합채권이면 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를 시기와 종기, 거래상대방, 채권의 종류로 한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은 R-PROV042-4-02의 양도대상 특정을 함께 지지한다. 평가근거사실 목록 — 기본적 채권관계의 확정 정도는 평가적 판단이므로, 계속적 공급계약의 존재, 발주와 납품의 반복, 대금 산정방식의 합의 등이 평가근거사실이 된다
  • 증명 실무: 기본계약서, 거래 개시 이후의 발주서·납품서·세금계산서, 거래기간 중의 대금 정산자료
  • 흠결 빈발점: 향후 발생할 일체의 채권처럼 발생 기초를 특정하지 않은 문언만 두어 특정 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PREC:2009다96069

R-PROV042-5-02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발생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을 시점과 함께 주장한다. 단순한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가까운 장래와 상당한 정도의 기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계약의 이행이 이미 착수된 사실, 거래의 계속성과 빈도, 발생 시기를 정한 약정, 상대방의 이행 의사를 보여주는 문서가 평가근거사실이다
  • 증명 실무: 계약 이행 착수를 보여주는 공정표·검수자료, 과거 동종 거래의 발생 이력
  • 흠결 빈발점: 발생 여부가 제3자의 결정이나 인허가에 달려 있는 권리를 장래채권으로 양도해 두고 특정 가능성과 발생 기대를 모두 놓치는 경우
  • 권위 ID: PREC:2009다96069

R-PROV042-5-03 현실로 발생한 이 사건 채권이 양도계약이 정한 양도 대상의 범위와 기간에 속하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장래채권의 양도가 유효하더라도 현실로 발생한 채권이 양도의 대상에 실제로 포함되어야 원고에게 귀속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발생한 채권의 일자·발생원인·채권액을 특정하고, 그것이 양도계약이 정한 거래상대방·채권의 종류·시기와 종기의 범위 안에 든다는 점을 대응시켜 주장한다. 집합채권에서는 이 대응이 채권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 —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급부 이행 자료는 R-PROV042-4-01의 채권 발생을 함께 지지한다. 다만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R-PROV042-4-01이 담당하고, 이 요건은 그 채권이 양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만을 담당한다
  • 증명 실무: 급부의 완료를 증명하는 검수조서·인수증, 대금 확정 자료
  • 흠결 빈발점: 양도계약이 정한 기간을 벗어난 시기에 발생한 채권까지 청구하여 그 부분이 기각되는 경우. 양도 시점과 발생 시점을 구별하지 않고 양도일을 기산일로 삼아 부대청구가 과다해지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양도 당시 특정 가능성 또는 발생 기대의 결여는 R-PROV042-5-01과 R-PROV042-5-02에 대한 부인이지 항변이 아니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집합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계약이 양도담보인지 양도담보의 예약인지 대물변제의 예약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한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확정적 양도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 지점에서 무너질 수 있다.
  • 대항요건은 각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채권 양도 자체에 대하여 갖추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통지·승낙의 대상인 채권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면 그 통지·승낙은 효력이 없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단순이행이나, 부수급부의 기산일이 채권이 현실로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시점으로 옮겨진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여러 개의 집합채권이 시기를 달리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시기별로 원금과 기산일을 나누어 항을 분리한다.

5.P3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원고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채권은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담보의 목적에 구속된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42-5-04 원고가 양도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담보 목적의 양도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 발생일, 원금액, 현재 잔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고와 양도인 사이의 대여계약서·거래계약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의 표시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양수채권 전액을 청구하여 초과 부분이 기각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R-PROV042-5-05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담보권의 실행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전제로 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을 특정한다. 담보 목적 양도의 당사자가 실행 요건을 따로 약정하였으면 그 약정 사실을 함께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도달자료
  • 흠결 빈발점: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하는 경우
  • 권위 ID: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판시한 판례를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뒤 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담보권 실행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처리는 UNVERIFIED — 회생절차 개시 후 양도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시한 판례의 사건번호를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도 그 목적을 잃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이는 R-PROV042-5-04에 대한 항변이며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의 원금은 피담보채권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양수채권액이 피담보채권액을 넘더라도 초과 부분은 인용될 수 없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피담보채권액 범위 내)"

5.P4 순차양도에 기한 전득자의 양수금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이 사건 채권이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양수인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는 사실. 양도가 두 단계 이상이라는 점이 P1과 갈리는 지점이다.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42-5-06 중간 양수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9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양도의 당사자, 일자, 대상과 범위를 특정한다. 중간 양수인이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였을 것이 전제이므로 첫 단계 양도의 유효성도 함께 드러나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각 단계의 채권양도계약서, 양도 대금의 지급자료
  • 흠결 빈발점: 첫 단계 양도만 증명하고 재양도의 합의를 빠뜨리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49

R-PROV042-5-07 중간 양수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재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대항요건은 각 양도 단계마다 필요하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재양도 단계의 통지 주체는 중간 양수인이다. 최초 양도인이 원고에게 직접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면 그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 — 재양도 단계에서도 통지와 승낙은 택일 관계다
  • 증명 실무: 중간 양수인 명의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와 배달증명. 한 통의 서면으로 두 단계의 양도를 함께 통지한 경우에는 각 단계의 통지 주체가 그 서면에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 흠결 빈발점: 첫 단계의 통지만 있고 재양도 단계의 통지가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50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양도금지특약의 항변이 이 경로에서 특유한 구조를 가진다. 채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그러므로 피고가 양도금지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하려면 중간 단계에 선의의 양수인이 없었다는 점까지 문제된다. 상세는 §6.1(권리장애 항변) 참조.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P1과 같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피고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의 차단시점은 각 단계의 통지·승낙 시점 중 뒤의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따로 살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단계별 통지 시점과 원채권의 이행기를 함께 확인하여 정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양수금 사건에서 피고의 응답은 세 갈래로 나뉜다. ① 원채권 자체를 다투는 것, ②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 ③ 원고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자신은 대항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①과 ②의 상당 부분은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 표를 먼저 세우지 않으면 §7(주장·증명책임 총괄표)의 증명책임 값이 오염된다.

상대방 주장 성질 증명책임 대상요건 ID
양도인에게 그러한 채권이 생긴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2-4-01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2-4-02
양도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 또는 승낙한 일이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2-4-03
통지서는 양수인 명의여서 양도인의 통지로 볼 수 없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2-4-03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2-4-04
양도 당시 그 채권은 특정할 수 없는 장래의 것이었다 부인 원고(이동 없음) R-PROV042-5-01, R-PROV042-5-02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42-4-02
법률 또는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이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42-4-02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의 채권양도여서 무효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42-4-02
원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42-4-01
같은 채권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하였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42-4-02
같은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권리장애 항변 피고 R-PROV042-4-02
양도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인에게 변제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42-4-01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42-4-01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하였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42-4-02
원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해제되었다 권리멸각 항변 피고 R-PROV042-4-01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 지급할 수 없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42-4-04
교부한 어음·수표를 돌려받을 때까지 지급할 수 없다 권리저지 항변 피고 R-PROV042-4-04
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시효 항변 피고 R-PROV042-4-01
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신의칙·권리남용 피고 R-PROV042-4-02

부인의 유형은 단순부인·이유부부인(적극부인)·부지로 나뉘고,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특히 통지서는 받았으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보낸 것이다라는 주장은 대항요건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이유부부인이므로, 원고가 대리권의 수여와 현명 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차단시점의 원칙이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전체를 관통한다. 피고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항변하려면, 그 사유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을 수령하기 전에 발생한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민법 제451조 제2항,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 다만 대항사유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경우에는 통지 후에 사유가 완성되었더라도 항변할 수 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이 차단구조를 뒤집는 원고의 재항변이다. 그 요건이 인정되면 피고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1조 제1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재재항변으로 주장한다. 여기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좁은 의미의 항변권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널리 포함하며,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내용·동기·경위·목적과 전후의 태도를 종합하여 양수인이 대항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통지서 수령, 잔액 확인, 서명, 일부 지급을 곧바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양도금지특약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양도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재항변: 피고가 양도에 대하여 사후에 승낙하여 추인한 사실. 집합채권의 경우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채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에는 중간에 선의의 양수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재항변이 된다.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 재재항변: 추인이 특정 채권 또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이 사건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PREC:2016다24284, PREC:2009다47685, PREC:2012다118020

6.1.2 법률 또는 채권의 성질에 의한 양도제한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채권이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제한되는 채권인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주장하나, 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제한되는지 여부 자체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법률 적용과 해석·판단의 문제다. 절대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의 예로는 주채권과 분리된 보증채권,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 이혼이 성립하기 전의 추상적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 재항변: 양도제한이 해소된 사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반환채권이 전세권과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게 된 경우가 그 예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 유형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49, BOOK:RF13:672-708

6.1.3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주된 목적인지 여부는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여기서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며 강제집행의 신청도 포함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 재항변: 양도에 채권 회수 외의 독자적인 경제적 목적이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 유형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7다257098, BOOK:RF13:672-708

6.1.4 원채권 발생원인의 무효·취소

  • 대상요건: R-PROV042-4-01
  • 요건사실: ① 원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무효사유(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가 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사실 ② 취소의 경우 피고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그 사유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수령 전에 발생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사실(민법 제451조 제1항). 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별개의 법리가 함께 적용된다
  • 재재항변: 원고가 대항사유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51, PREC:2010다100315, PREC:2017다222962

6.1.5 선순위 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 선행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양도인이 원고 아닌 제3자에게 같은 채권을 양도한 사실 ② 그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거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두 사실만 증명하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만 있는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있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면 채권은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의 양도는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양도로서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 재항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제3자에 대한 그것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확정일자의 날짜 자체가 아니라 도달의 선후가 기준이다.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양수인과 다른 권리자 모두가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므로 각자 피고에게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액의 합계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제3자에 대한 통지가 원고에 대한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구체적 시각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동시도달로 재항변이 인정되면 전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50, PREC:2011다83110, PREC:2015다46119, PREC:93다24223, BOOK:RF13:672-708

6.1.6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선행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양도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 ②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이 가압류된 뒤 양도되고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도 같다.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면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이에 대하여 가압류만 있는 단계에서는 양수금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
  • 재항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전부명령 정본의 제3채무자 송달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압류액의 합계, 피압류채권액,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의 존부에 따라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은 사실도 재항변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재재항변: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확정된 구체적 경위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는 항변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흠결로서 소각하이므로 구별한다(§3.1(당사자적격) 참조)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PREC:2001다59033, PREC:99다23888, PREC:93다24223

6.2 권리멸각 항변

6.2.1 채권양도 통지·승낙 수령 전의 변제

  • 대상요건: R-PROV042-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양도인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한 사실 ② 그 급부와 이 사건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사실 ③ 그 변제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을 수령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변제사실의 증명책임은 변제자인 채무자에게 있다. 변제가 통지 수령 전인지 후인지를 가릴 자료가 없으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항변은 배척된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
  • 재항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사실. 변제가 통지 수령 후에 이루어진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그 변제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변제액만큼 원금이 감축되고 그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줄어든다)
  • 권위 ID: LAW:민법:451, PREC:81다595, BOOK:RF13:672-708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42-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양도인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존재하였던 사실 ③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사실 ④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더라도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통지·승낙 후에 비로소 취득한 자동채권으로는 원칙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 재항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사실. 자동채권의 취득 원인이 통지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일부양도의 경우 자동채권이 양수 부분과 잔류 부분 중 어느 쪽에 충당되는지를 별도로 심리하여야 하며, 상계로 원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초에 다시 넣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51, PREC:2017다222962, BOOK:RF13:672-708

6.2.3 채권양도계약의 해제·합의해제로 인한 채권의 복귀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양도인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해제 등의 사실을 통지하였거나 양도인의 통지에 원고가 동의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뒤 그 양도계약이 해제·합의해제되면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나, 그 사실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등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45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452조 제2항)
  • 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은 피고가 스스로 채권이 원고에게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고 측의 정형화된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위와 같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52, PREC:2011다17953

6.2.4 원채권 발생원인의 해제

  • 대상요건: R-PROV042-4-01
  • 요건사실: ① 원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에 해제사유가 있는 사실 ② 피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해제사유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수령 전에 발생한 사실, 또는 통지 당시 그 사유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사실
  • 재재항변: 원고가 해제사유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감액·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공제되는 경우)
  • 권위 ID: LAW:민법:451, BOOK:RF13:672-708

6.3 권리저지 항변

6.3.1 동시이행

  • 대상요건: R-PROV042-4-04
  • 요건사실: ① 원채권이 쌍무계약에서 발생하여 피고의 채무와 양도인의 반대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실 ② 양도인이 반대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원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양수인도 그 항변을 그대로 부담하며,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제공할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 재항변: 양도인 또는 원고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 양도인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실. 피고가 반대급부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사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아 지체가 해소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제1구간 기산일이 뒤로 밀린다
  • 권위 ID: BOOK:RF13:672-708

6.3.2 어음·수표 반환과의 상환이행

  • 대상요건: R-PROV042-4-04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양도인에게 어음 또는 수표를 교부한 사실 ② 양도인이 그 어음·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③ 피고가 어음·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만 지급하겠다는 항변권을 원용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이 항변권은 양도통지를 받기 전부터 이미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것이므로 양수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어음금의 지급으로 원인채무도 소멸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 역시 통지 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다
  • 재항변: 원고 또는 양도인이 어음·수표를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제공한 사실. 어음·수표가 이미 결제되어 반환의 이익이 없어진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 유형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451, BOOK:RF13:672-708

6.4 기간·시효 항변

6.4.1 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42-4-01
  • 요건사실: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 ② 그 기산점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 원용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기산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재항변: 완성유예·갱신 사유의 존재.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 재판상 청구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사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 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실
  • 재재항변: 재판상 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어 완성유예의 효력이 소멸한 사실. 승인이 시효완성 전의 것이어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또는 일부인용
  • 권위 ID: PREC:2018다10920, BOOK:RF13:672-708

시효기간과 기산점의 분기. 시효기간은 원채권의 성질로 정해지며 채권양도로 바뀌지 않는다. 일반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민법 제163조에 열거된 채권은 3년, 민법 제164조에 열거된 채권은 1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10년이다. 원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면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이 적용된다. 일반론에 기대지 말고 원채권별 단기시효와 특별법을 먼저 확인한다.

완성유예·갱신. 구법의 시효중단이라는 표제는 현행 체계에서 완성유예와 갱신으로 나뉘어 다루어진다.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은 완성유예의 사유이고 승인은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양도 전에 이미 진행한 기간은 그대로 이어지고, 양도계약이나 양도통지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별개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기산점과 기간을 나누어 판단한다.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대상요건: R-PROV042-4-02
  • 요건사실: ①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평가근거사실 ②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평가근거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평가근거사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신의칙 위반이라는 평가어만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양수금 사건에서 실제로 원용되는 평가근거사실은 양도인과 원고의 밀접한 인적·자본적 관계, 양도 직후의 제소, 양도대가의 부존재나 형식성, 피고를 압박할 목적의 반복적 양도와 같은 사정이다
  • 재항변: 양도에 정당한 경제적 목적이 있었던 사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이 항변 유형에서 실무상 정형화된 재재항변이 없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을 직접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이 표는 §4.2(요건별 상술)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요건 블록, 그리고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대상요건 값에서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손으로 고치지 않는다.

요건 ID 요건사실 소속 절 요건분류 주장책임 증명책임 추정 대응 항변 ID
R-PROV042-4-01 이 사건 채권이 양도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발생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4, 6.2.1, 6.2.2, 6.2.4, 6.4.1
R-PROV042-4-02 양도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1.1, 6.1.2, 6.1.3, 6.1.5, 6.1.6, 6.2.3, 6.5.1
R-PROV042-4-03 양도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피고가 양도인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R-PROV042-4-04 이 사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6.3.1, 6.3.2
R-PROV042-5-01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의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였던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R-PROV042-5-02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R-PROV042-5-03 현실로 발생한 이 사건 채권이 양도계약이 정한 양도 대상의 범위와 기간에 속하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R-PROV042-5-04 원고가 양도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R-PROV042-5-05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R-PROV042-5-06 중간 양수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R-PROV042-5-07 중간 양수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재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또는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권리근거 원고 원고 없음 해당 없음 — 이 요건을 직접 겨냥한 항변 블록이 없다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요건 ID 서증 인증 그 밖의 증거 증명력의 한계
R-PROV042-4-01 원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양도인, 양도인의 경리담당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 양도계약서는 원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잔액확인서는 작성 시점 이후의 변제·상계를 반영하지 못한다
R-PROV042-4-02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양수 확인서, 양도대금 지급자료 양도인, 양도계약 입회인 양도인의 회계장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양도문언이 포괄적이면 양도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담보 목적인지 확정적 이전인지가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R-PROV042-4-03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 배달증명,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피고 명의의 승낙서 통지서를 수령한 피고 측 담당자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할 뿐 그 자체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지 않는다. 발송일이나 내용증명 접수일만으로 도달이 증명되지 않는다
R-PROV042-4-04 원채권의 변제기 조항, 이행청구서와 그 도달자료, 기한이익 상실 통지 이행청구를 한 자 사실조회 소장부본 송달을 이행청구로 삼는 경우 그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R-PROV042-5-01 기본계약서, 계속적 거래의 발주·납품 자료 거래 담당자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 기본계약이 없는 산발적 거래에서는 특정 가능성이 부정되기 쉽다
R-PROV042-5-02 이행 착수를 보여주는 공정표·검수자료, 과거 거래 이력 거래 담당자 감정(공정률) 제3자의 결정이나 인허가에 발생이 달린 경우 기대 가능성이 부정된다
R-PROV042-5-03 검수조서, 인수증, 대금 확정 자료, 세금계산서, 양도계약의 대상 범위 조항 급부의 수령자 사실조회 발생 시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양도 대상에 드는지 판단할 수 없고 부대청구의 기산일도 무너진다
R-PROV042-5-04 원고와 양도인 사이의 대여·거래 계약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의 피담보채권 표시 원고 측 담당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피담보채권의 현재 잔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액의 상한이 정해지지 않는다
R-PROV042-5-05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조항,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도달자료 통지를 한 자 사실조회 실행 요건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충족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R-PROV042-5-06 각 단계의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대금 지급자료 중간 양수인 중간 양수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첫 단계 양도가 무효이면 재양도도 효력이 없다
R-PROV042-5-07 중간 양수인 명의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와 배달증명 통지서를 수령한 피고 측 담당자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 한 통의 서면으로 두 단계를 통지한 경우 각 단계의 통지 주체가 드러나야 한다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채권양도계약서 / 갑 제2호증 원채권의 발생을 증명하는 계약서 / 갑 제3호증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갑 제4호증 거래원장 또는 잔액확인서 / 갑 제5호증 채권양도 통지서(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 갑 제6호증 배달증명 또는 우편물 배달조회 결과 / 갑 제7호증 피고의 승낙서 / 갑 제8호증 이행청구서와 그 도달자료 / 갑 제9호증 원금·이자 계산표.

P2에서는 갑 제10호증 기본계약서와 갑 제11호증 검수조서를, P3에서는 갑 제10호증 채권양도담보계약서와 갑 제11호증 피담보채권의 증빙을, P4에서는 갑 제10호증 재양도계약서와 갑 제11호증 중간 양수인 명의의 통지서를 각각 추가한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우체국(통지서의 배달 일시), 금융기관(변제금의 입금 시각), 집행법원(압류·가압류·전부·추심명령의 송달 일시). 도달의 선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시각 단위의 확인이 승패를 가르므로 사실조회 신청 시 일자가 아니라 일시를 특정하여 조회한다.
  • 문서제출명령: 양도인의 회계장부와 거래원장, 피고가 보관하는 통지서 원본과 접수대장.
  • 감정: 원채권이 공사대금인 경우의 기성고 감정, 하자로 인한 손해액 감정.
  • 증거보전: 양도인이 도산 위험에 있거나 거래자료의 멸실이 우려되는 경우.
  • 직권조사: 소송물의 특정(§2.1(소송물의 특정) 참조)과 당사자적격(§3.1(당사자적격) 참조)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심리된다.

8.4 증명 곤란

  • 도달 시각의 증명: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압류명령이 같은 날 도달한 경우 실제 도달 시각을 증명하지 못하면 동시도달로 처리되고, 그 결과 안분 정산의 문제로 넘어간다(§6.1(권리장애 항변) 참조). 시각을 남기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이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한계: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원채권의 발생 자체, 양도의 사실, 대항요건의 구비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므로 양수금 사건의 청구원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이고 손해액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원용할 수 있다.
  • 증명방해: 피고가 통지서 접수대장이나 거래원장을 폐기한 경우, 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며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특별법의 부담 전환: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부담만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요소에 한하여 표시하고 다른 요소로 확장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축 기재 내용
효력의 객체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채권의 이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채권양도계약의 유효 여부나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유 중의 판단이므로 확정의 대상이 아니다
인적 범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 양도인, 다른 양수인, 압류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동시도달로 안분 정산이 문제되는 경우 각 권리자 사이의 정산관계는 이 판결로 확정되지 않는다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시다. 대항요건은 그때까지 갖추면 되고, 그때까지 발생한 변제·상계·시효완성은 모두 반영된다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원채권의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집행력 인용판결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가 붙는 것이 통상이다

형성판결 = 대세효·소급효와 같은 일반화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행판결이므로 형성력이 없고, 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9.2 보전처분

  • 피보전권리: 양수한 원채권. 보전단계에서도 원채권의 발생과 양도의 소명이 필요하나, 대항요건은 본안의 문제이므로 그 미비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보전의 필요성: 피고의 책임재산 감소 우려.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통상이다.
  • 본안 요건사실과의 차이: 보전절차는 소명으로 족하고, 본안에서 요구되는 도달 시각의 엄격한 증명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 실무상 유의: 양수채권 자체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될 위험이 있으므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서둘러 도달시키는 것이 보전처분보다 우선하는 실무 조치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모두 가능하다.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인이 이미 받아 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양수인은 동일 급부를 다시 소구하기 전에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한 집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도 새로 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이익이 다투어질 수 있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병합: 원고가 여러 원채권을 양수한 경우 각 원채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원금 부분마다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면 청구취지에서 항을 분리한다.
  • 다수당사자: 여러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채무의 성질에 따라 통상공동소송이 되며, 연대채무나 보증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뒤 그 근거와 한도를 주문에 표시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국면은 없다.
  • 소변경: 원채권 자체를 바꾸는 것은 청구원인의 변경이고,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유예 효력은 변경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 발생한다.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다투다가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로 바꾸는 경우처럼 소송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특정승계의 국면에서는 당초의 완성유예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 소송계속 중의 양수: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에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 또는 제82조의 소송인수로 소송에 들어온다. 승계참가의 경우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완성유예와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 이중회복 통제: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금을, 양도인에게 담보책임이나 양도대금의 반환을 각각 구하는 경우 같은 경제적 손실을 두 번 회복하지 않도록 청구액을 조정한다. 일부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잔류 부분을, 원고가 양수 부분을 각각 청구하므로 합계가 원채권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동시도달로 여러 권리자가 각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국면에서도 피고의 총 지급액은 채권액을 넘지 않으며, 초과 수령분은 권리자 사이의 정산으로 조정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1. 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 — 원고가 양수인이라는 지위, 피고가 원채권의 채무자라는 지위, 그리고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채무자·발생원인·발생일·원금액·이행기로 특정한다.
  2.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R-PROV042-4-01(원채권의 발생) → R-PROV042-4-02(양도 합의) → R-PROV042-4-03(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 → R-PROV042-4-04(이행기의 도래)의 순서로 쓴다. 경로가 P2·P3·P4이면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추가 요건사실을 해당 위치에 끼워 넣는다. 곧 P2의 특정 가능성·발생 기대는 양도 합의 다음에, 발생한 채권이 양도 대상에 든다는 점은 이행기 도래 앞에 둔다.
  3.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두 구간을 기산사건과 함께 서술한다. 원금 부분마다 기산일이 다르면 부분별로 나눈다.
  4. 소송요건 —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쓴다. 양수금 사건에서 그 대상은 양도채권의 특정(§2.1(소송물의 특정) 참조)과 압류·추심명령의 존부(§3.1(당사자적격) 참조)다. 다투어질 조짐이 없는 관할이나 인지를 청구원인의 앞에 세우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별을 그대로 따른다. 부인은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으므로 항변과 별개의 항에 쓴다.

  1. 부인 — 원채권의 발생, 양도 합의의 성립,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 이행기의 도래에 대한 인부. 통지서가 양수인 명의라는 주장은 여기에 쓴다.
  2. 권리장애 항변 — 양도금지특약, 양도제한, 소송신탁, 원채권 발생원인의 무효·취소, 선순위 양수인 또는 전부채권자의 존재.
  3. 권리멸각 항변 — 통지 수령 전의 변제, 상계, 양도계약의 해제, 원채권 발생원인의 해제. 각 항변마다 그 사유가 통지·승낙 수령 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함께 쓴다. 이 사실을 빠뜨리면 항변 자체가 주장으로서 완결되지 않는다.
  4. 권리저지 항변 — 동시이행, 어음·수표 반환과의 상환이행.
  5. 기간·시효 항변 — 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기산점과 기간을 함께 특정한다.
  6. 부수급부에 대한 다툼 — 기산일의 다툼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의 상당성.

10.3 흠결의 효과

흠결 유형 효과
양도채권의 특정 실패로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음 소각하판결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당사자적격 상실 소각하판결
관할위반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청구취지의 원금·기산일·이율이 특정되지 않음, 인지 흠결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대항요건의 주장 누락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대항요건의 주장은 있으나 도달의 증명 실패 청구기각
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선순위 양수인 또는 전부명령의 존재 청구기각
변제·상계로 원금이 일부 소멸 일부인용
동시이행항변의 인용 상환이행 주문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이 가리키는 규칙문서를 참조하고 이 문서에 복제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 참조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으며, 기본형은 규칙문서 제11.1항과 제11.2항,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는 제11.3항, 일부양도는 제11.4항, 무조건 지급형·조건부 상환이행형·장래이행형·일부청구형의 선택은 제8.2항부터 제8.5항까지가 각각 담당한다.

이 문서가 규칙문서에 넘기지 않고 확정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청구 가능한 원금은 원채권의 현존 범위, 양도계약이 이전한 범위, 제3자와의 경합에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피고별 책임한도의 교집합이다. 둘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에서 도출하며 양도일이나 양도통지일을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셋째, 제2구간의 이율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재판모델 6종 중 하나를 확정했는가 — 이행. 급부명령과 금전집행이 따라온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2.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경로 관계와 병합형태를 각각 정했는가 — P1부터 P4까지 네 경로, path_relation: 독립, joinder_mode: 없음.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병합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3. 공통 요건이 실재하는가 — 실재한다. 네 요건이 모든 경로에 공통이다(§4.1(요건사실 목록) 참조).
  4.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4개,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 7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하였다.
  5.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표에서 부인 6종과 항변 14종을 갈랐다.
  6. 소송요건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부터 3.5까지 다섯 항 모두에 있다.
  7.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과 제척기간은 없다. 원채권의 소멸시효만 문제되고 그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3.3(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참조).
  8. 부수급부가 구간표이고 주문 문언과 값이 같은가 — 두 구간이며,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주문 문언은 §4.4(부수급부: 구간표)의 문언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9.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의 표에서 분리하였다.
  10.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번호는 모두 등재되어 있고 상태를 표시하였다.

11.2 금지규칙

  1.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공통 요건이 실재하므로 §4(공통 청구원인사실)를 둔다.
  2.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양도문언의 해석과 장래채권의 발생 기대는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3.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원채권이 생긴 일이 없다는 주장,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은 부인이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4.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청구취지 흠결은 소장각하명령, 당사자적격 흠결은 소각하판결이다.
  5. 형성판결의 효력을 전부 대세효·소급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판결이며 효력은 상대적이다.
  6.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칙이나,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가 제기된 경우 요건별로 부담을 붙인다.
  7.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선이행의무자였으면 청구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원용사항이다.
  8.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근거 열에 법령과 시행일을 함께 적었다.
  9.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10.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판결요지만으로 판시의 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가 되는 판례는 전문의 판시로 확인한다.
  12. 세 가지 미기재 값을 서로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자료가 부족하여 확정하지 못한 것, 서술은 하였으나 공식 원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구별한다.
  13.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잔여범주가 아니므로 이 규칙이 발동하지 않으나, 사건종류 명칭을 단일 청구권으로 오인하여 원채권의 요건을 생략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오류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사건명이 양수금이라는 이유로 원채권의 요건사실을 생략하면, 양도계약서만 남아 청구원인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 대항요건을 소송요건으로 오해하여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게 되고 상소심에서 파기된다.
  • 채권양도의 효력을 원고적격의 문제로 다루면,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쟁점이 절차로 옮겨져 기판력의 범위가 왜곡된다.
  •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과를 같게 다루면, 각하해야 할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각해야 할 사건을 각하하게 된다.
  • 양도인 명의의 통지 대신 양수인 명의의 통지서나 소장부본 송달로 대항요건을 갈음하려 하면, 대리권의 수여와 현명을 증명하지 못하는 순간 청구가 무너진다.
  • 확정일자의 날짜만 비교하고 통지의 도달 시각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중양도·압류 경합 사건에서 우열 판단이 통째로 틀어진다.
  • 배달증명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오인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 항변의 발생 시점이 통지·승낙 수령 전인지 확인하지 않고 변제나 상계를 주장하면, 항변이 주장으로서 완결되지 않아 배척된다.
  • 통지서 수령이나 잔액 확인을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단정하면, 재항변이 배척되면서 피고의 항변이 그대로 살아난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양도일이나 양도통지일로 잡으면, 원채권의 이행기와 무관한 기간의 부대청구가 기각된다.
  • 상계로 원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초에 다시 넣으면, 계산이 중복되어 일부 기각된다.
  • 일부양도인데 원채권 전액을 청구하면, 양도인에게 남아 있는 부분이 기각되고 양도인의 별소와 합계가 원채권액을 초과하게 된다.
  • 담보 목적의 양도에서 피담보채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양수채권 전액을 청구하면, 초과 부분이 기각된다.
  • 장래채권 양도에서 발생한 채권이 양도계약이 정한 범위와 기간에 든다는 점을 대응시키지 않으면, 양도의 유효성만 증명하고 그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연결을 빠뜨리게 된다.
  • 순차양도에서 첫 단계의 통지만 제출하면, 재양도 단계의 대항요건이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조문 내용 URL 시행일·경과규정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제1항 본문 양도 가능, 단서 성질상 제한. 제2항 본문 양도금지 의사표시, 단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4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1항 통지 또는 승낙, 제2항 확정일자 있는 증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민법 제451조 승낙·통지의 효과. 제1항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제2항 통지 수령 시까지의 대항사유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1항 선의 채무자의 보호, 제2항 통지의 철회 제한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은 이 작업에서 별도 조회하지 않았다
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단서의 예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1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은 이 작업에서 별도 조회하지 않았다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766조 소멸시효 기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은 이 작업에서 별도 조회하지 않았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4&lsiSeq=284143&urlMode=lsScJoRltInfoR 상법 시행 2026. 3. 6. (법률 제21448호). 조문 전문과 이율 수치는 조회 실패로 미확인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84143&urlMode=lsScJoRltInfoR 상법 시행 2026. 3. 6. (법률 제21448호). 조문 전문은 조회 실패로 미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항쟁의 상당성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법정이율 연 12퍼센트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종전 연 15퍼센트는 2015. 10. 1. 시행분. 구간 경계는 사건별 부칙 적용례로 확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전부명령의 확정과 실효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9&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제31조 승계집행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1&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조문 전문은 이 작업에서 별도 조회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처음 계속된 때로 소급하는 시효 완성유예·기간준수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6492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민사소송법 제34조·제82조·제218조·제254조 이송, 소송인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소장각하명령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56492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각 조문 전문은 이 작업에서 별도 조회하지 않았다
신탁법 제6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https://www.law.go.kr/ 조문 전문은 이 작업에서 별도 조회하지 않았다

12.2 판례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 적용 요건 ID 상태 fulltext_verified
2011다28946 2013. 3. 14. 소송물 특정은 직권조사사항. 양도채권은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R-PROV042-4-01, 2.1 유효 예
2010다100315 2011. 4. 28.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려면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같다 R-PROV042-4-03 유효 예
2011다8614 2011. 6. 30.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R-PROV042-4-03 유효 아니오
2011다83110 2013. 6. 28. 승낙은 관념의 통지이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R-PROV042-4-03, 6.1.5 유효 예
2003다43490 2004. 2. 13. 양수인의 대리통지는 현명을 요하나, 상대방이 대리통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R-PROV042-4-03 유효 예
2000다2627 2000. 4. 11.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R-PROV042-4-03 유효 아니오
2012다29557 2014. 4. 10.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제기한 소송 계속 중 양도통지가 도달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생긴다 R-PROV042-4-04, 4.4 유효 예
2009다96069 2010. 4. 8.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다 R-PROV042-5-01, R-PROV042-5-02 유효 예
2016다24284 2019. 12. 19. 전원합의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가 증명한다 6.1.1 유효 예
2009다47685 2009. 10. 29. 양도금지특약 위반의 양도를 채무자가 사후 승낙으로 추인할 수 있고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6.1.1 유효 아니오
2012다118020 2015. 4. 9. 채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6.1.1, 5.P4.3 유효 아니오
2017다257098 2022. 1. 14. 소송신탁의 소송행위는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강제집행의 신청도 포함한다 6.1.3 유효 아니오
2015다46119 2016. 7. 14.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양도인은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6.1.5 유효 아니오
93다24223 1994. 4. 26. 전원합의체.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 도달 선후로 정하고, 동시 도달이면 각자 전액 청구 가능하되 안분 정산의무를 진다 6.1.5, 6.1.6 유효 예
2001다59033 2002. 4. 26. 가압류만으로는 양수금 청구가 배척되지 않으나,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조건 성취로 확정되면 그 채권의 양도는 무효가 된다 6.1.6 유효 예
99다23888 2000. 4. 11. 가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은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3.1, 6.1.6 유효 예
2003다44387 2005. 10. 7.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은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 존부는 본안 문제다 3.1 유효 아니오
81다595 1982. 5. 25.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통지 이후의 변제로는 대항할 수 없다 6.0, 6.2.1 유효 아니오
2017다222962 2019. 6. 27. 통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면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러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판단기준 6.0, 6.1.4, 6.2.2 유효 예
2011다17953 2012. 11. 29. 채권양도가 해제·합의해제된 경우 민법 제45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양도인이 대항하려면 양수인의 통지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 6.2.3 유효 예
2018다10920 2018. 6. 15.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3.3, 6.4.1 유효 예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이나 요건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과 책 표시 쪽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PDF 700면이 표시 662면, PDF 1308면이 표시 1270면).

항목 경로 표시 시작면 표시 종료면 경계 판정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91 97 다음 표제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이 97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97면을 포함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 9) 소멸시효 143 193 다음 표제 10) 제척기간이 194면에서 시작. 블록 상한을 넘어 143163과 164193으로 나누어 정독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마. 채권양도, 채무인수 > 1) 채권양도 672 708 다음 표제 2) 채무인수가 708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708면을 포함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총칙 > 바. 변제 715 737 자료의 종료면을 그대로 사용
지연손해금 청구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270 1272 다음 표제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이 1271면에서 시작. 1272면까지 확장 추출
지연손해금 청구 > VI. 지연손해금률 1276 1288 자료의 종료면을 그대로 사용

12.5 웹 자료

URL 페이지 제목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조문 전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5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51조 승낙·통지의 효과 조문 전문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86417&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조문의 현행 문언과 시행일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4329&gubun=41&cbub_code=000221 대한민국 법원 전국법원소식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의 변경 내용과 시행일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5861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24223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이중양도·가압류 경합의 우열과 동시도달의 처리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6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상계 대항 범위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판단기준

12.6 학설

  • 대항요건의 소송상 지위: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대항요건의 흠결을 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하는 사항인지에 관하여 학설의 다툼이 있다. 판례는 청구원인사실로 보아 양수인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본문의 R-PROV042-4-03은 판례를 따랐다.
  • 제3자 대항요건의 증명책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의 도달이나 승낙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문의 §6.1(권리장애 항변)은 피고가 제3자에 대한 양도와 그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항변사실로, 원고가 자신의 대항요건이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한 사실을 재항변사실로 각각 부담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이는 확정일자 없는 통지·승낙의 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에서 도출되는 구성이나, 이 배분을 정면으로 판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상계 대항 범위의 제한설과 무제한설: 양도통지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한설과 무제한설이 대립하여 왔다. 본문의 6.2.2는 통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존재하였으면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러도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를 따랐다.

이 세 항목의 학설 대립은 본문의 요건 구성에 반영하지 않았고, 요건은 모두 법령과 판례로 확정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값 위치 사유
1 UNKNOWN 3.2 확인의 이익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된 양수금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부적법한지에 관한 판례의 현재 태도를 이 작업의 조회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하였다. 관련 판례로 거론되는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삭제하였다
2 UNVERIFIED 5.P3.3 P3 고유의 항변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양도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양수금 청구가 담보권 실행행위로서 금지되는지를 판시한 판례의 사건번호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3 UNVERIFIED 6.1.3 소송신탁 목적의 채권양도 소송신탁의 무효에 관한 증명책임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명제의 직접 근거 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였으나 검색 결과가 없어 사건번호를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명제 자체는 신탁법 제6조의 유추적용과 제13판 697면부터 698면까지의 서술에 의한다
4 UNVERIFIED 4.4 부수급부 구간표, 6.4.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수치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조문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였으나 조문 본문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율 수치를 쓰지 않고 법적 명칭으로만 표기하였다
5 UNVERIFIED 5.P3.2 R-PROV042-5-05 담보 목적 양도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실행 요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건 자체는 담보권 실행의 일반 법리에서 도출한 것이다
6 UNVERIFIED 6.5.1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이 사건종류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7 UNKNOWN 6.1.1 양도금지특약 채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어느 범위의 양수인에 대하여 악의·중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제13판 699면은 순차 양수인 모두의 악의·중과실을 요구한다고 서술하나 확인된 판시는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 보호에 관한 것이다. 본문은 확인된 판시만 반영하였고 두 서술의 정합적 관계는 확정하지 못하였다
8 UNVERIFIED 12.1 법령 민법 제387조·제115조·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제766조, 민사집행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34조·제82조·제218조·제254조, 신탁법 제6조는 법령의 현행성만 확인하고 조문 전문을 개별 조회하지 않았다
9 UNKNOWN 문서 전체 자료 파일이 단일 출처(gpt)뿐이어서 앙상블 교차검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른 두 출처가 지정하였을 제13판 항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남는다
10 UNVERIFIED 12.2 판례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 중 2011다8614, 2000다2627, 2012다118020, 2009다47685, 2017다257098, 2015다46119, 2003다44387, 81다595는 전문 확인 상한 때문에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에 머물렀고 전문 확인 등급에 이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