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97 KiB
요건사실론: 전부금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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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재판모델은 이행이다. 전부금 청구는 확정된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금전채권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게 구하는 급부청구이므로, 주문은 급부명령이고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사건분류상의 소송 대분류인 「이행의 소」와 재판모델 판정값이 일치하므로 둘 사이의 괴리는 없다.
주의할 점은 근거 법령의 축이다. 전부금 청구를 성립시키는 이전효(移轉效)의 근거는 민법의 채권양도 규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의 채권집행 규정, 특히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와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다. 민법 규정은 이전된 피전부채권 자체의 발생·소멸·항변을 규율할 뿐이다. 두 층을 섞으면 증명책임 배분이 무너진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현존하는 확정 피전부채권의 이행청구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7항, 제231조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 집행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기존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 |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피전부채권 | 금전지급 단순이행(동시이행 원용 시 상환이행) |
| P2 | 장래채권·조건부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이행청구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231조 단서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 전부명령 송달 당시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고 권면액이 있는 채권을 압류·전부한 사안 |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장래·조건부 피전부채권 | 금전지급 단순이행 |
두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이며, 경로별 표지사실과 추가 요건사실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에서 전개한다.
1.2 경로 관계
| 축 | 값 | 근거 |
|---|---|---|
path_relation |
택일 | 하나의 피전부채권은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당시 이미 발생하여 현존하거나(P1)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P2) 둘 중 하나이므로, 두 경로는 같은 채권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
joinder_mode |
없음 | 두 경로의 소송물은 모두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 그 피전부채권」 하나다. 경로의 차이는 청구원인을 이루는 사실구조의 차이이지 별개 청구권의 병합이 아니므로 단순·선택적·예비적 병합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
동일한 사실관계가 두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선택적 병합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고,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예비적 병합의 전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유동적일 때 원고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병합이 아니라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이다.
여러 개의 전부명령이나 여러 피전부채권을 한 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단순병합이 되고, 이는 경로 관계와 무관한 §9.4(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의 문제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집행법상 결정의 종류와 그 효력이다.
| 인접 사건종류 | ID | 구별 기준 |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추심금) | PROV-055 |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능만 수여할 뿐 채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그 결과 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확정을 요하지 않으며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요건사실이 아니다. ⑵ 추심명령의 발령과 송달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추심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을 이루는 소송요건 사실이고, 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⑶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멸한다. 반면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 시로 소급하여 채권을 권면액으로 이전시키고 그 시점에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 두 제도를 섞어 쓰면 요건사실·당사자적격·집행채권의 운명이 모두 어긋난다.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PROV-042 | 양수금은 채무자의 의사에 기한 채권양도(민법 제449조, 제450조)로 채권을 취득한 자의 청구이고,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다. 전부금은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한 국가의 집행처분으로 채권을 취득하며, 대항요건이 아니라 전부명령의 송달과 확정이 요건이다. 양도금지 특약은 양수금 청구에서는 결정적이지만 전부금 청구에서는 대항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
| 압류채권대금 청구 | PROV-039 | 유체동산·유가증권 등의 압류와 현금화 대금에 관한 청구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이전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 대여금 청구 | PROV-001 | 피전부채권의 원인관계가 대여금이면 그 채권 자체의 발생 요건사실은 대여금 청구 문서를 따른다. 전부금 청구 문서는 그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층만 다룬다. |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PROV-049 | 피전부채권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 경우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 관계와 연체차임 등의 공제 법리는 그 사건종류 문서의 몫이고, 이 문서에서는 §6.3(권리저지 항변)의 대항사유로만 다룬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피전부채권 자체의 발생 요건사실. 전부금 청구의 청구원인 제1요소는 「피전부채권의 발생」이지만, 그 채권이 대여금인지 공사대금인지 보증금반환채권인지에 따른 개별 요건사실은 각 사건종류 문서가 정한다. 이 문서는 그 요건사실을 §4.2(요건별 상술)의
주장의 정도로 참조 지시할 뿐 복제하지 않는다. - 전부명령 발령 절차 자체에 대한 불복.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와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 내부의 문제이고 전부금 소송의 소송물이 아니다.
- 집행채권 자체의 존부를 다투는 절차.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을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전부금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물상대위에 기한 전부명령. 이 유형은 개시요건과 압류경합의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번 검증 범위에서 그 법리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경로로 두지 않았다. §12.7(검증상태와 미해결) 참조.
- 국세징수법 등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체납처분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는 해당하지만(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그 자체로 전부금 청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항목 | 내용 |
|---|---|
| 소송물 식별기준 | 구실체법설. 소송물은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피전부채권 그 자체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의 귀속이 원고에게 옮겨졌다는 사유다. 따라서 소송물의 동일성은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대여금·매매대금·공사대금·보증금반환 등)으로 특정되며, 전부명령의 사건번호는 원고가 그 채권의 귀속자임을 밝히는 요소다. |
| 판례 근거 |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그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소송물 특정의 출발점이자, 제3채무자가 압류 전의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는 근거다.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전부금 지급의무의 존부에만 미친다.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압류의 경합 여부, 집행채권의 존부는 모두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소변경 요부 |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을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반면 같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의 유효 근거를 달리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친다.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원고가 집행채권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집행채권은 전부의 범위를 정하는 한도 요소일 뿐이고,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실체적 대상은 피전부채권이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2-4-01 + R-PROV052-4-02 + R-PROV052-4-03 + R-PROV052-4-04 + R-PROV052-5-01 | 금전지급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의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 6.5, 6.6 |
| R-PROV052-4-01 + R-PROV052-4-02 + R-PROV052-4-03 + R-PROV052-4-04 + R-PROV052-5-02 + R-PROV052-5-03 | 금전지급 단순이행 | 이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이 발생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뒤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3, 5.5, 6.7 |
| 위 조합 + §6.3.1(동시이행의 항변) 인용 | 상환이행 | 없음 | 3.4, 5.4 |
| 위 조합 + §6.1.2(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일부 인용 | 금전지급 단순이행(감축) | 이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의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3.1, 5.1 |
| R-PROV052-4-01 + R-PROV052-4-02 + R-PROV052-4-03 + R-PROV052-4-04 + R-PROV052-5-01(부대청구를 포기하는 경우) | 금전지급 단순이행 | 없음 | 3.2 |
부대청구 주문 문언 열의 값은 §4.4(부수급부: 구간표)와 §5.P1.4(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의 기계판독 문언 줄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두 곳의 값이 어긋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따로 논다.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의 특정이 관건이다. 청구원금은 「전부명령 주문상 원고에게 이전된 범위」와 「청구 시점의 실제 잔존 피전부채권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여기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변제·공탁·상계·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집행채권액을 그대로 청구원금으로 삼는 것은 오류다.
- 상환이행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온다.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다만 지연손해금은 항변권의 원용과 무관하게 발생이 저지되므로, 상환이행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부대청구를 기계적으로 붙이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 반대급부의 이행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이고 원고가 아니므로 주문에서 상대방을 정확히 표시한다.
- 일부인용 — 압류금지 범위, 압류 경합 범위, 공제 범위에서 청구가 감축되는 경우가 많다. 각 감축 사유가 서로 다른 요건에 걸리므로 감축액을 합산하기 전에 중복 여부를 점검한다.
- 의사진술·형성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의사진술 의제나 형성 주문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의 제한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자기가 전부금 지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주장대로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여기서 반드시 갈라야 할 두 층이 있다.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피전부채권이 원고에게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는 당사자적격이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전부명령이 무효여서 채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 이 점은 추심금 청구와 정반대다. 추심명령의 경우 추심권능의 취득 자체가 제3자 소송담당의 근거이므로 추심명령의 발령과 송달이 소송요건이 되고, 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집행채무자가 전부명령 확정 후에 같은 피전부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그것은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아니라 채권을 상실한 자의 청구로서 본안에서 기각된다.
3.2 확인의 이익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은 이 사건종류의 소송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전부금 청구에는 출소기간도 제척기간도 없다.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집행절차 내부의 불변기간이고 전부금 소송의 제소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filing_deadline.kind는 없음이다.
시간의 경과가 승패를 가르는 국면은 피전부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간이 아니고 항변사항이므로, 완성되면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 기각이다.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이전된 채권의 성질을 따르며(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상법 제64조),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기간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기간으로 바뀌지 않는다. 구체적 내용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위반은 이송으로 처리)
- 절차효과: 이송
관할위반의 원칙적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전부금 청구는 통상의 금전지급청구이므로 피고인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과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된다. 전부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관할이 전부금 소송의 관할을 정하지 않는다.
중복소송은 같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 문제되고, 집행채무자가 제기한 선행 소송은 당사자가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과 인지 미납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각하판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부금 소장에서 특히 흠결이 잦은 것은 청구원금의 특정으로, 전부명령 주문상 이전된 범위와 현재 잔존하는 피전부채권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넘어서 청구하는 경우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두 경로에 공통되는 요건은 실재한다. 전부금 청구의 청구원인은 「피전부채권의 발생 + 전부명령의 발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전부명령의 확정」의 네 사실로 구성되며, 이 네 사실은 피전부채권이 현존하는 경우(P1)와 장래·조건부인 경우(P2)에 모두 필요하다.
4.1 요건사실 목록
R-PROV052-4-01 집행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R-PROV052-4-02 원고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R-PROV052-4-03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R-PROV052-4-04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4.2 요건별 상술
R-PROV052-4-01 집행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제231조.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권리근거사실을 부담한다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일반론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을 주장하는 전부채권자가 피전부채권의 발생 사실을 부담한다.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전부한 사안에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전부채권자에게 있고 증명이 부족하면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당사자(집행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발생원인이 대여금이면 소비대차의 성립과 금전의 교부를, 공사대금이면 도급계약의 체결과 기성고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면 임대차의 성립과 종료를 각 그 사건종류의 요건사실에 따라 주장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에 적힌 채권」이라고만 적는 것으로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전부채권자). 상대방이 피전부채권 발생의 장애·소멸 사실을 부담한다.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발생원인 법률관계의 성립사실, 급부의 내용과 금액, 변제기의 약정. 이 사실들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사건도 함께 지지한다.
- 증명 실무: 전부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원은 R-PROV052-4-02~04를 증명할 뿐 피전부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피전부채권의 실재를 심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서,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민사집행법 제237조), 사실조회 회신으로 별도 증명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전부명령 정본만 제출하고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 경우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된다. 반대로 집행채권(원고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발생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서술하는 오류도 잦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31, PREC:2010다107408
R-PROV052-4-02 원고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29조 제1항·제3항. 압류가 무효이면 그에 기한 전부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집행권원의 종류와 표시, 집행법원과 사건번호, 압류·전부의 대상인 채권의 표시, 전부된 금액을 특정한다. 압류·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효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하나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 채권별로 전부액이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압류·전부명령은 집행 범위가 불명확하여 무효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2-4-03, R-PROV052-4-04) — 전부명령 정본 한 통이 발령·송달·확정 세 요건의 증거가 된다. 다만 요건 자체는 별개다.
- 증명 실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집행권원 정본(집행문 포함), 집행법원의 사건기록 문서송부촉탁.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촉탁의 대리권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흠결 빈발점: 압류명령만 받고 전부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전부명령 주문의 채권 표시가 소장에서 청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경우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3, LAW:민사집행법:227, LAW:민사집행법:229, PREC:2010다89036, PREC:2000다21048
R-PROV052-4-03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전부명령에 대하여 제22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1조 본문.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전부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내용과 압류 경합의 유무는 모두 이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송달일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 전에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의 범위(§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상계 자동채권의 취득 시기, 압류 경합의 판단 기준시가 모두 이 날짜에 걸리므로 연월일까지 주장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2-4-02)
- 증명 실무: 집행법원의 송달증명원. 제3채무자의 표시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소급효의 유무가 갈리므로 경정결정의 내용과 그 송달일도 함께 증명한다.
- 흠결 빈발점: 송달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송달되었다」고만 주장하면, 피고가 압류 경합이나 압류 전 상계를 항변할 때 기준시가 확정되지 않아 원고가 불리해진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31, PREC:2022다293272
R-PROV052-4-04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 적용 경로: 전 경로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전부명령은 즉시항고권자인 집행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확정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채무자에 대한 송달 사실이 확정의 전제 사실로서 청구원인에 포함된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집행채무자에 대한 송달일과 즉시항고기간의 도과 또는 즉시항고 기각·각하 결정의 확정을 주장한다. 이 요건은 추심금 청구에는 없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곧바로 효력이 생기고 확정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2-4-02)
- 증명 실무: 전부명령 확정증명원. 집행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송달의 적법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다.
- 흠결 빈발점: 확정증명원 없이 정본과 제3채무자 송달증명원만 제출하는 경우다. 또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확정 전에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생기면 항고심에서 전부명령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시점에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4.3 서술 순서
시간순과 논리순이 일치한다. ① 피전부채권의 발생(R-PROV052-4-01) → ② 집행권원의 취득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령(R-PROV052-4-02) → ③ 제3채무자 송달(R-PROV052-4-03) → ④ 확정(R-PROV052-4-04)의 순서로 쓴다.
이 순서를 지켜야 하는 실질적 이유는 ③의 시점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시이기 때문이다. 압류 경합의 유무, 제3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상계 자동채권의 취득 시기가 모두 ③을 기준으로 갈리므로, ③을 먼저 확정한 뒤 §6(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의 공방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자연스럽다. ④는 ③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완성시키는 사실이므로 마지막에 온다.
4.4 부수급부: 구간표
부수급부의 법적 성질은 피전부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전부명령의 송달일이나 확정일이 자동으로 기산일이 되지 않는다. 원본의 기초는 이전된 피전부채권의 잔존 원금이다.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피전부채권의 이행지체 발생일(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일, 불확정기한이면 기한 도래를 안 날,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연 5%(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연 6%) | 민법 제387조, 민법 제379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상법 제54조(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 2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06-01) |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의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이 발생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뒤 이행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피전부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항쟁의 상당성) —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부금 청구는 제3채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쟁에 편입되는 구조여서, 압류 경합의 유무나 피전부채권의 존부에 다툴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통상의 금전청구보다 크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송달 시에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따라서 원고가 전부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범위의 집행채권을 집행채무자에게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전부명령이 무효로 판명되면 제231조 단서에 따라 변제 간주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두 결과가 동시에 성립하는 일은 없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도로 시효가 진행하고,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그 밖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1호).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5.P1 현존하는 확정 피전부채권의 이행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현존하고 있었던 유형이다. 대여금·매매대금·공사대금·정산금·보증금반환채권 등 전형적인 금전채권이 여기에 속한다.
이 표지는 관념적인 분류가 아니라 결과를 가른다.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따라서 「송달 당시의 존재」는 P1에서 독립한 요건사실이 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에 더하여 다음 한 요건이 필요하다.
R-PROV052-5-01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다.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R-PROV052-4-01이 「채권이 언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라면, 이 요건은 「그 채권이 송달 시점까지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발생일과 송달일 사이에 변제·상계·해제 등 소멸사유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채권의 존속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특정하면 족하다. 소멸사유의 주장·증명은 피고의 항변이다(§6.2(권리멸각 항변) 참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 — 일정 시점에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가 소멸사유를 증명한다. 법률상 추정이 아니므로 「추정이 깨진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2-4-01, R-PROV052-4-03) — 같은 증거군으로 지지되지만 판단 시점이 다르므로 별개 요건이다.
- 증명 실무: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거래원장, 잔액확인서, 미지급 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제3채무자가 압류 이전에 이미 변제하였다고 다투면 그 변제 사실은 피고의 항변이지만, 실무상 원고는 압류 시점의 잔액을 먼저 특정하는 편이 유리하다.
- 흠결 빈발점: 압류 신청 시의 채권액을 그대로 청구원금으로 삼는 경우다. 신청액은 집행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상한일 뿐이고, 송달 당시 실제로 존재한 채권액이 이를 밑돌면 그 차액은 애초에 이전되지 않았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31, PREC:2023다228107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이 경로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대부분 이 유형의 대항사유이며, 그 개별 내용은 §6.2(권리멸각 항변)와 §6.3(권리저지 항변)에서 전개한다.
경계선은 압류의 처분금지효다.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의 지급과 집행채무자의 채권 처분·영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압류 후에 집행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채권 소멸행위로는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압류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이 경계에는 예외가 있다(§6.2.3(발생원인 법률관계의 해제·해지) 참조).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은 금전지급 단순이행이 원칙이다. 피전부채권이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면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된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동시이행관계도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되는 경우 부수급부는 붙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상환이행]: "없음"
5.P2 장래채권·조건부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이행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피전부채권이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않았던 유형이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할 매수인의 기지급 매매대금 반환채권, 낙찰 후 장차 체결될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일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채권이 여기에 속한다.
이 유형에서는 압류·전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압류적격) 자체가 먼저 다투어지고, 그 심사기준이 P1과 다르다.
5.P2.2 추가 요건사실
§4(공통 청구원인사실)의 네 요건에 더하여 다음 두 요건이 필요하다. 앞의 것은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압류적격이고, 뒤의 것은 이행을 구하기 위한 채권의 현실적 발생이다.
R-PROV052-5-02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채권의 발생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하고 권면액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해제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세 요소를 각각 주장한다. ①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여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것, ② 권면액이 있을 것, ③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될 것. 「장래에 받을 돈」이라는 서술로는 부족하고, 기초 법률관계의 내용과 금액 산정 근거를 특정하여야 한다. 전부명령 주문의 채권 표시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 — 기초 법률관계의 성립, 금액 산정의 약정, 발생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진행 경과. 「상당한 정도의 기대」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이 사실들로 전개하고 결론어를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 실무: 기초가 되는 계약서와 부속약정, 낙찰통지서, 공정 진행 자료, 조건 성취의 개연성에 관한 사실조회.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성질 판단이 선행하므로 약정 문언 전체를 제출한다.
- 흠결 빈발점: 권면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다. 금액의 상한과 산정방식이 약정에 없으면 압류적격이 부정될 수 있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PREC:2007다24930, PREC:2010다89036
R-PROV052-5-03 그 후 위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조건의 성취일 또는 채권의 발생일과 그 시점의 채권액을 특정한다. 이 사실은 P1의 R-PROV052-5-01에 대응하는 위치에 있으나 판단 시점이 송달 시가 아니라 사후라는 점에서 다르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거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므로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해제통지와 그 도달, 계약 체결 사실, 준공 및 검사 자료, 조건 성취를 확인하는 제3채무자의 회신.
- 흠결 빈발점: 압류적격(R-PROV052-5-02)만 주장하고 사후의 현실적 발생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다. 압류적격은 전부명령의 유효요건이고 현실적 발생은 이행청구의 요건이므로 둘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31, PREC:2004다24168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이 경로에 고유한 항변은 없다. 오히려 이 경로의 특징은 항변으로 오인되기 쉬운 주장이 실제로는 부인이라는 데 있다. 장래 채권의 실제 발생이나 조건 성취로 인한 채권의 발생 사실은 전부채권자의 증명책임에 속하므로, 상대방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전부명령이 무효다」라는 주장은 R-PROV052-5-03에 대한 부인이고 증명책임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를 항변으로 다루면 원고가 증명하지 못한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가 되어 배분이 뒤집힌다.
§6.1(권리장애 항변)~§6.4(기간·시효 항변)의 항변은 이 경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주문 유형은 P1과 같은 금전지급 단순이행이다. 달라지는 것은 부수급부의 기산점이다. 피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행기가 도래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그 이후에 비로소 기산한다. 전부명령의 송달일이나 확정일을 기산일로 삼으면 과다 산정이 된다.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집행채무자는 나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2-4-01 |
|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2-4-03 |
| 전부명령은 확정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2-4-04 |
| 전부명령 송달 당시 그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2-5-01 |
|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2-5-03 |
| 압류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2-4-01 |
| 압류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2-4-01 |
|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채권이 소멸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2-4-01 |
| 그 채권은 압류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2-4-02 |
| 그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2-4-02 |
|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2-4-02 |
|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2-4-03 |
|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2-4-01 |
| 피전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2-4-01 |
부인의 유형 — 단순부인, 이유부부인(적극부인), 부지. 어느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이동하지 않는다. 전부금 소송에서 가장 자주 오분류되는 것이 「조건 미성취」와 「채권 부존재」다. 이 두 주장은 원고의 권리근거사실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고, 피고가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대항사유 — 다음 두 가지는 부인도 항변도 되지 못한다. 항변 블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상대방 주장 | 왜 이유가 없는가 |
|---|---|
| 원고의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집행채권을 다투는 것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할 일이다. |
| 그 채권에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알고 있었다 |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의사에 기한 양도에 관한 규정이고 국가의 집행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6.1 권리장애 항변
6.1.1 압류 전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의 구비
- 대상요건: R-PROV052-4-02
- 요건사실: ① 집행채무자가 제3자에게 피전부채권을 양도한 사실 ② 집행채무자가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그 양도를 통지한 사실 ③ 그 양도통지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판결). 근거 조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이다.
- 재항변: 원고는 그 채권양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뒷받침하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450, PREC:95다40977
6.1.2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 대상요건: R-PROV052-4-02
- 요건사실: ① 피전부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 ② 그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다만 전부채권자의 청구원인사실 자체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항변을 기다릴 것 없이 청구 자체로 이유 없어 기각된다.
- 재항변: 원고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재재항변: 그 압류명령이 취소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급여채권의 2분의 1과 같이 압류금지 범위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만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나머지 부분은 인용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46, LAW:민사집행법시행령:3, LAW:민사집행법시행령:4, LAW:민사집행법시행령:7, PREC:2000다21048
압류금지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으므로 전부명령 신청의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문서의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값은 다음과 같다.
| 대상 | 금액 기준 | 근거·시행일 |
|---|---|---|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250만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1-27 개정, 시행 2026-02-01) |
| 같은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고금액 | 월 300만원 + (월액으로 계산한 압류금지금액 − 300만원)의 2분의 1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시행 2026-02-01) |
| 개인별 예금등의 압류금지 | 잔액 250만원 이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1-27 전문개정, 시행 2026-02-01) |
부칙 적용례에 따라 제3조·제7조 등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의 금액이 적용된다. 아울러 2025. 1. 31.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제도(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가 신설되어 2026. 2.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예금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해당 계좌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6.1.3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
- 대상요건: R-PROV052-4-03
- 요건사실: ①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던 사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중복 압류인 경우에는 각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무효 여부는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초과하지 않으면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따라서 피고는 다른 압류의 존재만이 아니라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 재항변: 원고는 ① 문제된 선행 압류가 당연무효라는 사실, ②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함께 도달한 경우 그 양도 대상 금액은 압류액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을 주장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경합이 있어도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재항변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UNKNOWN — 근거 판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재재항변: 선행 압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경합 부분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이므로 그 범위의 청구는 기각된다. 경합의 효력이 채권의 일부에만 미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인용이 가능하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9, LAW:민사집행법:247, PREC:2001다68839, PREC:2013다203833
압류 경합의 판단 기준시는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시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6.1.4 집행권원의 무효
- 대상요건: R-PROV052-4-02
- 요건사실: ①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예: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명령은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 재항변: 원고는 대리권의 존재 또는 추인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민법 제130조).
- 재재항변: 추인의 부존재 또는 무효.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2016다22837
집행권원의 무효와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후자는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6.0(부인과 항변의 구별) 참조).
6.2 권리멸각 항변
6.2.1 압류 전 변제
- 대상요건: R-PROV052-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채권압류명령 송달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피전부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반면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의 변제는 지급금지 효력에 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재항변: 원고는 변제의 시점이 압류명령 송달 이후라는 사실, 또는 변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재재항변: 변제가 유효함을 뒷받침하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변제된 범위에서 청구가 배척된다.
- 권위 ID: LAW:민사집행법:227, PREC:2022다293272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2-4-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그 반대채권을 채권압류명령 송달 전에 취득한 사실 ③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사실 ④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 ②·③으로 확정하였다.
- 재항변: 원고는 반대채권의 취득 시점이 압류명령 송달 이후라는 사실, 또는 반대채권 자체가 부존재·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재재항변: 반대채권의 존속을 뒷받침하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권위 ID: LAW:민법:498, PREC:2011다45521, PREC:2007다35152
예외 —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이 경우 피고는 자동채권의 발생사실과 그것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위 ②·③은 요구되지 않는다.
6.2.3 발생원인 법률관계의 해제·해지에 의한 채권 소멸
- 대상요건: R-PROV052-4-01
- 요건사실: ① 피전부채권을 발생시킨 법률관계가 법정해제·합의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피전부채권이 소멸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어서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행위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가)압류가 있은 후라도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 재항변: 원고는 그 해제·해지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재재항변: 해제·해지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PREC:98다17930
6.3 권리저지 항변
6.3.1 동시이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2-4-01
- 요건사실: ① 피전부채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피고의 반대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② 집행채무자 또는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판결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민법 제536조 제1항).
- 재항변: 원고는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사실, 또는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지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재재항변: 이행제공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사유.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상환이행 주문으로 변형
- 권위 ID: LAW:민법:536, PREC:2001다68839, PREC:2007다35152
지체책임과의 구별 —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이 효과는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다(존재효). 곧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바꾸려면 원용이 필요하지만,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에는 원용이 필요하지 않다. 두 국면을 같은 것으로 다루면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기산이 어긋난다.
6.4 기간·시효 항변
6.4.1 피전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대상요건: R-PROV052-4-01
- 요건사실: ① 피전부채권의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② 그 기산점이 되는 사실(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시효기간은 이전된 채권의 성질을 따른다.
- 재항변: 원고는 시효의 중단(청구·압류·가압류·승인) 또는 정지 사유, 시효이익의 포기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 채권압류는 그 자체로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압류가 피전부채권의 시효를 중단시켰는지를 검토한다.
- 재재항변: 중단사유의 부존재 또는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완성된 사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3, LAW:상법:64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일반 민사채권인 피전부채권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상행위로 인한 피전부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이자·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 각 지급기 |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전부채권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65조의 10년은 집행채권에 관한 문제이지 피전부채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분리하여 기산하며, 지연손해금 부분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
6.5 신의칙·권리남용
UNKNOWN — 전부금 청구에 고유한 신의칙·권리남용 항변 유형을 이번 검증 범위의 판례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2-4-01 | 집행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금 ○○원의 채권을 취득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전부채권자) | 원고(전부채권자) | 없음 | 6.2.1, 6.2.2, 6.2.3, 6.3.1, 6.4.1 |
| R-PROV052-4-02 | 원고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1.4 |
| R-PROV052-4-03 |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3 |
| R-PROV052-4-04 |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 §4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52-5-01 |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 | 없음 |
| R-PROV052-5-02 |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위 채권의 발생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하고 권면액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 R-PROV052-5-03 | 그 후 위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없음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2-4-01 |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 계약서,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잔액확인서 | 집행채무자 또는 계약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전부명령 정본은 이 요건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피전부채권의 실재를 심사하지 않는다. |
| R-PROV052-4-02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집행권원 정본과 집행문 | — | 집행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정본의 존재는 발령 사실을 증명할 뿐 집행권원의 유효성까지 증명하지 않는다. 공정증서인 경우 촉탁의 대리권을 별도로 확인한다. |
| R-PROV052-4-03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 — | 집행법원 사건기록 | 경정결정이 있었던 경우 소급효의 유무에 따라 기준시가 달라지므로 정본만으로는 부족하다. |
| R-PROV052-4-04 | 전부명령 확정증명원, 집행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 — | 즉시항고 사건의 결정문 | 확정증명원이 발급된 뒤에도 재항고 등으로 취소될 여지가 있으면 그 결과를 확인한다. |
| R-PROV052-5-01 | 압류 시점의 잔액확인서, 미지급 내역 | — |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진술서 | 제3채무자의 진술서는 그 진술 당시의 인식일 뿐이고 채권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 R-PROV052-5-02 | 기초 법률관계의 계약서·부속약정, 낙찰통지서, 공정 진행 자료 | 계약 담당자 증인신문 | 사실조회, 감정(공정률) | 「가까운 장래의 상당한 기대」는 평가적 요건이므로 개별 증거 하나로 충족되지 않는다. |
| R-PROV052-5-03 | 해제통지와 도달 자료, 계약 체결 자료, 준공·검사조서 | — | 사실조회 | 조건 성취의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수급부의 기산이 불가능해진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 갑 제2호증 집행권원 정본(집행문 포함) / 갑 제3호증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 갑 제4호증 집행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 / 갑 제5호증 전부명령 확정증명원 / 갑 제6호증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 계약서 / 갑 제7호증 거래원장 또는 잔액확인서 / 갑 제8호증 이행청구서와 도달 증명(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경우) / 갑 제9호증 조건 성취 또는 채권 발생을 확인하는 자료(P2)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까지는 전부명령의 이전효를 이루는 한 묶음이고, 제6호증 이하가 피전부채권 자체에 관한 것이다. 두 묶음을 섞어 편철하면 §4.2(요건별 상술)의 요건별 대응이 흐려진다.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금융기관·공공기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압류 시점의 채권 잔액, 다른 압류·가압류의 접수 내역, 공탁 여부를 조회한다. 압류 경합의 존부는 피고의 항변사항이지만, 원고가 미리 확인하여 청구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실무상 유용하다.
- 문서제출명령: 피고가 보유한 거래원장·회계자료.
- 문서송부촉탁: 집행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기록.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접수 시각과 송달 시각이 여기서 확인된다.
- 감정: 피전부채권이 공사대금인 경우의 기성고 감정.
8.4 증명 곤란
피전부채권의 존부와 액수는 집행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그러나 이 구조적 곤란이 증명책임을 바꾸지는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므로, 피전부채권의 존부 자체를 대체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실무상 해법은 증명책임의 조작이 아니라 조사방법의 활용이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사실조회 회신, 문서제출명령을 순차로 사용한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전부금 지급청구권, 곧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피전부채권의 존부와 그 이행의무가 확정된다. 전부명령 자체의 유효성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인 전부채권자와 제3채무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집행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
| 시점 | 장래를 향한 급부명령이다. 다만 이전효 자체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표시된 금액의 지급의무에만 미친다. 압류의 경합, 압류금지 해당 여부, 집행권원의 유효성, 집행채권의 존부는 모두 이유 중의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 집행력 | 금전채권의 이행판결이므로 집행권원이 되고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집행방법은 금전집행이다. |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전부금 지급청구권이고 보전방법은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가압류다. 보전 단계의 소명 대상은 본안의 요건사실과 같으나 소명으로 족하다.
전부명령 자체는 보전처분이 아니라 현금화 방법이므로 이 항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단계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압류 경합을 발생시켜 전부명령을 무효로 만들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실무상 신속한 송달이 사실상 보전의 기능을 한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피고의 부동산·유체동산·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의사진술 의제(민사집행법 제263조)나 대체집행·간접강제는 이 사건종류와 무관하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단순병합: 여러 개의 전부명령 또는 여러 피전부채권을 한 소로 청구하면 각각이 별개 소송물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청구취지에서 각 원금별로 기산일과 이율을 구분하여 특정한다.
- 소변경: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전부금 청구를 제3채무자가 경합 채권자에게 무단변제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의 손해배상 청구로 바꾸는 것이 청구기초의 동일성 안에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 다수당사자: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에 대한 독립채무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이중회복 통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제3채무자 송달 시에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원고는 같은 범위에서 집행채무자에게 집행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전부명령이 무효이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변제 간주가 일어나지 않아 집행채권이 존속한다. 전부금 청구와 집행채권의 행사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이 구조상 허용되지 않는다. 추심금 청구는 이 점이 달라서,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소멸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당사자와 대상의 특정 — 원고(전부채권자), 피고(제3채무자), 집행채무자를 표시하고 세 채권을 구분하여 밝힌다. 집행채권은 전부 범위의 한도를 정할 뿐이고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대상은 피전부채권이다.
-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피전부채권의 발생(R-PROV052-4-01) → 집행권원의 취득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령(R-PROV052-4-02) → 제3채무자 송달(R-PROV052-4-03) → 확정(R-PROV052-4-04) → 경로별 추가 요건(P1은 R-PROV052-5-01, P2는 R-PROV052-5-02·R-PROV052-5-03).
-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 —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을 그대로 옮긴다. 피전부채권의 이행기 형태(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조건부·동시이행)를 먼저 밝힌 다음 기산일을 특정한다. 전부명령의 송달일이나 확정일을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 전부금 소송에서 소송요건이 다투어지는 일은 드물다. 관할이나 당사자 표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내용을 소장에 별도 항으로 쓰지 않는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부인 —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송달·확정의 부존재, 장래채권의 불발생·조건 미성취. 증명책임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항변과 항을 나누어 쓰고 「항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전부명령의 효력을 깨는 항변 — §6.1(권리장애 항변)의 채권양도, 압류금지채권, 압류의 경합, 집행권원의 무효. 이 항변들은 인용되면 청구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므로 가장 먼저 배치한다.
- 피전부채권 자체를 깨는 항변 — §6.2(권리멸각 항변)의 변제·상계·해제. 압류명령 송달 시점과의 선후를 반드시 특정한다.
- 지급을 저지하는 항변 — §6.3(권리저지 항변)의 동시이행. 주문을 상환이행으로 바꾸려면 명시적으로 원용한다.
- 시효 항변 — §6.4(기간·시효 항변).
- 쓰지 말아야 할 주장 —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양도금지 특약.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소의 이익 흠결 | 소각하판결 |
|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하지 않음, 전부명령의 확정을 주장하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청구원인 자체에서 피전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임이 드러남 | 항변을 기다릴 것 없이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압류 경합·압류금지 항변의 인용,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범위에 따라 일부인용) |
10.4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문형 카탈로그는 claim_rule_doc을 참조한다. 이 문서는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참조할 절은 다음과 같다. 청구 형태 선택은 3.1(무조건 금전지급형)·3.2(원금만 청구하는 형)·3.3(구간별 이율형)·3.4(상환이행형), 금전 계산은 5.1(전부 범위 확정)·5.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5.5(조건부·기한부·장래채권), 이자·지연손해금은 6.5(민사 법정이율 구간형)·6.6(상사 법정이율 구간형)·6.7(원금별 기산일이 다른 형)이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 §1.0(재판모델 분류).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두 축을 각각 정했는가 — P1 현존 확정 피전부채권형, P2 장래채권·조건부채권형.
path_relation: 택일,joinder_mode: 없음. 소송물이 하나이므로 병합형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 §4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있다. 전부명령의 이전효를 이루는 네 요건이 두 경로에 공통이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4에 4개, §5에 3개, 전부 권리근거로 분류했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갈랐다. 조건 미성취와 채권 부존재는 부인이고,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과 양도금지 특약은 부인도 항변도 되지 못한다.
- §3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3.1·3.3·3.4·3.5에 있다. 3.2는 이행의 소이므로 해당 없음이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출소기간·제척기간은 없고, 피전부채권의 소멸시효만 문제되며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2구간표이고 문언은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에 그대로 옮겼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했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상태가 확인됐는가 — 등재했고 전문 확인 여부를 함께 표시했다.
11.2 금지규칙
- 실제 공통요소가 없는 경로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가까운 장래의 상당한 기대」와 같은 평가적 요건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조건 미성취와 채권 부존재는 부인이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전부명령의 무효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사유여서 기각이다.
- 판결효과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판결은 이행판결이고 전부명령의 유효성에 기판력을 만들지 않는다.
- 부존재확인의 모든 부담이 역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에는 부존재확인형이 없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주문 변형에는 원용이 필요하고 지체책임 저지에는 필요하지 않다.
- 이율·시효·제척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특히 압류금지 금액은 대통령령 개정이 잦고 부칙 적용례가 압류명령 신청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를 확정하지 않는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잔여범주를 단일 청구권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집행채권의 발생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쓰면,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대상이 바뀌어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된다.
- 전부명령 정본만 제출하고 피전부채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제1요건이 비어 청구가 기각된다.
- 전부명령의 확정을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이전효가 발생하지 않아 원고는 채권자가 아니다. 추심금 청구의 요건 구조를 그대로 옮기면 이 요건이 통째로 누락된다.
- 제3채무자 송달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압류 경합·압류 전 상계·압류 전 항변사유의 기준시가 확정되지 않아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해진다.
- 압류 경합 항변을 「다른 압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하면, 각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어서 결론이 뒤집힌다.
-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원고의 요건사실로 배치하면, 증명책임 배분이 어긋나 원고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부존재 증명을 지게 된다.
- 조건 미성취 주장을 항변으로 다루면, 원고가 증명하지 못한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인용되는 역전이 일어난다.
- 집행채권이 소멸했다는 제3채무자의 주장을 항변으로 받아들이면, 집행채무자만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사유를 제3채무자에게 넘겨주는 결과가 된다.
- 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면, 의사에 기한 양도에 관한 법리를 국가의 집행처분에 잘못 적용한 것이 된다.
- 지연손해금을 전부명령 송달일부터 기산하면, 피전부채권의 이행기가 그보다 늦은 사건에서 과다 산정이 된다. 장래채권 경로에서는 이 오류가 특히 크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기재하면, 송달일 다음 날부터라는 법문과 어긋나 그 하루가 기각된다.
- 상환이행이 예상되는 사건에 부대청구를 기계적으로 붙이면, 반대급부 이행제공 전에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이 기각된다.
- 압류금지 금액을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 수치로만 계산하면, 부칙 적용례상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범위를 잘못 잡는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 조문 | 내용 | 시행일·경과규정 | URL |
|---|---|---|---|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채권의 압류명령 | 법률 제20733호, 2025-01-31 일부개정,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 제1항 지급·처분·영수 금지, 제3항 제3채무자 송달 시 압류 효력 발생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3항 이전효, 제5항 압류 경합 시 무효, 제7항 확정되어야 효력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31조 | 전부명령의 효과. 본문 변제 간주, 단서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의 예외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37조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 서면 진술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 제1항 각 호, 제3항 법원의 압류명령 | 법률 제20733호, 2025-01-31 개정, 시행 2026-02-01. 같은 개정으로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신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47조 | 배당요구. 제2항 전부명령 송달 후 배당요구 불가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원 |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1-27 개정, 시행 2026-02-01.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압류금지 최고금액 월 300만원 + 초과분의 2분의 1 | 대통령령 제36056호,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압류금지 예금등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1-27 전문개정, 시행 2026-02-01. 부칙 제2조 적용례 동일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30조 |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165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연 5푼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449조 제2항 | 양도금지 특약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450조 제2항 |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498조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5년 | 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 발생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액수 산정 규정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각하명령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청구의 변경 | 법률 제19516호,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 제1항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단서 장래이행의 소 배제, 제2항 항쟁의 상당성 |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연 100분의 12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5-21 공포, 시행 2019-06-01.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시행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 규정,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에 종전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23다228107 판결 | 2023. 7. 27. |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여서 이전·집행채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 R-PROV052-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107408 판결 | 2011. 4. 28.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압류·전부채권자)에게 있고, 증명이 부족하면 그 압류는 무효다 | R-PROV052-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24930 판결 | 2010. 4. 29. |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지급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해제 전에도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으로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R-PROV052-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다89036 판결 | 2011. 4. 28. |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 명령은 유효하다 | R-PROV052-4-02, R-PROV052-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6다88234 판결 | 2009. 2. 12. |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은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이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 시로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이전하고 집행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한다 | R-PROV052-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93272 판결 | 2023. 4. 13.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R-PROV052-4-01, R-PROV052-4-03 | 유효 | 예 |
| 대법원 95다40977 판결 | 1997. 6. 27. |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다 | R-PROV05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98다17930 판결 | 2001. 6. 1. |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 않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합의해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채무자는 발생원인의 해제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 R-PROV052-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2012. 2. 16. |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 R-PROV052-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35152 판결 | 2010. 3. 25. |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압류 효력 발생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민법 제498조의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R-PROV052-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2837 판결 | 2016. 12. 29. |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그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 R-PROV05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0다21048 판결 | 2000. 7. 4. |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기한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그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 R-PROV05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다68839 판결 | 2002. 7. 26. |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무효 여부는 각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채권양도의 대상 금액은 압류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되어도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 R-PROV052-4-03, R-PROV052-4-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3다203833 판결 | 2015. 8. 27.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한다 | R-PROV052-4-03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다6542 판결 | 2004. 5. 28.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명령에는 영향이 없다 | R-PROV05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다71699 판결 | 2002. 8. 27. |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R-PROV052-4-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7다60417 판결 | 2008. 9. 25.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3.1(당사자적격)의 경계 근거) | 유효 | 예 |
| 대법원 2004다24168 판결 | 2004. 8. 20. |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 R-PROV052-5-03 | 유효 | 아니오 |
| 대법원 2003다44387 판결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권리의 실제 존부는 본안의 문제다 | (§3.1(당사자적격)의 근거) | 유효 | 아니오 |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요건·항변·구제방법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 항목 경로 | 표시면 |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1. 전부금 청구 | 1204~1219 |
| VI.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2. 추심금 청구 >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 다. 청구원인 요건사실 | 1220~1224 |
|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6)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 732~733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 IV.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 1271~1271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경계 규칙 적용 결과다. 「1. 전부금 청구」의 다음 표제인 「2. 추심금 청구」가 면 상단에서 시작하므로 앞 항목은 1219면에서 끝난다. 「6)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의 다음 표제,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의 다음 표제, 「VI. 지연손해금률」의 다음 표제는 각각 같은 면 중간에서 시작하므로 그 면을 양쪽 범위에 포함하였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회 |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 시행령·민법·상법·민사소송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대통령령의 조문 원문, 시행일, 부칙 적용례를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 검색 | 법령의 현행 여부와 공포번호,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사건명을 확인한다 |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조회 | 인용 판례의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내용 전문을 확인한다 |
12.6 학설
해당 없음 — 본문 요건 가운데 판례와 갈리는 학설 대립을 이번 검증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항목 | 값 | 사유 |
|---|---|---|
| 담보권 실행(물상대위)에 기한 전부명령의 압류 경합 예외 | UNKNOWN | §6.1.3(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의 재항변으로 주장될 수 있으나, 근거 판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확정하지 않았다. §1.4(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4항에 따라 청구경로로도 두지 않았다. |
| 전부금 청구에 고유한 신의칙·권리남용 항변 | UNKNOWN | §6.5(신의칙·권리남용). 이번 검증 범위의 판례에서 확립된 유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헌법재판소 결정 | 해당 없음 | §12.3(헌법재판소 결정). 이 사건종류를 규율하는 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학설 대립 | 해당 없음 | §12.6(학설). 본문 요건에 영향을 주는 대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 대법원 2004다24168 판결 | T1(전문 미확인)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은 확인하였으나 외부 조회 상한으로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R-PROV052-5-03의 보조 근거로만 사용하였고, 같은 요건의 직접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다. |
| 대법원 2003다44387 판결 | T1(전문 미확인) | 사건번호·선고일·법원은 확인하였으나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1(당사자적격)의 일반론 근거로만 사용하였다. |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경우의 연체차임 공제 범위 | UNKNOWN | 공제 항변의 존재 자체는 §6.3.1(동시이행의 항변)의 근거로 확인되었으나, 공제 대상 채권의 시적 범위에 관한 판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체적 범위는 PROV-049 문서를 따른다. |
| 전부금 청구를 무단변제 손해배상 청구로 바꾸는 소변경의 청구기초 동일성 | UNKNOWN | §9.4(병합·소변경, 다수당사자)에 조문 근거만 적었고 판례로 확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