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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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 | PROV-054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jinryobi-chiryobi-uiryobi-cheo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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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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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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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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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QUALIFIED | v1 | sha256:957726d92e488ad16221b74aefd1ac02258780da50c13ee89e9cc056cd153c5e |
요건사실론: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0. 문서 메타 (front matter)
해당 없음 — front matter에 기재
§1. 재판모델과 청구경로 지도
1.0 재판모델 분류
이행. 여섯 모델 중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어느 경로에서도 원고가 구하는 것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급부판결이고, 집행은 금전집행이다.
사건분류표의 소송 대분류(case_family)는 「이행의 소」, 분쟁 유형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며 action_type과 갈리지 않는다.
「진료비・치료비・의료비」는 비용의 이름일 뿐이고 그 이름 하나가 실체법상 하나의 청구권을 뜻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이라도 ① 의료기관이 의료계약의 보수로 구하는 것인지, ②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한 항목으로 구하는 것인지, ③ 환자가 과다납부액의 반환으로 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원고·피고·요건·시효·지연손해금 기산이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이 문서는 표지를 아래 여섯 경로로 해체하고, 요건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를 기본 단위로 둔다.
1.1 청구경로 목록
| 경로 ID | 청구권 명칭 | 근거 조문·판례 | 전형 사실관계 | 소송물 | 주된 주문 형태 |
|---|---|---|---|---|---|
| P1 | 의료계약에 기한 진료비(보수) 청구 | 민법 제680조·제686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 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진료를 의뢰한 비용부담자를 상대로 미수 진료비를 구한다 | 의료계약상 보수채권의 이행청구권 | 단순 금전지급 |
| P2 | 진료비 지급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 민법 제428조의2, 제437조 | 입원서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보호자·가족을 상대로 구한다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권 | 단순 금전지급(연대 특약이 있으면 연대지급) |
| P3 | 불법행위에 기한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0조·제760조·제763조 | 교통사고·폭행·안전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기왕·향후치료비를 구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중 적극손해(치료비) 부분 | 단순 금전지급 |
| P4 |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한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과오로 추가 지출한 치료비를 구한다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 중 치료비 부분 | 단순 금전지급 |
| P5 | 과다납부 진료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 민법 제741조·제748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환자가 법정 본인부담을 넘겨 납부한 금액이나 무효인 임의비급여 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 급부부당이득 반환채권 | 단순 금전지급 |
| P6 | 진료비 대납자·보험자의 구상 및 대위 청구 | 민법 제441조·제481조, 상법 제68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 보증인·가족이 대납한 뒤, 또는 보험자·기금관리기관이 지급한 뒤 최종 부담자를 상대로 구한다 | 구상채권 또는 대위취득한 원채권 | 단순 금전지급 |
1.2 경로 관계
path_relation: 독립. 여섯 경로는 채권자·채무자와 발생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여섯 경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면은 없다.joinder_mode: 없음. 문서 층위에서 병합형태를 고정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아래 조합이 생기면 그 조합에 한하여 병합형태가 발생한다.
| 조합 | 관계 | 병합형태 | 근거 |
|---|---|---|---|
| P3과 P4 | 같은 의료과오 사실관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동시에 충족 | 청구권경합 → 선택적 병합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
| P1과 P6 | 의료기관의 직접청구와 대납자의 구상은 채권자가 다르므로 양립한다 | 별개 소송물, 병합 아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
| P1과 P5 | 같은 진료비에 관하여 청구와 반환이 양립할 수 없다 | 예비적 병합 또는 반소 | 민법 제741조 |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충족하면 선택적 병합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예비적 병합이다. 「같은 돈에 관한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병합으로 묶지 않는다.
1.3 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
구별 기준은 금원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소송물의 범위다.
| 인접 사건종류 | 경계 기준 |
|---|---|
| PROV-025 손해배상(자) 청구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치료비에 더하여 일실수입·위자료를 함께 구하면 손해배상 사건이다. 이 문서의 P3은 치료비 상당액만을 소송물로 하는 경우를 다룬다 |
| PROV-027 손해배상(의) 청구 | 의료과오로 인한 신체 침해 전반의 배상을 구하면 손해배상(의)이다. 이 문서의 P4는 의료과오로 추가 지출된 치료비만을 구하는 경우다 |
| PROV-007 구상금 청구 | 구상권 자체의 성립·범위가 주된 쟁점이면 구상금 사건이다. 이 문서의 P6은 대납의 대상이 진료비라는 점에서 진료비 산정·부담주체 분리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를 다룬다 |
| PROV-02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 일반 부당이득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5는 반환 대상이 진료비이고 특별법상 확인·환급절차와의 선후가 쟁점이 되는 경우다 |
| PROV-017 보증채무금 청구 | 보증채무 일반이면 그 사건종류다. 이 문서의 P2는 주채무가 진료비채무이고 민법 제163조 제2호의 단기소멸시효가 보증채무에 미치는 경우다 |
| PROV-10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환자가 먼저 진료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소이고 재판모델 자체가 다르다 |
1.4 이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보험회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진료수가의 지급청구 중 그 성질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인 부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가 정한 청구·심사·지급 구조와 불복절차가 먼저 적용된다.
-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부당이득환수처분·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과 과다본인부담금의 지급절차(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이 절차와 민사 반환청구의 선후는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에서 다룬다.
-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한 퇴원 거부·진료 거부의 적법성 등 의료법상 규율.
- 위자료·일실수입·장례비 등 치료비 이외의 손해항목.
§2. 소송물·주문·집행 연결
2.1 소송물의 특정
- 소송물 식별기준: 구실체법설.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진료비」라는 금원의 명칭이 같아도 의료계약상 보수채권(P1), 보증채권(P2), 손해배상채권(P3·P4), 부당이득반환채권(P5), 구상채권(P6)은 각각 다른 소송물이다.
- 판례 근거: 의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체가 침해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 있고 두 책임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선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따라서 P3과 P4는 하나의 소송물로 합쳐지지 않는다.
- 기판력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다만 신체 침해로 인한 적극손해는 하나의 소송물이므로, 종전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었던 향후치료비를 누락하면 별소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이 경우에도 그 진료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상 이후의 것이면 의료기관은 그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소변경 요부: 같은 금액이라도 P1에서 P5로, 또는 P1에서 P6으로 근거를 바꾸면 소송물이 바뀌므로 청구원인 변경(소의 변경)이 필요하다.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할 때에도 확장 부분의 지체 기산일을 따로 특정한다.
2.2 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
| 충족된 요건 조합 | 주문 유형 | 부대청구 주문 문언 | 규칙문서 참조 절 |
|---|---|---|---|
| R-PROV054-5-01 + R-PROV054-5-02 + R-PROV054-5-03 | 단순 금전지급(피고 1인) |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2 |
| 위 조합 + R-PROV054-5-04 + R-PROV054-5-05 + R-PROV054-5-06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각 지급(연대 특약 없으면 분리) |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5, 8.10 |
| 위 조합 + R-PROV054-5-07 | 연대지급 |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4 |
| R-PROV054-5-08 ~ R-PROV054-5-12 | 단순 금전지급(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6, 8.8 |
| R-PROV054-5-13 ~ R-PROV054-5-16 | 단순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2 |
| R-PROV054-5-17 + R-PROV054-5-18 (+ R-PROV054-5-19) | 단순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9 |
| R-PROV054-5-20 + R-PROV054-5-21 | 단순 금전지급 |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일 이후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8.2 |
2.3 주문 유형별 유의사항
- 단순이행 — 급부는 확정된 금액으로 특정한다. 「정당한 진료비」·「상당한 금액」처럼 집행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는 표현을 주문에 남기지 않는다. 진료기간·항목·수가·부담주체·수납·감면·환불·대지급·일부변제를 반영한 계산표로 원금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상환이행 — 진료비 청구에서 동시이행 관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진료는 이미 이행된 것이 청구의 전제(§5.P1.2(추가 요건사실) 참조)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교부의무 등과의 동시이행이 다투어지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연기적 항변권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야 상환이행 주문이 나오고,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 연대와 각자 — 「연대하여」는 진정한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쓴다. 계약채무자와 불법행위자처럼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급부에 책임을 지고 부진정연대가 인정될 때에만 「각자」를 쓴다. 복수 피고라는 사정만으로 두 문언을 쓰지 않는다.
- 피고별 분리 — 피고별로 원금·지체 기산일·이율·책임한도가 다르면 청구항을 분리한다. 보증 최고액이 주채무보다 좁으면 그 한도로 제한한다. 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분에 따른 분할채무를 구한다.
- 의사진술·형성 — 해당 없음 — 이행의 소이므로 의사진술 의제나 형성주문이 문제되지 않음
- 구제한계 — 해당 없음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구제방법 제한이 문제되는 유형이 아님
§3. 소송요건과 절차효과
3.1 당사자적격
- 사유의 성질: 당사자적격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어느 당사자에게 객관적 증명책임이 배분되지 않는다. 다만 자료 제출의 책임은 적격을 주장하는 쪽에 사실상 돌아간다
- 보정 가능성: 가능(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으로 치유 가능한 범위에 한한다)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그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본안 문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따라서 아래 쟁점은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로 갈라 배치한다.
| 쟁점 | 층위 |
|---|---|
| 의료기관의 명칭과 개설자(의료법인·개인 개설자)의 불일치 | 당사자표시의 문제. 실제 개설자를 원고로 특정한다 |
| 진료비채권의 양수인·합병 승계인의 청구 | 본안(채권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 |
| 보험자대위·법정대위에 의한 원고 | 본안(대위의 발생요건과 범위) |
|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 적격(제3자 소송담당). 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소송요건이다 |
| 피고가 환자인지, 진료를 의뢰한 비용부담자인지 | 본안(의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
| 상속인 피고의 상속포기·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본안(책임의 범위), 상속포기는 본안(채무 불승계) |
3.2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 사유의 성질: 소의 이익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소각하판결
이행의 소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종류에서는 특별법이 별도의 청구·심사·확인·환급 절차를 두고 있어 민사 이행청구가 열려 있는지 자체가 첫 관문이 되는 국면이 있다.
-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심사·지급 구조를 따르고, 그 지급결정과 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행정쟁송의 영역이다.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단의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 가입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에 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본인부담금은 그 절차로 지급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이 절차와 민사 반환청구가 배타적 관계에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UNKNOWN — 확인·환급절차 경유가 민사 부당이득반환의 소의 이익을 배제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남긴다.
- 장래에 지출될 향후치료비는 이행기 미도래이지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로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3 기간제한: 출소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
- 사유의 성질: 기간
- 조사방식: 항변사항
- 증명책임: 피고
- 보정 가능성: 불가
- 절차효과: 본안기각
이 사건종류의 기간제한은 전부 소멸시효이고 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소 제기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기간 도과의 효과는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며, 직권으로 참작되지 않고 피고가 원용하여야 한다. 원용은 §6.4(기간·시효 항변)에서 다룬다.
| 경로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P1, P2 | 민법 제163조 제2호 | 3년 | 특약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그 진료비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진행한다 |
| P3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P4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급부를 한 때 |
| P6 | 민법 제162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각 근거법령이 정하는 기간 | 구상권이 발생한 때 |
filing_deadline.kind를 「없음」으로 적지 않는다. 기간 제한이 실재하고 그 성질이 소멸시효이므로 「소멸시효」로 적는다.
3.4 관할·중복소송·기판력
-
사유의 성질: 관할 / 중복소송·기판력
-
조사방식: 직권조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직권조사사항
-
보정 가능성: 가능(관할은 이송으로 처리된다)
-
절차효과: 이송(관할위반) / 소각하판결(중복소송·기판력 저촉)
-
관할위반의 효과는 각하가 아니라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 관할이 문제되고,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다.
-
신체 침해로 인한 적극손해는 하나의 소송물이므로, 종전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었던 향후치료비를 누락한 뒤 별소로 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
환자가 먼저 제기한 진료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계속 중에 의료기관이 진료비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두 소는 소송물이 같으므로 중복소송 또는 확인의 이익 소멸이 문제된다. 실무상 뒤에 제기된 이행의 소가 우선하고 앞의 확인의 소가 이익을 잃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이나, 이 사건종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UNVERIFIED — 진료비 부존재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가 경합할 때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으로 남긴다.
3.5 소장 요건과 인지
- 사유의 성질: 소장 요건·인지
- 조사방식: 직권조사(재판장의 소장심사)
- 증명책임: 해당 없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사항
- 보정 가능성: 가능(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 절차효과: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인지의 흠결은 보정명령을 거쳐 소장각하명령으로 처리되고 불복은 즉시항고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본안판결인 소각하판결과 구별한다. 이 사건종류에서는 청구취지의 원금·기산일·이율·피고별 책임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보정이 명해지는 예가 많다.
§4. 공통 청구원인사실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여섯 경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뒤바뀌고(P1은 의료기관이 원고, P4·P5는 환자가 원고), 발생원인도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구상으로 갈린다. 「의료행위가 제공된 사실」조차 공통 요건이 되지 못한다. P5에서는 급부와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요건이고 진료의 제공 자체는 오히려 피고의 항변 자료이며, P3에서는 치료비가 손해의 한 항목일 뿐 진료의 제공이 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없는 공통성을 만들지 않는다.
부수급부의 기산과 이율은 요건이 아니라 주문 문언의 규칙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에 경로 공통으로 둔다.
4.1 요건사실 목록
해당 없음 — 경로 간 공통 요건 없음.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가 기본 단위
4.2 요건별 상술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으므로 상술 대상이 없음. 요건 블록은 §5(경로별 분기 요건사실)의 각 경로 안에 있음
4.3 서술 순서
해당 없음 — 공통 요건이 없어 공통의 서술 순서가 성립하지 않음. 경로별 순서는 §10.1(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에 있음
4.4 부수급부: 구간표
| 구간 | 기산사건 | 종기사건 | 이율 | 근거법령·시행일 |
|---|---|---|---|---|
| 1 | 이행기 도래(약정 납부기한) 또는 이행청구 도달의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 제1항(시행 2026-03-17) |
| 2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
| 3 | 불법행위일(P3)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제750조·제763조(시행 2026-03-17) |
| 4 | 악의 인정일 또는 이행청구 도달의 다음 날(P5)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2항·제379조(시행 2026-03-17) |
| 5 | 장래이행 부분(향후치료비 등)의 각 이행기 | 각 이행기의 지급 | 적용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시행 2026-06-02) |
법적 성질 — 구간 1·2·3은 지연손해금이고, 구간 4의 「이자」는 악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법정이자다(민법 제748조 제2항). 두 성질을 하나의 이율 칸으로 합치지 않는다.
원본의 기초 — 과실상계·책임제한·공제·일부변제를 반영한 뒤의 최종 금액이 원본이다. 공단·보험자·기금 부담분은 원본에서 제외한다.
소송촉진법 적용 제한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타당한 범위」는 항쟁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이고 채무의 범위가 아니다. 진료비의 적정성, 임의비급여의 예외요건, 의료과오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구간 2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향후치료비 등)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중복·이중회복 금지 — 공단·보험자가 부담하였거나 대지급된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제3자가 대납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다시 구하지 않는다.
원금과 분리된 시효 —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원금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원금별로 기산일과 시효를 분리해 계산한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1]: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대청구 주문 문언[P2]: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 경로별 분기 요건사실
여섯 경로 모두 has_branch: true다. 경로 전용 요건을 §4(공통 청구원인사실)로 올리지 않고, 경로 사이에 요건 문장을 복사하지 않는다.
5.P1 의료계약에 기한 진료비 청구
5.P1.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인으로서 진료를 제공한 측이고, 피고가 그 진료에 관한 의료계약의 상대방으로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측이라는 구도가 성립하여야 한다. 의료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아니다. 환자가 아닌 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진료 의뢰자와 환자의 관계, 의뢰 경위, 의뢰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환자의 의식상태,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판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보호자·가족이라는 지위만으로는 이 표지가 서지 않는다. 독립 지급약정, 유효한 보증(§5.P2(진료비 지급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참조),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 상속 중 어느 하나가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5.P1.2 추가 요건사실
R-PROV054-5-0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환자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0조·제686조 제1항,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원고가 개설자인 의료기관인지 의료인 개인인지, 피고가 환자 본인인지 진료 의뢰자인지), 진료의 대상인 환자, 계약 체결의 시기와 경위,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특정한다. 진료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 당시에는 개괄적이어도 무방하고 질병의 확인과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라 구체화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4-5-04의 주채무 발생원인). 평가근거사실 목록으로 전개할 수 있다(의뢰 경위, 비용부담 의사, 입원서약서의 문언과 서명자의 자격, 환자의 의식상태)
- 증명 실무: 진료신청서·입원약정서·수술동의서·퇴원약정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법인등기사항, 서명자의 자격을 보여주는 자료. 보호자란 서명은 대리 서명인지 독립 비용부담 약정인지가 갈리므로 서식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낸다
- 흠결 빈발점: 병원 상호만 원고로 적고 실제 개설자·법인을 누락한다. 보호자 서명을 곧바로 독립 채무로 읽는다. 의료법인과 개설 의료인을 혼동한다
- 권위 ID: LAW:민법:680, LAW:민법:686, PREC:2012다118396, BOOK:RF13:947-948
R-PROV054-5-02 원고가 위 의료계약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를 이행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686조 제2항,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개개의 진료를 일자·항목별로 특정한다. 입원·외래·수술·처치·약제·병실의 구분과 각 진료의 종료 시점을 적는다.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이므로 질병이 치료되었을 것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진료기록, 처방·수술·처치 내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 심사평가원과 공단의 심사·조정 내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남았더라도 수술비와 그 이후 회복·악화 예방을 위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 흠결 빈발점: 장기입원 전체를 하나의 진료로 뭉뚱그려 개개 진료의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시효 기산과 지체 기산이 함께 무너진다
- 권위 ID: LAW:민법:686, PREC:2001다52568, PREC:2011다28939, BOOK:RF13:947-948
R-PROV054-5-03 피고가 부담할 진료비의 액과 그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적용 경로: P1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87조·제686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적법한 비급여, 보험 비인정액, 상급병실료 차액을 구분하여 피고가 부담할 금액만을 산정한다. 공단·기금·보험자 부담분은 제외한다. 약정 납부기한이 있으면 그 도래를, 없으면 개개의 진료 종료로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적는다. 산재 승인·추인 등을 채권 발생 또는 이행기의 정지조건으로 약정하였으면 그 조건 성취일을 따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진료기간별 산정액, 부담주체, 수납·감면·환불·심사조정·대지급, 미수원금)
- 증명 실무: 재현 가능한 원금 계산표를 별지로 낸다. 치료에 부수하는 개호·이송·식사 비용은 치료행위에 필요불가결하거나 그와 일체를 이루므로 진료비채권과 같이 취급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 흠결 빈발점: 공단부담분과 환자부담분을 하나로 합산한다. 비급여라는 명칭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한다. 계산표와 청구취지 원금이 어긋난다
- 권위 ID: LAW:민법:387, LAW:민법:686, LAW:국민건강보험법:44, PREC:97다47675
5.P1.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진료비 약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6.1(권리장애 항변) 6.1.1)
- 입원약관 조항의 미편입과 무효(§6.1(권리장애 항변) 6.1.2)
- 특별법상 제3자 부담분의 환자 청구 금지(§6.1(권리장애 항변) 6.1.3)
-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상 이후 진료비의 청구 제한(§6.1(권리장애 항변) 6.1.4)
-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진료비의 청구 제한(§6.1(권리장애 항변) 6.1.5)
- 변제·상계(§6.2(권리멸각 항변) 참조), 3년 단기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1)
5.P1.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단순 금전지급 주문이고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를 그대로 쓴다. 피고가 여럿이면 원인·책임범위·지체 기산일이 다르므로 청구항을 분리한다.
5.P2 진료비 지급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5.P2.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피고가 환자의 진료비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구도가 서야 한다. 입원서약서의 「보호자」란 서명은 그 자체로 보증이 아니다. 서명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보증인인지를 서식의 문언과 체결 경위로 가른다. 보증의사의 존재와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한다.
5.P2.2 추가 요건사실
R-PROV054-5-04 환자의 진료비채무가 발생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의2, 제680조·제686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주채무의 발생원인인 의료계약과 진료의 이행, 주채무의 액을 특정한다. P1의 요건과 내용은 같으나 이 경로에서는 주채무의 발생원인 사실로서 주장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R-PROV054-5-01, R-PROV054-5-02, R-PROV054-5-03의 내용을 주채무 발생원인으로 원용)
- 증명 실무: 주채무자에 대한 진료기록·계산서·수납내역.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주채무의 시효 상태를 함께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보증인만 피고로 삼으면서 주채무의 발생과 액을 특정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28-2, LAW:민법:686, BOOK:RF13:638-652
R-PROV054-5-05 피고가 원고와 위 주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보증의 의사표시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제 이루어졌는지,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기간, 근보증이면 최고액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지급보증서,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 보증범위·기간·최고액 기재.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와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한다
- 흠결 빈발점: 수술동의서 서명이나 채권추심 동의를 보증으로 읽는다. 근보증에서 최고액을 서면에 적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28-2, BOOK:RF13:638-652
R-PROV054-5-06 위 보증계약이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서면의 존재와 그 서면에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는 점을 특정한다. 보증의사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되었으면 효력이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원본 서면, 필적 대조, 인감·서명 확인.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28조의2 제3항)
- 흠결 빈발점: 구두 보증이나 전자서명만 있는 사안에서 방식 요건을 주장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428-2
R-PROV054-5-07 피고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2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37조 단서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연대 특약의 문언과 그 범위를 특정한다. 이 요건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연대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대체 요건 없음. 이 요건이 없으면 연대지급이 아니라 각 지급을 구한다)
- 증명 실무: 보증서의 「연대하여」 문언. 의료기관은 상인이 아니므로 상사보증을 이유로 연대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 흠결 빈발점: 연대 특약 없이 「연대하여」를 청구취지에 적는다. 상사보증을 근거로 연대를 주장한다
- 권위 ID: LAW:민법:437, PREC:2022다200249, BOOK:RF13:638-652
5.P2.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6.3(권리저지 항변) 6.3.1). 연대보증이면 배제된다
- 주채무의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부종적 소멸(§6.4(기간·시효 항변) 6.4.1)
- 보증범위·최고액·기간을 넘는 부분의 부존재. 이는 항변이 아니라 R-PROV054-5-05에 대한 부인이다
5.P2.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연대 특약이 있으면 「연대하여」로, 없으면 피고별 각 지급으로 적는다. 보증 최고액이 주채무보다 좁으면 그 한도로 제한하거나 청구항을 분리한다. 피고별 지체 기산일이 다르면 기산일을 나눈다.
5.P3 불법행위에 기한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5.P3.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가해행위로 신체를 침해당한 피해자(또는 그로 인해 자신의 법익을 침해당한 제3자)이고, 피고가 가해자라는 구도가 서야 한다. 치료비는 그 자체로 청구권이 아니라 손해의 한 항목이다. 이 문서는 치료비 상당액만을 소송물로 하는 경우를 다루고, 일실수입·위자료를 함께 구하면 §1.3(인접 사건종류와의 경계)의 손해배상 사건종류로 간다.
5.P3.2 추가 요건사실
R-PROV054-5-08 원고에게 침해된 생명·신체 등의 권리 또는 보호법익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침해된 법익이 무엇인지 특정한다. 원고는 가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고 경위 자료
- 흠결 빈발점: 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자와 손해가 귀속되는 자가 다른데도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R-PROV054-5-09 피고가 위 법익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한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제76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가해행위의 일시·장소·태양을 특정한다.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이면 법적 작위의무의 존재를 함께 주장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가해하였으면 공동불법행위의 관련공동성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사고기록, 형사기록, 목격자 진술, 영상자료
- 흠결 빈발점: 부작위형 사안에서 작위의무의 근거를 대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0, BOOK:RF13:974-975
R-PROV054-5-10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주의의무의 근거,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 증명 실무: 과실은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특별법이 특정 요소의 증명책임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에 한한다
- 흠결 빈발점: 「과실이 있다」는 평가어만 적고 평가근거사실을 적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50, BOOK:RF13:974-975
R-PROV054-5-11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제7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기왕치료비는 실제 지출·부담액을, 향후치료비는 치료·수술·재활·약물·보조구의 종류, 1회 단가, 횟수, 주기, 최초 시행시점, 종료시점 또는 여명, 중간이자 공제와 그 기준시점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치료의 필요성, 비용의 상당성, 비급여·상급병실 사용의 합리성)
- 증명 실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전문의 소견. 예정 치료시기가 변론종결 전에 이미 지났으면 실제 지출분은 기왕치료비로 증명하고 미지출분을 예상액 그대로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사보험금은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별하여 공제 여부를 정한다
- 흠결 빈발점: 향후치료비를 추상적 진단서만으로 산정한다. 공적 급여와 보험자대위 대상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회복이 된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PREC:2017다288115, BOOK:RF13:502-515
R-PROV054-5-12 가해행위와 치료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3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50조·제763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사고와 치료 사이의 시간적·의학적 연결을 적고,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개입한 부분을 구분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 기왕증 기여도는 책임제한 사유로 별도 심리된다.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정되는 인과관계 추정 법리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제한 것이므로 일반 불법행위인 이 경로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흠결 빈발점: 사고 후의 모든 진료비를 인과관계 심사 없이 합산한다. 의료과오 사건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일반 불법행위에 원용한다
- 권위 ID: LAW:민법:750, LAW:민법:763, BOOK:RF13:974-975
5.P3.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과실상계와 체질적 소인·질환 위험도에 따른 책임제한(§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 손익상계와 공적 급여·보험자대위 대상액의 공제
-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2)
5.P3.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지체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3을 쓴다. 손해가 시기별로 나뉘어 발생하거나 책임 성립시기가 다르면 기산일을 분리한다. 공동불법행위자와 계약책임자가 같은 급부에 중첩하여 책임을 지고 부진정연대가 인정되면 「각자」로 적는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3]: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4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한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5.P4.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환자(또는 그 상속인)이고 피고가 의료계약의 상대방인 의료기관·의료인이라는 구도가 서야 한다. P1과 원고·피고가 뒤바뀐다. 같은 사실관계가 불법행위책임도 성립시키면 두 청구권은 경합하고 선택적으로 병합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5.P4.2 추가 요건사실
R-PROV054-5-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료계약이 체결된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제68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계약의 당사자와 진료의 대상, 계약의 내용이 된 안전·보호의무의 내용을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진료신청서, 입원약정서, 진료기록
- 흠결 빈발점: 계약의 내용이 된 의무를 특정하지 않고 「최선의 진료의무」라는 일반론만 적는다
- 권위 ID: LAW:민법:390, LAW:민법:680, PREC:2016다244491
R-PROV054-5-14 피고 측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은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을 구체적 행위로 특정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진단·검사·처치·경과관찰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던 조치와 실제 조치의 차이). 의사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서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그중 하나만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증명 실무: 진료기록감정, 전문의 소견, 진료기록의 수정·추가 이력. 진단상의 과실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판단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 흠결 빈발점: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주장한다
- 권위 ID: LAW:민법:390, PREC:2022다219427, PREC:2016다244491, BOOK:RF13:948-952
R-PROV054-5-15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과오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추가 치료비를 항목별로 특정한다.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나누어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타 요건 겸용(P3의 손해 항목과 산정 방법이 같다. 다만 요건 문장은 이 경로에만 둔다)
- 증명 실무: 신체감정과 진료비 자료.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나 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병원은 그 수술비와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그 부분은 손해가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를 막는 사유로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병원이 청구하지 못하는 진료비를 환자가 지출하지도 않은 채 손해로 계상한다
- 권위 ID: LAW:민법:390, PREC:2011다28939, PREC:2017다288115
R-PROV054-5-16 위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적용 경로: P4
- 규범적 근거: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진료상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까지 주장한다. 개연성은 자연과학적·의학적으로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으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사실상 추정(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피고는 손해가 진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진료기록감정과 의학문헌. 추정 번복은 반증이 아니라 다른 원인의 증명이라는 점을 서면에서 분명히 한다
- 흠결 빈발점: 추정 법리를 무과실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오독한다
- 권위 ID: LAW:민법:390, PREC:2022다219427, BOOK:RF13:948-952
5.P4.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설명의무 이행. 설명의무 위반이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의사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항변사항이고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 과실상계와 체질적 소인·질환 위험도에 따른 책임제한(§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직권 참작사유)
-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3)
5.P4.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민법 제387조 제2항),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가 발생하는 P3과 기산이 다르므로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를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4]: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5 과다납부 진료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5.P5.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진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자(환자, 그 비용부담자, 대납자)이고 피고가 그 금원을 수령한 의료기관이라는 구도가 서야 한다. 급부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원고가 주장·증명한다. 침해부당이득과 반대이므로 두 유형을 섞지 않는다.
특별법이 별도의 확인·환급절차를 두고 있는 부분은 §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의 검토를 먼저 거친다.
5.P5.2 추가 요건사실
R-PROV054-5-17 원고가 피고에게 진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실이 생긴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지급의 일시·금액·상대방과 그 급부가 어느 진료항목에 대응하는지를 특정한다. 이득·손실·인과관계는 급부 그 자체로 함께 인정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수납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증명 실무: 실제로 부담한 자와 명의상 납부자가 다르면 대납·증여·구상 관계를 함께 정리한다.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공단·보험자 지급분은 반환청구 원금에서 제외한다
- 흠결 빈발점: 공단부담분까지 반환원금에 넣는다.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권위 ID: LAW:민법:741, BOOK:RF13:955-964
R-PROV054-5-18 피고의 위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48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유를 특정한다. 법정 본인부담 초과징수, 급여·비급여 분류의 오류, 미시행 진료나 중복 산정,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무효인 약정 등 사유별로 나누어 적는다. 급부의 원인이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평가근거사실 목록(요양급여기준과 고시, 심사평가원의 확인 결과, 비급여 고지·동의 자료)
- 증명 실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한 뒤 그 비용을 가입자로부터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 흠결 빈발점: 비급여라는 명칭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채 민사 반환을 구한다
- 권위 ID: LAW:민법:741, LAW:국민건강보험법:44, LAW:국민건강보험법:48, PREC:2010두27639, PREC:2022다276697
R-PROV054-5-19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사실
- 적용 경로: P5
- 규범적 근거: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시점을 특정한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이 요건은 원본의 반환이 아니라 이자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에만 필요하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법률상 추정(민법 제749조 제2항의 의제.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본다). 한편 금전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반환에 그친다)
- 증명 실무: 심사평가원의 확인 통보, 공단의 환수 통지, 내부 심사자료. 악의 의제의 기준이 되는 「소를 제기한 때」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를 뜻하는 것으로 실무상 처리되나 이 사건종류에 관한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흠결 빈발점: 악의를 주장하지 않은 채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구한다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68-970
5.P5.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비채변제(§6.1(권리장애 항변) 6.1.6).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한다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부존재(§6.2(권리멸각 항변) 6.2.3)
-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3)
5.P5.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악의 인정일부터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이자를, 그 밖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4와 구간 2를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5]: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5.P6 진료비 대납자·보험자의 구상 및 대위 청구
5.P6.1 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
원고가 타인의 진료비채무를 대신 이행하였거나 법정 급여·보험금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가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져야 할 자라는 구도가 서야 한다.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는 이 표지가 서지 않는다. 대납 약정에 따른 구상인지, 보증인의 구상인지, 변제자대위인지, 보험자대위인지, 법정 구상인지, 아니면 증여나 부양의무의 이행에 그치는지를 먼저 가른다.
5.P6.2 추가 요건사실
R-PROV054-5-20 구상 또는 대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1조·제481조, 상법 제682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어느 근거에 의한 구상 또는 대위인지를 특정한다. 수탁보증인의 구상이면 주채무자의 부탁이 있었다는 점을, 변제자대위이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점을, 보험자대위이면 보험금 지급과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응급의료비 대지급 구상이면 기금관리기관의 대지급 사실과 피고가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상 진료비 부담 의무자라는 점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택일 요건(약정구상, 보증인 구상, 변제자대위, 보험자대위, 법정 구상 중 하나로 특정한다)
- 증명 실무: 대납 약정서, 보증서, 보험금 지급내역, 대지급 결정서. 보험자대위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그리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된다(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
- 흠결 빈발점: 근거를 특정하지 않고 「대신 냈으니 돌려달라」고만 주장한다. 기금관리기관의 가족 상대 구상 규정을 의료기관의 직접청구 근거로 쓴다
- 권위 ID: LAW:민법:441, LAW:민법:481, LAW:상법:682, LAW:응급의료에관한법률:22, LAW:국민건강보험법:58, BOOK:RF13:660-672
R-PROV054-5-21 원고의 출재로 피고의 진료비 부담이 소멸한 사실과 그 범위
- 적용 경로: P6
- 규범적 근거: 민법 제441조 제1항,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 요건분류: 권리근거
- 주장의 정도: 출재의 일시·금액과 그로 인하여 피고의 채무가 소멸한 범위를 특정한다. 공동채무자 사이의 구상이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출재임을 적는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원고 / 원고
- 추정·전환: 없음
- 다중 대응: 없음
- 증명 실무: 송금내역, 의료기관의 수납 확인, 채무 소멸 범위를 보여주는 계산표.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한 금액과 환자에게 구하는 금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 흠결 빈발점: 증여나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사안에서 구상을 구한다. 대위 범위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넓어진다
- 권위 ID: LAW:민법:441, PREC:97다47675, BOOK:RF13:660-672
5.P6.3 이 경로 고유의 항변
- 증여 또는 법률상 부양의무의 이행이라는 항변(§6.1(권리장애 항변) 6.1.7)
- 대위 범위의 제한. 보험자대위는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의 3년 소멸시효(§6.4(기간·시효 항변) 6.4.4)
5.P6.4 주문과 부수급부의 변화
구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4.4(부수급부: 구간표)의 구간 1·2를 쓴다.
부대청구 주문 문언[P6]: "이에 대하여 구상권 발생일 이후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6. 상대방의 응답: 부인·항변·재항변
6.0 부인과 항변의 구별
| 상대방 주장 | 성질 | 증명책임 | 대상요건 ID |
|---|---|---|---|
| 진료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1 |
| 보호자로 서명하였을 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1 |
| 청구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2 |
| 청구액에 공단부담분이 섞여 있어 내가 부담할 금액이 아니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3 |
| 보증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6 |
|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7 |
|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09 |
| 진료상 과실로 평가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14 |
| 지급받은 금액은 적법한 본인일부부담금이다 | 부인 | 원고(이동 없음) | R-PROV054-5-18 |
| 진료비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01 |
| 입원약관 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거나 무효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01, R-PROV054-5-03 |
| 보험자·공단에 청구하여야 할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한 것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03 |
|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상이 생긴 뒤의 진료비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02, R-PROV054-5-03 |
|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진료비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03 |
|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지급한 것이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17, R-PROV054-5-18 |
| 대납은 증여이거나 부양의무의 이행이었다 | 권리장애 항변 | 피고 | R-PROV054-5-20, R-PROV054-5-21 |
| 이미 변제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4-5-03 |
| 의료과오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4-5-03 |
| 선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4-5-17 |
|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기로 하였다 | 권리멸각 항변 | 피고 | R-PROV054-5-03 |
|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집행하라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4-5-04, R-PROV054-5-05 |
|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 권리저지 항변 | 피고 | R-PROV054-5-03 |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기간·시효 항변 | 피고 | R-PROV054-5-01, R-PROV054-5-08, R-PROV054-5-13, R-PROV054-5-17, R-PROV054-5-20 |
| 과다한 비급여 진료비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 신의칙·권리남용 | 피고 | R-PROV054-5-03 |
|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4-5-11, R-PROV054-5-15 |
| 체질적 소인과 질환의 위험도를 참작하여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4-5-11, R-PROV054-5-15 |
| 실제로 그만한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 | 직권 참작사유 | 해당 없음(직권) | R-PROV054-5-11, R-PROV054-5-15 |
부인과 항변의 경계 — 계약 불성립, 금원 미교부, 의사표시의 존재를 다투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무효·소멸·이행거절만이 적극적 항변이다. 「보호자란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서 그 서명이 독립 지급약정이나 보증이 아니라고 다투는 것은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이다.
직권 참작사유의 평가근거사실 — 위 표의 마지막 세 행은 부인도 항변도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아래 6.1~6.5의 항변 블록을 만들지 않는다. 그 평가근거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 요인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참작할 사실로는 기왕증과 그 기여도, 치료 지연이나 지시 불이행, 진료의 위험도, 손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 측의 기여를 든다.
6.1 권리장애 항변
6.1.1 진료비 약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 대상요건: R-PROV054-5-01
- 요건사실: ① 피고가 계약 당시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사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없다는 점은 부인이고 재항변이 아니다. 원고는 산정액이 고시된 수가나 사전에 고지·동의된 비급여 가격에 따른 것임을 들어 다툰다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재재항변 층이 없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04, BOOK:RF13:80-81
6.1.2 입원약관 조항의 미편입과 무효
- 대상요건: R-PROV054-5-01,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진료비 부담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 사실 ② 원고가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미편입) 또는 ③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사실(무효)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하였다는 점,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개별약정이 우선한다는 점
- 재재항변: 개별약정의 내용이 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여 다시 무효라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3, LAW: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6, BOOK:RF13:952-955
6.1.3 특별법상 제3자 부담분에 대한 환자 청구의 금지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해당 진료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인 사실 ② 그 비용이 공단·기금·보험회사가 부담하거나 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인 사실 ③ 원고가 그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 단서가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산재보험 승인범위를 벗어난 진료라는 점,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이나 적법한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점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항변이 배척되고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국민건강보험법:44, LAW:국민건강보험법:47, LAW: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2, LAW:산업재해보상보험법:45, LAW:응급의료에관한법률:22
6.1.4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상 이후 진료비의 청구 제한
- 대상요건: R-PROV054-5-02,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원고 측 의료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사실 ③ 손상 이후의 진료가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것에 그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손상 이후의 진료가 새로운 질병이나 별개 부위에 대한 것이어서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에 해당한다는 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결과가 나빴더라도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는 점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유지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1다28939, PREC:2017다288115, PREC:2001다52568, BOOK:RF13:947-948
6.1.5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진료비의 청구 제한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해당 진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법정 비급여대상인 사실 ② 원고가 요양급여의 인정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 사실 ③ 그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킨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임의비급여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 진료 당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비용을 조정할 절차가 없었거나 그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 의학적 안전성·유효성과 그 기준을 벗어나 진료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으며, ㉰ 미리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는 요양기관이 증명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재재항변: 설명과 동의가 포괄적·형식적이어서 개별 진료항목과 비용에 관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PREC:2010두27639, LAW:국민건강보험법:44, LAW:국민건강보험법:48
6.1.6 비채변제
- 대상요건: R-PROV054-5-17, R-PROV054-5-18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지급 당시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럼에도 임의로 지급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변제를 강제당하였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급하는 등 지급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퇴원 지연, 진료 중단의 우려 등)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지급으로 인정되면 반환청구권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2, BOOK:RF13:965-968
6.1.7 증여 또는 부양의무 이행
- 대상요건: R-PROV054-5-20, R-PROV054-5-21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납금을 반환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사실 또는 ② 원고가 법률상 부양의무자로서 그 의무의 이행으로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대납 당시 구상 약정이 있었다는 점,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는 지출이라는 점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구상 약정이 인정되면 항변이 배척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660-672
6.2 권리멸각 항변
6.2.1 변제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가 이루어진 사실 ② 그 급부가 이 사건 진료비채무에 충당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수령한 금액이 다른 진료기간이나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점, 선수금·보증금은 정산 전이어서 변제가 아니라는 점
- 재재항변: 충당의 지정이 없었고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이 사건 채무에 충당된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715-728
6.2.2 상계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가지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②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자동채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액수가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부인이다. 재항변으로는 상계금지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든다
- 재재항변: 자동채권이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92, BOOK:RF13:742-755
6.2.3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한
- 대상요건: R-PROV054-5-17
- 요건사실: ① 피고가 이익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지 못한 사실 ②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는 점(민법 제749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였으므로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본다는 점(같은 조 제2항)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악의가 인정되면 반환범위가 확장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48, LAW:민법:749, BOOK:RF13:968-970
6.2.4 면제·감면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진료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②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감면이 조건부였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
- 재재항변: 조건의 성취가 원고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715-728
6.3 권리저지 항변
6.3.1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 대상요건: R-PROV054-5-04, R-PROV054-5-05
- 요건사실: ①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②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피고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민법 제437조 단서)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연대보증이 인정되면 항변이 배제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영향 없음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437, BOOK:RF13:638-652
6.3.2 기한유예 약정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② 유예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유예의 조건이 되는 분납 약정을 피고가 어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점
- 재재항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형성권적 특약이어서 원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387, BOOK:RF13:132-139
6.4 기간·시효 항변
| 권리 | 근거 | 기간 | 기산점 |
|---|---|---|---|
|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에 관한 채권(P1, P2) | 민법 제163조 제2호 | 3년 | 특약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종료된 때 |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P3) | 민법 제766조 | 3년 /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일반 채권(P4, P5) | 민법 제162조 제1항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구상권(P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 | 3년 |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 |
| 상사채권 | 상법 제64조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다만 의사와 의료기관은 상인이 아니므로 진료비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
중단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정지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민법 제179조)나 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할 수 없는 경우(제182조)처럼 기간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으로 중단과 구별한다.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제1항).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분리 기산 —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원금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원금별로 기산일과 시효를 나누어 계산한다.
6.4.1 진료비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54-5-01, R-PROV054-5-02, R-PROV054-5-03, R-PROV054-5-04
- 요건사실: ① 시효의 기산점인 개개 진료의 종료일 ②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청구·압류·가압류·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시효완성 후의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다시 완성되었다는 점. 이는 재재항변이 아니라 본래의 시효완성 항변과 병렬하는 별개의 항변이므로 별도로 주장하여야 한다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3, LAW:민법:168, LAW:민법:178, PREC:97다47675, PREC:2001다52568, BOOK:RF13:143-165
6.4.2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54-5-08, R-PROV054-5-09, R-PROV054-5-10, R-PROV054-5-11, R-PROV054-5-12
- 요건사실: ①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또는 ②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손해의 현실적·구체적 인식이 더 늦었다는 점,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는 점, 시효중단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다시 완성되었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766, BOOK:RF13:143-165
6.4.3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54-5-13, R-PROV054-5-14, R-PROV054-5-15, R-PROV054-5-16, R-PROV054-5-17, R-PROV054-5-18
- 요건사실: 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 ②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다시 완성되었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민법:162, LAW:민법:168, BOOK:RF13:143-165
6.4.4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구상권의 3년 소멸시효
- 대상요건: R-PROV054-5-20, R-PROV054-5-21
- 요건사실: ①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날 ②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 ③ 피고가 시효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시효중단. 중단과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2항)
- 재재항변: 중단 후 새로 진행한 시효가 다시 완성되었다는 점
- 주문에 미치는 영향: 기각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LAW:응급의료에관한법률:22-3, LAW:민법:168
6.5 신의칙·권리남용
6.5.1 과다 진료비 청구의 신의칙 위반
- 대상요건: R-PROV054-5-03
- 요건사실: ① 청구액이 통상의 진료수가나 사전에 고지·동의된 가격을 현저히 넘는 사실 ② 원고가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③ 그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사실
- 주장책임 / 증명책임: 피고 / 피고
- 재항변: 사전 고지와 동의를 거쳤다는 점,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불가피하였다는 점
- 재재항변: 해당 없음 — 재항변이 인정되면 항변이 배척되므로 별도의 재재항변 층이 서지 않음
- 주문에 미치는 영향: 일부인용
- 소변경·석명 요부: 불요
- 권위 ID: BOOK:RF13:952-955
§7. 주장·증명책임 총괄표
| 요건 ID | 요건사실 | 소속 절 | 요건분류 | 주장책임 | 증명책임 | 추정 | 대응 항변 ID |
|---|---|---|---|---|---|---|---|
| R-PROV054-5-0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환자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1, 6.1.2, 6.4.1 |
| R-PROV054-5-02 | 원고가 위 의료계약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를 이행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4, 6.4.1 |
| R-PROV054-5-03 | 피고가 부담할 진료비의 액과 그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2, 6.1.3, 6.1.4, 6.1.5, 6.2.1, 6.2.2, 6.2.4, 6.3.2, 6.4.1, 6.5.1 |
| R-PROV054-5-04 | 환자의 진료비채무가 발생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6.4.1 |
| R-PROV054-5-05 | 피고가 원고와 위 주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3.1 |
| R-PROV054-5-06 | 위 보증계약이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4-5-07 | 피고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 |
| R-PROV054-5-08 | 원고에게 침해된 생명·신체 등의 권리 또는 보호법익이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4-5-09 | 피고가 위 법익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4-5-10 |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4-5-11 |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4-5-12 | 가해행위와 치료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2 |
| R-PROV054-5-1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료계약이 체결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54-5-14 | 피고 측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은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54-5-15 |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범위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4.3 |
| R-PROV054-5-16 | 위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사실상 추정(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피고는 손해가 진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 6.4.3 |
| R-PROV054-5-17 | 원고가 피고에게 진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실이 생긴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6.2.3, 6.4.3 |
| R-PROV054-5-18 | 피고의 위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6, 6.4.3 |
| R-PROV054-5-19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법률상 추정(민법 제749조 제2항의 의제.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본다). 한편 금전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므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한다 | - |
| R-PROV054-5-20 | 구상 또는 대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7, 6.4.4 |
| R-PROV054-5-21 | 원고의 출재로 피고의 진료비 부담이 소멸한 사실과 그 범위 | §5 | 권리근거 | 원고 | 원고 | 없음 | 6.1.7, 6.4.4 |
§8. 증거계획
8.1 요건별 증거 매핑
| 요건 ID | 서증 | 인증 | 그 밖의 증거 | 증명력의 한계 |
|---|---|---|---|---|
| R-PROV054-5-01 | 진료신청서, 입원약정서, 수술동의서, 퇴원약정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법인등기사항 | 서명자, 원무담당자 | 사실조회(개설자 확인) | 보호자란 서명은 대리 서명일 수도 독립 지급약정일 수도 있어 서식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 R-PROV054-5-02 | 진료기록, 처방·수술·처치 내역,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담당 의료진 | 진료기록감정, 문서제출명령 |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므로 결과가 나빠도 이행이 부정되지 않는다 |
| R-PROV054-5-03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금 계산표, 심사평가원·공단 심사조정 내역 | 원무담당자 | 사실조회(공단·보험자 지급내역) | 계산표가 자료로 재현되지 않으면 원금이 특정되지 않는다 |
| R-PROV054-5-04 | 주채무자에 대한 진료기록·계산서·수납내역 | 원무담당자 | 사실조회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
| R-PROV054-5-05 | 지급보증서,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란 | 서명자 | 필적감정 | 보증의사와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된다 |
| R-PROV054-5-06 | 서면 원본 | 서명자 | 필적감정, 인영 대조 |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보증의사는 효력이 없다 |
| R-PROV054-5-07 | 보증서의 연대 문언 | 서명자 | 없음 | 의료기관은 상인이 아니므로 상사보증을 근거로 연대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R-PROV054-5-08 |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 피해자 | 신체감정 | 실제 지출자와 손해 귀속 주체가 다를 수 있다 |
| R-PROV054-5-09 | 사고기록, 형사기록, 영상자료 | 목격자 | 검증, 사실조회 | 부작위형은 작위의무의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다 |
| R-PROV054-5-10 | 사고조사서, 안전관리 자료 | 관계자 | 감정 | 평가적 요건이므로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하여야 한다 |
| R-PROV054-5-11 | 진료비 영수증·세부산정내역, 향후치료비 산정표 | 담당 의료진 |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 이미 지난 미지출 예정치료비를 예상액 그대로 산입할 수 없다 |
| R-PROV054-5-12 | 진료기록, 의학문헌 | 감정인 | 진료기록감정 | 기왕증 기여도는 책임제한 사유로 별도 심리된다 |
| R-PROV054-5-13 | 진료신청서, 입원약정서 | 원무담당자 | 없음 | 계약 내용이 된 의무를 특정하지 않으면 불이행을 특정할 수 없다 |
| R-PROV054-5-14 |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결과지 | 담당 의료진 | 진료기록감정, 문서제출명령 | 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 R-PROV054-5-15 | 추가 진료비 영수증, 향후치료비 산정표 | 담당 의료진 | 신체감정 | 병원이 청구할 수 없는 진료비는 환자의 손해로도 계상되지 않는다 |
| R-PROV054-5-16 | 진료기록, 의학문헌 | 감정인 | 진료기록감정 | 인과관계 추정은 무과실의 증명책임 전환이 아니다 |
| R-PROV054-5-17 | 수납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부산정내역 | 납부자 | 사실조회 | 실제 부담자와 명의상 납부자가 다를 수 있다 |
| R-PROV054-5-18 | 요양급여기준·고시, 심사평가원 확인 결과, 비급여 고지·동의 자료 | 원무담당자 | 사실조회(공단·심사평가원) |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다 |
| R-PROV054-5-19 | 심사평가원 확인 통보, 공단 환수 통지, 내부 심사자료 | 원무담당자 | 사실조회 | 악의의 인정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이자 기산일이 서지 않는다 |
| R-PROV054-5-20 | 대납 약정서, 보증서, 보험금 지급내역, 대지급 결정서 | 대납자 | 사실조회(기금관리기관) |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
| R-PROV054-5-21 | 송금내역, 수납 확인, 채무 소멸 범위 계산표 | 원무담당자 | 사실조회 | 대위 범위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넓어질 수 없다 |
8.2 표준 서증 목록
갑 제1호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갑 제2호증 진료신청서·입원약정서 / 갑 제3호증 수술동의서 및 비급여 진료 동의서 / 갑 제4호증 진료기록 사본 / 갑 제5호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갑 제6호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갑 제7호증 원금 계산표(별지) / 갑 제8호증 수납·감면·환불·대지급 내역 / 갑 제9호증 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 서면 / 갑 제10호증 지급최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갑 제11호증 공단·보험자·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확인 자료 / 갑 제12호증 상해진단서 및 신체감정 관련 자료 / 갑 제13호증 향후치료비 산정표
8.3 직권·보조 수단
- 사실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조정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 근로복지공단(산재 승인 범위와 진료비 지급), 보험회사(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한도와 지급액), 응급의료 기금관리기관(대지급 여부)
- 문서제출명령: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의료기관이 보관자이므로 환자 측 청구에서 특히 중요하다
- 감정: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향후치료비 감정
- 증거보전: 진료기록의 변조·훼손이 우려되면 소 제기 전에 신청한다
8.4 증명 곤란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다. 책임의 발생,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손해 발생 자체를 대체하는 범용 규칙이 아니다. 향후치료비의 액수 산정에는 쓸 수 있으나 진료상 과실의 존재를 대신하지 못한다.
- 증명방해는 자유심증의 자료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자동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진료기록의 부실 기재나 사후 수정도 같다.
- 의료과오 사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완화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이는 인과관계에 한한 완화이고 과실 자체의 증명책임까지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 설명의무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는 의사 측이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이는 특정 요소에 한정된 배분이므로 다른 요건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9. 판결효과·보전·집행
9.1 판결효과
| 축 | 기재 내용 |
|---|---|
| 효력의 객체 | 주문에 표시된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와 액. 진료비채권 자체의 존부는 이유 중 판단이다 |
| 인적 범위 |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보증인에 대한 판결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은 보증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 |
| 기판력 범위 |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다만 신체 침해로 인한 적극손해는 하나의 소송물이므로 향후치료비를 누락한 뒤의 별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
| 집행력 |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이 통상이다 |
9.2 보전처분
피보전권리는 진료비채권·손해배상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구상채권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우려다. 본안의 요건사실과 달리 보전절차에서는 소명으로 족하다.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가 원칙이고,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을 목적물로 한다. 향후치료비처럼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피보전권리의 특정에 주의한다.
9.3 집행방법
금전집행이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현한다. 인도집행·의사진술 의제·대체집행·간접강제는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가 여럿이고 「각자」 또는 「연대하여」로 주문이 났으면 어느 피고에 대하여도 전액을 집행할 수 있으나 중복 만족은 허용되지 않는다.
9.4 병합·소변경·반소, 다수당사자
-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과오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계항변을 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상계항변으로 판단된 자동채권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반소와 상계항변의 선택은 신중히 한다.
- 공동상속인이 피고이면 상속분에 따른 분할채무이고, 전액의 연대책임을 구하지 않는다.
- 이중회복 통제: ① 공단·기금·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② 응급의료비가 대지급된 뒤 같은 원금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③ 제3자가 대납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다시 구하지 않는다. ④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은 범위에서 보험자의 대위 청구와 겹치지 않게 한다.
§10. 서면 변환
10.1 소장 청구원인 서술 순서
- 당사자와 목적의 특정 —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인지 의료인 개인인지, 피고가 환자인지 진료 의뢰자인지 보증인인지 상속인인지를 먼저 적는다. 진료 대상 환자와 진료기간을 특정한다.
- 경로의 선택 — 어느 청구권으로 구하는지를 명시한다.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구상은 다른 소송물이다.
- 요건사실을 시간순으로 — 의료계약의 체결, 진료의 실시와 각 종료, 진료비의 산정과 부담주체 분리, 수납·감면·환불·대지급·일부변제, 미수 잔액.
- 부수급부 — 지체 기산일의 근거(약정 납부기한 또는 최고 도달일)와 구간별 이율을 §4.4(부수급부: 구간표)의 순서로 적는다.
- 소송요건은 다투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 특별법상 확인·환급절차와의 관계(§3.2(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포함)) 참조)가 대표적이다.
10.2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순서
- 부인 사항을 먼저 적는다. 계약 불성립, 진료 미실시, 서명 부존재, 청구액에 제3자 부담분이 섞였다는 주장은 모두 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남는다.
- 항변을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의 분류 순서대로 적는다. 권리장애 → 권리멸각 → 권리저지 → 기간·시효 → 신의칙의 순서로 쓰면 판단 순서와 일치한다.
- 직권 참작사유는 항변과 구별하여 별도 항으로 적는다.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참작하지만, 참작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제출하여야 한다.
- 재항변에 대한 응답은 그 항변 항 안에서 처리한다.
10.3 흠결의 효과
| 흠결 유형 | 효과 |
|---|---|
| 관할위반 | 이송(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 소장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흠결, 청구취지의 원금·기산일·이율 불특정 | 보정명령 후 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254조), 불복은 즉시항고 |
| 당사자적격 흠결(제3자 소송담당의 요건 결여) | 소각하판결 |
| 요건사실의 주장 자체가 없는 경우(예: 대납 사실만 있고 구상의 기초를 주장하지 않음) |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청구기각 |
| 주장은 있으나 증명 실패, 소멸시효 완성 | 청구기각 |
| 공단부담분·대지급분을 포함하여 청구한 부분 | 그 범위에서 청구기각(일부인용) |
10.4 청구취지
문형 카탈로그는 §0(문서 메타)의 claim_rule_doc이 지정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다. 이 문서가 참조하는 절은 claim_rule_pattern_ids에 열거되어 있다. 원금·지체 기산일·구간별 이율·피고별 책임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문형은 쓰지 않으며, 「정당한 진료비」·「상당한 금액」처럼 집행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는 표현을 남기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금지규칙·오류 카탈로그
11.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재판모델을 확정했는가 — 이행이다(§1.0(재판모델 분류) 참조).
- 청구경로를 분리하고
path_relation·joinder_mode를 각각 정했는가 — 독립 / 없음이다. -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실제 공통 요건이 있는가 — 없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두었다. - 모든 요건에 ID와 요건분류를 부여했는가 — 21개 요건 전부에 부여하였고 모두 권리근거다.
- §6.0(부인과 항변의 구별)에서 부인과 항변을 갈랐는가 — 표에서 부인 9행, 항변 15행, 직권 참작사유 3행으로 갈랐고, 항변은 경로별 시효 분기를 반영하여 18개 블록으로 전개하였다.
- §3(소송요건과 절차효과)의 각 항에 조사방식·증명책임·절차효과 값이 있는가 — 다섯 항 모두에 있다.
- 기간제한의 성질과 효과를 판정했는가 — 전부 소멸시효이고 효과는 본안 기각이다. 출소기간이 아니다.
- §4.4(부수급부: 구간표)가 구간표이고 §2.2(요건사실과 주문의 대응)의 부대청구 문언과 값이 같은가 — 경로별 문언 여섯 줄과 표의 값을 일치시켰다.
- 판결효과를 다섯 축으로 분리했는가 — §9.1(판결효과)에서 분리하였다.
- 인용 판례가 §12.2(판례)에 등재되고 변경·폐기 여부가 확인됐는가 — 13건 전부 등재하였다.
11.2 금지규칙
- 공통 요건이 실재하지 않는데 §4(공통 청구원인사실)에 공통 청구원인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요건과 사실을 기계적으로 1:1 대응시키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손해의 상당성은 평가근거사실로 전개한다.
- 부인을 항변으로 쓰지 않는다. 보호자 서명이 독립 지급약정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인이다.
- 소송요건 흠결을 전부 각하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할위반은 이송, 소장 흠결은 소장각하명령이다.
- 형성판결의 효력에 관한 일반화를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이행의 소이므로 형성효가 없다.
- 부존재확인형의 부담 배분 논리를 이 문서에 끌어오지 않는다. 이 문서는 이행의 소다.
- 동시이행 관계의 사실을 항상 청구원인 또는 항상 항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 이율·시효·기간을 적용법령·시행일·경과규정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과거 기간의 연 15%·연 20%·연 25%를 현행 문형에 복사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책임·인과관계·손해발생의 대체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증명방해를 자동 증명책임 전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만으로 판시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건과 항변의 직접 근거 판례는 전문을 확인한다.
해당 없음·UNKNOWN·UNVERIFIED를 같은 값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를 단일 청구권의 요건 열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비용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 주체와 법률원인으로 경로를 가른다.
- 기간 제한이 실재하는데
filing_deadline.kind에 「없음」을 쓰지 않는다. 이 사건종류는 「소멸시효」다. - 부인도 항변도 아닌 직권 참작사유를 §6.0(부인과 항변의 구별) 표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인으로 보아 상사시효 5년이나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장기입원 진료비 전부의 시효가 퇴원일부터 진행한다고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 시효 기산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11.3 오류 카탈로그
- 의료기관의 진료비청구와 환자의 치료비 손해배상을 한 문서에서 뒤섞으면 원고·피고·시효·지연손해금 기산이 모두 무너진다.
- 보호자·가족이라는 지위만으로 지급의무를 인정하면 §5.P1.1(이 경로가 성립하기 위한 표지사실)의 표지가 무너지고, 독립 지급약정·보증·일상가사채무·상속 중 어느 것도 증명되지 않은 채 청구가 기각된다.
- 보증을 서면 방식 없이 인정하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보증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장기입원 전체의 시효를 퇴원일 하나로 계산하면 이미 3년이 지난 초기 진료비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시효 항변으로 그 부분이 통째로 기각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 진료계약서의 「체납 시 이의 없음」 조항을 채무승인으로 읽으면 시효중단이 인정될 것으로 오판한다. 시효 진행 전의 승인은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료비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면 시효 계산이 무너진다.
- 의사의 과실로 회복불가능한 손상이 생긴 뒤의 진료비를 그대로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반대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비 청구를 부정하면 청구가 부당하게 축소된다.
-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의료계약 전체가 소멸하였다고 보면, 중단이 명해진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의 청구권이 사라진 것으로 오판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 임의비급여의 예외요건을 일반 허용규칙으로 바꾸면 증명책임의 소재가 뒤바뀐다. 예외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한다.
-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나 부당이득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채 민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 법률상 원인의 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누락한 뒤 별소로 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을 구하면 하루가 어긋나 청구취지 보정 대상이 된다.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확정일을 모든 피고에게 적용하면 집행단계에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 청구확장액에 최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자동 적용하면 확장 부분의 지체 기산이 틀어진다.
§12. 근거자료와 검증상태
12.1 법령
| 조문 | URL | 시행일 | 경과규정·비고 |
|---|---|---|---|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4조 | 2026-03-17 | — |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2026-03-17 | 제1항 10년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2026-03-17 | 제2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1997.12.13 개정으로 현재의 문언이 되었다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8조 | 2026-03-17 |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승인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8조 | 2026-03-17 | — |
|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79조 | 2026-03-17 | — |
|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2조 | 2026-03-17 | — |
|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4조 | 2026-03-17 | 제1항 사전 포기 금지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2026-03-17 | 연 5푼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2026-03-17 | 제2항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0조 | 2026-03-17 | —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2026-03-17 | 손해 증명 불요, 과실 없음 항변 불가 |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의2 | 2026-03-17 | 전자적 형태의 보증의사 표시는 무효. 제3항 이행 시 방식 하자 주장 제한 |
|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37조 | 2026-03-17 | 단서: 연대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41조 | 2026-03-17 | — |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81조 | 2026-03-17 | — |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2026-03-17 | —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2026-03-17 | 연기적 항변권 |
|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80조 | 2026-03-17 | 의료계약의 성질 판단의 출발점 |
|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86조 | 2026-03-17 | 제2항 위임사무 완료 후 청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기간 경과 후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 2026-03-17 | — |
|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2조 | 2026-03-17 | — |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8조 | 2026-03-17 | 제2항 악의 수익자의 이자·손해배상 |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9조 | 2026-03-17 | 제2항 선의 수익자 패소 시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의제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 2026-03-17 | — |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0조 | 2026-03-17 | — |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3조 | 2026-03-17 | 손해배상의 범위·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2026-03-17 | 제3항은 2020.10.20 신설 |
|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2조 | 2026-03-17 | 일상가사에 한한다 |
|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 2026-07-23 | —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2026-07-23 |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한다 |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82조 | 2026-07-23 | 지급액 한도, 피보험자의 권리 침해 금지 |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34조 | 2025-07-12 | 제1항 이송 |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2025-07-12 | 미리 청구할 필요 |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4조 | 2025-07-12 | 제2항 소장각하명령, 제3항 즉시항고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2026-06-02 | 제1항 단서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는 제외. 제2항 항쟁의 타당성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19-06-01 | 연 100분의 12. 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 개정. 그 전 기간은 2015-10-01 시행 규정의 연 100분의 15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3조 | 2024-08-07 | 제4항 위반 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6조 | 2024-08-07 | 제2항 공정성 상실의 추정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 2026-01-02 | 본인일부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2026-01-02 | 심사평가원 심사 후 공단 지급 |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 2026-01-02 | 과다본인부담금의 지급 절차 |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8조 | 2026-01-02 | 급여비용 한도의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
| 의료급여법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 | 2025-07-19 | 비용부담·비용청구의 구조는 개별 조문 확인 필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5조 | 2026-07-01 | 공단에 대한 청구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 | 2025-10-01 | 제5항 본문: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2조 | 2026-06-24 | 제4항 구상 상대방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2조의3 | 2026-06-24 | 3년, 중단은 민법에 따른다 |
12.2 판례
| 사건번호 | 선고일 | 판시사항 | 적용 요건 ID | 상태 | fulltext_verified |
|---|---|---|---|---|---|
| 대법원 2012다118396 | 2015. 8. 27. | 의료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른 의무의 내용. 환자가 아닌 자가 의식불명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 의료계약 당사자의 판단 기준 | R-PROV054-5-01 | 유효 | 예 |
| 대법원 2001다52568 | 2001. 11. 9. |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시효 기산점은 개개 진료행위의 종료시. 진료계약상 「체납 시 이의 없음」 약정은 시효중단의 승인이 아니다. 진료채무는 수단채무 | R-PROV054-5-02, R-PROV054-5-03 | 유효 | 예 |
| 대법원 97다47675 | 1998. 2. 13. | 민법 제163조 제2호의 3년 시효는 치료에 부수하는 개호·이송·식사 비용에도 미친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상환청구권도 같다 | R-PROV054-5-03, R-PROV054-5-21 | 유효 | 예 |
| 대법원 2011다28939 | 2015. 11. 27. |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복불가능한 손상이 생긴 뒤의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 | R-PROV054-5-02, R-PROV054-5-15 | 유효 | 예 |
| 대법원 2017다288115 | 2018. 4. 26. | 위 법리는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하여 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R-PROV054-5-11, R-PROV054-5-15 | 유효 | 예 |
| 대법원 2016다244491 | 2018. 11. 15. | 의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에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한다. 간접사실에 의한 인과관계 추정의 한계. 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 요인의 참작 | R-PROV054-5-13, R-PROV054-5-1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19427 | 2023. 8. 31. |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 R-PROV054-5-14, R-PROV054-5-16 | 유효 | 예 |
| 대법원 2014다22871 | 2015. 10. 29. | 임상시험 단계 의료행위의 설명의무.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항변사항 | R-PROV054-5-14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00249 | 2022. 5. 26. |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제4조·제5조 제1항의 상인이 아니다 | R-PROV054-5-07 | 유효 | 예 |
| 대법원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 2012. 6. 18. |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부당하지 않다고 볼 예외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한다 | R-PROV054-5-18 | 유효 | 예 |
| 대법원 2022다276697 | 2023. 10. 12. |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 | R-PROV054-5-18 | 유효 | 예 |
| 대법원 2015다9769 | 2016. 1. 28. |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되어도 기존 의료계약은 중단이 명해진 범위를 제외하고 유효하게 존속한다 | R-PROV054-5-01, R-PROV054-5-02 | 유효 | 예 |
| 대법원 2003다44387 | 2005. 10. 7. |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권리의 존부는 본안 문제다 | 해당 없음 —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어서 대응 요건 ID가 없음 | 유효 | 예 |
사건번호·선고일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조회로 확인하였고, 위 13건은 모두 전문을 열람하여 판시내용을 확정하였다. 변경·폐기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12.3 헌법재판소 결정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서 구제방법을 제한하거나 요건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음
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
PDF 물리 쪽번호와 책 표시 쪽번호의 실측 오프셋은 38이다(PDF 970면의 머리글이 표시면 932, PDF 1000면이 표시면 962). 아래 범위는 모두 표시면 기준이다.
| 항목 경로 | 표시 시작면~종료면 | 정독 범위 |
|---|---|---|
|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 80~81 | 전부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91~97 | 추출만 하고 정독하지 않음 |
| 가) 유권대리 | 103~109 | 요건사실 부분만 |
| 라) 이행기한 | 132~139 | 지체 요건 부분만 |
| 9) 소멸시효 | 143~193 | 143~165만 정독. 이후 범위는 총량 상한으로 잘라냄 |
| 2) 채무불이행 사실 | 490~495 | 요건사실 부분만 |
| 3) 위법성 | 495~497 | 추출만 하고 정독하지 않음 |
| 4) 귀책사유 | 497~502 | 증명책임 부분만 |
| 5) 손해의 발생과 범위 | 502~528 | 502~515만 정독 |
| 나. 채권자대위 | 536~562 | 총량 상한으로 전량 제외 |
| 4) 보증채무 | 638~660 | 638~652만 정독 |
| 5) 구상채무 | 660~672 | 요건사실 부분만 |
| 바. 변제 | 715~737 | 715~728만 정독 |
| 자. 상계 | 742~765 | 742~755만 정독 |
| 1) 의료계약에 기초한 진료비 청구 | 947~948 | 전부 |
|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948~952 | 전부 |
| 카. 약관 계약 | 952~955 | 편입통제 부분만 |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55~964 | 요건사실과 법률상 원인 부분만 |
| 다. 비채변제 | 965~968 | 전부 |
| 라. 수익자의 반환범위 | 968~970 | 전부 |
| 가. 일반불법행위책임 | 974~975 | 전부 |
| III.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 1270~1271 | 전부 |
| VI. 지연손해금률 | 1276~1288 | 소송촉진법 부분만 |
정독 합계는 표시면 기준 177쪽으로 상한 200쪽 이내다.
12.5 웹 자료
| URL | 페이지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페이지인지 |
|---|---|---|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민법 제163조 |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 채권 열거와 현행 문언 |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과 항쟁 타당성에 의한 적용 제외 |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수 있는 진료수가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규율 |
|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2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 미수금 대지급과 기금관리기관의 구상 상대방 |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과 과다본인부담금의 지급 절차 |
12.6 학설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율」이 변제기 전의 약정이율만을 뜻하는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약정이율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린다. 판례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에 따르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본문 요건에는 판례의 태도만 반영하였다.
- 부당이득에서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수익자에게 지우는 견해와 반환청구자에게 지우는 견해가 나뉘나, 판례는 금전의 경우 현존을 추정하고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도록 한다. 본문은 판례에 따랐다.
12.7 검증상태와 미해결
- UNVERIFIED — 자료 파일 단일 출처(_1). 앙상블 교차검증 미실시
- UNVERIFIED — 13판 947면은 의료계약에 기초한 진료비 청구의 청구원인사실 ②를 「피고의 진료의무 이행」으로 인쇄하고 있으나, 민법 제686조 제2항과 각주가 인용한 판례(2001다52568, 2011다28939)는 모두 보수를 청구하는 수임인, 곧 원고 측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원문 이미지를 확대하여 인쇄 문언을 확인한 뒤 R-PROV054-5-02를 「원고가 진료를 이행한 사실」로 세웠다. 13판의 표기와 갈리는 판단이다
- UNKNOWN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 확인·환급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한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UNVERIFIED — 진료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와 진료비 이행의 소가 경합할 때의 처리(중복소송 또는 확인의 이익 소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미확인
- UNVERIFIED —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소를 제기한 때」를 소장 부본 송달 시로 보는 실무 처리에 관하여 이 사건종류의 직접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 UNVERIFIED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고소송에서 임의비급여의 예외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을 요양기관에 지운 것이다. 같은 배분이 민사 진료비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별도로 확인하지 못함
- UNVERIFIED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채권의 성질을 다룬 사건이다. 의사·의료기관의 상인성을 부정한 판시를 진료비채권의 상사시효 배제 근거로 원용하였으나, 진료비채권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함
- UNKNOWN — 의료급여법상 비용부담·비용청구·본인부담 확인 규정은 외부 조회 상한(일반 조회 60건)에 도달하여 개별 조문을 확인하지 못함. §12.1(법령)에는 법률 단위로만 기재하였다
- 검증 규모: 법령 조문 47건과 법률 단위 1건(의료급여법), 판례 13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였고, 판례 13건은 모두 전문을 열람하였다. 본문에 인용한 조문과 사건번호 중 미확인 상태로 남은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