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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계금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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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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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97 계가입·지급·불입·파계 정산 및 공동계주 수금이전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하여 청구권자·지급의무자·금액을 구성한다. 공동계주 사이의 직접 약정금에 원고의 선행 체당지급을 추가하거나, 공동계주라는 호칭만으로 공동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84다카1146, 97다57191.
라) 이행기한 p.132~139 낙찰금·순번금·회차별 불입금·정산합의금의 지급기 약정을 특정하여 이행청구 가능시점과 지체책임 기산을 구별한다. 지급기 약정이 없거나 불확정인 경우에는 최고 도달 등 필요한 사실을 보완하며, 모든 청구를 일률적으로 소장 송달일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민법 제387조.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p.143~147 시효 완성에 따른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의 원용과 원고의 청구원인을 분리한다. 오래된 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원금에서 자동 차감하는 구조로 작성하지 않고, 실제 시효항변의 대상 채권을 특정한다. 2016다55462.
나) 기산점 p.147~157 계 조직일·낙찰일·각 불입기일·파계일·정산 지급기를 구별하여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과 그 주장·증명 구조를 정리한다. 파계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금채권의 시효가 동시에 시작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민법 제166조.
다) 시효기간 p.157~164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의 월별 납부를 곧 3년 정기금시효로 취급하거나 이자 부분만 분리하지 않도록 기간 판단을 정리한다. 해당 낙찰계 채권의 10년 시효 법리와 별도 상행위 판단을 구별하고, 여러 계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93다21705, 2016다55462.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p.164~187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응하는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 사실을 원고의 재항변으로 구성한다. 독촉·소송·일부 지급이 실제 있었던 경우 그 시기와 법정 효력 요건을 확인하고, 최고만으로 시효가 영구히 중단된 것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민법 제168조.
2) 요건사실 p.716~721 변제 항목이다. 계금·불입금·공동계주 약정금에 관하여 실제 지급사실과 해당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의 증명책임을 정리한다. 직접 약정금 청구에서 원고의 체당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피고의 이미 지급했다는 항변을 혼동하지 않는다. 84다카1146.
3) 변제충당 p.721~726 여러 구좌·회차 또는 원금·이자·비용에 일부 지급이 있는 경우, 어느 채무가 얼마만큼 소멸했는지 정리하여 청구 잔액과 부대금을 계산한다. 단순한 총입금액 차감으로 특정 회차의 미납과 원리금 충당관계를 생략하지 않기 위한 조건부 자료다.
1) 요건사실 p.742~745 상계 항목이다. 원고의 미납 불입금 등을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경우 그 성립·액수, 상계적상 및 의사표시를 정리하고, 원고의 자동채권 부인·소멸 재항변을 분리한다. 미납 주장만으로 상계 소멸이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492조, 제493조.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p.745~747 낙찰·지급 약정 자체가 정한 계금 산식의 공제와 독립 불입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상계 및 상계계약을 구별한다. 어느 구조인지에 따라 원래 지급액, 소멸사실, 의사표시의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규약·정산합의의 구체 문언을 먼저 확정한다.
1) 대여 원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p.849~850 계가 소비대차 성질을 가지거나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이 받은 계금의 원리금 변제에 해당하는 분기에서만 사용한다. 수령·반환약정 및 해당 불입의무의 발생을 구성하되, 순번금·정산합의금·공동계주 약정금을 모두 대여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2016다55462.
2)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 p.850~852 소비대차 분기에서 보통이자를 함께 청구할 때 이자약정·기산·계산범위를 특정하고 약정 당시 적용되는 이율 제한을 확인한다. 법정이율 규정만으로 무약정 보통이자를 발생시키거나 모든 낙찰차액을 대차 이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379조, 이자제한법 제2조.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p.934~934 상호출자·공동사업 약정에 의한 조합형과 계주 개인사업형을 구별하여 채권 귀속을 판단한다. 조합형 계원의 상호 청구는 규약상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하는 약정의 확인을 전제로 하며, 이번 자료의 범위를 조합청산·지분환급으로 넓히지 않는다. 민법 제703조, 93다55456.
VI. 지연손해금률 p.1276~1288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율과 각 적용기간을 나누어 원금 부대청구를 구성한다. 현재 소촉법 이율 12%를 송달 전 기간에 소급하거나 장래이행의 소 및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예외를 생략하지 않는다. 소송촉진법 제3조, 법정이율 규정.
1. 주장증명책임 p.1288~1291 지연손해금 별책의 소송법적 문제 항목이다. 원금·지급기·최고·약정이율 등 부대청구의 원인사실과 법률상 이율 판단을 구별하고, 금전채무에서 현실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의 무과실 항변도 허용되지 않는 특칙을 반영한다. 민법 제397조.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며 구체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검토용 초안이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_13판_목차_페이지표시.txt」에서, 종료면은 제공된 제13판 원본 PDF의 인쇄면·본문·각주 경계에서 확인했다. 다음 항목 시작면에 앞 항목의 본문·각주가 이어지면 그 공유면도 포함했다. 제공된 지원림 민법 교과서와 공식 법령·판례를 대조하였으며, 제13판 이후의 법령·판례 및 사건 당시 적용법은 표의 보충 근거와 함께 검토한다.

적용 범위는 계원→계주 계금·정산약정금, 계주→계원 불입금, 공동계주 사이 직접 약정금 및 규약상 개별 확정채권을 갖는 조합형 계원 상호 청구다. 개인사업형 계의 파계나 다른 계원의 미납이 기존 채무를 자동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정산합의와 지급약정의 존재·내용을 따로 확인한다. 82다카1686, 93다55456.

목차에는 계금·파계정산금·공동계주 약정금의 전용 항목이 없다. 따라서 표의 일반 법리를 실제 계규약 및 위 판례와 함께 사용한다. 조합형 개별 청구의 구체 약정 효력, 과거 약정의 최고이율, 실제 승계·상속·연대·장래청구는 해당 사실과 당시 법령을 추가 확인할 사항이며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