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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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아. 변제공탁 | p.739~742 | 민법상 수령거부·수령불능·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요건·변제효와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진정한 채권자 확인을 정리하는 핵심 자료다.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 순수 집행공탁 및 혼합공탁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공탁 유형을 객관적 기재와 근거 법령으로 먼저 확정한다(대법원 1997.10.16. 96다11747 전원합의체). |
| 가) 채권양도 관련 청구에서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 p.672~67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지정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이행을 구하거나 양수인이 출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양도대상 공탁금·금액·범위의 특정, 양도제한과 소의 이익을 검토한다. 단순 확인판결로 직접 출급할 수 없는 제3자 경로를 확인청구와 분리한다.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특정승계했다는 경우 양도합의와 그 대상·범위를 정리한다. 원래 채권의 양도와 공탁으로 대체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혼동하지 않고, 공탁서상 피공탁자 변경 없이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도 별도 심사한다(대법원 2006.8.25. 2005다67476).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p.676~67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출급청구권의 양도 가능성이나 근거 특별법상 제한이 실제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채권양도성을 단정하지 않고, 해당 공탁의 원인법령과 수령자격을 우선한다. |
| (가) 주장·증명책임 | p.678~67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출급권 양수인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공탁물 보관자인 국가가 실체관계의 채무자인지, 통지 상대방이 대한민국인지 원래 채무자인지는 양도대상과 공탁단계를 확인해 정한다. |
|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 p.679~68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양도통지의 주체·수권·현명·도달 또는 채무자 승낙과 양도채권의 특정 방법을 구체화한다(민법 제450조).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양도 이행판결을 구할 때는 특정 공탁번호·금액·범위에 맞추어 통지 대상을 정하고, 단순 확인항으로 바꾸지 않는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채권자가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이나 그 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만, 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채무자의 불행사·피대위권리와 소송요건/본안을 구별한다. 채권양도절차의 이행은 대위채권자 자신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하도록 구한다(대법원 2024.3.12. 2023다301682). |
|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 p.1220~122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압류·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하거나 출급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만, 집행채권·압류·추심명령·제3채무자 송달·피압류채권이라는 추심권능 발생사실을 정리한다. 다만 추심명령으로 압류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구판 교재 법리는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공식 판결문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
| 나) 공탁 항변 | p.1228~1229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공탁으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에만, 집행공탁의 요건과 피압류 부분/초과 부분이 섞인 혼합공탁을 구별하고 배당절차로 전환할 범위를 가른다(대법원 2008.5.15. 2006다74693). 일반 변제공탁의 출급권 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2) 추심명령에 관한 주장 | p.1230~123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추심명령의 취소·신청취하·송달, 피압류채권의 압류금지 및 효력범위가 실제 다투어지는 추심 경로에서 장애사실과 부담을 정리한다. 추심명령은 채권을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출급청구권의 실체귀속과 법정 소송담당을 구별한다. |
| 3) 공탁금·추심금 배당의 경우 | p.1250~1251 | 순수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에서 단순 출급권 확인보다 배당요구·배당이의가 필요한 범위를 가르는 조건부 자료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변제공탁 부분과 집행공탁 부분의 분리 및 적법한 배당절차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혼합공탁의 유형은 객관적 자료로 판정한다(대법원 2012.1.12. 2011다84076).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먼저 공탁서·관계법령·공탁원인·사유신고로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②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공탁, ③ 순수 집행공탁, ④ 변제·집행 효과가 결합된 혼합공탁을 구별한다. 출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상 피공탁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고, 상대적 불확지공탁에서는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진정한 권리자를 정한다(대법원 2017.5.17. 2016다270049).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공탁법 제9조~제14조, 공탁규칙 제33조의 출급 증명서면·반대급부·공탁관 처분 이의, 공탁유형별 적절한 피고와 확인의 이익,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 및 고유 소멸시효다. 국가나 공탁관은 단순 보관·심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체권 확인이나 민사상 지급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고,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처분 자체는 공탁법상 이의절차와 구별한다.
공탁금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경매절차 잉여금 공탁의 공탁일 기산 법리를 모든 변제공탁에 확장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4.30.자 2023그887). 여러 피공탁자를 언제나 필요적 공동피고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일부 사건에서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처리된다(대법원 2021.4.29. 2018다279255·279262·279279).
나. 소송요건(p.1221)은 추심명령으로 압류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변경 전 법리를 중심으로 하므로 독립 선정하지 않았다.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p.294)는 부동산등기 문맥이고 통지 이행은 p.679가 더 직접 다루며,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부모에는 지명채권 질권이라는 불필요한 형제가 포함되어 필요한 두 자항목으로 좁혔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1232면은 p.1230 항목에 속한 계속 각주가 끝난 뒤 다음 항목이 시작하는 공유면이므로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