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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공탁금출급청구권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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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8.0 KiB

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아. 변제공탁 p.739~742 민법상 수령거부·수령불능·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요건·변제효와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진정한 채권자 확인을 정리하는 핵심 자료다.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 순수 집행공탁 및 혼합공탁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공탁 유형을 객관적 기재와 근거 법령으로 먼저 확정한다(대법원 1997.10.16. 96다11747 전원합의체).
가) 채권양도 관련 청구에서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p.672~673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지정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이행을 구하거나 양수인이 출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양도대상 공탁금·금액·범위의 특정, 양도제한과 소의 이익을 검토한다. 단순 확인판결로 직접 출급할 수 없는 제3자 경로를 확인청구와 분리한다.
(2) 채권양도계약 p.674~676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특정승계했다는 경우 양도합의와 그 대상·범위를 정리한다. 원래 채권의 양도와 공탁으로 대체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혼동하지 않고, 공탁서상 피공탁자 변경 없이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도 별도 심사한다(대법원 2006.8.25. 2005다67476).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p.676~678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출급청구권의 양도 가능성이나 근거 특별법상 제한이 실제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채권양도성을 단정하지 않고, 해당 공탁의 원인법령과 수령자격을 우선한다.
(가) 주장·증명책임 p.678~679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출급권 양수인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정리한다. 공탁물 보관자인 국가가 실체관계의 채무자인지, 통지 상대방이 대한민국인지 원래 채무자인지는 양도대상과 공탁단계를 확인해 정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의 증명 p.679~681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양도통지의 주체·수권·현명·도달 또는 채무자 승낙과 양도채권의 특정 방법을 구체화한다(민법 제450조).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양도 이행판결을 구할 때는 특정 공탁번호·금액·범위에 맞추어 통지 대상을 정하고, 단순 확인항으로 바꾸지 않는다.
나. 채권자대위 p.536~562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채권자가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이나 그 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만, 피보전채권·변제기·보전 필요·채무자의 불행사·피대위권리와 소송요건/본안을 구별한다. 채권양도절차의 이행은 대위채권자 자신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하도록 구한다(대법원 2024.3.12. 2023다301682).
가. 추심금 청구의 요건 사실 p.1220~1221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압류·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하거나 출급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만, 집행채권·압류·추심명령·제3채무자 송달·피압류채권이라는 추심권능 발생사실을 정리한다. 다만 추심명령으로 압류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구판 교재 법리는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공식 판결문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나) 공탁 항변 p.1228~1229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공탁으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에만, 집행공탁의 요건과 피압류 부분/초과 부분이 섞인 혼합공탁을 구별하고 배당절차로 전환할 범위를 가른다(대법원 2008.5.15. 2006다74693). 일반 변제공탁의 출급권 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추심명령에 관한 주장 p.1230~1232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추심명령의 취소·신청취하·송달, 피압류채권의 압류금지 및 효력범위가 실제 다투어지는 추심 경로에서 장애사실과 부담을 정리한다. 추심명령은 채권을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출급청구권의 실체귀속과 법정 소송담당을 구별한다.
3) 공탁금·추심금 배당의 경우 p.1250~1251 순수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에서 단순 출급권 확인보다 배당요구·배당이의가 필요한 범위를 가르는 조건부 자료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변제공탁 부분과 집행공탁 부분의 분리 및 적법한 배당절차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혼합공탁의 유형은 객관적 자료로 판정한다(대법원 2012.1.12. 2011다84076).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먼저 공탁서·관계법령·공탁원인·사유신고로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②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공탁, ③ 순수 집행공탁, ④ 변제·집행 효과가 결합된 혼합공탁을 구별한다. 출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상 피공탁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고, 상대적 불확지공탁에서는 본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진정한 권리자를 정한다(대법원 2017.5.17. 2016다270049).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공탁법 제9조~제14조, 공탁규칙 제33조의 출급 증명서면·반대급부·공탁관 처분 이의, 공탁유형별 적절한 피고와 확인의 이익, 특별법상 절대적 불확지 및 고유 소멸시효다. 국가나 공탁관은 단순 보관·심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체권 확인이나 민사상 지급청구의 당연한 피고가 아니고, 공탁관의 불수리·거부 처분 자체는 공탁법상 이의절차와 구별한다.

공탁금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경매절차 잉여금 공탁의 공탁일 기산 법리를 모든 변제공탁에 확장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4.30.자 2023그887). 여러 피공탁자를 언제나 필요적 공동피고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일부 사건에서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처리된다(대법원 2021.4.29. 2018다279255·279262·279279).

나. 소송요건(p.1221)은 추심명령으로 압류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변경 전 법리를 중심으로 하므로 독립 선정하지 않았다.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p.294)는 부동산등기 문맥이고 통지 이행은 p.679가 더 직접 다루며,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부모에는 지명채권 질권이라는 불필요한 형제가 포함되어 필요한 두 자항목으로 좁혔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1232면은 p.1230 항목에 속한 계속 각주가 끝난 뒤 다음 항목이 시작하는 공유면이므로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