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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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확인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잔여 사법관계·제3자 관계·과거관계에 대한 현재 위험, 피고와의 판결 효용 및 이행청구 등 대체 경로를 심사하는 자료다. 반환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기본계약의 존부 자체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따로 판단하며, 제3자의 사실상 관심만으로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다108 제1점, 대법원 2021.5.7. 선고 2021다201320 이유2·3. 이 항목은 제3자·과거관계·중간확인의 전용 요건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인접 두 판결의 공식 이유는 확인했으며 중간확인의 별도 요건은 아래 제264조로 보완한다. |
| 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p.73~80 | 실제 계약·단독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의 구체적 무효사유가 제시된 가지에서 교재의 행위 유형·고려 사실·주장증명 구조를 검토한다. 모든 불공정이나 불이익을 반사회질서 무효로 취급하지 않는다. 민법 제103조 현행 공식 본문과 세부 법리의 검증은 이번 조사에서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이 행은 교재 자료의 확인 범위로 제한한다. |
| 나) 통정허위표시 | p.81~85 | 실제 통정허위에 따른 관계 무효와 선의 제3자 보호가 다투어지는 가지의 직접 자료다. 권리 발생의 부인과 통정이라는 효력장애를 구별하고 제3자의 지위·선악의에 관한 사실을 따로 확인한다. 소극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무효사실의 입증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고 보지 않는다. 민법 제108조. |
| 3)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 p.85~91 | 중요부분 착오·사기·강박과 취소권 행사가 실제 원인인 가지에서 발생 요건, 중과실·상대방 인식·제3자 보호 및 무효·해제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자기완결적 자료다. 취소사유와 적법한 행사·기간을 분리하며 확인된 제109·110조가 취소권 행사기간의 검증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민법 제109조, 제110조.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실제 당사자·권한·표시 내용과 대상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불성립·무효·해제·해지 주장 및 서로 다른 독립 청구를 구분하는 자료다. 약정서 자체의 무효와 그 서면이 나타내는 법률관계의 무효를 혼동하지 않고 청구취지를 관계·기간·범위로 특정한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152 이유1.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취소·해제·해지·종료통지가 실제 쟁점인 경우 행사 주체·수령권한·도달 시점과 효력을 구별하는 자료다. 행사 규정은 별도의 해제권 발생사유를 증명하지 않으므로 각 계약의 원인 사실과 통지를 따로 확인한다. 민법 제543조. |
| 가) 일부무효 | p.120~122 | 다투는 조항만 무효인지 나머지 법률관계도 소멸하는지가 쟁점인 가지에서 가분성·당사자의 의사·관련 규정과 남은 비금전 의무를 검토하는 자료다. 일부무효와 약관의 편입·해석·내용통제는 기능이 다르므로 하나의 무효사유로 전체 관계가 없어진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조건·시기가 있는 법률관계의 발생을 확인하는 가지에서 부관 약정과 조건 성취·시기 도래의 사실 및 그 주장증명 기능을 구별하는 자료다.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이행기만 정한 경우와 법률행위 효력 자체에 관한 조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민법 제147조. |
| 나) 해제조건부 또는 종기부 법률행위 | p.128~128 | 조건 성취나 종기 도래에 따른 관계 소멸을 실제 다투는 가지에서 소멸 근거인 약정·사건·시점을 구별하는 자료다. 정지조건의 발생구조와 반대로 처리할 사항을 분리하고 부관의 내용과 효과를 특정한다. 민법 제147조. |
|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 p.129~13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특정 인가·허가가 사법관계의 효력과 연결된 가지에서 해당 특별법의 요건·효과·증명 기능을 확인하는 자료다. 교재의 토지거래·농지·임대사업자 사례를 모든 인허가에 일반화하지 않고 사건 당시 적용법과 부칙을 보완한다. 행정처분 자체를 민사확인으로 다툴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인허가별 실체법·불복절차의 전용 법리는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건별 적용 조문과 부칙의 공식 원문은 UNVERIFIED다. |
| 나. 채권자대위 | p.536~562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자기 권리의 확인이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가지에서 피보전채권·이행기·보전 필요·권리 불행사·피대위권리 및 상대방과 소송수행 주체를 함께 분해하는 자료다. 소송요건과 본안의 요건을 구별하고 비금전 피보전권리의 보전 필요를 일반 무자력 요건으로 일률 처리하지 않는다. 교재의 파산 관련 사례는 실제 시점·소송주체가 맞는 때에만 검토하며 제404조의 구체 보전 필요와 특별절차 대위의 공식 검증 공백을 유지한다. 이 항목은 중간확인·제3자 확인 및 특별절차의 대위를 완결하지 않는다. 해당 대위의 구체 요건에 관한 공식 원문 검증은 UNVERIFIED이며 교재 범위를 넘어 확정하지 않는다.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기본계약 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실제 쟁점인 가지에서 계약지위 인수와 개별 채권양도·채무인수를 구별하는 자료다. 인수의 합의·당사자·범위와 잔존 의무를 확인하여 원래 당사자와 승계인 중 누구에 대한 확인판결이 필요한지 연결한다. |
|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p.769~770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면책의 효력을 확인하는 가지에서 채권 자체의 소멸, 파산상 책임면제와 회생계획상 권리변경을 구별하는 자료다. 결정·확정일·채권 동일성·비면책 예외 및 기존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확인만으로 집행력을 제거할 수 없다는 구제 한계를 반영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다17771 이유1~3. 면책확인의 소의 이익·집행력 제거와 회생절차의 모든 권리변경 요건을 이 항목이 포함하지는 않는다. 인접 제566조 전체 본문과 판결 이유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으며 회생절차별 요건·각 비면책 예외의 판례 및 과거 부칙은 UNVERIFIED다. |
|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 p.795~802 | 실제 이행지체·거절·불능 등 법정해제 원인으로 기본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가지에서 발생사실과 행사·효과를 분리하는 자료다. 법정해제 원인을 보통 계약의 모든 종료 사유로 대체하지 않으며 원상회복의 이행을 독립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금전 반환 주문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민법 제543조, 제548조 본문. |
|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 p.802~804 | 법정해제 가지의 해제권 발생을 막거나 소멸시키는 사실, 권한·절차·행사의 흠 및 상대방의 반대 주장을 검토하는 자료다. 후행 적법 해지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 선행 해지 무효만의 확인이 과거관계가 되는지와 현재 분쟁 해결의 효용을 따로 심사한다. 대법원 2022.2.10. 선고 2019다227732 이유1·2. |
| 5) 제3자 보호 규정 | p.811~814 | 해제된 계약에 연결된 제3자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가지에서 해제 효과의 대항 범위를 검토하는 자료다. 통정허위의 선의 제3자 보호와 별개로 제548조의 제3자 해당성·권리 취득 시기·보호 요건을 확인하고 제3자 관계 확인의 이익도 독립 심사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21.5.7. 선고 2021다201320 이유2·3. |
|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 p.814~817 | 약정상 해제권 또는 실제 계약금·해약금 관계가 제시된 가지에서 약정 내용·행사 요건·이행 착수 등 제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다. 법정해제나 합의해제와 요건을 혼합하지 않고 해약금에 관한 사실이 없으면 그 금전 가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 8) 합의해제 | p.818~820 | 당사자 사이에 관계를 해소하기로 한 실제 합의의 존재·범위·효과가 다투어지는 가지의 직접 자료다. 일방의 법정해제 행사와 합의에 의한 해소를 구별하며 그 합의가 기본관계와 남아 있는 비금전 의무를 어느 범위에서 없애는지 특정한다. |
| 2) 민법상의 조합의 성립요건 | p.934~934 | 동업관계가 입력의 실제 분기로 제시된 경우 상호 출자와 공동사업 약정에 기초한 조합인지 단순 공동목적의 계약인지 구별하는 직접 자료다. 조합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보통 계약의 해제·원상회복 구조를 자동 적용하지 않고 탈퇴·해산의 후속 분기를 확인한다. |
| 5) 조합 탈퇴와 지분 환급 | p.937~938 | 동업 조합의 구성원 지위나 계약관계의 존속이 탈퇴로 달라지는 가지에서 탈퇴 원인·효력·잔존관계를 검토하는 자료다. 지분 환급에 관한 설명은 실제 금전 급부를 병합한 때에만 적용하며 단순 확인청구에 환급금 지급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 6) 조합관계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 p.938~939 | 동업관계 전체가 종료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가지에서 해산·청산과 잔존 관계를 구별하는 자료다. 조합관계의 종료와 각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 급부의 발생을 동일시하지 않고 분배금 청구는 실제 병합된 경우에만 검토한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실제 정형화된 약관의 효력이 기본계약이나 비금전 의무의 존속을 좌우하는 가지에서 편입·설명·해석·내용통제를 검토하는 직접 목차다. 약관의 특정 조항에 관한 판단과 전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범위를 구별하고 개별 계약의 특별법·거래 시점을 추가 확인한다. |
| 3) 유언의 방식 | p.1020~102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유언의 무효·효력 확인이 제기되는 가지에서 선택된 유언 방식의 법정 요건과 사망·조건에 따른 효력발생을 분리하는 자료다. 모든 유언 방식이나 상속·유류분을 잔여 확인청구의 공통요건으로 적재하지 않으며 원고·피고의 이해관계와 현재 확인 필요는 별도 공식 근거로 보완한다. 민법 제1060조, 제1073조. 유언확인의 당사자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완결하는 전용 법리는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접 두 조문은 공식 본문을 확인했으나 유언확인 고유의 당사자적격 판례와 개별 방식의 모든 현행 요건은 UNVERIFIED다. |
기타 확인청구는 전용 유형으로 분리되지 않은 사법상 법률관계의 성립·유효·존속·내용 및 비금전 의무의 부존재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단독행위·조건과 기한·제3자·과거관계·유언·면책·대위·중간확인은 입력이 명시한 조건부 가지이며 특정 관계가 실제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불성립·무효·취소·해제·해지는 서로 다른 구조로 검토하고, 같은 관계에 대한 공격방법과 독립 청구의 병합을 구별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중간확인, 일반적인 제3자·과거관계의 확인, 유언확인의 당사자적격 및 비금전 의무별 고유 발생요건을 완결하는 전용 목차는 없다. 일반 항목은 위 사실조건에서 보충으로 사용하고 특별절차를 유사 제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중간확인은 진행 중 재판이 의존하는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전속관할·서면·송달 요건을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264조. 약정서 자체의 효력을 법률관계의 효력과 구별하고, 서면의 진정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250조의 별도 소를 일반 무효확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152 이유1, 민사소송법 제250조.
후행 종료로 선행 관계가 과거관계가 되더라도 현재·잠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구체적 연결이 있는지 검토한다. 추상적인 손해배상 가능성만으로 모든 과거 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8.20. 선고 2018다249148 이유2. 소극확인에서 권리 발생요건의 부담은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97다45259의 금전채무 사안을 비금전 관계의 모든 무효·취소·소멸 사실까지 피고 부담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45259 이유4.
면책의 법정 예외는 공식 원문을 확인한 제566조 전체 본문에 따라 검토한다. 파산채권 책임면제와 비면책 각호, 악의 누락의 채권자 인식 예외를 구별하되 각호의 모든 판례나 사건 당시 부칙까지 검증된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표시 시행본 2026.3.1. 서울회생법원 FAQ는 확정 후 목록 수정과 면책 효력 분쟁을 구별하는 실무 설명이며 비면책 요건·입증 분담 전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2021.4.20. FAQ.
자료 기준일은 2026.9.4.이며, 위 민사소송법 인용은 법률 제19516호·2025.7.12. 시행본, 민법 인용은 법률 제21454호·2026.3.17. 시행본의 확인된 개별 조문에 한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법률 제20577호·2026.3.1. 시행 표시본에서 확인했으며 이는 제566조 자체의 개정일을 뜻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 적용법·경과규정은 거래 및 절차 시점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UNVERIFIED: 입력의 2025다212495 전문, 민법 제103조 현재 공식 본문과 세부 법리, 취소권 행사기간, 제404조 대위의 구체 보전 필요, 중간확인의 재심절차 특수 적용, 개별 계약 특별법과 거래 당시 부칙, 2019가단4094 소개의 본문. 제566조 전체 본문은 추가 확인했으나 각호의 세부 판례·과거 적용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81다108의 확인 이익을 인용하면서 구 회사정리법상 해제권 결론까지 긍정하지 않으며, 재심·준재심·청구이의와 집행력 제거를 일반 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각 실제 관계에 필요한 비금전 의무·지속계약의 해지·특별법상 요건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고 잔여 사건 전체에 단일 제소기간이나 금전 이율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