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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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결의무효등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문서이며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구체적인 단체·정관·결의 기록이 없으므로, 민법상 단체와 특별법상 대의원회를 구분하여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였다. 페이지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인쇄면이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진 본문·각주를 포함한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1) 확인의 이익 | p.60~62 | 구성원·대의원·임원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생긴 불안과 그 결의 확인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본 자료이다. 후행 재선임·추인 결의가 있으면 그 독립적인 유효성과 선행 결의의 현재 영향을 따로 살펴야 한다. 현재의 법적 불안에 관한 대법원 2018다281159를 참고하고, 후행 결의에 관한 대법원 2018다235071은 비법인재단 이사회 사건의 보조 근거로 한정한다. |
| (2)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의 소 일반론 | p.62~66 | 대의원회 결의가 누구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지, 피고인 단체와 소송상 대표자를 어떻게 구별할지, 결의의 존재와 하자를 어떤 사실로 다툴지 정리하는 자료이다. 개인 대신 종중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73다1553과 의사록·녹음 등 자료의 증명력 및 허위·왜곡의 구체적 반박을 다룬 대법원 2010다88682를 연결한다. 의사록 반박의 부담을 모든 결의요건에 대한 일괄적인 증명책임 전환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
| (4) 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청구 | p.69~71 | 해당 대의원회에 적용되는 법률·규약을 전제로 소집권자, 통지 대상·목적사항, 회의의 실제 개최, 자격·정족수·표결 및 내용상 하자를 분해하는 자료이다. 회의 자체를 서면결의로 대체하는 것과 개최된 회의의 서면투표를 구별한 대법원 2023다254984, 임기 만료 대표자의 소집권을 공백 해소의 필요와 안건별로 판단한 대법원 2021다217578을 함께 검토한다. 총회 규정을 대의원회에 적용하는 근거와 총회 전속사항은 별도로 확인한다. |
| (7) 단체에 대한 형성의 소 | p.72~73 | 법정 취소·해임 등 형성소송과 일반 무효·부존재 확인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일반 비법인사단의 절차 하자를 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근거가 없다고 본 대법원 92다50799, 상법상 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대의원회 설치·선출·임기 및 총회규정 준용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를 대조한다. 교재의 집합건물 사례나 다른 단체의 취소소송을 근거 없이 옮기지 않는다. |
| 2)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한 내부적 절차 이행의 증명책임 | p.412~414 | 어촌계·종중 등에서 총유재산의 처분·분배를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자료이다. 관리·처분행위의 유효를 뒷받침하는 규약 또는 적법한 결의의 증명과 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고, 분배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구성원이 자신이 정한 금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별개로 다룬다. 교재 414면 각주1638~1639의 판례 인용은 확인했으나 개별 어업보상금 분배 판례의 공식 전문은 미확인이다. 일반적인 결의 확인소송 전부에 총유재산 소송의 원고적격·수권 요건을 부과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
| 가) 요건사실 | p.1084~1084 | 상위 항목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이다. 해당 특별법이 그 대의원회 결의에 상법의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법정 제소권자, 결의의 존재, 취소사유를 정리하는 자료로 사용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및 상법 제376조의 확인 범위에 따라 절차·방법의 하자와 내용의 정관 위반을 분류하되, 일반 종중·협회·노동조합에 회사의 주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 (3) 제소기간 | p.1086~1087 | 상위 항목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다. 특별법상 준용이 확인된 취소소송에서 결의일·제소일·청구 대상 안건과 소변경 내용을 대조하기 위한 자료이다. 상법 제376조의 결의일부터 2개월이라는 제소기간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 장관 상대 청구기간·동의요건을 구별한다. 소변경·새 취소사유 추가에 관한 세부 적용은 교재의 사실관계와 해당 단체의 준용 범위를 함께 검토한다. |
| 마) 재량기각 | p.1091~1092 | 특별법이 상법 제379조까지 준용하는 취소소송에서 하자의 존재만으로 취소 결론을 확정하지 않고 결의의 내용, 단체의 현황과 취소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불리한 근거 자료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준용 문언은 확인하였다. 다만 제379조의 구체적 효과와 교재 각주4309 판례의 공식 전문은 이번 조사에서 미확인이므로 해당 부분은 교재 확인 수준으로 사용한다. 일반 무효·부존재 확인에 취소소송의 재량기각을 확대하지 않는다. |
| 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p.1094~1096 | 특별법이 회사법상 결의 하자 소송을 준용하는 분기에서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확인의 이익, 피고와 소송대표의 구별을 검토하는 자료이다. 상법 제380조의 내용상 법령 위반에 의한 무효와 제376조의 취소사유를 구별한다. 일반 비법인사단에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무효 문제로 다룰 수 있으므로 회사법의 하자 분류·제소자·판결효과를 그 단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 p.1096~1099 | 특별법상 준용 분기에서 회의·결의가 실제 있었는지와 그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인지 구별하는 자료이다. 상법 제380조를 기준으로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법적 결의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아무 외관도 없어 확인의 이익부터 문제 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한다. 결의의 존재에 관한 자료와 하자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분리하며, 회사의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 사례를 대의원회 정족수의 획일적 기준으로 바꾸지 않는다. |
노동조합의 지회 통합·새 대의원 선출은 실제 규약과 조직성·선출 경위를 확인할 사항이다. 고용노동부 2019.8.19. 회시와 2009년 표준규약 권장안은 조사 단서로 사용하며 법원 판결이나 법정 제소 전 절차로 취급하지 않는다.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및 인가 후 계획의 다툼은 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에 따른 행정소송 경계를 별도로 검토한다.
공식 원문 확인 범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2026.3.31.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2026.3.10. 시행), 상법 제376조·제380조(2026.7.23. 시행)와 위에서 링크한 판례의 실제 이유이다. 수협법 제44조, 농협법 제33조·제42조,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등 개별 대의원회에 대한 준용·권한·기간의 세부, 상법 제379조의 구체 효과 및 일부 분배·후행 결의 판례는 UNVERIFIED다. 특별법의 준용 연결이 확인되기 전에는 회사법 자료를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교재에 소개된 저자의 증명책임 체계화·판례 비판은 법원의 판시와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