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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분양권확인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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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7.1 KiB

분양권 확인 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p.91~97 분양권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약·정관·공고·양도합의 전체에서 권리의 성질, 당사자 및 이전 범위를 확정하는 공통 자료다.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과 개별채권의 양도를 구별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한다.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p.125~128 추첨, 자격확인, 사업단계, 준공 또는 동·호수 확정에 권리 발생이 매인 경우 현재의 권리와 단순 기대를 구별하는 조건부 자료다. 조건·기한이 실제 약정이나 법률에 존재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 법정조건(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 p.129~132 행정상 확인·인가·고시가 사법상 계약효력의 조건인지, 공법상 지위 자체의 발생요건인지, 단순 절차인지 구별하는 조건부 자료다. 이 목차만으로 행정소송의 종류나 관할을 결정하지 않는다.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p.318~324 현재 권리·해제권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행청구나 다른 소송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심사하는 보조 자료다. 이 항목은 토지소유권 편에 있으므로 국가 상대 특칙은 전용하지 않고, 일반 기준은 공식 판례로 보정한다(대법원 2021.6.17. 2018다257958·257965 전원합의체).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p.674 이전 대상이 계약상 지위나 공법상 지위가 아니라 사법상 장래 개별채권인 경우에만, 발생기초와 특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아직 행정상 확인·결정으로 성립하지 않은 분양지위를 이 법리로 창설하지 않는다.
(2) 채권양도계약 p.674~676 분양·공급계약에서 분리된 개별채권만 양도되었다는 경우에 양도합의, 대상 채권 및 이전 범위를 검토한다. 계약상 채권·채무와 형성권을 포괄하는 계약인수와 혼동하지 않는다.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p.676~678 개별채권의 법률상·성질상 양도제한을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주택·정비사업·이주대책·택지의 전매제한은 이 일반론으로 대신하지 않고 양도 당시의 특별법과 부칙을 확인한다.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p.678~683 개별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과 권리귀속 자체를 구별하고, 누가 대항요건을 주장·증명하는지 정리하는 자료다. 계약상 지위 이전이나 공법상 지위에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450조).
라) 계약인수 p.714~715 분양·공급계약의 채권 하나가 아니라 채권·채무·형성권을 포함한 당사자 지위 전체가 이전되었는지와 잔류당사자의 동의·승낙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대법원 2011.6.23.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p.795~802 피고가 사법상 법정해제권을 주장하거나 원고가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만, 이행지체·이행거절·이행불능별 발생요건과 증명구조를 검토한다. 주택법상 공급계약 취소 같은 공법상 조치에는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멸의 주장 p.802~804 법정해제권 부존재 확인 분기에서 최고·이행제공의 흠결, 포기·소멸 등 대응사실을 배치하는 자료다. 소극적 확인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권의 발생요건과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소멸사유를 구별한다.
6) 약정해제와 해약금 해제 p.814~817 분양계약 조항이나 해약금 약정에서 생긴 해제권의 존재·부존재가 실제 확인대상인 경우에만 약정 내용, 행사요건 및 이행착수 여부를 검토한다. 법정해제나 특별법상 공급계약 취소와 구별한다.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p.824~829 사법상 주택·토지 분양계약이 매매 또는 그에 준하는 유상계약으로 구성되는 경우 원계약의 성립과 본질적 내용을 정리하는 조건부 자료다. 정관상 권리, 공법상 결정 또는 묘지·분묘 권리에는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가장 먼저 사법상 분양·공급계약의 권리, 계약상 지위, 개별채권, 정비사업·이주대책 등 공법상 지위, 묘지 사용권, 분묘기지권 및 분묘 수호·관리권을 구별해야 한다. 처분 자체의 취소·무효·거부·부작위는 항고소송, 이미 성립한 공법상 지위의 귀속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일 수 있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위탁자 지위 확인은 그 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는 최신 판례를 반영한다(대법원 2025.2.20. 2024두52427).

주택·입주자 선정 지위에는 주택법 제64조·제65조, 정비사업 지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이주대책에는 토지보상법 제78조, 택지 공급지위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전매제한·예외·효과와 경과규정을 양도 시점 기준으로 별도 확인한다. 묘지 사용·재분양과 분묘기지권·수호관리권은 전용 목차가 없고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각 성립유형별 공식 판례로 보완한다.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p.420)는 지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소멸·철거·인도형 분쟁 자료이고, 3) 주택 임차권, 이혼 위자료청구권,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특칙(p.1002)은 분묘 수호·관리권의 전용 자료가 아니므로 선정하지 않았다. 내부 규칙이 언급한 사건번호 중 공식 원문과 적용명제를 확인하지 못한 94가합9739, 2009다46583, 2022다207967은 UNVERIFIED이며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어 실제 인쇄면 순서로 대조했고, 다음 항목과 공유하는 종료면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