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15 KiB
불상신탁자동차등소유권확인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한 요건사실론 자료선정 문서이며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구체적 대상·거래기록이 없으므로 유체동산·등록물건의 소유권, 주식의 주주권, 예금채권의 귀속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인도·대상청구 항목은 실제 병합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이다. 페이지는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13판의 인쇄면이며 다음 항목 시작면에 이어진 본문·각주를 포함한다.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신탁·리스·명의대여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귀속주체를 정하지 않고 처분문서, 계약 목적, 대금과 등록·반환 약정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공통 자료이다. 지입중기의 내부·외부 관계를 구별한 대법원 88다카18641과 법정 시설대여 차량을 다룬 대법원 2000다40025의 사실관계를 대조한다. 법정 시설대여의 등록 특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한다. |
| (1) 법규정에 따른 요건사실의 분류 | p.204~205 | 소유권 확인에 인도청구를 병합할 때 원고의 소유 사실, 피고의 점유와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권원을 분리하는 최소 자료이다. 계약상 반환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주체·원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법원 88다카18641을 함께 검토한다. 확인판결이 인도 집행권원을 당연히 대신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병합 여부와 물건의 식별·점유를 확인한다. |
| (다) 점유 권원의 항변 | p.218~219 | 인도를 병합한 분기에서 임치·사용대차·임대차·유치권 등 점유권원의 발생과 종료를 항변·재항변으로 정리하는 자료이다. 피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하므로, 점유권원 주장만으로 소유권 확인 자체를 배척하지 않는다. 각 계약이나 유치권의 요건을 모두 본체에 적재하지 않고 실제 주장된 권원과 상대방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검토한다.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일반 동산의 점유에 기초한 권리추정, 추정의 전제사실에 대한 반증과 권리 불취득·상실의 증명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같은 면의 소유 사실 논의와 함께 과거 취득 사실과 후발 상실 사유를 나누어 본다. 부동산 등기의 추정에 관한 설명을 차량등록·주주명부·예금명의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등록주식의 권리추정은 별도로 확인한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른다. |
| 가) 긍정례 | p.318~320 | 상위 항목은 「나. 소유권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다. 인도 등 이행을 구하더라도 권리 귀속 자체에 현실적인 다툼이 남는지, 별도의 확인으로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다. 회사가 실제 주주권 귀속을 부인한 경우를 다룬 대법원 2024다202652을 함께 검토하여, 교재의 과거 주주권 확인 부정 사례를 발행회사 상대 소송의 전면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
| 나) 부정례 | p.320~322 |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 자기 권리 확인 없이 상대방 권리만 부정하는 청구, 다른 공유자의 지분 또는 전체 공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25다211120에 따라 공동상속 주식의 준공유 지분과 특정 주식 수의 단독소유를 구별하고, 다른 공유자의 명의개서 반대로 생긴 불안 등 특별한 사정을 심사한다. 토지·건축물대장 특유의 부정례를 다른 객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4) 청구원인 사실 | p.326~327 | 확인 대상인 구체적인 물건과 원고의 취득원인·승계 사슬, 확인의 이익을 구분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양도·시효취득 등 상실 사유와 연결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23다215590은 사찰 동일성에 관한 원심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일본법상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 상실 결론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래의 취득만으로 현재 귀속을 확정하지 않으며, 소극적 확인의 증명구조도 실제 권리 발생·상실 주장에 따라 별도로 구성한다. |
| (2)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 p.347~349 | 349면의 자동차·중기 관련 판례 인용을 통해 등록 명의와 내부적 보유 약정, 당사자 사이와 제3자에 대한 귀속을 구별하기 위한 자료이다. 대법원 88다카18641의 지입중기와 대법원 2000다40025의 법정 시설대여는 서로 다른 구조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의 예외를 모든 등록물건에 적용하거나 이 항목을 신탁법상 수익자의 소유권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1) 선의취득 항변의 요건사실 | p.383~385 | 일반 유체동산에서 거래행위, 점유취득과 양수인의 무과실 등을 구체화하고 선의취득이 종전 소유권 상실의 항변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검토하는 자료이다. 점유개정 등 인도 방법, 등록을 요구하는 물건의 특칙과 문화유산의 별도 제한을 구별해야 한다. 교재 384면의 구 문화재보호법 인용은 현행 문화유산법의 정확한 적용범위를 대신하지 않으며, 외국법상 시효취득을 판단한 대법원 2023다215590을 국내 동산 선의취득의 일반명제로 바꾸지 않는다. |
| 2) 선의취득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유 | p.385~385 | 선의·평온·공연의 추정과 선의취득자의 무과실 증명을 구별하고, 악의 또는 거래행위 자체의 무효·취소 등 반대사실을 정리하는 자료이다. 원소유자는 선의취득 항변의 어느 전제사실을 부인하는지, 별도의 장애사유를 주장하는지를 나누어야 한다. 전자등록주식의 경우에는 일반 동산과 달리 전자증권법 제35조의 선의·중과실 없는 취득 규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
| 3)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p.385~386 | 불상·불화·미술품 등이 도난 또는 유실된 경우 민법 제250조·제251조에 관한 반환과 대가 변상 문제를 검토하는 자료이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탈과 위탁물 횡령 등의 경위를 구분하고 취득 장소·상인의 종류·거래 경위를 조사한다. 문화유산 특별법이나 과거 외국 소재지법이 문제 되면 그 적용요건을 따로 확인하며, 대법원 2023다215590의 판단처럼 불법 반출 또는 문화적 가치만으로 외국법상 권리취득을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
| 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p.406~409 | 사찰 등 단체가 원고 또는 피고인 분기에서 법률상 소송주체와 단순한 명칭·시설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현재의 당사자능력, 과거 취득 당시 권리귀속 주체의 존재, 그 단체와 현재 단체의 동일성은 별개로 심사한다. 대법원 2023다215590이 검토한 사찰의 인적·물적 실체와 역사적 연속성 자료를 참고하되, 동일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발적인 소유권 상실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
| 7) 대상(代償) 청구 | p.535~536 |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금전청구가 포함된 경우 실무상 전보배상을 뜻하는 대상과 급부를 대신한 이익의 대상청구를 구별하는 반대 자료이다. 교재 535면 각주2096~2097은 자동차 소유물반환청구에 관한 2016다220044와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보충의견을 인용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한계를 설명한다. 이 인용은 교재에서 확인했으나 두 판례의 공식 전문은 미확인이다. 따라서 확인·인도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금 지급항을 붙이지 않고 독립한 실체법상 청구권과 그 요건을 확인한다. |
| 1) 당사자 확정 | p.939~941 | 예금·예탁금 분기에서 예치된 현금의 물권과 금융기관 상대 예금채권을 구별하고 계약서·실명확인·대리관계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출연자에게 은행 상대 권리가 있다는 예외를 주장하려면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금융기관과의 명확한 합의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며 출연·통장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재가 구별하는 법률상 추정의 신설 시점과 이전 판례의 계약 해석, 비법인단체 대표자 명의의 사정도 확인한다. |
| 1) 양도인과 양수인 간 주주권 이전의 요건 | p.1069~1070 |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 합의, 주권 발행 후의 교부, 전자등록주식의 계좌 간 대체를 구별하여 권리취득 사실을 구성하는 자료이다. 회사 성립·납입 후 경과기간과 주권 발행 여부, 실제 교부 또는 등록 자료를 확인한다. 전자등록주식 양도의 효력과 권리추정은 전문을 확인한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구별하며 실물주권의 교부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 3)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p.1073~1074 | 경합 양수인·압류권자 등 제3자와 귀속을 다투는 분기에서 양도 합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과 회사 상대 명의개서를 구분하는 자료이다. 양도일·통지 도달일·승낙일·집행일을 대조하여 누구에 대한 대항 문제인지를 특정한다. 권리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을 분리한 대법원 2024다202652을 함께 참고하되, 전자등록주식에는 해당 법률의 권리이전 규율을 별도로 검토한다. |
| 가)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p.1074~1074 | 명의개서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 갖는 기능과 양도 당사자 사이의 권리취득 또는 경합 제3자에 대한 대항을 구별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24다202652에 따라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리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떤 권리관계를 확정할지를 실제 명부 기재와 회사의 다툼 내용에 맞추어 정리한다. |
| 다) 주주명부 등재의 효력 | p.1076~1078 | 적법한 주주명부 기재, 부당한 명의개서 거절·지연 등 예외와 회사 상대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는 자료이다. 대법원 2024다202652이 구별한 실제 귀속 분쟁과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국면, 대법원 2025다211120의 공동상속 주식과 명의개서 불능 사정을 함께 읽는다. 교재의 회사 상대 확인 부정 문장을 최신 판례의 구체적 예외와 분리하지 않는다. |
| 5) 주식 소유권 확인의 소 | p.1080~1082 | 주주권 확인의 직접 자료로서 실질권리자·명의인·발행회사 사이의 다툼, 주권 또는 전자등록에 따른 추정과 확인의 이익을 검토한다. 회사가 실제 귀속을 다투는 경우의 대법원 2024다202652, 공동상속의 준공유와 자기 지분 확인을 다룬 대법원 2025다211120을 반영하여 발행회사를 일률적으로 피고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 주식을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수의 단독소유로 바꾸지 않으며 교재의 판례 비판과 판시를 구별한다. |
신탁법상 신탁은 별도의 직접 목차가 없어 신탁법 제2조·제3조의 설정과 재산 이전, 제4조의 공시, 제31조의 수탁자 귀속, 제101조의 종료 후 실제 이전을 보충한다. 신탁 종료나 수익자 지위만으로 곧바로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탁법 제22조의 집행이의는 권리 귀속 확인과 별도 경로다. 송재우의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의 소유자」는 신탁재산 독립성과 특별법상 소유자 취급을 구별하는 보조자료이며 동산·주식·예금의 이전요건이나 증명책임을 일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식 원문 확인 범위는 위 판례의 실제 이유, 신탁법의 인용 조문(2018.11.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2025.10.1. 시행), 전자증권법 제35조(2024.12.31. 시행)이다. 선박등기법 제2조는 적용대상만 확인했으며 소유권 변동 효과까지 검증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선박법 제8조의2, 상법 제743조, 문화유산법 제87조의 현행 본문 및 항공기·소형어선 등 세칙, 개별 취득시점의 외국법·경과규정은 UNVERIFIED 또는 구체 사건의 추가 확인 사항이다. 당시 판례와 내부 작성규칙을 현행 조문 검증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535면의 두 판례는 교재 인용 확인 / 공식 전문 UNVERIFIED로 구분한다. 국내 부동산 취득시효의 20년 점유·등기 구조, 국가 상대 미등기 토지 특례와 사해신탁 항목은 이 사건의 직접 자료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