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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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출입이용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가입계약·개별약정·회칙 전체에서 시설이용권의 종류·범위·기간과 상대방을 확정하는 공통 자료다. 회원증이나 입회금 납부만으로 언제나 같은 회원지위가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담보발급·내부승인·개별특약을 함께 해석한다(대법원 2009.7.6. 2008다49844). |
| 가) 이사의 대표권 | p.56~5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운영주체가 민법상 법인이고 그 이사의 대표권 존부·제한·남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상대방 보호와 권리취득을 검토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가입권유·입회금 수령·회원증 발급 사안은 이 교재 항목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상법상 대표권과 대법원 1990.12.11. 90다카25253으로 별도 보완한다. |
| 나) 표현대리 | p.109~11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가입·승인 담당자의 대리권 흠결과 사업자가 만든 권한 외관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에만 표현대리의 외관·귀책·선의·무과실을 배치한다. 유효한 대표행위나 특별법상 사업승계를 이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사업자가 시설이용권의 시효완성을 항변하는 경우 원용권자와 주장책임을 정리한다. 계약기간 만료·탈퇴·해지와 시효완성은 서로 다른 소멸사유이므로 분리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이용거절·시설폐쇄 등으로 시설이용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의 기산점과 시설이용권 자체의 기산점을 혼동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1.29. 2013다100750). |
| 다) 시효기간 | p.157~164 | 포괄적인 회원계약상 지위와 그 안의 개별 시설이용채권 중 무엇이 청구대상인지에 따라 시효기간을 판별하는 자료다. 단순히 회원권이라는 명칭만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
| 2) 확인의 이익(=소송요건) | p.318~324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이 항목은 소유권 확인 장이지만 현재 이용권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승인·명의개서·카드교부·방해금지 이행청구보다 유효·적절한지 심사하는 일반 기능만 사용한다. 출입·통행·주차 방해금지라는 이행청구로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고, 주문은 집행에 의문이 없도록 특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3.9. 2005다60239). |
| 나) 인도와 방해배제 청구 | p.388~391 | 집합건물·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사용권 경로에서만, 시설 전부의 독점적 인도와 지분권에 기초한 공동사용 방해제거·방해금지를 구별한다. 다른 구분소유자의 독점점유에 대해 인도 자체가 아닌 방해제거가 적합할 수 있다(대법원 2020.10.15. 2019다245822). |
| (2) 채권양도계약 | p.674~676 | 회원계약상 지위 전체가 아니라 개별 시설이용채권만 양도되었다는 경우에만 양도합의, 대상 채권과 이전범위를 검토한다. 예탁금반환채권 등 다른 채권이 함께 이전되었는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 (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 p.676~678 | 개별 시설이용채권의 분리양도가 법률이나 권리의 성질상 허용되는지 검토하는 조건부 자료다. 운영자 승인 전 양수인이 회원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특별법상 사업승계는 이 일반론으로 대신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11.10. 88다카19606). |
| (4)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p.678~683 | 개별 이용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인 운영자에 대한 통지·승낙을 주장·증명하는 자료다. 이 대항요건과 회칙상 회원권 양도의 효력요건인 승인·명의개서는 구별하고, 총체적 계약상 지위 이전에는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라) 계약인수 | p.714~715 | 채권 하나가 아니라 이용권·예탁금반환청구권·의무·형성권을 포함한 회원계약상 지위 전체를 별도 합의로 이전한 경우 잔류당사자의 동의와 승계범위를 검토한다. 체육시설법·관광진흥법이 정한 사업자 지위의 법정승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 p.294~29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운영자 상대 승인·회원명의개서처럼 의사표시 이행형 주문이 병합되는 경우에만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가집행 불가를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회원증·출입카드의 발급·교부라는 작위는 이 항목만으로 집행형태를 확정할 수 없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사업자가 작성한 회칙·회원모집약관·이용규정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개정·양도제한·제명·이용거절 조항이 어떤 의미와 효력을 갖는지 검토하는 핵심 자료다. 회칙의 약관 편입 여부와 개별약정의 우선, 미리 명시되지 않은 회원자격요건을 근거로 한 승인거절 가능성을 구별한다(대법원 2000.3.10. 99다70884, 대법원 2010.2.25. 2007다85980). |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시설출입이용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므로 먼저 ① 체육시설·관광시설의 회원계약상 지위, ② 그 계약에서 분리된 개별 이용채권, ③ 특별법상 사업승계 뒤의 회원권, ④ 집합건물·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법정 사용권, ⑤ 1년 미만 일반이용계약을 구별한다. 체육시설 회원의 정의·모집·사업승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조·제27조, 관광시설 회원·소유자등과 사업승계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0조, 공용부분의 귀속·사용·관리는 집합건물법 제10조·제11조·제16조로 별도 보완한다.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특별법상 사업자의 영업양도·합병·경매 등에 따른 회원약정 승계와, 담보신탁 공매 또는 공매조건상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되는 경우의 승계(대법원 2018.10.18.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사용권, 회원명의개서·회원증·출입카드 발급 및 교부의 실체·집행형태다. 특히 법정 사업승계를 라) 계약인수나 상법상 영업양도 목차로 대체하지 않는다. 회원권 상속과 카드발급 의무의 일반형은 구체 계약·회칙·특별법 근거 없이는 UNVERIFIED이므로 추가 확인 전 확정 요건이나 주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p.391)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하위 문맥이고, 민법상 법인의 구성원지위·주주명의개서·숙박계약·영업양도 항목도 각각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선정하지 않았다. 확인청구와 승인·명의개서·카드교부·방해금지 청구가 함께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소되는지 먼저 심사한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318~324면은 원본 물리면이 재배열되어 있어 실제 인쇄면 순서로 대조했으며, 다음 항목과 공유하는 종료면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