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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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이 적용되는 개설·확인·매입·예치·재매입 약정에서 확약 주체와 문언·권리 포기를 해석한다. 신용장 독립 확약의 발생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며 무소구 문구의 상대방·범위는 공식 전문을 확인한 2006다61567과 실제 약정으로 보완한다.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p.97~103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지급거절·하자승인·재매입 청구의 통지가 실제 문제되고 한국법 일반 도달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그 사실과 증명을 정리한다. UCP600의 은행영업일·통지 내용·서류 처분 고지·실권을 이 일반 항목으로 대신하지 않고 아래에서 원문을 확인한16조 범위로 보완한다. |
| 가)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 p.125~12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적용 준거법과 편입 규칙 아래 유효한 특별 지급조건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존재·성취의 공방을 정리한다. 서류 제시를 일률적인 민법상 정지조건으로 치환하지 않으며 공식 전문을 확인한 2007다74683의 구UCP500·구체 문언 한계를 유지한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이 적용되는 일람·연지급·상환·재매입 관계의 만기·지급기와 이행청구에 따른 지체를 구별한다. 신용장 유효기간·적합 제시·은행 심사기간은 아래 UCP600 원문의 확인 범위와 개별 기간의 미확인 사항에 따라 보완한다. 자기완결 부모이므로132·136의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상 시효 항변이 실제 제기된 경우 대상 권리와 제출을 구별한다. 신용장 유효기간·제시기간·거절통지 기한은 시효와 다르며, 관계별 준거법·특별기간의 미확인을 아래 한계에서 공개한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 적용이 확정된 지급·상환·재매입 등 각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과 증명을 정리한다. 모든 은행 관계의 기산점이나 기간을 획일화하지 않고 아래 국제사법·UCP600의 확인 범위 및 관계별 기간의 미확인 사항에 따라 실제 약정·편입 규칙을 보완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한국법이 적용되는 해당 청구권에 실제 청구·승인 등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반 사유를 분류한다. 외국법 관계나 다른 독립 확약에 효과를 자동 확장하지 않으며 신용장 특유 기간의 준수 문제와도 구별한다. 개별 중단 특칙의 현재 전문은 미확인으로 아래에 공개한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위 한국법상 시효중단 재항변을 누가 증명하는지 정리한다. 앞 행의 중단사유와 기능이 다르고, 적법한 매입·적합 제시·통지 실권의 특별 증명 구조는 아래에서 실제 이유·원문을 확인한 공식 판례·규칙으로 직접 보완한다. |
| (4)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 p.508~50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각주1996의 외화채권 원화환산 설명이다. 외화로 정한 신용장 채권을 원화 대용급부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2009다77754의 공통 환산 법리와 연결한다. 표제의 일반 손해배상 기준을 원금에 적용하거나 신용장 청구를 손해배상으로 바꾸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변제 장에서 지급 사실과 해당 채무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어느 은행의 지급·상환·환매채무가 얼마 소멸했는지 통화·회차별로 나누고 다른 은행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소멸을 추정하지 않는다. 독립 확약과 원인관계의 효과는 아래에서 실제 이유를 확인한 신용장 판례로 별도 보완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반대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있고 한국법이 적용될 때 자동채권·상호성·변제기·의사표시 및 재항변을 정리한다. 원인매매 하자를 독립 확약에 대항할 수 있는지 또는 외국법상 상계 제한까지 해결하는 목차가 아니므로 아래에서 확인한 국제사법·신용장 판례 범위로 독립성을 보완하되 개별 외국법상 제한의 미확인을 남긴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국내 여신·매입·재매입 거래의 표준약관이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설명·개별 합의·해석·불공정 통제를 검토한다. ICC 규칙의 편입·내용이나 외국법상 확약을 국내 약관 일반론으로 대신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확인한 공식 규칙·국제사법 범위를 대조하고 실제 약관·외국법의 미확인을 구별한다. |
| 1) 일반론 | p.1051~105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사시효 장의 일반론으로, 해당 관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고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체 거래·기산점·더 짧은 특별기간을 검토한다. 이 자료만으로 모든 신용장 지급·상환·재매입청구의 기간을5년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별도 기간 검증의 공백을 유지한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실제 금전채무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먼저 정한 뒤 한국법상 서면 송달·증액·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검토한다. 본문 각주의 신용장 사안 2009다10249와2009다77754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인 채무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개설·확인·지정·매입·통지은행,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사이의 지급·상환·매입·예치금·환매 또는 재매입 관계를 나눈다. 표의 일반론은 명시한 사실 조건과 한국법 적용 범위에서 사용하는 보충자료이다. 원인 매매·어음상 권리 또는 민법 위임·보증으로 신용장 독립 확약을 대체하지 않는다. 원고가 수익채권 양수인인 사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일반 양도 항목을 추가하지 않았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독립 확약·은행 지위·적합 제시·거절통지 | ICC UCP600 공식 원문1·7 |
명시 편입·수정·배제를 확인하고 통지·지정과 지급 확약을 구별한다. 현실 대가 또는 무조건 지급약속인 매입, 사기 인식, 적합 서류의 유효기간 내 제시·보완, 새 하자의 재거절 및16조 통지 실권은 전용 목차가 없다.216776의 특정 일람지급 사안상 매입대가 시점을 모든 신용장 만기로 일반화하지 않는다.235036의 실제 사건은 원인물품대금 추심이므로 관련 신용장 판시 범위만 활용한다. |
| 개설의뢰인·은행 상환과 하자 승인 | 2002.2.21.99다49750 전원합의체 다수의견2나(1)·(2), 2011.1.27.2009다10249 이유1가~마·2가/나 실제 확인. | 명시 지시 없이 중대한 하자를 간과해 지급한 경우와 하자 승인의 범위를 구별하며 특약 없는 의뢰인의 사후 점검·통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매입은행을 개설은행의 수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두 판결의 구 규칙·구 국제사법을 현행 조문인 것처럼 표시하지 않는다. |
| 무소구·재매입 및 특수조건 | 2008.11.13.2006다61567 이유1·2, 2008.9.11.2007다74683 이유1·2나·4 실제 확인. | 수익자 상대 무소구와 비지정은행 상대 별도 재매입 반환약정의 상대방·효과를 구별한다. 구UCP500상 특정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성취와 서류 반환권 포기를 UCP600의 모든 조건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양도와 대금수익 양도의 구별 | 위 ICC 공식 원문의 UCP600 제38·39조 실제 확인. | 신용장 자체의 양도가능성과 대금수익의 양도는 다르다. 원고 양수 사실이 없는 현재 일반 민법 채권양도 항목은 확장하지 않았으며, 실제 양수 청구가 있으면 양도 대상·준거법·대항요건을 별도 보완해야 한다. |
| 국제재판관할·관계별 준거법·외화 환산 | 국제사법 국문, 법률18670호2022.7.5 시행의41·45·46조 및 부칙2·3; 2012.10.25.2009다77754 이유5가/나·6가 실제 확인. | 각 확약·계약의 선택법·밀접 관련법과 특징적 급부를 따진다. UCP 편입은 준거법 선택과 다르며 개설은행 소재지법을 모든 관계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외화채권의 원화 선택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의 공통 법리 범위에서 사용한다.77754의 실제 사안은 선박 연료공급 손해배상이다. |
| 지연손해금의 현행 보강 | 민법387조·397조, 시행2026.3.17 법률21454호; 소촉법3조, 시행2026.6.2 법률21726호; 연12% 규정, 대통령령29768호 실제 국문 확인. | 실제 채무의 이행기·청구 도달·특별법·약정, 청구 서면의 송달과 항쟁의 타당한 범위를 먼저 구분한다. 장래이행이나 외국법이 준거법인 채무, 과거 모든 기간에 현행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신용장 독립성·서류심사·적법 매입·사기·확약별 상환의 직접 목차가 없으며 일반 보충행으로 모든 경로가 완결되지는 않는다. UNVERIFIED: 최신 eUCP·ISBP·ISP98·URR의 개별 전문, 내국·보증신용장 특수약정, 개별 외국법상 상계 제한과 실제 국내 거래약관 전문, 관계별 시효기간·중단 특칙 및 도산의 신고·확정·공익/재단채권 분류·절차기한. ICC 페이지의 eUCP1.1은 구판이므로 최신 전자제시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표준약관의 편입·상계 반대채권·준거법·편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위 조건부 일반론을 확정 결론으로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