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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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운송대금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운송 인수·주선·대리 지위와 운임·체선료·부대비용의 약정 및 지급조건을 확정한다.2010마122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계약 귀속·비용 항목을 보완하되 FOB·운송장 명의만으로 채무자를 정하거나 수하인의 법정 지급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
| (1) 요건사실 | p.103~10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유권대리의 하위 항목으로서 실제 계약 체결자가 누구를 대리했는지와 대리권·본인에 대한 귀속을 검토한다.2010마122 이유1~2의 매수인 대리 구조로 보완하며 송하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계약당사자나 운임채무자를 확정하지 않는다. |
| (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 p.132~136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선불·후불·정산 및 운송 완료·서류 교부에 관한 약정과 기한의 공방을 정리한다. 운송수단별 특별법과 실제 지급조건을 보완해야 하며 운임의 발생·수하인 수령 요건을 이행기 문제 하나로 대체하지 않는다. |
| (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p.136~139 | 실제 운임·비용·정산 잔액의 지급기와 최고 도달을 구분한다. 민법387조의 기한별 기산 구조와 적용 준거법을 대조하여 피고별 지연손해금 기간을 특정한다. |
| (1) 주장책임 | p.143~1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운송주선인 등 소멸시효 대상 채권에서 기간 경과와 원용을 구별한다. 확인된122조와814조에 따라 시효 항변과 해상 제척기간 직권조사를 분리하며, 현재147·919조 전문 미확인 상태에서 모든 육상·항공 운임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는다. |
| 나) 기산점 | p.147~15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청구권자·채권 성질·지급조건별 권리행사 가능 시점의 공방을 정리한다.122조의 운송주선인 채권시효에121조의 책임기산점을 자동 대입하지 않고,814조의 인도·인도할 날은2019다205947의 해석으로 별도 보완한다. |
| (1) 시효중단사유 | p.164~166 |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서 실제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사유를 구별한다. 해상 제척기간의 합의 연장·경과 이익 포기는 별도 특별 법리이며 일반 시효중단 규정 전체를 옮겨 적용하지 않는다. |
| (2)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p.166~167 | 시효 항변에 대한 중단의 재항변 및 그 증명책임을 배치한다. 단순 정산 협상·독촉이 어떤 법적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로 특정하며814조의 특수 이익 포기와 혼합하지 않는다. |
| 10) 제척기간 | p.194~201 | 제소기간·직권조사·시효와의 차이 및 실제 해상운송 기간·연장·포기에 관한 본문을 확보한다.814조와2019다205947의 인도 기준,2017다247848·2023다214818의 경과 인식·명확한 이익 포기를 보완하며 항공운임에 해상1년 제척기간을 유추하지 않는다. |
| (가) 민법 제397조 | p.505~506 | 금전채무인 운임의 지연손해금에서 법정이율·약정이율과 손해 증명·무과실 항변 특칙을 확인한다. 일반 운송물 손해액 산정과 구별하며 현행 민법397조의 실제 확인 범위로 보완한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 장의 하위 항목으로 선급·부분 지급·대납 등 지급 사실과 해당 운송채무의 소멸 사이의 견련을 검토한다.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운송건의 잔액이 소멸했다고 보지 않고 변제 항변의 대상 채무를 특정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복수 운송건·비용·이자·원금에 일부 지급이 있는 경우 합의·지정·법정충당과 남은 채무를 구별한다. 운송 잔액 계산표의 기초가 되는 충당 대상과 순서를 특정한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계 장의 하위 항목으로 실제 화물손해 등 자동채권이 주장된 경우 그 발생·상계적상·의사표시를 검토한다. 자동채권 자체의 운송법상 발생·면책·한도는 해당 공식 근거로 별도 보완하며 상계 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안전위탁운임·지입료 등 공제 또는 정산이 문제될 때 공제·상계계약·법정상계를 구별한다.2024다297254의2020~2022 고시별 허용항목으로 보완하되 그 반환 사건을 운임차액 청구와 동일시하거나 미확인2026 고시에 같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 카. 약관 계약 | p.952~955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실제 운송조건·위수탁 계약이 약관인 경우 편입·설명·해석·불공정 통제와 개별 약정을 검토한다. 운송법의 강행규정·수하인 책임 및 해당 연도 안전운임 고시는 별도로 보완해야 하므로 약관 합의만으로 강행적 최소운임이나 국제운송 준거법을 확정하지 않는다. |
| 나. 상사법정이율 | p.1050~1051 | 운임채무의 상행위 성격과 상사법정이율 적용을 확인한다. 채무 발생근거·동일성과 외국 준거법을 구별하며 당사자가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서로 다른 모든 부대채무에 같은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1) 일반론 | p.1051~105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상사시효의 하위 항목으로 일반기간·특별 단기기간 우선과 상행위 사실·기산점의 증명 구조를 확인한다.122조·814조와2013다216389·216396의 구법 항공운임 판단으로 보완하며147·919조 전문 미확인 상태에서 모든 운임을 일률5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 p.1279~1288 | 금전 원본 이행판결·서면 송달·청구 확장과 타당한 항쟁 범위, 장래이행 제외를 함께 검토한다. 현행3조·연12%를 적용요건과 연결하고 원본 채무의 외국 준거법을 별도 확인한다. |
화물의 육상·해상 개품·항해용선·항공·복합운송·운송주선 및 위수탁 운임·약정 비용 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운송 인수·대리·수령 수하인의 법정 의무를 분리하고 실제 운송·지급조건·잔액을 확인한다. 일반 시효와 해상 제척기간, 공제와 실제 반대채권의 상계를 구별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3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 공백 법리 | 공식 근거·검증 상태 | 보완 내용·한계 |
|---|---|---|
| 계약귀속·대리·주선과 운임 항목 | 2010마122 결정 이유1 후반~2 공식 확인;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물류 매뉴얼 국제운송·항해용선·항공·복합운송 설명 확인(게시연도 미표시). | FOB만으로 매도인·송하인을 운임채무자로 고정하지 않고 실제 대리·운송계약 귀속을 심사한다. 결정은 운송물 경매허가 사안이다. 기관 안내는 기본운임·체선료·부적운임·하역비·대납금의 약정·운송량·대기시간·지출자료를 찾는 기능이며 법정 수하인 지급의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인용된94다27144 원판결은 별도 전문 미확인이다. |
| 운송주선인 채권의 시효 | 상법120~122조, 시행2026.7.23 법률20991호 조문 확인. | 122조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수하인 상대 채권1년 시효와121조 손해배상책임을 구별한다. 주선인지 운송 인수인지, 계약상 운임인지 다른 채권인지 먼저 확인하며121조의 책임기산점을122조 채권에 자동 대입하지 않는다. |
| 해상운송 채권의 제소기간·인도 | 상법814조제1항, 위2026판본; 2019다205947 이유1~2 공식 확인. | 인도/인도할 날부터1년 재판상 청구·합의 연장을 확인하고 정당한 수하인 인도와 양륙항 도착·보세창고 반입을 구별한다. 육상·항공·복합운송 운임 전체에 동일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 해상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 | 2017다247848 이유3.가, 2023다214818 이유2~3 공식 확인. | 경과를 알고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필요하다. 후자는 이를 부정한 사례로 단순 Time bar 연장 이메일·협상만으로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 소멸시효 중단과 별개이다. |
| 항공운임과 항공책임의 기간 구별 | 2013다216389·216396 이유2 전체 공식 확인. | 항공편 신설 전 관계에서 해상1년 제척기간 유추를 부정한 판결이다. 신설919조 운송인 채권의2년 시효와902조 책임의2년 제척기간을 비교했지만 현재919조 전문은 미확인이다. 구법 판결과 현재 법령 검증을 합치지 않는다. |
| 안전위탁운임 공제·차액 | 2024다297254 이유1.다 |
2020년과2021·2022년 고시의 공제 가능 항목이 달랐으며 약정만으로 그 제한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제액 반환 사안과 운임차액 청구의 방향을 구별하고 운송일·품목·당사자·적용 고시·실제 비용을 확인한다. 미확인2026 고시의 금액·공제항목을 이 판결로 확정하지 않는다. |
| 지체·금전채무 특칙과 소촉 이율 | 민법387조, 397조, 소촉법3조, 연12% 규정, 공통 조사에서 현행 조문 확인. | 실제 기한·최고·약정이율과 금전채무 지체 특칙, 이행판결·송달·타당한 항쟁·장래이행 제외를 구분한다. 상사이율의 교재 본문과 외국 준거법을 함께 확인하며 운송명칭만으로 모든 지연손해금 구간을 동일 이율로 작성하지 않는다. |
운임·운송주선·수하인 지급·항해용선·체선료·복합운송의 전용 목차가 없어 계약·지급·기간의 일반 자료로 보충한다. UNVERIFIED: 현행 상법147·141·807·840·919 개별 전문, 실제 수하인 인수·운임 특약,2026 안전운임 고시의 금액·공제, 복합운송 준거법·국제관할·중재·재용선 직접청구이다. 계약당사자 자체와 보증청구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대채무·보증채무 일반 항목은 추가하지 않았다. 실제 연대 특약·상사 공동채무·보증이 제시되면 독립 요건과 지급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독립 화물손해배상·인도·운임 반환, 여객 일반운임, 정기/선체용선료는 본류 밖이며 실제 자동채권의 상계가 있으면 그 발생요건만 추가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