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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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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4.3 KiB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7)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 p.10~11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특정 제권판결·원고의 이해관계·신청인인 피고·공시최고법원 관할·법정기간이라는 적법성 층위와 제490조 제2항의 취소사유라는 본안 층위를 구별하는 일반 틀만 제공한다. 이 사건 고유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490조·제491조와 공식 판례로 보완한다.
가) 제소기간과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 p.194~195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제권판결을 안 날 또는 제4·7·8호 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제소기간을 실체권의 재판 외 행사기간이나 소멸시효와 혼동하지 않게 한다. 판결선고일부터 3년의 외곽 제한과 함께 적용하고, 주장한 취소사유별 인식시점을 따로 특정한다(대법원 2013.9.13. 2012다36661).
나) 권리행사 방법 p.195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법정기간 안에 필요한 행위가 단순한 이의통지나 권리주장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대한 소 제기임을 전제로, 소장 접수일·접수법원·청구의 변경 여부를 구조화한다. 불복사유를 안 날은 제권판결 자체를 안 날과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2011.11.10. 2009다73868).
다) 소송상 취급(직권조사사항) p.196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직권조사, 기간 기초사실의 제출·증명과 도과 시 소송상 처리를 구별하는 일반 자료다. 제4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이 항목의 일반 제척기간 설명보다 현행 법문을 우선한다.

검토 기준일은 2026-09-04이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항소나 재심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직접 정한 독립된 형성의 소이고, 대상은 특정 제권판결의 취소 또는 법정 범위의 변경이다(대법원 1989.6.13. 88다카7962). 원고는 제권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 피고는 제권판결 신청인, 관할은 공시최고법원이다. 주권 소지자는 실체권자임을 먼저 확정받지 않았더라도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전용 목차가 없는 핵심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여덟 취소사유, 제491조의 사유별 1개월 기산점·판결선고일부터 3년의 제한·불변기간, 특정 제권판결의 식별, 신청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 구조, 공시최고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법정 관할 및 취소판결 확정 시의 형성력이다. 제권판결은 증권을 무효화하고 신청인에게 형식적 소지 지위를 회복시키지만 실체적 권리귀속 자체를 확정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10.11. 94다18614).

취소판결의 형성효는 확정 때 발생하므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등 장래 이행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는 후속 판례를 적용한다. 구판례가 다른 청구의 병합 가능성을 넓게 설명한 부분은 이 범위에서 제한된다. 신청인이 사망·승계한 경우의 일반적 당사자 구조와 여덟 취소사유 전부에 공통되는 추상적 증명책임 명제는 이번 공식 조사에서 직접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UNVERIFIED이며, 개별 사유와 기록에 맞추어 추가 검증한다.

목차명과 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를 그대로 사용했고, 종료면은 동일 원본 PDF(SHA-256 cd01db5b1ddd6bfe8e1bffc4eb0ab895d2e72ad7c49dd56b670d638f90486c55)에서 각 항목의 본문과 계속 각주가 끝나는 최종 인쇄면으로 확인했다. 인쇄 195면은 앞 항목의 계속 각주와 다음 항목의 본문을 함께 담는 공유면이므로 두 범위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