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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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라)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 p.219~222 | 사건의 직접 항목이다. 제219조의 현재 용도·통로 결여·불가능 또는 과다비용·최소손해 요건, 주장증명 구조, 확인·방해금지·철거·보상의 관계, 필요 소멸과 제220조 분할·일부양도·특정승계를 실제 본문과 각주에서 함께 다룬다. 인도 항변의 하위 위치에 있지만 p.221~222는 독립 확인과 방해배제 청구의 청구원인 기능을 명시하므로 인도사건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민법219·220의 현행 전문, 2024다287080 이유1다의 기존 통로 실효성과 2023다311160 이유2나의 일부 인정·범위 조정은 공식 이유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어업권의2026 준용, 공유자 피고구성·보상 선이행·간접강제까지 모두 확인된 전용 자료는 아니다. |
| 나) 점유 또는 소유권 등기에 의한 소유 사실의 법률상 추정 | p.300~301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원고가 토지소유권을 근거로 제219조를 행사하는 경우 등기 사실에 의한 소유 증명과 원인무효·후발 상실의 반대주장을 정리한다. 단순 점유의 추정과 부동산 등기 추정을 구별하는 실제 본문만 사용하고, 등기만으로 맹지성·최소손해·통행권을 추정하지 않는다. 본문에는 지상권·전세권·어업권의 통행권 준용요건이 없으므로 민법290·319, 수산업법16과 2026다200867 이유1의 공식 확인분을 별도 적용한다. 어촌계 개별 계원 적격은 UNVERIFIED다. |
| 1) 소송물인 대상 토지의 특정(=소송요건) | p.318~318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분할·합병·지적공부 변경에도 실제 대상 토지를 식별하고 도면으로 특정하는 기초 자료다. 소유권확인편의 항목이므로 통행권 자체를 소유권 확인으로 바꾸지 않으며, 통로의 폭·시기·횟수·방법과 청구범위 밖 대체통로의 취급은 이 항목에 직접 실려 있지 않다. 이 특수 문제는 2023다311160 이유2나1)~4)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보완하여 실제 측량 구간·일부 인용·필요한 석명과 청구변경을 연결한다. |
민법 제219·220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그 권리에 기초한 통행방해 금지·제거·통로개설 수인의 자료다. 직접 항목이 권리의 발생·범위·소멸과 확인·방해배제의 기능을 함께 설명하므로 인도청구 부모, 일반 확인이익·기판력 및 물권청구 일반론을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소유 사실 증명과 대상 토지 특정은 별개 기초 기능만 보충한다. 지역권·통행계약·일반 공중의 도로 사용 및 독립된 금전보상·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청구원인이므로 현재 목록에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주위토지통행권의 직접 목차와 실제 본문은 존재한다. 다만 그 항목만으로 어업권에 대한2026년 준용, 최신 범위 조정 법리 및 모든 당사자·집행 문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래는 독립 조사에서 확보한 공식 시행본문 및 판결의 실제 이유 확인분이며, 단순 검색 요약이나 내부 규칙의 설명을 전문 확인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시행판본 또는 법원·일자·이유 위치 | 확인된 법리와 사실 조건 |
|---|---|---|
| 법정 통행권과 무상 분기 | 민법 제219조1·2항, 제220조1·2항, 법률21454호·2026.3.17.시행, 각 전체. VERIFIED_STATUTE. | 현재 용도에 필요한 공로 통로가 없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 불가 또는 과다비용인 경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다.219조의 보상과220조의 분할·일부양도에 따른 무상을 구별한다. 단순 불편·가장 편리한 경로의 선호, 과거 동일 필지라는 사정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
| 지상권·전세권·어업권의 준용 | 민법 제290조·제319조, 같은 시행판본; 수산업법 제16조1~4항, 법률20940호·2026.4.23.시행. 대법원2026.5.14.선고 2026다200867 이유1가1)~2)·나. VERIFIED_STATUTE / VERIFIED_REASONS. | 실제 준용 권리와 그 행사권한을 확인한다.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장과 공로 사이 인접 토지에219조를 준용한다. 어업활동에 필요한 출입·운반 및 다른 경로 개설 불가·과다비용이라는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다. 어촌계와 계원들이 함께 제소한 사실을 모든 개별 계원의 독립적 총유권 행사 적격에 관한 일반 판시로 바꾸지 않는다. |
| 기존 통로의 실효성과 현재 용도 | 대법원2025.7.18.선고 2024다287080 이유1다1)~3). VERIFIED_REASONS. | 기존 경로가 있어도 실제 토지 이용에 충분한 통로 기능이 없으면219조 적용 가능성이 있다. 농지의 경우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지와 농작물·장비 운반이 가능한지를 나누어 심리해야 한다. 판결은 둑길·급경사 임야를 통한 대체경로를 충분히 심리하도록 파기한 것으로, 모든 농지의 차량 통행을 자동 인정한 것이 아니다. |
| 확인 범위·일부 인용·청구변경 | 대법원2024.11.14.선고 2023다311160 이유2나1) |
확인 판결은 이미 법률상 발생한 권리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범위를 확인한다. 특정한 청구 부분 중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를 인용하고, 사안에 따라 범위 조정 의사를 석명하거나 청구변경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 겹치는 통로가 측량으로 특정된 사실을 고려한 판시이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밖 새 노선을 임의로 만드는 근거가 아니다. |
| 최소손해·수인의무와 제거·개설비용 | 대법원2006.10.26.선고 2005다30993 이유3·4. VERIFIED_REASONS. | 건축법상 도로 폭은 참작 요소이고 동일 폭의 민사 통행권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다. 통행지 소유자의 원칙적 의무는 수인이며 적극적 통로개설이나 비용 부담이 아니다.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 등 통행 장애물의 제거는 별도로 판단한다. 배수로는 기능·철거 피해·교량 또는 복개 대안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철거를 명할 수 없고, 불확실한 장래 개발에 필요한 폭을 미리 보장하지 않는다. |
| 안전·공법 제한·통행 방법 | 대법원2022.7.28.선고 2022다211102 이유1라1)~5)·마·2. VERIFIED_REASONS. | 군 사격장 통행에서는 훈련·안전·공법상 출입제한과 대체경로 비용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할 수 있어 관리권을 배제하는 상시 개방권이 아니다. 군 시설이라는 명칭만의 일률 배제나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로 안전규제를 무시하는 해석 모두 피한다. 판결이 인용한 군사법·장사법의2026년 전체 현행성까지 이 판결만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
| 분할·일부양도 및 특정승계 | 대법원2002.5.31.선고 2002다9202 이유2나·다, 대법원2005.3.10.선고 2004다65589,65596 이유2. VERIFIED_REASONS. | 220조의 무상권은 직접 분할자·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의 권리이며 포위지 또는 피통행지 특정승계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권 배제와219조 유상권 가능성을 분리한다. 동일인 소유 일단의 토지 일부양도로 맹지가 된 분기에서는 종전 양도인 소유 토지와 제3자의 다른 토지를 구별하고, 제3자 토지로 무상통행 관계를 우회하여219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분할·양도 당시 범위와 소유·승계 연혁을 확인한다. |
| 필요 소멸과 보상의 범위 | 대법원2014.12.24.선고 2013다11669 이유1나(1)~(3)·2나. VERIFIED_REASONS. | 새 공로 개설 등으로 법정 필요가 사라지면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그 시점을 가처분 취소일까지 늦추지 않는다. 통행만 하여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 보상액이 임료 전부가 되거나 토지가 곧 도로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권리의 유상성·비배타성·소멸의 경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며 독립 금전청구나 금전이율·시효를 추가하지 않는다. |
UNVERIFIED / 적용 전 추가 확인: 피통행지 공유자 전원의 공동피고 필요성, 소유자 아닌 제3자 방해자의 구체적 적격, 보상금 선이행·제공, 어촌계 총유권 행사에 필요한 결의와 개별 계원 적격, 간접강제·과거 사실별 부칙은 이번 공식 검증으로 일괄 확정하지 않았다. 제13판 p.221 각주903에는 대법원2005.7.14.선고2003다18661을 제3자 상대방 사례로 인용한 본문이 실제 존재한다. 따라서 교재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되, 해당 판결의 공식 전문은 미검증이므로 VERIFIED_REASONS로 승격하지 않는다. 원고는 권원, 현재 용도와 경로의 실효성, 위치·폭·방법의 최소손해 및 방해 사실을 해당 청구별로 특정하고, 상대방의 요건 부인과 공로 신설 등 후발 소멸사유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개별 도면·등기·어업권원부·면허·측량·경사·장비 이용·공사견적·안전제약이 없어 특정 통로의 인정 범위는 판단하지 않았다. 교과서의 특정승계 법리에 관한 비판, 생활법령 안내 및 내부 규칙은 확인된 판례의 실제 법리와 구별하며, 법령 전체의 시행일을 해당 조문 자체가 개정된 날짜로 오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