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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_of_Requirement_Facts/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요건사실문서자료_준재심청구_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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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gyuandClaude Opus 5 19a6fc234a 요건사실론 파이프라인 산출물·사양 문서 일괄 반영 (배치 1~11)
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2026-09-05 13:10:29 +09:00

12 KiB

준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목차 항목 페이지 필요 이유
(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p.284~288 준재심 대상의 전제가 되는 조서·결정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확정의 조건, 효력이 미치는 권리관계, 창설적 효력과 그 한계, 당연무효와 준재심에 의한 취소의 구별을 실제 본문에서 다룬다. 스스로 완결된 이 항목 전체를 선택하고 일반 기판력 부모를 중복하지 않는다. 다만 제461조의 모든 확정 결정·명령, 합의 조서와 법원 판단에 의한 결정의 재심사유 적용차이, 취소 뒤 복원할 절차까지 다루는 전용 준재심 장은 아니다. 민소461, 2003다55936 이유2, 96다44051 이유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대상별 차이를 보완한다.
나) 원고적격 p.410~412 이 항목은 총유재산 소송의 적격을 설명하는 본문 안에서 총회결의 없이 화해 등의 소송행위를 한 경우를 특별수권 흠으로 구분하고, 제451조1항3호에 해당하더라도 제457조의 기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준재심 사례를 직접 다룬다(p.411412, 각주16261628). 비법인사단·총유재산 및 특별수권이 문제인 경우의 한정 자료로 채택하며 모든 준재심 당사자에게 총회결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2014다12348 이유1·3의30일·이해충돌 대표 인식과 2025다213795 이유3의 상대방 대표권 흠 원용 제한을 공식 확인분으로 보완한다.
다)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p.412~412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비법인사단 대표권의 직권조사와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 소송 계속 중 대표권 소멸의 절차적 효과를 구별한다. 대표자 자격 자체의 흠과 위 항목의 특별수권 흠을 나누는 경우에 사용하고, 단체라는 사실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본문은 준재심의 이익·기간·모든 승계 유형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민소451·457 및 2025다213795 이유3 공식 확인분으로 전자를 보완하고 특수 승계·참가는 UNVERIFIED로 둔다.
가. 소송대리권의 증명 p.1166~1167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소송대리권의 직권조사·서면증명·인증명령을 통해 원래 조서 성립 당시 대리권과 현재 준재심 소송의 대리권을 각각 점검한다. 본문만으로 화해·포기·인낙의 특별수권이나 상대방 대리권 흠을 제3호로 원용할 이익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2014다12348 이유1, 2025다213795 이유3의 공식 전문 확인분으로 별도 심사한다.
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p.1167~1173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본문은 송달의 유효성과 무귀책·인지시점·불변기간 추후보완을 설명하고, p.1172의 화해권고결정 보충송달 무효 사례는 아직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은 대상을 준재심으로 잘못 다루는 것을 막는다. p.1173의 재심·추완상소 구별도 절차 선택을 위한 자료다. 다만 개별 준재심의 추완 허용 여부와 제456·457조의 고유 기산·예외 전체는 여기서 확정되지 않으므로 민소451~460 공식 확인분과 함께 검토한다. 추완의 개별 적용은 미확인(UNVERIFIED)으로 남긴다.

이 자료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조서 및 확정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에서 대상의 성립 방식, 특정 재심사유와 기간, 취소 뒤 돌아갈 절차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합의 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을 명칭만으로 통합하지 않는다. 총유재산의 원고적격·대표권 항목은 비법인사단과 특별수권 또는 대표자 자격이 실제 쟁점인 분기에만 적용하며, 소송대리권 항목은 그와 별개 기능이다. 조정·화해 효력의 독립 항목을 포함하는 넓은 기판력 부모 및 총유 소송요건 부모는 중복 선정하지 않았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지정 목차에 제461조 전체 대상과 사유별 준용을 완결적으로 설명하는 준재심 전용 장은 없다. 선택한 조정·화해 효력 및 특별수권 본문 이외의 아래 쟁점은 공식 법령·실제 판결 이유로 보완해야 한다. Source B가 확인한 직접 조문의 시행판본은 민사소송법19516호(2025.7.12.), 민사조정법16910호(2020.3.5.), 소액사건심판법19281호(2023.3.28.)이다.

보완 쟁점 공식 원문·정확 위치·확인 상태 실제 법리와 사실 조건
법정 대상·조서와 결정의 효력 민소461, 220, 231 각 전체; 민사조정법 28·29·34조1~5항. VERIFIED_STATUTE. 조서 기재와 결정의 송달·이의·확정이라는 상이한 성립방식을 확인한다. 합의 조정조서에는 법원의 사실인정·법률판단이 개입하지 않는 반면 조정갈음결정에는 개입하므로 제6·8호의 적용을 획일화하지 않는다. 미확정 결정을 이미 준재심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독립 완결 재판·중간재판·이행권고의 경계 대법원2004.9.13.자 2004마660 이유1~2, 대법원2009.5.14.선고 2006다34190 이유; 소액사건심판법5조의8 제3항. VERIFIED_REASONS / VERIFIED_STATUTE. 독립 완결 확정 재판의 범위와 경매개시결정 같은 중간재판 배제를 구별한다. 확정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 대상이 아니며 청구이의 등 별도 구제가 문제된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집행권원의 기판력·준재심 적격을 긍정하지 않는다.
사유·형사전제·관할·기간·단계 민소451~460 연속본문, 특히451①각호·단서·②,453~460. VERIFIED_STATUTE. 대상 고유의 호별 사실과 제4~7호의 유죄·과태료재판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 장애를 따로 확인한다. 상소에서 이미 주장하거나 알고도 불주장한 사유의 제한, 전속관할, 확정 후 인지일부터30일과5년 및 뒤 발생 사유의 기산을 구별한다. 제457조의 대리권 흠 예외를 특별수권 흠까지 무제한 확장하지 않는다. 적법성·사유·재개된 본안 단계와 각 주문을 나눈다.
특별수권·인지권한자·상대방 흠 대법원2016.10.13.선고 2014다12348 이유1·3, 대법원2026.2.26.선고 2025다213795 이유3가~다. VERIFIED_REASONS. 화해·포기·인낙의 특별수권 흠에는 사유를 안 날부터30일이 적용된다. 단체와 이해가 충돌하는 대표자의 인식만으로 기산하지 않고 적법하게 단체 이익을 보호할 권한 있는 자가 언제 알았는지 확인한다.2014다12348은 필요한 심리를 명했을 뿐 대표권 남용을 확정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상대방 대리권 흠을 주장하려면 그 흠 외에도 유리한 종국적 결과 변경 가능성이 필요하고 흠 때문에 원소가 각하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다.
기초 형사판결 변경과 위조증거 대법원2005.6.24.선고 2003다55936 이유2, 대법원2006.5.26.선고 2004다54862 이유. VERIFIED_REASONS. 조정갈음결정의 기초 형사판결 변경은 제8호가 될 수 있으나 기초성·결과 영향 가능성을 판결보다 엄격히 심사한다. 제6호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형사판결의 문서와 실제 판단자료의 동일성·진정한 위조·형사확정 조건이 필요하다.2004다54862는 다른 문서에 관한 사기 및 내용 허위만으로 부족하여 부적법을 유지한 사례이지 준재심 인용례가 아니다. 일반 확정판결의 증명력만으로 이 특별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제소전 화해의 취소 후 본안 부재 대법원1998.10.9.선고 96다44051 이유. VERIFIED_REASONS. 제소전 화해에는 되돌아갈 종전 본안소송이 없으므로, 준재심사유가 있는데도 원래 실체관계의 결과가 정당하다는 제460조 논리로 화해조서를 유지할 수 없다. 당시 구430조와 현행460조를 구별하고, 기존 소송 중 화해를 취소하는 경우와 섞지 않는다. 제소전 화해에 원소송 청구기각 주문을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확정효 우회 제한과 당연무효 예외 대법원2021.8.19.선고 2019다214071 이유2가~다, 대법원2002.12.6.선고 2002다44014 이유1~2. VERIFIED_REASONS. 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은 한 그 기판력을 부인하거나 채권자대위로 우회할 수 없다. 다만 당연무효 예외 자체는 보존한다. 강행법규·반사회질서 위반이라는 실체법상 주장이 곧 절차상 당연무효나 법정 준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UNVERIFIED / 적용 전 추가 확인: 개인회생채권자표 등 특수 집행권원 전반, 당사자 승계·제3자 참가, 조정신청 사건 취소 후 구체 재개 방식, 신규 청구·반소의 모든 병합 경우, 집행정지 및 추완의 개별 적용, 과거 사실별 부칙은 이번 조사로 일괄 확정하지 않았다. 원본 조서·결정, 실제 송달·이의·확정 자료, 수권·추인 자료, 인지권한자의 인지일, 형사판결과 문제 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한다. 사유의 존재가 원본안 승소를 보장하지 않고, 원소송의 청구원인·항변·증명책임 전체를 준재심원고에게 옮기지 않는다. 제3호의 일반 대표권 흠과 특별수권 흠, 합의 조서와 법원 판단 결정,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라는 구별을 유지한다. Source A의 사법상 화해 해설과 C 논문의 개정 제안·초록, D의 내부 문형은 현행 법령·판례 전문의 확인 수준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