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머신에서 Dropbox로 동기화되며 누적된 작업을 한 번에 반영한다. ## 산출물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 90건. 게이트 v4.0 기준 64건 PASS(71.1%). 남은 26건은 골격 v2·v3 세대 산출물로 골격 11.5가 개정 불요로 정한 것들이다. - 사건종류_요건사실론문서자료/ 96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110건. ## 사양 문서 - 요건사실론_문서_공통골격_v4.md — v4-r5. §4.2·§6 항변 템플릿의 `주장책임 / 증명책임`에 「슬래시 하나로 나눈 두 값」 규칙 신설. 이 필드에 문장을 쓰면 §7 총괄표의 두 열에 같은 값이 복제되는데 게이트가 잡지 못한다. - 요건사실론_1차드래프트_생성_프롬프트_opus_v.5.txt — v.5-r4. 같은 규칙 반영, `<efficiency_rules>` 4 (a)의 예산 60/80 자기모순 제거, 법령 검색 응답의 <법령명한글>도 CDATA임을 `<external_lookup_conventions>` 0에 추가. - 보존본 10건의 파일명을 `_r<n>_outdated` 기본형으로 정리했다. 정리 전에는 `_orig`·`_old`·`_9_4_outdated`·`_r`·`_r2`가 섞여 있었고 `..._v4_r.md`가 v4-r2를, `..._v4_r2.md`가 v4-r4를 담아 숫자가 실제와 어긋났다. 이동 전후 해시를 대조해 내용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다. ## 검증 자산 - tmp/rf_draft/_shared/ — 게이트 표준 구현체(rf_gate.py, RF_GATE_VERSION v4.0), 배치별 preflight, 패치 후보, targets. tmp/rf_draft/leaf_id.py. - MEMORY.md — 사건종류별 누적 교훈. ## .gitignore - *.pdf 제외. 교재·자료 스캔 합계 1.7GB이고 여러 파일이 100MB를 넘어 호스트가 거부한다. - tmp/ 스크래치 제외(_shared·leaf_id.py는 유지). law.go.kr XML 캐시 3,449개와 페이지 추출 이미지·텍스트가 대부분이며 전부 재생성 가능하다. - 그 결과 이 커밋은 497개 파일 32MB이고 2MB를 넘는 파일이 없다. Co-Authored-By: Claude Opus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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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요건사실론
| 목차 항목 | 페이지 | 필요 이유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해석 | p.91~97 | 보충(전용 법리의 직접 목차 아님): 부집행·분할납부·이행유예 약정이 실제 주장되는 경우 합의의 성립, 상대방과 적용 권원·채무·기간을 해석하는 자료다. 부집행합의 자체의 모든 요건이나 집행취소 절차를 다루는 전용 목차는 아니다. 대법원2022그534 이유2와2021다299372 이유2의 공식 확인분으로 합의와 형성효, 영구·일시 배제의 차이를 보완한다. 특정 자금의 우선 사용 약정만으로 부집행을 추정하는 명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
| 라) 이행기한 | p.132~139 | 실제 원인채무에 지급기일·분납·기한이익 상실·유예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의 성격과 도래, 상실 요건 및 적법한 통지를 검토한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납금과 이미 도래한 금액을 분리하고, 미도래라는 장애를 채무 전체의 소멸로 바꾸지 않는다.2021다299372 이유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변제기까지의 일시 배제와 이후 집행력 존속을 구별한다. |
| 가) 시효 원용권의 행사 | p.143~147 | 시효 완성을 실제 이의사유로 주장할 때 누가 어느 채권에 대하여 시효를 원용하는지, 완성의 기초 사실과 재판상 주장·증명의 관계를 정리한다. 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소멸하거나 모든 채권에 동일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 원인채권과 기준시를 먼저 확정하고 아래 중단·포기·신의칙 재항변과 대응시킨다. |
| (1) 변론주의의 적용 | p.147~148 |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 당사자가 주장한 시점과 법원의 판단 범위를 구별한다. 변론종결일, 판결 확정일, 실제 권리행사 가능일을 서로 다른 기능의 날짜로 기록하고, 법원이 아무 근거 없이 유리한 기산일을 바꾸는 구조로 서술하지 않는다. 구체 원채권의 특별 기산 규칙은 실제 청구원인이 제공된 후 추가 확인한다. |
| (2) 증명책임 | p.148~149 | 시효기산 사실과 그에 대한 반대사실의 입증 분담을 정리하여 시효완성 주장과 채권자의 중단·포기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나눈다. 청구이의 원고라는 절차적 지위만으로 채권 발생부터 모든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구성하지 않는다. 원인채권 발생의 입증과 장애·소멸의 입증은 전용1232 본문 및2010다12852의 공식 이유와 함께 판단한다. |
| (3) 기산점 인정 준칙 | p.149~152 | 시효를 실제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과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를 구별한다. 확정 당시 이행기 미도래 채권을 무조건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하지 않고 민법165조3항의 확인된 공식 본문과 대조한다. 모든 원인채권별 특수 기산 사례를 자동 추가하지 않으며 채권의 발생원인·기한·중단 연혁이 필요하다. |
| (6)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 | p.163~164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10년 시효와 그 예외를 검토한다. 확인된 민법165조1~3항에 따라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을 구별하고,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인채권 모두에10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 기간·확정·각 급부의 변제기와 후속 중단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
| 라)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 p.164~187 | 시효완성 이의에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최고·압류·승인 등의 실제 중단사유를 대응시키는 경우에 사용한다. 중단의 기초·주장증명책임·구체 요건과 취소·무효·재진행의 재재항변을 자기완결 부모로 파악하되 각 사유는 실제 행위가 있는 때에만 적용한다.2025다212338 이유3나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압류 신청시의 중단과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집행의 즉시 종료·새 시효 진행을 구별하며, 압류만으로 영구히 중단된다고 보지 않는다. |
| 바) 시효이익의 포기 | p.187~192 | 시효완성 이의에 채권자가 완성 후 변제·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 인식과 포기의사를 구별한다. 교재188 |
| 사)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반신의칙·권리남용의 재항변 | p.193~194 | 채무자의 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채권자가 시효 원용 자체의 신의칙 위반을 재항변하는 경우 장애 유발·신뢰 부여·행사 시점 등의 구체 사정을 검토한다. 청구이의 원고가 확정판결 집행 자체를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와 당사자·대상·효과가 다르다. 단순한 형평이나 채무의 존재만으로 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하지 않는다. |
| (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 p.271~276 | 전용 청구이의 본문이 참조하는 기준시 전후의 사유, 새로운 증거와 형성권 행사 및 장래채권의 차이를 실제 본문에서 보충한다. 민사집행법44조2항의 변론종결 후 원칙과 무변론판결의 선고 후 특칙을 적용하며 확정일로 일괄 치환하지 않는다.98다25344와2022다284520의 공식 이유로 상계의 특별한 시기 문제를 보완하되 같은 규칙을 모든 취소·해제권 행사에 확대하지 않는다. |
| 2) 요건사실 | p.716~721 | 변제를 실제 이의사유로 삼는 경우 지급 주체·수령자·시점·금액과 집행채권의 대응을 확인한다. 지급 사실만으로 해당 권원의 원리금과 비용이 모두 소멸한다고 보지 않고 다른 채무에 대한 지급이라는 반박과 변제충당을 함께 검토한다.2011다105195 이유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집행비용이 남는지 따로 정산한다. |
| 3) 변제충당 | p.721~726 | 여러 채무나 원금·이자·비용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합의·지정·법정충당을 구별하고 각 지급일의 잔액을 계산하는 자료다. 변제의 사실, 충당의 대상과 순서, 남는 집행액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므로 전액 지급불허를 먼저 정하지 않는다. 집행비용의 실제 발생·필요성과 변상 여부는2011다105195의 확인된 공식 이유로 보완한다. |
| 6)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 p.732~733 | 실제 전부·추심에 따라 집행채권이 만족되었다는 사유에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 전부명령의 확정·경합과 송달, 실제 추심·수령을 구별한다. 민사집행법229조5·7항 및231조의 확인된 공식 본문과87다카3125 이유2를 함께 적용하여 전부명령 송달 한 가지 사실만으로 집행 전체 종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채권 부존재나 경합에 따른 예외와 남은 채권액을 확인한다. |
| 아. 변제공탁 | p.739~742 |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소멸을 주장할 때 공탁원인·액수·내용·수령조건·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부족하거나 부당한 조건이 붙었다는 채권자의 반박과 실제 남는 집행비용을 분리한다. 변제공탁의 효력을 집행공탁·배당공탁금 정산 시점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후자의 구체 법리는 별도 미확인으로 남긴다. |
| 1) 요건사실 | p.742~745 | 상계에 의한 소멸을 실제 주장할 때 자동채권의 발생·존속, 수동채권과의 대립·적상 및 상계 의사표시를 구체화한다. 자동채권 시효완성·상계금지·채권양도 등 반박은 해당 채권의 성질과 실제 사실이 드러난 때 추가 심사한다.98다25344의 기준시 후 의사표시와2022다284520의 별소 소송상 상계에 관한 공식 이유를 구별하여 적용한다. |
| 2) 공제, 상계계약과의 구별 | p.745~747 | 실제로 약정 공제나 상계계약을 근거로 집행채권 감소를 주장하는 경우 법정상계의 적상·의사표시·소급효와 구분한다. 특정 급부에 이미 반영된 공제액을 다시 상계하여 이중 차감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범위·효력 시점을 해석한다. 법정상계에 대한 기준시 예외를 모든 정산 약정에 당연 적용하지 않는다. |
| 4) 상계의 효과 | p.758~759 |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대등액 소멸과 원리금 충당을 정리하여 남는 집행액을 산정한다. 정산 기준의 소급과 상계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의 소멸을 구별하고, 별소의 실질 판단으로 소송상 상계의 유동성이 해소되는 시점은2022다284520 이유2나의 공식 확인분으로 따로 판단한다. |
| 가) 예비적 항변 | p.759~760 | 별소에서 예비적으로 상계를 주장한 경우 수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 판단과 상계 효과의 유동성, 판단 없이 조정 등으로 끝난 경우를 구분한다.2022다284520 이유2나1·2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기준시 전 의사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준시 후 실질 인용으로 유동성이 해소되었는지 검토한다. 단순한 상계 주장이나 기재만으로 언제나 후발 사유가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 |
| 나) 기판력 | p.761~763 | 별소의 상계 항변이 실제 판단된 경우 자동채권에 관한 판단 범위와 후속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를 확인한다.2022다284520이 명시한 특별사정의 한계를 유지하고,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실체 효과·실질 인용·판결 확정을 서로 다른 사실로 기록한다. 판단되지 않은 자동채권 전체에 확정효를 확장하지 않는다. |
| 1) 민법상 면제 | p.765~767 | 채권자가 실제로 채무를 면제했다는 이의사유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주체·내용·도달·범위를 확인한다. 채권 자체의 면제와 단지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정, 파산·개인회생의 책임면제를 구별한다. 다른 채권·보증채무까지 당연히 함께 소멸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유효한 면제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다. |
| 3) 회생·파산절차상 책임면제와 채무면제 | p.769~770 | 실제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절차 종류·인가 또는 면책 확정·채권의 성질·목록과 계획 이행을 대조하여 채무 변동과 책임면제를 나눈다. 확인한 채무자회생법255·566·625조 및2017다286492·2024다221042의 실제 이유로 미심판 면책·고의적 지연 예외와 누락 구상권의 엄격한 사실조건을 보완한다. 파산의 악의 누락과 개인회생의 누락을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모든 특수채권자표의 집행요건을 확보했다고 보지 않는다. |
| 카. 혼동 | p.770~772 | 실제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의사유에서는 귀속 원인·시점과 제3자 권리의 존재 등 예외를 검토한다. 상속·양수라는 명칭만으로 혼동을 추정하지 않고 해당 집행채권 자체의 귀속을 확인한다. 승계집행문에 표시된 자의 승계 적격을 다투는 절차 문제와 실체상 혼동에 의한 소멸을 구분한다. |
| 1) 요건사실 | p.773~774 | 단순이행 집행증서의 채무가 실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이라는 이의에서는 쌍방 채무의 견련과 이행기, 미이행·미제공 및 항변의 범위를 검토한다.2012다75123·75130 이유2가·다의 공식 확인분에 따라 상환 조건을 초과하는 집행력만 배제한다. 이미 동시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의 이행·제공은2024다231391의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이 실체상 항변과 구별한다. |
| 나) 한정승인의 항변 | p.1010~1011 | 상속인이 실제로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재산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개시·수리·인지·기간과 필요한 특별한정승인 사정을 확인한다. 상속채무 자체의 존재와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책임을 구별하고,2006다23138의 공식 이유에 따라 원소에서 심판되지 않은 책임제한의 경우를 검토한다. 상속포기에 의한 승계 부인은2025다218671의 집행문 관련 경로와 별도다. |
| 2) 법정단순승인의 재항변 | p.1013~1014 | 한정승인에 채권자가 상속재산 처분·은닉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실제 대응시키는 경우 행위·시점·인식과 그 반대사실을 검토한다. 단순한 재산 관리와 처분을 구분하고, 이미 전소에서 심판된 책임한계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는 아래 기판력 항목에서 별도 심사한다. 교재의 개별 상속사례 전부를 현재 사건의 사실로 가정하지 않는다. |
| 3) 기판력 | p.1015~1015 | 한정승인 책임제한이 전소 주문·이유에서 이미 심판되었는지, 또는 아무런 주장·판단이 없었는지 구분하는 직접 자료다. 후자의 청구이의는2006다23138 공식 이유로 보완하되, 이미 제한책임이 판단된 뒤 선행 단순승인 사유로 이를 뒤집으려는 경우와 합치지 않는다. 본문 각주3970의2012다3197 및 상속포기 시기별 인용은 교재에서 확인했지만 이번 공식 전문 검증은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그 세부 적용은UNVERIFIED다. |
| 3. 청구이의의 소 | p.1232~1239 | 권원의 종류·현재 효력, 당사자·관할, 집행 전체 미종료, 기준시 후 실체사유 및 기판력 없는 권원의 증명책임을 자기완결적으로 설명하는 전용 부모다. 변제·상계·책임제한·집행 권리남용과 집행문·개시 요건의 구별을 포함하여 자항목을 중복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44·56~59조와2010다12852·2017다232105·2025다218671의 공식 확인분으로 현행 구조를 보완한다. 원판결 취소나 개별 집행만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며,1236각주4848의 간접강제 판례는 교재 확인과 공식 미검증을 구별한다. |
| 바.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 p.1252~1253 | 배당절차에서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하는 실제 분기다. 확인한 민사집행법154조1~3항에 따라 배당일부터1주 내 소 제기 증명과 집행정지 재판 정본 제출을 구별하고, 이 기간을 모든 청구이의의 일반 제소기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와 채무자의 청구이의, 배당공탁 정산은 서로 다른 문제다. |
집행권원이 가지는 일반적 집행력을 전부·일부·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유형자료다. 먼저 권원·당사자·집행의 존속을 특정하고 각 사유를 실체상 소멸·장애·책임제한과 집행문·집행개시·개별 집행절차 문제로 나눈다. 각 조건부 행은 실제 변제·상계·시효·도산·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때만 사용한다. 기판력 없는 권원의 원인채권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대여·매매·도급·불법행위나 특정 무효사유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다. 원금·기간·책임재산·상환조건에 따른 배제와 이미 종료한 집행의 별도 반환청구도 구별한다.
목차 제목·시작면은 지정 제13판 목차 TXT와 대조하고, 종료면은 대응 원본 PDF의 실제 인쇄면·본문·계속 각주에서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 시작면을 공유하는 범위를 허용하되 그 항목을 자동 선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시작면에서 1을 빼거나 일정한 PDF 오프셋으로 종료면을 추정하지 않았다. 자료 기준일은 2026-09-04이다. 개별 사건기록이 없는 유형별 자료선정 초안이므로 아래 확인 범위와 사실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전용 목차 부재 및 공식 근거 보완
전용 청구이의 본문은 존재하지만 최신 상계·면책·승계 판례, 모든 특수 집행권원과 집행정지 절차까지 이 목차 하나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래 법령은 표시한 시행본문, 판례는 실제 이유의 확인 범위를 기준으로 보완한다.
| 보완 쟁점 | 공식 원문·확인 위치 | 실제 법리·적용 조건 |
|---|---|---|
| 권원·기준시·부담 | 민사집행법44조, 56조, 57조, 58조3~5항, 59조; 법률20733호·2026.2.1.시행. 대법원2010.6.24. 2010다12852 이유. | 판결은 변론종결 후 사유 원칙, 무변론판결은 선고 후 기준이다. 확정 지급명령·공정증서는44조2항 제한이 없다. 후자의 발생원인은 채권자 피고, 장애·소멸사유는 채무자 원고의 증명이라는 구별을 유지한다. 권원별 관할·확정·유효성을 별도 확인한다. |
| 특수 권원·미확정 판결 | 소액사건심판법5조의8 제3항, 법률19281호·2023.3.28.; 소촉법34조, 법률21726호·2026.6.2.; 대법원2020.10.15. 2017다228441 이유1가·2. | 이행권고결정·배상명령의 시적 제한 특칙과 가집행선고부 미확정판결의 청구이의 대상 부정을 구별한다. 형사 배상명령과 형벌·추징금 집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가집행 배상명령의 별도 청구이의 허용 판례는 미검증이므로 확정 배상명령 중심으로 사용한다. |
| 일반 집행력과 개별 집행·형성효 | 대법원1971.12.28. 71다1008 이유; 대법원2022.6.7.자 2022그534 이유2가~다. | 특정 동산 집행만의 불허는 일반 집행력 배제의 일부청구가 아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불허 문구만으로 청구이의의 형성효를 만들 수 없고, 부집행 합의 및 그 집행취소 요건은 별도로 심사한다.71다1008은 구민소505조 당시 판시를 현행44조와 대조한 것이다. |
| 집행문·집행개시와의 경계 | 대법원2026.4.2. 2025다218671 이유3, 대법원2025.8.14. 2023다271033 이유3, 대법원2024.6.13. 2024다231391 이유2. |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조정조항상 집행조건 성취는 집행문 관련 구제다. 이미 동시이행판결인 경우 반대의무 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다. 다만 조건 다툼과 함께 주장한 실체상 사유까지 심리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
| 상계 시기와 유동성 | 대법원1998.11.24. 98다25344 이유1나, 대법원2025.8.28. 2022다284520 이유2나1·2 및3. | 기준시 전 적상이어도 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후발 사유다. 별소의 소송상 상계는 기준시 전 도달했더라도 후의 실질 인용 판단으로 유동성이 해소되면 기판력 저촉 등 특별사정 없는 한 후발 사유가 될 수 있다.2022다284520은 해당 상계 부분만 파기했으며 기준시 전 변제·권리남용 배척까지 뒤집은 것이 아니다. |
| 한정승인·미심판 면책 | 대법원2006.10.13. 2006다23138 이유, 대법원2022.7.28. 2017다286492 이유1·2. | 전소에서 주장·심판되지 않은 책임재산 제한·파산면책은 원칙적으로 그 기판력에 차단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의 소멸이 아니다. 면책의 경우 분쟁 지연을 위한 고의적 미주장 등 특별사정도 살펴 무조건적인 재심리 허용으로 쓰지 않는다. |
| 도산절차·누락 구상권 | 채무자회생법255조, 566조, 625조; 대법원2025.10.16. 2024다221042 이유2·3. | 회생채권자표 집행의 인가확정·이행청구권·절차종결 요건을 다른 표 전체에 복사하지 않는다. 파산의 악의누락과 채권자 인식 예외, 개인회생 목록 누락을 구별한다. 누락 구상권 판례는 원채권 기재·인가 후 전액 대위변제·계획변제 완료와 면책이라는 조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효를 인정하며 인가 전·일부 대위변제나 원채권 누락까지 확대하지 않는다.625조3항의 보증인에 대한 원채권자 권리보존과 보증인 자신의 구상권 면책은 다른 문제다. |
| 일부·일시 배제 | 대법원2013.1.10. 2012다75123,75130 이유2·3, 대법원2022.4.14. 2021다299372 이유2. | 단순이행 공정증서의 실체상 동시이행관계는 상환 조건을 초과하는 집행력만 배제한다. 분납·기한유예는 각 변제기까지의 일시 배제이며 이미 도래한 부분과 장래 도래 이후의 집행력까지 전부 제거하지 않는다. |
| 집행의 권리남용 | 대법원2017.9.21. 2017다232105 이유3가·나. | 실체관계 배치는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고 현저한 부당성·정의 위반의 명백성 등 특별사정이 필요하다. 원심의 권리남용 판단을 파기한 사건이므로 단순 불일치나 불만으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거나 재심을 우회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만족·집행종료·비용 | 대법원1989.12.12. 87다카3125 이유2, 대법원2012.5.24. 2011다105195 이유2; 민집229조·231조, 법률20733호·2026.2.1. | 무효 집행증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집행 전체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없다. 전부명령의 확정·경합·채권 존재 예외를 현재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 원리금 소멸 후에도 실제 집행비용이 남으면 전부 배제할 수 없다. |
| 시효·압류의 종료 | 민법165조1~3항, 법률21454호·2026.3.17.; 대법원2025.9.11. 2025다212338 이유3나1·2. | 확정채권10년과 미도래분 예외를 적용한다. 압류의 중단은 신청·위임 시로 소급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채권 압류는 집행이 바로 종료하여 다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판결은 중단 시점에 관한 원심의 오류에도 새 시효완성을 이유로 상고기각한 것이므로 중단 자체를 부정한 판결로 쓰지 않는다. |
| 집행정지·배당 제출 | 민집46조, 47조, 154조, 법률20733호·2026.2.1. 각 전체. | 소 제기 자체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잠정처분의 법률상 이유와 소명을 갖추어야 하고47조2항의 가집행은 잠정처분 부분에 관한 것이다. 배당1주내 소제기 증명·정지재판 정본 제출을 일반 제소기간 또는 본체 가집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채무자회생법20577호의 본칙은2025.6.21. 시행이고,2026.3.1. 시행은 제3조12·13항 관할 신설 부분이다. 확인한 개정문·부칙1~4조의 적용례를 구별하여255·566·625조 모두가2026년에 새로 신설된 실체규정인 것처럼 쓰지 않는다.
대법원2024.12.12. 2024다273869 이유1마·2·3은 공시송달로 일응 확정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각하되지 않고 후발 사정에 따른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 원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하여 주위적 청구이의는 각하하고, 무효한 권원에 붙인 승계집행문에 기한 집행불허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추완항소 제기 자체만의 효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부집행 합의에 관한 서울고등법원2022나2014835는 이번에 요약만 확인한 자료이므로 공식 전문 검증된 판시로 승격하지 않는다.
시효포기의 현행 보완은 대법원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이유3나~라의 실제 다수의견 확인분이다. 교재의2013다12464 등 추정 법리는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원심 파기환송은 구체적인 인식·포기의사 심리를 명한 결과이며 시효이익 포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부존재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UNVERIFIED: 파산채권표·개인회생채권자표 등 모든 표의 독립 집행요건·관할, 경개, 간접강제금의 모든 기발생·후발분 정산, 복수 사해행위 가액배상 정산, 양도인·양수인의 피고적격과 채권자대위, 배당공탁 충당시점, 특례이율의 재배제 범위 및 원인채권별 상계금지·시효·무효사유 전체는 이번 공식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 간접강제에 관한2022다277874는 교재1236각주4848에서 실제 설명을 확인했으나 공식 전문은 미검증이다.1015의2012다3197 등도 교재 확인과 공식 확인을 구별한다. 따라서 전용 목차가 없거나 한정 보충한 법리를 모두 확보했다고 보지 않는다. 실제 권원·송달·변론종결·집행기록·지급/공탁/상계와 도산·상속기록을 확보하여 사유별 시기·범위·증명책임을 적용해야 한다.